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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4회 제5차 본회의(2013.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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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12월20일(금)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제5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o 5분 자유발언(김부유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김부유·박영송·진영은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김부유·박영송·김학현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진영은·김부유·김정봉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장식·김학현·고준일·박성희·김정봉·박영송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김부유·김장식·진영은·고준일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정봉·진영은·이충열·임태수·박영송·김부유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장승업·박영송·김학현·강용수·김정봉·김부유·김장식·이경대·이충열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고준일·박영송·박성희·김학현·김선무·이경대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경대·박성희·김장식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강용수·진영은·김학현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충열·임태수·장승업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의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진영은·김학현·김부유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위원 대표발의)(김부유·김장식·김학현·고준일·박성희·김정봉·박영송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장식·고준일·김학현·김부유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장식·고준일·김학현·김부유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충열·임태수·장승업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충열·임태수·장승업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충열·장승업·고준일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대표발의)(김장식·박영송·고준일·박성희·김학현·김부유·이경대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06분)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세종시특별법이 어저께 통과한 것을 축하라도 해 주는 것처럼 간밤에 흰 눈이 소복하게 내려서 더욱 아주 뜻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이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등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광역특별회계 사업에 해당하는 합당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0시08분 개의)

○의장 유환준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신 시민들에게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방청석에 오늘 수상하러 오신 조치원읍 명리 김충식 이장님을 비롯한 2013년 의정발전 유공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가운 인사를 드리며 축하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각종 안건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10시10분)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의원 15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님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각 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4건은 원안 가결, 6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1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2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부유 의원)

(10시12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먼저 본의원의 5분 발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유환준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세종시 설치법 전부개정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것을 우리 12만 세종시민과 함께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또 그 법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정당을 초월해서 공동발의를 해 주시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해찬 의원님과 이완구 의원님께서 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셔서 특별법이 잘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세종시민으로서, 세종시의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한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명품 세종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세종시 유한식 시장님과 천이백여 공무원 여러분과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천오백여 교육행정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의회 의원 김부유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6개월간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 이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해 보는 단층행정체계를 경험하면서 계사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정과 시의회, 시교육청 역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초와 광역행정을 함께 하는 단층제 행정을 경험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 대한민국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시의회와 시집행부는 물론 시교육청과 함께 세종시의 든든한 기틀을 다지고자 때로는 협력적 관계와 견제기능 관계로 대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최근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시청과 교육청 등 양대 기관의 1조4,000억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도 보았지만 일부 서기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불성실한 예산안 제출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의회 기능을 경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질문이나 계수조정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시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전문적인 예산안 설명을 들을 수 없음에 본의원은 매우 우려 섞인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기존의 정부 부처와 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전입을 오신 분들과 과거 연기군 시절의 공무원들 중 대거 승진을 하신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미온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은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의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2014년6월4일에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대통령 임기말의 레임덕 현상을 보는 듯 하여 명품세종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기에 12만 시민의 대표의원으로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유한식 초대 시장님!

또한 본의원은 지난 16일에 바로 이 자리인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예결위의 일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그 예산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시장님께서 의회와 예결위원인 의원들에 대하여 자세하고 솔직한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 한 번 없이 의회 의석이 과반수가 넘는다고 같은당 소속 의원님들로 하여금 시청 측의 수정예산안 제안서를 제출케 하고 같은당 소속 의원님들로만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의회의 기본적인 예산 심의 및 의결권 기능을 부정케 하여 초대 의회의 위상에 큰 상처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한 시장님께도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합니다.

시장과 시의원은 같은 선출직입니다.

대통령도 아닌 국무총리도 아닌 작은 지역의 같은 선출직 시장님과 시의원 간에 하루 평균 4개의 진료과목을 다 합쳐 고작 평균 50여명 남짓 진료를 받았다는 그 작은 시립의원에 2014년도에 전속의료진 전세금 4억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7,000만원과 서울대병원에 주는 인건비를 포함한 민간위탁금 40억원 등 총 47억이 넘는 세종시민의 엄청난 혈세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그 예산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직접 설명하여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는지요?

필요하다면 시의원들에게 그 예산안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시는 것이 시장님의 품격을 낮추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장님의 해박한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중요 시책사업을 직접 챙긴다는 점에서 시민들과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종시의 중요한 시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보다는 집행부의 권위의식과 묻지마식의 행정우월주의와 편의성이 지난번 예결위원회의 예산안을 무시하고 의회 기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상호 협력과 합의의 존중성에서 그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갓 출범한 우리 세종시는 그야말로 어려운 난제들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님과 시의회는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한 세종시의 명품도시로의 완성은 매우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소속 정당이 다르고 추구하는 정치노선이 다르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서로 대응하는 관계일망정 시의원과 시장은 명품 세종특별자치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시길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정부 중앙부처와 광역 시도와 인근 지자체에서 전입을 오신 공무원들과 기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기군청 출신 공무원들께도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면서 소중한 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각 실·국·과, 읍면동, 사업소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우리 세종시와 여러분 가정 모두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김부유·박영송·진영은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김부유·박영송·김학현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진영은·김부유·김정봉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장식·김학현·고준일·박성희·김정봉·박영송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김부유·김장식·진영은·고준일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정봉·진영은·이충열·임태수·박영송·김부유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장승업·박영송·김학현·강용수·김정봉·김부유·김장식·이경대·이충열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고준일·박영송·박성희·김학현·김선무·이경대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이 다수인 관계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하반기 총액인건비 108명 증원 사항과 정부의 사회복지인력 2명 확충 등 기관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6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인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행정구역 정비 요구에 따라 행정리·통 및 반의 일제정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현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6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 같은 법 제7조의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인원 수정 등 일부 조문의 내용과 자구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은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08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민간위탁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수탁기관의 관리강화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8호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업무제휴나 협약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50호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 등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국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의 내용과 자구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현 의원 외 네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51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일부 조문의 내용과 자구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57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한글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조문의 내용과 자구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은 의원 외 9인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6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통일적인 정의와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은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62호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 내용은 부칙 중 시행일을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과 자구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2항까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경대·박성희·김장식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강용수·진영은·김학현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충열·임태수·장승업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의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진영은·김학현·김부유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위원 대표발의)(김부유·김장식·김학현·고준일·박성희·김정봉·박영송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장식·고준일·김학현·김부유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장식·고준일·김학현·김부유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충열·임태수·장승업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충열·임태수·장승업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충열·장승업·고준일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대표발의)(김장식·박영송·고준일·박성희·김학현·김부유·이경대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성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511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11건과 의안번호 제537호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봉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11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 시의 배출방법을 다양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3호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출산장려 및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4호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과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5호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9호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충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52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범건설업체 선정 및 포상에 대한 기준 및 대상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충열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53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5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관련 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56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차에 따른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여 임대농기계의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비용 저감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59호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63호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와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7호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평리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코자 인접 수도공급설비 부지 일부에 대하여 공원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및 기타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박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찬성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45분)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임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9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복지국장”의 직위명이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개정되어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직위명을 개정하고 실무협의회 시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로부터 2014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교부됨에 따라 증원된 기준인원을 정원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교육부의 자치법규 개정 표준모델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원활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한식 시장님,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석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3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정무부시장변평섭
공보관신동학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정책기획관민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6인)
교육감권한대행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관전진석
감사관박창용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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