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3.22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3월22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일차 회의)

1.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1일차 회의)

1.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 고준일, 진영은, 박성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9.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도 힘차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세종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세종시를 전국 제1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9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참석 간부공무원은 박창용 감사관이 감사원 감사관 회의 참석으로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의사보고 전에 교육위원회 직원 변동사항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일자로 행정 7급 이의태 주무관이 교육청 총무과로 전출하고 행정 7급 남덕우 주무관이 교육위원회로 전입됐습니다.

(직원 인사)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8건, 총 9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고준일 의원님, 진영은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시어 3013년3월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3월12일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401호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94호부터 제399호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0호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3월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3월12일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전에 홍순승 교육정책국장께서 지난 3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수 교육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항상 저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과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학교폭력 전담부서인 인성교육과를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3월1일자로 설치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식 미래인재과장입니다.

다음 오종근 인성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제출)

(10시04분)

○위원장 임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 법령에 의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1건당 취득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건물 또는 면적이 6,000㎡ 이상인 토지사업이며, 변경은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취득 3건 55억400만원, 건물취득 3건 398억1,800만원, 토지변경 10건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재산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은 세종시 건설지역 내 2014년에서 2015년까지 개교 예정 학교인 가칭 미르초, 새롬중, 세종특수학교 3개교의 토지 3만9,586㎡에 대한 취득비 55억400만원이며, 건물취득은 세종시 첫마을 내에 2014년 개교 예정 학교인 가칭 미르유․초, 새롬중학교 3개교의 건물 2만4,054㎡에 대한 취득비 398억1,800만원입니다.

재산별 내역 중 변경되는 내용은 세종시 건설지역 내 2015년 개교 예정 학교 10개교의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행복도시건설청의 토지공급규칙에 따라 당초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를 적용하였으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에 의거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0%, 고등학교는 30%로 변경 적용하여 토지구입비를 당초 576억7,900만원에서 234억6,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학교별 소재지, 면적, 취득 추진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4쪽에서 7쪽까지 주요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설지역의 학교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해당과장 또는 직원이 답변이나 발언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이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세종특수학교가 2015년도에 개교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학교인지 이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특수학교는 양해하신다면 교육정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저희 세종시에는 아직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현재는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만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로 보내야 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도 한 30명 정도 중증장애학생들이 충남에 있는 공주정명학교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초․중․고 다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중학교 과정도 있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어제 대략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연장선상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변경분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난맥상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무슨 문제까지 이게 파생이 되느냐면, 이게 재정법상에 중기재정계획상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세종시교육청 재정운용계획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떠한 학교시설용지를 확보, 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세종시교육청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악영향, 예측불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오늘 신문스크랩을 대충 봤습니다마는 여러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된 걸 봤어요.

다시 한번 노파심에 말씀드린다면, 어제 교육감님 답변하실 때 교육청과 LH공사, 건설청이 유기적인 협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지금 지적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고, 지금 아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은 엉망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법대로 한다면 모든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이 가장 근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문제점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꼭, 또 아마 LH나 건설청에서는 또 다른 어떠한 이유를 달아서 또는 뭔가는 구실을 찾아서 어려운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부처 이기주의라는 게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칸막이 없애라고 했겠습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번에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입니다.

지금 한솔동의 학생 수급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한솔중학교가 종촌중으로 14개 학급 학생이 버스를 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롬중도 만들고 미래초도 만든다고 하시는데 14년 개교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첫마을지역의 개교가 내년 3월1일 개교될 수 있도록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원래 한솔중학교 1학년 신입생이 기본 계획했던 것은 13학급인가 14학급이었는데 지금 종촌중학교로 이동하면서 17개 학급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새롬중학교나 미르초등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그 인원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을지, 학생 수는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2개 학교가 신설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에 의거 본 교육위원회 의결을 의회 본회의 의결로 보고 즉시 교육감에게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 고준일, 진영은, 박성희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준일 의원님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의안번호 제38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치유,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을 위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직원 연수와 가정교육 지원, 학생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자치활동 강화, 또래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교사 지원과 권한을 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활동과 가해학생 조치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기관과의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각 조항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 개인이나 단위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써 지역사회 전 기관의 협력과 사전예방이 필요하므로 본의원은 세종시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본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경대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질의를 생략하고 자료 2건만 요구하겠습니다.

요새 방송에 상당히 이슈가 돼서 나오죠.

입에 담기가 거북합니다만 생을 마감하는 사태를 많이 접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우선 자료요구를 할게요.

그로 인해서 모 학생의 유서에서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CCTV를 설치했죠?

현재 각 학교별 CCTV 설치상황을 화소별로 구분해 주세요.

과연 기능적으로 볼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달아놨느냐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까지 세종시교육청 출범 이후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했다면 상황과 조치사항 2가지 자료를 해 주시고, 차제에 말씀드린다면 우리 세종시가 1년도 안 됐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소 행․재정적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세종교육만은 누구나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특수한 지역이라는 국민적 의식을 심어주셔서 다른 도시는 몰라도 세종시만은 마음 놓고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자료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은데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초기부터 폭력 없는 학교 환경개선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CCTV가 모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전혀 식별이 불가하고 형식에 불과한 CCTV라면 그것은 오히려 낭비적 효과죠.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명년도라든가 연차별이라든가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감시망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자료 2건을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학교마다 취약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거의 안 가는 곳, 후미진 곳, 저도 몇 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서 은밀하게 그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나.

지금 자살사건만 해도 선생님들이 모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혹독하고 참기 어려운 폭력을 당하면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전혀 학교 측에서는 감지를 못했다.

감지가 됐다면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걱정 어린 말씀을 드리는데 2가지 자료를 해 주시면 저도 같이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교육청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의견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이경대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교육청의 행정기구와 조직변경에 따라 개정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27분)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자료 1쪽 의안번호 394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이 2012년12월3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서의 장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조문내용 중 부서의 장 명칭인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의안번호 395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12월3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책기획담당의 직위명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정책기획담당관”의 직위명을 “정책기획관”으로 개정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기구의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간사를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지정하고 조례안 제11조2항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교육정책국장”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안번호 396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1월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사무분장이 조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변경하는 등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1월1일 조직개편으로 예산업무가 “행정과”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사무분장이 조정됨에 따라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도 이에 맞춰 “행정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동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장”을 “위원장이 지명한 당연직 위원 중 1인”으로 선출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의안번호 39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1월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사무분장이 조정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구성원 중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직명 및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변경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1월1일 조직개편으로 동 위원회 구성원 중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직명을 이에 맞춰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변경하고 동 위원회 구성원 중 “행정과장”을 학생 수용 및 학교설립 담당부서인 “학교설립과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9쪽 의안번호 39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부서의 장 및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원 중 “재무시설과장, 행정과장, 미래인재육성과장”을 “학교지원과장, 학교설립과장, 미래인재과장”으로 변경하고 부서의 명칭은 “재무과”를 “학교지원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자 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지금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태수 네.

진영은 위원 일괄해서 유사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3조에서 똑같은 사항이 다음에도 나오는 게 있는데, 현행은 부위원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당연직으로 해놨었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지명한 당연직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부위원장을 동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장을 위원장이 지명한 당연직 위원 중 1인으로 선출하는 방법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합리해서 그런 건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그 조례뿐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조례도 또 그러는데 아주 일괄해서 말씀드릴게요.

뒤에 무슨 조례가 또 하나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도 똑같은 개정사항이 나와요, 사유도 똑같고.

그동안 운영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정책기획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정책기획관 전진석입니다.

그 내용은 법률 소관 직제개편으로 행정국 소관에서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관이 부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재정이나 주민참여 예산제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안건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은 부교육감님이 되시는데 부위원장은 안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으로 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시다면 조례상으로 명확히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개정안에도.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있어서 개최할 때마다 부위원장은 별도로 그때마다 선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선출하면 임기가 있는 것인지요.

○정책기획관 전진석 임기는 없고요, 선출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지명하면 되기 때문에...

진영은 위원 지명이 1회에 한해서만 유효한 건지, 부교육감이 위원장 아닙니까?

“오늘 회의는 누가 부위원장 하십시오.” 이렇게 지명을 하는 건지, 한 번 지명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전진석 그건 규정에 없습니다.

취지를 보면 회의할 때 마다 위원장님이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의제에 따라서?

○정책기획관 전진석 네.

