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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7.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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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7월23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윤형권·김원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경로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윤형권·김원식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충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윤형권, 김원식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효행장려금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공부를 근거로 하여 지급하던 사회활동장려금을 당사자 등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고자 변경하여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7조에서는 효행장려금 지급조건과 효행장려금 인상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사회활동장려금 지급조건과 신청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효행장려금 등의 지급방법과 지급제외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자치행정과장 홍순기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재단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편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출연 및 기부금 등에 대한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장학사업 운용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장학재단의 재산에 대해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그 재산의 범위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7조에서는 장학사업에 소요되는 장학기금의 사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4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내기는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서는 8쪽 내지 9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자리에 앉으시지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지금도 장학금 지급을 연 2회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대학생과 고등학생·중학생에 대해서 얼마 정도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지금 성적우수장학생하고 가사가 어려운 장학생은 명칭을 모범장학생으로 바꿔서 하는데 중학생인 경우에는 30만원, 고등학교는 60만원, 대학교는 150만원, 그러니까 성적우수장학생이나 모범장학생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지금 세종시가 장군면하고 부강면이 편입되었는데 거기 있는 학생까지 같이 범위를 정해서 다 주고 있는 거지요, 차등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전에 논산에서 우리 세종고등학교로 전입 온 학생들은 이제 다 졸업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많이들 졸업했고 일부는 다시 들어오고...

서금택 위원 아직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서금택 위원 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이 학교의 전체 학생 중에 성적이 5% 이내인가로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있던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1년 이상 거주하면 다 탄다고 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 학생들도 지금 장학금을 종전과 같이 5% 이내로 성적이 우수하면 주고 있군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대학교의 경우에 성적우수장학생은 관내 대학교인 고대, 홍대, 영상대학, 또 가톨릭대학으로 하고 모범장학생의 경우에는 관내 출신 학생들이 전국 어느 대학에 가 있더라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우수장학생은 대학생은 관내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하고, 모범장학생은 이 지역 출신이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체육특기장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종전과 같이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체육특기생도...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기본적으로 보면 이번 개정안은 재산을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분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법인·단체가 출연할 때, 그러면 이것을 출연한 그 당사자들이 이것은 기본재산으로 해 달라 아니면 보통재산으로 해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이사회에서 다 의결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일단 출연만 하면 이것을 갖고 이사회 의결로 보통재산으로 하겠다 아니면 기본재산으로 하겠다라는 의결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자가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하시든지...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기본재산은 원 기금, 예를 들자면 매년 10억씩 지출한다면 그것은 기본재산이고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장학금을 주는 금액은 보통재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가 기준금리가 2.5%다 보니까, 농협하고 우리은행에 이렇게 예치했는데 한 2.6 내지 2.8% 범위 내인데 그 금액이 1년에 한 1억7,000〜8,000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한 1억5,000 정도는 시비에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보통재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원 기금은 이 기본재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위원님, 답변되셨나요?

박영송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박영송 위원 일단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개정한 것을 보면 4조의2에 3항이 있는데 3항2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개인이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그냥 보통재산으로 하겠다라는 조항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쭈어봤던 것은 출연할 당사자들이, 출연할 의지가 있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이것을 출연할 때 이것을 보통재산 아니면 기본재산으로 해 달라는 의지를 담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별개로 해서 출연한 거나 기부한 거나 들어오는 모든 부분을 그냥 이사회에서 이것은 기본재산으로 가겠다, 보통재산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의결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그 부분은 조례대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의사를 존중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기본재산은 각 호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고 해서 별지 1호, 2호로 했어요.

그러니까 2호가 목록과 평가액이지요.

그것은 기준시점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매년 몇 월 며칠자로 하시는 건지, 그 기준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정관 자체가, 특히 2호 같은 경우는 해마다 목록과 평가액 자체가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날짜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주무관 박송미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제가...

박영송 위원 네, 말씀을...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박송미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 박송미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장학기금이 늘어날 때마다, 증액이 될 때마다 저희가 등기를 내고 등기부등본상에 그 총액을 저희가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그 자산총액이 바로 제2호에 나와 있는 그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늘어날 때마다”라고 하면 기부를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볼 때마다?

