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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3회 제2차[폐회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2013.11.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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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11월12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공공시설 인수업무 보고 청취의 건

2.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공공시설 인수업무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2.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학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LH 관계자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시설 인수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겠습니다.


1. 공공시설 인수업무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학현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 인수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세종시 건설지역에 연차적으로 준공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완벽한 시설물 이관을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 김학현 위원장님과 김장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건설 중인 공공시설 인수에 관련해서 고민하시고 많은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각 분야별 합동점검단 12팀의 자문역할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행복도시 내에는 건설계획에 의해서 108개 시설이 건설되고 15년까지 46개 시설이 세종시에 인수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지관리에 따른 재정문제, 인력문제, 운영방안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물 인수를 위해서 합동점검 시 철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운영방안을 습득하는 등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한 후에 인수받도록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더 이해를 돕고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예산법무담당관이 앞으로 재정확보방안 등 시설물 이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민이 더욱 행복하도록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인 이관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주시는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현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인수업무 보고의 건은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 총괄부서인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입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 공공시설 인수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시가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는 법적 근거는 행복도시특별법 제65조 등 행복도시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수 기본방침입니다.

지난 8월27일 저희 시와 행복청, LH가 합의한 바 있는 원활한 공공시설 이관을 위한 관계기관 합의서의 기준에 따라서 관련 시설물을 인수할 방침입니다.

동 합의서에 나와 있는 이관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에 우리 시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행복청장이 설치한 공공건축물은 행복도시특별법 등에 따라서 공사 준공 후 국유재산 등재를 거쳐 우리 시에 무상으로 양여됩니다.

이관절차입니다.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사업 준공 또는 공사 준공 60일 전에 LH가 저희 시에 합동점검 요청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LH와 우리 시는 사업 준공 또는 공사 준공 30일 전에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후에 사업시행자는 지적사항을 조치하게 되고 사업시행자인 LH는 하자보수 완료 보고서나 조경 하자 식재 등 시기성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계획서를 저희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계획서에 따라서 행복청은 사업 준공을 하게 되고 시설물은 저희 시에 이관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건축물입니다.

공공건축물 또한 공공시설물과 유사하게 공사 준공 30일 전에 행복청에서 저희 시에 합동점검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와 행복청이 함께 공사 준공 30일 전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행복청은 합동점검 시의 지적사항을 검토하거나 시설하자보수 등에 반영하게 됩니다.

공사 준공 및 입회 시에는 저희 시가 입회인으로서 당해 공공건축물 준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어서 행복청은 국유재산 등록을 거쳐서 저희 시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무상양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물은 저희 시로 이관되게 됩니다.

인수대상입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예정지역 내 인수대상 시설물은 총 108개입니다.

행복청 53개, LH 55개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자면, 이 시설물 수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가 추진해 온 주요사항입니다.

저희 시와 행복청, LH공사는 저희 공공시설물 이관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2차례에 걸쳐서 실무정례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례회의가 아닌 수시회의 형식으로 개최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0월에 인수기본계획을 세우고 11월29일 저희 시 내에 합동점검단을 구성·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분기별로 관계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16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국유재산을 저희 세종시에 무상으로 양여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23일에는 3개 기관 실무회의에서 협의한 바 있는 합의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때 김부유 위원님께서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시적 관리 시설물도 이관 전에 관리기관인 LH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회 보고가 끝난 다음에 8월27일 3개 기관이 모여서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님께서 동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H에서는 지난 10월1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한 바 있고, 여기에 저희도 협의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참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시설물 금년도에 인수대상시설물 합동점검단을 운영한바 전체 8개소를 점검 완료했고, 현재 지적사항이 조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설은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등 사례 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운영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관계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과 또 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공공시설 이관을 위해서 행복청, LH 등과 관계기관의 업무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점검시기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 행복청과 LH, 저희 시가 협의해서 결정하되, 16년 이후에 준공 예정인 공공시설물에 관해서는 별도로 이관시기에 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설에 관해서는 현재 임시 사용 중인 시설이 총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관 완료된 것은 그중에 대전 유성 간 연결도로 1.5km가 이관 완료되었고, 2-3 복컴 등 5개 시설은 무상양여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준공 예정 시설은 총 6개 시설로 이관 완료된 것은 도로부분 2건이 완료되었고, 그다음 복컴 3개소와 1-2 119센터는 무상양여 예정입니다.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시설물은 1년 동안 LH에서 관리한 후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물은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와 또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기술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일정기간동안 저희가 인수받을 유예기간이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준공 예정시설은 무상귀속대상 시설로 2-3 등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입니다.

