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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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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9월16일(화요일)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심사가 끝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예산 규모의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인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심사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 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결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심사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근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정화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석기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곽점홍 농업유통과장입니다.

홍영표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세종시의 자립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건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870억2,661만원, 전년도 이월액 94억1,274만원, 예비비 사용액 1억9,784만원 등 총 966억3,71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은 예산 현액의 76.5%인 739억6,475만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9.2%인 88억8,13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3%인 137억9,113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예산 현액 151억1,995만원 중 128억7,136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5,6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9,1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 현액 316억5,956만원 중 208억3,223만원을 집행하였고 38억3,49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9억9,2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예산 현액 81억4,616만원 중 40억1,735만원을 집행하였고 35억8,22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4,6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유통과는 예산 현액 235억8,550만원 중 217억508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9,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6억9,0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예산 현액 181억2,601만원 중 145억3,871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1,72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7억7,0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총 2건에 1억5,745만원으로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족분 1억900만원과 농업유통과 FTA 대비 작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4,845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3억원, 농공단지 정비 6억3,199만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연구용역 3억1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및 관리 2억566만원, 환경보전운동 전개 6,390만원,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9,000만원,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연구용역 1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3억6,700만원, 산지관리지역 계획 수립 5,5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에 3억9,520만원 총 25억976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비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억5,685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2억300만원,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8억5,925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및 관리 6,045만원, 기후변화협약대책 종합대책 9,200만원 총 63억1,714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395억190만원과 전의2산업단지 선수금 등 당해연도 세입 379억6,167만원으로 총 774억6,35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용으로 예산 현액 814억8,792만원 중 370억8,4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학산업단지 보상비 및 조성사업 공사비 등으로 205억3,000만원, 융자금 이자상환 47억2,000만원, 융자금 조기상환 95억원, 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상환 7억8,000만원, 전의2산업단지 정산에 따른 과납금 반환 등으로 14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용으로 2013년도 예산 현액은 총 40억8,86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용으로 예산 현액 40억8,860만원 중 20억8,260만원을 집행하였고 20억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의·금남면 도시가스 보급 사업으로 20억8,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9,784만원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기피제 지원사업 1,000만원, 겨울철 대설과 저온으로 인한 농업시설 및 과수농가 지원 1억8,784만원이며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지난해 운용 규모가 총 90억3,700만원이며 사용액이 없어서 2013년 현재액은 90억3,7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기존 조성액이 7억4만원이며 지난해 수입으로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및 이자수입 30억2,130만원, 지출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4억3,381만원으로 2013년도 현재액은 32억8,753만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지난해 운용 규모가 총 32억3,928만원이며, 농업소득 향상 융자금 16억2,600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현재액은 52억6,33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마도 결산 검사 자리인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 사업 개시 전에 충분한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이라든지 잔액이 이렇게 없도록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가장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국장님께서 주신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숲 가꾸기 사업에 집행잔액이 8억262만원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 숲 가꾸기 사업이...

김정봉 위원 참고로 제가 작년에 산업건설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숲 가꾸기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사실 숲을 가꾸려면 산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숲 가꾸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산에 대해서 별도로 가꾸게 하라고 동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 국비가 70%고 시비가 30%로 해서 됐는데 결국은 동의를 안 해주니까 사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저도 산주입니다만 산주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산주들이 대부분 보니까 부재 산주여서 연락을 해도 잘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김정봉 위원 예, 좋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처음 시작한 연도가 혹시 언제부터인가 아시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처음 시작이요?

김정봉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숲 가꾸기 사업 처음 시작이...

김정봉 위원 아니면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총 금액을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아는 범위는 아마 3,00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은 아마 간벌을 통해서 쭉쭉 잘 뻗어나가고, 숲이 그래도 하다못해 경제림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산주들이 부재 산주도 있겠습니다만 흔쾌히 허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부산물 활용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차라리 이 비용을 들일 것 같으면 아마 산주들이 예를 들어서 수종 개량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숲 가꾸기 사업보다 훨씬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 8억이 많이 남은 이유를 한 번 곰곰이 되짚어 보시고, 다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30대 70으로, 물론 국비가 70이 되겠습니다만 다 똑같은 대한민국 세금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은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정말 예산이 가장 적시적소에 배정되는지, 편성되는지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업유통과 소관 FTA 대비 작목별 경쟁력 강화에서 공동선별, 운송, 판촉비 지원으로 4,845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처는 원예특작농가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4억5,170만원 중에서 전용된 겁니다,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정봉 위원 맞지요?

원예특작농가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4억5,170만원 중에서 FTA 대비 작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4,845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정봉 위원 이건 보다 소상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게 저희가 과수공동선별 및 운송비로 4,300만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복숭아, 배, 포도 홍보 판촉비로 545만원 썼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원예특작농가가 세종시에 많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원예특작이요?

김정봉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정봉 위원 어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각 작목반.

김정봉 위원 아니, 원예특작농가라고 있습니다.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공무원석에서)한 1,500농가 됩니다.

김정봉 위원 특작이 1,500농가 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원예특작농가에서 4억5,170만원 중에서 FTA 대비로 이렇게 전용하셨는데 이렇게 전용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관계 주무과장님께서... 위원장님! 설명 좀.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농업유통과장 곽점홍입니다.

전용한 이유는 물류비가 부족해서 전용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류비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공동출하 물류비가 부족해서 복숭아, 배 생산물량을 지역농협 차량을 이용해서 작목반 순회해서 출하하는데 그때 시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때 부족해서 4,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쨌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이 원예특작농가에 부여된 몫을 물론 같은 농민입니다만 FTA 대비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에는 분명히 원예특작농가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추후 이런 전용 사례는 물론 금액이 많진 않습니다만 각 농가마다 소요되는 양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사전에 이런 전용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7쪽을 봐주십시오, 국장님.

하단부에 사고이월사업비 중에서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8억5,925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내용은 간략하게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사고이월 했다 하시거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업기간 부족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게 아시다시피 전에 청원군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2012년7월1일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수탁기관이 수자원공사로 2013년6월부터 해서 ’14년8월까지, 금년도 8월까지 공기안정화로 해서 이 사업을 그때 받았는데, 당초에 이게 2013년11월로 했었는데 나중에 변경이 됐어요, 이 안정화 기간 끝나는 것을.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013년도에 사고이월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원래 계획된 사업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소요사업비는 약 175억 정도 드는 사업이고 그것은 금강 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됐던 사업입니다.

일련의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안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인수인계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직도 안 됐죠?

자, 그러면 ’12년도까지 매듭을 짓기로 한 사업이 지금 2014년도 9월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우리 쪽으로 이관이 안 돼서, 처리가 안정이 안 돼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28억5,925만원이 또 사고이월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근본원인이 뭐라든지 앞으로 대책...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그동안에 안정화 관련돼서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협조해서 여러 가지 시운전 같은 걸 거쳐가지고 다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쯤에는 거의 인수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상한 것은 그때 제가 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9월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정식으로 다 완벽하다는 걸 인정해서 인수를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지금 계속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같이 회의도 하면서 완벽하게 해서 이것이 다 안정화 됐다.

김정봉 위원 자, 소상한 것은 다음 또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 결산검사는 여러 부서에서 다 했고 결산검사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실은 큰 역할은 선언적인 의미만 있지 없다 생각은 하는데요.

지역경제과 결산을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137억 한 14.27% 정도로 상당히 많고, 또 이럴 경우는 즉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사장되는 예산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앞으로는 하여튼 잘 이런...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위원장 고준일 마이크를 좀 앞에 대주시고 목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계획부터 잘 세울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쪽에 보면 명학산단하고 전의폐수처리장 쪽에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그 원인이 뭐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사업이 중간에 문화재 시굴 같은 거라든지 또 정밀발굴조사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못해서 결국은 그것을 이렇게 이월 조치토록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로 시켜야 되는데 왜 사고이월로 했습니까?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미 계약이 된 사업,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사고이월로 넘겨졌고, 집행되지 않은 상태 같으면 명시이월로 넘겨지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이것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했다 이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계약이 된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데,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공사는 아까 말씀대로 문화재 시굴이나 정밀조사발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것이 늦어지다 보니 못 주니까 그대로 사고이월로...

김선무 위원 공사를 못하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려면 명시이월 해야 되는 거지 사고이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건 우리 담당 토목 전문 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불용 처리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아니고 그럼 사고이월이라는 게 좀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위원장 고준일 우선 자리로 나오지 마시고요.

김선무 위원님, 어떻게 답변을 과장님한테 듣는 게 좋겠습니까?

김선무 위원 계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담당 배영선 산업단지담당 배영선입니다.

명학산업단지 사업은 당초 계약이 돼서 진행 중에 문화재 발굴에 대한 지장되는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니고 계약이 돼서 진행되는 과정에 나타난 장애요인이 되어가지고 사고이월 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무 위원 이월은 됐는데 사고다?

