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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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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11월29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o보고사항(주무관 이창모)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09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정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재풍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계속 추웠는데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 같습니다.

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주무관 이창모)

○주무관 이창모 의회운영위원회 주무관 이창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2013년11월13일자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11월19일자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13년11월22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각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09시40분)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풍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의회사무처장 이재풍입니다.

항상 의회사무처와 직원을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김정봉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3쪽은 기구, 인력, 기능에 대한 부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의회사무처 예산 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의정구현, 자치입법활동 지원, 행정운영비 총34억6,600만원 중 28억4,000만원을 집행하여 11월20일 현재 예산 대비 81.9%를 집행하였으며 의회비는 10억5,000만원 중 8억5,100만원을 집행하여 11월20일 현재까지 81.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 및 이행 과제는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쪽, 알차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운영은 총 9회 119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6회 임시회에서는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제7회 임시회에서는 시정·교육행정 질문과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제9회 임시회에서는 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제10회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회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제12회 임시회에 시정·교육행정 질문과 13회 임시회에서는 주요 건설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제14회 정례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14년 예산안,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및 체계적 의정자료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교육행정의 감시 및 정책제안을 위하여 열네 분의 의원님이 82개 분야에 대하여 폭넓고 예리한 질문과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68회에 걸쳐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시민불편 진정 등 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간 결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을 25회 실시함은 물론 회의록 발간을 통하여 의정활동 공개 및 자료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쪽, 내실 있는 위원회활동 지원입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주관 토론회 2회와 특별위원회 예산심의 및 활동 등 7회를 실시하였고, 자치입법기능을 강화하여 조례안 등 161건을 검토·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쪽,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광역의회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87건, 언론보도 287회, 인터뷰 등 15회를 실시하였고 의정홍보 다양화를 위하여 의정소식지 4,000부 발간, 세종소식지를 활용한 월 1회 홍보, 인터넷홈페이지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갔고, 89개 매체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시정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정활동 홍보에 매진해 나갔습니다.

다음 10쪽, 의정능력 배양 및 생산적 의회 구현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량을 다하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체득하기 위하여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등 3개국의 선진정책과 각종 인프라를 견학하고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연수를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소통과 협력 지향을 위하여 집행부와의 전체 간담회 등 12회를 실시하고, 전국 시·도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자치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입니다.

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입법고문, 고문변호사와의 간담회 개최, 자치법규 제·개정 자문 및 지원 80회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입법정보지를 6회 발간하고, 7회 43명에 걸쳐 직원 법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필요 도서를 비치함은 물론 직원 1명을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의원 연구활동모임 지원으로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모임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3개 모임이 신청하여 현재 모임별로 500만원씩 지원하여 선진지 견학 및 현장방문 13회, 토론회 3회 등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3쪽,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의회 만들기입니다.

의원 및 직원 화합을 위하여 체육행사 등 4회를 실시하고 의회의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하여 충남산림박물관, 부산의료관광지 등 6개소를 의원님과 직원들이 동반 견학함은 물론 함께 땀 흘리며 보람을 얻을 수 있는 대민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금년 한 해 열심히 일한 의회공무원 2명을 선발하여 연말 표창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늘 함께하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연기군의회 때하고 세종시의회로 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광역의회인가 싶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연기군 기초의회 때하고 광역하고 처음에는 사실 바뀐 것을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의회사무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들이 다 승진을 해서 직급은 높아졌는지 몰라도 의식은 기초에 두었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회의 시작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연기군의회 때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분 발언, 조례발의 건수는 아마 전국 어느 시·도의회도 우리 세종시의회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질적 성장세를 보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보팀이 예전 의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공보팀이 역할을 혁혁하게 했어요.

예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것들이 거의 언론보도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가지고 홍보 좀 해달라는 것으로 해서 간신히 한두 꼭지씩 나오는 정도였는데, 세종시의회가 작다 보니까 장점도 있어요.

