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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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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10월18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설정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설정안(교육감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청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2014년도부터 2015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설정안 등 4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불참석 공무원 현황은 의석에 놓아드린 인쇄물과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시04분)

○위원장 임태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0호 심의자료 3쪽입니다.

교원지원과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자의 자격 중 결격사유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표창 조례 제13조 각 호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이유는, 본 세종교육대상은 세종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교육 유공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제정한 상입니다.

엄격한 자격제한보다는 공적을 최우선하여 선정하는 것이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표창 조례에 의거 추천되는 다른 표창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현지 실사단을 통한 엄정한 공적평가와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9조 각 호의 추천서류 중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여 붙임서류와 혼선이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2항 수상자의 자격 중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3조 각 호의 표창 대상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하며, 제9조1호에서 3호까지의 추천서류 중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개정사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보고해 주신 대로 크게 두 가지를 이번에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째, 6조 수상자 자격에 대해서 2항의 1호와 2호를 삭제해서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진영은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9조 각 호의 괄호 내에서의 서식을 삭제하는 간단한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서식을 왜 삭제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서는 세종교육대상 시상계획을 안내할 때 일정한 서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실무자들이 검토해본 결과 서식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는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서식은 통상적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지 조례에서는 안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어떻게 서식까지 해서 이것은 적절한 조치 같고요.

아마 조례 전문을 안 가지고 있어서 못 봅니다만 조례 어딘가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미 됐을 겁니다.

그 조항이 있나요?

전문이 없어서 못 보겠는데.

조례 규칙에 위임 조항이 있나요?

아마 일반적인 조례로 볼 때 그게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럼 규칙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규칙은 아니고 제12조 시행세칙을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 규칙으로 안 하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진영은 위원 그럼 그게 정해졌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개정 전 조례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세칙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교육감이 정한 규칙이 있느냐는 얘기지.

보통 “규칙”이라고 하는데 교육청은 명칭이 뭐라고 하셨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시행세칙”이라고 하는데 시행세칙은 세종교육대상 시상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시행세칙은 아직 정하진 않으신 모양이죠?

그냥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된 모양이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진영은 위원 그때그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을 교육감이 결재하면서 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 조례에서 위임했거든요.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라 했으면 조례 집행의 안정성을 기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세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연도마다 필요할 때 세칙을 정하는 게 아니고 세칙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획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 그런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행세칙”이란 용어 정의를 충분히 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야지 조례 운영의 안정성이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말하자면 고객, 소비자들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바뀌면 안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식 1, 2, 3호를 삭제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칙에 들어가야 한다, 일반적 논리로.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상계획이 시행세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며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질의보다는 교육청 조례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행부는 조례가 나오면 조례 뒤에 규칙이라고 해서 그 조례에 따르는 목록을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교육청 조례는 거의 보면 그게 없고 아까 세칙이라는 걸로 하더라고요.

그게 교육청의 관례로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효율성을 볼 때 조례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규칙으로 정해서 그 규칙에 맞게 운영하면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 무슨 조례인가 할 때도 그걸 질의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규칙이라든가 이걸 정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는 규칙이라는 걸 안 만들고 교육청에서는 세칙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은지, 조례를 정하고 규칙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건지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례뿐 아니고 교육청 조례가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한번 운영상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시15분)

○위원장 임태수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상정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1호 심의자료 11쪽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2014년도 개교 예정인 15개교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추가로 등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명과 위치로써 2014년 개교 예정학교는 초등학교 5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1교, 유치원 6원입니다.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2호 심의자료 21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의 직종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정원 조례의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교육부의 관련 자치법규 개정 표준모델에 따라 일부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기능직을 삭제하고 일반직의 비율을 현 66.2%에서 99.4%로 조정하며,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삭제하고 일반직 4급 이상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며, 지방전문경력관 정원 책정 기준 신설에 따른 별정직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지방연구직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개교 예정인 15개교에 대해서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유치원 6개원, 그렇죠?

11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당암초로 가칭했던 것을 아름초등학교로 조례에 반영하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현재까지는 가칭으로 편의상 당암초로 불렀었는데 공식명칭으로 아름초등학교로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연양초는 그대로 연양초고, 미르초, 고정초도 현재는 편의상 고정초로 불렀지만 나래초등학교로 하겠다.

