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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7.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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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7월29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4.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전문위원 변영호)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o 위원장(서금택) 인사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o 부위원장(안찬영) 인사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4.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o 보고사항(전문위원 변영호)

(10시15분)

○전문위원 변영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변영호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년7월21일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4년7월21일부터 2015년6월14일까지로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제21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지난 7월14일에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선무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으로 이동)

(10시1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선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다선이며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10시18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선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년7월21일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4년7월21일부터 2015년6월14일까지로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위원장님은 2015년6월14일까지 활동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서금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서금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위원장(서금택) 인사

○위원장직무대행 김선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금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장직무대행, 서금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금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금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조언을 당부 드리며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위원님들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저와 같이 활동기간이 2015년6월14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10시21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안찬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안찬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부위원장(안찬영) 인사

○위원장 서금택 안찬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10시23분)

○위원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직위를 겸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직위를 계수조정위원회 직위와 겸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21일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금번 예산안을 준비하여 주신 이재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이재관 행정부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입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안승대 정책기획관입니다.

신동학 공보관입니다.

홍민표 감사관입니다.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입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입니다.

이홍준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연가 중이고 보건소장은 공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해 주시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사고 이후에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고 세종2기 비전실현과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비와 국고보조사업 재원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안전과 새로운 시정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신청사 관련돼서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이사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의회에 관련돼서는 부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마련이 어려워서 사실상 신청사 내에 의회 리모델링비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단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라도 건축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다 같은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안전행정복지국 할 때도 같은 얘기가 나왔지만 의회건물 청사를 짓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의원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와 의회가 함께 가고 또 시민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그런 상징적인 곳이고, 그리고 반드시 국비가 확보돼야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사실은 이것에 대한 어떤 액션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까지 나왔었거든요.

우리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전체가 같은 고민으로 이 부분을 하반기에 꼭 같이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우선 이런 부분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건축현장에서 보면 의회의 건물이 지하층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시청이 이전하는 데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복청과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지금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책무이기도 하고 또 시정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해서 같이 이주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항상 시정운영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는 서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명시이월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 편성의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월호 여객선 침몰 등 재난사고 이후에 세종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예산조치 사항과 세종2기 비전실현 및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연구용역 등 시기성 경비를 반영하였고, 기정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과 전년도 결산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법정·의무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013억원 대비 925억원이 증가한 9,938억원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97억원으로 전체규모의 69.4%, 특별회계는 3,041억원으로 전체규모의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290억원보다 607억원이 증가한 6,89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640억원보다 318억원이 증가된 2,958억원으로 지방세수입 31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3,010억원보다 85억원이 증가한 3,095억원입니다.

의존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1,926억원으로 기정예산 1,886억원보다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123억원보다 46억원이 증가한 1,169억원으로 국고보조금 60억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1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은 844억원으로 기정예산 640억원보다 20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 분류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 13개로 분류한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317억원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원, 신청사 사무환경조성 설계용역 등으로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2억원으로 소방장비 확충 8억원, 전동배수문 교체로 4억원 등 총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분야는 413억원으로 교육재정 교부금 41억원과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 등으로 총 4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3억원으로 도깨비도로 관광자원화, 문화이용권 사업 등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444억원으로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제작 등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90억원으로 어린이집 확충사업 8억,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6억원 등 총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151억원으로 황용보건진료소 건강증진 장비,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등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68억원으로 고병원성 AI 살처분 보상금 55억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5억원을 증액하였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18억원을 감액하여 총 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81억원으로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사업 등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3억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25억원, 청람교 재가설 공사 20억원, 시도 및 지방도 정비사업 10억원 등 총 61억원을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64억원으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300억원, 서창교-세종고 도시계획도로 확장 15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억원 등 총 3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분야는 1,011억원으로 인력운영비 11억원 등 총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1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5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22억원보다 318억원이 증가된 3,0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은 부강 가압시설·수질검사 등에 총 3억원, 하수도사업은 수질복원센터 사용료 이전, 공기업자산평가 용역 등에 총 7억원,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개발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으로 3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금년도 사업완료가 어려운 청람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20억, 농업인 교육 및 과학영농시설로 30억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기로 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예산조치 사항과 세종2기 출범 그리고 국비확보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등 세종2기 비전실현과 안전도시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서금택 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본부장과 부서장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님께서는 예산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검토보고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서금택 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공영개발사업.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먼저 세정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8,000은 원래 저희가 명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에서 돈을 꾸어온 겁니다.

39억원을 꿔왔는데 이것을 5년간에 걸쳐서 7억8,000씩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당초에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은 겁니다.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될 것이 지금 누락이 돼서 이번에 그냥 세입으로 반영한 거고요.

그래서 세출예산은 따로 편성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해외 문화교류 사업은 당초에 저희는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저희 직접 사업으로 하고 싶었는데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해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하고 그쪽에다가 많이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관내 청소년단체들의 여건이 아직 안 돼서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청소년단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쪽의 업무실적 이런 것을 쌓게 해가지고 저희 관내 청소년단체에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위탁하게 하는 사전 절차로, 사전에 이 단계를 거쳐서 하려고 이렇게 다시 과목변경을 요청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실장님 답변 중에 작년에 7억8,000을 세입으로 못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이충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아야 할 것을 실수든 자의든 타의든 누락을 시켰지 않습니까?

누락을 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 예산이 이제 1조 시대입니다.