이 앞에 충남도의회에 계시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충남도의회는 그렇게 해도 언론보도 잘 안 나와요, 워낙 지역도 방대하고 의원 숫자도 많아서 그렇겠죠.

그러나 세종시의회는 요즈음 어지간하면 언론보도에 다 잘 탑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당연한 거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방법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 공보팀에서 각각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소상히 보도자료를 내서 의정활동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12쪽에 의원 연구활동모임 지원으로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앞에 있는 박영송 위원님이 많이 바꿔놨어요.

박영송 위원님이 연구모임 활성화를 시키는 단초를 제공하셨고, 의회에 3개의 연구모임이 생겨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발한 활동을 하셔서 각각의 성과들을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다음연도에, 물론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전체는 내년 6월30일까지가 임기입니다만 어쨌든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정책연구모임 같은 것을 좀 더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도 다른 시·도의회의 사례 또는 입법자료들을 미리 제공을 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임기 동안에도, 6개월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좀 의회사무처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13쪽에 관련된 겁니다만 처장님, 혹시 우리가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과 관련해서 연간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혹은 집행부 공무원들 해서 표창하는 게 몇 회 정도 되나요, 의장 표창하는 게?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연말에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연말에 한 번밖에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도, 뒤에 임의수 전문위원님 계십니다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의장 표창이 사실 예전 기초 때에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기초의회 의장 표창은 어떤 가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별 무게가 없었는데, 광역시의회 의장은 나름대로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고.

필요하다면, 이것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집행부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집행부에 시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유공 공무원들이 집행부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무원들, 또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도 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도 수시 발굴해서 꼭 연말에만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정례회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에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저보다는 처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격려해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연구모임 활동을 올해 나름대로 시작 단계에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다 싶은데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저희들도 더 연구활동 지원을, 다른 시·도에서 하는 활동과 비교해서 더 확실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표창 문제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표창을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연말에 하는 게 실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도 아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1년을 마감하면서 실적이 뚜렷한 경우에 내는 게 좋고, 우리 자체 직원들 표창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집행부직원 표창은 우리가 선거법 저촉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범위가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12월 우리가 폐회하는 날 이 자리에 계신 각각의 의원님들이 의정유공자들 추천해 달라고 해서 의정표창을 주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제가 보니까, 연기군의회 때부터 느낀 게 뭐냐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의원님들하고의 여러 가지 친분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의거해서 한 명씩 각각 지역구에 있는 분들 추천해서 전체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표창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 분도 별로 뿌듯한 감을 못 느낄 것 같아요.

표창이라는 것은 희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모여서... 지금 의원님 15명이니까 그것만 해도 15명 아닙니까?

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의정유공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2명 포함하면 17명이에요.

그러면 그럭저럭 해서 그날 20명 가까이가 집단으로 표창을 받다 보니까 별로 받는 분도 크게 상의 귀중함을 잘 못 느끼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은 처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민간 의정유공자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게 과연 모양새가, 저는 썩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의회의 실적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도 민간유공자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연간 2차례의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임기 4년 동안에 계속 의정활동을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들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하는 4년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의정활동에 기여를 하고 하는 민간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분산해서 수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김부유 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셔서 처장님 이제 퇴직하시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알겠습니다.

이 표창은 사실 영예입니다.

영예고 자부심이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가치를 높일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열다섯 분 계신데 의정유공을 그렇다고 줄인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나누어서...

김부유 위원 아, 제가 그걸 줄이자는 게 아니라 의정유공 표창을 좀 분산해서 수여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글쎄, 1년에 2번 하는 정례회 때 나누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년 총평을 내주시고 보고해 주셨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들 어렵고 열악한 가운데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작년인가부터 해서 입법정보지를 어려워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올해 격월로 만들어줬는데 사실 저는 올 때마다 그것 잘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령, 법률부터 시행령, 개정사항, 다른 자치단체에서 의회의 개정사항... 여러 가지 보면 참고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꾸준히 잘 발간을 해주셔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연수 말씀을 드릴게요.

