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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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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12월1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평리근린공원)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대표발의)(김장식·박영송·고준일·박성희·김학현·김부유·이경대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충열·임태수·장승업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경대·박성희·김장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충열·임태수·장승업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장식·고준일·김학현·김부유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장식·고준일·김학현·김부유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충열·장승업·고준일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충열·임태수·장승업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강용수·진영은·김학현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진영은·김학현·김부유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장식·김학현·고준일·박성희·박영송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평리근린공원)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성희 먼저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부위원장 박성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조치원의용소방대 윤완섭 대장님 외 대원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대표발의)(김장식·박영송·고준일·박성희·김학현·김부유·이경대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대리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5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송 의원, 고준일 의원, 박성희 의원, 김학현 의원, 김부유 의원 그리고 이경대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 추진 및 위원회 설치 그리고 운영사항을, 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 및 표시에 대한 규정과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치 운영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는 로컬푸드 농산식품 생산 가공에 대한 지원 및 소비촉진 활성화 사항과 로컬푸드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한 가지만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치 운영하게 되면 우리 세종시 직거래장터하고 연계는 어떻게 별개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통합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나중에 그런 관련되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현재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데 같이 잘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 돼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기술센터하고 농업유통과하고 나눠져서 돼 있습니다.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신선채소 연중 상반기만 2,800만원, 생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에서 1,500만원 내년도에 돼 있고, 저희가 유통장비 지원하고 포장디자인하고 해서 한 4,000만원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더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중앙정부에 지원 이런 건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요, 그건 하여튼 검토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지원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해찬 의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세종시에서는 그걸 준비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번에 그런 것이 통과되면 다시 검토해서 그런 관련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확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에게 메모 전달)

임태수 위원 지금 그 메모가 뭐예요?

지금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하고 무슨...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런 건 농산물유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수 위원 하여튼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예정지역에는 아파트단지에 새로 전입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이 시장 보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농산물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최대한 통합센터를 설치해서라도 지금 첫마을 한 2만여 인구, 또 명년도에는 몇 만이 들어오는 그 지역에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로컬푸드센터를 만들어서 신도시 예정지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시장 보는데 편리하도록 시에서 적극, 계획만으로 그치지 말고 직접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극 중앙정부에서도 예산 지원 받고 세종시에서 적극 추진해줬으면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잘 알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바로 추진하시고요.

그 결과는 명년 초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 로컬푸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산업국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만 들어가 계신데, 지금 시스템이 농업유통과에서도 농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유통과에서 실무담당 계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로컬푸드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시라든지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 현황을 보면 국장님, 소장님, 그다음에 의원 두 분, 단체 대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위원회에 들어와 계셔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실행되고 제대로 가동되기 위한 단계로써 간사급으로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이 배석을 하셔서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 밑에 4항이 그거 아닌가요?

간사가 로컬푸드 담당과장이니까 유통과장.

고준일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의견 없습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충열·임태수·장승업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경대·박성희·김장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충열·임태수·장승업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김정봉 의원님 오실 때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25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충열 의원님, 임태수 의원님 그리고 장승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직무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직무발명의 신고의무, 승계결정, 특허출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 특허권의 처분원칙 및 처분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의 금액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는 발명자의 의무, 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7일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김장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하고 다양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읍·면·동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구입하였으나 세종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도 신고 및 구입이 가능하도록 안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7일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충열 의원님, 임태수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시 농민의 농기계 임차에 따른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기계 임대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한 농기계를 임차인에게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방금 김정봉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의견 없습니다.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위원도 동의를 한 조례안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필증을 구입하는 건데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망을 깔고 그걸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인터넷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구축비용이 한 6,400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두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나중에 구축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공포를 하고 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때 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일자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이 조례안에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충분한 시스템 구축을 할 때까지 기간을 두는 게 낫느냐, 둘 중에 하나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은 공포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지금 말씀하신 건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포한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 조례는 14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반영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을 대표발의하신 분 생각은 어떠세요?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일단은 국장님께서 소요비용이 6,4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본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사실은 유성구에 친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 끝에 그 제도를 시행하니까 요즘에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구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유성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용으로 매월 3만4,000원씩 홈페이지 구축한 데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700만원이고요.

말하자면 용역이죠.

