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1.26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11월26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4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9. 세종시민회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태환·김선무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고준일·이태환·윤형권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정준이·김복렬·서금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태환·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6.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 매입안

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태환·이경대·장승업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서금택·박영송·안찬영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4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 LH 행복주택 유치계획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고준일·서금택·김복렬·이태환·장승업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태환·장승업·김선무·고준일·안찬영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안찬영·서금택·고준일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9. 세종시민회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12건과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및 기타 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태환·김선무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고준일·이태환·윤형권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0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태환 의원과 김선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가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반적인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착한가격업소에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등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물가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고 모니터 요원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의원, 이태환 의원께서, 그리고 윤형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취업 지원 대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관련사항 및 공기업 등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때의 기준 등의 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조례안에...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지원 문제는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의견 없으시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등학교 취업지원조례안에서 7조 우선채용에 저희가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지금 조례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에도 좀 보면 한 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되어있고, 그다음 경북, 전북, 울산이 100분의 10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100분의 20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사례를 들어서 100분의 10으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례에서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것도 상당히 의무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100분의 20으로 크게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현재에도 사실 저희도 다른 이런 관련되는 기관들이 당장은 없어서 지금 대상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에서도 많이 만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100분의 10으로 낮춰주셔서 현실적인 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의원 거수)

안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신인섭 국장님 의견은 잘 들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에 학벌 위주의 취업과 관련된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다 보니까 고졸자가 어디 변변한 직장, 공장을 제외한 직장에 취업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가 있고 하이텍고와 같은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학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장님께서 의견을 내신 것은 타 시·도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와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자치시인데 단층제와 광역을 같이 수행하고 있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공기업 등이 좀 있어요.

울산이라든지 경기도나 이런 데는 공기업이 현재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공기업이 아직 없죠.

앞으로 공단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가능한데 20%로 규정한 이유는, 사실은 10%의 수라는 것이 모든 공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정한 바와 같이 공기업 등의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0명 이상에 해당되는 공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 만큼만 이 조례를 쉽게 말하면 적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당해연도에 뽑는 인원의 20%인데 아무리 같은 한 기관에서 직원을 많이 늘려도 1년에 10명 이상 늘리기 쉽지 않죠.

10명을 뽑는다고 해도 두 명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5명을 뽑는다고 하면 1명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안찬영 의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숫자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고졸자가 우선취업조례에 의해서 우선취업을 했을 경우에 역할수행을 잘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희 관내에 있는 전문화고를 통해서 졸업한 학생들이 훨씬 더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습득력이 빠를 수도 있다고 오히려 그렇게 보고요.

요즈음에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과거에는 순수하게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가정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정말 대학 진학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일부러 스스로 포기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과거처럼 공부를 못해서 아니면 공부가 하기 싫어서 대학을 안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정해놓으면 저희도 이건 따라야 되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만들어야 될 공기업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솔직히 제가 여기도 보니까 전국 진학률이 80%랍니다, 현재 80%가 대학진학률입니다.

그러면 새로 우리가 공공기관을 만들 때 저희는 이게 앞으로 새로 오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인원이 많지 않고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새로 우리 세종시 같은 데에서 앞으로 공기업을 만들고 할 때 이것이 20%를 만들어놨을 때 거기에 적합한 인원 같은 것을 뽑아야 되는 부분이...

안찬영 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지금 본 의원이 조례 발의한 것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한정했죠?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있는, 혹은 다른 관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도 포함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국장님?

고등학교까지만 나온 학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 시·도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조례안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20% 한정한다고 해서 한정된 재원 때문에 선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기우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우리가 청년 취업도 현재 다 해서 10%로 뒤에서도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10%로 해주고, 저도 충분히 그건 이해됐어요.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갖췄다고 해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강화하고 수정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부분은 너무 20%는 과해서 그걸 10%로 낮춰주고, 뒤에 있는 청년의무고용도 10%로 들어있거든요, 다음 들어있는 부분도.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찬영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10%든 20%든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20%로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저는 나중에 인력을 채용할 때 여기에서 고졸 졸업자로 해서 20%로 놨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저도 당장은 제가 역할을 할 부분은 아닌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나중에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이런 조례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줘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줘야 되는 부분을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해놨을 때 나중에 거기에 또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관들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찬영 의원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캐치가 안돼요.

말씀하신 요지가 우수한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인력을 채용할 때 여기에서 20%, 고졸신규채용을 할 때 20%로 딱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새로 앞으로 세종시에서 공기업을 만들 때 20%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 20% 고졸자를 뽑을 때 거기에 걸림돌을 처음에 너무 만들어놓으면.

안찬영 의원 이미 국가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에도 걸림돌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표현대로 말하면 걸림돌이라는 것이 국가유공자 자녀라든지 기타 유관기관에 근무했던 당사자가 사망한 시에는 자녀가 기관에 들어가는 제도라든지 이런 걸림돌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기관이나 이런 걸 움직이는데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조례안도 그런 취지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 20%라는 것은 세종시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세종시가 교육정책도 그렇고 고교평준화 과정도 앞으로 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학을 굳이 가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걸 만든 건데요.

20%라고 하는 수치와 10%라는 수치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현재 10%는 너무 미비하다고 판단해서 20%로 늘린 겁니다.

아까 제가 수치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에 10명씩 뽑고 그런 데가 공무원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 가장 가까운 미래에 만들게 된 공기업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정도에요.

가장 가까운 미래에 만들게 될 데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공업직이죠.

