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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8.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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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8월1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자 김희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담당자 김희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12년7월23일자로 김부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2년7월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부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장식, 김정봉, 박영송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율방범대 현황은 연기군 자율방범대 24개 대와 장기면 2개 대, 부용면 2개 대를 포함한 총 28개 대가 되겠습니다.

구성현황은 남성자율방범대 14개 대, 여성자율방범대 14개 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을, 안 제5조에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안 제8조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을 중단할 수 있는 사례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 지원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지난번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후에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도 잘 들으셨을 겁니다.

발의하신 김부유 의원님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과 함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장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말씀하세요.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입법예고중이라는데 김부유 의원이 더 먼저 발의를 했고 의원의 고유권한이기도 한 조례안인데 집행부에서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보류한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김부유 의원님도 설명을 해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지난번 업무보고 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는 안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견이 개진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우선 존중하고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부결되거나 모양새 좋지 않게 매듭되는 것을 원치 않는데 당초에 저도 이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상당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공교롭게 입법예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부결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입법예고 된 상태에서 시민의견을 수렴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물론 절차상 집행부는 입법예고중에 있고 김부유 의원님 발의한 내용은 접수순으로 보면 당연히 의원님 발의한 것이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부유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낸 것이 이상이 없어요.

김부유 의원께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면 이상이 없고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집행부에서 입법예고중이라고 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류하신다고 했는데 보류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장 이충열 아까도 회의전에 일부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일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봤고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는 병합심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부에서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면 가능하면 의원님이 발의한 쪽으로 우리가 입장을 대변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발의하신 당사자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전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장식 위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알면서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취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요새 흔히 말하는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 며칠 있다가 또 제출한다는 것은 경쟁도 아니고 의원이 조례안 내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인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슨 취지에서 그러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누가 해줄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본 위원장은 집행부 입법예고 된 내용을 당초에는 몰랐었고 추후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김부유 의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예, 말씀하시지요.

김부유 의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김선무 위원님, 임태수 위원님, 이경대 위원님, 고준일 위원님, 김장식 위원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연기군의회 마지막에 제가 자율방범대 조례안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의회임기가 만료되니까 “세종시로 가서 하자”라고 제안해서 제가 안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냐면 이충열 위원장님께서도 저하고 같이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 활동을 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제가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에 이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이메일로 제출을 했습니다.

채택을 한다고 했었는데 3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곤란하다. 세종시 출범하면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7월6일날 의회 개원식을 하고 난 후에 제가 이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업무인지 알고 행정복지전문위원실에 검토를 요청하면서 공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7월6일날 했습니다.

며칠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재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로 갔습니다.

이 사이에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해당 과인 재난안전관리과에 의견요청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 그대로 간 거지요.

그 사이에 산업건설위원회 것이라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간에 이것을 이관을 받은 겁니다.

이 조례안이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의원의 가장 큰 고유권한이고 책임중에 하나가 조례 입법권입니다.

그것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부유 의원과 사이가 좋든 나쁘든 동료의원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김부유 의원과 친소관계가 있어서, 김부유 의원과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딜레이 시키자는데 동의하신 위원님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 조례안 제출을 제가 7월6일날 했는데 집행부에서 7월20일날 입법예고를 했답니다.

저하고 다른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4조의 조직과 구성, 이 내용을 제외하고는 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적게는 1천여명에서 많게는 5~6천명까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집행부는 조례안을 낼 때 주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그런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의원 스스로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광역의회에서는 입법예고를 해도 5일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몇 천명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의원과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생각하시면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안이 뭐가 잘못되고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부결을 해주시든가 아예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나중에 집행부 것이 끝나면 비교검토를 해서 하겠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똑같은 법안이 올라왔을 때는 같이 비교상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집행부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인데 15일 남았을 때 의원들이 중간에 똑같은 조례안을 의원명으로 발의하면 지금 같이 딜레이 시키고 그때 가서 비교한다고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김부유 의원 개인이 낸 조례가 아닙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이해당사자인 자율방범연합회와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시·군의 조례도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부유 의원과 개인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의원직이라는 동료의원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언중에 김부유 의원님과 위원님들 개인의 친분에 관한 것은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저도 김부유 의원님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조례가 됐다는 표현은 삭제해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알고 있었던 것과 틀린 점이 하나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중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틀린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조례안이 문제가 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발의가 먼저 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하고 난 뒤에 김부유 의원님 조례가 올라왔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협의할 때 분명히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류를 했다가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서 올라오면 아까 국회 얘기도 나왔지만 비슷한 조례가 올라오면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예고를 집행부에서 하기 전에 김부유 의원님이 발의를 했다면 반대를 했을지 몰라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못 들었던 건지, 김장식 위원님이 확인을 안한 건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위원장 이충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20여일동안 입법예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의원발의는 해도 되고 안해도 돼요.

그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김부유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말씀중인데....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발언 끝나신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김장식 위원 집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둬야 되고 의원발의는 안둬도 되는데 순서에 의한다면 어떤 것이 먼저 접수가 돼야..., 의회에 접수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입법예고 한 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한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조례안 낸 것을 먼저 알지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저는 순서상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경대 위원 그 기간을 말씀하신 거라고요?

○위원장 이충열 발언 끝나셨습니까?

