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0.06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10월6일(월)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2.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윤형권·정준이·서금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고준일·박영송·장승업·서금택·정준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고준일·이충열·정준이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선무·정준이·이태환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서금택·고준일·윤형권 의원 발의)

8.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이충열·고준일·정준이·김복렬·윤형권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종YWCA하고 세종YMCA에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환영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회의 전에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활한 심사와 심도 있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 순서를 마지막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은하수공원 건과 생활체육회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추진경과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 기타 상세하고 책임성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충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부위원장님으로 하여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윤형권·정준이·서금택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대리 정준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충열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소통방식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 간에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소셜미디어 운영과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기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소셜기자들이 창조한 콘텐츠에 대한 원고료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윤 전문위원 권영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새로운 소통과 참여의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충열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제7조에 보면 소셜기자의 운영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블로그기자들이 있잖아요.

블로그기자들도 소셜기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셜미디어의 포괄적 개념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체적인 온라인을 통해서 활용되는 모든 SNS를 포함한 것을 소셜미디어에 포괄적으로 개념을 넣었기 때문에 블로그기자도 그 소셜기자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이렇게 부분별로 소셜기자를 다 각각 위촉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저희는 아직 블로그기자만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SNS 모니터요원들도 운영을 해 볼 예정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각 부분별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체에서 소셜기자라고 해서 몇 분을 이렇게 위촉하실 예정인가요?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현재는 블로그가 좀 더 심도 있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블로그기자를 중심으로 하고 SNS 쪽은 서포터즈 형태로써 조금 더 가볍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영송 위원 몇 분 정도로 하실 예정인가요?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현재는 26명인데 내년도에는 블로그기자를 40명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송 위원 나머지는요?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나머지 SNS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를 않았는데요, 그것도 이제는 좀 더 인원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블로그는 블로그기자들이 각각의 여러 가지 분야별로 글을 올리시면 되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나머지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부분은 우리 세종시계정 하나로 다 운영이 되는 차원 아닌가요?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만 저희 기관계정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활동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콘텐츠를 생성해서 페이스북에 올린다든지 그런 쪽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포터즈하고 기관계정의 관계를 명확히 잘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세종시의 홍보나 이렇게 다양한 참여나 행사홍보도 좋고 아니면 민원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관계정의 이름으로 다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도 없을 거고.

이 서포터즈의 콘텐츠 자체가 기관계정 이름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그렇지요, 그것은 어느 일부분에 작성을 하면 어느 페이지에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거쳐서 공개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송 위원 왜 여쭈어보냐 하면 어쨌든 기관계정이라는 게 우리 시의 공신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소셜기자의 다양한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혼재가 되면 안 돼요, 그렇지요?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네.

박영송 위원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한 기관의 단일계정으로 가게 되면 어떤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의 사례도 보시고, 이 소셜기자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은 하겠지만 우리 단일계정에 이렇게 탑재되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하고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도 필요하겠고 교육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여쭈어보기가 좀 어렵지만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리를 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이충열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인터넷 소통매체가 커지고 범위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종류 수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운영방법이라든가 모든 게 공무원들 체계에서 위탁하는 체계로 넘어가야 되고 또 전문분야에서 들어와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생각도 있는 건가요?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저희가 지금 블로그나 SNS 홍보 쪽의 일부분을 사실은 현재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블로그에 노출되는 부분이라든지 타깃홍보 같은 부분은 현재도 전문업체에서 일부분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 전체적으로도 위탁비용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연 예산액은 얼마 정도 계상을 해서...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블로그하고 SNS 운영을 하는데 4,800만원의 예산을 갖고 활용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330만원을 가지고 직접운영을 대부분 하고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타깃홍보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330만원을 갖고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 운영을 해도 전체를 위탁운영 맡기다 보면 그런 어떤 품질이라든지 저희 시의 공정성 같은 게 침해될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부분적인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크게 증가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데 새롭게 신생되고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종류 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업체에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항을 정확히 계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종류 수가 많이 늘다 보면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상품 정도로라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은 개인정보법에 기본을 두고 나름대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게시물 관리 원칙대로 게시물 관리를 정확하게 해 나갈 예정이고요.

시민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벤트나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차원의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참여를 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금액이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계속 우리 시에서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이 그 홍보를 보고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은 그래도 상품권이라도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만, 주부들이 그것을 또 엄청 좋아해요.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네,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서 세종시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상호 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가면 갈수록 인터넷 매체가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속도가 빨라져요.

그만큼 공무원도 따라가야 된다, 공무원이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엄청나게 앞서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공무원들이 앞서가서 시민들을 이끌고 갈수 있는 소셜미디어체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고, 그렇게 위탁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안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그리고 안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한 소셜미디어 관리... 기자 운영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이것을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기자라고 하면 데스크에서 한 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오보라든지 통계적인 오류라든지 팩트(fact)가 맞지 않는 이런 것은 데스크에서 한 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특히 소셜미디어는 본인이 취득한 어떤 정보가 맞는다라고 판단됐을 때 우리 시계정으로 곧바로 올리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블로그기자의 예를 보면 저희가 기자들을 상대로 한 내부카페를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글을 쓰시면 카페를 통해서 우선 등재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검수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오류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기자하고 서로 통화를 하면서 수정할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수정된 콘텐츠를 블로그에 등재를 합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소셜미디어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매일같이 지금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는데 그 내용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저희가 보도자료 중에서 시민들 전체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수익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블로그에 같이 올려서 홍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전체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가 나오면 이런 것들은 우리 시를 홍보하고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별해서 기사에 사진을 첨부한다든지 해가지고 블로그에 등재를 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소셜미디어기자에 관련돼서 SNS에다 시정홍보라든지 또는 각 분야별로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사화할만한 것을 발굴하면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SNS에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계정 하나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요?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네, 계정 하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대개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게 역기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한번 노출됐을 때 그 노출된 것에 대한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공보관실 뉴미디어담당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미디어담당 황광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참고로 우리 신동학 공보관께서 오늘 연가 중이라서 답변석에 대리로 나와 계신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충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고준일·박영송·장승업·서금택·정준이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대리 정준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충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설치된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가 감사원으로부터 있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런 여러 가지도 있고... 이것은 지금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이 몇 개나 됩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종시의 조형물은 동상이 1개소가 있고요, 기념비 2개소, 기념탑 2개소 해가지고 5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부강면에 소재하고 있는 김종오 장군님 동상이 있고 그다음에 기념비로써는 고복저수지에 연기대첩비가 있고, 전동면 개미고개에 자유와 평화의 빛이라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탑 2개소로써는 조치원에 지금 충령탑이 있고, 운주산에 백제의 얼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총 5개입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주무관에게)우리 주무관, 이 개정안 접수는 언제쯤 됐습니까?

○주무관 신을재 (마이크 꺼짐)9월4일에 됐고 그 이후에...

서금택 위원 (주무관에게)9월4일?

○주무관 신을재 (마이크 꺼짐)네, 권고안이 좀 늦게...