대개 공업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고민해 봤는데 관내에 하이텍고와 같은 기술을 가르치거나 전문과정을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수한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연계성이 없는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특화된 고등학교에서 특화된 과목을 배운 학생들이 업무 습득력이 훨씬 더 빠르고 적응속도가 오히려 더 빠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문계고를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도 요즈음에는 정말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그 학생들보다는 형편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돼서 못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 3개월, 6개월만 교육시키면 업무수준이나 이런 것은 금방 따라갑니다.

그 우수한 인력채용과 관련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이 사회 일원으로서 기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주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5%, 10%의 기준은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수치 말씀드렸죠.

5명 뽑으면 1명 들어가는 거고, 2명, 3명 뽑으면 1명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당해연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를 만든 겁니다.

이 취지에서 꼭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도 없고, 법 규정의 준수 여부, 실효성 등에서도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에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특별한 이견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께서 어쨌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조례를 발의하셨고 본 위원도 잠시 후에 발의할 예정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를 또 발의 예정입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 누차 100분의 10%냐, 20%냐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세종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미래의 젊은 인재들이 많이, 젊음이 숨 쉬는 도시를 지향한다면 청년 혹은 젊은 세대의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안찬영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원래 최초에 본 위원도 발의한 조례에서 최초에는 100분의 20으로 규정하였다가 집행부와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듣고 본 위원이 100분의 10으로 조정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 또한 그 과대한 것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납득이 사실 분명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또한 100분의 20으로 동일하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이 좀 드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근데 저는 지금 이 고졸 취업자 20% 제안을 조례에서 만들어놓는 것은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다른 데 있는 데서 새로 뽑는 것은 사실 별로 그렇게 인원을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설되는 공기업들이 있잖아요.

만들 겁니다.

만드는데 이런 데에서 처음에 조례안에서 너무 그런 것을 과도하게 만들어주면 처음 거기에서 설계할 때 그런 문제점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 당장 저도...

안찬영 의원 국장님,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한 학생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후에 추후에라도 대학을 다시 나와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원 충원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능력적인 부분, 지금 저희 세종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고졸 출신 공무원은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제가 아는 분들도 고졸자들이 지근에 많이 계세요.

그분 업무능력이 떨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시청 지금 행정 잘하고 있고 그분도 고졸자들이 행정직으로 돌아도 일을 잘하시는데 예를 들어 기술직이나 공업직은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우는 국장님이 걱정은 되십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의 사례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시는 거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인원 선발하는데 문제가 되지도 않고, 원래 취지만 잘 살린다면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로 고등학교까지 못나온 학생들이나 우리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고, 그 인원들 중에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돼야 국장님, 추후에 저희 관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환 위원도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 타 시·도의 사례보다 좀 더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등용해서 인원을 뽑고 있으니 당신들도 좀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졸업자들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인원을 고용해 달라.

우리 이태환 위원이 발의한 이런 조례안을 따라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기업들한테만 “당신들 우리지역 사람들 많이 쓰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과연 우리 시의 말을 듣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정준이·김복렬·서금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태환·김선무·윤형권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하신 이태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준이 의원님, 김복렬 의원님, 그리고 서금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내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청년인력 수급계획 및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지원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청년구직자 고용 노력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3일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의원과 김선무 의원, 윤형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근로자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생활임금의 결정기준과 생활임금액의 표시방법 및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생활임금의 적용시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생활임금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 안도 사실은 제가 낸 안하고 연관성이 있는 안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도와는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 저도 젊은 층의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대부분이 적용받는 데가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의 의견은 위탁해서 해야 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건데 저희들도 이런 조례안을 여기서 과도하게 만들어줬을 때 나중에 해당되는 실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조례로 적용하려면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생각에서는 당장 인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은 아닌데 해당되는 부서들은 그런 것들이 당장 인원을 채용해서 거기다 바꿔줘야 되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 여기는 100분의 3으로도 되어있고 상당히 낮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높게는 안 만들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경기도 같은 데도 100분의 3이고 대전도 100분의 3, 부산, 전북, 전남 같은 데는 아예 몇 % 한다는 규정 같은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20으로 너무 과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상당히 너무 제한적이지 않는가.

이것은 그대로 가주시고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한 번 100분의 10으로만 해놔도 상당히 일단 효과가 있을 겁니다.

채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판단해서 나중에 운영하면서 올리는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죠.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임금조례안은 「적용대상이 시 소속 근로자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이 발의는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본급이 108만8,890원, 적용대상이 146명이라는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저희 현재 시 소속 근로자하고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는 내용입니다.

김원식 위원 근데 이것을 집행부가 안 하고 시 소속인데 의원발의를 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 안건은 사실 저희들도 만들려고 했었던 거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100대 과제로 들어있어서 추진하는 내용이고 해서 마침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같은 의견이고 해서...

김원식 위원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가 아시다시피 산업건설위원회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박영송 의원님이 여기 와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행부가 하든가 산업건설위원회가 국장님이 일을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요, 위원님께서 같이 공동발의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어쨌든 이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저희가 100대 과제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이고 해서...

김원식 위원 아니, 국장님은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뜻을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행부가 하든가 아니면 산업건설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1 더하기 1이라고 말씀을 계속 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 과제는 저희도 어쨌든 100대 과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만...

