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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1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4.07.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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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7월28일(월요일)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태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장님께서 이 시간 의안 발의자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관련해서 참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그 직무를 잠시 대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평생교육연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소관 전체 예비심사가 끝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08분)

○위원장대리 이태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신문규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에 근무하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팀장 겸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진화 예산팀장입니다.

권순오 홍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803억8,760만1,000원보다 460억2,689억6,000원이 증액된 1,264억1,44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8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2014년도 예정교부 시 교직원 인건비 미교부액 및 2014년도 학교 신설에 따른 교원인건비 증원분 410억4,251만3,000원, 지방공무원 인건비와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정원 증액분 등 28억111만8,000원 등 438억4,36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개발 운영비로써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단위학교별 세종행복배움터 특성화 사업비 1,98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영비 지원경비는 각급 학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추가지원을 위한 학교 운영 기본경비 5억원, 공립학교 내외부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비 5억원 등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기획 관리 경비는 교육감 선거 공약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교육정책과제 용역 추진비 3억원, 세종교육 중장기 발전 운영비 2,000만원 등 3억2,522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상세자료는 33쪽입니다.

교육정책 홍보비는 세종교육에 대한 언론과 교육수요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홍보 관리비 3,0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소식지 발간비 5,41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2,3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기관평가경비는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에 따른 시·도 분담금으로 2,29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혁신경비는 정부3.0 가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비로 1,0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행정정보화 경비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500만원, 학교회계관리시스템 사용자 분담금 1,677만1,000원 등 5,17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안 상세자료 34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경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사유 발생 시 신속 대처 및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경비로 6억2,67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규 전문위원 강봉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이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교부금 보정액 관련하여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14조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2조3항은 모든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산정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세종시 보통교부금의 25% 이내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333억원을 보정 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재 어려운 국가재정상황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채를 1조8,400억원을 발행해서 지금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저희 교육청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보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좀 일정 부분 연계돼서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감님 이하 전 간부, 그리고 관련된 여러 의원님들, 또 때로는 다른 국회의원님들이나 세종시 건설에, 그리고 세종시의 새로운 학교 관련한 분들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이 부분이 법령의 취지에 따라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인 지방세 등 기준재정수입액 차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 시 기준재정수입액에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일종의 시간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3항의 경우 전출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2012년도 전출금 결산 차액이 법정전입금 87억2,691만4,000원이 미반영된 전출금이며, 금년도 학교용지 추가부담금 50억6,800만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분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액 55억7,000만원이 당초 예산 편성 후인 2014년도에 전입된 세입재원으로 이 미반영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검토의견인 인적자원 운용과 관련해서 금년도 9월 개교 학교 교직원 정원 반영에 대해서 신설되는 4개 학교 교직원 정원은 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배정된 교원 인원은 1,691명, 지방공무원 정원은 4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교부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추가 투입 없이 교육부가 교부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총액인건비는 지방공무원 419명, 그래서 227억원.

교육전문직원 44명 해서 40억이 교부되었고, 이번 추경 시 지방공무원은 240억, 교육전문직원은 40억을 편성하여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재원에서 13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신설학교로 인해서 이전기관 배우자라든지, 타 시·도 전입자 등의 전입시기 또는 그분들이 받고 있는 평균 호봉 등을 알 수 없고, 타 시·도에 비해 평균 호봉이 높기에 총액인건비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2회 추경 편성을 통하여 정원 대비 현원이 미달하는 경우 인건비 잔액 발생 시 감액 조정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검토의견 해주신 혁신학교 운영 관련해서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8월부터 세종교육혁신기획단과 그리고 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세종학교 혁신모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잠정적으로 해당 학교의 약 10%선인 5개 정도에 대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실상 혁신학교 운영을 시범운영할 정도의 현재 상태이며, 이후 좀 더 혁신학교의 완성된 모습이나 변화모습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와 그리고 정책연구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되어서 완성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잠시 오시겠습니까?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일부 생략이 되어 답변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기획관 신문규 전문위원님께서 직접 읽으신 부분만 제가 답변했습니다.

기타 자료에 있는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진 내용 중에서 서류에 있는 게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금번 추경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10억원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경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여러 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수렴, 그리고 9월경에 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은 현재 열일곱 분이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여섯에, 민간위원들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다음 검토의견은 교육정책과제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부 공무원이 7분이고 외부위원 교수로 3명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해당 부서에서 요구되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검토를 담당합니다.

그 용역의 필요성, 그리고 타당한지, 그리고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등 용역과제를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줍니다.

금년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5건, 한 1억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정하여 공모를 통한 경쟁계약방법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정책연구용역과제 5건은 세종교육연구원 설립방안 그리고 스마트교육의 미래비전 방향 연구, 효율적인 스마트스쿨 시스템 유지관리체계 수행 방안, 세종형 통합적 교육복지 모델 개발 연구, 학교 특성화 사업 종합평가 등 5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추경 확보를 통해서 정책연구과제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주로 새로운 교육감님 취임에 맞춰서 공약사항들 이행에 대한 중점적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드린 것처럼 세종형 혁신학교 모델 방안 그리고 체육중·고등학교 설립 방안, 그리고 세종캠퍼스 고등학교 설립 방안 그리고 고교 상향평준화 방안,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곳에서 잠깐 보충질의 드려볼게요.

요즘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혁신학교, 혁신학교”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하는데 기존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가 사실은 혁신학교를 직접 운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단점을 직접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공약사항이나 또는 세종시민들의 선택사항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비정상된 교육 관행들을 교육 본래 기능에 맞게 회복하자는 측면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는 비정상적으로 왔었는데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다는 게 되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답변함에 질의하는데 그렇고, 지금 같이 운영되는 교육과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혁신학교로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도출되고 있지만 그쪽으로 교육감님이나 전국적으로 이런 얘기가 좀 많아요, 혁신학교가.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 모델로 갔을 때 지금까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혁신학교를 주장하는 분들의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는 사실 혁신학교는 보고 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모습들은 정책연구를 통해서 저희 세종시에 맞는 세종형 혁신학교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년부터 시범해서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조금 구체적인 모습은 이후에 그려봐야 됩니다만 제가 봐서는 저희가 특성화 사업으로써 행복배움터 사업들을 사실은 시행했습니다.

절차로 보면...

이경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나중에 그렇게 간다는 것은 말씀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갈 거면 지금 여기에서 “혁신학교 혁신학교” 합니까?

그러면 검토보고 다 하고 나서 내년 예산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면 쉬운 걸.

그래도 쉽게 위원들이 알아듣기가 참 어려우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건 몇 가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창의력과 이런 거 기르는데 도움이 되고, 또 지금 언론에서 이런 거 나오는데 학력의 평균화라든가 이런 거 도움이 되고, 그러나 학력이 저하될 요인이 있다든가 이럴 우려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을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지 나중에 해봐야 될 걸 얘기하려면 본 위원이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래서 저희 세종시는...

이경대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럼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야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좀 더 구체적이고 완성된 모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물어본 거예요, 본 위원은.

대부분 지금 언론이라든가 교사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건 장점이고 언론에서 이런 것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경기라든지 몇 개 지역에서 혁신학교를 했고 거기에 따른 장점과 단점들은 아마 위원님들 보신 것으로써, 저희 세종시 특성에 맞는 모델을 만든 다음에 운영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준비작업을 저희가 정책연구를 통해서 하반기에 하자는 취지라서 그게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일반적으로 표면에 나온 장·단점 정도만 들으려고 했는데 다 그거 하고 난 뒤에 말씀한다면 지금 그 혁신학교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만 그것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앉아서 답변을.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준비단계로써 정책연구예산을 이제 정책연구과제비로써 신청했다는 것을 설명 드린 것이고요.

혁신학교의 구체적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경대 위원 또 다시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연구용역이 나온 뒤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도 전국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장점을 찾고 앞으로 세종교육을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연구용역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이경대 위원 그럼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점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세종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런 게 나왔으니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지, 거기까지만 얘기해달라는 거지 나중에 그게 아니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혁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아, 이게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 장점이 그래도 정확한 건 그 뒤에 나오겠지만 운영을 해봐야 아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도 전국적으로 혁신학교가 그쪽 모델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지 예산 세워놓고 답변할 수 없고 그때 가봐야 안다고 하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답변할 필요도 없죠.

“그냥 예산 해주면 그냥 한 번 해봐서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되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혁신학교에 대한 공과나 장·단점은 언론보도에서 많이 났고요.

사실은 혁신학교의 가장 특징은 지금까지 교육이 너무 입시위주로 진행돼서 사실은 전인적인 학생들의 꿈과 희망 소질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교육 본래의 목적인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반성적 사고에서 출발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다시 그 본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가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학교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지에 대한 사실은 고민을 담아서 이제 짜자는 취지인데, 지금 저도 그래서 너무 앞서나가서 답변 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같이 또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같이 공부하면서 가면 어떨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공부 좀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그 부분에.

예,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이태환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그 어려운 거 물어보면 정책기획관님은 답하기가 어렵죠.

쉬운 걸 질의하시라고.

(웃음)

제가 그거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이게 위원 명단을 본 위원이 보니까 17명 중에서 거의 교육청 소관 공직자들이고, 또 교장 이렇게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민간위원들은 한 4명에서 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명단을 만들어놓고서 과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가능할 것이냐.

지금 봤을 때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같은 분들은 여기 위원으로 들어있습니다만 사실 교육청에서 하자는 대로 할 사람들이고, 여기에 또 학교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도 운영위원장 해봤습니다만 운영위원장님은 교장선생님 방침대로 어느 정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여기 위원 명단을 쭉 보니까 과연 이런 주민참여예산 명단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반문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 교육청 소속 과장급 이상 여섯 분, 교장하고 행정실장님하고 또 네 분, 그럼 열 분 아닙니까?

학교운영위원장하고 그런 관계자들 또 서너 명, 그럼 벌써 한 13명 그렇게 되고, 순수한 민간 전 부강중 학부모회장이나 그런 분들은 몇 분 안 되고, 여기에서 10분이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과정에서 과반수도 안 되고, 민간위원이 사실 실질적인 과반수도 안 됩니다.

이건 형식적인 주민예산제로 흐를 수밖에 없다.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수한 민간위원이 17명의 과반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기획관님의 소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2013년도 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모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사실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다음 예산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원님 지적처럼 민간위원들이 과반이 넘도록 적극적으로 민간위원을 발굴하고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글쎄 과연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다 학교 관계자들 넣고 교육청 직원으로 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건 허울만 주민참여예산제로 흐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년 본예산 하기 전에 위원을 다시 선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명단을 가지고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또 한 가지는 소관별 추경예산안 설명서 34쪽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서 1억5,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됐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가 본예산에서 미리 어느 정도 이건 계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추경에 또 특별교육재정수요가 어느 부분에 필요해서 증액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첫 번째 말씀하신 위원 임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의 임기들은 이미 위촉된 사항으로써 그건 좀 존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용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1억5,000만원이 순증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현재 저희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의 0.1% 이하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액 범위는 맞습니다만 저희가 각급 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어디에 쓰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이 우려된다든지 학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피난, 대피, 안전시설, 재난위험시설 등 그런 시급한 환경개선사항, 그리고 재해복구를 위한 경비 지원이 부족하거나 제외된 재해복구 소요경비로 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 등 이렇게 사실은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설학교나 여러 가지 또 건물이 오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와 다르게 비가 온다든지 해서 가서 상황 병기가 생겨서 아이들 학생의 위험한 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교육감님이나 다른 간부진들이 가서 또는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 학교별로 그런 사항에 대한 수리비로 1,000만원이 나가든지 이런 식의 용도로 사실은 교육감님이 저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안전시설을 보충하는 데 주로 쓰이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증액을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증액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참여예산제는 이 명단을 가지고 그냥 가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교육청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대로 이 명단 가지고 간다면 이건 누가 봐도 주민참여예산제 아닙니다.

주민이 누가 참여했습니까?

의결정족수 과반수도 안 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주민입니까?

행정실장님도 주민이고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지난해보다는 좀 더 전체적인 관련 사업이나 또는 심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한 이후에 내년 다음 임기부터는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 민간위원이 좀 더 많이 선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부터 잘 선정되기를 바라고, 특별교육수요지원은 되도록 다음부터는 본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짜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관련돼서 물음을 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산설명서 페이지 31쪽 앞장에 보면 “학교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2번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해서 공립학교 내외부 환경 개선 사업 5억을 계상한 게 있어요.

사업내용은 똑같더라고요,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어떤 재해 예방이나 복구, 이런 걸로 해서 두 가지 다 풀비 성격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요.

