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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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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2월4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4인)

2.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6인)

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5.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4인)

(10시06분)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박영송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1월18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승업, 김부유, 김학현, 김장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향유권 보장으로 계층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시민의 문화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과 이용자, 지역주관처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문화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지역주관처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의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전문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질의는 질의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안을 보면 제가 지금 수정이 안 된 안을 가지고 있나 몰라도 조례안 제2조1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문화소외계층의 정의를 풀이해 줬는데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수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라고 쭉 나오는데 이게 혹시 향유가 오타가 난 것인지 향수가 맞는 건지 질의를 드릴게요.

단어 얘기입니다.

향유가 맞는지, 향수가 맞는지... 제가 법을 보니까 법에서는 향유라는 용어를 썼어요.

문화예술진흥법 15조의 3에 보면 향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나온 건지, 원래 단어가 그런 건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자구정정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 정의에서 ‘향수’를 ‘향유’로 자구정정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송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김부유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6인)

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10시13분)

○위원장 장승업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부유 의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고맙습니다,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1월23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승업, 박영송, 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 및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국․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1월18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김장식, 김학현, 박성희, 박영송, 이충열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9월26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김장식, 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8조는 각 읍․면․동별로 지도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정하였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도위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만... 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질의를 먼저 받고 수정발의를 동의하려고 하는데요.

김부유 위원 질의를 먼저 하시고?

○위원장 장승업 네, 질의하세요.

김학현 위원 아니,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수정발의.

○위원장 장승업 네, 그렇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뒤에 보면 비용추계 첨부를 안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비용추계에 관련되어서 어쨌든 이것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미첨부를 했는데 다음에 이 안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당해년도에 바르게살기든 어떤 내용의 사업에 있어서든 어떻게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뒤에 다 첨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전문위원실에서 다음에 그 부분은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특별히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알았습니다, 의원발의 시...

박영송 위원 아니, 의원발의뿐만 아니라...

○위원장 장승업 글쎄, 의원발의뿐만 아니라 비용추계는... 아마 바르게살기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통계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조례안하고 관련되어서 비용추계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뿐이 아니에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우리가 말하는 기타 3대 관계단체 내지는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보훈단체인 6.25참전이나 참전단체까지도 비용추계를 여기다 넣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구난방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 또는 관련된 해당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컨대 의원발의하는 조례안의 그 비용추계에그것을 첨언해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것은 안 맞지요.

그리고 또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물론 참고사항으로는 할 수 있어요.

예산을 참고사항으로 넣어줄 수는 있는데 그것은 비용추계하고는 별개의 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 사항은 운영비 나가는 것만 우선 추계로 잡아주면 되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뒤에 해달라는 얘기지요.

김부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으로는 첨언을 해서...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비용추계의 미첨부 사유하고는 조금은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별개로 참고사항으로...

○위원장 장승업 보조금 나가는 기준에서 운영 지원비만 해줘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우리 김부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4건 발의하셨나요, 3건인가 4건인가...

김부유 위원 3건이요.

진영은 위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조례가 있지요, 그게 가장 모법이 되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요.

모든 보조금은 이것이 가장 큰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단 이 조직뿐이 아니고 모든 조직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조례를 만들었지요.

무슨 단체에 대한, 뭐 뭐에 대한 보조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부유 위원님이 발의를 했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사례로 든다면 지금 바르게운동조직 조례안도 사실 조례안을 보면 우리 조례에서 특이한 사항은 발견을 못합니다.

이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출연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정했어요.

그리고 또 상위법인 대통령령으로 다 정했고요.

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4조에서 국가시설을 그냥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전부 준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법의 실효성 문제가... 비단 이 조례뿐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각종 모법에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할 수 있는 어떠한 뭐가 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조금 실효성 문제가... 비단 이 조례뿐이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가 지금... 제가 아직 통계는 안 내봤는데 하여튼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 조례뿐이 아니고 다른 조례들도 특이성이 없어요.

그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보조금을 못 주느냐, 아니거든요.

이미 법률에 줄 수 있도록 되었고 주는 절차는 우리 보조금 조례에서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 문제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조례를 제가 반대하거나 이의를 거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문제로써 이런 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찬반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김부유 위원님이 참 고생해서 만든 조례를 쭉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평소에 제가 느꼈던 사항이에요.

이것이 7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심의하면서 한번쯤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은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사항이실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본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제가 몇 번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렸었습니다만 6.25참전이나 바르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보조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령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라든가 이런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보조금을 주는 규정이 들쭉날쭉하고, 또 하나는 받는 단체에서는 매번 같은 액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마다 이 예산이 잘 될까, 안 될까 하고 사실 불안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사실은 각각의 지원 조례안 같은 것이 꼭 필요치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사소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편한 것들을 한번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또 지원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그래요.

김부유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찬반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가 나오고 하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선관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보조금을 주는 근거가 뭐냐는 것을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는 기타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몇 개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것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단체들은 나중에 선관위나 감사가 와서 “너희들 이 보조금을 무슨 근거로 줬느냐”, 사실 법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이렇게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줬느냐?”는 그런 사항이고, 상위법에서 나오는 모든 개별법, 예를 들어서 지금 바르게살기법이라든가 새마을법이라든가 해서 쭉 많이 있잖아요.

(마이크 켜짐) 그런 것들은 보조금을 줬다고 지적하는 사례를 제가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개별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지금 우리 세종시가 광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광역단위에 걸맞는 조례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학현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3조3호 중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르게살기운동조직회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을 “바르게살기운동조직회원”으로 수정을 하고, 안 제4조 중 제명 “(신청 및 정산)”을 “(보조금 신청 및 정산)”으로 수정을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고, 또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완료 즉시”를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로 수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또 안 제5조 중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를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로 수정을 하고, 안 제6조 중 “국․공유 재산의 시설”을 “국․공유 시설”로 수정을 하고, 안 제7조를 안 제8조로 하고,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하고,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발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지금 김학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셨는데 그 수정안에 대하여 김부유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김부유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하신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윤호익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단체별로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다 보면 많은 단체가 또 이런 요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강행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고 물론 보조금에 따라서, 또 상위법에 따라서 집행은 하지만 그래도 뚜렷한 근거로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아마 이렇게 의원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큰 의견이 없다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김부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김부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29쪽에 보면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이 쭉 표로 나와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95% 수준으로 일단은 우리 세종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들한테 주고 있다고 써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지급이 다 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것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용시설이 있고 생활시설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 예산서를 보면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고 사업비가 또 별도로 편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시설이 좀 부족해서 새로 짓는다든가 개․보수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편성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거기 운영비는 A로 편성이 되고 사업비는 B로 편성이 돼요, 예를 들어 노아의 집․방주의 집 같은 이런 생활시설은.

그런데 복지관 같은 이용시설은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A 플러스 B로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늘 그렇게 해 왔어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보면 호봉이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쭉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다라고 하면 올해 3억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3억을 똑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한다고 해 봐요.

그러면 이 안에 운영비와 사업비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가야 되는데 총액은 딱 정해져 있고, 그런데 안에서 이용하는 그 종사자들은 호봉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모순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호봉을 인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호봉차가 1년에 얼마 되지는 않아서 좀 세밀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복지관에 관련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또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관련되어서 이것을 잘 좀 보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 줘야 호봉도 인상이 된다, 그리고 사업비가 줄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인천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는 복지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저 예정지역에는 각종 복지관 시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용시설들이.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해 주는 구역에 따라서 복지관의 규모가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가, 나, 다 등급으로 매겨서 가 등급의 서비스를 하는 구역이 넓다라고 치면 가 등급에 들어가는 복지시설의 인력은 최소한 얼마가 되어야 되고 사업비는 얼마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가, 나, 다로 나누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실적에 따른 차등이 아니라 서비스 구역이나 일하는 능력에 따라서 가, 나, 다로 나누어서 거기에 운영비와 사업비가 차등으로 지원이 돼요.