진영은 위원 그럼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정책기획관 전진석 사실상 부위원장 역할이 거의 없고 위원장 유고 시에, 위원장이 출장을 간다든지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해서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있는 한은 큰 의미가 없고 말씀드린 그런 유고 시에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실효성 없는 내용 같은 것이, 부교육감께서 회의를 가신다든가 유고 시에 가시면서 “이번 회의는 누구를 부위원장으로 지명하고 간다. 회의 지행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전진석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기획관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논리로 봐서는 그렇죠?

부교육감님이 유고가 있을 때 의사진행을 누가 할 것이냐.

그거란 말이에요.

내용은 보니까 다른 거 없네요.

그럼 누가 타당하다고 봐요?

물론 부교육감님이 지명을 하지만 누가 지명 받을 확률이 높습니까?

○정책기획관 전진석 성격상으로는 제가 지명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건도 제가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건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럼 차라리 “교육정책국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하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정책기획관 전진석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운영상 어떤 게 좋은가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큰 차이는 없지만 명확히 사전에 한다는 의미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진영은 위원 법 제정의 일반 논리적으로 볼 때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법은 명확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애매모호하게 하는 건 법 제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전진석 네.

진영은 위원 그런 의미에서도 추측컨대 위원장이신 부교육감이 유고 시에 기획관님을 두고 다른 사람을 지명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명확하게 소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 소관이 이번에 정책기획관으로 조정하면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전진석 네.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에서 “교육정책국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이것만 바꿔주면 간단하면서도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네, 그렇게 해도 문제없습니다.

명확한 측면에서 오히려...

진영은 위원 위원장님, 교육청 의견 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진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 이건 보충질의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이 지명을 해야 되는데 없으면 누가 지명을 합니까?

회의석상에서 지명해야 되는데 대행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바꿔놓아야만 없을 때 자동적으로 할 수 있지 지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논의가 아니라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책기획관 전진석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일단 명확하게 해놓는다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명확하게 해놓는다는 측면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바뀌어져야지 회의를 하다가 위원장이 시간이 없어서 나갈 때 지명하고 부위원장이 대행하면 모르는데 아예 처음부터 없을 때는 누가 부위원장을 지명하란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명확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교육청에서는 참고하셔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개정안에 보면 현행 부위원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된 것을 “위원장이 지명한 당연직 위원 중 1인으로 한다”라고 개정안이 나왔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제3조3항 “위원장이 지명한 당연직 위원 1인”의 개정안을 조례의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라고 수정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진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진영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의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양해해주신다면 발의부서장인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정책기획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영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영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 보면 “행정과장”을 학생 수용 및 학교설립 담당부서인 “학교설립과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별 예산 이체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변경되는 이유가 조직개편과 사무분장 조정에 의해서 바뀌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학교지원과와 학교설립과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요구액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학교설립과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학교설립의 원활을 위해서 학교설립과를 신설했는데요.

학생수용계획이나 학교 신설 예산 등 상당한 부분이 학교설립과장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지원과에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단위사업으로 학생 수용시설, 세부사업으로 학교 신・증설, 예산만 좀 적지 설립과에서 하는 업무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왜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지금 학교설립과장이 맡고 있는 업무는 주로 학교신설업무, 수용계획에 대한 업무고, 학교지원과장이 맡고 있는 업무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개교 준비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학교지원과의 학교 신・증설은 개교하기 전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지금 담당과장이 그러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 이체가 안 돼서 그렇게 표기된 거라고 합니다.

고준일 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양해해주신다면 예산담당사무관으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예산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사무관 이보영 예산담당사무관 이보영입니다.

그 예산체제는 조직개편 전에는 학교설립과 예산이 행정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조직개편 이후로는 학교지원과에서 학교설립과로 예산이 이체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추경예산은 새로 신설된 과로 편성되어 있고 조직개편 전에는 개편 전의 부서로 편성됐기 때문에 양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고준일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고준일 위원 아니, 본위원한테 준 자료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행정과에서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추경에서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로 분리돼서 나간 상황인데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나 다 똑같다는 말씀이죠?

○예산담당사무관 이보영 그래서 조직개편 전에는 본예산은 조직개편 전의 부서로 편성되어 있고 그것을 이체해서 쓰고요, 추경에서 새로 신설되는 예산은 신설되는 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학교 신・증설이라고 세부사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사무관 이보영 네.

고준일 위원 그러면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학교설립과에서 하는 사업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사무관 이보영 학교지원과는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고, 학교설립과는 토지매입을 하면 학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런데 담당부서를 왜 다르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사무관 이보영 그러니까 조직개편 전에는 원래 본예산으로 편성된 부서에 그 예산은 있지만...

고준일 위원 조직개편 전에는 행정과에서 전부 다 담당하셨었나요?

○예산담당사무관 이보영 수용계획만 담당했죠.

고준일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뭐예요?

○예산담당사무관 이보영 그러니까 새로운 부서는 원 예산을 이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추경은 원래 생긴 부서로 편성돼서 쓰고 있고요.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앞서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조례안의 개정안 제12조2항 “위원장이 지명한 당연직 위원 중 1인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방금 고준일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고준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의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준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준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시20분)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49쪽 의안번호 제399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직접 정하였기에 법률의 위임이 없는 유치원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범위 내에서 유치원을 제외하고, 조례의 내용 중 유치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자 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정회 후 오후에 속개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대리 진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수 위원장님께서 그야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급히 발생해서 지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돌아오실 때까지 진행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교육청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시기성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감사관, 정책기획관,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14시06분)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감사관, 정책기획관, 평생교육원 순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홍순승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57억1,256만2,000원보다 16억7,320만원이 증액된 173억1,988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75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비는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내 고장 인재육성 프로그램 확대, 초등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소규모학교 행정실무원 배치,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1억9,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탈북학생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3, 4학년 사회과 지역화 자료 교과자료개발비 3,000만원 등 2억2,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경비는 한솔중학교 도서구입비 4,000만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비 4,000만원 등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어교육 사업비는 글로벌 사회를 대처하는 초․중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 원어민교사 확보 경비로 3억8,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특별활동지원비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경비로 8,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생활지도 경비는 학생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하여 1억6,500만원, 학교폭력예방연수경비, 교육청, 경찰서 세종시 합동 워크숍 경비, 117신고센터 운영비 8,382만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1,200만원 등 2억6,08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경비는 Wee센터 운영,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역사회와 교육가족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반딧불이 희망응원단 운영 등으로 8,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학생 선발 배정경비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분담금 및 고입 전형 프로그램 관리비 등으로 3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방과 후 등 교육지원경비는 방과후학교 본청 지원센터 운영비를 조성하여 방과후학교 공동캠페인 경비를 계상하고,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 추가 지원 등 초등 돌봄 교실 운영비로 7,06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경비는 농어촌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숙형 고교에 CCTV 설치비 지원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보건관리비는 학생 흡연예방 지도를 위하여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 경비는 자체예산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03억4,839만원보다 6억3,361만 1,000원이 증액된 209억8,20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87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신․증설 공립유치원의 교사 정원이 증가하였으나 정원배정시기 소송 등으로 정규직 채용이 늦어져 유치원 기간제 교사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1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원역량강화 경비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연수경비, 신규 교사 및 교장․교감 학교경영선진화과정 등 교원연수경비 등 교원연수 지원을 위해 7,33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비는 교원연수 및 홍보, 컨설팅단 운영 등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반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1,505만원을, 국제고 공모교장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으로 1억5,000만원으로 1억6,50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경비는 교원 신바람 프로젝트 일환인 스승공경캠페인 지원 1,100만원,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140만원 등 2,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업지원 장학활동 경비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교사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경비는 공립유치원 엄마 품 돌봄 교실 운영비 4,000만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900만원 등 4,9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특수교육진흥경비는 진로직업교육연구회 운영 등 특수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1,800만원, 공주정명학교로 위탁한 특수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2만9,000원, 장애학생 화상강의 등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에 1,029만원, 교동초 특수학급 시설환경개선 4,000만원 등 8,821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검정고시 관리비는 검정고시 출제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출제분담금 5,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교원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306억31만6,000원보다 191억8,092만1,000원이 증액된 497억8,123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93쪽입니다.

