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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7.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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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7월24일(목요일)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 직제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비심사가 끝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8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경제산업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산업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돼서 서민경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기업 유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과 일부 추가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84억1,082만원보다 16.6% 증가된 331억2,7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조금은 총 33억2,3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8억461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은 14억8,0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3억9,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859억2,262만원보다 70억4,506만원이 증액된 929억6,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63억8,479만원보다 1.17% 증가된 165억7,631만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안전 타임워콕 설치 1,2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사업 3,000만원, 창업보육센터 건설 지원 5,000만원, 국고반환금 8,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47억5,127만원보다 4.75% 증가된 154억5,232만원으로, 세종미래산업단지 출자금 5억원, 세종첨단산업단지 출자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93억5,343만원보다 0.67% 증가한 94억1,63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종합안내서 제작 1,500만원,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제작 1,800만원, 청소차량 운영비 1,8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유통과 소관은 기정예산 264억5,866만원보다 0.85% 증가된 266억8,526만원으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2,000만원, 국고반환금 1억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89억7,440만원보다 30.8% 증가한 248억3,747만원으로 FTA 폐업 지원금 2억8,603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억원, 고병원성 AI 살처분 보상금 55억원, 고복저수지 일원 가로수 전정 2억원, 국고반환금 10억5,847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 18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주 전문위원 유영주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고준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전체 다 하는 거지요?

○위원장 고준일 경제산업국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187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 활성화 187쪽 하단부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영상대학교에 리모델링비가 돼서 우리 시의 문화콘텐츠 특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국가에서 1억4,000 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5,000, 영상대에서 1억2,600 가는 사업이 되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것은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홍익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18개 기업을 현재 거기에서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라고 수요가 많이 있는데, 홍대에서 18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영상대학교에서도 신청을 해서 이번에 지원해주게 되면 방송이라든지 음향 등 한 12개 정도 기업을 보육하게 됩니다.

이건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억4,000을 받고 또 영상대학교에서도 자담을 하고, 시에서도 거기에 같이 매칭해서 5,000만원을 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여쭙고 싶은 것이 아마 본 사업은 세종시의회 예산 심의 의결사항이라고 돼 있지요.

그런데 추진일정이 부속자료에 보면 리모델링공사가 5월, 6월, 7월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7월인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성립 전 예산 집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의회 의결이 돼야 사업이 집행이 될 텐데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3월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 6월 7월에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7, 8월에 예비창업자를 모집하고, 8월에 준공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간적으로 추진일정과 상당히 맞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게 어쨌든 아까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중기청 국비도 받는 것이고 저희 시비도 내는 것이고 영상대에서도 돈도 내기 때문에 비용 쓰고 있는 것은 추경이 그동안 중간에 없었지 않습니까?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상대에서 이미 리모델링 작업 시작이 들어갔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 사업이요?

김정봉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자기들 돈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4월부터 이 사업기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1억2,600은 자담인데요, 그럼 영상대에서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실질적으로 못을 박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사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건 안 해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혹시 이게 연말까지 다 끝낼 수 있느냐는 지적이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못하면 이월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저희 목적은 금년도 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김정봉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 좀 지금 하고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요.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정봉 위원 가능하시다면 주무과장님한테...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기업지원담당 이권화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사전에 중기청에 응모사업입니다.

중기청에 응모하는 조건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한다는 의향서를 제출해서 같이 한국영상대학교하고 응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향후 평가로 인해서 5년간 인원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감소되는 부분을 한국영상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 졸업생과 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응모를 해서 12개 기업을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문화산업이, 즉 방송영상, 음향제작 이런 등등의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 전문인력 확보를 보면 센터장님이 경영학 전공 전임교수 한 분이시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방송영상대학교가 거기에 특화된 것이 방송영상, 음향제작 파트인데 여기 계획에 보면 경영학 전공 전임교수 이분들이 센터장이 되고 그러는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가 대응투자를 했을 경우에,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도 없고요.

또 인력 확보 계획에도 보면 본래의 목적 특화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되고 있는데 괜히 혹시 이 사업이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하나의 모양내기 하는 사업이 아닌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 국제영화제 그런 것 갖고서 굉장히 부산의 세계적인 면모를 세웠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 사업은 국장님 나름대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과연 예산집행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바라는 문화콘텐츠 특화가 가능하겠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홍대에서 18개 기업보육센터가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세종시에 와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마침 영상대학교에서도 주로 영상, 방송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건 창업보육 관련돼서 자기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여기에서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걸 해 주시면 저희들도 어차피 계속 일자리 문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만들어서 어쨌든 이쪽의 학교 학생들도 키워서 일자리도 늘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잘되면 기업으로 성장시켜서 산업단지에도 집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거 운영위원회 같은 거 할 때는 시의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또 위원님들도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중간에 운영되고 있는 걸 체크하시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쭉 떨어져서 192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마 역점적으로 요즘 가뜩이나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서 소득증대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로컬푸드는 그야말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비가 생산자 조직화하는데 2,000만원 있고, 시스템 구축 방안 용역비가 1억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구축 방안 용역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가 로컬푸드 관련된 건 앞으로 계속 내부적으로 이 업무 관련된 것을 균형발전 쪽에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관련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다뤄야 될지, 아니면 균형발전이 현재 행정복지 소속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뤄야 될지 나중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로컬푸드 부분이 저희 쪽에서 농업 쪽에 관련되는 데는 생산자 위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로컬푸드 부분이 유통이나 아니면 소비자단체 쪽에서도 더 이게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해서 현재 균형발전 쪽에서 하도록 잠정적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균형발전 쪽에서 어차피 여러 가지 용역 같은 걸 주게 된다면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 건데 그때 나오면 추진하도록 하시죠.

김정봉 위원 국장님, 지금 어떻든 간에 국 소관으로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그러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2,000만원짜리 용역하고 1억짜리 용역이 있는데 생산자 조직화를 위해서 2,000만원이 있고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또 1억이 있는데요.

그 1억 시스템 구축 주요내용을 보면 “정책대상, 정책목표, 농가 수, 소득목표, 정책수단, 분야별 정책 예산 등에 대한 제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주요 과업 내용의 여기하고 생산자 조직화에 있는 연구용역비 2,000만원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연구용역비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에 대해서 2,000만원과 시스템 구축 1억의 차이, 즉 중복됨이 없는지, 예산이 낭비됨이 없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생산자 조직화 관련된 것은 주로 교육을 통하고, 읍·면 그룹별 생산자 순회교육이라든지 핵심리더 발굴하고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생산자 관련된 조직화하는 그런 데에 용역을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시스템 구축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부지 선정이라든지, 또 거점가공센터, 통합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또 민간 거버넌스 구축 이런 여러 가지 공공급식센터 건립 등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단순히 제가 전문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용역을 만드는, 하여튼 전문가를 통해서 앞으로 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 알겠고요.

아마 이건 조금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용역 원가계산서를 보면 책임연구원이 똑같은 양 용역의 책임연구원이 한 분씩 계신데, 책임연구원이 한 분은 603만원 정도 되고 한 분은 754만원쯤 되는데, 그 연구용역 원가를 산정할 때, 밑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연구원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고 연구보조원도 그런데요.

그 차이는 같은 연구용역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주무관께서 나오셔도 될까요?

○위원장 고준일 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오셔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것은 현재 용역 기간 차이인데요.

김정봉 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잠시만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농업유통과장 곽점홍입니다.

연구용역비 단가 차이는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단가표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고요.

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용역기간이 좀 길고 소비자단체 조직화 하는 부분은 좀 짧아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참고를 하겠고요.

제가 다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러시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안전 타임워콕 설치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목적이 “저소득층, 몸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 가스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가스를 켜놓은 것을 잊었을 때 과열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가스를 자동차단하는 안전장치 설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량 200가구가 돼 있는데요, 200가구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선정기준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민층 가스 개선” 해서 한 200가구를 선정해서 주었고요.