또 뒤에 보면 고정중학교로 부르던 것을 아름중학교, 종촌중학교로 하던 것을 성남중학교,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진영은 위원 그럼 이게 연세초등학교는 승계가 돼서 이름 그대로 개교를 했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진영은 위원 그럼 연양초등학교도 승계가 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진영은 위원 성남중학교도 승계가 되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진영은 위원 사립이었던 것을 명칭은 똑같이 승계를 시켜주는 거네요, 공립으로.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유독 전의 명칭을 승계 못하는 학교가 당암초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칭 당암초등학교라고 했던 위치는 폐교된 당암초등학교 위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개교하는 학교 위치가 당암초등학교와 가장 인접한 초등학교를 당암초등학교로 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럼 당초 가칭을 잘못 정하셨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위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기 자연부락 이름을 따서 가칭을 했던지 했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혼란스럽죠, 이름을 승계 못하는 것으로.

저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아, 당암초등학교만 승계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하여튼 저는 상당히 잘하신 거라고, 왜냐하면 많은 역사가 있고 동문들이 있는데 또 하나 여쭐 것은 그러면 졸업생들의 기수는 승계가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학교하고 동문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연양초등학교는 연양초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연양초등학교 관리하던 모든 졸업생들에 대한 기록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졸업정보라든가 이런 것.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육청에서 관리할지 그건 다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지금 연세초등학교 개교했습니다만 다음에 졸업하는 사람들이 과거 연세초등학교 졸업생들 이어서 하는 건지.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지금 폐교된 학교의 자료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졸업생 기수를 어떻게 할 거냐는 나중에 개교가 되고 나서 학부형들이나 동문회 졸업생들하고 같이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 깊이 논의는 안 하셨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육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죠, 교육청에서 관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제가 일반적 상식으로 볼 때 성남학교만 빼고 공립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공립이에요.

공립에서 공립으로 했는데 명칭도,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학교 명칭도 승계를 받았다면 졸업생도 승계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 논리로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법적으로는 승계를 하게 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일단 폐교가 된 학교이기 때문에.

진영은 위원 아닌데, 이게 예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의회의 예를 들면, 자유당 시절에 지방자치 했었죠?

그때는 면하고 도가 지방자치제였었죠.

군은 자치가 아니고 합의행정기관이었고, 자유당 때 지방자치를 하다가 5.16혁명과 동시에 폐지돼서 상급부서에서 대행을 한 거 아닙니까, 도를 얘기하면 내무부에서.

그런데 다시 91년4월15일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옛날에 자유당 때 하던 회기를 계속 이어받았습니다.

제1회가 아니고 그때 하던 것을 그다음 회기로 이어서 승계를 다 받았어요.

비교가 잘 됐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성남학교야 사립에서 공립이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이 공립이었던 학교가 폐교가 돼서 다시 했으면 부활을... 6.25 때 피난 갔다가 왔으면 다시 부활해서 해줬지 다시 했나요?

6.25 때 학교 피난 갔다가 다시 개교해서 졸업생들 다 그대로 승계해줬어요.

이것은 제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왕에 학교명까지 승계해줬다면 졸업생 기도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승계해주는 것이 일반적 논리로 긍정적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명칭을 승계 받은 학교의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에 장학금도 기부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각 학교의 졸업생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에서 그 학교의 역사자료나 졸업증명서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면 그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창회 같은 경우도 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지금 새로 명칭을 부여받은 학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임태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진영은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만약에 졸업기수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

연세초등학교가 개교했으니까 거기를 예를 들면, 기 졸업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10회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나 연세초등학교 10회야.” 그럼 “옛날 10회야 새로 된 10회야.” 기수가 둘이 생겨요, 연양도 그렇고.

“연양초등학교 3회입니다.” 하면 “옛날 3회야 지금 3회야.”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 문제는 학교설립과장이 연구하셨으면...

진영은 위원 나중에 졸업증명서 어떻게 합니까?