교원역량강화 경비는 교원의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으로 진로지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로교과 심화연수 운영과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관리자 연수지원비로 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비는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과학실험실무원 인건비로 85만6,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특성화고 교육비는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기술인을 배치하기 위해 취업지원센터 산업체 우수강사 인건비로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ICT 활용교육 경비는 교육방송연구대회 운영과 교육자료 제작 및 활용 등 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해 5,649만2,000원, 읍․면지역 및 예정지역 스마트교실 구축을 위해 155억7,351만4,000원 등 156억3,000만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 경비는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학교 스포츠강사 연수운영비 515만6,000원, 토요스포츠강사 운영비 2,016만원, 학생 체력증진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1억9,958만1,000원을, 금호중 체육문화공간 조성사업비 4,800만원 등 2억7,28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 사업비는 현장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통한 진로설계 및 탐색능력 배양을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단 운영과 커리어코치 운영비, 진로캠프 운영과 진로프로그램 선도학교 운영비 등으로 4,577만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급식지원비는 학부모 부담경비 경감을 위해 세종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기숙형 고교인 세종고 급식지원비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관리비는 신설학교 정화구역 내 위해업소의 현장 위치 확인 등을 위한 정화구역 모바일시스템 구축비 390만원, 신설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비 6,000만원 등 6,3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식관리비는 급식종사자 급여관리를 위해 4,228만6,000원, 2014년3월 개교 예정 BTL학교 2교, 2014년3월 신설학교 9교, 개축학교 1교 등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비 27억8,000만원, 급식시설 증축 1교 등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8,610만원 등 30억83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인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인성교육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순 증액된 5,883만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03쪽입니다.

기본운영비는 금년 3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부서인 인성교육과를 신설함에 따라 학교정책과의 생활지도 및 학부모 지원업무와 미래인재과의 체육․예술업무가 인성교육과로 이관되어 원활한 조직 운영 및 직무수행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5,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숙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과장 또는 직원이 답변이나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이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 과몰입 전문상담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과몰입 전문상담사는 컴퓨터게임 중독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전문상담사로 저희 교육청 Wee센터에 근무할 인력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며 본 단체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가기관입니다.

Wee센터 게임 과몰입 전문상담사 예산지원은 타 시․도는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저희 교육청은 작년 말에 Wee센터가 세워졌기 때문에 금년부터 예산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 예산지원이 중단될 염려는 없으나 만약 그럴 경우에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교무행정실무원 및 급식행정업무보조의 인건비를 비정규직 인건비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결원 시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무행정실무원과 급식행정업무보조는 지방공무원 대체인력이 아닌 사업성 인력으로 교과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과의 단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CCTV 설치비 700만원 감액 계상한 사유와 감액 시 CCTV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를 한솔중 분교인 종촌중과 올해 9월 개교 예정인 연세초에 추가 배치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같은 항목인 CCTV 카메라 예산에서 일부 7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향후 CCTV 카메라 교체는 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노후된 학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앞으로 계속 노후카메라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거리 통학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공주정명학교, 특수학교가 되겠습니다.

정명학교에 통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총 15명인데 30인승 일반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통학버스 안전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공주정명학교로 지원하는 것이고 대상 자치단체는 충남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는 아직 특수학교가 없어 관내 특수학급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학생들을 특수학교가 설치된 2015년까지 공주정명학교에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지역 학교에 대한 스마트교육 설비 구축계획에 따라 이에 필요한 구축비를 계상하고 있으나 계상된 금액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향후 전체 학교에 대한 스마트스쿨 구축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구축이 완료될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금년 말까지 읍․면지역 전체 학교를 스마트스쿨로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본예산에 5개교 명동초, 부강초, 감성초, 소정초, 금호중 52억원, 금번 1회 추경에 4개교 조치원대동초, 연기도원초, 금남초, 전의초 136억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읍․면 학교는 내년 본예산에 280억원을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스쿨 거점센터 설비 추가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스쿨 거점센터는 한솔고등학교 내에 있습니다.

추가설비는 건설청에서 항온항습장치 1대와 무정전 전원장치 U.P.S 1대를 지원받아 추가설비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스마트스쿨 거점센터 이전장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솔고등학교에 있는 스마트스쿨 거점센터의 이전은 한솔고등학교의 완성학급이 이루어지는 내년부터 교실 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전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이전장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이전하는 장소와 같은 금남초등학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운영을 위해 임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장비관리 및 비용부담 등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스마트교육 정보센터를 설립할 예정인데 현재로써는 2013년까지 완공될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한솔고에 위치한 스마트스쿨 거점센터 전산장비 소음 등으로 학부모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 한솔고등학교의 교실 부족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 중 학교급별 급식기구 구입비 차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으로 추진된 학교는 학교설립 예산에 식탁 및 의자 구입액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학교는 식탁 및 의자를 포함한 급식기구 일체를 구입해야 하므로 구입비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아주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답변한 것 중에서 스마트스쿨을 읍․면지역에 당초에는 올해까지 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내년까지 마친다고 하셨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원래는 금년 말에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경대 위원 소정초는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전의초는요?

전의초는 내년에 하신다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전의초는 이번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전의중학교는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전의중학교는 내년 상반기에 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확인해 봤어요.

본위원이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정초와 전의초가 올해 마무리를 지으면 6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전의중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늦어지면 초등학교 때 스마트교육을 하던 학생들이 중학교 가서 끊기고, 그걸 시설할 때까지 가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겠지만 내년 상반기 때 가능하면 그걸 연결시켜줘야만 가능하지 않나 해서 3월 개교할 때 기왕 초등학교에서 스마트교육을 받은 학생이 중학교에서 같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전의중학교는 내년 상반기에 전체 교실을 스마트교실로 바꾸고요, 이번 본예산에 5개교, 이번 추경에 4개교 9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는 샘플교실을 작은 학교는 1교실, 큰 학교는 2교실을 만들어서 소정초나 전의초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전의중학교는 제가 알기로 교실 2개를 금년에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러면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진영은 말씀하세요.

고준일 위원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강사수당”이라는 항목들이 각 부서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사수당 관련된 내용 전체를 보고 싶은데 담당부서랑 예산서 페이지, 그다음에 산출내역 그리고 무슨 강의인지 누가 하는지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학현 위원 질의와 자료요구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편의상 국장님들도 의석에서 답변하게 하시죠.

김학현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대리 진영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심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쪽 독서교육 운영 지원에서 개교학교 도서지원이 있는데 한솔중학교는 당초 개교할 당시에 도서지원이 안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한솔중학교는 작년 9월에 개교해서 그때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학현 위원 나머지 학교는 지원이 됐는데 한솔중학교만 지원이 안 됐단 말이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김학현 위원 여기 부강초니 쌍류초는 기존 학교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또 77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 8개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알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77쪽에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이 공립 2개교로 돼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예산서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두꺼운 책자에 메모해놔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예비학교는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다문화지원센터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김학현 위원 여기는 학교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공립학교 2개교로.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국장님, 실무과장님 나오셨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과장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김 위원님,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답변석으로 나와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과장 오종근 인성교육과장 오종근입니다.

예비학교 2개 학교는 지금 정해지지가 않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인성교육과장 오종근 2개 학교로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117신고센터 운영”해서 117이 학교폭력이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건 경찰서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그럼 경찰서에 설치하면 교육청 직원 2명이 파견돼서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맞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2명 10월 4,000만원 계상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80쪽에 반딧불이희망응원단 운영이 있는데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것은 관내에 불우학생들 또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결연을 맺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여기 보면 현판제작이 100개, 배지제작이 200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행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불우학생한테 지원하는 경비는 없는 것이고 운영하는 그 사업비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현판제작 10만원 100개라는 것은 후원자들 업소라든지 그런 데에 현판을 달아주는 것이고, 배지 같은 건 후원자들이나 학생들에게 반딧불이 배지를 만들어서 달아주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그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창단식도 있고 상담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우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경비는 없네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 경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결연인사들이...

김학현 위원 결연하는 사람이 지원해주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꼭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김학현 위원 또 81쪽 초등 돌봄 교실 운영에서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이 1개교가 있는데 이건 어느 학교입니까?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은 연동초가 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맞습니다.

김학현 위원 교원지원과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8쪽에 공모교장 정주여건은 국제고등학교 교장선생한테 아파트 지원해주는 사항이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아파트 전세자금을 주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89쪽 제일 밑에 특수학급 시설환경개선에서 도움반 리모델링사업 해서 2개 학급이 있는데 어느 학교에 대상이 무슨 학급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언뜻 듣기에는 교동초등학교...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교동초등학교입니다.

