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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4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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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12월17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3~201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건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김부유·박영송·김학현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고준일·박영송·박성희·김학현·김선무·이경대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장승업·박영송·김학현·강용수·김정봉·김부유·김장식·이경대·이충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김부유·김장식·진영은·고준일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진영은·김부유·김정봉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장식·김학현·고준일·박성희·김정봉·박영송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김부유·박영송·진영은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정봉·진영은·이충열·임태수·박영송·김부유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3~201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건(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 정례회 제6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3년~201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처리할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건 8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총 10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김부유·박영송·김학현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고준일·박영송·박성희·김학현·김선무·이경대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장승업·박영송·김학현·강용수·김정봉·김부유·김장식·이경대·이충열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장승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영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 진영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18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김부유·박영송·김학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민간위탁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수탁기관 관리 강화 등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4조부터 17조까지는 위·수탁 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의 의미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2월4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승업·박영송·김학현·강용수·김정봉·김부유·김장식·이경대·이충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통일적인 정의와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그리고 8조부터 9조까지 공공시설의 설치기준, 설치절차, 설치계획, 설치방법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2월4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박영송·박성희·김학현·김선무·이경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사업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와 설치장소,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시민들이 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존경하는 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인사조직담당관님 잠깐 자리로 좀...

○위원장 장승업 인사조직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답변석으로 이동)

김부유 위원 조례안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전문위원실 검토결과도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억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만 대부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초기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거든요.

비용 절감이라든가 인력 절감이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문성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민간위탁에 대한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다 보면 예산이 증대가 돼요.

초기에는 좋습니다.

초기에는 전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인력 문제, 이런 게 다 괜찮은데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예산을 증액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편하게 가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이게 지금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동면에 있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계룡건설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그게 지금 몇 년 정도 되었나요?

연기군 시절부터 해오던 거거든요.

혹시 그 시설이 처음에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하고... 그게 몇 년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기에 줬던 위탁금하고 지금 위탁금하고 변동은 없나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저희들이 직접 찾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차제에,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게... 아마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업무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할 거예요.

그 부서들하고 연계를 하셔서 우리 세종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업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환경시설, 상수도사업, 문화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당초 처음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시점의 민간위탁금 지원 액수하고.

통상 우리가 위탁기간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년, 3년, 5년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세종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네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그 위탁을 주었을 때 연도별 위탁금액이 얼마씩 들어갔는지, 조금 아까 제가 열거했었던.

필요하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구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위생매립장, 부강산업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상수도사업소의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세종시민회관, 세종시 노인복지관, 금남면 공중목욕탕,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세종특별자치시립의원 등에 관한 연도별 위탁금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그 자료를 취합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취합해 보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취합을 해주셔서 최초의 위탁시점이 언제인지,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러 부서에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위·수탁기관들이 어디인지, 예산은 얼마씩 들어가는지를 또 산업건설위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로 나뉘다 보니까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에 관해서 관련 부서들한테 자료를 받으셔서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취합해 주셔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면 앞으로 예산계획 수립이라든가 위·수탁 관련된 일들을 의회에서 진행할 때 상당한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보통 위탁사무의 주목적이 특히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정 면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위탁하는 대상이 기업체다 보니까 공무원 눈을 속여가지고 최대한 기업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공무원들이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체들은 이익창출이 최고의 가치죠.

또 이익창출을 하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위·수탁을 맡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다 현금 아닙니까, 어음을 끊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관공서 위탁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지켜야 되고 절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논리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만, 또 이 부분들이 왜 어렵느냐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대부분 예를 들어서 무슨 기계직이다, 토목직이다 해서 토목행정으로 측량을 하다 오는 게 아니라 필기시험만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현장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알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의원 거수)

네, 진영은 의원님.

진영은 의원 제가 조금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정지역에 108개의 공공시설물이 인수가 되고,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시설물들을 민간위탁을 줄 게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측이 돼요.

아마 규모나 금액도 상당한 액수로 할 겁니다.