김원식 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뜻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겁니까?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고준일 그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예산이 거의 4년차, 4년차에 11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집행부 쪽에서 발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공약사항이신데 집행부 쪽에서 준비를 못하시고 의원님이 발의하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도 충분히 반성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위원장 고준일 다음부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 됐든 그게 아니었든 간에 예산 수반이 좀 많이 되는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전에 조례를 만드셔서 저희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10시45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기 보고·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라고 하고 “제5장 간이화장실 설치관리”를 신설한다.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6조 1.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 제17조 간이화장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수 있다.

현행 “제5장”을 “제6장”으로 하며 “제16조”를 “제18조”로 한다.

현행 “제6장”으로 “제7장”으로 하며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를” 을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없습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식 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 매입안

(10시49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 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행복도시 등의 유입인구 증가로 전통시장의 잠재고객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고객의 확보와 기존고객을 단골화할 수 있는 아이템과 여건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의 중심부 부지를 일부 매입해서 평상시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구성을 위해 이용고객의 편의제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 2월 사업 신청 이후 중소기업청과 관련 전문가의 종합 현장진단 및 최종 선정 협의를 통해서 지난 6월 내년도 국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15년도 국비 12억원이 가내시되었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매입 대상부지는 조치원읍 원리 5-1, 5-2, 5-4번지의 3필지로 1,134㎡, 약 340평이며 현재 공시지가 기준 한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금액으로 감정평가 시 한 1.3에서 1.5배가량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지매입에 기존 건물 및 영업보상, 철거 및 조성사업 등 총 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금액을 확정하고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15년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편성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전통시장 살리기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무슨 지방... 공모사업이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선무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전통시장보다는 소도시 사업입니까?

이 사업명이 정확하게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내내 전통시장 살리기, 전통시장들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김선무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소기업청에서 이걸 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선무 위원 이것이 제가 저번 5대 의회 때 ’13년도부터 거론됐었거든요.

공모에 한 번 선정되지 않았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전에요?

이게 한 번 됐나 안 됐나는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 땅은 어차피 저희가 시유지로 사는 거죠.

시유지로 사서...

김선무 위원 그건 아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재래시장 살리기 공모사업에 응해서 이것이 선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계속 예산들 확보해서 하는...

김선무 위원 예산 확보했는데 이 사업명이 뭐냐 이거예요, 사업명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13년도에 이걸 공모에 신청했다가 한 번 부결됐고 다시 또 신청한 거죠?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가 처음...

김선무 위원 처음 언제 신청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금년도 2월에 신청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14년도 2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선무 위원 올해 2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선무 위원 이 사업이 몇 년 전에 한 번 그 당시 연기군 시절에 세종시 처음 시작해서 한 번 이것이 선정 안 됐었어요, 공모에 잘못 준비해서.

그래서 올 ’14년 2월에 다시 선정됐다 이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선무 위원 내년도에 이것이 선정돼서 예산이 반영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렇게 제출한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선무 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이 예산이 지특회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특회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소상공인 진흥 기금으로 예산이...

김선무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안에 보면, 2015년도에 예산안 제출한 거 보면 이것이 기금으로 안 나와 있고 지특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온 걸로 나와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기금하고 공모사업이 왜 지특회계로 갔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안하고 이거하고 다르게 나왔으니까 이것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특회계로 갔는지, 아니면 그 예산안이 잘못 부기가 됐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나중에 그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전에는 지특으로 됐다가 기금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특에서 바뀐 거 아니죠.

이게 그럼 광특회계에 있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는 게 어떻게 광특이 될 수가 없죠.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했으면 광특이나 지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담당실무자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말씀해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장님, 실무자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실무자한테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계시면 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특으로 하다가...

김선무 위원 그게 지특이 아니었어요.

지특은 올해부터 지특이... 내년부터 지특이 된 거고 광특이었겠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건 제가 예산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김선무 위원 광특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기금으로 되는 거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는 기금으로 신청했다는 거죠.

김선무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예산안을 그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죠.

하여튼 내가 다시 검토해보는데...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건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이런 것이 이것만 비단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상당수 예산안을 보면 기금이나 공모사업이 다 지특으로 쓰레기 쓸어 담듯 담아놨는데 그건 분명히 가릴 건 가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기금에서 계속사업도 지특으로 가 있는 게 상당수 있어요.

몇 년씩 돼서 그 예산이 거의 종결할 시점도 그냥 지특에 다 묶어서 집어넣었는데 그런 예산이 상당히 보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나와서 답변 못해요?

과장 없어요? 과장님 안 오셨어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근수 지역경제과장 곽근수입니다.

광특에서 기금으로 변경돼서 이제 편성된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곽근수 예.

김선무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지특으로...

○지역경제과장 곽근수 그것은 표기상의 문제인지 자세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수 예산이 그런 식으로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이 조례하고 쟁점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예산안에 부기할 때 잘 하시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 부지매입을 시장상인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다 협의가 된 거죠.

김선무 위원 시장상인회에서도 이 위치면 좋겠다.

또 토지주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죠.

다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동의서도 받고요.

김선무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위치가 옛날 경찰서 부지에 시장 살리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만들어놓은 것 있어요.

그 위치와 간격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도보로 걸어도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 여기를 보면 어느 정도 형성된 주차장이 있으면 일정거리를 이격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이벤트광장도 만들어야지 현재 옛날 경찰서 부지에 있는 주차장을 올라가보면 3층은 어느 정도 차 있어도 4층은 거의 비어 있고 3층도 항상 여유공간이 비어있어요.

