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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3회 제2차 본회의(2013.10.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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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10월28일(금)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 세종시 청사 정상 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o 5분 자유발언(김부유·김정봉·박영송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박영송·김부유·김장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충열·진영은·박영송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경대·박성희·김학현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박성희·김학현·박영송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학현·박영송·이경대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부유·고준일·이경대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8. 세종시 청사 정상 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선무·강용수·장승업·이충열·임태수·고준일·김부유·김장식·김학현·박성희·박영송·이경대·진영은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서 시청으로부터 유상수 행정부시장께서 빙부상으로 인하여 사전에 양해와 함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준일 의원님께서 토요일날 결혼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해주셔서 신혼여행을 갈 시간에 끝내고 가려고, 대단히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정말 찬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과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빌면서 백년해로하는 좋은 결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축하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 및 각종 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5명 전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님이 조치원읍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촉구, 김정봉 의원님이 세종시 장기발전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박영송 의원님이 세종시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이 직접 고용 촉구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채택의 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정상 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의원 현장방문으로 지난 21일은 세종시청사 신축공사 현장 등 5개소를 방문해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청사신축 조기착공·완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현장방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운영 등 전반적인 의정현황을 청취하며 벤치마킹을 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종시 청소년 문화의집 등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를 방문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며 어려움은 없는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연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등 2개 사업현장에 대해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주민 편의를 위하여 조기 착공토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세종국제고등학교와 미르초등학교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 청취와 공사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 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6건은 원안 가결하고 4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특수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설정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을 하여서 교육청으로 의결서를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부유·김정봉·박영송 의원)

김부유 의원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민주당 김부유 의원입니다.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세종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세종시가 정작 세종시 안의 지역균형발전은 이루어내지 못하는 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치원읍을 비롯하여 연서면 일부 활성화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는 생활의 여러 불편함 속에서도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이주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 둘씩 세종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정주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아직도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중 대다수가 이주를 하지 못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통근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80억원의 국고가 통근버스비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1단계 정부청사 입주 5개 부처를 비롯하여 올해 말까지 2단계 이전작업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와 12개 기관 등이 세종시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2014년까지는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앙부처는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는데 정주 인프라는 부족하고 비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이 모 과장은 최근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옮겼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한적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로 이렇게 최첨단 녹색도시와 스마트 명품교육환경을 목표로 건설이 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뚜렷한 시정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도시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정부청사구역의 부족함을 우리 조치원읍이 갖추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청사구역은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나날이 외형이 발전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 세종시의 중심도시인 조치원읍은 나날이 위축이 되고 있다고 많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치원읍의 작은 면적에 4만7,000명이 넘는 과밀인구가 뻗어나갈 통로를 찾지만 못함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원읍의 중심을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는 철도역이 동서를 구분하여 조치원읍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치원읍의 문화예술회관 주변 도시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명칭은 침산2근린공원으로 관련 법 규정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30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16조, 제19조에 근거하고, 도시공원 최초지정고시일은 1954년5월15일에 하였고, 공원조성계획 최초고시일은 2009년6월10일이고, 변경은 2011년11월10일로 전체 지정면적은 25만8,903㎡로 그 중 시설면적은 9만678㎡이고 녹지면적은 16만8,225㎡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넓은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정하여 현재 침산리 주변 지역은 개발을 할 여지가 없어 위로는 봉산리와 아래로는 신흥리 지역까지 개발제한이 되어있는 실정임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현재의 자이아파트 주변인 연서면 월하3리와 쌍전리 일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인 「농지법」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지난 1992년12월24일에 고시되었고, 지정면적은 월하리 74.6ha, 쌍전리 72.7ha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도농복합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위에 언급한 두 지역은 쌀 생산량이나 공원 등의 기능이 우리 세종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지역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세종시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인구 증가율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팽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조치원 역시 세종시 출범 전에는 3만명의 인구였지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은 4만7,000명이 넘는 급속한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가 우리 세종시 발전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부청사구역 못지않은 지역 내의 균형 잡힌 도시정책을 실현시키고, 특히 오랜 세월동안 세종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조치원읍의 활성화에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공원지역과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해제를 중앙 관련부처와 긴급히 협의하여 주셔서 정부청사 지역과 조치원읍 지역이 중심도시로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상생 발전의 균형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침산2구역의 도시공원 지역과 연서면 월하리와 쌍전리 일부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조치원읍의 정주여건을 해소하고 인구유입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오늘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저는 2010년12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 세종시 내에 국토교통부 소관의 행복법과 안행부 소관의 세종법이 존재하여 하나의 하늘에 태양이 2개 존재하는 형국으로 465㎢의 면적 내에 73㎢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행복도시 시장과 나머지 1읍9면을 관장하는 본래 세종시의 시장이 있는 기이하고 불완전한 우리 세종시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그 모순과 비합리성에 대하여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종시의 근간에 해당되는 양 법 모두 그 목적에서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발전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도 당연히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법 제44조에는 행복시도건설특별회계를 설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지난 8월 같은 법 제45조 및 제63조의6에서 8까지에는 외국교육기관 등 다양한 세출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3조의5까지에는 10개의 특례조항을 두어 세종시장이 가져야 할 고유권한을 행복청장에게 부여하여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 도시·교통·건설계획 수립에 상호 유기적·통합적 기능을 방해하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전의·명학산단 등 성공적 투자유치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법 개정을 통하여 행복청장의 업무 중 제39조에 제16호를 추가하여 투자유치 권한까지 행복청장에게 주어 행복청은 이제 건설을 넘어 지자체의 다양한 자치업무 영역까지 아우르는 사업공용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저는 시청사 정상건설 건의문을 의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465㎢ 전체 면적에 대한 자치권은 세종시민에게 있고 세종시의회는 13만 세종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에 관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행복도시 광역교통시설 건설예산은 2003년 불변가격 기준 8조5,000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행복법 제51조를 근거로 하여 정부청사는 정상적으로 건설되고 있지만 세종시청사 건물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의회청사는 아예 전액 삭감된 것이 현재 세종시의 현실입니다.