김학현 위원 교동초등학교의 2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김학현 위원 다음은 미래인재과 95쪽에 스마트스쿨 거점센터 이전비는 현재 한솔고등학교에서 금남초로 이전하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맞습니다.

김학현 위원 전산장비 이전에서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게 엄청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이렇게 많이 듭니다.

김학현 위원 여기 보니까 감리비까지 있는데, 그리고 97쪽 보건실 현대화에 공립초, 공립중, 공립고등학교 3개교인데 이게 작년도에 개교한 학교입니까?

2,000만원씩 보건실 현대화가 신설학교인지 기존학교인지.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도담초, 연세초 이런 신설학교 보건실 현대화 구축사업비입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급식종사자 급여관리에서 급식행정업무보조가 4명이 1년 동안 업무보조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건지 학교 급식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저희가 급식업무를 보고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영양사들 4명을 채용해서 일단 교육청에서 데리고 신설학교 급식실 업무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영양사들을 학교에 정원이 배정되면 그 학교로 다시 내보낼 예정입니다.

현재는 교육청에 근무시킵니다.

김학현 위원 세종시 교육청 내 전체 학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급식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보조인력입니다.

김학현 위원 지금 현재 영양사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게 채용되면 영양사는 영양사대로 그 학교에...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영양사 자리로 내보냅니다.

김학현 위원 복귀해서 근무하는 인력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98쪽에 급식기구 현대화에서 검토보고에도 좀 기술이 됐습니다마는 공립중학교 종촌중학교 같은 데는 급식기구 현대화가 3억 정도 돼 있어요.

다른 연세초, 연세유치원, 갈원유치원은 4,000만원, 6,000만원이고 종촌중학교만 3억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많은 이유가 뭔지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건 학급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원아들이 얼마 안 되고, 학교급별로 규모 차이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급식실 규모가 다른 겁니다.

김학현 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차이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학생 수, 학급 수.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손을 번쩍 든 것은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교원인사관리에서 교장공모여건으로 하는데 국제고등학교라고 했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이경대 위원 교장선생님을 앞으로도 계속 공모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하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첫해니까 세종시 내에는 국제고 교장을 맡을만한 적임자가 없고요, 이분이 공모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4년을 합니다.

4년 뒤에 그것은 판단해야 합니다.

그 안에 또 자체적으로 훌륭한 분이 계시면 그분을 교육감이 발령 낼 수도 있고, 또 적임자가 없으면 외부 공모를 통해서 임용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이게 1억5,000만원인데 아파트 하나 전세를 얻어주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전세입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공모를 통해서 교장선생님을 초빙을 하셨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면 앞으로 국제고등학교가 세종시에서 대표적인 학교로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공모를 해서 교장선생님이 갈 거라면 이 1억5,000만원 갖고 예정지역이나 그 학교 주변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예정지역이 과거에는 전세금이 싸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1억 5,000만원 가지고 예정지역은 어렵고, 읍․면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모가 되면 4년 후에도 또 공모를 하든지 재신임을 하든지 할 거라면 국제고등학교의 이름을 알리고 학교를 설립했으니까 조치원에서 얻어도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교장선생님을 공모했다면 그 학교 인근에 해 주셔서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공모하고 초빙해서 오시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번에는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본위원 생각은 4년 후에는 학교 인근에 관사를 해 주셔서 오시는 교장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려 본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아까 78페이지 CCTV에서 700만원이 감액된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배움터 지킴이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게 종촌중학교 분교에도 배움터지킴이 2명을 배치하게 되고 또 한솔중학교 본교에도 배움터지킴이가 있고, 그래서 한솔중학교만 해도 배움터지킴이가 3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안 맞아서 CCTV 사업비하고 배움터지킴이가 같은 단위사업입니다.

거기에서 700만원을 돌려서 일단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세우고 CCTV 예산은 이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서 앞으로 또 확보해야 합니다.

이경대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요즘 여러 가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고 학교폭력에 관해서도 CCTV를 물론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게 전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배움터지킴이를 몇 명 더 쓰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우선 삭감해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 770억 예산을 그 학교에 필요한 거 그냥 해 주시고 그 예산을 더 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거 다음에 추경 때 CCTV 또 올라올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CCTV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고, 이것 말고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경대 위원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삭감하고 그쪽으로 전용하기보다는 이것도 이왕 한 거 필요한 학교에 CCTV를 해 주시고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세워주는 게 좋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도 700이 없으니까 다른 데 깎아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좀 부족하면 다른 데에서 예산을 세우고 기 서 있는 것은 다음에 또 세울 바에는 그대로 두고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중등교육과정 운영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과거의 특별활동이라든가 재량활동이 다 통합돼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밑에 주 5일제 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단 운영이 돼 있는데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이 됐었는데 추경에 2,000만원이 확정되면 딱 2배가 오르는 거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특교로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고준일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2,000만원이 또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고준일 위원 77페이지에 중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김학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13년 본예산에 16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추경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서 2명이 돼 있는데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마다 인건비가 다 다르게 책정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다르게 책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자료는 받긴 받았는데 올 본예산은 16명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1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황우배 학교정책과장 황우배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모든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토록 되어 있고,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모두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지자체로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를 지원 받은 겁니다.

이 두 학교는 세종고등학교와 성남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또 원어민마다 예산이 다른 이유는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순회의 경우도 있고 규모가 작은 학교는 시간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담을 하지 않고 2개교를 순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숙소를 제공하도록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원어민교사마다 똑같지 않고 약간의 차등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한테 주신 답변서에 보시면 세종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가 본예산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택을 하신 거죠?

○학교정책과장 황우배 그것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원래 계획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신설학교도 있기 때문에 계속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세종고와 성남고에 본예산에서 배정됐지만 그 본예산에서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남아 있는 예산은 앞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증원 때 쓰려고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78페이지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과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교육에서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예전에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를 봤습니다.

단체 이름을 설명 안 드리고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에서도 예산지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학교폭력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은 현재 왕따 행위 등 방지 특별조치법 입법청원을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비롯한 학교폭력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인터넷이 안 열리는데, 작년에도 서울에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캠페인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CCTV나 경찰, 청소년 유관단체협의회 이런 분들과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학생 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학교폭력이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이따 인터넷 잘 열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학부모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학부모의 지원이 한 4,5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은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학교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을 공모 받아서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현재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거의 대부분 학교가 참여합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 교원자격연수에서 진로진학상담연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것은 진로진학상담교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진로진학상담활동이 앞으로 더 강화돼서 학교마다 1명씩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상담실도 학교에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교사들을 많이 연수시켜야 됩니다.

그 연수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학교에 진로진학상담 선생님들이 한 분씩 다 계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7명이 있고 금년에 10명을 더 연수시켜서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고준일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에 다 배치가 되는 부분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중․고등학교는 거의 됩니다.

고준일 위원 88페이지 교권보호프로그램 운영에서 1,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것은 교과부에서 얼마 전에 특교로 1,14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부터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은 교권침해에 관련된 학생이나 학부모도 치료하고 교권침해 피해를 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프로그램을 완성한 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고준일 위원 프로그램 개발이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맞습니다.

개발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93페이지에 산업체 우수강사 운영에서 연봉이 3,300만원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산업체 우수강사는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을 학교에서 초빙해서 학생들 취업지도를 하는 겁니다.

세종하이텍고에 있고 또 같은 상업계열인 조치원여고에 1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고준일 위원 강사가 3,300만원씩 두 분이 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것은 추경이니까 한 분이고 본예산에 또 한 명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요.

96페이지에 토요스포츠강사 운영에 인건비가 2,000만원이 또 증액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 토요스포츠강사 운영비도 특교로 내려왔는데, 토요스포츠강사는 교과부에서 작년에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체육시수도 늘리고 학교마다 전부 다 스포츠클럽을 만들고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 저희가 책정한 것이고,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 밑에 전담교사 활동비는 그냥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전담교사라는 건 체육선생님들, 스포츠강사를 관리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활동비를 126만4,000원씩 학교마다 주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9개 학교는 어디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중학교에 해당합니다.

고준일 위원 밑에 진로캠프 운영 1,000만원이 있습니다.

본예산 때도 정보윤리캠프 운영이라고 5,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진로캠프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것은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과장님이 소상한 답변 부탁합니다.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미래인재과장 유인식입니다.

