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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1회 제2차 본회의(2014.07.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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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7월31일(목) 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1-2생활권(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4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6. 「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o 5분 자유발언(서금택·윤형권·안찬영·고준일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윤형권·김정봉·안찬영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윤형권·김원식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1-2생활권(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4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14.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5. 2014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제출)

16. 「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박영송·정준이·서금택·이태환·고준일·윤형권·임상전·김원식·이경대·김선무·이충열·김복렬·장승업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임상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본회의 운영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한솔동 생활개선회 회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지난 7월24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입니다.

안승대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발령받은 박항순 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결과 결의안 채택 등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장 임상전 그럼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의원 15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서금택 의원님이 공정한 인사 및 조치원역 인근 연탄공장 이전과 윤형권 의원님이 교육청 공무원 업무태만으로 세종시 정상 건설 방해와 안찬영 의원님이 한솔동 주차장, 문화·체육공간 마련 대책 촉구 그리고 고준일 의원님이 세종시 도로교통 안전대책 촉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의원님 외 열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 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1-2생활권(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서금택·윤형권·안찬영·고준일 의원)

○의장 임상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상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제2대 의회가 개원하여 첫 번째 임시회의에서 제일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희 시장님!

세종특별자치시의 슬로건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이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세종특별자치시를 땀으로 적셔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번 6.4 지방선거운동을 통하여 지난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다하였다고 내심 자부하였으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피부로 느낀 점은 본 의원 자신도 공직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 행정을 하였음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였는지 다시 한 번 성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원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조치원읍 문제를 해결하여 세종시의 모태도시인 조치원읍에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많은 고심 끝에 세종시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조치원읍 발전과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세종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춘희 시장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문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1,200여명의 공직자는 누구 하나 타 지역 공무원이 아닌 시장님의 식구요, 시장님이 관심을 두고 챙겨야 할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떠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직 시장님은 주변에 있는 소위 주요부서 공무원만 눈에 띄어 그들만의 승진의 전성시대라 하였습니다.

소위 격무부서 공무원인 민원실근무 공무원,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업소 및 읍·면·동 공무원과 타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탄식소리를 본 의원은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 7월4일자 충청투데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안전행정부 합동감사로 인사문제에 대하여 지적된 내용은 비공개 전입, 근무평정 등 부적정 인사운영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인사에 전문가요, 공직생활의 오랜 경험에 탁월하신 시장님께서 지난 7월11일 및 7월23일자, 8월1일자 인사에서 격무부서인 사업소와 민원실 그리고 타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승진에 누락된 공무원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근무평정 시 격무부서 공무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가점부여로 승진에 우대를 하여 주시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본 의원의 선거운동 기간 중 공약사항인 조치원읍 1번지인 원리에 위치한 연탄공장 이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치원읍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연탄공장으로 인하여 원리, 정리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조치원읍을 찾는 방문객까지도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은 연탄공장 주변 주민들이 어떠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지 몇 번이나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았습니까?

주민들의 절규를 직접 들어보고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100일 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건의된 내용이 연탄공장 이전문제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러나 연탄공장을 사용하는 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탄공장 폐업대책반을 편성하여 즉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지역 주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총명한 눈과 귀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4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주민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옵는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형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세종시 정상 건설을 세종교육청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세종시의 인구유입 등 자족기능 확보에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교육이야말로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청의 행태는 막중한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교육청은 교실이 부족하다면서 19개 학교에서 296개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학교설립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증축 공사입니다.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최악의 학습환경이 염려됩니다.

교육청은 당초 계획인 24개 교실보다 두 배가 넘는 50개 교실로 증축해서 ‘콩나물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학부모가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에 자녀를 보내겠습니까?

도담고등학교에서는 유일한 학생들의 놀이터인 농구장을 빼앗아 교실을 증축하려 합니다.

교육청은 교육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어떠한 지혜도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탐욕에 가득 찬 채 학교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제 목숨만 구하고 “가만히 있으라” 하며 수백 명의 어린 생명을 차디찬 바다에 수장시킨 세월호 승무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최교진 교육감께서 후보 때 제시한 캠퍼스 고등학교와 모듈러스쿨 방식 등 교육청은 외면했습니다.

2부제로 수업하거나 신축 부지를 마련하는 등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진심으로 염려했다면 아파트를 허물어서라도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지켜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인적쇄신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한솔중학교 수영장은 국민의 혈세 30억원이 투입돼 2012년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수영장이 완공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운영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핑계로 수영장 가동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업무태만입니다.

