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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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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10월17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3.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충열 위원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 왕성한 의정활동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은 다 아시겠지만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마음이 넉넉한 10월 되시고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의정활동도 열심히 해 주셔서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은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관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김관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10월7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2호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3년10월8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6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17호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518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이 접수되어 2013년10월10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6호 세종특별자치시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기존 청소차량 수거방식에서 지하관로 수송시스템으로 변경·운영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일괄 제도 개선 권고사항인 영·유아 연령기준(6세미만) 및 환경부의 그린카드 소지자 인센티브 제공 협조 요청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화시설 및 그린카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넣고, 두 번째는 이용료 대상을 관련 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별표 제4호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를 참고했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붙임 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신·구조문 대비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붙임 3에서 6까지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수 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자동집화시설이 현재는 LH에서 시행 중인데 인수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현재는 인수를 앞두고 저희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돼야 될 사항들은 시설한 LH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임태수 위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없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현재 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접수된 건 없습니다.

임태수 위원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집화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니고 평상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걸 운영할 때 민간위탁 쪽으로 보고 계신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현재는 그런 쪽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하시려면 자금을 지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시골 같으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걸 사서 넣고 경비는 그걸로 충당이 되잖아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폐기물처리비를 내게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처리비용 분담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체제입니다.

별도로 내셔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이게 거기에서 내는 것으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지금은 기존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제작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기존의 청소차로 한 육상운반수단을 지하관로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수송하는 시스템만 바꾸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했던 점은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시설물이거든요.

개인들이 쓰레기봉투 같은 걸 사서 봉투 판매하는 게 수수료 내니까 그것을 민간한테 지원해줄 때 그걸 포함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몇 % 정도나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지금 실정으로 볼 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대충.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저희 부서의 기능은 일단 수거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이쪽에서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저희까지 도착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운반비용이나 그런 것은 녹색환경과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2호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연기군 자치법규의 준용기한이 201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하수처리구역 이외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처리를 대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시장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의무 및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연 1회 이상 알리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는 기본 1,000ℓ까지는 14,100원이며 초과 시 100ℓ당 1,190원을 징수토록 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의안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경제산업국장에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현재 용역결과로는 수수료가 동결됐다고 하신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간 동결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몇 년간을 하는 건 아니고 우선 금년도 동결하고, 어차피 이런 공공요금을 올릴 때는 저희 경제산업국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속적인 물가상승이며 업체의 경영난을 봤을 때는 갈수록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한 문제점이 시민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번 보시면 타 지자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률이 있습니다.

전부 다 기초단체하고만 비교하셨네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게 기초업무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는 기초업무로 관련돼서 된 것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공공요금으로 분리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해당되는 업체나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입법예고에서 의견은 특별하게 없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런 일이 추후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18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시의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우리 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일자리 창출,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시의 핵심사항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기업 및 관련조합 등을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투자환경 홍보 및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입주의향 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기업 입주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맞춤형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내 전의, 소정면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민간이 주축이 되어 특수목적법인인 세종미래산업단지와 세종첨단산업단지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처럼 민간자본을 활용한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산업용지가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특수목적법인인 세종미래산업단지와 세종첨단산업단지에 출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어서 2쪽 출자개요입니다.

출자법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미래산업단지와 세종첨단산업단지며, 출자방법은 현금출자로써 출자규모는 행정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인 법인자본금의 20%로 하고자 합니다.

출자 시기는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가 완료되는 산업단지의 계획승인 고시 이후에 출자할 계획이며,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미래산업단지는 자본금이 20억으로 확정되었으나 세종첨단산업단지는 현재 자본금이 5,000만원으로 10월 말까지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증자를 준비 중에 있어 각 시행법인의 법인 금액이 아닌 자본금의 20%를 출자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3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출자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금년도에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업이 종료되는 2017년에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전액 회수하게 됩니다.

4쪽의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쪽이 되겠습니다.

