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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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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10월17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학현·박영송·이경대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충열·진영은·박영송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박성희·김학현·박영송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부유·고준일·이경대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경대·박성희·김학현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박영송·김부유·김장식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학현·박영송·이경대 의원 발의)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김부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고맙습니다, 김부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0월8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박영송·이경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무료법률상담실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 상담방법, 법률상담관 자격, 답변방식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비밀누설 금지와 법률상담 기록카드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이 쉽지 않음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13개 시·도가 운영 중이네요.

직영 8개, 권익위 8개인데 권익위 8개라는 게 지금 운영 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권익위에서 설치한 겁니다.

권익위 자체예산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변호사들이 주 1회라든지 2회의 상담을 하면 거기서 수당을 주는 형태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주체가 권익위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세종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지 않아도 지난 8월에 저하고 세종시지원단장하고 법무부 부장검사하고 셋이서 세종시에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지원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도 하나 들어있고요.

변호사가 상주해서 할 수 있는 법률홈닥터 제도도 있고 한 8가지 제도가 있더라고요,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현재 올해는 배정이 다 끝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 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14년부터는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변호사를 1명 정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이동법률상담이라든지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법률전문가가 강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단 합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구축을 하면 거기서 내년부터는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게 3개 기관이 다 합의를 해놓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장소가 구축된다는 얘기는 상주해서 상담을...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일단은 저희가 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사가 일단 하고, 법무부에서 지원받으면 그것도 같이 하고 사무실 안에서 이제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같이 연계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종합센터가 되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무실 비용하고 운영하시는데 어쨌든 수당이나...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을 본예산에다가 1,000만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일단은 자체 변호사를 운영하고 법무부의 상주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게 거의 5월이나 이 즈음 결정이 되거든요.

그분이 또 매일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2∼3번 하고 수당 형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그러면 장소 관련해서는... 임대 같은 것은 어쨌든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차타워나 이런 데도...

박영송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담관을 시장이 위촉을 하면 12조에 보면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법률상담 건수에 의해서 주는 건지 정기적으로 수당을 매월 얼마 해서 주는 건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은 타 시·도라든가 중앙부처에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건수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곳도 아마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일괄적으로 건수라든가 시간, 이런 게 변수가 되는데 아마 가중치를 두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전반적으로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상시 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본인들의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법무사 사무실의 자기 업무에 지장이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래서 보통 이게 상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

김학현 위원 날짜 정해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정봉 위원 그분은 지금 로스쿨 출신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분하고 지금 무료법률상담실에 계실 변호사님하고는 어떤 업무분담이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되면 이제 2명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법무부에서 받은 그분이 아마 주축이 되고 같이 보좌를 해주는 형태가 될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법무부에서 지금 지원받는 분은 변호사 업무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같이 공조해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부유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충열·진영은·박영송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위하여 박영송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장, 박영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네, 장승업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0월7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충열·진영은·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체계적 육성과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축제 지원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축제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축제별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축제에 대한 지원·육성 및 평가를 통해 지역축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네, 김부유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하고 지난번에 제1회 세종축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합니다만, 이 조례가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장님 표현을 좀 빌려 쓰면,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의 통과 후에 이쪽에 보면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들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대부분 우리 세종시가 이 위원회 말고도 다른 위원회도 위원들 위촉을 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법인단체라고 하나요? 이런 비영리법인 단체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시장님이... 그 조항이 왜 들어가느냐 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혹은 관련분야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보니까 어떤 명단이 있더라고요, 각각의 단체들, 회장들, 비영리법인 해서.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선정하는 위원들 중에서, 본위원이 소속된 단체도 보면 회장이 그것을 공람을 해서 소속 회원들이나 이사들 중에서 선임을 하는 게 아니라 회장이 자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 수당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은 명예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촉된 위원이 들어오셔서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단 한 마디 발언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위원들이 많은 것을 본위원도 확인을 했고 안전행정복지국장님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점도 이 조례와는 별개로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특정 A라는 단체가 있으면 그 A라는 단체 회장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들어와서 자리 차지하고, 수당 받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그 회장이 다른 위원회에 또 들어와요.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의견 한 마디 주지 않고 가는 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소위 말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들도 우리 주무 실·국에서는 대안이라고 할까요, 어떤 대책 마련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을 드려야 하나요?

김부유 위원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을 드려야죠?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답변하시는 것 좋아하시잖아요.

짧게 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김부유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전체적인 의견수렴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기관·단체가 지금까지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분야에 맞고 전문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의지가 있는 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짧게 저도 말씀드리면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는 미리 대상자 명단을 관련단체에, 특히 우리시에 협조를 많이 하는 단체의 회장들만 넣어놓지 마시고요.

미리 각각의 실·과에서, 그러니까 안전행정복지국 산하의 실·과에서 축제면 축제,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각각의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명단을 미리 좀 확보해서 비치를 해두면 인재풀처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단체장들만 해놓고 단체에 추천해 주십사 공문 보내면 그 회장이 다 들어오잖아요.

저도 여러 개 단체의 법인이사를 맡고 있어요.

단 한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본인들이 혼자 알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이 구성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대개 성격이 체육행사라든지 아니면 문화행사 이런 것이 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구성을 보면 우리는 “안전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말 당연합니다.

주무국장님께서 당연직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 다음에 막연하게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서 저는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과 지역축제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한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한 경우를 보면 충북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충청북도의회 의원, 그리고 앞에 1항 같은 경우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항1호에 보면 그 구성에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그런 다음에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따 수정발의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수정발의가 어제 얘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행사를 진행하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타 조례,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조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 드려야지요?

김정봉 위원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축제는 기본적으로 개별 축제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니고 전체적인 여러 개의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구성하고, 조례안도 그래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이외에 세종축제다, 복숭아축제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종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축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결정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봉 위원님이나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많이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2조(정의)에 보면 “지역축제”란...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러면 여기 지역축제에 해당하는 축제가 뭐 뭐가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저희가 보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성원해 주셔서 축제가 성료된 세종축제, 복숭아축제, 묘목축제...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장군면에 있는 영평사에는 구절초축제 등 여러 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라는 표현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에 정한 축제가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지역 단위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이 조례에서 일정부분 제외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안하는 과정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었는지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러니까 제가 지역축제와 관련되어서 어쨌든 이 조례는 전체 지역축제의 큰 타이틀을 놓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고, 또 나머지 특히 축산물이나 지역적 어떤 특징을 가지고 할 때는 그것대로 따로 구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러면 제 생각에는 큰 틀의 지역축제육성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분과나 아니면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어쨌든 하나의 축제를, 예를 들어서 복숭아축제를 위한 복숭아축제위원회를 하고 축제가 끝나면 해체가 되고, 영평사를 위한 축제에서... 똑같이 축제육성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갖지만 구성원을 달리 해서 시한을 두고 운영위를 계속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이 축제지원 육성 조례안은 세종시 전체의 여러 개 축제 중에서 정말 여기서 이 축제는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축제에 관한 조례이고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복숭아는 복숭아 나름대로의 추진위원회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 하나 가지고 개별축제를 다 여기 있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축제위원을 구성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역축제, 이 조례로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정리를 해주시고 거기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단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발의?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하시면 돼요.

김부유 위원 네, 김부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수정발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5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안전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2조부터 제15조로 하고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축제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위원 여러분, 방금 김부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부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부유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아까 김정봉 위원님, 김부유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부유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장승업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장승업 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위원장대리, 장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박성희·김학현·박영송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김부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고맙습니다, 김부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10월8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성희·김학현·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 중 노후, 공간협소 등으로 신축지원이 필요함에도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단서조항인 “다만, 경로당 신축사업의 경우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같은 조 제1항제2호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의 단서조항인 “다만, 경로당 신축사업의 경우 부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마을회 또는 노인회 명의로 등기를 필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되고 협소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타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을 할 경우에 건축법상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미 건축법상 지어진 주택을 사는 것으로 저는 이 조례를 봤거든요,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아, 용도에 맞느냐 안 맞느냐?

