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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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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9월16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2.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2.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기획조정실(읍·면·동 포함),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3.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충열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결산심사는 2013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제안하고 또한 심사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23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회와 관련된 자료요청이 있어 관계 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증인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월25일 10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관계 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각각의 사무처장을 증인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기획조정실(읍·면·동 포함),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3.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선 제안설명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정책기획관입니다.

남궁호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양완식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류중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여러 비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읍·면·동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64억8,381만원 대비 135.5%인 5,238억2,55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5,172억5,91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65억6,642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2,165억9,749만원, 세외수입 1,203억8,797만원, 지방교부세 1,800억6,474만원, 국고보조금 등 2억89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62억3,16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89억3,948만원이고 이월액은 5,181만원이며 44.6%인 72억4,039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중에는 예비비가 62억6,777만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6%에 해당하는 9억7,262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14억9,60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7.1%인 11억5,359만원이고 22.9%인 3억4,242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7억5,26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인 16억1,316만원이고 이월액은 4,900만원이며 5.2%인 9,045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69억8,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5억5,224만원이고 92.1%인 64억3,576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중에는 예비비가 62억6,777만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2.4%에 해당하는 1억6,799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9억3,57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7%인 46억2,746만원이고 이월액은 281만원이며 6.2%인 3억543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0억5,93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7%인 9억9,302만원이고 6.3%인 6,632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2,5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8억2,344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7억3,53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814만원으로 수납률은 95.2%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8억2,70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인 223억8,671만원이고 6%인 14억4,033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36억3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40억2,081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6억30만원으로 95억2,98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내역은 지방채 원금상환 952만원, 기금융자금 95억원, 이자상환 2,033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40억7,045만원으로 집행잔액 1,615만원, 예비비잔액 40억5,4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동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취지와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1쪽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1,596억9,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겨우 265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1쪽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는 게 연말이나 그 다음 해 초 2월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안 잡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교부금이 하반기에 내려오는데 그게 수시로 국비사업이 매칭 되거나 이러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내려오는 게 꽤 많습니다.

이건 다 세입조치가 된 겁니다.

그다음 결산에 세입조치가 되는 거고요, 2013년도 거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김복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동산교부세는 18억7,690만2,000원인데 이것은 왜 징수를 하나도 안 했는지? 예산만 세워져 있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이것은 제가 알기로 분권교부세가 그때 없어진다고 해서, 통합된다고 해서 아마 그때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45쪽, 세정담당관 것 보면 본 위원은 세입편성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세입은 하나도 없는데 지방교부세가 징수결정액으로 나와 있고,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산액은 하나도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교부세가 먼저 내려왔는데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내시를 합니다, 내시.

이 정도 줄 거다 이렇게 돼서 징수결정액으로 올려놨는데 예산현액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장 내려온 게 아니고 구두로 내시라고 그러는데요.

김복렬 위원 그럼 실장님,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결산심사를 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의견서를 주신 거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온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보다 세입 결산이 과다, 아주 심하게(웃음)... 지금 김복렬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예산현액은 지방세수입 같은 경우 1,514억을 잡았다고 하면 세입 결산액은 2,165억이거든요.

여기 관련해서도 예산 미반영 비율이 지방세수입의 경우 43%에 이른다, 이 부분에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오는 예산이 ’13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은 ’12년 말에 됐는데 ’12년7월에 세종시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6개월 사이에 ’13년도, 군에서 내년에 광역시로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행복도시나 예정지역에서 세입이 얼마나 걷힐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 5년 정도 백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추세행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예정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근 지가도 상승하고 읍·면지역에 따라서 지가도 상승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 가니까 지가상승도 일어나고 세외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예산현액에 잡히질 못한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럼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에서 전망하기가 굉장히 난망해서 그러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어렵죠, 왜냐하면 예정지역은 어떻게 보면 지가나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가 있는데 읍·면지역은... 예정지역이 늘어나니까 땅값도 오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파트가격도 약간 상승하고.

이런 것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이상 도대체 얼마나 세수가 잡힐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큼 더 늘어날지를.

박영송 위원 ’13년도는 그런 불투명한 현실이었다고 치고 그럼 ’14년도 올해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대충 해 보니까 10% 정도 오차가 생깁니다.

한 44% 정도 오차가 생기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해서 한 10% 정도까지는 접근을 시켰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의 예산과 나중에 징수해서 세입으로 잡힌 부분들의 갭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저희도 분석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분석도 다 하고 했는데 우리 세종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게 기존의 백데이터가 없습니다.

보통 5년 정도의 백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그게 없고, 두 번째가 예정지역이나 읍·면지역을 통틀어서 지가상승분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고도로 하면 대형컴퓨터가 있든지 아니면 조건을 잘 입력해야 되는데,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조건을 할 만한 게 현재 안 돼가지고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정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전문적인 노하우와 테크닉이 더 필요하죠.

그 정도 이외에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조건입력을 정확히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어려운 부분은 이해가 가요.

어쨌든 인구유입 대비나 지가상승 대비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각 분기별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분기마다 다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힘들지만 우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적어도 ’13년도 거하고 ’14년도 지금까지 다달이 체크를 해서 나간다든가 작년 대비 인구의 변동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계속 체크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시스템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되고 있으면 최소한 아까 43%의 갭은 날 일이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벌어진 거고요.

해가 가면서 데이터도 쌓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행복청한테 자료 받기도 상당히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연기군에서 광역시로 되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오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담당관실 나름대로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다 하니 올해 결과를 내년 결산에서 보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힘써 주시고요.

두 번째,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보통 사무관리 기준 같은 경우 만약에 수당을 준다, 어디 워크숍을 한다 이러면 먼저 예상을 합니다.

실무자들이 예상을 해서 어떤어떤 아이템으로 워크숍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을 짜서 나중에 기본 단가를 곱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13년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많이 남았던 게 뭐냐 하면 광역시가 되니까 충남도 거라든가 다른 시·도 것을 벤치마킹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 정도는 안 되지만 2분의 1 정도는 계상을 해 놨는데 실지로 ’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의 특별법에 올인했었습니다, 특별법하고 국고보조 따내느라고.

광역이 되니까 재정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는 바람에 솔직히 정책자문위원회도 많이 했어야 하는데 두 번밖에 못했고 회의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했습니다.

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전 직원들이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에 더 계획했던 일들은 이제 안 돌아가서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혹시 과다 편성된 부분은 없나요?

왜냐하면 각 과별로 집행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사실은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힘없는 부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별로 없어요.

힘이 있는 데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왜냐하면 저희는 ’13년도에도 편성을 저런 걸 많이 했습니다.

단층제에 필요한 재정제도 이런 것을 위해서 워크숍도 많이 계획하려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특별법하고 국회 뛰어다니고 예산처 뛰어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균형발전담당관실이나 이런 경우는 균형발전 사업이 새로운 게 많으니까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도 관련 조례 이런 것 입법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정확히 했었어야 했는데, 아까 말한 그런 부분처럼 다른 시·도 것을 벤치마킹했는데 그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만 세우고 우리 기조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군데만 지금 해 보니까 인사조직담당관실에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억7,000이에요.

그다음 민원실은 한 4,000만원 정도 되고 우리 정책기획관실이 한 6,60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전 실과를 다 따지면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해야 되겠다는 일들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부풀려서 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광역업무를 해야 하니까 원래 예산 편성을 반영하면 기초와 비슷한 데랑 매치를 할 수 없거든요.

광역의 업무를 매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 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있고 이래가지고 약간 높이 유연하게 편성한 게 사실입니다, ’13년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정말 현실적으로 줄일 건 줄이고 필요한 건 예측가능하게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하시고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과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2년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관련된 얘기인데 성인지결산서를 봤어요.

이게 각 실과별로 사업을 내놓은 과도 있고 안 내놓은 과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책정할 때는 여기에서 직접 오더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올리는 건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성인지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여성부에서도 내려오고 안행부에서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대로 거기에 맞게 양식을 줘서 부서에서 오면 그것을 통계하고 분류하고 해서...

박영송 위원 총괄만 여기에서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은 이 성인지 예산서나 결산서 이런 것들이 아직 전국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중앙부처도 똑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중앙도 마찬가지인데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성인지결산서를 쭉 넘기다 보면 사업별 유형을 세 가지로 보죠.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이렇게 세 개로 나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사실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여성만을 위한 사업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그 사업 이후에 성별 연관성이 있는 사업일 경우에 집어넣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도 아니고 자체특화사업은 정말 세종시만의 고유한 특성을 담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넣는 거거든요, 자체재원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46개 사업이에요.

46개 사업 145개 사업으로 쭉 했는데 총괄을 쭉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건, 그다음에 자치단체특화사업 18건으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이걸로 보면 여성정책추진사업,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저희 시에?

박영송 위원 네, 이 결산서로만 보면.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도 사실은 여성만을 위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생활체육대회,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여성회관 운영 이런 것은 사실은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에서 분류를, 사실 대분류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은 사회복지과 여성담당부서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그쪽한테 잘 얘기해서 편제를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보니까 이게 사실 결국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표 자체는 어쨌든 제일 앞쪽에 보면 “성 평등의 목표,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 및 남녀의 차이를 고려 양성 평등한 결과를 기대한다.” 두 번째,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함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건데 여기 보면 남성의 삶이나 남성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별로 없어요, 여성을 위한 것은 있거든요.