출자의 목적은 사업의 공신력 제고와 민자사업의 활성화 유도,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며 출자에 따른 행정지원의 내용은 산업시설용지의 조기 분양을 위한 요건과 토지 보상에 따른 토지수용재결신청요건의 완화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특수목적법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쪽 출자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2의 규정에 따라 2013년7월부터 9월까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출자를 위한 용역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10월4일 지방공기업법 및 세종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 결과 세종시의 특수목적법인 20% 출자안이 원안 의결되었으며, 13쪽과 28쪽의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족기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출자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경제산업국장에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자본금의 20%를 출자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구태여 20%를 출자하게 됐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20%는 행정, 그러니까 선 분양을 하기 위한 법적인 요건입니다.

우리가 20%를 참여하게 되면 선 분양을 승인 내줬을 때, 저희들의 최대 목적이 금년도 국비하고 확보된 것을 입지보조금을 주면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를 넣어줘야만 법적인 요건이 되는 겁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의 자본금을 출자한다면 행정에서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어요?

감사라든가 이런 모든 관련된 것을 우리가 지적해내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해주셔서 고준일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하나 드리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침 최근에 이런 문제가 돼서 안행부에서도 지자체의 출자 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면 모든 걸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있어서, 마침 이게 입법예고를 끝내고 법제처에 심사 중입니다.

이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죠.

그럼 내년 1월1일부터 이 법에 따라서 관련된 조례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했을 때는 그런 관련되는 조례도 만들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할 것이냐를 정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장식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분 참여를 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도 그만큼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잘못됐을 때 책임부분은 지난번에 미분양에 관련된 건 이미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건 다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만에 하나 잘못됐다고 한다면 투자한 부분에서는 정말 다 잘못됐는데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7억 부분은...

김장식 위원 지분 참여를 자본의 20%를 했을 때 이게 잘못됐을 경우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하다가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다 도망가는데 붙들 게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가면 20% 잡은 행정밖에 붙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다 책임져야 되는 거냐, 아니면 20% 자본금만큼만 책임지는 거냐.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저희가 요구한 20%인 7억 정도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7억에 대한 책임, 못 받으니까 책임이죠.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정말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서 받을 게 없게 된다면 7억만큼은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장식 위원 7억만 못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3섹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가지고 도망가는 놈도 있지만 여기 은행, 저기 은행에 대출받아서 도망갔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사업은 중지되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거의 다 져야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7억만 책임진다면 이렇게 저도 질의를 안 해요.

그렇게 진행돼 왔어요, 3섹터방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모 지자체에서는 산업건설위나 그 소속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재판받으러 다니는 과정을 많이 겪었고, 우리 이충열 위원장님도 세종시에 오기 전에 그런 과정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물론 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의 20%를 출자하고 7억을 출자해서 잘 된다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했다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3섹터 방식의 사업개발을 하면서 사고가 한두 건이었냐고요.

그래서 지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힘들게 이런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이런 방식의 개발방식에서 우리 이충열 위원장님은 산증인이에요.

굉장히 고충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우리가 7억에 대한 것만큼, 자본금 20%에 대한 것만큼만 책임진다면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행을 하다 보면 모든 금융이나 이런 것을 결국은 서두에 말했듯이 다 도망가고 나중에는 금융기관에서 도망가지 못한 행정하고 싸움이 끝까지 이루어져서 위원회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의원이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현재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혀 문제없고 20%하고 7억에 대한 것만 책임지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이런 부분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걸 승인해줄 때 그런 염려를 해 주시고 잘 돼야지, 정말 어쨌든 잘못되면 여러 가지 부분의 책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부분이 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큰 사업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하고는 처음부터 해온 방식도 달랐고, 어쨌든 이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어렵게 해서 승인해주셨으니까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모든 관련되는 참여는, 특히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엠코”라든지 큰 회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분양을 하는 조건으로 했고, 또 여러 가지 금융조달도 마찬가지로 각자 파트별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걸 다 그렇게 저희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부분이 없는, 더 이상 그 어떤 액션을 취해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와 관련돼서 의회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다른 산업단지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처음부터 오겠다는 기업을 같이 묶어놓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주면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농림부에 여러 가지 승인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같이 나와서 동시에 다 해주면 바로 금년도 안에 입주비를 주면서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 75%,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53% 바로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장식 위원 이해가 됐고요.