김학현 위원 네, 용도가 맞느냐 얘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공무원석에서)지장 없어요.

김학현 위원 지장 없어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공무원석에서)네.

김학현 위원 아니, 용도가 이제 개인이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경로당으로 하면... 전에는 그게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될 소지가 충분히 있죠, 주변 주택한테.

김학현 위원 이상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이 경로당 문제가 말입니다, 사실은 참 걱정이 많아요.

존경하는 김부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경로당 시설이 열악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형평성의 문제가 또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장님 아시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정봉 위원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부지가 없어서, 부지만 있으면 경로당을 한 1억5,000씩 해서 지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혹시 방법이 있나요? 경로당을 지을 방법이 없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규정에는 부지가 없는 경우는 신축이 어렵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개정조례안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동주택의 어느 한 세대를 시에서 사서 명의도 마을 명의로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시유재산으로 하고...

김정봉 위원 시유재산으로 함과 동시에 무상으로 경로당을 쓸 수 있게 한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마을 전체에 공동주택도 있지만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얘기죠?

마을 전체에, 예를 들어서 한 리의 행정단위가 있으면 그 단위에 공동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자연부락도 있죠.

김정봉 위원 네, 자연부락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공동주택을 구입을 해서 시 재산으로 한 다음에 무상으로 경로당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건 아니고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이 없는 경우에 경로당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로 봤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 내에?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다만 단지 내인데 이용하는 자가 단지 밖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제가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단지 내의 노인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무슨 리의 바운더리가 그 공동주택만 포함하는 경우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공동주택.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을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자연부락 같은 데는 전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경로당을 신축해 드릴 수가 있죠.

김정봉 위원 아니,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땅도 없고 그런 데에 집을 사서 준다는 얘기거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런 자연부락의 경우에 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행 조례는 땅을 매입한 경우만 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조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현행 규정에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

김정봉 위원 혹시 지금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장님, 잠시 주무관님으로부터 좀...

○위원장 장승업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노인복지담당 안종수입니다.

현행 경로당 지원 조례에도 마을회관 신축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부지를 마련토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 조례에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 내에 오래되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안 나와서 도저히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매입을 해서 시유재산으로 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오해는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하나의 세대를 구입한다고 할 때는 공동주택의 집만 사는 게 아니고 대지의 일부 지분까지 같이 사는 걸로... 맞지요, 제 얘기가?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집도 사고 땅도 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김정봉 위원 그런 논리라면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땅이 없다는 이유 한 가지로 경로당을 못 지어준다고 하면, 어떤 데는 땅도 사고 집도 지어주고, 물론 지분은 얼마 안 되지만 논리로 볼 때는 땅도 사고 집도 사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타 자연부락 주민들께서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시정을 펼치느냐고 하면 참 대간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김정봉 위원 지금 땅이 없으면 경로당을 질 수 없다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현행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현행 경로당 지원 조례 6조제5호에 되어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경로당 신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해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현행 경로당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5호에 “경로당 신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좋습니다, 여기 이 조례가 있으니까 제가 저기를 하는데 매입의 경우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본 내용이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새로 만든 조항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한 마을 바운더리 내에 자연부락도 같이 포함된 경우는 그러면 해당이 안 되나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지금 저희가 기존에 경로당 공동주택 중에서 남녀가 구분되어서 있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수대로라면 기존에 협소한, 예전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사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어느 일정 비율만큼만 하다보니까, 작다보니까 이런 개선을... 뭐 좋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문제는 전달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마을에 자연부락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이 아니고 자연부락의 경로당은 리 단위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자연부락 단위로 통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해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고 자연부락은 자연부락인데, 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고, 또 하나 경쟁적으로 경로당을 “우리는 노인인구가 몇 명 이상이니까 저쪽은 그 절반이니까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요인은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옆에 자연부락은 없는데 공동주택만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인정하시는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건 인정을 해요.

김정봉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한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동네 내에 이만큼은 공동주택이 있고 여기는 자연부락이 있는 혼합형 동네일 경우에...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럴 경우에도 공동주택을 구입을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냐, 그것을 물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고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 가능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마을 부락 내에 이쪽은 공동주택이고 이쪽은 자연부락일 경우 행정구역상은 한 리일 경우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땅이 없는 경우에 이 형평성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땅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금 기존에 지어져있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것을 헐고 다시 신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기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땅이 없는 경우는 그러면... 지금 우리 세종시가 개발이 되면서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마을 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평생가도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저희 공동주택 이번에 발의된 내용으로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전체적으로 현재 경로당 지원 조례로서는 불가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정적으로나 마음으로는 다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지금까지는 토지를 부락에서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 현행 조례에 되어있는 것을 미래에 땅값이 오르고, 아니면 현재 올랐으니까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불공평은 인정하지만 대안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차제에 존경하는 김부유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비좁은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하기에 참 좋은 제도인데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형평성의 문제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또 다시 검토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시 재정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에서, 특히 대규모 아파트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옛날에 지은 작은 아파트 단지에는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원거리에 있는 경로당은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아파트를 사서 경로당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정봉 위원 저도 참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너무 긴가요? 그러면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내에 경로당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로당 수’ 이렇게 개괄적인 기본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부락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요청이 가능할까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그렇게는 어렵고 현재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경로당이 한 마을에 2∼3개 있는 데가 있고, 있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공동주택 중에서 남녀경로당이 없고 남녀를 혼용해서 쓰는 공동주택 현황을 제가 뽑아놓은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김학현 위원 국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부분인데 지금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공동주택을 시에서 매입해서 무상사용 하도록 하면 되는데 부락인데 공동주택이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조치원이라든지 면단위의 자연부락 단위로.

그러면 개인주택을 사가지고 활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 건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경로당은 전체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느 데나 가능할 것으로 봐요.

다만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토지제공 아니면 경로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중에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동주택 얘기가 거론되어서 된 것 뿐이지 지금 다른 데에 개인주택을 사준다, 안 사준다 이런 문제는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현 위원 이 조례상으로는 안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해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부락이라든지 도시지역 내에도 공동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도 없고 하면 개인주택을 사서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경로당으로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하고 조례라든지 제반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검토 대상이 되겠지요.

김학현 위원 물론 재정적인 문제이지만 그럴 경우도 이 조례하고 문제가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조례에는 주택은 땅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개인주택을 사는 것은 현행 조례로는 어렵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그렇게 한 지역이 있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과거 조례인지, 적용을 잘못한 건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학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승업 잠깐 제가 정리를 할게요.

김부유 의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형평성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과거 청원군과 공주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기군 시절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의 자연부락 단위로 소위 말하는 면 단위, 리 단위의 경로당이 훨씬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청원군에서 편입된 부강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청원군 사정이니까.

세종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우리가 말하는 큰 대규모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특정한 아파트 같은 경우 한 동 짜리가 있어요.

1∼2동 짜리 같은 경우는 부지를 사고 싶어도 그 단지 안에 부지가 없어서 못 사요.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 때문에 짓지를 못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반면에 사실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기 전에는 땅값이 쌌죠.

면 같은 경우 그냥 개인이 희생하는 경우도 많았고 대부분 개인이 희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땅을 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읍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면지역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 전체가 협소해서 사실 작은 아파트는 경로당도 없어요.

관리사무실을 반 쪼개서 반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데는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였어요.

아예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읍에도 예전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께서 군수 당선되셔가지고 군수님 사시는 동네에 그것 해주신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위원들도 이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못 갖게 한 원인을 지금 유한식 시장님이 그런 동기를 만들었던 것도 있어요, 사실.

이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자꾸 질의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 김학현 위원님이나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가다듬어서 집행부에서도 좀 포괄적으로 나중에라도 이 안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런 불편함을,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만 담당자한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발언대로 이동)

공동주택 현황이 있어요.