연수가 지금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2번 정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아쉬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2번 가는 것이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는 상임위별로 연수를 힘들어도 적어도 1번이나 2번 정도는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위원회별로 또 전문적인 영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좋으신 교수님이든 관계 시민단체 분들이든 연수를 해보면 나름대로 깊이가 있더라고요.

도의회에서도 보면 상임위별로 연수를 따로 해요.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수를 상임위별로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방송하는 것은 내년에 구축이 되었죠? 예산이 올라갔죠?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박영송 위원 보니까 한 4억 정도 올라간 것 같고, 실시간으로 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 같아서 그것은 필요하고 잘되었다는 생각인데 혹시 우리 그때 대구의회에 갔을 때 1층에 작지만 동영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조그만 전시 홍보판을 우리가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내년도에 반영이 되었나요? 이따가 예산하면서 얘기할 거지만...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그것은 지금 똑같이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지난 번에 봐서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이 생방송 포함해서 모든 것을 홍보에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이따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릴게요.

이제 우리 의회가 광역의회다 보니까 우리 의회 명의로 나가는 건의서나 촉구서 채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에 필요한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다른 광역지자체를 보면 굉장히 범 국가적인 부분도 건의서 채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경기도나 서울시나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건의서 채택한 것을 쭉 한번 빼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세종시를 벗어난, 뭐라고 할까... 시야가 확대된? 우리나라의 어젠더 같은 것도 다루어 주고 대외적인 부분들, 특히 일본에 관련된 거나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련된 것, 이런 것도 사실 의회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의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물론 의원님들도 굉장히 바쁘고 미스한 부분도 참 많은데 좀 실제적으로 다른 의회에서 건의서나 촉구서를 채택한 부분들도 스크린을 하셔서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광역시의회로서의 위상을 좀 더 갖추는, 그런 부분에서 의회사무처에서 같이 좀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입법담당쪽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입법정보지를 잘 활용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수계획 확대는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에 대해서 연 2회 하는 것은 그대로 예산에 의해서 합니다.

상임위별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또 내년도에는 상임위활동이 활발해져서 상임위별로도 연수계획을 짜서 실시하는 쪽으로, 필요하면 추경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이라서 그것은 상임위별로 하겠다는데 예산 없어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내년에 공보팀에서 예산을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4억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지금 완벽한 계획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의서나 촉구서를 국가 어젠다라든지 사회적으로 이슈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은 우리가 타 시·도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자꾸 세종시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함께 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의원생활한 지가 이제 3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어요.

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의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참석 무슨 조례를 발의하고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솔직히 다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처에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왜 꼭...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조례 발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조례 발의를 하는 거죠, 개인 의정활동의 연속선상으로.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각각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의서를 발표하고 할 때에 특정 의원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의회사무처에서 뭘 만들어줘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껏 3년 6개월 동안.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김부유 위원 의회 본회의장에서 예를 들면 회기 소집에 관한, 혹은 본회의장 출석에 관한 조례라든가 성명서 발표라든가 건의문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 의회사무처나 전문위원실에서 다 작성을 하고 만들어 줍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발언을 할 때에 보면 극히 제한된 소수의 의원님들한테만 그 자료를 줘서 시키거든요.

물론 그 밑에 공동으로 다 들어가죠, 전체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각각의 조례발의 건수라든가 5분 발언 건수는 각각 의원님들 개인의 역량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결부를 시켜서 “의원님은 조례발언 많이 하시니까, 의원님 5분 발언 많이 하니까, 시정질문 많이 하니까” 제쳐놓고 덜한 의원님들 위주로 그걸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게 자료를 주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의회사무처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것은 맞지 않고, 앞으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료 만들어주지 마세요.

그 의원님이 직접 발의하게 하세요.

그걸 왜 만들어 줍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지금 의원님들 간에 그런 저기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버겁죠.