두 예산 성격의 차이가 무엇인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목적지를 봤을 때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정운용의 경험상 이렇게 교육환경여건 개선비를 두고, 그리고 좀 더 이보다는 탄력적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해서 하는 것이 교육현장에 좀 더 도움이 되리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물음을 주는 것은 예산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성격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공립학교 내외부 환경 개선 사업 관련돼서의 지출항목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의 지출항목이 다른 건지, 어쨌든 사업에 관련된 목적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교육환경여건 개선은 저희가 교육환경에 대해서 좀 더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사실 교육감님이나 의원님들이 여러 학교현장들을 방문하면서 미처 발견하거나 발굴하지 못한, 또는 새롭게 생긴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편성지침에서도 일정 정도의 재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사실은 만약에 가서 위험한 도로라든지 축대라든지 올라가는 난간에 대한 목적이라면 교육환경 개선과 같습니다만 앞쪽은 좀 더 예측하고 정규적인 사항으로 쓰일 것 같고, 뒤쪽은 예산편성 이후라든지 또는 주요 인사들께서 교육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현안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답변 관련돼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고 안 하고의 차이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서 주신 예산 사업설명서에도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관련돼서 기대효과는 예측하지 못하여 예산반영이 안 된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학교 간 균형발전 도모와 교육환경 개선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사업 관련된 성격이나 내용은 같아요, 그렇죠?

풀비 성격으로 세워주신 건데 목을 달리해서 두 군데에 세워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거의 80%가 중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박영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시청 예산서하고 너무 달라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뭐냐 하면, 산출내역 있죠, 산출 내역.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안 적어도 되는 산출내역을 적었어요.

뭐냐 하면, 29페이지를 좀 볼게요.

보수 관련돼서 600명의 보수 쭉 해서 나옵니다.

“봉급 1) 교장, 2) 교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박영송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 관련돼서 이 산출내역은 1차 추경예산 빼기 기정예산 해서 뺄셈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관련돼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얼마나 증원이 됐고, 몇 명이 돼서 이분들의 봉급에 관련된 기준단가가 얼마고 해서 이게 산출기초가 나와줘야 되는데 뺄셈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시·도 교육청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 이거 사실 있으나 마나 한 산출내역이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신규잖아요.

어쨌든 교원이고, 교직원이고, 그러면 몇 명이고, 산출기초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 난감해요.

이거 어떻게 수정할 수나 나중에 고칠 수 없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편성기술상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대부분 단가 곱하기 인원을 해서 맞습니다만 저희가 재원별로 1차 추경에 어느 정도 증감되는 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증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실무자 의견은 본예산은 시스템으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네? 무슨 시스템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양해해주시면 실무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예산담당사무관 김진화 예산담당사무관 김진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해주신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보기도 좋고.

저희가 쓰는 것이 에듀파인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인건비 같은 건 거기에 저희들이 넣으면 나오게 돼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시스템 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시스템이.

박영송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설명서라도, 설명서도 사실은 단가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수 관련돼서 보수 및 직급보조 하면 “보수 땡땡 정원조정(62명 증가 및 총액인건비 반영)”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산출기초라는 게 전혀 없어, 어딜 봐도.

예산서에도 없고 설명서에도 없고.

○예산담당사무관 김진화 사실은 본예산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부 다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경 때는 시스템이 이렇게 돼서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건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떠신지 몰라도 본예산 따로, 추경 따로 라는 게 저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게 이해도 안 가거든요.

○예산담당사무관 김진화 부기가 에듀파인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규사업 관련돼서는 단가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 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산담당사무관 김진화 예.

박영송 위원 그렇죠? 추경에도.

어떤 사업들은 그렇게 부기가 돼 있거든요.

못할 이유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산담당사무관 김진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시스템에 대해 검토해보고 거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거 산출내역은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산출내역은 오히려 안 쓰느니만 못해요.

더 정신만 헷갈리고 어차피 1차 추경 빼기 기정예산 하면 이거 나와요, 그렇죠?

○예산담당사무관 김진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비교증감해서 1차 추경 더하기 기정예산 하면 합계가 나오는 것이고, 이건 굳이 이렇게 안 쓰셔도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정말 알고 싶은 내용들은 하나도 안 담은 산출내역이에요.

저도 한 번 더 다른 시·도도 보고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 번 정정이 꼭 돼야 될 사항인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담당사무관 김진화 저희들도 연구하고 안 되면 에듀파인시스템에 건의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성화 사업 기획홍보 사업이 있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셨죠?

이게 보니까 신문사 광고비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가 학교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박영송 위원 보도자료성인지 광고성인지 좀 헷갈려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보도자료가 아니고 일종의 기획기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광고에 가까운.

○정책기획관 신문규 신문사에서 현장을 가서 심층취재하고 그것을 일정 면 이상으로 몇 회 실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광고비를 하는 건데, 이 사업이 특교입니다.

2013년 특교로 교육부에서 홍보비로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특교사업은 알겠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광고비에 가까운 기획기사 같은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기사 비용으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정책기획관 소속 말고 다른 국에도 이렇게 특교로 해서 홍보비가 나오나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일부 있습니다.

돌봄 같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박영송 위원 굉장히 세세하네요, 특교사업으로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것 보면.

○정책기획관 신문규 홍보 같은 경우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서를 접하다 보니까 세밀한 거라도 그냥 답변 좀 해주세요.

제일 위에 보면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추진 사업이 있어요, 보이시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나”번에 보면 자료개발수당이 있어요.

기본과 초과가 있는데 자료개발수당이 보면 주요업무계획의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는 수당이라고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수당은 누구한테 주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상자가.

○정책기획관 신문규 이 수당은 주로 외부인들로 보시면 됩니다.

외부인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주거나 어떤 걸 맡기는, 또는 자료개발을 위한 T/F가 구성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4시간까지는 3만원을 주고 초과된 경우에 2만원 더 주는 형식으로 해서 심사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박영송 위원 심사수당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자료개발수당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발굴하고 한 비용에 대한 그런 겁니다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당을 줄 수 있는 게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경우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팀 운영에 필요한 수당인데요.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외부인이 필요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 수당이 저희 본청 직원은 안 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본청 직원이면 이렇게 줄 수가...

○정책기획관 신문규 본청 직원 말고 저희가...

박영송 위원 나는 처음에 이게 업무추진비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수당이니까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다 보면 공주대 교수님도 불러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 관련된 분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거나 한 경우에 좀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일단은 시간이 많이 되니까 이 팀 관련돼서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기본과 초과, 나머지 뒤에 보면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실무위원회 수당에서 기본하고 초과가 있는데 기본이 몇 시간이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기본은 지금 4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4시간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박영송 위원 나중에 집행내역은 보겠는데 보통 이게 초과 관련돼서 수당도 지급하는 경우가 많나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 여쭤보냐면, 시청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위원회 참석수당은 이렇게 기본이나 초과 구분을 안 하거든요.

그냥 그게 1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기본 관련된 수당만 지급하고 보통 “7만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가거든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는 시간별로 회계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본과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더 주도록,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시군요.

일단은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33쪽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편집자 능력개발” 해가지고 교육소식지 발간 사업이 있어요.

이 편집위원 관련돼서 명단 좀 주세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편집위원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니까 “편집자 능력개발 사업” 해가지고 이게 750만원 계상돼 있는데 소식지 편집위원 연수사업비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1년에 몇 회 연수를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왔고 편집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여러 경험들을 공유하는 행사로써...

박영송 위원 이게 어디 가서 며칠 묵었다 오시는 연수사업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50만원 기초가 돼 있고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박영송 위원 일단 자료로 좀 주세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정책용역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32쪽 앞 페이지인데요.

정책용역 관련돼서 시 같은 경우는 정책용역심의위를 열면 거기에 해당하는 정책용역은 해당 과에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교육청은 기획관실에 하나 모아서 예산을 잡나 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교육부도 사실은 기조실에서 단일하게 잡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개별 사업비에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해당 과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단일하게 통합해서 용역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정책용역심의위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심의한 걸 여기에 계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답변서에 보니까 5개 사업 관련돼서 정책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건 심의를 한 건 결과물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건 현재 용역이 추진 중인 게 5건입니다.

박영송 위원 추진 중이고 그 예산이...

○정책기획관 신문규 1억900만원.

박영송 위원 1억900만원이고, 그럼 이번에 더 추가는 어떤 사업인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3억을 이번 추경에 증액시켰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3억을 증액시켰는데 5개 사업은 1억900만원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박영송 위원 그럼 나머지.

○정책기획관 신문규 나머지는 잔액이 한 1억8,000만원 정도와 3억7,000만원 정도가 가용재원입니다.

후반기에 정책용역 할 수 있는 금액이 3억7,000~3억8,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풀비로 아예 세워놓고 거기 안에서 각 과마다 하는 용역사업을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집행해주고, 이렇게 그럼 토탈 한 4억8,000 정도를 정책용역비를 풀비로 세워놓고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금년은 3억이 증액된 상황이고 새로운 교육감님 출범에 따라 하반기에 여러 가지 굵직한 정책용역을 한 5,000만원에서 큰 것은 한 1억 정도를 계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좀 더 큰 금액을 요청할 거고, 저희는 잠정적으로 한 5,000만원 과제 정도로 평균해서 6건 정도 수행하자고 해서 3억 정도 계산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해당부서에서는 단일 건이 아니고 2건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금액도 5,000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8,000, 9,000, 1억원을 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들어온 수요에 대해서 전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실제 신청하면 용역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예산범위 내로 해야 되고, 이번 새로운 교육감님 출범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박영송 위원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 심사를 하시고 집행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풀비로 세워놓으니 나중에 용역에 관련돼서 사실은 제대로 이게 스크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제대로 된 평가도 어렵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굉장히 약해지고, 그래서 시에서는 이미 예산 수립 전에 정책용역심사위를 열어서 거기에 수립돼서 통과한 과제 사업만 각 과별로 예산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정말 아주 작게 1억 정도의 풀비만 놓고 혹시 모르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만 아주 최소한으로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할 때 예측이 가능하고, 해당 과에서도 어쨌든 이것은 심사를 통해서 우리 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도 정확하게 나오고, 그런데 아마 기획관님이 이거 용역 주면서 나중에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용역 재원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만 실제 연구 계약은 청 단위에서 하고요.

그리고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책임자 등 과제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주머니 따로 사업부서 따로 이렇게 다 간단 말이죠.

아마 기획관실에서는 분명히 요구했으니까, 심사를 거쳤으니까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그 구조를 알고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답변을 봐도 분명히 이게 안 맞는데, 1차 추경 관련돼서 3억을 계상했는데 기존에는 1억9,000을 했고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조를 제 구조화 시키느라고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2년 전 처음에 이 예산서를 볼 때 얘기했던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까지 집행부 예산을 보다 이걸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고 이해 안 돼서 질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박영송 위원장님께서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단위학교별 세종행복배움터 특성화학교라고 지정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지금 몇 학교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현재 초·중·고 14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 지역구는 전의중학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도 지금 정책기획관 쪽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서를 보면 그 학교에 약 8억 정도, 7억9,000 정도를 학교별로 14개 학교에 배정해줬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이경대 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00만원 정도가 계상됐어요.

이게 홍보비로 계상이 돼 있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이경대 위원 많으면 모르는데 2,000만원이면 그럼 단위학교에서 그것에 대한 걸 하고, 교육청에서 홍보물은 언론에 홍보를 해주나요, 어느 학교에서 잘하고 있다고?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가 14개 학교 중에 지난해 2013년도에 1년 했고 지금 2년차입니다, 2년 지원사업인데.

14개 학교 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중간점검을 통해서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14개 중에서도 잘된 걸 홍보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홍보방식이 14개 학교가 조금씩 돈을 각출해서 공동 홍보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건 교육부에서 특교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특교 성격은 그중에서 잘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14개 중에서 다시 또 3개가 우수 홍보사례로써 선별돼서 적절한 언론기관과 일정기준에 맞는 언론기관하고 이렇게 돼서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가를 해서 14개 학교 쪽에서, 이게 2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금년 말까지.

이경대 위원 공모해서 선정된 학교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학교에서 잘된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든지 어떻게 해서 3개 정도를 해가지고 그걸 홍보하는데 홍보를 하려면 다른 학교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쪽에 홍보를 해서 그 학교에서 다른 데 받지 못한 데에서 2년 후에 다시 받을 때는 좀 열심히 해서 그걸 받으려고 제안서도 좀 잘 만들고 이렇게 해서 늦게 홍보를 해야지 언론 쪽에 “우리는 이런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홍보비가 필요한 건가.