현재까지의 상황보다는 굉장히 아마 범위나 금액이나 대상이 많이 증폭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세종시 조례안은 13조로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 가지고는 과연 우리 광역시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시설위탁에 조금 분쟁의 소지가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자문을 해주고 계신 서우선 박사님의 자문을 받아서 총 6장24조로 세밀하게, 가능하면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8조 같은 경우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회의 어떤 통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가결이 된다면 운영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공공시설물 사무위탁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어떻게 보면 저희 소관업무인데 저희들이 진작에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없는 걸로 알고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답변석으로 이동)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아주 이 조례가 연기군 때부터 진작에 해서 시행이 되었어야 됐는데 정말 뒤늦은 감이 있다, 진작 이게 돼서 시행이 되었어야 많은 시민들이 궁금증도 풀고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담보되는 조례거든요.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표현을 쓰기가 죄송합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진영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화자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공사하는 데에 가보면 이게 시에서 하는 건지, 개인이 하는 건지, 기업체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공포 즉시 즉각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야 예산의 투명성, 행정의 효율성도 같이 담보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시행일은 시행규칙하고 이런 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다른 시·도도 공포 후 6개월의 경과를 둡니다.

그래서 수정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기간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2012년7월1일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의시에 김학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수정안의 기간 내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진영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진영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저희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해 봤는데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김부유·김장식·진영은·고준일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김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2월4일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부유·김장식·진영은·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6월21일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안 제32조제2항과 안 제59조제1항을 개정하고, 안 제5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6조제3항제1호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모호한 조항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항 “시장은”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이 의결하기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질의 시에 김부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김부유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부유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김학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본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사항하고 권익위 공고사항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긴급히 개정되어야 될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부유 의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학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학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진영은·김부유·김정봉 의원 발의)

(10시42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2월4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진영은·김부유·김정봉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와 대상사업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체결방법과 사후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실효성 없는 협약 남발을 막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이것도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한 질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서 참 잘 만든 조례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사실 집행부에서 MOU 체결하는 것에 대한 불신감을 많이 갖고 있던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부유 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집행부에서 각각의 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에 제때 제때 보고를 안 합니다.

보고를 안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조례가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기 싫어도 보고를 하셔야 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규모 시책사업들 기업유치, 공단...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의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각각 시민들이 선출한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회 의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심의의 진통과정 보셨죠?

그 정도로 예산심의 하나를 해도 보좌관 하나 없이 혼자 다 공부해가면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MOU 체결을 하고 나면, 어쨌든 그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산단 유치를 하든, 무슨 유치를 하든 그게 시행이 되면 막대한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결코 예산 반영이 안 되는 MOU 체결은 없습니다.

다 예산 반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보안이라든가 혹은 상대방 측의 입장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이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까지 거의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최종적으로 데이터만 제출을 합니다.

그것만 이렇게 봐서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동료 의원들끼리 정보 공유하고 집행부한테 짤막한 정보 제공받아서...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물론 이런 적절한 조례를 제때제때 발의하지 못한 우리 의회에 일정부분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조례 제정권입니다.

이런 조례 제정권을 저희들이 제때제때 행사하지 못한 불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가 행정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갖추고 의회하고 자꾸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상생 협력할 것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조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이 조례에 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이번 조례의 제정 여부에 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 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발의되어가지고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전국 광역 16곳 중에서 2곳, 제주하고 충남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227곳 중에 8곳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방자치법」에 이미 제휴에 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제39조제1항인데요.

거기에 법률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 조례로 규정을 해버리면 법률을 제약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안행부에서 자꾸 하지 말라는 질의회신이 오는 상황이랍니다.

두 번째, 본계약 체결 전에 기업이나 기관들이 MOU부터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업무협약을 하는 것이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여기 조례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은 담지 않거든요.

일단은 본계약 할 때는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협력 차원에서 MOU를 맺는데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제정을 하지 않은 타 자치단체의 얘기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탐문을 하다보니까 이 조례를 해놓으니까 MOU를 안 맺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의회에 가서 해야 되니까, 법에도 규정이 나와 있는데 조례로 또 구속을 해버리니까 자꾸 꺼리게 되어서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 특히 2∼3년간은 투자가 활발할 텐데 이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다른 기초자치단체 227개 중에 8곳만 되어있고 나머지 안 한 이유가 그거라고 합니다.

광역도 2곳은 하고 14곳이 안 한 이유가 그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다른 광역하고 달리 이 조례에서 또 검토될 게 있습니다.

특히 행복청에서 지금 MOU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다 시로 오고 그게 다 세종시 일원인데 이 문제를 이 조례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 조례가 거의 충남도하고 똑같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좀...

김부유 위원 실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배경을 조금 전에 제가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죄송한 표현 하나 할게요.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안전행정부가 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조례 제정하는 것까지 간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한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요, 행정을 안 하려고 하는 안전행정부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건설청은 건설청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소위 말하는 단어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건설청 예정지역에 대해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없죠.