김부유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는데 가끔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알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이게 각각의 첨예한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는데 제가 3년 6개월 간 겪어보면서 이것 참 이상하다, 뭐 이런 의회가 다 있나 이런 의구심이 솔직히 몇 번씩 들었었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기타 이런 것은 의원님들 각각의 개인 역량인 겁니다.

그걸 거기와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괜히 또 분위기 싸해지니까 덜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는 그냥... 처장님이 새겨들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잠깐, 의회협력 담당하시는 이윤호 사무관님 오셨죠?

지금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말씀드릴 게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집행부에서도 소상하게 감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례를 들자면 정례회를 하든 임시회를 하든 할 때에 청사 내에 TV가 되었든 여러 가지 보도매체를 통해서도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총 가동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의회협력담당 이윤호 네, 의회협력담당 이윤호입니다.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전에 공지를 해서 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렇게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각 실·과에서, 또는 민원인들까지 다 볼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담당 이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세요.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한 가지만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의회가 시작이 되고 매번 겪는 일인데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알아요.

알지만, 아까 우리가 회기일수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회기일수가 짧아요, 저희들도,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도.

그리고 각각의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받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하려면 자료가 좀 신속하게 와줘야 되는데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보내와요.

아니면 그 날짜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보내주든가.

사실 자료검토를 제대로 못해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추가로 부수적으로 자료 요청하는 것 있잖아요.

참고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들을 의회 회기 중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것보다도 먼저 신속하게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빨리 와야 시정질문을 할 때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예산심의할 때 참고자료 활용을 하고 하는데, 이게 좀 늦게 와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것하고 또 하나는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다 공통으로 느끼는 사항이에요.

정말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지금 2014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집행부에서 안전행정복지국장님 한 분만 오셔가지고 몇 가지 정도의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는 제안설명을 하고 가신 적이 있어요.

그 외 나머지 실·국, 실·과, 사업소, 어떤 부서도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안이 삭감이 되고 하면 그 해당, 특히 민경보나 민자보 같은 경우 그 예산을 삭감하면 그 단체에 알려줘요.

“어떤 의원이 얘기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항의를 하게 만들어요.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 되풀이할 건지, 집행부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예산 꼭 살려야 하는 당위성 설명할 생각은 안 하고 아예 예산서 책자 1권 딱 던져주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예산 삭감하면 그 단체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떤 특정 의원 나쁜 놈, 그 의원이 깎았어” 심지어 저는 행정복지위원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을 제가 깎았다고 소문내는 경우도 봤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체 예산을 봐야 되지만 사실은 각 상임위별로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각각의 예산 보기도 벅차요.

제가 행복위에 있으면서 산건위 예산을 들으려면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산건위에서 깎을 권한도 없어, 예결위원도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공무원사회하고 의회하고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각각의 실·국, 실·과별로 필요한 예산이나 필수예산, 꼭 해야 되는 예산안들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안 시켜 주고를 떠나서 사전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관행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초의회처럼 군수하고의 친분관계 때문에 다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그렇잖아요.

공무원생활을 하시다 들어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안 하시다 들어오신 경우도 많이 계세요.

예산안 전체를 다 해박하게 꿰뚫어 볼 수는 없어요.

또 예산 항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각각의 각각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예산 밖에는 못 봐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청 7,600억, 교육청 7,000억, 거의 1조5,000억 가까운 예산을 어떻게 다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물론 지금 정부합동감사를 수감하기 때문에 매우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 예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안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까지도 설명을 해 드리세요.

그래야 나중에 내용을 잘 모르는 예산 같은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명 없는 예산들, 불투명한 예산들, 불분명한 예산들은 다 삭감할 겁니다.

삭감하고 나서 나중에 계수조정 기간에 그 며칠 동안 그때 막 불나게 문 앞까지 와서 귀 기울여 듣고, 어떤 의원이 반대의견 발언하는지 엿듣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상대로 예산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꼭 기조실장님께 보고를 드려주시고, 필요하면 행정부시장님께도 제가 얘기를 따로 할게요.

그래서 그런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안만 한 권 딱 던져놓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전달해 주세요.

