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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8.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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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8월28일(목요일)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2.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교육감제출)

2.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올해 9월1일 3개교, 내년 31개교의 원활한 개교를 위하여 학교 신설과 개교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정책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내 입주를 목표로 청사 이전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교육청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교육의 기틀을 세운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제정 조례안 1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3쪽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같이 매년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는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공무직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규 전문위원 강봉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인력관리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조례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업무가 상당히 팽창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그에 따른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규 교육청 공무원들 수로는 늘어나는 업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부서도 필요하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의 공무원들, 그분들의 원래 직제에 따른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원래 그분들이 해야 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원래 부서로 다시 보내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간략하게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업무가 계속 가중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감도 상당히 많이 넘치고 있는데 안찬영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금 신규직원들을 뽑아서 우리 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충남교육연수원에 위탁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 마치고 그 인원들이 돌아오면 채용해서 전체적인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요, 답변을 듣긴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길 원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업무분장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원래 그 고유의 업무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자리에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렇게 조정하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수를 통해서 새로 충원되는 분들로 빈자리를 메꿔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또 업무의 안정감도 있을 것 같고.

단편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 본 위원도 보기에는 한 2건 있어요.

상당히 업무하고 별개의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조정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추가로 충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형태의 조직 구성이나 업무 구성이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청도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일하기가 편한 법이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하면 업무의 숙달이라든지 속도나 이런 것도 떨어지지만 근본적으로 능률이 떨어집니다.

의욕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 부서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검토의견도 좀 있었고, 그런데 부서가 신설된다면 그에 따른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조정계획이나 이런 게 좀 혹시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도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구 확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번에 그게 어느 정도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찬영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오늘 올려드린 이 조례안에 관한 업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번 9월1일자로 팀을 하나 만들긴 했습니다.

5급 1명하고 6급 2명, 7급 1명 이렇게 했는데 사실 5급은 현재 인력이 없어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안찬영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건의 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원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충원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세종시에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직업 단절이 되신 분들도 꽤 많고요.

잘만 발굴한다면 아주 효과적인 시간에 효과적인 교육의 양을 들여서 아주 우수한 인재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다만 이분들이 언제 누굴 뽑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뽑는 부분, 공모하는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홍보하시는 게 어떨까.

교육청 홈페이지에만 딱 올리지 마시고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감 소속으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공무직원들이 34개 직종에 한 43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수직원들을 채용하기에도 조건이 그렇게 좋다고 보이지 않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와서 장기적으로 안착하려고 여기에 “내 평생직업이다.” 생각하는 의식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향후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여건 개선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인력을 뽑아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방금 교육공무직원이 34개 직종에 43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특정 직.종에 많은 인원들이 몰려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교무행정사 쪽이 좀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과학보조인력도 있고, 학교안전도우미라든가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직종은 조리원 쪽이 현재 190여명이 좀 넘고요.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로 조리종사 쪽에 전체적으로 한 230여명이 넘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계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기간제도 있고요.

이태환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는 몇 분 정도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기간제근로자가 120여명, 119명이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232명, 그다음에 제외자가 있습니다.

제외자분들은 78명인데 이분들은 단시간근로자라든가 현재 1년 미만 근무한 사람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안전도우미 같은 분들은 60세가 넘는 분들, 정년이 초과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 78명 정도 됩니다.

이태환 위원 이번 이 조례 제정을 하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방법이 지금하고 좀 달라지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전환 방법은 똑같습니다.

전환하는 방법은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전환하는데 1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저는 궁금한 사항이 좀 있는데요.

교육행정직과 이 조례에서 만들려고 하는 교육공무직원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김선무 위원 이거와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직은 조례에 돼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뽑는 공무원들 9급부터 1급까지, 지방직은 3급까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고요.

여기 교육공무직원이라고 하면 사실 용어 자체가 타 시·도도 통일된 용어는 아닌데 저희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교육공무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년 미만 임시직으로 들어왔던 분들, 그리고 일반 정규직으로서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 쪽의 업무를 많이 담당하는 보조인력 분들, 또 학교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보시면 됩니다.