거기에 매월 3만4,000원씩 주고 있고 아마 2014년부터는 50,000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7월1일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 구축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7월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 집집마다 인터넷 깔려있지 않은 집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주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조례는 저도 찬성하는데, 공포시점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이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이게 공포돼서 이걸 사용하려다 못하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찬성하는데 그 부분은 시행할 때 조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앞에 검토의견에도 나왔었는데 본 조례안은 굉장히 선진사례에 해당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조례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쪽에서는 예산을 6,400정도 예상하셨고, 지금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거의 1,000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1,000도 안 되는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소요사업비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거 보면 본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홍보안내문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주민들이 아직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 아직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만 당장 구축한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이용하실 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위원도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시기를 조금 늦추고 예산을 다시 확보한 상태에 진행하시는 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도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이게 없기 때문에 전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홍보도 하고 구축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인 7월1일부터 넣어주시면 어차피 전반기에는 추경을 할 때 반영해서 하면 더 완벽하게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집행부 쪽에서 추경에 이와 관련된 예산 전체를 계상해주시면 시행일을 미루는 것도 본위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김정봉 의원님 말씀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김정봉 의원 소요사업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국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7월1일부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4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장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장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의견 없습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장식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핵심내용이 일부 유류비하고 농기구 운송하는데 지원하는 조례안인데,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현재 본소에서 진행하고 있고, 전의면에서 진행하고 있고, 금남면에 분소가 진행되고 있고, 연동면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종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직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은 단계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약에 발의를 할 경우에 농민들이 더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장님, 지금 전화접수도 받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럼 내가 일주일 후에 농기계를 임대한다고 접수해놓고 “바쁜데 집으로 배달해 달라.”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김장식 위원 그러면 직원이라든가, 물론 영업용 트럭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직원들이 더 혼란스럽고 업무가 더 가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초기단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조례안을 적용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판단이 내려지고요.

또 농기계라는 것이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김장식 위원 우리가 한계적으로 무진장하게 갖고 있는 농기계가 아니잖아요.

콩 탈곡기를 예를 들어서 20대 갖고 있는데 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을에 콩 탈곡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김장식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가을에 집중적으로 그 농기계를 필요로 하거든요.

감자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봄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농기계도 어쨌든 남아돌지는 않을 거란 얘기에요.

그런 상황에서 전화접수를 해놓고 안 갖다 준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민원이 오히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더 민원이 발생하는 조례안일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농기계 사업이 몇 년이 흘러서 안정 좀 되고, 명학지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해봤고, 농기계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프로그램을 진행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좀 시기상조 아니냐고 판단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저희들이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분점까지 연 한 2,500건 이상 정도의 임대실적을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려가는 농기계에 대해서 운송비를 지원해주게 된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70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분점에 장비가 어느 정도 거의 나가있습니다만 큰 장비라고 해봐야 트랙터나 아니면 차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퇴비살포기 정도의 한두 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까 김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자기 차를 이용하지 않고 배달해달라는 이런 주문으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큰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식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추측을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지금 전혀 예산 이건...

김장식 위원 예상 못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얼마가 들 것인지 예산 확보해놓은 것도 없고, 얼마가 이게 예산이 나갈지 이런 것도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서 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임대사업이 더 본궤도에 올라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시점에 와 있을 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확보 문제가 추경에 해서 어렵지 않다 보더라도 지금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조례안을 보니까 예산이 얼마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물론 타 시·도에서 진행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가 들었고, 무슨 민원이 발생했고, 무슨 문제점이 있고, 농민들은 어떤 필요성을 더 느꼈고 편하게 느꼈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 조례안만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늦췄다가 임대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그때 발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저희들도 배달서비스를 생각 안 한 건 아니었는데요.

배달서비스 계획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 보면 4톤 차에 카고크레인을 설치해서 운반해주고 있는데 효용성으로 봤을 때 하루에 5번 내지 6번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문제점도 있긴 한데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비살포기 정도의 1∼2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운송비 지원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것들은 분점에 나가 있고 가까운 데 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 확보라든지 수요예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가를 이용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걸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이 농민들에게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걸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이 법을 좀 봤습니다.

김정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이 농업기계화촉진법이 2013년6월12일 정부에서 개정돼서 12월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을 근거로 해서 하셨어요.

그걸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제8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 이것은 지금 이 법에서 사업자라면 기술센터거든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 세종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이경대 위원 그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거니까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농기계 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구입할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고, 문제도 이제 이거거든요.

운송, 그 뒤에 “운송” 이라는 주자가 그 법에 들어가 있어요.

운송은 임차인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기계를 회수하는 경우, 이게 이 법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의에 있는 면사무소에 가서 농기계를 가지고 갈 때, 지금은 다 저희들이 갖고 가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어른이라든가 1톤 차량이 없는 분들이 빌려갈 때 그걸 보전해주는 조례거든요.