정보윤리캠프는 스마트교육을 시행하는 저희 청 입장으로써는 아이들의 인터넷 오남용을 문제시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정보윤리캠프라는 항목을 본예산에 넣어놨고요.

이것은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여름방학 중에 캠프형식으로 정보윤리에 관계되는 의식을 함양하는 캠프를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요.

진로캠프는 목적이 다른 형태인 진로진학을 위한 캠프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캠프지만 성격이 다른 거죠.

고준일 위원 진로캠프 이것도 방학 때 하실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네, 그래야 되겠죠.

고준일 위원 그 밑에 진로프로그램 선도학교 운영 공립중학교 어디죠?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지금 현재 공모 중입니다.

희망학교 계획서 낸 것을 검토 중입니다.

고준일 위원 정해진 건 없고 다 공모 중이신 거죠?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네, 요즘 다 공모입니다.

고준일 위원 아까 인터넷이 안 열려서 말씀 못 드렸는데 P.I.S(Peace In School)페스티벌이거든요.

2012년10월에 광화문에서 했었던 건데 내용은 학교폭력 및 왕따 방지 행사였습니다.

거리행진도 하고 초․중․고․대학생, 학부모, 일반인, 사회인사 등이 참가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세종시에서도 가져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하셨나요?

(대답 없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말씀 안 드리고 82쪽 상단에 흡연예방 선도학교 지원 육성에서 추경에 1,2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 계상해놨네요.

3개교인데 공개가 어려운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400만원씩 3교 1,2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아,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것은 공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 얘기는 9개 학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초․중․고 1교씩 지정해서 4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공개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혹시 자체적으로 학교별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지금 흡연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아직 나온 건 없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나온다고 해도 학교 명예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를 꺼릴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대외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학교 명예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암암리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당국에서 어느 학교가 흡연율이 높다든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모보다는 흡연율이 진짜 높은 학교가 어디냐.

이런 학교를 중점적으로 지도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선정기준을 물론 공모를 하니까 9개 학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같은 값이라면 진짜 예산 투자해서 흡연율을 개선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딘가,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흡연예방 선도학교라는 것이 결국은 흡연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흡연학생이 많은 학교를 지정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래요, 어느 학교가 흡연율이 높으냐고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담당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얘기하기가 부끄럽네요.

하여튼 그런 학교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상당히 동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제고 교장 관사 문제는 그 옆에 국제고 100명이 100% 기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 학교 옆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죠?

금년도에 입주 가능한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아파트 짓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어려운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위원장대리 진영은 아파트 이름이 뭔가 모르겠네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푸르지오 아파트인가요.

○위원장대리 진영은 저는 기왕이면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원이나 전의나 금남보다는 학생들이 100% 기숙생활 하는데 그 아파트가 좋고 전망도 좋습니다.

그 옆에 좋은 관사를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효율적인 관사 운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저희가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야 되는데 지금 관사를 억제하는 추세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가 이 1억5,000만원도 과연 의회에서 통과될 것인가 걱정하면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전부터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연필 하나에 100원인데 20원 아껴서 80원 세워놓으면 못 사는 거예요.

반절 잘라서 살 수도 없고 그건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그럼 필요한 만큼 목적이 있다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줘야지 절감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꼭 2억이 들어가는데 “2억 안 돼, 1억5,000만원”,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걸 지론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2억이 필요한데 1억5,000만원 세우면 5,000만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변태집행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삭감하는 건 나중의 문제고 재검토를 하셔서 이왕 하시려면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평소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검토를 위해 조금 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대리 진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홍순호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이 회의에 불참하셨으므로 감사관실을 포함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설명하고 질의・답변과정을 보니까 소관별 부속서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질문을 하는 위원님들도 혼란스럽고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들도 혼란스럽고, 원 예산서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고 개요가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덮어놓고 부속서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병행하고 같이 봐가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감사관 및 교육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을 생략하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65쪽입니다.

자체감사에 따른 사전 감사자료 수집과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07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 2,880만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경비에 7,2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비에 1,03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에 99만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관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청사관리 운영 1,080만원 증액, 홍보자료 제작 및 행사지원비 2,200만원 감액 등 1,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예산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13쪽입니다.

학교수용시설비는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548억4,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학교일반시설비는 32억3,1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시설비는 교실 대수선 사업으로 88억3,684만2,000원, 외부환경 개선사업으로 56억1,040만원 등 144억4,72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기본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한 소요경비로 1억2,6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상환비는 95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25쪽입니다.

비정규직 인사관리비로 380만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비로 1억2,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수용시설 경비로 345억7,1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경비는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혁신경비로 운영비 550만원을 편성, 의정활동 지원경비로 1,2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정보화 운영비로 1억8,509만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31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비로 4억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학교 교육환경여건 개선비로 4억3,210만원을, 교육복지 우선지원경비로 3,000만원을, 학생수용시설비는 55억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그린스쿨사업 변경으로 20억5,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교육행정혁신경비는 90만원을, 재무관리경비는 1억6,39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학생배치사업비는 7억2,01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기본운영경비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을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감사관 소관과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진영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학금 800만4,000원 감액, 수업료 22억7,161만7,000원 감액 등 당초 예산액 대비 53.9%를 감액한 조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신설학교에 대한 학생의 수업료는 예상 현원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학생 수 정원으로 산정하여 현원보다 많이 산정되었으며,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감면비율을 미적용해서 과다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 수 산정에 적정을 기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신・증설 사업비 중 2013년도 신설학교 시설비를 계상하면서 도담초, 도담중, 도담고등학교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BTL로 완공하여 이미 개교한 학교임에도 위 3학교에 각 8,800만원씩 신설학교 시설의 설계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3개 학교는 현재 24학급으로 설계・준공되었으나 학생 수 조사결과 학급 증설에 따른 교실 증축이 요구되어 이에 따른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15년도 신설학교에 대한 설계비를 유치원은 1억7,820만원에서 2억48만원, 초등학교는 3,560만원에서 8억3,900만원, 중학교는 3,560만원에서 6억4,800만원, 고등학교는 4,880만원에서 10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신설학교 설계비 편차가 크게 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 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2015년도 신설학교 설계비 편차는 이번에 설계비 전액을 계상한 학교와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학급 규모가 늘어나 증축 설계비를 추가로 편성한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으로 1,00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을 신축 이전했는데 건물 서북쪽에 배 과수원이 있어 동 과수원의 일조권 및 환경권의 침해로 수확량 감소와 상품성 하락에 따른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어 2012년 농촌진흥청이 일조량 부족에 따른 배 과수 피해 자료조사를 참고하여 손해배상금을 계상한 것이며 이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5명의 비정규직 인건비를 계상하였는데 비정규직 총액인건비제와 관계가 없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와 관계없이 자체재원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첫마을 한솔중학교 학생의 과밀로 2013학년도 1학년 학생들을 가칭 종촌중학교에 수용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운전원 3명과 교원의 행정보조실무원 2명을 배치하고자 총액인건비와는 별도로 인건비를 자체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BTL로 이미 완공 개교한 학교임에도 3개교 8,800만원씩 설계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도담초등학교하고 도담중학교와 도담고등학교가 24학급 완성학급으로 개교했는데 그 후에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3개 학교에 대해서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축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렇다면 증축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건 자체재원으로 전부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세종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렇다면 증축을 하시는 건가요?

기존 건축물에 증축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렇다면 재산의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재산 소유는 우리가 관리권을 이양 받으면서 20년간은, 사실 BTL 사업으로 지은 학교 소유는 그쪽에 있는데 그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BTL로 지은 것은 현재 저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정의 약정된 돈을 내가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금년부터 상환이 들어가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상환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BTL 사업이 끝나면 그걸 저희한테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현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현재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소유권을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위원장대리 진영은 BTL 학교를 건축한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소유권이 우리 세종시교육청으로 왔다고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저희가 기부체납으로 받고 있으므로 그 약정에 의해서 임대료라고 해서 공사비에 상대하는 금액을 20년간 상환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았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세종시 것으로 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회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소유권이 회사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사용권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았더니 기부체납도 말이 안 맞는 얘긴데.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부체납인데.

관리권만 이양 받은 거 아닙니까, 관리운영권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자세한 법률적 용어는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혹시라도 법상 재산권이 BTL 회사한테 있다면 하나의 건축물에 각각의 소유권이 다른 두 개의 소유가 공존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시설물에 예를 들어서 “3층까지는 회사 것이고 4층은 세종시교육청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도 충남에 있을 때는 시설과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서 서로 협약을 해야 됩니다.