○산업단지담당 배영선 예, 명시이월은 예견되어서 미리 사업되기 전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건데 저희는 진행과정에서 문화재 시발굴 사업하고 보상 관계가 지연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글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사고이월 된 건 거의 불용 처리해서 예산을 감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고이월로 표시해주니까 저희는 이것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게 사고가 나서 이월한다는 건지 아니면 불용한다는 건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산업단지담당 배영선 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그 과정이고 불용 처리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인 경우에 불용 처리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있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40억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출액은 한 16억 정도만 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목표계획은 융자금을 40억 계획했는데 실제 융자된 건 1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융자 금액이 한 20여억원 감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가 지금 농업발전기금에 관련돼서도 계속 확보를 더 해서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담당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확보를 더하는 게 아니라 확보된 예산도 현재 보기에는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40억 융자 목표를 설정했는데 2013년도에 16억밖에 농업융자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 원인을 말씀해달라 이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조례를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한 것들이 기금들이 실은 많이 남고 잘 쓰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김선무 위원 아니, 이게 돈이 안 나가서 융자 조례를 바꿔서 기금, 저 조례를 개정해서 융자액을 올렸다 이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선무 위원 기금이 적어서 안 나간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건 아니고요.

융자 잔액이 현재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기금이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걸 높이기 위한...

김선무 위원 시장님 공약에 보면 농업발전기금을 상당수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는 목표치를 40억을 정했는데 실제 기금은 16억밖에 대출이 안 됐다 이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된 이유가.

농업발전기금 이자가 높아서 안 가져갔는지, 아니면 무슨 조건이 까다로워서 필요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무슨 원인을 분석해본 거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융자도 좀 낮췄죠.

융자도 좀 낮추고 기금 규모도 확대하고 해서 앞으로 이걸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선무 위원 낮춘 게 2012년도에 낮췄어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13년도에 그 조례 하고 낮춘 게 아니고 ’12년도에 이 조례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나간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융자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겁니다.

융자 조건이 까다로워서, 시중금리보다 싸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융자조건이 하도 까다로우니까 이걸 농민들이 현재 기피하고 있어요.

기피하고 있어서 있는 재원도 활용 못하면서 지금 농업발전기금을 증액한다는 것은, 증액하는 건 맞아요.

증액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지금 있는 기금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운용을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발전기금 좀 적절하게 운용 잘해주시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조금 이따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하는데 답변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질의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게 많아요.

조례 개정하려고 했는데 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난번에 이자도 낮추고 많이 기금도 올리고 하는 걸 했죠.

이경대 위원 아니, 낮춘 건 아까 김선무 위원님 말처럼 1%로 낮춘 건 2년 전에 낮췄고, 이 조례 개정을 하려는 이유가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아까 40억을 지금까지는 그 예상된 것대로 나갔다가 회수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40억을 목표로 했는데 16억밖에 안 나가니까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원활하게 하자라는 이런 것 때문에 했어요.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조례 개정하려는 거.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 안 나가는데 그래서 우선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늘릴 수 있도록,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자금은 한 1억원까지로 늘려주고 운영자금도 한 2,000만원까지 주고 해서 이런 개정을 했고요.

기간도 2년이었던 걸 3년으로, 균등상환기간도 3년에서 7년으로 늘려주고 해서 그런 것들 좀 완화시켰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지금까지 농업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문이 좁았어요.

문이 좁았기 때문에 그걸 확대하자는, 확대해야만 되겠다.

지금까지 기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을 했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동안에는 일반자금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했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경대 위원 이게 문이 좁으니까 그걸 타 간 사람들이 그 안에는 또다시 신청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갚아야지만 다시 할 수 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의 축사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비중이 되다 보니까 그걸 융자 신청한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남았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하는 것까지도 그 자금에 포함해서 늘려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자라는 쪽의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 제가 이거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협의할 때 집행부에서 하겠다 했는데 그 뒤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안 했나.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농업발전기금을 만들어놓고 사장시키려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늘릴 필요도 없고.

이걸 농민들한테 제때 공급이 돼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회수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이 기금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나가야지 계속 기금을 늘리기로 했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되면 늘릴 필요성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줄여야 돼요.

이게 작년까지는 거의 정상적으로 오다가 작년 하반기 이렇게 해서 올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손볼 게 더 많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안 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목소리보다 답변하시는 국장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잘 안 들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좀 앞으로 당겨주시고, 국장님 뒤에 보시면 훌륭하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앉아계십니다, 국장님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말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답변하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정말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뒤에서 과장님, 계장님 말씀이 이 조례안이 다 준비됐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번 의회에 올라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김선무 위원님이나 저나 조례안 심의할 때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었나, 이런 것까지 그런 이유 때문에 조례안 개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보면 알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정확히 숙고하지 못할 정도로 말씀하셔서 답답해서 제가 일단 드렸습니다.

일단 보충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기금 얘기가 좀 나왔는데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크게 기금이 지금 본 실국에서 올라온 게 농업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이 큰 맥락인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출란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계획액이나 지출액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고유목적사업비가 9억6,400, 지출액이 4억3,300, 이게 지금 증가된 게 한 5억3,000 되고요.

또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고유목적사업비가 계획액이 7억인데 이건 지출액이 전혀 없고요.

그대로 7억이 더 증가됐습니다.

투자진흥기금 같은 게 이게 산단 관련된 기금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가 이 기금을 조성했던 것은 좋은 기업들 유치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기금을 계속 더 모아놓자 해서 현재 모으고 있는 기금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의 정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기금이라는 건 분명히 그 사업의 목적이 있죠.

목적을 두고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장래에 발생한 목적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조성해놓고 중장기적인 사업이나 꾸준하게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기금을 조성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축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님의 정책사업 중에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도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이 왜 그만큼 필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의회에 와서.

왜 농업발전기금을 그 정도 금액까지 증액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마다 예를 들어서 기금이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표 한 번 있으시면 보세요.

전체 액이 당해연도에서 넘어온 게 39억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전년도 넘어온 게.

그리고 올해연도에 증감된 금액이 한 136억 표기가 돼 있네요, 맞습니까?

확인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올해 136억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작년 당해연도 말 기준 해가지고 기금이 175억이 됐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기금이 1년 만에 100억 늘고 그럴 때는 그 기금을 그렇게 계속해서 축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기금운용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어떻게 쓸 예정이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목표액까지 순차적으로 늘려가겠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기금을 사용할 목적,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목표점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고 기금을 늘리는 건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편성, 그리고 또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기금을 많이 편성하는 것은 일반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낭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전반적으로 전년도 예산 사용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세입예산 현액이 333억 그렇게 돼 있고, 징수 결정액이 약 213억 그래서 63.9%로 잡혀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징수, 수입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반면 이 예산 현액 대비해서 사용액이 좀 떨어집니다.

예산 현액 대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사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1년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년의 예산은 어느 정도로 쉽게 말하면 예상할 거냐.

그리고 그 예상된 금액이 얼마만큼, 세입을 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부분이냐, 이걸 검토하시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경제산업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리고 또 집행잔액 남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사 같은 경우에 물론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는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건데 2년, 3년에 걸쳐서 해야 될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총액을 첫해 연도에 다 잡아서 올리지 마시고 그해 연도에 소화할 정도의 예산만 올리세요.

그 다음연도 예산은 그 다음연도에 다시 편성을 해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의 중장기적이고 또 디테일이 떨어지는 겁니다.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편성 부서부터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서 사방사업이 근 6,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유 좀 알고 싶습니다.

사방사업, 6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건 계약 잔액 남아 있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설명...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잠시만요.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홍영표 산림축산과장 홍영표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5,920만8,000원이 사용잔액입니다, 계약하고 난 나머지.

김원식 위원 그럼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숲 가꾸기 사업도 집행잔액이란 말씀인가요?

○산림축산과장 홍영표 그것은 산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사업량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그럼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에는 부재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산림조합하고 연계를 통해서 한 번...

○산림축산과장 홍영표 현재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산림조합하고도 연계하는데 이 숲 가꾸기 사업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산림축산과장 홍영표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에는 산주한테 저희가 동의를 구해서 무응답일 경우는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무응답도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고, 또 부재 산주가 많다 보니까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해서 사업을 할 때 산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산림조합하고 잘 아시잖아요.

산림조합의 조합원 중에 전부 다 홍보해서 조합원들은 다 이 숲 가꾸기 사업 홍보에 대해서 아시고 사업을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산림축산과장 홍영표 예, 그렇습니다.

조합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결산검사가 12일간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 참여해서 다 만들어진 걸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보면 어디고 마찬가지에요.