○의회협력담당 이윤호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의도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드리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집행부에 어떤, 특히 숫자와 관련한 것들 있지요.

현황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번암리 공단 현황을 제출을 받았더니 저한테 온 자료는 뭐냐 하면 공장 이름, 종업원 수, 제품 명칭, 뭐 이런 것 정도만 왔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그런 자료가 어려운 자료가 아니에요.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있어요.

만약에 관련항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업계에서, 공업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산업공단만 유치하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제조업체에 대한 이런 현황들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았으면 의원님들이나 누가 자료요청해도 출력만 하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실·과끼리, 업무가 유기적이고 연결되어 있는 과 있지요.

예를 들어 축산과하고 녹색환경과하고 업무가 연결되어 있어요.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자료를 구축해 놓으면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고 의회에서 요청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뭘 요청하면 그때서야 허둥지둥 만들어요, 파악해 보고.

평상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게 제출해 준 것은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안한다고 할 수 있지만 충분히 사전에 자료를 구축해 놓으면 할 수 있는 것들도 부서 이기주의죠.

우리 부서는 이만큼까지가 권한이고 나머지는 이 부서입니다, 그래서 관련 항목 자료들을 구축 안 해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게 있잖아요, 정부3.0.

정부가 주체가 아니라 국민이 주체라는 거죠.

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풀로 공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는 제목만, 관련된 항목만 딱 제공했는데 지금은 관련된 전체 항목이 다 나오도록 해서 공개를 하는 게 정부3.0의 기본 골격이에요.

정부3.0 시행을 하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통령 의지를 뒷받침해 주어야지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이윤호 사무관님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부회의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목요토론회 같은 것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시장님이 주재해서 하는 것.

○의회협력담당 이윤호 네,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런 것을 할 때에 의회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자료를 주셔가지고 가능한 한 꼭 우리 의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를 위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구축해라, 사회복지면 복지시설 전반에 관한 데이터도 구축하고,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나누세요.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건설도시면 건설도시.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면 어떤 공무원들이 일할 때에 자기 해당업무에 관한 조례를 누르면 딱 볼 수 있게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 공무원들도 일하기 쉽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혹은 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관련자료 요청했을 때 바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꼭 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협력담당 이윤호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부유 위원 말이 길었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이윤호 의회협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자연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마음이 왠지 모르게 무거워지고 그런데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늘 함께하겠다는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무처 직원 분들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날마다 발전해나가는 것이 우리 세종시의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다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사무처 여러분들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세심하게 해서 세종시의회가 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또 내년에 모든 의원님들이 출사표를 던지실 것 같은데, 각별히 우리 의원님들이 다음 기회에도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할 수 있게끔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 한층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항상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 내년에 모두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신 것을 최대한 모아서 USB에 담아서 빠른 시간 내에 다 드리도록 하고, 항상 의회사무처는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 든든한 빽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우선으로 지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떠나도 세종시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세종시의회, 세종시에 대한 것은 제가 평생 담아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위원님들 간의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풍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의회사무처장 이재풍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억6,646만9,000원 대비 280만1,000원이 증가한 34억6,927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는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으로 94만1,000원을, 의회사무처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186만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2억9,050만8,000원 대비 5억4,092만6,000원이 증가한 38억3,143만4,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는 의정활동지원 및 조직운영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46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원실 사무용품 및 행정 전산장비 유지 등 일반수용비로 7,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업무관련 위탁교육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유지보수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5,0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제2대 세종시의회 개원식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직원 국내여비로 780만원과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따른 사무처 직원 수행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관련 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의회청사 청소 민간위탁금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의정비 동결에 따라서 금년과 동일하게 의정활동비로 2억7,000만원을, 월정수당에 3억6,000만원을, 현장방문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2,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의원님들 해외연수 및 국제회의 자매결연 교류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1억2,150만원과 1억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4,400만원을,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620만원을,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에 1,1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1억6,152만원을, 의정소식지 배송 우편료로 200만원을, 의회방송장비 유지비로 1,260만원을, 의정활동 홍보 및 기관업무 협의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인터넷 실시간 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등 서식 인쇄 및 수화통역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830만원을, 회의록전산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6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수행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을, 특정업무수행경비 1,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활동지원에 따른 전문위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의정활동보좌 사무관리비 2,860만원을, 정책토론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상임위원회 지원 등 국내여비 8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의정활동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토론회 참석자 실비사례금 및 의정활동관련 증인 출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정액고문료 등으로 840만원을, 의회관련 입법정보지 발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법정책관련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인력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의회운영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나누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의회 인터넷 실시간 방송시스템 구축’해서 4억을 세웠는데 지금 의회가 저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언제쯤이면... 이전해도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해 놓으면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인터넷 관계는 우리가 준비하고 하다 보면 내년 1월부터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 기간은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6월이든 7월이든 빨리 하고, 대신 의회가 이전하는 것은 금년 말로... 정상적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은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별도로 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 증원은 별도로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지금 우리가 전산장비 인력을 인터넷 관련해서 시간제공무원을 1명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박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보니까 다 필수경비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관해서는 특별히 논할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진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전액 다 꼭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업무추진비는 전액 사용이 아니라 그게 한도입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 한도액이 이런데 세워야 되는 거냐고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거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의장 업무추진비를 50%를 삭감을 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광역시에서 공통입니다.