우선 각 인수 및 관리부서별로 유지관리, 운영방안에 관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LH에서 현재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결과물을 제출받아서 여기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과 관리인력에 관한 확보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실무협의회 때 착수보고회 시에 저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내년 3월까지는 기간이 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재정 대책 부분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방침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 하나하고, 보통교부세 관련시설물에 대한 통계를 반영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H와 협의를 통해서 많은 수요예산이 드는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해서 LH에서 충분히 운영을 해보고 운영상에 문제점이나 재원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 받아서 저희가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종시특별법이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출범 초기에 드는 재정적인 투자비용 완화를 위해서 25% 가산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안행부와 협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저희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해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전 받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인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각종 복컴시설에 포함되는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도로, 공원, 하천 등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수요에 반영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재정적으로 보전된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리인력 확보 부분입니다.

이 건은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협의를 추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1일에는 안행부와 협의해서 21명의 인력을 공공시설 인수와 관련해서 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추후에 108명이 추가 확보되어서 인사조직담당부서와 현재 30명 내외 정도로 추가 배치하는 정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현안사항입니다.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는 금년도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완벽한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행복청과 LH와 충분히 협의해서 총 10개 시설에 530여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자가 완전히 치유된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는 인수특위 위원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동점검단의 자문역을 맡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었으므로 자문위원님들의 변경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해 주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상황을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해주실 때 저희 점검단의 위상과 실질적인 점검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합의서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라서 연도별로 차질 없이 인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시, 행복청, LH 간의 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인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LH에서 시행 중에 있는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저희 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문제, 인력문제에 관해서는 안행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법무담당관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현재 대상 사업장 4개소를 방문해서 점검하게끔 진행될 건데, 예를 들어서 세종호수공원이라고 하면 총괄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봐서 미리 검토를 해서 현장을 나가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면적이 얼마냐, 관리하려면 인원이 몇 명 드느냐, 1년에 관리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것까지 현장에 가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자료를 세부적으로 빼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현장을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좀 전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 대로 각 팀별로 자문역을 맡아주신 위원님들 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이미 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는 몇 차례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여러 차례 간담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죠.

또 관리인력의 확보문제입니다.

사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구역, 예전에 예정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역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그 구역에 관한 모든 공사라든가 건축물, 도시계획 그 모든 것들은 건설청장이 법적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또 토지는 국책기관인 LH공사에서 토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들도 건설청이 발주하고 LH에서 시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짓는 곳이긴 하지만 행정체계가 이원화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공시설물 인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의회나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호수공원 한 번 방문했을 때도 제가 연간 소요예산을 물어봤을 때 보통 25억 정도, 최소한의 경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양시 사례를 들어봤더니 거기는 연간 30억 이상의, 한 4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1.5배 규모라고 하면 거의 매년 6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인력문제, 한 가지 사례만 드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수해야 될 기관들,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는 시설물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안행부에서 보통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상 지원책을 강구한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현재 법제화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를 생각해서 우리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대상시설물도... 하자발생이 꼭 돼요.

도로도 터널도 모든 건축물들은 공기에 쫓기다보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최소 2년, 길게는 3년 정도 딜레이가 됐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뒤로 공사를 급속히 진행하다보니까 건축물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하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막상 예정지역 가보면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 폭 면적에 닿는 건축물들, 복컴센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하자발생 우려가 되는 것이 솔직한 예측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하자발생 예방차원의 철저한 인수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수대상시설물의 향후 운영비, 인건비 등 소요재원 마련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막연하게 법적으로 인수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의회와 깊이 있게 협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재원조달을 하든 안 하든 최종 사용하는 예산 승인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집행부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접촉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등 소요재원 마련 대책은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건설청 측이 매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건설청 측이 지금까지 세종시청을 대하는 행정적인 태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만불손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상위기관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독립된 기관이고 건설청이 세종특별자치시보다 상위기관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설청 측이 우리 세종시의회라든가 시 측이라든가, 모든 공공시설물 준공식을 하고 개관식을 하고 혹은 그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까지도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청장이 차관이라 그런가.

청장이 차관이면 시장은 차관 밑에 차관보입니까?