○정책기획관 신문규 홍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학교가 더 잘 돼서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더 학교 특성에 맞는 우수학생들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차원은 세종시가 지금 신생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교육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걸 전체적으로 보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좋은 사례를 선별해서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기존에 14개 학교 말고 탈락된 학교가 몇 개 있었죠, 공모할 때.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전체 47개 중에 신청을 받아서 14개를 선정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2년 후에는 학교를 바꾸나요, 아니면 그 학교들...

○정책기획관 신문규 선정 조건이 공모할 때 2년이었습니다.

중간평가해서 여러 성과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했고요.

새로운 교육감님 출범에 따라 이 특성화 사업이 단위학교의 일종의 학교장, 교사, 지역주민과의 협력 그리고 학교 운영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고 좋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성과들을 저희 실무자로서는 혁신학교 부분으로 계승되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명칭으로 보면 이 사업은 금년에 하면 종료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답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이걸 여쭤봤던 거예요.

제가 지역구에 있으니까 그 학교에 대한 이 특성화 사업을 알고 있어서 혁신학교로 간다든가 이러면 이게 2년간 했을 때 다른 학교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종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생각해서 그 부분을 2년 후에 어떻게 할 건가를 질의 드린 거거든요.

지금 답변에서 2년 후에는 거의 이게 어려우리라고 보시는가요, 지정이?

○정책기획관 신문규 이 사업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학교를 공모절차 걸쳐서 하겠다는 것 정도만 발표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잠정적으로는 세종시 교육의 재정여건상 혁신학교 사업도 하고 행복배움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공모해 하긴 어려운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전의중학교는 이 사업 과제가 뭐예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영어 “HOPE BRIGHT”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걸 상당히 학부형들이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고 이런 걸 했다면 예산을 그쪽에 좀 더 지원하든지, 아니면 “2년이 지나면 이 좋은 사업 같은 건 다른 학교로 돌려가며 하겠구나.”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인수위에서 얘기할 때 제가 들었는데 이런 학교 쪽으로는 거의 줄이고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사업인지, 또 홍보를 단위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 조금 더 지원해줘서 더 잘 가게 해야지 홍보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정책기획관 신문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교육감님 방침이 내년부터는 학교운영기본경비를 단위학교별로 더 주는 쪽으로 재정지원방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특성화 사업의 좋은 점은 자체적으로 계속 발전시켜가면서 아쉽게도 세종시 재정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또...

이경대 위원 죄송한데요, 운영경비 주실 때는 몇 % 내에서 교재 몇 %, 뭐 몇 % 이게 다 와서 가요.

그냥 교장선생님이 교육감님이 더 준다고 해서 “아, 내가 이런 데에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도 그렇게 높여준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운영경비를 더 준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단위학교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에듀파인시스템이 지금 기본적으로 회계나 예산 관련해서 쓰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에듀파인 시스템이 전국 공통으로 쓰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재정·회계에 관해서 공통시스템입니다.

안찬영 위원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똑같은 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모든 시·도 같이 적용됩니다.

안찬영 위원 타 시·도의 교육청들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들이 보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단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 수 인원 곱하기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서 바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도 교육청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안하고 기정예산안 빼가지고 이렇게 좀 간략하게 표기가 돼 있는 건지, 타 시·도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예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사실 이 예산서를 처음 봤습니다만 저는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게 예산서인지 계산서인지 모르겠어요.

이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계산서라고 생각해요.

예산서라 하면 적어도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의 항목,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걸 가지고서 이 사업비가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알 수 있다면 그 분은 거의 전문가의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가지고 알 수 없죠.

만약에 기획관님이 저희들 입장이라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뭘 심의해 달라는 건지, 심의라는 것의 기준이 뭔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 많아요, 이 예산서 보면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학교운영기본경비가 3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룹별로 나눈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안찬영 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그룹별로 나눠서 비용을 산출했는데 추경예산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억5,000, 초등학교 1억, 중학교 1억, 고등학교 1억5,0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쓰는 건지, 이게 그냥 용돈으로 주는 건지.

그것도 학교별로도 아니고 초등학교 전체를 뭉뚱그려서 놔두고, 중학교 전체를 뭉뚱그려서 놔두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심의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가 다소 부족할지 모릅니다만 주요사업설명서가 별책으로 나가 있습니다.

또 (안)이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소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나눠져 있고, 소관별로 된 것은 일종의 요약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시·도도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신 내용에 학교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본예산서라고 하나요?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설명서 9페이지거든요.

학교가 어떤 학교에 얼마가 들어가는지조차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쓰여 있고요.

유치원 28개, 초등학교 28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7개교 이렇게 그냥 나눠져 있어요.

본 위원들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심의해야 되는 건지,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2년 전에도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나 선배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나 보완책이나 대책에 대해서 강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사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건 예산서를 만드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답답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그렇고요.

34페이지 이것도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 맨 상단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위탁운영 분담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3,500만원이 서버관리비용인가요 뭔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라고 해서 교육개발원 KEDI에서 전체 하고 있고, 지금 17개 시·도별로 교육부에서 특교를 줘서 분담금 운영비를 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3,500만원 분담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간도 매년 정해져 있고 연례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들인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이 센터를 보면 교육부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직속기관으로 가긴 부담스럽고 재원도 어렵기 때문에 약간 편법적으로 교육개발원에 기관을 두고 그 운영비를 17개 시·도교육청이나 또는 몇 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고 그 운영비를 대주는 형식입니다.

예전부터 좀 많이 해오던 방식의 사업 승인 방식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미리 예견돼 있는 사업비인데 추경에 올라왔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특교는 성립 전인데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돈이 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오면 미리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이 있을 때 계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예산서의 형식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세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와도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예산서로는 사실 심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좀 고충이 있으니까 좀 더 체계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개선을 해서 다음번에는 서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식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현복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이길주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오종근 인성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이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을 함께 걱정해주시고 지원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정책국 추경예산 총액은 1,5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164억원보다 340억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입니다.

학교정책과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9억7,664만9,000원 증액된 450억4,103만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39에서 42쪽이 되겠습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전문성 및 영어 교수·학습방법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비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과정개발 운영비로 자유학기제 운영비 2억3,000만원 등 8억9,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력신장을 위하여 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세종멘토링제 운영, 온라인 기반 기초학력 지원시스템 구축 등에 3억1,870만원을, 수업지원 장학활동으로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를 위한 자료개발비 특별지원금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쪽입니다.

개정교육과정 등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2,000만원을,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기간제교사 인건비와 신설유치원 미완성학급 잉여인건비 삭감으로 인한 방과후 과정 운영비 3억원을 감액하고, 유치원 교육여건개선비 2억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수교육 진흥은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와 직무연수비, 특수교육여건 개선비로 9억3,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비 4억8,050만원을,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관련 사업비로 4억4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8쪽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등 학력평가 운영비 200만원, 유치원 평가 60만원, 학생 선발 배정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기숙형 공립고 지원, 특목고 입학전형 관리, 대입수능 관리 등으로 5억8,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과교실제 구축 및 운영 지원비로 4억9,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9쪽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로 25억5,600만원을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연수비로 2,100만원을, 세종 특수학교 신재생에너지 설비비 등 학생수용시설비로 4억원을, 한솔고 기숙사 증축비 및 학교 일반시설비로 32억2,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는 조치원대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리모델링비로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비를 교육행정정보화비로 1,3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제교육문화 교류행사 지원비로 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지원과입니다.

교원지원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억108만6,000원보다 22.6% 증액된 122억5,985만2,000원입니다.

예산안 57쪽 정규직 인건비는 2014년도 하반기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자 13명 전원 수용 수단으로 12억2,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정규직 인건비는 예비교사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무행정전담팀 인건비로 8억7,3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쪽 교원 인사관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특별교부금 7,201만1,000원을 반영하였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특교 사업으로 1,070만원을, 교직원단체 운영비로 100만원을, 예산안 59쪽입니다.

미래인재과에서 수학문화축전 사업을 교원지원과로 이관함에 따른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비 3,810만원을 증액하였고, 검정고시 관리를 위한 출제분담금 4,253만원 증액과 고사장 운영비 감액에 따른 3,6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입니다.

미래인재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41억3,817만2,000원보다 26.3% 증액된 810억1,301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65쪽의 교원 역량 강화는 스마트교육 교원연수비 6,082만원, 진로교사 심화연수비 1,158만원 등 7,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성화고 교과연구회 특별교부금 교부로 중복 편성된 자체재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성화고 선진화 학습 모듈 개발을 위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쪽 영재교육 활성화와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사업비로 2억5,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학실험실무원 처우 개선과 과학교구 선진화사업 운영 등으로 2억1,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성화고 교육은 시청 대응투자 지원으로 인한 특성화고 기숙사 운영비 2,000만원 감액, 국가 역량 체제사업 운영비와 기술가정과 실습실 현대화 사업 등으로 총 12억1,7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쪽 ICT 활용교육은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증설학급 스마트스쿨 시스템 구축비 36억원을 포함한 총 44억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4쪽의 진로진학교육비로 1억7,2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특별교부금 교부 등 학비 지원비로 1억2,1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급식 지원은 유·초·중학교 무상급식비로 9억1,582만원을, 심폐소생 제세동기 구입비 등 보건비로 1억9,040만원을, 급식종사자 급여 및 신·증설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등 급식관리비로 38억8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쪽 학생수용시설은 과학예술영재학교 신설비로 20억원을, 세종하이텍고 실습실 등 교육환경개선비로 35억원을, 세종고, 한솔고, 성남고 등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등 직업진로교육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과입니다.

인성교육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2억5,905만7,000원보다 35.2% 증액된 125억1,890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83쪽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교원 안보교육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금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교육 내실화로 스포츠강사 배치 운영 지원금 8,565만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 3억66만원 등 총 4억5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학생 예술교육 활성화와 예술교구 개선비 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특별지원금 등 4억4,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 생활지도는 인성교육과 학생 자치활동 등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5,000만원, 학교폭력예방 사업 및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 등에 5억8,7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0쪽 대안교육 운영은 Wee클래스 운영 1,300만원 등 대안위탁교육 지원과 학업 중단예방 및 지원에 총 3억6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2쪽 부진학생 및 또래상담활동 지원 및 치료프로그램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6,7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4쪽 농협 교육발전기금 및 교육사랑카드 기금을 재원으로 한 세종교육장학회 학비 지원비로 1억4,882만원을, 학교 흡연 예방 및 건강증진모델학교 운영과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운영 등 보건관리로 4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 각종 체육대회 활동비는 전국소년체전 국고금 증액과 장애학생 체육대회 취소로 인한 감액 등으로 1억3,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치원여고 테니스부 숙소 증·개축에 따른 학교 일반시설비로 3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학부모교실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행복학교 박람회 운영비 감액 등으로 1억6,3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게임중독 예방 상담인력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인한 5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 두 가지 사항 말고도 자료에 있는 그 사항까지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육정책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예산안 44쪽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관련입니다.

회계연도 중간에 신규인력 인건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유는, 특수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인력 2명에 대해서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계획 시행에 따라서 임금 인상분 1,300만원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추진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3명을 확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내 신규인력 채용을 확정할 때 총괄하는 심의기구는 없으나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은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조로 희망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기준은 2학급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 정도와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 지원 없이는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중증장애학생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되는 인원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계약 후 계약이 자동 소멸되어 무기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연도 종료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10개월분을 확보하는 이유는, 이 사업은 2014년 본예산을 심의한 12월 이후에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비정규직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12월까지 10개월간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건비 확보방안은, 우리 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로 1억3,000만원이상의 고용분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분담금을 장애인 고용 인건비로 전환하면 장애인들 일자리도 확보되고,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도 제고되는 효과가 있어서 고용분담금을 장애인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4쪽 유아교육 관련 직접교육경비 감액 사유입니다.

기존 방과후과정 3시간 시간강사로 3억원을 강사비로 계상하였지만 이를 4시간 이상 기간제교원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기간제교사 인건비는 교원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3억원을 감액하였고 정상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단설유치원 CCTV 설치비 1억8,000만원 감액 사유도 신설유치원의 CCTV 설치비는 미래인재과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47쪽 신규사업으로 세종전자책도서관 구축 예산 2억원 계상과 관련입니다.