여기 이 위치가 현재 검토 대상 부지에서 불과 걸어서도 한 3분, 2분 그 정도 위치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장과 이 위치하고는 거의 중복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내려면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 경찰서 부지에 있는 주차장과 새로 신설되는 부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야 시너지효과를 낸다 이거죠.

그런 것 관련 없이 그냥 이것이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그 주차장 부지가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또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의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장상인회와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기존 재래시장 주차장과 어느 정도 이격된 거리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지 그 주차장에서 불과 그 옆에 다시 또 주차장 만들고, 지금 그 주차장이 꽉 차 있느냐면 어느 정도 공간이 비어 있고,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 오늘 보류하고 시장상인회하고 더 상의해보고, 또 땅을 더 찾아봐서 어느 정도 기존 주차장과 거리가, 지금 제목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인데 이벤트는 매일 하는 거 아니니까 거의 주차장으로 쓴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기존 투자된 주차장과 이 주차장하고는 거의 중복되는 겁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중복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더 심사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무슨 일만 추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추진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어느 정도 우리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느냐를 깊은 생각 없이 했다가 부지 선정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기존 주차장이 지금 주차대수가 남아도는데 거기에서 불과 2~3분 거리에 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하는 건 주차장보다는 여러 가지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자 해서 이벤트 광장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일정 부분 코너 쪽에는 주차장면을 만들어서 이벤트 행사 같은 게 없을 때는 주차를 일정 부분 한 20대 정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인근에 그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활용하지 않는 걸 중복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조치원 전통시장을 살리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건 또 마침 국비도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시에서 투입하는 건 결국 시 소유로 땅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이건 확보해서, 왜냐하면 결국 저희들이 이걸 해서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시 소유로 땅을 확보해놓는 거거든요.

나중에 시에서도 적정하게 좋은 여러 가지 앞으로 조치원 재생사업이라든가 다양하게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회의도 거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되 고민을 좀 덜했다 이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부지 선정한 것이 아니냐.

어차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시비도 상당히 들어가는 건데 이런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기존 시설과 앞으로 시설과 여러 가지 연계성을 검토했을 때 검토가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일을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하는 거, 또 하면 시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시설비도 거기에 투자됩니다.

한 번 투자를 해놓으면 다음에는 또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좀 덜했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보상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총 36억원이 대략 소요될 거라고 추정치를 올리셨어요.

해당 면적이 전에 쓰던 평당 기준으로 ‘340평’이라고 되어 있고, 단순 계산하니까 평당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소위 말해서 영업보상비, 토지비 관련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 저희들한테 올린 내용에 보면 영업보상비가 얼마인지, 토지매입비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적시 안 해놨네요.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더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이제 이거는...

안찬영 위원 금액이 좀 오버되면 추경에 다시 편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쓰여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나중에 상세하게 추경에 올릴 때 그런 부분들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비 60%에 12억원, 시비 40%에 8억원인데 이게 20억 아닙니까?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21억이란 얘기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협의과정에서 이런 저런 실물보상비 합치면 결국에는 36억원이 될 것 같다는 추정치를 뽑으신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20억원, 국비 12억, 시비 8억 해서 20억원에서 36억이면 16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인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그럼 추가로 들어가는 16억원은 100%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시비로 그건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 금액에서 만약에 추가로 더 협의보상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금액이 상승되면 여기에서 16억원이 아니라 20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안찬영 위원 예, 일단 추경에 들어가는 몫은... 그러면 일단 20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16억이든 20억을 추경하겠다는 얘기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보상비가 적정하게 협의가 되는 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빨간색으로 박스를 해놨는데 앞에 도로가 있네요, 신한은행하고 빨간 박스 사이에.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걸로 항공사진상에 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하고 이 도로에서 T자로 만나는 도로하고 도로가 2차선이긴 해요.

그런데 난전을 펴놓고 영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 길을 차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가 봤다가 나오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여기에 만약 주차장 개념이든 아니면 문화공연을 하는 개념이든 간에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일단 기본으로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진입로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시기 전에 거기에서 난전 장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난전이 안 돼야 차가 교차할 거 아닙니까?

현재는 난전 때문에 차가 교차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준비하셔서 유명무실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제가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검토보고서하고 추진계약하고 보시면, 조례안은 별건 아닌데 이 설명과정에서 보시면, 여기 검토보고에서는 토지매입 표준가액이 21억이고, 부지매입 내용에 보시면 부지매입이 27억이고 건물 및 영업보상이 8억이라고 돼 있어요.

검토보고서 보면 건물매입 및 영업보상 별도.

이게 지금 금액이 안 맞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21억을 추정가로 처음에 만들었던 거고요.

그 밑에 27억은 순수하게 부지를 매입할 때 한 27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감정가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은 어렵죠.

나중에 살 때 감정가를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김원식 위원 아니, 감정가가 500억이 나오든 2,000억이 나오든 이 숫자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 부지매입비를 20억이라고 해도 숫자의 합계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좀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총 사업비가 36억이고 부지매입비가 27억이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위원장 고준일 예정가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위원장 고준일 현재 내년 본예산에 확보된 게 거의 20억 정도 확보하신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 관련된 금액만 추경에 편성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성사업까지 하는 전체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가 신청할 때는 다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같이 다 해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나중에 철거라든지 조성은 내후년 ’16년 예산으로 확보하고요.