서금택 위원 (주무관에게)그런데 권고안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사전에 미리 한 겁니까?

○주무관 신을재 (마이크 꺼짐)그것은 집행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 문서를 뒤에 첨부하는 것으로, 의원발의 이후에 권고안이 왔다고 그것을 좀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권고안은 9월24일에 오고 수정안은 접수일자가 9월4일이 되고, 그래서 나는 그 절차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위원님, 굳이 절차를 떠나서 지금 자치단체에서도 아주 앞서가는 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님이 발의하셨습니다마는 이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분별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례의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감사원의 권고를 떠나서 이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서금택 위원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권고 전에 우리 조례안이...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충열 의원 (마이크 꺼짐)권고 이전에 발의가 된 상태에서 그 후에 정부권고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까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이번에 수정안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공공조형물의 관리)에서 연 1회로 돼 있는데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 이유는 9월16일 의원발의 후 9월24일 집행부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공공조형물은 대부분 외부에 건립된 인공구조물로써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정기점검 주기를 단축하자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상징조형물 조례가 새로 개정되면, 예정지역에 우리가 큰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장승업 위원 건물을 지으면 상징조형물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건설청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서로 협의해서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건설청에서 임의대로 하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예정지역의 경우에는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정지역은 세종시하고 건설청이 같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건설청에서 조형물을...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협의를 해서...

장승업 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인수를 받고, 또 일반 공공건물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건물 같은 거라든가 자체적인 건물은 상징조형물도 우리 세종시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그 위치에 따라서 상징물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건물하고 옛 위치, 또 거기에 대한 주 건물과 주 사업자 이런 게 위치가 맞게끔 상징조형물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정지역에 큰 건물을 지을 때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도 상징조형물을 할 때 세종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저희들이 100대 과제에 랜드마크로 예정지역의 충령탑 이전 문제를 행복청하고도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행복청에 철저하게...

장승업 위원 공공시설이라든가 타 시설들도 조형물을 할 때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위치를 다 알잖아요, 어느 위치에는 무슨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생각해 뒀다가 이렇게 정보를 주는 이런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잘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직전에 윤형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세종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우리가 명품세종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스럽고요, 진작에 제정이 됐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윤형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충열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부위원장, 이충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고준일·이충열·정준이 의원 발의)

(10시54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시정모니터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시정모니터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시정모니터 활동 보상금 및 우수모니터에 대한 표창 등 사기진작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모니터나 제보내용 상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서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 표창,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연수, 교육 등 사기진작 시책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수정안에 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운영이 뒷받침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정준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장승업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선무·정준이·이태환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서금택·고준일·윤형권 의원 발의)

(11시00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승업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과 그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한편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독립유공자 유족 및 전몰군경 유족의 정의를 명확히 했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독립유공자명예수당 및 전몰군경명예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신설된 공립어린이집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4조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것을 명시하고, 안 제19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조문 삭제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안 별표에서는 최근 신설된 공립어린이집의 내용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첫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돼서 일단은 여기서 추가 개정하는 사항은 독립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그다음에 전몰군경 유족 관련돼서 약간 지원을 해 주는 게 주요골자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독립유공자는 유공자가 안 계신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유공자요?

박영송 위원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독립유공자?

박영송 위원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유공자에 한해서 월 10만원.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유공자는 없으신가 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현재 없습니다.

유족만 있고 유공자는...

박영송 위원 유족만 아홉 분 계시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당사자는 돌아가셔서...

박영송 위원 전몰군경도 ‘유족 200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훈처나 이런 데서 통보받고 나온 분들인가요?

명수 200명이 여기 이렇게 비용추계에 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전몰군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64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전몰군경은 그렇고, 유족은?

64명이요?

여기 뒤에 비용추계에 보면 200명으로 돼 있어서요.

장승업 의원 본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계 계산할 때 보훈단체 회원 수를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4개 단체가 한 180명 정도 됐고요, 국가보훈처에서 의뢰를 받은 것은 한 300명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서 제가 발의한 것은 전몰군경 유족만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계결과 계상은 조금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계비용은 64명에 5만원 곱하기 12, 그래서 한 3,840만원 정도 계상이 되고요.

또 독립유공자는 9명에 5만원씩 해서 54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4,380만원이 1년에 들어가는 계상입니다.

그래서 추계 계상이 이렇게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참고자료로 읍면동 현황을 오면서 한 페이지만 복사를 해 갖고 왔거든요.

거기에는 전몰군경만 국가보훈대상자로 해서 명단이 온 게 64명이고 보훈단체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은 45명으로 64명만 계상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쭈어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독립유공자 유족하고 전몰군경 유족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국가보훈 관련돼서 법률에 보면... 순직군경이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 조례상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제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저희들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우리 재정여건도 고려해서 앞으로 이 분야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저희들의 입장은 현시점에서는 전몰군경에 한해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저희 보훈단체가 전몰군경 유족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있는데 미망인회는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제가 말씀드릴게요.

서금택 위원 네.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이 전투에 나가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유족한테 주는 게 전몰군경이거든요.

서금택 위원 네, 맞지요.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전몰군경은 미망인도 되고 다 될 수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64명?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네.

서금택 위원 그것뿐이 안 됩니까?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네.

서금택 위원 이 표하고는 다른 겁니까?

표에는 전몰군경 유족회가 81명이고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99명 해서 180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180명 속에서 어떤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전몰군경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미망인회도 된다고 해 놓고...

장승업 의원 (마이크 꺼짐)전몰군경 속에 미망인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것을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행복나눔과장 권순태입니다.

보시는 자료 참고5에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하고 또 보훈단체 회원이 있습니다.

이 180명은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총 300명의 대상자 중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미망인회는 이 300명의 대상자들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등록이 돼 있는 거고요, 그중에 여기 회원 안에는 전몰군경이 있고, 즉 전쟁이나 그와 유사한 유사시에 목숨을 잃으신 분 그리고 순직군경이 있습니다.

순직군경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었거나 그러신 분 그리고 전상군경은 전쟁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 그리고 공상군경은 공무 집행상 상처를 받으신 분, 그런데 그중에 장승업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분은 전몰군경으로 전쟁이나 전투 또는 그와 유사한 사태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미망인회나 전몰군경 유족회 분들 중에 현재 전몰군경 유족회 회원 중에 35명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10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회원에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분들도 전몰군경에 해당이 되시면 이번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구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승업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법령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조례에 맞게 반영이 되고, 저희들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지금 현재 구성을 보면 남성이 6명, 여성이 9명으로 성비는 아주 균형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은 시장이 제출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재산목록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1월 착수한 신청사는 예정지역 대중교통이용 도시건설 개념을 반영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여 ’15년 하반기 신청사 입주 시에 심각한 주차장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에 신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하여 신청사 인근 주3-5(주차장), 청3-5(선관위) 부지를 행복청·선관위·LH와 협의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여 2015년도 신청사 입주 시 부족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향후 공무원 정원 증가 시 시청 별관을 증축하여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제공 및 부족한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3-2생활권 보람동 주3-5(주차장)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3-5 해서 2필지로 부지면적은 3,533㎡(1,069평)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우선 2015년 신청사 입주 시 옥외주차장을 조성하여 118대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소요예산은 시비 27억원이 필요하며, ’14년 조성원가 기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필요성이 인식되어 2014년2월 신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및 향후 별관 증축을 위한 부지매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행복청과 LH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부지매입 계획을 요청하였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4년4월 행복청·LH 및 부지 이전 당사자인 선관위와 협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4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부지매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고 드려서 공감하신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반영 시 행복청 및 LH와 협의하여 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5년 관리계획 총괄표와 4페이지, ’15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청사 입주 시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향후 공무원 정원 증가 시 별관 증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종시 안전도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안전도시사업의 범위로써 안전도시사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손상감시체계 구축 운영, 손상예방 프로그램 운영,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안전도시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안전도시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안 제9조는 안전도시위원회 구성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의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생활보건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재난재해안전, 산업안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우리 세종시 예정지역 갖고는 부족하니까 더 사서 주차장을 한다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앞으로 부족이 예상되어서요.

