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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4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3.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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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12월18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학현·진영은·이경대·이충열·김장식·장승업·박성희 의원 발의)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제14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마지막 제4차 회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위원님들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남은 일정도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김학현 의원님, 진영은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입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04분)

○위원장 임태수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진석 정책기획관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정책기획관 전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8월1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거해서 세종시 행정복지국장의 직위명을 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시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국장의 직위명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안 제11조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시 “기획조정실장”에서 시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규 전문위원 강봉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09분)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 임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2014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교부됨에 따라 증원된 기준 인원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한 교육부의 자치법규 개정 표준모델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일반직 정원을 현 351명에서 412명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정원을 현 37명에서 38명으로 증원하는 등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 392명에서 454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6급의 정원 책정 기준을 현 39%에서 38.7%로, 전문경력관의 정원 책정 기준을 0.3%로 하여 일반직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정원의 변동에 따라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홍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답변할 기회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서운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오시는 걸로 봐야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금년은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라기보다 앞으로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육위원님 다섯 분이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비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이라든가 의안을 작성할 때는 거기와 참고 되는 자료들을 충분히 첨부해 주세요.

일일이 저희들이 자료 찾기도 어려워요, 교육청 관할은.

예를 들면 지금 개정 이유가, 하나만 예를 들을 게요.

개정 이유가 아마 교육부로부터 내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공문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 사본을 해주셔야 우리도 보는데 그게 없고, 또 하나 이번에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표준모델이 나온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진영은 위원 그런 걸 첨부해줘야 “아, 표준모델은 이런데 우리는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검토가 되는데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는 검토의 한계점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조례예요.

사실 교육청을 운영하는 교육감님이 알아서 내부조직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비단 이런 조례안뿐 아니고 모든 조례라든가 의안을 제출해주실 때는 교육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많은 참고 보충자료를 첨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저는 홍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어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전문직이 37명에서 38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데 앞으로 학교 신축도 많아서 교육전문직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전문직이 맡고 있는 담당 수는 몇 개며, 또 장학관이 배치된 담당 수는 몇 개인지와, 앞으로 장학관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몇 명 정도가 더 필요한 건지, 또 필요한 장학관을 추가로 확보할 무슨 대책 같은 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통계적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지금 전문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계속 교육부에 증원 요청을 하고 있으나 그게 수월하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현재도 부족한 실정이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학교가 점차적으로 해마다 대폭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전문직 확대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학현·진영은·이경대·이충열·김장식·장승업·박성희 의원 발의)

(14시19분)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봉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오늘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들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난 2011년3월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인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에서만 2000년 이후 발생한 원자력 관련사고가 10건이 되며, 2005년 연구원 주변 빗물에서 방사성 요오드 검출, 2006년 연구원 2명 피폭, 2007년 우라늄 시료가 분실되는 등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수입산 및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시중에는 세슘에 오염된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정부 허용기준치 이하일 경우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이 자신도 모르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함유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내부피폭을 당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은 학교별로 연 2회 이상 방사능 등 유해물질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방사능 물질 감시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그 기능을 대신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 검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목록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하여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저는 본 조례의 제정과 운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학부모와 학생이 믿을 수 있으며, 따라서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커질 것이며, 또한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각 조항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발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홍 국장님이 공로연수가 내년 7월1일부터 들어갑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저는 금년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았어요.

진영은 위원 어떤 게 맞아요?

공로연수 언제 들어갑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내년 7월1일부터 계획돼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럼 내가 6개월을 먼저 가라고 했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저는 금년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았어요.

진영은 위원 아이고, 죄송하게 됐네.

큰일 날 뻔 했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홍 원장님을 착각한 것 같네, 그렇죠?

아닌가?

원장님이 연말인가?

(『2월 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2월 말?

아, 선생님들은 또 2월 말이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더 오래 하세요.

제가 착각을 했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떤 개별사항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총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이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이 어려운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는데, 전문위원실과 교육청과 사전에 교감이 없었나요?

김정봉 의원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없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상당히 의견을 달리한 부분이 몇 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공동발의자로 돼 있어요.

저도 업무 연찬을 덜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뭔가는 접근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실도 그래요.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상정하기 전에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교육청 관련부서와 대표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과 한 자리에 앉아서 쟁점이 없는 보다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왜 그런 걸 못하셨나?

이렇게 쟁점사항을 놓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놓으면 우리 교육위원들은 어떻게 이걸 하라는 소리에요?

가능하면 상정 전에 좋은 의견 접근을 봐서 최적의 조례안을 상정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전반적인 걸 본위원도 여기에 서명의원입니다만 본위원도 서명을 하고 나서 이 조례를 잠깐 봤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된 게 가장 좋은 조례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중요한 조례인데 간단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포괄적인 것으로만 계속 이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연찬을 하면서 제가 미리 좀 봤으면, 김정봉 의원님하고 더 상의를 해봤으면 좋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조 부분도 그렇고, 3조도 그렇고, 4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있어요.

