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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2.08.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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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8월1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일차 회의)

1.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2.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일차 회의)

1.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3인)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의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하여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복지위원회가 당초 2시로 예정되어 있다가 11시에 긴급하게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된 이유가 세종시장의 읍·면·동 순방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일정이 있지만 혼자만 고집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해서 이 시간에 갖게 됐는데 이 시간으로 행정복지위원회를 변경해서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의회 회기중에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읍·면·동 순방계획을 짰다는 것부터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회기중에 각각의 지역구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각 읍·면·동을 순시한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세종시가 출범한 지 1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초행정사무를 보다가 광역행정사무를 겸해서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들의 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공무원끼리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각각의 실·국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직전 연기군수로 재직했던 시장이 장군면과 부강면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업무파악을 다 하고 현황파악을 다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폭염주의보 경계령까지 내린 뜨거운 폭염시기에 읍·면·동을 순방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고 공직을 거꾸로 되돌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가 집행부의 일정에 따라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종시장은 보여주기 행정만 할 것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바퀴 역할을 해서 조화롭게 세종시를 이끌어나가겠다고 세종시의회 개원하는 날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에 맞지 않는 이런 잘못된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 회의가 있을 시에 집행부에서 행사나 업무보고에 참고하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을 다해서 의사일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담당자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자 홍철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담당자 홍철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7월23일 장승업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12년7월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또한 2012년7월23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2012년7월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국 소관의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1항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뵙고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첫마을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이 요구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자를 공모하여 보육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나성어린이집과 송원어린이집으로 어린이 정원이 각각 100명이며 보육교사가 14명 정도로 금년 11월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재정은 정부지원 보조금과 아동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운영조건은 수탁운영자의 영유아보육법과 당해연도의 여성가족부, 세종시의 어린이집 운영 관리지침, 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획서, 공동주택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서에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며 수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나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수익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위탁어린이집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과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등 시설종사자의 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신청자격 조건입니다.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업체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원장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했습니다.

향후 일정은 8월에 위탁자 모집공고를 해서 9월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11월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 내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정책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여성위원 참여목표가 40%로 되어 있어서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촉위원의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하는 자문기구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해서 남녀 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라든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요예산 등은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2 세종특별자치시 동의 명칭과 구역중에서 “박연동”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서 “나성동”으로 변경되었으나 지난 7월1일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시 행정착오로 박연동으로 잘못 표기되어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입법예고를 생략했고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 소요예산 등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전문위원 신정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시장제출 안건이죠?

○위원장 장승업 예.

진영은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의안제출 2쪽에 보면 상단 맨 마지막에 운영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지원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이라고 했는데 정부지원보조금이라는 것은 시예산은 포함이 안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국·시비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국비, 시비를 다 포함합니다.

진영은 위원 정부지원이라는 것은 국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까지 포함된 국·시비를 통칭하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판단해 보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재 연 2억 정도, 죽림어린이집을 보면 1억8,000정도 나왔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들고 호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교사를 채용한 후에 판단이 설 겁니다.

진영은 위원 앞으로 의안을 제출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예산판단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참고가 되고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 문제는 1억8,000이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 정확한 예산판단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연간이 아니고 6개월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수요 아동수가 715명인데 본 시설에서 정원은 2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15명이라는 아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재 700명인데 2차 입주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700명도 굉장히 적게 조사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재 첫마을 쪽에 어린이집은 민간시설 2개하고 가정시설 14개해서 16개가 있고 여기에 2개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수요공급을 감안해서 인가를 했습니다.

또 부족분이 있으면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첫마을 1, 2단계가 100% 입주했을 때를 가정해서 총수요 아동수는 몇 명이고 시설별 정원은 몇 명인데 수요와 공급이 적정한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두 가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인데요.

첫마을 이외의 민간위탁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죽림, 연기, 신흥 각각 위탁기관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성·송원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굳이 5년으로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재 그것은 조례안에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첫마을 이외의 민간위탁 보육시설이 3년과 5년인 경우를 볼 때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일정부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오래 돼서 다시 새로운 조례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어린이집이 발생합니다.