김부유 위원 공통으로 이 정도까지 세울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봤어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그렇게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다 쓸 수도 있고 일부 쓰고 남으면 또 예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문 드려 봤느냐면 우리 최홍규 주무관이 이런 저런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연기군의회 때 보니까,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행정복지위원회 것은, 아마 위원장을 유용철 전 의원이 그 전에 행정복지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돈을 좀 많이 남겼더라고요.

많이 남긴 것은 아니야, 한 1,000만원 정도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산건위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가셨더라고요, 전 산건위원장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지금 여기 지침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월 130만원이면 130만원, 120만원이면 120만원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지방선거를 해서 새로 바뀌어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연기군 때 어떤 상임위는 절반 정도 남은 게 있고 어떤 상임위는 절반 이상을 지출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글쎄,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 쓴다면 좋은 의미에서는 업무추진을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썼다는 것은.

그러나 이것을 안 쓰고 자기돈 써가면서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돈 안 쓰고 업무추진비도 줄이면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을 그렇게 활발하게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돈 안 쓰면서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 액수를 다 썼다, 못 썼다 이거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김부유 위원 아니, 제가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업무추진비 성격이, 업무추진비 사용하라는 그 지침을 잘못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밥만 먹을 수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현재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관련 공무원들이나 기타 등등해서 식사만 제공할 수 있고, 연기군의회 때는 전 의회사무과장이 나름대로 월권의 소지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통제를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세종시의회로 오면서부터 광역이 돼서 그런지 의장단에서 잘 안 지켜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한정되어 있고.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너무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꼭, 반드시 100%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예산은 어느 의회를 막론하고 그대로 세워놓고, 업무추진비를 안 세운다는 것은 사실...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부유 위원 안 세운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년 업무추진비가 1만원이면 50% 삭감해서 5,000원만 세워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그런 예는 제가 본 예가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 본 예가 없는 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법적으로 의회에서 한다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이것을 예산도 반으로 줄이고 쓰는 것도 줄이겠다 하면 그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겁니다.

김부유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 김정봉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1년 것을 일시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에 해당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김장식 위원 이게 추경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런데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세워서 삭감됐는데 삭감된 부분을 추경 예산에서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맞습니다, 추경의 의미는 사실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장님 1년 업무추진비를 한번 총액만 빼와보라고 했어요.

2013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11월20일까지의 지출이 5,400만원 중에서 2,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지금 잔액이 2,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1년을 기준으로 한 이 업무추진비를 사실 의장님도 다 못 써요.

지금 현재 보면 반 약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계가 있다, 업무추진비는.