정말 건설청 측의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어요.

나중에 LH를 통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 시에 인수인계를 해주고 잘못된 것을 다 우리 시에 떠넘기고 남을 태도에요.

제가 볼 때는 국가기관으로서 정말 잘못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의원으로서 수시로 건설청 측의 행복도시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협조적인 문제들을 거론 안 할 수 없고, 건설청장을 의회 회기 때마다 비판하겠습니다.

아주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건설청 측의 비협조적인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도 우리 의회와도 협조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건설청장, 국토부장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건설청 측의 오만불손한 태도 질책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특별위원회는 김학현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시설물 인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감사합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오늘 첫 회의니까 좀 더 자료를 보고 연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공공시설물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은 LH에서 발주하신 거죠?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언제 나오나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착수보고회 때 LH, 행복청과 저희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기본적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저희 시가 추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기간과 계약금액이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3월인데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시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과업지시서가 수정돼서 다시 그쪽 발주 받은 곳에 내용이 다 반영이 됐나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지금 반영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착수보고서 한 것이 한 달도 넘는 일인데 그 반영사항은 아직 체크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반영을 LH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지난 10월18일 정도 한 것 같은데 저쪽 LH에서도 LH지역본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본부 사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confirm 까지는 좀 늦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것 하나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LH에서 처음 용역을 낼 때 과업지시서 내용과 우리 시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인력배치 문제 있잖아요.

페이지 5쪽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박영송 위원 인력배치가 13년7월1일자로 21명이 배치가 된 거죠?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13년 정원 108명 확보해서 30명 내외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13년에 정원 108명 확보해서 21명을 배치했다는 얘기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건 완료된 겁니다.

박영송 위원 배치했다는 거고 향후에 3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추가배치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추가해서 50명 이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송 위원 추가가 없어서 제가 약간 헷갈렸습니다.

추가의 말씀이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더 확보해서 배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직재가 확정이 되어서 108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인사조치가 다 될 겁니다.

박영송 위원 연말까지 배치하고 내년부터는 총 51명 정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51명의 인력을 배치하시겠다는 말씀이었고요.

그건 잠깐 확인하는 것이었고, 9쪽을 좀 볼게요.

12년도 이관 및 임시, 임시사용시설 행복청 관련돼서 표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관련돼서 지금 대전 유성 간 도로는 이관이 되었고 나머지는 임시사용 중이잖아요.

그리고 공사 준공일도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는 2009년12월에 준공됐고 나머지 이미 다 12년도7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아까 국유재산특례제한법률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공사 준공 후에 국유재산 등재를 거쳐서 무상양여를 하는 절차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임시사용 중에 있는 시설들의 국유재산 등재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지난 11월4일 처음으로 행복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돼서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 후에 행복청에서 은하수공원, 그다음에 주민복합센터, 119안전센터, 나성·송원어린이집, 그다음에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 1-5 복컴센터 무상양여에 관한 의견을 물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 관련시설물 준공 후에 등기를 마친 다음에 저희한테 무상양여에 대한 의견을 계속 물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등재는 다 마친 상황인 거죠?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여기 있는 모든 시설에 관련돼서 등재를 다 마친 상황이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해주고 있는 거죠?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11월4일 왔기 때문에 지금 총괄부서인 저희 과에서 관련부서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무상양여를 동의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공식적으로 안 준 상태인가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아직 공문으로 회신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10쪽에 있는 행복청 설치 6개 시설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그중에서 1-5 복컴은 들어갔고 나머지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9쪽에 있는 시설 플러스 1-5 복컴 정도로 보면 되죠?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거기에 관련된 공문이 왔고 아직 답변은 못하고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받겠다는 답변을 보낼 예정이시라는 거죠?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총괄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점검 중이기 때문에 1-5 빼고 하자보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완료가 돼야 공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조치사항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점검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그것은 무상양여 협의 요청된 시설물에 대해서 팀별로 체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전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어느 정도 기한을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나 확인한 다음에 종합·정리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줘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 총괄부서 입장에서도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아니면 계획으로 대치가 가능한 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방침을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9쪽 플러스 1-5 복컴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 점검결과 뭐 뭐를 해달라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21페이지 붙임 5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근데 이것이 “몇 회, 몇 건”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저희가 며칠 후면 다시 현장 4군데를 다닐 예정인데 “뭐 뭐 외 몇 건”이면 저희가 알 방법이 없거든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것은 정리해서 저희 특위에 제출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이 무상양여대상시설에 대해서 자세한 점검결과를 요구하시는 거죠?