업무태만인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전우홍 부교육감님!

세종지역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30일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조사단이 과학영재예술고등학교 신축현장을 조사한 결과 법 규정을 어긴 공사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개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법·부실공사가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토록 불법·부실공사가 판을 치는 것은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거나 묵인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전우홍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과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무능과 무책임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종교육청은 세종시 정상 건설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세종교육청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첫마을 11선거구 안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한솔동의 매우 시급한 현안을 시 집행부에 촉구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건설되는 계획된 도시입니다.

또한 한솔동 첫마을은 그 균형발전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한솔동 첫마을 주민들은 세종시의 역사적인 건설현장에서 함께 숨 쉬고 함께 희망을 꿈꾸기 위하여 이곳에 이주하였습니다.

2014년7월 현재 6,500여 가구 2만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현장의 선봉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첫마을은 세종시의 어느 지역보다도 주차난이 매우 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조차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한솔중학교 수영장은 지난 2년 동안 개관조차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과 문화·체육시설의 부족공간은 아파트 상가가 220개나 밀집되어 있고, 첫마을 인근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첫마을의 주차난과 문화·체육활동의 공간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로 이주하려는 잠재적 시민들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매우 안타깝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마을 주차난과 문화·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대책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차장과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위한 그 부지는 LH가 보유한 한솔중학교 뒤편 2-3생활권 8만5,000㎡ 단독주택용지가 유일합니다.

이에 조속히 시 집행부는 해당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건물 부지매입을 실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세종시는 시작의 시점이 아닌 결과와 가시적 성과로 평가되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세종시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의 추억과 삶이 녹아나는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 의원입니다.

요즘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이 안전 불감증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 구로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화재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각 시·도마다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온 문제점으로 세종시 예정지 내에서의 교통사고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안전 문제, 그리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교육 강화 관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세종시민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내의 예정지는 많은 건설현장들이 있어 세종시민들이 사는 주거환경과 건설현장은 혼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향후 몇 년간 많은 건물, 공공시설물 등의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요즘 세종시 내에 일어나는 안전 관련 사고 중 1위는 교통사고입니다.

횡단보도, 사거리, 공사 중인 길목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 때문입니다.

얼마 전 지역구 내 주민 한 분은 신호위반하는 건설현장 트럭에 치여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또 며칠 전 어진동에서는 14살 소년이 바른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하고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긴급히 대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중 차량과 사람이 부딪치는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에서 과속차량이었을 경우 차량에 치인 사람은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교통사고 다발지점에서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안전 문제는 지금보다 더욱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신호체계를 모르고 위반하게 될지라도 이것이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속차량에 대해 감속유도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거리와 차량소통이 많은 곳에 CCTV 설치를 늘리고 공사로 인해 길이 바뀌는 구간 등에는 반드시 안내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공사차량들에 대해 차량등록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차량들이 지나갈 때 실명을 알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현장 감독들이 공사차량 운전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형트럭들을 도심 내에서 운행할 때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제안하셨던 안전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주지하고 교통안전정책에 관해 더욱 신경을 쓴다면 많은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들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세종시가 교통안전도시가 되어 시민들이 안전에 관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윤형권·김정봉·안찬영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복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복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외 세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별 제출기한을 통일하고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의안 상정시기를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칙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김복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윤형권·김원식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임상전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총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3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자시보(PDF)의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인쇄시보 발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34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의 교육위원회의 관련 규정이 일몰됨에 따라 의회상임위원회 직원 정원을 조정하고, 아울러 별정직 증원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35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에 따라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36호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재단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편입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37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종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성격이 유사한 협의회와 통합하고 명확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38호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복지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39호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송 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45호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금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공부를 근거로 하여 지급받은 사회활동 장려금을 당사자 등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1-2생활권(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44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1-2생활권(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640호 세종특별자치시 1-2생활권(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40호 1-2생활권(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관된 1-2생활권(아름동)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편의시설 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41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1-2생활권(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4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10시50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4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영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4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2014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에 따라 증원된 기준인원이 정원 조례에 온전히 반영되어 있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명칭을 적정히 변경하였으며 필수적 조문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 성립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52호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3개 학교에 기숙사, 노후교사 등을 증·개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복리를 향상시키고 최적의 교수·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판단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박영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5. 2014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54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013억원 대비 925억인 10.3%가 증가한 9,938억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290억원 대비 607억원인 9.7%가 증가한 6,89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22억원 대비 318억인 11.7%가 증가한 3,04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무과 신청사 사무환경조성 설계용역비 4,0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 도깨비도로 관광자원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 투자유치과 세종첨단산업단지 출자금 2억원, 예비비 2억7,8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정보화담당관 시민참여형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5억1,800만원과 시민참여형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세종미래산업단지 출자금 5억원에 대하여는 종중 관련 문제가 해결되었을 경우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099억원 대비 1,463억원인 20.6%가 증가한 8,562억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책기획관 소관 학교운영기본경비의 학교운영비 1억원 등 총 6건에서 5억2,75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학교지원과 소관 쌍류초 진입로 추가부지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항목을 증액한 바 증액예산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춘희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동의합니다.