장승업 위원 소요액이 꽤 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예상이기 때문에...

장승업 위원 총 27억 정도로 그것도 100% 시비로 해서 충당하는 계획인데...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 주차공간에 대한 부지매입을 하면 나름대로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 아스팔트만 깔아서 하는 주차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친환경적으로 잔디와 시멘트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주차장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청사는 이제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 주차장을 어떻게 더 할 수는 없는 방향이고 해서 새로운 부지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가면 갈수록 주차장이 계속 모자라요, 부족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왕 주차난을... 거기 지하에도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 건지, 또 주차타워를 이렇게 만들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현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도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에 332대로써 설계상으로 지하에 181대고 그다음에 지상에 151대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8대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이 부지는 장기적으로 저희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하면 청사의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때는 지하에 주차장을 더 많이 확대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전에 연기군청이 저쪽 시내에 있다가 이쪽 지금의 청사로 이전했을 때 시청 공무원 차량이 18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꽤 오래 됐고 그때하고 차원은 다르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주차공간에 대해서 주차타워를 한다든가 지하로 넣어서 주차를 더 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잘 세워서 주차공간이 여유가 많이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나름대로 앞으로는 주차공간이에요.

민원인들이 와서 쉽게 주차할 수 있고 쉽게 민원을 볼 수 있는 게 주차공간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도 주차 때문에 사방에 대다, 대다 못 대면 저쪽 시내 쪽에다 대고 사람들이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지매입비가 27억이지만 그 외로 시설비용을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금 우리 시가 예정지역에서 이런 땅을 사들이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가상승도 되고 있고요.

우리 시가 지금 보니까 이런 주차장 용도나 조성원가로 평당 200~2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매 건마다 이렇게 공유재산 조례를 통해서 사들여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 경우만 특수한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충분한 어떤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매 건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묶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정지역의 각종 부지를 앞으로 적어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민간 또는 기업에게 땅이 다 팔리면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간 몇 필지, 한 필지·두 필지 이런 식으로 계속 땅을 사들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한 가지로 이런 조례를 매 건마다 할 게 아니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7호 중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을 “국제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수정발의 이유는 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 안전도시 공인은 WHO 협력기관인 WHO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에서 주관하고 있고 WHO 및 국제 안전도시 지원센터 측에서 WHO 국제 안전도시라는 표기가 부적정하니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복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복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김복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이충열·고준일·정준이·김복렬·윤형권 의원 발의)

(11시38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는 서금택·이충열·고준일·정준이·김복렬·윤형권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셨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육성·발전시켜 시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세종문화원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문화원장의 책무에 대해서 정하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및 용도, 보조금 회계에 대한 책임자 지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는 사무의 검사 및 감독, 안 제9조에서는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송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대상지역 정의 및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회계명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시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형 균형발전 심의·자문기구로서 세종시 발전위원회 및 읍·면·동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 정의 및 선정기준을 규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 그리고 두 번째로 세종시 발전위원회 및 읍·면·동 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읍·면·동 발전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읍·면·동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읍·면·동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1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위원회 구성·운영을 하고 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먼저 의견 청취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공공기관·협회·단체 등 정부 유관기관의 우리 시 이전 수요가 증가하고, 시 공무원 증원 및 소속기관 발족 등이 예상되나 세종시 수정안 추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도시개발이 지체되어서 1∼2년 내에 임대 가능한 건물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 주도 공공용도 건물을 신축해서 정부 유관기관 등에 일정기간 임대하여 행정·과학도시로서 성장지원과 향후 시 기구의 확장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듣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변경내용은 먼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로 54길 일원이며 면적은 기정 5,545㎡에서 6,584㎡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면적 확장에 따른 결정 조서, 그다음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8월26일에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였고, 9월까지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공고·열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내용 및 관련 법규는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윤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거의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같이 많이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조항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균형발전 자문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위원회로 전환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100명을 두고 여기에 시장과 민간위원인 위원장 두고 부위원장 두고 이렇게 해서 분과위원회도 두는 것까지 됐고 그게 한 세트이고, 읍·면·동 발전위원회도 또 별도로 100인을 구성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100인 이내.

박영송 위원 100인 이내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그럼 읍·면·동을 다 해서 구성을 하는데 여기도 시장이 위원장 되고 민간위원장을 또 하나 두고 부위원장을 한 명으로 하는 거죠.

제가 쭉 보면 앞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위원회하고 위원회 구성의 포맷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보면 읍·면·동위원회에 또 분과위원회를 두잖아요.

분과위원회를 두면 읍·면·동에서 위촉된 여러 위원들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치면 이게 읍·면·동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어떤 사항에 관련돼서 분과위원회를 두겠다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첫 번째, 공동위원장을 시장하고 민간인 분들로 한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런 심의·자문기구가 심의·자문으로만 끝날 우려가 높아서 자문이나 결정 이런 것에 구속력을 넣기 위해서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한 것이고요.

세종시 발전위원회는 세종시 전체를 관장하면서 특별법에 있는 대상지역하고 지원범위는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것을 주로 결정하게 되고요.

읍·면·동 발전위원회는 그 기능은 없습니다.

읍·면·동의 사업이나 과제들을 건의하는 형태가 되고요.

분과위원회는 사업별로도 할 수 있고 안건별로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성할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아직...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근거만 마련해 둔 것이고요.

박영송 위원 근거만 마련해 주고 읍·면·동 분과위원님들이 위촉이 되면 그분들의 의견을 거쳐서 이게 읍·면·동의 분과로 갈지 아니면 사업별의 분과로 갈지는 아직...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것은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의원님들하고 따로 협의를 해야죠.

박영송 위원 이 조례를 보면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두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약간...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이것은 근거만 두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 해석이 좀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근거만 두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분과위원회에 사실은 분과위원장도 두게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분과위원장이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부위원장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별도로 읍·면·동 위원 중에 한 7분이 부위원장으로 가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아무래도 그렇게 구성하는 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전체적인 회의를 보면.