박영송 위원 일단 이것이 일의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서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향후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상당히 장시간 고민을 해봤어요.

늦게나마 의회에서 직접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자체평가를 해봅니다.

우리 8명 위원님들이 아마 큰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리라 봅니다.

저는 원론적인 말씀 조금 드릴게요.

개별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공공재산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관리문제라든가 또 대중성문제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마 우리 의회 고유의 책무일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무감을 갖고 체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늦게 저희들이 출범을 했습니다만 저도 큰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고, 원론적인 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자치단체든 국가든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설정되죠, 각 공종별로.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 인수를 받았을 경우에 하자담보기간이 종료된 후에 받는 겁니까, 하자기간 내에도 받는 겁니까?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이관에 관해서는 일단은 지방계약법상에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하고 무관하게 이관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계약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것이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마 계약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국가계약법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죠, 법 적용이 다르겠죠.

그러면 그것이 자치단체에 이관이 됐을 경우에 하자기간이 종료되고 소정의 모든 법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인수를 받는 거냐, 그냥 준공을 하고 적당한 때에 받는 거냐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하자와 무관하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공 처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서 이관절차가 이행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위원님 이렇습니다.

만약에 행복청이나 LH에서 법대로 통보해 버리면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서로 양자 간에 합의된 상태에서 보내지 기관 간에 3주체가 있는데 한쪽에서 반대하는데도 공문 보내고 그러지 못합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정시설물이 3년이면 3년 하자기간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진영은 위원 준공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몇 년 동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죠.

그 기간 이내에 세종시에서 시설물 인수를 받았을 적에 그 안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다 책임지고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권한까지도 자동으로 승계를 받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자담보에 관해서는 증권 내지 보증금으로 하자담보를 책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관 받는 시점에서는 하자담보책임증권까지 승계를 받게 됩니다.

진영은 위원 바로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물론 증권을 했든 뭐 했든 다 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이 돼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준공검사일 또는 인수일 지나서 하자담보기간 내에 있는데 세종시에서 물건을 인수 받았을 경우 하자의 모든 권한은 세종시에 승계가 돼서 인수가 들어 오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어보면 “그것은 건설청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게 책임소재가 확실히 있거든요.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교량 같은 것이 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 하자명령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속이 되느냐.

그런 것은 법적으로 잘 따져야 될 문제다.

“우리는 세종시장과 계약한 것이 아니고 LH하고 계약했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하오.”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자담보기간에 따른 하자의 책임과 하자의 권한은 명확히 LH공사나 건설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것을 잘 하겠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것이 늘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 또 이게 관련법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시설물 인수받으면 연 2회입니까?

건축 전문 과장님들 계신가, 연 2회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럼 인수받으면 세종시에서 그 권한까지 행사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진영은 위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달라고 강조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인수를 해줄 기관, 또 받는 기관 간에 공무원 간에 얘기가 이것저것 잘 됩니다.

문제는 조금은 등한시한 사항이 있는데 민원관계입니다.

주민들은 이 관계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수를 받는 건지,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은에서 세종시 간에 1. 몇 km 인수받았죠?

그것도 주민들은 건설청에서 관리하는 건지 세종시에서 관리하는 건지 모르고 있고, 모르는 건 그렇다고 해요.

그것에 따라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아마 한 번 경험했을 겁니다.

여기 건설청에서 안 오셨죠?

건설청에서 안 오셨을 겁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건설청에서 발주한 거거든요.

그게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수했죠?

이게 주민들이 쫓아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설물들을 인수받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놓고 민원이 발생하면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첫마을 옆에 방음벽 안 됐다고 난리친 거 알죠?

만약에 우리가 인수받았을 때 그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악의 극단적인 예에요.

그래서 모든 공공시설물을 인수받을 때는 그것에 따른 이해관계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절한 양개 기관이 협의를 거친 후에 인수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하면서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또 전문가들도 참여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시게 될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점검도 함께 하기 위해서 점검단에 시민대표 분들도 같이 모신 적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이해관계 시민 의견수렴 부분을 추가로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도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장애시설에 관해서는 저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단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시설별로 이해관계인이 있다거나 단체가 있다거나 특정화 되어있는 집단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늘 우리 시민들은 예를 들어 시설물 같은 것, 교량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도로라든가 모든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어요.