그렇다면 형평성에도 상당히 어긋나는 문제가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1톤 차가 있어서 관리기 하나를 빌려가도 이 법이 통과되면 차 타고 와서 빌려갈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고, 이게 굉장히 좋은 법인데, 이게 시행만 되면 참 농민들한테 좋은 법인데 과연 실효성이 어디까지이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하면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이면서 심사숙고를 저희 위원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시행하면서도 잘못하면 읍면에서 거의 농민들이 “관리기 하나 갖다 줘.” 아니면 내가 갖고 오면 얼마 지원, 지원액수도 또 정해야 되겠지만 기름값 포함해서 얼마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심도 있는 토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정봉 의원님?

김정봉 의원 제가 말씀 드려볼까요?

김정봉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비용 문제도 그렇고,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고 저도 걱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생각을 저는 조금 달리 했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센터장님, 거의 생각을 직접 시에서 전달하고 회수하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2의2항에 보면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고령농업인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금년 12월13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장비라든지 대량 농업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운송수단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현재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청원군 같은 경우는 한 2만원 정도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본 조례안을 제가 발의할 때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만들었고, 추진도 또 상위법인 농업기계화촉진법 8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한다고 하면 생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위탁을 해서 차량이 없는 분들한테 농기계를 갖다 주고 갖고 오고 그런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필요한데 차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본인의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차가 없는 사람이 꼭 그 기계가 필요한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남의 차를 빌렸다든지, 용차를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를 한다는 건 저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비용의 50%면 50% 절반을 보전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현재 12월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촉진법의 보다 원만한 실행을 하루속히 센터에서 실행해서 어렵고, 힘없고, 여성 그리고 고령농업인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고자 함에 본 조례를 제안한 근본 취지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당장 이렇게 하기에는 저도 무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시행을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단서를 그래서 달았고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365일 항상 농기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봄부터 가을까지 농기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소요되는 농기계들이 큰 대형이 아니고 작은 농기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차를 빌려올 때는 비용의 절반을 우리가 보전해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가고자 함에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제가 마칠게요.

마치기 전에 기술센터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 조례안을 처음에 만들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각 세 군데가 북부, 남부, 동부 이렇게 기술센터 말고 이게 지금 설치돼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올해도 그런 얘기 있듯이 그게 일정 기계가 한꺼번에 쓰이는 게 있어요.

콩 탈곡기라든가 한 번에 같은 시기에 예를 들어서 전의면 3대가 나와 있는데 3대가 다 모자라면 기술센터로 연락해서 거기에서 갖고 오든지, 남부나 이쪽에 있는 걸 갖고 오든지 그 시스템도 어려워서 본위원이 기술센터에 차량 하나 사고 인원 하나 배치해서 그거 배달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하니까 “여기는 없다. 기술센터에 알아보니까 금남면에 있더라. 거기에서 갖고 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그 전에 얘기했던 최근 컨트롤 지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각 사업소 적재적소에 배달할 수 있는 것 먼저 빨리 시정하고 이런 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조례안은 저도 농사를 짓다가 의회에 들어왔지만 참 좋고 해야 되는 조례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이렇게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성희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소장님한테 짧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노약자, 부녀자 그리고 극소농들 소형농기계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해줄 때는 농기계 안전교육을 받은 자만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철저히 지키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지키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세종시에서 1년에 한두 명씩은 꼭 농기계 사망사고가 나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김장식 위원 안타깝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김장식 위원 만약에 농기계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농기계 안전공제에 들지 않은 한 농민이나 부녀자가 농기계를 임대해 갔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철저히 가려져야 된다.

농기계 안전공제에 들어있고, 상해안전공제에 들어있고 농기계 안전교육을 받은 자만이 임대를 해갈 수 있다는 것이 영농교육 때도 분명히 홍보가 돼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김장식 위원 그래야만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는 것이지 자격을 안 갖춘 사람이 농기계를 임대해 쓰다가 팔다리 잘리고 목숨 잃는 일이 진짜 왕왕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법조항도 안 갖춰진 농민이 갖다 하면 우리 행정에 소송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저희들은 제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걸 철저히 지켜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라도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고 검토해봤을 때 조금 이른 면이 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로 판단해볼 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조금 더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더 정상궤도에 올랐을 때 진행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위원 여러분...

이경대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 법을 보면서 법 해석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법 해석에 관한 걸 물어볼게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8조2에 여러 가지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지자체로 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에요.

그건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에 “농기계 구입 및 운송” 하고 이 법에 달았단 말입니다.

운송 또는 부대시설 설치 운영 관리, 이런 자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이경대 위원 맞죠? 그럼 운송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게 12월13일부터 시행하지만 내년부터는 그 운송비까지도 중앙정부에서 여기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법해석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좋은 시스템이니까 우리도 5 대 5라든가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 법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건 “지방자치단체는 운송비를 지원해줘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지방자치에서 다 쓰는 건데 이건 상위법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지원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저도 이 부분은 좀...