○의장 임상전 감사합니다.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형권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윤형권 의원 윤형권 의원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2건의 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첨단산업단지, 또 하나는 미래산업단지입니다.

이 산업단지 조성비용이 각각 700억원과 1,040억원 등 1,800억원이 소요됩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와 민간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SPC방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문제는 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안 됐을 때 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시가 안게 됩니다.

이것은 전대위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위원회 결의했습니다.

다만 이번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결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미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재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첨단산업단지와 미래산업단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검토한 결과 첨단산업단지는 금융권에서조차 대출해주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부실합니다.

이러한 산업단지를 왜 굳이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애초 LED업체 등 25개 업체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상 출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이 시기에 4개 업체만 참여한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부풀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투자유치자문단이 사업시행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 절차를 검토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조건부 승인했지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 결과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사업이 명학산업단지 현재 70%정도 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재정이 열악한 세종시가 2,000억원대의 산업단지를 또 다시 조성해서 더군다나 투자유치단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는 이러한 불투명한 방식에서 만약에 그 리스크를 세종시민의 세금으로 때울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래산업단지에 대해서 비록 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건부 승인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재검토하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의원이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의안 상정 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사전에 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윤형권 의원 의석에서 –네.)

유형권 의원님의 이의신청을 잘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제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21일에 시작한 21회 임시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 업무계획의 청취와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장시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저희 집행부에서 소중한 지적으로 생각해서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골고루 잘사는 세종시를 향한 새로운 세종 2기 시정부 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신 서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방금 전에 통과시켜주신 6건의 조례 그리고 4건의 동의안 모두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도시를 구현하며 세종 2기에 제시된 비전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윤형권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2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21일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 세종 2기의 시정목표들이 하나하나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증액 예산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최교진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동의합니다.

○의장 임상전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교진 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21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해주신 예산은 세종교육이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고 교육가족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 심의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세종교육에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박영송·정준이·서금택·이태환·고준일·윤형권·임상전·김원식·이경대·김선무·이충열·김복렬·장승업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 덧 100일이 넘었습니다.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고 아직도 10명이 넘는 실종자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로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밝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무수한 억측과 의혹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허술한 초동대처 실패에 대하여 사과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원인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은 국회 앞마당에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며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무기력하기만 한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 특별법은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의 한을 달래주고 소중한 가족을 잃어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치유책입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특혜도 아닙니다.

단지 사고가 왜 발생했으며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희생되어야 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기본 장치가 될 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는 여야도 없고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촉구 결의안

- 지난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 피해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 어느 덧 100일이 넘는다.

탑승객과 승무원 총 476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검으로 돌아와야 했으며 아직 10명의 실종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 세월호 참사로 5,000만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빠졌으며 다시는 이 나라에 이처럼 참혹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에 대하여 사과하고, 사고재발을 방지하고자 조직개편의 개각을 진행했으며 국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하지만 아직도 사고원인에 대한 의혹 해소는커녕 제대로 된 사고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신 특별법 제정, 국가안전시스템 마련 등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세월호 참사는 의심할 여지없는 우리 사회가 낳은 인재다.

노후한 선박 운행, 불법 개조와 상습적 과적 등 안전관리 부실, 사고 이후 정부가 보여준 무능력과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온갖 문제가 곪아터져서 발생한 사고다.

- 우리가 그들의 희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하다.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만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다.

-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자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아울러 특별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특별법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하나. 특별법에는 진상조사기구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2014년7월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안찬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지난 4월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 및 책임규명을 통하여 책임자에게 엄격한 처벌 등 책임을 구하고 희생자 및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오늘 특히 의회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주신 한솔동 생활개선회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14만 세종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임상전의원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경대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4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홍영섭
공보관신동학
감사관홍민표
인사조직담당관이순근
세종민원실장송인국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소방본부장이창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6인)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정책기획관신문규
감사관나승권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진복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추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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