그때 다시 현행조례에 따른 위탁을 해야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다행히 위탁하시는 분께서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운영지식과 공공성을 따지면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 소신껏 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행여 작금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다 덧붙여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 연장을 한다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가는데 그럴 경우에 적재적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운영을 할 때라든지 모든 면에서 미비점을 발견할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겠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5년이라는 기간이 대개 어떤 위탁의 경우를 보더라도 2년 내지 3년이지 5년까지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사업이 매년 2억 정도의 정부지원 사업이 되는 사항인 만큼 아주 우려스러운 위탁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히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장님, 다른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재위탁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위탁 문제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운영내용을 그 기간 동안에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재위탁의 대상이 됐을 때도 여기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렵고, 또 하나 지금 걱정하신 법률행위 문제는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관계규정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이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이 이거 말고 3개소가 있는데 분명하게 지도·감독을 행사해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지도·감독을 시키고 앞으로 위탁문제도 과거하고는 상이하게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거의 않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도·감독 하는 문제에 일정부분 저항은 있을 건데 법령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되고 불법행위가 발생됐을 경우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당연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기간을 다시 여쭤보면 3년으로 할 경우와 5년으로 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은 우려가 돼서 자꾸 여쭤보는데 3년과 5년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른 데는 3년으로 했는데 왜 굳이 나성·송원만 5년으로 하는지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유리한 강점과 또한 5년으로 함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점, 3년을 뛰어넘어서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장단점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3년의 위탁기간은 제가 볼 때 원생의 안정적인 면이라든지 운영에 전념을 하기에는 짧다고 느꼈고요.

5년 정도가 적정하고 5년 이내에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계약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할 수 있고 과거의 규정하고 현재의 규정 이런 차이에서 하는 거지 특정하게 과거에 위탁받은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3년이다, 5년이다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정봉 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어린이집은 그야말로 어린이거든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소신껏 아까 말씀하신대로 커나가는 영유아들한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감사합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앞서서 진영은 위원님과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담당에 계장님을 포함해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4명입니다.

김부유 위원 계장님 포함해서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김부유 위원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연기군의원 시절에도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에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계속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인식을 못하냐면 아동 하나만, 청소년 하나만 갖고도 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특히 영유아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자체가 거의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을 정산하고 사업을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부서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인사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실·국장님 모두 마찬가지로 이 업무영역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연기군의원 시절에 행정복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발언한 것을 그 당시 부군수님이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도 시정된 게 없어요.

2년간 계속 아동·청소년 분야 쪽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해달라고 하고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아동·청소년부서가 한때는 계장님부터 직원전체가 6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통째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행정을 집행부에서 너무 경시하지 않나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처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수로 하시겠습니까?

계장님은 계의 업무를 총괄하십니다.

아동과 청소년 업무 담당직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1명의 여자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김부유 위원 1명이 담당할 겁니다.

세종시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몇 개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100여개 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100여개의 원장님, 선생님, 원생 수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그걸 여성공무원 1명이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불법시설물 설치하면 그것도 역시 여성공무원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죽림어린이집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마나한 행정처분이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 대부분이 사회복지나 아동복지를 전공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일반행정직이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대체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오십니다.

이거 제대로 못합니다.

정말 세종시에서 아동·청소년에 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직원들 비율 구성할 때도 건축직이라든가 남성공무원도 배치를 해서 같이 공조해서 업무를 봐야지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 업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위탁운영 조건에 보면 보육교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원에서 원장이 합니다.

김부유 위원 수탁기관을 결정하면 먼저 원장을 채용하고 원장이 중심이 돼서 시설종사자들을 채용한다는 말씀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수탁기관장이 원장이 되고 원장이 직원을 공모하고...

김부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연기군에 공립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걸 보면 원장이 전권행사를 합니다.

해직도 자기 마음대로, 채용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지금 현재의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센 분들이 맡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관여 못합니다.