이경대 위원 법 해석을 아직 안 보셨어요?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은 법도 좀 하시니까 이 법 해석을 본위원이 한 것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봉 의원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해석한 걸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정봉 의원 시행이 12월13일부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빨리 이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를 제가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위원 여러분,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장식·고준일·김학현·김부유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장식·고준일·김학현·김부유 의원 발의)

(11시21분)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21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장식 의원, 고준일 의원, 김학현 의원 그리고 김부유 의원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관리 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1항제1호에서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전시시설 연면적 330㎡ 이상에서 660㎡로 증가하고,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전문정비업의 사업장 면적을 당초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의 시설 면적을 3,000㎡ 이상에서 4,50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1월21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장식 의원, 고준일 의원, 김학현 의원 그리고 김부유 의원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범건설업체 선정 및 포상에 대한 기준 및 대상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에서는 모범건설업체 선정에 대한 용어의 재정비와 모범건설업체 선정기준 및 포상기준 대상에 관한 규정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검토한 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충열·장승업·고준일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충열·임태수·장승업 의원 발의)

(11시28분)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산업건설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3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충열 의원, 장승업 의원 그리고 고준일 의원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에 기금운용관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관리공무원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21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충열 의원, 임태수 의원 그리고 장승업 의원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 그리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환자 조기 발견 사업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강용수·진영은·김학현 의원 발의)

(11시34분)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김선무 의원입니다.

제가 지역구에서 지역민들이 민원 때문에 여러 분들이 와 계세요.

자리를 이석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8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용수 의원, 진영은 의원 그리고 김학현 의원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출산장려 및 여성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임산부 전용차량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 공공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전용차량이라는 표지를 현재 어디에서 발급하게 돼 있죠?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가 지금 임산부 전용차량 표지는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김장식 위원 이 조례안이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김장식 위원 그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발급해야 되죠?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면 발급을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여기 보면 시장이 발급하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가 아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발급을 하려고...

김장식 위원 그럼 면단위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순옥 지금은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그림을 공공기관의 몇 군데는 그려놓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네, 저도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임산부 차량인지 아닌지 그 차량을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지금은 없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임산부 차량이라는 걸 확인하는 건데, 그러면 각 읍면단위에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보건소장 이순옥 네, 물론입니다.

임산부에 해당하면 다...

김장식 위원 스티커를 발부 받는 곳이 본청만 아니고 각 읍면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순옥 지금 그건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그 세부적인 것은 지침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성희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저도 찬성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조례안에 없는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읍면지역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표시해놨죠.

2개씩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티격태격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본위원도 좀 이상한데 “임산부”가 맞냐“임신부”가 맞느냐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지나가니까 어떤 게 맞느냐고 해서 죄송하다고 “솔직히 제가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회 있으면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임산부하고 임신부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걸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씩 다른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아닙니다, 다릅니다.

임신부는 임신을 하고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임산부는 애기 낳고 6개월 미만까지를 임산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신하고 출산하고를 합쳐서.

이경대 위원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싸우더라고요.

이게 임신한 사람들만 써야 되는 거냐, 산모가 애기를 낳고 5개월까지를 임산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도 가능하게, 그래서 임산부라고 표시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이 조례를 보면 임산부는 애기 낳고 6개월 미만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희 부위원장, 이충열 위원장과 사회 교대)


10.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진영은·김학현·김부유 의원 발의)

(11시41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성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8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영은 의원, 김학현 의원 그리고 김부유 의원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 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통합관리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치매 예방 및 진료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치매관리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 비용의 부담, 지원절차, 치매환자 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1조에는 세종시 치매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안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조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한 7년 동안 치매로, 보건소장님도 잘 아시는데 상당히 오래 고생을 하셨어요.

치매는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매가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치매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본인은 치매가 아니라고 하고 주변에서도 치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이 치매 같더라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면, 제가 여러 가지 의학상식 방송에서 보면 조기진단하면 조기치료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하게 진행된 다음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치매 조기발견이라든지 아니면 치매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요건은 인원과 예산이거든요.

인원과 예산인데 제가 몇 년 동안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계속 치매에 대한 예산을 봤는데 아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내년 건 자세히 모릅니다.

