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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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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9월6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2017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제안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덕중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국외출장으로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6637억 5206만 원 대비 145% 증가한 9245억 5385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총 9035억 5615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09억 977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 내역은 지방세수입 6651억 4229만 원, 세외수입 21억 1860만 원, 지방교부세 1037억 7138만 원, 보조금 847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24억 39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 현액 209억 5697만 원에 대하여 예산 현액 대비 95%인 199억 445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2억 825만 원이며 4%인 8억 184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지출 내역을 2017회계연도 결산서 부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0억 1803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4%인 28억 3362만 원이고, 이월액은 6200만 원이며, 4%인 1억 224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 현액 62억 4057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7%인 60억 5291만 원이고, 이월액은 1425만 원이며, 3%인 1억 876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8억 2154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9%인 8억 1232만 원이고, 1%인 92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억 9745만 원 대비 지출액은 90%인 3억 5827만 원이고, 10%인 391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04억 7938만 원 대비 지출액은 94%인 98억 8738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3200만 원이며, 4%인 4억 6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1083억 9724만 원 대비 102%인 1105억 8914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1083억 9724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2%인 1105억 891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 내역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금 42억 5831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1063억 258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우선 2017년도 결산 내역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집행 잔액 내역을 주시는데요.

당초예산 그리고 집행 잔액,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서 주시고, 초과 세입금 관련해서는 초과 세입금 발생 시기를 보려고 하니까 당초 본예산이 얼마였고, 1차 추경, 2차 추경 해서 초과 세입금이 어떻게 발생해서 세입으로 들어왔고, 정리추경까지 해서 추경별로 초과 세입금 발생 내역을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발생한 초과 세입금은 주로 어느 기간에 발생한 세입금인지 그걸 표기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혹시 잉여금 내역 가지고 계신가요?

순세계잉여금 내역.

한번 찾아보세요.

잉여금이 이렇게 쭉 3223억 정도 돼 있고, 초과 세입이 좀 있고요.

자금 없는 이월액도 좀 있고, 집행 잔액도 발생했고, 보조금 사용 잔액도 좀 있고요.

우선은 자금 없는 이월액이 주로 어떤 성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부서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세정담당관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리에 안 계시지요?

질의를 다른 분한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산담당관 자리에 없고.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세부 사항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자금 없는 이월은 당해 연도에 교부했는데 자금이 국가에서 안 내려온 경우, 그럴 때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하는데 어떤 사항인지 세부적인 사업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 교부를 내시를 통해서 잡아 놨었는데 실제로 교부가 안 돼서 예산이 비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개 어떻게 처리하나요?

최종적으로 결손 처리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일단 교부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를…….

안찬영 위원 교부는 확정이 된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교부는 확정됐는데 예산이 안 내려온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자금이 안 내려온 겁니다.

보통 그다음 연도에 들어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월된…….

안찬영 위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으로는 잡아 놓고 이월을 시키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61페이지 보면 2016년도 달성 성과, 2017년도 달성 성과, 그 표를 보면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성과 목표를 같게 잡았는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낮게 잡은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같게 잡은 게, 일단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이 몇 퍼센트 증가됐나요, 기조실이?

○정책기획관 김덕중 예산은 한 2016년 대비 54% 정도.

노종용 위원 예산은 많이 증가했는데 이 목표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달성률도 그에 비해서 맞게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게 책정되거나, 이런 게 지금 76페이지도 그렇고요.

이런 사례가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달성 목표를, 성과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위원님, 지금 성과 관련 예산하고 개개의 지표별로 목표치하고는 사실 단순 매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예산이 그만큼 관련돼 있는 게 늘어나면 성과지표도 상향 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너무 안전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표를 예산도 증가하고, 실적을 보면 증가 추세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목표 상향치를 높이면 아무래도 실적도 그렇고 달성률도 그에 맞춰서 늘려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지표로 보면?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개괄적으로 여쭤볼게요.

결산 심사 의견서에 보면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해서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과다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2017회계연도 공유재산 결산 불부합 차이 발생 이런 것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봐도 불용액이 많고 비율도 높아서 지금 검사 의견에서 제출된 거 말고도 외부적으로 어떤 이유가 더 있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지금…….