솔직히 계장님보다 원장님들이 세잖아요, 바로 군수 상대하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도 세워놓아야 된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탁운영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큰 이의를 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한테 신경을 쓰라고 하지 마시고 행정복지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수많은 업무가 있지만 아동·청소년 업무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일어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겨보시고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는지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업무가 미래의 업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경시하고 행정기관에서 비중이 작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장의 전권이라든지 위탁자들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 문제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이 약간 어렵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채찍을 가해 주시면 우리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정부분 정착할 시간이 필요한데 분명한 것은 지도·감독을 법에 의해서 정확히 하겠다는 약속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탁동의안도 그렇고 조례안도 그렇고 사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행사일정이나 다른 업무보다도 조례안은 특히 한번 만들고 나면 나중에 개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예전 기초의회 때는 본회의장에서도 질의가 가능했지만 광역의회다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의 답변도 충분히 들어봐 주시고 저도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중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싫은 기색 안 보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싫은 기색내고 짜증내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원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는 거고 다소 발언이 길더라도 여기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돼야지 이게 안 되면 우리 위원회의 임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말씀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조례 발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연구도 많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행정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동·청소년 업무 경시문제, 공무원 인사할 때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하고 많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부터 각종 조례안이나 동의안들이 와서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궁금한 게 해당 소관 과장은 참여 안 시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장은 경찰서하고 MOU체결이 있어서 10시반에 참여했고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참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못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건 아니죠.

왜냐면 담당과장님이 같이 배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혹여나 참여를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불참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셨다고 해도 여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도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어야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앞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주소와 원장 전화번호 포함해서 전체 보육시설 현황하고 현황중에 평가인증 여부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정지역 관련돼서 앞으로의 설치계획들, 공립뿐만 아니라 민간 설치계획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주실 때는 위원님들 전체에게 자료가 갈 수 있도록 7부씩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구성중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구성중에 있으면 빨리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보육시설 관련되신 분들이 법인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균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전에 연기군에서는 보육정보센터가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광역부분에 있어서는 충남 같은 경우도 보육정보센터 사무실을 따로 두고 구성을 하면서 전체 보육시설 관련된 선생님들, 원장님들, 평가인증 관련된 컨설팅들,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나 역할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재 보육정보센터를 우리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세종시라는 규모 면에서 좀 작고 그러다보니까 필요는 하지만 재원이 많이 들겠죠.

그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충남도하고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조금 더 세종시가 확대되고 그러면 우리가 센터를 만들까하는 구상을 짜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충남에 이 부분의 업무를 위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박영송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체결을 하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직 안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육정보센터가 홍성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충남도에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공주에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홍성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이건 우리 단위에서 이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굳이 위탁을 줘야 되나?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우리가 너무 작다보니까 정보센터를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재원이 많이 들어서... 지금 인구가 10만 정도 되는데 20만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아직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판단으로 우선은 위탁을 하고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위탁 관련해서 자료도 나중에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은 위원님하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 해주시고 아동·청소년담당의 업무량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동하고 청소년 업무가 분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으로 행정복지국 관련된 조례안이라든가 분야별로 예산이 반영되는 조례안은 예산소요액이라든가 시비에 어떻게 반영되는 건가 그런 것까지도 구분해갖고 위원님들한테 자상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차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3조제2항을 보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2항 개정안을 보면 관계공무원은 외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진영은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무원 성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드렸고 전문위원께서도 그걸 지적을 해주셨고 제3조제1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 속에는 내부위원회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내부에서 위원회...

진영은 위원 광의로 보면 구태여 외부위원회, 내부위원회가 구분이 됩니까?

각종 위원회를 통칭으로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굳이 2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는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2항은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기구를 표시했습니다.

진영은 위원님 말씀처럼 자문위원회 할 때 여성비율이 현격히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성은 현재 서기관도 있고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자문위원회에 이런 선언적 의미가 다는 충족이 안 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규정 때문에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은 지향하는 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충족이 되면 당연히 실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1항에서 지칭한 각종 위원회 속에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 2항은 포함이 안 되느냐는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위원회하고 자문기구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내부 자문기구를 정했고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자문할 수 있는...