아까 얘기 했듯이 여성 고유의 사업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것 말고 남성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별로 없더라.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독자적인 사업이요?

박영송 위원 네, 독자적인 사업들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건 원래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원래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균형감각으로 보면 여성들이 너무 과다하게 참여해서 남성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성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정책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사실은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은 좀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여성의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건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이나 어떤 공채시험 이런 데도 보면, 지금 공무원시험에도 양성 평등제가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여성할당제가 있다가 양성 평등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도 좀 지나면 남성독자적인 분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각 과별로 제가 몇 개 적어온 게 있는데 이것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따 해당 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읍·면·동 말씀하셨으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들을 각 읍·면·동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보니까 남녀의 수요자 비율이 그래도 여성이 대부분 많지만 평균 60대40 정도 이렇게 비율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의면 같은 경우 사실 여성 80, 남성 20 이렇게 여성에게 과하게 편중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더라 이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건 아마 여성분들이 오래 사셔서...

박영송 위원 오래 사신 것보다는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여성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여성 위주로 하는 거죠.

읍·면·동에서는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가려면 참석률이 좋은 여성들을 위한 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일 이런 결과가 80대20으로 됐다라고 치면 그럼 남성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적어도 6대4 이 정도의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피드백 같은 경우는 우리 기조실이 전의면에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결과만 집어넣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현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읍·면에서 그런 인식이 있어서 배려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OK”를 해 주고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로만, 그냥 있는 것만 묶어놓은 거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뭔가 정책적으로 다음은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럼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만든 이유가 사실 없는데.

제가 전의면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몇 개 사업들을 묶어놓고 분석을 한 것 아니에요?

대상자는 얼마 수혜자는 얼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경향성이라든가 그다음 사업의 결과를 누군가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저희가 해야죠, 저희가 해야 되는데 숨 좀 돌리면...

박영송 위원 (웃음)일단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행감 때도 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어쨌든 의무적으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내놓잖아요, 저희들도 의회한테 주고 보고도 하시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을 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제안설명 할 때도 얘기하셔야 되고 기조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할 때 하셔야 되고, 더 욕심 부리면 각 실·국장님이 예산이든 결산이든 제안설명 할 때 이 사업도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도 사실은 역량이, 우리 의원님들도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물론 그런 것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지만 예산서와 결산서를 계속 하겠다면 이제는 이왕이면 이 성인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확실히 제고시켜주셔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히 대안이나 분석 이런 면을 집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신다는 답변으로 듣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성 배려 예산은 특별히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이 많이 도출하고 있다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집행잔액도 문제가 있어요, 읍·면에 보면 하계방역관리 체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물론 일기 상 장마 때나 비가 와서 운영을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방역예산과 집행액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시민과 건강과 모든 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예산은 불용처리해서 잔액처리해도 상관없지만 시민과 보건관계, 건강관리 관련된 예산은 더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게 한 해에 투여하는 예산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것 충분하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게 ’12년도 당시에 방역장비 연료를 경유로 썼는데 ’13년도 가서 물하고 휘발유를 섞어 쓰는 방식의 연막소독 방식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굉장히 효율화돼가지고 절약이 된답니다.

’13년12월 말에 편성하니까 반영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 편성을 해서 지금은 불용액 없이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연료방식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휘발유는 휘발유대로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읍·면별로 보면 그 예산 갖고 집행하는 읍·면도 있는가 하면 안 쓰는 읍·면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철저하게 해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이게 주기적으로 도는 코스가 있어요, 방역하는 코스가 있는데 이걸 더 확대해서 돌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남았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읍·면과 상의해서 더 확대해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많으면서도 충분하게 방역을 하기 때문에 다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좀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서 방역처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비비 관련돼서, 예비비는 긴급을 요할 때, 적정할 때 써야 하는데 갑자기 예산일에 도출돼서, 그런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도 이렇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건 충분하게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쓴 거예요.

그런 사항도 기조실에서 충분하게 내년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국가적으로나 비상사태 시나 뭐가 있을 때 써야 되는 예비비를 어린이집 복컴에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런 전용은 잘못된 건데요.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의무적으로 1%는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당시 예산으로 하면 3,000억에서 30∼40억은 일단 의무적으로 Save해야 되는 거고 특별재난이나 구제역, AI 이런 게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많이 해 놨는데 ’13년도에는 수요가 발생을 안 한 거죠.

장승업 위원 아니, 그래도 예비비는 예비비 나름대로 긴급을 요할 때 편성해서 쓰는 거지 다른데다가,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에다 예비비를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 생각지 못한 사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각 실과에서 예산을 더 받아서 편성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감사합니다.

장승업 위원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명시이월을 2건 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서금택 위원 균형정책개발업무추진하고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인데 균형정책개발업무추진에서 어떤 한 가지 사업을 목표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명시이월된 것 중의 하나가 저겁니다, 세종시 공기업 설립 타당성용역.

서금택 위원 좋아요, 어쨌든 간에 좋은데 용역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용역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조치원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 1억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가지고 같은 천이라고 해서 연기천에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켜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 예산은 내년에 세워서 해야지, 그것을 계속 연관해서 명시이월 시켜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서금택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균발에 쓰는 세종시 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게 저희가 인수할 게 계속 들어오고 시설들을 관리해야 하니까 이 공기업의 시설물관리에 대한 용역을 한 겁니다, 어떤 규모로 돼야 되고 공사가 좋은지 공단이 좋은지.

그때 뭐가 있었느냐면 행복청하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행복청하고 LH시설에 대한 그게 안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14년부터 계속 넘어오니까 이것을 LH에서 원가용역을 했습니다.

LH에서 따로 용역을 해서 그게 올해 5월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중지를 시킨 겁니다.

지금은 다 완료됐는데, 그래서 그때 명시이월을 부득이하게 한 겁니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억323만원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서금택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떻게 명시이월 시켰는지...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여기 자료하고 내용이 다른 얘기예요.

여기 추가로 한 것이 뭐냐 하면 SB플라자하고 연기비행장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SB플라자요?

서금택 위원 네, SB플라자하고 연기비행장 개발 사업을 위해 추가 명시이월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복청과 LH시설을 포함하고 그것도 포함해서 용역을 중지시킨 거죠, 그걸 같이 검토하려고.

서금택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별로 편성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풀로 세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런 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 2015년도 예산부터는 풀로 용역비 세우면 일체 승인 안 해 줄 거예요.

이런 것이 다 그런 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세우기 때문에, 어떠한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각 과나 시장이 용역비를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 이거 풀로 세우지 마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위원님, 그런 면도 있고요.

정말 수시로 발생하는 꼭 해야 하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그것은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 때 다시 세워서 해야죠.

예산이 본예산만 세우고 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회 추경, 2회 추경 쭉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죠.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 불용액 관계는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힘 있는 부서하고 힘없는 부서가 옛날 얘기로 ‘누구는 어떻게 해서 죽고 누군 어떻게 해서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려운 부서는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그러나 예산 편성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남아서 나중에 보면 불용액이 나오는데, 또 불용액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면 예측해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이다, 본예산에 세웠는데 5∼6월에 이 사업이 종료돼서 잔액이 남으면 그 다음 추경에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불편해서 그것을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427억1,3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왔죠, 지출해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42억이요?

서금택 위원 집행잔액이 427억1,300만원.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집행잔액이요?

서금택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서금택 위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중간에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절감한다든지 삭감해서 다음 다른 사업에, 꼭 필요한 시기가 있는 사업에 반영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중간중간 추경할 때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을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절감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집행 사업 중에서 의정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우리가 1,000만원 있는데 당초 목적은 뭐하는데 쓰려고 세워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당초에는 의정동우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때 감사원하고 안행부에서 통으로는 못 준다, 행사가 있으면 준다.

의정동우회가 그냥 통으로 주는 게 아니고 워크숍을 하거나 관련 사업을 해야지만 주게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행사 나가거나 포럼을 하거나 이럴 때 청구하십시오.” 했었는데 의정동우회에서 지금 그런 수요가 없어서 이건 못 쓰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읍·면·동 세출예산을 보면 각 읍·면이 마찬가지인데 지역개발사업이 예를 들자면 연기면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7,800만원 남았어요.

또 행정운영비가 조치원은 1억9,500, 연기면이 1억400, 연동면이 1억3,000, 부강면이 4,200, 금남면이 9,600, 장군면이 1억6,000, 연서면이 3,400, 전의면이 1억2,300, 한솔동이 8,100 이렇게 과다한 일반행정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을 지도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절감을 시킨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쓰고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해라 하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사업비, 읍·면장들한테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지역개발사업비가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하면서 연기면 같은 경우 7,800씩 반납을 한단 말입니다.

