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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4회 제4차 본회의(2013.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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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12월16일(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6.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7.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9.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10.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4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1.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장제출)

- 세종비즈센터 건립안

2.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장제출)

- 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안

3.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장제출)

- 세종시청소년수련관 건립안

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장제출)

-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안

5.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장제출)

- 농업인교육 및 과학영농 분석시설 신축안

6.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장제출)

- 전의119안전센터 신축안

7.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9.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제출)

12.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3. 12. 17 ~ 12. 19, 3일간


(10시08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서 방청석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조치원 이장협의회 박종구 회장님을 비롯한 이장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2014년 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표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의원 15명중 13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관련보상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에 소관별로 각각 회부하였고,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본회의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이 제출한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13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배정추첨방법 제정안과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교육청으로 의결서를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장제출)

- 세종비즈센터 건립안

2.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장제출)

- 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안

3.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장제출)

- 세종시청소년수련관 건립안

(10시14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가칭 세종비즈센터 건립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종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칭 세종비즈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조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이 다수인 관계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1호 가칭 세종비즈센터 건립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본 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등 사무실 이전 수에 따른 충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가칭 세종비즈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3호 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강면의 열악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필요한 국유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8호 세종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청소년들의 학습과 수련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취미와 개성을 발굴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세종시 청소년수련관을 조치원 평리공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가칭 세종비즈센터 건립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종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을 이의가 없다, 있다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장제출)

-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안

5.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장제출)

- 농업인교육 및 과학영농 분석시설 신축안

6.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장제출)

- 전의119안전센터 신축안

(10시19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농업인교육 및 과학영농 분석시설 신축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의119안전센터 신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2호 농·축산물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위하여 연기면 연기리 475-2번지 등 12필지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4호 농업인교육 및 과학영농 분석시설 신축에 따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전문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다목적 농업인 교육장, 과학영농시설현대화로 대농업인 서비스강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농업인 교육 및 과학영농분석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59호 전의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전의119안전센터의 기능 유지와 북부지역 소방행정 거점 확보를 위해 전의면 서정리 내에 전의119안전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농업인교육 및 과학영농 분석시설 신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의119안전센터 신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9.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5급 이하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예산결산 심사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담한 자리라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을 16년을 했습니다.

의원생활을 3년6개월 했습니다.

의원이 될 때는 꿈도 컸습니다.

포부도 많았습니다.

저는 의원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 발의권, 의결권, 조사권, 집행권, 조직관리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권한이 조례발의권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의결권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권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행정학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서 누누이 집행부에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예산, 의원님들이 납득해 하지 못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고 누누이 예결위 열 때마다 얘기를 했고 상임위 열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연기군의회 때부터 세종시의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밤 11시, 12시까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 예산을 통틀어서 1조4,000억이 넘습니다.

이 방대한 예산을 불과 4일 만에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보좌관 하나 없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혼자 공부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협조 안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복지 소관 상임위원회 공무원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도 아니고 행정 내부에 대한 작은 예산을 갖고 일을 하는데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밤 10시 반이 넘도록 예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분들 사업부서입니까?

사업부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7명의 의원님들은 그 예산 한 푼 한 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때로는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 하는 그런 관계의 공무원과 의원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배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국장님들, 실·과장님들, 예산안을 만든 5급 이하의 공무원들께 인간적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의 길을 갈려고 저희는 노력했습니다.

예결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결위 세종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아마 처음일 겁니다.

밤 12시 넘겨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이 끝나고 심지어는 예결위가 가동되기 전부터 동료의원님 중 한 분의 “본회의장에서 보자”는 협박성 발언을 들을 때, 또 그 과정에서 이 자리에 이장님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만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청 측에서 이해관계가 달린 많은 사회단체 등을 동원해서 예결위 위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빌미로 온갖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예결위가 하루 중단되는 파도까지 겪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유한식 시장님, 제가 어제 충청남도의 안희정 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안희정 도지사님은 도의회 의원님들과의 갈등관계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안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의회에 출석을 하면 특정의원들이 도지사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힌다.

그때마다 정말 괴로웠고 집에 가서 잠을 못잘 정도로 분했다.

그러나 그것을 푸는 길은 의회 와서 싸우고 대립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역으로 제안을 해봤다.