진영은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이 조례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속에는 자문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인과 내부공무원을 혼합해서 구성하는 위원회중에서도 자문적 성격의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1항에 각종 위원회라고 해놓고 밑에 별도로 빼가지고 내부위원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때 한쪽의 성이 60%가 넘는 문제하고 자문위원회 문제, 선언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가족부로 보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자문한 권고의견이 1항, 2항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반영했어요.

이 소관의 중앙부처가 여성가족부라 자문받은 결과 권고안이 1항, 2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나 진영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문이 위원회에 담겨져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언적 의미인데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선언적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1항에서 각종 위원회라고 했는데 굳이 또 2항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모든 사람들이 위원회는 외부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의 시선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은 굉장히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소홀히 해서 이 규정이 없으면 내부 자문기구라든지 스스로 규정하는 이런 데에 여성 참여비율 적용을 통칭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이유가 있으니까 개정안을 내놓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당 부에서 이렇게 자문을 해준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법령저촉 여부를 공식적 문서로 여성가족부에 보내서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권고안이 그렇게 왔어요.

진영은 위원 권고안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진영은 위원 그런 것을 첨부해 주시면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아주 소중한 자료로 쓸 수 있겠는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저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중에 틀린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단지 권고안에 불과하지...

진영은 위원 앞으로 그런 게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권고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귀속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권고사항이지 거기에 100% 귀속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지방자치라는 게 자율권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율권이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늘 중앙부처나 도가 눈만 크게 떠도 깜짝 놀라가지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저희가 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시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을 제출할 적에 저희들이 좀 보게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권고안을 첨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질의 후에 “있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미리...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김부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을 이렇게 주면 안 돼요.

부속서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됩니다.

국회 것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회 개정안 내면 개정안은 요만큼인데 부속서류는 이만큼 나옵니다.

이걸 제출한 집행부는 다 압니다.

이거 갖고 심사하라고 하면 심사가 거의 어렵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그만 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꼭 첨부를 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죄송합니다.

진영은 위원 위원장님,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심사이첩이 되면 전문위원님들이 예비점검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런 불필요한 질의·답변을 안 하도록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시간이 절약되고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하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내부자문기구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하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자문기구의 성격입니다.

의결권을 어디로 귀속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박영송 위원 소관부서에서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로 이루어진...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영송 위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 내부모임에서 어쨌든 여성가족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직책의 고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남녀비율을 일정부분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인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게 없으면 내부적인 문제는 더 신경을 안 씁니다.

박영송 위원 공무원은 상하 위계질서가 워낙 강해서 그것대로 가면 여성 참여비율은 거의 0%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나 상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공무원들을 적절하게 구성을 해서 내부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박영송 위원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이라 그 부분도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여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은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여성가족부의 권고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에 관련돼서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말라는 취지는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성격상 여성들로만 구성될 수 있는 위원회도 100% 여성으로만 구성하지 말고 40%정도는 남성위원도 위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육정책위원회나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들로만 채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40% 이상은 남성들로 적정하게 참여를 시키라는 권고사항이라고 해석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3조의 조문제목을 “여성참여”에서 “시정참여 확대”로 수정을 하고 전체조문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어느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즉, 조의 제목을 “시정참여 확대”로 수정을 하고 중간에 있는 “여성발전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시정참여 관련해서 성별의 참여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실비변상도 마찬가지로 연기군의회 시절에 제가 발의해서 만들었던 조례였거든요.

세종시로 가면서 출범준비단에서 만들어서 넘긴 조례를 여기에서 다듬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김부유 위원 그런 조례들인데 이거 검토하실 때 혹시 관련부서에서 외부자문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입법 관련돼서 자문을 받아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출범준비단에서 넘어온 거 그대로 다시 하고 일부개정안을 낸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출범준비단에서 이 조례안을 어느 절차를 거친 건지는 몰라도 추진위원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7월1일에 조례안이 의결됐는데 법률저촉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조례안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한 결과 성별비율이 30%에서 40%로 기본계획이 변했고 지침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바뀌었고 내부적인 자문위원회도 성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성비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받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연기군의회에서 세종시의회로 자동승계가 되었기 때문에 세종시의원이 된 겁니다.