또한 대부분 1,000만원, 금남면 같은 경우 4,900, 연서면 같은 경우 1,700씩 반납을 하는데 읍·면장들 보통 만나서 얘기하면 “소규모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랬다.” 하면서 반납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읍·면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업비가 남지 않고 또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이게 ’13년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13년도의 특수한 상황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12년도에 광역이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혹시 펑크날까봐 많이 줬죠.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요는 읍·면장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게 했구먼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아니, 좀 줬는데 그만큼 다 못 쓴 거죠.

서금택 위원 확실히 줬는데 못 쓴 겁니까, 아니면 줘놓고 쓰지 못하게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건 아니죠, 일단 예산이 날아오면 저희는 손을 못 대니까요.

그쪽에서 자급적으로 알아서 쓰는데 군에서 광역이 되니까 ’12년 말에 편성할 때 혹시 모르니까 벤치마킹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해 놨는데 다 못 쓴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하소연이 많죠.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읍·면에서 지역개발사업비나 행정운영비가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세입·세출 결산서 26페이지, 이것은 제가 예산법무담당관한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충열 예산법무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서금택 위원 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세입·세출 결산서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총액인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건 공보관.

서금택 위원 아, 공보관실 거죠?

○예산법무담당관 양완식 네.

서금택 위원 공보관실은 또 공보관한테 질의해야 되나?

○예산법무담당관 양완식 네.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서 보면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이 항목이 총괄 항목하고 각 실과별 항목하고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공보관실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세출 결산서 상임위원회 책자의 공보관실 세입하고 이 책자의 세입하고 다르고 잘 안 맞고 또한 그 항목내역이 예를 들자면 정책기획관실 31페이지를 봐요.

거기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4억 있죠.

예산현액에도 마찬가지 4억1,900이면 23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같이 징수결정액도 4억1,900, 수납총액에도 4억1,900 또 실제 수납액에도 4억1,900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양완식 네, 이 사항은 사실 결산상 문제인데 저희도 한번 예산파트에서 이 관계를 다시 확인을...

서금택 위원 또한 31페이지 밑에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이 1,159만3,000원이 있고 예산현액이 1,159만3,000원이 있으면 징수결정액, 수납액, 실제수납액이 기재가 돼야지요.

총체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작성이 상당히 부실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양완식 결산서는 총무과에서 작성한 건데 저희 예산부서도 총무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하셨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봐도 불용액이라든지 이월금액,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2년도에서 ’13년도에 이르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사항 다 이해합니다.

어쨌든 ’13년도 결산이 ’14년도에 이어지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현재까지는 불용액이 많이 줄...

정준이 위원 ’14년도 예산집행 부분을 저희가 다음에 또 결산을 볼 건데 그때 이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 결산은 정말 제대로 된 결산 보고라든지 정말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모든 부분을 잘 좀 처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러겠습니다.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됐습니까?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윤형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형권 위원 2013년도는 특수한 사항이라고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세입 부분 있잖아요.

읍·면·동은 대부분 다 세외수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윤형권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별로 편차가 큽니다.

이게 왜 그런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주로 과태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읍·면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위반사항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다 받아낸 읍·면도 있고 또 체납한 읍·면도 있고 이래서 편차가 조금 생기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과태료나 이런 건 어떤 세외수입 중 일부겠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죠.

윤형권 위원 과태료 말씀하시니까, 면지역보다는 오히려 신도심지역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금남면 같은 경우 이게 미수납액이죠, 5,500만원이 발생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하천사용료인데 2013년12월31일까지 미수납액으로 세입연도를 폐쇄했죠.

그 이후에 징수가 됐다는데 이것은 사실 문 닫은 다음에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여건이죠, 여건은 같지 않습니까?

금남면뿐만 아니라 연서면 또는 연기면도 같은 여건인데 예를 들자면 한솔동 같은 경우 미수납액이 1만원입니다.

연서면 같은 경우 800만원 정도, 장군면이 1,000만원이죠.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읍·면별로 편차가 큰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물론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읍·면·동, 특히 동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원인규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가 있고요.

정상적인 경우라는 것은 압류가 들어갔다든지 실종이 됐다든지 이런 건 정상적인 경우이고요.

비정상적인 경우는 실무자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 하다 바빠서 연말에 부과해 버리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걸 계속 챙겨야 되는데 수십 건, 수백 건이 되니까... 본청에 떨어진 일 처리하다가 12월에 부과를 해 버리면 그 회계연도에는 안 잡히는 거죠, 그 다음 회계연도에 잡혀가지고... 저희도 결재할 때 보니까 2월에 발생한 것을 11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서류 확인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금방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윤형권 위원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게 사람 일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냐 하면 읍·면·동별로 담당자가 빠릿빠릿해서 징수나 이런 걸 부지런히 했을 경우에 징수율이 높다든지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렇다면 각 읍·면·동뿐만 아니라 각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평가관리라든지 성과관리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이런 것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예산·결산서 특히 결산서를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만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과연 이 집행액에 따라 사업이 되느냐, 사업에 대한 결산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부분을 관례대로 다른 시·도가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만이라도 사업에 대한 결산이 지금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지방세는 우리 세정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 컨트롤해서 됩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관장을 하고 각 과에서 읍·면·동하고 바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 전담... 세외수입 추징 총괄을 하기 위해서 안행부에다 전담부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리고 또 안행부도 각 지자체에서 다 그러니까, 이 세외수입이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하니까 참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통일적으로 할 수 있게 인력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올해 5∼6월부터 한다고 그러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더라고요.

이 세외수입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 모두 공통사항인데요.

각 과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컨트롤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따로 따로 관리해서... 많이 걷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각 과에 시달은 하고 또 잘 걷은 데는 포상도 하고 상금도 주고 징수금액의 몇 %도 떼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는데 아직 인사까지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이 각 시·도가 겪는 세외수입 관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방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요.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기획조정실이니까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게 이제 부서가 인사조직담당관이 될 수는 있지만.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는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지금 우리가 단층제 구조니까 그런 성과관리나 이런 시스템을 안행부에다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면 획기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이것을 어떤 공사로 치자고요.

그러면 집행률이라는 것이 예산 대비 몇 %의 공정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개 결산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초기에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예산 집행률이 높지요.

하지만 나중에 투입된다든지 했을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는 얘기지요, 결산을.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결산제도를요?

윤형권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의 문제가 회계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지요.

의회에 결산 승인을 받는 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성과관리 쪽으로, 첨부는 할 수 있는데 그 틀을 바꾼다는 것은... 글쎄, 그것은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윤형권 위원 아니, 결산은 해야 되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 말고 사업에 대한 결산 부분도 좀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별도로 첨부를 해서라도... 저희 의원들이 과연 이 사업이 공정표대로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예를 들자면 각 실·과·국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세로나 가로그래프든 아니면 막대그래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완료가 됐는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렇게 결산을 보다 보니까, 이 금액만으로 치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 일정에 쫓기다 보면 서둘러서 그냥 하게 되고, 일반 사업도 그렇고 어떤 부실공사가 나온다든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국회도 그렇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결산이 내실화가 안 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관리를 성과를 내는데 그것 하려면... 공무원들이 성과 내는 그것을 성과로 믿어주지도 않고 회계사는 숫자만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사업을 외부에서 평가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그렇고 그런 틀을 바꾸는 게...

윤형권 위원 특히, 우리 시는 특별시이면서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제 돈에 대한 집행 이런 것보다는 사실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완료가 됐고 얼마만큼 질적으로 수준 높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이 좀 파악되고 했을 때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결산이 되고, 이렇게 좀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여러 가지 기획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복렬 위원님께서 예산서 45쪽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하셨고, 또 37쪽 징수 관련 자료요구 하신 것과 우리 박영송 위원님이 특히 사업관계에서 남성에 관련된... 그런 분야를 한번 제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금택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 있지요?

그것도 조속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결산서가 사실은 본 위원장도 보면 자료별로 계수가 상이하게 표기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최종 검수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검수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우리 예산부서가 우리 시 전체의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듯이 예비비, 불용액, 명시이월 등 아주 단골메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의 살림을 좀 알뜰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동학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1일 제2대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립니다.

특히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 시정 이미지 조명광고비하고 홍보동영상 광고비 그리고 공식블로그 운영비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전국 주요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기차역과 KBS, 또 수도권 지하철광고 등에 시정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세종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세종시의 공식블로그 운영을 통해서 시정 공감대를 활성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보관실 직원은 시정과 의정이 시민들과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명시이월 된 상징물 관리비 1억원과 법인카드 자동이체통장 이자수입 1만8,000원을 합쳐서 총 1억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1억5,922만원 중에 20억9,262만원을 집행하여 약 6,6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별 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는 명시이월 된 예산인 상징물관리비 1억원을 포함한 15억2,382만원 중에 14억6,018만원을 집행하고 약 4.2%인 6,36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10억399만7,000원은 소식지 발간, 시정홍보책자 제작과 출범 1주년 기획홍보 등으로 약 10억387만원을 집행하고 0.01%인 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억4,160만원은 시정소식지 우편요금과 연합통신 등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로 총 1억960만원을 집행하였고,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200만원 중 대부분은 우편요금에서 잔액이 제일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중에 1,199만원을 집행해서 약 6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상징물관리 연구용역비는 1억원 중에 8,868만원을 집행해서 11.3%인 1,1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정홍보판 설치비는 1,000만원 중에 850만원을 집행하여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홍보용 무비카메라가 되겠는데 2억5,623만원 중에 2억3,752만원을 집행해서 1,8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용차량관리비는 480만원 중에 471만원을 집행하였고, 뉴미디어 홍보는 5억8,549만원 중에 5억8,506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시정 이미지 조명광고하고 시정홍보 동영상광고, 블로그 운영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보관실은 예산 각 목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소신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금택 위원 (세입세출결산서를 들어 보이며)우리 공보관께서는 이 책자를 가지고 계시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결산서부속서류를 들어 보이며)또 이 책자는?