국가기관 건설 예정지역은 금테 두른 특별지역이고, 시민의 중심인 세종시는 의붓자식인지 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공약하신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는 세종시의 성공적 미래 건설을 위한 입법적 불비 사항을 정비하여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종시 건설에 대한 기관 간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세종시의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이 연계하여 균형발전을 이루는 세계적 명품도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광역자치단체장인 세종시장의 온전한 책임 하에 총체적으로 기획·관리되어야 하며, 행복청장은 행복도시지역 건설에 국한된 보조적·기능적 역할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과 우리 의회에서는 행복도시건설 사업비로 정해진 국비 8조5,000억원의 집행내역과 잔액에 대한 향후 집행 로드맵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시청과 의회청사 및 보건소 건축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빠른 기간 내에 그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민주당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가을걷이로 분주한 요즘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과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교육감직무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의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접 고용의 필요성과 그 대책으로 관련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10월21일 현재 세종시교육청의 비정규직 직원은 기간제교사 110명, 강사 410명, 학교회계직원은 446명으로 총 비정규직 인원은 96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의미는 넓은 의미로는 기간제교사, 강사, 학교 회계직원을 다 포함하는 용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학교 비정규직은 좁은 의미로 학교 회계직원 446명을 두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직종도 다양해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교육복지사, 방과후코디네이터, 전문상담사, 통학차량지도원 등 수 십 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정규직 분들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장에 의한 채용과 인사관리, 학교수·학급수·학생수 감축과 재정지원 중지 또는 축소에 따른 고용불안이 상존해 있고 직종별 임금과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입니다.

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어 이로 인하여 공개채용 불투명, 공정한 업무평가 부족과 학교장과 상급관리자에 의한 업무분장 외 업무전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간 전직 또는 이직 시 전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사교류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세종시 교육공동체의 상생발전의 방안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학교 비정규직 분들을 위한 세종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미 2012년9월에 광주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강원도교육청이, 2012년11월에 전북교육청이, 2013년7월에 울산시교육청이 교육청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충남교육청에서도 다음 달 정도면 통과를 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례로 인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의 감축이나 재정지원의 중지 또는 축소로 인한 정원 감축 시에도 인근 학교로의 인사교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셋째, 교육감 직접채용 전환 시 비정규직의 계약 및 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각 학교의 행정업무가 감소됩니다.