김부유 위원 건설청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거야말로 저희가 괘씸하고 분통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행정구역상으로는 세종시 안인데 그 특별법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예정지역 안에서는 건설청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물론 나중에 지어서 시설물 인수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인수 받았을 때에는 이미 그 사람들끼리, 건설청과 각각의 기업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든 MOU를 체결하든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것을 우리한테 넘겨줄 뿐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건설청과의 문제는 이 조례하고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제 의견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건설청 건설 예정지역에 관련된 MOU체결을 여기에 삽입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 세종시가, 물론 이것도 실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가 추진한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을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서 지방의 의결을 받아서 사전에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영송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 안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의회에 보고를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꾸 제가 상임위를 나눠서 발언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만, 예컨대 행정복지위원회에 관련된 일들은 집행부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안 합니다.

또 대부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양해각서, 합의각서와 연관된 것들이 산건위 소관 업무들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 안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도 알아요.

그럴 때에 우리 의원들이 어떤 생각 갖는지 아세요?

우리가 과연 세종시의원 맞나? 그냥 공무원 내부에 관한 일들만 다루는, 기획조정실과 안전행정복지국에 관련된 업무만 다루는 의원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어요.

사실은 시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가장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개인의 이익이든 기업체의 이익이든 이익이 달린 문제들은 다 산건위 소관 업무예요.

그런데 그런 양해각서, 합의각서 할 때 언제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제대로 보고해 본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달에 한 번씩 혹은 2달에 한 번씩 하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간담회 때에 산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까지도 당신들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업무협약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 웃지 못할 진풍경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든 법률이든 규정이든 어떤 것이든지 지켜졌을 때에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런 조례로서 집행부에다가 “이것을 해주십시오.”하고 권고 내지는 약간의 강제성을 띄게 되는 조례가, 오죽하면 이런 조례가 나왔을까 취지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입장 바꿔서 의원석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게 부연설명 안 드릴테니까요.

어쨌든 박영송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한 근본 취지는 조금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업무제휴·협약 관계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종시는 지금 각종 기관이라든가 협약이 많아요.

그런 것은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간담회 시간에 와서 보고해 주고 설명해 주고 하면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많이 하면서도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발목 잡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를 견제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또 집행부가 못할 수 있는 사항을 의회에서 협조해서 하자고 하는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되는 것을 우리가 발목잡고 안 되게끔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의회와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차원으로 조례를 바라봐야지, 조례 내용을 보고서 의회에서 발목잡고 안 되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조례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보고를 자주 해야 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하여튼 많이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MOU를 빨리 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장승업 실장님, 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달에 2번씩 하는 간담회에 와서 추진사항이라든가 앞으로 할 계획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면 설명과 보고가 같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꼭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큰 부담 갖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데요.

“의회의 의결과” 이 부분이 지금 법에 있는 것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제한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영송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박영송 의원입니다.

일단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죠.

그것을 사전에 미리 의결을 받으라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모든 MOU에 관련되어서 사전에 의결을 받으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권리는 포기하고 의무부담 행위만...

박영송 위원 의무부담에 관련되어서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법에서 받기로 되어있으니 MOU 체결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취지고, 사전적 의미에서 의결을 받으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것만 한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은 MOU를 맺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죠.

지역발전을 위한 거라든가, 조금 더 환경보전이나 지방자치 확충... 지금 아주 좋은 사업들도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MOU를 맺어왔는데 이 조례 제정을 한 취지는 뭐냐 하면 적어도 상임위에 와서, 의회 간담회에 와서 그간에 이러 이러한 업무제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일련의 평가를 거쳐서 사후관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의회 정례회에 1년을 평가하는 의미로 보고를 해달라, 그리고 특히 제6조입니다.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이 목적을 달성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나 협약상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최소가 되었다거나, 그밖에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후에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평가되었고 어떻게 완료가 되었다는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보고의 형식이라는 게 1년 동안 업무 평가하고 내년도 업무보고 하잖아요.

그 형태로 그 MOU 관련되어서 각 실·국별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두었고요.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집행부를 조금 괴롭혔어요.

전 실·국에서 MOU를 맺은 게 어떻게 되었고,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거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체를 받았어요.