시청에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인계인수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명심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두서없이 두 가지 말씀드렸고 개별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합동점검 하시면서 한 530여건의 지적사항이 된 거예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 지적사항 중에서 조치가 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전체 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치 중인 것도 있고 지적사항 530건 가운데 “조치 중” 이렇게만 관리하고 있는데 점검완료 부분 말씀 주시면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까지 조치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조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아까 보고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점검 중에 하자가 발생됐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치유가 된 후에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조치계획에 의해서 갈음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조경수에도 하자가 많이 발생됩니다.

나무는 심어놓으면 다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고사돼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조경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 기억으로는 2년인가 3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나무는 죽어가고 있는데 점검시점에서는 살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무를 식재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4월과 11월이 조경수나 나무 식재하는데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8월에 점검했는데 지적사항에 조경수 하자식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11월 중에 하자식재 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가운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점검하면서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된 부분에 한정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과도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뭐합니다만 시설물의 기본적인 구조까지 변경해야 되는, 벽체를 헐어서 면적을 늘리는 것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과도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점검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설계에 반영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설계가 과정 중에 변경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해서 가급적이면 요구에 맞춰서 변경해 주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나무 같은 것이며 설계변경 같은 것이 그쪽에서는 “이대로가 좋다.” 우리 시에서는 “이대로는 우리는 못 받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양 기관에서 만나서 실무자끼리 조정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시장님하고 청장님 만나서 해결해야 됩니다.

박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불합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인수한 다음에도 하자보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시설을 인수할 때 협약서라든가 무슨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개별시설물로 인계인수합의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하자는 언제까지 해주고, 몇 년까지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그것은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계약법상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률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자보증이행증권도 끊게 되는 것이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장식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협약서라든지 그런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픈시킬 수 있는 내용인가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김장식 위원 그런 것도 좀...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기본문헌은 부위원장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설명 중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수과정에서 거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건의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설계가 잘못됐다, 면적이 잘못됐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설청 나오셨으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전에 설계도를 시청하고 열람이 됩니까?

복컴단지를 하면 설계도를 사전에 열람이 가능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시에서 2명이 파견 나가 있고, 설계도 할 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참여시킬 때도 있고 안 참여시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건설청은 설계 설명이라는 절차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절차가 있는데 저희한테 처음에 오픈을 안 해서 많이 요구를 했었죠.

설계단계부터 참여시켜 달라.

지금은 설계단계에서 참여를 시키기는 하는데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진영은 위원 나는 건설청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차피 그 시설물들이 우리 세종시에 인계인수가 돼야 되고 세종시청은 직접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당사자한테 사전에 설계도 열람도 거부한다?

이건 진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오만불손.

진영은 위원 오만불손은 모르지만 우리는 시설물 인수받을 직접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들 나중에 주는 대로 받아” 이런 식이면 안 된다.

그래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건설청과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당사자의 인수를 받아서 관리책임을 진 세종시한테까지도 당신들 설계 설명에 참여를 안 시키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지금 시청 짓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진영은 위원 잘 올라가는지 어제 봤더니 철골조로 짓는 것 같데요.

3층까지 올라갔나요?

또 뒤편의 의회청사는 기초만 해놓고 올스톱 되어있고,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시청은 모르겠는데 의회청사는 우리 의원들이 쓸 공간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공간을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공간배치가 되는 것인가.

이것은 의원 말고는 다른 사람은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도 의회설계도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차 건의를 했는데도 비밀로 지키는 건지, 그러면 나중에 무슨 결론이 오느냐.

인수받으면 우리가 칸막이를 다시 뜯어서 개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의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하고 처장님께도 건의를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쓸 공간인데 공간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계도 좀 봅시다.

다른 의원들은 봤나 모르겠어요.

하나의 극단적인 예에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시의회 청사를 준공한다고 합시다.

분명히 칸막이 다 뜯어내고 다시 개조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쓰기 좋게 공간을 배치해야 되니까.

그것은 자명한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91년4월15일 의회 만들 때 제가 공간배치를 한 겁니다.

또 지금 이 청사도 의사과장 할 때 지은 것이고, 그때 이 청사 지을 때도 의원님들 수시로 설명해서 고쳐달라는 거 고쳐줘서 여기까지 왔단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물며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의회청사도 도대체 어떻게 짓는 건지 기본설계도 못 봤단 얘기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냐는 얘기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8월27일 합의서 교환할 때 조문을 넣어놨습니다.

