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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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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12월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상정)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1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신 김상대 님 외 4분 자리 같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상정)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10시10분)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장 조수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발전의 동력이 될 우리 국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살기 좋은 세종시 건설을 위한 도시, 농촌, 도로교통의 기반시설 구축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재난방재, 하천시설의 인프라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했고, 임대주택사업,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주차장 사업 등 주민의 복지 및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3페이지 제안설명서는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381억3,2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27억5,500만원보다 153억7,7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에 주요내역이 나와 있는데 도로 사용료, 공동구 사용료 등 18억840만원이 세외수입이 되겠고요.

국고보조금은 첨단도로 교통체계 등 2개 사업하고 주거급여 등 2개 사업 등 10건이 있습니다.

136억3,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개발과 농촌생활용수 개발 등 9개 사업하고, 도로교통과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 도시건축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치수방재과 소하천 정비 등 2개 사업 등 18건 215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합강정 태극캠핑장 조성사업에 1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19억3,6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23억5,898만원보다 295억7,7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553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62억151만원으로 전년도 131억1,651만원보다 30억8,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저수지 보수·보강,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강화하고, 공공자전거 운영 정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은 408억1,989만원으로 전년도 318억7,102만원보다 89억4,88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도로 및 도로구조물 유지보수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주차장 확충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도시건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46억1,890만원으로 전년도 345억8,135만원보다 3,75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개 사업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번암1리 및 부강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농촌 빈집 정리, 조치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제안설명서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402억9,664만원으로 전년도 227억9,010만원보다 175억65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화양수장, 용포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과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금년에 하천정비 관련 국비 예산 확보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피해복구 긴급 지원, 풍수해 예방,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방재시설 운영 등 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하천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등 이치수가 수반된 맞춤식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도시개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등 6건 544억2,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규모는 102억6,340만원으로 전년도 53억3,597만원보다 49억2,7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 관리에 8억9,733만원, 주택사업 예비비에 82억2,344만원 등 3건에 102억6,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103억1,172만원으로 전년도 172억9,183만원보다 69억8,011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조치원읍 구획정리지구 내 시설물 보수, 또 예비비 등으로 103억1,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8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5,100만원보다 2억4,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2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5억6,45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8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6억7,244만원으로 전년도 6억249만원보다 6,99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318억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318억8,000만원보다 8,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내용에서 사업 위치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427페이지 2014년도 올 입찰방식하고, 수의계약 했으면 수의계약 내용하고 내년도 입찰방식, 그다음 페이지 수 596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용역비 2억이 있는데 이거 산출근거, 페이지 수 525페이지 단위사업별로 사용내역 좀 알려주시고, 526페이지 도시행정관리에서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고, 563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 입찰방식 좀 알려주시고, 623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43개소가 있는데 사업 위치 알려주시고, 그다음 568페이지 건축행정관리에서 올 사용내역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사용설명서 491쪽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난 12월28일 금요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우리 관내 유일한 시내버스업체인 세종교통에 관련한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총 7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중 세종교통에 대한 보조금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가능하다면 보조금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이외의 것들은 오늘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555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5억 예산서 내역하고, 그다음 560쪽에 공공자전거운영센터 운영 용역비가 4억9,500이 있는데 그 내역하고, 다음에는 도로교통과로 가서 566쪽에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용역비가 6,000이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 571쪽에 시내버스 위탁비 3,000하고, 버스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 1억6,000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종시 조치원, 연기, 부강, 금남, 전의, 소정 도시계획지역의 도시계획도로 현황 전체하고, 그리고 아직 미개설 된 데, 그리고 시작됐으면서 아직 매듭이 안 된 데를 구분해서 도시계획도로 현황 좀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도시건축과 579쪽에 죽림리 노후 보도블록 교체 1,200짜리가 있는데 그것 좀 하고, 580쪽에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9억3,000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 581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5,000이 뭔지, 그리고 584쪽에 도시재생사업 용역비 2억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좀 주시고, 그다음 치수방재과는 586쪽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1억5,000이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지역 지진발생 기록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587쪽에 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50억하고, 588쪽에 산수재해위험 정비 2억4,000, 그리고 587쪽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가 6억이 있는데 그것까지 가능하면 소상하게 자료 좀 주세요.

여기 설명서 있는 것은 안 주셔도 제가 다 아니까 이거 말고 각 과에서 갖고 계신 서브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는데 이 국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들이 요청한 것이 있죠?

그거 정리해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산법무 쪽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 국에서는 어떤 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오고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해요.

만약에 안 갖고 있으면 그거 찾고 뭐하다 보면 이게 예산 심의할 때까지 서류가 안 오면 본 위원이 요청하는 효과가 없으니까.

과장님, 바로 요청해서 내일 아침까지는 올 수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회의를 해서 각 예산에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국에서 요구한 것과 반영된 거하고 그렇게 구분하다 보면 반영이 안 된 것이 나올 수 있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어제도 요청했는데 반영된 것만 한 장에 두 가지만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러면 그쪽이 어느 것을 요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는 총 요청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영된 것을 체크해 주시면 반영 안 된 것하고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 좀 체크해서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일부 했었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재차 수정 요구한 것도 있고 일부 받아가지고 검토만 한 것도 있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업내용을 자세히 써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재래식 화장실하고 방수공사를 묶어서 얼마,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사업단위별로 얼마가 잡혀있는 건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줘야 이게 각각 얼마씩 책정이 된지 알아야 적당한 금액인지, 과도한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 제대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 세부적으로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해 응급복구 지원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서면으로 써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트랙터, 제설기 유류비 지원내역서’라고 해서 분명히 제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해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트랙터 몇 대 있고, 전년도, 이번 연도에는 한 대당 얼마씩 줄 것인지 그거 써갖고 왔는데 이게 지원내역서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요약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지원내역서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원내역서!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170대면 170대 누구한테 얼마만큼 금액이 지원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이게 두 줄짜리로 정리해 와서 이걸 자료라고 제출하신 겁니까?

다시 해오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560페이지 보시면 공공자전거 운영센터 운영 및 용역이 있습니다.

거의 5억 정도 되죠?

세부항목별로 비용추계서랑 용역은 어떻게 하실 건지까지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좀 더 상세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577페이지 보시면 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부터 579페이지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까지 지적도랑 사진, 그다음 연차별 사업인 것은 몇 년차 사업인지 표시해 주시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인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579페이지 보시면 죽림리 노후 보도블록 교체 있습니다.

위치를 사진 첨부해 주시고, 이게 언제 설치해서 왜 교체하는 지까지 내용을 좀 많이 풀어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너무 간략하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으로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 일정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신지 안 하신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어떤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오늘 상임위 일정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우선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282페이지 정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다 민자사업이었던 사업이에요.

한 동당 800만원씩 해서 민자사업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시설비로 좀 바뀌었거든요.

이 시설비로 바뀌게 된 배경하고, 민자사업하고 시설비로 바뀌어서 시에서 운영하는데 편리한 점이라든지 좋은 점이 있습니까, 민자보에서 시설비로 바뀐 이유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담당과장한테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지역개발과장 이성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민자보로 800만원씩 해서 추진했는데 민자보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마을 이장님들 앞으로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문제성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나 검찰의 수사도 받고 했었는데, 차라리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돼서 내년부터는 시설비로 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이것 갖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생각해보고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걸 왜 민자보로 줘서 여러 가지 골치를 썩나.

열심히 일하시고 몇 년 전에는 1년간 이것 때문에 조사받고, 큰 잘못도 없으면서 1년간 경찰서고 검로도 끌려다니면서 조사받고 그래요.

또 지역의 이장님들도 그 지역권에서 잘못하면 옆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욕 얻어먹고 열심히 하면서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것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시설비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이건 본 위원 생각은 잘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한 번 볼게요.

이게 일률적으로 한 동당 800만원이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이경대 위원 근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설비로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번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었나요?

그것은 좀 어려운가요?

예산을 800만원 정도로 그냥 그렇게 잡고.

예산 계상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시행하면서 그런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저희가 그동안 정자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가격대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자를 하려면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800만원 정도는 하는 것으로 해야 현재의 시설에는 그런 시설물이 됩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동당 800만원씩 20동 해서 1억6,0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설계를 해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6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소류지 시설 정비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반드시 보겠다고 했습니다.

상위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근거가 있고 지자체는 이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중장기적인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성 사업, 즉흥적인 사업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사업비 지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소류지 시설 정비사업 이게 본 위원이 눈이 나빠서 못 찾는가 모르겠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타이틀은 없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없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소류지가 보면 누수가 된다든가 고장 나는 것이 중장기를 세워놨다고 해서 그 계획에 딱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세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해야 맞는데 저희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못한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설명서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안찬영 위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포함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는 2차적인 문제고, 분명히 사업설명서에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동그라미 쳐놓고 본 위원이 아무리 중기재정계획을 찾아봐도 한 페이지에요.

이것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이게 실수로 이렇게 될 일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실수로 이렇게 될 입니까?

숫자처럼 0이 하나 빠진다거나 콤마가 하나 빠진다거나 그런 건 실수로 인정합니다만 이게 실수로 이렇게 될 일이냐는 말이에요.

의도가 없고서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데 중장기재정계획에 동그라미 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한테 하는 것이 어떤가 한 번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장님 자리에 계시면 답변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업무담당 조흥순 농촌개발담당 조흥순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에 동그라미 쳐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것은 현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음해서 저희들이 짧은 생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좀 격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는 2차적인 문제이고,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기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을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의 회기를 거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국에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작성하는 부서에서 요약돼서 작성이 된 거에 따른...

안찬영 위원 요약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경제산업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 이번에 발간된 거죠, 2015년부터 ‘19년도 것까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발간하실 때 혹시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 과별로 한 페이지 안에 몰아넣으라고 지시가 따로 내려온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모든 과들이 딱 한 페이지짜리 중기재정계획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한 개의 과에 직원분들이 평균 몇 명 계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평균 한 25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개 과에 25명, 많은 데는 그 이상도 되죠?

40명도 되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20명, 30명이 앞으로 짧게는 5년 동안, 길게는 10년 이상 되는 시간동안 해야 될 사업들을 정리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한 쪽짜리에 다 이걸 압축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중대성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계획서인데요.

이게 바로 서야 단기,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제대로 서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촌개발업무담당 조흥순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수지...

안찬영 위원 말씀하세요.

○농촌개발업무담당 조흥순 저수지 사고가 작년, 금년도 이렇게 갑자기 터져서 급하게 사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 저수지에 대해서 급하게 신청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중기재정계획 얘기하면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꼭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 예산 편성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무슨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그런 얘기들은 실무자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한 번에 본예산에 다 편성한다.

물론 그게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하다거나 혹은 100% 지출한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100%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70~80%, 혹은 60~70% 본예산에 편성하고, 사업 진행속도나 이런 것들 경과를 보고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 1년에 3번에서 4번은 추경을 하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추경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사업의 진행속도를 봐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지출하고 예산편성권의 확대를 도모하는 데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번 본예산 심의는 본 위원은 그 취지에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질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질의 있으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소류지 시설 정비에서 지금 사업규모에서 보강공사 6개소도 여기에 나와 있고, 그다음 소류지 매입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소류지 안전진단 2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담당과장님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안전진단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현재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2개소 실시하려고 하는데 안전진단 위치가 어디냐는 말씀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안전진단 위치요?

김원식 위원 위치하고 또 세입·세출예산서 553페이지 있어요.

안전진단 예산이 이 안에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553페이지요?

김원식 위원 예, 위치하고 안전진단을 앞으로 2개소를 진단하실 때 용역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용역비가 여기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위원님,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불가능한 것 같아서요.

김원식 위원 그것은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42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서 국비 70%, 시비 30% 예산이 섰는데요.

사업규모가 그냥 2km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어디를 하며, 이 폭이 몇 m인지 좀 알려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위치는 장군면, 연동면, 금남면 세 군데인데 장군면은 송악1리, 태산, 도산, 용암2리, 송정, 연동면은 예양, 노송, 문주, 송용, 금남면은 영대2리, 달전, 황룡2인데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폭은 3m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사업 위치가 몇 군데 되신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장군면에 6개고 연동면이 4군데고 금남면이 3군데입니다.

김원식 위원 세입·세출예산서에 555페이지 보면 참 간단해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해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지금 폭이 3m면 60아르에요.

그러면 60아르면 평균 아르당 350만원에서 38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르당 400만원씩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입·세출예산서에 면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부분별로 명시 좀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437페이지 농로 포장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25만원 곱하기 200m 용암리 농로 포장, 2번 신정2리 농로 포장 250만원 곱하기 200m 이것도 5,000만원, 서정2리 농로 포장 250만원 곱하기 200m 이것도 5,000만원, 고등2리도 마찬가지, 운당1리도 마찬가지, 200m가 이율로 맞추겠다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모자라면 거리로 맞추겠다는 건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사업설명서 432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하고 복지회관 신축 보수공사가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안찬영 위원 사업명으로 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쭉 뒤져보니까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마을회관은 이장님들한테 민자로 해서 줘서 신축되는 사항이고...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복지회관은 저희가 신축을 해서 마을에 관리전환을 합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이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복지회관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확실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안찬영 위원 확인하시고 답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세부내용은 공중목욕탕 관련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금남면 신협 안에 있는 목욕탕 보조사업비로 들어가는 돈이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복지회관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사항인데요.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439페이지에 보면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라고 해서 단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사업내용을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사항인데.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약간 궁금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돈이 필요한 건 저도 알아요.

이 사업에 이 돈이 필요한 것은 저도 아는데 이게 왜 사업명이 이렇게 잡혀있는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산 항목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구조화를 새로 해야 되는데요.

그 반영이 우리 국하고 예산담당관 쪽하고 협의가 좀 덜 돼서.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목적하고 내용하고요.