○공보관 신동학 ...

서금택 위원 인쇄돼 있습니까?

○공보관 신동학 네.

서금택 위원 그 두 가지를 봐 주시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책자, 세입세출결산서 100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이 3,500이고 사고이월이 1,200인데 이게 맞습니까?

○공보관 신동학 명시이월...

서금택 위원 네, 공보관실 제일 위에 358억6,444만4,060원이 명시이월 됐지요?

○공보관 신동학 그것은 우리 세종시 전체의 명시이월 된 금액이고요, 저희 공보관실은 1억원의 명시이월금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위의 합계가 전체 것이다 이거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 전체.

서금택 위원 그래서 공보관실 것은 별도로 그 밑에 있는데, 공보관실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없습니까?

○공보관 신동학 명시이월 된 금액이 1억원 있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공보관 신동학 저희들 명시이월 된 1억은 세종시 조치원역 번암삼거리에 있던 복숭아 이미지를 형상으로 한 조형물 이전 철거비에 사용...

서금택 위원 아니, 그건 전년도 이월금이에요.

전년도 명시이월금으로 2012년도 것을 내서 ’13년도에 쓴 거지요?

○공보관 신동학 아니지요, ’13년도 것을 명시이월해서...

서금택 위원 ’14년도에 썼단 말이에요?

○공보관 신동학 아니지요, ’12년도 것에서 ’13년도에 집행했으니까...

서금택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은 없다... 그렇게 ’12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거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를 한번 봐요.

26페이지 상단에 그 합계는 일반회계의 전체적인 금액이에요?

○공보관 신동학 네, 그것은 세종시 전체를 표기한 겁니다.

공보관실은 경상적세외수입에 2013년도 이자 9,030원하고 2012년도의 이자 9,120원이 저희들 소관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맞춘다 이거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예산 지출에 보면 효율적인 시정홍보에서 집행잔액이 6,300만원씩이나 이렇게 남았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산은 1억4,000인데 왜 이것을 다 집행 안 하고 1억4,000 중에서 집행잔액이 6,300만원씩이나 이렇게 남았어요?

○공보관 신동학 주로 시정소식지 우편요금으로 당초에 4만3,000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우편요금 1억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전입이나 전출,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 내지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줄어들었고요.

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보다 우편요금이 약 54%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우편요금을 좀 깎아주고, 내린 거지요.

그래서 약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우편요금을 차지하는 6,600만원 중에 다운된 것이 3,200만원으로 약 50%가 우편요금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려면 집행부서에서 판단해서 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면 추경에 삭감을 해가지고 삭감된 예산을 전부 모아서 긴급한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을 12월31일 연도 폐쇄기까지 갖고 있다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중간중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때마다 정리를 해가지고 타부서 사업과 함께 불요불급한 데나 꼭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동학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2월31일부로 국세청하고 소방방재청이 이전을 하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정부기관이 36개 기관으로 KDI나 연구원은 좀 늦게 예정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정부기관은 이전을 완료한단 말이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도시 그리고 행정수도라고, 국회나 청와대 분원이 온다면.

그런데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부분에서 ‘효율적인 시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정입니까, 아니면 시 이미지 홍보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시정홍보라는 게.

○공보관 신동학 이게 기존에는 시의 어떤 랜드마크랄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미지 광고 쪽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제2기 시정 출범을 맞이해서 시의 정책 내지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주요 사안들과 팩트(fact)에 대해서, 홍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정에 대한 정책 홍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국한돼 있는 부분인데 시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세종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다시 세종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나 기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한번 해 봤을 때 눈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경상도로 갈수록 경상도에는 광고판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솔라도시 대구’라든지 이런 이미지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종에서 서울 쪽으로 가게 되면 경기도부터 해서 이천쌀이라든지 충북의 생명쌀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지 광고가.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사실... 그게 야립광고지요?

고속도로변이나 철로변에 있는 우리 세종시의 이미지 광고가 있습니까?

○공보관 신동학 고속도로변에 야립광고가 설치돼 있는 것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야립광고가 설치돼 있는 곳에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것은 야립광고 설치주와 협의에 의해서 월 광고료를 얼마씩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제가 알기에 천안 위로는 좀 더 비싸고, 천안에서 대전 사이와 대전 이남은 각각 광고료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은 광고비만 반영된다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야립광고를 별도 설치하려면 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대구나 도시가 이렇게 있는 지역에서는 창고 또는 건물 위에다 야립광고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일반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그런 시의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세종시가 정부기관이 이전하면서 1년에 3만 명, 즉 한 1만2,000가구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시가 많이 알려져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전이나 인근 청주, 천안에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수도권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인구가 유입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정홍보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보관 신동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고랄지 건물을 임대해서 시의 이미지 광고를 하는 방안도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가 지금 고속도로변이나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고속도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오고 가는데... 자꾸 서울 쪽에 또는 언론광고도 중요하지만 이런 언론광고나 인터넷광고는 소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립광고 이런 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오래 간다든지, 물론 그 계약기간에는.

그런데 이게 효과가 크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점으로 볼 때 시정에 대한, 즉 시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만 홍보비를 이렇게 지출할 게 아니라 시에 대한 이미지 광고가 좀 많이 필요하다, 정부청사 이전을 완료해서 우리 위상이 갖추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공보관 신동학 네, 명심해서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청사 이전에 관련돼서는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쓴 집행 결산내역을 보면 너무 상세하지 않고 이게 뭉뚱그려 있어요.

뭐냐 하면 효율적인 시정홍보 얼마 그다음에 뉴미디어 홍보 강화 얼마,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파악하기 어렵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풀어서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3,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14년도 공공운영비는 지금 현재 얼마로 예산이 잡혀 있나요?

’13년도 것이 1억4,160만원을 잡아서 지금 3,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1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요.

○공보관 신동학 현재 8,000만원 예산 중에 아직 잔액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잡았다는 얘기지요, ’14년도 것은?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내년 홍보 예산은 지금 얼마가 반영됐어요?

○공보관 신동학 내년 예산은 지금 한 26〜27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9억이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경부선 철도변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큰 철탑을 세워서, 그게 제일 좋은 홍보 같아요.

경기지역을 보면 철도변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고속도로에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도변에... 경부선 철도변도 좋고요, 또 호남선 철도 같은 데 중간중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세종시가 지금 홍보는 많이 돼 있어요.

왜 되어 있느냐 하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부동산 최고 상승가가 지금 세종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홍보가 됐는데 그래도 이미지 광고는 경부선 철도변에다가 해 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홍보 관계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중앙부처가 다 내려오고 각 기업이라 든가 또 각 기구 관련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홍보는 자동적으로 되고 있어요.

예산 반영은 그래도 많이 해 놓아야 된다, 내년 예산에 26억 정도 반영을 했다니까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부선에다가 좀 큰 철탑을 하나 세워서 광고하는 것도 저는...

○공보관 신동학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함께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등등...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네,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장승업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저는 꼭 세종시가 연기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가다 보면 항상.

‘아름답게...’ 그쪽부터, 가로로 이렇게 세워놓은 게 뭐지요?

거기에 ‘아름다운 행복도시 세종시’라고, 거기서부터가 저는 세종시인 것 같아요.

저 소정면에서부터 들어오는, 우리 세종시에서부터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거기...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가 세종시구나,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는 그것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소정면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주시고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볼 수 있게 여기서부터 세종시구나를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쪽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 신동학 네, 그것도 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민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홍민표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석 감사담당입니다.

이은수 조사담당입니다.

오성환 청렴윤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2쪽입니다.

내역서는 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6,25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1억5,980만7,000원에서 97.58%인 1억5,594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386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시책개발예산으로 3,581만원 중에서 94%인 3,366만9,000원을 집행하여 21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명예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활동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 13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사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활동예산은 6,235만9,000원 중 97.7%인 6,093만원을 집행하여 142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은 당초 정부합동감사장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합동감사장을 설치하면서 내부전산망 설치가 가능하여 전액 미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내역서는 8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활동예산은 910만원 중에서 99.5%인 906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8,740원입니다.

다음으로 청렴한 공직문화정착예산은 1,160만원 중 98.6%인 1,144만원을 집행하고 1.4%인 15만5,0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공직윤리위원회 운영예산은 475만원 중에 97.8%인 464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4,250원입니다.