그래서 어쨌건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1년치가 본예산에 기준경비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만 50%를 삭감해서 추경에서 세우는 것은 어렵다라고 본다라면 그냥 예산서에 올라온 대로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얼마나 지출이 됐나 좀 보자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쉽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김정봉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63쪽에 보면 ‘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라고 해서 행사운영비가 섰잖아요.

그런데 이 부기명을 ‘위원회 주관’이라고 왜 굳이 이렇게 넣었을까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이렇게 부기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지금 ‘위원회 주관’이라는 토론회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위원회 주관이라는 용어는 그냥... 행사운영비 토론회도 어차피 개인 명의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회 주관으로 해 놓고 실제 그 주관하는 의원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공정성 있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작년에 토론회를 할 때 그러니까 주최 : 세종시의회, 주관 : 박영송 의원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굳이 안 들어갔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최 : 세종시의회, 주관 : 행정복지위원회 아니면 운영위원회 이렇게 가거든요.

의원이 안 들어가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이 용어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조금 덜 된... 제가 판단하기는 맞습니다.

주최를 우리하고 위원회에서 하고 주관은 개인이 할 수 있는데, 이 용어는 제가 확인을 조금...

박영송 위원 부기명이 작년하고 좀 달라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말씀해 주시니까 필요하면 이것은 고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따가 어쨌든 계수조정 할 때 잠깐 위원장님이 정회하시면 그때 작년 거하고 저것 좀 갖다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한 가지...

○위원장 김정봉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김장식 위원님이 갑자기 무슨 기준안... 제가 기준경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기준경비가 뭔지 그 예산 세워놓은 것을 몰라서 제가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산이 기준경비로 책정이 됐다라고 해서 기준경비를 다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세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깎을 수도 있어요, 삭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이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기준경비를 깎았을 경우에, 삭감했을 경우에 추경 예산상에서 다시 또 증액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냥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자, 기준경비를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당해 연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를 삭감을 했어요.

그것을 다음 추경에서 절대 다시 못 세운다, 그런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기준경비는 1년을 예상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감액을 해서, 이것을 6개월을 예상하고 줄인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1년을 예상해 놓은 것의 반을 줄인다고 해 놓고 다시 그 기준경비를 추경에 한다면 사실은 논리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삭감을 반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6개월분만 한다라고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의사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있다면 6개월분만 삭감을 한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그러면 그것을 예산서에 부기를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번 우리 의원들이 있는 회기 동안 것만 한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김부유 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님 업무추진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대개 많은 국민들이 가장 불신을 갖는 것 중에 보면 정부 고위관료들, 의회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갖고 있고, 같은 동료의원끼리도 사실 불신이 많습니다.

국민 얘기할 것도 없어요.

같은 동료의원님끼리도 불신이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정보공개 하라고 하면 또 안 해요.

제목만 대충 달아서 공개를 해요.

정부3.0 국정운영과도 조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갈등이 생기고, 행정사무감사 한 게 6월이지요?

지난번 6월 달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해서 그 뒤부터는 조금씩 자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역시라고는 하지만 관할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법적으로는 광역시지만 사실 작은 관할구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면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6개월분을 감액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딱 부러지게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우리 김 위원님이 처음부터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희들을 많이 이렇게 질타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행안부에서 종합감사를 나와 있으면서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추진비 실적을 그대로 봐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많은 경고도 해 드리고 저희 사무처 직원들도 많이 경각심을 갖는 기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대로 한도는 정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부유 위원 지금 아까 김장식 위원님께서 기준경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저렇게 남았다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 지난 6월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는 집행을 많이 했어요.

업무추진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난 뒤부터 업무추진비를 조심해서 덜 쓰게 된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그러니까 이런 자율통제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김부유 위원 조심해서 덜 쓰게 된 거지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남았다? 아니,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쓴 걸 보세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제가 동료의원으로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같은 동료의원의 업무추진비 쓰는 것을 질타하고 따진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런데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많고 또 사실 같은 동료의원님들끼리도 위화감이 조성되는 겁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만들어놓고.

