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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8.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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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8월27일(수)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박영송·이태환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박영송·정준이·김복렬·이태환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준이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부재중인 관계로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위원장대리 정준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동료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4년9월22일부터 9월26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공보관을 비롯한 7개 실·국·관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요구와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복렬 위원으로부터 청취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박영송·이태환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대리 정준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마이크 켜짐)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자기개발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7항에서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각 10일 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윤 전문위원 권영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정준이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의원님께서 복무 조례에 대하여 좋은 개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365일 기간 동안에 휴일, 토요일, 일요일해서 법정기간 이상 따져 보니까 한 120일 정도 돼요.

또 연가나 특별휴가, 나름대로 몸이 좀 아프면 공가도 있고요.

따지고 보니까 보통 한 150일 정도, 365일 중에서 한 150일 정도는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장기 공무원들한테 특별휴가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아마 전국적으로 각 시·도도 그렇고 시·군도 많은 휴가제도가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은 연기군 공무원 때보다 배 이상 많이 늘었어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누구고 다 아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또 10일로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적으로 공무원들 자체가 휴가를 얼마큼 잘 쓸 수 있는 공무원이 현명한 공무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가가 20일이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평균 한 19일 됩니다.

장승업 위원 20일 되는데, 연수마다 다 다르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5년차면 며칠 돼서 6년 이상은 20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특별휴가를 우리 서금택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30년 된 공직자는 이것도 10일인데 한 15일 정도 했으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현재 16개 시·도 중에 9개 시·도가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지금 초과일수가 일부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고,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다 합치면 150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실제 연가를 사용하는 것 보면 6일밖에 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서금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안이 저희들이 봐서는 아주 적정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들도 여론추이를 들어봐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다른 시·도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 제도는 도입해 놓았지만 아직 시행도 안 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도 있습니다.

인천 같은 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공직자도 일하는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고려를...

장승업 위원 글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확대하는 문제도...

장승업 위원 한 150일 정도 자기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가 아니면 연가 처리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10일 특별휴가를 준다고 했을 때 30년 재직 공무원들은 혜택을 더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게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장승업 위원 공무원이 30년 이상 한다는 자체가 참 쉬운 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한다는 게.

그런 공무원들한테 우대할 수 있는, 사회에서도 아마 크게 이의나 공론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에 한번 참작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잘 들었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박영송·정준이·김복렬·이태환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대리 정준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형권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 내에서도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는데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시점에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민과 세종시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제한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인권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안 제17조에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이, 제18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에서는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윤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정준이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고요, 다른 시·도에 지금 도입단계이고 저희들도 빨리 시행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대리 정준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8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미비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이익보장을 도모하고 변화해 가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미비한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등 11개 부서의 소관 조례 17개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 여기서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시 조례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조문 및 각종 서식을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타 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14일 안행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의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금고의 안정적 운영과 빈번한 금고지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금고 평가항목 중에 들어있는 명칭 “BIS자기자본비율”을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총자본비율”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에서 원화유동성비율 2점을 삭제하고 시의 재정에 유리하게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2점에서 4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재 MMDA, 즉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가 되겠으며 MMDA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및 타 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정준이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인데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생년월일만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 조례 중에서 별지 서식에 있는 17개 양식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생년월일로 한다는 얘기죠, 그건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로 각 실과별로 신청하는 서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체육회가 각 전국체육대회에 나가면 선수 명단을 기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신청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다 쓰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등록번호를 안 쓰고 생년월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법령으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완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례의 별지 서식 17가지는 생년월일로 가고 또 일반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갈 수 있는 역량을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다듬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래서 7월에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몽땅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더니 조례, 규칙, 훈령 모두 포함해서 450건인데요, 그 중에서 52건이 정비화되는 대상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52건 중에, 여기는 규칙하고 규정도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정비해야 될 게 31건인데 나머지 건은 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이것은 개정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조례, 규칙, 규정 다 해 보니까 31건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에 올리는 게 조례는 17건을 개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규칙은 9건이 되겠습니다.

규칙은 9건인데 9월1일에 다 정비해서 9월1일에 공표할 예정이고요, 훈령 등의 그런 규정이 5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8월20일에 다 해서 발령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안 되고 생년월일만 기재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시행하면서... 하면서 받는다든가 이런 것 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꼭 쓰게끔 하고 있어요.