다음으로 행동강령 및 청렴시책추진예산은 685만원 중에서 99.2%인 679만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만8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04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4,093만8,000원 중에서 99.7%인 4,083만5,000원을 집행하여 10만2,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명예시민감사관 관련돼서 지금 130만원이 기타보상금으로 남았잖아요.

○감사관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이것 아까 설명을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거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운영 자체를 안 하신 거라고 하셨나요?

○감사관 홍민표 남은 겁니다.

잔액입니다.

박영송 위원 남은 거라고요?

○감사관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이 명예시민감사관분들 운영비로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감사관 홍민표 전체 집행은 290만원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분들한테 지금 나가는 산출기초는 어떻게 돼요, 집행으로?

○감사관 홍민표 자세한 산출기초는 우리 공직자 위원회 참석수당에 기준해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몇 분이시지요?

○감사관 홍민표 그 산출기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7만원에 2시간 초과에 3만원씩 해서 1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인원은 11명입니다.

박영송 위원 11명에 몇 회 하신 거예요?

○감사관 홍민표 횟수가, 일곱 번 명예감사관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드리면 명예시민감사관은 주로 현지감사 때 저희가 기관감사를 할 때 같이 감사에 참여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해 보시면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시나요?

어때요?

○감사관 홍민표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나름대로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그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전국 단위에서 이 명예시민감사관제를 다 운영을 하잖아요.

○감사관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 이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정량평가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것을 지침상으로 운영해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이런 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좀 여쭈어보려고 한 거예요.

○감사관 홍민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명예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 정말 다방면으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풍부하신 분들로 위촉을 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관 홍민표 네,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홍민표 감사관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감사관실답게 그래도 제일 예산 운용을 잘한 과가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집행잔액도 제일 적고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02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가 있지요?

여비 바로 위에, 통계목이 행사운영비.

○감사관 홍민표 네, 100만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행사운영비가 100만원이지요?

그런데 100만원으로 어떤 행사를 한 거예요?

○감사관 홍민표 그 부기는 명예시민감사관 워크숍입니다.

워크숍 비용 1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다 집행한 거지요?

○감사관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지요, 제일 하단에 여비가 있는데 아무리 감사담당관실이지만 여비라는 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출하는 건데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100만원을 딱 맞춰서 어떻게 지출했어요?

○감사관 홍민표 저희 감사관실의 여비는 일반적으로 부족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예산법무담당관실에 추가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저희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12만5,000원이 나왔는데 자투리 여비 5,000원은 타부서 것을 쓰게 된다 이 얘기지요?

○감사관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하여간 우리 감사관실은 감사담당관님께서 알뜰하게 잘 운용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조직담당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주 인사담당입니다.

김정섭 조직관리담당입니다.

최영미 후생복지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박덕규 인재개발담당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자과정 교육에 입교함으로써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상임위원회별내역서를 토대로 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역서 36쪽,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는 2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징수결정액은 총 919만3,000원으로 전액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응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내역서 8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167억6,831만5,000원으로 이 중에 97%인 162억5,424만4,47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1,407만53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인사관리 8,357만5,000원 중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비롯해서 공무원 임용장 구입, 행정기구표 제작, 인사위원회 수당 지급 등으로 6,4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상훈관리예산 1,500만원은 표창장 케이스라든가 부상품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퇴직공무원 7,420만원 중에 퇴직예정공무원 및 가족 국외연수 여비 지급, 퇴임기념물품 구입 등으로 6,8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조직관리운영 9,450만원 중에서 출장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신행정체계 구축 연구용역 수행 등으로 9,275만4,700원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 7억3,253만9,000원 중 장·단기 공무원 위탁교육, 대학 재학 공무원 위탁교육, 교육훈련 여비 등으로 6억3,937만1,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결산서는 107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관리 2억5,171만8,000원 중에서 시험관리관 수당, 시험문제 출제·면접·편집 수당 등 시험 관련 제경비와 안전행정부 및 충청남도 시험문제 위탁출제에 따른 비용 등으로 2억2,066만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 1,246만7,000원은 출제단가 상승 등에 따른 시험문제 위탁출제비용 부족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530만원, 기타부담금 716만7,000원으로 각각 전용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맞춤형복지제도 19억912만원 중에서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등으로 18억2,041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후생복지부담금 1억6,200만원 중에 1억2,1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취학 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1억577만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5,210만원 중에서 학습동아리 외부강사료 등 동아리 활동지원과 시·도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등으로 4,994만9,800원을, 후생관 운영으로 1,575만원 중에 1,430만원을,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1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 3억318만원 중에서도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등으로 3억16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128억2,105만원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공무원연금부담금 지급 등을 위해서 125억9,823만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기본경비 4,781만원 중에서 4,3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한 과목이 있지요, 통계 목 간의 전용.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1,2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기타부담금하고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한 비용부담을 했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자치단체간부담금이 5,000만원인데 뭐 한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안행부하고 충청남도에 우리가 시험 출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출제 단가가 4만원이었는데 4만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또 50과목에서 위탁과목이 75과목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우리가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에 전용했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출제 수당에 대한 청구가 뒤늦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예산에 5,000만원하고 7,500만원을 세우고 나서 추경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하고 안 맞았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에 위탁출제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경에 다룰 시간이 좀 안 됐고요.

안행부도 대략 9〜10월 중에 시험문제 출제 위탁비용에 대한 청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편성할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나 우리가 타 자치단체 간에, 또 안행부 간에 서로 대화와 소통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얼마를 인상한다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이 사전에 교감이 없었어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사전에는 4만원 선으로 해서 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금택 위원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서로 간에 충분히 교감을 갖고 또 대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나 폐쇄적으로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8,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지요?

후생복지증진에 사무관리비, 그렇지요?

87페이지가 되겠네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 세운 것 중에서 한 8,000만원〜8,800만원이 나머지 잔액이 됐는데 이 예산이 맞춤형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에 가입되는 소요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수시로 전출입이라든가 또 신규임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정확한 수요예측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좀 예산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8,800만원씩 남은 것은 예산을 너무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좀 전에 감사관실 예산을 보니까 참 짜임새 있게 운용을 잘했어요.

집행잔액이 별로 이렇게 남지도 않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가지고 추경할 때 과다 책정된 예산은 삭감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 불요불급한 데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 8,8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운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보수가 7,4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보수 성격의 인건비예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인건비 중에서 보수 3억원은 명퇴수당입니다.

나머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한 9억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퇴수당으로 3억원을 세웠는데 4/4분기까지 집행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한 7,400만원이 남은 거군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명퇴를 한 5명 정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세 분이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고요.

서금택 위원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료가 있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국민건강보험인데 보면 우리 보수 월액의 몇 %를 늘 정해가지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돈인데 왜 1억2,000씩이나 남았어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 인정을 하고요.

그런 사항은 예측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라든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데 관심을 두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안녕하세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입니다.

먼저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옥 민원총괄담당입니다.

유현숙 원스톱담당입니다.

김영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종하 지적관리담당입니다.

김현석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영옥 새주소담당입니다.

황금성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세종민원실의 목표인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성원하여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등 과태료가 주된 세입이며, 세출은 도로명주소의 안정된 정착과 원활한 민원처리이며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13억6,683만원으로 내역은 수수료 관련 3억6,000만원과 부담금 등 과태료 관련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예산액 7억4,969만원 중 6억7,4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민원실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집행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보수,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과 관련하여 검증수수료 및 우편발송료 등과 관련하여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집행액은 예산액 1억3,146만원 중 1억1,0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명 채용 중 3명을 채용하여 1명에 대한 인건비 1,236만원과 민원업무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618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책정되었던 사항이나 이후 국고재배정으로 채용하여 추진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선진지적행정 실현과 관련하여 세부 지출사항을 보면 11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관련하여 예산액 1억1,712만원 중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무관리비 2,357만원과 우편발송료를 포함한 공공운영비 477만원으로 총 2,835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4쪽, 세부사업으로 지적민원관리는 예산액 1,808만원 중 9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3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민원실 주요업무추진 집행액은 5억351만원 중 4억8,477만원을 집행해서 1,997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세종민원실 총 집행액은 예산액 7억4,969만원 중 6억7,42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527만원입니다.

예산 대비 90%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이 43억 발생했는데 이게 뭡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43억은 주로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과태료와 그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을 안 들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시기를 늦춰서 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43억이나 됩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게 언제부터냐 하면 1998년부터 그렇게 누적된 사항들입니다.

윤형권 위원 누적된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을 자꾸 이월시키나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5년이 경과되면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으로 처리하는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차를 매각한다든지 이전할 때 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작년 9월부터 안 내는 사람들의 예금 압류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한 25% 이상, 전에는 한 13%나... 이게 전국적으로는 공통사항인데 저희들이 광역시 중에서는 최초로 이런 부분을 해서 그것을 지금 많이 털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예금 압류를 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실시를 한단 말이지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광역시...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입예산 전체의 징수율이 25.8%로 나와 있잖아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이 전체 징수율이 낮지요?