안찬영 위원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분이 좀 답변을 쭉 해주시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한 분 답변이 끝나고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이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분하고 동시통역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 위주로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이거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제가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공중목욕탕 위탁운영비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남면 신협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까 설명 부탁드린다는 부분하고, 지금 목욕탕 안에 쉽게 말하면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이라든지 고령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무료나 아니면 특정금액을 조금 받고 하는 사업인데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명하고 이 사업내용하고 매칭이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죄송합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잘못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안찬영 위원 본예산서에 올라오는 사업들이면 적어도 사업내용하고 사업명은 좀 맞춰서 올리셔야 되는 게 맞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들이 이거 자세히 안 보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목을 만드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목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안찬영 위원 아까 정자 신축하고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자료 요청하고 말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로 옥상 방수가 사업이 좀 많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화돼서 그런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 보면 관정1리하고 다방2리를 비교해 보면 2개 다 옥상방수거든요.

그런데 관정1리가 72.36㎡에요.

그리고 다방2리가 94.7㎡고요.

그러면 산출적으로 그냥 다방2리가 면적이 더 넓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안찬영 위원 근데 소요예산액이 관정1리가 72.36㎡인데 600만원이 잡혀있고요.

다방2리가 옥상방수공사 94.7㎡인데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제가 이것 외에 자료는 받는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만 보고 파악하는 건데, 여기 쓰여 있는 대로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 다른 사람이 있다든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방수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 시설의 똑같은 내용의 면적이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담당계장한테...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계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 나채웅 지역개발계장 나채웅입니다.

위에 관정1리는 600만원이라는 면적을 기재가 다 누락됐습니다.

계단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 면적이 줄어들었고, 다방2리는 그 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에 면적은 얼마에요?

○지역개발담당 나채웅 건축하고 계단이 7.2.

안찬영 위원 7.2㎡ 인가요?

○지역개발담당 나채웅 네.

안찬영 위원 건축이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담당 나채웅 옥상 평면 면적 72.36 그거하고 계단 올라가는 데하고 또 난간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빠졌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왜 빠져야 되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개발담당 나채웅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다 포함하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역개발담당 나채웅 120.48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들고 본예산 심사에 들어가야 됩니까?

국장님, 제가 이런 자료를 보고 검토를 끝내놓고 아까운 시간 소중하게 쪼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보고 본예산 심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사과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정회에 앞서 담당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산업국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건설도시국도 예산서 준비가 너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인정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집행부에서 생각하실 때 위원님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모든 시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은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에서 집행부를 향해서 질문 드리고 답변을 듣고 있는 오늘의 예산 심사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시민들한테 제출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거듭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계속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자료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정확한 자료, 자세한 자료가 의회에 보고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경로당 신축 및 보수공사 관련해서 사업대상지가 쭉 표기가 돼 있고, 또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공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뒤로 넘어가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있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보니까 경로당도 그렇고 마을회관도 그렇고 단위사업들이 다 2,000만원 미만이에요.

그렇게 잡혀있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교롭게 다 2,000만원까지 딱 끊어놨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마을단위로 이장님들한테 위임해서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건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입찰해도 됩니다.

속도가 조금 더 걸리는 거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에 민자보로 하다가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내용이라면 입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국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업을 2,000만원 이하로 맞추거나 이런 일들은 좀 고쳐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공교롭게 금액들이 다 2,000만원 미만으로 잡혀있어서, 딱 2,000만원짜리가 지금 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어차피 이걸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금액이 더 들어갔고 덜 들어가고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안찬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서 2차적인 문제가 안 발생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좋은 건의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 계상된 금액을 보면 천편일률적이거든요.

5,000만원 경로당, 2,000만원 마을하수도, 아스콘 씌우기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처리, 이월되는 예산이 건설도시국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기억납니다.

김정봉 위원 이러니까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거 국장님 저하고 생각 같은가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일단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불용, 이월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많이 줄이도록 그렇게 지금 현황은 나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소상하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걸 포괄사업이랄 것 같으면 그 말을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각 동네별로 어디어디 리, 어디어디 면,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사업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러면 각 사업이 도로 포장 같으면 몇 m가 됐든, 아스콘 포장을 할 것 같으면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니면 경로당 보수를 할 것 같으면 뭘 보수하게 되면 얼마만큼 소요가 된다든지 그렇게 명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야말로 예산이 불요불급한 데 쓰고 정말 필요한 때 배분이 안 될 때는 예산의 비효율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효율성의 장본인이 건설도시국 같은데요.

이것은 꼭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충분히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별히 우리 국이 건설하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사업비를 현장 가서 사업을 확정해야 되는데요.

막상 설계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우리 국의 특성도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물론 이해하는데 앞으로 있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쨌든 바쁘시더라도 짜임새 있게 꼼꼼하게 재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옳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491쪽 우수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운수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관내의 유일한 시내버스업체인 세종교통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최근에 시정질의 또한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중교통 특히, 세종교통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떤 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효율성에 있어서 세종시 출범하면서 버스를 최근에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그때 정확한 수요에 기반한 버스 증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포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액수는 누가 봐도 굉장히 지원 폭이 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원 폭이 큰 데 반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교통에서 일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만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누구를 위한 재정지원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4년도 최근까지 2012년도에는 41대에서 2014년 현재는 111대로 약 70대 정도가 증차됐고요.

버스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버스 10대를 증차한다고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향후에 저희 노동자분들하고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동시간에 관해서 2일 근무하시고 하루 휴무하시는 그런 제도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이틀 근무, 하루 휴무인데 1일 2교대로 일단 시범적으로는 특정 노선을 정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서 특정 노선은 과중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향후에 1일 2교대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계시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렇게 되면 버스 운행하는 노선의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노선 자체는 변경 없다고 보면 근로자들이 더 채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현행으로 가고 있는 방향, 지금 2일 근무하시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는 거랑 1일 2교대랑 갔을 때 크게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죠.

현 인원 그대로 갔을 때는 분명하게 노선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물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좀 부족하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이태환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더 증원시킬 계획을 함께 가지고 계신 거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인력 증원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고, 우리는 일정한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 할지 이 부분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자료도 요청하고 했었는데요,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세종교통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용객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 현황 자체를 우리 시에서 지금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파악 가능합니다.

이태환 위원 파악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버스 1대당 하루에 얼마나 타고 다니는지가 계산된다는 것은 연간 전체 통계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올해 한 10개월가량 한 190만 정도 늘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어쨌든 그간에 쭉 다 완벽하게 파악이 돼 온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런데 타 지자체 특히, 광역자치단체 비교했을 때는 이용객 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적은 거죠.

이태환 위원 어쨌든 타 지자체하고 비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이용객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몇 번 질의를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도 해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카드 이용객의 수는 파악이 가능하나 현금 이용객의 수는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저는 실로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좀 잘못했든지 아니면 답변을 잘못 들었던지 했던 건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 모든 것이 파악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는 좀 답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일정한 원가산정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대중교통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비를 들였고, 얼마나 많은 수입을 벌었느냐 하는 거에 기반하면 ‘연간 이용객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자료를 하나 다시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 우리 시의 이용객 현황을 월별로 최근까지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런 명확한 파악 자체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의 대중교통의 현 주소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현 민간운영방식이 아니고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로 갔을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그리고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정확한 용역검토를 제안했었는데요.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셨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도 1억8,000만원 정도 원가산정연구를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특정업체 한 군데만 맡겨서 계산하기보다 일정한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두 군데에 했으면 좋겠다, 두 군데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일단 용역을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전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 마을버스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담기에는 충분한지 저희들이 그 판단을 아직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최대한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그 안에서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억8,000만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올라와 있는 건데...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현재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 말고 추가로 더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연구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판단을 새롭게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즉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부분을 그 이후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나요?

시장님께서 별도 말씀 없으셨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 시에서도 동일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태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전체를 진단하고 개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어쨌든 준공영제 혹은 공영제로 갔을 때 현재하고 달라지는 행정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부분, 그 부분이 반드시 포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또한 분명히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현주소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현재 세종시 대중교통에 대한 현 주소를 파악하는 그 부분은 포함된 용역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애당초 목표는 그건 아니었는데 1억8,000만원이 올라가 있고, 2개로 나눠서 할 거라는 말씀 드렸고, 지금 또 진행 중인 BRT 업자 선정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상당부분 개선방향을 담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관련된 용역이 3개가 진행되니까 여기에서 전반적인 것을 담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 번 보자, 이렇게만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빠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100원 택시를 도입할 예정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가격은 정해져있지 않고 수요응답형 택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러니까 100원 택시라 하면 100원을 빼고 어쨌든 벽지노선이라든지 택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인해서 운송비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런 여러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적자폭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됐고 계속 문제제기가 돼 있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고 보지 않고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함께 해결하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은 방향인가를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제에도 여러 가지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짧게는 지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냉철히 빨리 진단하시고, 해결할 부분은 빠르게 해결하셔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대중교통 재정적자 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하고 위원님들,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분명히 개선의지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론 더 당길 수 있도록 어떤 부분들은 더 당겨서 봄에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담당자 2명이 매달려서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단이나 어떤 개선을 위한 것들은 상당부분 전문기관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들이나 제안들, 또 전문가들의 자문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찾아보니까 신안군, 전남인가요?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영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518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관한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회전형 교차로 사업 여기는 무인단속 CCTV 설치,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어디 장소가 결정된 부분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잠시만요.

이 부분은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도로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저희들이 부강면에 일단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무인단속 CCTV 설치는 지금 신도심지역에 5군데를 설치할 계획인데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무인단속 CCTV가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단속카메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과속카메라?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불법주정차.

이태환 위원 불법주정차 카메라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단속카메라입니다.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이어서 52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확충 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침서지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맞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장을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편성돼 있는 20억을 가지고는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어느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할 거냐에 따라서 주차타워를 일정 부분 할 것 같으면 20억으로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조치원 역전에 있듯이 한 100면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주차장을 거기에 설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조금씩 부분적으로 나눠서 어린이공원 앞에 있는 소규모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게 맞느냐, 이런 판단을 한 번 같이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고 주민의견도 내일 같이 들어보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주차타워를 그 내부에 했을 때 그 이득이 상가 주민들은 다 좋아할 수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차량 교통 유발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그쪽의 경관이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거 생각하면 좀 걱정도 하실 것 같아서 최적규모를 찾는 범위 내에서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 확충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주차수요를 관리하는 부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료주차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추가적인 사업을 키우는 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주차장만 좀 확보해달라는 쪽으로 나가서는 주차장 문제가 우리 시 전체 문제로 봤을 때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주차장 100면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정확한 용역보고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단순하게 파악해 봐도 그렇게는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하게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 특히나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되고, 또 침서지구라는 상권의 특성상 단순하게는 조치원 분들만 거기 상권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다른 면지역 분들도 많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각성 인지를 충분히 하고 계시겠지만 확실히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안전과 관련돼서 소방차 진입로 문제 때문에 주차 문제가 더 시급하게 해결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적인 면에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도 요청하시면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도 교류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조치원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이 연구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월하리 출퇴근시간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1억씩이나 연구용역을 세워서 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치원읍의 교통체증 또는 주차난 문제가 순수하게 차량 증가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 차량의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이라든지,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신설이라든지, 또는 아예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조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 웨이(one-way)를 새롭게 만들면 소통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을 확보할 것 같으면 어느 위치가 제일 적정하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어떤 동서 횡단 도로의 개통, 그것만으로 조치원읍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걸로 보지 않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조치원 주요 정체구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치원만 하신다는 얘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조치원만 관심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원식 위원 조치원에서 동서남북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정체구간 해결방안을 하신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사업은 연구용역을 1억 세우셔서 앞으로 조치원읍 교통체계를 정체 없는 도로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감사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아까 설해 제설 응급복구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사업설명서 455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도로시설물 정비 잠깐 질의하고 설해 응급복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계획은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이번에 잡으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14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11억 조금 안 되네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14년도에 11억 정도 이게 집행된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보면 5개년 사업 중의 첫해인데 전년도에 11억 정도 가량이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액이 2억6,400 편성됐어요.

사업이 축소가 된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건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제가 알기로는 도로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업무가 서로 내부적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이게 표현상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 내내 사용하는 도로시설물 정비인데요.

처음에 2억6,400 선 내용은 당초 2014년도에는 가로등 예산이 같이 세워졌었는데 그걸 가로등 예산하고 분리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이게 추경 등이 있기 때문에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2억6,400만 세웠다는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추경에는 그럼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고 계시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아마 올해 예산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 8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가로등 예산이...

안찬영 위원 아, 가로등 예산 빼고 나머지 금액 추경에 올린다는 거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안찬영 위원 가로등 예산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가로등 예산이 일부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자료를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그게 표현은 안 됐어요.

그래서 알 수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예정지역 같은 경우 도로가 계속해서 매년 우리 시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오히려 예산액이 늘어야 되는 파트거든요, 이건.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늘면 늘었지 줄면 안 되는 파트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예산이 움직이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줄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죠, 가로등 예산이?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가로등 예산이 도로 조명 유지관리 해가지고 15억 정도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하고는 사실 좀 별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작년에 가로등 예산이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 되겠네요?

작년에 가로등 예산으로 얼마 편성됐는지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 파악되시면 쪽지로 주세요.

다른 질의 먼저 넘어갈게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가로등 예산이 작년도에 한 11억 정도 되는데요.

예정지역에 올해 BRT 도로라든지, 지하터널이라든지 그걸 인수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늘어서 15억 정도 가로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도로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작년과 올해가 사업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안찬영 위원 작년에 그래서 11억 가량 쓴 거고, 올해 본예산에 2억6,000 정도가 올라온 건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면 작년에 가로등 시설로 11억 썼다가 올해는 조금 더 증액돼서 15억이 잡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하고 가로등하고는 결과적으로 별개 사업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별개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축소가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뒤에 계신 계장님들 혹시 자료 준비되시면 과장님한테 건네주시고요, 일단 다른 질의로 넘어갈게요.

이따가 준비되면 답변해주세요.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설해 응급복구 관련해서 어제 첫눈이 내렸어요.

첫눈이 아주 대설이 내렸는데 요즘에 또 제설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시가 1년 평상시에 상시 보유하고 염화나트륨하고 소금이랑 모레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나요?

1년 사용량 대비 몇 % 정도를 평상시에 유지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올해 보유량이 염화칼슘이 한 300톤하고 소금이 한 1,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1년 사용량 총계를 내보시면 소금이 1년에, 이게 1년 양이 아니네요, 보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건 3개년도 거 합산해서 올렸는데 제가 추계를 못했습니다만 2014년도에 소금이 1,460톤인가요?