1조 시대인데, 물론 세종시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나 또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세입이라든가 세출, 또 산업건설에서도 문제됐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두 번 다시 거론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출자금 관련돼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그게 바뀌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시지요?

이것을 자세히 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산업단지요?

안찬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은 이따 경제산업국에서 따로 말씀드릴 겁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서금택 안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안찬영 위원 네, 나중에...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승현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만희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세종민원실장 송인국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민원안내도우미 1,100만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전문관 운영제도의 개요는 민원행정 업무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을 민원안내전문관으로 위촉, 다양하고 전문적인 민원안내 서비스제공입니다.

민원상담인원은 10명 내지 20명 정도로 시 본청과 별관의 민원실에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1일 4시간씩 로테이션 방식으로 근무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임무로는 시민이 원하는 민원사항의 상담을 해 주고 신청서 작성 등을 하여 시민이 어려운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현재 퇴직 공무원을 이용한 상담민원은 안전행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민원인증평가의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예산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퇴직 공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민원봉사도우미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김선무 위원 지금까지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인 충청남도나 공주시, 기타 부분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직 한 번도 해 본 건 없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 지금 현재의 계획상으로 보면 10명에서 20명으로 해서 월 30∼40만원 정도의 여비 정도를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퇴직 공직자 분 중에서 과연 이 돈을 받고 여기 와서 1개월에 한 60시간씩 근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없을 것 같아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 부분은 행정동우회 회장님을 한번 뵀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개념에서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행정동우회 회장님을 만나 보니까 “우리 회에서 그것을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봉사해 주겠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김선무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시·군이나 사실은 민원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김선무 위원 민원실은 우리 시의 얼굴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친절도가 얼마나 친절하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평가도 받고 하거든요.

또 다양한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민원실이고 해서 본 위원은 이런 제도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행정복지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삭감된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음 시도하는 제도이고 또 행정동우회 회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제가 보기로는 퇴직급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아쉬워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봉사차원에서 하신다는 좋은 뜻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좋은 방침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민원실에 뭔가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이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통과가 돼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혜택 받는 그런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또 다른 하실 말씀 계십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을 여기다가 하시면 현재 집행부께서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충남도청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의 활용이 더 잘 되기 때문에, 퇴직한 공무원이 선배 공무원이라고 해서... 실제 나오시면 일반인보다는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는 것이지, 만약 일반인들을 상담전문인으로 쓰면 거기서도 다시 또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생긴답니다.

공무원들은 그래도 시민들한테 자체적으로 어떤 봉사라든지 이러한 개념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수해서 상담을 해 드리는데, 일반인을 전문가로 쓸 경우에는 감정상으로 뭐 이렇게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공무원 배상으로 해서 지금 예산안에 3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어디다?

김원식 위원 공무원, 여기 지금 퇴직 공무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내부공무원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과를 안내하는 정도에 그냥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5급 정도 되니까, 월급에 비해서 나와서 안내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스러운 부분도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퇴직한 행정공무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좋아한다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인국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규제개혁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금해 7월에 새롭게 신설된 조직으로 현 정부의 국정 실천 핵심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만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홍준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자금 7억원을 편성한 그 사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또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현재 투자진흥기금으로 1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들을 별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있고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13년도에 투자진흥기금에 이렇게 편성을 미래산업단지 5억원, 첨단산업단지 2억원 출자한 저희 상황 설명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중앙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저희 시가 출자를 할 때는.

그래서 이것이 금년과 ’13년도 안전행정부에 저희가 심사를 의뢰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심사결과 2단계 심사이행을 좀 하고 또 재검토로 산업단지가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그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산업단지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게 여러 가지 심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렵게 해서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24일, 또 우리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7월14일 최종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것이 어쩔 수 없이「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이월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불용처분을 하고 이번에 금회 예산에 편성되어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시가 정말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고 하는데 이 예산은 꼭 반영을 시켜주셔서 이 사업이 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면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집행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으로 편성되었던 게 다 불용처리 되면서 올해 다시 일반회계로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 불용처리되고... 작년에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정확하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지요, 작년에 집행을...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다시 올려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결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똑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왜 일반예산에서 이것을 굳이 올려서 이렇게 추경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게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받는 것은 똑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운용 변경 관련된 안건으로 해서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똑같이 이것을 해 주면 저희들이 쓰는 거고요.

부득불 이번에 일반회계로 올려서 저희들이 쓰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진흥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내내, 투자진흥기금도 매년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2년 됐지 않습니까?

2년 해서 지금 100억을 모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기업유치라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활용하는 데 쓰겠다고 해가지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 질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모아놓은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안찬영 위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번 출자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안이 없으면 당연히 기금에서 그냥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기본 틀이.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도 이렇게 저렇게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 추경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기금에서 나가야지요.

기금이 없으면 몰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92억이요, 기금 예치금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100억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0억에 있는 기금으로 써야지요, 의결을 거쳐서.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기금의 이런 활용방안에 대한 것도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한 2년 동안에는 기금만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넣어 놓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앞으로 기금을 좀 더 축적하고 활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기금 부분도 이번에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넘기는 거고요.

그래서 좀 같은 성격으로 저희는 그것을 봤습니다마는...

안찬영 위원 그게 성격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금은 이미 오래 전부터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안찬영 위원 예산은 올해 거란 말이에요.