“의원님, 제가 하는 사업 때문에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피해본 거 있으십니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대안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충청남도의회 선진, 새누리당이 다수당입니다.

우리 세종시의회 역시 선진, 새누리당이 다수당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예산안 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더 참담한 것은 죄송한 표현 하나 하겠습니다.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같이 함께 예결위에 참석했던 의원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같이 함께 예결위에 참석했던 의원님이 어떻게 수정예산안에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른 의원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서 정당논리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의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지 어떻게 집행부의 입장을 소상하게 해서 수정예산을 미리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발언을 줄여주세요.

김부유 의원 줄이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위원장직을 오늘부로 사퇴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의 권한을 침해당하고 같은 예결위원님께서 시장을 대리해서 이런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결위 보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선진, 새누리당 예결위원님들이 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예산결산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 보고하신 대로 2014년...

(○김부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사보고 한 적 없습니다.)

의장이 심사보고 하라고 지시했잖아요.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심사보고 한 적 없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보고하라고 했으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경대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규칙 제75조의「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대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정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을 대표한 이경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이경대 의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본의원도 한마디를 잠깐 짤막하게 하고 수정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수정하게 된 이유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갖고 심도 있게 많은 토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예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분도 어떻든 여러 가지 말이 많다가 합의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예결위원회로 올라갔던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대 의원입니다.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본의원도 착잡한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은 12월13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용수, 진영은, 박성희, 김학현, 이충열, 장승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 2013년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삭감된 예산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세종시립의원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하며 이에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중 세종시립의원 운영 민간위탁금 40억539만6,000원 및 전속의료진 전세금 4억원은 12만 세종시민은 물론이고 세종시에 이전하는 9부2처2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 및 직원에게 세종시 이주에 대한 불안감 및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의료취약지인 세종시는 공무원 공공의료 수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2014년도 세종시립의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대형병원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공공제 제공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우선 2015년도 말까지 한시 운영을 협약하고 2013년7월10일 개원으로 업무를 시작한 서울대학교 병원 측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 있으며 대형병원 등 의료취약지인 세종시 읍·면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이 박탈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어 위원 간 합의를 찾지 못하는 등 의견이 상충되었던 예산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삭감하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은 금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 시립의료기관 운영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시립의원 전속의료진 전세금 4억원과 민간위탁금, 시립의원 운영 민간위탁금 40억539만6,000원 중 삭감된 20억원 등 총 24억원의 삭감에 대하여 이를 증액하는 것으로써 나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붙임의 수정안의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12만 세종시민과 세종시에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의 직원과 가족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꼭 필요하여 제출한 것이니만큼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서면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이경대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심사안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 오.)

먼저 박영송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신청하였습니다.

박영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데 요즈음 고려대 학생들로 이루어진 “안녕하십니까?” 대자보에 요즈음 “안녕하십니까?”를 물어보면 그 대답은 “아니요, 안녕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 또한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초대 세종시의회에 마지막, 어쩌면 본예산을 다루는 마지막 일정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거부하고 수정안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참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 같아서 그 마음 참 착잡하고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지난 11월27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립의원 정상화 운영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한 3가지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적자운영이었습니다.

월평균 2,300만원의 수입, 월평균 인건비 1억6,000, 2013년도 6개월 위탁금 15억 중에 13억6,000만원 정도가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볼까요?

전속의료진 아파트 전세값 4채 4억, 기자재 3억, 그리고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는 인건비 40억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월 수익 2,3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년에 운영을 정말 잘해서 4배 정도로 대폭 상승해서 1억 정도 번다고 가정을 해봐도 28억 적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40억이 얼마나 큰돈인지 아십니까?

우리 은하수 공원 1년 위탁금 40억입니다.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운영을 제대로 해서 적자를 최소화하는가.

저도 공공의료서비스의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일면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인력수급계획과 운영계획도 없이 내년 1년 위탁금을 40억을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도 없었고 지난 시정질문에서 충분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부실한 운영이었습니다.

9개 진료과 합쳐서 1일 평균 53명이었습니다.

응급환자 1일 4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부실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1일 평균 진료환자 따져볼까요?