○주무관 박송미 이사회의 의결을 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했으면 그때마다 저희가 등기를 내서 자산총액 증액을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차례가 될 수도 있고?

○주무관 박송미 네.

박영송 위원 한 차례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주무관 박송미 네.

박영송 위원 그게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시나요?

○주무관 박송미 네, 이것은 법령에 있는 사항이라서요.

박영송 위원 그때마다 해야 된다고요?

○주무관 박송미 네, 기본재산 증액될 때마다요.

박영송 위원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평가액이라는 것 자체는 수시로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출연을 그때그때마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면, 정관 자체가 그렇게 수시로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준을 어떻게 두시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이게 달라진 적이 있었나요?

○주무관 박송미 아니요, 아직 올해 상반기에는 현재까지 달라진 적이 없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말고 혹시 기관·법인·단체·개인이 어떤 출연을 하거나 이런 실적이 없다는 건가요?

○주무관 박송미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네, 올해.

○주무관 박송미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주무관 박송미 작년에는 저희 농협,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서 주신 기부금이 있었고요, 시의 출연금도 있었고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개인이나 어떤 단체, 법인이나 기업 이런 데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주무관 박송미 네, 아직까지... 그런데 작년 초에 개인 분이 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것은 개인 분이 하신 거랑 우리은행, 농협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답변되셨나요?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5조(사업)에 보면 3항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위원장 이충열 지금 장학재단에서 저소득 수혜율은 몇 %나 되나요, 우리 세종시는?

비율로 본다면,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규정에 그 비율이 정해진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

○위원장 이충열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추후에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금년 같은 경우에 성적우수장학생이 중학생은 25명, 가사가 어려운 사람은 28명, 고등학생은 성적우수가 157명, 가사가 어려운 학생은 27명...

○위원장 이충열 그 27명이 저소득층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27명이 저소득층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럼 전체 중에 비율로 보면 대략 몇 %인가요?

아주 낮은 퍼센티지 같지요, 아니에요?

그 규정이 있나요?

○주무관 박송미 (공무원석에서)모범장학생하고 성적우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충열 거의 비슷합니까?

○주무관 박송미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이충열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학재단에서 오히려 저소득자녀들이 사실은 많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7조(장학금 운영)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아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2항에 보면 “장학재단은 장학기금이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학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현 이자수입금으로만 장학금을 지금 이렇게 지급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이자수입금하고 시에서 출연할 때...

○위원장 이충열 시에서 출연한 것?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올해도 한 11억5,000을 출연하는데 10억은 기금으로 조성하고 1억5,000은...

○위원장 이충열 현재 우리 기금이 전체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한 72억7,000만원...

○위원장 이충열 72억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이자가 매년 얼마나 발생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한 1억7,000〜8,000 정도...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아까 개정하는 사유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하는데 자칫하면 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물론 기금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데 시에서 매년 출연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면 자칫하면 재정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세종시 통합방위협의회를「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방위협의회,「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와 통합·운영함으로써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즉각 대처하여 신속한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2항에서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했고, 협의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조항 근거를 안 제3조의2에서 신설을 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참고사항인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하고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대전, 충남, 세종시 세 군데에 통합방위협의회가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세 군데에 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충남, 대전, 세종시의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어떠한 사태가 있을 때 비슷한 시기에 회의가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분이 어디로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가.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그 일정은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대전하고 충남하고 같이...

서금택 위원 간사들이?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네, 날짜를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똑같은 성질의 세 군데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위원으로 세 분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잘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뭔가가 있습니다.

하여간 충남, 대전, 세종시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간사 분들끼리 서로 상의가 되어서 방위협의회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4.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정주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 내 노인층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건립하는 경로복지관이 7월에 준공됨에 따라 경로복지관 시설의 정상운영과 입주 예정시기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시설인수 전에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입주자 모집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지자체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방식이 모두 가능은 하나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라든가 복지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연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행정기관에서 이 노인복지주택을 직접 건립해서 운영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 세종시가 최초입니다.

대부분 노인복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임대·분양할 목적으로 건립을 하고 있고, 유사시설인 사랑의집 등 운영 5개 지자체의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 시설현황과 근거 및 필요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탁범위 및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금액은 현재 2억1,9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위탁에 따른 원가가 어느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줘서 위탁에 대한 적정한 원가를 산정 중에 있습니다.

