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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2회 제2차 본회의(2014.08.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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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8월29일(금) 오전 10시04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o 5분 자유발언(이태환·정준이 의원)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김원식·정준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정준이·이경대·박영송·이태환·김복렬·서금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김복렬·이태환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박영송·이태환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박영송·정준이·김복렬·이태환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고준일·이충열·김선무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임상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열두 분이 출석하여「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태환 의원님이 “아이들의 안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와 정준이 의원님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명품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친환경정책 우선시행”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민경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태환·정준이 의원)

○의장 임상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은 이태환 의원과 정준이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 및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었사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서창·신안·침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태환 의원입니다.

임기가 시작되고 오늘 처음 발언대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종시의 안전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유가족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발생 이후 4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유가족들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커진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오늘의 우리 세종시는 안전합니까?

저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통학로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저는 지난해 발생한 신봉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사망사건 이후 신봉초등학교 앞 1번 국도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통학하는 학생들을 보며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의 위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오가고 있습니다.

신봉초등학교는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1번 국도변에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1번 국도라는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장치 설치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능한 최대한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안전대책의 하나로 횡단보도 자동차단기 도입을 제안합니다.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낮은 어린이들의 경우 보행신호가 아닌 차량신호의 황색예비신호를 보고 횡단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발생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할 때마다 사고로 이어질 것만 같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를 누군가 하루 종일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동차단기 설치를 통해 이런 유형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철로의 발달로 경부선과 충북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철길 주변에 위치한 조치원중학교와 세종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철길 위를 위험 속에서 매일 오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

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봉초등학교를 비롯한 세종시 전체 학교에 대한 통학로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더 이상 우리 세종시에서는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실시한 2014 전국 230개 시·군·구 행복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치안사회유지서비스만족도가 220위, 전국소방방재서비스 229위 등 안전분야의 행복도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초·중·고 교육만족도 230위, 전국문화활동여건만족도 230위, 전국의료시설만족도 230위, 전국사회복지시설만족도 230위 등 우리 시의 행복만족도는 전국 꼴찌라는 부끄러운 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시작된 만큼 제2기 세종시정부 임기 내 우리 세종시민의 행복만족도가 10위권 안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시작으로 우리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젊음이 살아 숨 쉬는 도시! 농촌과 도시가 잘 어우러진 도시! 세종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2030년 계획인구 70만의 계획도시인 세종시가 실현되었을 때 세종시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의 롤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고 세계 각국에서는 명품 행정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객들로 북적일 거라는 행복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도 환경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서울의 문제들을 되풀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지난 10년간의 시간이 세종시 설치에 대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지키고 수호하는 과정이었다면 이후 10년의 시간은 세종시의 건설 취지를 올바로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서울은 분명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수도임에는 틀림없지만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운 개발을 우선적 의제로 삼은 난개발을 보면서 적어도 환경적으로는 서울이 세종시의 롤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모두가 만족하는 광역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본 의원은 가장 먼저 배려되고 우선시해야 할 정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실천을 제안합니다.

’92년 유엔환경개발위원회에서 채택된 리우선언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지구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을 촉구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면 명품 세종시가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종합적인 환경계획 수립과 실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세종시가 자연환경과 상생하는 생태도시,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친환경도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원순환도시, 지구를 먼저 생각하는 에너지자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먼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생태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위해서 도로와 시설물로 절단되고 훼손된 세종시 북부광역 산림축에 생태통로를 구축하고 산림과 농경지를 연결하는 수로를 개구리, 뱀들도 함께 살 수 있는 생태수로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생태수로 구축은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침이 있으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사람과 개발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자연환경과 상생할 수 있는 배려는 명품 세종시의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국내외 생태도시 평가사업에 자발적 참여를 하여 세종시가 진정 명품도시가 되기 위한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외 생태도시 평가제도로는 유럽집행위원회와 UNEP 승인 하에 영리기구인 ILC(international Liveable Communites)가 시행하는 리브컴 어워즈 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환경부의 그린시티, 국토교통부의 도시대상,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실행하는 생생도시 등이 있습니다.

상을 수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외 생태도시 평가기준을 뛰어넘는 세종시의 도시기반을 구축한다면 틀림없이 세계적인 명품도시,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세종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개발은 자연환경의 피해를 전제로 하기에 상징적인 세종시의 자연환경보전 의지를 보이고 이미 다른 광역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을 구축할 수 있는 조례 및 정책을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세종시에서 민·관이 자연을 보전하는 협치를 이루는 모습과 민간의 자연보전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로 자연환경보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놀이터 및 자연환경연수원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과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는 세종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체험은 학생들에게는 안정된 정서를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학교 관계자에게는 부족한 교육영역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명품 세종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업과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우선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이 먼저 배려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본 의원과 함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명품 세종시를 건설하는데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정준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김원식·정준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정준이·이경대·박영송·이태환·김복렬·서금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김복렬·이태환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및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9월22일부터 10월5일까지 14일간의 감사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9월22일부터 10월2일까지 11일간 실시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감사기관 3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4개 반 36명이며, 감사장소는 해당 위원회 회의실 및 별도 현장방문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 감사일정과 감사기관 등 중복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복렬 의원 외 두 분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5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까지 명문화하고, 별지의 불합리한 내용과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5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위원회 정수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변경하며,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5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세종시청 및 세종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문화하고, 본회의와 그 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는 본문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박영송·이태환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박영송·정준이·김복렬·이태환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준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59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조문 및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0호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6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66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고준일·이충열·김선무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10시36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 등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657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대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57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1호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병합발전소 외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기타 발전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제정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2호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농업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명예농업부시장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3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 복합도시로 발전해 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근교농업, 관광농업, 식품연계농업으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그 취지와 방향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4호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형성방안을 마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 정체성 및 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수립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43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태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5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본청·직속기관·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 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써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14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다가오는 추석은 꽉 찬 보름달만큼 풍요롭고 행복이 충만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임상전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경대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5인)
시장이춘희
정무부시장홍영섭
공보관신동학
감사관홍민표
인사조직담당관이순근
규제개혁추진단장이홍준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장만희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소방본부장이창섭
정책기획관안승대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5인)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감사관나승권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진복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추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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