박성수 위원 그럼 예산담당관 통해서…….

○위원장 채평석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이 순세계잉여금 과다 문제, 저희가 사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추이를 보니까 2014년도부터 그때는 일반회계 비율이 한 28.4%, 그게 2015년도에 한 26%로 내려왔고, 2016년도에 14%, 그리고 작년도에는 13.3%로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간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하고, 또 집행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표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공유재산 관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지적 사항이 아마 공유재산 보고서하고 재무 결산의 토지 부분이 불일치가 된다는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보고서에 중복 반영된 부분이 6건 있어서 그건 바로잡았습니다.

바로잡았다는 말씀 드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이 사항은 재무 결산하고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은 쉽게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부지라든지 공원, 도로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해서 입력을 하는데 재무 결산 공기업 파트에서는 도로라든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원 이런 걸 원가, 매각할 부지에 다 원가를 계산해서 그 매각용 부지에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분양이 실질적으로 다 되면 매각대금은 전혀 없는 거지요, 남아 있는 재산이.

저희 공유재산 보고서에는 그게 계속 도로라든지 공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불부합이 방법상 차이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찌됐든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하고…….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시스템상에서?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그건 현재 그쪽에서도 아직 없는 모양입니다.

별도로 맞추려면 그쪽 파트 해당 과에서도 다시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박성수 위원 그렇게 매번 방법…….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그게 고민입니다.

그걸 계산하려면 또 용역비라든지 그런 추가 비용이 드는데 현 상태대로 방법상 차이를 인정하고 그냥 갈 건지,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쪽 재산을 재평가하는 걸 해야 할지.

이건 아마 해당 소관 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다른 시·도도 비슷한가요, 그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예산담당관 양완식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잠깐만요.

○재산관리담당 김민옥 (공무원석에서)있습니다.

일부 계상해서 하는 시·도도 있고요, 우리처럼 계상 안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그런 사항인가 봅니다.

박성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산업단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1년 전쯤인가 타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공유재산 관리와도 맞지 않고 회계처리 기준하고도 맞지 않다고 해서.

기존에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시 소유로 처음에 매입해서 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계 정리를 별도로 안 하더라고요.

통으로 묶어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산업단지를 쉽게 말하면 조성하는 데 얼마 들었고, 통으로 가지고 있다가 조성했어요.

분양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하는 거지요.

결산해야 다시 인풋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만 정리한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관련 법률이 있더라고요, 회계 정리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준용해서 써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글쎄, 이게 과연 선택할 사안이냐의 문제, 행정을 하는 분들이 과연 이게 선택의 문제인 건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매입가라는 게 분명히 있고, 공원 비율이라든지 도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산단을 조성할 때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게 단순히 그냥 서류상에서 “재산이 얼마 늘어났다.” “줄었다.”를 표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전제돼야 산업단지를 우리 시가 공영개발 해서 조성할 때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갈 수 있어요.

전체 투자 비용이 얼마고, 그중에 공공으로 들어가는 용지의 비율은 어느 정도 잡혀야 하고, 그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계상으로 좀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서하고, 시 전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의 협의체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부분이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 연계를 강화하고, 그게 가급적 시스템에 의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택 사항으로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미 시스템 정리가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이번 참에 그걸 바로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중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문화국 및 읍·면·동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분권문화국 및 읍·면·동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54쪽부터 59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 현액은 307억 993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12억 3273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12억 72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54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69쪽부터 96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태료 등으로 예산 현액은 47억 696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8억 2674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56억 966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076만 원입니다.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159쪽부터 201쪽입니다.

자치분권문화국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634억 5921만 원으로 이 중 1468억 5525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137억 583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8억 8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내역서 19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09억 709만 원으로 31개 세부 사업에 806억 2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83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내역서 181쪽 지역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88억 888만 원으로 39개 세부 사업에 220억 7446만 원을 집행하였고, 57억 198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억 1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내역서 159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37억 7922만 원으로 93개 세부 사업에 441억 5703만 원을 집행하였고, 80억 384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억 8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283쪽부터 346쪽입니다.