한정돼 있어요.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비로 지금 들어가야 될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결위까지 와서 서로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딱 맞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기금에서 쓰면 되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넣어버리면 당연히 일반회계의 다른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는 이미 자금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돈은 특정한 그 어떤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기금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기금으로 써줘야지요.

일반회계의 다른 사업에 좀 더 많은 사업비가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일반회계에 넣었는지 지금 명확하게 저는 머리에 안 서요.

사업계획이 없었다는데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기금에서 쓰면 되는데.

다만, 기금에서 쓰면 이런 부분이 있지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작년에 승인을 위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 다시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다시 또 편성을 해서 다시 받아야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의결을 또 받으려면 많은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또 나누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추경예산이나 이런 곳의 한쪽 편에 들어가게 되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아무래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따로 받는 것보다는 추경예산에 포함돼 있으면 포커스가 좀 덜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도 기금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똑같이 기금으로 변경해서 쓸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도 있었는데 작년에 쓸 때는 사실 그때 추경이 없었습니다.

추경이 없다 보니까 우선 그러면 기금을 변경해서 쓰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사실 그렇게 만들어서 했었던 겁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안찬영 위원 이 기금은 출자금에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운용계획은 기금을 사용하는 내역에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시가 출자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쓰라고.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

안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너무...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는데 그냥 골라 썼다는 얘기인지, 기금이라는 것은 사업의 명목이나 비목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자금을 써야지요, 의결에 의결을 거쳐서.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들도 이 투자진흥기금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관련되는 기관들을 유치하고 해야 되는 것은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억 가지고 있는 이 기금 부분에서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대로 그쪽에서 꼭 써야 되는 것을 왜 여기서도 왔느냐 이렇게 한다면... 사실 그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 부분은... 결국 투자진흥기금도 일반회계에서 뽑아서 그쪽으로 넣는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마침 추경에서 바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괄 같이 해서 온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안찬영 위원님이 계속 하시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도 많이 드리고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 이 예산을 꼭 깎아서 지금 다른 어떤 부분에 써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예산을 깎아서 다른 것을 해 줘야 된다면 저도 “그러면 다음에 기금변경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솔직히 물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꼭...

안찬영 위원 본위원도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리스크를 빨리 찾아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질의 때도 한 세 번 정도 연거푸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저도 인지를 했지요.

지금 특히 주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약서라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초안은 계속 만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것을 자꾸 강조해서 이번에 이것을 좀 같이 넣어서 하자, 하는 부분은 여기 자료도 다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같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서 금융권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금리를 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낮은 금리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지요, 금리가 낮은 거지요.

안찬영 위원 5.2%가 낮은 금리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들어가지 않으면 10%대입니다.

시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것을 기준으로 비교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SPC 출자를 광역단체나 시에서 출자를 해서 하는 사업들의 이율과 비교했을 때 5.2%가 적정한 것이냐,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요, 지금...

안찬영 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대개가 4%대고요, 5.2%짜리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앞으로 이런 투자유치나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더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이미 그렇게 협약이 다 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안찬영 위원 국장님, 지금 자세한 얘기를 제가 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뒤에 또 다른 실국이나 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따가 질의할 시간이 좀 있겠지요?

○위원장 서금택 네, 다시 한 번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하는 걸로...

○위원장 서금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서금택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미래산업단지가 초대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건데, 요즘 안찬영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또 그 말씀대로 한다면 당연히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이충열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전에도 이 미래산단하고 첨단산업단지 출자 문제 때문에 기금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와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진짜 엄청난 고민 고민 끝에 여러 번 정회도 하고 협의한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승인을 이렇게 해 준 건데, 일단 불용처리된 것에 대한 부분에서 본위원은 참 유감입니다.

중투에서 그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그때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바로 집행이 되고 바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았는데, 이번에 본위원도 위원회 소속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좀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속도가, 그러니까 소정리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나 모든 게 다 끝나가지고 금융사에서 돈을 지금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금송개발이라는 데서 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금융사에서 회사가 약하다, 이래서 좀 큰 메이저그룹을 같이 넣어줘라, 그래서 지금 계룡건설이 같이 참여해서 그 금융을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아마 거의 다 된 걸로, 그러니까 보시면 계룡건설에서 직접 금융을 조달해서 바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융이나 이런 것은 다 지금 조달이 돼 있고요.

단순히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김 씨 문중의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8월8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총회를 하도록 승인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이충열 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만약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것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종중의... 지난번에도 종중의 문제점, 지역의 민원 뭐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게 많았잖아요.

그런 어떤 산고 끝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이 바로 가능하고, 다음에 어떤 변경계획안이 나올 이런 확률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것을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가 그 SPC에 같이 참여한다는 동의가 작년에 의회에서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서 금융기관하고도 협의가 되면서 지금 현재 금융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고 쭉 구도가 다 짜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넣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할 때는 별도로 저희가 나중에 교육을 하면서 집행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투에서는 승인이 떨어진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다 떨어져 있지요.

지난 3월, 7월에 다 승인이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저기였다면 지난 1회 추경에라도 최소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왔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도 안 됐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부득이하게 승인을 안 해 줄 때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를 들어서 지금 소정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룡건설에서 금융하고 같이 협의해서 돈을 받아와가지고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안 해 준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가 새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종전에 했던 이런 부분들이 바뀐다고 하면서 그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할 것이고요.

또 이미 저희한테 여기 오겠다고 해가지고 확약서도 내고 한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도 시가 상당히 어렵게 참여...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시고 시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들도 불안하지요.