그렇게 가시고, 비용추계를 봤어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2014년은 갔고 2015년에 보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구성했을 때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 보통세 징수액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32쪽입니다.

보니까 2015년에는 118억 정도,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배정분의 10% 이내의 보조금” 해서, 1,000억에서 10% 해서 100억을 계상한 거죠, 비용 추계를 낸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각 연도마다 보통세 5%와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10% 해서 어쨌든 고정적인 수입은 이렇게 잡고 가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내년도부터 구체적으로 통과되면 각종 위원회도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하기도 사실 바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에 보면 각 읍·면·동의 대상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분석을 하게 돼있어요.

이제 어떻게 일을 할 거냐 이 부분인데, 거기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걸 가지고 우리 읍·면·동에는 이러이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하고 분석 관련돼서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지 않아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하고 올 초에 세종시계정도 법에 통과되면서 작년 말에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지역격차도 분석인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의 초안은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고 세부 시행계획을 짜면서 시민들 의견도 듣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세부 지표는 어느 정도 다 나온 상태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용역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 위원회 구성해서 집행하기도 훨씬 더 수월한 부분들이 있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죠, 이 지표도 제시하고 지역 간 격차를 제시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이견 있으면 보완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었던 게 그게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내년도 한해 가도 사실은 일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아직 분과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어느 어느 분과를 둔다는 건지 조례상에는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지금 현재...

서금택 위원 분과위원회만 둔다고 되어 있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근거만 두고요.

그것은 사업별로도 두고 안건별로도 둘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이 근거가 마련이 되면 세부 시행규칙을 짜면서 그때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한 지역총화협의회라고 해서 이것과 유사한 기관이 각 읍·면마다 있어요.

그 지역총화협의회는 어떠한 법적효력이 없고 조례도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재량으로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은 그럼 여기로 흡수한다든지 뭘 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아무래도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여기 각 12개 읍·면에 위원장이 시장과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은 현재 있는 조직이 12개 읍·면·동하고 세종특별자치시해서 13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시장님이 전체 세종특별자치시 회의를 한 다음에 읍·면별에 해당되는 소관에 대해서 읍·면별로 또 회의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곳을 다 다니시면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것은 자문하고 이런 게 형식적이 돼 버리니까 그것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위원회의 어떤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읍·면·동 위원회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둘 수 있기 때문에 읍·면별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당장 내년에 일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읍·면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님이 13군데를 동시에 뛰어다니셔야 되는 부담은 없습니다.

읍·면·동은 근거만 일단 마련해 놓은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나 근거가 마련이 되면 12개의 읍·면·동장이 다 시장 산하에 있는데 어느 한두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수도 없고 하게 되면 12개 읍·면·동이 다 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읍·면장들의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읍·면장들의 역할은 간사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간사역할을 읍·면장이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서금택 위원 읍·면·동에 보면 간사역할을 읍·면장이 한다고 안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읍·면의 총괄을 간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총괄이 읍·면·동의 총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읍·면장이...

서금택 위원 글쎄, 여기 보면 “읍·면·동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동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는데 간사는 읍·면·동 총무분야 담당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총무담당 주무관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장의 역할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러니까 읍·면장이 보고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간사역할을 총괄하는 거죠.

또 거기에서 읍·면·동의 건의사항을 읍·면 주민한테 연결고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금택 위원 또한 읍·면에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각 읍·면마다 100인씩 두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00인이 아니고 100인 이내입니다.

10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실제로 읍·면지역에 100인까지 확보하기에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기도 세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해 놨거든요.

읍·면 실정에 따라서 많은 데는 30∼40명이 될 수도 있고 적은 데는 10명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100인 이내로 해 놓은 겁니다, 100인에 구속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읍·면 사정에 따라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청춘 조치원 발전위원회가 발족을 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장승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건데요, 이건 아직 조례에 규정된 건 아니고... 이제 인계가 되겠죠.

장승업 위원 청춘 조치원 발전위원회 구성이 이것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조치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같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발전위원회가 각 읍·면에 해서 각 읍·면이 균형발전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거의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시에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100명 정도로 해서, 이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에서 7∼8명, 좀 큰 데는 10명 정도 구성해서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각 읍·면·동의 발전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 앞으로 할 계획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토론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 뽑고 시장이 위원장 하고, 또 시장이 출장 갔을 때 공동위원장이 주관하면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좋습니다.

지금 서금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읍·면·동에 100인 이내의 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100명 이내라고 했습니다.

10명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100명으로 하면 어느 읍·면이라도 가까이 채우려고 합니다.

또 각 시장님들의 초창기 시민과의 대화 그런 속에서도 읍·면장들이 차출해서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80에서 100명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읍·면·동 발전위원회를 100명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명수도 30∼40명이라든가 30명 선에서 조금 내려 주는 게 좋지 않나, 더군다나 각 읍·면에서 차출돼서 세종시발전위원회에서 다 결의하고 구상하는 것을 20∼30명의 읍·면·동 발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지 100명 가까운 사람 모아놓고 무슨 발전위원회를 합니까?

거기에서 싸움시킬 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사항은 좀 더 조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위원장을 읍·면·동까지도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에 발전위원회가 있고, 위원들이 있어서 하는 사항을 주민과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줘야지 시장이 거기까지 가서 발표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의 조직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시행규칙의 운영의 묘를 잘 살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위원장이라는 게 회의 주재하는 거지 밑에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데 대놓고 “NO”를 하거나 거부하겠습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장승업 위원 군수도 아니고 광역단체장입니다.

읍·면에 가서 회의 주재하고 그렇게 한다면...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러니까 운영의 묘로 발전위원회에서 미리 결정된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하고...

장승업 위원 이런 사항은 읍·면·동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위원장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또 인원 구성도 100명 이내라고 했지만 30명 이내로 한다든가.

지금 구 발전위원회도 우리가 3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읍·면·동도 없습니다.

세종시 발전위원회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더 구상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위원 수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위원장 되는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되려면 힘을 실어주어야 됩니다.

장승업 위원 힘을 실어주는데 읍·면·동에서 100명 이내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100명은 아닙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명수를 확실하게 채워줘서 한 30명으로 알차게 만들어 주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100명 이내로 하면 어느 면은 30명, 어느 면은 10명, 어느 면은 70명 이렇게 해서 무슨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시 단위 발전위원회는 100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면 단위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주어야지 ‘100명 이내’로 하면 이게 잘 되겠습니까?

99명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에서는 시장의 눈치 봐서 다 ‘0’으로 채우고 이런 사항이 되니까 이건 어느 정도 구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단층제’라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행정조직 때문에 세종시 발전위원회와 각 읍·면·동 발전위원회 두개를 하나의 조례안에 넣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이 위원들이 중복돼서 위원회에 들 수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럴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공동위원장으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밥만 먹고 끝나는 위원회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즉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예를 들자면 연동과 장군면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것에 대한 지원을 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장이 공동위원장이 된 거고 마찬가지로 지원 조례로써 집행에 대한 심의가 영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이게 단층제 구조의 폐단 또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럼 읍·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단층제의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단층제의 미흡한 점을, 지난번에 우리 장승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에 권한을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내부적으로 읍·면·동에 권한부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T/F를 구성해 놨습니다.