9개 진료과 합쳐서 1일 53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진료과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호흡기내과 8.3명, 순환기내과 6.4명, 소화기내과 8.3명, 내분비내과 7.2명, 산부인과 3.8명, 정형외과 23.3명, 소아청소년과 19.4명, 가정의학과 14.1명, 응급의학과 3.9명이었습니다.

동네 어느 의원이 하루 평균 8명, 4명 받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공공성을 갖는다 한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학교 보건선생님한테 이걸 보여드렸어요.

자기가 하루에 보는 아이들 숫자보다도 못한 굉장히 형편없는 진료성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했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 못 들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가 부재했었습니다.

지금도 부재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시립의원 설치 목적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년 사업도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보건프로그램사업 등 보건소 사업을 일부 나누어 진행하는 것일 뿐 진정한 공공의료서비스는 없습니다.

보건소 직원분들, 지금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운영하기도 굉장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시립의원 운영 떠맡아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지라고 전가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시장님은 세종시립의원의 적자가 “세종시민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공공재 성격의 아주 건강하고 착한 적자”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착한 적자는 공주의료원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무릎관절수술, 무릎인공관절수술입니다.

진폐증 환자 장기입원으로 인한 적자, 천안의료원처럼 노숙자나 외국인근로자 무상진료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척추 무료수술 해줘서 나오는 적자, 홍성의료원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전립선 수술로 인해 생기는 적자를 “착한 적자”라고 이릅니다.

세종시가 공공의료를 하지 않고 세종시민의 혈세로 적자운영만 하는 것을 “착한 적자”라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내년도 시립의원 정상운영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경대 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수정안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제안이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대로 세종시립 운영하자”라는 것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수급계획도 없고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 없이 위탁금만 40억으로 대폭 상향된 지금 상황입니다.

진료과를 조정하든지 인력수급계획을 지금 완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했든지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시립의원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한 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지, 또는 걱정의 전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박영송 의원이 세종시립의원 운영을 방해하는 게 아니냐. 세종시립의원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폐쇄하려고 주장했다.”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는 그런 루머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시립의원에 대해서 현실을 아는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그때 보고해드린 그 자료 아니면 제대로 된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의원에 대해서 현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대책을 묻는 것이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세종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의 기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세종시립의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바로 운영의 부담만 떠안은 보건소 직원들과 시민의 혈세로 적자보전을 해줘야 되는 세종시민들이 이 모든 것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분석을 통해서 세종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섰고 제 양심상 도저히 세종시립운영에 대해서 보고 받지 못한 이 상황에서 내년도 그렇게 대폭 인상된 위탁운영을 하여야 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24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이경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저러한 이유로, 그보다 더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로 오늘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이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시 초대의회로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이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 의견을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정상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세종시립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대폭 인상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이 시점에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발언 이후로 본회의장을 퇴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의원 거수)

토론입니까?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네.)

김부유 의원님.

김부유 의원 김부유 의원입니다.

아까 이런저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이나 의장님, 또 다른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심각하게 예산안을 다룰 것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여론몰이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어떤 예산안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하고 또 해보고, 특히 집행부는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산에 대해서 정말 밤 12시, 1시라도 쫓아와서 예산안 설명할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정말 이 예산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게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우리 세종시민들이, 특히 조치원읍민들이 세종시립의원이 생기고 나서 2013년도 현재 예산, 내년도 예산 연간 45억 이상씩 들어간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거의 모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립의원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PPT자료를 활용해서 보여줬을 때 그때서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도 자세히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몰랐을 겁니다.

그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경대 의원님께서 수정안 낸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들도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안 전반에 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 앞으로 이행계획, 예산을 어디어디 어떻게 적절하게 안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 있는 예산안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의사 1명에 간호사 몇 명에 응급구조사 몇 명 해서 거의 인건비로만 다 채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었던 중앙부처 공무원들 가족들이 서울대병원 몇 번이나 이용했겠습니까?

거의 이용 못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보험으로 가는 일반진료 외에 소위 말하는 특진입니다.

그건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다 마찬가지죠.

특진제를 이용했을 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습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유수의 병원 입원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좋은 양질의 서비스 받으려면 특진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대병원 여기 온 걸 전초기지로 삼겠다 했는데 엊그제 뉴스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만 서울대병원 측은 내려올 계획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국립암센터라든가 삼성의료원이라든가 현대아산병원이라든가, 사실은 서울대병원보다 훨씬 더 부가성이 높죠, 그런 병원들이.