개별학교에서 전자책을 구입하면 해당학교 구성원만 활용이 가능하고 동종의 전자책을 각각의 학교에서 개별 구입하여 사용할 때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저하돼서 지난 달 개통한 콘텐츠 유통플랫폼인 스마트아이 서버에 전자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과 콘텐츠 파일 및 서지 정보 등을 탑재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이를 수업에 활용할 때 교육적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전자책도서관 구축비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솔중학교 수영장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에 한솔중학교 수영장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수영장 운영비로 한솔중학교에 교부한 1억5,000만원 중 1억3,330만원이 미집행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학교에는 아직 교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솔중학교 수영장은 2013년2월10일 사용 승인되어 2013년12월31일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통보해서 2014년1월1일부터 우리 교육청 자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5월에 수영장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교부 후 개장을 위한 시운전을 하던 중에 여과기 2기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되어 시운전에 대한 작업 중지 및 건설청 및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에게 수리를 요구했고, 2014년2월24일 수영장 시운전을 재시작해서 수조에 물을 채우고 경과를 계속 지켜보던 중 4월 초 수중등 고장과 기계실 단전현상이 발생하여 누전장소를 확인한바 풀 수조합의 피트로 누수가 되는 것을 발견해서 현재 건설청과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학교설립과 주관으로 보수 중에 있습니다.

학교 및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 수영장 수조 누수 하자보수 및 기타 시설보수가 완벽하게 완료되면 전반적인 시설 안전점검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안전이 확인되면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마친 뒤에 9월 말이나 10월 초 개장을 해서 우선 학교장 책임 하에 관내 학생에 대한 수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솔중학교 수영장을 개장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영교육 활성화와 수영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도 활용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생활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완벽한 하자처리와 안전요원 인건비 확보 등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교육정책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이지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보고 받으신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75, 76쪽 관련입니다.

교육청은 초·중학교까지 중식에 한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체형 형성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에게는 경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향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와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 확보 방안까지 감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현재 관내에는 초·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다자녀나 특수학생 그리고 또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서 2015년부터는 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소요예산은 한 260억원이나 26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비율을 잠정적으로는 50대5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계속 협조하고 상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49쪽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해서 5억원 정도가 계상됐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교과교실제 운영입니다.

이경대 위원 설명서를 보면 중·고등학교 8개 학교 정도를 배정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내용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무엇을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과교실제는 저번에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6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목 중점형이 있고 선진형이 있습니다.

과목 중점형은 영어, 수학, 과학과목 중심으로 조치원여고하고 세종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금호중학교하고 한솔중학교와 고등학교 4개 학교는 전 과목을 실시하는 선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 중에서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는 100만원이고요.

이 내용은 지난 3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강사비와 운영비로 교과교실제를 확대 시행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시설과 관련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기 8개 학교가 시행하는 데에 부족분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추가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 학교에 대해서 강사비하고 운영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본예산 할 때는 강사비하고 운영비가 없었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본예산 때는 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없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래서 저희가 빨리 추경을 서두른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 사업을 할 때 강사비나 뭐가 적어서 빨리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 강사비라든가 이걸 안 넣어놓으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작을 어떻게 하셨냐고.

지금 답변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던 거라 했다고 그랬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고요.

이경대 위원 그럼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사업편성 잘못한 거죠.

강사료도 없이 강사를 이렇게 할 수 있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 이 사업을 몇 월부터 시작하셨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관련 과장님이 자세하게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예.

○위원장 박영송 학교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학교정책과장 유인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 3월에 편성이 되어서 수준별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사를 더 모집할 수 있도록 강사료가 지원됐어야 되는데 다소 미진해서 그게 좀 미흡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보완해서 이번에 강사료를 좀 지급해서 학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이 질의를 했던 이유가 강사료 같은 건 없었던 생각은 못하고 기존에 영어라든가 수학,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오던 데에 추가지원을 하니까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지원을 하나, 이중지원이 되지 않나라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답변에 강사료가 없어가지고 강사료, 특히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지만 강사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여태까지 운영할 때 강사료 없이, 더구나 본예산에 강사료가 편입 안 됐다면 강사료 여태까지 지급 안 했느냐는 얘기에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예.

이경대 위원 아니, 무슨 학교가...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아니, 강사료란 말은 정규교사가 있고 정규수업은 하는데 교과목별 수업이란 것은 2개 학급을 2 플러스 1 또는 3 플러스 해가지고 3개 학급으로 더 학급 수를 늘려서 교과교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이경대 위원 아니, 학교를 전체를 하든 어떻든 강사비가 나가야 된다면 본예산에 강사료가 포함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답변이 또 지출이 안 됐다고 하면 아무리... 그 강사료 지출은 해야 되는 거죠?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교사가 하든 어떻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네.

이경대 위원 해야 되는 건데 운영은 했고, 강사료는 안 준 거 확실해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운영이 제대로 조금 안 됐었습니다,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이경대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나도 안 하고 강사료가 모자라서 못하고 있다가 강사료를 더 추가해서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지요.

아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강사료가 없어서 못한 게 맞아요, 아니면 예산으로 하는 거...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강사료 지원을 본예산에 3월부터 주지 않아서 3월부터 그렇게 특별한 플러스 알파의 강사가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운영비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긴 했는데 체계적으로 청에서 지원을 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답변하실 때 그게 해나왔던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기 때문에 했다고 답변하시면 훨씬 알아듣는 위원들도 쉽고 그게 사실이지, 이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기에 이게 이상했는데 그럼 3월부터, 3월이면 처음 시작부터죠, 교육청은 3월부터 학기 시작이니까.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네.

이경대 위원 이게 전혀 못한 거네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전혀 못한 것으로 파악하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학교장님 재량으로 학교운영비에서 강사료로 해서 어렵지만 진행한 학교도 있었고,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지원이 부족해서...

이경대 위원 아니, 지금 더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교장선생님 운영비에서 지출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운영비에서 지출한 걸 여기에서 예산 세워서 운영비 목전에서 메꿔줍니까?

본 위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예, 그 점에 관해서는 그간의 실태하고 이 예산의 사용처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보고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다루는 데에서 이거 목적과 예산이, 그렇게 되면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예산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교장선생님 운영비에서 이쪽으로 썼다면 운영비에서 다른 것을 못하고 여기에 지출했다는 얘기고, 더구나 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을 이번 예산으로 메꿔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럼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모든 학교가 제대로 안 했다고 보고 드리지는 않고요.

일부는 했는데 지원을 못 받아서 어렵다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일부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니까.

강사료 예산이 하나도 안 섰었다면서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작년 본예산에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고맙게 선생님들이 “강사료 안 받아도 그냥 이 사업을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하겠다.” 솔직히 이렇게 됐었다고 하면 그래도 고맙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했으면 이거 각 학교에서 8개 학교라고 했죠?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예.

이경대 위원 8개 학교 실적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실적이요?

이경대 위원 예, 운영실적.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경대 위원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것 좀 8개 학교니까 학교에 연락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안 했으면 더 쉽게 나올 테고.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예, 곧바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우선 이것은 이상입니다.

다른 것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 거기에 보충질의 좀 제가 잠깐만 하고 다음...

이경대 위원 시간 가서 제가 많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박영송 아니, 잠깐만요.

이게 아무리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도 그럼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강사들을 제대로 배치해서 사업은 진행이 안 된 것이고, 이 사업이 진행해서 이 예산이 의결돼서 집행되면 앞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그 전에 혹여라도 학교에서 학교 자체예산이든 아니면 못 줬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갖고 소급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인건비라는 거죠, 그렇죠?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죠?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예.

○위원장 박영송 이게 거의 5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3월부터 일이 시작했으면 벌써 한 학기가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게 아무리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도 학교운영이나 재정운용을 이렇게 뒤죽박죽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이 점에 관해서 제가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 점에 관해서 다시 확인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니,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여기 학교가 지금 몇 개밖에 없는데.

8개 학교밖에 없는데.

중학교 2개하고 공립고, 사립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6개하고, 그동안 학교에서 교과교실 운영 이것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에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송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고, 8개 학교밖에 되지도 않고, 3월부터 이미 사업은 진행됐었고, 거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예, 제대로...

○위원장 박영송 거기에서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수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아니, 5,000만원, 500만원도 아니고 5억인데,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더 드릴게요.

○위원장 박영송 예.

이경대 위원 위원장님 끝나셨어요?

○위원장 박영송 예,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성립 전 예산이 뭐예요?

뭘 보고 성립 전 예산이라는 거예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성립 전 예산이란 특교가 이미 내려와서 목이 정해져왔는데 지금과 같이 추경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특교, 그러니까 “그걸 미리 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경대 위원 성립 전 예산이란 의회 회기가 열리기 전에 급하게 내려오니까 그걸 쓰는 거란 말이에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100만원 주고 성립 전이 여기에 쓰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을 성립 전 예산으로 여기에 올리면서 그럼 만약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뭐 뭐 다 해서 지출하고 지금 올라오는 게 성립 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말이 안 되는 건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성립 전 예산 가지고 쓰고 지금 올리는 거 아니냐고요.

이 5억 다 쓴 거예요, 뭐예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다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이경대 위원 다 갔지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아직 안 갔죠.

예산이 확정 안 돼서 안 간 것으로 돼 있고요.

사실 교과교실제가 제대로 3월부터 운영이...

이경대 위원 성립 전 예산이면...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성립 전 예산이 먼저 내려와 있어서 안 쓰고 있다가 여기에 계상해서 통과되면 쓰는 게 성립 전 예산이에요?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다행히 본 위원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괜찮은데 성립 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라면 다 쓰고 지금, 뭐 조금 남았을 수도 있죠,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렇잖아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네.

이경대 위원 회계연도 3월부터 시작되면 내년 2월까지 쓴다고 치고, 그럼 쓰고 남았을 수는 있어요, 다 안 쓰면.

그러나 성립 전 예산, 쉽게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급하게 예산 내려오면 그거 먼저 쓰고 예산 올리는 게 성립 전 예산이란 말이에요.

특히 행정에는 성립 전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보면 학교를 가든 어디든 거의 성립 전 예산이에요.

그런데 성립 전 예산을 뭐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이걸 밤에 보면서 이 예산서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운영위원도 하고 있지만, 운영위원장을 한 7~8년 하고서 지금 또 하고 있어요.

보면 거의 성립 전 예산이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건 이해를 하는 게 “아, 학생들을 위해서 빨리 돈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게 운영위원회 열리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쓴다.” 이렇게 그냥 좋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교육청에서는 제가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게 행정하고 다르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내려온 줄 몰라도 예산은 어느 정도 심의를 받아놓고 쓰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행위죠.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예, 맞습니다.

이 교과교실제 관련한 성립 전 예산은 시·도 분담금 100만원, 그것만 성립 전 예산이고 강사료는 자체예산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시·도 분담금 부분.

이경대 위원 그럼 5억 중에서 100만원만 성립 전 예산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자체예산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사비.

이경대 위원 사업설명서에 봐도 그렇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100만원만 성립 전 예산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현황에 대한 실태하고 사용에 관한 걸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100만원만... 말씀 다 하셨어요?

이경대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영송 정리를 좀 할게요.

시·도 분담금 100만원은 성립 전 예산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산서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교실교과제 운영을 했잖아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네.

○위원장 박영송 이건 3월부터 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네.

○위원장 박영송 지금 한 학기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에 안 잡혀서 지금 잡혔죠?

그러면 한 학기동안 기존에 해왔던 예산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결했냐 이거예요.

제대로 사업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진행을 못했는지, 아니면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변동해서 썼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해서 각 학교마다 소급해서 주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예.

○위원장 박영송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가장 바른 길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누락되었고요.

그래서 3, 4월에 제대로 시행이 못 됐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의 교과교실제 관련 컨설팅과정에 이 점이 지적받은 바가 있고요.

저희들이 4월 중에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지원할 테니 교과교실제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소경비라도 학교에서 좀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이렇게 결론 내려서 지금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2학기에 관련된 사업인가요?

이 예산 전체가 계획이 1년 사업이었어요? 아니면 하반기 사업이에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1년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1년 사업이죠?

1년 사업인데 어차피 집행은 하반기밖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이거 매듭지을게요.

○위원장 박영송 예.

이경대 위원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지금 다른 데로 가서 제가 참 할 얘기가 없는데요.

화가 나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성립 전 예산 쓰고서 다 쓰지 않고 남았다고 했죠?

지금 이 5억 중에서 돈 좀 썼다고 그랬잖아요.

5억 중에서 성립 전 예산 100만원이라면서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네.

이경대 위원 이 답변이 지금 본 위원 얘기가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5억에서 성립 전 예산 쓰고서 남았다는데 100만원이 성립 전인데 더구나 100만원이 성립 전 예산이면 100만원 없고 5억을 쓰다가 남은 거냐고 하면 예산통과가 안 됐는데도 예산을 쓴 거냐고요.