이게 높지는 않지요, 25.8%면?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25.8%면 전체적인 것은 타 시·도보다는 그래도 높습니다, 전자예금 압류를 해서요.

다른 데도 한 13% 정도 돼가지고 이것 갖고 굉장히 지금, 안행부에서도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찾아서 하는데 실지 그게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압류를 현재 120만원까지 하는데 한 50만원까지 낮춰보려고, 한번에 하면 그 저항이 또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금을 막으면 그 사람이 통장을 못 쓰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한 번 보내면 정신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씩 해서 이렇게 늘려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자동차를 팔 때 이 세금부분이 정리돼야만 매매가 되지 않습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지금 해 오고 있다면 이렇게 징수율이 낮을 수가 없는데, 특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이전할 때는 그게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과태료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폐차할 때라든지... 이전할 때는 그게 돼야 이전이 가능한데 폐차까지 끌고 계신분이 있으면 거의 뭐 그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독려라든지 이런 것도 매월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SMS니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수시로 계속 보내도 어떤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43억 중에 과태료가 차지하는 게 몇 %입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과태료 체납액 현황이 전부 다 37억인데요...

윤형권 위원 37억입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올해 결산해 보면 예금 압류를 통해서 징수율이 좀 많이 올라가겠네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렇지요.

전년도에 4억7,000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4,000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4∼5개월 남았는데 추가로 하면 징수율이 조금 더 높겠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60만원까지 내리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6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겠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이게 43억이면 실제 민원실 규모로 봐서도 진짜 적은 게 아닌데,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그렇고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차량, 등록, 이전 이런 쪽에서만 관리 인원이 있고 이 체납한 것을 징수할 수 있는 인원이 직원 자체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같은 업무를 하면서 보기 때문에 세정분야에서 세외수입 전담팀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서 해야 제대로 많이 받을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민원실이라고 하는 게 대개 주로 서비스인데 서비스 하는 그 민원실에서 이런 징수까지, 특히 압류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다른 민원이 많이 생기지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것 때문에 거의...

윤형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리하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거지요, 이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 부분을 세정 쪽에서 세외수입이라는 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징수하는 그런 체제가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세정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이 43억을 이렇게 이월시켜서 나중에는 결국 또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세종시에서는 과태료를 버티면 된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압류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래도 추가로 안 되면 세외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런 방법까지 지금 한번 검토를...

윤형권 위원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하나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것까지는 아직... 세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요, 아직까지 과태료 쪽에서는...

윤형권 위원 과태료 쪽에서는 좀 못하고 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과태료가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과태료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는데, 저희들도 현재 그런 쪽으로 징수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송인국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상 민원실이 특히 다른 업무보다도 자동차 업무 때문에 가장 고충을 많이 느끼고 또 어렵고 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라리 세정과 같은 데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전담차량이라도 있고 번호판도 떼고 해서 하고 있지마는 그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해서 사실상 20 몇%씩 징수한다는 것도 큰 성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맡은 업무니까 열심히 또 해야겠지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서 결산한 것을 쭉 보니까 그래도 힘 있는 부서는 예산을 충족하게 갖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같이 근무여건이 어렵고 또 힘없는 부서는 예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여비를 보니까 여비항목에 종합민원실 여비도 다 쓰고 한 2만원 정도가 남고 여권업무도 다 쓰고 제로예요, 이월되는 금액이.

생활민원처리도 마찬가지 제로예요, 여비가.

선진지적행정에서 공공요금 역시 사무관리비가 6만원, 공공운영비가 12만원, 여비가 제로이고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서도 여비가 다 쓰고 없어요.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서도 여비가 다 쓰고 없어요.

지적재무조사 관계도 여비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반면에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는 사무관리비를 8,800만원씩이나 이렇게 이월시키는, 같은 지붕 아래 있는 우리 직원들끼리도 이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저도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예산법무담당관한테 지시를 해서 민원실같이 어려운 데는 여비를 좀 더 세워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우리 민원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고요.

민원실은 본 위원장이 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 예산 결산서를 딱 보면 민원실이 여비성이나 기타 모든 게 다 제로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인가 싶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특단의 조치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주 총무과장입니다.

홍순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기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권순태 행복나눔과장입니다.

그리고 강희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 중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부터 72쪽까지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57억7,6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700억300만원이고 수납액은 698억5,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4,800만원으로 수납률은 99.8%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20억3,1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562억3,700만원이고 수납액은 561억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3,600만원으로 수납률은 99.8%입니다.

27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37억4,5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37억6,600만원이고 수납액은 137억5,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00만원으로 수납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75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872억2,700만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6%인 1,715억7,300만원이고 이월액은 28억2,1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9%인 128억3,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734억8,200만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1%인 1,580억4,100만원이고 이월액은 28억2,1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3%인 126억2,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28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7억4,400만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4% 인 135억3,200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1.6%인 2억1,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총 7종으로써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2억7,7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22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12억7,300만원이 지출되어 잔액은 52억3,500만원입니다.

285쪽에서 303쪽까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억1,4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8,800만원이 지출되어 잔액은 16억8,2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4,8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5억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이 없어 잔액은 5억9,700만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9억3,9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이 없어 그 잔액은 9억8,1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9억2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4억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6억4,200만원이 지출되어 잔액은 6억7,7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6억6,2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2,100만원이 지출되어 잔액은 6억6,200만원입니다.

행복도시예정지역이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8억800만원이 증가하였고 5억원이 지출되어 잔액은 3억2,000만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1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써 당해연도 중에 3억3,800만원이 조성되었고 2,200만원이 지출되어 잔액은 3억1,600만원입니다.

307쪽에서 311쪽까지 채권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3억5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5억600만원이 발생하고 3억2,500만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4억8,6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채권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8,5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500만원이 발생하고 1,000만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5만원이었으나 50만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5만원입니다.

이어서 310쪽, 기금 채권현황입니다.

해당 기금은 자활기금, 행복도시예정지역이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21억1,9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5억원을 융자하였고 3억1,400만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3억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서 26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안전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출결정액 3억원 중 2억5,694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4,30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앞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료급여기금이라는 게 뭐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조비로 나가는 기금인 것 같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런데 그게 체납액이 생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제가 그 내용을 아직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행복나눔과장입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부당이득금과 구상권을 행사하는 금액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부당이득금은 의료급여라는 것은 우리 의료보험처럼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그 사람들의 의료비를 공단에서 지급을 해 주는데 그것을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기금인데요, 그런데 수급자가 자기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그래서 의료보험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부당하게 받은 그런 경우가 사후에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급자가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3자가 오토바이로 치었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사후에 실사를 해서 그것을 징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아직 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6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1,172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5년 이내의 건은 460만원인데 5년 이상의 건은 700만원으로 계속 지금 늘어나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러니까 그중에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니까, 그분들이 다른 사유 때문에 시에서 보조는 못해 줄 사안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부담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것을 일반 세외수입처럼 그리고 또 세금처럼 체납절차를 아주 엄격하게 해서 재산도 압류하고 또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무슨 자가용이 있으면 그것 번호판도 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시간이 좀 지체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리 해 주는 것도...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좀 해서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복렬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로 예비비가 사용됐는데 이게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한 건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사실 이 예산은 예비비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보니까 그 당시에 정부 이전 공무원들이 내려오는데 어린이집의 오픈에, 저희들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사실은 사회복지과의 예산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우리 기획실의 전체 예산 19억 중에서 지금 3억원을 그렇게 좀 편의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예비비적 성격은 제가 봐도 다소 벗어났는데 적정화를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비비라는 것은 요청하면 전액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남은 것도 사실은 또 잘못이라서, 그 당시에 양 동인 도담동하고 어진동에 1억5,000씩 2개 동에 예비비를 썼는데 저희가 정산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과다 편성한 부분이... 실지 조금 차액이 발생해서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비비 사용 시에 상당히 유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꼭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셔서...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답변되셨습니까?

김복렬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관련인데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사업으로 3,5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섰다가 이게 명시이월이 됐고요.

똑같은 문제인데, 주변정비사업으로 8억6,000만원이 섰다가 또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게 ’14년도 사업에 반영되고 있나요?

토지매입 협의 이후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4년도에 이게 되고 있는지.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문화체육관광과장을 통해서 좀...

정준이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사업이 두 가지로 용역비하고 시설비인데요, 여기에 보면 3,500만원하고 8억6,000만원이 섰다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토지매입 협의 후에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을 한다면 이게 어떤 시설을 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그 주변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께서 지금 외국에 살고 계세요.

정준이 위원 그게 어디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캐나다입니다.

정준이 위원 아니, 지금 주변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봉산동향나무입니다.

정준이 위원 2개 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

정준이 위원 지금 위에 것은... 아니,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2개 다 맞는데요, 캐나다에 사셔서 금년 10월에 한국에 오신대요.

그러면 그때 협의를 하고...

정준이 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안 서 있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아니,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잘못하면 또 이월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하고 연락은 됐어요.