나름대로 시에서 그렇게 지침을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관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도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생활시설들이나 이용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의 문제인데, 특히 이용시설은 운영비나 시설비를 많이 쓰면 결국은 호봉이 못 올라간다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호봉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처우는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만 이용시설이고 생활시설이고 지난해 예산하고 같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운영비가 얼마였으니까 최소한 그것을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적게 줄 수도 있고, 왜? 생활시설에서 생활시설비가 많이 빠져나가면 분명히 돈을 적게 줘야 하고, 또 사람도 구조조정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지금 사회복지사의 복지문제는 시설별로 분명히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요.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균등하게 할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일의 난이도가 어떠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요.

박영송 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보건복지부 지침에 복지시설관리규정에 보면 사회복지관은 얼마 정도 주고, 노인복지시설은 얼마 주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얼마 주고 하는 호봉에 대한 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시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주되...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이니 호봉이 제대로 그 등급에 거의 근접하게는 줘야 되잖아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예산을 해마다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로 통으로 줬을 때 이것이 계속 몇 년간 동결이 되면 그 내부적으로는 호봉의 문제나 아니면 사업비 감소의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봐 달라, 그 뜻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만약에 전체적으로 처우개선을 하려면 기초조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초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업무의 난이도라든지를 따져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가 결정되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시설하고 비교를 해서 사회복지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조례 자체도 기본 뜻이 그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복지관은 아까 차등을 두라는 말씀에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요.

그것은 당연히 차등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관 문제라든지를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전체에서 경제적인 성과를 떠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는 데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센티브하고 차등을 두라는 것은 분명히 틀린데...

박영송 위원 네, 다른 문제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다른 문제인지는 알아요.

차등은, 규모가 크면 사람을 더 쓰는 게 당연하지요.

예산도 더 많아야 되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은 복지관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예정지에 복지관이 많이 생기고 다른 읍․면도 많이 생기면 분명히 그런 제도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부유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것이 기본법에서 지도위원 위촉을 하라는... 그러니까 지도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니까 다른 광역 시․도도 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읍․면․동별로 1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하시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물론 제4조에 그게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지도위원들을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일들에 관련되어서 어쨌든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일단은 이분들에 관련되어서 그러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앞으로 선도나 정화활동이나 이런 캠페인에 관련되어서는 이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자료나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주셔야 실효성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된 청소년단체하고 여러 기관이 있는데 거기하고도 좀 함께 해서 지역 내각 읍․면별로 어떤 청소년 활동을 했을 때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맺어주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실효성을 또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박영송 위원 그런데 수정발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습니다.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것 같아서 수정발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를 “「청소년기본법」”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중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절차 등”을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로 수정합니다.

안 제2조 중 “지도위원은”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중 “법 21조에 따른”을 “「청소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21조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중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합니다.

안 제5조 중 “10인”을 “10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수정합니다.

안 제9조제2항 중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을 “교육기회의 제공 등”으로 수정합니다.

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한 공이 큰 지도위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별표 제목 중 “(제7조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수정하고,

같은 별표 중 비고란에 제2호 중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청인(발급기간의 청인)

⑥발급기관장명 및 직인

이상으로 수정발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더 수정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김부유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지금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하신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김부유 위원님께서 낸 조례안이 아니고 저희가 낸 조례안이라든지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최고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너무 세분화되다 보면 자치단체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조례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상위법이나 규정에 의한 것을 너무나 구체화하다 보면 실효성의 문제, 또 불편한 문제,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 조례안 문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내는 조례도 굉장히 법에 대한 것을 많이 인용해서 조례를 내고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늘 드리고 있습니다.

조례가 많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부유 위원님의 3건의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김부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김부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11항까지는 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장승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진흥기금 설치, 재원조성, 기금의 사업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조례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업자 등의 용어정의, 융자대상 등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영업자” 및 “시설개선자금”의 용어를 안 제2조에서 정의하였고, 기금의 예치기관을 시금고로 안 5조에 정하였고,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안 6조에서 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1조에서 14조에는 기금 융자 대상 조건을 규정하였고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은 안 1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등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여성정책 발굴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사전에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성 차별적인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성 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시장은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시장은 여성의 공직 참여를 촉진하고 보직관리, 승진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21조부터 30조까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날을 지정하여 시민 모두가 다 같이 즐기며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상호 공동체의식을 증진하고 협동정신을 함양하여 시민화합을 이루며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기풍을 진작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7월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의 행동강령이 되는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시민정신의 규범과 실천의 표상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에 이바지고 하고 세종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 강령이 되는 시민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정부의 여성보호 및 출산정책에 부응하며 직무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제2항 중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에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포함을 했고, 같은 항 제1호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에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로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연가 6일”을 “연간 6일”로 오타를 정비했고,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해서 감염병으로 조치하고,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해가 될 경우 연가를 내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다른 조례로 제정하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을 하였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기금의 조성 및 운영,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심의하는 것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했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존속기간은 2022년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8조에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조정하였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 중 일부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여 변경하였고, 부과 근거규정이 없는 수수료를 삭제하였고,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무명칭을 조정하였고, 수수료를 삭제하였고, 또 하나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를 법률 제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국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기금이 현재 얼마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어떤 기금 말씀하시죠?

진영은 위원 식품진흥기금.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5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5억인가요?

기금운용이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다 되었죠, 이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하셨는데 앞으로는 조례라는 게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식품기금 설치 그때 부결처리 했어야 맞거든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가지고 했느냐 하면 과거 연기군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자고해서 한 건데 그것은 억측이고 앞으로는 조례가 필요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해주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5억이라고 하셨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질의 말고 수정...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몇 가지 자구 수정이라든가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목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 수정발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발의하고요.

제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현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를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로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 신설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시행 당시 종전에 연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금으로 본다.”로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질의나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방금 김부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부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부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님의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안 제8조에 보면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혹시 이 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말고도 각각의 위원회에 조례안들이 많잖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거기에 보면 여성 몇 % 이상, 이렇게 충족요건을 명시해 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30%나 40%... 해서 있는데, 지금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아마 조례안으로 제정이 되면 앞으로 다른 각각의 위원회, 아마 세종시 각종 위원회에 관한 인원 조례안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몇 %로 지금 명시되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거기도 40%, 총괄적으로 거기에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렇지요, 각종 위원회에 관한... 본위원이 연기군의원 할 때 발의했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종시의 인적자원 구성을 볼 때 각각의 위원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발굴을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한 분이 각각의 위원회에 중복되어서 여러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연기군의원 시절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도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한 분이 심지어는, 많은 경우 5개의 위원회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위원회 말고도 시장님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각각의 다른 조직에 위촉장 같은 것을 준다든가 할 때도 보면 한 분이 여러 단체에 걸쳐서 직위를 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을 혹시 생각해두신 게 있으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문제는, 제가 시 입장을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위원 발굴이 소홀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자원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행정을 하다보니까 여성자원을 지역내의 인사로 한정하다 보니까 몇 개 위원회에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발전하고 위원회가 활성화 되려면 분명한 것은 지역이라는 협소한 틀을 깨서 전국적인 인사라든지 많이 발굴을 해서 전문화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의 틀을 깰 시기가 분명히 왔다고 봅니다.