그냥 그렇게 하시려면 “이게 돈이 부족해서 처음부터 교육비라든가 이런 자금이 지출을 못하고 그냥 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출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거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냥 짧게, 쉽게 알아듣게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5억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거기 나와 있는 표대로 시·도 분담금은 말 그대로 성립 전 특교로 받은 거라 그것은 아까 말했던 성립 전 예산의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운영에 해당하는 이 돈은 저희들 자체로 편성해서 학교에 지원해야 될 목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3월부터 한 것을 왜 이제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에 제대로 해서 3월부터 지원하는 것이 온당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불찰로 못 했었고, 그래서 학교당국에 못 했었지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드릴 테니까 최소한이라도 가용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교과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학교에 당부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예산에 이게 얼마 섰어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기정예산은 서 있지 않은 것으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답변하실 때 이걸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1원 하나 없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성립 전 예산이 오는 거 100만원 갖고, 그러면 5억에서 100만원이면 내가 이게 수학이 부족한지 몰라도 몇 %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네.

이경대 위원 4억9,900만원이면, 그렇죠?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네.

이경대 위원 100만원 성립 전 예산 있으나 없으나 이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본예산에 누락돼서 못하는데 이 사업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좋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누락됐다든가 예산이 없으니까 계상을 안 했다가 지금이라도 해서 그걸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가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맞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건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안찬영 위원님, 이태환 위원님,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행정하고는 많이 달라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밤새우며 예산서를 보다 보면 결국 찾아보면 아무 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이것도 저는 어디인가 추가지원이 되지 않느냐고 봐서 분명히 기정예산이... 봐요.

본 위원 예산서도 다 있지만 기정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돌려본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추가지원이 나오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럼 이게 어디 다른 데에서 쓰고 이렇게 가나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본예산에 하나도 없이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쓰고 남았느니, 어떻게 됐느니, 성립 전 예산이니 뭐니, 아무리 그래도 여기 위원님들이 있지만 성립 전 예산 모르는 위원님들이 있겠습니까?

예산 한 푼 안 세워놓고서는 사업을 하고 모자라서, 그러면 추가지원이 아니고 사업설명회라든지 솔직하게 달아놓으면 위원님들이 “아, 이거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을 지원해주자.” 이렇게 나가요.

이게 예산이 없는데 뭐가 추가지원입니까, 본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네, 잘못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 못 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경대 위원 제가 쭉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어째 답변하시는 게 그것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학교가 이 사업을 하긴 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 부분적으로는 뭐예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안 했다든가, 8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가 했다든가.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주세요, 명쾌하게.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모든 학교가 다 완벽하게 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하라고 말은 했는데 예산을 주지 못한 상태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교 당국에서 하라고 했거든요.

이경대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하라고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이런 답변 하시려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럼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를 썼는지 등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위원장님, 이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따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제가 다른 질의는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박영송 예, 그렇게 하시겠어요?

학교정책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축조심사 하기 전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주시고, 상반기 학교에서 어떻게 이 교과교실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실태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됐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관련돼서는 정말 학교에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계획 여부, 거기에 필요한 예산 6개월, 다시 산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까지 산정하세요.

산정하실 때 봄부터 한 걸 5억 계상했다면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 아마 그 로드맵대로 간다면 반밖에 예산 안 들겠죠, 전반기 못했으니까.

그것까지 하반기에 하면 상세하게 정확히 예산 얼마나 들어가나 해주세요.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예산서 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짧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50페이지 학교시설 증·개축에서 기숙사 설치가 32억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경대 위원 이 질의 전에 교육청 예산을 보다 보면 이번에도 그런 예산이 많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학교시설 신규로 해서 짓는다든가 보수를 하든가 뭐 하면 과별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학교시설과라든가 어느 한 과에 집중이 되지 않고 똑같은 거, 만약에 저쪽 중학교 짓는 것은 무슨 과, 저쪽 학교 짓는 건 무슨 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그걸 한 번 이해를 구하고서 하려고 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들은 신설학교가 많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설립과에서 책임을 맡아서 짓고요.

나머지 특수목적고라든지 이런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하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법령에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법령은 아니고요.

이경대 위원 그럼 지금 하도 학교를 세종시에서 한꺼번에 많이 짓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학교, 아까 무슨 과에서 한다고 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학교설립과.

이경대 위원 학교설립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업무가 과다하고 그러니까 과별로 좀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그 나누는 원칙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관련 과예요.

과학예술영재학교 같으면 미래인재과, 특수학교면 특수교육을 담당한 학교정책과.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거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는 얘기를 하신 적 있는데, 그럼 인원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면 각 과에서 신설학교라든가 지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건 아니고요.

이경대 위원 그럼 훨씬 더 어려운데.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과에서 하고, 나머지 이 학교를 짓거나 건축하거나 하는 것은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할 때 각 다른 과에서 했어도 어차피 신설할 때는 그쪽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만 우리 과에서 확보했어도 예산 확보한 걸 그쪽 과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하면 되잖아요.

예산 편성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할 것을 왜 이걸 각 과마다 다 학교를 짓고,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이 설명서를 보다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저는 2년간 있었어도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여기에도 한 4개 과 정도가 돼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기숙사 32억 정도 어느 학교에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한솔고 기숙사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1식이라고 한 게 그 한 학교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언제 승인 받았어요?

승인 받으셨나요?

승인이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이 예산?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중투심사 받았다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받았나요.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못 찾았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죄송합니다.

중투심사 대상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27억8,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경대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 돈 액수나 이런 거 관계없이, 이게 행정하고 많이 달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경대 위원 이게 법령에 보면 30억 이상이면 받게 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래서 27억8,700만원을 특교로 받았고, 나중에 저희가 승강기니 변전시설이니 스프링클러 이런 쪽에 4억2,1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정예산에 이것도 하나도 없어요, 기숙사비가.

기정예산에 없고 32억2,610만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잘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알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특교로 내려온 돈이고, 승강기, 스프링클러, 변전시설을 합쳐서 32억2,610만원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짓는데 3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설계비 다 포함해서 32억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그것은 행정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설계비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떼면 30억 이하가 내려오면 심의 안 받나요?

이게 언제 받아놨었다고 그랬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게 교육부가 지역교육 현안사업으로 보내준 내용이거든요.

이경대 위원 아니, 현안사업으로 준 건 내가 안다니까요.

어디에서 줬든, 이경대가 재산 팔아서 줬든 어떻든 이 액수가 넘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얘기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지난 3월에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4월 중에 내려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40억에서 100억 사이는 자체로 지출할 수가 있고, 100억 이상이어야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하면 교육청에서 안 받아요?

30억 넘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받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런 자세한 재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세요.

이경대 위원 이 법을 아시는 분이 아무나 한 번 좀 해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4월에 변경안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건 기억하시죠?

전의에 있는 미래산단에 있는 데에 교육청 재산이 들어가서 그거 수입하고 금사리에 있는 땅 사는 거 그게 하나가 올라왔었고, 또 학교가 어떤 게 올라왔었느냐면 세종에 나래초하고 양지초 그게 올라왔었고, 그게 양지초 같은 데 70억짜리도 다 받았어요.

쭉 받고 어디까지 받았냐면, 4월에 전의중학교가 22억 짓는 거 늦게 내려와서 받았고, 부강초가 20억, 연세초가 21억 이렇게 받았어요.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는지 몰라도 교육청 심의가 20억이 넘으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4월에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2년간 아무리 이 예산을 봐도 그때 못 봤던 게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 한 말씀... 그런 내용은 행정국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아니, 과에서 이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무슨 법령은 그쪽에서... 그러면 이게 심의대상이 되나 안 되나도 모르겠네요, 20억이 넘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심의는 거쳤나요, 이거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안 거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경대 위원 아니에요, 잘 대답해요.

그러면 이거 예산 법적으로 안 맞으면 저희들이 심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됐냐, 못됐냐, 거기에 써야 되냐 이건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올라왔다면... 지금 이 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지금 이 과에서는 답변할 분이 안 계시네?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예, 저희 학교정책과 교육정책국에서 이 업무를 예산편성과정까지는 개입하고 이후는 행정국에서 설립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실 건데요.

공유재산 심의는 행정국에서 별도로 하는데 저희들 심의위원회 잠깐 청 내에서 할 때 보면 예산 실물이 확정될 때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경대 위원 이번 4월까지 변경심의위원회를 했다니까요, 저희들이.

이게 4월에 했기 때문에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예산이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도 2년간 못 본 것 같은 게 올라와서 제가 며칠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본 위원이 모르는 건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지방자치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뒤에 아까 중앙투융자 심사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에요.

제가 왜 돈 갖고 온 걸, 중앙에서 얼마 받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취득의 경우 20억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억원 얘기를 했던 것이고, 처분의 경우 10억원, 그렇게 하고 변경될 시에는 30% 내에서 변경이 되면 안 받아도 되고 30% 이상이 되면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다음 어디에 질의하라고 했죠?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이어서 속개될 행정국에서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거든요.

이경대 위원 이해 못하는 게 지금 와서, 그러면 세종하이텍고 시설비 35억도 편성됐죠?

여기 거죠?

○학교정책과장 유인식 예,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한 번 해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서 제가 얘기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미래인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미래인재과장 이길주 미래인재과장 이길주입니다.

이경대 위원 예, 77쪽 좀 봐주세요.

제가 질의는 아까 질의한 것으로 대신할 테니 답변 좀 해주세요.

○미래인재과장 이길주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특교로 내려온 것은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 특교로 내려온 것은.

○미래인재과장 이길주 예,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솔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건도 역시 특교고, 그래서 받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확실한 거는 모르고 그런 것 같은 거죠?

○미래인재과장 이길주 예, 제 기억으로 현재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위 것 보실래요?

세종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 기정에 20억이고...

○위원장 박영송 207억.

이경대 위원 아니에요.

20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기정이 200억이고.

○미래인재과장 이길주 이것은 이미 학교가 건설이 되고 있는데 기숙사가 그동안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신축이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번 따져보느라고 한참 봤어요.

3시간을 따져보니까 이것은 30%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미래인재과장 이길주 위원님, 그것은 제가 행정과에 연락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걸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면 심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미래인재과장 이길주 제 기억으로 특교로 내려온 것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법령 좀 확실히 지금 해주세요.

○미래인재과장 이길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이걸 왜 더 알았냐면, 지난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누락이 되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 학생들을 위하고 세종시 교육을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찾을까 찾다가 나중에 누락된 2개를 찾아서 거기에 끼워 넣어서 그것까지 올라온 것으로 하자, 이것까지 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하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것 같은 상황이에요.

○미래인재과장 이길주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법령 좀, 그렇게 하면 참 고맙고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요.

○미래인재과장 이길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경대 위원 그게 어떻게 결론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 지금 세종하이텍고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진행됐는지 여부도 지금 모르신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래인재과장 이길주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학교지원과장님 지금 밖에 있어요?

이경대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볼 때 뒤에 어떤 게 더 있냐면, 113쪽 가면 신설학교 증축 설계비가 43억이 또 선 게 있어요.

이게 있고, 이것도 4월에 본 거하고 찾아봐도 없어.

○위원장 박영송 학교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와주세요.

고운초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학교지원과장 이숙형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솔고 기숙사 성립 전 예산 특교로 왔는데요.

한솔고 기숙사 예산, 두 번째는 세종하이텍고 실습실 환경 개선사업이요.

세 번째 고운초 관련돼서는 43억, 이거 3개 신축 관련된 예산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해당 과에서.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는 방법 자체는 각 사업부서에서 소관 금액분이 초과될 때 학교지원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요청이 오면 우리가 반영해서 의회에 심의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요청이 안 와서 지금 진행이 안 된 거죠, 3개 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 전의 상황은 모르겠는데 지난 1월1일 이후에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럼 조금 아까 얘기했던 3개 과의 3개 사업에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였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그 전의 건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경대 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본 위원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으려면 예산 편성 1년 전까지 해요, 아니면 예산편성 전까지 해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산편성이 아니고 심의 전까지 사전에 맡게 돼 있죠.

이경대 위원 법령에 2010년에 심의 전까지로 바뀌었죠?

그런데 제가 교육청 것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바꿔놓은 게 없어.

상위법에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서 심의 전까지만 보내면 돼요, 여기 조례를 개정 안 해놨어도.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이경대 위원 지금 세종시교육청에 심의 전까지라고 바꾼 게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렇게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없죠? 제가 그걸 한 번 보니까 그전하고 똑같이 그냥 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이런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도 바꿔놓지 않으니까 이렇게 여기 관심을 안 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회계에 이게 벌어져서 위원님들이 정말 고심하고 정회를 해가면서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그 방법 찾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다. 지금이라도 빨리 갖고 와라. 갖고 와서 하면 들어온 것에 넣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공교롭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4월에 온 것까지를 봐서 이게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한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찾다 못 찾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특교는 안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도 그 조항이 없어요, 그렇게 내려오는 돈 안 해야 된다는 게.