지금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가 같이 참여해 주면서 신용도를 높여주는 부분인데,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부분에서도 금리를 비싸게... 그 사람들도 비싸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분양가가 높아짐으로써 오는 기업들한테도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런다면 다음에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유치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말 이것은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또 의원님들도 우리 시에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다만,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게 여러 차례 논란이 많았고, 미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런 어려운 일이 유독 많았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다시 또 올라와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된다는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이게 좀 잘 해결이 돼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혹시 우리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은 하셨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경우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이충열 위원 기금담당... (담당에게)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금택 네,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투자유치과 윤봉진입니다.

지금 우리 투자진흥기금 사용과 관련돼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자세하게 그 기금을 출자금, 기업유치 보조금, 융자금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하면 그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출자금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기금운용계획변경도 마찬가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 일반회계도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하여튼 내용 잘 알았고요.

국장님이나 우리 관련 부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세세한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래산단 관련돼서 일을 진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종중과 관련돼서 그 소송이 아직 결말이 안 났지요?

그게 가장 큰 문제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8일... 그게 왜냐하면 현재 변호사가 대표로 선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날 8월8일에 총회를 하도록 승인을 해 주면 거기서 대표가 선임되면 그분이 총회를 해서... 대표가 선임되면 그분이 모든 행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작년 10월에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관련돼서 특수목적법인 현황이 그 사이에 뭐 달라진 게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출자자 현황이요.

미래산단 관련돼서 출자자가 현대엠코, (주)솔라루체부터 해가지고 쭉 있고... 그 사이에 뭐 달라진 게 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전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미래산단 관련돼서 여기에 들어오는, 미래산단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종중에 관련돼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출자자 현황은 달라진 게 없고, 세 번째는 여기 미래산단에 오겠다고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관련돼서 지금 그 자료 좀 줄 수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자료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 좀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많이 있어서 다 준비가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소정에 있는 첨단산업단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달라진 게 없지요?

출자자는 금송산업개발, 그 다음에...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에서 지금 다시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박영송 위원 “그런 요구”라는 게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를 나중에 끝까지 시공할 수 있는 회사로 좀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계룡...

박영송 위원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권에서는 돈을 현재 300억 정도 빌려줄 수 있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금송개발이라는 데가 혹시 만약에 부도 같은 게 난다면 끝까지 그것을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책임 시공할 수 있는 회사...

박영송 위원 혹시 만약에 부도가 왜 날 수 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돈을 주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자본금이 얼마라서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래서 지금 계룡건설에서...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룡건설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쪽 세종첨단산업단지 관련돼서 이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이 얼마인데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 여기가 자본금이 작년도에 12억6,200만원입니다.

(담당에게)이것 자료를 하나 드리시지요.

박영송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작년에 우리한테 준 이 출자안하고 달라진 게 있냐고요.

달라졌네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 12억이라는 것은 금송산업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이고 제가 물어본 것은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여기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10억...

박영송 위원 여기 5,000만원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어디요?

박영송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요.

‘특수목적법인 현황’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주신 것, 5,000만원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담당에게)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서금택 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담당에게)과장님이셔요?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아닙니다, 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송 위원 (담당에게)산업단지 담당 사무관?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네, 기업유치담당입니다.

박영송 위원 (담당에게)과장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과장님은 행복청에 회의가 있으셔서요.

박영송 위원 (담당에게)무슨 회의요?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하고 행복청하고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종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자본금은 5,000만원입 니다.

5,000만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자본금을 10억으로 하는 걸로 우리 시하고 사업 시행자하고는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다 세팅이 되고 나면 그 자본금은 10억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떻게 세팅하실 건데요?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지금 우리 시가 20% 출자를 하고요.

박영송 위원 시에서 2억이요?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 재원조달과 관련된 부분이 세팅이 되면 그 금융사도 일정지분으로 출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금송산업개발에서 출자를 해서 그 비율을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고요.

금융사 얼마 몇 %, 금송 얼마 몇 %.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시 20%, 금융기관 20%, 그리고 나머지 금송에서 60%.

박영송 위원 그렇게 조정한 연후에 금융권으로부터...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출자를 할 때는 주주계약 협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해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나는 이쪽 첨단산업단지는 왜 이렇게 부실하고 허약한 시행사하고 일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첨단산업단지에 관련돼가지고 여기 입주예정 업체의 현황 있지요?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아니, 지금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게 왜 없어요?

아니에요, 여기 미래산단은 있는데 첨단산업은 왜 없어요?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

박영송 위원 아니, 미래산단 관련돼서는 준비 딱 해서 주시더니 왜 첨단산업은 안 주시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것 바로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바로가 아니고... (웃음)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지금 금송산업개발 관련돼서 옛날에는 천산건설로 설립이 되어서... 지금 이것 보니까 예산에 신소재 산단을 이렇게 추진을 했던 업체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맞아요.

예산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신소재 산단이 말은 신소재 산단인데, 그렇지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입주 업체들이 다 주물공장 업체들이 와서 예산하고 당진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 개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민들이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산단을 시행한 업체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래서 나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박영송 위원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가지고 ‘예산 신소재 산단’해가지고 이름은 번드르르하게 하고 우리도 관련돼서 첨단산업단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입주하는 업체는 정말 첨단과 별개, 신소재에 관련돼서도 별개, 정말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업체들을 들여놓고 주민들하고 몇 년 동안 지금... 2011년부터 계속 재판 과정 중에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재판 중에 있다가 중간에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되면서... 입주예정 관련돼서 자료는 주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지금 MOU 체결한 데 보면 무슨 보일러 업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드릴까요?