저소득층을 위주로, 먼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 주고, 이게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는 가스안전공사에서 200가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매칭해서 한 200가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400가구를 해주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걸 선정할 때는 200가구라는 것이 대략적인...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 우선 저소득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도 가스배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200가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저소득층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것은 어차피 다 공짜로 해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가스배관 같은 경우에 개설해주는 것을 해줬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다시 또 붙여주는 거니까 당연히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도 받겠습니다만 나중에 사업하면서 이 대상자들은 다 해줘야죠.

이태환 위원 일단 200가구라는 대략적인 수치가 있는데 받아야 되는 인원들이 많다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우선하기보다는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큰 목적이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보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도 그 사람들이 우선이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고복저수지 가지치기가 2억 올라왔는데요.

지금 산출근거를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 요청해서 오면 또 추가질문을 드릴 거고요.

여기 지금 목적에 보면 “운전자 시야 방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이 가지치기 사업을 8월이나 9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가지치기는 봄이나 가을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홍영표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장소와 고복저수지 가는 위치거든요.

그것이 한 14km정도 되는데 그곳이 안전문제가 대두돼서 차선이 소위 중앙선을 침범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나 대형차들이 통행하면서 위험소지가 많아서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조경을 하는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우선 그것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시면 가지치기 사업은 고복저수지 말고 어디에 또 하실 수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홍영표 본예산에 예산은 다 해서 조치원 시내를 위주로 해서 가지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읍·면의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데 다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다 집행해서 추가적으로 이것은 민원과 관련되어서 안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계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목적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작년에 보면 가지치기가 2,500 예산이 섰고요,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5,000만원이 서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전체를 해서 가지치기를 2,500 갖고, 5,000만원 갖고는 할 수 없잖아요.

○산림축산과장 홍영표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시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담당에 가서 이게 시내나 시청 앞에 보시면 거리가 깨끗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간판이나 여러 가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 본예산에 보면 10만원씩 있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좀 봤으면 좋겠고요.

○산림축산과장 홍영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고복저수지 가로수 가지치기는 적절하게 저도 필요성을 느꼈고요.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아마 대형차량, 버스나 이런 차량 이동 시 그것이 여러 가지 교통장애물이 되는 것으로 저도 느꼈는데, 전정은 시의적절하게 잘 예산이 만들어졌다 생각하고요.

단지 그전에 예가 있어요.

고복저수지 가로수는 벚나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홍영표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저것이 가로수 겸 목적이 여러 가지거든요.

저수지 조경 겸 그늘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인데, 제가 그전에 의원 되고 그 당시 한 6년 전에 그쪽 가로수 전정을 한 번 한 적 있었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벚꽃나무를 베었어요.

그럼 벚꽃나무는 전정을 하더라도 어느 가지를 잘라야 되는지, 어느 가지가 도로를 침범했는지, 또 그 가지를 자름으로써 미관이 어떻게 저해되는지 잘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아마 가로수 전정하는 전문가들이 아니었나 봐요.

마구잡이로 그냥 보기 좋게 자른 것도 아니고 가로수 중간을 뚝뚝 잘라놓고 이만큼씩만 남아 있고 그렇게 미관을 헤쳐서 그 당시 여러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지역주민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정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홍영표 예.

김선무 위원 그분들을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전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관, 고복저수지는 또 다른 곳하고 다르잖아요.

고복저수지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시립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걸맞은 전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홍영표 그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산림축산과장 홍영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가 유념해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11선거구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용이 이게 좀 더 상세히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료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보니까 예산은 비교증감 같은 경우에 3,000만원 증감해놨는데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밑에 추진경위에 보면 2004년도 태양광주택 10만원 10만원 보급사업 시행, 그리고 옆에 지식경제부 이렇게 되고, 2009년도에도 지식경제부에서 적극 권장한 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시비 100%로 돼 있어요.

이게 혹시 지원비나 이런 건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는 사업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것은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인데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니까 국비 30%, 시비 20%, 자담 50% 이런 사업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저희가 시비로 100% 준다는 건 자담 50% 중에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체 100% 중에서 국비 3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비 20% 주고, 그다음에 50% 자기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원조건에 시비 100%로 표시돼 있는 건 어떤 내용이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여기에는 제가 설명 드리는 다른 것들은 여기 예산서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100%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 그대로 다 주는 개념으로 해서 예산서에 올린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5가구가 이번에 추가로 아마 신청을 하셨나 보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주는 것은 15가구 주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여기 표기돼 있는 사업량 65가구는 전체 가구 수고, 그중에 15가구가 추가로 신청을 하신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추가로 주는 거죠.

안찬영 위원 15가구에 대한 추가경정이 필요해서 심의를 의뢰하신 것이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검토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메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SPC 계약과 관련해서 주주협약서가 있으면 주주협약서 내용 전체를 다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시행자의 지명원도 첨부를 해주십시오.

총 사업비를 현재 산정한 근거가 있으면 산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산단 입주 예정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제는 보니까 첨단산단 현황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산단 것도 리스트를 요청합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중앙투융자심사 결과가 있습니다.

보니까 “조건부 승인”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한 줄짜리 설명이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심사결과 보고서가 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내려온 게 있죠.

안찬영 위원 예,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금융사와 이미 계약이 됐습니까, 펀딩사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미래산업단지 양곡리에 있는 것은 됐고, 이쪽 첨단산업단지는 곧 할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미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율하고 상환조건이 명시돼 있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 그쪽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안찬영 위원 거기까지 금융사 이자율과 상환조건 명시돼 있는 부분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관련되는 자료 부분들은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의 개인들이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런 자료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오는 금융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인지 이건 한 번 해서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우리 시에서 그런 자료들을, 왜냐하면 그런 관련된 것들은 우리 시가 다 협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한 자료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금융사하고 관련돼서 자기네들이 빌려서, 어차피 이것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받을 수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안찬영 위원 SPC가 개인사업입니까?

민간사업자 개인사업입니까?

SPC의 개념이 그런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런 건 아니죠.

안찬영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SPC라는 그 말 자체가 시와 민간투자자가 합자해서 만든 회사인데 “개인사업자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확보한 자료가 있으면 분명하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받은 자료에 보면 소정고등산단,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첨단산단에서 소정고등산단으로.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첨단을 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첫 단추가 잘못 꿰진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산업단지 이름을 바꾼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아주 빠르고 쉽게 결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산단이란 이름으로 여기 저한테 제출하신 리스트에 있는 입주 예정 업체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사실은 첨단산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름을 늦게나마 바꾸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쉬운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양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면 국장님한테 좀 드리십시오, 어제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분양대상면적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2개 받았어요.

민간개발 산업단지 출자와 관련돼 있는 자료하고, 소정고등산단 입주업체 현황에 들어가 있는 분양대상면적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 면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

민간개발 산업단지 출자와 관련된 자료에는 보시면 첨단산단의 총 면적이 43만1,000㎡,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분양대상면적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첨단산단의 전체 면적 중에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 면적이 27만5,00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분양대상면적,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입주업체 현황에 들어가 있는 분양면적은 26만8,761㎡로 돼 있는데 약 두 자료 간의 면적 차이가 한 6,284㎡가 차이나요.

두 자료 간에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투자유치과 윤봉진 사무관입니다.

당초에 전체 산업단지 면적이 43만1,000㎡고요.

그중에 분양대상면적은 단지 내 도로, 공원, 배수지 이런 용지를 제외한 면적이 분양대상용지가 되는 거고요.

그중에 업체들한테 분양하는 면적이 지금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자료에 있는 26만8,000이고요.

나머지 6,000㎡는 지원시설용지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대상면적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양실적에 15개 사 해서 20만3,000㎡ 정도 자료에 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마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양률이 75.8%, 상당히 분양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이 사업은 3분의 2 이상은 성공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토지분양에 대해서만큼은요.

계약이 완료된 걸 가지고 분양률 75.8%로 나타낸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 계약한 것은 9개 사 그 위에 돼 있고요.

입주예정으로 해서 이분들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낸 데가 6개 사고, 다 포함해서 75.8%입니다.