3층까지는 그쪽이 관리하고 그 위에 우리 돈을 들여서 증축을 하게 되면 하자 문제,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별도로 협의를 해서 계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게 여러 군데 사례가 발생한 데가 있어요.

하여튼 하나의 시설물은 하나의 소유자가 총괄 소유와 관리를 같이 해야 되지 하나의 시설물에 부분부분 소유가 틀리면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는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좋은 지적이시고요.

소유권 문제, 관리 문제, 운영 문제, 하자발생 문제, 이것은....

○위원장대리 진영은 실무과장님이 자세히 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양해해주신다면 담당사무관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시설담당사무관 윤민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담당사무관 윤민균 원래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운영권을 SPC 회사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증축할 때는 저희들이 그 회사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그쪽 운영사에서 OK를 해야만 증축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증축한 교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증축을 하되 소유권은...

○시설담당사무관 윤민균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교육청 것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설담당사무관 윤민균 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래요, 하여튼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추후라도 분쟁이 없도록 서로가 완벽한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설담당사무관 윤민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비정규직 문제는 혹시 이게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비정규직들을 각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위 지침이라든가 자체 지침상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비정규직이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교과부를 중심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저희들도 하나의 경험입니다만 과거에 보면 경쟁적으로 각 부서별로 지금 얘기로는 비정규직이죠.

사업인부를 세워서 전체 비정규직 공무원이 몇 명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각 사업부서별로 항목도 교묘하게 해놔서 단가도 틀리고 사역 일수도 틀려서 이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정한 인사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자는 지침도 있었고 해서 하는데 혹시라도 혼선이 없나.

각 실과, 사업소별로 예산이 각기 편성될 경우에 어떠한 혼선을 빚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 말씀이고요.

그래서 별도로 인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이게 하시다보면 각 부서별로 다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고 난리치시죠.

그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부서가 됐든, 총무부서가 됐든 인사부서가 됐든 획일적으로 총괄 관리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현 위원님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검토보고서에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 드리는데, 2015년도에 신설학교 시설비에 대한 설계비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운중은 3,560만원이고 고운고등학교는 4,880만원이고 두루고등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설계비가 10억이 넘어요.

그 차이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시설에 대한 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4.5내지 3.2%입니다.

그래서 공사량에 따라서 몇 교실을 짓느냐, 건축면적에 따라서 설계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물론 건축면적이라든지 교실 수 또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중학교도 3,500만원 되고, 고등학교는 교실을 몇 개 짓는지 몰라도 10억이 넘는 설계비가 책정된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금액이 적은 데는 조금 증축하는 데고 금액이 많은 데... 10억 정도 되는 아주 많은 데는 신설학교 처음에 설계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김학현 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10억 정도 하는 데는 신설학교 처음에 설계하는 경비입니다.

김학현 위원 이게 다 신설학교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과장 김종성 학교설립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운초 같은 경우는 3,560만원 설계비가 들어갔고 두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억1,40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고운초는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증축분에 대한 설계분이에요.

그러니까 증축이 당초 30학급 규모로 설계했다가 36학급으로 학교를 세워야 돼서 6학급, 교실 6개분만 더 증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되는 것이고요.

두루고등학교는 처음 설계를 시작하는 예산을 세운 거여서 10억1,4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두루고등학교는 48학급의 큰 규모로 짓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공사비 비례해서 설계비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학현 위원 물론 그렇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학교지원과에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손해배상금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평생교육원 옆에 있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평생교육원 건물 바로 뒤에 배 과수원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뒤쪽으로 넓은 과수원?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서북쪽으로 해서 가니까 하루 종일 햇볕을 못 쪼이는 거죠.

그래서 배 밭주인이 농사 실패했으니까 물어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배상 한 번 하면 끝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조권에 문제가 있어서 한 번에 끝나면 괜찮은데 지난번에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한 번 입은 것 갖고 이게 되면 배나무 다 베기 전까지는 다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요.

확실하게 지난번 한 번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건지가 문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배나무 죽을 때까지 계속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배나무 죽을 때까지 하면 땅을 사든지 해야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소송을 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아직 소송은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소송 안 하면 어떻게 해서 이 배상금이 나온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민원제기를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일조량에 따라서 피해 자료조사를 참고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상당히 지금 이 예산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농촌진흥청에서 물론 과수나무에 대한 평가는 하겠지만 이게 잘못 이해를 하신 게 아닌가.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소상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진영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학교지원과장 강환승입니다.

지금 계상된 것은 올 것하고 내년 것만 일단 손해배상금을 편성해놨는데 작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1차 판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해서 별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 금액이 작년 것하고 올해 거예요, 아니면 올 것하고 내년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2012년도 것과 2013년도 것을 예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올 것은 어떻게 예상을 해서 지원해줘요?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2012년도 피해액을 소송이라든지 평가기관 평가를 해서 지급하고, 2013년도는 올 연말쯤에 지급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해 것만 봤어도 문제인데 작년 것과 올해 것까지 하면 내년, 그 후년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 해까지만이라도 평가에 대해서 해주고 나머지 법적으로 가든지 해서 전체적인 것을 구상해서 해야지 한 해 한 해 하다보면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교육청에서라도 이렇게 나무가 서 있고 이럴 거라면 어차피 소송을 하든지 그 쪽으로 해서 한 번에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사든지 평생교육원을 옮기든지, 나무가 없어질 때까지 해마다 보상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고요.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당초 평생교육원 건립지가 일부 배밭을 전부 매입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매입을 예상할 수 없는 게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계속 상존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큰 문제를 지금 떠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느니 차라리 교육청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본인 민원 낼 때는 앞으로 30년간 배상을 해달라고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렇게는 지급할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도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평가기관에 평가도 해보고 두 가지로 검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작년도 올해 것을 해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문제고 좌우간 그것은 한 번 심사숙고를 해보세요.

아까 답변했던 배나무가 없을 때까지 그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과연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우측에 자투리 땅 있는 것은 혹시 교육청 땅인가요?

정면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우측에.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그건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의원 그건 개인 땅인데 매입할 때 문제가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지을 때 조금 매입을 하든지, 조금 남은 건데 그런 식이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개인 땅으로 해서 그건 앞으로 문제가 없겠어요?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문예회관 뒤쪽부터 구거 옆으로 쭉 길게 남아 있는 그 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대 의원 아니, 반대쪽 평생교육원 앞에 정면으로 밖에서 봤을 때 우측으로 조그맣게 패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개인 땅 같던데.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아마 거기는 개인 땅일 겁니다.

이경대 의원 거기에서는 문제 얘기하는 게 없어요?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그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대 의원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배상인 줄 알았는데 과수원에 대한 배상이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질의했으니까 131페이지 소관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책자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통학차량 2대는 쌍류초하고 연서중 5,000만원 1년 치 계약한 거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이경대 의원 도원초하고 명동초 2대는 105일이라는 게 행사 때나 이럴 때만 쓰려고 임차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도원초하고 명동초등학교는 금년도 하반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의원 도원초하고 명동초는 하반기이고, 위에 쌍류초하고 연서중은...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연간입니다.

이경대 의원 연간이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승합차가 3대인데 이거는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차를 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신규버스입니다.

이경대 의원 그러니까 승합차니까 대형버스가 아니잖아요.

중형이든지 15인승이든지를 말하는 거죠.

이거 3대인데 이 3대는 임차를 하는 건가, 사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중형버스 3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경대 의원 라번에 있는 통학버스 구입차량 승합차 3대는 구입하고 그 위 것은 다 임대하는데, 그러면 구입하면 승합차는 어느 학교로 보내나요?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노후버스 3대를 연차별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승합차량이 있는 것을 승합차로 교체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대형버스를 승합차로 교체하려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지금 승합차라고 표기를 했는데 현재 학교버스가 대형버스 있고 중형, 소형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8,700만원일 경우는 중형버스로 35인승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경대 위원 35인승짜리 노후버스를 교체하는 거라고요?

다른 학교에 새로 3대를 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고?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네.

이경대 위원 저는 좀 멀고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중형버스를 구입해서 배치를 할 생각인가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1페이지 통학차량 구입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구입비 노후버스 교체를 3대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보시면 “전 학교 버스 배치”라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한 번 묻고 싶은데 노후버스를 교체하는 것이 먼저인지 없는 학교에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먼저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내용연수가 4년 이상 된 버스입니다.