염화칼슘 380톤, 여기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 정도인데 그러면 소금 같은 경우 1,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거의 80% 육박하는 정도로 평상시에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안찬영 위원 염화칼슘은 1년 소비량이 2014년도 같은 경우 380톤 소모했는데 300톤 정도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안찬영 위원 이게 특정시기가 되면 이것도 입찰이나 이런 거 할 때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눈이 전국적으로 많이 오다 보면 전국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찬영 위원 수요가 증가하면 금액이 좀 올라가는 걸로 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금액이 오르기 전에, 물론 눈이 당해연도에 얼마만큼 내릴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부터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11월이나 12월부터는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한 1월이나 12월 말경 되면 소진이 거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응급입찰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응급구매라고 하나요?

긴급구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안찬영 위원 예, 긴급구매를 하는 것 같던데 긴급구매가 꼭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미리미리 긴급구매 안 하고 평상시에 소모된 양을 봐서 미리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건 계획만 잘 세우시면 될 겁니다.

아까 트랙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삽날을 사서 주는가 봐요, 트랙터 가진 주인들한테?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안찬영 위원 삽날 하나에 500만원인가요?

예산서에는 500만원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트랙터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삽날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삽날 하나에 500만원인데 올해 삽날 예산이 500이 잡혀있어요, ’15년도 본예산에.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보유현황에 2014년 165대로 돼 있고, 올해년도 건 170대로 돼 있는데 트랙터가 3대 늘은 거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안찬영 위원 3대가 늘어서 실제로 3대 늘은 걸 트랙터 제설기 수량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70대로 표기해서.

그럼 3대가 늘었는데 왜 삽날은 하나만 준비하는 거죠?

그건 좀 찾아보시고요.

지금 트랙터가 170대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트랙터 수입니다,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지금 면별로 10개 면에 트랙터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까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2014년도 기준으로 트랙터 제설기 현황 해가지고 읍·면별로 쭉 집계해서 165대로 표기해놨어요.

이게 트랙터 수량 아닙니까?

아니면 신청자들만 받아서 올린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트랙터 현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트랙터 현황이죠?

여기에 트랙터 전체 현황을 다 집어넣은 거죠?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아닙니다.

유류비 지원대상 트랙터.

안찬영 위원 유류비 지원대상이 그럼 170대란 얘기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기존에 삽날 같은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삽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대는 올해 추가로 지원하는 거고, 기존 거는 지원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170대를 가동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류대를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4,250만원인데 이 170대 나누기 4,200 하면 딱 한 번 기름을 넣게 돼 있어요.

’15년도 유류대를 25만원 잡아놨죠? 그렇죠?

한 번 기름 25만원 넣어주는 것 같아요.

25만원 넣어주는데 이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인데 자기 트랙터 가지고, 물론 자기 동네 치우는 거긴 합니다만 물론 봉사하는 개념에서는 좋은데 170대에 달하는 트랙터에 기름을 25만원씩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유류대 지원받는다고 해도 당장 소득이나 이런 걸로 연장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기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읍·면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유류대 지원받고 제설작업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저한테 들어온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너무 많은 트랙터에 거의 무작위로 축출해서 사업에 포함시켜놓고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컨트롤도 안 되고요.

읍·면·동에서도 컨트롤도 안 되고, 쓸데없는 유류대만 더 나가고, 이것도 보니까 누구는 유류대 지원받고 제설작업에 참여 안 하고, 누구는 매일같이 성실하게 하니까 형평성의 차이가 생기고 이거 가지고 동네 주민들끼리 싸운답니다.

이건 이렇게 그냥 170대 무작위로 집어넣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실 수 있는 분들 추려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노점상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해서 1억 정도 잡힌 것 같은데 1억 가지고는 사실 목요장터, 수요장터 하는 그런 대단위의 노점상들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단속요원 2명이 가면 그분들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속할 수도 없고.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는 지정해서 용역인력을 동원해서 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게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올리지 않은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당초에 2억5,000 정도 올렸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도 이 대규모 노점들이 예정지역에 계속 돌면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단속하면 저쪽으로 옮겨가서 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도조치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정 시간대가 되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단호할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단호한 대처를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관련된 사업들 지난번에 실무자 분들하고 잠깐 뵀는데, 이 부분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가 되는 구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 아까 빠졌는데요.

벽지노선 손실 보상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495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그 자료를 벽지노선명하고 노선에 투입되는, 예를 들어서 서면 청라 노선 하면 노선에 투입되는 버스 수, 그러니까 벽지노선 수의 각 노선명과 버스하고 차량 운행 하루에 몇 번 하는지 그거하고, 대략 통계해서 잡는 승차인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계셔서 저희는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한 16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국가지원도 있고 우리 시 지원도 있는데, 지금 유류대는 보전금이 다 국비죠, 전액 75억이?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유류보조금 말씀입니까?

김선무 위원 예, 보전금.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김선무 위원 유류보전금도 우리 시에서... 여기 보면 75억으로 나오거든요, 유류보전금이?

‘운수업계 유류 보전’ 해서 운수업계 유류비 75억,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는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다 합친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화물차도 있고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버스에는 어느 정도 유류비가 지원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 2015년도 예산에 시내버스 5억 정도 신규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10대를 가정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5억 정도?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엊그제 세종시도 건설지역에 일부 지역을 소형버스가 마을버스같이 도는 걸로 나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벽지노선의 개선을 제가 연기군의회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 당시도 제가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벽지노선 가보면 한 마을에 2명 내지 3명 승차하시는데 대형버스가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시도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런 큰 대형차가 몇 사람을 위해서 운행한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몇 년 전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그 당시 군정질문이나 예산 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반영 안 됐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도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택시를 이용한 것, 아니면 소형버스를 이용하는 것, 여러 가지 그 대안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저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대로 도로가 좁아서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시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기존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예를 들어서 정규노선 있지 않습니까?

조치원과 세종시 첫마을 간의 그런 노선 아니면 BRT로 그걸 교체하고, 지금 벽지노선을 앞으로 5억 예산을 소형차로 구입하셔서 우선 그것이 용역 같은 것보다도, 100원 택시보다도 우선 그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교통 보고 지금 다니는 벽지노선의 대형버스를 노선을 변경해서 투입시키고 우리가 소형차를 구입해줘서 벽지노선 현재 운행하고 있는 걸로 대체할 수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자꾸 대형차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2015년도에 계상된 5억원을 한 15인승 소형차로 구입하는 걸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다 빼야 되겠네요.

563쪽을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보수차량 운영이 있는데요.

덤프트럭이 804만원 계상됐네요?

덤프트럭이 다른 더블캡은 2,250만원인데 이렇게 계상됐는데 덤프트럭이 몇 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우리 시는 1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1대요? 그러면 운영비가 804만원이란 얘기는 1년에 거의 운영을 안 하는가 보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제설 대책 수립할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몇 톤짜리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15톤입니다.

김정봉 위원 이 장비를 제설 때만 쓰고 다른 때는 전혀 안 쓰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수혜 때도 쓰고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굳이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필요시에 그때그때마다 유지비도 별로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쓰는데 차 감가상각도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덤프트럭 8대를 한꺼번에 임차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겠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런 게 있고, 이건 최소한으로 우리 시에서 혹시 주도해서 해야 될 소규모...

김정봉 위원 제가 볼 때 차를 안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시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예, 이렇게 안 쓰는 차를 갖고 있으면 노후화될 뿐만 아니라 자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매각할 때 연식이 좋아서 사는 사람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덤프트럭은 지금 있으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 차 이렇게 쓸 일 없으면 차라리 요즘에 차 많거든요.

지역에서 차가 많아서 그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차라리 이건 임대해서 쓰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64쪽에 설해 응급복구 지원 제설제가 있습니다.

이거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언제 쓸 걸 1억에 계상하신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내년 초에 쓸 걸 계상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내년 초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내년 초에 1억 다 쓰는 건 아니고, 또 내년 후반기 12월 눈이 오면 또 쓸 건가요, 아니면 1월에 쓸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일단 이런 부분들은 내년 초를 목표로 수립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정봉 위원 초를 목표로? 현재 재고가 300톤이라고 하셨던가요?

염화칼슘이 300톤, 소금이 1,000톤이라고 하셨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폭설이 내리면 최소 7회, 8회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제설제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1억이 그러면 이번에 편성되면 내년 1월에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눈이 지금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재들이 소진되면요.

김정봉 위원 그렇죠.

제 생각에는 염화칼슘을 1월에 구입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수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를 들면 수입 같은 경우 여름에 구입하면 한 6,000원대 구입해야 될 것을 성수기에 구입하게 되면 보통 9,000원, 10,000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구입시기를 재고량을 보면서 필요 양만큼만 하고 과다하게 보유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예산을 잡을 때에, 구입하실 때 물론 어디에서 구입하는 것도 저기로 하겠지만 염화칼슘은 시기적으로 단기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구입시기를 적정하게 해서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556쪽에 미호대교에 지진가속계 설치가 3억3,000이 잡혀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의무적으로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사장교나 현수교 이런 특수교량에 대해서는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관계법이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김정봉 위원 이건 국비 없나보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위원님들께서 퍽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시내버스 손실보전금도 그렇고,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제가 보니까 1,089억이거든요, 이 설명서를 보면.

과연 그런데 이게 운수업계 보전금도 그렇고, BRT도 그렇고, 물론 유류비 보전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걷어서 거기에서 일부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맞습니다.

자동차세를 걷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순수한 시비다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정봉 위원 시비라고는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시비는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약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런 것처럼 BRT 운영손실금도 사실은 건설청에서 대중교통체계 계획 수립하면서 이게 생긴 거 아닙니까, BRT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건설청에서 계획 세워서 만들어놓고 그 손실보상금을 우리보고 다 내라고 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도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이걸 전부 다 우리 시에서 하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 지원, 이동편의 지원 같은 경우도 국비에서 50% 해서 차도 구입하는 것처럼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그렇고, BRT 손실보전도 그렇고, 말하자면 유가보조 나라에서 돈 주는 것처럼 방법은 다르지만 시내버스 손실보전도 그렇고, 재정지원도 그렇고, BRT도 그렇고 국비 쪽에서 받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특히, BRT 관련해서는 차량 구입을 처음에 국비 지원이 있었듯이 추가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부분을 계속 기재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BRT 관련해서는 내년도 되면 일정한 BRT 차량을 국가가 사업단을 감안하면 수익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지원 관련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량이 추가로 또 노선이 신설돼야 되거나 BRT 차량이 또 투입돼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정봉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논리를 개발하셔서 우리 시비로 하는 것보다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공부 좀 하셔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 좀 한 번 받아보는 논리를 개발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논리적으로 보면 BRT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국비 집행하는 건설청에서 계획한 것이고요.

또 차량 구입 같은 경우도, 교통약자 이용편의 같은 경우도 국비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버스 손실보전 재정비용 같은 경우도 충분히 국비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 부락을 다니다 보면 가장 큰 민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 관리 업무추진비든 3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하는 게 1년에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요즘에는 계속 차량이 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시내버스 운송조합하고 공식적으로 이런 걸 소통하는 채널이 따로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담당직원이 그렇게 현장에 가고...

김정봉 위원 채널은 없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읍·면·동 얘기 듣고 운수종사자들하고 같이 노선을 새롭게 신설할 때는 돌고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올리면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반영 여부를 타진할 수가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는 주로 노선 변경 이 부분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전문적인 직원 채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있지요?

그걸 ITS라고 하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거 국장님 사용하는 방법 잘 알아요?

해보셨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 거라서 주로 교차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의 수요, 또 속도 이런 것들 파악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시내버스 승강장에 서 있는 게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BIS입니다.

‘Bus Information System’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걸 여쭙는 게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BIS 사용방법 아세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알고 있습니다.

그냥 버스 도착 정보, 출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김정봉 위원 사용하는 방법 아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제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제공하는 정보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김정봉 위원 그거 정보만 받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일방적으로 받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그러면 조치원을 가고 싶다고 하면 부강에서 버스가 언제 오나, 지금 어디쯤 왔나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것은 버스승강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시면 거기에 다니는 버스 노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노선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지금 이 시간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버스가 언제 여기 도착할 거다,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알려줍니다.

김정봉 위원 알려주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다 알려줍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지 그냥 여기에 몇 번 버스 간다고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활용하는 방법을 아시냐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저절로 그게 전광판에 나타납니다.

내가 600번을 타려고 하면 저는 한솔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정부청사역에 섰다’ 이게 나타납니다.

‘1분 뒤에 도착합니다.’를 알려주거든요.

김정봉 위원 제가 서 있어도 그게 안 되던데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 그걸 알고 싶어서.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어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만일에 그런 방법이 있으면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정회를 했다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만 할래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용객 현황을 쭉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오셨다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2012년 이후로 월별로하고 그리고 노선별로 그것을 어쨌든 계속 파악을 해 오셨으면 자료가 있을 것으로...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어려운 게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따로 만드시거나 그런 거 아니시면 최대한 빨리 제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세종교통 쪽을 설득해서 받아야 되는 자료가 일부 있어서 조금 그 부분 시간을 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2012년 이후로 이용객 현황을 월별, 노선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국지도하고 시도하고 농어촌도 있잖아요?

그 현황 좀 주세요.

그건 급한 거 아니니까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청한 건 다 달라고 해요.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위원님에게만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전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통합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도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긴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나중에 과장님들과 추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페이지 수 528페이지 이 예산이 조직개편안이 안 나와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위원회 해서 수당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위원회가 하나로 합치게 되면 30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처리를...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공동위원회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떤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런 주 위원회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두 개씩 겹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씩 겹치는 것들은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고 하나만 해당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건축위원회는 아닌데 경관위원회에 해당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심의 관련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음 것하고 할 때는 추경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입·세출예산서 580페이지요.

여기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현장조사 400하고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조직개편안이 나오기 전에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분리가 되면 단속차량도 하나 구입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어느 과는 가지고 가고 어느 과는 안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은 추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추경 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주요업무계획 말씀하실 때 제가 서창리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려서 검토를 해주신다고 했었는데요.