위탁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주거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와 입주민 관리 및 복지계획의 수립·제공 등의 위탁범위와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선정입니다.

선정사유는 아파트 형태의 전문적인 시설 관리라든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로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시설 명칭을 좀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요.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정확한 법적 용어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경로복지관’ 하니까 일반적인 노인이용시설 같은 인상을 자꾸 주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혼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행복청에서 아직 공식적인 인수를 받지 못한 입장에서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딱 변경하고 들어가기에는 지금 현재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역시도 앞으로 행복청에서 한 8월 중에 인수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명칭까지도 노인생활시설이다 하는 부분을 좀 분명히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행복청에서 명칭까지 정확하게 지어서 우리한테 인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차피 저희가 인수를 받기로 되어 있고 시설에 관련된 권한이든 감독의 권한도 다 우리한테 있으면 명칭에 관련되어서 과장님이 이것 몇 달 전부터 고민 고민하셨던 부분인데 명칭 정도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위탁 동의안까지 이렇게 들어온 마당에 명칭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인수받기로 되어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행복청하고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위탁시점을 전후로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자를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탁자심의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명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이것이 노인주거시설임을 좀 분명히 할 수 있는 명칭으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셔요.

사실은 저번에도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는 명칭은 쓰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으로 이것을 평가받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옛날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도 안 지켜져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류에 들어가고 그 중에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위탁 동의가 되고 나서 나중에 공모하시고 그럴 때는 정확하게, 차라리 그냥 법적 용어를 쓰세요.

그렇게 쓰시는 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없고 행정이 더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위탁으로 가면 지금 위탁의 범위나 내용을 좀 보니까 주거나 부대시설 등 전체 시설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관리, 거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체력단련 관련돼서 복지계획 수립을 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 위탁의 신청자격 조건을... 우리한테 준 것 4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신청자격 조건이 첫 번째로「주택법」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세 번째는 그 양자를 혼합한 혼합형태, 이렇게 조건이 셋 중에 부합되는 하나의 조건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박영송 위원 그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1번하고 2번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3번의 형태가 있어요?

즉, 공동주택관리업체 및 사회복지법인을 혼합한 형태의 어떤 법인 또는 단체 이런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저희들이 사실 실무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주택관리기능과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2가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합형태의 어떤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그런 기관이 있다고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에 대한 어떤 관리능력과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거기다가 또 하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로써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그것은 같은 생각이고요.

보니까 일단은 이것 신청을 할 때는 응모를 하는 업체나 법인 이런 데서 약간의 플러스를 하겠네요.

공동주택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가는 조건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공동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응모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이 위탁운영에 관련돼서 규모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좀 진행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박영송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 중 우리 시만 일시보육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보육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하고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의안을 제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조건의 설명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위탁운영 조건에 대해서는 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영유아 보육 조례, 그리고 협약서상에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탁운영자는 직접 운영토록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비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조건을 부과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진행사항을 체크를 해서 운영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돼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참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박영송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이 설치를 두는 것이 사실은 지자체의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연기군 때부터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했어도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광역으로 되고 나서도 또 몇 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어쨌든 모든 어린이집 관련 가족들의 숙원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늦었지만 그나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돼서 그래도 참 반갑고요.