다른 곳도 똑같은 내용만 문제점 내지 지적사항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잔액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이 국에서 계속 해마다 이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고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지금 집행잔액 같은 데에서 볼 때 물론 무슨 계약을 한다든가 이러면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것 같은데, 시설비 같은 것 양돈농가 육성사업이라든가 현대화 사업 같은 것, 축사 현대화 사업 같은 건 제가 볼 때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몇 억씩 남는다는 게 계획부터 문제가 있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지금 현대화 사업 같은 걸 신청하는 농민이 없어서 그런가,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 지적해주신 바대로 제가 보더라도 예산은 많이 남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앞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예산이 그 당해연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처음 편성할 때부터 잘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경대 위원 그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다른 국도 포함해서 계속 해마다 똑같은 지적사항이에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이월사업도 그래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거 저희들이 보면 전부 다 공기 부족, 절대공기 부족 그냥 이걸로 쫙 정리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지주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고 보이고요.

혹시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경대 위원 33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상단을 한 번... 아니, 산업건설 결산보고서 이거 안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셔도 대부분 알 텐데, 이 예비비 보면 그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용 못하는 게.

그런데 이걸 봐서... 그 위에 보셨죠, 33페이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경대 위원 유해야생동물이 잦은 출몰로 인해서 기피제를 사서 공급했어요.

본 위원도 읍·면에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예비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에서 세워서 써야지 이런 건 해마다 가능한 건데.

이걸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있다가 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걸 예측해서 미리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몰돼서 피해가 있고, 그래서 인근의 공주 같은 데에서도 이런 기피제를 사서 혜택도 받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 다 드리고 그때 당시에 했던 사항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도 얘기를 했다지만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 이런 기피제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예비비에서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대설피해라든가 이런 건 갑자기 일어난 거니까 예비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기피제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는 어렵게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대략적인 말씀들은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고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부분 기타수입에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각 과별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 결정액에서 전액이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과 같은 경우는 수납을 받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일례로 지역개발과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역개발과는 나중에 건설도시 쪽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이태환 위원 지역개발과가 아니고, 잠시만요.

지역경제과,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이태환 위원 앞에 있는 책자거든요.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이태환 위원 318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미수납 사유 나온 것이 지역경제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 위반 과태료 6,767만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318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부분에 2,900만원 정도 징수 결정액에서 수납액이 한 1,400만원 정도 되고 수납되지 않은 금액이 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태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에 1,400만원 정도가 넘어가는데 돌이켜 보면, 전년도에서 또 이월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한해서만 국한된 것인지 그런 점이 궁금해서 정확하게 과태료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된 건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결국은 금년도에 과태료를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그걸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거죠.

그래서 다음연도에 받겠다고 넘긴 거죠.

이태환 위원 그게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여기 보니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위반 과태료인데...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지역경제과 김용성 사무관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 가짜 석유라든가 이런 걸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가짜 석유 판매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최대한 받지만 못 받는 경우에 한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정도 이월금이 발생됐고 금년도에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것은 현재 없는 상태네요?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지금도 일부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자료는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이잖아요.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네,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혹시 과태료 관련해서 체납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따로 시스템이 있어서 관리를 하는 건지.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보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세외수입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체납 지금 말씀하신 게?

세외수입 되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우리 소관 각 과별로 세외수입 징수를 지금 하고 있죠, 세정과에서 하지 않고요.

말하자면 도로교통과가 됐든 환경과가 됐든 그런 데에서 세외수입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징수율이 얼마나 되나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나중에 따로 자료를...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자료는 모여질 테니까요.

아마 다른 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외수입 징수율이 국세, 지방세 이런 것보다 한 20% 정도 낮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업무 소관이 많고 또 전문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정과 쪽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훨씬 징수율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각 과마다 있는 세외수입 징수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현재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 징수 잘 안 되는 것이 연 8,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시면 국장님께서 건의 한 번 해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경제산업국 소속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다음 예산이나 아니면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집행부 쪽에서 각별한 수고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안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1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총괄 중 건설도시국 소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예산 현액이 479억9,056만원이고, 징수 결정액 282억7,018만원 중에 281억754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것은 1억6,264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351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총 예산 현액이 1,326억3,963만원으로 이중에 961억2,989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했고, 333억2,991만원을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31억7,98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409쪽 예산 현액은 223억5,956만원으로 26개 세부사업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82억3,534만원을 집행했고 32억1,85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집행잔액이 31억7,983만원입니다.

417쪽에 도로교통과 소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99억6,300만원 51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312억1,657만원을 집행했고, 74억122만원은 이월했고, 잔액은 13억4,521만원입니다.

그다음 도시건축과 430쪽 설명 드리면, 예산 현액은 430억7,830만원으로 58개 세부사업에 264억4,186만원 집행했습니다.

159억4,521만원이 이월됐고 잔액은 6억9,122만원입니다.

442쪽에 치수방재과 소관 말씀드리면, 현액이 272억3,878만원이고 2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202억3,611만원 집행했고, 67억6,498만원이 이월됐으며, 잔액은 2억3,769만원입니다.

그다음 525쪽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 예비비는 우기 전에 미호천 낙차보 보수를 위해서 9억5,897만원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529쪽에 이월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예산 현액은 808억6,78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72억8,177만원이고, 62개 사업에 대해서 333억2,991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관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3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징수 결정액 44억6,307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544쪽인데요.

2억8,923만원 지출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해서 546쪽 세입내역은 징수 결정액이 5억1,758만원이고 4억6,635만원이 수납된 바 있습니다.

5,123만원이 미수납되어서 이월했고요.

547쪽에 세출내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1억9,632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548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징수 결정액이 14억9,387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49쪽에 세출은 대지 보상에 14억9,38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50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입내용은 징수 결정액이 6억140만원 중에 5억4,678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금액은 5,46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52쪽에는 하천골재 판매 관련해서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이 4억310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53쪽에 세출내역으로 하천골재 관리와 청원경찰 인력 운영비로 2억3,24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555쪽에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용으로 징수 결정액이 17억9,250만원이고 이중 10억3,95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7억5,293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556쪽에 세출내역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청원경찰 인력 운영비 4억6,198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58쪽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징수 결정액이 273억3,125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59쪽 세출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금 등에 147억4,874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5쪽에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임대주택 관리 과오납 등 저소득층 임차인 퇴거 시 임대보증금 적기 반환을 위해서 9,713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건설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듣기 전에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제안설명서를 제출 안 해 주셨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부터는 국장님 발언하시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본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고, 제출 안 하셨을 때에는 제가 구구절절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국장님께서 하시고, 본 위원장이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하셔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미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 예산이 해마다 단골메뉴거든요.

특히, 건설도시국은 특성상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해마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월이 덜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번 회기도 보면 상당히 많아요.

가끔 보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마을회관 보수라든가 이런 거 본예산에 서고 이런 것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이월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도로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지만, 그런 부분의 이월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도 이제 좀 착수해서 매년 좀 수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업무의 행태라든지 순서를 조정한다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지만 제안설명을 하실 때 몇 가지 질의할 것을 찾아도 제안설명서가 없어서 본인도 옆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꼭 좀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제안설명 하신 것에 나왔던 얘긴데 그게 있었으면 제가 몇 페이지라고 얘기하겠는데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35페이지 주차장 체납액 이게 도로교통과 소속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 잠깐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 문제도 결산검사 할 때마다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 주로 체납액이 어느 부분이에요?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7억5,000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체납액이냐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잠시만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좀 더 현장감 있게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도로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체납액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는데 이 주정차 단속 위반차량들이 대부분 차량을 폐차할 때 내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 금액을 보면 5년 이상 된 금액이 최근에 발생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지난해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5년 이상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부터 전자예금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전자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왔던 금액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가장 오래된 것은 얼마나 됐는지 5년 이상만 했지 여기서 파악하기 어려우시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이경대 위원 별도로 해주시고, 본 위원은 지난 연도에도 나왔었지만 이게 언젠가는 결손 처분 해야 될 상황이 몇 년 이상이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계속 끌고 가기만 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혹시 연기군 시절이라든가 이때부터 몇 년 이상 된 건 결손 처분한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계속 끌고 오는 건가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그 부분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이경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내년에 결산감사를 해도 이 얘기가 단골메뉴로 또 올라올 거거든요.

어느 정도 내부에서 합의해서, 정말 이건 다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못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건 과감하게 몇 년 이상 된 건 털어야만 이런 서류가 계속 반복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야 5년 이상 된 채무액을 줄여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가서 5년 이상 된 액수를 가지고 가야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

이경대 위원 아니, 내용은 알았고, 국장님 생각에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다른 과태료와 형평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장기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법령마다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결손 처분이 가능한지 체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결손 처분 대상이 보통 대상자가 행불이라든가 재산이 없을 때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5년 이상 됐으면 받을 수 있는 걸 남겨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처분을 했어야지.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경대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의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는 건 하고 줄일 건 줄이고 해야지 이 서류를 보면 일 안 해서 돈 안 받는 것 같이 비춰지니까 과감히 자를 건 자르고 받을 수 있는 것만 처리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한 번 그것 좀 검토를 해보세요.

