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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1차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2012.10.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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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10월15일(월)

장 소 :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일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주요사업장 실태 파악의 건


심사된 안건(제1일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주요사업장 실태 파악의 건

-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채택

o 휴회의 건(2012.10.15~2012.10.17, 3일간)


(09시39분 개의)

○전문위원 임의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 선임된 임의수입니다.

2012년10월10일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14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같은 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학현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특별위원회 김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임의수 전문위원의 의사보고 사항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 위원이 참석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고준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준일 위원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준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장직무대행, 고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준일 주요사업방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준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조언 당부 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전 위원이 참석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성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희 위원님이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희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성희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성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는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장중심으로 방문하여 사업장의 현안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을 방문함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현장방문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주요사업장 실태 파악의 건

-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채택

o 휴회의 건(2012.10.15~2012.10.17, 3일간)

○위원장 고준일 박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방문 실태파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처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안이 수립되었으므로 이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계획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 민원발생 등 문제사업장과 2013년 주요사업예정지 등을 방문으로 사업추진상황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 및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시정협력 방안모색과 사무실태조사 등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운영계획 중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세부운영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방문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실태파악 대상사업은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현장방문 대상사업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특별위원회 방문대상사업 7개소, 각 상임위별 방문대상사업 12개소,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주요대단위사업 및 주민관심사업 그리고 민원발생사업장과 주요시설 및 기관으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특히 이번에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의 주요사업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대상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한 주요사업장 방문흐름표에 따라 현장방문 대상사업소 소관 실․국장과 과장을 현장에 출석토록 요구하여 설명 및 조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민요구사항 및 그 반영여부 그리고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보완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장방문 결과보고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사업 등 실태파악결과에 대하여 현장방문 직후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주요사업 등을 개선․보완토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협력자료 및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지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원만하게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은 전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문점이 없을 것으로 사례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2012.10.15~2012.10.17, 3일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현장방문활동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3일간 휴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3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후 10시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박성희
위 원 김선무
강용수
김정봉
장승업
이충열
임태수
김부유
김장식
김학현
박영송
이경대
진영은


○전문위원 임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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