안찬영 위원 하겠다는 업체는 계약을 한 게 아니죠,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위는 계약을 해서 이미 10% 계약금을 다 냈고, 밑에는 아직 계약금은 내지 않았지만 대부분 할 것으로 확신하고, 왜냐하면 저희한테...

안찬영 위원 확신이라는 것은 심증인 것이고요, 모든 사업은 문서로 작용하는 것이고 법적효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서화하고 또 투명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9개 사 면적을 해보니까 51.9% 나와요, 나머지 6개 사를 빼면요.

실질적인 계약률이라고 보면 51.9%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75.8%로 표기하실 거면 “분양예정률”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게 하시죠.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

초기 분양률이 이 사업의 성패인데 분양률을 잘못 표기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잘못 보고하면 저희들의 눈과 귀가 가려집니다.

다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9개 사가 계약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SPC 체결 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인 설립 전이죠.

현재는 개인사업자라고 말씀하셨던 민간시행업자겠죠,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SPC 법인 설립 전에 계약이 가능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 부분도 지금...

안찬영 위원 답변을 못 하시면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SPC 설립 전에 계약이 가능하냐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SPC특수목적법인 지자체하고 민간하고 같이 하는 게 SPC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SPC라고 하는 것은 특정목적사업을 위해서 상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참여를 하든 안 하든 민간들끼리도 SPC 구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SPC가 현재...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 모든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유는 시가 SPC에 참여하겠다는 전제 하에 나누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적인 디테일한 규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 논의를 하는 시작점 거기에서부터 라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왕에 SPC는 이미 설립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첨단미래산업단지 주식회사”라고 설립이 돼 있고 사업승인 고시가 나갔기 때문에 분양을 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아직 시가 참여를 안 한 상태입니까?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추가로 저희가 참여를 한다는 거네요?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1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인 설립이 안 된 상태인가요?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2개 다 법인 설립이 됐나요?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2개 다 설립이 된 상태에서 시가 20% 출자를 들어간다는 건가요?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예, 추가로 참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타 시·도의 사례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우리 시가 20%의 자본금에 대한 자부담을 들이면서 뒤늦게 다시 들어가 줘야 되는 건지, 물론 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기업들이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를 높인다.

보고서 상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성을 굳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이미 75.8%나 계약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안찬영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가 출자금을 넣는 것은 그렇게 해서 SPC에 참여하는 건 지난 의회에서 승인을 다 받았던 사항이고요.

현재 이게 최근에 안행부에서 중앙투융자 심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에 출자할 때는 상당히 강화를 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계속 이걸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결정이 돼서 그 예산을 승인받아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업단지가 상당히 까다로운 게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런 산업단지 같은 걸 해줬는데 보니까 사업자들이 사업만 해놓고 실제 분양도 안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분양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이것이 어렵게 어렵게 하면서 조건부 의결하는 건 “앞으로 분양 활성화해서 다 분양해라” 이런 조건입니다.

하면서 이게 나온 게 조금 전에 고등리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결과를 통보받았고요.

그다음에 양곡리...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중앙투융자심사 결과를 물어본 게 아니고 왜 우리가 20% 출자의 부담을 가지면서 뒤늦게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처음부터 저희들은 그것을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얘기대로 공신력을 높여주고, 특히 저도 기업들 만나면 시가 관여하지 않으면 지금 얘기대로 이 사업자를 어떻게 믿습니까?

혹시 만약에 자기들도 몇십 억씩 여기에 투자했는데 잘못돼서...

안찬영 위원 그럼 75.8%나 이미 입주의사를 밝힌 기업들은 어떻게 믿고 들어왔습니까, 시가 참여의사를 밝히기 전인데.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믿고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돈 넣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투융자심사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이 확정돼야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전문위원 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자금을 앞에서도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분하고, 그래서 이번에 심사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해서 위원님들께...

안찬영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런 발언과 질의를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산업단지를 유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우리 시의 자본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하는 산업단지라면 좀 더 사업 시작 전부터, 그리고 계획단계부터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 꼼꼼하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질의의 취지를 좀 분명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지금 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분양 활성화 방안이라고 돼 있고요.

투융자심사 결과에 조건부 승인 내용인 것 같아요, 마련을 하라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결과가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지방자치단체에 산업단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기업들이 처음부터 참여를 하겠다는 여러 가지 계약서를 받고 확약서도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해준 거죠.

대신에 나머지 부분도 빨리 다 분양을 하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100%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앙투융자심사 결과가, 이분들의 심사내용이 분양을 다 100% 해가지고 오면 심사를 완료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죠.

안찬영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전달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안찬영 위원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주세요.

본 위원도 사실은 집중해서 듣는데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답변내용을?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현재까지 분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은 괜찮다고 보고 위원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준 거니까 나머지 미분양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분양을 해라.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안찬영 위원 저는 조건부 의결이라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그건 의결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평가라면.

조건부 의결이라는 건 분명한 조건이 명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분양이 잘되고 있고 앞으로 분양을 추가로 잘해서 100% 완료해라.

그 정도 평가면 훌륭한 평가입니다.

그럼 의결이 나야죠.

그런데 조건부 의결을 단 이유가 뭐냐고요.

그 조건부라는 게 단순히 앞으로 그냥 “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라” 그 정도인지, 아니면 이 외에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조건부 의결을 내준 건지.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 요구 목록 중에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그 부분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앙투융자심사 신청조서를 다 안행부에 제출하면 안행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위원회 심의해서 그 시·도에 내려보내 주는 것은 공문만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조건부 의결이고 조건부 내용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라”라는 게 그 조건이고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미 이 산업단지 관련해서 MOU 체결도 했고 지금 자료 나눠드린 것처럼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도 51% 정식계약 체결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예, 그 이하 내용은 본 위원도 갈음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그럼 담당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예.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 미래산단 총 출자규모를 700억 잡으셨더라고요.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 701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 상에는.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전체 사업비 관련된 것.

안찬영 위원 예, 소정 고등산업단지로 명명돼 있는, 답변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한 답변자료에 701억원이 총 사업비로 표기가 된 것 같고요.

그중에 차입금 300억원, 나머지는 입주 예정 기업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자료 찾으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700억원 중에 차입금 300억원은 당연히 금융사에서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한 400억원을 입주하게 돼서 입주하는 기업들이 낸 분양대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에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부지조성비라든지 토지매입비, 기간시설을 만드는 부분, 도로 닦는 부분, 하수처리장 시설하는 부분 여러 가지 시설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총 사업비 700억원 중에 300억원으로 전체 공정률의 몇 % 정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처음에 차입금 300억원은 토지보상, 처음에 토지보상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금융권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처음 300억원을 받아줘야 보상하는 데 빨리 보상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나머지는 계속 입주기업들이 다 있으니까 기업들하고도 계속 받으면서 공사비는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총 공사비가 700억원입니까, 아니면 초기 토지매입비가 700억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전체 사업비입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 사업비가 700억 맞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 그러면 이 300억원 차입금으로 초기에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을 조성하는 겁니다, 산단을.

조성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300억원으로 전체 산단의 공정률을 몇 % 정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게 처음에 차입금 300억을 받아서 토지보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계속 보상을 한 다음에 나머지들은 입주기업들로부터 돈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남는 돈은 갚는 거죠, 이쪽에.

안찬영 위원 국장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시면 뒤에 아주 훌륭하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계시니까 불러서 답변을 대신 시키시든지, 자료를 달라고 손짓하시든지 해야지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정상적인 심의가 되겠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700억원 중에서 차입금 300억원, 나머지 400억 정도는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차입금 300억원으로 일단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처음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안찬영 위원 사업 시작 전에 토지대금은 다 지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업을 시작해서 실제로 사업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조성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만약에 분양이 순탄하게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사가 멈추게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거는 현재 50%는 이미 계약을 해서 계약금도 10%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도 이미 300억원 받아놨기 때문에 공사는 다 끝낼 수 있는 거죠.

안찬영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시행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선정됐잖아요.