전 폐교된 연세초등학교 3회, 신 연세초등학교 3회, 그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래서 법적인 규정과 졸업생과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계성을 될 수 있으면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설정안(교육감제출)

(11시29분)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설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설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설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2014∼2015학년도 신설 초등학교와 2014∼2015학년도 중학교 개교 예정교에 대한 중학군을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구를 삭제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4학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 3개교 및 2015학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 4개교를 반영하여 중학군 2개를 신설하고, 중학군 신설에 의거 한솔학구 및 도담학구를 삭제하는 등 금번 개정안은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의 수는 9개 학군·구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가칭 명칭 학교는 2015년도 개교 예정 학교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확정된 학교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설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과 구의 구별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학군과 학구 어떻게 구분하는지 생소해서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학구는 1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고 학군은 2개 학교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학교군은 하나?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2개 학교 이상이고요.

진영은 위원 중학구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단일학교입니다.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또 여쭤볼게요.

다른 데는 몰라도 제가 잘 아는 학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5쪽에 금호중학교 나오는데 금호중학교에는 금남초등학교와 감성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그쪽으로 입학하는 학군이라고 하나요, 이걸 호칭을 뭐라고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학구입니다.

진영은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단일학교이기 때문에 학구입니다.

진영은 위원 중학구?

그럼 금호중학교 중학구는 금남초와 감성초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진영은 위원 정답인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금남초등학교 졸업생, 감성초등학교 졸업생.

진영은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편입지가 있죠?

금남면에 법정 5개 리 편입지가 있어요.

도남, 원봉, 국곡, 봉암, 성강,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 편입지인 도남, 원봉은 기 금남초등학교 학구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리고 국곡리, 봉암리 2개 부락은 감성초로 돼 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는 행정구역하고 안 맞았었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감성초등학교는 국곡리하고 봉암리 다 포함이...

진영은 위원 포함이 됐었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진영은 위원 그리고 금남초에는 기존에 도남, 원봉이 포함됐었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원봉리, 도남리.

진영은 위원 안 된 데가 성강리 하나가 빠졌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성강리는 공주 반포초등학교와 공동학구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학부형들이 원하는 데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진학은 예를 들어서 반포초등학교를 졸업한 성강리 학생이 중학교를 진학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감성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금호로...

진영은 위원 아니, 감성이 아니라니까요.

성강리 학생들이 반포초를 다니는데 졸업하고 내년도에 중학교를 진학하려면 반포중학교로 가야 되는지 금호중학교로 가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반포초등학교 학생은 공주로 가야 되는데 성강리 초등학교는 반포초등학교나 감성초등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반포초등학교 학생은 공주로 가야 되고 감성초등학교 학생은 금호중학교로 가야 됩니다.

진영은 위원 지난번 답변하고 조금 상이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성강리 학생들이 아마 반포초등학교를 전부 다닐 겁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갈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런데 감성을 오려면 한 3∼4km 떨어졌어요.

제가 현황파악은 안 해봤는데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반포초등학교를 다닐 경우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금호중학교를 진학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영은 위원 지난번에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할 때 그 사람들은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 못하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세종시민이면서 세종시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진학 못한다면 제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담당과장님이 혹시 잘 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사무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위원장님, 대신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그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김종성 학교설립과장 김종성입니다.

지금 중학구는 옆에 초등학교 이름 써 있는 대로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왼쪽에 있는 중학교를 가도록 학구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어느 중학교를 가느냐 하는 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가 이쪽 금호중학교가 가깝다, 초등학교는 반포를 갔더라도.

그런 경우는 이게 충남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학구 조정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쪽하고도 조정해야 돼요.

반포초등학교 졸업생은 지금 반포중학교를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학구 표시를 할 때 반포초등학교 중에서 어디 어디 학생은 제외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남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까지 넣어서 “무슨 리는 중학교를 어디로 간다. 저쪽에서는 제외한다.” 이게 같이 병행해서 협의가 돼야 됩니다.

현재는 안 됩니다.

진영은 위원 현재는 협의가 안 됐고 현행대로 한다면 세종시 성강리 시민이 반포초등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학교설립과장 김종성 그렇게 되면 반포중학교를 가야 됩니다.

진영은 위원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 졸업한 학생이 세종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한가요, 거긴 공주인데.