금년도에 추경으로 하는 것은 부지매입하고 건물하고 영업보상 예산만 넣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 답변이 듣고 싶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고, 이게 계획에 보시면 부지 매입하시는데 ’15년 3월에 하시고, 조성하는 건 ’16년 3월이에요.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시는데 부지 매입하시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거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번 추경에 내년에 할 사업비까지 계상하실까봐 걱정스러워서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장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사업 관련된 예산은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꼭 해주십사 당부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태환·이경대·장승업 의원 발의)

(11시25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태환 의원, 이경대 의원 그리고 장승업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고, 기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서금택·박영송·안찬영 의원 발의)

(11시28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2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금택 의원, 박영송 의원 그리고 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4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 LH 행복주택 유치계획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입니다.

항상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준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건축기본 조례 제정안 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우리 시 건축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2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해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조례안 4조는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5조는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 관련된 것인데요.

시범사업에 대해서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일을 맡기고 이 위원회는 이미 설치돼 있는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끝으로 조례안 제6조에 관련된 것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것인데 시범사업을 지정할 수 있고 또 관련돼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4페이지 제일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기본조례의 제정으로 광역 건축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건축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또한 기존 경관 조례와 도시디자인 조례 2개가 있었는데 이걸 통합해서 경관 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의 내용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2조에서는 주민으로부터 시작되는 경관 형성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첫 번째를 봐주시면, 경관 조례 제24조 관련해서는 민간전문가 도입 근거 및 도시디자인 관리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7조는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도시계획 심의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어서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또 위원회별로 상반된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9조에서는 기존 경관 심의 자문대상에 주무부서 경관협의대상을 신설했습니다.

경관 심의보다도 훨씬 더 시간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조례안 제32조에서는 경관위원회 관련입니다.

경관위원을 30명으로 구성하고 심의할 때는 20명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경관위원회 소속된 위원들을 신속하게 모으고 빠른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6조는 관련된 인력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 되겠는데요.

저번에 한 번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중간부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이미 승인받은 임대주택 300호 취득에 관한 사항을 LH를 통해서 행복주택을 건설토록 한다는 것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LH와 실무협의를 거쳐서 올 12월 중에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또 2018년12월까지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한 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애인콜택시에 관한 운영 부분을 지금 위탁돼 있는데 올 12월31일자로 그 기간이 만료됩니다.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4조에 근거해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이 가능한데요.

남아있는 2년간의 계약을 그쪽에 맡기기 위한 것인데 지금 주 내용은 뭐냐 하면, 그다음 문단에 보시면 이용요금의 인하와 이용시간의 확대, 주차장 확보사항을 위탁운영에 반영해서 교통약자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용역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지형 여건이라든지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 등을 분석해서 향후 정비방향을 제안하고, 국비 지원의 기초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5년마다 이런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저희들이 위험지구 후보지 약 222개소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위험지구 80개소를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4,279억원을 투자해서 위험요소를 순차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한 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 미집행시설이 715개소 있습니다.

196만㎡인데요, 금번 해제 시설은 이걸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31개소 11만5,000㎡로써 도로 등 교통시설이 7개이고, 공원 등 공간시설이 24개, 읍·면지역별로 조치원 4개, 금남면 21개, 연기면 2개 연서면 1개, 전의면 3개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 권고제로써 불요불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조례안과 관련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경관심위하고 건축심위하고 도시계획심위하고 공동으로 위원을 만든다는 말씀이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심위 위원 분이 20명인가요? 몇 명이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29명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건축심위는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31명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각자의 위원 분이 도시계획심위는 29명이고 건축심위는 31명인데 이걸 하나로 30명 위원을 다시 합쳐서 위촉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 공동위원회는...

김원식 위원 별도로?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경관위원회까지 합하면 이 3개 중에서 뽑아서 같이 위원회를 한꺼번에...

김원식 위원 전체로 묶어서 30명만 위원을...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소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임기는 2년이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언제부터 임기를, 1월1일?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풀은 30명인데 위원님들이 주로 교수님들이 많고 해서 잘 소집이 안 되거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회의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한 20명 정도만 소집이 되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조직개편해서 건축하고 나눠지는데요.

이 위원회 구성을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다른 조례도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을 진짜 교수님들 학식으로는 알아도 조치원이나 세종시에서 아시는 분 추천을 많이 하셔서 이 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수님들 일정이 바쁘셔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마다 교수님들이 아마 필요하실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면 저희 세종시 입장에서는 자꾸 기간이 연장되고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더 많이 가중될 겁니다.

다음부터 위원회 구성하실 때 교수님 숫자를 적정선으로 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용역업체 전무님도 나오셨는데 지난번에 풍수해 저감대책 공청회를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거기에서 혹시 나온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되거나 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없으시면 설명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양해를 해 주시면 직접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알겠습니다.

○주식회사삼한 김원석 세종특별자치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한의 김원석입니다.

지난 11월10일 공청회를 했고, 그 이전에 각 읍·면 단위로 이장단회의 때 저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총 36분이 39개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현장 확인을 지난주까지 다 마쳤고 검토를 한 결과, 이미 반영돼 있는 위험지구가 8개소였고, 위험지구로 추가 선정하고자 하는 지구가 3개소입니다.