그 사업자가 나머지 대금 400억원이 일찍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덜 들어오든 간에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 사업의 준공 끝까지 가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갑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면 공사금액이 중간에 끊기면 공사가 중단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갑니다.

책임준공이 됩니다.

안찬영 위원 만약에 이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 뒤 페이지에 보면 분양이 다 완료할 시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 재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고서상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고등 여기는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지금 제가 사실은 그래서 질의하면서도 헷갈리는 게 추경안에 고등 것과 미래산단 것이 같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SPC 똑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SPC 계약의 내용이 양쪽 산단이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본 위원이 그것도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주협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취지를 좀 이해하시겠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미 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미래산단 같은 경우는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한다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미분양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20%만큼은 저희 시가 책임진다는 것을 그때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 분양면적이 100이라고 보면 80%는 분양이 되고 20%가 미분양 됐을 경우에 20%까지는 시에서 재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토지를 재매입하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만약에 매입을 해야 된다면 의회에서 의결해주셔야 매입을 하는 거겠죠.

저희들은 100% 분양을 한다고 보고 만약에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안찬영 위원 저도 그게 바람인데 모든 사업자들은 리스크를 계산하고 사업을 하죠.

그게 기본입니다.

전 지금 리스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가 미분양된 걸 시에서 재매입하기로 여기에 쓰여 있는데 그 금액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는 100% 분양이 될 거라고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한다." 아니면 "의회에서 다시 의결해 달라." 지금 이게 답변이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는 만약에 재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시에서도 어떤 용도로 써야 되겠다고 해서 사야 되니까 의회에 요청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야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 가면...

안찬영 위원 우리 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미분양된 토지를 왜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 미분양된 토지를 가지고 우리 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면 지금 만약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명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로 해서 사실은 시가 다 돈을 들여서 상당히 많은 사람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따져보자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안찬영 위원 국장님, 공영개발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산업단지는 시작 전부터가 다른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영개발은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서 이끌어가는 개발이고요.

본 건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이끌어왔고 마지막 순간에 지금 시가 참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비교를 같이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같이 비교하시면 기본적으로 절대 맞지 않는 비교고요.

그 토지를 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질의까지만 해도 20% 출자금 5억원, 그리고 2억원, 산단별로 각각이죠.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시가 부담할 부분이 없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정돼서 저희들이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0% 미분양 됐을 때 하는 조건이, 그 조건이 왜 들어가냐면 금융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비교·설명을 드리면 미래산업단지는 처음부터 금융하고 협약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융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가서 리스크 부분이 나올 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0% 부분을 시에서 책임져줘라.

그렇게 됨으로 해서 상당히 금리를 낮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해줌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거는 이미 그렇게 금융에서 짜져서 결정이 된 거고요.

이 소정 고등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런 계획을 안 짰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이 50%가 넘으면 여기 내용에 나왔듯이 NH증권에서 우리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안 짰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믿고 그러면 50%가 넘으니까 이 부분은 간다.

그래서 의회에 이 부분은 금융 관련돼서는 보고를 안 드렸던 겁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돈을 주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을 저희가 300억을 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준공을 다해야 분양을 해서 돈을 회수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막판에 와서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시가 어떻게 좀 해주라.

근데 시는 이제 와서 이걸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의회에서 다 지났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A군의 건설사를 책임준공 할 수 있는 데를 끌고 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간과정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저도 오늘 점심에 같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1군 회사가 바로 책임 분양 갈 수 있도록 해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답변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대략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런 SPC라든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끌고 가던 사업의 마지막에 발을 담그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에 우리 시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컨트롤 가능한, 그 컨트롤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사업의 성공을 담보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장님께서 혹시 이 사업을 기획하시면서 타 시·도의 사례를 확인해본 바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타 시·도도... 예.

안찬영 위원 어디어디 확인해 보셨습니까, SPC와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다른 데에서는 대부분이 저희와 같이 처음부터 기업들을 많이 끌고 오면서 하지 않은 데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미분양으로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된 부분들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처음부터 참여할 때 기업이 같이 참여하면서 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이 50% 이상이 가고 나머지 분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신들이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대한민국에서 SPC 관련해서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 곳이 바로 대덕테크노밸리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는 잘 몰랐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덕테크노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화'라고 하는 굴지의 대기업이 먼저 들어와서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 참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것이 성장원동력이 되고 신뢰성이 쌓여서 일반기업들이 많이 입주했습니다.

실제로 대덕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아산테크노밸리, 삼성단지 들어와 있죠?

서산테크노밸리, 현대·기아자동차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의 테크노밸리 사업, 그중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나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는 기업들이 일단 우선주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 일반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일반시행사가 이런저런 업체들을 모아놓고 이름을 첨단산업단지라고 지어놓고 첨단과는 거리가 먼 일반적인 제조업, 그중에서도 기계제조업 같은 그런 회사들이 주가 되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입주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입주하려는 기업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에서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상황의 골자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할 때는 그런 대기업들도 와서 참여하고...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대기업들 참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기업이든 유치를 세종시에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이 요즈음에 투자 안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도 여기에 온 기업이 이거 별 볼일 없는 기업들이니까 다 때려치우자, 오지 말자, 만약 그러신다고 하면 저희도 정책결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별 볼일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말자.

그렇게 판단된다면 저희도 이런 기업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한화나 이런 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끌고 와서, 저희들이 일자리 없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살리고 세종시를 올려서 세수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겁니다.

안찬영 위원 자! 본 위원이 이 질의에 앞서서 맨 처음에 의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산업단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꼼꼼히 준비해서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발언을 하고 계신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발언하고 질의하실 부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발언을 좀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 해 주시고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안찬영 위원 오후에 다시 질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정회하시고 2시 반에 속개하실 때 그때 경제산업국 소관을 다시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돼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1대 의회 때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가장 말이 많았었는데 안 위원님이 해주시니까 저는 할 일이 없네요.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동의안이 작년 2013년도 몇 월에 의회 통과했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출자동의안은 작년 10월에 통과가 됐고.

김선무 위원 작년 10월, 그러면 올해 2014년 당초 본예산에 이걸 계상 안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때도 예산을 다시 편성했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돈을 넣으려면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돈을 넣게 되어서 사실 작년에 편성이 됐다가 집행 못하고 다시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년도에 와서 중앙투융자심사 통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돈을 넣어야 돼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건데.

김선무 위원 본예산에 올렸었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올렸었죠.

김선무 위원 그럼 본예산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올렸다가 집행을 못하고 연말에 다 반납을 했죠.

왜냐하면 투융자심사 통과를 못해서.

그래서 이게 중앙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돼줘야만 예산이 넣어져서 그래서 저희는 다시 이번에 올리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김선무 위원 작년 2013년도에 불용처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또 상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명시이월을 시키시지 왜 불용처리를 하셨나요?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무 위원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예산회계법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돼야 가능한 사항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중앙투융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2013년도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성립됐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작년 1차는 아니고 2차에요.

2차에 7억원이 편성됐다가 연말에 올해 본예산 하면서 불용처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가 1차 추경도 안 하고 지금 2차 추경 아닙니까.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는 추경예산이 아니고 투자진흥기금이라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기금도 마찬가지 예산과 똑같은 집행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고요.

지금 안전행정부 투융자심사가 끝난 것이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올 3월, 그리고 미래산업단지는 올 7월에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의회 동의도 다시 받아야 돼요.

1대 의회가 벌써 다 폐회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른 분들 다 오셔서 다른 말씀 하시잖아요.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죠.

1대 의회 그 당시 동의해준 위원님들도 다 안 계신데 그 동의서도 다시 안 받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계상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 다른 말씀 하시잖아요.

여기서 그 당시 알고 있는 사람은 몇몇 위원 안 돼요.

여기 김정봉 위원님도 그 당시에 행정복지위원이었었고 여기 산업건설위원이었던 이경대 위원님하고 고준일 위원님하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장님 있었고,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받겠다고 그래서 다시 또 그러나요?