박영송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금속 절삭기계, 전기 컨트롤박스 만들고 하면서 이게 왜 첨단업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이렇게 된 건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래서 그 이름은 저희가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잠깐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주 업체 관련돼서 지금 기업명하고 쭉 이렇게 왔지만 이것은 좀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종첨단산업단지에 관련돼서 아까 10억으로 자본금을 조성해가지고 쭉 진행하겠다는 게 그것은 예정이잖아요, 예정.

우리가 지금 특수목적법인 관련돼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하고 이미 사업 자체가 많이 변동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출자만 해 주면 나중에 이것을 사업을 변경해서 이렇게 진행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출자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 금융기관에서도 세종시도 같이 출자를 하고 참여한다, 그래서 금융하고 같이 금리 같은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송산업개발이라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당연히 거의 80〜90% 이게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개발하면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농협 금융에서 50%만 넘으면 자기들이 다 돈을 대주고 출자를 하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믿고... 그래서 미래산업단지 그쪽 부분은 사실 의회에 별도로 저희들이 동의 받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다 진행해 놓고 마지막에 돈을 줘야 되는 마당에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에서 이 회사가 조금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 다시 보강을 해야 되겠다, 시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현재 계룡건설에서 같이 이렇게 하기로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도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서 해 보니까 요즘 기업들 안 옵니다.

저희들이 정말 기업들을 이동해서 여기다 한 기업이라도, 다만 몇 십 명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실무적으로 다 얘기하면 저도 가서 대표들 다 만나고, 최종적으로 못 오면... 이게 사실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도와주겠다고 해서 어렵게 온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지적을 많이 하면서 뭐 굳이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의회에서 승인 못해 주면 사실 저희도 못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북부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도 하셔서 오고 그랬기 때문에 북부권에는 이런 저런 산업단지로 묶어서 기업들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저 전의 산골짜기나 소정 산골짜기 같은 데 이런 산업단지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도와주면 이게 결국은 특별시로 도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뛰고 하면서 기업들 유치해서 우리 인구도 늘리고 같이 목표대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것을 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좋은 기업 IT, BT 이런 기업들만 하자, 그런 걸로만 하자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기업들은 예정지역으로 저희들이 끌고 와야지요.

박영송 위원 IT, BT 그거 관련돼서... 입주예정 관련돼서 뭐 한 게 없잖아요.

어렵다고 얘기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입주 업체를 교섭해가지고 유치한다고 할지언정 글쎄, 이게 지역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노동자들을 얼마나 고용할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요,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솔직히 저도 중앙부처에서 여기 내려와서... 여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가지고 지금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 “야, 세종시에서 뭔가 좀 해라! 도대체 이 아파트값도 떨어져 가는데 공무원들을 위해서 뭐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성공되고 한다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박영송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공무원을 위해서 무슨 산업단지를 개발을 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박영송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이 사람들 내려오면 제가...

박영송 위원 아니, 그만하세요.

국장님! 그만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지는 않지요, 그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요청을 좀 드리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게 요청입니까, 지금?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박영송 위원 무슨 공무원을 위해서 이런 산업단지가 필요해요?

정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지요, 세종시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시간이 뒤에 있으니까... 어차피 금방 안 끝나잖아요.

오후에 하시고 얼른 진행을 하시자고요.

○위원장 서금택 우리 박영송 위원님, 더 질의하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없습니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서금택 네, 그러면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좀 전에 우리 경제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산단이나 첨단산업단지가 전의나 소정 산골짜기에 있는 산단은 아니에요.

그래도 접근성이 가장 좋고 교통이 편리하다고 하는 지역이지, 우리 세종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고 전국에 있는 기업을 하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가고자 하고 희망하는 그러한 지역이지, 산골짜기라 교통이 불편해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경제산업국장님이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인섭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원주택마을조성 기본구상 용역비 관련해서 실제 한 1,000만원 미만으로 계약될 것으로 보고 정책연구용역 심의가 누락되었음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구체적인 연구용역의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택지의 어떤 개발방식하고 관련 주체별 역할, 또는 적정대상 지역과 규모, 건축디자인의 어떤 제어방향 이런 것들을 용역에서 다룰 예정으로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 장군면 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전원주택을 만들어 가는데 참조할 것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11쪽 보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공공자전거 운영센터 운영 및 용역이 지금 7,400만원인데요, 이 운영비하고 용역비가 어떻게 구분이 되죠, 예산적으로?

그러니까 운영비가 얼마이고 용역비가 얼마인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위탁을 줄 예정으로 있는데요,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구분하지 않고 그냥...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6,200 정도가 위탁비가 되고 운영비가 1,200만원 정도입니다.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뭐라고요?

6,200만원이...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위탁비가 되고요, 나머지는 전기세라든지 관리비가 2층으로 해가지고 1,157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내용은 그렇고요, 전체를 위탁비로 보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용역비도 굳이 있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박영송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용역이라는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무슨 연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공공자전거 운영센터 운영비로 해서 위탁을 줄 거면 민간위탁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공공운영비로 갔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위탁의 어떤... 일단 3개월은 시범운영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내년에도 시범운영의 연장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공공에서 먼저 맡아서 위탁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답변한 것하고 안 맞는데요.