현재 미래산업단지 민원이 뭐 발생됐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큰 민원은 없고, 민원이라는 것은 현재 토지 관련해서 종중 간에 김재욱 현 회장 중심으로 매매를 하겠다고 추진하는 부분을 소수 종파가 그분들은 대표성이 없다고 해서 소송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땅 관련되는 것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들이 대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차피 돈은 다 주면 내부적인 문제로 정리되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현재 이게 민사재판 진행 중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자기들 내부 간에 현재 김재욱 회장이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정지 가처분신청도 내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그분들 내부 간의 문제지 어쨌든 그 땅을 이용해서 산업단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안 되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나중에 필요하면 수용해서 정당하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중에서는 돈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집행부가 정당하지 않으면 새로운 집행부를 뽑아서 그분들 간에 돈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김장식 위원 국장님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재욱 회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관련되신 분은 300명이고, 민사소송을 걸어서 반대하시는 분은 3,000명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배가 더 커요.

그러면 민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들 종중에 대한 싸움인데 미래산단 총 면적의 70%가 이 사람들 땅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되는 거예요.

이것이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들은 가처분신청해서 사업 정지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업이 제대로 우리가 절차 밟은 대로 진행해 갈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는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11월8일이 시제라고 하더라고요.

시제기간 동안에 정기총회를 해서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대표를 뽑아서, 김재욱 회장이 하든 다른 분이 하든지 합법적으로 대표를 뽑아서 그분들이 어차피 일정부분 시에서 산업단지 하는 부분들은 공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정해서 대표들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 고준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심사하는데 이 자료를 지금 주고 위원님들한테 검토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어제나 그제 정도, 자료요구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일찍 갖다 주시든가 해야지 지금 이걸 검토하고 여기에 보충자료를 주고 이걸 어떻게 다 읽어봅니까?

이거 도대체 성실히 일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건 공식적으로 전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아니었고요.

고준일 위원님께서 부탁말씀을 하셔서 전에도 25% 감사 건 문제, 이게 사실 저희가 지난 8월23일 그때 보고를 다 드렸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실 자료를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해 주신 거고...

김장식 위원 예, 국장님 잘 알았고요.

어쨌든 고준일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자료요구도 많이 하셨고, 20%, 25%, 30%에 대한 것을 고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항상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한 번 됐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고준일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고준일 위원 뭐가 부족해서 다시 저희가 출자를 하고 다시 이런 상황의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말과 지금 말이 또 다르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목적은...

고준일 위원 잠시만요.

정상적인 추진이란 말씀 저번에도 하셨어요.

그동안 정상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다시 시에서 5억, 2억의 출자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 앞전에도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셔놓고 지금 와서 답변이 또 달라지시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것도 설명했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의견 나온 게 지금 정책이 변경됐다.

지난번 5월에 그렇게 할 때는 동의안을 해 주면 가면 됩니다.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걸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정상적으로 다 받아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현재 기재부에서 입지보조금,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들에 대한 입지보조금이 내년부터 정책이 바뀐다, 저희가 현재 그 예산을 확보해놨잖아요.

국비도 확보해놓고 지방비도 확보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가서 내년에 또 간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내년에 변경되면서 축소된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확보한 예산을 못 주는 거거든요.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선 분양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20% 출자를 해야 된다.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서두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고준일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건 산업용지가 조기분양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조기분양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들어온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마 그 업체가 땅이 부족해서 땅을 더 달라고 한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출자 목적에도 적어놓으셨는데...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그러니까...

고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위원 얘기 자르지 마세요.

“사업의 공신력 제고와 민자사업의 활성화 유도,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맞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고준일 위원 그다음 행정지원의 내용은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수용재결신청 요건의 완화” 맞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출자를 하는 거죠.

고준일 위원 지금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라는 건 토지수용재결신청 요건의 완화가 주목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저희는 수용하는 부분은 어차피 그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이게 산업단지특별법에 의해서 수용되는데 관계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면, 선 분양을 해서 기업들한테 금년도에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투자해서 그 요건을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초든지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미리 사업승인을 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부라든지 같이 협조하고 뛰어서 나온 것들이 보통 이런 것들이 아시겠지만 초안 들어가고 다시 본안 들어가고 처리기간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이런 사항들을 설명 드리면서 계속 빠른 시일 내에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고 맞춰서 선 분양을 하자는 겁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오해를 가지시는 부분은 정말...