연기군의원 시절에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직접 발의해서 의원발의로 이런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모든 조례들이 세종시출범준비단으로 넘어가서 출범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런 조례들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조례를 한꺼번에 해서 출범준비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룰 수가 없었지요.

김부유 위원 본 위원도 그 당시 출범준비위원중 1명이었고 이걸 다뤘어야 되는데도 못 다뤘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분명히 이 조례를 만든 의원이... 본 위원을 지칭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이거 제가 만든 조례입니다.

세종시에 이 조례는 부분수정만 해서 넘어온 겁니다.

이런 개정조례안을 낼 때 연기군의회는 없어졌지만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든 의원이 현직의원으로 있으면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은 했지만 마치 자신이 만들어서 낸 것처럼...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도 의견정도는 물어봐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직접 대표발의를 해서 집행부 도움 없이 만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당사자들한테 한번 정도는 의견을 개진해 봐야 되는 것이 기본예의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만든 조례였기 때문에 알지 제가 만든 조례가 아니었으면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만큼 집행부에서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고 의원들 스스로나 의장단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빚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라도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했던 것들을 개정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요, 거기 보면 어떤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해서 만든 조례안인지 담당부서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한번 정도 의견을 물어봐주시면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의회로 넘겼을 경우에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시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고 궁금한 것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정시 누구 발의인지, 공무원이 계속 바뀌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다시 부분적으로 개정했을 때 발의자, 그 내용을 어느 의원님이 개정한 내용이라는 것까지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김부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조례라든지 의회로 넘어가는 안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기군에서 10분, 청원군에서 오신 분 1분, 공주시에서 오신 분 1분, 충남도에서 오신 분 3분, 총 15분입니다.

15분이 각각 대표발의 한 조례안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각각 의원님들 보니까 발의 많이 안 했어요.

대표발의 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검색만 하면 금방 나와요.

전체적으로 15분 의원님 조례안 검색해 보면 A4용지로 2장이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행정복지국장님이 전적으로 총괄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 실·과장들이 챙겨줘야죠.

그래서 참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발의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심도 있는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원발의는 꼭 의원님과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조례를 개정할 때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된 참고자료를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방금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바꾸자는 거죠?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조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조문의 제목을 “시정참여 확대”로 바꾸고 전체조문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어느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1항은 빠지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본 법 시행령 27조에 따라 그것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행령을 보니까 여성참여 관련해서 연도별 연차계획을 세우라는 조문이기 때문에 굳이 여성비율로 나눠서... 남성비율 몇 %라고 정확하게 근거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조항으로 빼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승업 빼는 게 2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송 위원 2항은 그대로 두고 제3조제1항을 수정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장승업 현행 2항은 그대로 두고 개정안 2항은요?

박영송 위원 개정안 2항도 그대로 가고 개정안 1항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자는 겁니다.

“여성참여”를 “시정참여 확대”로 바꾸고 조문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어느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고요.

김부유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취지는 뭐였냐면 여성참여 확대를 목표로 해서 만든 것인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조례안이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준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건 아닙니다만 여성참여 확대를 권고하기 위해서 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빼고 “시정참여”로 하자는 것이 박영송 위원님 말씀이거든요.

당초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말씀드렸던 거고 박영송 위원님은 어차피 여성은 참여하는 거니까 시정참여로 바꾸자는 취지인가요?

어차피 여성참여는 하는 거니까요?

박영송 위원 “시정참여 확대”로 하면 남성의 참여확대도 되고 여성의 참여확대도 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여성들로만 구성될 수 있는 위원회에 남성도 참여를 확대시키자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아도...

김부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전문위원회가 아니에요.

여성, 남성 구별이 없는데 혹시 여성들로만 된 위원회가 있나요?