위원님들한테는 목록만 가 있는데 제가 그 목록에 대해서 한 MOU당 한 장씩 정도로 해서 이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고 나서도 만든 부서에서는 참 일거리 하나 박영송 의원이 주었다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거지만 우리 전 실·국이 어떻게 MOU를 맺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도 한 번도 정리를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회에 한 번에 정리된 부분을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세종시에서 각 실·국이 어떻게 일들을 했는지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좋은 사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국제라이온스협회하고 우리시하고 1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척추무료시술을 매년 1명씩 5년 동안 하겠다, 이런 협약을 맺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진행을 못한 것도 있어요.

과학예술영재학교 관련해서 운영비 50%를 법인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협약은 했지만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아직 설치·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MOU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도 있고, 보니까 특히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그 MOU를 통해서 해마다, 예를 들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해가지고 계속 국비 포함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면 MOU를 맺은 것은 대부분 언론에서 보게 돼요.

언론에서 아, 이렇게 했었구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이 아까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만 법에 있는 부분을 굉장히 축소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저는 의결 받을 거면 사전에 미리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 실·국에서 MOU 관련되어서 48개의 목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아무리 봐도... 계속 우리가 시립의원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었잖아요.

또 우여곡절 끝에 어제 수정안으로 해서 다시 본예산을 살려내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 협약에 관련되어서는 목록에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민간위탁이라, 전문위원실 의견도 위·수탁 관계라 안 넣어도 관계 없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어요.

박영송 의원 그래요? 그런...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서로 협의를 해서...

박영송 의원 그런데 이게 위·수탁 관계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음에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위·수탁을 맺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MOU를?

박영송 의원 네, MOU를.

왜냐하면 그 시점에는 의료기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때는 MOU를 맺은 게 아니고 위·수탁협약서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송 의원 그러니까 위·수탁협약서를 맺었어요.

협약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협약의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지요.

거기 협약서 본문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거기 나중에 보조금지원은 이번에 예산 심의 때 결정이 되었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송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기로 한 어떤 협약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사후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사후라도 보고를 해야죠.

그런데 이런 면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 투자양해각서나 이런 데도 딱 저기 나와 있습니다.

MOU 체결에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법적 구속력’해가지고 “본 협약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비밀유지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권리포기라든가 의무부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영송 의원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어쨌든 우리 세종시에서 국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조적 관계를 맺는 업무관계라고 해서 정의를 여기다 써놨잖아요.

그리고 그 협약에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위·수탁협약서 관련되어서도 이 조례에 얘기하고 있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글쎄요, 그건...

박영송 의원 왜냐하면 집행을 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글쎄...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면...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아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영송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산이 포함이 되든 포함되지 않든, 특히 예산이 포함되는 경우는 우리 의회에 이 조례에 근거하여 향후라도 보고를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정리를 해야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렵게 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든 협약에 관련되어서 리스트를 빼라고 해가지고, 제목은 틀려요.

협동결연도 있고 업무협약도 있고 MOU라고 나온 데도 있고 투자협약... 제목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실·국에서 쭉 뺐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한편으로는 업무협약은 경제산업국에 해놓고 업무는 보건소에 떠맡기고 해서 이 협약 체결한 부분도 사각지대로 빠져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혹시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아무튼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취지 관련해서는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의회에서 전반적인 업무협약에 관련되어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세종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사후에도 어쨌든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정을 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의원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MOU를 했으면 보고를 드리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다른 시·도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안 드렸는데 충남도에서 이 똑같은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101건인가 MOU가 체결되었는데 1건도 보고가 안 되어가지고... 작년 말입니다.

언론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은 조례와 상관 없이 당연한 의무이고,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약이 있고, 광역시 중에 왜 절대다수가 안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5년 전부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계속 논란이 되다가, 그동안에도 계속 재정문제라든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광역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개 중에 2군데 하고 있습니다.

