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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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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10월18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o보고사항(전문위원 변영호)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o보고사항(전문위원 변영호)

(10시01분)

○전문위원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변영호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11월26일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분이 기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18일 1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8일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4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이신 김학현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현, 위원장석으로 이동)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학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 사항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위원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학현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10시06분)

○위원장 김학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경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경대 위원님이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대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위원장과 위원님들을 잘 보살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10시08분)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직위를 겸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직위를 계수조정위원회 직위와 겸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16일 제13회 임시회가 개의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주요사업장의 현장방문 준비,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청취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학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요구 지금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학현 네.

진영은 위원 지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봤더니 말 그대로 이것은 변경 아닙니까?

금년도 운용계획이 이미 확정됐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하는데 당초 계획안이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당초에 작년 정례회 때 모든 기금운용계획이 아마 의회에 승인됐을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승인이 된 것을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서류에 보면 그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있지 현재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기금운용계획이 어떻게 승인이 되어있나.

현재 것을 보고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좀 회의 전에... 뻔할 거예요.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해놨을 텐데 추정이니까 서류를 봐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자료를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내용은 아니까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변경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런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서류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부시장의 인사순서입니다만 유상수 행정부시장이 국무총리 주간 을지연습 평가회의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대신하여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박정화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김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폭주하는 안건심의를 통해 시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시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법인의 사업 공신력 제고와 행정적인 지원을 위한 출자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족기능 확충과 인구유입을 통한 우리 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고육지책인 만큼 시의 재정부담 해소와 민간투자 활성화의 계기에 중점을 두었음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그러고 보니까 저만 예비심사에 참석을 안 했군요.

그렇기 때문에 천생 저밖에 질의할 사람이 없네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짐작은 갑니다.

제가 심사보고서를 보고 있는 중인데 전체적인 사항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1시간 반 동안 논란이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대충은 알고 있는데 차제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변경계획안이 옴으로 인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확정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는 것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진영은 위원 이런 사항이 종종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의회 내부 간에 어떠한 갈등이 조장되고 의회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항이 종종 나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의 운영사항을 잘 아셔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는 이미 금년 연말 되면 명년도 1년의 운영계획을 다 세웁니다, 월별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럼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행부의 의회 제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고 없이 임시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간 운영계획이 다 짜입니다.

근데 그것을 간과해서 간담회 때도 얘기가 안 되고 전혀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과연 이것을 의사일정에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를 갖고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회의 존재, 존립 목적이 집행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우리 존립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도 위원님들이 백분 이해를 하셔서 의사일정을 다 짰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불가항력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신 것은 알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의회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셔서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예비심사 때 다 됐을 겁니다만 7억의 기금 집행예정일을 언제로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진영은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 대해서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예고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위원님들 불편하시지 않게 자꾸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출장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지시사항으로 떨어뜨리겠고요.

하여튼 그 말씀은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고의는 없고 하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정례회 간담회 때 타임이 안 맞아서 설명을 못 드린다든가 하면 긴급할 때는 긴급설명회를 요구하세요.

그러면 15명 전 의원이 어려우면 저희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계시고 부의장님 두 분 계시고 각 상임위원장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라도 모셔놓고 현안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해당 상임위원장하고도 상의 없이 하다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의회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셔서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경제산업국장님 답변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제 집행하느냐 하는 것은 본회의가 통과되면... 앞에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을 11월 초쯤에 승인을 내주면서 바로 사전분양, 현재 오겠다는 기업들한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니까 현재 금년도 국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내년도 가면 이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분양하는 분들한테 입지보조금을 줄 수 없든지 아니면 축소되든지 이런 정책이 변경되는 것이 지난번 6월에 기재부에서 발표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빨리 SPC 참여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승인을 하고 바로 이분들한테 계약해서 분양하도록 정책을 바꾸다 보니까 중간에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8월23일 간담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중간에 추경이 있었으면 추경에 돈 7억 넣어서 반영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는 추경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도 안 생기고 그랬어요.

이걸 바로 11월 초에 분양 승인을 내주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가 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국장님, 6월에 정부에서 이런 것이 변경됐다면서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6월에 기재부에서 정책이 변경되면서 이걸 빨리 SPC에 참여해서 빨리 분양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가야 되겠다.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6월에 기재부에 변경됐으면 그 안에 2회 추경도 있었고 시간이 충분했었는데.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때는...

진영은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자금 7억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결된다면 실질적으로 집행은 언제 되느냐.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11월 초에는 집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사업승인을 내주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11월 초에 20% SPC 분양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부처, 환경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승인하기 위해서 환경평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동시에 다 들어오고 다음 주에 가면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가 안행부에서 있거든요.

거기 가서 설명해서 그런 것들이 동시에 다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집행할 겁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11월 중순 경에 집행된다는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중순까지도 아니고 11월 초에 해야 됩니다.