신 자치모델 구성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조만간에 결과도 나올 것이고요.

윤형권 위원 여기 100명이라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이내’입니다.

윤형권 위원 100명 이내라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 양쪽 위원회가 다 100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13만7,000명이죠.

내년에 이맘때쯤 되면 한 16만∼17만명 되지 않습니까?

사실 50만명 규모만 본다면 불과 4∼5년 정도 후면 30만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만 이게 처음, 다른 시·도에는 이런 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은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처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발전위원회 그리고 세종시 발전위원회의 구성은 좋은데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특히 이것에 앞서서 각 읍·면·동에 실질적인 단층제 구조의 어떤 미흡한 점을 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하여튼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서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위원회는 임기가 2년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임기 2년에 세 차례만 연임... 그것도 적은가 보죠, 세 차례만 연임한 것 보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다른 읍·면은 분과위원들이나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차례 연장을 했는데 세 차례면 6년 아닙니까?

처음에 하면 2년이, 총 8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네 차례 연임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김복렬 위원 저는 세 차례도 좀 많은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런데 실지로 해당 읍·면지역에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되셨습니까?

김복렬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위원회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 구성하는 건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건 아마 세종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든지 부정적인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다만 조례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읍·면·동별로 100인 이내라고 했죠.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장님이, 읍·면·동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위원장 이충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종시 관내 전체 100명이든 200명이든 세종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시장님이 당연히 위원장을 하시고 기타 읍·면·동은 읍·면 재량에 맡겨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을 면단위까지 한다는 것은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읍·면·동까지 시장님이 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긍정적이라고도 봐야 되지만 뒤집어서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도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수반되는데 자칫하면... 아까 윤형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는 특수한 단층제이지 않습니까? 단층제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나 여러 가지 기타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타 여러 가지 아까 임기문제도 그렇고 읍·면·동까지 같이 별도로 조직을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가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자발적으로 하고 시장님이 세종시 전체를 총괄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이 오히려 시장님의 역할이나 위상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면단위까지 공동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좀 위험한 발상이고, 나는 이게 선거법도 관련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확인해 봤는데 그건 큰 문제가 없고요.

그것 한다고 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그런 시기도 아니고요.

그게 그렇다고 플러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읍·면지역의 발전위원회는 지역사정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지역 사정이 안 되면 2년 후에 만들 수도 있고 3년 후에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아시겠습니다만 공동위원장으로 운영을 해 보고, 처음에 기틀을 잡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게 무슨 운영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아니,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읍·면·동 실정에 따라 바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더 늦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려면 일사분란하게 전체적으로 조직을 하고 읍·면·동별로 조직을 해서 같이 나가야 진짜 말 그대로 균형발전이 되지, 이 제목 자체가 균형발전위원회인데 어디는 늦게 하고 어디는 일찍 하고, 이건 밸런스가 안 맞는 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저희가 이것을 하면 세종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의 어느 지역에 얼마를 쓸 건지 읍·면·동 위원회에서는 못합니다, 전체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읍·면·동 발전위원회는 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건의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권한이 격차 해소하고 자금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전체 회의 때 하는 거예요.

읍·면·동 발전위원회는 그동안에 발굴 못 했던 제안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조례에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은 추후에 서로 협의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여러 가지가 걱정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심지어는 읍·면·동에 있는 위원까지도 임명을 시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하죠, 그런데 시민들 이런 분들은 다 공모로 할 겁니다.

공모하고 추천받아서...

서금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공모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서금택 위원 23조3항에 보면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균형발전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시민 중에서 지역안배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모를 하겠죠.

그러나 신청한 사람을 받아서 시장이 전부 임명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읍·면에 있는 위원까지도 시장이 전체를 다 임명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읍·면·동 기능을 뭐 하러 둡니까? 읍·면·동 기능은 둘 것도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서금택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은 최종 사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규칙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은 없도록 조정할 테니까요, 그런 법적인...

서금택 위원 시장이 읍·면·동까지 임명한다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일반인들이 볼 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겁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지 않고 어느 정도 부정적인 면에서 볼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읍·면 것은 2년, 3년 후에 해도 상관없다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2∼3년 후에 할 일을 뭐 하러 조례를 제정합니까?

천천히 제정하고 우리 시 것만 하고 말지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가 되면 읍·면은 다 같이 먼저 하려고 하지 “우리는 소용이 없으니까 2∼3년 후에 하자.” 하는 읍·면장이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게 아마 시차가 있을 겁니다.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 근거만 두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고.

서금택 위원 아니죠, 조례라는 것은 항상 개정할 수 있어요.

한 번 제정했다고 해서 이 조례가 영원히 불변으로 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정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러면 12개 읍·면·동 생길 때마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읍·면·동 생길 때라니? 12개 읍·면이 있는데 읍·면·동이 왜 생깁니까?

그것은 나중에 인구증가에 따라 읍·면·동이 생길 수는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두고, 당장 생기는 데도 있고 1년 후에 생기는 데도 있고 준비하는 기간 등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개정안 필요 없이 어차피 그것은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서금택 위원 조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시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 해야지, 그럼 이왕 하는 것 뭐 하러 100인 이내로 합니까, 500인이나 이렇게 해놓지.

500인으로 해 놓으면 하기가 더 좋지요.

100인 이내로 해놓고, 또 우리 산하 조직이 있는데 읍·면까지도 위원장을 시장이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조례를 볼 때 “참 잘됐다, 이 조례는 괜찮다.” 이렇게 납득이 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은 저희가 시행 규칙을 만들 때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긴 의도는 나중에 사인하는 의미지 그걸 걸러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서금택 위원 뭐를 사인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최종 임명권자니까 이런 사람을 임명하겠습니다하고 올라오면 거기에 최종 사인을 하는 것이죠.

서금택 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합니까?

사인하는 시장이라면 뭐 하러 시장을 합니까?

시장이 임명할 때는 이 사람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해서 진짜 이 사람은 그 면에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 필요하다, 아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시장이 사인하는 거지 그냥 올린다고 해서 사인하려면 그런 시장은 뭐하러 합니까? 나도 안 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의견은 주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걱정하시는 대로 정권을 가지고 이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위원회에서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각 읍·면에 있는 위원은 공모를 하는 거예요, 각 읍·면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모도 받고 추천도 받고.

서금택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시장님께 결재를 올려서 한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전에 의원님들하고 당연히 협의를 하고요.

서금택 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것이 이 조례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수정발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이 상의를 해서 의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장 읍·면·동 발전위원회 제23조(구성)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1항, 2항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고요.