내년부터는 5년 이상 된 건 강제로 하든지 어떻든지 돈이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5년 이내에 있는 것보다도 이상 된 금액이 더 많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동일선상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현액을 보면 1,326억이거든요.

그중에서 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이 25.1%입니다.

맞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4분의 1이라는 돈이 이월됐다는 얘기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중에 사고이월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보면, 도로공사나 교량공사가 장기간 공사가 많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결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고이월액은 그렇게 많지 않고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성립해놓은 다음에 발생한 사유 등으로 인해서 그것을 끝내 못할 것이 예견될 경우에 명시이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그다음 그해에 집행을 못해서 다음으로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또 못하면 사고이월로 넘기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100원 세워놓은 것 중에서 4분의 1인 25원이 금년도 집행을 안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안 될 때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사장되는 건설도시국의 행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작년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보다도 사업별로 여쭤보면 국장님 다 아시겠지요.

사업별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14억이 있고, BRT 차량 구입 운행 17억이 있고, 시내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이 15억이 있고, 향군회관-욱일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62억, 치수방재과 소관 도암소하천 재해 예방 23억 등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과연 예견을 못했습니까?

BRT 차량 구입 운행 이런 것을 예측 못했는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내버스정보시스템 구축도 예측을 못할 수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과연 예측을 못했을까요?

예산 성립해 놓고 이렇게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못한 사항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하나하나 사유가 다 있는데 도로교통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도로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말씀하신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국비가 작년 10월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월된 사유고...

김정봉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BRT 차량 구입은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13년도 2월에서 5월까지 했는데 차종선정위원회에서 차량 구입을 수요라든지 그런 걸 봐서 구입을 하라는...

김정봉 위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그래서 차량을 좀 늦게 구입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도로교통과는 끝났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다른 데는 또 뭐 보상협의 이 문제...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 결론을 지을게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개시 전에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이월이라든지 잔액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이번 결산 결과처럼 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꼼꼼히 쳐다볼 겁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실현 가능한 쪽으로 예산을 잡아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고요.

25%니까 내년도에는 20% 수준으로 좀 당길 수 있도록 과별로 목표를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그리고 이경대 위원님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세출입 예산 결산서를 보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째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고 편성시킬 때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단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2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에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 그 다음해에 갔을 때 예산집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좀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안찬영 위원 그것에 대한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고 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부분은 집행부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이렇게 2년, 3년씩 늘려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예산편성권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년, 3년짜리 사업을 당해연도 예산에 다 묶어서 남는 돈은 그다음으로 이월시키고 또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총액이 10억짜리인데 한 2년 걸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대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1년에 5억씩 든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5억이 다음연도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 예산을 당해연도에 잡는 겁니다.

그럼 5억 만큼 당해연도의 예산편성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년 우리 시에 들어오는 예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금 많은 예산 부족에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행복청이나 LH로부터 이관 받는 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병폐입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제부터는 국장님들의 실국 과장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2년, 3년짜리 장기사업들을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잡지 마시고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을 신뢰하시고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 올리십시오.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는 반드시 그것을 볼 겁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개 1년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첫해 연도에 토지매입하고 설계비 정도 반영하고, 대개 다음연도부터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런 2년, 3년짜리 사업을 당해연도에 다 잡아버리면 올해 예산편성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이건 다른 시·군·구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도시를 건설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 구상하고 다른 시·도와는 환경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하는 예산편성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오늘부터라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꼭 필요한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올리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다만, 다음연도 연초에 바로 투입돼야 되는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리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 다음연도 연말에 들어가거나 그 다 다음연도에 들어가는 사업까지 미리 잡으시면 이것은 우리 시 예산편성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어서 좀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관련해서 종합적 풍수해 예방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치수방재과 것인데요.

절대공기로 되어 있네요.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된 건지, 그리고 사고이월의 내용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치수방재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치수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사고이월 이유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서 관내 전 지역의 풍수해 관련 재해위험요소를 조사하는 광범위한 용역으로 과업 수행기간이 한 24개월 소요됐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절대과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13년도 예산에서 ’14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핵심부분만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다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풍수해 저감을 시킬 목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 용역이 2012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루어지는 관계로 해서 보통 용역기간이 ’14년까지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용역도 안 끝난 것을 예산은 왜 잡으셨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당초에...

안찬영 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용역이나 이런 것들 검토는 기본 선제조건 아닙니까?

용역검토가 끝나서 그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면 예산 잡는 거 아닌가요?

용역도 안 끝났는데 예산을 올려놓고 용역이 안 끝나서 예산을 집행 못했다고 얘기하시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아니, 그 용역 자체가 사업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안찬영 위원 이게 뭔지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죠.

이 용역을 사업으로 떼 준 겁니까, 아니면 용역은 별도로 하고 그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따로 하는 겁니까?

○재난방재담당 김상욱 방재계장 김상욱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계획된 용역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재난방재담당 김상욱 24개월짜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위원님, 아마 용역을 발주하면서 정확한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직원들이 잘못 체크한 것 같습니다.

막상 용역진으로부터 이 과업수행을 위한 기간을 제시 받다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걸로...

안찬영 위원 이 6억600이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준 겁니까, 이 사업을 하라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용역입니다.

용역 자체가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전액이 사고이월 된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1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올 연말에 마감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연말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 지출이 좀 안 됐나요, 용역업체에?

○재난방재담당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약금도 안 나가고 그냥 집행을 그렇게 해주나요?

○재난방재담당 김상욱 선급금은 나가있는데 그전에 기성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아직 이행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올 연말에 그럼 정확하게 이 사업이 마감되는 건가요?

○재난방재담당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때 마감이 되고 정산이 끝나야 이 금액이 지급되는 건가요?

○재난방재담당 김상욱 네, 만료돼야 만이 그 사업비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게 뭐냐면 ‘14년도에 예산집행이 끝날 수 있으면 사고이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재난방재담당 김상욱 이게 2012년도 예산이라 명시이월을 거쳐서 2013년도 예산이 됐거든요.

2013년도에 사업이 안 끝나서 사고이월 전체를 깎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게 총 몇 년짜리 사업이에요?

24개월짜리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재난방재담당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2년짜리 사업인데 2년짜리 사업의 총액이 6억600인가요?

○재난방재담당 김상욱 8억6,500.

안찬영 위원 8억6,500이요?

○재난방재담당 김상욱 네.

안찬영 위원 첫해연도에 그럼 2억 정도 나간 거네요?

○재난방재담당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연도에 6억600이 나가는 거고요?

○재난방재담당 김상욱 네.

안찬영 위원 그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연도로 이월을 하는 거죠?

○재난방재담당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 6억600이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용역 발주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재난방재담당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1년짜리 사업이 예산 수반 없이 그냥 간다는 것이 그 업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인건비도 안 주고 그냥 일을 시킨다는 건가요?

○재난방재담당 김상욱 현재 용역업체에서 중간 기성금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요청이 안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 용역업체에서 돈을 요청 안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기성금을 당연히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려면?

인건비인데?

○재난방재담당 김상욱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무슨 사정이 돈 받는 사정을, 옛말에 돈을 줄 사람은 도망 다녀도 받을 사람은 쫓아다닌다고 했어요.

근데 무슨 돈 받을 사람들이 인건비인데 그 기성을 요청 안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재난방재담당 김상욱 현재 그렇게 된 실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지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자료 뽑으셔서 식사하시고 2시까지 자료 제출을 다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서 집행잔액이 1억8,000정도가 남았거든요.

이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다보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식 위원 어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4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장기미집행이 여러 개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도시건축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잠시만요.

김원식 위원님, 과장님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도시건축과장 강성규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물론 추측해서도 예산은 편성하지만 그동안 3년을 통계내보면 본예산에 10억, 1회 추경에 5억 이런 식으로 3번에 걸쳐서 15억에서 20억씩 계속 편성해서 그동안 지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고, 이게 어차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것도 아니고 계속 이월되면서,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면서 도시계획선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개설 안 됐고, 이런 분들한테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 미리 보상하고 건물 철거도 하고 이렇게 연차별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시면 지금 대지화가 되어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지목이 대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주께서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신청은 해놓으시고 감정평가에 불만이 있어서 또 안 찾아가는 분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결과적으로 돈이 남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께서는 100원을 요구하시는데 감정평가는 80원이 나오니까 이것을 신청해놓고 안 찾아가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그런 것도 있고 토지보상은 주고 건물은 금방 철거를 안 하니까, 이사 못하니까 그다음에 하기 위해서 이월시키고 이런 거지 이 돈이 남아서 계속 이월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고요,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은 많이 확보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46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명시이월이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똑같은 개념인데 이 명시이월이 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것도 저희들이...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자꾸 명시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된 다음에 예산을 하셔서, 부지 확보도 안 됐는데 예산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자꾸 명시이월이 되니까 앞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부지 확보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본예산에...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53페이지 미수납 사유, 도시건축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억8,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이행강제금은 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하는데 그분들이 양성화나 다시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내지만 단속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면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편상 못내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주정차처럼 계속 부과해서 거둬들이지만 이런 액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않고 할 수도 없고, 부과 양은 많지만 체납되고 미납되는 것은 계속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시간도 다 되고 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임차보증금은 예비비에서 지출됐거든요.