기초 227개 중에 8곳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충남도 조례안하고 거의 똑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김부유 위원님께서는 행복청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행복청의 문제, 그래서 시를 관할하는 어느 정도 총괄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번 조례가 조금 더 보완되어서 다시 좀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더 심도 있는 심의와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또 집행부하고도 이렇게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39조제1항제8호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심도 있게 의회와 협약하고 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시기에 이게 새롭게 제정돼야 될까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김부유 위원님께서는 저기하셨지만... 행복청이 우리하고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우리 특수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같이 좀 이렇게 거론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하여튼 저희들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더 검토해서 집행부가 협약관계라든가 MOU 관계는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장식·김학현·고준일·박성희·김정봉·박영송 의원 발의)

(11시35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부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부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1월21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장식·김학현·고준일·박성희·김정봉·박영송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적십자사 봉사활동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본 조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조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의 일원으로써 일반 사회단체와는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또한 적십자사 봉사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다는 점을 부연설명을 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꼭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존경하는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무상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를 “무상대부 및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를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질의 시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김부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김부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김부유·박영송·진영은 의원 발의)

(11시40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김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18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부유·박영송·진영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셨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등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경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그리고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존경하는 김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3조를 부칙 제2조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의 시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의견 없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김학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김학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정봉·진영은·이충열·임태수·박영송·김부유 의원 발의)

(11시45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위하여 박영송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장, 박영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영송 장승업 위원장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25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봉 의원님, 진영은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임태수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김부유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한글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한글 및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민족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은 김정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장승업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장승업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부위원장, 장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승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시 출범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아파트 신축, 취락구조의 형태 변화로 행정구역 정비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리(통) 및 반을 일제 정비하였고, 금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예정지구 내 분양된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동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1항에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통·반은 별표1과 같다”로 정하였고, 제2항은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반은 별표2와 같다”고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통·반의 설치기준”을 각각 “리·통·반의 설치기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 “통”을 “리·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별지를 삭제하고, 별지1과 별지2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지1은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으로 하고, 별지2는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어리사리합니다, 표준말은 아닐지 몰라도.

뭘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인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중요한 사항들은 도담동을 아마 행정동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같고, 조치원읍에 하나를 늘리고... 뭐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또 이쪽 장군면을 늘리고,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중요한 내용은 그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준비단 할 때도 얘기를 한 사항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54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세종리가 현재 굉장히 큽니다.

예정지역 중 동명칭을 붙이지 않은 동을 다 그냥 세종리로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254쪽에 보면 세종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세종1리·2리·3리·4리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의 어떤 동에 리의 경계선을 좀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경계선이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경계를 이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종전의 금남면 영곡리·성덕리·대평리·용포리·호탄리·석삼리·반곡리·봉기리·부용리 일부”였어요.

그런데 이 앞에 보면 “동”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어요, 그 고유의 “동”이.

예를 들면 반곡동이니 무슨 동이니 무슨 동이니 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의 마을들을 이상하게 조금씩 나눠가지고 이걸 분할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쪽 호탄... 제가 알기 쉽게 세종시청을 얘기할게요.

그게 이해하기가 쉽지요, 교육청·시청이.

상류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제방이 쭉 있지요, 그 제방을 경계로 해가지고 제방 강 쪽은 지금 예를 들면 세종리로 붙여놨어요.

그런데 제방 안쪽은... 거기에 무슨 동, 무슨 동 해서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조정하자”했더니 “나중에 조정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정이 이렇게 안 되고 있네요.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일부는 가고 일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243쪽에 보면 대평동·보람동·소담동·반곡동, 집현리... 집현리도 이제 동으로 되겠지요, 현재는 집현리로 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경계선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제방을 올라가면서 좌측에 안쪽의 일부분을 분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때 조정을 하자니까 나중에 조정을 한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조정이 안 되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게 지금 측량을 전체적으로 해서 조정할 필요가 아주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세종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리는 법정동으로 될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이주를 않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동보다는 면의 수혜가 커서 당시에 안 한 건데...

진영은 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또 들고, 현재 일정부분 지금 세종리 주민이 다른 리도 될 수 있었고 하는 그런 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법정동이라든지 행정동으로 개발 진도에 따라서 변경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게요.

지금 아마 보람동에 우리 시청이 3-2구역에 지어지지요, 위치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3-2생활권인 보람동에 지금 시청과 교육청이 지어지지 않나 생각돼요.

지금 도로까지 포장이 다 돼 있지요, 아스콘 포장이?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대로 계속 시행이 된다면 나중에 보람동에 시청과 교육청이 옮기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사람들이 입주를 하면... 동장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방 안쪽 시청은 보람동장이 관리를 하고 제방 밑에 그 공원지역은 이쪽 세종동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나중에 승격됐을 때는 전체적인 구획이 지금 도시계획에 맞춰서 동에 대한 경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때는 다 불식이 될 걸로 저는 보는데요.

진영은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단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 나중에 합니다.”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만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이면 여기 또 동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러니까 사람이 안 가고 금강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람이 거주할 지역인가요?