김선무 위원 그렇죠.

이것이 폐기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을 안 만들면 상관없는데 예산을 다시 편성하려다 보니까 지금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해준 위원들이 없는데.

예산을 그 당시에 성립을 시켜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지금 논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하려면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 분야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전 의회에서 됐던 것이 다음 의회에서 다 무효가 되느냐는 것은.

김선무 위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그 당시에 성립시켜서 편성돼서 집행됐으면 다 끝난 건데 지금 예산을 그 당시 것을 다시 가지고 왔잖아요, 다 불용처리되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제 얘기는 의회에서 동의해주고 한 부분들은 전 의회에서 했던 부분들은 유효하고 예산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새로 어차피 저희들이 나온 부분들인데 그런 예산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김선무 위원 예산부분은 그런데 여기에 그 당시 동의해 준 위원님들 상당수가 안 계시니까 지금 다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예산을 저희도 올려놓고 그래서 심사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예산부분은, 동의안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전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데 이 예산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와 있는 기업들이 세종시도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온다,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선무 위원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의회 동의를 받아다가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불용처리하고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려고 의회에 상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바뀌었는데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바뀌어서 있는데 예산을 그 당시 해준 거 가지고 또 다시 편성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안찬영 위원님이 그 당시 했던 얘기가 아니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한 문제는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저희도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들께서 이 7억 이번 추경에 올라와있는 부분은 승인을 해주셔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하는 것은 나중에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SPC에 참여 안 해도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참여 안 하는데, 그러나 이게 현재 참여하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도 시에서 이런 걸 같이 해주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끝까지 마무리 간다는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집행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관련된 기업 같은 것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참여하도록 안 해줬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전혀 관련 없고 그 사업자들이 알아서 한다는데 그걸 할 수 있겠어?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아마 오는 기업들을 설득하기 어렵지 않나.

또 저희들도 기업들한테도 계속 제가, 저도 여기 오는 기업 대표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신진제약이나 회장님들도 직접 만나서 세종시에 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런...

김선무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그 당시 우리가 동의안 해주고 예산까지 편성해줬을 때는 그 당시 충분히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납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말씀 듣고 그 나름대로 충분히 판단해서 20%의 SPC사업에 우리 세종시에서 참여하는 방안,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 동의를 바로 해준 것은 아니에요.

한 1년여 그걸 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또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계속 진행하다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작년 10월에 20% 출자동의안 해줬고 또 여러 가지 시에서 요청해드렸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7대 의회입니까?

세종시의회 그 당시 초대 때고 이때까지 몰고 오지 않았으면 오늘 장시간 국장님과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될 소지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거 종결된 겁니다.

출자하고 다 끝난 거예요, 동의해주고.

이걸 어떻게 해서 다시 못하고 지금 와서 하니 여기 위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서서 그건 이렇고 저렇고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여기서 이것이 또 처음부터 다시 논란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집행부도 어렵고 우리 의회도 어렵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동의한 게 다시 원점이냐 아니냐, 오찬하면서 전문위원실에서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서 동의한 것이 정상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면 여기 예산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그 전 단계는 또 논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동의안이 계속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이걸 세종시 2대 의회까지 집행부 국장님이 몰고 왔느냐.

문제는 이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래요, 위원님께서도...

김선무 위원 세종시 초대 2년 동안 계속 여기 미래산단에 대한 의회와 우리 국장님과 논란이 어느 정도 다 종결된 줄 알았더니 이번 예산이 뒤늦게 달고 와서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최소한 위원들 바뀌는 2대 의회까지는 안 오게끔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똑같은 그때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충분히 그때 위원님들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면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때 이것이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됐고 그래서 이미 집행이 됐었으면 그렇게...

김선무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서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계속 발목이 잡혀서 저희들은 또 거기에 통과 안 됐는데 돈을 넣을 수가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거치고 그랬습니다만 요즈음 지방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해 주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기업들이 많이 와 있고, 또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 세종시를 건설하는 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서 조건부도 와서 일단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대가 바뀌면서 하는 문제는 해주시고 잘 처리 좀 해주십시오.

김선무 위원 저희 위원회가 점심에 선약도 있고 저는 종결하고, 그 당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미래산단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 잘 알고 있는데 오찬 끝나고 다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고, 지금 그것이 효력이 있다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만 갖고 거론하면 되는 거지 그 당시 잘잘못을 계속 얘기하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안 위원님이나 처음 오시는 위원님들께는 소상하게 관련되는 내용을 이 자리 아니더라도 별도로 자리해서 쭉 한 번, 왜냐하면 이 과정은 전 의회에서도 위원장님하고 김선무 위원님께서 계속 했던 부분이니까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고...

안찬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발언한 기본적인 뼈대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 감이 익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시작하자는 거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예산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드리고요.

적어도 이 사업 주주협약서의 내용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숙지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주협약서의 내용이 이 사업에서 우리 시가 담당하는 몫, 우리 시의 기본적인 역할이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될 리스크가 어떤 것인지 정도는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잠깐 저도 1분만 말씀드릴게요.

주주협약서 부분은 저희 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시에 관련된 주주협약에 내용들은 안 넣었는데 저희들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이든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지가 이 주주협약서나 협약서에 다 들어가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중요한 협약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 두 달 정도 과정을 거쳐서 숙성시켜서 걸러내고 걸러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고, 이것은 우리한테 독소조항이고 이런 것도 우리한테 필요한 조항인지 집어넣고 뺄 거 빼서 다듬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답변은 추후에 듣는 것으로 하시고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발언을 이따 오후에 속개될 때 그때 해주시면 어떻겠냐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이따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아까 출자금 총 사업액 700억까지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다행히 100% 다 분양이 되면 상관없겠습니다만 토지가 미분양 됐을 경우 추후에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매입비용에 대한 부담,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추후에 그것을 또 사용계획이 잡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으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죠. 저희들은 100% 분양한다고 보고 추진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사실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00% 분양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항상 어떤 사업이든지 리스크를 미리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금융사에서 자금 투자를 받지 않습니까?

300억,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300억 출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나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2개 나눠지는 건데요.

여기 요구자료 드린 자료에 보면 미래산업단지 같은 데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금융기관별 재원조달현황 하면서 금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금리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까 위원님이 요구자료 있잖아요, 그거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안찬영 위원 금리 표시돼있는 부분이 금융사별로 나와 있는데 4~5%대가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기관별로 쭉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금융사가 결정된 게 아닌가 보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됐죠. 이건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개 나눠지는 건데 지금 700억 부분 계속 얘기하시는 건 첨단산업입니다.

첨단산업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융부분 때문에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될 거고요.

이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금융 이런 것들이 약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나중에 미분양 될 때는 20% 분양한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 이런 금융사하고도 약정이 다 돼 있는 거죠.

안찬영 위원 지금 여기 명시돼 있는 금리들이 다른 기타 산업단지들의 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요?

글쎄 저희들이 여기가 같이 SPC에 참여한다는 의사도 있고 의회에서 동의해줬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금리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일단 금리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상환액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금융사의 금액을 일부 혹은 전부를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토지가 예를 들어서 미분양 됐을 경우에는 이자를 금융사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자하는 금액, 저희가 출자하는 금액 5억 그리고 각각 2억 이렇게 돼 있죠, 산업단지 별로?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전체 금액은 2억짜리 같은 경우에는 15억 잡혀있나요, 전체 출자금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10억원하고 미래산단 25억원 전체 출자금인데 이제 계속해서 이자를 지불하다 보면 출자금이 어느 순간에 잠식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그 전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대로 쭉 가게 되면 결국은 이 출자금 자체가 이자 부분으로 어느 정도 잠식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이자 부분으로 출자금이 전부 다 잠식이 된 상황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또 이자는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가 앞으로 20% 지분 에 따른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 안 내도 되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런 건 저희 시는 전혀 부담 없습니다.

마지막 장 밑에 있는 “증권사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유” 해가지고 써놓은 게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책임 부분들은, 그러니까 책임시공을 하면서 전부 다 모든 건 시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금융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는 책임을 안 지어도 됩니다.