가지고 계신가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위원장 장승업 조치원에 6개소... 전체적으로 이 14개소 중에서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작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부지가 경로당 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김부유 의원님께서... 조례안이 그것 아니에요.

작은 부지에다가 경로당 못 지으니까 아파트 호실이 나오면, 있을 때 시에서 사줘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리 단위라든가 또 공동주택이 없는 데는 마을에서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례상 다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에서도 몇 군데는 아마 빠질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위원장 장승업 그러다 보니까 문제되는 데가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조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많은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부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부유·고준일·이경대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네, 박영송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10월10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부유·고준일·이경대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등에 따라 일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과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발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이미 사전에 검토한 조례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6조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3항에 보면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가요?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대개 위탁운영을 할 때 보면 사실 그 단체나 법인에 전문가 그룹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이론적인 것만이 아닌 바깥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한 단체들한테 이런 위탁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이 노인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다른 단체들 보면 그냥 수뇌부만 있어요.

상층부만 있어요, 회장·사무국장만 있는 그런 데에 위탁하는 것을 제가 가끔 봤거든요, 물론 이것 관련된 단체는 아닙니다만.

그럴 경우에 예산만 가져가고, 막대한 예산만 쏟아 붓고 결국은 점점 규모가 커져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써야 될 돈을 그 기관 운영에 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느 단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전 연기군 때 뭐가 하나 생겼었어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그 자리 옥상옥이 될 것이다.” 수많은 단체들이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분들 일자리 창출 해줬어요.

지금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또 일자리 창출해준 것뿐이 아니라 점점 시비 지원액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 수많은 단체들이 다 무료로 이런 저런 것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탁기관을 지정할 때, 이 조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악용한다는 말이에요.

위탁단체장 뜻이 맞는 사람들 갖다가 임명하고... 결국은 조례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잘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에요...

김부유 위원 답변이 필요치는 않지만, 이것은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관련부서라든 가 이런 쪽에, 특히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만들면 잘 활용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만 드리고 답변은 받지 않습니다.

답변은 틀림없이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이 똑같은 답변 하실 거니까, 답변은 필요치 않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에요...

김부유 위원 답변은 필요치 않고, 하여튼 제가 이런 게 우려스럽다는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업무에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것...

김부유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하여튼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송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이경대·박성희·김학현 의원 발의)

(11시03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김정봉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0월7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박성희, 김학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자문기구인 위원회 등의 의사운영 기준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정족수를 참석위원 과반수로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의사운영의 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시장이 제출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장승업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특정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과 그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 기관·단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6조에 보고·검사 등 사업비 정산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에 산재한 공동묘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사문화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묘지 등 설치에 대한 제한지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2조에 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정기준 등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 공동묘지 사용자격, 사용료, 사용허가취소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19조에는 공동묘지의 설치면적과 사용기간을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 26조까지는 장사시설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및 봉안당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공설묘지 등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공설묘지 등의 사용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설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면제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2조에는 공설묘지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15조에는 경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의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특정사업 유치활동과 관련해서, 매번 연기군 때부터... 그 당시에 연기군 부군수를 역임하셨고 군수권한대행을 역임하셨으니까 어떤 분보다도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세종시 원안사수와 관련해서 그 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 단체의 상임감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상임감사를 본위원과 또 다른 한 분해서 두 분이 맡고 있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을 일삼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해서 나오고 나서 5개월인가 만에 불과 6억을 다 집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위원이 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연기군의회에 들어와서 그 단체에 특정사업비를 사용한 정산서 내역을 요구했을 때,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정산서 제대로 내지도 않고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행태가 체육회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봤더니 제3조에 보니까 이게 뭐하자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또 옛날 연기군 시절의 악몽이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제3조제4항에 보면 “그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발전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것은 시장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옛날 연기군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연기군수가.

그리고 또 하나 4조(지원대상)을 보면 “필요한 경우 각종 민간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또 마음대로 주겠다는 얘기지요.

단체 만들어가지고 주겠다는 얘기지요.

연기군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분명히 지금 현재의 시장님이 연기군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3항에 보면 “그밖에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식견과 덕망이라는 게 무슨 기준입니까?

시장이 만든 기준 아닙니까?

연기군 때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저 없는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또 10조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및 단체의 장”, 그러니까 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급조로 해서 단체 만들고 ‘장’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 조례 자체가 너무나 모순점도 많고, 또 하나는 이 특정사업 유치활동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의회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특정사업 유치활동비에 관한 지원 조례에 관해서 예산 세워놓으면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이제 막 쓰잖아요.

막 쓰잖아요, 솔직히.

연기군 때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보고 요구하면 끝까지 버티고 제출 안 하고요.

저 본회의장에서 수차례 싸웠습니다.

그것 다 현장 지켜보셨잖아요.

이 조례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연기군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당시 막대한 연기군비를 사용하면서 끝내는 의회에 제출을 거부하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마지못해가지고 정산서 만들어서 한보따리 갖다 주고.

그밖에 기타 성금으로 들어온 것은 지금까지 보고 안 하고 거부하고 있고, 어디다 써먹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쓴 사람들만 알아요, 그것은.

그래서 이 특정사업 유치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는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의회 동의 없이 돈 막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저는 다분히 보이는 게 이 3조4항과 4조에 “민간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것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역대 지금까지 특정사업 유치활동비 사용할 때마다 그렇게 해 왔어요.

예전에 연기군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전행정복지국에서 그것을 하는 모양인데, 이 조례 자체가 저는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론적인 답변 말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원안사수는 제가 오기 전의 문제라 그 문제는 제가 아는 게 없고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보조금의 정산 문제는 이 조례안에도 있고 보조금 관련 조례라든지 법령에 돼 있어서 분명히 정산이 정확히 돼야 되고, 또 과거하고는 보조금이 틀립니다.

지금은 보조금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부 카드로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처럼... 과거라는 얘기는 과거는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잘못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있으니까 정산에 대한 문제는 없고, 다만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의 권한으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시장이 필요한 사업,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민간단체 이런 조문에 대해서 혹시 너무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로 위원님들께 생각이 계시다면 일부 조문에 대해서 정리는 필요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 특정사업 유치는 앞으로 당분간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과거처럼 그렇게 대단위로 돈이 들어갈 사업도 아니고, 또 예산의 문제는 의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분명히 의원님들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해서 시민의 힘을 집결시켜줘야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힘을 집결시킨다고요?

누가 집결시킵니까?

공무원이 집결시키지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합니까?

안 하지요.

공무원들이 예산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민간단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돈 줘서 거기서 각 읍·면·동장들이 인원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민간단체나 기구” 이것 왜 넣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또 말씀드릴까요?

대부분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분들이 꼭 단체의 상임대표 맡고 뭐 맡고 뭐 맡고, 이게 그분들 개인 스펙 쌓아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처럼 대규모 집회라든가, 시장님도 여당이고 정부도 여당인데 집회 할 일은 없지요.

아마 절대 안 할 겁니다.

어디다 대고 투쟁을 하겠습니까?

다음 공청권이 있는데, 안 하겠지요.

안 할 겁니다, 그런 집회는.

아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투자라든가 첨단산업단지 연구시설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번에 투자진흥기금 사용하려고 경제산업국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같은 맥락이에요.

솔직히 그런 돈 쉽게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누구나 다 첨단산업단지 유치라든가 공단 유치라든가 이런 것 다 이해해요, 환영하고.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의 부재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의회에 제때 보고 안 하고 돈 필요할 때만 갑자기 특정안건 제출해가지고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자꾸 빚어져요.

물론 의원들 책임도 있지요.