진영은 위원 아니, 알기 쉽게 243쪽을 보세요.

지금 여기 그 그림을 보면 3-1, 3-2, 3-3이 나오고 4-1, 4-2가 나오잖아요.

경계지역이 어떤 강이나 뭘로 했어야 되는데 제방을 경계로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탄리’하면... 여기 호탄리 1부, 2부 했는데 기존의 호탄리가 거의가 다 예를 들어서 보람동으로 들어가는데 강 쪽만, 지금 자전거도로 있는 데 있지요?

그것은 또 세종동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관리가 불합리하냐 이 얘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러면 강을 중간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진영은 위원 아니, 그건 국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좋겠나.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그 나성동이 세종보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정부분이.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행정구역을 지금처럼 해 놓으면... 아니, 그런데 말씀 잘 하셨어요.

세종동이 저쪽 한양궁 영곡리까지 들어가요, 기다랗게.

이것은 치외법권이 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위원님 말씀이 좀 이해가 갑니다.

진영은 위원 지금 합강공원 있지요, 거기가 과거 연기군 시절에 금남면 봉기리였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완전 치외법권이 돼요, 사각지대.

금남면에서는 강을 건너가야 돼요, 관리 안 해요.

거기 면장이 몇 년 안 돼서 그것 알지도 못해요, 금남면 땅인지.

그리고 동네에서는 또 자기네 구역이 아니니까 관리를 안 하고요.

그런 불합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세종시 출범하면서 연동면에 떼어주고... 또 저기 부강에 철교 있지요, 그것도 금남면 부용리였어요, 강 건너 부강 쪽으로.

그런데 불합리하다 해서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현상이 다시 또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금 그대로 하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합리적인 동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뭐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진영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서요...

진영은 위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이 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강 건너를 관리한다는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한 동 경계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개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하는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동, 한 동 늘어가면서 그때그때 측량이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반영은...

진영은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총체적으로...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총체적으로 검토는 필요합니다.

진영은 위원 경계를 다시 만들어 놓고서 발족을 시켜야지 동 발족할 때마다 만들면 안 돼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것을 그렇게는 못해요.

진영은 위원 선(先) 구획을 다시 하고 후(後) 발족을 시켜야지 그때그때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여튼 그러면 행정이 혼란스러워서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이것은 LH하고 행복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 건너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경계구역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드릴게요.

진영은 위원 알기 쉽게 또 비유를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과거 송원리, 지금은 한솔동이지요.

저 밑에 물 정화시설 하는 데,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재생공장이라고 했든가 뭐 이상한 걸로 했던데.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수질보건센터인가 뭐로 기억을 하는데요.

진영은 위원 네, 당진 가는 고속도로 다리 위쪽 그 강 건너까지도 세종리로 돼 있다 이 얘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세종리로?

진영은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런데 이 “리”의 문제는 지금 이주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획한 것이기 때문에...

진영은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세종동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전체적으로 그 경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에서 권한이 미치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법정동의 경계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을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리고 이 세종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우선은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덜 주려고 “리”로 했지, 이게 세종동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동입니다.

여기 있는 게 다 동이에요.

진영은 위원 여기가 전월산하고 수목원하고 쭉 있어가지고 사람은 얼마 안 살아, 그래서 이렇게 큰 면적을 세종동으로 해 놓은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조례를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것을 조정해가지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동을 발족시킬 적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저는 현장을 다 아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저도 일부 불합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종리를 포괄적으로 잡아놨는데 경계를 뚜렷하게 해서 강 가운데로 하든지 해서 이쪽, 저쪽 안 갈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세종리를 전체적으로 잘하시고 동이 새로 신설되는 데는 편입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아울러서 시장이 제출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①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통·반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반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우리 진영은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방금 질의 시 진영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진영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진영은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죄송한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그 내용 좀 한번 나를 잠깐 줘보세요.

진영은 위원 아, 잘 모르시는구나.

이것은 내용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기술적인 문제로, 실무적으로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거지 내용에는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단순 조문만을 정리한 거예요.

진영은 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실무적인.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저희가 개정안을 제대로 제출 못한 점을 발견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영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07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아낌없는 성원과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지도와 애정 어린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담당관실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에서 공공시설 인수 등 행정수요에 대한 2013년 하반기 총액인건비 증원 가능인력으로 108명을 승인받은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2명을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집행기관에는 현행871명에서 109명을 증원해서 980명으로, 그리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6명에서 1명을 증원해서 27명으로 두는 사항입니다.