김부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수정의견을 내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길게 질문드리지는 않습니다만 40%면 적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실적으로 여성위원 40%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는 시행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그 조례안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몇 퍼센트 이상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운용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평상시 특히 여성인적자원에 대해서는 내외부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가 그동안의 연기군 시절의 답습을 하다보니까 소위 말하는 지역 유지급 여성분들만 계속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만 전면에 나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성들 전체를 대변해줄 수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분 머리에서 나오고 몇 분 말씀으로 세종시 여성계가 좌지우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다양한 분야에, 첫마을도 그렇고 새로 통합된 부용면, 장군면, 또 조치원읍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읍·면·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각각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미리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아마 나중에 각종 위원회를 위촉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DB구축하라는 말씀에 공감하고 우리 여성관련 업무하는 부서에서 우리 지역 내 인적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외에 있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수정안 관련되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 조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조항은 넣고 있는데 아직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뒤에 여성단체나 여성지도자들과 협의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가 재정규모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고민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금이 정말 활성화가 되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가야 사실은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인데, 충남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여성발전기금 관련되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각 일을 하고 있는 단체마다 300만원씩, 500만원씩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연간 굉장히 알차게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좀 보시고 이왕에 기금 설치에 관련되어서 그 조항은 기본 조례에 넣어놓고 있고 앞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또 따로 별도의 조례를 만드실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이 부분도 각 광역 단위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여성기금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기금은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예산에 담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재정을 잘 아시겠지만 재정에서 한꺼번에 기금을 많이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기금을 안 담아도 필요한 금액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커질 때까지는 예산에 별도사업은 담으면 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남녀평등의”를 “양성평등의”로 수정합니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1항 시장은「지방재정법 제36조의 2」및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36조의2」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성인지 통계) 제1항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통계법」제6조의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3조 제명 및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13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제1항 시장, 소속기관장 등 관내 모든 직장의 장은 직장 내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성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활동과 가정활동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호.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확보, 2호.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3호.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호.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호.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호 그 밖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례 제19조에 조항에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을 삭제하는 것,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내놓으셨는데 또 수정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방금 질의 시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해주셨던 말씀과도 맥락이 많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조례안의 내용이 없어요.

다른 광역시·도의 조례안도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만 아마 이게 제정목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이 세종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랑에 관한 부분들은 넣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조례안에 실천적인 내용은 사실 없네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3조(기념행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조례안 제정의 주목적인 것 같아요.

물론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제1조(목적)은 당연한 것이고, 7월1일은 출범식 날짜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아마 주목적은... 지금 이것 말고도 시장이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죠.

시민체육대회도 시민화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각종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하는 행사들이 다 시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별도로 이 규정을 둠으로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사 외에도 많은 분야를 이 조례안을 근거로 기념행사를 실시할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아마 또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조례를 제일 처음 제안할 때는 2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시민의 날을 언제로 정하느냐,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3조가 언제 탄생을 했느냐 하면 우리 간부들이 조례규칙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날에는 행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행사를 하려면 조례에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3조가 뒤늦게 시장방침 이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회로 제출하기 직전에 거기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핵심은 시민의 날을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가 핵심이지 행사를 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특히 다른 행사보다는 시민의 날이라면 분명히 의미 있는 행사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른 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하고 많이 참고해서, 특히 목적은 거의 다 똑같아요.

어느 광역시의 조례나 목적은 거의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 조례에 운영에 아예 못을 박아놓았어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문을 넣은 게 거의 드무네요.

다른 광역시에서는 이런 것을 넣지 않았는데 아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안이 나와서 들어갔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거 보고 만들어서 3조가 없었어요.

김부유 위원 네, 그랬을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었는데 우리 간부들끼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조문이라든지 시민의 날 하나만 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규정이 없어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시는 영원하고, 시장은 유한하지만 늘 시장은 어느 사람이라도 시장이 되니까 누구의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부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발언을 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본위원이 이 조례안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른 시·도의 조례안에는 없는 내용인 3조가 들어가 있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간부들이 다른 시·도에 이런 3조가 있는데가 있느냐 없느냐는 몰랐어요.

김부유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유무를 따지려고 조례안을 질의드린 게 아니에요.

이 질의드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맞습니다, 시장은 유한한 겁니다.

그래서 유한식 시장이 되었나 봐요, 유한하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의원직 하시는 분 없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이러 이러한 부분들도 예리하게 바라보고 있다... 꼭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이 조례안이 혹시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받고 난 후에 이 조례안의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긍정적으로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조례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감사합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7월1일 역사적으로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날이라서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면, 7월1일 정도면 각종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나 다 임기가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보통 7월1일 정도면 일요일이 아닌 다음에야 거의 시장 취임식이 있을 것 같고, 교육감 취임식이나 이런 것도 한날에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날 같이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4년에 한 번씩은 취임식과 시민의 날이 같은 날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일하는데 특별히 지장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검토를 했습니다.

4년에 한 번이라는 것 공감을 하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취임식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치단체장하고 의원이 같이 취임하니까, 그런 때 취임식을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할 수 있고 취임식만 하고 그 해는 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그때 그때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같이 해도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같이 해도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주무국장 입장에서.

박영송 위원 그 부분을 굳이 날을 달리해서...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지요.

이것은 날을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날을 달리 하면 굉장히 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만 취임하는 시장이 시장 취임보다 시민의 날 행사가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취임하는 시장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겠죠.

반영될 여지는 있지만 취임식날 취임식행사랑 병행해서 같이 하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이것을 달리 하지 말고 한날로 해서 행정 일을 하면서 중복이나 과도하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같은 날에 하면 그런 경축일 축하의 의미가 더 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년인데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시민헌장 조례가 공포되면 헌장탑을 건립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직 그 계획까지는 못했습니다.

김학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체육관 앞에 군민헌장탑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있어요.

김학현 위원 지금 ‘연기군민헌장’으로 그냥 되어있어가지고, 어차피 거기다 하든지 다른 장소가 되든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다 설치할 계획은 없다는 말이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리고 연기군민헌장 그 말씀은 그것을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어디로 옮기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화는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김학현 위원 철거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고 시민헌장탑을 어디 설치할 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되어있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아직 못했어요.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아마 한 두번 발언을 한 생각이 나는데 지금 말씀드린 연기군군민헌장도 소중한 역사라고 봅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보고, 훼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시민헌장을 제정할 때 조금... 나중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못 들었습니다.

진영은 위원 말하자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나...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안에 대해서요?

진영은 위원 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이것, 시민헌장은 그런 문제 없겠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좋습니다, 저는 한번 노파심에 말씀드렸고, 저는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시민헌장을 보니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이 시민헌장이 전문하고 본문하고 이렇게 나누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세종시가 세계적인 글로벌도시 아닙니까.

영문도 좀 같이 할 수 없나요?

시민헌장을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영문의 시민헌장을 하나 하자는 말씀인가요?

진영은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보세요.

다른 국가의 도시에서 벤치마킹하러 관광객이 많이 올 겁니다.

그때 이 시민헌장을 우리 한글로도 하고 영문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영문까지는 고민을 못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단순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오클랜드에 가면 공원에 참전용사기념비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해놓았는데 영문과 한글로 되어있어요.