그것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조치원여고 뒤편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이 여러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은데 막상 반영에는 누락이 되어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580페이지 봐주시면 공동구 유지관리용역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또 우리 시가 맡아서 공동유지관리를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적인 기술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기술자, 기계기술자 이런 기술자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해서 업무를 맡기게 될 텐데요.

그 필요한 행정절차 밟는데 한 5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돼서 일정부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공동유지관리 부분에 조금 조정을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조치원여고 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580페이지라고 하셨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580페이지입니다.

58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계획상으로는 이게 바로 추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면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어서 조치원여자고등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학교 내부 인도 통학로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되다 보면 학교 정문의 일부분을 차지해서 선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급성이 급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소소한 것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76, 577, 578에 걸쳐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입니다.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 상으로는 도시계획지구가 조치원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죠?

6군데인가요, 7군데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조치원하고 전의, 부강, 금남...

김정봉 위원 그 6군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계상된 사업명세서를 보면 도시계획지구 중에서 도로 개설하는 데가 상당히 편중됐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무릇 모든 예산은 형평성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조치원 쪽에 도로 개설 총비가 117억7,900인데요.

어림잡아서 산술로 보면 조치원 쪽이 한 70정도 되거든요.

한 삼십 몇 억 갖고 나머지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한 지역, 조치원이 물론 넓습니다만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아무래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효과가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조치원읍이 제일 많이 있다고 보고요.

또 편중된 것들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니까.

김정봉 위원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도로가 금이 그어있는 상태로 40년 이상 된 데도 아직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조치원도 필요하겠지만 여타지역도 필요해서 자기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걸 한 번 여쭤봤고요.

자료요청은 제가 했고, 그다음 580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자산 물품취득비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차량 구입비가 3,600이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현재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차량은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현재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없다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직원들이 차량을 교대로 이용해서 같이 현장단속을 나가든지 합니다.

김정봉 위원 직원들 개인차를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개인차를 이용해서 계속 다녔습니다.

김정봉 위원 개인차를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업무용 차가 전혀 없었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업무용차가 국에 한 대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마련을 한 바 있는데요.

전체 직원들이 특별히 같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 국에 업무용 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불법건축물 단속 이런 데는 현장을 많이 가봐야 되는 업무라 개발행위하고도 좀 엮여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다음 581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1억5,000이 있거든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설명서를 봐도 제가 모르겠던데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위원님들이 조례를 최근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지원조례라고 있는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있어서 어린이놀이터가 됐든...

김정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1억5,000만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 구체적인 어디를 지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건 없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신청을 받습니다.

김정봉 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들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문제가 있거나 신재생 관련해서는 최근에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 이내라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다음 밑에 빈집 정비와 슬레이트 처리가 있거든요.

빈집 정비 1억하고 슬레이트 처리가 4억3,200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빈집인데 슬레이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도시건축과장 강성규입니다.

빈집은 시비로 하고 슬레이트도 별개로, 만약 빈집인데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는 개인이 함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별개로 처리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1억이 있습니다만 1억 예산도 집행을 할 수가 있고, 플러스 336만 곱하기 175개소 이렇게 설명서에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따로 또 집행할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175에 336만원은 맞고, 336만원은 금년도까지는 288만원이었다가 ‘15년 예산부터는 336만원으로 하라는 것이고, 현재 4억3,200을 역으로 나누면 129동밖에 못합니다.

근데 환경부에서는 그 예산 인쇄 후에 ‘세종시에서 175까지 해라’ 5억8,800 정도가...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빈집이 있는데 안 사는 집이거든요.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따로 336만원까지...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슬레이트는 무조건 동당 336만원 주는 것은 아니고 면적으로 나갑니다.

어떤 집은 한 200만원 나간 사람도 있고 최고가 그만큼 나가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2쪽 맨 하단에 현수막 게시대 관리비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3,600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네.

김정봉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계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이것은 세종시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월 300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지 지정 게시대가 한 68개소 정도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날짜가 지나면 내려오고 다시 걸어주고, 이런 시의 공무원들을 대행해주고 있는 단체들에게 준 겁니다.

김정봉 위원 저희 면 같은 경우는 면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공무원도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572페이지 ‘건축 신고 운영’ 해서 사업규모에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 신고 현장조사 해서 75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 부분도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설명서 57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식 위원 설명서 572페이지요.

‘건축 신고 운영’ 해서 사업규모가 있어요.

거기에서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신고 현장조사’ 해서 750만원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

김원식 위원 못 찾으시면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이것을 예산서로 다시 찾아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원식 위원 예산서에는 목이 딱딱 안 나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산서 580페이지 보시면 현장조사라는 것은 공무원들 여비가 있고, 거기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60만원짜리 한 대 구입하는 것이 있고, 이걸 묶어서 자산취득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그런 항목들을 묶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거예요.

건축신고운영에도 있고 관리에서도 있고 이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하고 이것하고 750만원은 목이 어떤 건지, 또 여기에 보면 불법건축물 유류비 해서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이게 따로 따로 있는 건지 합쳐서 있는 건지 목을 잘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설명서라는 것은 사업 전체를 표기하다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표기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양식을 보시면 ‘15년도 예산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도 사업규모로 보면 전체 예산을 올려놓고 그 밑에 보면 연도별로 금액이...

김원식 위원 예산서에 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합쳐서 금액을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네, 맞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있네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에 잠깐 계시고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72페이지 보시면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규모에 건축 신고 현장조사 750만원, 레이저 거리측정기 2대 120만원, 디지털 카메라 2대 100만원, 그다음 사업내용에 보면 현장조사에 따른 여비, 현장조사 관련 거리측정기 및 카메라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밑에 소요재원과 산출근거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사업규모는 그렇게 표현해놓고 밑에 실제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도 2대로 되어있지만 1대로...

○위원장 고준일 1대 구입하시면서 왜 위에 사업규모에는 2대 사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예산서에 어디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측정기요.

581페이지 맨 상단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거리측정기 말고, 거리측정기도 2대 구입하신다는데 지금 1대밖에 안 하시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그거 1대고요.

○위원장 고준일 디지털 카메라도 2대 구입하신다는데 예산서에 없잖아요, 과장님.

사업설명서와 예산서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이것은 이 항목뿐 아니라 일반 따로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2019년도까지 계획을 쓰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 ‘15년도에는 뭐 뭐만 반영되는 거라 이렇게...

○위원장 고준일 이번에는 건축 신고 현장조사 750만원은 반영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현장조사는 420만원을 여비로.

○위원장 고준일 750만원 중에 420만원만 ‘15년도에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네.

○위원장 고준일 ‘16년도에도 420만원 정도 쓰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그렇게 따지면 맞지는 않지만 이게 설명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15년도에 현장조사 국내여비로 420만원 쓰시면 330만원 남는데 2016~2019, 4년 동안 320만원 쓰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산에 입력시키는 프로그램이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사업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750하고 420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입력된 것이고요.

○위원장 고준일 어제도 그렇고 아까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예산서를 너무 성의 없이 제출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

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부터는 잘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물론 예산사항의 논의는 조금 빗나갑니다만 도시계획도로거든요.

우리 부강면에 1-4 중로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이번에 광역간선도로 아직 결정은 안 됐지요, 거기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광역교통개선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봉 위원 네, 부강면 연결도로에 그것이 결정은 아직 안 됐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결정됐으면 광역간선도로에 1-4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김정봉 위원 설계를 해봐야 알겠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당부의 말씀입니다.

1-4의 중요성, 필요성, 긴급성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여러 번 말씀하셔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보다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두 가지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서 578페이지 안 찾아봐도 아실 거예요, 과장님은 훤하니까.

읍·면에 도시계획도로가 신규 편성됐죠, 5억원이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네.

이경대 위원 그게 지난번에 다른 것 때문에 일부 보상을 하고 그랬는데 이 5억만 가지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완료는 못합니다.

이경대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보상하고 우선 저희들이 8억을 요청했었는데 5억으로 반영 검토된 것 같고요.

이경대 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볼 때는 한 8억 정도는 가져야 완공이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네.

이경대 위원 예산계에서 나와 있는데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한 20~30억 들어가는데 두 번 나눈다든가 세 번 나누면 모르는데 8억 정도 들어가면 될 것을 5억 정도 세워주고 다음에 하고, 다음에 또 없으면 빠지고, 그래서 저는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상을 할 수 없고 몇 억만 더 보태면 한꺼번에 할 것을 5억 정도 해서 몇 % 빼서 이렇게 하고, 반 정도도 아니고 1~2억 빼고 그걸 다음으로 또 미루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

그 부서도 어렵고 그럴 텐데 예산부서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8억 갖고는 완공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사업추진 성과보고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578페이지 소정1리 도시계획도로 있죠.

이것도 5억이 편성됐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네.

이경대 위원 이것도 다 못하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이것도 사실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은 신규편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는 도로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도로하고 다른 도로인가요?

작년, 재작년 예산이라서 작년까지 시행을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하다가 중지됐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네, 현재 중지상태고, 이 도로하고 연결됐고요.

이건 단순히 본예산하고만 대비하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는 예산이 5억이 있죠, 2회 추경인가, 1회 추경인가.

이경대 위원 그래서 그래요.

이게 본 위원은 지역구니까 어떻게 편성됐구나 잘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보면 이 앞 페이지에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있는 것도 당초 예산서가 있어요.

있는 부서도 있고 어디는 본예산만 보고 당초 예산 없다고 그러니까 아주 신규편성으로 또 내고,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본 위원이 보면서 실과에서 올리면서 책을 만들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앞에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 다 해놓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하고 있는데도 당초 예산에, 이게 원래는 재작년 예산이었어요, 작년에 없었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작년 추경에도 5억은 반영돼서...

이경대 위원 5억 반영됐었나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네.

이경대 위원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 그게 할 수 있는 것이 칸도 있거든요, 1회, 2회.

그런데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위원님들이 볼 때 큰 부분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보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창2리가 시급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연기군의회 때 의원님들이나 현장방문을 본 위원 기억으로는 두 번 간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간 것 같기도 하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한 번 가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위원들 전체가 갔었죠?

그래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을 논하는 것은 그렇지만 구도심 조치원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거든요.

워낙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죠, 토지보상이라든가 직접보상이.

그래서 이 서창2리가 빨리 그 사업을 연기군의회 때부터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데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게 꼭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저렇게 답변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한테 질의를 지난번에 했더니 서류를 해왔어요.

해온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태환 위원님한테 주셨겠죠.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어떤 것을 하나 감하고 어떤 것을 증액해서 위원님들이 해주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한꺼번에 질문하고 한꺼번에 답변 받을게요.

거기가 소로 2-100번지하고 2-101번지 두 개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총 예산이 27억 정도에요, 그것을 하려면요.

이렇게 소요액이 되는데 지금 6억 정도를 다른 데에서 깎고 이렇게 해주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는지 몰라도 증액요구는 저희들이 요구하면 집행부 동의를 받아야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목이 달려있는 것을 하다가 예산이 여기 6억으로 해준다는데 6억 정도를 편성이 됐는데 6억 갖고 뭘 하냐.

다른 데 삭감된 데서 한 10억 보태줄 테니까 16억 정도는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목도 안 들이고 예산편성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노력하셔서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받았어야죠.

목도 없는 것을 증액 요구하시면 우리가 해주겠습니까?

이 동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우리가 증액요구를 만약에 예를 들어 6억을 하면 시장님이 동의를 해주셔야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없으니까 어디 삭감한 데서 거기서 해준다고 하면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증액 요구라는 것은 그런 때 쓰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들은 이해가 갔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렇게까지 집행부에서 해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증액요구서를 보낼 테지만,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곤란할 것 같아요.

27억 들어가는 데를 가지고 6억 정도를, 이 6억 정도라는 얘기는 왜 나왔나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정도만 하는데 6억 정도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6억 정도만 있으면 시작을 한다는 차원에서 6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후자로 이해해 주시면... 일단 혼난을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애당초 새로 별도로 하나의 사업을 좀 신설하는 게 더 맞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좀 협의가 된 것으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기에 제가 그렇게 답변했던 것이고요.

뒷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착수한다는 의미에서 또 일정한 그 정도 금액을 남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답변했던 것이고요.

이경대 위원 전체적으로 착수만 하는 것으로 봤을 때 6억 정도만 하고,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아까 어디에서...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공동구 관리 58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LH에서 관리를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의회 동의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 행정절차 밟는데 한 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면 이 9억3,000 중에 오히려 절반 이상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579페이지 보면 전체가 이거저거 해서 10억이 넘게 돼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12억3,000입니다.

이경대 위원 주려면 한꺼번에 다 줘야 되고 이것을 민간위탁 하기 전에 5~6억 정도가 소요되나요? 안 되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아니요, 그 전에는 소요가 안 됩니다.

이경대 위원 근데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 6억 정도 여기서 빼고 그 정도만 가져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 삭감돼도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경에 넣으면 되는 거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해야 되니까, 당초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한 5억 정도를 이쪽으로 하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원래 답변을 하시려면 이것은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이 가도 상관없다고 해야 되는데 반 정도만 있으면 되고 반 정도는 나중에 갈 수 있다는 걸로 들리고, 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계상도 안 해놓고 여기서 반 정도만 깎아서 그쪽으로 주면 되겠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답변을 하시려면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거 여러 가지 하다가 못 챙겼습니다. 이번에 증액 동의를 해 주시면 예비비가 있든 어디 있든, 어디 깎인 데가 있든 그 예산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경대 위원 기왕에 해주시려면 위원들이 어차피 여기서 공개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주시려면 이게 6억이 뭡니까? 기왕 시작하려면 최소한 반 정도는 가져야 되겠습니다.”하고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하기가 훨씬 편하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죄송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증액 동의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신중히 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반 정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100번지하고 2-101번지 하나만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작부터 하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6억이 나온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떤 하나를 정하고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정도면 한 10억 정도 쓰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과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구 유지관리용역에서 금액을 조정하시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조치원여자고등학교 뒤쪽에 도로 개설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2개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을 하시라고 하셨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잘 챙기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개월 정도를 LH에서 관리해서 세종시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12개월치 예산 전체를 다 세워놓으시고 조치원여자고등학교 뒤쪽에 도로 개설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단 100원도 서있지 않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그게 예산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사실 저희들이 관계규정이라든지 LH 의사도 또 중요하거든요.