수정안은 23조(구성)1항 “읍·면·동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또 제27조(회의)에서 중간에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시장과 민간위원장이 교대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생각을 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읍·면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지금 장승업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고 양해해 주시면 정회하고 다듬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쪽으로 정리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도 세종YWCA하고 세종YMCA에서 홍진영 이사님과 임동천 이사님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균형발전 관련돼서 아까 정회를 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탄생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내에서 같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그런 취지의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수정을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구성)에 “ⓛ 읍·면·동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조항 뒤에 “다만, 면·동 지역은 50명 이내로 한다.”라고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방금 윤형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마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조례안이 정비되고 제정되어서 우리 시의 어떤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문제는 며칠 전에 조치원에서도 100인위원회가 이미 구성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앞서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본 조례안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였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후에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상호의견을 조율하면서 더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꼭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형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님께서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특히 요 며칠 전에 청소년수련관 기공식을 했고 원도심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치원정류장 부지에 세종비즈센터를 업무용지로 결정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 현재 전체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로 돼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193페이지의 도면을 보면 ⓛ번이 현재 있는 그 대합실을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대합실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②번 자동차정류장이라는 것은 현재 버스가 이렇게 서 있는 곳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현재 서고 있는...

서금택 위원 ③번은 각 노선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대는 부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④번은 주차동 그리고 ⑤번이 업무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전체 면적이...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6,584㎡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일부는 터미널 부지로 남기는 겁니까?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버스터미널 부지는 남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현재 그대로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현재 있는 데는 그대로 놔두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현재는 같이 쓰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⑤번...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②·③·④·⑤번을 당분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②·③·④번까지는 당분간 운영을 하고 이번에 새로 세종비즈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④번·⑤번은 지금 같이 짓고 있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④번·⑤번은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주차동하고 업무동을 같이 짓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④번 주차동은 지하는 안 하고 지상으로만 파서, 지하는 하지 않고 지상으로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하는 기계설비만 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동에 지하수가 흐른답니다.

모래지반이고 그래서 지하동을 팔수가 없어가지고 기계설비하는 그 용도로만 쓰고 주차공간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 면 수가 몇 면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현재 92대입니다.

현재 저희가 짓는 게 합쳐서 총 140대 정도 짓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번에 새로... ④번 주차동이 140대가 되는 거군요, 현재는 92면의 주차 면 수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⑤번이 업무동인데 이것은 몇 층으로 짓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8층입니다.

서금택 위원 여기에는 주차시설이 지하나 어디나 하나도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없습니다.

그리고 ⑤번하고 ④번에는 연계통로가 있고요.

서금택 위원 ⓛ번하고 ③번은 현재대로 사용하고, ②번도 그러면 버스가 서 있는 그대로 부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대로 두고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검토하고요.

서금택 위원 당초 기정에 5,545㎡에서 1,039㎡가 더 늘어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부지는 어느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③번의 오른쪽으로 보면 가는 실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 예산에 반영돼가지고 그것을 산 겁니다.

서금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주차장 담 외 공간으로 차를 대고 있는 그 공유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세종비즈센터가 지금 현재 설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한 70% 됐는데요, 며칠 전에도... 조달청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10월 안으로 이제 설계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번하고 ②번이 자동차정류장인 버스주차장으로 터미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장승업 위원 터미널이 언제 이전할 계획 같은 것이 있는 건지, 이것은 서로가 조심스러워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업무동 입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승업 위원 아니지요, 터미널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장승업 위원 지금 센터가 들어선다고 해도 터미널은 언제 이전한다고 발표가 나거나 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지금 ⑤번의 센터동을 8층으로 올려서, 앞에 ④번은 주차장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일반 주차장도 모자라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터미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터미널 쪽으로 앞면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도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터미널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마 장기적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들어서고 입주를 하다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가 엄청나게 복잡할 거예요.

센터가 활성화돼가지고 8층 입주가 다 되면 문제성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양쪽 진입로를 더 개설해서 한다든가... 물론 시장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 참 좋지만 주변 교통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터미널 옆에 그 주차장이 항시 만차예요.

더군다나 장날은 거기가 지금 엄청난 주차난이 되고 있고요.

본 위원이 항시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사항이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서면 그 주변에 주차공간은 꼭 만들어줘야 된다, 상리라든가 명리 이 주변에 그만큼 땅을 매입해서 그만큼 주차장을 해 줘야지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하는 게 건물이 들어서면 한 140대 정도가 되어서 어느 정도 소화는 다 될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에 남아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장승업 위원 98 이쪽으로요, 북동쪽으로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오른쪽하고 왼쪽에 빈 공간해서 사각형으로요.

장승업 위원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 쪽과 명동 쪽으로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물이 안 들어온 상황으로도 주차난이 엄청 심한데 거기에 센터가 들어서면 직원들이 다 차를 갖고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차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센터에 있는 직원만 가져도 주차공간이 모자라요.

그것은 그렇게도 보셔야 되고요.

앞에 땅을 사도 좋지만 주변의 땅을 400~500평이라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진입로가 엄청 작아요.

거기 현지를 가봤지만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한 선만 지금 있거든요.

물론 큰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주차난은 해소가 되지만 그래도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좋은 방향과 좋은 설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주민들한테 더 피해를 주고 혼란을 준다면 좋은 뜻을 갖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니까 주차공간을, 나름대로 명동 그쪽으로 중간중간 보면 매입할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과 터미널을 조치원 시민들과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면 이게 충분한 공간이 되지만 장기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충분한 생각을 갖고서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걱정 안 끼치도록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주차장 문제로 굉장히 고민들을 하시는데 ④번 건물이요, 이게 주차동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하는 지반이 약해서 못 쓰는 거고, 그러면 1층·2층을 쓰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4층까지...

정준이 위원 4층까지가 주차장이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주차동입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로 더 올리지는 못하나요?

지금 옆에 건물이 8층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연결통로는 있고요.

거기서 주차해 놓고 업무동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정준이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은 8층 건물인데 이것은 4층 건물로 해서 주차동을 쓴다고 하니까 주차장이 정 그렇게 저기하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할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 층도 같은 층으로 높일 수는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글쎄요, 조달청으로 그 문제를 일단 협의해 봤는데 현재의 사업비로는 이것을 더 이상 높일 수는 없고요, 높일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사업비가...

정준이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쪽도 땅값이 만만치 않은데 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옆에 동하고 층으로 같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주차장이 6층·7층 올라가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글쎄,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됐는데 그것은 현재 사업비에서 서로 논의한 건데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더 높이면 이게 보강공사하면서 돈이 상당히 든답니다, 그러면 부지를...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 ⑤번 부지는 지반이 괜찮은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것은 괜찮고요.

정준이 위원 그것은 괜찮아요, ④번만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정준이 위원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부지매입 하는 것도 이쪽 땅값이 비싸니까 잘 알아서 하시기를...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돈을 덜 들이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어디까지 반영이 돼 있지요?

내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설계는 다 끝났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설계는 10월에 다 끝납니다.

조달청에서 대행을 해 주는 거거든요.

박영송 위원 거의 다 끝난 거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거의 다 끝났고요.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170억 정도 됩니다.