이런 양식 없이 주는데 그것도 공무원 복무 조례라든가 하면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가고 생년월일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나름대로 양식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서식을 하면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삼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례와 같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8월7일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이러면 처벌받기 때문에요, 그건 공무원 처벌대상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계속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말씀하십시오.

윤형권 위원 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조례 개정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금고연수 있죠, 3년에서 4년으로 넘기는 것.

그것하고 평가항목 1항 그 부분에서 “총자본비율” 안행부 권고 이것만 지금 개정을 하게 돼 있는데 금고의 지정에 대해서 이 조례가 사실은 우리 세종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세종시 출범 당시 출범준비단에서 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세종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가 필요한데, 집행부에서 낸 조례는 좀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 금고선정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은행에 유리하게도 안 되고 불리하게도 안 되고 아주 공평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평가항목을 운용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운용하는 세부규칙 이런 부분이 더 자세하게 돼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항목을 보면 1, 2, 3, 4, 5번까지 5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5번 항목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이 관계, 그리고 4번 ‘금고업무 관리능력’ 이 두 가지는 계량화하기 어렵습니다, 평가할 때.

즉 뭐냐 하면 각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이게.

이게 30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 평가항목만 둘 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이것 연기군 시절에 있다가, 지금 금고에 관해서 지자체의 문제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지자체 단체장들이 쌈짓돈으로 활용한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안행부에서 1월에 아주 시행령에 배점기준을 찍어놨습니다.

배점기준을 찍어놓고 총 100점 중에서 지자체의 재량행위가 있는 것은 9점만 줬습니다.

100점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9점이고요, 91점은 시행령에 찍어놔서 지난 5월에 조례 개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해서 그때 배점기준을 정했고요.

이것에 대한 금고의 관리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선정심의위원회를 위촉할 건데요, 그때... 안행부에 다 지침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서, 서류나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중앙정부에서 통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뉴얼이고 뭐고 다 거기에서 내려와서 특별한 재량의 여지가 이제 지자체에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평가항목 3번을 보면 우리 시 금고 평가항목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안행부 시행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계획’ 이것이 계획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계획에 대한 평가가 비계량적이지 않느냐.

대출실적에 대한 부분 이게 금감원 자료를 가지고 해야 마땅한데 금고선정을 받기 위한 은행 측에서 낸 자료만 가지고 실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증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에게)맞습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공무원석에서)네.

윤형권 위원 금감원 자료가 어떤 공증인지 모르겠지만 금감원에서 인정하는 대출실적, 예를 들자면 은행이면 실질적으로 은행이 그 해당 은행이고 예를 들면 그 지역이죠.

해당 은행에서 해야 될 실적을 지점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시킨다는, 이게 운용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고선정 후에, 지금 1금고·2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1금고는 일반회계, 2금고는 특별회계로 2금고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회계만 맡기게 돼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금고지정 후에 특별회계가 얼마나... 지금 특별회계가 어느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우리은행에, 제2금고가 특별회계니까...

윤형권 위원 네, 우리은행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1금고는 농협입니다.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금고지정 후에 특별회계가 지금 2년 이상 됐기 때문에 여러 차례 특별회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지정 그 당시 말고요.

그 후에 맡긴 것이 지금 파악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은...

○세정담당관 고병학 (공무원석에서)신설되는 특별회계는 1금고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 특별회계는 1금고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담당관에게)그게 어디?

○세정담당관 고병학 (공무원석에서)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계약에 나와 있죠.

그러면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거죠.

특별회계를 2금고에 하기로 했으면 그 뒤에 들어오는 신설되는 특별회계도 2금고에 해야 마땅한데, 이건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그럼 2금고가 선정 당시에 한 번 받고 그 이후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글쎄요, 그것은 제가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협약서에 그렇게 체결한 모양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금고는 특별회계를 맡긴다라고 정해 놓고요, 실제 운용에 대해서는 선정 당시만 맡기고 그 이후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1금고로 한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례도 안 맞는 거죠.

○위원장대리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을 우리 고병학 과장님께 잠깐 들어도 될까요?

윤형권 위원 네,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고병학 세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금고를 계약하면서 업무의 약정은 1금고, 2금고를 나눈 것은... 현재 금고를 단수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복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1금고, 2금고를 나눠서 하는데 현재 일반회계는 1금고가 하고 2금고는, 약정 당시에는 특별회계가 9개인가 있었습니다.