그 무력화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회 스스로가 무력화 당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 조례 자체가 매우 불필요한 조례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라든가 “민간단체나 기구” 이것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 악용할 소지가 100%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관련된 경제산업국이라든가 도시건설국이라든가 안전행정복지국에서 얼마든지 이 예산 갖고 직접 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단체들 동원해가지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디다가 압박을 가합니까?

그렇게 지금 현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종시 설치 전부개정법률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옛날 같으면 천지를 다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투쟁! 투쟁! 했어요.

그런데 투쟁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그 얘기 물어보면 내부적으로 조용히 조율해야 되니까 오히려 역효과 난다고 다 안 합니다.

그러면 첨단산업단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예산 뒷받침 해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투쟁하던 시기도 아니고 그런 시절도 아니니까.

그럼 굳이 이런 조항 왜 넣습니까?

설사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3조4항이라든가 4조에 “민간단체나 기구”, 또 “그밖에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이런 문구는 삭제해도 지장 없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수정하는 문제는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무원이 어려워서 민간단체에 준다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역할과 민간단체의 역할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대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분이 그분이다”라는 말씀은 지역이 좁고 또 참여하는 의식이 참여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많이 참여를 한다는 그런 쪽으로 봐야지,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요.

특별법 문제는 분명한 것이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고위, 그러니까 간부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다만 하는 방법의 차이가 과거랑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다 종료돼서 아주 편안할 때 부군수를 했던 사람의 입장이라서 그 전 것은 제가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맞습니다.

정답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요.

이번에 군용 항공기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사실은 그 담당 관련 공무원들과 국민권익위원회, 또 우리 세종시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지요.

그것을 마치 일부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한 것처럼 과대포장해서 발언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는데 맞아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해 주고 세종시가 광역시가 됐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행정협의사항이기도 하지요.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악용하는 일부 정치인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하는데 굳이 이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없어도 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리고 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굳이,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제가 수정안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3조의 4항하고 4조에 “필요할 경우 각종 민간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삭제해도 뭐 큰 지장 없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장이 있다, 없다 이것보다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본위원이 볼 때는 3조4항과 4조의 끝부분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이 굳이 없어도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될 테니까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하여튼 김부유 위원님 질의 감사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 못해 봤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지금 전국 시·도에 있는 모든 조례를 검색어 ‘유치’로 해가지고 넣으면 이게 보통 민자 유치나 외국인 투자유치나 아니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것은 한시적인 조례겠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자체가 정말 특정이 돼 있어요, 목적이.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불분명하면서도 조례 이름을 특정사업이라고 했어요.

특정사업의 그 내용을 또 밑에다 해 놨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은 너무 이렇게 제한되거나 뭔가 규정되거나 개념이나 사업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제한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관에 우리가... 김부유 위원님의 얘기하고 좀 동의·반복인데 이제 대규모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옛날같이 그렇게 크게 정말 정부와 1대1로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어쨌든 그 사업에서 추진을 하는 공무원들과 그 관련된 사람들하고의 일을 통해서 좀 더 옛날과 달리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돼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조례가 필요한지, 그리고 세 번째로 예를 들어 서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계속 유류피해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우중에서도 굉장히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굳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도 지역 주민들의 열하와 같은 마음과 정성과 뜻이 모아지면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건데 굳이 이 조례를 통해서 옛날같이 그렇게 대규모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는 이렇게 포괄적인 유치활동에 관한 조례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하고 우리 세종시하고는 전연 틀리다 하는 말씀부터,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 시·도는 안정이 돼 있는데 세종시는 하나의 도시를 새로 만드는 과정이고 도시를 채워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이 특정할 수 없는 사업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타 시·도에 없는 문제나 특정사업에 대해서 광범위했다는 문제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부 투쟁사업이 많지는 않다는 표현에서 과거처럼 수정안이나 이런 문제는 없지만 미래부의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50만의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특정사업 유치활동 조례가 필요하고, 또 이 문제는 그러면 왜 조례를 하느냐, 그동안 다른 방법으로... 보조금 조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못한다,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런 조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좀 더 명확하고 시민의 의사결집이 좀 용이하다, 또 분명한 것은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사업비의 집행도 의회의 통제가 더 가능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특정사업이라면 특정사업 유치활동비 예산이 서야지 그냥 총괄 보조금으로 얼마 서서 거기서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이게 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데 다른 보조금 조례보다는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지 않느냐,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분명한 말씀은 투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전에도 어쨌든 아까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기군에도 이 조례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만큼 투명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과거에서...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업이나 성격이나 어차피 조례나 이 내용 자체가 거의 대부분 내용이 다 승계가 돼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제대로 하고 넘어가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것은 공감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예산의 통제라는 것도 어쨌든... 풀비로 저번에 1억 섰지요?

예산에 서서, 1억인가 얼마지요?

○주무관 이상주 (공무원석에서)추경에 5,000만원 세워졌습니다.

박영송 위원 5,000만원이고, 그 전에는 없었고 5,000만원 서있는 거지요?

○주무관 이상주 (공무원석에서)네, 추경에.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필요하면 사업을 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일을 진행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 통제라는 것도 그 전체 풀비를 세워주느냐, 마느냐 이것의 차이지 그것 안에서 집행하거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무제한인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글쎄, 저는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훨씬 투명해지고 의회의 통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 얘기를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이 서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정산이라든지 뭐가 쭉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거든요.

신청이나 접수하는 방법, 또 회계서류를 만드는 방법, 보고나 검사할 수 있는 규정 이런 게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정산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특정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또는 시민이 볼 때 좀 더 투명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박영송 위원 그럼 그 조항이 옛날에는 없었느냐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지요,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과정이,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모순이에요.

조례상에 아무리 이렇게 치밀하다 하더라도 운영상에서 잘못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불거졌고, “나는 옛날 일은 잘 모르겠다, 앞으로는 잘 될 거다”라는 그냥 막연한 낙관으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가 다른 도시보다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구태여 이게 정말 필요하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명확한 게 없어요.

그냥 풀예산 성격으로 풀조례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아니지요.

특정사업 유치사업비로 예산이 별도로 서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존속을 하면 그렇게 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조금 조례로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정사업 유치 명목으로는 못 쓰지요.

다만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더 의원님들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수를 좀 늘리시든지 해서 의원님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치 조례를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위원이 15명 이내로 됐고 시의회 의원님이 한 분인지 두 분인지 그런 규정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의원님들의 뜻을 대변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특정사업 유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의회 차원에서 일정부분 통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 장승업 이 특정사업 유치에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세종시 관계로 인해서 많은 집회와 또 많은 성금과 예산을 집행해서 참 우리 거대한 세종시가 이렇게 탄생은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투명한 정산처리라든가 이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소지가 많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거지, 거기서 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결과보고가 나오고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가 딱딱 나왔으면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도 하시고 또 걱정도 하시는 거지요.

이 특정사업 유치는 참 좋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근거, 또 발전할 수 있는 기업체, 또 과학벨트 이런 것을 다 우리가 특정사업 유치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명하게 민간인, 또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서로 협조해서 사업 유치도 하고 로비도 하고 해서 모든 사항을 할 수 있는 게 특정사업 유치비이고, 정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사항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수정이 된다면 수정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 이게 너무나 주민들한테 큰 불이익을 줬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는 앞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과학벨트 기능지구라는 이런 큰 타이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세종시가 출범 후에 민간인이 주도로 해서 이 특정사업 유치활동을 한 사항이 뭐, 뭐가 있으며, 그리고 작년과 금년에 예산이 얼마 섰는데 얼마 집행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알기로는 미래부와 해수부 관련해가지고 ‘유치활동’해서 주민 서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지원됐는지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특정사업 유치활동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활동 하나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세워준 5,000만원도 아직 신청이 없어서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미래부하고 해수부 유치활동 하는데 예산 지원은 하나도 안 돼 있고 민간인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아직까지는 신청을 안 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학현 위원 예산은 5,000만원 섰는데 지원된 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지난번에 5,000만원 섰습니다.