6,200만원이 위탁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 자체는, 3개월이 시범운영 기간이라고 하면 시범운영 자체도 위탁을 준다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3개월간입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소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도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몇 명 규모인데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잠시만요, 정확하게 답변을...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공무원석에서)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괜찮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이성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이성희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3개월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예산서에 있는 대로 저희가 2개월입니다.

2개월치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2개월 동안에 배우는 거예요, 그 기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

박영송 위원 2개월이면 11월, 12월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11월, 12월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도 저희가 더 세우려다가 2개월치만 세운 겁니다.

박영송 위원 2개월이면 이게 지금 몇 명 사이즈로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시설장비 유지비’해가지고 6,194만원인데, ‘현장 대리인’해서 인건비가 1명이 2개월, 콜센터인력 인건비가 4명해서 2개월, 또 차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장비 정비라든가 수선·재배치에 6명해서 2개월치, 그렇게 해서 6,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토털 6명이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박영송 위원 6명에 2개월, 관리...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토털은 11명이죠, 1명·4명·6명.

박영송 위원 지금 LH에서는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LH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도담동, 그러니까 구청사에 지금 센터를 조립식으로 짓고 있어요.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공공자전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그렇죠.

박영송 위원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LH에서도 이것 관련돼서 안 하고 있는 거고, 운영센터만 짓고 있는 거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그렇죠, 그게 완공이 돼야 이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박영송 위원 완공예정이 언제인데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지금 10월로,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것 완공 이후로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것을 운영해 보려는 간(間)을 11명 곱하기 2개월로 했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그렇죠, LH에서 그렇게 완공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도 LH에서 배우고, 운영센터가 되면 모든 장비를 LH에서 구비를 하거든요.

박영송 위원 뭐를 같이 배운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운영센터를 하면 서울 톨게이트처럼 모니터가 있고, 우리 자전거 거치소가 20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자전거를 저쪽에 갖다 놓고 자전거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시범사업비인데 어쨌든 민간인들하고 2개월치 계약을 맺어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여기에는 공무원도 있고요, 민간인도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개월만 근무해 달라는 조건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그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바로 본예산을 해서 이분들을 또 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그렇지요,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민간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희가 그 안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때 가서 위탁으로 주면 이런 게 없어지겠죠.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개월 시범사업을 하고 사업이 종료됐다고 그분들을 이 사업에 고용을 안 하고 다른 민간업체에 통으로,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콜센터니 수리·보수 이런 분들로 해서 위탁공고 내서 하다 보면 오히려 일하는데 더 어렵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위탁공고나 이런 것 하지 말고 조례부터 해 놓고 위탁공고 해서 정말 필요한 사이즈 계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아니, 위원님 그것은 공무원이 여기 있을 거고요.

LH에서 시범을 하면 거기에서 인원이 어느 정도 뽑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거예요.

박영송 위원 LH에서 시범을 해서 뽑는다는 게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아니, 거기도 시범 운영을 하려면 이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박영송 위원 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그러면 만약에 10월 말로...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뽑는 주체가 누구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아니, LH에서도 시범 운영을 하니까...

박영송 위원 시범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뽑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아니, 시에서 뽑는데 저희 생각은 LH에서 10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시범 운영하는 것을.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시설물을 이제 설계하고 있고 또 건축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0월 초가 될지 10월 말이 될지, 또 2개월이 될지 3개월을 시범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미정인 상태로 있고요.

대신에 인수하는 것만 협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박영송 위원 건물 인수만 하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이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을 통째로...

박영송 위원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운영이라는 게 거기에 필요한 기기·장비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력이나 이게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자꾸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사람도 우리가 뽑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사람은 어쨌든 시에서 뽑는 거고, 그 운영에서 기기나 장비를 체크하고 운용하는 그런 것만 LH하고 같이 함께 한다는 거고, 인력 채용이나 인력 관리 이런 것은 다 시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분리돼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하는데 LH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도... LH 것을 저희가 받잖아요, 시설물이니 모든 것을.

인원도 아까 자른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박영송 위원 인원을 어떻게, 왜... 인원을 받는다는 그 말이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만약에 LH에 이성희가 거기 관리요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자르지 말고 되도록 우리가 받겠다 그런 내용이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인력 채용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요.

아마 이성희 과장님 말씀은 2개월 또는 3개월 인력 채용을 해서 근무상태를 봐서 추후에 또 필요하면 더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H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사람 뽑는 것은.

박영송 위원 관계가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박영송 위원 어쨌든 11명에 관련돼서 근무 채용조건이나 채용계약서는 시하고 그분들하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아니, 관련은 없지요.

없는데, 끝나면 저희가 채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급적이면.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운영에 관련돼서 조례나 이런 것은 언제 하실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조례 작성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준비 중에 있고,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겠네요, 조항이?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사회적기업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인가, 또 다른 지자체의 운영사례하고 규모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자전거의 어떤 배치 또는 전문인력의 채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또 다른 주체들의 발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계절별로 또 차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의 순환주기를 1년 정도는 쭉 더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로써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한 분을 고용해서 1년 사업으로 쭉 진행하다 보면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그렇지요?

그렇게 간다고 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 그냥 제안사항이에요.