그것을 상당히 의미있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시민헌장 정도는,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하다못해 도로표지판도 한글, 한자, 영문 이렇게 번기해 주는데 시민헌장도, 분명히 적정한 장소에 언젠가는 시민헌장탑 만들 겁니다.

어떤 시장이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같이 번기하는 방법도 해서, 이번에 할 때 영문까지 번기하는 방법으로 한번... 하시고 안 하시고는 알아서 하시되 검토할 가치는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영문 번기 문제는 이 조례에 따라서 탑 만드는 과정에서 영문을 번역본으로 썼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안이 확정이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 위해서 영문을 표기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진영은 위원님의 기본적인 뜻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을 통해서도 영문이 꼭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면 반영을 하고, 다만 이 내용을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면 탑 세우는 과정에서 검토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책상에 배포한 전문하고 본문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전문을 보면 다른 광역시 관련된 도민헌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에 쭉 있으면 대체적으로 첫 번째에 각 지자체를 설명하는 문구가 들어있고 그것들을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세나 이런 것들이 내용에 들어있는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통하여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이다...” 이렇게 쭉 나왔는데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문맥이 안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나아갈 바를 밝히고 실천함으로써” 이게 문맥에 맞나... “우리는 나아갈 바를 밝히고, 실천함으로써...” 이게 어딘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고 실천함으로써” 하면 좀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또 주어가 없어요.

굉장히 좀 그렇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백이면 백사람, 만이면 만사람 다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문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세종특별자치시는 조화로운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다. 우리 세종시민은 세계의 중심이 되는 명품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좀 이렇게 주어, 서술서가 맞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시를 상징하는 말보다는 “지역개발”이라는 얘기는 어느 곳이나 어느 지자체나 다 들어가는 말인데 구태여 이렇게 담을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데 그런 단어가 빠져있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또 전문에 “명품도시 건설”이 들어가 있는데 본문 4호에 “명품도시 건설”이 또 한번 들어가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민헌장을 보고 나서 굉장히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고려해서 다듬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뒤에 보면 검토, 추진경과를 좀 봤어요.

문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문맥을 잘 만드는 광고기획사나 이런 쪽에다가도 한 번 더 스크린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드네요.

일단은 아무튼 아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전문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없는 것도 좀 그렇고 주어, 서술어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무튼 좀 어렵네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전문하고 본문 내용을 어느 전문가한테 받았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을 가지고.

강용수 위원 이게 자문을 받았다면 세종시민의 향수하고 혼이 가미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단지 객관성만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본문을 보더라도 5줄을 할 계획입니까?

본문 같은 경우도 1, 2, 3은 1줄씩 되는데 4번은 2줄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한테 받아서 했다면 우리 현실과 지방에 맞게끔 했겠다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박영송 위원님하고 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지금 이 내용만 놓고 볼 때도 사실은 문맥상 잘 맞지 않아요.

또 내용이 문맥상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을 만일 영문판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본위원의 짧은 지식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얼핏 보면 국민교육헌장 내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우고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왠지 국민교육헌장을 어떻게 리바이벌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용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것을 영문화 했을 때 한글을 영문으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한글은 굉장히 독창적인 글이기 때문에 영문화하는 과정에서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강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하고 본문하고 내용을 보면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복지 개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라면 시민헌장 만큼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강화를 하고 내용도 누구나 알기 쉽게, 빨리 외울 수 있고 영문으로 번역을 해놓았을 때 매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가다듬어서 다음 회기 때에 상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말씀하신 세 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문학적인 내용도 있고 지역의 역사와 혼에 대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다시 어떻게 고치겠다, 이런 약속은 드릴 수가 없고 김부유 위원님께서 한번 다시 고민해 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박영송 위원님, 강용수 위원님, 김부유 위원님이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질의보다도 휴직기간을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임신이나 출산, 또는 자녀 양육기간 휴직이 있는데 휴직기간이 여기에 “자녀 1명에 대해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담당 과장님이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병학 자녀 하나당 휴직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김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셋째자녀까지 있다고 하면 통틀어서, 자녀 1명에 대해서 3년을 할 수 있는 거고...

○총무과장 고병학 네, 그렇지요.

김학현 위원 예를 들어서 3년까지 할 수 있다면 자녀가 3명이 있다면 9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21조를 보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평가기준이나 방법 이런 것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성과의 평가기준이나 방법 등”이 사실은 객관성이 없으면 굉장히 좀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휴가 이런 부분은.

3일이면 굉장히 좀, 다른 지자체... 전문위원님, 많은 건가요?

○전문위원 신정교 113페이지 검토보고서를 보면 거기...

박영송 위원 5일 주는 데도 있고 3일 주는 데도 있고 2일... 그러면 대체적으로 3일이면 그냥 보통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하여튼 선정기준이나 평가기준을 좀 객관화하는 지표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좀... 아예 실효성을 못 거두거나 아니면 특혜시비가 일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어느 것이고 평가를 해서 전 구성원한테 100%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평가라는 제도화를 해서 성과가 탁월한 사람한테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조직이 발전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박영송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연기군시절에도 이게 있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연기군시절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든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연가가 부족해서 추가로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운영도 하고, 분명한 것은 성과라는 것에 공무원들이 인식의 전환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직무수행에 어떤 특별한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남발이 되면 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아마 다른 지자체나 행안부와 관련되어서 이게 분명히 지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우리가 성과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으로 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이 되면 그 성과관리를 한 결과도 나오고, 또 창안이라든지 특수시책 등으로 시정에 공이 큰 사람들을 골라서 하지, 이 조문이 있다고 해도 성과관리 측면에서 특별휴가를 받는 사람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엄정을 기해야지요.

박영송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엄정을 기해서, 그리고 말 그대로 특별한 성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와 평가를 근거로 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라는 단어만 봐도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총 투쟁을 하다가 제가 징계를 받았던 과거 공무원노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이 복무 조례만 나와도 아주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복무 조례를 잘 만들고... 이 개정조례안도 조금 아까 박영송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또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 공복이기 이전에 직장인입니다.

직업인이라는 뜻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공복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외부 기업체의 직원들에 비해서 불리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도 한 번 더 감안을 해 주시고, 특히 여성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임신․출산․자녀양육으로... 여성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남성공무원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일반 민간 기업체에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성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하는 공무원들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전국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는 누가 신청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를 포함해서.

김부유 위원 그런 사례는 있나요?

○총무과장 고병학 (공무원석에서) 네,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더 많이 홍보를 해 주세요.

왜 여자만 휴가를 합니까, 남자도 그것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 것도 좀 해서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오히려 남성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더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다가 때로는 좀 담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작지만 이런 인센티브로 동기부여를 해서 공직자들이 좀 더 사기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사기부양책도 더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세종시로 가면서 기초와 광역을 같이 아우르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난 6개월간은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몰라도 그냥 넘어가고 또 몰라도 이해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2013년도부터는 아마 공무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함께 병행해서 마련을 해 주셔야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아마 이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쭉 봤더니 저 자신이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검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관련법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그것을 쭉 보고 있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보면 기금의 설치에서 이것이 정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방은 아니고요.