그 9개를 하고 그 이후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일 이후에 생기는 특별회계는 1금고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저희 세종시는 금고가 현재 2개입니다만 타 시·군은 4개까지도 금고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회계 중에서 9개 특별회계를 각각 부분별로 나눠서 약정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체가 하나의 회계가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회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약정하기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건 앞으로 선정할 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윤형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기 전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중앙부처와도 한번 협의를 해 봐서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빌려서 따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관련돼서 사실 시 금고는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예금금리를 높게 해 줘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수납하는 여러 가지 지방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시 금고를 관리하고 이런 측면이죠.

그런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부분이 사실은 시민들이 맡긴 세금이죠, 그리고 자산인데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 은행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이제는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맞는 그런 기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축제 때하고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하는 형식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자료 하나 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타 시·도에 이미 많은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정부분에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활동이라는 이런 평가항목이 있지만 실제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어떤 비계량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 조례에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 부분은 이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실적 계획이나 이런 것은 요청하는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시민들 위주로 아무래도 심의위원들이 평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안서 계획을 잘 세우면 그 기관이 점수를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제안서를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제안서가 그 전년도 평가, 예를 들자면 여기도 보면 전에 한 번 시 금고를 맡은 은행에 대해서는 점수를 가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실제 당시의 제안서대로 했는지에 대한 성과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맡은 기득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이 세부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그때 협의하시는 게 좋고, 조례안에 그것까지 담기에는 상당히...

윤형권 위원 아니, 조례안의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평가항목이 안행부 시행 권고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침이에요, 지침.

윤형권 위원 지침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윤형권 위원 지침보다는 조례가 우선 아닙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조례가 우선이죠.

윤형권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대신 그게 시행령에 근거한 지침이기 때문에 그걸 상위법에서도 간과할 수 있죠.

윤형권 위원 그런데 안행부 시행령 그 지침에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계획이 없어요, 이 평가항목에.

제 말씀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가 당시 금고선정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하는 평가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가장 정확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사실은 얻기 어렵다고 해서 은행 측이 낸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평가항목이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해 주어야 된다 이런 제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자료나 이런 것은 저희야 실무적으로만 뒷받침하는 거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항상 받아서 금감원에 그것을 증빙하라고 하면 우리가 첨부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백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서포트를 해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조례를 안 담아도 저희가 심의위원님들을 잘 뽑아서, 그분들이 금융전문가도 많고 그럴 테니까 저희가 백업만 잘해 드리면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윤형권 위원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한번 본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우리 관내에 몇 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몇 개 은행에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이 3점은 사실 적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제5조 약정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꼭 4년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4년 이내인데...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4년 이내로.

서금택 위원 우리가 4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건데 3년과 4년이 1년 사이인데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3년으로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저희가 4년 이내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안행부에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3년하고 4년 어느 게 적합하냐, 왜냐하면 아무래도 연속성이 있고 만약에 선거가 중간에 있으면 휘둘릴 수도 있고 이래서 안행부에 물어보니까 4년이 좋다, 4년이 좋겠다 그런 구두에 협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다른 시·도도 보니까 4년짜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4년으로 올렸습니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우리 금고가 2개로 되어 있죠? 농협하고 우리은행.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서금택 위원 대부분 일반회계는 1금고에서 하고 있고 2금고는 특별회계를 하는데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 일부가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서 하고 있다, 그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서금택 위원 특별회계가 몇 개 넘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개인가... (세정담당관에게)특별회계가 몇 개지?

○세정담당관 고병학 (공무원석에서)4개입니다, 신설된 게 4개.

서금택 위원 4개입니까?

그러면 사실상 업무를 하는데 혼선이 안 옵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농협에 가 있고 어떤 것은 우리은행에 가 있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혹의 대상이 돼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4조3항에 보면 종전의 내용이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을 보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여야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구 때문에 일반인이나 외부에서 볼 때 의혹의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왜? “특성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특성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는 제1금고로 하고 기금 및 특별회계는 제2금고로, 어차피 금고를 두 개로 두려면.

그렇게 명확하게 해 놓으면 어떤 의혹의 소지가 없어요.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갑이 위에 있고 을은 밑에 있다 이 얘기예요.

갑이 주장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 돌릴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항상 모든 계약은 갑과 을이 동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3항을 일반회계는 제1금고로 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2금고로 한다면 똑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관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2금고가 관할을 해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심플하게 해도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저는 현재 상태는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이게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든가 그런 것만 없으면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의혹이, 시장이 아무리 2금고보고 이 특별회계는 성질상 1금고로 주겠다고 할 때 “아이고, 주지 마십시오” 할 사항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갑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특별한 문제점만 없으면 그렇게 해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서금택 위원 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형권 위원 덧붙여서 이 문제 좀...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다시 지적을 하셨고 저도... 조례는 사실 1금고, 2금고 명확하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2금고가 특별회계를 해야 되는데, 신설된 4개 특별회계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액수는 조금 이따 조사해서...