김학현 위원 작년도에는 예산 선 게 없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난해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질문이... 저는 지금 이게 얼른 감이 안 닿거든요.

주로 기존에 연기군 시절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본 조례안을 내게 됐을 경우에 어떤 경우를 예측을 하시는 건가 가상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뭘 더 설명하라는 건지 잘 이해가...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조례안을 이렇게 내실 때에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특정사업 유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가상적입니다.

좀 더 쉽게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조례안을 읽다 보니까 당최 지금 제가 접수가 안 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무슨 사업을 가지고 할 거냐, 뭐 그런 말씀이지요?

김정봉 위원 예를 들면.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예를 들면요.

그것은 무슨 사업이다, 이런 말씀보다는...

김정봉 위원 지금 우리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아무 저기 활동한 게 없다면서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러니까 제3조(지원대상 사업)에서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 것...

김정봉 위원 이런 등등의 시설은 있는데요, 이렇게 해 놓고 유치활동을 뭐 이렇게 한다고 또 개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무리 봐도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가상적으로 실례를 한번 좀 들어주셔 봐요,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이유를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실례는 우리 세종시라는 곳이 다른 지역하고는 틀려서 그 예측을 못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정부의 신규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래·해수부 건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진행중이지마는 그럴 경우에 특정사업 유치활동 같은 경우를... 그 비용을 우리가 안 썼지요,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왜 세우려고 하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예산을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김정봉 위원 아니, 전에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를 왜 또 만드시냐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잖아요.

사업이 예측 안 되는 사업에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정봉 위원 구체적인 예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구체적인 예는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김정봉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해수부의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유치활동을 한다고 할 경우에,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을 경우에 유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각종... 이 예산의 바운더리가 지금 굉장히 넓어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 그리고 각종 일반 민간단체도 다 이렇게 돼 있고, 범위도 지금 엄청 애매모호하고요.

내용도 3조에 보면 무슨 사업도 너무 그냥 각종 “시설, 시설, 시설”로 이렇게 돼 있고 말이지요.

그렇게 해 놓고 여기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이 말의 뉘앙스도 좀 산만한 것 같고 말이지요.

조례가 도대체,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달라는 말씀인데 국장님께서도 그런 예를 들어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제 머리가 KO상태인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구체적인 예는 과거에는 원안사수부터 수도권 전철해서 여러 가지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래부 유치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큰 시책에 의해서 있을 때 우리 시민의 힘을 집결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지금 김부유 위원님부터 김정봉 위원님이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포괄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그런 요소가 있다는 얘기는 이 조례 자체가 아니고 과거 조례를 가지고서 우리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문이 그대로 인용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정리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조례를 가지고서 우리가 특정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냈지 누구를 위해서 너무 크게 이 조례를 구상했지 않느냐, 아무나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여기서 얼마든지 수정하시고 보완해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조금 협소하게 줄일 여지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더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회를 좀 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2시23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 속에서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 조례는 수정안으로 이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부유 위원님께서는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승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안전행정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조례는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장승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검토를 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치활동”이란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안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4조 중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각종 민간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를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수정발의안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위원님들께서 특정사업 유치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특정사업 유치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또 우리 의원님이라든지 시민단체의...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집약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과 늘 같이 의견을 협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 중에서 공직자를 제외하고서는 전문가 및 대학교수, 의원 이렇게 세 분으로 딱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의 정의를 가지고서 나중에 또 논란의 여지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나중에 의사 집결하는데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라는 기준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기준이 나름 틀리는데 그런 점에서 나중에 또 서로의 갈등이 생길 우려의 소지가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집행하면서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특정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과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시 꼭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그 후 정산보고도 깔끔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부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을 해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하고 그 뒤에 질의를 또 해야 되겠지만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안이 사실은 크게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각종 사업과 사용료의 관리와 운영...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하는 조례인데 몇 분 의원님들께서도 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 또한 그렇게 동의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상위법에는 동의를 하면서 우리 세종시의 전체적인 어떤 장사에 관련된 조례안에 다 담을 수 있으면 조례가 한 가지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또 주민들의 이해도 편하고 관련 공무원들도 추후에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좋고,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앞에서 제안을 드렸던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 조례는 지금 박영송 위원님 말씀처럼 1개의 조례로 해야 타당합니다.

왜 타당하느냐 하면 첫째는 주민들이라든지 수요자나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편리성도 있고 하는데 두 개로 제안하게 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조례로 제안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조례 자체가 또 내용이 너무 장황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한 사람 입장에서 쑥스럽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조례를 통합하고 좀 더 슬림화해서 누구라도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조례로 가다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작년에 우리 세종시 출범하고 그 조례에 따른 경과조치로 계속 진행을 해왔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늦게 제정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다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조례가 존속하다 보니까 조례 준비가 미흡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지금 심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불충분하게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토를 더 다는 것 같고 사족을 붙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거두절미하겠지만 일단 시간을 미뤄서 어쨌든 12월달까지 경과조치가 되고 이것이 이번 회기에 해주지 않으면 물리적인 시간으로 11월 저희들이 정례회 할 때 가능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일반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조례를 심사하는 마당인데 일단은 많은 부분이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공감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단은 좀 보죠.

첫 번째 안을 보면 짧게 바로 대답해 주세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2조(정의)를 보면 “장사시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설치한 묘지·화장장·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장례식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부분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사시설에서 세종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이라는 말이죠,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설치하지 않은 장사시설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체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종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에 한정해서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지요, 공립.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 정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공립이든 공설이든 의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사시설이라기보다는 “공설장사시설이란” 이런 식으로 가야 좀 더 명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공감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전문위원실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안 16조 좀 봐주세요.

안 16조제2항에 보면 사용권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 아니, 그 위에, 죄송합니다.

“제14조에 따른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쨌든 납골당 사용료나 관리비 환불 공고에 따라서 반환을 하되, 남은 기간 반환금액을 따로 규칙으로 정하든 규정으로 정하든 별표로 해서 넣든 간에 그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은 지금 시에서 원안 한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수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수정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수정되었을 때 문제점도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료 만원에 대해서 일정기간에 대한 환불청구가 현실적으로 하지 않을 우려가 대단히 높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안 하면 그냥 반환 안 해도 되는 건데 만약에 반환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만약에 요구를 하면 주신 조례에 의해서는 반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안 되죠.

박영송 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용자에서 만약에 그 요구를 한다면 주는 근거는 장치적으로 마련을 해두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 그 조문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봤어요.

박영송 위원 1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어쨌든 그것은 사용자의 뜻이니까 그것까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서 반환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이의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차차 얘기하면 되고, 크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것하고 직접 관련이 있나... 있죠.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인데 제가 일전에 봉대리 묘지를 갔었어요.

갔었는데 늘 우리가 연기군의회 때부터 쟁점으로, 문제점으로 남아있던 게 추모의집이던가? 그 정상에 있는게... 무연분묘 납골...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마이크 꺼짐)영락원.

진영은 위원 아, 영락원.

그것은 바로 적절한 조치를 한다 한다 하면서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그 답변은...

진영은 위원 그게 봉대리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이고 그동안 연기군 시절에도 의회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전임 과장들도 약속을 했는데 그날 가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며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준비시간을 주시죠.

진영은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은 아시나?

○위원장 장승업 안종수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노인복지담당 안종수입니다.

지금 현재 영락원에 무연분묘 8,000여 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기간도 경과하고 해서 일괄 화장을 해서 한 군데에 매장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은하수공원... 우리가 연기군에서 인수하기 전에는 화장료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화장장을 인수해서 시에서 하면 화장료는 안 들지만 어쨌든 한 기, 한 기 화장을 하려고 하면 기일이 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상당히 오래 소요됩니다, 화장을 약 8,000여 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장사시설에서 봉안당이 공급 증가에 의해서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철거나 이런 관계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우리 안 계장님도 중간에 인수받았으니까 그 전 내용에 대해서 저희만큼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그게 봉대리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입니다.

