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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1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4.07.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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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7월29일(화요일)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2.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


(13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은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한 후에 의사일정 제2항 어제 추경 관련돼서 예산심사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13시09분)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 안건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1건당 취득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면적이 6,000㎡ 이상인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건물 3건 100억1,826만3,000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페이지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건물취득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솔고 학생들의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기숙사를 29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1,440㎡를 증축하고, 연서초등학교 교과교실 9.5실 확충을 위한 건물 증축비로 11억8,986만3,000원을 투자하여 765㎡를 증축하며, 연서중학교 노후교사 개선을 위해 58억5,140만원을 투자하여 3,110㎡를 증·개축할 예정입니다.

학교별 소재지와 면적, 취득 추정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규 전문위원 강봉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어제 다 얘기했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건 같이 한 번 알아보자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솔 하이텍고인데 미대상이 왜 그랬다고 했죠, 어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건 리모델링공사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이경대 위원 건축면적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면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리모델링...

이경대 위원 “대수선비”라는 뜻이 그 뜻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 그게 나오죠?

제가 그걸 찾아보다 못 찾았는데 어느 조례안이에요?

저희들이 이런 거 법령을 찾아보다 보면 어디로 들어가야 찾을지 모르는 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이걸 보면 어디로 들어가서 이 대수선비 찾아봐야 되나.

아니, 제목만 해주세요, 따지는 거 아니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시면...

이경대 위원 아, 7조에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7조3항12호에 해당됩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그것도 봤는데 이걸 못 봐서 다른 법률에 있는 줄 알았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은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보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특수목적 관련된 그 학교에 관련돼서 개별 과로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미스로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또 의사일정 관련돼서도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셔서 어쨌든 법적인 절차의 하자 없이 예산을 승인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해준 점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설 관련돼서 어제도 여러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학교설립과에서 학교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업무가 과하여 다른 과에서도 해당 과에 있는 학교 신설 관련돼서 분담을 했다는 취지의 말씀은 들었고요.

그것들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그래도 그렇게 간다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절차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공지와 공유가 제대로 학습이 돼야 이런 미스를 다시 안 하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특히 오늘 오찬하시고 잠시 휴식시간도 안 가지시고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

(13시18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들을 다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태환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예비비에서 3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정책기획관 소관 교육정책연구용역 연구개발용역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과 학교지원과 소관 쌍류초 진입로 추가부지 토지매입비로 1억5,0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태환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신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고견들과 지적들은 저희 세종교육의 지표인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관심을 부탁드리며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신문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하신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세종교육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이경대
○출석공무원(4인)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신문규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전문위원 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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