그리고 위험요인은 있지만 당장 큰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 13개소는 관리지구로 지정해서 향후 방재 측면의 난개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5개 지구는 사실 국비지원사업의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이 내용은 정리해서 치수방재과에 별도로 보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치수방재과에 보고가 오면 의회에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미집행시설은 715개소고 장기미집행은 451개라는 말씀이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의견 청취를 해서 내년에 관리계획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여기 저희들이 발굴한 것은 31개 정도 됩니다만 각 읍·면·동 실정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것들이 있으면 해제 관련돼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어떤 제안이라기보다 오히려 의회에서 시에 권고를 해야 되는데 그 초안으로써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의회에서 만든 검토의견에 보면 이 제도의 필요성은 아실 거고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방의회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수렴하시겠다고 해서 본 위원도 관련해서 질의를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256페이지 의회에서 제출한 검토의견 뒤에 보니까 지금 조치계획이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 점수가 부여되어 2020년 세종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해질 예정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 의회에서 이런저런 권고를 하게 되더라도 수용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답변은 용역 검토 그리고 점수, 우선순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럴 거면 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기본적으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건 맞는데요.

저희들이 혹시라도 이 해제에 따른 역 민원이 오히려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의견교환을 의회랑 집행부에서 한 다음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주변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통한 혜택이 특정 개인한테만 가게 되는 경우나 또 체계적인 개발 자체 전체를 흩트려 버리는 그런 경우 말고는 저희들이 대부분 오히려 의회의 권고를 따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모든 건건이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건은 한쪽으로 100% 치우치기는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저도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20년, 30년, 40년 된 장기미집행 도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2020년까지 이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결정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2020년이면 자동으로 해제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예산추이로 봤을 때 1년 동안에 국비든 시비든 간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총 한도액이 어느 정도는 추계가 될 거라고 보여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집행도로가 100개 시설이 있다.

지금 몇 개로 나와 있죠? 451개소인가요?

417개소? 교통시설이 417개소로 돼 있는 것 같은데, 417개소 중에 2020년까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게 몇 개소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매년 한 200억, 또 많이 되면 아마 3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봐서는 한 10년 하면 많게 봐도 한 3,000~4,000억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개설하는 데는 1조 이상이 드는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예, 30%.

417개소 중에 30%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추계치지만 그렇게 보자고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2020년이 넘어가 버리면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자동 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그럼 계획이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2020년까지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제를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그 사이에서 아까 말씀하신 역 민원 문제 있죠?

그 부분도 사실은 공무원들께서 그냥 ‘민원인들끼리 다 합의를 봐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방임하는 게 아니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대해서, 2020년까지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도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역 민원도 있고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하면 공무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러이러해서 2020년까지 집행이 안 되니 그때 되면 해제가 되니까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이건 우선적으로 해제를 해 주겠다고 설득과정을 거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점수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일단 2020년까지 기다려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가서 해제하면 된다.

혹은 그전에는 어렵다.

그게 기본적인 입장이더라고요.

그럴 거면 의회에 왜 그걸 의견을 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특정하게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또 장기미집행으로 계속 남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잘 못 드린 게 있으면 사과를 드리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훨씬 더 진지하게 보기 때문에 아직 실무적으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정말로 이 제도에 의해서 의회의 권고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받아낼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의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가서 그분들 만나서 직접 설득도 해보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 얘기해가면서 그건 안 된다.

그게 무슨 제도에요?

권고를 뭐하려고 받습니까?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쭉 하다가 2020년 돼서 다 해제해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역에서 생기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지 처음부터 ‘안 된다’부터 얘기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권고를 받느냐는 얘기에요,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되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의견들을 좀 활발히 주시면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주문을 드리는 건, 이렇게 저렇게 권고가 들어가든 민원이 들어가면 그게 2020년까지 집행이 안 될 거라고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발로 뛰시면서라도 그분들을 실제로 만나셔서 협의를 한 번 해보시고 의견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걸 주민들끼리 알아서 협의해 오라고 하면 바쁜 분들이 그걸 누가 해오냐고요.

주민들이 가서 협의하는 거와 공무원들이 가서 협의하는 거와 공신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소위말해서 순수성에 대해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려고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협의도 이끌어내는 과정을 좀 거치시라는 얘기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전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장기미집행도로가 지금 안찬영 위원님도 여러 가지 걱정했지만 20년도 지나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걸로 법령이 정해졌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언제쯤 정해졌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입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알아보다가 그렇게 된 걸 최근에 알았는데, 이게 사업하기가 상당히 잘못하면 곤란할 문제가 발생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에 하는 것도 많진 않겠지만 사업을 하다가 못하는 게 있고,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중지된 것도 있고, 또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거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 버티면 해제가 되니까 지금 해제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걸 이번에 장기미집행을 어디를 재고 어디를 해놓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한 번 해보셨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물론 이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막상 주민들 여러 분들이 찾아오셔서 또 다른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사실은 점수를 어떻게 매기고 또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의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듣지 못한 것들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대신 객관성이 그 대상자별로 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까요?

또는 향후의 개발,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지장 이런 것들이 사실 걱정되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단일 시설에 새로 지정은 하기 어려울 테고 지정돼 있는 걸 해제해달라는 민원은 상당히 많을 거고, 시에서 전체적인 걸 보면 주민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사업을 해야 될 곳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 데를 그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버티고 이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하기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점점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리라고 봐요.

그 부분에 때문에 해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도시계획시설 지역에 정해져 있는 꼭 필요한 데는 과감하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를 설득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상당히 고생스럽고 어려워지는 게 있지 않나 라고 봐요.

제가 사는 지역도 벌써 ‘조금 버티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시민들 전체한테 그렇게 20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걸 많이 알고 민원이 찾아온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런 분들도 계시고 특히, 안전 문제 때문에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의 조정,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특정해서 여기는 꼭 필요한 도로다.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해제량을 뽑아내기가 우리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대신 연차적으로 가면 조금씩 해제 권고 대상 건을 좀 과감하게 주고, 꼭 필요한 것은 대신 사업을 집행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을 사업할 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20년 후에 해제되는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실 때 상당히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띄고 사업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마저 못 드린 게 있는데, 앞으로 2015~2020년까지 한 6년 남은 거죠?