묘지 관련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한번 제가 언뜻 들으면 타 자치단체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한 단체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실인지 몰라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은하수공원에 무연분묘 화장해서 공동으로 모시는 시설이 있다고 해요, 그게 없나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화장에서 산골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에 묻지 않고 유골을 뿌려서 일정 부분 유골이 차면 집단으로 그것만 떠다가 이렇게 모시는 것은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무연분묘에 대해서 별도로 화장된 유골을 모시는 시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영락원에 있는 무연분 유골들도 화장을 해서 그리로 모시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자치단체의 장이나 관련된 공무원들이 솔직히 그런 유골을 안 만지려고 해요.

그 처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넘기고, 넘기고 하지 내가 왜 그 많은 유골들을 처리하느냐 그런 관념이 있는 것 같아, 또 그게 우리 정서인 것 같아요.

지금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합니까, 들어올 사람이 하지.

그것과 유사한 저기로서 그 무연분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미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무연분묘도 유골도 제가 알기로는 유골 거의가 침산리 공동묘지 개발할 때 나온 유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리고 주로 관내에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나온 그런 유골이시더라고, 보니까.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유골 저렇게 모시는 것도 나는 망자한테 잘한다고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망자의 저기를 달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아직도 계획은 없네, 그렇지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그게 어쨌든 무연분묘이기는 하지만 한 분, 한 분이 저기라 화장을 해도 똑같은 형태로... 저희가 예비 화장기가 1기가 있는데 하루에 많이 해야 다섯 분 정도밖에는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진영은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전국에 있는 우리와 유사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방안이 나오고, 그런 전문가들과도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언젠가는, 어떤 시장이 되었든, 어떤 과장이 되었든, 어떤 국장이 되었든 누군가는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내 임기 동안 손 안 댄다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거기 가면 유공자묘역이 있지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진영은 위원 거기에 몇 기나 모셔져 있나?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지금 한 100여 기 정도 남았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기 할 때는 정확히 심사를 하십니까?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저희가 본청에서 발급하는 유공자증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기 뭐 다른 문제는 없어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기 가을에 제 지내죠? 영락원 제 지낼 때 언젠가 가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렸었는데 그것 조치가 되었나?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들은 바가 없어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진영은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묘지가 보니까 어지간히 찼죠?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170여 기 남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5∼6년 정도면 아마 만장될 예정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모셔지면 또 제2의 계획은 있나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아직 계획 없고요.

현재 보건복지부나 국가적으로도 시 공설로 묘지를 하는 것은 많이 제한도 두고, 현재 화장을 유도하는 입장이라 시에서 다시 공설묘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은하수공원이 자연장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본인들이 많이 파묘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원해서 파묘 자리로 온다고 하면 그런 것만 받는 걸로...

진영은 위원 그래요,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 혹시 통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화장률이 몇 %인가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저희가 2010년 후 통계는 안 나왔는데 한 60% 됩니다.

진영은 위원 아마 지금 많이 늘었을 겁니다.

지금 농촌지역에서도 화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시대의 흐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쪽 봉대리 매장 묘지... 저것 차면 진짜 어디 가서 매장 공동묘지 못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도 존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년이에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법상은 최대 60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진영은 위원 그건 연장, 연장 해서 60년이죠.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최초는 15년입니다.

진영은 위원 1번 연장할 수 있지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3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연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연장해 주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거기 15년 이상 되고 연장 신청을 안 받고 존치된 묘지는 없어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지금 그게 2001년도에 법이 시행되어가지고 2015년도에 1차 기간이 종료되고 그 전 것은 적용을 기간적으로...

진영은 위원 못한다?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네.

진영은 위원 그전에 우리 조례상에 아마 있었을 텐데요, 존치기간이.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똑같이 연기군 당시도 최초 15년으로 하고...

진영은 위원 아,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 묘지관리는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렸는데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을 확인 차 했는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영송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 있으시면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장사시설”을 “공설장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16조제2항 중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연고자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차등하여 반환하되, 남은 기간별 반환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안 제17조제2호 중 “양도”를 “임대·양도·사용 계약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공작물”을 “시설물”로 한다.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분묘의 점유면적) 공동묘지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하는 경우에는 15㎡) 이하로 한다.

안 제19조 조 제목 “사용기간”을 “설치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설치된 분묘의 사용기간은”을 “공동묘지 설치기간은”으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 중 “사용자”는 “연고자”로, “사용기간”은 “설치기간”으로 한다.

안 제21조 중 “사용자”는 “연고자”로 한다.

안 제3장 제목 중 “장사시설”을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과 안 제23조제5항의 “장사시설”은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안 제27조 및 안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안 제27조를 안 제29조로 한다.

제27조(사업비 보조) 시장은 공설묘지 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설묘지 등의 인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숙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상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국장님 얘기하실 사항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송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3항에 보면 공설묘지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10년씩 총 3회까지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총 45년을 할 수 있는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공설묘지가 설치된 게 언제예요? 몇 년도..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공무원석에서)법이 2001년도에 제정되어서 2001년도부터...

김학현 위원 그러면 `15년도 2001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공무원석에서)네, 2001년도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김학현 위원 그러면 2045년도나 가야 그 기간이 완료되겠네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공무원석에서)네,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

김학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빈 공간이 없네,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정확하게 한 108기 정도 남았습니다.

아, 일반묘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일반묘역.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168기 남았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몇 년 못 쓰겠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과거보다 이용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공무원석에서)연간 약 25기였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올해 현재까지는 21기...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금년 포함해서 한 10여년 가까이 가야 종료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용자가 줄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김학현 위원 10년 한다면 2023년도에서 `45년도, 그 기간에는 이 묘지가 부족할 우려가 좀 있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10년 후의 대비계획도 좀 수립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전체적으로 묘지는 지금 우리 지역이라든지 어느 지역도 공설묘지를 신설로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정말 심해서 어렵고, 또 하나 묘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이라든지 자연장, 가족장 이런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많은 물량은 필요치 않은데 근본적으로 일정 부분 준비는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화된 그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 사용기간이 지났다면 거기에 다시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계속 나오죠.

일정 부분 나오는데 그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김학현 위원 그 기간이 2045년도까지 매장을 계속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라고 하면 2023년부터 그 기간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아까 이 조례는 보지도 않고 다 미리 질의했죠.

(웃음 소리)

난 이건 상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내가... 잘 모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법을 보니까... 왜냐하면 아까는 60년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15년씩 3번이니까 45년이 맞는 거죠? 묘지 존치기간이.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공무원석에서)법상으로는 최대 60년까지 할 수 있는데 조례로는 45년...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연장을 15년씩 3회.

진영은 위원 이게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으면 45년이 맞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희 조례는 그것보다 줄였습니다.

연장을 10년으로 줄였습니다.

진영은 위원 우리는 어떻게 정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우리는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했고 1회에 10년씩 3번 연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45년...

진영은 위원 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되 1회 10년씩 총 3회면 30년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러니까 매장기간이...

진영은 위원 35년, 5년 더해야 되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 30년에다가 15년 더하니까 45년.

진영은 위원 45년? 최초는 15년으로 하고 10년씩 2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3번.

진영은 위원 아니지, 15년을 포함해서지.

우리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 10조3항 이것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주실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1회에 10년씩 3회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용기간이 15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이죠?

진영은 위원 아니, 3항을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기본적으로 15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요.

1회에 10년씩 총 3회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연장기간은 최대 30년.

진영은 위원 아니, 여기 ‘총’이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총 3회.

진영은 위원 총 3회라는 것은 15년도 포함된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안 된 걸로...

진영은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10년씩 3회이기 때문에 15년은...

진영은 위원 그러면 기본은 안 따지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이것은 1회에 10년씩 3회까지 가능해서 3번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45년입니다.