박영송 위원 여성만이라기 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가 여성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김부유 위원 남성도 넣어주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개정을 해주면 그 위원회도 남성이 최소 40%는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김부유 위원 근데 그것을 명문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유권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말라는 것을 여기 개정안에서 명문화를 시켜주는 거죠.

김부유 위원 그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성발전 이 법조항은 왜 빼자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시행령 27조는 여성위원 참여확대와 관련돼서...

김학현 위원 근거법으로 넣은 건데 왜 구태여 뺄 필요가 있느냐고요.

박영송 위원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라는 조항을 빼고 “시정참여 확대”로 해서 남녀 위원수를 적정하게 참여시키자는 의미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여성참여와 관련된 이 조항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7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거든요.

여가부에서 한쪽 성이 60%를 넘지 말라는 얘기는 여성참여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남성참여도 확대시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조항을 빼도 무방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봉 위원 박영송 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을 때 거기에 남성들이 40% 이상 참여하는 것이 그 위원회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 보육이 됐건, 하여튼 여성고유의 영역에 남성들이 40% 이상 위원으로 참석했을 경우에 원래의 취지에...

박영송 위원 예를 들어서 보육에 관련된 것이라도 전문가그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복지 관련돼서,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전문가들 중에서 남성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도 남성분들, 사회복지사도 요즘 남성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적절하게 참여를 시키라는...

김정봉 위원 40%가 적절하다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상당한 표현이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여성도 마찬가지죠.

개정안의 기본적인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녀의 참여비율을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구성을 해서 시정에 관련돼서 적절하게 여성과 남성의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것으로 해석을...

김정봉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60%라는 선이 부담이 돼서...

박영송 위원 이게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권고사항이잖아요.

넘지 말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려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남녀를 적절하게 구성을 시키라는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않도록 한다”가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고차원적이어서 이해가 어려운데요.

농담을 하면 흰구두와 백구두의 차이점을 제가 지금 못 찾아요.

못 찾는데, 지금 박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를 봐야 7조까지밖에 없는데 다른 건 전체적인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했으면서 특별히 3조에서 세종시의 각종 위원회는 여성을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시정참여가 아니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넣은 조문이에요.

7개 조항은 포괄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3조에서는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정한 사항이거든요.

제목을 “시정참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문제다, 3조는 여성만을 위해서 만든 조항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7조도 했고, 그러면서 시장은 연도별 여성참여 목표를 정하라고 의무부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걸 뺄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서는 포괄적 시정참여가 아니고 전체 위원회중 여성참여만을 지칭한 조항이기 때문에 조의 제목도 “여성참여”로 넣었다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기존에는 여성의 시정발전 참여 관련돼서 %를 거의 의무화시키면서 30%, 40%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지 말고 여성참여를 확대시키는 방법뿐만 아니라 남성이 소외될 수 있고 남성이 배제될 수 있는 공간에도 남성을 참여시켜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시정도 성 주류화 전략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보편타당하게 구성을 해라, 제가 3조 조항의 제목을 바꾸자고 한 이유도 여성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남녀의 균등한 참여를 위한 조항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여가부의 기본적인 방향이었고 거기에 권고사항도 그렇게 됐으니 그 조문을 그렇게 수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3조도 남녀의 균등한 참여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진영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조금 모순성이 있는 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의 참여가 아니고 남녀 성을 불문하고 “시정참여”로 해석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뭐 하러 조문에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말라는 것을 넣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여성의 시정참여라든가 모든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물론 의무부과는 아니고 노력하라고 했지만 선언적 의미일망정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40% 이상 넣어주라는 의무부과적 성격인데 이것을 삭제한다면 이 조항의 존재가치가 없어요.

박영송 위원 그 부분도 역으로 해석하면 남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남성도 %를 10%, 20%로 하지 말고 40% 정도는 구성을 하도록 하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진영은 위원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 말씀을 들어봐요.

3조 제목을 “여성참여”를 삭제하고 “시정참여”로 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저는 좀 그렇고 그 밑에 60%, 40%는 아까도 반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백구두와 흰구두의 차이점을 구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안 30%를 40%로 조정하는 게 어떤가...