자세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잘 알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를 과연 100% 지금 꼭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 6개월분만 감경이 가능한 건지를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판단은 저희들이 이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하여튼 의원님들께 자율적으로 정화가 되고 통제가 되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기준은 세워놓더라도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들고... 이게 지금 선거법 관련도 되고 행안부 감사도 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 얘기도 하기 때문에 통제는 자율통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김부유 위원 자율통제는 안 됐었고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타율통제가 된 겁니다, 타율통제.

의장이 2,000만원 넘게 쓰고 부의장이 1,600만원 넘게 쓰고, 이게 6개월치 쓴 거예요.

지금 남은 것은 그 뒤로는 조금 조심해서 덜 쓰게 된 거지, 그게 타율통제된 거지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63쪽, 자치입법 활동지원에 행사운영비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이 8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뭔가요? 운영위원장인 제가 잘 모르겠네요.

회의 참석...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여비입니다, 여비.

○위원장 김정봉 63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800만원 건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이것 제가 다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우리 세종시에서 유치해서 운영할 걸로 보고 세운 거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셔서 이것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참석이 아니고 회의 개최가 되겠군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회의 개최인데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11월20일 날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해서 세종시 시청사 정상건설 결의문을 채택해서 각 정부 부처와 국회에다가 통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예산을 400만원 저희들이 지원받고...(전문위원에게) 또 의장단에서 받았나요?

○전문위원 변영호 (마이크 꺼짐)200, 200씩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렇지요, 그래서 토털 400을 받아서 우리 세종시 시비는 십 원도 안 쓰고 오히려 그 4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얼마의 돈이 남아서...

○전문위원 변영호 (마이크 꺼짐)25만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25만원이 남아서 저희들이 돈을 다시 이렇게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우리 세종시의 입장, 홍보 이런 것을 밖으로 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용어 같은 것은 좀 고치고요.

이 예산은 내년에 혹시 할 수도 있는 건지, 그대로 예산을 세운 거니까 세워놓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운영위원장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것은 그대로 세워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첨예하게 말씀을 올려주시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건입니다.

저도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월420, 210, 130 이렇게 되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금액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액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들이 정말 사용 적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이랑은 다르게... 지금 감사라든지 또 경고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정봉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61쪽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제2대 세종시의회 개원식’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의장은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적게 세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시장 선거는 굉장히 성대하게 해요.

우리가 성대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 의장은 의회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선출을 하고... 물론 시장님하고는 좀 다른데 의회 의장도 역시 저희 생각에는 선출직에 걸맞게 지역 내의 예를 들어서 의장 취임식을 한다든가 할 때에, 개원식 때 보통 통상 취임식을 같이 겸해서 그냥 하잖아요.

취임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요.

그냥 개원식으로 해서 뭉뚱그려 가는데, 시장은 그 수많은 각각의 단체들을 초빙해가지고 하면서 의회는 너무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누가 의원이 될지 모르고 또 우리가 다음 선거에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도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게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의회와 시청이 함께 공생하고 협조하는 양대 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을 무슨 허례허식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분명히 우리 세종시청과 더불어서 세종시를 견인해 나가는 양대 기관 중에 한 축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청하는 내빈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각각의 사회단체라든가 주민의 대표 이런 분들도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시장처럼 축하교환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주셨어요.

저희도 1,000만원 가지고 조촐하게 초청하고 해서 이렇게 기념식 하는 걸로 우리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약간의 기념품을 만들기로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이것은 저희들이 증액해서 거창하게 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적정한 선을 다시 검토를,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검토를 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이 정도 예산은 너무 적어요.

아마 이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면 의회사무처에서 그날 행사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끝나고 나서 식사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가용예산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처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증액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식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제출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안 중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에 대한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800만원은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한 행사운영비 600만원 등 총 2건에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대 세종시의회 개원식에 대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김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이재풍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김정봉
부위원장 김장식
위 원 김부유
박성희
박영송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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