고준일 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였는데, 소송 중이라는 기사가 언론에도 나왔었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소송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송 중에도 나중에 토지가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 끝나기 전에라도?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수용하는 것은 이 산업단지 부분은 특별법에 의해서 사용한 만큼은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어요.

고준일 위원 그때 MOU 체결한 업체들은 안 바뀌었어요?

나가고 들어온 업체들이 얼마나 되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때 MOU를 체결한 업체들이, MOU는 누구나 처음에 오겠다고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고준일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만 간결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저번에 MOU 체결했던 업체가 20개 정도 조금 더 됐을 텐데 그 업체에서 빠진 업체와 새로 들어온 업체가 있으면 업체 개수를 말씀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업체가 빠지고 할 건 없습니다.

현재 MOU 체결될 건 그대로 있죠.

다 있는 것이고...

고준일 위원 그때 그 업체 그대로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다 있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입지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별도로 자격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달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10월4일 출자심의위원회 하셨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고준일 위원 회의록 볼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나중에 회의록 공개하면 되는 거죠.

회의 결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가 볼 수 없나요?

비공개 사항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참여하셨고 행정복지위원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필요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전체 회의록 한 부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전체 회의록까지는 아니고 요약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약본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돼서 회의록을 해야 될 의무는 없고 요약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논산도 있고 영동, 괴산, 음성 몇 군데가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혹시 이 조례를 만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검토를 해보셨는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어차피 지자체가 출자든지 출연이라든지 모든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모든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면 될 것을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만드신다는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이건 보니까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네요.

현재 입법예고안 중에 보니까 나중에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죠.

고준일 위원 오늘 주신 자료에 보시면 아까 법이 개정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10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책상에 올려있던 자료인데 아까 김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여기 보시면 적용대상이 출자비율 10% 이상, 출자법인의 20%를 출자해도 법인에 대한 조사권 등 가능이라고 써주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고준일 위원 그런데 아까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를 하는 게 행정적 지원에 맞추다 보니까 20%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고준일 위원 그 행정적 지원이 정확히 뭔지, 뭘 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법대로 하면 10%만 해도 충분할 걸 왜 굳이 20%를 잡으셨는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지방공기업법이 아니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 공공기관이 20% 이상 지분 참여시에 3섹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재 9쪽에 들어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산업단지 사업인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꾸 내용들이 바뀌고 말씀하시는 게 바뀌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세종시 시민들을 위한 길인지 명확하게 와 닿지 않아서...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건 제가 오히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고준일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말씀 끝나고 답변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조선, 경향, 중앙일보에 용인경전철 문제 때문에 되게 심란하잖아요.

여기 나온 칼럼이나 내용들을 보면 다음 달쯤에 주민소송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전·현직 시장,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분들이 이기실지 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사업이 지금 LED산단과 소정면에는 첨단산단이 그런 시선을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참 답답해요.

국장님, 속상하셔도 몇 가지 본위원이 얘기할 때 들으세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세 가지 방식을 주로 하는데 공영개발이 있고, 지금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걸 3섹터 방식으로 봐요.

법률이 바뀌면 10% 되겠지만 지금 법률로는 20%를 출자하는 게 3섹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개인들이 하는 게 민간개발이란 말이에요.

공영개발은 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개발해서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게 공영개발이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명학산업단지가 공영개발이죠.

전체 투자해서 한 것이죠.

이경대 위원 100%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이경대 위원 그리고 민간개발은 관에서 상관없이 민간인들이 개발해서 유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미래산업단지하고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민간개발로 갔는데 시작은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모집해서 MOU를 추진해서 온다는 걸 갖고 공단을 만들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이경대 위원 그럼 이게 시작할 때 완전히 민간개발이었습니까, 아니면 3섹터 방식, 법에는 그렇지만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주들 갖고 왔기 때문에 어쨌든 관에서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북부권 개발이든 균형발전이든 어떻든, 맞죠?

그렇다면 처음 할 때부터 이건 3섹터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참 답답한 게 처음에 3섹터 방식으로 시작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투자유치과에서 그 노력을 해서 온다는 업자를 데려다 공영개발해서 우리 돈 다 들여서 하는 것보다 3섹터 방식으로 해서 바로 되는 걸, 이 3섹터 방식이 민간개발보다 훨씬 단축되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이경대 위원 그런 요건 같은 걸 두고 왜 이렇게 했나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답답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은 최악의 경우 안 됐을 때를 가장하고 의회에서 질의를 해요.