박영송 위원 건축비까지 일단은 우리가 다 확보돼 있는 거지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런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착공은 내년 1월입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가 이것을 전액 다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제 기억에 정확하게 어디라고 생각은 안 나는데 중소기업청이라고 했나, 그때 얼핏 이것 말고 다른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중소기업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들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때 중소기업청이라고 그랬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제가 그렇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공모사업인데요, 지금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영송 위원 신청서는 제출해 놓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박영송 위원 결과는 언제 발표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글쎄요, 그것은 아마 연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공모를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은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중기청에서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아까 지식산업... 뭐라고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식산업센터요, 아파트형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이것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도 트라이해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이번이 처음 하는 겁니다, 중기청에서.

박영송 위원 전국에서 공모가 처음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처음 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한 200억 내외 정도랍니다.

한 14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140억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국비로 7 대 3.

박영송 위원 국비이고 7 대 3으로, 연말에?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이 부분은 전국에서 몇 군데 선정한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현재 상태는 7군데 신청했는데 3군데 선정한답니다.

하여튼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7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에도 늘 우리 인사조직담당관실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행정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서 시장의 보좌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무부시장의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 직속기관 및 사업소 사무에 관한 사항 총괄과 읍면동장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무부시장의 사무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8월11일부터 8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조례를 봤는데 지금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관련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행정부시장은 일반행정사무하고 총괄사무만 보고 있고 정무부시장께는 전체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많이 해 놨어요.

나름대로 업무량이 많다고 이렇게 안분을 하나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단층제 행정체제에서 우리 행정부시장 업무가 지금 상당히 치중되다 보니까 과부하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선 현장중심의 업무를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정무부시장에게 사무를 추가하는 것이 우리 세종시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장중심 업무를 정무부시장 사무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장승업 위원 이렇게 되면 행정부시장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결재만 하는 선이에요.

읍면장 회의도 정무부시장이 하고, 전체적으로 다 정무부시장에게 위임을 하면 정부에서 발령을 낸 행정부시장은 앉아가지고 총괄만 하고 직원 관리만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부시장 업무가 그 외에도 각 실국과에 있는 사무도 해야 되고요.

단지 읍면동장 회의만 하고 나머지 읍면동의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읍면동의 행정은 또 행정부지사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장승업 위원 아니, 읍면동장 회의는 행정직 부시장이 해야지 어떻게 정무직 부시장이 그것까지 관할해서 행정을 맡아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어떤 책임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부시장도 읍면동장 회의 때 참석을 하지만 행정부시장은 협조자 차원에서 가고 정무부지사가 보다...

장승업 위원 아니, 조례가 없어도 지금 다 참석을 하고 주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금 못하게 하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무부시장의 책임에 읍면동장 회의를 좀 넣자, 일선 행정의 업무를 정무부시장 업무에 보다 더 책임성을 주자 그런 측면입니다.

장승업 위원 글쎄, 개정하는 그 사항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읍면동장 회의 주관은 행정부시장이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정무부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 같이 참석해서 지휘를 하는 거지 꼭 조례에까지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범위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건지, 또 직속기관 및 사업소 사무까지 총괄해서 다 하는 이게 옳다고 봅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하여튼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특성상 지금 광역과 기초사무를 같이 보다 보니까 행정부시장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서 과부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중심의 사무는 그 지역실정에 보다 밝고 그런 분이 정무부시장인 만큼 그 현장중심 사무를 좀 넣자, 그러면 우리 세종시 행정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를 중심으로 한다면 정무부시장 업무에도 경제국 사무를 넣는다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통상 업무를 정무부시장 업무로 넣어서 국제통상 업무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특별나게 무슨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만 통상 하는 업무를 그렇게 또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크게 잡아주면 그게 집행부로서도 정당하게 갈 수가 있는 건지, 또 앞으로 명예농업부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장승업 위원 그 분야도 또 나름대로 역할을 계속 늘려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체제에 3명의 부시장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울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명예농업부시장은 우리 행정체제하고는, 우리 조직에 없는 분야니까요, 그런 것은...

장승업 위원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명예농업부시장도 나름대로 그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지역적으로 정무직 부시장의 역할도 나름대로 있지만 읍면과 직속까지 전체적으로 다, 행정부시장이 할 일까지 다 관할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이렇게 조례로 다 담아서 준다는 것은, 만약에 지역의 정무부시장이 아니고 타지에서 와서 전혀 지역의 물정을 모르고 중앙부처에서만 아는 정무부시장이 있을 때도 조례를 또 개정할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사무까지 총괄하고 읍면동장 회의를 주관하고 전체적으로 지시하는 이런 것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사무는 행정부지사가 다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읍면동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목소리라든가 또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에 대해서는 보다 지역실정을 잘 알고 또 그 분야에 근무했던 분이 그 업무를 보는 것이 우리 세종시 행정에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보다 더 잘 가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사무를 추가했다 이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조례 하나하나가 보면 방향이 정상궤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다른 데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외부인사라든가 외부에서 이렇게들 봤을 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른 외부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갈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요,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간다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정무부시장과 행정부시장의 업무를 좀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지금까지는 결재라인이 담당, 과장, 국장, 양 부시장하고 시장 이렇게 결재를 받았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마 앞으로는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정무부시장은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결재라인을 사업소하고 직속기관은 정무부시장이 하고 본청과 나머지 여타의 사무는 행정부시장이 결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서로 간에 또 양 부시장의 결재를 받는 게 아니고?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물론 결재라인은 비록 정무부시장의 사무도 행정부시장의 협조로 결재를 거쳐서 그다음에 정무부시장의 결재라인을 같이 거칩니다.