한 1억원 지출됐는데 저소득층 임차보증금은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언제든 보증금은 나간다고 하면 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전의 택시승강장 예산이 미집행 됐는데요.

완전 불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보면 불용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예산 그 당시 제출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사실은 택시승강장을 그렇게 사준 예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그 당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아서 어렵게 예산 만들어 놓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미집행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어렵게 예산 만들어놓고 불용 처리되고, 이 예산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당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셨었어요.

택시승강장을 이제까지 땅을 매입해서 만들어 준 곳이 없다.

이것은 특혜라는 시비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또 집행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만든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땅이 매입 가능한 건지 그런 타당성을 알아보고 예산을 만들었으면, 그 당시 의회에서 시장님까지 직접 발언에 나서고 그랬었는데 이런 관계는 앞으로 부지 매입할 때 유념하셔서 미리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봐서 구입할 수 있으면 예산에 반영시키고, 할 수 없어서 반영 안 했으면 그 당시 어렵게 만들어놓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불용 처리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거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시간도 다 됐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말씀 감사드리고요, 토지 소유주의 의사변경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 또 예비비 관련해서는 퇴거할지 안 할지 예측이 힘들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앞으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 들락날락 거리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건설도시국 소속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정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안종석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소방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소방본부의 2013년도 세입 수납액은 5억6,95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 수납액 7억9,450만원보다 2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로는,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교부액이 감소한 것이 원인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6,800만원, 보조금은 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 현액 201억1,900만원 중 94.71%에 해당하는 190억원을 지출하고 7억7,4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8,8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7억7,400만원은 전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공사비로 2013년 5월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속공사임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불용액은 2억8,800만원인데 인건비 편성 당시 정원 및 기준호봉 등 인력운용계획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로 발생한 인력운용비 불용액 1억6,800만원과 구조장비 납품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로 4,300만원, 기타 경비 집행잔액 7,6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 소관은 예산 현액 168억5,600만원 중 158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7억7,4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1,6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전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7억7,400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인력운영비 1억6,800만원, 기타 집행잔액 4,800만원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은 예산 현액 31억9,600만원 중 31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6,7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구조장비 납품 계약 해지 4,300만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잔액 500만원, 기타 집행잔액 1,800만원,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 집행내역은 꽤 양호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상당히 작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25.28%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징수 결정액이 낮게 책정된 어떤 이유가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 중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서 예산이 증액됐다든지 그런 내역들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업무에서 세입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과태료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생길지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해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구체적인 예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서.

그걸 좀 어떻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해당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러면 예산장비담당...

안찬영 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세입예산 현액 대비해서 징수 결정액이 25.2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물론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징수를 실제 한 금액은 상당히 높은데 이 징수 결정액 자체가 낮게 잡히면 결과적으로 그 뒤에 징수된 것들에 대한 퍼센티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세입예산 현액 대비해서 징수 결정액이 25% 정도밖에 안 책정된 이유가 뭔지, 어떤 금액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걸 좀 소상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산장비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장비담당 김수환 예산장비담당 김수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불용 소방차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온비드에 공매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런 건 감정평가를 했을 때 한 200에서 300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입찰을 붙이게 되면 어떤 차는 3,000만원 정도에 팔릴 수도 있고 2,000에도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찬영 위원 실례로 그런 게 있느냐는 얘기죠.

○예산장비담당 김수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건지 그것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산장비담당 김수환 4,300만원 정도 되는 규모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예측수요가 없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 그럼 불용 소방차를 매각한 금액입니까?

○예산장비담당 김수환 예, 8대를 매각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금액은 총액 전체가 원래 당초에 징수 결정액에 포함이 안 됐던 금액인가요?

○예산장비담당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 한 건인가요?

○예산장비담당 김수환 저희는 세입예산 자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비율이 달라집니다.

안찬영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잔액 발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력비가 2억, 불용액이 2억8,800만원이라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인건비 편성 당시 정원 및 기준호봉 등 인력운용계획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로 발생한 인력운용비 불용액 1억6,800만원과 구조장비 납품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로 4,300만원, 기타 경비 집행잔액 7,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중에서 인력운용계획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로 인한 1억6,800인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력운용비가, 다른 건 몰라도 인력인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산을 인력운용비로 세울 때 기준이 저희들 소방장 10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소방장’이라고 하면 일반직공무원 7급에 해당되는 계급인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계급 구조가 소방장 10호봉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만큼 남게 된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우리 소방 관계공무원들의 각각의 직급, 호봉 그런 건 이미 기정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 차이가 있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산을 세울 당시에 모든 인력과 그 직급 호봉을 다 산정해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기준 자체가 소방장 10호봉을 기준으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따른 직급별 인원 비중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다른 본부에도 이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

김정봉 위원 아니, 다른 부서.

소방본부 말고 실국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다른 실국에서의 기준은... 다른 실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정봉 위원 잘 모르시겠다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전문위원님 혹시 다른 실국은 어떻게 하나요?

○전문위원 유영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실국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 해가지고.

김정봉 위원 그래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인력이 다른 데와는 달라서 119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불 끄는 것도 중요하고 인명구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력운용에서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닌지 그런 노파심에서 여쭤봤습니다.

예를 들면, 좀 사족을 단다면... 아니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김정봉 위원님의 질의 의도를 제가 파악컨대 책정된 예산이 있는 가운데 수당을 비롯한 인건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해서 생긴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진 모든 수당을 다른 본부에 밑지지 않고 다 충분하게 지급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인데 확인 차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액이 당초에 4억8,900이었고 예산 현액이 22억7,000정도로 늘어났거든요.

좀 갭이 많이 나는데 이 현액 현액이 늘어난 이유가 혹시 소방차 구입 부분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그런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자료 어디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주신 자료는 아니고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예산액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전체 예산액 페이지를 보시고, 전체 예산액이 4억8,900이에요.

뒤에 혹시 자료 찾으신 분 있으면 본부장님한테 전해주시겠습니까?

(「세입예산」하는 공무원 있음)

예, 세입예산.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세입예산액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4억8,900정도 세입예산액이 당초 책정이 됐고, 추후에 예산 현액이 22억7,000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혹시 소방차 구매 부분 때문에 추경예산 반영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추측하신 대로 추경에 예산이 많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안찬영 위원 그게 어떤 목이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특수장비 구입 등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전의119센터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의119센터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전의119안전센터 명시이월액은 2013년 예산액이 15억3,40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 7억4,300만원이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대금으로써 해를 넘겨서 자재를 구입해서 넘겨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15억 중에 전의119센터가 준공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7억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비용으로 비용을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러니까 ’13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중에서 관급자재 등으로 다음 해에 집행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 진행상 해를 넘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년도 예산은 또 ’14년 예산 계획대로 본예산에 세웠는데 ’13년 예산의 한 목으로 선 것 중에 ’13년도에 집행할 것이 있고 ’14년도에 집행할 같은 목에 있는 것을 명시이월 했다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소방본부 소속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사안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영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보건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들께서 보다 건강하고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338쪽 201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55억9,543만원이며 수납액은 30억1,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의료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4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5,768만원으로 162억8,8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6,86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집행잔액 9억2,902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써는 7개소의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7,351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약품관리 7,302만원,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3억6,113만원으로 이는 시립의원 관련된 예산으로 민간위탁금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3억3,964만원이며, 재난의료 지원으로 750만원은 관내 의료기관이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467쪽 건강증진과 소관 집행잔액은 4억3,967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써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9,316만원, 지역보건의료기능 강화 1억5,063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억4,516만원, 난임부부 지원 7,920만원이며, 앞으로 이런 사업의 사업평가분석을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522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시립의원 운영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지출 결정액은 3억으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정확한 예산 수립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도 역시 저는 처음 접하는 사항이라 제가 조금 미숙한 내용이 있더라도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4쪽에 보시면 시립의원 운영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지출 결정액 3억이었는데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억8,500은 집행하시고 잔액은 1,5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집행잔액 사유 중에서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비로 3억6,11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역시 똑같은 시립의원 관련 예산으로 등등 민간위탁금 등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집행하고 나머지 또 잔액으로 부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 3억원 예비비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사실상 먼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예비비에 편성하지만 집행하지 말고 당초에 민간위탁금 등 지역 리모델비 등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전산개발비 자체를 미처 계산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7월1일자로 시립의원으로 발족을 하다 보니 공기가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컴퓨터 관련된 전산관리비는 할 수 없이 운영에 따라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승인을 받아서 한 상황이 되겠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이나 이쪽의 자산취득비는 별도의 특별교부세 등 시비에서 전반적으로 확보해서 한 사항이라 그 두 가지가 같이 하나로 통일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집행한 집행결정부터 시작해서 집행잔액까지 남은 일련의 행정 집행 행위로 볼 때는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3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금도 1,097만원이 있고, 난임부부 지원도 7,920만원, 또 고혈압·당뇨 등록관리비 사업 1억4,516만원 등 이렇게 건강증진과 소관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출산장려금이 많이 남고 난임부부가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그런 분들, 그리고 난임부부들이 이렇게 돈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당초에 이것이 국비사업이랑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당초 목표의 수요 예측을 조금 못한 부분도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임부부 같은 쪽은 대상자가 적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산장려정책 큰 틀에서 국가시책에 같이 보조하기 위해서 그런 데로 나갔는데 저희가 목표 설정과 그런 쪽에서 열심히 또, 그런데 금년의 사업을 비교해보면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 당시에는 시가 발족하면서부터 사업할 때 당초 목표보다 약간 좀 높게 잡았고 저희가 여기에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온신의 폭이 좁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난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 한 8,0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적시적소에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역시 국비 매칭사업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된 것은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집행을, 고혈압·당뇨병 같은 경우 집행을 못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이 사업은 처음부터 국가사업에 저희도 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고혈압·당뇨병 보건사업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지역의 민간의료기관과 같이 손을 맞춰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부족했고, 사실은 저희가 이쪽에 사업 자체가 중복되고 하는 부분을 충분한 설득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해서 병·의원에서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났고 해서 이걸 저희가 이번에 거울삼아서 긴밀하게 의사협회라든지 병·의원하고 협조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소상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보건소 소속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안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거 지도기획과장입니다.