넷째, 학교별·직종별 업무와 근로조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처리 운영이 가능해지고 인력풀제 운영에 따른 병가·연가 사용 등 근무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고용주를 교육감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학교 비정규직 분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교육감 직고용은 결국 교육감이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교육청에 전체 학교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를 책임지는 전문부서의 설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몇 분의 학교 비정규직 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하나 같이 신분에 대한 불안과 처우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수밖에 안 되는 모 직종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제 각각 자기업무 하기에 바쁘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과 직무연수, 정보교류의 기회도 없어 오히려 충남에 있을 때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인해 아이들에 대해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 자신의 신분의 불안감에 대한 스트레스를 토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해 다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박영송·김부유·김장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충열·진영은·박영송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경대·박성희·김학현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박성희·김학현·박영송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학현·박영송·이경대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부유·고준일·이경대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이 다수인 관계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9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공동묘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운영사항 등을 정하여 장사문화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장사시설”을 “공설 장사시설”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과 자구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시 공설묘지 및 봉안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호 “묘비와 대석(臺石)”을 “비석”으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과 자구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은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0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 정비와 문장 재배치 등 통일성을 기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전부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0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체계적인 육성과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축제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과 자구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09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자문기구인 위원회 등의 의사 운영 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13호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 중 노후, 공간협소 등으로 신축지원이 필요함에도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시에서 매입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4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현행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5호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특정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과 제반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호를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과 자구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19호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24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보급으로 노인의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시38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512호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2호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6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8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통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도모코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2개의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및 기타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43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임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교육위원회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2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자 자격 중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수상자 자격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별첨 서식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개교 예정으로 있는 15개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추가로 등재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2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지방공무원 직종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 표준모델에 따라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의원간담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48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3년10월8일에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총규모는 92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에서 7억원을 감하여 출자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세종시 청사 정상 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선무·강용수·장승업·이충열·임태수·고준일·김부유·김장식·김학현·박성희·박영송·이경대·진영은 의원 발의)

(10시49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시 청사 정상 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정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예정지역에 중앙청사를 포함하여 세종시청사를 비롯한 지방공공청사를 건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는 정부세종청사와는 달리 세종시청, 의회, 보건소 등 지방공공청사는 정부의 총사업비 삭감에 따라 청사 규모가 축소되고 건립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또 다시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청사 건립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축소 반영으로 인하여 지방공공청사는 내년 준공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12만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아 세종시 청사 정상 건설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세종시 정상 건설에 대한 신뢰와 의지표명 촉구와 지방자치 발전의 기점인 시청사의 지방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총 사업비 지원대책 촉구와 향후 세종시 정상 건설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종시 청사 정상 건설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청사 정상 건설 건의문.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온갖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추진되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인 국책사업입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예정지역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 8조5,000억 중에는 중앙청사를 포함하여 시청사를 비롯한 지방공공청사를 건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 이전하게 되는 정부세종청사는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청사인 세종시청, 의회, 보건소 등 지방공공청사는 2012년7월1일에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총사업비 삭감에 따라 청사 규모가 축소되고 시청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등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이며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청사의 경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어 착공시기마저 예측할 수 없는 작금의 행태에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종시 정상 건설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우려와 갈등을 초래하여 12만 세종시민은 물론 600만 충청인을 혼란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만 세종시민의 뜻을 모아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정부에 건의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의 하나인 중앙과 지방 간의 협업을 통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지방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종시 정상 건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시청사를 비롯한 지방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12만 세종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3년10월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상으로 세종시 청사 정상 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시 청사 정상 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은 김정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6인)
시장유한식
정무부시장변평섭
공보관신동학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송인국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정책기획관민경태
보건소장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6인)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관전진석
감사관박창용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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