LH에서 지금 못하겠다고 하면 당장 우리가 일정 관리 부분을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대한 서둘러 줄 테니까 몇 개월은 기다려 달라’ 이렇게 협의가 된 거라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예산편성 하실 때 더 신중을 기해서 작업을 좀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 581페이지 보시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간쯤 여비에 보면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예산은 490만원 정도인데, 찾으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예정지역에서도 실제로 공동주택이 준공되면 저희들 인원 부족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기술직렬들 준공검사 할 때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년에도 또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저희가 가서 안전점검에 참여해서, 저희가 준공 인허가권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담당공무원들이 의견 개진만 하고 오시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준공검사 예를 들면 체크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좀 도와주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직접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업무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할 일도 굉장히 많으신데, 시의 공무원 숫자도 부족하시고.

그렇다고 준공 인허가 관련돼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냥 체크리스트에 체크만 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LH나 건설청 쪽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주든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저희들은 이게 실제로는 주민들이 혹시 안전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민 전체가 또 염려가 크기 때문에 막상 중앙부처의 인력부족이라든지 관리하기 위한 준비도서 또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계속 넘어오거든요.

그리고 부실공사 현장에 대한 즉시 퇴출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관련법령에 의하면 인허가권은 없지만 안전 관련해서는 좀 체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좀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도담동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584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있습니다.

올해 2억 계상해 주셨는데 내용이 뭐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또는 전략계획 이렇게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활성화 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도시재생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 3월에 있게 되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특정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치원을 블록별로 나누었을 때 그 한 개 블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치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전자가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고 관련법에 도시재생을 위한 구역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가 최근 3년 동안 예를 들면 얼마나 줄었느냐.

또는 일정기간 동안 산업활동들이 얼마나 줄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거기에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공모에 응하게 됩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2014년도 예산에 보시면 2회 추경에 3억원 용역비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이 같이 투입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업설계를 조금...

○위원장 고준일 총 용역비가 5억이라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2회 추경에도 한꺼번에 잡으시지, 아니면 2015년도 본예산에 5억을 잡으시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잡으세요, 국장님?

그것도 회계연도가 바뀌는 예산으로?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일이 너무 신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양해말씀 드립니다만 과업설계 자체가 좀 부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그리고 지금 밑에 부속서류 집행부에서 주신 거죠?

이 부속서류 집행부에서 주신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이거 399페이지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5년5월부터 2016년5월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회 추경에서 3억원을 세우시고 2015년도 본예산에 2억을 세워주셨는데 사업은 내년 5월에 하신단 말이에요.

2014년 2회 추경에 왜 3억을 세우신 거예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우선 도시재생은 2회 추경에 3억이, 도시전략계획은 기본계획으로 말하면 도시기본계획에 해당되고요.

활성화 계획은 관리계획에 해당되는데 이거 3억을 갖고 발주가 돼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계하고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은 건설지역을 제외하고 세종시 전체를 다루는 거고요.

이 사업비가 사실 부족하다고 해서 교수들이 좀 더 요구한 것도 있고, 조치원 한두 군데 재생지구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급하게 해서 내년 3월에 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말씀은 2014년 2회 추경에서 했던 3억은 발주됐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10월14일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셨던 거죠, 지금 예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착수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두 개 합치신다는 거였잖아요, 저한테 답변하실 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업은 합쳐지는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그 자리에 잠깐 계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신축이 있습니다.

이거 위치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읍장 관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읍장 관사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특별히 읍장 관사가 비어있는 상태인데다가 조치원읍에 대표적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신흥리하고 침산리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 주변도 마찬가지로 재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기존에 있는 25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만 다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하고도 부합하고 건물도 그런 식으로 재생 전체를 이끌어갈 지원센터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신흥, 침산이 지금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신흥, 침산하고 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흥, 침산도 개발이 빨리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철도를 따라서 구도심권 조치원역에서부터 평리, 산리, 원리, 남리 쪽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센터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구도심권 한복판에 있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성도 있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재생지원센터 위치가 조치원읍의 특정지역을 재생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조치원읍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사업도 그렇게 연차적으로 벌려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혹시 조치원에서 여기 말고 혹시 다른 부지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읍장 관사 말고 다른 부지 혹시 알아보신 지역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다른 부지는 특별히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 읍장 관사로 지정해놓고 시작하신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일단 그 부지가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다른 시유지도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담당계장님 통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지금 시유지가 얼마만큼 있나.

근데 그런 조사는 전혀 안 하시고 무조건 읍장 관사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사업을 하시겠다, 예산 투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기존에 있는 건물을 짓거나 임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읍장 관사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건축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사진 상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하시는 것보다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금액이 더 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런 의견도 주민들도 많이 피력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읍장 관사 자리가 아닌 조치원 시내에 더 좋은 자리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차피 신축한다는 의미로 따졌을 때.

근데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셨던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에서.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읍장 관사를 부수고 새로 짓자는 말씀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살고 있는 환경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심지어 어른들이 살아온 삶까지도 존중하는 상태로 시작되어야지 도시재생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신도시 개발을 하자는 것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수고 새로 하자는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서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전통을 살리시는 것이, 그 관사 사진 보셨죠?

문화와 전통이 얼마나 그 건물에 녹아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건물이 한국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지, 우리 선조의 전통을 계승시킬 수 있는 건축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신흥리, 침산리, 역 앞 구도심도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노후화되고 안 좋아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만약에 다시 쓰는 것이 괜찮다면, 그리고 건축사들이나 교수들 좀 데리고 가서 같이 봤는데요.

얼마든지 고쳐서 쓸 수 있겠다는 판단을 좀 주십니다.

○위원장 고준일 안전진단도 하셔야 되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특별히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것은 괜찮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괜찮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것은 이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하는 걸 보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할까 하다가... 과장님 들어가세요.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뺐었는데, 아까 질의를 하는 거 보고 다시 보충질의를 약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신축이거든요.

타이틀이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면 처음에는 다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다가 중간에 보전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붙여서 다시 차후에 변경된 거죠, 이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다면 여기 부기가 지원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신축으로 옵니까?

이게 그렇게 하려다가 여러 가지 그거 넣고 다시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좋은 말로 붙여서...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맞잖아요.

위원들이, 더구나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게 그런 걸 질의하시는데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냐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과연... 읍장 관사 크기가 얼마나 되죠, 대지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한 200평 정도 됩니다.

이경대 위원 도서관을 지금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도서관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도서관하고 지금 읍장...

이경대 위원 도서관은 신축하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건물 고쳐서 쓰고.

이경대 위원 건물을 그냥 살려서 앞으로 되려면 지원센터는 나중에 없어질 건물이고 거기에 도서관을 지어서 그 건물에, 이건 본 위원 생각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앞으로 나중에 이거 조치원이 잘되고 이러면 도서관은 읍장 관사를 활용해서 그 건물이 그렇게 보전할 가치가 있고 하면 어린이도서관을 거기에 쓰고, 지원센터 이거 지으면 영구건물로 짓나요, 가건물을 짓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지원센터는...

이경대 위원 아니, 지원센터는 그걸 한다고 했고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도서관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어린이도서관은 영구건축물로 짓게 되죠.

뒷마당에 짓게 됩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에 이 두 개를 아무 연관도 없는 거,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을 거기에 짓는다면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을 집어넣어야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게 대동초등학교가 뒤에 있고 또 도시재생을 위한 하나의 좋은 수단으로써 아이들 또 부모님들 같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아무 연관이 없다기보다도...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도서관은 뒤에 새로 짓고 지원센터는 없어지면 그거 부셔서 쓰고 이렇게 가면 모르겠어요.

그러려고 이게 시작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답변하시는 걸 보면.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향후에 없애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경대 위원 거기 어린이도서관에 지원센터가 그게 맞는 건물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아니요, 특별히 안 어울릴 건 없고요.

지금 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부지를 새로 사야 되고 또 건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시 재정 부담도 있고 하니 기존에 있는 시유지에, 또 활용되지 건물이 있다면 그걸 고쳐서 쓰자는 게 지원센터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도 부지가 없는 상태에 또 삼성전기에서 일정한 기부금도 기탁해서 빨리 위치를 지정해줘야 이 논의가 발전되거든요.

이경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원센터가 민과 관 중간조직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조직이에요?

민도 아니고 관도 아니고 그 중간조직에서 지원센터에 어느 분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실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주로 학계 또는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총리 산하의 전체 도시재생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도시재생의 문제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들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일어나서 이제는 도시재생이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경대 위원 전 세계가 그러니까 거기 어떤 분들이 와서 근무하실 거냐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정해져 있는 분들은 특별히 없고, 학계나 연구자들 또는 실제로 도시재생 현장에서 뛰는 전문가들,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상시근무자가 아니고 그때그때 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이건 조직부서하고도 상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센터장은 상시근무는 필요 없는 걸로 파악되고요.

사무국이라고 한다면 한 두세 명 정도는 계속 여기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현장의 문제점 도출하고.

이경대 위원 거기에 계속 상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학계나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와서 계속 상주하느냐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만약 센터장을 맡으면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정도는 상주하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그냥 계속 상주하는 거고요.

만약 센터장이 교수라고 치면 그분은 일주일에 한두 차례는 상주해야 되고요.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경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센터장은 당연히 그러고, 아니면 민간인을 채용해서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느 분들로 채워지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원센터에 근무할 분들 대부분 보면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참여하고 얼마 보수 주고 이렇게 하는데 상시 근무자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와서 있을 거 같으냐를 여쭤본 거라니까요.

어쨌든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예를 들면 발전연구원이 됐든 도시재생 전문기관 연구원들 같은 사람들이 새로 지원해서 근무하게 되는 거죠.

이경대 위원 연구원들이...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경대 위원 아니, 그건 어떤 분들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뽑아봐야 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질의 드렸느냐면, 대부분 요즘 예산 보면 용역이라든가 있는데, 아까 용역이 3억하고 2억하고 해서 5억 하고, 지금 해놓은 데에 답변하실 때 ‘용역을 맡으신 분들이 예산도 적고 더 달라고 해서’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거의 용역이 연기군의회 때나 이럴 때 용역 같은 걸 많이 줄이는 편이었어요, 의회에서도 용역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그런데 용역 부분이 갑자기 상당히 늘어나요.

물론 세종시가 돼서 참 잘하자고 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갑자기 늘어나는 데는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선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한 번 생각해보시면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수행하는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경대 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간용역을 줘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해서 지금 돈 줘서 관리계획 같은 거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꼭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 부서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를 볼 때도 갑자기 농업 분야에도 용역이 늘어나고 계속 용역 부분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어려우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어느 분들이 오시나 했더니 뽑아봐야 된다니까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자격요건을 예를 들면 박사 또는 석사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고 평가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동가 또는 연구원이라고 직원들이 얘기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누구냐, 이렇게 특정하기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해를 잘 못 시켜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조치원을 그렇게 만들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면도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어린이도서관 신축이 10억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5 대 5로 가는 건가요, 5억씩?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이것도 이미 제출하는 시점에 거의...

김원식 위원 아니, 금액이...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삼성전기에서 어린이 관련해서 지금 금액이 얼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제가 기억하기로는 4억5,000 정도 될 겁니다.

김원식 위원 4억5,000이요?

이 돈을 언제까지 쓰셔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일단 내년을 목표로, 이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에 세워도 되고, 예를 들자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유지하고 사유지를 검토 한 번 오늘이라도 해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 부분 어린이도서관 문제는 우리 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입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지금 참여했는데...

김원식 위원 아니요,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을 우리가 안 주면 다시 부지 설정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죠.

김원식 위원 그럼 여러 가지 각도에 의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아니요, 제 뜻은 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데 우리 국에서 입지를 정할 수는 없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만큼은 저는 여기가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건 저도 동감해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도 분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제가 들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왜 다른 데를 물색도 안 해보고 여기에 올인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교육청 부지하고 또 어린이도서관 말씀드리면...

김원식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여기 말고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물색을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거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몇 군데가 있나 파악은 하실 수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문제없습니다.

파악은 할 수 있죠.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파악하셔서 위치하고 면적 좀 갖다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 신축 관련해서 부지 선정을 국장님께서 마음대로 못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위원장 고준일 소관 아니신데 예산 여기에 왜 세우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예산 세우셔야죠.

건설도시국 소관 아니라면서요.

여기에 왜 세우세요?

삭감시키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아니, 그래서 저희...

○위원장 고준일 아니, 건설도시국 도시건축과 소관에 예산 세우실 때 담당국장님이 ‘우리는 모르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과 사업이다.’ 그래놓고 예산 세우십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위치 자체 논란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문화관광과장이 지금 와있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고준일 아니,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대충 내용은 압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다른 말들 자꾸 낳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담당을 못한다고 하시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참 유감스럽고,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게 본 위원장은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상주하신다고 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아마 저번에 조례 통과될 때 보니까 센터장님이 5,000만원인가 예산이 서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센터장이 아니고 총괄기획과로 아마 기억하는데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총괄기획과로 3,6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총괄기획과로 3,600만원이면 그게 1명 인건비입니까, 몇 명 인건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1명입니다.

그분은 1명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사무국에 1명 근무하시는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센터장님은 급여가 없으신 거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게 이해를 지금...

○위원장 고준일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건 총괄기획과하고요, 센터장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센터장은 급여 없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급여가 있는데요.

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저희가 신청을...

○위원장 고준일 제가 조례안에서 예산서를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조례 때 추계된 금액이 좀 붙어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고준일 그 자료는 제가 이따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20 도시관리계획 하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요구했던 자료가 오긴 왔어요.

몇 분이 오시고 도시건축과에서 몇 분이 수행하시는 게 나와 있는데 업체가 두 군데였어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위원장 고준일 두 군데 다 서울 업체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하나는 공주라고 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하나는 공주 업체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예전에 듣기로는 서울 업체 한 군데만 있다고 들었는데 자료 보니까 한 개 업체가 더 있네요.