매년 몇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은 이 치매를 조기발견하고 센터를 관리 운영하려면 아마 센터도 보건소 내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아마 국비는 전국이 거의 동일한 인구비례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 세종시만 더 지원해달라 하기에는 곤란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민의 삶을 더욱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매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시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에 관한 조례가 제정과 동시에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보건소장께서 노력하셔서 거기에 대한 치매센터 운영이라든지, 조기발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네,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박성희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장식·김학현·고준일·박성희·박영송 의원 발의)

(11시48분)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부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부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4분의 기적으로 불리는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최근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연간 심정지환자는 10만 명당 41명, 이중 생존율은 2.5%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8.4%, 일본은 10.2%에 비하여 턱없이 미달된다고 합니다.

심정지환자는 매년 25,000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65명이 사망하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3배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내의 심폐소생률 실천율은 1.4%, 미국 16%에 비하여 크게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심정지환자를 발견하면 90% 이상이 소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인프라의 정도에 따라서 전국 지역이 소생 가능성률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7%, 전남은 3.1%, 광주·충북 3.7%로 낮은 반면에 서울은 16.3%, 인천·경기는 6.5%에 달하고 있으며, 대전은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21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장식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고준일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심정지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심폐소생술 시민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심폐소생술 교육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꼭 필요한 법안이고 이것은 더 활성화되고 교육해야 되고 홍보해야 될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0세 이하는 활동이 많죠?

운동을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조깅을 한다든가 걷기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 주위의 지인들 보면 운동하다가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 분들 보면 등산 갔다가 자기 스스로 병원에 가신 분도 있고, 119 불러서 가신 분도 있고 이런 사례가 주위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제세동기가 전기가 꼭 있어야만 작동이 되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아, 그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장식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이라든가 오봉산 정상이라든가 이런 곳에, 체육공원 같은 데는 가능한데 오봉산 정상 같은 경우에는 어렵겠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실외 중에서도 전기가 연결되는 시가지에는 더러 설치된 곳이 있는데 야외의 등산로라든지 이런 곳에는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물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서 급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진짜 급한 환자가 옆에서 발생하면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제세동기라는 말도 사실 생소해요.

옆에 기계가 있다 해도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것도 더 설치를 많이 하고, 이 사용법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은 건가.

저 같은 경우에도 제세동기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을 읽어가면서 하면 이미 늦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장에서 실시되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심실제세동기가 없는 가운데에서 사람의 힘만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또 자동제세동기가 있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 또한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드물게 이 방법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심실제세동기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안내문만 가지고도 사실은 침착히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그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지리라고 예상됩니다.

김장식 위원 제세동기가 우리 시에는 몇 대나 설치돼 있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설치된 위치하고 대수하고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제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의원님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상당히 좋은 조례를 이번에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세동기가 소방본부에서 설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에서 설치하지 않았었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설치 주체가 보건소에서 설치하시고 소방본부에서는 설치예산이나 이런 걸 확보하지 않으시잖아요.

확보하시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우리는 교육용으로 확보하는 것 외에 시민이 쓸 수 있는 것으로는 소방본부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예전에 보건소장님과 말씀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청과도 얘기를 좀 했었지만 학교에도 제세동기가 다 필요하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건 소방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작업장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있더라고요.

학교는 빠져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긴 했지만 그건 법률에 없어서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세동기 부분보다는 제세동기가 없었을 때 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찾아오시는 분만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교육생들을 모집하는 홍보를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학교 얘기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소방본부에서 일정을 좀 잡으셔서 각 학교에 한 달에 한 번이든 직접 찾아가셔서 그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이런 교육도 하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교육센터는 교육센터 나름대로 교육을 하시고 학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가셔서 교육을 하시면 제세동기가 학교에 없거든요?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걸 익혔을 때는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내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교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출장을 하거나 혹은 교육장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평리근린공원)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59분)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평리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을 위하여 제출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견청취를 하는 사유는 지역 재생방안 일환으로 추진하는 평리 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접한 수도공급설비부지의 일부를 평리 근린공원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에 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치원읍 평리 9-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평리 근린공원의 공원 면적을 당초 7,367㎡에서 9,396㎡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30일 평리 공원에 인접한 수도공급설비 부지를 공원구역에 편입하고 청소년수련관 입지를 반영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용역에 착수하여 10월28일에 입안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10월29일부터 11월6일까지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11월15일 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하여 11월20일부터 12월4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도 말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2014년1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세부내용은 평리 공원에 인접한 수도공급설비 부지 중 일부를 공원구역에 편입하여 공원 면적을 당초 7,367㎡에서 2,029㎡가 증가된 9,396㎡로 변경하고, 평리 공원의 명칭을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에게 익숙한 “수원지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사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견청취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의견 쓰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평리근린공원)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2월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선무
김장식
이경대
임태수
○위원아닌의원(2인)
김정봉의원
김부유의원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전문위원 임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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