진영은 위원 가만 있어봐, 이게 어리서리하네...

박영송 위원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순서가 달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 표현으로 하면 15년으로 하되 사용기간의 연장은 총 3회까지 1회에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사용기간 연장은 총 3회에 한하고 1회에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순서가 바뀌니까 해석이 달리 되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19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쟁점은 다른 게 아니고 총 3회 속에 15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것도 15년... 이것은 60년의 계산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이.

진영은 위원 이런 것은 해석상 문제점이 없도록 명확하게 넘어가야...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19조4항에 보면 그걸 적용한 거죠? 19조4항을 적용을 한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19조4항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10년으로 한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5년에서 15년인데 10년으로 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집행부의 해석은 45년이라는 해석이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60년이라고 해석을 하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60년.

진영은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총’자를 왜 넣었을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넣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 속에는, 총 3회 속에는 당초 15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순수하게 연장하는.

진영은 위원 글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총 3회’ 속에는 15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어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1회 10년씩 3회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들 때는 총 45년을 기준으로 만들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최장 60년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앞에서 수정안 관련되어서 아까 그 사용료 반환 얘기를 똑같이 여기에서도 수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용료를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를 준용하게 만들고, 또 공설묘지 관련된 이 조례에서는 18조2항에 보면 위·수탁 취소 관련되어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서 서로 준용하게끔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잘 좀 정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 조례를 본 순간 그런 느낌을 받고 담당부서에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5조 중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남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반환하되, 남은 기간별 반환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6조 중 “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를 “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분묘의 구조 및 규격은 규칙으로 정하되, 사용자는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안 제10조제2항의 “묘비와 대석(臺石)”을 “비석”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의 “사용기간은”을 “설치기간”으로 한다.

안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고자가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사용자”를 “연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고자가 봉안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안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8조제1항 중 “장사시설”을 “공설장사시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설묘지의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안 제19조, 제20조 및 안 제21조를 삭제하고, 안 제22조를 제19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학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안은 김학현 의원께서 발의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으로 모든 조례안을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의결된 2건처럼 이렇게 수정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이 안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셨고... 이런 사항이니까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통합할 수 있는 조례는 통합을 해주고, 다음에 또 통합해서 조례를 하나로 묶는다고 하면,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한다고 하면 중앙부처의 심의과정에서 세종시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는 할 때 정확하게 만들어서 발의하고 제출을 해줘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큰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거 조례가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냥 좀 일찍 좀 하시지 이렇게 늦게까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첫째는 공무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조례 준비가 늦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가 늦음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주민의 불편이나 폐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주민들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고 준비하는 것에 특별히 관련이 있고 딱히 주민들과 아까 장사시설 사용료 같은 것처럼 밀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이 조례를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논의의 쟁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광역은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있고 기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우리가 연기군이었을 때는 기초였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했고 세종시로 와서도 세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었죠.

그런데 이것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답변도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보니까 그런 답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은 법에서 주었던 광역의 위상을 따라서 사회복지위원회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냥 기초에 머물러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조례를 만들어 오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전체적으로 우리가 광역이냐 기초냐의 과정에서 저희도 이것을 광역단체의 격에 맞게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혀 안 하고 한 것은 아닌데, 다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복지 전달 체계는 기초 기준으로 되어있고 중앙이나 광역은 기본계획이라든지 복지정책에 대한 수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광역은 광역이지만 사실은 기초업무가 주업무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위원회보다는 협의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전달체계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우리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좀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한 결과 전달체계 개선이라든지 지역주민하고 더 밀접한 쪽의 협의체가 더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고 할 때 밀착하여서 진행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고 했을 때에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일을 수행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법을 보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할 때, 법 제15조의3입니다.

15조의3을 보면 1항에는 기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게 1항으로 나오고요.

2항에 보면 시·도지사가 1항에 따라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합·조정해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초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법적 절차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문제는 우리가 단층구조라는 측면에서 협의체를 두고 그 위에 다시 위원회를 둬서 절차를 하면 기본적으로 시간이나 여러 가지 낭비가 있어서 협의체에서 심의한 것을 보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2개의 위원회를 두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의 형태를 갖고 광역의 시민까지 갈음을 하는 것으로 가는 것하고, 광역에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기초의 업무를 같이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2개의 집을 짓는 것하고...

박영송 위원 아니, 2개의 집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기초에 집을 지었잖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조정한 것을 광역의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걸로 갈음하신다고 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기초의 집을 짓고 광역의 업무도 같이 가는 것으로 조례가 왔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것과 반대로 광역에 집을 짓고, 사회복지위원회라는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기초업무와 이런 것을 다 수립하고 복지계획 다 수립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왜 후자는 고려대상이 안 되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법률적으로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고 비능률의 문제가 있고, 비능률이라는 게 뭐 조금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테지만 위원이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기초단체에서 하는 그 위원회의 성질이나... 어차피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광역복지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내용적으로는 기초에 대한 내용만 협의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구조를 하면 조금 더 완벽한 계획이라든지 집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2개의 집을 지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지만 어쨌든 2개의 단계가 있잖아요.

상·하원 격이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 2개의 단계를 사회복지위원회에 다 담는 방법이 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협의체에 2개의 기능을 다 묶는 것은...

박영송 위원 국장님,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주신 그 조례안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 또는 건의, 자문을 한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걸로 갈음을 한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 갈음하겠다, 아니면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 자체가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에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3조4항...

박영송 위원 3조에 4항이 어디 있어요?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주신 내용에는 3조4항 자체가 없어요.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에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없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할 수 없는 것을, 조항에도 없는데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맞습니다.

거기 드린 자료에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없잖아요.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 담당 실무자와 협의)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박영송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큰 틀에서 기초업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집어넣고서 같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초업무만 가지고 하다 보면 광역 자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큰 틀로 봐서 광역으로 보고 거기에 기초업무를 다 집어넣고 같이 어울리면서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사항으로 아마 말씀하시는 거고 또 우리 위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큰 틀로 보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위원회 속에 넣고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그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큰 틀로 하다 보면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만 그러시면 위원회나 이게 결국은 복층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단층구조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2개 위원회를 가지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기능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시·군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기초단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나오는데 우리는 같은 안건을 2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실효성이 있고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2개 위원회를 넣는다고 해도.

○위원장 장승업 그렇게 해도 특별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 2개의 위원회를 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장승업 사회복지협의회는 안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의결을 본다라고 거기다 그렇게 두면 돼요.

어차피 이 조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광역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고 얘기하는 거나 광역의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의결하고 심의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 이의 없습니다.

2개의 계층을 없애고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이의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집을 지을 때는 이왕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집을 짓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앞으로 향후에 인구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광역적인 복지수요나 이런 것도 더 늘어날 텐데 이왕 조례를 하는 거면 광역의 위상으로 따라가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다만 2개의 위원회의 존재는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박영송 위원 아니, 2개 위원회가 아니라고 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하나의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좋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집을 2개 지으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위원회도 2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이 지금 계속 2개로만 말씀하시는데 하나로 하는데...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 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질의답변을 들어보고 관련법을 보면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7조의2란 말이야, 그러면 이 7조는 간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7조의2에 의해 협의체만 구성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여기 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서 정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7조는 어디 갔느냐 이 얘기죠.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사회복지 광역...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박 위원님이나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왕이면 우리가 단층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같은 값이면 상위 개념인 7조에 따른, 7조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7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을 같이 병행해서 임무를 수행하면 어떤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 좋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 상위 것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상위법에서 하위를 같이 다스리면 모를까 반대로 하면 안 된다, 나는 동의를 합니다.