안찬영 위원 제출하신 서류를 사실 늦게 받는 바람에 본 위원이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출하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금리는 국장님 말씀대로는 높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도 좀 높게 책정된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리 부분도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다른 일반적인 산업단지 금리보다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면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질문이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시간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3억9,46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34억9,6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페이지에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청람교 재해교량 재가설,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정비사업, 서창교 세종고 진입로 확장 이상 3건 30억8,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작은 목욕탕 설치, 주거급여 시범사업 총 3억2,1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도 2건에 8,9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89억6,830만원으로 기정보다도 406억5,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10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60억9,466만원으로 기정보다도 1억5,880만원 증액하였고요.

주요사업은 6개인데요.

농촌생활용수 공급,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진단용역 및 공공자전거 인수시설물 시범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12페이지에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예산은 422억7,289만원으로 기정보다도 60억9,67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2개 사업이 되겠는데 교량 및 도로 유지보수사업,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시내버스 재정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216페이지에 도시건축과 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938억1,18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336억9,57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사업은 16개 사업이 되겠는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서창리 세종고 도시계획도로 확장,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군면에 작은 목욕탕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억8,886만원으로 기정보다도 7억8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개 사업인데요, 풍수해 예방, 방재시설 보강, 하천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영구임대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북부 도시개발 관련된 것과,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하고 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하고 4건 30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심의해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무쪼록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주 전문위원 유영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서류 갖고 계신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 문제점으로 있었던 두 가지부터 설명 좀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단독주택지에 대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직원이 한 1,000만원 정도를 확보해 두면 실제로는 입찰하면 한 900만원이 됐든 950만원이 됐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파악해서 정책용역심의를 거치지 않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셔야죠.

나중에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으면 해보신다고 답변하면...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절차를 누락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이따 위원님들끼리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교량 유지보수에서 중간쯤에 전의면 유천2교 보수가 있어요.

1억7,400, 찾으셨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이경대 위원 시도 28호.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이경대 위원 국장님, 이 교량은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저는 방문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문의 드리는 게 이 교량을 잘 아시는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답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도로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이경대 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저도 현장은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시는 분 누가... 아니, 상세한 질의 좀 하려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러시죠.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이 그럼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과장님도 아마 이번에 발령받으셔서 모르실 것 같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닙니다.

○도로시설담당 배원근 도로시설담당 배원근입니다.

이경대 위원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려고 이 1억7,000이 섰죠?

○도로시설담당 배원근 지금 말씀하신 게 유정2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정2교는 당초 구 국도로써 단면 열하라든가 박리박락이라든가 교자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단면 보수와 조인트 부분 신수축 줄로 교체를 우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1억7,000 예산이 지금 교량과...

○도로시설담당 배원근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상반기 정밀안전점검 결과 금액까지 거의 정확하게 나온 금액으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하려고 했던 똑같은 보수를 언제쯤 했지요?

○도로시설담당 배원근 그 사항은 저도 올 2월에 이 업무를 맡게 돼서 그 전 거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래되지...

이경대 위원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고 계속 이 다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집행부의 문제점은 아닌데 이 다리를 처음 국도였을 때 놓은 건데 개통을 하고 일주일 만에 그게 무너진 게 아니고 짜부라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돼서...

○도로시설담당 배원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철도를 건너가는 스트릿 박스교로 돼 있는 교량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교량 자체는 국토관리청에서 당초 시공당시부터 처짐이 발생해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나고 나서 저희가 인수 받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정밀점검을 거쳐서 우리가 더 이상 처짐이 되지 않는 고정된 상태로 받았는데, 그 이후로 더 이상 침하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밀진단을 또 한 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정2교 말씀하신 건 그 밑에 한솔제지 쪽으로 조금 가시다 보면 RC슬라브교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번 예산으로 단면 보수하고 신수축 줄로 조인트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두 다리를 착각하고 1교, 2교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다리 착각은 했고, 그게 1년에 두 번, 세 번 하는 걸 계속 해도 매일 그 자리에요.

이번에 또 다시 했더라고요.

몇 달 전에 다시 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다리인 줄 알고 이건 인수할 때부터 이게 문제여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부수고 새로 놓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건의 드려보려고 해요.

○도로시설담당 배원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량은 내년도에 다시 또 정밀진단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처짐이 진행되지 않거나 파괴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는 더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정밀진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교량을 제가 잘못 인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8페이지 장군면 작은 목욕탕 좀 한 번 봐주실래요?

상단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찾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국비, 시비 해서 2억이네요, 맞죠?

이 작은 목욕탕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한 바는 없고요.

공모 취지나 실질적인 현실성 있는 것들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의 참여나 또는 위탁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비슷한 예산을 다룰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도 많은 토의를 해서 지금 금남에 있던 목욕탕 문제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앞으로 더 이것을 읍·면에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이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지만 운영방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금남에서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 위원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금남에 있는 작은 목욕탕 지금 운영이 잘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신협에서 위탁받아서 요일을 이틀 또는 삼일 나눠서 여성분들, 남성분들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조금 더 현실화하는 방법이, 특히 오전 시간에 많이 몰려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번에 질의할 때 위원님들의 마지막 질의가 앞으로도 읍·면에 작은 목욕탕을 요청했을 때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 얘기가 많고 다시 논의해보자고 했어요.

그럼 지금도 그때하고 똑같이 다른 시골 읍·면에서 목욕탕 얘기가 나오면 지어주실 생각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것은 금남면에 있는 목욕탕하고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올 상반기에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서 공모에 응한 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거예요.

그전에는 국비, 시비로 했었는데 이게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해서 다른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건가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 그럼 이게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공모 제목이 뭐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농림부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이경대 위원 농림부 예산이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예산 일원에 목욕탕 하나까지 첨부해서 예산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 목욕탕만 공모해서 올린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 목욕탕만 해서 한 겁니다.

이경대 위원 농림부 사업에 목욕탕 사업이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읍·면·동에 쭉 알려서 필요한 목욕탕 사업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국비가 50% 붙고 시비가 50%지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에 쓴다든가 하면 참 좋은데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면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 사업인가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어느 공모사업인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금남면의 운영현황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11선거구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말고 예산설명서를 보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게 좀 사업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16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도로 노면 요철 보수라든지, 차선 도색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사업내역이네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추경으로는 1억을 더 증가해서 요청을 하신 상태고, 사실 이 부분은 신도심의 도로가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 시로 관리주체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무리 도시계획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생활해보면 특히 학교 주변의 안전시설, 도로 건널목 문제는 상당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동의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부분 내년에도 분명히 또 우리 시로 이관되는 신도심 지역의 도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있었고요.

그럼 예산을 또 편성하실 때 적어도 학교 주변의 건널목과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과속으로 인해서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산성하셔서 예산에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어서 페이지 수 193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내용이 CCTV라든지 공원 내 자전거 보관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 보면 또 공공자전거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와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건 오토캠핑장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요.

공공자전거는 오토캠핑장에 특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LH, 행복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한 200대 분의...

안찬영 위원 오토캠핑장 내에 있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오토캠핑장에 캠핑만 하러 오시면 좀 다양하지 못해서 자전거가 좀 배치돼 있고요.

또 어린이들 놀 수 있는 자동차 같은 것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봤더니 오토캠핑장이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예산들이.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부만 시비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시비 투입되는 목은 어떤 목까지 가능한지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담당팀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담당 이성한 하천관리담당 이성한입니다.

전체 하천 국가하천유지관리비에서 캠핑장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부분이 국고에서 보조받고 있고요.

저희가 시비로 하는 부분은 사실상 하천 사용료 수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수입 부분은 그런데 수입된 세출을 가지고 지출하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하천관리담당 이성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캠핑장 안에서 사용하면 가능한 거죠?

○하천관리담당 이성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2014년도는 개장일이 좀 짧아서 받아보니까 세입예산이 좀 적더라고요.