읍·면·동 총예산 현액은 275억 1838만 원으로 이 중 257억 6459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2억 473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억 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일반회계 예산 이체입니다.

결산 내역서 345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예산 이체 증감 현황은 자치행정과 총 40건으로 6억 5224만 원 감액하였고, 지역공동체과는 총 30건으로 4559만 원을 감액하였고, 20억 3189만 원을 조직 개편 등의 사유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결산 내역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역서 361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9건에 예산 264억 2405만 원이며, 이 중 162억 752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2억 8529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 명시이월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결산 내역서 364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3건으로 예산 146억 210만 원에 대하여 111억 72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4억 6901만 원을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 사고이월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결산 내역서 365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총사업비 379억 700만 원 중 20억 400만 원을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 내역서 363쪽 명시이월입니다.

조치원읍에서 제설 대책 사업 예산 5억 7310만 원에 대하여 3억 19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4731만 원을 2018년 겨울철 대비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문화국 및 읍·면·동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8월 27일 조직 개편으로 지역공동체과 소관 업무 중 농촌중심 활성화, 생활문화센터 조성 업무가 도시재생과로, 농촌기반시설 확충, 농촌생활환경 정비 업무가 농업축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배석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요.

2016년 목표가 1800건으로 돼 있는데 실적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직 통계가 안 나온 건가요?

혹시 시작을 안 한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166페이지 2016년도 달성 성과가, 달성률이 0으로 나온 거…….

노종용 위원 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건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건데 누락이 돼서 이렇게 0으로 된 건지, 아마 그런 착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확인·조치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실적과 성과가 내용이 안 나왔는데 2017년도에 2000건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31% 그렇게 됐는데 ‘기존 데이터나 어떤 근거 없이 조금 과도하게 잡지 않았나.’ 결과로 보면 이런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8명이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걸 건으로 나눠 봤더니 대략 1인당 250일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나와서 현실감 없게 책정된 결과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은 것도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할 수 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인프라 자체의 홍보가 부족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불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통계를 내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이걸 봤더니.

그래서 예약시스템, 우리가 시티투어도 있고 팸투어나 관광 설명회를 가는 것도 관광인프라 홍보와 예약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달성 목표도 현실감 있게 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성과보고서 쪽에 조금 더 추가해서 검토해야 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61쪽입니다.

거기 체육회 지원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세종시 체육진흥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생활체육 육성과 장애인체육 육성이 성과지표로 나와 있고, 측정 산식을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 그리고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가 중요한 측정 산식 방법으로써 목표를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도 체육에 얼마나 참여했는가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들을 정확하게, 내실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가, 그 입상 실적 같은 것을 보다 객관적인 성과 측정을 위한 방법 지표로써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내역서 160페이지 보면 “가야금병창 및 산조 전수 보존회”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실제 사업이 50%도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역서 160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줄 보이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이건 왜 이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문화체육과장 박종옥입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가야금병창 및 산조 전수 보존회에서 써야 되는 예산이 원래 5억 56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이윤희 위원 잔액이 지금 2800 정도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사업 추진이 안 됐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죄송한데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조금 이따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보면 50% 미만 집행 사업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이거와 독서 진흥,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또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독서 진흥 같은 경우는 그게 선거법 소지가 있어서 사업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백일장대회 같은 걸 개최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 질의하다 보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방법으로 했고, 또 하나는…….

이윤희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은 이게 아마 인건비 정도로 했는데요.

한 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근무를 많이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나가는 게 집행이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독서 진흥 같은 경우 향후 다시 또 계속 진행하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작년도에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이런 것도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다음 내역서 165페이지 보면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내역서 165페이지에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사업.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사연을 말씀드리면 원래 이것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신청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과락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한 군데만 한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래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너무……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준비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다 불용시키고 그냥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고운동 도서관 쪽이거든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처음에 이걸 생각할 때는 그런 활동을 할 만한 데가 있으니까 이걸 생각해서 예산을 한 걸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윤희 위원 그럼 그 한 군데를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내역서 361페이지에 이월 사유를 제가 보니까 대부분 선행 사업이 지연됐다거나 아니면 “업체 선정 지연” 등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1차 공사 완료 시점에 따른 2차 공사 발주 사업기간 부족, 김종서 장군 묘역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이런 것들도 “업체 선정 지연” 이런 얘기 나오고, 뒤 페이지에 보시면 “사전 절차 지연” 이런 게 몇 개 보이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처음에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 안 하고 추진된 건 없지 않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산은 욕심이 앞서서 반영된 것도 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사전 절차 미이행이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는 보상 협의가 어려워서 계속 지연된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건이 사정 없는 사업은 없는데 이런 걸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365페이지에 마을도로 정비 이런 것들도 그럴 것 같고요.