박영송 위원 백구두와 흰구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구두색깔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성이 40%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40%를 넘어서 100% 참여해서 위원회가 구성돼도 좋다는 의미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비록 여성이 관심있는 보육, 여성의 평생교육이라든가 여성의 기본권, 이러한 여러 부분도 이제는 남성도 적정하게 40%정도 선에서 참여를 하도록 국가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성으로 100% 이루어진 위원회도 안 되고 여성으로 100% 이루어진 위원회도 안 되고 적어도 남녀의 비율을 6대4, 4대6 이렇게 적정하게 구성해서 위원회를 만들라는 취지라는 거죠.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현행조례는 3조에 여성만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남녀를 대등한 관계에서 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성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박 위원님 말씀대로 꼭 여성만을 지칭하면 여성이 100%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맞아요.

30% 이상이 되도록 하라고 하면 남성이 100% 하면 위법이고 특정위원회는 여성이 100% 해도 조례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입법취지로 볼 때 3조는 강제성은 없지만 여성에 대한 시정참여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좋습니다.

박 위원님이 수정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토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토론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승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개정안이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쭉 보니까 소극적 의미로 생각할 게 아니고 넓은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박영송 위원님께서 개정하신 시정참여 쪽으로 광범위하게 안을 내서 남녀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앞으로 모든 위원회 활동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박영송 위원님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송 의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송 의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광역의회가 돼서 그런지 상임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번에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와는 별도로 세종시행정구역조정위원회와 읍·면·동 명칭위원회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진영은 위원님이 그때 위원장이었습니다.

모르시나요?

그 당시에 부군수님으로 계셨는데 그 정도도 모르신다면... 위원도 아니고 위원장이었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그건 좀 그렇죠, 세종시 미래가 걸린 일에 대해서.

저야 평위원이었으니까 모르셔도 되지만 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가 그때 하나밖에 없었고 이쪽 주민들한테 읍·면·동 명칭이나 행정구역 조정에 관련돼서 굉장히 첨예한 사항이었는데 위원장이 누구였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어쨌든 연기군 시절이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나성동이라는 마을명칭의 유래를 알고 계신가요?

왜 나성동이라고 한 건가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미를 모릅니다.

김부유 위원 모르시는데 개정조례안 왜 내신 거예요?

출범준비단에서 준비한 안에서 빠져가지고... 지난번에 일괄제출, 일괄상정 해가지고 일괄의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표기가 잘못돼 갖고 그냥 개정하자 그런 뜻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김부유 위원 다른 건 없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방자치법에 동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박연동으로 승인받은 게 아니고 나성동으로 승인을 받아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는 나성동으로 잘 정리가 됐는데 구역에 관한 조례를 당초 출범준비단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연동으로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 표기 자체를 승인받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지 특별히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 읍·면·동 및 리의 명칭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자치행정과요.

김부유 위원 자치행정과장이 누구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민경태 과장이요.

김부유 위원 민경태 과장 어디 갔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오늘 시장 초두순시에 참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유 위원 아까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법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시장이 무슨 말을 하러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들이 의회에 참석은 안 하고 시장만 따라다니면서 메모나 하고 앉아있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국장님이 나성동 명칭이 뭔지 아시겠어요.

행정복지국의 광활한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뭘 아시겠어요?

제가 국장님을 면박주고 망신주자고 여쭤본 게 아닙니다.

오늘 조례개정을 하는 자리에 당연히 배석해야 할 주무과장들이 한 분도 안 오셨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과장들이 다 빠지고 문화체육과장은 왜 갔습니까?

조금 이따가 문화재 보호 조례 할 건데 문화체육과장은 또 왜 간 겁니까?

이것만 봐도 조례안 심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담당과장들은 서류 한 장 달랑 던져놓고 가면 그만입니까?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의원으로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저희도 주민을 대표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와있는 사람입니다.

시장만 어려운 과정 거쳐서 선출된 거 아닙니다.