여기 16조에 보면 기금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뭘 한다고 해서 쭉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아까 휴식시간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미 지난번 준비단에서 제정을 해서 요즘에 공포가 시행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본 법에서 정한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2개의 법이 존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이것을 통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왜 분리해서 이렇게...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다 하나로 통합 관리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에 대해서 답변을 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데...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 것의 검토보고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법에서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라든가 이런 조례로 또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이미 그게 조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이것이 하나의 법률에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로, 기금의 설치․운용이라든가 위원회의 조성이라든가를 하나로 전부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조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우리 조례는 하나의 상위법령에 2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래서 그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좀 한번...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특별하게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것은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것이 준행위이고 미술품 설치는 즉, 공동주택에 대해서 순수하게 미술품을 하나, 그것도 큰 문화 속에 하나의 포함은 되겠지만 그 미술품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통합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이 조례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진영은 위원 이것이 과거에 연기군에서 조례가 있었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이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뺐는지, 또 여기서 제가 보니까 운영상의 일몰제 적용 때문에 일부를 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법에 대해서 쭉 나온 것을 보면 법 조항 인용이 잘못됐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몇 가지가 좀 잘못되어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5조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했는데 이것 꼭 기금 설치가 필요한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기금 설치를 안 하면 문화예술진흥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진영은 위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기본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것은.

매년 예산에 담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다만 그 몇 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금이 몇 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문화예술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금 아닌가...

진영은 위원 저도 지금 법을 보니까 19조에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본 기금은 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세입재원을 보면 특별한 재원은 없어요.

이게 일반회계 전출금을 가지고 거의 의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14쪽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거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 거의가 다 그렇지만, 거의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이것이 42억1,000만원 중에서 전부가 일반회계 전출금인데, 보조금은 재원이 어떤 건가요?

3,000만원, 4,000만원 쭉 있는데 이것이 어디의 무슨 보조금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국가에서의 보조금이나 또 문화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서 받는 것을 추계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여기 세입을 보면 “국가보조금”이라고, 아마 이게 이것인 모양이지요?

“국가보조금”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7쪽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되어 있고, 1호. 국가보조금, 2호. 시의 출연금, 3호.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출연금...이라고 쭉 나오는데 지금 여기 추계서에 보면 세입이 2가지로 딱 나오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것이 40억1,000만원이고,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리고 보조금은 전체가 2억이네요.

그렇다면 이게 다른 특정재원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여기 1호에서 나온 “국가보조금”을 얘기하는 것 같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이것은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을...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어렵지요, 그래서 조금 잡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진영은 위원 그리고 여기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6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것 실무진에서 검토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실무 과장님들이 검토하셨나요?

16조는 기금의 설치입니다.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항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담당자가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16조는 “기금의 설치 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금 설치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기금 세입에 이 조항이 왜 필요 하냐 이 얘기예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시․도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든지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은 문화예술진흥재단으로 이 돈을 넘겨가지고 시․도로 이렇게 내려주는 실정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 16조라는 것이 그것이란 말씀이지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진영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해석해 보세요.

16조는 정부의 기금 설치하는 근거밖에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니 용도니 해서 쭉 나와요.

여기에서 뭔가 인용해야 될...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일몰제를 하셨는데, 16조에 2022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오랜... 그러면 이게 몇 년인가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기금의 운용을 당초계획은 문화재단을 설립할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자 했던 겁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목표를 100억으로 잡아가지고 10억원씩 10년 정도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법령상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진영은 위원 10년에 100억원을 만든다고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기금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재단의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한가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지금 각 시․도도 그렇고 시․군도 문화재단이 설립되어가지고 자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제가 좀 봤는데 지금 과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세종시에 각종 기금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기금이 꼭 필요 하냐, 제가 행안부에서 나온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봤는데 여기서는 가능하면 기금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행안부 지침은.

혹시 행안부에서 발간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나온 이것 보셨나요?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설치하라는... 여기 보면 가능하면 기금은 설치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간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년 이내로 일몰제를 정하라,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던 것도 법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5년 이내로 단축해라, 필요할 경우 연장하라는 게 원칙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특정한 재원도 없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의존되는 기금을 없애라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그런데 재단설립을 하려면 일정금액의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요, 재단설립을 할 때 시에서 일시에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게 더 이상한 답변이 되는 거예요.

기금이라는 것은... 적립식 기금으로 하려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일단 적립을 해 놓고...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은 적립식 기금을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10년 동안 그냥 돈을 맡겨놓았다가 100억원이 되면 재단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진영은 위원 글쎄요, 저는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가...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예를 들어서 각 도가 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충청남도가 지금 재단설립이 안 되어 있는데요, 문예기금으로 해서 저희 시․도도 문예기금을 받고 그것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도 지금 재단설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비단 이 기금뿐이 아니고 다른 기금도 상당한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부 지출을 해 주면서 또 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금이 특정한 세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준 기금이에요.

이런 기금이 존립가치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그렇지 않고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그 문제를 말씀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기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단설립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분야의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거나 안 받거나 기금이 있으면 조금은 원활하고 지원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이고, 기금의 목표라든지 나중에 재단의 설립 문제는 추후에 기금이 적립된 후에 판단할 문제지 지금 논의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기금의 존립기간이 10년이냐, 5년이냐 하는 문제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회계 재원에서 얼마만큼 문화예술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그 지원 규모에 따라서 기간은 얼마든지 늘이고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저는 행안부에서 내려 보낸 이 지침을 상당히 타당성 있는 지침이라고 보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도 기금이 많으면 못 쓴다고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진영은 위원 비단 이 기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무슨 결함이 일어나느냐 하면 앞으로 세종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표현이 참 묘합니다마는 어떠한 특정분야라고 합시다, 단체라고 하면 또... 특정분야에 대해 뭔가는 맡기 위해서 자꾸 기금을 설치합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것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기금 설치는 사전 승인제도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기금 설치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례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진영은 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나요?

○전문위원 신정교 행안부 승인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우리 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를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 모법에 기금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기금의 설치가 일정부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검토할 수는 없고...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기금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도 하나 질의할 것이 우리가 7월1일에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아까 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술품, 그러니까 미술장식에 관련되어서는 별도로 여기서 위원회도 두고 미술장식 절차도 두고 신청, 심의, 확인, 사후관리까지 조례에다 담아두었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문화예술에 관련되어서는 오늘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사실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일단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미술작품 설치가 옛날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미술작품 설치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정규모가 되는 건축주가 작품 설치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돈을 넣겠다, 시행령에 보니까 설치비의 한 70%더라고요.

70% 되는 돈을 문화예술기금에 넣겠다고 했을 때 이 문화예술기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그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도에서 설치한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공무원석에서) 국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담당 실무자가 좀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지금 거기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설치를 안 하고 기금으로 내는 것은 국가로 들어가는 기금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 지자체에 내려주는 돈은 없어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아직 없고요.

그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미술작품 대신에 중앙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돈을 넣는다고 해서 출연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해당 지자체에 어쨌든 여기 지금 주는 조례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그것 없이 그냥 중앙 기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중앙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출연한 게 거의 다 경기도 지역에서 기금으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도 자치단체로 배분하는 방법을 문체부에서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견을 달라고 해가지고요.

박영송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거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 우리 지자체에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기금을 받는 그릇이 있기는 있어야 되지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그렇게 된다면.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법이 개정한 게 2011년인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 충남도의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보면 건축작품 대신에 기금으로 출연해야 되는 고지의 의무라든가, 또 그것에 따라서 건축주가 출연한 기금에 관련된 기금출연 확인서와 관련되어서 도지사가 기록을 관리할 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빠졌어요, 기금에 관련되어서는.

