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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2회 제4차 본회의(2013.09.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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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9월11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

1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가입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동의안

15.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안

29.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의회 의견청취안

3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4.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제4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o 5분 자유발언(김장식·김부유 의원)

1.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김학현·이경대·김정봉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박영송·이충열·장승업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박성희·김학현·이경대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박영송·김학현·이경대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부유·고준일·박성희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용수 의원 대표발의)(강용수·김선무·장승업·이경대·김부유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시장제출)

1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가입을 위한「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동의안(시장제출)

15.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이경대·김학현·박영송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고준일·김학현·김장식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임태수·김선무·고준일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수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학현·장승업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임태수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학현·장승업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태수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학현·장승업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김선·박영송·고준일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강용수·김학현·박성희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김학현·이경대·진영은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학현·김장식·김부유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9.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3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장식 의원 대표발의)(김장식·김선무·김부유·박영송·고준일·임태수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4.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변평섭 정무부시장께서 시정현안 국회 면담관계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비롯한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성명서 채택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장식 의원님이 로컬푸드 활성화방안 촉구에 대하여, 그리고 김부유 의원님이 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사업 지속추진 촉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채택 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 위원회의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1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10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9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6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교육청으로 의결서를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장식·김부유 의원)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식 의원님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김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에 로컬푸드 활성화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그 어느 지역보다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공급하여 소비하도록 하는 로컬푸드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그야말로 로컬푸드의 개념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해 지난 2월 저와 박영송, 고준일 의원님이 참여한 세종시의회 로컬푸드연구모임이 결성되어 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기반과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 중이며, 농민들 스스로 로컬푸드연구회를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높은 것은 로컬푸드 활성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농민이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집행부의 지원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집행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을 때 로컬푸드 사업이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출범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산되어 가면서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로컬푸드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체계를 갖춰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유한식 시장은 농업행정기관의 수장 출신으로 많은 농업인들의 기대와 지지 속에 시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마땅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미 완주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로컬푸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직시하고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유한식 시장은 현실적 어려움만을 강조하며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안타깝습니다.

로컬푸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값싸고 우수한 농산물을 중간유통단계를 통하지 않고 구매하여 신선한 먹을거리를 매개로 농민과 도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게 합니다.

세종시에서는 민간에서 직접 로컬푸드 직매장을 마련해 개장을 했습니다.

생산자들이 직접 매장을 만들어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이상적인 일이고 그만큼 의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시에서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농민들이 직접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직거래 매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이 조성되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원활하게 생산·공급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직거래매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품목 과수, 축산, 임야, 하우스, 가공 등 이런 모든 분야에 총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전담부서가 하루 빨리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난번 체계적인 농축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이충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유한식 시장은 로컬푸드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로컬푸드 정책 없이 농축산업 발전을 논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중국과의 FTA 협상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대비해서라도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로컬푸드를 포함한 농업발전 계획에 따라 차분하면서도 결실 있는 농촌살리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한식 시장은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로컬푸드에 대해 여건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모색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의 뒷받침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로컬푸드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청은 학교급식을 통해 로컬푸드 확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직거래를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교육 등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면 지역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에도 한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어 소비자도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농민들도 로컬푸드를 통해서 안정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세종시 농업이 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본의원의 발언에 앞서서 제가 항상 5분 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할 때 집행부에 대한 질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분 발언의 내용이 종전과는 좀 다를 것 같아서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김부유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아울러 세종시 현안해결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과 중단 없는 스마트 명품교육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우홍 부교육감님과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세종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세종시에 노인행정을 정착시키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이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정부든 지자체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는 노화로 인하여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빈곤, 질병, 역할 상실, 고독 등의 “4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축복인 장소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축복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지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모두의 상호지원이 함께 결합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는 현재 노인복지법 제27조2항에 의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법에 따라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세종시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우리 세종시의 독거노인 현황조사에 따르면 노인인구 1만7,675명 가운데 주민등록상 홀로 된 독거노인이 4,460명이고 가족 등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 노인은 1,689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의 대상자로 현재 1,000가구만이 응급안전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독거노인들은 부족한 응급설치 목표설정으로 안전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1월부터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시작하였으며 8월 말 기준으로 970여가구의 응급안전시스템이 설치되었고 9월 말까지 최종 1,000가구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구축되고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사업은 2012년도 정부 시범사업으로 2013년도인 올해 구축이 완료되는 등 다소 늦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 사업의 지속유지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응급안전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본 사업 진행 시 기존대상자 외에 추가로 독거노인 대상가구 등을 확실히 파악하여 신규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와 인력배치 등의 인적·물적자원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함을 숙지하시어 관리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 공무원 행정체계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시가 단층제의 행정체계가 되다보니 일선행정에서 많은 혼동을 겪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고 의원으로서 뒷받침이 되어 주고자 합니다.