김선무 위원 시청에도 기간제근로자, 무기직근로자로 나누어서 계신데, 특히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청보다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어느 부서나 면이고 어디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 부족한데 이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기직근로자로 전환시켜줘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기직근로자를 많이 전환시켜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인건비로 많이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 면에도 가보면 상당히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들 요구를 하고, 여기 의회만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분 있고 무기직근로자가 있는데 사실 의원들 차 한 잔 제대로 갖다 줄 사람도 없어요.

그분들 채용을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원은 있으나 이것을 계속 사람을 증원하다 보면 예산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의원님들이 위원장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차를 의원님 본인들이 타서 마시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은 자료보도에도 보면 이런 공무직원을 대량으로 양산할 우려가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조례를 합법화해서 굉장히 더 많은 인원을 양산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고, 교육감님 공약에 선생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아마 일정부분을 담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 같은데 다 좋으나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이겁니다.

또 상당히 많은 직원을 양산할 것이다.

현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는 한 500명의 다양한 인원을 그전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뽑아서 썼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도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아니더라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채용해서 사람을 두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여기에 보면 예산서도 예산이 더 들지 않는다.

여기 추계비용도 없다, 하던 거 해가지고 더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리고 현재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정규 행정직이 아닌 분들은 연령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때그때 계약직으로 쓰고 만약 그것이 불필요했을 때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게끔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 조례상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 무기직으로 전환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그분들을 채용해서 계속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한 연령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할 때 모든 직종에 맞는 단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한 사람을 채용해서 계속 60까지 끌고 갔을 때는 거기에 맞지 않는, 아마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다양한 직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정할 때 그 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여기 학교회계 채용근거 자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좋습니다.

직업의 안정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으나 그 직종을 봐서는 1년 할 사람도 있고, 2년 할 사람도 있고 또 연령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지금 무기직으로 갈 확률이 크다.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는 나중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시청에서도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되려면 최하 4년을 근무해요, 4년.

4년 정도 근무해야 무기직 되지 그냥 1~2년 근무해서, 국가적으로 법으로는 아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서 1년인데 그렇게 되면 계약직 채용하자마자 무기직으로 전환해주고 계속 필요에 따라서 사람 채용해놓고 무기직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 공약인지 몰라도 대개 계약직 공무원을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좋은데, 여기 이런 다양한 직종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안 맞는 사람을 계속 무기직으로 가서 그것이 우리 세종시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고, 또 본위원은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는 그것이 맞는다고는 봐요.

사람이 어느 직업이 선택되면 계속 60까지 무기직으로 직업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건 맞습니다만 먼저 말씀대로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 계속 무기직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계약직이라는 것은 계약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에 당신하고는 2년만 우리 교육청에서 일을 한다고, 그럼 말 그대로 그걸 계약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2년 후에 이 직을 그만두고 다른 데 취업을 하든지 그건 그 사람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사람을 쭉 뽑아놔서 1년 되면 아마 교육청에서 무기직으로 하신다는데 여러 가지 좋은데 나중에 방만하게 인원이 늘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한정된 교육예산을 원 목적인 교육에 쓰지 못하고 인건비로 지출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김선무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그런 문제점이 있나 없나.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김선무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원들이 한때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가에서 시작되었던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때는 과학실험실무원이라는 행정보조인력에 배치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인력들을 뽑아서 장기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자리는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무기직 전환까지는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관계 법률에 보면 1년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에는 임시직을 뽑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 급식이 자꾸 늘어나고, 급식종사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배치하다보니까 이런 자리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쓰는 인력은 고려해서 무기계약직 전환까지는 안 갈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정하게 뽑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현재 그렇게 필요 없는, 앞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직종은 다른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조정하고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약할 단계부터 그걸 명확하게 해놔야 돼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무기직 계약 전환 없다.

당신은 이 기간 동안에 일을 여기에서 하고 다음에는 더 명확하게 해놓음으로써 그 사람이 더 이상 기대를 안 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근무하면 끝이다.

다른 직업에 취업을 하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하시리라 믿고,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주신 안 제5조1항에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을 교육감이 하되, 그 뒤쪽에 보면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검토의견 수정안에서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만 되고 그 다음에 “다만” 이건 삭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다만”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계약직 근로자들은 자기 친인척들이나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예를 들서 급식종사원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을 채용할 때는 만약 단순 딱 계약직이라고 아주 못 박고 1년이나 2년 계약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공개경쟁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걱정 주신 것처럼 단기간 필요한 자리는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저도 교육위원을 올해만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 비용 첨부서에 비용이 수반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예산 올라오면 삭감할 겁니다.