4조2항에 보면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청 조례니까 교육감님이 당연히 갖춰야 되는데 “다만,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력하여 전 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 같은 것은 교육청 조례에 “시장과 협의해서 같이 사서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넣으나 마나 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조금 몇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있어요.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4조, 7조 이런 부분은 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한테 설명을 듣고도 싶고 그렇거든요.

일단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그 말씀 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그럼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사전에 설명을 올리면서 같이 자리를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달 11월18일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아마 10개의 시민단체들과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 김부유 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 자리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물론 당시 제가 교육위원님들께도 참석해달라는 말씀을 올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공사가 바쁘셔서 참석 못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과 장비를 세종시장과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당사자인 일본의 경우를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급식 때문에 방사능 측정을 위한 실시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면, 후쿠시마 현 같은 경우는 자체 현에서 방사능 측정기 4대를 도입해서 초·중 그리고 특별학교 지원 등 총 73개교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타마 현에서는 3대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 등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워낙 방사능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도 측정기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사능은 우리 성인들한테 베크렐 수치보다도 어린 영유아라든지 아동,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사능에 피폭되면 DNA라든지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고요.

암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영유아 같은 경우는 kg당 4베크렐로 아주 엄격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8베크렐 정도.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교육청, 물론 교육에 대한 소관은 우리 교육감님의 전적인 소관이겠지만 역시 또 어린이나 학생들, 청소년들 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시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국가에서도 각 지자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에는 내년 말까지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전문적인 정밀측정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아마 국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습니다만 유사한 시스템이 있으면 시청에서도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그 부분 먼저 제가 질의 드렸던 건데 그 부분 먼저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이 조례안 자체를 아까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이 문제를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력하여” 이런 조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 드렸던 거예요.

본위원이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도 제가 그게 과연 지자체에서 만드는 조례가 나을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만드는 게 나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있고 인천만 교육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자체에 그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때도 고민을 많이 하면 “아,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가 그 조례안을 보니까 시행하고 직접 관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교육청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설명하셨던 부분을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앞으로 중요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런 장비나 모든 걸 해서 어린 학생들이나 학교 쪽에 보급하려면 지자체에서 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감한테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조례로 갔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여기에서 교육감님이 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란 생각이 들어서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다만”하고 나왔던 게 좀 크게 강제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에서 하면 강제조항으로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줘서 “교육감은 이렇게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더 좋은 내용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그렇게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그렇게 들으시고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했던 그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생각 때문에 이걸 한 거니까.

김정봉 의원 그다음에는 6조, 7조, 8조 건에 대해서 제 생각을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공신력 있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걱정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이 안을 담으면서 우리가 가장 공신력 있는 데가 식약청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도 8월에 식약청에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결과라든지, 또 검사결과뿐만 아니고 지역명도 다 발표하고 또 품목도 다 했습니다.

후쿠시마, 지바, 도지키 이런 등등 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역이 13군데 현이었고, 항목은 농산물이 26개 품목이었고요.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8개 현에서 50개 품목, 이런 식으로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조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측정한 결과를 굳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면 샘플을 그대로 가까운 오송에 식약청 있으니까 식약청으로 보내서 확신을 받고, 대신 우리 내부적으로는 내부회신을 통해서 검사결과 이런 농산물, 수산물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내부회신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식재료를 쓰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도 조례를 보면서 연찬을 소홀했다는 게 저도 그러네요.

저도 갑자기 이게 도대체 관련법이 뭐가 있나 하고 쭉 해봤더니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은 “학교급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런데 여기 학교급식법에도 보니까 지금 김정봉 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것, 그게 학교급식법 3조에서 자치단체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 다 해놨고, 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다 자세히 나왔어요.

우수한 품질을 공급해라, 식재료는 어떻게 하라 나와 있고, 그리고 보니까 또 가장 근본이 되는 학교급식법이 있고 영이, 규칙이 있고, 또 보니까 연기군의회가 제가 발의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또 있어요.

이런 관련법들이 있어요.

이런 걸 총체적으로 연관성이 다 있는 법들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김정봉 의원님께서 어렵게 만드신 조례안 4조에 보면 이경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4조2항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세종시장에게 경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거든요.

그러면 세종시 관련 국장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거기 의견 안 듣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 조례를 만들 때도, 의원발의를 만들 때도 경비가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만의 관계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단서조항에 대한 세종시청 측의 의견을 청취해야지 어떠한 단계별 순서가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그리고요, 지금 저희끼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시의 관계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시장의 의견은 별개로 치고 교육청의 의견을 한 번 들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임태수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조례를 아까 진영은 위원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볼 때 “위험물질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건 사용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 주인 거예요.

그럼 이 조례를 볼 때 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일본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쪽 것을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 조례안이 된 게 아닌가.