10월에 오신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이 주변정비사업비를 가지고, 어차피 명시이월 돼서 ’14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돈을 꼭 봉산동향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쓸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그 예산은 정부에서 지정을 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니, 제가 왜 그것을 여쭈어보냐면 비암사 같은 경우도 주변정비를 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그것은 특정사업비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요.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국고보조금 정산에 관해서,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5,568만3,000원이 과다 편성돼서 남아 있는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잔액이 남으면 안 되지 않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국고보조금...

정준이 위원 정확하게 결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 국고보조도 지금 여러 가지 과다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정산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

정준이 위원 이게 ’13년도 것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결산을 좀 철저히 해서 다음 사업에 철저히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국고보조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저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원래 예산은 20억8,000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 집행은 12억만 돼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뭡니까?

8억 정도는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왜 그렇지요?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요.

과장이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형권 위원 결산보고서 27쪽이지요, 이 흰 색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부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예산보다 8억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이 파악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

윤형권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행복나눔과에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업무가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충열 혹시 행복나눔과 소관 아니에요?

윤형권 위원 네, 행복나눔과에서...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공무원석에서)네, 저희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행복나눔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죄송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이 결산감사서의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결산감사내용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행복나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포함한 말씀하신 사회보장성급여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합니다.

가내시를 하는데 저희가 가내시 받기로는 가내시 받은 금액보다 실제로 최종내시 된 금액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그 최종내시 된 것을 반영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것을 집행할 경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용변경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해 주신 그 부분을 추경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기초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을 통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그것을 다 세 분류로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 쓰고요.

그래서 최초에 가내시한 금액보다 줄어들어서 추경에 편성은 못했지만 다른 데에서 이렇게 남은 돈을 가집행하는 형식으로 조정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사실 제때 추경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최종내시 오면 편성을 하면서 제대로 편성해서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그렇게 해서 결산감사에 대응을 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런데 추경은 이미 벌써 끝났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래서 ’13년도에 제대로... 그러니까 ’12년도 말부터 ’13년도 연초에 ’13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가내시를 하고, 중앙정부의 국가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최종예산이 확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12월 말일에 대부분 확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터 잡아서 다시 최종내시를 해 줍니다.

그때 가내시했던, 이를테면 160억이 70억으로 됐다 해서 알려주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은 1차 추경 때 그것을 정리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 생계급여와 교육급여사이에 제대로 못해 줘서 이런 변경사항이 생겼었고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됩니까?

내시, 가내시라는 용어부터 좀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이게 행정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그런데...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공통적으로 저희 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지는 국비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국비가 정해져야 거기에 매칭되는 우리 지방비의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편의상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여기 기초생활급여 이런 것들도 연도 말에나 돼야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주는 게 가내시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최종 예산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예산하고 차이가 있으면 바로 잡아서 최종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게 최종내시고요.

그래서 가내시 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예산 편성한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하는 과정에 그것을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랑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지금 그런 부분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착오가 있지요?

크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해마다 반복되고, 세종시가 처음 출범하면서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행복나눔과의 다른 사안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집행부서에서 업무상 충분하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겠습니다.

이런 사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저도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인지 행복나눔과 소관인지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양육비, 지금 우리 시에는 시설 미이용 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소관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저희 시설 미이용 아동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뭐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설 미이용 아동과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지금 영명보육원 같은 데가 일종의 어떤 아동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아동들을, 영명보육원 같은 경우에 그쪽이 시설 이용 아동인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한 45명 정도가 현재 재원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동들의 경우에는 보육원의 어떤 케어를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아동들이 시설 미이용 아동으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지금 3,000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일반 시설 미이용 아동이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어떤 케어를 받는다든가 이런 아동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양육비가 당초 예산에서 67억이 잡혀있었잖아요.

실제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36억만 했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지금 36억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30억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거의 45%니까 절반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라는 두 종류로 아동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2013년도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지급이 되면서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자가 양육을 하는 아동들이 크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육료라는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이라는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는 5% 이내로 당초의 예정에 맞게끔 집행이 많이 되었고요.

시설 이용 아동과 시설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 있어서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많이 집행되면 될수록 양육수당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반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부분은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의 보육료에 있어서는 당초 책정된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총 어린이 중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한테는 보육료가 나가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한테는 양육수당이 나가는 과정에서 한쪽이 완벽하게 될수록 한쪽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숫자는 파악이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지금 추경을 1차, 2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광역시로 되는 과정에서 또 양육수당이 처음 생기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추계를 하는 데는 계측상에 있어서 부정확한 점은 있었고요.

이 양육수당이 처음에 생기고 보육료가 집행되는 연도별 추세가 ’13년에 지급이 되고 ’14년에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추계예측이 조금씩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설을 이용한다, 안 한다의 기준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어린이집을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윤형권 위원 그럼 몇 세 이하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지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어린이집을 보냈었는데 지금은 한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이 지원되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내가 받고 내가 애기를 키우겠다는 부모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 또 어린이집 재원율이 떨어지고 충원율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요청이 우리 행정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어쨌든 전체적인 예측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관리해 나가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은 광역시가 되면서 특수한 사항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것 기초 업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연기군에서 시로 넘어오면서 신도심지역에는 이런 해당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설 미이용이.

예를 들자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사립 또는 이런 어린이집 이용료가 비싸니까 자꾸 시설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키우는 게 낫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양육수당을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수치가 정확하게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수당제도가 처음 2012년도에 10만원부터 출발했다가 2013년도부터 2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내가 집행해 가면서 내가 키우겠다는 어머니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방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추계상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추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이제는 이러한 측면의 예산반영에 있어서 정확하게 계측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험 내지는 노하우가 조금 축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단순하게 수치, 집행이 덜 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뭡니까? 어린이 양육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행을 하고 있잖아요.

왜 부모들이 역행을 하는지, 원인이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금 세종시만큼은... 이게 전체적인 대한민국 현상입니까,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케어하겠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아무래도 국가에서 자가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을 보내는 아동에 대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에 못지않은 안전문제나 보육의 품질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관리를 하고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이 수치가 말해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맡기는 시설이 열악하고 단순하게 양육수당이 늘어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불만이 많다는 거죠.

자꾸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은 지표상의 수치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나타난 수치를 가지고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런 방안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정부에서 지금 보육하고 교육을 통합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요원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부의 통폐합 이전에.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추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아동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꾸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철저하게 해서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런 전반적인 안전관리문제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노력도 있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도 전체적인 질적 발전을 꾀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에 많이 참고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질 높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통계가 기본입니다.

통계에 대한 수치는 정확해야 되고 또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아동이라든지 노인복지 등 숫자파악, 인원파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예산 추계할 적에 상당히 오차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동안 시설의 품질이 낮아 미이용 아동 이런 부분의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가 서로 상반된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정책도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결산을 하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분히 금액, 예산액만 가지고 결산하는 이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그 뒤에 숨어있는, 왜 부모들이 시설에 보내는 것을 꺼려하는지의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결산을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업비는 해야 되지만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결산도 이루어지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알고, 통계도 저희들이 사회복지 통계가 아직 제대로 안 잡힌 것 같습니다.

도시가 새로 세종시로 출범함으로 인해서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아직 덜 다져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계분야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정확성을 보려면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의 별칭이 행복도시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면에서 어린이도 행복하고 노인도 행복하고 일반 시민도 행복하려면 특히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에서 맡은 업무가 상당히 중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통계수치라든지, 단순하게 이런 사업비에 대한 문제보다 그 이면에 담겨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을... 오히려 사업비에 대한 부분보다 사업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네, 장승업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전행정복지국의 총 예산이 1,700억 정도 되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장승업 위원 그 예산 갖고 1년 내내 집행하는 것도 사회복지과나 행복나눔과는 참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작은 사업부서부터 큰 사업까지 적은 인력으로 하나하나 하는 것도 1년 내내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와중에도 본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해 놓고도 전혀 집행을 안 한 예산들이 17개 사업이나 돼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상당히 많습니다.

장승업 위원 참, 19개 사업이 되거든요, 미집행 사항이.

그런 사항은 참고를 해서 다음연도에는 이 사업을 왜 못했나 이런 반성도 하시고 결과보고도 해서 사업을 폐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바빠서 못한 건지 또 대상자가 변경돼서 못한 건지 아마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테죠.

그렇지만 그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집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것을 미리미리 챙겨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나름대로 행복나눔과와 사회복지과가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편성한 예산은 집행할 수 있고 집행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1년 동안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업무는 진짜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히 보완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특히 행복나눔과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아요.

많을 뿐만 아니라 국비사업이 대부분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줄까 하는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보건복지부 예산이 과다하게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과다하게 오고, 아까 가내시 본내시 말씀하셨지만 가내시가 와서 본내시가 올 때 본내시 없이 과다하게 오는 경향이 있어요.

본내시가 왔으니까 편성해 놓고 또 징수결정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결정을 해 놨는데도 그 돈이 또 그만큼 와요.

그러나 실지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나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결산서 145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12년도에서 이월된 게 1억5,000만원 있죠.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죠.

서금택 위원 주로 전산개발비가 뭔데 ’12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겁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종이문서를 DB구축 시스템으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건데요.