일단은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수행을 해서 지역의 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 절실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인력 관련돼서는 안 나온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지금 현재 이 인력에 대해서는 광역에서는 인력을 5명 쓰게 돼 있고요, 기초에서는 한 3명에서 4명 선 정도를 쓰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세종시의 어떤 법적 지위 기능이 광역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기초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충남이나 충북 같은 시·도 단위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갖는 어떤 규모에 비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지역적으로 좀 좁은 점이 있어서 지금 실무적인 구상으로는 한 4명 정도의 실무인력을 가지고서 우선 출발을 하고 정말로 나중에 업무가 거기에 비해서 폭주를 한다든가 좀 더 넓게 커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좀 추가하는 방안도 같이 열어놓고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5명보다는 아쉽지만 그래도 4명 정도로 시작을 해도...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일이 많아질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일이 많아집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는 안정된 도시가 아니라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렇다 보니까, 특히 여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워낙 많아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4명 사이즈면 약간은 아쉬워도 크게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말씀 중에 나중에 더 충원하는 방법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또 고려해 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잘 진행해서 명실공히 보육시설에 관련된 모든 가족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저희 세종시에서 기관운영에 따른 어떤 인력을 산정하다 보면 시설운영 관련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광역기능도 가지고 있고 기초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집행사무에 관해서는 때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크게만 가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좀 적절한 규모로 판단해서 가보고 정말 거기서 기초와 광역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따른 어떤 업무가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신축성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신동학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발행을 현재 인쇄시보하고 전자시보로 이렇게 병행하고 있으나 최근 전자시보의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서 인쇄물로 발행하는 시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이번 시보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자료제출)에서 시보에 등재를 요하는 자료는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자료 2부”에서 2자를 뺀 그냥 “자료”로, 그리고 안 제6조(원고보존)에서 시보담당 부서에서「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영구로 원고보존을 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 명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중 제일 핵심사항인 안 제7조(배부) 대상에서 전자시보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읍면동 하부조직인 “행정리·통장”을 제외하고, 안 제9조(효력)에서 처음 시보제정 당시부터 제8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9조”로 오타가 있어서 “8조”로 수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사전행정조치로 4월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출한 의견은 없고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데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17조까지의 교육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정이 부칙의 제2조에 따라서 지난 6월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을 포함한 사무직원에 대한 정원 3명을 시 소속 정원에서 반영하여 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아울러서 정원 조정으로 인한 별정직 증원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에 대한 정원 반영을 위해서 제27조의 집행기관 정원을 현행 1,006명에서 1,003명으로 3명을 줄이고요,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현행 27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3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며, 교육위원회 전문위원과 시장 별정직 비서관의 정원 반영을 위해 기존 일반직 정원 2명을 별정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별표 4」의 총 정원수 1,214명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직이 987명에서 985명으로 2명이 줄고, 별정직은 8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정원 조정에 따라「별표 3」제4호의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직급별 비율에 맞추어서 앞에 놓아드린 1페이지 중간의 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부칙 개정을 통해서 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에 대한 근거조항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은 5페이지의「붙임 1」을 참고해 주시고요, 총 정원수가 변동이 없는 사항으로 추가 소요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6월2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성별영향평가·규제심사 등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평가 또는 심사대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붙임 3」신·구조문 대비표는 9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인 일몰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시·도의회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뒤에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닌데, 인사조직담당관이나 지금까지 모든 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과 우리 책자하고는 페이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맞춰서 몇 페이지다 하면 몇 페이지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끔 해 줘야지 책자 따로, 발표하시는 담당 과장님들의 내용 따로 이렇게 하니까 맞춰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 사항을 서로 맞춰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에서 사전에 서로 상의가 되어서... 위원들이 볼 수가 있어야지, 지금 도대체 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민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세종민원실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안과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의견을 반영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정조례안 제17조(위원회의 구성)은 우리 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을 5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표준 조례에 맞도록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조정하고, 성별영향평가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 개정조례안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부패영향평가결과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세 번째로 개정조례안 제19조(위원의 제척·회피)는 위원의 제척·회피사항을 신설하여 부패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위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및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민원실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궁금하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우리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정수가 5명에서 15명이었잖아요, 당초에?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10명에서 20명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것은 저희들이 그간은 시·군·구 기초단체일 경우에, 그러니까 연기군일 때는 5명 내지 15명이었고요, 광역자치단체로 가면 표준 조례가 10명 내지 20명으로 조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상위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지금 현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실비를 주지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위원장 이충열 지금 얼마씩 지출이 되나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2시간에 7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럼 시간별로 이렇게 액수가 달라져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아니, 2시간 이상이면 7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면, 위원회가 사실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그 실비예산 문제도 앞으로 추가로 많이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렇지요, 실비분야는 이제 조금 증액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늘어날 것 같네요.

실장님, 그러면 다른 부서의 각종 위원회도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이제 일어나겠네요, 그렇지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동일하게 보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20명을 채우면 5명 정도...

○위원장 이충열 5명 늘어납니까, 현재는 15명으로 돼 있고?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위원장 이충열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6인)
공보관신동학
인사조직담당관이순근
세종민원실장송인국
자치행정과장홍순기
안전총괄과장신기동
사회복지과장강희동
○전문위원 신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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