사업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전에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관광협회 건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원인이 뭔지, 내용은 뭔지 파악이 되셨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기본적으로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기타 등등 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 잠깐 답변 좀 들어 볼까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이 관광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나가야 할 텐데요.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내실화 이런 부분, 또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려면 사업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목적 달성, 내실화, 만족도, 저희들이 관광 분야에 대해서 추구하는 목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인근 지자체 또 선진 지자체 이런 예, 저희 관광문화재과가 금년 2월 말일에 발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량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시도 타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버금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 중에 문화관광해설사 그리고 시티텔러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안찬영 위원 이분들하고의 업무 협의 내지는 업무 협조, 공조 이런 부분들…… 사업의 연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이분들과 간담회도 한 두 차례, 발전 방향,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도 청취했고요.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도 내부적으로 미흡하나마 수립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직접 다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대부분이 현장 업무고, 또 전문성도 담보돼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관광안내소를 외부에서 주로 행정 하시던 분들 데려다 하지 마시고 내부에서 직접 일을 해 가면서 병행하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거든요, 변화에 대해서든 필요성에 대해서든.

그래서 기존의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시티텔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니 이분들하고 협의하셔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관광안내소의 개념을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의 책자 정도 주고, 전화 받아 주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정도로 그치지 마시고 전체적인 관광안내소 개념이 관광안내센터의 개념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총괄하고, 실무에서 직접 움직이고, 핸들링하는 센터의 개념으로 키워야 우리 본청 직원분들도 주로 어떤 분들이 일을 잘할지를 선택하는 거에 주력하셔야지 관광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사업을 다 하시려면 힘들어서 못 하세요.

성과도 잘 나온다고 담보하기도 어렵고.

가급적이면 이런 매개체를 만드셔서 이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자양분을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또 계획을 같이 수립해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공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지당하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인프라가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관광안내소도 한 군데 없는 실정이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치원역 역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충북도 오송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공간부터 우선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차례 우리 실무진이 가서 방문도 하고 공문도 발송해 드려서 일단 우선 조치원역은 그 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하고 예산도 2019년도 예산에 올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인프라 외에 별도의 소프트웨어적인 여러 가지 기획, 또 우리 공무원보다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나성동이지요.

첫마을 앞쪽의 나성동 BRT 도로변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지하 공영주차장.

아마 LH가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도로 양쪽으로 공간들이 있는데 도로 건너편 쪽의 공간은 어느 정도 활용 계획이 나온 것 같고요.

도로 건너기 전 쪽, 도로 이쪽에, 첫마을 쪽에 공간이 아직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관광안내센터를 두고 조치원역에는 안내소 정도를 둬서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공간에 행정 담당하는 분들보다는 관광해설사라든지 시티텔러나 실무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 있지요.

이런 분들이 직접 협의해 가면서 운영하는 체제로 가고, 전반적인 총괄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그릴 수 있는 전문가 한 분 정도는 따로 있더라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일해 가는 구조로 공간 할애를 해 주시고, LH랑 협의해서 공간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아까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 드린,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야금병창 및 산조 전수 보조금, 이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평석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원래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위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서면 쪽에서 하려고 하다가 조치원 쪽으로 대상지가 자꾸만 검토됐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국비가 확정돼서 ‘그 용역비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 국비를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이 용역은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한 만큼만 정산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답변 잘 들으셨습니까?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종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 예비심사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채평석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노종용
박성수
안찬영
이영세
○출석공무원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정책기획관김덕중
○전문위원
  임재공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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