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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8.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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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8월26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김원식·정준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정준이·이경대·박영송·이태환·김복렬·서금택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김복렬·이태환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전체 상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복렬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4명과 보조직원 3명으로 편성하여 2014년10월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감사자료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증인으로는 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복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복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및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오류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2015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9월22일부터 10월2일까지 11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감사기관 3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4개 반 36명이며, 감사장소는 해당 위원회 회의실 및 별도의 현장방문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의 일정과 감사기관 등 중복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복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14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고 동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김원식·정준이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김복렬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김복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1일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원식, 정준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까지 명문화하고 별지의 불합리한 내용과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포함하였고, 안 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소상하게 공부를 안 해 와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9쪽에 ‘수정안 대비표’의 수정안에 보면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라고 이렇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조를 추가로 삽입을 했는데 이것을 삽입한 이유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변영호 (마이크 꺼짐)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를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는 조례의「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지방자치법」어디에도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를 살펴보면, 제3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안전행정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지방자치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교육청의 사무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명시해 줬습니다.

김정봉 위원 글쎄, 저도 지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를 읽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해석할 때에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지방자치법」을 준용하기 때문에요.

이것 오히려 첨언이 아닐까요?

사족을 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의 조문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왜냐하면「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왜냐하면「지방자치법」41조하고 시행령 52조에 보면 이것을 다 담을 수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전문위원 변영호 물론 안 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우리 조례에서는「지방자치법」제41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근거 규정으로 뒀어요, 조례에서는.

뒀는데 교육청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여기다 따로 두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육청도 같이 포함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그 조례를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고 하는 그 근거를...

김정봉 위원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또 이러 이러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지방자치법」에 모두 포함을 해서 준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지방자치법」제3조에 그렇게 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3조에서 이미 규정을 해서 「지방자치법」41조에다가 포괄적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넣게 되면 저의 소견으로는 오히려 첨언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변영호 김정봉 위원님, 맞습니다.

그럴 소지도...

김정봉 위원 왜냐하면 이 교육자치법 3조가 없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3조에 이미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으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전문위원 변영호 그런데「지방자치법」41조와 시행령 52조를 찾아보면 그것만 봐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지방자치법」3조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를 지방자치사무로 한다고 이렇게 명을 받았어요.

○전문위원 변영호 아니, 그 법은 지금 저기예요.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김정봉 위원 3조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것을 안 뒀으면 따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조에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넣는다는 것은...

○전문위원 변영호 아니, 위원님 그 3조라는 게 「지방자치법」이 아니에요.

그것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에요.

김정봉 위원 글쎄, 교육자치법인데 그 교육자치법에서 담고 있는 그 내용이「지방자치법」제41조를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굳이 이것을 안 넣어도 41조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담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서금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잠깐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면 어떨까요?

김정봉 위원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준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정준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안 별표1 중 “허위증언”은 “거짓증언”으로 하고, 현행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5호의 서식”은 “별표1”로 하며, 안 별표2 중 제2호의 “증언·선서·진술을”를 “선서 또는 증언을”으로 하고, 과태료란에 “100”을 삽입하며, 아래 부분 “〇 증언·선서·진술 거부”와 과태료란의 “100”은 삭제하며, 현행 제19조제1항 중 “별표”는 “별표2”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방금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부터 정준이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서금택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제1조(목적) 중에서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이렇게 하셨는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는 빼는 게 옳지 않겠는가.

○주무관 최홍규 (김정봉 위원에게)그것은 뺐어요.

김정봉 위원 네, 그러면 제가 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정준이·이경대·박영송·이태환·김복렬·서금택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1일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형권, 정준이, 이경대, 박영송, 이태환, 김복렬, 서금택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위원회 정수의 유효기간이 금년 6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변경하며,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교육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 변경하며, 안 제2조에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조의2제4호에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안 제9조제1항에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외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위원회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시면 ‘타 광역시·도 교섭단체구성 조례설치현황 비교’를 보면 서울이 114명 중에서 최소 구성인원이 10명이고요,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한 10분의 1에서 이쪽, 저쪽이거든요.

경남 같은 경우는 아예 못을 박아서 ‘의원 정수 10%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해서 10%를 미니멈으로 이렇게 뒀습니다.

또 국회를 보더라도 현재 우리 19대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지 않습니까?

300명인데 지금 현재 교섭단체가 20명 이상이 돼야지 교섭단체를 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에 열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통상적인 교섭단체 최소 인원은 어느 정도... 5명으로 한 것은 좀 과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무소속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없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의회라는 것은 소통의 장이거든요.

그런 것이 잘 안 될 때에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서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교섭단체의 구성 하한선을 뒀는데 이것은 한번 논의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복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김복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항 중에 “5명 이상의”는 “3명 이상의”로 하고, 안 제2조제2항 중에 “지정하여”는 “지명하여”로 하고, “의장”을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2조의2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하고, 현행 제4조제2항 중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의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방금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렬 위원님의 수정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부터 김복렬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복렬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복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김복렬·이태환 의원 발의)

(11시13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3일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충열, 김복렬, 이태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2조제3항에 따라 출석대상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는 본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2조에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정준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안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그 위원회”로 자구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서금택
부위원장 김복렬
위 원 김원식
김정봉
정준이
○전문위원 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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