박영송 위원님이나 김학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위개념인 7조에 따라서 우리가 구성을 하면서 7조의2도 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게 그렇게 간단합니까? 수정하기가 간단해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과 또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상 지금 협의한 과정은 수정안으로 가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셨는데 도저히 수정안 갖고도 지금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이 도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코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다음에 또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박영송·김부유·김장식 의원 발의)

(15시12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진영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 진영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7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송, 김부유, 김장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전체적인 조문 정리를 통하여 내용을 정비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 이를 전부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조문정비를 통하여 체계적인 통일성을 기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감사관께서 오늘 중앙부처의 출장관계로 우리 김성수 담당관님이 지금 이렇게 나오셨는데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의원 이 조례안은 제가 왜 개정을 하게 됐느냐 하면 지난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다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사실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일 잘못된 부분이 아마 11조인가 그럴 겁니다.

11조에 의회에 대한 보고여야 되는데 의원에 대한 보고로 돼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개정을 한 거예요, 신설.

그래서 의원 발의로 개정을 한 건데, 착오가 생겨가지고 의회에 대한 보고가 의원에 대한 보고로 잘못됐다,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계를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명부터 일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으로 됐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진영은 의원님 등등 이렇게 전부개정에 관해서 문제점 있는 조문을 지적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바로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부개정에 관해서 집행부 쪽은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진영은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7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평소 인사조직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항은 지방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 직종 그러니까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그리고 계약직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서 4개의 직종으로 변경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시행일인 2013년12월12일에 맞춰서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도록 일반직임기제 및 전문경력관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27조3호와 관련해서 의회사무처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소방직공무원 1명을 증원해서 26명으로 조정하고, 두 번째는 안 별표 1 관련해서 기능직 폐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현행 일반직 89% 이상을 99% 이상으로 변경하고 기능직 10% 이내를 삭제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 안 별표 2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안으로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능직공무원란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을 신설하고자 하며,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책정기준 조정안으로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별정직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과 또한 직무성격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되는 직위를 반영해서 현행 4급 이상 20% 이내를 50% 이내로, 그리고 5급 상당은 20% 이내를 25% 이내, 그리고 6급 상당은 20% 이내를 13% 이내로, 그리고 7급 상당은 20% 이내를 12% 이내로 각각 변경하고, 8급 상당에서는 해당되는 자가 없기 때문에 20% 이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안 별표 3호와 관련한 사항으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기능직란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란을 신설하는 등 법령개정사항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며, 다섯 번째로 안 부칙 2조 관련해서 다른 조례의 폐지는 대통령령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별도로 제정될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의「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관계로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생략했고, 입법예고도 생략했습니다.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7조 정원의 총수로 소방기구의 소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182명에서 181명으로 1명을 감축해서 의회사무기구에 1명을 증원했고, 다음 29조에는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으로 직급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하였으며, 별표 1 중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99% 이상, 별정직 및 정무직은 1%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별표 2 중 2호에 현행 기능직공무원란을 삭제하고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전문경력관란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호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해서 산술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다음은 부칙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시행일에 맞춰가지고 2013년12월12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2조에는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사무위임 조례,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그리고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도시계획 조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3호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으로 현행 기능직란을 삭제한 후 일반직 정원에 포함하였고, 별도로 전문경력관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잠깐...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이게 요점을 보면 기능직과 계약직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기능직하고 계약직은 없어집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제 완전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어지는 거네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다 바뀌고...

진영은 위원 계약직은 폐지되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계약직은 임기제로 바뀌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계약직은 어떻게 변하나?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하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계약직은 임기제.

진영은 위원 아니, 계약직의 공식명칭을 뭐라고 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계약직을 전임계약직은 일반임기제, 비전임계약직은 시간제임기제.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이제 우리 의회사무기구에 소방직을 하나 증원해 주시네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지난번에 약속한대로 4명을 보강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3명 했고 1명은 소방직으로 이렇게 정원을 조정해서 보강하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그동안 쭉 관할지구에서 듣기로는 소방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였었는데 이렇게 1명을 빼와도 지장이 없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소방직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매년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행정에서 소방직이 일정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방직이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면서...

진영은 위원 그런데 내가 언뜻 보니까 그분이 수행비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진영은 위원 뭐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소방직을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할애해서 우리가 지원할 때는 전문직인 자기 고유 목적의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특정직에 있는 분이... 그것은 적절치 않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 별정직의 직급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실제 상향 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있는 대로, 그러니까 하위직이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 2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7급, 8급인데 그분들이 아까 설명 드렸던 전문경력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진영은 위원 전문경력관?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아, 이것 명칭이 자꾸 생기는구나!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리고 저쪽 안전총괄과에 비상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5급하고 해서 뭐 이렇게 세 분이 전문경력관으로 바뀌어서 그런 건데...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4급 이상이 20%에서 50%로 이게 배 이상 확 조정이 되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이게 별정직을 상위직급으로 전부 몰아주고 하위직급을 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의회 전문위원의 경우가 일반직하고 별정직 복수였는데 여태까지 정원을 일반직으로 이렇게 잡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서 일반직하고 복수직, 그러니까 별정직일 경우는 현행 일반직이라 하더라도 정원을 별정직으로 잡으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별정직이 상위직급이 늘어났는데 실제하고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의회사무처에 2명이 그래서 그러는 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우리 인사운영에는 별 영향이 없고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복수직렬인데 단지...

진영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시행일이 12월12일로 돼 있네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지방공무원법 자체가 시행일이 12월12일입니다.

진영은 위원 12월12일... 아, 그것하고 맞춰서 하시느라고 그랬구나!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여기 있는데 내가 아까 못 봤네요.

부칙에 이게 나오네요.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능직도 여러 직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속기직도 있고 운전직도 있는데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술직군의 운전직으로 가고 속기 같은 경우도 행정직군에 속기로 가고, 그런데 예를 들면 저쪽 보일러기사 같은 경우가 기능직인데 보일러기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운영직군이 새로 신설돼가지고 일단은 관리운영직군에 열관리운영직렬로 갔다가 거기서 전환시험에 합격되면 화공이라든가 다른 거기에 맞는 직렬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자격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직접 또 전환이 되고 하는 좀 복잡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여기 보니까 직렬 관계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전직시험을 보도록 돼 있는데 전직시험은 어느 한 사람이... 여기 기능직 전체가 다 전직시험을 보는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다는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운전직은 지금 그대로 운전직으로 가기 때문에 시험이 없고...

김학현 위원 운전직은 면허라든지 뭐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사무보조가 그 다음으로 또 많은데 사무보조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전환시험을 치러서...

김학현 위원 사무보조 같은 것은 행정직으로 전직시험을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학현 위원 그러면 기능직에서 전직시험이나 그런 것을 봐가지고 불합격되면 어떡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운영직군에 사무운영으로 남아 있다가 또 연차적으로 시험을 더 봐서 그쪽으로 전환이 되고, 만약에 시험에 합격이 안 되면 계속 관리운영직군에 사무운영으로...

김학현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전직시험을 봐서 합격이 된다면 기능직 7등급이라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면 행정7급으로 된다는 얘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학현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에 소방직이 있는데 소방직을 배치한 이유는 뭐예요?

다른 기술직,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어차피 전체 공무원의 정원 비중을 보더라도 소방직이 백 몇 십 명이 넘어서 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의회사무처 직원이 한 25명이면 1명 정도면 적정한 수준이고, 오히려 다른 기술직렬이 없으면 그때는 그 기술직렬을 조절하더라도 소방직은 전체 정원 대비해서 1명 정도는 배치가...

김학현 위원 그러면 시 본청에도 소방직이 있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시가 아니고 저쪽 소방본부에 있는 거지요.

김학현 위원 아니, 소방본부에 있는데 왜 의회사무처만 소방직을 줬느냐 그 얘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어쩌면 소방본부도 시 본청에 속하지만 의회에서... 예를 들면 일반행정, 소방행정, 교육행정을 다 총망라해서 하는데 당연히 소방행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도 협의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김부유
김학현
김정봉
진영은
○출석공무원(3인)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윤호익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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