김장식 위원 예.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부유 의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김선무 위원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말씀하세요.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그렇게 시급한 조례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어도 이 조례내용에 나온 것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예산지원도 다 되어 있고 임무에 관한 것, 목적이나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가 지금까지 조직되어서 기능이 다 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법이나 조례에서 뒷받침되지 않고 관례로 경찰서에 관련되어서 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해줬는데 상위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자율방범대도 지방자치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상부지침이 있어서 다른 시·군도 그렇고 시·도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언제 거론이 됐었냐면 의정담당관이신 김성현 과장이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재임할 때 모의원이 자율방범대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답변으로 우리가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제정하고 광역으로 맞추다보니까 출범준비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조례를 손봐야지 전체 조례를 갖다가 개정·제정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바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출범준비단에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안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원론적으로 반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들이 검토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김부유 의원 발의가 ‘12년7월23일날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7월20일날 공고가 되어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서 당장 자율방범대를 운영하지 못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오늘 바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마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자율방범대가 아무 이상없이운영되어 왔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여기서 더 큰 재정지원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입법예고를 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건데 의원이 하면 입법예고 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7월20일날 입법예고가 됐고 7월23일날 의안이 접수된 상태에서 오늘 이 조례안을 의결하면 7월20일 입법예고 한데서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고 바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급한 조례가 아니고 입법예고 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김부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참고해서 다음 8월달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안한다고 해서 당장 자율방범대를 운영 못한다든지 방범대가 해체된다든지 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8월에 임시회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김부유 의원 발의안건을 무조건 부결시킨다는 것도 아니고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그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하자는 취지니까 그런 식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김부유 의원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부유 의원 김선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게요.

김성현 과장하고 얘기한 것은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세종시의 첫 업무보고 때인가 무슨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이 조례안 저도 세종시출범위원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그쪽도 빨리 서둘러 주세요”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점 똑바로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의 시급성? 그렇게 따지면 세종시에 있는 조례가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지난번 7월1일날 200개가 넘는 조례를 일괄상정해서 일괄의결을 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조례 발의한 순서를 이경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월6일날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업무인지 알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접수하라고 7월6일날 오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련법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이 자료를 검토해 달라고 송부를 했는데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이 된 겁니다.

그 과정때문에 조례발의가 늦어졌고 또 하나는 본 의원이 내일 임시회때 5분발언을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마는 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달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때문에 접수가 늦게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김희정 담당이 오면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7월6일날 주셨지만 이런저런 과정 때문에 23일날 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제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처음이라서 잘 모르니까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이미 이 일은 세종포스트에 7월6일날 제가 그것을 하고 나서 바로 보도화가 됐고 페이스북, 여러 SNS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미 관련과정을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는데 말씀 안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김선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이경대 위원님께서 절차상 문제가 이런지 알고 있었는데 미리 알았으면 다시 재검토 해봤을 것이라는 말씀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김장식 위원님께서 제 입장을 대변해서 발언해 주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서둘러서 만들게 된 것은 보훈단체와 비슷한 예를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보훈단체가 국가보훈단체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나가는 절차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다.

보훈단체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단체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주거든요.

맞습니다.

이 조례 없어도 기존에 나왔던 야식비,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수많은 단체들 조례 만들 필요 없지요.

다 관례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둘러서 제정한 것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제 연기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적인 의미도 있고 특별자치시에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지, 옛 속담에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고준일 위원님 자율방범대 대원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단돈 몇만원 지원받자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긍심입니다.

자긍심을 고취시켜줄 의무가 의원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해주셔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제가 조금 늦게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의와 토의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결론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가 끝나고 의회에 접수가 되면 그럼 공동발의로 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충열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국회에서는 병합심사를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공동발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김장식 위원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말씀이 끝나면 집행부 과장님도 오셨길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발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의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부결을 시키거나 내용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존중을 하면서도 이미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이 들어갔을, 현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입장에서 의원을 보호하고 의회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의원님 발의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 김부유 의원님이 시민의 뜻을 모아 당선된 시민의 대표자라고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아무리 김부유 의원님이 몇 천명, 몇 만명의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입법예고 해서 의견이 달렸을 때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도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고 발의 문제는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모아졌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공동발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집행부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김덕중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재난방재과장 김덕중입니다.

먼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난처한데 제가 아는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종시출범단에 작년에 파견을 내려와서 행사와 홍보업무를 맡았었습니다.

7월2일에 행사를 끝내고 재난방재과에 7월3일 첫 출근을 했을 때 저희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상황은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전 자율방범대 연합대장이 4월초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건의를 하면서 시작이 되어 진행이 되면서 6월달에 연기군 행정사무감사시 단체장 발의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고 출범이후에 조례제정의 건으로 분류가 되면서 저희는 죽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의회 업무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자 결재받는데 1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바로 출범과 동시에 조례 제정해야 될 것을 집행부에서 작업과정 들어갈 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부유 의원님이 발의하고 의회에서 상임위를 못찾아서 왔다갔다 한 경황은 집행부에서 챙기지를 못했었는데 집행부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여기서 위원님들도 쉽게 감정적으로 처리해서 안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의견접수 되는 것을 봐서 한다는 것이지 안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일단 보류를 하고 의견청취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하면 안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한분한분 개인 의견이 아니고 여러 저기가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보류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장식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류한 이유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채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님께서 보류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제출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부유 의원 퇴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장 이충열
간 사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선무
김장식
이경대
임태수
○출석의원(1인)
원 김부유
○출석공무원(1인)
재난방재과장김덕중


○전문위원 임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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