서금택 위원 마찬가지로 종전과 같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또 정무부시장의 업무인 직속기관과 사업소 업무도 마찬가지로 시장까지 올라가는 결재라인은 협조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조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9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홍준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충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 수의 현실화 및 부위원장 선출과 부위원장의 역할을 정하고 위촉위원의 자격 및 임기와 위원 해촉 규정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각계 전문가 위촉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 수를 반영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원장 유고 시 회의개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의 신설과, 안 제7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8조는 회의운영 시 관계자의 참석 발언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는 규제 심사 시기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윤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위원장 이충열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제4조(구성)에 보면 지금 조례안이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는 구성이 “12명 이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데 10명에서 15명 사이가 12명인데 그것을 꼭 구분해가지고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고 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당초에 저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조례에는 세종시 위원 수가 1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2명이 더 추가되어서 14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 구성이 실국본부의 장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 14명의 위원 수를 일단 조정하는 측면에서 15명으로 상한선을 조정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당연직 위원인 실국본부장 그리고 나머지 위촉위원을 고려해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남과 대전 그리고 충북도 조사를 해 봤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보면, 제가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한 시·도는 도의원님을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상황인데 의원님들이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항도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정발의해서 하는 건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10조에 보면 규제신고센터에 관련돼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시는 거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부터 규제개혁신고센터가 설치는 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래서 따로 별도의 센터를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 안에다가 신고센터라고 해서 창구를 하나 열어두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에도 이 배너를 해 놓아서 각종 익명으로 하든 아니면 개인으로 하든 단체로 하든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그래서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1조를 보니까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는 별지 서식의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법무부서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심사를 하는 주체는 보니까 앞에 있는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이분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는 실제 입법예고가 끝나고 난 뒤에 규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규제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그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입법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전에 입법예고를 거치기 전에 저희들에게 미리 해당부서에서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기초적인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전에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여기에 관련돼서 규제영향분석서를 일단은 다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영향분석서를 포함해서 입법예고를 하라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법무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 거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잘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절차를 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입법예고하는 게... 거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꼴, 적어도 두 달에 한 번꼴은 열리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심사위원회가 그렇게 계속 두 달에 한 번꼴은 해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지금까지도 아마 그렇게 해 온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규제개혁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그런데 그전에도 이 규제심사를 물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마 조금은 적지... 그 당시 상황으로써는 못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전에도 규제심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규제영향분석서를 붙여서 내도록 하라는 그런 부분은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한다는 얘기는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단은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규제개혁위원회 이 자체는 이미 규제로 거의 확정되는 사항을 놓고서 규제냐 아니냐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준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모든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다 심의하는 게 아니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일단은 자치법규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내는 법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규제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부입법도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회의원분들께서 내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의 규제 심사가 사실은 제대로 사전에 거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규제기본법을 통해서 정부발의나 의원발의 등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조항을 넣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 조항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저희들도 들어있지는 않지만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이 새로 신설되고부터는 의원님들께서 내는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가 포함됐다, 안 됐다 그 여부를 저희들이 의회부서에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공문으로 통보는 해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꼭 공문까지는 안 받고요, 메모보고 형태라도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사전적인 심사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사전적인 심사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 예규, 고시 다 포함을 해서 사전적인 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11조3항에 보면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급한, 시급을 다투는 것은 사실 이것 못 지켜요.

못 지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전적인 절차는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일단은 우리 의원발의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날짜를 못 맞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어떤 심사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11조3항을 보면 뭐랄까, 너무 완고하게 조항을 해 놓은 느낌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30일 이내”라는 부분이, 사실은 집행부서의 조례라든가 규칙은 그래도 대부분 어느 정도 규제 여부가 쉽게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내시는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실제 조례 나오는 것이 복잡하고 장문인 수십 개의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조례라고 본다면 규제가 들어간 것은 많아야 조항이 서너 개, 두세 개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판단 자체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시급을 요하는 조례 같은 경우 급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규제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저희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규제업무매뉴얼을 놓고서 보고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물어봐서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규제라고 해서 무조건 뺀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나중에 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규제로 등록해야 된다” 하는 것 아니면 상위법이나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이것은 규제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규제를 넣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저희가 “규제이므로 그것은 조항에 첨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 수단으로 발효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11조3항에 관련돼서 여태까지 해 왔던 걸로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조항에 넣었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심사기한의 연장이네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심사기한의 연장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안건 올라가는 것도 실제는 여기서 규제냐, 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놓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 전에 규제 여부가 이미 다 판단이 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갖고 올라와서 현재 최종적으로 그것을 갖고 규제 여부 심사를 끝내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절차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다른 위원회의 어떤 기간을 조금 준용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고 공포를 할 때 그 사이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실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되셨습니까?

박영송 위원 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구성) 2항4호에 보면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1급 이상”이라고 꼭 명시를 해야 됩니까?

그게 어디 뭐가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당초에 저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가 시행규칙하고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와 시행규칙을 우선은 하나로 통합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최초의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던 부분하고는 조금 달리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세종시 조례를 만들면서 충청남도 조례를 아마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만들었던 위원회 임명 구성과 현재 있는 구성은 조금 달라진 것인데 지금 새로 개정된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범위가 너무 좁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토론을 해서 현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 배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규칙을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1급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거기에는 정부기구를 놓고 따지다 보니까... 그것을 인용하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대로 인용돼서 이렇게 조례에 반영된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시의원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될 것도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회의를 월평균 몇 회나 소집합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원칙적으로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규제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심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규제가 있다고 보면.

서금택 위원 네,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그런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지난번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최근 하반기에 기업인과 같이 합동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열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회의를 2번 정도 연다고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고요, 앞으로는 이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횟수는 제가 여기서 몇 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시로 개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소집돼야지 그렇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하면 이 규제개혁위원회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자면 여기에 보면 “1급 이상 또는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넣어가지고 과연 이분의 회의참석이 얼마큼 될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1급 이상” 이렇게까지 너무, 이게 심사하는 건데 그 1급 이상인 공무원만 심사를 할 수 있고 그 여타 2급·3급·4급 공무원은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굳이 1급이라고 넣어서 할 필요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최초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조례를 저희들이 이거와는 따로, 이렇게 지금 새로 만드는 전부개정조례안처럼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있던 임명 구성 기준을 그대로 준용했던 것인데, 당초 그때 것을 보면 첫 번째 1호는 “규제개혁 관련 학과 또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사회·경제 관련으로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4호하고 5호를... 4호는 “중소기업의 대표”를 넣었고요, 5호는 “언론기관 임직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것을 그대로 준용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4조(구성)에서 대부분이 조례를 만들 때 통상적으로 “10인 이상 15인 이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5인 이내 10인 이상”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큰 글씨가 위로 올라가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것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맞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우리 조례안 15쪽을 보면... 우리 상정안 검토보고서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1급 이상으로 넣었는데 우리한테 준 의안 15쪽에는 이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의 4호하고 5호가 “중소기업의 대표”와 “언론기관의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양쪽이 어떤 게 맞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4호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하고 5호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걸로 개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여기 전체 개정안하고 이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일단은 여기 본안에 있는 게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게 맞는다는 거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맞는다는 것이 아니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박영송 위원 이게 집행부의...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저희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그대로 준용해서 가려고 했던 부분이 아마 그 당시에 얘기됐던 게 규제개혁학과니 경제가 너무 세분화 아니냐 그런 논의가 되다가 그러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자 해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개정이 좀 되면, 자체적으로 어쨌든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까지 좀 살펴봐 주세요.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고 있어서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원래 이 위원 구성은 시행규칙에 있던 겁니다.

그대로 끌어...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있던 걸 끌어왔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약간의 변경이 있었던 간에 어쨌든 의원님들한테 준 의안에는 앞에 본안과 뒤에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가 좀 일치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34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준이 부위원장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월22일부터 9월26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세종특별자치시 2대 의회 출범 후 맞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 세종시 지역 현안사업 및 시장 공약사업을 포함한 각종 시책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사항 중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에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과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미정비, 공공기관 우선구매실적 저조 등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사항은 120건으로 법과 조례에 근거해 계획에 맞게 적극적 행정을 요청하는 주의 1건, 민원응대 및 민원처리 철저 등 시정사항 14건, 시 상징물에 대한 홍보강화 등 개선사항 49건, 어린이놀이시설 사후대책 마련 등의 권고사항이 56건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된 안건은 10월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에 걸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5인)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장만희
인사조직담당관이순근
규제개혁추진단장이홍준
뉴미디어담당황광애
○전문위원 권영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