그런데 유독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준 시립의원입니다.

시립의원에 하루 20∼30명밖에 가지 않고, 그것도 거의 단순진료입니다.

정말 시장님께서 그 병원 유치할 계획 있었으면 수원지 외곽지역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조치원 주차타워 만들었던 그 자리에 하셨어야죠, 정말 세종시를 위한다면.

그리고 우리 조치원읍의 이장님들 다 오셨네요.

지역공동화 막으려면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주차장이 웬 말입니까?

차라리 정말 그런 치적 쌓고 싶으시다면 주차타워에 시립의원 유치했어야죠.

그게 훨씬 더 조치원읍 공동화 막을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수원지 어딘지도 몰라서 못 찾아가요, 사람들이.

시내버스 그쪽으로 노선을 좀 증차했어요.

노선 변경됐고 몇 분이나 시내버스 타고 그쪽으로 가십니까?

그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후에 수정안에 대한 찬반의결이 있겠죠.

보나마나한 찬반의결이지만 이런 예산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찬반의결까지 갖게 된 게 정말 유감스럽고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으로서의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제가 반대한다, 안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이 의원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예산안인데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이장님들 솔직히 시립의원 항목별로 얼마씩 지원하는지 알고 오신 겁니까?

모르실 겁니다, 저희들도 잘 몰랐거든요.

1년에 45억, 46억 지원되는 거 알고 오셨나요?

국비 지원도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시민이 내는 시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중증장애자활센터 1,000만원 지원해주자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정말 우리 시에서 필요한 그런 예산은 다 증액동의 요구한 걸 다 거부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은 다 살리자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이런 사태를 빚게 된 것은 정말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사진행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요?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상정 순서가 수정안을 먼저 해야죠.)

잘못됐어요.

(김선무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부터 해야죠.)

수정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들 합시다.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아니, 회의규칙에 따라서 하셔야죠.

아까도 토론은 사전에 의장에게 신청한 다음에 토론하는 거지 여기에서 토론 즉시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박영송 의원은 들어와서 했어요.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다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얘기 시켜야지.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사전신청이지 여기에서 거수를 합니까?

표결순서는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표결순서가 어떤 게 먼저입니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사무처 직원님들 보좌 잘하세요.

회의규칙을 보세요.)

아니, 하고 해도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꼭...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회의규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앞뒤 먼저 하고 늦게 한다고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칙대로 해야죠.)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 원칙이 있는 걸 의장님 생각대로...)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하세요.

정회하셔서 연구하시고 진행하세요.)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수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 간에 잠깐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의장이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 이해가 부족해서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보고한 예산안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한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한식 네, 동의합니다.

○의장 유환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한식 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보고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증액에 따른 시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회의규칙 제5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따라 이경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명확한 의사표현을 위하여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는 것이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은 9분입니다.

그러면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이경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김선무·김학현·박성희·이경대·이충열·장승업·진영은 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찬성 9표로 이경대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안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한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한식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주신 예산은 금년도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지난 11월25일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간 균형발전사업과 일자리 창출, 따뜻한 안전복지 실현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와 예결위 등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 출범의 실질적인 2차년도라 할 수 있는 내년에는 그동안 구상하고 준비해온 각종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의회의 든든한 지원과 협조가 절실한 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제출)

(11시14분)

○의장 유환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347억8,300만원 대비 0.5% 증가한 5,376억3,100만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 4,322억6,900만원 대비 64.2% 증가한 7,098억7,900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원자격연수 1억원 등 총 14건 사업에 2억3,387만원을 삭감하여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2억3,3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 중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전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 결정에 동의합니다.

○의장 유환준 전우홍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증액에 따른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권한대행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전우홍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한 해 마무리로 바쁜 일정과 또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의결해주신 예산은 세종교육이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가족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주신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도 갑오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 예산안과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로 상호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원만하게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소중한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힘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3. 12. 17 ~ 12. 19, 3일간

(11시23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장승업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이충열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7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정무부시장변평섭
공보관신동학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송인국
기획조정실장최승현
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보건소장이순옥
정책기획관민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6인)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관전진석
감사관박창용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4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총무담당임철원
의정담당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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