2013년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1억5,000입니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전산개발이라고 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와 관련 있는가 했는데 아니네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충열 답변되셨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리고 다음에 147페이지,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하고 그냥 보수에서 5억원, 또 기타직 보수에서 1억원, 무기계약직에서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총무과장 이창주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편성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창주 네.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 때마다 내 예산에 대해서 어느 분야가 남고 어느 분야가 부족한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다하게 남은 것은 과감하게 절감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주고 나머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대부분 한 번 받아놓으면 과다하게 남건 말건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서금택 위원님의 예리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사항에 대하여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원 대비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보수에서는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네,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 이충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5,600만원 예산에서 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죠.

학자금은 어떤 학자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이통장 자녀 장학금입니다.

서금택 위원 대부분 이통장 선진지, 여기 앞에 나온 이통장 자녀분인데 그 이통장들이 몇 년 이상 근무해야만 장학금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지금 특별히 연도제한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엊그저께 들어왔다고 금방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닌데, 몇 년 이상 있어야 장학금을 주던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이통장님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보고받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가지고 또 예산 세운 후에라도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정해 주시고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있죠.

거기에서 민간행사보조금이 1,400만원인데 예산 3,000만원을 변경해서 4,300만원 가지고 사용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러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이 전년도에 편성은 됐지만 당해연도에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에 변경한다든지 이체를 한다든지 해서 사용을 해야지, 얼마나 급하고 뭐한지는 모르겠어요.

추경하고 시간이 안 맞는지 일정이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용·전용·변경 이러한 사항을 안 하는 것이 예산운용에 적절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당초 예산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전용이라든가 사용변경이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 전용하고 이용하고 변경한다면 이용이야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나머지 사항은 승인을 받지 않는다 해서 마음대로 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민간자본보조에서 2,500만원을 삭감해서 아까 민간행사보조에 사용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서금택 위원 다음은 행복나눔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행복나눔과장님 예산도 많고 고생 많으신 거 알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과다하게 올 때도 있어요.

또 내시가 자주 바뀌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는데, 기초생활보장에서 사회적 수혜금 이것 다 국비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서금택 위원 집행잔액이 7,000만원 남았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온 거 가지고... 온 것을 나중에 반납할 때 이자를 정산해서 반납하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서금택 위원 그전에 이자를 정산 안 했는데 지금은 이자를 정산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자를 관리하지 않고 그냥 일반통장에 관리했다가는 돈을 국비금액보다 더 지출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다음 페이지, 희망키움 통장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5,700만원 이것도 국비지만...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결산서 172페이지 보면 희망키움 통장 사업 있죠.

이걸 보시나? 이 책자, 이 책자 비슷한데...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저희들이 이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위원장 이충열 본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151페이지 희망키움 사업.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찾았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대단히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어떠한 자립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수급자로서 한 달에 10만원씩 정기예금을 한다면 정부에서 10만원 플러스 이자까지 줘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자도 고 이자를 줍니다.

좋은 사업인데 5,700만원씩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홍보를 안 해서 그래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딱 놓고 이 사람은 소득이 있다 없다 어떻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그래서 저희가...

서금택 위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통장에 가입하라고 하면 가입을 합니다.

이건 공무원의 성의부족이고 공무원들이 어떠한 회의석상에서만 읍·면장들한테 얘기하고 또 읍·면장도 회의 중에 이장들한테만 얘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비인데... 저는 이 사업이 없어졌나 했는데 지금도 있네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보훈대상자 지원 관계가 있죠.

157페이지가 되겠네요.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기타보상금 12억8,400만원이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이게 참전 유공자들한테 10만원씩 주는...

서금택 위원 시비네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서금택 위원 시비인데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서금택 위원 이것도 우리가 참전유공자 수당 주는 사람들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딱 정해져 있어요, 10만원씩 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집행을 하다 보면 한 1분기, 2분기 정도 지나가면 어느 정도 알아요.

얼마 정도 남았구나,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은 다음 추경에 삭감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맞습니다.

이게 12억 정도 되니까 1,200명 정도 되는데 3,000만원 정도면 한 30명 정도의 계산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인구증가율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당초 인구유입 대비 인구증가율보다는 참전유공자들이 덜 들어온 것 같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좀 더 정치하게 관리해서 적은 집행잔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도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대부분 국비사업이고, 고생이 많으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선택복지사업 있죠,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이게 8억5,700만원인데 대부분 국비이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주로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장애인선택복지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찾아다니면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꾸 촉구를 하고 현장을 보고 해서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우리 장애인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앞으로 이러한 돈이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장애인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을 주라는 건데 3억1,000만원 중에서 한 2,100만원 정도가 본예산보다 10% 이내 들어가지만 이것도 과다하게 온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저희들이 집행을 덜 한 것은 아니고요.

보조사업이 국비가 약간 과다하게 온 겁니다.

서금택 위원 과다하게 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관의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4,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특히 많이 남은 것이 자산취득비예요.

뭔가를 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사주기로 했던 물품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인지 공공운영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4,400만원 이것은 과에서 운영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재활치료기를 사주고자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절차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뿐만 아니고 작년부터 민간위탁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어쨌든 민간위탁을 현재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맥락에서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수탁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로 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를 조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용액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장애인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복지관 운영에 대한 불편의 얘기도 많이 나온 점이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수요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고, 또 그 예산을 세우면 프로그램의 활성화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복지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가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또 그분도 우리 시민입니다.

복지관을 위탁 준다 할지라도 비품을 충분히 사주고 위탁 주는 것하고 안 사주고 위탁 주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이라도, 특히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못 사준다 하지만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안 사주고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 보면 아동복지조사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을 전용해서 썼어요, 그렇죠?

7,8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산 전용은 어떠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승인에 의해서 한다지만 시기나 여러 가지를 봐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추경 때 조절을 해서 써야지 단체장이 얼마든지 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전용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을 가급적이면 추경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국비사업일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다하게 오지 않았나.

결식아동 숫자도 있을 텐데 1억7,000씩 남을 때는 국비가 과다하게 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복지부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줘야지 잘못되면 이것을 받아놓고 이자까지 물어주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 경리부서와 상의해서 과다하게 오는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해서 정기예금을 시켜놓던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받은 것보다 이자를 더 주게끔 된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시설입소아동지원 관계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2,000 온 것은 국비가 과다하게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그다음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인데 이것은 어린이집에 50억을 주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근 10억 정도, 9억1,300만원이 남았어요.

이러한 것을 가급적이면 어린이집에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일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시비야 얼마 안 들어가고 거의 다 국비사업일 텐데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찾아보고 청구가 덜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회복지보조 이건 자본보조로 주는 건가?

경상보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뭐에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어린이집 보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금택 위원 네,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경상보조입니다.

서금택 위원 경상보조 같은 것도 어린이집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더군다나 9억원씩이나 남겨서는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어린이집을 다녀보시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챙겨서 더욱더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일단 집행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집행을 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처우개선비가 7억7,000씩 이것도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이것도 7억7,000씩이나 반납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유아원 교사 분들인데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보수도 적고, 같은 ‘사’자인데 여러 가지 ‘사’자 중에서 복지사, 유아원 교사 이런 사람들이 가장 열악함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어려운 분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7억7,000씩이나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 부분도 어린이집의 증가속도라든가 우리 지역에 대한 인구유입을 감안했을 때 그만큼 어린이집이 빠르게 늘 거라는 부분에 대한 추계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7억인데 자그마치 30억이 반납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엄청난 돈이 반납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서 더욱더 지원해 주려고 노력했다면 30억원씩 반납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힘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잘 지원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과에 여러 가지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보면 여성발전육성에서 사무관리비는 133만원을 한 푼도 안 썼어요.

이것을 어디에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는 것도 아니네.

사무관리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는 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저희들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서금택 위원 10원도 안 썼어요.

이런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쭉 가다 보면 무인교통카드 운영 있죠.

당초에 예산 200만원을 뭐 때문에 세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이게 서울 지하철 9호선, 다른 데는 수도권 전철을 이용할 때 65세 이상 노인이 다 무료로 이용을 하는데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충청남도 산하의 연기군으로 있을 때 충청남도하고 연계해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세종시로 광역이 돼서 나오면서 충청남도랑 어떤 업무협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협조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산 처리가 됐는데 앞으로 충청남도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협의를 진행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문제인데 노인생활시설운영에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5억5,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전체 다 명시이월 시켰네요.

명시이월돼서 금년도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사랑요양원하고 오암복지원하고 행복실버 이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원래는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소방자재시설이라든가 시설안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이 법인시설이 아닌 개인시설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전체적인 안전문제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안전시설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법적으로 이 소방시설을 노인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건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시비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서금택 위원 네, 국비하고 시비가 있을 때 개인시설도 지원된다고 합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차원에서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시설이라도 지원을 한 겁니다.

서금택 위원 개인시설도 가능하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결산검사위원회를 했죠?

담당부서가 총무과죠?

○총무과장 이창주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각 부서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결산검사보고서를 해당되는 부서에 정확하게 통보·전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혹시 궁금한 점에 차질 없이 답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22일 오전 10시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2인)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장만희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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