윤형권 위원 아니, 얼마 되고 안 되고...

○세정담당관 고병학 그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다루던 하수도 업무 이런 것이 하수도가 독립을 하면서 그런 것이 특별회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는 일반회계에서 계속 하다가 중간에 분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또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행도 특별회계로 분류가 됐어도 1금고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서는 더 편의성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편의성보다도 사실 조례에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조례하고 약정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아니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 조례상에는 금고약정만 나와 있지 여기에, 지금 특별회계는 현재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별도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어느 금고 하나에 다 가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광역시에서는 1금고를 특정 시중은행이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별회계 일부도 1금고에서 하고 있고 그런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거의 7대3 정도가 됩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9대1 정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일부 시·군이 잘못된 선례일 경우에 그 일부 시·군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 하면 본 조례에 따라서 일단 해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분류가 됐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하면 당연히 다시 특별회계가 2금고로 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의 편의만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조례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조례의 근거가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번 차제에, 새로 우리 시에서 시 금고를 처음 선정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출범준비단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마당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위상에 맞는 시 금고 선정에 대해서 조례 또는 평가방법이라든지 새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만들자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제가... 계속 손을 먼저 들었는데...

서금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손 들면 보고서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장승업 위원 네, 제가.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서 별표1에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가 있어요.

1항에 보면 제일 밑에 원화유동성비율이 삭제가 됐어요.

배점점수가 2점 있는데, 물론 원화유동성은 우리 세종시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서 아마 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2항에 보면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가 2점에서 2점 플러스해서 4점으로 배점을 올려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2점을 더 플러스 한 건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금고에 돈을 맡기는데 보통은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이자가 높으니까요.

이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일주일 이상짜리입니다, 하루나 이런 것은 보통예금이고요.

일주일 이상짜리 예금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은 묶어놔야 되지요.

그런 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기예금은 그동안 돈을 못 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 이상 하면서, 정기예금이 보통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데 그전에 뺄 수 있는 돈이 꽤 되거든요, 빼야 되는 돈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금을 높이면 저희 시의 재정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높여놨고요.

원화유동성은 지금 삭제하고 증가시킨 것은 재량항목입니다, 재량항목 중에서 한 거고요.

원화유동성 항목은 1번에 보면 주요 경영지표 현황에 총자본비율이 있고, 이게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고요.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건전성, 자기자본 이익률이 수익성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원화유동성은 이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는 항목이라 그것으로 조정한 겁니다.

장승업 위원 그다음 우리 세종시에서 수시입금 하는 액수가 엄청 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장승업 위원 특별회계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기금은 1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3%라든가 4%가 되지만 수시입금 해서 지출되는 사항은... 지금 프로수가 몇 프로 하고 있습니까, 금리 프로수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퍼센티지 비율은 안 나와 있... 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승업 위원 네, 금리.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금리는 지금 농협에서 1.7인데 시중금리는 1.2입니다.

0.5를 저희가 우대금리 받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우대금리 받는 것도 물론 당연할 거예요.

수시예금 금액이 원래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금리가 높은 데에다가 플러스 2점을 더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잘됐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지금 위원회가 배정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선정위원회요?

장승업 위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배정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상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금고선정위원회요?

장승업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장승업 위원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몇 명 정도 선정이?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은 지금 따로...

○세정담당관 고병학 (공무원석에서)인원만 9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인원은 9명인데 그것은 민감한 문제라 저희가 임박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 하면 불공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의 임박해서 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장승업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것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요.

계속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개정안, 물론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어떤 지침의 반영을 후반부에 더 다룬 것 같고요.

보면 “특별회계 및 기금은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 기존에 기금도 제1금고에 줬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현재는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특별회계의 여러 가지 설치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어쨌든 1금고에 줄 수도 있고 2금고에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기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현재는...

박영송 위원 기금은 통틀어서 일단 다 제1금고에 준 사항이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현재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내부적으로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제가 이것을 상위법하고 한번 검토를 해야,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일반 문구를 딴 것이거든요.