현재 버스는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8년, 중형버스 같은 경우는 6년 타고 있고 그 후에 3년 더 타기 운동을 해서 3년씩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차량은 4년 이상 경과된 차량부터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2대 들어 있었고 이번에 3대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에 추후로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된 전 학교 버스지원 문제는 당초 우리 관용버스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운전원에 대한 정원문제가 있어서 임차버스로 전환할 계획으로 올해 일부 18대를 임차버스로 지원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18대 중에 수왕초등학교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수왕초등학교는 지원이 현재 안 됐습니다.

고준일 위원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노후버스를 교체하시고 버스 지원이 없는 학교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계신데, 그것 관련해서 민원인이 직접 교육감님도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책정을 안 해주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노후버스는 그 전에 학교 통폐합 될 때 지원되었던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금남이라든지 전의라든지 이런 학교에 지원된 버스가 노후버스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고, 수왕 같은 경우는 별도로 차량을 지원해야 되는데 임차버스로 지원하다보니까 아직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되어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우선순위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파악이 좀 덜 됐었는데 수왕초 같은 경우는 연남초 중형버스로 수왕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원하는 게 연남초에서 버스가 오다 보니까 제시간에 학생들을 태우지 못하고 시간이 좀 늦춰지거나 좀 멀리 있는 학생들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수왕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요청하는 것이 버스 지원 좀 해달라는 말씀을 작년부터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시는데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전 학교에 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내년이나 후년쯤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만약에 내년이나 후년쯤에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가 된다면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학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학교버스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그리고 지금 학교에 버스 지원하는 것은 학교버스로 명칭을 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통학보다는 학교의 체험학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준일 위원 그럼 여기 써 있는 대로 통학차량 임차비는 뭡니까?

체험학습이나 이런 데 학교버스를 이용할 거면 여기에 통학차량 임차비나 구입비라고 쓰지 마셔야죠.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학교버스, 괄호 열고 통학버스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는데 쌍류라든지 연서 같은 경우는 시청 교육경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통학버스로 운영을 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같이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학교 버스 없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전체 39개 학교 중에 현재 차량이 39대가 되어 있습니다.

미배치된 학교는 3월1일자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4개 현재 현황입니다.

초등학교는 명동, 신봉, 도원, 수왕, 한솔초등학교고...

고준일 위원 초등학교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명동, 신봉, 도원, 수왕, 한솔, 중학교는 연동중, 부강중, 도담중.

고준일 위원 초등학교 5개 중에 시가지가 형성 안 되어 있는 데가 수왕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걸어서 갈 수도 있는 가까운 거리에 다 자택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수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면단위에서 외지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걸어가는데 30~40분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위치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 먼저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그 기준은 다시 자료로 보내 드리겠고, 올해 2013년도 기준을 수립을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축조심사 하기 전까지 선정기준 자료 좀 바로 주실 수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다른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고준일 위원 108페이지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전화 친절도 조사 인건비가 9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양해해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하 총무과장 김병하입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지를 질의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병하 저희가 인력을 사서 학교 민원인들 방문한 인사에 대해서 전화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몇 분이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병하 두 분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전화요금이 처음에 기정예산액이 240만원이었는데 9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240만원이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너무 적게 세우신 건지 아니면 과도하게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하 당초에 맞게 세웠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 많이 조정되어서 깎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세우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반영되었습니다.

고준일 위원 기본적으로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대충 1년에 얼마정도 나올 거라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삭감시켜 놓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편성을 다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병하 저희가 당초에는 맞게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많이 깎였어요.

저희는 거기에 맞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원상 복구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신설학교 교명제정경비 중에 3번 상품비가 30만원씩 15개교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명을 제정할 때 공모절차가 있는데 공모에서 우수한 교명을 공모하신 분들에 대한 답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125페이지 보시면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공립초가 있고, 그 밑에 다시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공립초, 공립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위 것은 교원용 컴퓨터이고 밑에는 교육용 컴퓨터입니다.

고준일 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127페이지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전에 “네트워크스위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는 했는데 명확히 안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스위치허브라고 분배기를 말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배 행정과장 김종배입니다.

이것은 한솔고등학교에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시스템을 금남초등학교에 여유교실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스위치라는 것은 중간매개역할을 하는 부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는 했는데 금액대가 거의 20만원에서 100만원 선에 대한 장비만 나와서 과연 이 한 대가 2,000만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될 만 한 그런 물건인지, 아니면 시스템인지를 몰라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종배 대형시스템의 중간 허브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다 마쳤습니까?

고준일 위원 네.

(김학현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진영은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11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임시교실에 연서중학교에 1억6,750만원이 계상됐는데 임시교실을 왜 설치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서중학교가 이전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 수가 그전보다 상당히 늘어나고 해서 금방 또 이전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김학현 위원 지난번 계획에 보니까 2016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래서 그동안에 재학생의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임시교실로...

김학현 위원 교실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실하고 특별실하고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정규 건물로 신축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학현 위원 그럼 그 밑에 신설학교 재생에너지 추가비용이 79억6,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태양광 발전을 시설하는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관련법규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든지 지열방식이라고 해서 지하에서 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이용하는 시설에 관한...

김학현 위원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재생에너지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관련법에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115쪽 제일 밑에 보면 학생 수 조사 전담직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저희들이 학생 수용계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정규직 인건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김학현 위원 아니,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일용작급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담해서 조사가...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해야지.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업무보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업무보조 하는 겁니까?

그 뒤에 보면 퇴직급여도 있는데 7개월 했는데 무슨 퇴직급여가 계상됐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117쪽 천정보수에서 전의중이 3번하고 4번하고 같이 되어 있고, 118쪽 바닥보수에서 전의중이 2번하고 3번이 같이 되어 있고, 창호교체도 전의중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물량을 산출할 때 정규 교실하고 복도하고 그 내용입니다.

김학현 위원 그럼 옆에 표시를 해 주셔야지.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이해하기 어렵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개선에 144억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여기 보면 조치원 중학교가 관내 학교 중에는 현재 960명 정도 재학생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 시설의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어요.

학교 얘기 들어보면 강당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왜 조치원중학교는 하나도 예산 계상이 안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저희들도 학교시설에 대한 자체시설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작년도에도 조치원중학교 같은 데는 강당이 새서 임시보수를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행정국과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정책기획관 전진석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9억6,400만원보다 14억5, 300만원이 증액된 53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69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비는 교육공동체가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특성화 추진 운영비로 9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활동 지원비는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등 결과 전시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학부모들에게 자녀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정보를 제공하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미래학교 박람회 운영비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비는 1년간의 세종교육정책 성과를 마무리하고 차년도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성과보고회를 위한 경비 1,000만원을, 선진국의 교육정책 등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무원연수비 2,100만원, 세종시 교육발전자문단 운영비 1,150만원 등 4,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교육정책 홍보비는 세종교육의 방향, 주요 교육정책 및 성과 등을 교육공동체 등에 홍보하고 교직원 홍보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정책 홍보비로 7,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정보화비는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비로 1,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하여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교육현장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경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획관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행복배움터 특성화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교육청 개청 이래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스마트교육이나 각종 우리 읍・면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쪽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내용,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어서 그동안 스마트교육이나 교육격차 해소, 시설 쪽에 추진했다면 이번 특성화사업은 일종의 내용적인 측면의 학교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사업을 통해서 타 시・도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저희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개혁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보다 학생에 중심을 두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시켜주는 방향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방과후학교도 편성을 하고, 기타 체험활동이나 각종 체․덕․지를 함양하기 위한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올려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를 상대로 공모를 거쳐서 의지가 있고 계획이 명확한 학교들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하게 되면 개별학교가 아직은 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2차에 걸쳐 했지만 사실은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실무지원단은 교육청 관내 장학사, 교원, 교장, 교감, 이런 분들과 함께 타 시・도 충북이나 대전, 충남의 교원들까지 포함한 20명 내외로 꾸려서 컨설팅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외부 컨설팅단이 또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활동을 하는데 그 외부전문가들과 우리 내부전문가들이 같이 워크숍도 해서 컨설팅단이 꾸려지면 이분들이 직접 학교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당은 그런 컨설팅 비용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단순한 참석수당이나 회의비가 아니고 학교현장에 직접 나가서 특성화 학교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컨설팅하고 학교경영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컨설팅비용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연수는 연말에 가면 특성화 한 학교들이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모여서 금년 한 해 동안의 특성화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또 잘못된 점들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통해서 다음 차년도 사업에 좀 더 개선된 형태로 반영하기 위한 워크숍으로써 40명은 저희가 전체 현재 45개 학교인데 다 특성화 공모를 하게 되면 추측으로는 70~80% 정도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대략 그 정도 학교를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 학교 신설비 부담분 2억2,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본예산 때 교과부에서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10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만을 저희가 조성원가에 초・중은 50%, 고등학교는 70%를 적용해서 223억원을 예정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 본예산에 이를 전액 반영한 바 있고요.