제가 명학산업단지 최악의 경우를 한 번 얘기해볼게요.

지금 거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몇 %나 분양됐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한 30%?

이경대 위원 다른 데 가려고 했던 것까지 지금 안 돼서 그쪽으로 가는 것까지 30%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30%쯤 분양된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 빼면 한 20% 정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거 안 되면 시에 아무 관련 없습니까?

그냥 안 되면 말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열심히 해서 분양...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분양하는 건 맞다니까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영개발을 해서 지금부터 모집하는 것도 있는데 이 두 산업단지는 최악의 경우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계획이면 바로 분양 다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이경대 위원 그럼 공영개발로 했어야죠.

그걸 왜 그걸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저는 좌우간 여러 가지 답답한 면이 있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잠깐 말씀드릴까요?

공영개발은 현재 돈이 없어요.

공영개발은 돈을 갖다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이미 명학산업단지를 하면서 채권 발행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쓸 수 없어요.

그런 돈이 없고...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그 부분도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이건 억지에요.

분양 안 되는 거 공들여서 하지 말고 중지하고 공영개발로 금방 분양 가능한 데 먼저 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들이 전에 결정해서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런 걸 갖고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참 답답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20%가 그냥 20%가 아니고 3섹터 방식이 지금 현행법으로 했을 때는 최하 20%를 하게 돼 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이경대 위원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왜 모르세요.

지금 법이 바뀌면 10%만 가져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앞으로 조사권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현재 지방공기업법에서 보면 25% 이상 출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박영송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설명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25% 이상 출자해야 나중에 우리가 감사권이나 이런 것을 갖는 것 아니냐.

그것이 지금 보면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앞으로는 10% 이상만 무조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따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도록 아예 강제를 둡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이 당연히 거기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거 아니더라도 저희가 다 승인해주고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자료 관련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됐어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쟁점이 됐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송 중인 거 말씀하셨고, 그 소송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핵심은 현 집행부의 김재욱 회장님 문제...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대했던 분들하고 만난 적 있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제가 조정을 했죠.

이경대 위원 만나서 공사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이경대 위원 하고 나서 다시 소송을 그 뒤에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대표성을 반대했던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

먼저 했던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땅 안 되는 것 갖고 소송하는 것 마냥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명료하게 해주셔야지 소송권은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 공단이 들어오는 건 만나서 했는데 대표는 너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겠다는 소송을 낸 거란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단을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오늘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이게 8월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죠?

본위원은 여기 있었지만 민원인이 와서 먼저 나가는 바람에 끝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이 오고 갔나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김장식 위원님 계셨고, 박성희 위원님 계셨고, 저는 먼저 나갔고, 고준일 위원님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참석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면 8월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다 아셨구나.” 하고 지금까지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참석을 못했던 위원님들한테도 “그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런 것 정도는 해 주시고 했어야 이런 시간에 더 원활하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특히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는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 법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자주 만나고, 찾아와서 하고, 자료 같은 것도 미리 배포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을 많이 가지셔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더 많은 것을 자료를 주시고, 또 자료를 요청하시는 위원님께는 빨리 해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건데 이 얘기만 나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되게끔 절차를 잘해주셔서 지금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논의할 때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안 되게끔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해가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받을 거는 미리미리 하셔서 결정적일 때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분 20% 들어간다는 것을 언제 결정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20% 들어간다는 걸요?

김장식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기재부에서 내년도 지방재정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런 것들이 지난 번 2월에 기재부 회의에 부시장님과 저도 다 참여했었는데 그게 나오면서 결정이 바뀌면서 7월18일 내부결정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걸 결정했죠.

김장식 위원 그러면 이번 임시회기에 이 건 때문에 예결위가 열리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장식 위원 위원님들이 굉장히 식상해 계세요.

집행부에서 급하다고 해서 임시회 때 안건을 밀어 넣어서 해주십시오.