이분들이 장소 나오셨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장소는 시청에서 얘기해주셔서 이 장소를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지도나 서류 보고 그냥 나오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준일 시에서 요구하셨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혹시 주민들이랑 의견조율 하신 적은 한 번이라도, 주민의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접촉한 적은 없고, 아마 현장을 다니면서...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건 지금 업체에서 관리계획 짜고 계시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위원장 고준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의견이 단 1%도 반영이 안 되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도와 서류만 가지고 자 대고 줄 그을까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장님 뒤에 계신데 며칠 전에 풍수해 저감대책 하셨죠?

공청회도 하셨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고준일 용역보고 나오기 전에 하신 거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고준일 주민의견 수렴한 거 좀 되시죠?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아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공청회 끝나고도 그분들 주민의견 듣는다고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들었어요,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셔야 되는 관리계획인데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자 대고 줄긋고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공청회를 하는 시점에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다니면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공청회 할 시점 되면 그때 나온 거에서 거의 안 바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때 공청회 때 나온 자료가 거의 안 바뀔 거라고요.

이거 관리계획 예산 얼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15억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15억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예전에 연기군 때인가 관리계획 짰던 거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거기에서 얼마나 변하나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주민을 위한 관리계획인지 아니면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주민의 의견 없이 그냥 자 대고 줄그으신 건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지금 또 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걸 알고 중간중간 우리 직원들한테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직원들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그 업체에서는 얘기 안 들으시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 담당직원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거지 그 업체에서는 한 번도 나와서 주민과 접촉이 없잖아요.

접촉한 적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국장님 주신 자료 보면 한 18개월 동안 73회 왔다 갔어요.

그럼 한 달에 한 4번 정도 왔다 갔는데 그 4번 동안 어떤 분을 만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와서 그 장소 보고 가셨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지도 보고 ‘저기 가봐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국장님?

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들으세요.

살고 있는 사람이 저 위에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이 줄 그어준 데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런 의견을 좀 더 많이 듣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주민의견 들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아까 도시건축과 소관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말씀드렸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거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시면 비용추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 셋, 5,000만원씩 5명 5년, 12억5,000만원 비용추계 해 주셨거든요?

아까 센터장님 국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위원장 고준일 그래도 5,000만원 주시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지 않고요.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것은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를 가정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실정에는 센터장 하나하고, 사무국장하고, 기간제 직원들 한 두 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인사조직부서랑 얘기했는데 사무국장, 실무를 담당하는 상주할 사람 1명은 총액인건비제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급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추계 해보셨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정규직 1명에 기간제 2명 정도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고준일 정규직인데 몇 급 상당인지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5급 상당 정도는 돼야지 사무국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당분간 이 예산은 아니시라는 거죠?

비용추계 해놓은 이 예산은 아니시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거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다.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일단 가져갈 거고요.

최소화시켜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예,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내가 어떤 사람들 오느냐 하는 걸 저 조례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해도 비용추계가 저희들 예산 할 때 그렇게 해서 똑같은데 평균 5,000만원이에요.

이게 속기록에 남아서 참 그런데 저희들 저 조례를 통화시켜놓고 계속 오면서 의원들이 우스갯소리로 계속 나온 게 저기에 있는 5명이 5,000만원씩 해서 의원들보다도 많다.

이런 얘기가 저 조례 했을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기라 그래서 아까 예산 이것까지는 계속 물어보기는 그래서 했던 건데, 그래서 위원이 질의할 때 뭐 때문에 했나 이런 걸 아시면 참 편하실 텐데 그랬던 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무리 비용추계를 다른 거 조례 같은 데 몇 명 두는 거 보면 저렇게 센터장부터 포함해서 몇 명까지 5,000만원씩 5명, 이렇게 해서 올리는 비용추계가 어디 있느냐고요.

최소한 센터장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는 어디에서 올 거냐?

이 얘기가 그래서 어떤 구분으로 오는데 그렇게 똑같이 비용추계를... 저걸 할 때 위원들한테 그랬어요.

차라리 비용추계를 할 때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이게 직원들은 2,000만원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5,000만원씩 5명 딱 해서... 저게 또 국장님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저 조례에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는지 몰라도 저 조례안이 어떻게 돼서 올부터 5년간 똑같은 비용추계가 왔어요.

지금 답변하실 때 잘 됐을 때 나중에 그렇게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비용추계도 해마다 달랐어야죠.

비용추계를 5년간 똑같이 해서 이게 됐다니까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맞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조례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그런 시나리오나 이런 거 없이 다른 지자체 사례 그냥 보고 한 건데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거고 최소화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위치보다 다르다든가, 연도별로 다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누구누구 오는 거냐.

이게 대학교수 정도 교수 그만 두고 이렇게 한 5명 정도 오는데 직급을 주는 거구나.

저 조례 통과시킬 때 그렇게 됐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저도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23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사업설명서 보면 됩니까?

김원식 위원 예, 사업설명서 62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궁금한 사항, 또 앞으로 하시려면 잘하시고, 이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좋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589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조천 연꽃공원 얼음썰매장 운영’ 해가지고 인건비가 530만원, 관리비가 350만원 그래서 약 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인건비 빼면 사실 기름값 빼고 난로 빼면 300만원 갖고 한 달 썰매장 운영을 하신다는 건데, 올 1월에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왔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올 겨울에는 얼음이 얼지 알아서...

김원식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작년에는 1만여 명이 왔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1만여 명이 대부분 어린이들이 올 텐데요.

900만원이란 돈을 갖고 하시는 것보다 어차피 하시려면 예산을 좀 2,000만원 세워서 제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좀 수준이나 품격을 갖추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는 네 분이 4만4,640원씩 해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건비 530만원 빼면 관리비가 너무 적다는 얘기에요.

인원은 4명이면 되는데 관리비에서 우리 어린이들 서비스나 안전문제나 이런 걸 위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이런 데에 어린이들 위해서, 또 가족단위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여태까지 질의만 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치수방재과 예산을 보면 이게 거의 국비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국비 예산이 상당히 많고, 이게 예산이 상당히 본 위원들이 보는 것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소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국비 따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하신만큼 잘 하셔서 성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치수방재과 소관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예산서 589쪽에 보면 조천 연꽃공원 유지관리가 2억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세입·세출 예산서 보면 조천 연꽃공원 유지관리비가 2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관리비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길이만 보더라도 한 7km정도 되는 거거든요.

김선무 위원 조천 연꽃공원이 길이가 7km나 돼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연꽃공원 주변까지 다 관리하는 거거든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치수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이것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조천 연꽃공원 관련은 저희가 조형아파트까지 7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꽃공원이라고 명기돼 있어서 그런데요, 7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조천 연꽃공원만 관리하는데 2억원으로 우리는 이렇게 봐서 이거 반 줄여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서 페이지 586쪽이 되겠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있거든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지진 발생 현황이 없다고 돼 있네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그렇지만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지진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건물이 다 완공된 상태에서 이 계측기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우리 건물이 내년도 몇 월이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지금 신청사 지은 뒤에 그때 신청사 입주와 거의 동시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측에는 9월쯤 예측하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7월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7월 예측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계측기가 그렇게 썩 급한 건 아니네요?

건물이 완공돼야 그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다른 데하고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할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소방방재청하고 연결할 거 같으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거 설치할 거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소방방재청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건물이 신축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료에 주신 걸 보면 가속도 센서가 있어서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광통신이라든가 전용망, 행정망을 통해서 소방방재청이라든지 내외부망하고 연결되게 돼 있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우리 자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건물이 다 완공돼야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다 못 봤습니다만 백천하고 산수 재해위험 개선 정비사업이 587하고 588쪽에 있는데요.

물론 산수 정비 같은 경우는 100대 과제에 포함이 됐습니다.

백천 같은 경우는 물론 지특도 있고 그런데요.

백천 정비지역이 명학리라고 하는데 대략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백천이 지금 청주하고 미호천 수계에서 이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백천을 사업하는 데는 제일 밑에 금강수계 미호천부터, 금강수계부터 부강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터미널이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부강터미널.

화물터미널 있는 데까지.

김정봉 위원 아, 복합터미널까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미호천이 아니고 금강에서 그럼 복합터미널까지 총 사업비가 272억으로 한단 말씀이시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이건 주로 하천정비, 보강, 제방 쌓고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산수 재해 위험 개선 정비 사업은 총 36억이 소요될 건데 지금 2억4,000이 있네요?

그럼 여기도 내내 사업내용이 축제 및 보축이거든요, 3km 정도 거리를.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네.

김정봉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양 사업 내에도 세월교 같은 위험성 있는 교량을 새로 놓고자 하는 하천 정비계획은 없는가 보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백천 같은 경우가 그런 세월교가 꼭 주민수요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교량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검토를 하신다고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김정봉 위원 그럼 검토하는 게 통상 10년에 한 번씩 하는 하천기본계획 할 때 그때 세워야만 그런 교량을 놓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놓을 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이것은 현재 저희가 백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주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반영해주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백천 정비사업 용역에?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김정봉 위원 현재 사실은 3억7,000밖에 안 돼 있거든요, 272억 중에서?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김정봉 위원 일단 지금 3억7,000밖에, 272억 중에서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에 교량을 꼭 넣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저희가 당초보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주민수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검토하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김정봉 위원 그것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꼭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니까요.

그리고 국가하천 금강, 미호천 사업 중에서 593쪽에 합강오토캠핑장, 태극캠핑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11억5,000인데 이게 뭐예요?

합강정 있는 데 주변에...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지금 위치가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옆에 태극캠핑장을 조성해서 국내 유일의 제일가는 캠핑존을 조성한다는 데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오토캠핑장 말고 따로 또 캠핑장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걸 기금으로?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이것은 저희가 복권기금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러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복권기금이라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 나눠줍니다, 인구나 면적 감안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따내서 합강오토캠핑장에 붙여서 추가로 캠핑장을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 감사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 잡을 때, 정비계획 잡을 때 제가 말씀 드린 교량 문제는 꼭 넣을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단속차량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시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2대 있으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2대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2대로 혹시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지역 예정지역 성장하고 조치원읍을 맡고 있는데요.

주로 요즘 활동을 하게 되면 예정지역 쪽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과장님과 계장님과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지금 주차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아마 보셔서 충분히 아실 건데, 단속차량을 늘렸을 때 인건비 문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지금 당장 해주십사 당부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좀 가능한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다음부터는 해주십사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이상 5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86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쯤에 주민공동시설 시설유지보수가 있거든요.

3억이 있어요.

이것도 내내 뭐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 부분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1차 아파트에도 3억, 새로 저희들이 인수받은 2차도 3억 같이 서 있는데요.

주민공동시설 중에서 도서관이라든지 경로당, 체육시설 등 이런 주민편익시설을 다 해주게 됩니다.

김정봉 위원 행복아파트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나오신 김에 임대보증금 반환이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임대보증금 반환은 사시다가 사정에 의해서 퇴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시 돌려주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받고 해서 특별회계기 때문에 쓰다 남으면 전부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30명 분에 대해서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그냥 추정치입니다.

김정봉 위원 아까 어디까지 하라고 했죠?

○위원장 고준일 도시건축과 특별회계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914쪽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찾을 것 없이.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가 193억이 있거든요.

192억9,700이 있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를 작년도에는 238억에서 45억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둬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내년도 교육청에서 계획이 15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간 비율은 다른데요.

거기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서 편성 요구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전년도도 이렇게 238억을 뒀었는데 금년도도 이렇게 많이 두는 게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예비비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이건 교육청하고 서로 업무협의돼서 토지금액의 반씩, 2분의 1씩 시장이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어떻게 부지를 해서 학교를 짓겠다라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학교 수의 토지가격만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어디에 짓겠다는 건 이미 다 계획이 나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돼 있죠, 건설지역에 돼 있는...

김정봉 위원 글쎄요.

이걸 그렇게 굳이...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초등학교, 중학교는 20%에 대한 반이기 때문에 토지 금액의 10%를 부담하는 거고, 고등학교 부지는 토지 금액의 30%의 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예비비를 우리가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는 계속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좀 봐주실까요?

이 도시개발은 일반회계에서 2차 추경 때 100억 정도 또 한 번 전출했었죠?

2차 추경에서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금년도 추경 300억 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1차, 2차 해서 총 600억.

김선무 위원 이번에 또 100억이 2015년에 전출되네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김선무 위원 그럼 지금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다 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지금 600억 중에 지출이 2억을 제외하고 토지에만 59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 들어온 것까지.

퍼센트로 말하면 90%가 협의보상 된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 예산에 100억이면 토지보상은 거의 끝난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15년도 100억 갖고 토지보상 한 75억 정도 예측하고요.

나머지 긴급하게 이주할 사람들 건물 보상, 지장물 이렇게 해서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선무 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장물 보상과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돼야 보상은 다 완결하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지장물 감정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계략치로 하면 한 50억 정도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00억 해서 당초 본예산액에서 이것까지, 내년까지 600억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내년도까지는 700억이 만들어집니다.

김선무 위원 700억이 만들어지면 그중에서 지금 600억이 어느 정도 다 토지보상금으로 나간 거고, 100억 가지고 지장물 일부 보상하고 나머지는 또 거기에 대한 경비로 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토지 마무리하고 지장물까지.

김선무 위원 지장물까지 한 50억 해서?

그럼 이것이 사실은 전체적인 계획을 보니까 너무 늦춰지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2016년도에 첫 삽을 뜨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당초는 시 직영 공영개발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부속기관이라든지 업체 업무용지로 올 것이 규모가 한 1만2,000평 정도만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실속 면적으로 한 4만5,000평 되는데 1만2,000평 정도는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공동주택으로 하는 걸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지어서 실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김선무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방식이 아니고 일반 사업자한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병행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아직 어떤 개발방침이 확실히 선 건 아니네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네.

김선무 위원 지금 사실 이것이 너무 늦춰지지 말고 빨리 진행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현재 개발된 땅이 조치원에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꼭 아파트 공동주택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린생활용지로 분양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하셔서 공영개발과 업자를 선정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선 개발비를 부담하고, 거기에 무슨 대체토지로 공사비로 대물로 준다든지, 변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공사비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규정상 한꺼번에 민간인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지 전체를 달라고 하는 사실 내막도...