그냥 설치하는 걸로만 하고 절차나 이런 것만 담고 있어서 7월1일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보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아울러 같이 들더라고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지금 그것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것도 개정을 좀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조례에 관련되어서 2조에 보면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세종시에는 이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아직까지 등록도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나도 없어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박영송 위원 왜 없어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조례 자체가 이것은 광역시가 되고 나서 조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연기군에서는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없었어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없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 없었어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이것은 광역단체에 있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이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에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박영송 위원 기초는 없고?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2조에 해당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계획이 몇 개 정도가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이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도 있잖아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술단체 등록한 게 문학이 2군데가 있고 일반 공연단체가 1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뷰티산업으로 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제 얘기는 이 조례를 통해서, 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요.

예상은 하셨어야지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게 2조에 보면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이런 쪽에서는 단체별로 될 수 있는 단체가 아마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도 어쨌든 전 부분에 관련되어서 조례가 딱 시행되면 어느 정도의 단체가 이쪽으로 지정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예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보면 세종시가 설립하는 예술단이 없지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현재는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앞으로는 저희 시 규모가 커지면 그런 예술단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아직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가 출범하고 6개월이 지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광역 업무도 하고 이런 문화와 관련되어서 광역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다는 못해도 연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종합계획은 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항상 그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아직, 예술단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그것은 알아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항상 보면 나중에, 나중에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을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아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여쭈어보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진영은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문제를 굉장히 저는 공감을 많이 합니다.

조례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도 박영송 위원님이 또 나중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나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이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이 너무 성급하게 빨리 마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신태교 사무관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과 관련해서도 따지고 보면 지금 가을예술제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한국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기타 미협이라든가 조각가회라든가 해서 아마 이 조례가 되면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또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아직 이런 것들을 담아줄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이렇게 성급하게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서 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의 내용과 또 재단설립의 목적이라든가 타당성 여부, 또 아까 저는 사전에 그런 설명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기금을 매년 10억원 정도씩 출연을 하면 10여년에 걸쳐서 100억원을 조성한다고 했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아닙니다.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도 들어있겠지요.

왜냐하면 이 뒤에 4장에 어쨌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조례안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상정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하고 더욱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상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께서 지금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보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우리 신태교 담당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총예산에서 문화분야에 몇 %를 투자해야 된다는 법적인 그런 조항은 없어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기금과 관련해가지고?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김학현 위원 제가 수정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수정발의를 할 필요가...

그래요, 됐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중복됩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깊이 연찬은 안 해 봐서 뭐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 지금 제가 타 시․도의 조례라든가 우리 관련법을 보면서 뭔가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다음 회기가 또 있으니까 한 번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시행령 3조에서 정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 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출연금을 낼 수도 있다고 했고요.

이 조례가 이미 시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것을 통합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기금 조례라든가를 같이 하는 데가 있고 한데 그것도 한번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 보면서... 저희가 재원이 충분하면 좋은데, 이 기금문제도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신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제17조 기금의 조성에도 보면 거기 1호서부터 6호까지 쭉 나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지금 그 맥락하고 같은데 이게 아마 정부에서도 아직 뭘 못한 모양인데 지금 얘기대로 이게 정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지요,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나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위원장 장승업 정부에서 기금은 조성해가지고 각 시·도로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것을 기금에 담아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확실히 안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미술작품이 그렇게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보면...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지금 여기 3호에 “16조”라고 했는데 전문위원님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3호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국가보조금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3호는 “법 제16조”가 아니라 “18조의 6호”에 따라서... 정부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진영은 위원 그것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6조라고 하면 안 되고 굳이 한다면 18조로 조항을 바꾸어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보편적으로 이 조례를 조금 전문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저희도 이제까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다, 나쁘다의 의견수렴 절차를 더 밟아서 다음에 논의하면 안 되겠어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사실 이것은 법제처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법제처는 자기들 얘기고 우리 의회는 그것하고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를 했다가 심도있게 더...

박영송 위원 이왕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니까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반영할 것에 대한 의견을 좀...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왕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다음에 조금 더 보완을 해 올 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사실은 우리 조례에 보면 같은 용어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또 법에 보면 중앙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중앙과 시가 지금 약간 혼동되게 되어 있어요.

잘 보면 혼동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17조의 3에 보면 진 위원님이 법이 16조가 아니라 18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끝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을 앞에 인용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이라고 해 놓으면 헷갈릴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다른 시․도 조례를 보시면 기금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따로 조성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어요.

일단은 기금을 10년 동안 계속 아무 것도 안 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립을 하되 약간의 소액으로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쓸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도 해야 되고 문화시설의 건립이나 개․보수도 해야 되고 해서 얼마 정도는 소요가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운용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립하는 것과 운용하는 것의 기금을 재원을 좀 구분을 하셔서 해 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 적립도 필요하고 운용도 필요하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금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용도로도 좀 중요해요.

특히 문화적인 부분은 이게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문화재단과 관련되어서도 충남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시도가 되다 말았는데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을 받는 어떤 굉장히 좋은 수단도 될 수 있고 좋은 그릇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금을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나왔던 내용들하고 아까 얘기했던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까지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완을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심의를 하는 걸로 할게요.

○문화예술담당 신태교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저는 이게 사실 보류가 되면 이것 끝나고 나서 그냥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박영송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해서 이 안에서 반대하는 위원님은 없습니다.

다 찬성합니다.

다만 방법의 문제와 이 안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의 문제들이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신태교 사무관께서 다른 광역 시․도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법적으로 광역시는 맞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면 이게 광역시입니까?

다른 무엇에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말도 못하게 많이 부족하지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금 설치는 국가에서도 계속 억제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계속 기금을 설치하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재원이 특별하게 국비지원을 받는다든가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재원 조달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시비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기금이 몇 %,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조례안이 없다고 해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 내려옵니다.

꼭 이게 되어야 그 예산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는데 큰 문제 있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안이 없다고 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는데 큰 문제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15개 시․도를 산하 기초단체로 두고 있는 충청남도도 이제서야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신생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제 출범을 하자마자 이런 부분들은 앞장을 선다는 것이... 물론 좋아요.

여러 가지로 내부적인 게 담아져 있으면 빨리빨리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지금 굉장히 없는 형편에서 만들어간다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충분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는 한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다 공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이 조례안을 재상정하기 전에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특히 기금 설치 문제는 예민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시의 재정문제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1억원이든 10억원이든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쓰지 있는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금을 충당하는 방법을 보면 거의 시비에서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종결을 짓겠습니다마는 오늘 혹시 보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회기 때 재상정이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자문을 받아주시면 좋은 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금의 수익금의 문제하고 용도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기간 일반회계의 출연을 받는다는 그런 목적인데 대다수 기금이 일반회계의 출연 기금이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은 거의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쪽에서 지방세의 몇 % 정도만 있지 다 일반회계의 출연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담당 사무관이 재단 이런 것까지 가다보니까 굉장히 엄청나 나게 들려서 그런데 사실 충남도 문화재단 설립을 못했어요.

세종시에 재단설립이 필요 하냐, 안 필요하냐는 앞으로 굉장히 후에 여러 가지 공론의 과정에서 해야지 기금 몇 푼 가지고서 재단설립을 하면 그 사람 인건비밖에 못 줍니다, 기금에서.

절대 의미가... 현 상태에서는 그 재단을 가지고서 논할 단계는 아니고 다만 기금의 수입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도도 뭐냐 하면 문화활동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다만 기금이 좀 더 없는 상태에서 뭐를 얼마를 지원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에 기금이 담아지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사용계획이나 결산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문제는 별도로 기금이 가고 있으니까, 의회에 별도로 보고가 되니까.