그럼 이 도로에 대해서 공원이야 앞에 우리가 대화 나눴던 것이 해제한 만큼 다시 토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그냥 가만히 있다가 2020년에 딱 한 번에 해제한다는 건 사실상 상당히 행정적으로 혼란이 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앞으로 6년 남은 기간 동안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해제를 조금씩 해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데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안찬영 위원 그 안이 좀 나왔나요, 매년 어떤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제할 계획이라는 것이?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기본적인 점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점수를 토대로 우선순위 매기시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도 용역에서 검토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현장을 다 가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현황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히 해제하고, 이런 쪽으로 현장조사를 충실히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좀 걱정하는 게 사실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 용역에서 대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더라고요.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심적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용역에서 검토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어느 시점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가미시킬 건지는 국장님이 잘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역검토 그대로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도록 매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계획이 잡히시면 저희들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2020년이면 다 풀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재지정도 가능한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풀린 걸 재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풀리기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풀리기 전에는 이미 지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지정은 해제를 안 하는 효과가 동일하게 때문에...

○위원장 고준일 그럼 전체적으로 풀린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소송이 걸려서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점수는 아까 용역업체에서 매기셨다고 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용역업체에서 현장을 다 둘러보셨다고 말씀하신 거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용역업체에서 어디 현장과 날짜와, 그 현장을 방문한 인원 숫자랑 어느 지역 방문했는지까지만 오늘 날짜로 해서 자료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가능한 부분까지...

○위원장 고준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얼마나 성실히 했다는 것을 증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원장 고준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성함이랑 업체도 다 빼셔도 돼요.

날짜, 장소, 몇 명 그렇게만 해서 최대한 빨리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거기 옆에 무슨 일 때문에 오셔서 그 지역을 방문했는지까지도 적으셔서 이번 주까지 가능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이번 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금요일까지 의회 산건위원님들 전체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고준일·서금택·김복렬·이태환·장승업 의원 발의)

(14시42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의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의원, 서금택 의원, 김복렬 의원, 이태환 의원 그리고 장승업 의원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게 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안전에 기어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적용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로 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체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공동도급 형태로 입찰을 보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건축공사 하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발주해서 하도급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방공사업체에.

김원식 위원 그럼 공동도급이 아니고 건축에서 일임해서 입찰 봐서 하청을 줬다는 얘기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같이 소방 몇 %, 건축 몇 % 이게 아니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건축업을 하시는 분 중에 소방업을 겸업하는 경우가, 포함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한 7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방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그 나머지 24%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건축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에서 맡아서 그것을 하도급해서 소방업체에 내려가는데, 그 발주액의 통계를 보면 52% 금액으로 하도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책정된 금액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공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소방법에는 지금 조례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경대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이게 조례하고는 무관한 내용인데, 시스템을 원래 건축에서 하도급 줘서 거기에서 건축에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축업자가 더 힘들어지게끔 돼 있어서.

이상입니다.

이경대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해서 본 의원이 대답해야 할 것을 소방본부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상당히 고심했어요.

이게 소방법에 분리해야 된다는 건 없고 분리할 수 있게끔만 돼 있는데 타 시·도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은 사실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세종시에서 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은 전부 다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조금 그쪽에서 금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상돼서 우선 1차적으로 세종시하고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에서 하는 거하고 세종시에서 출자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데 먼저 실행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지 않으면 앞으로 그 건물의 건축이라든가 예정지역 이쪽에는 상당히 큰 건축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소방시설은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법으로 정하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두 군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하고 관여된 공사에서는 꼭 한 번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은 전기나 이런 것처럼 완전 분리발주 하게끔 소방시설까지도 가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의원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경대 의원 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게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이, 소방등록업체들이 지역 업체로 한정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부분은 이 조례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현재 건설 관련돼서는 지역 업체로 한정돼 있죠, 세종시가?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금액에 따라서.

안찬영 위원 예, 금액에 따라서.

지금 이게 그러면 현재 관내 소방업체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91개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 91개소가 지금 등록돼 있나요, 소방업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안찬영 위원 정확히 말하면 소방설비업체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공사업이 75개고, 감리업이 4개, 설계업이 10개 이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감리가 4개...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감리가 4개, 설계가 10개, 공사가 75개.

안찬영 위원 그러면 분리발주를 하면 주로 공사업체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설계, 공사, 감리가 세트로 다 따라다니니까 한 건에 이 세 건 이상의 업체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안찬영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 업체 수가 적거나 하면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업체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네요?

일단은 기본적인 취지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사실 하청업체들, 하도급 업체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일을 해도 사실 크게 이윤이 남지 않는 구조가 연출되는 경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업계에서는 하도급도 괜찮다는 게 지론입니다.

그래도 관급공사는 하도급이라도 하면 괜찮다는 게 지론인데, 지금 이경대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이나 시가 출자한 기관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건축물은 사실 더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단가나 마진이 적기 때문에 하도급에 또 하도급을 받게 되면 이건 정말 고열을 짜내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안은 매우 적절한 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사 준공시점에는 소방서에서도 확인하러 감리를 같이 나가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감리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게 되죠.

안찬영 위원 보고서로만 끝나나요?