우리 자활센터나 이런 데에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국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인력을 더 투입하고 안 하고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나 아니면 비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활 같은 데서 옛날에 자전거 관련돼서 사업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했던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인력 채용 때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이성희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요, 214쪽에요.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내용이 없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안전행정부하고 도로교통관리공단, 우리 시 이렇게 해서 위험한 스쿨존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데가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도로 포장을 다시 한다든지 또는 노면처리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것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17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2건이 서 있네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 용역에 관련돼서 차이점하고 각 용역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도시재생법이 작년에 또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한창 도시재생 관련된 조례를 지자체에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하고 구분해서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략계획은 도시기본계획처럼 큰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활성화계획은 집행 또는 실행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만 국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주고 또 그에 따라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립이 좀 필요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한 법정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라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2쪽 하단에 도로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서금택 거기에 보면 지방도 정비 및 유지보수비가 80개소 있고 시도 정비 및 유지보수비가 120개소가 있는데, 이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지방도니까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 서금택 아니,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왜 우리가 정비를 해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방도를 예전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였을 때는 충남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도로명만 그런 것이지 관리주체는 저희들이 된 겁니다.

국도나...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를 우리가 도로 보수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세종시 출범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아니, 과장님 그게 맞아요?

이두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저희가 ’12년7월1일 이후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충남도에서 관리하던 지방도가 2개 노선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금 관리주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명칭상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그다음에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는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것이 시도로 다 안 넘어왔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명칭상 지방도인데 그것이 국토부에서 아마 명칭에 약간 어떤 혼돈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시도로 지정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아직 넘어오지를 않았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서금택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에 시설비로 서창교-세종고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14억 있는데, 이게 14억이 맞죠?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게 한 400m 구간인데요.

그 정확한 위치는 우리 도시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는 게 낫겠는데요.

○위원장 서금택 네, 강성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도시건축과장 강성규입니다.

위치는 지금 서창천,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충북선 철도 해서 경부선 철도까지 갈 때는 총 사업비가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15억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5억을 편성하는 거고요.

15억 갖고는 설계하고 토지보상 이 정도만...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2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4차선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김학현 전 의원님 댁 그쪽으로 확장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그쪽도 일부 있고요.

지금 주유소 쪽이 굉장히 넓게 인도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해서... 먼저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인도를 넓히면 고등학교 쪽을 좀 넓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현재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김학현 의원님 댁에서 더 위로 올라가서 주유소, 거기도 확장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이미 거기도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새로.

○위원장 서금택 그 주유소가?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주유소는 마당 일부가 들어가겠죠, 시설물은 안 들어가고.

○위원장 서금택 잘 알았습니다.

강성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수창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창섭 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인배 없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방역 관련해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신도심지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병해충들이나 곤충들이 도심 한복판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몇 년 동안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번 예산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하셔서 예산에 편성하셔서 좀 더 자주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인배 네, 적극 검토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마 산건위에서 다 물음을 주셨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250쪽에 ‘결핵 신환자 발견’해서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것은 기정액이 있었고 액수는 크지 않지만 90만원을 증액하는 건데 이게 몇 년 전에 발견했던 학생들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인배 저희가 매년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엑스선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롬중학교 등 새로운 학교가 신설되고 있어서 학생 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결핵에 걸렸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인배 사전검사입니다.

박영송 위원 검사 무슨 키트나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인배 엑스레이 이동검진입니다.

박영송 위원 엑스레이 사진 찍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인배 네.

박영송 위원 엑스레이 사진 찍는 비용이라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인배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결핵 신환자를 발견한 게 5,300명이 아니라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인배 네, 대상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결핵검사를 위한 대상자가 5,30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인배 네.

박영송 위원 이 부기명을 보니까 굉장히 오해가 있겠네요.

놀랐습니다,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나 싶어서.

지금 그것 관련돼서 어때요?

올해는 어떻게, 검사를 계속 해 왔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인배 네, 저희는 해마다 계속 엑스레이...

박영송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때요, 발견된 아이들이?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인배 발견하는 숫자가요?

해마다 발견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에 발견한 실적은 없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몇 년 전에 우리 관내에 좀 있어서...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인배 그때는 집단으로 학교에서, 이것은 감염이 되다 보니까 발견된 학생들과 같이 수업하는 아이들이 그때 발견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 학생들한테서는 없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인배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입니다.

농업인 종합교육관 신축공사가 올 하반기에 착공돼서 공사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29억8,8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기덕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위원님들 의정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쪼록 원안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270쪽인데요, 읍면생활편익시설확충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계상이 됐네요.

이게 용역을 하고자 함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270페이지요?

박영송 위원 270쪽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거기는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박영송 위원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는 일반회계가 없고 이번에는 특별회계에만 계상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산건위에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 중에 도시가스하고 상하수도 설치 건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제 담당공무원 분을 만났어요.

설명을 들었는데 “어렵다” “안 된다” 그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향후에 도로가 좁은 데 장비 들어가기가 어렵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로가 넓은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는 굳이 좁은 도로에만 도시가스가 들어가거나 상하수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의 시설을 할 때는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미리 반영하셔서 도시가스 쪽하고 협의도 미리 하셔서 같이 사업이 진행돼서 공기도 단축되고 비용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저희가 고려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철원 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김종헌 소장을 대신하여 이희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희찬 없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270쪽입니다.

읍면생활편익시설확충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8,500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네요,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왜 이렇게 시설비로 수립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희찬 읍면편익시설확충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3억8,500만원은 7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박영송 위원 용역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희찬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로 하셨어요,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녹지관리담당 김민식입니다.