진영은 위원 기금을 우리가 출자를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미 돈은 다 가지고 있고 편성되어 있잖아요.

진영은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민간자본은 다 확보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그동안 보면 입지보조금이나 줄 수 있는 기업들을 평가를 해놓고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산업부에 바로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부에 11월 초에는 신청해야 산업부에서도 다시 실사해서 국고를 내줄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20%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20%입니다.

진영은 위원 나머지 80%는 이미 출자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그것은 다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산업단지가 2개인데 LED 미래산업단지는 확보되어 있고, 첨단산업단지는 현재 5,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적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어서 그쪽도 10억으로 올린다는 거죠.

진영은 위원 자료에 보면 미래산단이 5억을 출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종첨단은 2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20%분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럼 80%분은 이미 확보가 됐느냐는 얘기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쪽에서 다 확보가 되어있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확보를 할 거예요,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되어있어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첨단산업단지는 동시에 같이 출자를 할 겁니다.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투자가 목표액이 20% 대 80%인데 동시에 충족을 시켜줘야지 민간자본들은 출자가 안 됐는데 우리 것만 출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그것은 안 됩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은 확실히 하셔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나중에 저희가 사업 승인할 때 그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 승인을 못 내주는 거죠.

진영은 위원 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출자라는 것이 회수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것은 2017년쯤에 전부 산업단지 끝나서 청산이 되면 회수해야죠.

진영은 위원 2017년으로 봅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 17년까지 저희가 사업완료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원금만 회수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죠.

그거는 수익금 부분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6% 수익을 줄 것이냐, 8% 줄 것이냐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수익부분도 우리가 20%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20%만큼의 거기에 따른 수익도 같이.

진영은 위원 그러면 공단 청산을 하면서 원금 플러스 수익금이 발생하면 총 수익금의 20%를 받아서 기금에 다시 넣는 거라는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틀림없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틀림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또 하나는 예금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거는 처음에 예치만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치하는 것을 이번에 출자한다, 이게 지금 변경하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농협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우리 시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예금의 형태는 무슨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금 형태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을 해놓는 것이니까, 제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시 금고에 들어있는 예금이기 때문에.

진영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고, 물론 금고 계약이 되니까 거래가 되는 건데, 세종시 금고가 2개소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 농협하고 우리은행입니다.

진영은 위원 이것은 우리은행이에요, 농협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럼 이게 입·출입이 자유로운 일반예금인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는 농협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에 다 편성되어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처음에 50억을 편성해서 넣었고 추경에서 나머지 한 40억을 추가해서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으로 온 부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아직 집행을 안 한 거죠.

진영은 위원 지금 속히 예금통장 사본 좀 빨리 해오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종시 기금이 상당히 많아요.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의 관리상태가 상당히 다변화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기금은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쓸 것은 일반통장에 관리를 하고, 기타는 이율이 좋은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상례에요.

근데 이것은 9억을 당초에 승인받으면서 금년도에 사용계획도, 활용계획도 없으면서 일반 예금으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금년도에 편성됐으니까 어쨌든 그 예산에서 뽑아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기획조정실장님한테만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지, 얘기는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실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회의운영을 잘못한 것은 아니죠.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더 이상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 바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보고 처음부터 투자유치과에 인원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여기저기 출장도 많이 다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다니면 안에서 업무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가능하시다면 시장님과 상의해서 인원 좀 한두 명 늘려줘요.

출장 가실 때 내부업무를 하실 수 있고 협의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잘 해보셔서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맨날 시간에 쪼들려서 여기 와서 얻어맞고 저기 와서 얻어맞고 이게 되겠습니까?

시장님하고 검토 좀 신중하게 해서 인원 한두 명이라도 보충해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이번에 인력증원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한두 명 정도는 증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사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든지 또는 의원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위원들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다음은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개의 민간개발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출자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앞으로 5년간 250억원을 조성하여 국내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운영할 계획으로 2013년 현재 90억원의 기금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미래산업단지에 5억원, 첨단산업단지에 2억원 등 총 7억원을 민간법인에 출자재원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15쪽의 지출계획에서 현재 92억원의 기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금회 7억원을 출자금으로 변경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영은 위원 답변하셔야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까 답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금 관련된 부분들은 다양하게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기금 관련된 부분들은 해 주시고, 저희는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계속 가지고 있는 기금이면 은행에 넣어놓을 때도 이율이 높은 것을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추경 같은 데서 편성된 부분은 편성만 되어 있지 아직 저희가 안 넣었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금 부분들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기금에 관련된 것은 기획실에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관련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산업단지를 빨리 추진하면서 기업들과 계약해서 유치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 현액이 얼마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전반적인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진영은 위원 그게 아니고 이 기금... 이 기금이 얼마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계획이 92억... 왜냐하면 이게 금년도 처음으로 편성된 부분이라서 본안에서 50억을 편성했고요.

진영은 위원 11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자꾸 더 어려워져서 그래요.