조례안을 심의하다가 전체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아까도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든가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관련해서, 또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한 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건 관할면적이 작고,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군 단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고, 그럼 시장연봉도 군수급입니까?

아니잖아요.

시장업무추진비, 의장업무추진비 다 광역급이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쓰는 거는 전부 광역급이고 행정기구와 관련된 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되고 작다는 논리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들은 당연히 뒤에 배석해서 행정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부족한 부분들은 서포트해 줘야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 과장들은 전부 시장 따라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메모만 할 겁니다.

그거 굳이 과장이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 데는 과장이 따라가서 시장을 보필하고 앉아있고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보면... 조치원읍이 4만3,000명입니다.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각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와있는 겁니다.

그 당시 연기군 전체 8만2,000명, 청원군·공주시민들이 선출해서 이 자리에 와서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조례안을 다루는 자리에 담당과장이 없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인정합니다.

김부유 위원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만 안 계시면 사실 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요.

집행부서에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조례안입니까?

이거 복사해서 세종특별자치시장 직인 찍어갖고 몇 장 던져놓고 알아서 해주겠지, 안 해주면 그 의원 나쁘다고 하고 반대발언하면 나쁘다고 유포시키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데 시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정말 시정하세요.

2시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을 합니다마는 그때도 관련 실·국장들 없으면 저도 답변 거부할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님과 기획조정실장인가요?

내일이면 제2회 임시회가 끝납니다.

제가 국장님들 개인적으로 나쁘다, 좋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이렇게 우습게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니까 같이 일하시는 실·국장님들도 경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부서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오늘 담당부서장들이 배석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다음부터는 저희도 사전에 확인해 보고 관련 실·과장들 배석 안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위원회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세종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공무원들부터가 우리 의원들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 개의시에는 관련된 과장님이 꼭 참석하셔 갖고 배석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나 국장님이 행정착오로 인한 오류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행정착오로 인한 오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종시 출범해서 읍·면·동 명칭 관련돼 가지고 회의를 계속했고, 이것이 출범준비단의 업무이지만 어쨌든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있었을 텐데 제일 중요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련돼서 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첫날에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난다고 해서 뒤에 백-데이터(back-data) 하나도 없이 조례안만 덜렁 갖고 와서 의원님들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행안부에서 승인한 것하고 틀리니까 이건 착오였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조례는 그렇다 쳐도 저는 읍·면·동 관련해서 행정착오로 인한 오류였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도 안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너무 치욕적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들, 읍·면·동에서 일했던 공무원들, 자치행정과에서 일했던 공무원들, 다 뭐를 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와가지고 “정말 실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변경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위원님들을 너무... 기본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례안 준비할 때 행정부 승인사항 관련돼서 우리한테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보니까 잘못됐다, 그러니까 바꿔 달라?

이게 어느 나라 경우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왜 굳이 해줘야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위상이나 위신, 세종시의회 명예를 실추시켜 가면서 우리가 왜 이걸 해줘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굉장히 유감이고요.

책임을 통감해야 될 자치행정과장은 있지도 않고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어허, 좋다”라고 해줘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건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장승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큰 실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7월1일에 조례 심의할 때 이것만이라도 수정발의를 해서 통과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전반적으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다 못 받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 명칭은 굉장히 중요한 명칭인데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랬다는 박영송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 문제가 전체 조례를 출범준비단에서 하는 과정, 또 의회에 7월1일자로 제안하는 과정, 전체적으로 거기나 우리나 못 챙긴 것은 우리 공무원 모두의 문제, 세종시 출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더 세심하지 못했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행정복지국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연찬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3인)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송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승업 의원 외 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장승업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용수, 김학현, 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조례를 관련 법규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용어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1조 제1항은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31조 제2항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외곽경계를 설정할 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이 점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적으로 담당국장님도 함께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용어 불일치 사항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법적인 권한인 거죠?

장승업 의원 예.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장승업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방금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해서는 8월2일 개의되는 제2차에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장 장승업
간 사 박영송
위 원 김부유
김정봉
김학현
진영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윤호익
○전문위원 신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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