4조에 넣어놨는데 설계중이거나 착공 초기시설은 사업규모, 설치시기 등에 대해 인수기관의 의견이 계획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사전 협의하도록 넣어놨습니다.

진영은 위원 실행이 잘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현재까지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합의는 했고요.

저희 11월 중에 공공시설이관협의회가 과장급 단위는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 기조실장님, 행복청에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LH에 건설사업 1차장님이 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후에 첫 번째 실무협의회가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계도서에 관해서 열람이나 의견반영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진영은 위원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들었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설계단계부터 직접 당사자인 세종시청이 관여는 못해도 열람은 해줘야지.

그래서 한 예로 의회청사에 대한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건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박성희 위원님, 김부유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신 사항인데 호수공원 하면 제법 세종시의 큰 상징성으로 되어있죠?

홍보도 많이 돼 있고 어제도 9시 반 경에 거기를 가봤는데 추운 날씨인데도 조명을 잘 켜놨더라고요.

여름에는 9시 되면 자동으로 끄게 해놨는데 지금은 안 끄더라고요.

LH도 오셨네요?

어제 9시 반에 모든 조명을 안 껐던데요.

데크 난간이니 가운데 섬 무대니 이런 데 조명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이렇게 소중한 세종시의 상징적인 공원이 표현이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양개 기관이 서로 운영 책임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막된 표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고 우리가 확실히 인수받아서 빨리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거기 호수공원에 잘못된 거 있으면 LH공사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종시청 뭐하느냐고 하지.

저는 여러 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나 LH공사에서나 안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받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빨리 확보해서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낫다.

난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김학현 네, 김부유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부유 위원 공공시설물 합동점검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금강이 국가하천이잖아요.

제가 지난 일요일에 양화리 앞쪽 금강을 환경부 활동하러 나가서 가운데 섬까지 들어가 봤는데 주변에 4대강 사업하면서 자전거도로 만들고, 보 주변을 보니까 식재한 나무들이 대부분 다 죽었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향후에도 우리가 그걸 관리한다든가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속 관리해야 되는 대상시설물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강근규 (공무원석에서)그것을 제가 설명 드릴게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나무를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하자가 발생해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하고 있어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식재 위치가 비탈면이나 잘못돼 있는 곳은 저희하고 계속 협의해서 합강공원으로 느티나무 120주를 이번 11월에,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보식하는 게 아니고 합강공원으로 이식해서 합강공원을 잘 관리할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제가 양화배수펌프장에서 금강대교까지 그 구간을 직접 보트로 다녔어요.

그리고 도보로 다 확인을 해봤어요.

나무가 대부분 다 죽었거나 살아있는 나무도 잡초가 뒤덮어서 저게 나무인지 잡초밭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향후에 이게 세종시 구간은 세종시에서 인수받거나 그렇게 되지 않나요, 하천 관리?

○치수방재과장 강근규 (공무원석에서)네, 원칙적으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대행사업비 국비를 받아서 일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 점을 좀 명확하게 인식해서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그것들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정부청사 구역 내에 있는 각각의 시설물들과, 금강이 빠지면 정부청사 구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가운데 토막이 빠진 것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해당 관련 정부부처라든가 이런 쪽에 명확하게 수시로, 그분들이 순찰 돈다고 하지만 우리 세종시민만큼은, 세종시 공무원만큼 자세히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주마간산 식으로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세종시 관련부서 혹은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들, 주민들의 의견들을 소홀하게 듣지 마시고 반드시 취합을 해주셔서 시민들이 금강 구간을 지나갈 때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제때 관련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LH 부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만 LH도 국가사업을 대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LH도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런 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사업이니까요.

중앙호수공원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처음일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LH 측하고는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건설청입니다.

백날 얘기해도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 중에 5분 발언을 한 번씩 다 해서 건설청 측의 잘못된 행정, 밀실행정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합동점검현황 인수시점을 보니까 시청 같은 경우 시청사가 2014년도 인수 예정돼 있는데, 2014년도 9월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부유 위원 세종시청사가 9월로 예정돼 있더라고요.

인수인계에 내년 10월로 돼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시청사를 저희가 이때 인수 못할 것 같아요.

인수 못해도 상관없어요.