서류는 볼 줄 알아요.

9억2,000 맞는데 기정액이 5억2,000이고 증감이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한 겁니까, 글쎄 92억이요.

92억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2억은 아닐 테고, 실질적으로 기금통장에 관리하고 있는 돈이 얼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건 계획이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가지고 있는 통장 사본을... 왜냐하면...

진영은 위원 알았어요, 끝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걸 하는데 기금 현액도 모르고 오셔서, 실무진에서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면 안 되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은 92억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진영은 위원 그건 예산이고요.

일반회계에서 다 받아서 가지고 있느냐, 아직 안 받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자는 연말 돼야 들어올 테고.

그러니까 현액 기금 갖고 있는 것이 얼마냐.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액 가지고 있는 것은 52억 들어와 있죠.

40억원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갖고 있고요.

진영은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자꾸 92억, 92억 하니까 마치 92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2억은 연말에 이자 들어와야 들어오는 것이고, 추경의 40억원은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아마 안 들어왔나 봐요.

그러면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은 통장에 50억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알았습니다.

정리한다면 이렇게 기금이 들어오면 분명히 기금운용계획대로 다 나옵니다.

그 당해연도에 활용할 것은 일반통장에 넣어서 수시로 써야 되고, 그렇지 않고 계속 관리할 불투명한 예산들은 가장 이율이 좋은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5억짜리는 3년 만기로 가고 2년 만기로 해서 뭔가 가장 이율창출이 많은 방안으로 기금관리를 해야 맞다.

이건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쭤보니까 당초에 기금 승인 받을 때 금년도 지출할 요인은 전혀 없는 것으로 승인받았단 말이에요, 수입만 있는 것으로.

그런데도 현찰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진영은 위원 이것은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

왜 이런 것을 질의하게 된 동기는 혹시라도 2년이나 3년짜리 정기예탁을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사정에 의해서 지출할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해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넣을 수는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게 저도 궁금했던 것인데, 민간개발을 하다 보면 이익을 전국 평균이 6%대에서 8%대 보장해 주면서 승인해 주더라고요.

근데 아까 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20% 지분을 가졌을 때 그 수익률에 따라서 우리도 답변을 하실 때 6%가 될지 8%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20%에 대한 지분은 회수를 했을 때 그 이율까지 포함돼서 회수하신다는 그 뜻이죠, 답변하셨던 것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이율까지 포함해서.

이경대 위원 이율까지 포함해서 회수를 할 때, 기본금이지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당연히 원금은 받아오는 것이고 이율까지 포함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6%가 될지 8%가 될지 정해서 하면,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먼저 승인을 해줬던 몇 년 거치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증서는... 말이 보증인 그런 게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미분양 됐을 때.

이경대 위원 거기에서도 그럼 20% 이것까지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수익률의 20%면 거기에 따라서, 그건 달리 봐야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그것은 혹시 나중에 미분양 됐을 때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염려 때문에 안전장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 건 나중에 어차피 정산하다 보면 미분양 돼서 이후 금융발생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사항은 아니죠.

저희는 어쨌든 다 성공적으로 분양해서 간다고 보는 것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최종 정산하다 보면 금융비용이 발생이 돼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원금에서 마이너스 된다면 그건 또 빼야 되겠죠.

이경대 위원 그 뜻은 제가 아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해서 하면 우리 시에서 만약에 안 됐을 때 그 부분을 떠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수익이 6% 발생했을 때 20%만 가져온다면 그때 부담도 20%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돼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것은 시 전체가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이 SPC 참여하는 데에서 엠코든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가 20%냐, 30%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연히 그만큼만 가는 거지 우리 시가 다 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통장사본을 지금 받았어요.

지금 주무부서에서 실무진까지도 이 기금관리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지금 보니까 90억을 다 받았는데요.

당초에 50억 받고, 날짜는 여기에 안 나오네요.

13년7월15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50억을 받았습니다.

8월22일 또 40억을 받아서 90억인데 또 8월27일 이 10만원은 뭡니까?

10만원이 들어왔다가 9월16일 또 10만원 빠져나갔어요.

이게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죄송합니다만 그 사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상태를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에 관심이 좀 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오늘 기금운용 변경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네요.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들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국장님은 모르시더라도 실무진에서는 서류 안보고도 머릿속에 들어가야지 이게 몇 %나 된다고 기억을 못합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 주시면 안 된다.

제 말씀 동의하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진영은 위원 뒤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동의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공무원석에서)네, 동의합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죠, 좀 소홀히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공무원석에서)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위원장 김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장직을 겸직하게 된 본 위원장이 의석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김학현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에 따른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시정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을 유념하여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차질 없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 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주요 시정현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교감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자족기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경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위 원 장 김학현
부위원장 이경대
위 원 진영은
임태수
○출석공무원(3인)
기획조정실장최승현
경제산업국장신인섭
투자유치과장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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