둘째는 증원된 110명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로 조정하고, 셋째는 도담동 설치와 관련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관련해서 증원된 110명에 대해서 연간 소요 총 인건비가 한 65억1,700만원으로 소요될 걸로 계상했고, 입법예고를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12조부터 14조에 관한 내용은「지역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맞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과 소장 등의 지휘·감독과 소관 사무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도담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27조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1,078명에서 1,188명으로 110명 증원하였고, 또한 정원기관별·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제29조제1항에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으로 조문을 수정했고, 밑에 별표 개정사항으로 제12조에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별표1항으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현재의 별표1호부터 별표3호를 별표2호부터 별표4호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또한 별표3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 지침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일반직공무원에 포함했으며, 별표1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관할구역에 관한 사항과 도담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별표4에 관한 사항은 세종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행 1,078명에서 110명을 증원해서 1,188명으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밑에 부칙 제1조는 시행일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는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고, 도담동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건물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공중보건의 설치 관계로 해가지고 2014년5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2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3 중 읍면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도로점용 허가와 공장물 설치 허가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서 본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인사조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전문경력관이 1% 이내로 두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몇 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별표4에 보면 5급 이하로 돼 있는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현재 있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안전총괄과에 비상민방위를 담당하는 별정직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를 담당하는 별정직 2명으로 이번에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받게 되는 그 3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학현 위원 이것은 몇 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는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5급 1명, 6·7급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궁금해서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관련해서 지금 2명으로 이렇게 계획하신다는 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2명이 증원됐습니다.

김부유 위원 행정직에서?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게 아니고 TO가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부유 위원 늘어난 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게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계획 관련이지 않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에서 내려온 것은 ‘지자체 협조사항’해가지고 2014년 1월에 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절차, 정원 조례 개정 등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했는데 이쪽에 또 다른 공문은 총액인건비 지원 공문 사본... 이것은 공공시설 거니까 그렇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처음에는 2014년 1월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왜 뒤늦게 임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적 절차 문제에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게 원래 2012년도에 출범하면서 신규자원을 뽑았으면 임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신규자원을 뽑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김부유 위원 그런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TO는 미리 내려왔는데 조건이 신규자원을 채용하면 주는 거고 그것을 채용 안 했을 때는 못 받은 건데 이번에 채용됐기 때문에...

김부유 위원 미리 좀 채용하시지 그랬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런데 이런 저런 사유로 그 당시에는 인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2012년도에 채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김부유 위원 왜냐하면 미리 채용을 했으면 그쪽 해당부서가 그만큼 근무여건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사실 공무원 정원이 계속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수십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시 측에서도 공무원 정원 확충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가능성도 가능성이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더 많이 얻어내야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지금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공문을 보니까 복지인력 T/F팀을 구성해서 확충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마 새누리당하고... 그러니까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확정된 안이네요.

하여튼 늦었지만 어쨌든... 그럼 이게 금년 안으로 채용이 가능한 건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채용한 것을 금년 안에 발령만 내려고 합니다.

김부유 위원 이미 시험은 봤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이 채용하는 사람들은...

김부유 위원 그러면 선발은 이미 되어 있는 건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하여튼 어렵게 또 증원된 사회복지사이니만큼 사회복지 수요가 가장 많은 그런 분야에 배치를 하셔서 사회복지분야 행정업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번에 증원되는 사항 아니에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108명이 지금 총액인건비 승인이 났다는 얘기인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 109명, 의회사무처에 1명?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 1명은 이게 몇 급이에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방송실에 방송통신7급.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무처장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우리만 3급 아닙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그것이 안전행정부에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준비단에서는 2급으로 올라갔는데 장관께서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규모가 작다고 해서 3급이다? 그것은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게 위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시장 직급도 내리고 교육감 직급도 내리고 다 내려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유독 사무처장만 규모가 작으니까 3급으로 해라, 그것은 도저히 논리하고 안 맞다, 그렇다면 중복됩니다마는 모든 기능을 다... 시장도 내리고 교육감도 내리고 다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생각해 보세요.

17개 시도 사무처장 회의에 가면 똑같은 광역시의회인데, 그것은 위상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듯이 안행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풀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지금 5급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그것 좀 어떻게 4급으로 조정이 안 돼요?