1건이 됐든 100건이 됐든 10건이 됐든 예결위를 열어야만 통과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이어야 되느냐는 식상한 마음을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시점을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언제 지분 20% 갖고 들어가기로 결정됐느냐를 묻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물론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우리도 지분 20%를 갖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확정됐다면 미리미리 의회에 상의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협의가 됐으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임시회 연다고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딱 내민 거예요.

예결위도 해야 되고 이 한건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뭐냐?

꼭 이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식이면 절차상 문제가 많이 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도 중간에 정확하게 관련되는 상황을 잘 몰라서 못했는데 추경 같은 게 있었으면 거기에 간단히 넣어서 처리했으면 예결위 같은 걸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추경이 없고, 사실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이 없고, 당연히 예결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꼬이게 돼서 죄송스럽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7월에 결정되고 8월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지난 10월4일에 출자심의위원회 하다 보니까 그때 보고가 돼서 사실 그 결과에 따라서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간인들도 다 참여하는데.

그때 위원님 참여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통과가 돼서 저희들도 이렇게 냈는데 내 보니까 예결위도 없고 또 추경도 안 해서 일이 복잡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장식 위원 올 12월까지만 결정해주면 되는 사항이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12월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부에서도 국비를 집행하려면 11월 초까지는 신청해줘야 합니다.

국비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실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초까지는 확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초에 저희도 동시에 승인이 나가야 되면서 계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에서 돈 줄 기업체들에 대해서 자기들도 다 실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장식 위원 국비가 맞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국비 주죠.

분양가의 45%를 입지보조금으로 주는데 45% 중에서 80%가 국비이고 20%가 지방비 매칭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빨리 와서 해야죠.

김장식 위원 중소기업진흥기금 그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것은 아니고 산업부에서 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는 유인책으로 해서 해 주는데 요즈음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지방자치단체 쪽에 산업단지를 만들어놓고 기업 유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핵심은 그래요.

이것이 어쨌든 7월에 중앙에서 사업이 변경된다고 해서 갑작스레 집행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소통의 부재다.

갑작스럽게 콩 볶아먹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어쨌든 미리미리 서로 공유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정리추경도 있는데 그때 하면 되지 이 한 건 때문에 예결위까지 꾸려서 가야 되는 것이 의회인가 싶기도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만 아니고 위원님들 전체 생각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와 공유 좀 하세요.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더 부드럽고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저희 면에도 명학산업단지 조성 중에 있고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직접 하는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그런데, 3섹터 방식은 사실 지금까지 사고가 많이 났어요.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고 본위원도 그렇고요.

좀 답답하고 내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는 민사재판까지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 더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풀려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패를 하면 안 되겠죠.

성공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보고 책자 나온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죠.

고준일 위원 이거 언제 나왔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것이 9월 달에 나왔어요.

고준일 위원 의회에는 언제 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10월10일 드렸습니다.

고준일 위원 10월10일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고준일 위원 오늘 며칠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

고준일 위원 일주일 전에 주셨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고준일 위원 용역검토보고서가 두 권이에요.

보지 말라는 얘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자료를 촉박하게 주시고.

아까 20% 지분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7월18일 내부결재를 하시고 그다음 19일 바로 용역 주신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고준일 위원 여기 자료에 19일 용역 실시하셨다고 쓰여 있어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때 용역비도 충분히 세워져 있었고,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 용역 주시고 절차대로만 진행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큰 걱정과 고민을 하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차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실한 것 같고, 자료제출도 회의 일주일 전에 주시고 이걸 다 검토하고 상임위 와서 얘기를 해라.

과연 가능한 일인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김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소통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별관에도 의원상담실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어려우시면 의원님들한테, 위원장님한테 요청하셔서 상임위 위원들을 그쪽으로 초청하셔서 상담실에서 간단하게 자료 받고 회의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일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지 일주일 전에 자료 던져주고, 오늘 회의시작 10시에 자료 주시고 회의 진행하시라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 앞으로 잘 유념해서 소통도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중요한 공무들을 한다고 저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안 했냐고 탓도 못할 부분들이 적은 인원 가지고 산업단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는 이쪽저쪽 끌어와서 세종시를 잘 만들까 생각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면서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 담당하는 한 직원이 쭉 해서 소통도 하고 잘 했었으면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명심하고 인원도 더 늘리고 하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칭찬은 못 받고 와서 질타를 받으니 저도 일하는 의욕이 솔직히 안 납니다.