○학교설립과장 김종성 그건 중학교를 공주에서 졸업하고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희가 거기까지는... 인접한 데는 1, 2년간 풀어주는 게 있는데 원래 고등학교는 광역자치가 한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영은 위원 그래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여쭤보고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과 안 맞아서 그러는데 반포중학교가 성강리에서 가까워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km 이내이고 반포초등학교는 한 2km 이내에 있는데...

○학교설립과장 김종성 그럼 감성초는 멀어서 그쪽으로 못 가나요?

진영은 위원 거기는 좀 멀죠.

○학교설립과장 김종성 초등학교는 멀고 중학교는 또 거기가 가깝고.

진영은 위원 똑같이 멀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도 분명히 세종시민인데 세종시에 있는 중학교를 진학 못하고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이 안 된다면 이건 굉장히 현실적 문제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세종시에 우수한 고등학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반포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당신은 안 됩니다.” 이거 문제가 크거든요.

지난번 언젠가는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복수로 한다고 말씀을...

○학교설립과장 김종성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진학은 자치단체별로 구역이 정해져서 해당 자치단체 구역 안에서만 고등학교는 진학할 수 있지만 여기는 세종시가 분리되면서 공주라든가 인근 청주라든가 인근지역은 아마 몇 년간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유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하여튼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성강리에 대한 학생들 문제는 중학교 진학과 고등학교 진학을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학부형과 학생들 희망에 따라서 복수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도 감성으로 가고 싶으면 감성으로 가고, 반포로 가려면 반포로 가고, 또 중학생들도 금호중학교로 오려면 오고 그쪽으로 가려면 가고, 이것은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학교설립과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다만 해당 학부모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게 편한지, 학생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다.”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남과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학부형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까지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냥 가까우니까 다니면 된다고 할 건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국장님, 4쪽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충북에 상봉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봉리나 심중리에 거주하는 학생 또는 조치원 신안리 조형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도 상봉초등학교로 학군이 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리 조형아파트 학생들은 상봉초등학교도 갈 수 있고 신봉초등학교도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원 신안리에 거주하는 학생이 오송중학교나 미호중학교도 갈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거주지는 신안리고 초등학교는...

김학현 위원 상봉초등학교를 다니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학구를 오래 전에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봉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김학현 위원 아니, 조치원에 거주하면서.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상봉초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김학현 위원 신안리에 거주하면서, 여기는 상봉리하고 심중리만 있고 신안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요, 신안3리가...

김학현 위원 네, 거기가 조형아파트입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충북 상봉초등학교에 공동학구로 돼 있습니다.

상봉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상봉초등학교에서 갈 수 있는 충북의 중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주지는 조치원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중복리 애들이 거주지가 조치원이라고 해도 조치원중학교 나오면 조치원고등학교로 가능한 것으로...

김학현 위원 고등학교하고는 또 다르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진학이 가능합니다.

김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오송중학교나 미호중학교도 가능하단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여기에 상봉리하고 심중리만 표기돼 있고 조치원 신안리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가능하단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김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 내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입학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교군제 시행이 원칙이며 2014∼2015년도에 1생활권 및 한솔동에 복수의 중학교가 설립되어 2개의 학교군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군 설정과 관련하여 공청회 1회, 행정예고 2회, 학구조정협의회 4회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1생활권 학부모들이 학교 선택권을 다양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당초 2개 학군 설정계획을 1개 학군으로 통합하였으며, 첫마을지역 한솔중 2학년 학부모들이 희망자 전원 한솔중 배정요구가 있었으나 한솔중의 시설여건상 수용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금번 학군은 지역적으로 학생들의 통학여건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설정하였으며, 학군 내에서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됐습니까?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본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거 본 교육위원회 의결 후 바로 교육청에 이송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설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현장방문계획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회의 종료 후 잠시 위원님 간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결위에 이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이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임태수
부위원장 진영은
위 원 고준일
김학현
이경대
○출석공무원(10인)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관전진석
학교정책과장황우배
교원지원과장홍의순
미래인재과장유인식
총무과장김병하
학교설립과장김종성
행정과장김종배
학교지원과장강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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