아셨어요?

여기 지금 비용이 더 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돼 있으니까 앞으로 비용이 여기에 무슨 예산이 수반돼서 올라왔다면 예산 없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니, 거기 예산 문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429명, 430여명의 관리를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 현재 있는 인력에는 추가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에서 또 추가 채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예산 들어갈 건데 여기 앞으로, 그럼 예상해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하고 2016년에는 몇 명 해서 단계적으로 1년에 이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향후 몇 년까지는 예산이 단계별로 얼마 들어간다고 비용추계서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추가예산 없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예산 없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건 좀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선무 위원 아니, 견해가 아니죠.

지금 있는 사람들 돈 들어가는 건 들어간 건데 여기는 이걸 지금 이렇게 근거조항을 둬서 앞으로 인원이 상당히 더 추가될 개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예산 없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 인력을 중심으로...

김선무 위원 현재 인력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추가되는 인원도,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에 매년 이 정도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얼마 얼마 해서 1년에 1인당 1,500만원이라든지 2,000만원 해서 그 비용추계서를 여기에 넣어줘서 위원들이 세종시교육청은 내년에 공무직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인원이 얼마만큼 증원될 것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매년 증가되겠다는 걸 감을 잡게 해주셔야지 여기 현재 인원 가지고 비용이 없다고 하면 이 인원 이상 채용하지 마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합니다.

현재 인력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는데...

김선무 위원 여기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도 돈이 들지 않는 거다.

지금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 인원 이상 앞으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올라오면 없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표현이 그렇게 된 건데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살펴주십시오.

김선무 위원 아니지, 표현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여기에서 그런 걸 추계해서라도 올려줬어야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은 없어요.

○위원장 박영송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하고 행정국장님이 할 때 “교육공무직원” 공무원 여러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거든요.

이게 각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쓰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걸 교육청 차원에서 일원화가 된 게 없고 교육청에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다른 데 쓰는 데하고 여기 쓰는 데하고 혼동이 되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그런 표현이 몇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또 “교육실무원”, “교육공무직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2012년에 국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홍 의원님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면서 그때부터 이 용어를 쓰기 시작해서 이렇게 쓴 시·도교육청이 현재 3개 교육청이 있고요.

참고로 광주교육청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란 명칭을 사용하다가 금년에 “교육공무직원”으로 조례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이 저희도 볼 때는 괜찮겠다는...

이경대 위원 다른 데 어디 쓰고 이런 건 상관없고 대부분 단일화 돼 있어야 이게 교육청이 아닌 일반인들이 듣기 괜찮은데, 지자체마다 이게 달리 쓰니까 그렇게 꼭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 드려본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앞으로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이 가지 않을까 보고 저희도 그렇게...

이경대 위원 공무원이 아닌... 자, 이건 제가 볼 때도 조금 그런 것 같고, 다른 데도 실무직원이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단일화로 하나 만들어서 쓰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쓰나.

우리는 여기 보니까 공무직원이라고 쓰는데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공무직원이라는 공식적인 표현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쓸 거고요.

현재는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34개 직종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앞으로 총괄해서 표현은 교육공무직원이 될 테고, 또 세부적인 업무적으로, 왜냐하면...

이경대 위원 그건 마찬가지 공무직원이 됐든 공무원이 아닌 자가 되든 뭐든 읍·면의 학교에서 쓰는 조리종사원 이런 건 세부적인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언제부터 썼느냐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홍 의원님의 법률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통일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는 이걸 전체 통틀어서 쓸 때 실무직원이나 여러 가지로 부르는 걸 하나로 공무직원으로 쓸 예정인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왜냐하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긴 한데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보면 공무직원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으로 봅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저도 헷갈려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상하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인원을 쓰는데 5조에 아까 얘기했던 교육감이 거의 채용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 교장선생님 단위사업이 대부분 평생교육이나 학교로 되겠지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됐어요, 뽑아 쓰는 비율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은 학교별로 뽑다 보니까 다양합니다.

학교에 공고를 내서 하긴 하는데 뽑는 방법도 시험을 거치고 면접만 하고 서류심사도 하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뽑을 때는 결원 나온 그때그때 뽑아서 쓴 거란 말이에요.