김선무 위원 규정상은 또 못 줘요, 이것도?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처음에 저희들이 협의보상 당시에 공영개발과 사업목적이 업무용지로 주로 하겠다고 해서 토지 매수가 됐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는 걸로 검토됐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시에서 쓰는 토지로 했기 때문에 토지 처음 수용 목적에 반해서 그걸 하기가 좀 곤란하다?

참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조속히 진행하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뒤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있는데 이것이 보면 또 내년도 예산에는 한 2억 정도가 또 줄었어요.

국비가 조달이 안 됐습니까, 이것이 왜 줄었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저희들은 좀 많이 요구했지만 전체 예산 편성상 이렇게 검토된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이 다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이건 100% 시비입니다.

김선무 위원 100% 시비에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김선무 위원 이 사업은 너무 적네요.

2020년도까지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해야 되는... 법적으로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지금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12억 정도 가까이...

김선무 위원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희망하고 있는 분들도.

김선무 위원 사실은 이걸 많이 해줌으로써 앞으로 토지가격 상승하기 전에 장기도시계획 미집행 이걸 회수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 추경 때는 더욱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정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5억1,760만원보다 42억1,607만원이 증액된 47억3,37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1.4%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2,000만원, 국고보조금 31억696만원, 기금보조금 16억680만원 3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81억341만원보다 55억1,361만원이 증액된 236억1,70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46%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2억363만원보다 52억6,739만원이 증액된 214억7,10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2.5%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 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억3,270만원,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 2,550만원,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13억1,974만원, 전문소방인력 양성 1억9,140만원,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1억6,880만원, 소방장비 현대화 5,528만원,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30억원, 소방차량 현대화 11억2,000만원,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34억6,200만원, 인력운영비 114억5,757만원, 기본경비 5억3,803만원 11건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8억197만원보다 1억9,289만원이 증액된 19억9,48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9구조장비 확충 6억3,578만원, 119구급대 지원 2억5,500만원, 119구급 상황관리센터 운영 5,302만원, 방호구조업무 지원 3,956만원, 긴급구조훈련 등 행사 운영 9,177만원, 의용소방대 운영 6억4,357만원, 방호구조 현장활동 지원 1억6,33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1,500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402만원, 기본경비 4,382만원 10건입니다.

현장대응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9,780만원보다 5,332만원이 증액된 1억5,11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4.52%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장대응단 업무 운영 1억40만원, 기본경비 5,072만원 2건입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소방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611쪽을 봐주십시오.

한시적 지원으로 국비, 시비가 이렇게 있어서 노후소방장비 34억6,200이 있거든요.

이것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무인방수 파괴차가 17억4,000, 조연차가 2억5,000, 구조공작차가 2억4,000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무인방수 파괴차는 정부세종청사 방호용으로 구입되는 장비입니다.

물을 뿌리는 노즐이 벽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서 이 팔을 올려서 벽을 통과시켜서 그 통과된 노즐에서 물이 분사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벽을 뚫고 간다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콘크리트 구조물같이 아주 견고한 벽들은 뚫는 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유리로 된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경량구조에 있어서는 벽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뭘로 뚫어요?

자체 압으로 뚫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타공하는 힘을 가지고 뚫고 들어갑니다.

김정봉 위원 앞에 말하자면 드릴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리고 조연차는 화재가 발생한 실내에서 연기 때문에 피난도 어려움을 겪고 우리 진압대원들의 진압도 어려움을 겪는데, 이 연기들을 효율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구조공작차는 우리 119 구조대원들이 타고 이동하면서 장비를 탑재해서 그 장비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싸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번 한시적 지원이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침몰사고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해서 국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해서 이번만큼은 좀 소방장비를 지방에 지원해주자고 하는 결정에 의해서 이번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장비가 우리 세종시에 오니까 든든하겠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말씀하신 장비는 신설되는 소방관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름을 완전히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남부소방서에 새롭게 배치되는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616쪽에 보면 구급차 교체가 있습니다.

노후 구급차 교체가 1억1,000만원짜리 구급차가 있거든요.

1억1,000만원짜리 구급차면 굉장히 좋은 차인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보통 구급차가 1억1,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119안전센터에 있는 구급차가 1억1,000만원짜리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일반 봉고 그 조그마한 차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거기에 구급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장비들이 다 탑재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한 세트가 1억1,000만원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 페이지 618쪽을 보시면, 제가 의소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쯤에 보면 의소대 대원 피복비가 신규대원 2,500이 있고 피복비가 일반 의소대원 4,266만7,000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2,500은 신규대원이니까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소대원 피복비 4,266만7,000원은 저 같은 일반 의소대원들한테 지급하는 피복비인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를 신규대원을 제외한 기존 대원들의 숫자 512명을 잡아서 3년마다 지급하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해서 피복단가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복이 아시는 것처럼 소방행사라든지 이런 때밖에 안 입거든요.

평상시는 입을 일이 없죠.

행사라든지 아니면 화재진압 나갈 때라든지 그럴 때 입는데 진압 나갈 때는 통상 조끼라든지 잠바라고 하는 건가요?

그걸 입고 나가는데 피복비를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새 것입니다.

하복, 동복 여러 벌 있거든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피복비를 잘 파악하셔서 저같이 아직 새 거 그대로 입는 대원들은 굳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피복이 필요한 분들한테 한 번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의소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 이상으로 지급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 번 조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오랫동안 의소대원을 생활한 분들한테는 피복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근사한 피복이 아니고 말 그대로 현장에 나가는 그런 복장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히려 옆에 보면 사회취약가구 소화기 구입이라든지 화재경보기, 마을공동소화기함 보급 5,200, 3,100, 2,100 이런 사업들은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분들이 소화기가 없어서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주변에서 소방공무원들도 노력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소방장비, 소방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소방시설 보급은 점차 늘려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정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한 700만원 정도 작년 대비 좀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갈수록 노령화가 계속 되어가고 있고 또 어르신들은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불난다는 판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잘못하면 툭하면 논두렁 태우다 산불 내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만큼을 불을 놓으면 이렇게 불이 번진다는 그런 판단력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감당을 못하는 것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이렇게 하면 불이 난다는 판단이 연세가 높으셔서 그런지 불이 잘 나거든요.

대개 저희들이 출동할 때 보면 젊은 사람들 집은 불이 안 나요.

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집에서 불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화기는 우리가 미리 해주면, 초동만 잡아주면 불 안 나잖아요.

이런 사업은 물론 760만원이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다른 데에서 경비를 줄이더라도 이런 사회취약 소화기구 보급 쪽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인데 620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례상으로도 119시민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활동하는 데가 주로 7개 호수공원 또 고복저수지 또 용수, 미호 또 조천, 오토캠핑장 등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수상구조대가 일원화 되어 있어요, 아니면 여러 분들이 계세요?

이 수상구조대가 명칭은 119시민수상구조대입니다만 여타 다른 특수부대 이런 분들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조직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해병대라든지 그분들끼리 또 수상 스킨스쿠버 이런 동아리라든지 그런 분들 나름대로 구조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신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119시민수상구조대를 구성할 당시에 평소에 수상구조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라든지 또 우리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분들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일원화 되어서 통제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도권에 있는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공조해서 즉 인명이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꼭 119 시민수상구조대 분들이 출동을 못할 경우, 아니면 지근거리에 다른 구조대가 있으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겠더라고요.

또한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한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조사를 하시든지 하셔서 그분들이 같이 생명을 구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지원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현재 이쪽에 제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인명구조대라고 해병 전역한 분들로 구성되어진 단체가 있는데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와의 공조체제가 굉장히 원만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현장을 지휘하는데 별다른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연락을 하면 항상 우리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금 관례가 되어있고, 또 정서적으로 서운함이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이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수상레저업체도 저희들이 위급할 때 전화를 통해서 우선 출동을 시켜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산림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서 자살자 한 분하고 낚시객 한 분이 빠졌을 때 우선 청벽레저에서 출동해서 인명구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조체제를 평소에 신경 쓰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 생명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나름대로의 성과급,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그분들한테 사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주시고, 예산이 소요하다면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게 정책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674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22개에 620명이라고 되어있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원식 위원 22개 각 별로 명수하고 이름은 동그라미로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장학금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2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장학금을 보면 4,300만원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몇 명을 주며 또 22개소인데 어떻게 배정을 하실 건지.

○소방본부장 이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정원의 5%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38명에 대해서 1회에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14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38명 프로테이지를 해보면 38명에... 많이 주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해서 표준조례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지금은 국민안전처가 됐습니다만 표준조례를 각 시·도로 보내고 있고, 그래서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를 역시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됐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이게 언제 됐죠?

최근에 된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이창섭 개정이 되었는데 지난 2월에.

김원식 위원 올 2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제27조 출동수당 지급은 각 시·군별로 다르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식 위원 출동수당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것은 17회에 걸쳐서 1회 3만8,000원 가량을...

김원식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군마다 금액이 같냐 다르냐만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다 똑같은데요.

기준을 최하위 계급인 소방사 4호봉의 일당으로 계산해서 수당을 계산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하시는 그 조례하고 그다음 장학금에 몇 %, 이런 조례 있잖아요.

아까 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해서 유관단체들 특히나 민간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직된 조직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관 차원에서 조직한 조직도 있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119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물론 의용소방대는 단체로서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동네에서 어떤 미연의 사고나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활동하시는 분 중에 가장 먼저 접촉하시는 분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거든요.

매일같이 순찰을 돌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최초로 쉽게 말하면 대민으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자율방범대하고도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으세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우리 본부에서는 자율방범대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직할이 달라서 그러신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관할이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청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관할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야기해 보면 사실 그분들이 상당부분 또 평상시에 생길 수 있는 사고 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헌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런 단체들, 개인적으로 잘 챙기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상시에 기호도로 보면 아마 자율방범대가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사고에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빈도수나 이런 것들, 초기에 신고하는 부분의 예방차원도 그렇고요.

앞으로라도 그 부분, 자율방범대 한 번 접촉을 해보시고,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소방서 차원에서 제도권 안에서 서로 접촉해서 조율하거나 혹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부분은 시 차원에서 다른 소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꼭 좀 논의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보건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15년에도 모든 시민들이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보건의료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40억7,934만원보다 10억2,500만원이 증가한 51억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건소 진료수입, 시립의원 진료수입으로 1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4억4,366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8,978만원, 기금에 22억2,089만원으로 총 37억5,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5억7,591만원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93억5,457만원, 건강증진과에 82억2,134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 173억6,269만원보다 2억1,32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638쪽에 보건행정과는 세출예산 총액 93억5,4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8억8,181만원보다 15억2,7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시립의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관리 운영에 1억1,821만원, 639페이지에 보건의 날 행사 운영에 500만원, 공중의사 지원에 2억3,794만원, 640페이지 건강도시사업에 2,560만원, 641페이지 진료소 운영에 3억2,895만원, 642페이지 주민건강교실 운영에 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에 시립의료기관 운영 관리에 31억3,919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약단체 관리 운영에 795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에 2,000만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에 건강증진과는 세출예산 총액 82억2,1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4억8,087만원보다 17억4,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9억4,860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2억4,736만원, 지역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에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49페이지에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에 3억2,348만원을 계상하였고, 651페이지 국가암관리 사업에 3억7,348만원, 652페이지 치매노인 등 노인건강 관리에 1억2,700만원, 653페이지에 거동 불편자 이동목욕사업 운영에 2,308만원, 취약계층 방문 필요 대상자 건강관리로 4,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7억90만원, 656페이지 의료수급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립선암 검진비 지원에 1,080만원, 금연구역 단속 운영을 위해 3,400만원, 657페이지에 관내 초등학교 양치교실 운영에 300만원,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의치보철 지원사업에 7,437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59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에 8억원의 예산을 현재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추경에 더 추가 반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에 1억2,748만원, 임산부 영유아 모유수유아선발대회 등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2,600만원, 660페이지에 선천성 대상이상아 검진비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62페이지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운영에 2,141만원, 방역(소독) 관리에 2억3,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63페이지 감염환자 격리치료 및 생물테러 장비 구입을 위한 감염질환 관리 사업에 700만원, 결핵환자 지원 및 국가결핵예방 사업에 1억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 등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에 9,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1,754만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백신 구입 등 유료예방접종사업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검진 증진 사업에 7억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기타 의료 및 구료비는 건강증진기금 내시에 따라,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가 내년에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아무튼 이번에 의결해주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튼튼한 건강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74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 지금 이동목욕사업 보조인력은 몇 명 정도 되죠, 소장님?

○보건소장 박항순 이동목욕사업에 투입되는 분들은 다 자원봉사 직원이고, 또 기간제로 1명 쓰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총 대상인원은 200명인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한 50명 정도가 로테이션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보조인력 인건비가 500만원인데 한 분에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518만원, 전년도도 518만원.

이게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내년 인건비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기존에 주 2회 하다 보니까 목욕사업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당연히 지원도 더 쓰고 횟수도 늘려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 최소한 운영하다 보니까 전년도와 동일시하게 되는 바람에 예산을 그냥 전년도에 비교해서, 저희가 이쪽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김원식 위원 크게 좀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전년도랑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횟수나 대상자를 늘리지 않고 전부 다 자원봉사 쪽에서 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이동목욕 자원봉사자는 어차피 목이 자원봉사자니까 그냥 540만원 정도 전년도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인력 한 분에 대해서는 노무비를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더 확대하고 지원이 더 갈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714페이지입니다.

시립의료기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업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립의료기관을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원식 위원 나중에 100대 과제 추진하면서 말씀을 듣고 서로 정책조정회의 때 얘기가, 노인성 질환 쪽으로 처음에 공약은 그렇게 했지만 꼭 그렇게 노인전문병원으로 간다는 말씀은 아니다.

노인에 특화된 쪽의 모델도 강구해서 그쪽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100대 과제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나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여론 청취라든지 이렇게 한 노력이 그간에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쪽의 사전 타 시·도 사례나 그쪽에서 모델을 어느 정도 해서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 할 때도 심의위원회한테도 그때도 서로 공청회를 한 번 했었고, 또 약사회, 의사회, 의약단체 쪽에도 의견을 듣고, 엊그제 또 요양병원 병원장들과 같이 간담회도 해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민간영역에 우리가 최대한 중첩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 대한 고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의 영역을 현재 강구 중에 있어서 그것만 되면 저희가 더 가다듬어서 그거 갖고 시민의 의견도 더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추진되는 사항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아닙니다.