박종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현학 미래농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농업기술센터 201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종시 농업인의 기술향상을 위한 전문농업인력 육성, 농업인의 소득 증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정 기조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임대사업 이월금으로 3억5,773만8,000원과 금년도 예산액 7억4,148만1,000원이 합친 10억9,921만9,000원이 세입예산 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징수 결정액은 7억6,851만원이며 수납액은 7억6,847만5,000원입니다.

미수납액 3만5,000원에 대해서 즉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9억8,536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66억8,207만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95.6%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3,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과 이용, 예비비 현황으로써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전용과 이체, 예비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은 지난해 운용규모가 총 3억4,560만3,000원입니다.

그중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금으로써 1,17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3년 말 현재 3억4,561만1,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제안설명서 제일 끄트머리에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쪽에서 본 위원이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총 기금이 3억4,500만원 정도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경대 위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금으로 지출한 게 1,170만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참고내용을 보면 농업경영인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370만원.

이경대 위원 예, 농업지도자에게 400만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1,170만원을 지출했는데 참고내역 두 개 더해도 1,000만원이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농업경영인에 770만원 톤백(Ton bag) 자루가 지원되었고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농업경영인에 얼마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770만원.

이경대 위원 77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더하면 1,170만원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농촌지도자는 육묘상자 예비용 못자리를 지원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기금이 처음에 조성한 게 3억이란 말이에요.

농업경영인에 2억, 농촌지도자에 1억 이걸 합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해놔서 저는 이게 맞은 줄 알고 기금을 잘못 쓴 거라고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균형이 안 맞는 걸로...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하고 조례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미스프린트를 못 챙겼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거는 알고 계시죠?

3억 중에서 2억하고 1억하고 그 비율로 쓰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알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에는 맞춰서 그렇게 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저는 그 300을 보지 않고 그냥 내용에 든 것만 파악했는데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출을 안 쓴 걸로 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 하나 달라짐으로 해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의회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히 더 검토하시고 될 수 있으면 오타가 없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속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안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상수도과장입니다.

조표식 하수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6쪽 상수도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79억5,920만9,770원의 94.5%인 75억1,961만9,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마을상수도 정비에 7억7,524만310원,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에 8억6,692만7,690원, 안정적 지하수 수질관리에 8,345만1,100원, 재무활동비에 57억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소규모 수도개량사업 예산 1억752만9,080원, 안정적 지하수 수질관리 예산 2억8,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706만1,590원입니다.

다음은 508쪽 하수도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208억6,261만1,970원의 87.4%인 182억2,893만2,020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에 24억231만520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22억3,098만9,320원, 하수도시설 개량에 17억6,426만4,180원, 재무활동비에 118억3,136만8,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전의처리장 및 소정처리장 시설사업비 17억2,001만4,450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1,366만5,5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52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에 정수기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억1,770만원 중 1억856만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병물 구입을 위해서 검출지역 주민에게 공급한 것으로써 3,300만원 중 253만4,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놓아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281억7,526만7,05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세출은 224억8,596만8,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금 결산은 2012년도 이월액이 70억2,338만44원이고, 수입은 207억5,852만6,356원, 지출은 224억8,596만8,370원, 차기이월액은 52억9,593만8,030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총괄표에서 우측에 자금 결산 쪽에 결산액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은 104억3,446만7,460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14억6,360만4,476원입니다.

특별이익은 593만8,000원, 자본잉여수입은 90억1,094만2,180원, 미수금은 2억3,693만4,890원, 이월금이 70억2,338만44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쪽에 사업예산 결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급배수 공사비, 일반관리비, 징수비 수용과 관리 비 등 영업비용은 123억9,539만4,680원을 집행하였고, 구축물, 자산취득비 등 유형자산 취득에 11억5,786만4,140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에 42억6,8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5,170만2,400원, 이월예산 지출에 46억1,300만7,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7쪽, 37쪽, 38쪽, 40쪽의 세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3쪽 예산결산 부속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46쪽은 해당 없기 때문에 47쪽 예산 이월액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전의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등 41억9,945만2,870원인데 건설 개량 이월, 이것은 일반회계의 명칭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38억6,161만8,910원, 사고이월 4건에 3억3,783만3,96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316억6,181만3,01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세출은 234억8,040만4,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금 결산은 수입에 315억1,712만1,450원, 지출은 234억8,040만4,380원, 차기이월액은 80억3,671만7,070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총괄표에서 우측편에 자금 결산 쪽의 결산액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은 12억1,060만9,920원을 징수했고, 이자수입,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 외 수익은 34억6,953만3,330원입니다.

시설분담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268억5,854만220원, 미수금에 1억2,312만9,540원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3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으로 43억8,597만9,740원을 집행하였고, 구축물 등 유형자산 취득에 5억1,343만2,04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체단체 등 자본 이전 등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에 185억8,099만2,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1쪽, 35쪽을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41쪽 예산결산 부속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수입비용 명세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하단부의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3번 예산 이월액 조서 4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건설 개량 이월 10건에 91억6,107만7,1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도와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질의 드려볼게요.

지금 제안설명 하시면서 예비비 지출 525페이지 있어요.

제안설명서를 봐주세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정수기 설치를 하는데 시설비로 1억1,170만원 중 1억800 이렇게 썼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에서 예비비를 과다 요구한 지적사항이 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봤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그거 보셨죠?

그거 두 가지를 하면서 제가 질의 드려볼게요.

시설비로 이거 한 게 여기 보면 정수기를 사는데 1억원 정도가 소요됐다는 내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밑에 3,300만원 중 253만원 사용한 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방사성 오염물질로 인해가지고 식수에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병물을 구입하기 위해 3,300만원 예산을 재료비로 세웠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일부 보급을 하다가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상당량 저희한테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세 군데가 그런 곳이 있었는데 연서면 신대리하고, 부강면 금호리하고, 금남면 도암2리가 그렇게 됐었는데 부강면 금호리는 이미 청원군에서 넘어올 때에 정수기 시설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도암2리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도 그 물을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병물이고 뭐고 받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받지 않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신대리만 여기 보는 대로 한 250만원 정도 물병을 구입하다가 수공에서 또 저희한테 협조가 됐고, 그리고 시설 된 후로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가요.

