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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0.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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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10월7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정준이·김원식·김복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안찬영·서금택·윤형권·이충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서금택·박영송·이태환·김정봉·안찬영·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4.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쏟아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정례회 마지막 기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정준이·김원식·김복렬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은 지난 9월2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금택·정준이·김원식·김복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천재지변 등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현안 질문 근거를 마련하고 별지서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3조2에 “대집행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써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 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22조 중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현행 제23조제1항 중 “전문을 공보나”는 “전문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보나”로 한다.

현행 제81조제6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질문요지서”와 “질문요지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질문요지서”와 “시정질문요지서”로 하고, 제7항 중 “제7항의 질문요지서”를 “제6항의 시정질문요지서”로 한다.

안 제83조의2제1항 중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은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하고, “대집행부 질문”은 “시정질문”으로 한다.

현행 별지 제3호 서식 중 “시정질문요지서(제81조제7항 관련)”는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규칙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안찬영·서금택·윤형권·이충열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은 지난 9월4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찬영·서금택·윤형권·이충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미비한 규칙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두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규칙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각종 서식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서금택·박영송·이태환·김정봉·안찬영·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복렬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김복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9월4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금택·박영송·이태환·김정봉·안찬영·장승업·이충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미비한 조례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일괄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3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각종 서식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3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복렬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복렬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예산 불용액 최소화 노력, 의정활동 적극적인 홍보, 내실 있는 자료제출 요구, 입법활동 보좌기능 강화, 의회 신축공사 관리 철저, 본회의 방청객 증대 방안 강구,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 강구입니다.

건의사항은 1건으로 전문위원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각 전문위원별로 예산 편성 방안 검토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복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심사결과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서금택
부위원장 김복렬
위 원 김원식
김정봉
정준이
○위원아닌의원
윤형권의원
○전문위원 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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