본위원 생각이에요.

이게 식재료를 구입할 때 세종시 전체 공동으로 구입 안 하고 학교에서 하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인이 위원장 할 때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걸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가능성 있는 걸 할 때.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일본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걸 될 수 있으면 학생들한테 제공 안 하게 막자는 취지의 개념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 하는 것은 아까 앞에 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농약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각 학교마다 구매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가 일본산 때문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하신 조례가 아닌가요?

김정봉 의원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2011년 후쿠시마 건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온통 다 난리인데요.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방사능이라는 것은 피폭이 됐다가 빗물로 쓸려 내려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1986년도로 기억되는데 체르노빌 폭발이 있었을 당시 직접적인 피폭은 15%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85%는 먹는 걸 통해서 방사능에 피폭됐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피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같은 경우 최근에도 후쿠시마에서 180km 떨어진 지점까지 기준치의 600배 정도까지 방사능이 계속 번지고 있답니다.

이것은 대기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빗물을 통해서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반감기가 아시는 것처럼 수억 년 되기 때문에 방사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간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일본 근해라든지 태평양 쪽에서 잡은 물고기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대만 배가 가서 잡아온 것을 대만 마킹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대만산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가 낼 때는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염두에 뒀었지만 모든 식재료는 전체적으로 일본산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데에서 오는 것까지 모두 체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이후 나머지 것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네, 진영은 부위원장님.

진영은 위원 질의는 아니고, 김정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서울특별시 것이 있고 전라남도 것이 있는데, 우리 건 전라남도 것과 거의 많이 유사한 점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다 이거지 마치 이거 잘못하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교육위원들이 왜 이거 반대하냐.” 이렇게 또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토론이고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교육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한 하나의 토론단계이지 이거 잘못하면 “교육위원들이 이 조례 만드는 걸 반대하나?” 이렇게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고, 뭐 김정봉 의원님이야 오해는 안 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이 문제는 제가 발언 얻은 건 그것이고, 또 아까 점심 먹고 같이 사적으로 얘기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학교에서,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한테만 모든 여러 가지를 나열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을 하는 자한테도 일정 부분 긴장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법 16조에 보면 학교는 물론이고 학교급식업자도 같이 의무를 부담시켜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급을 받는 측과 공급을 하는 측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언적 의미일망정 이 조례에,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조례를 만들 적에는 세종시 각급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자 분들도 법상 용어는 여기 있네요.

“학교급식공급업자”로 돼 있네요, 용어의 정의에서.

학교급식공급업자도 수급을 받는 학교와 같이 방사능 등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을 하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어딘가는 좀 넣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뭔가를 도대체 우리한테만 자꾸 하는 것보다는 공급하는 사람들도 늘 “아, 내가 공급하는 이 식자재가 오염 안 됐을까?” 하고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렇게 격렬한 토론을 하는 것은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줘야 됩니다.

그것은 100% 동의를 하고 단, 보다 좋은 조례를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며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뭔가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간략하게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의 방사능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사능 조례안이 처음 발의된 것이 서울, 경기도 그다음에 전남 이런 데인데, 저희가 서울이나 경기도, 전남의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라 전체적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고, 그 얘기는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에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선언적 문장 같은 것이 눈에 띄고, 지금 두 군데에서는 조례가 시행 중이고 두 군데에서는 공포가 예정이고, 현재 5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의원님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전남에서 처음에 제정했던 조례안보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수정·보완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서울, 경기도, 전남 조례안에 다소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례는 필요하지만 좀 더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중질을 모아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의견은 전문위원님께서 수정 예시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보다 더 많이 검토를 하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

저희 교육청 의견은 이것입니다.

4조2항에 보면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청은 신설 교육청으로서 아직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또 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또 의무조항으로 두면 4∼5억 정도 들어가는 장비 구입이라든가, 또 인력배치, 또 장비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걸 준비해서 하면 되니까,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말씀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위원장 임태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이 좋은 발언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자꾸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본위원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지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참고하고, 이것도 좀 참고해서 어디 교육청에 있든지 지자체에 있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이런 걸 넣어야 된다고 봐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심도 있게 더 해서 정말 학생들한테 좋은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되 많은 고민을 좀 더 해봐서 정말 좋은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본 조례안을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실무적으로 사전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하시고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세종시교육청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보다 나은 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겸직하고 계셔서 2배로 바쁘고 힘든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점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종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과 교육행정활동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임태수
부위원장 진영은
위 원 고준일
김학현
이경대
○위원아닌의원(1인)
김정봉의원
○출석공무원(13인)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감사관박창용
정책기획관전진석
학교정책과장황우배
교원지원과장홍의순
미래인재과장유인식
인성교육과장오종근
총무과장김병하
학교설립과장김종성
행정과장김종배
학교지원과장강환승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전문위원 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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