○하천관리담당 이성한 저희가 작년에 5개월 동안 해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거든요.

금년도 3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해서 한 9,000만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에 부족한 시설을 늘릴 계획이 있으시죠?

○하천관리담당 이성한 예.

안찬영 위원 언제 정도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하천관리담당 이성한 저희가 시설이 부족한 게 전기시설하고 화장실 이러한 부대시설이 부족한데 그렇지 않아도 국비를 하반기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것에 따라서 빠르면 오는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많은 분들께서 민원을 말씀하셔서 내용은 대략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늘 부족 문제하고 샤워장시설 문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캠핑을 할 수 있는 면 자체가 적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빨리 확충이 됐으면 좋겠는데, 단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지원인가요?

○하천관리담당 이성한 면 수의 증가되는 부분은 국토부의 입장은 시비를 투입해서 증설을 하라고 그런 기조이고요.

면에 대한 증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전기시설이나 상하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면적인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게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의 세부 목은 법규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하천관리담당 이성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거나 그러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 투입이 가능한 겁니까?

○하천관리담당 이성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창교에서 세종고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하시는데 지금 설계상 인도 폭이 몇 m로 돼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인도 폭이요?

김원식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도시건축과장님 통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담당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예.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도시건축과장 강성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세종고등학교 진입도까지는 한 400m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약간 동쪽으로 인도가 집중돼서 학생들이 넓게 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규정상 맞지 않는 것이고요.

현재 2차선 도로로 돼 있지만 그 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부세가 15석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고...

김원식 위원 보도는 안 움직이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다 수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양쪽으로.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시는데 보도 폭이 몇 m로 설계가 됐느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설계는 아직 안 했죠.

김원식 위원 설계를 안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지금 예산에 편성하면...

김원식 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면 본 위원 생각은 아시다시피 조치원중학교, 조치원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잖아요.

기본에 인도 폭이 2m로 거의 하고 계시는데 인도 폭을 한쪽만, 저쪽 고등학교 쪽으로만 폭을 1m라도, 아니면 0.5라도 넓혀서 설계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주 통로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똑같이 안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같은 서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조치원읍 서창리 일원 서창교부터 신안1리 국도1호선 연결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 추진, 학생과 주민 통행이 증가되고 있으나 2차선으로 개설되어 교통 정체와 등하교길 안전로 확보 필요라고 돼 있습니다.

신안1리에서 세종고 간 그 사이의 길도 4차로를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세종고에서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세종고에서 신안리 쪽으로 가는 충북선하고 경부선 철로 사이.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거기까지는 아니고 현대아파트 교량을 확장하는 것이고요.

충북선 철교까지만이요.

이태환 위원 충북선 철교까지만이고 그 안에 저쪽 경부선 철로 쪽은...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거기는 건널목 개량을 하기 위해서 장차 철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중요한 것이 신안리 쪽에 굉장히 아파트, 인구가 급증하면서 그쪽에서 세종고나 조치원중학교 쪽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철로에 통학로 확보가 전혀 되지 않고, 그간에는 어른들 같은 경우 물론 인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른들이 주로 조금 다니긴 했었는데 요즘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시되는 이 시점이고, 사고에 항상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철길 건널목에 통학로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질의 드립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그렇게 건널목으로 돼 있는 데는 건널목 계량법이라는 게 옛날에는 철도청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돼 있죠.

철도 횡단은 그 사람들 법에 보면 지하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고가도로에서 가성교도 나고 그렇게 했는데 사업비를 5 대 5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건널목 형성이 돼 있던 데는.

그것 때문에 철도하고 주도가 돼서 과연 그걸 지하로 놓을 건지 고가로 놓을 건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철도에도 잡혔었습니다, 거기 건널목이.

이태환 위원 아, 원래는 잡혀 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지금도 계획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부분이 빨리 추진되려면 어쨌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접촉해 보는데요.

지금 현장의 도로 폭이라든지 도로의 교차 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입체화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입체화하는 데는 조금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태환 위원 추가적으로 세종고 앞에 있는 서창리의 행복주택도 들어오기로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또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신봉초등학교 앞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하고 달리 1번 국도변에 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의 통학길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통학구에 있는 신안리 학생들은 침산리 지역에 있는 신봉초등학교까지 가는데 통학로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과속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니까 “1번 국도라 사실상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딱 명시가 돼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도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와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도로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신봉초등학교 앞에는 국도 1호선이기 때문에 거기가 속도제한이 아마 국도유지관리에서 60km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번 국도변이라 60km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학교가 있고 어린이들이 분명히 매일 같이 위험에 노출돼서 통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린이구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을 때에는 국도변이라 하더라도 30km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1번 국도는 무조건 60km로 제한이 돼 있는 것인지, 법적인 명시가 돼 있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곳이 4차로로 돼 있는데요.

4차로 내에서는 제한속도를 60km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30km 적용이 가능한지를 지금 당장...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자료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런데 그것은 예전에도 아마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의무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속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횡단보도를 안찬영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시설들을 그쪽 신봉초에는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인 부분은 다시 체크해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기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신봉초등학교를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면 정말 너무나도 위험하거든요.

좀 해주시고요.

그 지역이 신흥리 지역이나 이쪽에 있는 지역의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항상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주로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데 아침 출근시간 때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보다 안전하게 통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도시과 소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03쪽을 보시면, 추경안 심사 부속자료 103쪽입니다.

추경안 심사 부속자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김선무 위원 103쪽을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셔서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장군면, 금남면, 연기면 등 예전에 건설청에서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한 번 설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시가화조정구역을 해제하고 그 당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해서 다시 또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 보면 현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시민들한테 무슨 개발을 제한하려고 하는 용역인지, 이 용역에 관한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용역에 관한 성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전의 주변지역 관리방안은 관리지역이 특별히 세분화돼 있지 않은 그 부분을 주로 다뤘던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작년 말에 국토부에서 새로 도입한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난개발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지역 아닌 곳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또 하나는 집단적인 민간이나 공공의 개발이 뒤따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획관리지역 중심으로 또 필지 단위의 개발을 체계적인 개발로 유도하는 약간 낮은 수준의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말에 새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앞서서 난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2030 도시관리계획과 다른 성격의 지구단위계획이다 이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 토지소유자들이나 여러 분들의 민원이 현재 예정지역 때문에 이분들이 시가화조정구역을 10년 설정을 받았었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3년 동안 받았었거든요.

받고 해제됐는데 해제된 이후에 다시 또 거기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의 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따라붙습니다.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더 개발이 촉진되고 재산적인 가치도 향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무 위원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면 2030 도시관리계획과 이 예산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계획하고는 다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특정한 지역의 용도지역이라든지, 또는 토지적성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 다 받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한다고 보시면 성장관리방안은 특정한 지역의 필지단위별로 개발이 되는 것들 좀 묶어서 그룹화 시켜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면서 많은 지역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들이 요구되게 되고, 또 기존에 이미 형성이 돼 있는 마을을 상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향후에 일어날 개발에 사전대비해서 입체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진입도로라든지 또는 심지어 건물의 재료라든지 높이, 지붕 색깔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의 그림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었을 때 우리가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입체적인 그림을 제시해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관리방안 연구용역에 이 부분만 더 첨가를 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을 하면 하는 김에 이 지역만 별도로 용역수행비를 더 지급하더라도 별도로 4억5,000 드는데, 이 4억5,000이 첫 예산이지 앞으로 또 5억이 들지 얼마가 더 들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런데 이 용역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확보한 금액에 맞춰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걸 향후 증가시킬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용역 성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선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인지 알겠고, 이것이 또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올 9월부터는 6월까지 이 연구용역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전에 굉장한 인허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이런 상황을 봐서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건 넘어가고, 그 밑에 보면 장군산 인근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해보시면 단독주택용지가 필지 수로 따지면 한 2만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18만 호 정도는 공동주택으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수요 같은 경우에 예정지역에도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중에도 한 15%가 오히려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데요.