그것 역시 똑같거든요, 그게 우리만 그렇게 돼 있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저희들도 새로 출범하는 7월1일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좀 조치를...

진영은 위원 그게 뭐 상급부서의 승인사항은 아니잖아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만 하면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자체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진영은 위원 조정을 해 줄 게,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연기군 때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기서 다 맡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각 국장님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인데 5급이 어떻게 감히 국장님들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4급도 어려운데, 그렇지요?

공무원 사회는 어차피 계급사회 아닙니까?

직급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일이 되지, 그래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조속히 상향조정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여기 운영위원장님 계신 데서 약속하셨으니까 해 주시겠지요, 뭐.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진영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하여튼 인사부서에서는 우리 행정의 직제에 관련돼서 직급을 광역다운 직급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그게 최고 아닙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부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규모는 작지만 시의회의 각종 위원회보다 가장 상임위원회입니다.

아시지요? 수석위원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수석 선임...

김부유 위원 선임위원회인데 그 선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5급이라는 건 ‘어불성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13~201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건(시장제출)

(12시22분)

○위원장 장승업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201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의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관련근거 및 수립 절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관련근거 및 수립 절차입니다.

먼저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계획 수립 절차에 있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후에 안전행정부와 그 계획을 협의해서 결과가 통보되면 그것을 시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서 향후 5개년 간의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변동내역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기인력 운용전망으로는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지역 여건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이며 국내에서 유일한 단층제 광역단체로 신행정모델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고 또한 중앙부처의 이전과 국책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수요의 변화 예측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공공주택의 입주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매년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음은 20쪽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인수 등 국가정책 달성을 위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에 따라서 단층제에 걸맞는 세종시형 신광역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는 첫째는 국가비전과 국정기조와 부합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안전관리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세 번째는 조직진단분석 등을 통해서 긴축적인 조직관리 기조와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네 번째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간부분에서 수행함이 더 효율적인 사업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관리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운용 계획에 있어서 정원관리기관별로는 현재 기준 연도가 2012년 연말에 전체 정원이 958명인데 금년도에는 1,199명으로 한 230명이 증가했고, 2014년도에는 176명, 2015년도에는 206명, 2016년도에는 80명, 2017년도에는 146명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3쪽에 직종·직급별 현황인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는 한 176명이 증원되고 2015년도에는 206명, 2016년도에는 80명, 2017년도에는 146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증원내역을 작성했고, 기획조정부서에 내년도에 한 12명, 또 행·재정부서에 14명, 문화체육관광분야에 한 7명, 보건복지분야에 12명, 산업경제분야에 13명, 환경관리분야에 28명, 도시주택에 20명, 지역개발분야에 8명, 소방분야에 46명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했고, 의회에도 내년도에 한 6명 정도가 더 증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산출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5페이지,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는 감원내역인데 저희 시의 특성상 감원될 그러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은 9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2015년도에는 폐기물 연료화 시설, 자동크린넷 시설, 수질복원 및 크린에너지센터와 공동구를 2015년도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행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본 계획을 안전행정부에 보고한 후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증원되도록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계획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내년 계획에 반영해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처음 받아보는 보고라, 이게 현재까지 없었거든요.

이게 법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예전부터 돼 있던 건데 지금까지 보고를 안 했고요,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진영은 위원 나도 지금 23조를 보고 있는데 23조4항에 의회에 보고토록 아주 돼 있군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좋아요, 보고를 처음 받아보니까 좀 어안이 벙벙하고 내용도 숙지하기가 좀 그렇고요.

제가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요예측을 우리 스스로 한 겁니까?

근거가 어디 뭐 있는 건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저희들이 스스로 예측을 한 겁니다.

진영은 위원 이게 무슨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수요예측을 한 그런 것은 아니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부서에서 받고 또 지난번에 연구용역 준 것을 토대로 해서 한 겁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실무적으로 나중에 실효성 있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인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정원을 따내야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했다고 해서 이것에 맞춰서 정원을 주거나 하는 것은...

진영은 위원 글쎄요, 법에 보니까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중기기본인력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의 이퀄(=)을 맞춰라 이렇게 법에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별로 없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구속력은 없는 계획인데, 아무튼 행정이라는 게 어떤 예측은 또 해야 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이게 한없는 투쟁을 하셔야 아마 인력 충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당분간은 한없이 들어가는 인력일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3년~201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강용수
김부유
김학현
김정봉
진영은
○출석공무원(3인)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윤호익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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