정말 저도 어제 저녁에 농림부 직원들 과장 이하 모아놓고 현 정부가 농지 같은 거 안 해준답니다.

절대농지 같은 경우 안 푼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든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서 부탁도 하고 저희도 환경평가분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다른 데 보면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워낙 질타를 하기 때문에 저도 변명을 좀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중요한 업무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와서 얘기도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솔직히 각 부처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안 해주면 저도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충분히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들이 아주 걱정스러워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장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Yes, No로 답변해 주세요.

8월8일에 민간위탁으로 책임분양동의안을 해줬잖아요.

일반 3섹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그거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때는 만약 미분양 됐을 때 5년 이후에 그것에 관련돼서 나중에 비율에 따라서 책임진다는 그것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책임분양 동의해준 것도 이 방식이 가더라도 같이 병행해 간다는 말씀이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주신 거 보니까 현행 공기업법 제77조4에 의해서 4분의 1을 출자할 때는 서류제출 요구,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감사, 경영평가 실시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게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인 것이 앞으로는 10%만 해도 이와 같은 권한을 우리가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행정부에서 인사, 채용 등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통과가 된다는 보장을 못하잖아요.

통과되는 전제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만약 안 됐을 경우 우리가 20% 출자했을 때 회수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안 돼도 모든 현재 산업입지법 관련되는 것들이 행정기관의 승인을 통해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통과가 된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자료 같은 것은 지금까지도 요구하는 거 다 드렸잖아요.

다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건 만약 이 법이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오히려 출자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이 출자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갖잖아요.

기업이나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차라리 그런 방법도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액수를 증액해서 권한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 출자해놓고 우리가 큰 권한을 못가지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이건 제가 가감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기업유치담당 윤봉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안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영권의 간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제3섹터 방식의 민간투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히 경영권을 간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영송 의원님께서 최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서면답변 자료도 드렸는데, 이 산업단지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통제할 수 있는 법령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나 하위 지침들이 다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분양가로 통제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법인이 할 때 민간인이 산업단지 조성해놓고 100만원 받고 싶으면 100만원 받고 200만원 받고 싶으면 200만원 받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근거서류를 다 첨부해서 분양가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승인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럴해저드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어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지방공기업법 제77조4에도 있고 우리 산업입지법에도 다 관련조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크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법 규정이라든지 그것을 발췌해서 추후에 자료 좀 배부해 주십시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고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다.

고준일 위원 국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면 25%를 저희가 출자를 안 해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실 거예요.

본위원이 처음 산업단지 시작할 때부터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 상임위 끝나고 굉장히 늦었던 자료들이 있어요.

개인기업들 간에 출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본위원이 그 당시에 보고 싶어 했던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말했던 부분을 밖에도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느냐를 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다는 말을 지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과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집행부에서 SPC 사업함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쪽에서 정당한 사유를 대지 않고 자료제출을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까 관련법에서도 인허가라든지 모든 것은 다 승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간략하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저희가 자료요구 했을 때 20%만 출자를 해도 무조건 자료를 주실 건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것은 요구사항들이 여러 가지 자료라는 부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법에서도 지금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고준일 위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는 무조건 다 주신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들이야 달라고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동료위원들과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1시44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17호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는 두 개의 민간개발산업단지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출자재원을 마련코자 합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앞으로 5년간 250억원을 조성하여 국내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코자하며, 2013년 현재 90억원의 기금이 예치되어 있어 이중 미래산업단지에 5억원, 첨단산업단지에 2억원 등 합계 7억원을 민간법인에 출자재원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관련법규는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세종시 투자유치촉진조례가 되겠습니다.

붙임의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의 지출계획에서 현재 92억원의 기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금회 7억원을 출자하여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경제산업국장님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무리하기 전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정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기금 변경안과 산업단지 관련된 것을 나름대로 충분히 토의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추후에도 관련된 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기 전에 어떤 새로운 사안이 발생되면 꼭 미리 배부해 주셔서 서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모든 의결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LED산단 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차 잘못된다면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사전에 민원이 있으면 미리 해결하셔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돼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장식
이경대
임태수
○출석공무원(2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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