얼마 이상만 하고 땅을 구입할 때는 몇 ㎡ 이상 하고, 아까같이 또 말씀드렸지만 30% 넘을 때는 변경을 하고 이런 건 다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위원들이 심의해줄 수도 없고, 안 해주자니 학교나 이런 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다 모르신다고 하면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장 박영송 일단은 아까...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경대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공유재산 물품에 관한 법을 보면 220억 이상이 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상 보면 사전에 사업이 결정된 사항은 제외하도록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아무래도 각 사업부서에서 그걸 제외한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사업부서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법을 그럼 줘봐야 제가 이해가 가죠.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만 얘기하면 돼요.

사실 보고를 하면 돼요.

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지금 과장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 과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정책과, 미래인재과, 학교설립과 공히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가셔서 한솔고, 세종하이텍고, 고운초 여기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됐는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 확인해서 빨리 가져오세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읽어줄 테니 참고하고 가서 찾아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에요.

13조에 어떤 게 나오느냐면,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여기에 지금 있는 게 그거예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한다.” 이게 지난번에 바꾼 걸 상위법은 바꿔놨는데 여기는 의결 전까지를 안 바꿔 놨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이걸 잘못 뺐는지 몰라도 빼다 보니까 나와요.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변경될 때는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잘 봐주세요.

이게 아니면 지금 이 4개를 전혀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나와요.

그렇다면 존경하는 위원장님부터 학생들 여기에 따라서 이걸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고요.

○위원장 박영송 그래요.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자료 빨리 준비해 오시고, 오실 때 작년 연말에 본예산 관련돼서, 그리고 4월에 공유재산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승인받으셨는지 그 사업내역 있잖아요.

공유재산 승인 관련내역 다 해서 같이 일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11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 총무과 소관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설립과 이따가 행정국 소관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위원장 박영송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42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학습부진학생 특별관리지도에 “다)” 있어요, “온라인기반 기초학력지원시스템 구축” 해서, 기초학력진단정보...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보정시스템.

○위원장 박영송 보정시스템, 이것 관련돼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기초학력평가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고 하는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성과를 올릴 것인지 하는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저희 기관이 아니라 타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특교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어디에 주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대구교육청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왜 대구교육청이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전국적으로 일단 거기에서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세종전자책도서관 구축 사업 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이것은 전자책 구입을 해서 어디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걸 학교마다 전자책을 자꾸 구입하고 있어서 예산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6월1일 개통한 교육포털 콘텐츠유통플랫폼인 “스마트아이 서버”에 구축해서 관내 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구축은 돼 있나요?

구축 할 예정이라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구축할 예정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면 각 학교 초·중·고·유치원 다 활용이 가능한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유·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원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책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학부모는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아이디로 가입해서.

○위원장 박영송 그 서버에 가입해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서버에 가입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알겠습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좀 묻고 싶은데, 이게 지금 기숙사 신축비인가요?

77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기숙사 신축비고, 이거 관련돼서 올해 어쨌든 교원과 학생 선발을 할 예정이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학생 선발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학생 선발은 끝났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예술 쪽의 아이들도 다 선발이 끝났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들 90명을 선발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과학고와 예술고를 따로 따로 반을 나눠서 선발한 게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학생이 수학, 과학을 기본적으로 잘하면서 예술성까지 가진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예술로 나누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아니, 왜 여쭤보냐면, 보통 예술고 관련돼서 아이들 선발할 때는 지역의 교육청이나 문화재단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콩쿠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아이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아이들을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줘서 입학에 적극 유치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업 설명 들을 때 그런 사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발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해서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선발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본으로 해서 처음에 1차로 10명 정도를 우선 선발했고, 그다음에는 영재성 검사를 해서 30명 정도를 뽑았고, 나머지는 실험실습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해서 추가로 나머지를 선발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럼 예술분야는 어떻게 체크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평가문항에 그러한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뭔가 실습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실습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실기죠, 실기.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실기평가도 하셨냐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실기평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요, 일단 좀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국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왔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 정리해서 빨리 주시고요.

지금 뒤에 행정국 남았는데요, 행정국 심사 완료 전까지 자료 빨리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업무보고 듣고 예산 심의하다보니까 참 행정의 난맥상이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물론 학교설립에 관련돼서 한 과가 일을 과하게 하중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업무를 했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진행돼야 될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본 중의 기본은 법령을 준수해가면서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한 난맥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빨리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유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기 총무과장입니다.

손인관 학교설립과장입니다.

홍용표 행정과장입니다.

이숙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5% 증액된 5,323억6,567만1,000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나눠드린 소관별 예산서 103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8% 증액된 291억5,376만9,000원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총액 상승에 따른 법정부담금 증액 및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78억9,564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서는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체제 정착 및 업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비 4억1,05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는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보공시시스템 운영비와 학교문서고 현대화 사업비 4,470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기관시설에서는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한 컨테이너 사무실 임대와 청사 이전 운영비 43억4,6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113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4% 증액된 4,768억3,534만4,000원입니다.

학생수용시설은 책걸상 구입과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및 신설학교 시설비 138억2,597만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일반시설에서는 교실 증축비 및 다목적체육관 시설비 48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은 노후교사 개축 및 교실대수선, 외부환경개선사업비 120억5,548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기관시설에서는 세종국민체육센터 시설 보수비 5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BTL 임대료 13억7,97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125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9% 증액된 78억5,903만1,000원입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신설학교 및 증설학교 컴퓨터 보급과 신설유치원 학내전산망 구축비 등 1억4,62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정보화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비 등 5억6,41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135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6% 증액된 637억3,324만7,000원입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학교안전공제회 기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사업비 2억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화 지원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 사업비 3,611만6,000원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에서는 1,9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과서 지원사업비 1억4,617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학생수용시설에서는 개교 학교 토지매입비 143억9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일반시설은 김종오 장군 전시관 설치를 위한 세종시청 보조금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혁신에서는 교원 업무매뉴얼연구회 및 교무행정전담인력 연수비 1,6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관리에서는 전통문화체험학습장 대체부지와 쌍류초 진입로 부지매입비 3억3,271만원을 증액하고, 1, 2급 관사 임차비 2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8,81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배치계획에서 신설학교 개교 지원비 및 통학차량 지원비 등 46억5,045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 상환비는 4억2,85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규 전문위원 강봉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전체적인 걸 답변 드려야죠?

○위원장 박영송 예, 짧고 간단하게 전체적인 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관리를 위한 위험시설 개·보수 및 교직원 연수 및 재난대비 예산의 세부내역과 향후 안전관리의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안전대책반을 구성해서 재난안전 20개 과제를 전 기관을 대상으로 5월2일부터 5월20일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2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통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중점관리시설의 재난위험시설 개축, 취약시설 보수, 학교 외부 창호, 안전난간 설치 등 교육시설 분야에 88억7,000만원과 심폐소생 제세동기 구입 1억4,000만원,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비 1억9,000만원, 유치원 누리과정 안전 연수 및 수상안전사고 예방 등 교원 안전 연수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이버교육 및 교원 연수과정에서 안전 분야의 과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안전체험관과 체험활동 확대, 위기상황 대응, 실제적 대피훈련 강화, 재난 관련 홈페이지 개설, 재난안전 분야별 매뉴얼을 보완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 관리 사업비는 42억5,100만원입니다.

현 청사 컨테이너 사무실 임차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관련 사업비는 그렇게 총 43억4,600만원입니다.

7월25일 현재 공정률은 73%이며, 향후 8월에는 사무환경 조성용 물품을 확정해서 발주하고, 전산실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는 전기·통신시설 설비, 방송설비 등 추가공사나 구입이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 추진해서 10월에는 구체적인 이사계획을 수립하고 구 청사 활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순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으므로 시운전을 통해서 12월부터 2015년1월 중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 2, 3생활권의 학교 수 부족 및 학급 증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첫마을의 초과 학생 수 발생으로 학교시설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까지 증원하고, 유휴시설에 분산 수용하는 등 초단기 대책과 유·초·중 각 1개교를 추가 신설하는 중기대책 추진을 통해 학생 수용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1생활권에 대해서도 첫마을과 같이 학생 수용시설 부족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약 2만 세대를 대상으로 전입 예정 학생 수 조사를 실시하여 정밀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행복청의 예측보다 높은 학생 유발률이 나타남에 따라 도시계획 당국과 협의하여 추가로 5개 부지를 확보하였고, 용지가 미확보된 지역의 19개교에 대하여 급당 25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48학급까지 학급 증설을 추진하여 내년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 5, 6생활권 예정지역의 학교용지 추가확보를 위해서는 학생 수요 예측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1생활권 내에 실제로 입주하는 공동주택의 학생 유발률 산정 및 2, 3생활권의 공동주택 분양에 따라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입 예정 학생 수 조사를 통한 학생 수요 예측을 근거로 4, 5, 6생활권의 학생 수용시설을 예측하여 계획세대 수와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주택 공급시기에 맞춰서 행복청과 LH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정규모의 학교시설이 가능하도록 학교용지 추가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부벽면녹화사업이 1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배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교육부에서 재원 확보가 어렵고 자체재원으로도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재원 확충의 어려움이 있으며, 식물 식성에 따른 건축 내구성 저하 등의 자사유가 있어서 외부구조물에 식물을 이용한 피복 녹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학교로는 가락유·초등학교와, 과학영재고, 예술고가 있습니다.

설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락유·초, 과학영재고는 외부구조물에 설계 반영하였고, 예술고의 경우 외부구조물에 한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번 대상학교 사업 완료 후에 수요자의 만족도를 조사·평가한 후에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 문제입니다.

교육청 출범 이후 비정규직 장애인의 채용실적은 지난해에 3명을 채용하여 현재 교육청과 전의초, 세종고에서 청소 및 급식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채용 기준 비율은 지난해에는 2.5%였으나 우리 교육청은 지난 12월 말 현재 0.94%로 의무채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의무채용 기준 비율은 2.7%로 상향되어 있으며 향후 학교회계직원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장애인 채용이 가능한 직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말에 실시한 교육행정직 시험에서 장애인 5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합격자는 1명으로 의무고용률 충족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페이퍼컴퍼니 입찰 참여 제한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등록 및 허가는 세종특별자치시 업무로 시청의 제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전하여 등기 및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학교 신축공사에 참여해서 낙찰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건설협회에 자구노력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4월 초에 다짐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청에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청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개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폐교 재산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비 630만원은 구 달성초등학교의 공공용지 보상협의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 당초에 반영되었던 공공요금 등이 폐교시설물 관리비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금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대체 부지 매입비 3억272만2,000원은 달성초 보상금으로 인성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전의면 다방리 산 10-1번지 임야 3,233㎡ 매입 예산으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과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지방채 상환금 8억6,849만1,000원을 교부받았고, 순세계잉여금 99억3,409만1,000원이 발생되어 원금 상환 재원이 있었음에도 본 추경예산안에 이자상환금 4억2,854만6,000원만을 계상한 사유와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과 상환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방채 상환금은 상·하반기 이자로 8억6,849만1,000원이 교부되었으며, 금회 세출 편성액은 4억2,8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이 하반기에 편성되어 상반기 이자를 제외한 하반기 이자만 반영한 것으로 상반기 이자는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6월 말에 상환한 바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이유는,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경우 이자비용 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세입예산이 감소되어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 220억9,900만원은 이자 포함하여 교육부의 교부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2015년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이후 3년간 이자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여 2018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학교 신설에서 으뜸초에 예산이 당초에 43억이 있었다가 감해졌거든요.

그렇게 하고 고운초로 43억이 변경된 내용 같아요.

그런데 왜 으뜸초에 당초에 증축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감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고운초로 간 게 무슨...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1-4지역에 대한 당초 으뜸초 학구인 LG건설 305세대하고 호반 434세대 729세대의 학생이 발생했는데 고운초 학구로 학구를 조정함에 따라서 으뜸초에는 12학급 분의 예산을 감하고 이를 고운초에 12학급 분의 예산을 증액 조정한 겁니다.

이경대 위원 당초에는 으뜸초로 배정이 될 거였는데 학구조정을 해서 고운초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해서 고운초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 증축하는 그런 사항이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117쪽 좀 보실래요.

교사 개축이 있어요, 부강초, 연서초, 전의중 이렇게.

4월인가 그때 변경안을 의회로 보냈었거든요.