다만 이번에 확정교부 시에는 조성원가의 당초 50%, 70%에서 초・중은 20%, 고등학교는 30%를 적용해서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13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141억과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7개교에 대한 건축비 79억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교과부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억2,0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 추진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기획관님의 설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의 공무원연수에 420만원씩 5명 2,100만원인데 이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국외연수 가는 사항입니까?

○정책기획관 전진석 네, 맞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5명씩이나.

○정책기획관 전진석 당초에 정해진 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을 나눠서 4개 팀인가 5개 팀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저희는 대전하고 충북하고 같은 팀이 됐는데 대전에서 주관해서 모든 계획을 짜는데, 대전교육청에서 계획을 짜면서 기술적으로 해외에 갈 때는 일정 인원이 돼야 스케줄 짜는데 가능한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아마 이렇게 3개 교육청 모두가 인원수를 통일한 겁니다.

김학현 위원 전국이 똑같아요?

○정책기획관 전진석 네.

김학현 위원 그 밑에 세종시교육발전자문단이 작년에 1,620만원에서 1,150만원이 추가됐는데 보니까 수당이니 교통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지.

○정책기획관 전진석 저희가 작년에 교육발전자문단을 한 열다섯 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조금 시간도 초과가 많이 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개선해서 분과위원회별로 학교정책분과, 스마트교육분과, 학교설립지원분과, 기획행정분과 이렇게 4분과로 나누었습니다.

심도 있는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분과를 나누다보니까 분과 운영도 하고 전체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분과 운영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현 위원 교육홍보관리에 두 번째 교육소식지 발간에서 편집자능력개발 관련해서 50만원 15명 했는데 이게 여비입니까?

220-01을 찾아보니까 여비인데 이 여비를 50만씩 그렇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전진석 사실 제대로 하면 세종교육소식지가 전국에 세종교육을 알리는 유일한 소식지인데, 이 안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포함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외주를 줘서 좀 더 잘 만들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선생님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학교일도 있으시고 해서 계속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일부 인원도 변동을 시키는데 이렇게 변동을 시키다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이분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워크숍 비용으로 한 것이고, 편집이나 소식지 만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수를 하기 위한 일종의 연수비용입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 교육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정책기획관 업무와 미래인재과 업무와 인성교육과 업무가 예산서를 보면 다 유사한 게 이 업무는 어디서 하는지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기획관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없던 사업을 이번에 “특색교육과정운영”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새로 설정한 것 같죠.

○정책기획관 전진석 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래서 전혀 당초 예산이 없던 것을 새로 9억7,300만원을 계상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가 다른 데하고 유사해요.

이게 기획관 소관인지 미래인재과 소관인지 인성교육과 소관인지 좀 애매모호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소중한 업무였다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시고 이번에 과부족이 있을 때 조정하는 것이 맞지, 전혀 당초 예산은 전혀 없다가 이번에 신규 편성하는 것처럼 들어오는 사연이 뭐가 있는 것인지.

○정책기획관 전진석 정책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시작하면 기획단계에서는 좀 그래도 모양이 나오고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기본베이스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교육청 7월에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직구조나 아니면 학교설립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벌써 10월, 11월이라 그때 안은 있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올리기에는 기본 골격이 부족해서 못 올렸고요.

마침 이번에 예산도 교과부에서 추가로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이걸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혹시 부서 간에 혼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전진석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전진석 네.

○위원장대리 진영은 제가 보니까 좀 그렇고, 마지막에 71쪽 1억5,000만원은 포괄적인 성격으로 세워 놓으신 것이죠?

○정책기획관 전진석 이것은 현재 규정에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규정에 두게 됐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으셨다가 과부족이 생길 때 좀 증액을 한다면 모르는데 전혀...

○정책기획관 전진석 전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증액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분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기정예산액이 제로인데 있다고 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오타가 나왔다는 말씀인가?

○정책기획관 전진석 기존에 소관은 있었는데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럼 이체 성격입니까?

○정책기획관 전진석 네, 맞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있었던 것인데...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럼 거기에서 감을 해 주셔야지.

○정책기획관 전진석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존에 본예산 당시에는 조직개편 이전이었기 때문에 행정과 소관으로 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위원장대리 진영은 얼마가 계상됐었나요?

○정책기획관 전진석 3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러면 1억5,000만원은 이쪽으로 빼오면 거기서 1억5,000만원을 감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전진석 아닙니다, 그건 있고 이건 증액분입니다.

저희 예산이 이번 추경으로 예산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그 늘어난 것에 대한...

○위원장대리 진영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원래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 서로 이체를 해주게 돼 있죠?

○정책기획관 전진석 그건 저희가 이체를 받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서로 증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존예산 그대로 두고 새로 전부 증액을 시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 소관 세출예산 내용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5억7,186만6,000원보다 4,649만2,000원이 감액된 15억2,537만4,000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37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 중 초등교육과정 운영사업 주관부서가 우리 원에서 세종시교육청 미래인재과로 변경됨에 따라 5,649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스마트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와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찾아가는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명사 초청 강연회, 토요 청소년 문학 강좌 등 청소년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교육방송연구대회나 교육자료 및 각종 초등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구대회 주관부서가 저희 평생교육연구원 교육과학연구부에서 세종시교육청 미래인재육성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전액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건 평생교육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이라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인재교육과정 운영은 감하는 게 다른 데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감하는 거죠?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네, 미래인재과로요.

이경대 위원 마지막 장 좀 보실래요?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수당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수당이 여기에는 7만원 이렇게 있는데 다른 과에도 얼마 있고, 초과 얼마, 이렇게 전체 다 따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교육청은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편성하면 문제가 있나요?

행정이나 이런 데는 강사수당이면 10만원 해서 거기에서 초과나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은 전체가 다 그래요.

여기는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제가 알기로는 저희 프로그램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대 위원 법적인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상 거기에 넣다보니까 기본에 5만원, 10만원이었고, 그러면 기본은 1시간인가요?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그렇죠, 기본은 1시간이고 초과할 때마다...

이경대 위원 1시간에 7만원이고 초과가 2시간 정도 하니까 1시간 초과에 3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되는 거예요?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네.

이경대 위원 이게 전체 그렇게 편성되게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네.

이경대 위원 그럼 밑에 관내 교통비도 한꺼번에 못하고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강사 교통비는 외부강사가 천안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 강사비에 1만원씩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강사 교통비도 1만원씩 계산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묶지 않고 이렇게... 교육청은 이것도 시스템상 그런가요?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스템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타 세종시교육청 추경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는 우리 교육위원회 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도의 계수조정 위원 없이 전 위원님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영은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통해 내실 있게 심사한 결과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4,047억9,100만원 대비 653억9,100만원을 증액하여 4,701억8,300만원,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51억5,300만원보다 22억6,900만원이 감액된 28억8,400만원으로, 차입은 지방교육채 발행 기정예산액 223억2,100만원 대비 2억2,500만원이 감액된 220억9,900만원으로,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31억8,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학교 신설 소요경비 37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적자원운영 9억5,0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89억원, 교육복지지원 6억4,000만원, 보건․급식․체육비 31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414억원, 평생직업교육 1,800만원, 교육일반 111억원을 편성하여 학교 신설 및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세출예산 대부분인 414억원을 편성하는 등 일선학교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점 등을 볼 때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답변자료는 26일까지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임태수
부위원장 진영은
위 원 고준일
김학현
이경대
○출석공무원(12인)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관전진석
학교정책과장황우배
교원지원과장홍의순
미래인재과장유인식
인성교육과장오종근
총무과장김병하
학교설립과장김종성
행정과장김종배
학교지원과장강환승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전문위원 이숙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