그 용역비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가는 기본설계 개념의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요.

박영송 위원 설계비라는 거예요?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기본설계 개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한 32개소가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7개소에 대한 기본설계 개념의 기본조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해서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거의 기본설계에 가까운?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네, 기본설계 개념의 공원조성계획입니다.

다음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조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기본계획에 가깝다고 얘기하셨어요?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기본설계에.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 또 들어가실 거고?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네.

박영송 위원 이렇게 용역비로 해 놓으니까 굉장히 헷갈려서 여쭤본 거고요.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일반적으로 기술용역에 관한 것은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7개소라는 곳이 지금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그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내년도 10월1일자로 도시공원 결정한 게 실효가 될 공원이 도래되고 있는 게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개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7개소를 반영한 건데요.

그 내역은 지금 현재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서창공원, 번암공원, 신안공원, 신안공원2, 부강공원, 조치원 산단1·2, 그리고 어린이공원 제8호 공원 이렇게 8개 중에서 7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32개소가 내년에 다 만료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네, 내년도 10월1일자로 실효될 대상지가 32개소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1개소 하고 나머지 24개소는 어떻게 해요?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반기 중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박영송 위원 24개소를 다?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네,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미 공원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절차상으로만 갖추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성계획 수립만 해서 고시를 하면 그 실효는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24곳과 관련돼서 다시 예산을 쭉 넣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좀 아까 불러주신 것하고... 그럼 올해 1개소 한 데는 어디예요?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그것은 부강공원을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부강공원이요?

아까 7개소에도 부강공원이 있지 않았어요?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아니, 그건 8개소를 불러드렸는데요...

박영송 위원 아, 합해서 8개소?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네, 금년도에 해결되는 8개소를 불러드린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조성에 관련된 내용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어떤, 기본계획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영송 위원 네.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기본설계 개념으로 다 그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김민식 담당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그만 소공원의 관리를... 상리에 있는 소공원, 또 저 남리 제방 밑에 있는 소나무 쭉 심어놓은 소공원, 그 볼링장 좌측으로 있는 조그만 마을 옆에 있는 남리인가 정리의 소공원, 그게 남리로 들어가나?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네.

○위원장 서금택 그러한 공원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저희 사업소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하고 녹지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소관 부서별로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은 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거죠?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파크리안 앞 쪽에 소나무 심어져 있는 데 거기는 완충녹지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또 볼링장 옆에 거기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도로개설 하면서 자투리 공간에 생긴,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아니고 그냥 소공원으로 쌈지공원 식으로 조성이 된 곳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럼 남리 볼링장 옆에 있는 공원은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곳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렇지요, 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네.

○위원장 서금택 또 완충녹지에 있다는 남리 제방 밑에 있는 소나무 심어놓은 곳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네, 그것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상리 도로 옆에 있는 조그만 공원은 아니다 이거지요?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리고 4차선 옆에 완충녹지에 있는 공원은?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그건 완충녹지인데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공원을 요즘에 와서 그 소나무 밑에 풀 깎기를 했죠?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풀 깎기까지는 참 잘해 줬어요.

깨끗하고 좋은데, 그것과 볼링장 좌측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하도 지저분하니까 동네 분들이 나무를 전지를 해서 쌓아놨어요.

풀만 깎지 말고 나무 밑에, 또 완충녹지인 남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무 밑에 있는 지저분한 것도 같이 치워줘서 쾌적하게 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하천 내에 있는 걷기 운동하는 데 있죠?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네.

○위원장 서금택 그 관리는 읍에서 합니까?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하천관리 하는 데나 아니면 읍사무소... 다른 부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읍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천관리 부서에서 합니까?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제가 알기로는 하천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제가 분명히 우리 김민식 담당님께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제21회 임시회가 시작되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운동하는 하천변에 풀 좀 깎아달라고.

어제도 제가 운동하면서 가는데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할 때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담당자한테 하겠습니까, 시장님한테 하겠습니까?

시장이 바뀌니까 풀도 안 깎는다고 합니다.

제가 두 번을 주문했어요, 풀 좀 깎아달라고.

4차선 보세요.

4차선은 우리 김민식 담당께서 깨끗이 깎아놓고 있는데, 연꽃공원은 또 제방 위까지 깨끗이 깎아놨어요.

그런데 제방 너머 걷기 운동하는 데는 하루에 수백 명이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분들이 한 번씩만 우리 시를 욕한다고 할 때 수백 명이 욕하는 겁니다.

김민식 담당께서 부서가 어딘지는 몰라도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풀을 깎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담당 김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희찬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3항에 의거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겸직하게 된 안찬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안찬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재원은 보완 및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종첨단산업단지 출자에 대한 출자금 2억원 등 총 4건에서 5억4,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시민참여형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5억1,800만원 등 총 2건에서 5억4,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종미래산업단지 출자금 5억원에 대하여는 종중 관련 문제가 해결되었을 경우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안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심사를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존경하는 서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서 시민의 안전과 복지향상 등 세종 2기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서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서금택
부위원장 안찬영
위 원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박영송
이충열
○출석공무원(15인)
행정부시장이재관
공보관신동학
감사관홍민표
인사조직담당관이순근
세종민원실장송인국
규제개혁추진단장이홍준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장만희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소방본부장이창섭
정책기획관안승대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보건소장직무대리김인배
○전문위원 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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