김부유 위원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이고 해서 심도있게 좀... 김부유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1쪽에 수수료 요율표에서 보니까 표준안이 있고 현행이 있고 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 유원시설업 허가 같은 경우는 요율표가 현행 10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이 인하가 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5만원에서 4만5,000원, 표준안은 또 3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표준안과 현행과 개정... 지금 현행에서 증가된 것도 있고 인하된 것도 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특별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현행에다가 인상이나 인하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유원지 관련한 이런 것은 표준안보다는 월등히 비싼데 50%를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50%를 맞춰서 9만원으로 했습니다.

다만 비싼데, 그러나 여기에서 정해진 종류의 인․허가 문제는 우리 시에서 9만원이지만 아마 9만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율을 좀 높게 책정을 했고요.

또 이 요율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줬다든지 자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50% 가감 범위를 적용을 했고, 그 민원서류가 많으면 원가가 적은데 거의 없다면 원가가 좀 비싸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랬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9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두 번째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 의무화에 따라서 5급 상당의 별정직으로 1명을 증원하고, 또한 자치단체의 법적대응력 강화를 위한 변호사 1명을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별표1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인데 일반직은 현행 87%에서 2%가 증가한 89%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은 현행보다 2%가 감된 10% 이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현행은 4급 공무원 상당 이상이 25%인데 20%로 조정하였고 5급 상당은 현행에는 없었는데 20% 이내로 조정하고 6급 상당은 25%에서 20%로, 7급 상당은 25%에서 20%로, 8급 상당은 25%에서 똑같이 20% 이상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별정직이 비서실장이 4급 상당, 그리고 6급 상당이 있고 7급 상당 1명, 8급 상당 1명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수리 전문가이고 이번에 변호사, 별정직 비상대비 업무자가 증가함에 따른 내용이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다. 지방공무원 총수를 현재 956명에서 2명 증원해서 958명으로 조정하고 그 중 집행기관 정원을 현행 803명에서 2명이 증가한 80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안제9조 관련해서 건설도시국의 사무에 물류정책·시설·산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사항을 별도로 첨부했고 예산조치에서 비용추계서는 총 비용이 1억4,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 중 인건비가 1억2,200만원이고 물건비가 일반운영비 등 300만원, 연금 등 4대보험 해서 이전경비 2,000만원이 추가소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11월30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건설도시국)에 6호 “교통영향분석 및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을 “교통정책, 대중교통, 물류정책·시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을 하고 제27조에 총 공무원수를 956명에서 958명으로 하고 아까 설명해드린대로 집행기관 정원을 803명에서 805명으로 2명 증원하고 [별표]로 일반직은 87%에서 2% 증가한 89%, 기준정원은 12%에서 10%로 조정했고 [별표2]에 있어서는 별정직공무원을 4급 이상은 20%, 5급 상당 20%, 6, 7, 8급도 다 20% 이내로 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전문위원 검토시에 집행부 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고 당초에는 시·도별로 1명씩만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우선 채용하면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를 반영해 준다고 협의가 되면 우선 채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인사조직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사실 집행부도 변호인력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곳은 의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공무원 정원수하고는 별개로 왜 필요한지는 잘 아시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7월달에 개원식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한 이후에 쭉, 7월6일날 실제 시작을 했죠.

각종 조례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요.

집행부에서 기초와 광역까지, 왜 혼란스럽느냐 하면 그냥 광역이면 광역, 기초면 기초로 하면 혼란스러울 게 없는데 기초와 광역행정을 함께 하는 단층구조 형태로 가다보니까 조례도 역시 기초와 광역을 함께 아우르는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법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법 이전에 조례라는 것이 시민들 편의 위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집행, 시행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 옆에 계십니다만 전문위원들도 사실은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과 똑같이 일반 행정업무를 보시다가 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처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종 조례제정, 개정, 규칙 이런 것을 할 때 상당한 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어찌 보면 세종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의회사무처에 훨씬 더 필요하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고 이런 쪽에 필요한 것이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세종시의 근간을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타 등등을 할 때 실제 변호사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집행부에서 고민해본 적 없나요?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각각이 아니고 세종시의 근간을 만들어 놓는 조례제정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 고민해본 적 있나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저도 지금까지 의회에서 많이, 6년 정도를 근무해 봤었는데 법제사무는 그 부서에 가서 전임자한테 인수인계해서 배우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법제부서가 있지만 의회사무처에서도 법제사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 같은 데에는 처음부터 입법조사처에서 뽑아가지고 양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문위원님이 들어와서 잘해주셨는데 처리를 해서 가능하다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우선 채용한 후 채용한 결과에 따라서 총액인건비를 배정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우선 채용절차를 밟고 2014년도에 인건비로 해서 받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세종시에서 의원님들 내부에서도 논의가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공무원으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조례제정 같은 것을 할 때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대부분 본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시·도의 조례를 준용해서 많이 만들기는 합니다만 세종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유례없이 다른 광역과 달리, 정부청사가 있는 정부행정기관은 달리 건설청장이 관할을 하고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우리 세종시장이 관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만든다고 해서도 어떤 부분은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시의회에 관계법률 전문가라든가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좀 배치가 되어서 의원 입법권을 좀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진심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비용추계서 9쪽 인건비를 보면 별정 5급은 6,287만1,000원이고 전임계약직은 5,934만6,000원인데 전임계약직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상근하는 건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상근입니다.

김학현 위원 어째서 보수가 별정 5급만도 못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전임계약직은 6급 상당에 해당됩니다.

김학현 위원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6급 상당...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5급으로 채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부터 높은 직급으로 채용하면...

김학현 위원 6급으로 채용하면 5급으로도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보통은 처음부터 5급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6급으로 채용해서 승진이라든가 더 높은 등급으로 상향조정할 기회를 열어두기 위해서 대부분 6급으로 합니다, 심지어는 7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김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게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기능직이 제도가 없어진다고 했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2014년도부터는...

진영은 위원 2014년도부터는 기능직이라는 게 없어진다고 하셨나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어떤 계획에 따라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계획이 있나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사무분야 기능직만 계획이 섰고 다른 직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진영은 위원 사무보조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사무보조는 행정직 전환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전환하고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일반, 그야말로 기능에 따른 기능직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예를 들어 보일러 전문가 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런 직렬도 2014년도에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는데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게 일반 사무보조 기능직 9명을 일반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기능직에서 9명을 줄여서 일반으로 넣는 것하고, 비상대책담당관 5급 별정직으로 하나 넣는 것하고, 변호사 하나 채용하는 것이네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혹시 우리가 여기 국가직은 몇 명이나 있나요, 세종시에?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행정부시장하고 기획조정실장 2명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2명을 국가직으로 볼 수 있네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여기만 빠진 정원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기는 봉급도 다 국가에서 나오죠? 근무만 여기서 하고... 수당 같은 것은 우리가 주는 것 아닌가요?

본봉만 거기서 나오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대부분은 나오고...

진영은 위원 부시장님하고 기조실장님은 모든 인건비가 국가에서 나온다고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그분들은 봉급은 행안부에서 타오고 일은 여기서 하는 상황이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그러면 2명이라는 말이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그래요.