이 서류로만 볼 때는 지금 시설비로 쓴 게 1억1,000만원 정도 써서 정수기를 공급했고, 이게 물병을 구입하는 건지, 시설비가 아니니까 재료비로 해서 예비비에서 요청해서 쓴 거죠, 이 돈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이경대 위원 그런데 시정요구서 이것만 보면 3,300만원을 요구해서 250만원 정도밖에 안 쓴 게 10분의 1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다 요구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게 지적사항이 나온 건데, 원래는 3,300만원 정도를 다 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데에서 협조가 들어오니까 이걸 안 써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이런 내용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안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찬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지난 15일부터 6주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헌 시설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3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성실히 집행하고 꼼꼼히 정산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34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징수 결정액은 7,116만5,100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 12억7,115만7,750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2억5,023만26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억4,966만260원으로 미수납액은 57만원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이월액 10억8,556만1,750원은 폐열발전설비 설치와 이송펌프 설치사업 이월예산이며, 세정과에서 총괄 징수 결정하여 시설관리과 징수 결정액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 결산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12억7,115만원 대비 25.2%인 3억2,139만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이중 99.82%인 3억2,08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1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현액 35억8,747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억7,290만1,180원이고 이월액은 7,70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3,754만820원입니다.

513쪽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 현액 56억2,306만3,7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억9,218만5,120원이고, 이월액은 1억6,842만6,98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6,245만1,650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현액 92억1,053만원 대비 90.82%인 83억6,5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억4,545만원, 집행잔액 5억9,99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53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관리시설비 5,603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세종매립장관리 시설비 1억6,842만6,980원이 선행공사 미완료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결산내역입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이자수입 827만7,730원, 전입금 6,017만9,000원, 예치금 회수 6억5,534만672원으로 총 7억2,379만7,402원이 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기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9,500만원과 예치금 2억2,879만7,40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쪽에 보시면 첫 페이지인가요, 나눠주신 시나리오 세 번째 페이지네요.

시설관리 소관 관련해서 세입예산 현액 12억7,000만원 정도, 징수 결정액이 2억5,000정도 밖에 안 잡혔더라고요.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이것은 시설관리과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여기에 대한 대관료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민간위탁비용으로 전체가 다 집행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민간위탁 비용 수입이 좀 잡혀서 그런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예, 주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수납액 57만원은 연말 즈음해서 연말행사 때문에 대관신청을 한 부분들이 납부는 했습니다만 결산 당시에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이첩하는 기간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열흘 정도를 주기 때문에 그게 57만원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징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무슨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들어오는 편이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시설마다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변동이 없으니까 매년 거의 비슷한 대관료라든지 수입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예산 현액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징수 결정액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집행하면서 보면서 LH공사하고 연기군 당시에 사용했던 매립장 부분, 그런 건 대토를 받아서 그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쨌든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월되거나 또 집행되지 못하거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일단은 행정적으로 업무하시면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세입 확보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수치상으로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눈에 좀 크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금액 자체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내년 일정하게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세출 편성도 좀 적절하게 하셔서 집행하시면 좋겠고, 징수 결정액 역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퍼센티지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안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5분간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5시21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치기업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기금 조성 규모는 92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금회 변경하는 기금운용계획은 예치금 중 2억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코자 합니다.

10쪽의 수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출자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민간법인에 출자하게 될 규모는 입주하려는 기업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최선의 규모인 사업 시행법인 자본금은 20%이며, 지난 추경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주주협약서와 재원조달계획, 책임준공 보증 건설사 등 보완이 완료되어 금회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2쪽 집행현황에서 2013년에 편성된 비융자성 사업비 7억원은 2014년에 부득이 불용 처리하였으며, 금회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을 승인해 주시면 2015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201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7월 임시회기 때 이후로 다시 또 제가 심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난번 7월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가 한 가지씩 질의를 할 건데 가능하면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서로 또 대화가 길어지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산업단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양률이라고 생각해요.

첨단산업단지죠.

이름을 바꾸셨다고 그랬죠, 고등산단이라고 했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바꾸셨다고 했는데 현재 분양률하고 분양 예정률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 입주가 확정된 업체는 10개 사로 분양 대상 면적의 63.5%이며, 입주예정업체를 포함하면 약 75%입니다.

안찬영 위원 입주 예정업체가 그러면 약 12% 정도 차지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입주예정업체들은 일일이 대면하셔서 대화를 좀 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들도 대부분이 거의 확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 계약만 안 된 상태죠.

안찬영 위원 지난번 7월 임시회 이후로 좀 분양률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인 건가요?

예정률이라든지 분양률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늘었죠.

신신제약 같은 데도 그 이후에 오기로 확정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산단 조성 시작 시점이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난주부터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감정가 통보를 다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완하고 있어서 바로 10월 초쯤이면 기표하면서 돈이 나가고, 그러면 추수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안찬영 위원 추수 끝나면 11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10월 말, 11월 초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음에 미분양 토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강하게 제가 질의를 좀 했었는데 그 이후로 변화된 게 좀 있죠?

서류상으로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당초에는 좀 명료하게 답변이 안 됐었습니다.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해결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미분양 토지는 저희는 전혀 매입해야 될 의무도 없고요.

나중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분양은 시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분양책임이 없는지, 미래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시가 20%인가까지 매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거하고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미분양 토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산단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 미분양 토지는 시공사, 1차적으로 시공사 또 시행사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분양을 책임지고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나중에 미분양 용지 책임부분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안찬영 위원 그것은 혹시 서류상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까?

가부만 말씀해 주세요.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어떤 서류상으로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 가부만 말씀해주시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가 현재 주주협약서 역할로 해서 책임소재가 명시돼 있는데 주주협약서 안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죠.

안찬영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거기 안에 보면 그런 책임소재가 명시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연적으로 미분양 토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원금 상환이 지체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원금 상환 지체에 따른 이자 부분이 발생할 때 이자 부분도 그러면 시에서는 책임을 안 지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주협약서 당사자 그런 역할들이 명시돼 있는 대로 첫째 책임은 금송산업개발, 또 책임준공에 관련돼서는 계룡건설이 계속 책임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약에 돈을 못 갚았다 하더라도 그 땅이 근저당으로 다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팔면 다 어차피 금융권에서는 회수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따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이 관련된 서류가 있으시면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기금에서 사실은 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불용 처리가 됐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올해 그래서 다시 추경예산에서 일반예산에 편성했고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기금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의회 때 다시 이게 일반예산으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예산 편성권에 좀 침해가 있다.

이것은 원래 목적도 그렇고 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 기금으로 올리셨는데 작년에 불용 처리를 꼭 하셨어야 됐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판단해보면 사실은... 작년에 사실은 그걸 쓰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한 거고, 금년도에 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었으면 이월해서 쓸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판단해보면.

지금 와서 굳이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넘길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작년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쓸 수 없도록 되다 보니까 저희는 또 금년도 오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불용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해 주시는 걸 본다면 작년에 그냥 사실 앞에도 이월도 줄줄이 많이 했는데 이월했다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행정적으로 미스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들 일을 만들어주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이 건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첨단산업단지 토지분양가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해요.

본 위원이 고민을 하다가, 이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할까 하다가 인근의 우리 시가 공영개발하고 있는 명학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그 명학산업단지의 보상가 기준 분양가가 몇 배수가 나오겠죠, 몇 %가 차지하는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당연히 첨단산단도 분양예정가 대비 분양예정가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상예정가 대비 분양예정가가 서류상으로 이미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각각 그에 몇 배수정도가 되는지, 명학산업단지는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3.4배인가 3.5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게 됩니다.

한 3.57배로 현재 저희들이 잡았고요.

안찬영 위원 명학산단이 공영개발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걸 기준으로 잡았어요.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과도한 분양가를 책정하진 않을 거다.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아주 과도한 이윤창출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 기준으로 잡았는데 첨단산업단지의 분양, 분양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보상예정가 대비 분양예정가의 비율이 몇 배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첨단이 한 3.2배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명학보다 오히려 배수가 좀 낮네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조금 낮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해는 안 갑니다.

이게 공영개발인데 민간자본 출자해서 하는 사업이 훨씬 더 분양예정가가 더 낮게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명학이 그러면 오히려 너무 높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요. 명학 부분은 사실 연기군 시절부터 해온 부분이었거든요.

명학산업단지가 전 연기군 시절부터 해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 부분이, 그러니까 공영개발 부분이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투입되는 실질적인 비용 부분들이 공영개발로 했을 때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명학산업단지하고 첨단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서류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대한 추계 금액이 단순하게 어떤 기업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금액이라는 것까지는 확인했어요.

다행히 첨단이 혹시라도 분양가가 되게 높게 책정되면 그 피해가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첨단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싱을 해 주는 금융사가 NH금융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번에 서류를 다시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파이낸싱 해 주는 주 금융사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그 배경이 어떻게 된 건지, 지난 한 달 반 남짓 동안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게 된 건지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금리를 낮게 주는 금융사를 계속 선택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공영개발 같으면 시가 나서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민간 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금융사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5.5%로 낮게 잡아서 선택한 금융사가 되다 보니까 산업은행으로 계속...