최근 조치원읍 신안리에서 발생한 악취의 민원과 관련하여 녹색환경과와 축산과의 책임 있는 행정공조처리에 대하여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홀로 사는 어려운 처지의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구호를 하기 위하여 행복나눔과와 사회복지과의 주무과장과 담당사무관들의 열성적인 행정처리에 대하여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한식 시장께서 본의원이 제안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행정력을 기울여 입지선정과 부지매입 등 도시계획관련 일반행정 처리에 대하여 청소년의 문화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심에 청소년 지도사로서,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단층행정체계에 대하여 모두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기초행정과 광역행정이 결합된 단층행정체계에 대하여 우리 공직자 모두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시민에게 헌신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우리 세종시를 진정한 노인과 청소년이 행복한, 시민 누구나가 행복한 “행복도시 세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20분)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경과입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8월21일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9월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안 5,084억원보다 264억이 증액된 5,3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로부터 72건에 11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억원, 기타 이전수입 19억원, 자체수입 33억원, 전년도 이월금 91억원, 세출예산 감액 조정분 106억원 등을 반영하여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19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8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80억원, 교육행정일반에 6억원 등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중앙정부 시책사업인 창의경영학교 운영, 인성교육중심 수업강화, 영어교육강화사업, 특성화고 취업역량 제고사업 등 주요 교육정책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한 신설학교 증축 및 과학영재학교,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을 위한 시설비 등과 기존학교 증·개축사업비 등 필요 최소한의 수요에 대응하였던 것을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대행 전우홍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전우홍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29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청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세종교육이 추구하는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가족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세종교육에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김학현·이경대·김정봉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진영은·박영송·이충열·장승업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봉 위원장님 나와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금번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72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복지국의 명칭을 안전행정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이 상위법과 상충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은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71호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박성희·김학현·이경대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박영송·김학현·이경대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부유·고준일·박성희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용수 의원 대표발의)(강용수·김선무·장승업·이경대·김부유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시장제출)

1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가입을 위한「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동의안(시장제출)

15.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가입을 위한「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이 다수인 관계로 주요안건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 외 3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77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 외 3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80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1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상징물인 시조, 시화, 시목이 선정됨에 따라「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2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3호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보증채무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5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과 자구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7호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의 자녀 장학금 지급조건을 완화하여 이·통장 자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3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96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중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을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는 등 일부 조문 내용과 자구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용수 의원 외 4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00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4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가야 할 바를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가입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가입자격이 발생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방침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점유와 소유를 일치시켜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가입을 위한「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이경대·김학현·박영송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고준일·김학현·김장식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임태수·김선무·고준일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수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학현·장승업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임태수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학현·장승업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태수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학현·장승업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김선·박영송·고준일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강용수·김학현·박성희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김학현·이경대·진영은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학현·김장식·김부유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9.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3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0시46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30항까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인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기본계획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와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461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61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67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결과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70호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73호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반영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74호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75호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식 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76호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79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1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4호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준일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97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0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안에 건설하고 있는 공동구와 관련된 점용 및 점용료와 관리비용 및 관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5호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마을버스 및 한정면허 운송사업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2호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2년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통합적인 공간구조 및 미래상 제시를 통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과 하위계획의 수립지침을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및 기타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3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역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및 기타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의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30 세종도시계획 의회 의견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59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진영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진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지방공무원 4급 정원 책정 승인에 따라 교육전문위원 5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본청과 시의회사무처에 두는 2명의 5급 정원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지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1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석에 놓아드린 바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장식 의원 대표발의)(김장식·김선무·김부유·박영송·고준일·임태수 의원 발의)

(11시02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장식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은 지난 7월24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선무, 김부유, 박영송, 고준일, 임태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구안을 2013년8월11일 제1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비리의혹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별도 감사를 실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충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여 현재 내사 중인 사안으로 최근 대한체육회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체육회에 대한 비리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사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합리적 집행여부의 확인, 직원 특혜의혹에 대한 면밀한 확인 및 검토, 증언을 통해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규명하고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을 비롯한 5분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의 부정의혹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등 개선책을 찾아냄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의거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께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채택이 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채택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3분 의원입니다.

그러면 김장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거수 4명)

(김장식 의원, 김부유 의원, 고준일 의원, 박영송 의원)

예, 내려주세요.

다음은 김장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7명)

(강용수 의원, 박성희 의원, 김학현 의원, 진영은 의원, 장승업 의원, 이충열 의원, 이경대 의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2명)

(유환준 의원, 김정봉 의원)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이 출석하여 찬성 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09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제안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봉 위원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운영위원장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이관 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 시 완벽한 시설물로 받을 수 있도록 부실공사의 사전예방활동 및 감시활동 등을 추진하고자 행정 감시 및 견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주민대표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원에서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특정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정지 내 이관 대상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완공시설을 포함한 공사 중인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 하자보완 촉구 및 완벽한 시설물로 이관 받을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8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4년6월30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채택이 되고 위원 결정은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34.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1시26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발의해주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장승업 의원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채택된 국책사업으로 국민적 관심과 충청인의 기대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좌우할 세종시 설치 특별법 처리가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추진된 중앙부처 이전 본격화로 인구유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세종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정주여건 부족으로 국책사업의 취지를 무색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될 세종시 건설 정상추진을 위하여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건설은 12만 세종시민의 굳은 의지와 일치단결로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수정안 추진 등 지난 10년간 논란을 극복하고 건설되는 국책사업이다.

출범 후 1년 동안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세종시 건설의 취지와는 달리 일관된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세종시 건설이 표류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자치권 확대와 재정권 특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출범 이후 급격히 늘어날 행·재정적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실정에 이르러 자칫 국가정책 실패의 사례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12만 세종시민의 여망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세종시의 정상추진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약속하였으므로 정부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세종시 건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하나,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세종시 설치 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12만 세종시민은 세종시 건설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적 사업이라는 역사적 소명 아래 전 국민과 함께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13년9월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상으로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장승업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유환준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4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공보관신동학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송인국
기획조정실장최승현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정책기획관민경태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6인)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관전진석
감사관박창용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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