예정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가만히 두었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난개발 억제하는 제도도 시행을 하지만 샘플이 될 만한 모범적인 전원주택지나 단독주택지를 개발하는 적정대상지가 어디고 그 개발방식은 어떤 것들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한 것이고요.

용역비의 책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1,000만원이 넘으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경계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부탁입니다만 조정을 해주시면 이것들이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예정지역의 토지 면적이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앞으로 세종시 예정지역 내의 토지가 공동주택 위주로 돼 있습니다만 상당 수 넓은 땅이 앞으로 개발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전원주택단지라든지 대학이라든지 투자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땅이 있는데도 인접지역을 우리 시에서 굳이 이렇게 나서서 개발해야 되는 건 한 번 다시 또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고,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이것도 민간이 개발하는데 시에서 협력해주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에 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도 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하셔야 될 것이라는 당부말씀 드리고, 특히 우리는 예정지역에 상당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지역을 시에서, 필요성은 있어요.

사실은 예정지역이 없다면 필요성은 있는 건데 그런 개발의 상당한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시에서 나서서, 특히 민간인이 개발하는 데에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준다는 건 잘못하면 하마평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번 예산이 통과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정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용지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양도인택지라든지 또는 이주자들 택지, 그들한테 공급되기에도 지금 급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요자가 단독주택용지를 보장받을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약간만 벗어나면 똑같은 세종시인데 환경도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의 수요가 저희들한테 많이 들려온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우려하시는 특혜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을 해결하면서 촉진하는 방법을 찾길 원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겠죠.

그러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2,100만 평을 예정지역에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은 3분의 1도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는 단독주택지역으로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는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LH나 건설청에서 단지 지정을 안 한다 뿐이지 땅이 없어서 지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토지매각 차익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땅이 앞으로 2,100만 평 중에서 단독주택용지를 공급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면 충분히 단독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기에 대한 건 오늘 이 사항이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고, 이건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너무 장시간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또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정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7,213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19만원 대비 128.62%인 7억7,1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장비 확충 7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9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93억9,938만원으로 기정예산 184억7,188만원 대비 5.02%인 9억2,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71억1,202만원으로 기정예산 163억3,452만원보다 7억7,750만원 4.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확보 등 현안업무 추진비 60만원, 소방장비 확충 7억5,000만원, 소방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2,690만원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은 21억5,128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128만원보다 1억5,000만원 7.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순환구조장비 확충 1억5,000만원 1건입니다.

현장대응단 소관 세출예산은 1억3,607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심의해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소방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심의할 만한 예산 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렇게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 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본부장님께서 보셨을 때 내년 소방에서 필요한 예산 중에서 추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시 소방본부의 전체적인 여건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범 초기에 소방장비 노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우리가 노력해서 국고보조도 받고 또 시의 예산도 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노후율을 상당히 낮춰서 내년 본예산에는 특별히 노후율을 낮출 만한 많은 요인은 없고요.

또 안전장구도 현재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시가 정부청사 방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청사에 테러나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응성 있는 첨단장비를 마련해서 그쪽에 소방력 거점의 배치를 하는 쪽으로 한 번 예산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산안 예비심사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인배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인배 보건행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9억7,589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5,220만6,000원보다 2억2,36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0페이지 건강증진분야 집행잔액으로 85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202만 5,000원, 기금 4,000만원 증액하여 보조금 21억9,92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0억1,95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87억5,967만9,000원보다 2억5,98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료 3,315만원은 현재 관사인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 관사 3개소를 임대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룡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 1억4,400만원 중에서 4,400만원을 감해서 황룡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의료장비를 구입하고자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291만4,000원은 국가예방접종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삭감하고, 250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은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00% 국비보조사업인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방역소독관리가 되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중 32%를 차지하는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1,050만원 목 변경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질환 역학조사는 100% 국고보조사업으로 역학조사 간 신규발령에 따른 교육여비 1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결핵실 운영은 관내 새롬중학교 등 신설 중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결핵검진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목 변경 및 반환금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11선거구 안찬영입니다.

보고서 249페이지 방역소독관리 부분에 대해서 잠깐 건의 하나만 드릴게요.

신도심 예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농어촌 지역이었던 지역이 도심으로 개발되면서 지금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환경학자들 얘기로는 원래 농촌지역이었던 부지에 건물이나 도시가 생기게 되면 약 5년간은 계속해서 서식을 한답니다.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만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소장님께서 가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방역이 자주, 꼼꼼하게 도심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인배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시장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전문기술능력 배양 및 우수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과 세종시 지역여건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육성을 통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로운 발전이 될 수 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5,000원 감액과 밭작물농업 직접지불사업 1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6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보전지출 867만2,000원, 농업기술보급 현장지원 80만원, 농촌지도기반 조성 목 변경 시설비 1,000만원을 부대시설비 1,00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관련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보급 현장지원 8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31억3,0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부대비 1,000만원, 보전지출 867만2,000원, 264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201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시설비 29억8,8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에 대해 농업인 종합교육관 신축공사가 2014년 하반기에 착공되어 공사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봐주세요.

연구용역비에 세종호수공원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인데 이게 무슨 연구용역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270페이지요?

저희 꺼 아닌데 270페이지면요.

도시공원관리입니다.

이경대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성실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279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는 예산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서로써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수입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금회 추경에 3억3,927만6,000원을 증액해서 총 327억7,442만5,000원입니다.

내용은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와 미래산업단지의 부담금 수입으로 3억3,92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 지출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으로 1억7,900만원이 증액된 149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3,000만원 증액했고 급·배수비에서 일반운영비를 1,236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수선유지교체비에 9,64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등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이어서 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써 시설비로 부강면 가압시설 설치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부터 307페이지까지는 예산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308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총 323억5,798만3,000원으로 6억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용료수익이 6억원, 이자수익이 7,000만원 그리고 이월금이 500만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입니다.

영업비용 중에서 부강공공운영비로 부강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2,175만8,000원 계상했고, 경상이전으로 수질복원센터 사용료 수입 이전으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수질복원센터를 저희가 인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운영을 지금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등에 2,34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로 2,97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성실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10억2,509만7,000원보다 6억691만원이 증가된 116억3,20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은 5억9,941만원이 증가한 60억5,449만6,000원으로 시설비로 체계적인 도시공원 확충 관리를 위한 연차별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여 읍·면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호수공원의 인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호수공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창출 및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종호수공원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은 750만원 증가한 55억7,751만1,000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와 주변환경 영향 및 토양오염도 조사를 위한 사후관리 매립시설 정기검사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읍·면 생활편익시설 확충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7개소에 5,3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있었거든요.

한 개소당 따져보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730만원, 7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줄 때는 이 정도 금액은 안 들어가는데 왜 관공서는 단가가 비싼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용역비 산출하는 공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사전재해 이 업체에서 용역단가에 비례해서 책정을 하신단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아닙니다.

정부에서 고시한 용역단가.

김원식 위원 정부 고시단가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입니다.

세종시민체육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더워하시더라고요.

에어컨 가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 관련돼서는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 지를 질의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운동하시는 실내운동장에는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저희가 가동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개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것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헬스장 민원을 한 분 제기하신 바가 있어서 선풍기 6대를 설치한 바 있거든요.

운동하실 때는 땀을 충분히 흘리시고 샤워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태환 위원 글쎄요, 그분들도 물론 땀을 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더우니까 조금은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씩은 가동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시민체육관 안에도 에어컨이 설치는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지난주에 어디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행사장에는 전국에서 여러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나 에어컨 가동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야 땀 흘리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행사가 있을 때는 에어컨을 가동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지금 냉난방시스템이 있는데요.

공간이 크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체육관, 문화예술회관도 공히 마찬가진데요.

그런 효율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공조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 드려서 좀 더 효율적으로 냉난방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서기에는 잠깐이라도 가동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간담회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9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원식 부위원장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또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산업국 소관 세종미래산단 출자 5억원과 세종첨단산단 출자 2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사업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원식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7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소방본부장이창섭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보건소장직무대리김인배
○전문위원 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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