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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회 제2차 본회의(2012.08.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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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2012년8월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김부유·강용수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3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3인)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영은 의원 외 3인)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3인)

6.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제2회-본회의 제2차)(14시00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사를 통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때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광역행정의 기틀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님이 LH공사 세종시 예정지역 사업비 조기집행 촉구에 대하여 그리고 강용수 부의장님이 세종시 정상건설 및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확보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 각 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수정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김부유·강용수 의원)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조치원지역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김부유 의원님과 조치원지역 출신 새누리당 소속 강용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됨을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발언하는 5분발언 자료의 출처는 세종포스트에 실린 기사를 참고로 하였음을 밝히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주당 소속의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유환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세종시 출범 원년을 맞아 기초와 광역행정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기관 소속에서 세종시청의 공직자로 함께 서로를 알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인 세종시를 만들기 위하여 휴일도 없이 공무수행을 하시는 의회사무처 공직자와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국책기관인 LH공사와 건설청의 잘못된 건설행정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지난 2012년2월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 요지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투자자 등에 대한 조세혜택, 보조금지급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민간투자 유치실적이 전무하고 인근에 지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관련시설 기능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자족기능 확보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LH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요지를 보면 LH공사에서는 총 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 공공면적을 축소하는 등으로 조성원가를 과다산정 하였고 정책적, 경제적, 운영상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입지민들의 동의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전역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되고 입지민 등과의 갈등 및 법적분쟁이 우려되었다는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10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 이후 그 후속조치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2005년3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후 여러 차례 정부계획 등을 고시하고 2010년12월에 새로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지난 2012년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에 감사원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종시 건설의 주요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세종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하는 정책집행과 사업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세종시 발전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홀대정책에도 그 주요요인이 있다고 하나 관련기관의 정책실현의지가 부족함이 세종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설청장은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급토지에 대한 조성원가의 산정 적절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성원가 심의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세종시장의 역량으로는 확실치 않은 대기업 유치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수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한국주택공사 사장은 행정중심복합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면적 등을 축소하는 등으로 조성원가를 과다하게 측정하여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LH가 수익사업에만 열중하지 말고 세종시 예정지역내에 정부기관 관련협회 등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공급을 정당하고 원활하게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세종시 예정지역의 건설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때 인근 주변지역의 발전도 가속화되기에 특별하게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세종시청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를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 회기중에 세종시청 집행부에서 시장의 각 읍·면·동 순방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출범 한달만에 각각의 공무원들이 쉬이 본청의 각 부서와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시장 순방준비에 행정력을 낭비케 하고 더욱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세종시에 대한 폭염경보를 발령한 시기에 이미 연기군수를 맡아 장군면과 부강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유한식 시장이 굳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에 출석을 해야될 간부공무원들을 대동하고 읍·면·동 순방에 나선 것은 세종시장으로서 대의기관인 세종시의회와 선출직의원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이제 세종시는 좁은 지역내에서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이 아닌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적 판단과 시 발전을 위한 대안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시장은 세종시 전체를 견인해 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있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유한식 시장은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함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민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김부유 의원님, 그런 내용을 발언하고 싶으면 5분발언 제목에 넣어서 의제로 달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부의장 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세종시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의 성공을 바라는 세종시민들의 한결 같은 염원을 모아 그 뜻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원대한 꿈을 갖고 대한민국의 열일곱 번째 광역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지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세종시가 출범하기까지 행정수도 건설공약 이후 2012년7월 출범일까지 약 10년이 지나서 이룬 역사적인 쾌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세종시의 재정상황을 보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동시수행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행정체제의 모델로써 특수한 자치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급격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세종시의 현재 재정상태는 매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2년도 예산추계는 약 2,200억원의 재정부족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부족액도 문제이거니와 2013년도 재정확보도 예산편성 시기가 지난 이후 출범한 관계로 내년도 필요한 사업비 등 최소한의 재정확보도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확충이야말로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선결과제임에 틀림이 없으며 이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기초로 출범하는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의 확보야말로 세종시와 인근 지자체와 상생발전 문제해결은 물론 세종시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지역간 화합과 균형발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건설하고 세계적 명품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 제2회 임시회 개의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너무나 살고 싶은 행복한 세종건설과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행복한 세종건설이 재원확보 없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B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통교부세 정률제 지원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률의 국비 50% 가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개정 설치 등의 재원확충 방안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이 아쉽게 중도에 그친 사례를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해의 일은 이미 과거이고 지금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치밀하고 세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시정연설에서 의회와의 상생발전을 강조한 만큼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에 재원확보 방안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원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가 출범한 그날의 감격과 감동을 소중하게 담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3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3인)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영은 의원 외 3인)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봉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봉 의원입니다.

지난 7월24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를 두고 입법사안 또는 법률사안의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입법고문·고문변호사의 정원을 3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자문사항을, 안 제5조에 해촉규정을, 안 제6조에 수당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토론사항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비와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변경·삭제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해당 재산관리부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사오니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안 제5조제2항을 같은 조 제1항의 “처리해야 하는”으로의 문구통일과 같은 조 제2항에 “예산안 제안에 따른 다음연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연설”의 제4호 신설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건 모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참고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안건이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3인)

6.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의장 유환준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강용수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이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용어를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관련 법규에 맞추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위원이 어느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고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 자문기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토록 한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별표2 “세종특별자치시 동의 명칭과 구역”중에서 잘못 표기된 법정동 명칭 “박연동”을 “나성동”으로 개정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격적인 정부부처 이전 등 세종시 첫마을 보육수요 증가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공모·선정하여 효율적 시설관리 및 보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세종시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현황, 위탁운영조건, 신청자 자격조건 그리고 향후일정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사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안건이고 사전에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계기로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서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에 맞도록 지방자치의 힘찬 도약과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4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정무부시장변평섭
공보관권운식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기획조정실장최복수
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이창주
○교육청 출석공무원(2인)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의회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조한섭


○의장 유환준
○회의록서명의원
·김부유의원
·김선무의원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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