안찬영 위원 NH가 몇 %였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NH증권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꽤 높게 나온 것으로, 한 9%대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9%때는 아니었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꽤 높게 얘기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여러 가지 금융사 중에 제일 높은 게 7.6%인가 그렇게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NH금융이 6%대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것은 따로 기존에 NH증권의 이자율 나왔던 거 있죠?

그거랑 이거랑은 따로 서류 좀 보내주세요.

다시 한 번 확인을 정확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SPC 주주협약서를 쭉 읽어봤는데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감사권한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10% 이상 출자한 출자자에 대해서는.

그 주주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감사 관련해서.

그게 어떤 걸 봐야 감사권한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서류를 봐야?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나중에, 감사는 시에서 지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가 감사를 지명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가 의회든 집행부든 감사를 요구했을 경우에 시행법인이 감사에 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아예 시에서 지명하는 거죠.

그쪽의 법인 안에 별도로 지명해서 필요하면 감사로 하여...

안찬영 위원 그쪽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지명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SPC에 같이 참여하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말로 그냥 “감사 하겠다. 오세요.” 그러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저희들이 들어갈 때 그런 것들도 보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용을 좀 메모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방자치단체 출자에 관한 법률이 이번 9월25일부터 시행하는데 여기에서 10% 이상 출자 시에는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안찬영 위원 그게 이번에 시행이 되는 법률인가요?

확정이 된?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법문 그 부분을 발췌해서 따로 보고 좀 주세요.

그건 확인을 꼭 좀 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 보고를 좀 받았는데 사실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시의 부담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은 다행히 시공사, 시행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이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정확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 서류상으로도 준비가 돼 있나요?

가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도 한 번 여쭤봤는데.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님 계장님께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예.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 윤봉진 사무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서류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주주협약서에 각 당사자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주주협약서에 우리 시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 수가 없어서...

안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주주협약서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나오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주주협약서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질의했었고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의회에 제출한 주주협약서 내용은 예전에 시행사에서 가지고 온 주주협약서 내용과는 다른 거죠?

각색을 다시 해서 저희 시의 실정에 맞게 좀 고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이 주주협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시행사와 또 별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특별한 사항 없이 자기들이 여기에서 반대할 건 없죠.

저희 시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 보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주주협약서의 내용과 혹시라도 협의과정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 속에서 소상하게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일단 현재는 주주협약서가 아니지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정봉 위원 확정된 게 아니고 안일뿐이지요.

12조에 보면 당사자 출자지분이 있거든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2억이고 재무출자자인 코리아에셋투자가 1억이고, 전략출자자인 금송산업개발이 6억, 박상혁 분이 1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 출자지분 안에 대해서 이건 논의가 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죠.

이것은 저희 시가 이번에 20% 참여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기금 변경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승인해 주시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것은 앞으로...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이 아직 출자한 건 아니고 이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확정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20%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되고 돈이 나오면 출자하면서 이 안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무출자, 전략출자 이분들이 우리가 2억을 출자하게 되면 이분들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약정을 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만의 안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금송산업개발이나 그 밑에 박상혁이나 이 분들은 8억이 출자돼서 회사가 설립돼 있고요.

김정봉 위원 아, 기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건 다 돼 있죠.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미분양 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저는 접기로 하고, 아시는 것처럼 첨단산업비가 1,116억이 맞죠, 토탈 사업비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전체 사업비요?

김정봉 위원 국비 78, 우리 시 2, 또 민간 1,036.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것은 미래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정봉 위원 그런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건 첨단산업단지인데 여기는 701억입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정봉 위원 첨단산단이 제가 지금 2014년도 투자심사 연도별 사업심사조서 자료를 보고 1차 지난 3월21일 투융자심사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국비 78, 시비 2억...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초기에 처음 나왔던 자료인가요?

그게 저희가 고등첨단산업단지는 원래 계획이 좀 변경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상으로는 연번이 6번이고 차수가 1차고, 심사기관은 중앙이고, 세종첨단산업단지 조성 제2차 심사 부지면적 673.693, 67만3,693㎡고 사업비가 1,116억, 국비 78, 시비 2억, 민간 1,03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이다음에 걱정하는 우려 없이 잘 다 분양이 돼서 마지막 청산 절차를 밟을 때 말입니다.

청산 절차를 밟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나중에 저희가 청산 절차는...

김정봉 위원 청산해서 배분할 때 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분양이 다 끝나면 청산 절차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익금도 저희가 20%를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20%의 이익금은 저희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정봉 위원 20% 우리가... 그게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저희가 20% 지분을 참여했기 때문에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나 김정봉 위원님이 법적인 사항 같은 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법적인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20% 지분을 하니까 청산했을 때 20%로 받는 건 지분으로 참여하니까 당연한 것이고, 지분으로 2억을 넣잖아요, 20%가?

지금 예산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경대 위원 그럼 이것도 돌려받아야 되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당연하죠.

이경대 위원 당연히 원금이니까 돌려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미래산단하고 첨단산업하고 지금 헷갈리는 게 많이 있고 답변하실 때도 명확하지 않아요.

미래산단 같은 경우 했을 때 분양이 안 됐을 때 몇 %로 하고 몇 년 지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까지 다 협의해서 그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줬고, 이건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이 전 대지만 그때 할 때 이게 책임질 수가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자꾸 혼동이 가고 그 두 개가 그렇게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이 좀 혼동되셨을 것 같고 법적인 것 같은 건 다 질의가 됐어요.

본 위원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게 감정평가가 나와서 각 주민들한테, 수요자들한테 다 가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2억이 비융자성비냐, 융자성비냐 제가 이제 이걸 한 번 서류를 봤었어요.

하도 있어서 이런 서류도 봤는데 비융자성 사업비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해놓은 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경대 위원 그 지침을 보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지침이 있어요.

이거하고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지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거기에 보면 256페이지에 이런 게 있어요.

기금 쓸 때 비융자성 사업비는 어떤 거냐면, 각종 기금 설치 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로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전부 다 그런 걸로 나가고 돌려받을 수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고, 그다음에 융자성 사업비는 말 그대로 거기로 됐다가 돌려받아야 되는 게 융자성 사업비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2억을 지출했다가 받으니까, 이 예산서에는 융자성 사업비로 기록이 돼야 되는 게 아니가란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 기금 2억 투자하고 안 하고는 별개인데, 목에 선정할 때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도 저는 그래서 이게 오타인가 봤는데 비융자성 사업비에 2억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 지침서에 따르면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융자성 사업비에 2억을 계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지침서라는 게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게 책자로 나와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거 한 번 저희가...

이경대 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기금이 어차피 우리가 승인을, 이게 지난 대 때도 승인됐던 걸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처럼 공무원의 실수로 여기까지 오고 우리 또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투융자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을 시켜서 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걸 갖고 이거 편하게 그렇게 됐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도 이거 비융자성 사업비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최소한 예결위 올라갈 때는 이건 수정해서, 예결위 올라갈 때는 항목에 융자성 사업비에 2억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이 지침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돌려받는 건 확실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실무자가 확인하러 갔으니까 확인해서 바로...

이경대 위원 이건 안 돌려받을 데 그냥 갖다 주는 것 같으면 여기가 맞는데 돌려받는다면 밑의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면서 이 기금이라는 게 이런 때 쓰라고 투자기금을 조성해놓고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들 돈도 지원해주고, 또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업무처럼 투자유치를 해오면서 거기에 필요하게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이런 것 정도는 보고서는 항목을 달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답변 들으려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가 지금 예산담당 쪽에 확인했는데 이게 비융자성 사업비가 맞는다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융자성 사업비로 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몇 %로 융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로 빌려주고, 이렇게 정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나갔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맞겠다.

이경대 위원 이 지침서를 안 보고 그냥 하면 그것만 돌려받으니까 비융자성이라고 해요.

융자성이라고 보면 무슨 이율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침서 내용에 예시를 달아서 쭉 했어요, 돌려받지 않는 게 그거고 이렇게.

이 책을 아마 운영지침 기준서를 안 갖고 보고 그냥 대답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따 제가 이것 좀 한 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대로 하고, 만약에 검토를 더 해봐서 지침서가 그렇게 맞는다면 예결위 올릴 때는 바꿔서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하니까 큰 예산의 문제점 얘기는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가서 이게 사실 이익이 발생 안 되면 이게 또 못 받는 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받는 거란 말입니다.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융자성 사업비와 비융자성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부서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금을 처음부터 어떤 융자로 해서 조성된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쪽에 이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줬다가 받는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것은 주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익이 발생 안 되면 그대로 저희는 원금만 받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이경대 위원 여기에서 자꾸 논의될 사항은 아니고 본 위원하고 같이 한 번 공부 좀 해서 어느 게 맞는 건가 해보자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그냥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게 몇 번째인데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충분히 재검토하시고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통과됐다고 해서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닌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예결위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료 검토 더 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3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7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박항순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전문위원 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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