현장에는 혹시 따로...

○소방본부장 이창섭 특별한 사유가 없이 감리보고가 되는 경우는 감리보고를 신뢰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특별조사 계획이 생기면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소방법이 사실은 좀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자들 말은 그런 말도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본부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만큼이라도 소방건축과 관련돼서 나중에 감리보고를 받으시든 현장에 가시든 간에 원칙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절대 안 되는 것과 어느 정도 준용이 되는 것에 대한 원칙, 물론 법적 기준이 기본원칙이긴 하겠습니다만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원칙을 분명하게 본부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직원들께서 같이 그걸 공감대를 형성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제까지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경대 의원님께서 시의 적절하게 발의를 해 주셨고요.

소방본부에서도 원안대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원래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5분간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태환·장승업·김선무·고준일·안찬영 의원 발의)

(15시19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태환 의원, 장승업 의원, 김선무 의원, 고준일 의원 그리고 안찬영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사항을, 안 제4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안 제6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7조는 금연지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금연정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안찬영·서금택·고준일 의원 발의)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찬영 의원, 서금택 의원, 그리고 고준일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 축하금 인상을 통해 가입세대의 인구유입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여 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출산 축하금, 입양 장려금 등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출산 축하금과 입양 장려금을 각각 120만원으로 재교정하였으며, 기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띄어쓰기 등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원식 의원님이 출산장려금 조례안을 상정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조례안이 오기 전부터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이게 집행부 안이 아니고 동료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김원식 의원님하고 이 조례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속기록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셨으면 어떤가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 여러분,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5시37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늘 보건소에 관심과 지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수요측정, 보건의료에 대한 중장기 공급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6기 2015년부터 ‘18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의견수렴 공고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친 후 의회 의결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배경은 인구증가,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 유지로의 질병 양상의 변화, 예방 중심의 보건서비스 제공, 시민의 보건의료 욕구가 다양해지고 수요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자원으로 시민의 요구 충족을 위해 수립된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를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주민 건강수준의 향상,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통한 선제적인 예방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통한 건강한 정신건강을 확립하고 지역부분 전달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에 적절한 대응과 병상수급계약으로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자원의 재정비를 위한 보건기관과 조직 정비, 예산 확충 및 보강에 대한 계획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원활한 계획 수립을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사업을 위해서 각 사업담당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을 구성·운영하였으며, 보다 내실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위해서 자문지원단을 구성하여 여러 번의 자문회의도 거쳤습니다.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보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세종시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민에게 최적의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세종시민회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15시42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민회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세종시민회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기간이 2015년6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위탁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현재 수탁기관인 세종문화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2년 연장을 재협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내용으로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대관업무 및 각종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기계·전기, 전축, 소방 등 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무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처리 근거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14조 위탁관리 조항이 되겠습니다.

세종시민회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문화로 17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7월1일부터 2015년6월30일까지 3년 동안입니다.

수탁기관은 공법인 세종문화원 원장 이명희로 되어있습니다.

총 위탁금은 3년에 3억8,780만원으로 연평균 1억2,9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3명으로서 간사 1명, 시설관리 1명, 청소인원 1명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15대, 이용자는 사용하려는 개인, 단체 누구나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근거로는 관련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고, 관련 조례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대관업무 및 각종 프로그램 기획 등 사업수행능력과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공법인 세종문화원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관람 기회 제공과 지역문화의 저변확대로 문화 소외감을 줄이고 시민 정서함양 조성에 기여하였고, 그동안 위탁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연장 계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위탁방향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7월1일부터 2017년6월30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2년에 2억9,220만원으로써 연평균 1억4,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괄호 표와 같습니다.

위탁내용은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대관업무 및 각종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과 기계, 전기, 건축, 소방 등 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기준관리위탁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시민회관 운영관리와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의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저변확대로 문화 소외감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정서함양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4조제1항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으로 본 법인 세종문화원과 체결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향후계획입니다.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연장 재협약 체결 및 공증을 2015년5월 중에 실시하고, 수탁기관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 개시는 2015년6월에서 7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발췌는 참고1을 참고해 주시고, 수탁기관 운영능력 평가 및 실적은 참고2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기관 세종문화원 현황 및 주요사업은 참고3에 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인원이 3명 들어가 있나요, 간사 1분, 시설관리 1분, 청소 1분 이렇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연 소모액 예산 들어간 것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전체 3년 동안에.

안찬영 위원 연단위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연단위로 하면 현재로써는...

안찬영 위원 연평균 1억4,600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금년도까지는 1억3,200만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 1억3,200이라는 금액이 주로 어떻게 쓰이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주로 인건비가 대략 절반정도 49.1%고요.

안찬영 위원 인건비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3명이 전체 금액의 대략 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로는...

안찬영 위원 약 7,000여만원 정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네, 그렇습니다.

7,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요금 등 그런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나와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시민회관 운영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13년도와 ’14년도 보니까 사용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사용료 건수도 그렇고, 물론 금년도는 10월8일까지 총계를 내셨는데 두 달이 남았다고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14년도가 지금 937만원, 건수로는 49건, ’13년도가 12월31일 말일까지 해서 1,980만원 정도, 건수가 87건인데 전년도하고 전전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이것은 당해연도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기획공연 같은 프로그램 운영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재되는 그런 것 때문에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2013년도 자료가 거의 평균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14년도는 특수한 경우 지방선거하고 세월호 사건이 겹쳐서 행사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민회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2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1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5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박항순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전문위원 유영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