4월로 기억되는데, 4월 같아요.

그때 예산이 지금 부강초 같은 경우에는 25억이 계상됐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연서초에는 27억, 전의중에는 14억, 그런데 저희들한테 변경안을 냈을 때는 전의중만 우선 할게요.

전의중에 예산이 22억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14억이 됐고, 지금 부강초에 5억, 연서초에 6억이 전의중에서 감된 내용이 그쪽으로 증액된 거라고 봐야죠, 안을 보면.

그런데 당초에 이게 4월에 22억이 들어간다는 게 지금 예산을 씀에 14억으로 11억이 줄어들어도 전의중학교에 가능한 거예요?

그때 그럼 관리계획 변경안을 냈을 때 잘못 계산이 됐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전의중학교 증축 6억을 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으로 바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죄송한데...

이경대 위원 예, 담당자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학교설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학교설립과장 손인관입니다.

당초에 전의중 증축공사비에서 14억2,300만원만 개축비로 계상하고 6억을 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비로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0억이 편성되는 거죠.

이경대 위원 아니에요.

이게 지난번 4월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때, 이게 저희들한테 내서 처리한 거예요.

그때 전의중이 22억8,400, 그래서 4월에 22억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4억 맞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예, 14억2,000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몇 달 만에 22억을 들여야 된다는 게 14억만 가져도 되는 사업으로 뭐가 변경이 된 건가, 이게 갑자기 액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14억만 갖고 되는 걸 당초 4월에 22억으로 하자고 그랬었던 건지.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개축비를 감 조정하고요.

외부환경 개선 및 증축사업으로 개축사업을 나눴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나눴으면 어디로 더 들어갔어요?

22억에서 14억 여기에 계상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거 보니까 없던데 본 위원도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 찾으려다 보니까 못 찾았거든요.

아니, 4월에 한 걸... 본 위원이 못 찾은 건가.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전의중학교는 예산 재원이 열악해서 외부환경개선을 감하고 15년도에 반영하려고 예산부서에서 조정했답니다.

이경대 위원 예? 어떻게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예산부서에서 외부환경개선사업은 ’15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이경대 위원 그럼 저희들한테 4월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때는 외부환경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22억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그걸 감해서 어디에 해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죄송합니다.

예산부서에서 ’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조정하고 저희들한테는 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22억이 들어가야 한다고 학교설립과에서 얘기해서 예산이 없어서 부족하면 그건 협의를 하고서 여기에 예산을 올릴 거 아니에요.

여기하고는 협의도 안 하고 4월에 22억을 들여야 된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했다면 예산부서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제 사업하는 부서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죄송합니다.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이런 건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부강초는 당초에 20억으로 됐어요, 그렇죠?

4월에 저희들한테 낸 것에.

그런데 25억8,000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설을 더 크게 해야 되나, 아니면 더 고급자료를 써서 그러나.

아니, 이래서 심의하겠냐고요, 4월에 한 것을.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부강초등학교는 예산 삭감 조정 없이 전액 반영이 됐고요, 전의중학교는 ’15년도로 사업순위를 변경했답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다시 설명해 봐요.

부강초등학교는 삭감한 게 없이 전액 그대로 됐고, 제가 이거 보여줬잖아요, 4월 거.

우리한테 올 때 20억 갖고 했는데 여기 25억으로 5억이 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재를 비싼 걸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늘은 건지, 이때 계산한 것보다.

이걸 얘기하자니까 왜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이경대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서 추정금액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예.

○위원장 박영송 이거 관련돼서 알고 있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예.

박영송 위원 전의중 22억, 부강초 20억, 연서초 21억으로 추정금을 해서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에 기준으로 해서 1차 추경에 지금 계상을 했는데 부강초 20억인데 25억으로 상향조정이 됐고, 연서초는 21억인데 27억으로 상향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전의중은 22억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14억만 계상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죄송합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이것만 하고 말게요.

학교설립과에서 이거 짓다 보면 이거 안 봐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전의중학교는 다시 계산해보니까 14억이면 되고 다른 데는 좀 잘못 계산해서 더 넘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깎아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나와야 돼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니면 모르면 모르더라도요.

그렇게 정도는 해줘야 질의하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무슨 질의를 하지.

질의를 하면 전혀 모른다고만 하니, 이것도 1년 전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교육위원회 이번 4월에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우리가 해준 거라고요.

지금 그 학교 증·개축에 가서 보면 어느 부서에도 다 몰라요.

여기에 그냥 쓰여 있으니까 얼마 갖고 하나보다만 알지 이 맥락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한 군데에서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설립과에서 이걸 전체 다 통틀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전부 다 각 부서에 나누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는 예산만 알지 어떻게 쓰이는 걸 하나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여기에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린 두 곳도 113페이지에 변경됐으니까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받았어요.

이것도 찾다 못 찾았어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건 30%가 안 됩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30%가 안 돼요?

아까 본 위원이 전부 다 7개를 갖고 했을 때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위원님, 고운초등학교 말씀 주시는 거죠?

이경대 위원 예, 43억.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예, 43억6,100인데 고운초등학교 총 공사비가 159억2,940입니다.

지금 3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를...

이경대 위원 저쪽 학교에 지으려고 했던 것도 감해서 그냥 이쪽으로 갖고 와도 원 저기에서 30%가 안 되니까 이건 안 한다는 말씀이네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30% 내에서는 승인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데 참 이게 저는 이렇게 이 예산을 할 때 좀 간단한 걸 해보려고 질의 드렸는데, 이해 안 가는 것만 질의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질의 엉뚱한 것 하고 다 모른다고만 대답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3개 다 어떻게 해서 2개 학교는 늘어나고 어떻게 해서 한 학교가 줄어들은 것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모르겠네요, 예산 온 것만 알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한데요,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 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을 지금 이걸 하면 축조심의를 오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했던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받은 거 전체하고 이거하고 아직 안 왔죠?

○위원장 박영송 예, 아직 안 왔어요.

이경대 위원 그것도 안 오고, 저희들이 아까도 휴식시간에 잠깐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도 어떻게든지 이런 건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제 밤에도 이건 본 위원이 못 찾았나, 어떻게 이게 4월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도 질의를 해보고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

어떻게든지 교육, 더구나 학교 증축 내지는 학교 신설 이러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좀 찾아보고 위원님들까지도 그런 얘기 말씀들 오가고 나눠는데.

방금 전에도 이런 걸 밖에서 다 보고 있으셨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도 그렇게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예산부서에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되겠느냐고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아, 그래도 학교설립과는 조금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부서는 그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4월에 예상을 했던 걸 이렇게 액수가 몇 개월 만에 차이나가 예산배정을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쪽부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지금부터 하면 올 안에 잘못하면 못 끝낼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급하지 않고 “이쪽 2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공법상 아니면 설계상 거기 먼저 급하니까 그걸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전의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시 계산해보니까 14억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4억만 계상했습니다. 먼저 것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 아니냐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과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똑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밖에서 이런 내용을 똑같이 보고 있었고, 그때 또 몇 가지가 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으면 쉬는 시간이나 그때 이것에 대한 해명이라도, 아니면 뭐라도, 자료라도 갖고 와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지금 이것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거 갖고 심의 못하겠고요.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개축하고, 증축하고 해야 되니까 교육감님한테 건의하셔서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 같아요.

학교설립과나 어디 한 과에 몰아서 전체적인 걸 갖고 하는 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지름길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학교설립과에서 이거 감독은 다 한다면서요.

그럼 인원이라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을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서 충분히 확보해서 그래야 이게 되지 다른 학교 짓는 데마다, 신설학교 이런 데마다 봐가면서 다른 데 그다음에 짓는 건 더 잘 지을 수 있게 하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예산이 그래도 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만 해도 기숙사 것 포함해서 한 5개 정도 되는데 전체 다 돈 얼마 계상된 것만 알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일반적인 학생 수용시설은, 기본적인 시설은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이쪽저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어쨌든 시설과로 편성해도 해당 부서의 사업의 기본적인 요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가고, 아까 “왜 안 받았나.” 이것을 했을 때 안 받는 것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바쁘면.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은 정확하셔야죠.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직원이 바뀌는 바람에 미숙해서 그걸 못 받았다.” 이랬기 때문에 위원들도 “그래 학생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고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빨리 해와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죄송합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에는 시설비만 포함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공유재산 아니라도 왜 이렇게 4개월 만에 액수 차이가 많이 나나 정도는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1, 2억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에 해주겠답니다.” 그러면 전의중학교 같은 데는 본예산에 나머지 채우는 거예요?

아까 본예산 말씀하셨잖아요.

14억이었는데 본예산에 채워서 22억 내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잘못된 답변이지.

이게 14억 정도밖에 안 됐다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14억만 가져도 충분합니다.”라고 답변하시고 “나머지 학교들은 계산해보니까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늘어나는 데는 왜 늘어난 지도 모르고, 줄어들은 학교는 왜 줄어들은 지도 모르고.

5억, 6억 정도가 늘어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36페이지에 있는 4, 5, 6생활권 학교용지 추가 확보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잠깐 전문위원 검토에 따른 보고를 따로 하셨는데, 지금 한두 개 학교 개축 갖고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파악된 수요조사에 의해서도 한 29개 학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학교라는 게 토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용지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로드맵이 있으신지 다시 한 번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4, 5, 6생활권에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청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건설청하고 교육감님 모셔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데 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지는 최대한 확보를 해주겠다는 그런 언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수요예측을 좀 더, 지금 1생활권의 실질적인 수요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부족한 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건설청과 LH와 같이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재원조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교 설립에는 대개 10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면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안찬영 위원 100% 다 교부금으로 지원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지금 수요조사를 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고, 담당공무원 분하고도 말씀을 나눴어요.

수요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그냥 입주 예정자들의 명단, 이런 부분들을 그냥 협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나 입주예정자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 부분을 지난 첫마을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겁니다.

안찬영 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당초에 건설청에서는 너무 학생 수를 낮게 잡다 보니까 그 배 정도의 학생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산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부분하고 또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자체가 개인정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 협조가 없으면 조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정을 또 하고.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관련 실과의 계장님하고 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답니다, 명단을 확보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좋은 생각이다.”라고 답변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검토가 됐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조례라든지 교육 관련된 법안을 통해서 방안을 좀 마련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따로 보고 받으신 내용은 없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 추가로 특별하게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지금은 가장 우선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그때 나눴었는데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그때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는 얘기까지 하셨었어요.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신도시 예정지역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요 예측조사가 사실은 학교와 관련된 계획, 중장기계획의 기본입니다.

가장 핵심 사안이거든요.

지금 여태껏 이뤄졌던 많은 불편함들의 기본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쯤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라도 수요 예측조사를 사실과 같게, 비슷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실제로 입주예정자들의 명단 확보라든지, 그분들과 어떻게 설문조사를 해서 자녀의 수, 나이, 성별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는 아직 안 갖춰져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난 2012년하고 2013년도에 외부전문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약 2만 세대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근접한 조사가 돼서 지금 학교 설립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행복청에서는 세대당 0.17명 정도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전입해 온 학생들이 0.316정도, 배 정도 가깝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 예측조사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면 가장 핵심 사안이 사실은 입주예정자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겁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정도.

이름은 필요가 없죠.

전화번호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연락을 해서 입주를 언제쯤 하실 건지, 자녀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번호 자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단지별로 시행사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행복청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행복청 쪽을 통해서라도 그 정도의 기초정보 정도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고, 거기를 넘어서 차후에라도 우리가 신도시지역 학교 수요 예측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 법적인 보완책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라고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돌아가시면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관련법규로 지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개인정보와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요.

그리고 그 부분이 안 된다면 행복청과 협의를 해서 적어도 입주예정자들의 전화번호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행사를 통해서.

직접 교육청에서 시행사를 접촉하시면 비협조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청을 통해서 접촉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의 시공에 참여하는 회사들, 아까 페이퍼컴퍼니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인력 부족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학교의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과 교사분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품질로 얘기하죠, 시공 품질로.

실제로 체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공사가 입찰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공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시공사들 일일이 선별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만 입찰을 해낸 시공사, 예를 들어서 그 해에 25개 학교를 짓는다면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을 받은 시공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25개가.

입찰됨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은 좀 직접 사무실에 가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직접 밖에서 만나실 게 아니라 회사에 찾아가서 실제로 회사가 존재하는 회사인지 현장에서 보시고 현장에서 대화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도 꼭 좀 이행을 해주셔서 시공사가 건실한 시공사인지, 그리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회사인지, 서류상에 나와 있는 데이터로만은 이 회사가 부실한 기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감춰놓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느낌이 오죠.