보통 지자체라든가 지침에 따른 건데 이게 과연 정확한 목적이 어디냐 아까 윤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1금고와 2금고의 설치목적을 불분명하게 만든 조항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상위법의 지침을 그대로 인용한 문구일 텐데요.

이것까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같은 경우 농협이 일반회계 갖고 있지, 특별회계 한 3개 갖고 있지, 신규.

그다음에 기금도 갖고 있지, 나머지는 특별회계를 2금고에서 몇 개... 특별회계 중에 일부분만 갖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단 말이죠.

개정을 해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래서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는 1금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2금고 이렇게 심플하게 해도 문제가 없으면 그게 제일 심플한...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기금 관련돼서 앞으로 예를 들어 도시재생특별회계라든가 여러 신설회계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금문제도 사실 나중에 폐지가 될 만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정리할지 몰라도 신규 기금에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이 엊그제 5분 발언에서 여성발전기금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신규 기금이 조성될 경우에, 설치·운영될 경우에 어떻게... 1금고가 맡겠냐 2금고가 맡겠냐, 누가...

그리고 설치목적 기존에 집행부에서 다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 1금고가 맡아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를 잘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 41쪽에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인데 이것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나요? 협력사업 관련돼서 지역협력사업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역협력사업 그것은... 글쎄, 대외적인 언론 말씀이십니까?

박영송 위원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해가지고 금액을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에 공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는 이게 공시가 안 됐었나요, 공개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이번 조례에 처음으로 들어왔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공시가 돼 있나요?

○세정담당 김선각 (공무원석에서)지금까지는...

박영송 위원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김선각 안녕하십니까? 세정담당 김선각입니다.

재정공시 관계가 조례에 개정된 게 5월에 안행부 예규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고 해서 저희도 그 당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시는 안 했고요.

지금까지 사업비는 우리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공보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공시를 안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정담당 김선각 공시는 이번에 조례를 했으니까 그 후는 저희들이 공시를 해야죠.

향후에, 이번 5월에 바뀌었으니까.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셨나요?(웃음)

그래도 조례가 되고 있고 이번에 이 금고에 관련돼서 계약기간이 어쨌든 올해 연말로 돼 있으면 그 기간 동안 행해졌던 어떤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과거 일이라 조례 개정하고 발효한 이후에 있었던 행정행위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하도 그런 게 많아서 금고에 관한 지침을 시행령에 일괄개정시켜 버린 게 그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출연을 이제는 회계에 현금으로 집어넣어라, 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도도 이것을 공개 안 하고 이래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저희가 조례로 개정을 하게 된 거죠.

박영송 위원 일단 향후에 계약이 돼서 금고가 지정이 되면 있었던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은 따라서 공개가 되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것은 출자내역이나 이런 게 다 현금으로 금고에 집어넣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일반회계에 집어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오픈되게 됩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이든 어쨌든 세입으로 잡았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은 잡아놓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쌈짓돈같이 타 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썼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에 잡았을 때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효력을 발효한 이후로 생긴 현금에 관련된 수입만 일반회계에 잡으셨냐고요.

아니면 기존에 어쨌든 계약기간 동안에 들어왔던 현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조정하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총액으로 세입조치를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세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은 회계에 잡아서 행정은 하시고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해서 공개하라고 할 때 공시는 또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박영송 위원 모든 지자체를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조례와 우리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이제는 당연히 투명하게 공시토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시행령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죠.

박영송 위원 그렇죠?(웃음)

자꾸 같은 말인데 아울러 이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서 시 금고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거기에 계약 당시 지역협력사업을 타 시·도 정리를 해서 내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계약 당시 이것 외에 아마 우리 세종시 내 다른 부서에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축제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힘드시더라도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약 9분 정도 되네요.

9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먼저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2금고로 하면 어떠냐, 이 말씀에 대해 논의를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답니다.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이 문구가 없으면 그냥 심플합니다.

지금 1금고에서 관할하는 기금도 모조리 2금고에서 해야 하고, 그런데 이 문구가 있으면 1금고에 넣어도 되고 2금고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약정서에서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간 4개를 1금고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구가 있으면 그게 관할이 되는데 이 문구가 없으면 2금고에 줘야 됩니다, 이 문구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연기군에서 1금고하고 2금고의 비율이 8대2였는데 지금 6대4까지 됐습니다.

1금고가 6이고 2금고가 4인데 이 특별회계와 기금을 2금고에 몰아주는 순간에 역전이 되어 버립니다, 역전이.