한꺼번에 쓸 때는 교육청에서 썼지만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뒤에 “다만” 이렇게 해서 열어는 놨지만 교육청에서 뽑겠다는 얘기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죠.

이경대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때그때 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을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교장선생님이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썼었던 것을 그걸 그전에도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거의 그렇게 썼던 걸 지금 교육감한테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같이 할 수 있지만.

그럼 그건 맞죠?

근본적으로 이 조례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이 단위사업에서 쓰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조례로 봐야 되는 건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특별히 그런 이유는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분들이 노조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노조가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학교에서 뽑아 쓰면 그 나름대로 적정 인력을 뽑아서 하는 편리성도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인력관리가, 왜냐하면 학교가 폐지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력관리라든가...

이경대 위원 세종시 내에 앞으로 학교 폐지될 게 어디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또 대법원 판례가 학교회계직원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지난 2월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에 좇아서 사용자가 교육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교육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교육감이 뽑아야 돼요.

학교장이 뽑으면 불법이 맞고 판례가 그렇다면 그것대로 따라간다면 뒤에 9절에 있는 단위사업을 교장이 못 뽑게 해야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조례가 거기에서 하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이 조례 나온 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단서조항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괄적인 채용은 교육감이 전체적으로 공고를 내서 하고요.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결원이 생긴 부분은 교장선생님한테 위임도 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여태까지 있었을 때에도 그 법령에 따라서 학교장들이 뽑아서 썼단 말이에요.

거의 이 조례로 보면 교육감으로 옮겨놓고 전문위원님 말씀은 그 조례를 규칙을 정하든지 뭐 해서 이러이런 건 또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 바꾸고 그 전하고 똑같이 해도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안 바꿨을 때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이 조항을 바꿨을 때는 교장선생님들이 채용하고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교장선생님보다는 교육감이 채용하게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고 부득이 할 때 아까 말씀했던 그런 걸로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슨 어려운 점이 있었나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었다면 뭐하러 이 조례 바꾸고 그럽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전체적인 것은 어쨌든 사용자가 학교장이던 걸 판례에 의해서 교육감이 사용자가 되도록 바꾸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채용하는 문제는 일괄 채용할 때는 교육감님이 공고를 내서 교육감 명의로 하고, 일시적으로 학교에 갑자기 결원이 생긴 부분은 전체적으로 메꿀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없으니까, 아이들 급식에 지장을 줄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또 단위학교장에게 위임을 하는 그런...

이경대 위원 거의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쓰는 인원들은 일시적으로 올 봄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서 급식조리사가 필요하든가, 행정보조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예측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그때 자기가 그만둔다든가, 급식종사자들은 정년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1년 전에 나오겠죠.

올해 몇 명이 정년이니까 이런 건 나오는데 다른 건 극히 드물거든요.

저는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지난번에 전의중학교에서 언론에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사고가 있어서 징계를 받고 그런 게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거기 행정사도 인원이 정규직이 아니고 채용해서 쓴 직원이었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이런 문제점을 채용해서 쓴 사람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다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교육감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런 것으로 가는 조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는 교육감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뽑을 수 있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그런 답변이 오면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 행정사가 제가 그때 문제점을 그 학교 가서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교육감이 뽑아서 쓰면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걸 철저히 시켜서 학교로 보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평상시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장이 뽑는 것보다는 교육감이 뽑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가보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 번 물어봤던 건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디에서 뽑든지.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5조 얘기가 나오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 종합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대로 그게 맞는다든가, 수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구절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이 이렇게 쓰고... 아! 그리고 무기계약이라든가 이렇게 안 하려면 거의 12개월 계약 안 하고 11개월 계약을 많이 하죠, 교육청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11개월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 채용을 할 수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그걸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노조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어떤 직종이 계속 연속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1년만 쓰고 그만두고, 2년 쓰고 그만두지 못하도록 계속 고용해서 나가도록 직업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노조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노조법에서 꼭 그렇게 돼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도 그래요.

12개월로 안 하는 건 1년이 지나면 안 되니까 11개월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전에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음에 또 그 사람을 채용하면 그 자리에 또 넣어요.