내년 6월 전까지는 저희가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에 대한 것을 내놓을 계획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대략적으로 예산 반영이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조금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가란 의문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박항순 기본적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치매 쪽의 노인성 질환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치매검진사업이나 이쪽의 예방사업에 뭔가 저희가 감별사업이든 진단사업을 우선 하고, 그 나머지 치매 관련된 시설 운영에 따른 부분도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움직이는 쪽까지 같이 해서 원스톱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현재 다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725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인데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한 2억3,0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늘었습니다.

왜 늘었는지, 상황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정신요양시설에 늘어난 것은 인건비 기준을 2015년도에 다시 2008년도인가의 인건비 기준을 했다가 그걸 좀 현실화시켜서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상승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보건소장 박항순 전체적인 인건비 쪽의...

이태환 위원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2쪽인데요.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400만원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마약 중독자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돼서 그런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마약관리법에 마약중독자 치료를 하게 되면 위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독자를 치료감호소나 이쪽에서 하다가 정말로 사회 복귀가 가능한 사람 같으면 그 검사가 별도로 각 해당 주소지를 둔 지역의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감호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한 조치사항인데, 현재 그런 자원이 없어서 예산만 국비랑 시비랑 세워서 매칭만 해놨지 아직까지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국비랑 매칭해서 처음으로 내려온 겁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작년에도 있었고 내년도 있고 한데, 그것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보호자나 그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계획의 목적은 좋은데 거기 이용하는 쪽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건행정과 642쪽 보면 주민건강교실 운영 있죠, 3,220만원.

이 주민건강교실이 노래교실도 하고 스포츠댄싱, 에어로빅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김선무 위원 그 예산 맞죠, 보건진료소마다.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방학 없이 해준다고 해서 인상해준다고 하더니 오히려 30만원이 감액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그게 계산상의 아마 맞으면 이게 감된 건 아닌데 이게 시스템 상에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져보니까 42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도 의심스러워서 했더니...

김선무 위원 아니, 위쪽에는 감된 걸로 나오고, 밑에는 420만원 또 증액된 걸로 되고 어떤 게 맞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증액된 것이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증액된 것이 맞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저희도 그거 보고서 의아해했는데, 더구나 김선무 위원님께서 관심 있는 사항이라 챙겨보다가 보니까...

김선무 위원 방학 없이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또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줄은 게 아니고 방학한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김선무 위원 방학 없이 운영한다는 분들은 방학 없이 운영하게끔 강사 수당 좀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찾지는 못했는데 각 보건진료소마다 운영위원들 계시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운영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 운영협의회 경비 좀 만들어놨나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어디 그 내용 혹시 아시는 분, 누구 계장님이 아시나?

운영협의회 운영경비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그 바로 밑에, 주민건강교실 사무관리비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어디죠?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주민건강교실 참석 보상비로 280만원.

김선무 위원 주민건강교실 참석 보상에 280만원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네.

그걸로 지금 운영협의회 위원님들 회의할 때 쓰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게 좀 적죠?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어느 정도는 몇천 단위는 돼야지 28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이분들이 진료소마다 한 20분씩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80만원 가지면 단돈 만원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지금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죠? 4군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7군데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대개 100명 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예.

김선무 위원 그럼 100명 넘으면 280만원이면 얼마에요.

이거 1년에 한 2번이나 3번 열리죠?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참석자들 실비보상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실비보상으로 교통비 1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내년 추경에 좀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양해 안 해줘서 안 올렸어요?

양해해드린다고 벌써부터 말씀드렸는데 왜 이거 안 해놓고, 그분들이 들으면 의원들이 못 올리게 해서 이렇게 들러붙은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니고 각 실과 예산서마다 참석수당 같은 거 최하가 5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되지 여기같이 이렇게 적은 데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예산 쭉 보세요.

다른 예산서 보시면 어느 과고 참석 실비수당 같은 거 다 넉넉하게 줘요.

보통 참석수당 교통비로 한 2만원 주고, 식대로 한 2만원 계산해주고 이렇게 되지 여기같이 한 100명 넘는 데에서, 한 백 몇십 명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1만원식 교통비만 주지 마시고 그분들 오시면 회의 참석수당으로 점심이라도 따뜻하게 한 번씩 대접할 수 있게끔 예산 좀 만들어 봐요.

요구를 해야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줄여놓지 마세요.

그분들이 잘 협력해줘야 보건진료소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유대가 강화돼야 그분들 관련된 사람들이 또 보건진료소 이용하잖아요.

이용해주고 여러 가지 서로가 협력해야만 보건진료소가 잘 운영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 좀 내년부터는 280만원을 2,800만원 정도로 올리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말씀드리자면...

김선무 위원 그럼 의회에서 증액해드릴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보건진료소가 보건진료원들이 일반직화 되면서 운영협의회가 사실상 그냥 위원회라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보건소가 그렇게 돼서 영협의회랑 약간 바뀌긴 바뀌었어도 그래도 그분들이 다 뒤를 돌봐주셔야 보건진료소가 잘 운영됩니다.

제가 그분들 1년에 한 두 번씩 모이는 걸 제가 가보지도 않았어요.

모이는 거 뵙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은 들었는데 그분들 오시면 사실은 어디 가도 요 근래에 점심 한 끼 대접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예산 좀 마련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네, 알았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검토를 지금 막 해봤는데요.

미리 소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요청한 거 위원님들이 이런 특정한 기간 안에 예산 편성이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수치하고 단위 같은 건 기본적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0’이 하나 빠지거나 그런 건 실수기 때문에 저희도 인정하는데 전혀 숫자가 다르게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정말 힘들게 자료 검토하는데 검토했던 거 다 다시 재검토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일이 안 벌어지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정신요양시설 관련해서 제가 비용추계서를 부탁드렸는데요.

올라온 예산이 19억4,800이네요.

전년도보다 조금 올려서 상향된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고요.

지금 여기 수용돼 있는 인원이 182명 맞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안찬영 위원 예, 182명이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 정원이 몇 명인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죄송합니다. 정원 관리는 별도 기준이 있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는 40명이라고 돼 있고, 과장님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공무원석에서)예.

안찬영 위원 현재 있는 인원이 33명, 2015년도에 인원을 3명 추가로 뽑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안찬영 위원 그럼 36명을 ’15년도에 맞추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정원 관리는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게 있나요, 정원이 책정돼 있는 게?

○보건소장 박항순 그건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안찬영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보건소장 박항순 그건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거 알아도, 왜냐하면 수용인원이나 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몇 번 반복해서 다시 받고 다시 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 회의장 와서 계산기로 급하게 다시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182명 해서 내년도 기준 36명 예상해가지고 관리인원 36명으로 나누면 1인당 5명 정도 환자들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일단 그것은 제가 추가적인 자료나 근거 같은 걸 요청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적정한 인원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뒤에 보면 사회복귀시설 운영 비용추계서를 제가 또 요구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시설 입소자가 13명이네요.

여기에 사회복귀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죠?

○보건소장 박항순 정신질환 쪽을 갖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사회에 나오기 전에 도저히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중간에서 교육도 받고 같이 생활하면서 사회에 나오기 전 단계에서 훈련받는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연령대가 젊은 분들인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닙니다. 조금 다양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앞에 있는 정신요양시설하고 여기에 수용되신 분들하고, 뒤에 사회복귀시설에 들어가신 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무래도 사회복귀시설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찬영 위원 사회복귀는 노동력이 아직 잔존하시는 분들, 좀 더 훈련해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되는 분들,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13분 들어가셨는데 직원분이 5분이세요.

직원 한 분당 2.6명 배정되네요.

여기 1년 소요 예상 경비 2억4,700에 입소자분 13분 나누면 1인당 한 1,900만원이 1년에 소요되는 겁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

인건비 다해서.

정신요양시설 걸 또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정신요양시설 건 전체 182명 입소돼 있기 때문에 182명 나누니까 1인당 한 1,000만원, 1,070만원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2개 시설 중에서 어느 쪽 시설이 정상적인 겁니까?

직원 기준, 그러니까 여기 수용돼 있는 인력 대비 직원의 수, 그리고 또 산정돼 있는 금액, 이게 어느 쪽이...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신요양시설이 더 중점적이고 강화되고 있고요.

사회복귀시설은 조금 시설 자체도 신고사항으로 돼 있어서 약간 지역사회에서는 풀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념이 정신요양시설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여러 말씀은 안 드릴게요, 소장님.

이 앞에 있는 정신요양시설도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하려면 자료를 좀 더 봐야 됩니다.

지금 자료도 아직 다 못 받은 부분도 있고 추가자료 요청도 사실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충분한 자료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건 따로 한 번 더 자료 요청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여기 입소돼 있는 인원 대비 운영되는 인력이라든지 운영비가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3명을 위해서 직원 5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식적... 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이거 꼭 챙기셔야 되겠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어차피 보조사업 아닙니까?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적정한 건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사 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한 번 하는 과정을 거치시고, 이 2개 시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따로 드릴 건데, 적어도 뒤에 있는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관련돼서는 따로 제가 질의를 안 드리더라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소장님이 검토해보시고 파악된 내용들, 문제점이나 어떤 현황이 있으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항순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43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립의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4억을 세웠다가 금년도 3억9,100을 감해서 850만원, 4억이 850만원으로 감했거든요.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장 박항순 그 관계는 시립의원 근무하는 분들의 임차료라고 해서 거주비용을 계상했다가 기본적인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남기에 그쪽에서 약간 과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감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건소장 박항순 기존 운영비 쪽에 조금 여러 가지 그 부분 예산이 남기에...

김정봉 위원 운영비를 그럼 이쪽으로 전용했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기존에 4억을 세웠던 것이 올해는 그게 추가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전에 세웠던 사업이 그럼 뭔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임차료가 내내...

김정봉 위원 그럼 임차료 없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보증금이다 보니까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일시에 들어간 보증금이 4억이었는데 다시 보증금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입니다.

40억 했다가 9억을 감해서 30억이 됐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병원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금이 한 9억2,000만원씩 감해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위탁하는 기관에서?

○보건소장 박항순 주요 감액사유는 현재 거기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실 자체가 공휴일은 운영 않고 평일만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너무 경제성도 떨어지기에 응급의료기관을 효성세종병원...

김정봉 위원 그럼 응급실은 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래서 그거 따져보니까 그쪽 부분이 많이 절감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위탁계약을 2013년도 7월에 했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김정봉 위원 이렇게 해서 소기에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또 노인성 질병 특화 기관으로 2기에 다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소장님이 볼 때 소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 시립이...

김정봉 위원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항순 바꾼 것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쪽에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공공성이 좀 우선이다 싶으면 저쪽에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렇다면 소장님 의견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도 공공의료 쪽의 서비스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660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인공수정시술이 있고 체외수정시술이 있습니다.

전년도 1,659만원 했다가 금년도는 3억2,500이 증해서 3억4,180만원으로 증이 됐습니다.

1년 사이에 1,650이 3억2,500으로 증해서 3억4,000이 됐는데요.

방법은 일정 소득계층 이하 분들한테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최대 6회, 최대 3회 이렇게 해서 1회에 180만원 이내고, 기초수급자는 300만원 이내, 이렇게 설명서에는 돼 있습니다만 어떻게 수혜금이 이렇게 한 번에 1,650에서 3억2,500 증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 국책사업에 의해서 관계법이 있는 겁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가 다시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검토도 해봐야겠지만 아마 추경이나 이쪽에 후에 들어와서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김정봉 위원 추경 때문에 기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아마 그렇게 해서 약간...

전년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이랑 현재 올해나 내년이나 사업비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자료는 그런데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별도로...

김정봉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한, 물론 추경까지 포함해서 금액 나오겠습니다만 전년도 양 사업 집행한 내역 있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내일 아침부터 주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예.

김정봉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페이지는 666쪽이 되겠습니다.

666쪽, 667쪽인데요.

한센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관내에는 충광농원에만 계시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닙니다.

재가 쪽에 집에서 증상은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환자까지 같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센병 환자들이 그러면 충광농원 외에도...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촌을 이루어서 그런...

김정봉 위원 예, 정착촌은 아니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각 읍·면별로 한두 명씩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런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김정봉 위원 그러면 현재 한센병 환자 치료 위탁이 5,000이 계상됐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치료 위탁기관이 어디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 세종이 충북이라 중앙에서 거기와 엮었는데 거기에 한센협회라고 별도...

김정봉 위원 아, 충북한센협회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김정봉 위원 그러면 현재 한센병 환자 치료위탁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양성인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음성이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다 음성입니다.

김정봉 위원 모두 음성인데 다만 양성이 되지 않도록 치료를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동진료차량 일부 지원 690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것은 한센협회에 그 차량이 있어서 순회진료 하는 업무용 차량인데 충북에서 전부 다 부담은 좋은데 일정 부분 세종도 있고 하니까 우리 쪽에 2,500만원 중에 600만원 정도는 우리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좀 보태달라고 해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한센인협회 충북지부에서 우리 세종시한테 이동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는데 좀 도와 달라?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 말씀이시고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생계비가 있는데요.

재가 한센인 생계비가 9명이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김정봉 위원 그럼 이분들도 역시 세종시 관내에 계신 분들이죠?

○보건소장 박항순 그건 충광농원에 굉장히 살기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택사업으로 해서 한센 분들이 9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한센간이양로원도 당연히 충광농원이겠네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겠죠? 양로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현재 한센인이 37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53명입니다.

김정봉 위원 53명인데 그중에서 간이양로시설에 계신 분들이 37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알겠고요.

한센병 환자 선도사업이 뭐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것은 혹시라도 한센병 의심환자나

그전에 있던 사람들이 길거리를 배회한다든지, 혹시라도 부랑아 쪽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쪽에 있는 부분을 좀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협회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그렇게 길거리라든지 옛날 안 좋은 인식을 떠올리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런 분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김정봉 위원 혹시라도?

○보건소장 박항순 예.

김정봉 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우리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의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3인)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박항순
○전문위원 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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