1금고가 저희 세입세출 수납처리의 90% 이상을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1금고하고 2금고가 역전이 돼 버려서 이제는 1금고가 일은 90% 다 하고 2금고가 규모는 훨씬 더 커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 이 문구가 있어야 그 비율을 따라서 1금고에도 줄 수 있고 2금고에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과 여기 우리 위원들 생각은 의혹을 갖지 말자 그겁니다.

그러면 1금고에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넣는다든지, 특별회계는 2금고가 한다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 주던지, 그것이 비율이 잘 안 맞고 나중에 가서는 2금고가 1금고를 추월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꾸 특별회계가 생기고 기금이 생기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당연히 추월이 됩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와 기금을 1금고로 하고 특별회계만 2금고로 한다든지 그렇게 정해 주던지 하면 추월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 전부가 어떤 의혹... 계약은 갑과 을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갑이 이것은 2금고로 줘라, 1금고로 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1금고에서 일반회계를 계약하는 날 이후부터 생기는 특별회계는 1금고가 한다고 아주 정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의혹이 있고 갑이 마음대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갑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같은 현대 행정에서 이것 했다가는 모두 감방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금택 위원 아니, 지금까지 갑이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러니까 시행령에 다 해서, 법률로 처벌조항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그건 어차피 법령에다 깨알같이 적어 놓았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서 3개인가 4개를 1금고가 하고 있다는 것이 만약 재계약이 될 때 다시 평점을 해서 1금고가 어느 은행이 되고 2금고가 어느 은행이 됐을 때 그 4개든 3개든 끝까지 계속해서 1금고로 갈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세정담당관에게)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고병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고병학 세정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현재 금고의 계약을 할 때에는 저희가 공고를 할 때부터 1금고는 어느 어느 분야를 맡고 2금고는 어느 어느 분야를 맡는다 그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고시점에서는 현행의 회계별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1금고가 일반회계를 맡고 2금고가 특별회계를 맡는다 하면 현행의 특별회계 자체는 전체 다 2금고가 맡는 겁니다.

그러고서 앞으로 새로 생기는 특별회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분류가 됩니다.

그런 경우만 1금고에서 계속 수행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1금고 가서 한다는 그런 뜻이지 현행은 1금고가 맡고 있는 특별회계도 앞으로 다시 계약을 하면서 1금고에 그냥 남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계약시점에는 2금고가 특별회계와 기금을 맡으면 계약시점의 그러니까 공고시점이죠.

공고시점의 회계별로는 회계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11월 말이 되겠습니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시점에서는 회계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형권 위원 그렇더라도 신설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아, 특별회계죠.

당연히 다시 조례에 따라서 그 특별회계는 2금고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그렇게 되면...

윤형권 위원 아까 행정 편의가... 행정편의하고 조례하고 좀 구분하시고...

○세정담당관 고병학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업무를 하다가 그 분야의 규모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여건이 변동이 돼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업무 중간에 인계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 규모가 커지면 일반회계의 절대 다수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1금고가 업무의 90% 이상을 하는 상황에서 전체 자금 규모는 1금고와 2금고가 역전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신설된 4개 특별회계를 2금고로 넘겼을 때 자금 규모가 역전된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아니죠, 지금 현재는 6대4가 됩니다.

특별회계가 14개인데 현재 10개만 2금고가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숫자로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특별회계 14개 중에서 10개만 2금고가 하고 있고 4개는 1금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약정을 하는 경우 특별회계 14개는 다 2금고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회계의 개수 이것이 역전된다는 말씀이시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아니죠, 자금 규모가.

윤형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특별회계를 2금고로 넘겼을 경우 지금까지 운용해서 실제 역전이 된 겁니까, 그렇게?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출범 당시에도 계약상 예산상은 거의 7대3 이 정도가 됐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금액이?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그런데 그 당시도 자금으로는 오히려 특별회계가 더 많은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일반회계에 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윤형권 위원 혹시 우리 시의 특별회계가 유독 많은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류된...

○세정담당관 고병학 그것은 여건이...

윤형권 위원 그럼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말씀도 이 부분을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토론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럼 더 상세하게 해서 분리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신설된 특별회계는 그냥 1금고가 계속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잖아요, 약정만 있지.

약정에 앞서 조례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은 우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요.

그것 안 하면 다 감방 갑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괜히 한 군데에서, 누구 의혹이 있거나 이렇다가는... 다른 은행의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윤형권 위원 일단 제가 1금고하고 2금고의 지금까지 자금 운용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8월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2인)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장만희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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