그래서 현장행정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미 입찰을 봐서 낙찰되고 계약이 이루어진 뒤에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실하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기에서 말한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회사죠.

현장을 가봤더니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하라는 거죠, 입찰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큼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1기 세종시의회에서는 교육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본예산을 못 봤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교육지원과 138쪽 보시면, 추경예산안 소관별 사항입니다.

거기 138쪽 예산안 말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별,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138쪽 말씀이시죠?

김선무 위원 예, 쌍류초 토지매입 해서 쌍류초 진입로 추가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가 추경에 추가로 부족분을, 아마 3,000만원이 부족분인가 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3,000만원.

김선무 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어느 정도 토지매입비가 책정돼 있습니까?

혹시 아시면 대신 과장님께서.

○위원장 박영송 담당과장님, 학교지원과장님이에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학교지원과장 이숙형입니다.

쌍류초 50㎡ 3,000만원 편성한 것은 쌍류초 차량 진입로가 좁아서 아이들이 차량 다닐 때 상당히 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좀 포장하려고 50㎡ 정도 토지매입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는 추가부지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안에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확장 포장하는데 좁으니까 토지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물음을 주시는 게 이 예산이 추가부담이냐, 신규사업이냐고 물으시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여기는 또 쌍류초 진입로 부지매입비 3억3,270만원 증액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면적이 적기 때문에.

김선무 위원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3억짜리는 다방리에 인성교육과 대체부지로 구입하려는 것이고, 그 밑에 50㎡ 조그마한 땅이 있을 건데 3,000만원짜리는 쌍류초입니다.

김선무 위원 쌍류초 진입로는 추가부지가 아니라 그냥 쌍류초 진입로 50㎡ 신규 3,000만원 편성된 것이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는 그렇게 추가부지라고 돼 있어서, 지금 이것이 계속 지역 민원이 아니고 학교 학부형들의 민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랬는데 50㎡ 갖고 사실은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 부지가 산림조합 땅이어서 많이 확보하긴 곤란하고, 최소한 면적이 한 50 정도 되면 되겠다고 해서 그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선무 위원 50㎡면 10 몇 평, 한 20평도 안 되는데 제가 산림조합 관계자를 만나서 말씀드렸더니 “감정평가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하 300㎡ 정도는 돼야 노폭이 나옵니다.

이건 50㎡면 커브길 정도 약간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만 평형 잡는 거지 차선 확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보니까.

좀 아쉬운데 한 1억 정도 편성하셔서 이왕 하시는 만큼 노폭을 전체적으로 한 2m 정도 넓힐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스쿨버스가 거기로 다 진출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와 차이가 한 2~3m 되는데 겨울에는 빙판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전복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부러진 걸 약간 선형 개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폭을 한 2m 확장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당시 제가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교육청에서 부지만 마련해주면 시에서 그 시설공사는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데 지역주민들은 트랙터라든지 농기계 정도 운행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통학차량은 차폭도 있고 또 대형차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다시 현장을 방문하셔서 차폭을 한 2m 정도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50㎡에 3,000만원이니까 한 300㎡ 정도 되면 한 1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가부지 비용을 높여주면 우리 시에 제가 건의해서, 공사비도 여기에 못지않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왕 하면서 산림조합 토지도 자주 조금 사고 조금 이따 또 산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주신 대로 추가부지 매입 관계라든가 이건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게 정말 가능하고 확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이 예산은 다음 번 추경에 더 보태가지고 집행하더라도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산림조합의 토지매입 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나서서...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왕 나오신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지원이 그 밑에 또 있어요.

지금 통학차량 임차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교, 임차차량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 소속 말고 임차차량이 단가가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신차라든지 그런 건 여간해서 여기 통학 임차차량에 응모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정한 요금을 줘야만 차량도 신차로 오고 여러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거의 안 오고, 차량이 노후화됐다든지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와서 항상 교장선생님들 만나보면 통학차량 임차 변경시기만 되면 아주 고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00만원 정도 되죠, 지금 학교 차량 1대당.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단가를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마 차량 임차비가 시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 단가는 통학하는데 필요한 단가고 나중에 다른 학교와 공동으로 이용할 때는 별도 자금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공동으로 이용할 때는 그렇습니다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배정된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그 임차료가 적기 때문에 차량이 신차라든지 이런 건 어렵고 노후화된 차량이 와서 학생들, 학부형들도 불만이 좀 있고, 또 나름대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이런 데에는 아끼면 안 돼요.

다른 데 보니까 연구용역비 같은 건 좀 아끼셔.

그런 건 좀 아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학교 통학차량 임차료 같은 거 5,000만원 정도 있으면 훌륭한 차를 임차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아끼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안전사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5,000만원이면 한 7,000만원씩 줘서 아주 신차 갖고 운행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아껴서 이런 데에 더 써도 제가 보기에는 학교 임차 차량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큰 돈 아니니까 이런 데 예산 절약하지 마시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고맙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한솔중학교 수영장 운행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보류돼서 학생들 또 주변지역민들, 학부모들 다들 우려가 큰데요.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수영장과 관련해서 운영해야 될 인력이 교육청 내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인력도 그렇지만 청 내에서 뒤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따로 계획을 잡으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수영장 운영 관계는 정책국 쪽에서 하고는 있는데 거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상의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선이 끝나면 9월부터는 운영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학생들을 상대로 운영을 주관하면서 시설이 완벽한지를 한 번 검토하고, 주민들이 사실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조례상에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인력의 정도는 한 4명 정도는 있어야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인원이 4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주무국이 교육정책국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정책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좀 더 협의를 하시고 내부적으로 좀 소통하세요.

사실 이 건도 좀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돼서 생긴 일들이거든요, 교육청 내에서.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시고 국장님들끼리도 물론 회의를 하실 거예요.

큰 문제도 큰 문제지만 작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고 그동안 많이 보류됐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예정지역 한솔동에 있는 학부모 이하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은 정책국장님 말씀으로는 시험가동을 하는 동안에 개방을 해서 일단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정을 해서 그 이전까지 완료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방향을 잘 잡으시고 수시로 소통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원은 필요한 최대인력이면 좋겠습니다만 교육청 내부에 인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의 인력 2명, 2명 정도 해서 행정지원 2명, 기계직원도 한 2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검토해보니까.

그런 선에서는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이태환 위원 거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39쪽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책걸상 교체비가 있는데요.

이 안에 혹시 의자 교체가 이번 최교진 교육감이 내세운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의자부터 바꾸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있었고, 학생들이 의자를 편안한 의자로 하면서 정말 부모님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책걸상 교체비용 내용 중에 혹시 의자 교체 그 관련된 비용이 계상돼 있는 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의자 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그 비용이 지금 얼마가 계상이 돼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1인당 2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태환 위원 1인당 20만원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지금 이 책걸상에 대해서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특히 고3생들 같은 경우에 수업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학생들한테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우선 노후,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부터 교체를 해나갈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향후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는 문제가 없겠으나 예를 들어서 예정지역이 현재 의자가 들어와 있는 곳은 교체시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부분이고, 그러면 일단은 읍·면지역을 우선적으로 교체가 진행이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아마 좀 오래된 학교가 우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요.

이걸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해주기는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오래됐다는 기준은 대략 시기적으로 얼마를 보시는 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5년 이상, 내용연수가 5년 이상 된 책걸상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총 의자 교체에 따른 소요예산을 얼마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기준이 아직까지 그렇게 학생들 편의 위주로 바꿔준 전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조달 요청가격은 의자가 현재 7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아이들이 편하게 앉아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책걸상 선정 문제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여기에 현재 2억3,500만원 돼 있는 부분 중에서 의자 교체에 대한 비용은 정확하게 얼마가 계상돼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여기에는 책걸상을 포함해서 1인당 20만원 정도 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단가를 적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하게 조달 등록된 걸 구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책걸상을 하게 되면 조달 등록이 안 된 학생용 책걸상으로 하면 다시 입찰과정을 거치든가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단가가 1인당 20만원으로 책걸상이 돼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지 실질적인 가격은 집행하면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2억3,500만원이란 금액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을 정하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3학년 학생 한 1,175명 정도 조사...

이태환 위원 고3학생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현재 1,175명 분 상당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현재 고3학생에 해당되는 그 숫자에 대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세종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한 것 같은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짧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04쪽에 초과근무 확인용 인증장비 설치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14개 학교 관련돼서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 14개 학교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의 보급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총 55개교 중에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면 5개교만 미설치교로 남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거의 다 하셨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55개교 중에 5개교만 남았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아! 6개교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6개교가 남았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성남중학교는 희망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 6개교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성남중학교는 왜 희망을 안 했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교에서 아마...

○위원장 박영송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게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교직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동의를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문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지문 등록을 못하겠다.” 이러면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왜 여쭤보냐면, 감사관실이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내부감사 관련돼서 지적된 사항을 쭉 빼보니까 이 초과근무수당 관련돼서 부적정한 것들이 건수가 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장치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많은 대다수의 학교가 설치를 하고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개인정보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설치를 통해서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당하게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살만한 일들이 저감됐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교설립과 전의중 관련돼서 아까 얘기가 있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22억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14억이 계상됐단 말이죠.

그렇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합니다.

이게 개축분 예산하고 증축분 예산을 나눠서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17쪽에 나와 있는 건 개축분이고 그 위에 116쪽을 보시면 특별교실하고 6억이 전체적으로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렇게 합하면 20억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해서 20억이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더욱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 위에 연서초 있죠?

116쪽 연서초 지금 10억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그렇죠, 국장님?

117페이지 연서초 27억입니다.

그럼 합해서 37억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21억 승인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더 안 맞아요.

더더욱 안 맞아요.

이게 30% 증감에 관련돼서 관리계획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더더욱 갑자기 미궁으로 빠지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서 한 번 자료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영송 저희도 조금 있으면 평생교육원까지 하고 거의 다 끝날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여태까지 어떠어떠한 것들을 승인 받았는지 아까 정리해오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앞에 과 있죠.

학교정책과, 미래인재과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았는지 여부 다시 확인하시고 이거 관련돼서, 전의중학교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14억원 가는 부분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죠? 한 50% 감이 됐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답변을 빨리 주세요, 알았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137쪽에 부강초 전시관 이 사업 관련돼서는 이게 보니까 학교 내에 무슨 전시관을 설치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것은 부강초에 김종오 장군 기념사업으로 해서 시청에서 보조금 1억5,000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시청에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시청 예산입니다.

시청에서 보조금 1억5,000을 받아서 학생들 교육비용으로 김종오 장군 전시관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사업 승인 결정은 그럼 시에서 그냥 주면 다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시에서 이 목적으로 저희한테...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예산은 전입을 해온 건데 시에서 이것을 그냥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입해주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사업에 관련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냐고요.

내부적으로 이 사업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사업 관련돼서 요구를 해서 시에서 준 건지,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받아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세우시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

○위원장 박영송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빨리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학교지원과장 이숙형입니다.

김종오 장군 전시관 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도 12월 말에 시청에서 보조금 신청을 요청해와서 학교지원과에서 12월 말경에 보조금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 돈 자체가 작년 연말에 보조금으로 넘어온 돈입니다.

그것을 편성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청을 한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꼭 타당성을 검토했다는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그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8쪽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쌍류초 진입로 저도 며칠 전에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진입로 왼쪽에 바퀴 하나 빠지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오른쪽으로 보니까 육묘장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 그것은 이왕 예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림조합하고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차가 양쪽으로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이참에 부지를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겨우 3,000만원 해주고 다음 추경에 몇천만 원 해주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관련돼서 적어도 차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해서 이건 이번 추경에 제 생각도 그렇고 김선무 위원님 생각도 그렇고 이번에 증액해서 이번에 편성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것은 저희가 축조심사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육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요구했던 자료 얼른 주시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바로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정회한 거 아닙니다. 속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부 김갑식 주무관입니다.

교육과학연구부 윤재국 연구사입니다.

총무부장 안종태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안은 143쪽 사업별 예산안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진동카 및 수소로켓대회 신설에 따른 운영비 1,691만원과, 과학실험기구 사용자 교육 운영비로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44, 145쪽 사업별 예산안 404쪽부터 40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5,809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종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사업비 3억4,6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본원에는 전문기술인력이 없어서 사업추진부서를 학교설립과로 변경하고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세종국민체육센터 피복 구입 및 CCTV 관리 용역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2억7,1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2억7,112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실제로는 수영장 보수비 아까 말씀드린 3억4,600만원을 제외하면 7,4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시간관계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 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방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13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모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이경대
○출석공무원(4인)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신문규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전문위원 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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