다른 건 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7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근규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세종민원실장 강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하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민원업무담당 부서장, 감사업무담당 부서장 및 민원사무가 많은 부서의 실·국·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및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안 발생시 수시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조정이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는 안 제4조에서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대행사항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 회의의 소집 등은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요청한 경우 또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정족수를 명시하였습니다.

라.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은 안 제7조에서 시장은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당 등은 실비변상 등의 조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회의참석 수당과 현지점검 등 실비변상 금액이 소요되고 소액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성)을 보니까 위원 구성을 당연직 위원을 민원업무 담당 부서장과 감사업무 담당... 이렇게 쭉 가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 담당 국장이네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네.

김부유 위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각종 행정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 예측입니다만 그동안의 관례로 미루어 볼 때에 공무원이 절반의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시작된 건 아니니까, 나머지 외부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보면 늘상 오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느 계층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꼭 이 위원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역의 소위 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위원회에 출석을 하시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예컨대, 시민이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이것도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민원조정을 하고 민원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민원 분쟁대상 해당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난번 서면 신대리 시멘트공장 사건처럼.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분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와요.

물론 여기는 이해당사자는 빠진다고 되어있지만 공무원은 어느 분이든 그 자리에 누가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들끼리 그 조정위원으로 앉아 계세요.

또 공무원하고 친한 분들, 시장님하고 친한 분들이 대부분 또 민원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와요.

그러면 그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민간위원들은 자기 의견 말씀 안 하시죠.

대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요.

다른 단체 위원회에 가도 여기 위원님들 각각...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한번 가보십시오.

틀림없이 민간위원님들 별다른 말씀 안 하실 겁니다.

공무원이 만들어놓은 안에 거의 찬성한다고 할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도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시·군에서 구성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국장급들 이상, 공보관... 관이나 국장이나 직급이 거의 똑같은 분야가 많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도시로 갈수록.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우리시는 지금 이 조례안 구성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에 너무 많아요.

꼭 민원 관련 부서장 아니면 어떻습니까?

민원 관련 부서장은 참고로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끝내야지 대부분 민원업무 담당 부서장들이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명단이 뒷장에 첨부가 되어있네요.

저는 이게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떠신가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위원이 발언할 때에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떠나서 위원으로서의 상식과 절차와 이런 것을 가지고 발언하고 회의록이 작성되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이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왜곡되게 의결된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저기를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검토보고서 178쪽에 열두분의 위원이 쭉 있는데 이것은 먼저번의 조례에 의한 위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대로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면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다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실장님, 선입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입견이 아니고 경험이에요.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왜 선입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적어도 위원이어서...

김부유 위원 제가 무슨 공무원 반대하는 세력도 아니고 공무원을 폄하하는 세력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어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다만,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슨 선입견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을 나쁘게 본다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민이 선출한 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민들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위원회들이 역할을 보면 위원님들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들 발언도 직급 높으신 몇 분만 발언하시고 나머지 분들 발언 잘 안 하셔요.

공무원 조직은 수평적 조직이 아니고 수직적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들이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계급사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진짜 민원조정을 하려면 일반,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대도시로 갈수록 시민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시민의 입장에서 하시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데 세종시는 아직 이렇다 할 시민단체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빚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조례안을 반대한다, 나쁘다, 공무원이... 부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정말 시민들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고, 시민들이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민원제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에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이 되었으면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분들이야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또 이제... 그렇지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네, 다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여기 보니까 아주 딱 명시해 놓았네요.

민원업무담당 부서장, 감사업무담당 부서장 및 민원사무가 많은 부서의 실·국·과장, 결국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분야가 제일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가 실장님 생각에 타당한 건지, 인원수 조정은 불가능한 건지, 위촉직 위원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당연직 위원은 실·국장님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면 각 민원부서의 의견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자료 만들어서 심의안건 붙이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이 구성과 관련해서 재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에 관한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고, 위원장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데에 묘를 기해서 진짜 시민의 편에서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그것을 검토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을 구성하다 보면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 염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20명으로 늘렸을 경우는... 위원님께서 3조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를 20명으로 수정을 하시면 민간위원을 더 넣고 공무원도 필요한 인원을 더 넣을 수 있는, 이러한 게 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렇게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 수정안을 다시 제안을 드릴 것이고요.

어쨌든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위원회든지 제가 보면 정보공개 관련해서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실장님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만 이런 비근한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정보공개 할 때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은 반대를 합니다.

민간인에서 들어오신 분은 찬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저도 위원이 되기 전에도 그런 것을 몇 번 겪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다른 의원님들 의견 듣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인원수를 그렇게 조정을 해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4쪽에 보면 안 제3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이것을 그냥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게 꼭... 무슨 의미인가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이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

“행정부시장” 하는 것은 딱 못이 박혀있고 변동이 될 우려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제가 개편되면 어떠한 것을 계속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복지국장” 하면 바뀌었다고 가정하면 조례를 또 직제에 따라서 다시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된 직위를 “세종민원실장이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세종민원실을 종합민원실로 한다고 하면 또 바꾸고 바꾸고 해야 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행정복지업무 국장으로 하면... 직제 바뀌면 어차피 조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이 조례뿐이 아니고 직제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례가 상당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 제3조1호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고 2호는 위촉직 위원인데 이게 법이 시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까 뭐라고... 지금 조례가, 공포가... 아, 전임계약직변호사, 지금 조례 여기 하잖아요.

변호사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을 법률 자문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제3조제3항제2호에 “법률전문가 및 이론관련 외부전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촉할 때에...

진영은 위원 그것은 위촉이고 여기에서는 시장 산하의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그것은 1명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당연직 위원에 넣어도 되고 위촉직 위원에 넣어도 되고,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에서 시 정규공무원으로 전임계약직으로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에 변호사가 들어가서 법적 검토를 해주는 것이 위원회 운영하는 데에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도 당연직에다가... 외부변호사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종시 전임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도 여기다 포함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제3항제1호에... 위촉할 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사실 변호사라는 게 이럴 때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분쟁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새로이 채용되는 변호사를 넣어야만이 분쟁 조정하는데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촉은 기술적인 문제고, 처리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위촉이 아니고 당연직이 들어가야죠.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당연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기에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전임계약변호사”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양반들 뭐라고 해야 돼요?

○전문위원 신정교 그런데 당연직은 내부에서 정하기 나름이라서, 우리 공무원이거든요.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당연직 위원으로 하면 되는데...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제3조3항1호에도 넣어라 이 얘기죠, 조례를 만들 때 당연직으로 넣으라는 얘기죠.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시 소속 변호사” 이렇게 하죠.

과장 다음에 “및 시 소속 변호사”...

김부유 위원 “및” 자 안 하고, “실·국·과장, 시 소속 변호사” 이렇게...

김학현 위원 전임계약공무원이니까 “계약직공무원” 하면 되지...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시 소속 변호사...

○전문위원 신정교 안 맞고, “공무원 중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실·국·과장 및...”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아니요,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김부유 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실·국·과장 및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김학현 위원 “실·국·과장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 이렇게 하면...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아니요, 계약직이 변호사 이외에도 많을 수도 있거든요.

김부유 위원 “실·국·과장 및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김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세요.

○위원장 장승업 본 조례안은 지금 제3조 구성에 있어서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김부유 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고 제3항1호에 당연직 위원에 “실·국·과장 및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수정발의 할게요.

○위원장 장승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부유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부유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부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희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의원(6인)
위 원 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강용수
김부유
김학현
진영은
○출석공무원(3인)
행정복지국장윤호익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강근규


○전문위원 신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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