인수 못하면 시청을 조치원에 두면 되죠.

지난번 시청사 공사하는 데 갔다가 시의회는 속상해서 가보지도 않았어요.

시의회청사는 터파기하고 지하층만 콘크리트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 가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이게 2007년도에 행복도시 하면서 공모한 설계도를 갖고 이 건축물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그 당시에 연기군, 청원, 공주 일부 지역이 통합돼서 이 정도 영역을 두고, 이 정도 공무원 숫자를 두고 설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시청사 공사현장을 가서 그냥 골조 올린 것만 봐도 “아이고, 작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향후에 세종시청사가 굉장히 작아질 게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

어려운 거 아실 거예요.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조치원에 제2청사 짓는 수밖에 없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시의회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시청사 부속건물 짓듯이, 조형도라고 하나요?

그거 보니까 이게 도대체 건설청은 뭐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같은 공무원 계통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필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선출직이잖아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LH에서 임명한 것도 아니고, 차관급인 건설청장이 임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특별위원회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주세요.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못하는 거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청의 잘못된 행정, 밀실행정을 반드시 저희가 규탄을 할 것이고 오픈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 국민들의 막대한 혈세로 짓는 건축물인데 자기들이 독점하고 굉장히 잘못된 밀실행정의 표본을 보이는 게 건설청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또 제가 이 말씀 드려서 건설청장이 보고 받고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그분이 저 선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종시민이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청의 잘못된 행정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백번을 강조해도 과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건설행정의 달인들, 건설청장과 건설청 간부공무원들 각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님, 이번 주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계획이 확정될 건데 확정되면 세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또한 합동점검반에 의해서 점검결과도 나온 게 있죠?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삽입해서 우리가 활동하는데 지장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 인수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 인수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LH에서 부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H 준공관리T/F팀장 이항섭 감사합니다, LH 준공관리T/F팀장 이항섭입니다.

오늘 저희 인수 관련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시공한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하고 인계인수를 하겠다는 기본원칙은 가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만 저희도 유지관리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들어가나 저희 쪽에서 들어가나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작년 7월에 출범하고 예산이나 인력 여건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사실상 공용개시 되었음에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나 그런 쪽의 여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인수인계 협조를 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인수에 적극 반영해서 완벽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11시09분)

○위원장 김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활동계획안은 지난 10월25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 후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입니다.

먼저 김장식 부위원장님의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장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김장식 부위원장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17일 의회운영위원장이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지난 9월11일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10월16일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시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4년6월30일까지 활동기간동안 특별위원회 회의를 필요시 4회 개최하여 관련안건을 심사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협의사항 발생 시 수시간담회를 실시하며, 현장방문을 3회 정도 실시하여 의회 차원에서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하자 없는 완벽한 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보고한 대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장식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부위원장님, 계획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아주 세밀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드릴 말씀은, 현장방문 4쪽 맨 하단에 보면 “현장방문 횟수 3회(필요시 방문횟수 조정)”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몇 회를 할지 몰라요.

“3회”라는 것을 빼고 “수시”로 고쳤으면 좋겠다.

이것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3회”라는 것을 “수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정회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시민들하고 시정하고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활동사항의 홍보에 치중해 달라.

우리 활동사항을 수시로 보도자료를 준다든가, 현장방문 할 때는 기자님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우리 활동사항을 홍보해야만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주고 이런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잘 만드셨는데 그 두 가지만 제가 의견을 제시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현 네.

김부유 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호수공원 갔을 때 느꼈던 건데 우리가 항상 말로만 “일산호수공원보다 1.5배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그쪽 현장도 한 번 방문해서 그쪽 시설물 운영하는데 어려운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거든요.

벤치마킹도 가능하다면 같이 병행해서 우리와 비슷한 그쪽의 시설물들을 둘러보고, 거기에 실제 소요되는 연간 예산액이라든가 운용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관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그런 계획도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국내에서 제일 큰 데가 여기하고 일산이라고 하는데 일산도 한 번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활동계획에 대해서 진영은 위원님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현장방문을 3회로 했는데 수시방문으로 그대로 의결...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해서 의결하시죠.

○위원장 김학현 그러면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장식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에 따라 충실히 활동하여 완벽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김학현
부위원장 김장식
위 원 박성희
박영송
김부유
진영은
○출석공무원(3인)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예산법무담당관김성수
치수방재과장강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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