그건 차라리 김선무 위원님 말씀처럼 11개월만 하고 우리가 뽑았으니까 “못 쓰겠습니다.”하고 말면 괜찮은데 그다음에 뽑아서 한 달 쉬었다가 다시 뽑아서 또 11개월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지양하고 정말로 정식으로 무기계약이나 무엇으로 시킬 수 없는 직종 같으면 11개월 딱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바꿔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 발생될 거예요.

그런데 11개월 하고 또 쓰고 다음에 한 달 쉬었다가 11개월 또 해주고 이러니 차라리 무기계약으로 갈 생각하고 잘 뽑아서 그 사람을 12개월로 계약해서 무기계약을 만들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속적으로 업무가 이어질 경우에는 계속 이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운영의 묘인데 앞으로 그런 것 좀 지키셔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정말 무기계약이나 이쪽으로 가야 될 부분 아니면 11개월 딱 끊어서 그분들하고 문제가 안 생기게 하고, 괜찮게 해서 그 문제가 없으면 12개월 계약해서 무기계약을 해서 연속성을 갖게 해줘야지 그걸 자꾸 끊어서 11개월씩 근무를 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 막바지에 하셨던 것 중에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기존에 여러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11개월만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고, 1년이 되기 전에 아예 용역업체를 바꿔버리고 똑같은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노조법이 그렇다 해서 그걸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노조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계약 당사자가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의 계약으로 평생 무기계약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업종별로 다 세분화돼서 평가기준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분들을 3개월 단위로 평가해서 1년이 되면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수습기간 6개월을 또 거칩니다.

그 직종에 제대로 종사를 하고 적응할 수 있는가를 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누가 평가하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평가는 학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합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위원회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학교에서.

안찬영 위원 그 위원회 위원들은 어느 분들이 들어가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부모도 포함되고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평가합니다.

안찬영 위원 뽑는 것은 교육감이 뽑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심의를 하는 것은 위원회 여러 민간인들과 학교관계자들이 대개의 조례에 들어가 위원회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대개 인적 구성이 그렇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평가기준하고 평가하는 주요 인력들이 누군지, 그게 어떤 업종별로 평가기준이 세분화돼 있는지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 서류로 작성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까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청렴하게 잘 업무를 수행해주시면 괜찮은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물론 기우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게감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그 직원의 어떤 업무에 대한 평가, 인성에 대한 평가를 1년 일 시키고 판단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회통념상.

그래서 현행법에 1년 후에는 무기계약직 전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1년 정도 근무한 다음에 평가하는 기준만큼은 아주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매우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좀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데이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1차적으로 거를 테고요.

그다음에 다시 무기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나름대로 실제 사용한 단위기관에서 또 다시 평가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는데요.

일단 제5조 관련돼서는 교육감 소속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각급 학교나 기관에서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기간이 너무나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긴급하게 채용하지만 어쨌든 교육감 소속이라는, 그 사용자의 관계가 어쨌든 교육감 소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신분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비용추계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연관돼서 저도 작년에 5분 발언이나 교육행정질문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신분안정이나 그분들의 처우개선, 그리고 특히 교육들, 아까 연수 말씀하셨지만 각 단위별로 떨어져 있어서 네트워크가 안 맺어지니까 이분들에 대한 효율적인 연수나 정보교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교육감 소속으로 두고 효율적으로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신분안정, 아까 얘기했던 교육 연수 관련돼서 이건 책임져줘야 된다는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담부서도 마련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도 전담부서에서 예산에 편성하시겠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정원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고려하지 않으셨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정원 조례라든가 복무관계 이런 것은, 특히 복무 같은 것은 직종에 따라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또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이나 정원 같은 경우도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정원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부사항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규칙으로 정하든지 조례로 정할 사항이면 조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이 가고 의회에서도 어쨌든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포함되면 또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 하면서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으로 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동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하고 정리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박영송 정회를 잠깐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교육감은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적정히 적용하고자 제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세종교육특별자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지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는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로 수정하고, 채용방법의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자 조례안에 제5조 채용 2항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해야한다.”는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2조의 용어정의에 의거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안의 제8조 전보 1호와 제9조 정원에서 “사용부서”는 각각 “운영부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환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이태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이태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4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국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퇴장)

이태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교육청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4년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교육청과 1개 직속기관입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엄정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하여 면밀히 수립한 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22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세종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이경대
○출석공무원(1인)
교육행정국장이재욱
○전문위원 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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