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1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18.09.07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9월7일(금)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오늘 회의에 치수방재과장께서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2017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제안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안전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상임위 내역서 777∼7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 383억 9331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81억 3779만 3000원, 실제 수납액은 218억 1115만 8000원, 미수납액은 63억 2663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1억 791만 8000원은 결손 처분 하였으며, 62억 1871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상임위원회 내역서 797쪽부터 8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예산현액은 686억 3757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513억 7958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6억 5726만 2000원, 집행 잔액은 16억 72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5%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 내역서 853쪽부터 85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체 현황은 2017년도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체로 총 15건 2억 1292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 내역서 859쪽부터 86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5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 상임위원회 내역서 865쪽에서 86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백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21건으로 토지 보상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113억 5612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서 상임위원회 내역서 8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백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9건으로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및 토지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43억 11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내역서 887쪽부터 901쪽입니다.

시민안전국은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총 2종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8억 7871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법정적립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34억 216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기금 규모는 52억 8087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AI) 예방 및 긴급 방역 사업과 재해 예·경보시설 구축 등에 18억 2122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596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이 23억 6885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법정적립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7억 2995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기금 규모는 40억 988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임시 주거시설 및 지진 옥외 대피소 안내판 설치, 재해구호물자 창고 운영 등에 1억 6334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354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책자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813쪽에 보면, 814쪽이네요.

814쪽 찾으셨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하단에 보면 조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전년도 이월이 1억 2517만 원이 있고, 2017년에 이월이 돼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사업 진행을 거의 안 한 것 같습니다.

1억 1300만 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사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조천 2지역 재해위험 개선지구 이것을 연구용역을, 최초 용역을 실시하던 중에 이게 행안부의 심의를 받을 적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타당성이 부족하게 나와서 이건 연구용역을 하던 그때까지만 인정을 하고 종료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2016년에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이월된 것이 2017년으로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업비를 확보할 때 이미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이것은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 도중에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1억 1300만 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0%입니다.

뭐냐 하면 90%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는 사업을 도중에 중단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용역 자체를 중단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용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인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용역비로…… 설계.

윤형권 위원 타당성 조사는 뭐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타당성 조사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별도로 지금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당초 2016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닌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타당성 조사도 보니까 2016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닙니다.

그 1억 2000만 원 이것은 설계비고요.

설계를 시작하던 중에 종료를 시킨 겁니다.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설계 전에 이미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은 재해의 정도가 낮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행안부 지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행안부 지적이 나온,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윤형권 위원 자체 타당성 조사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타당성 조사가 된 후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보되고 설계비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하는 게 보편적인데 이 사업은 진행하는 절차가 바뀐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예산이 묶여서 이것도 예산 낭비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결산서 220쪽입니다.

결산서 220쪽, 여기 책자에 보면 이게 풍수해 보험료가 가입률이 적어서 불용액이 됐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작년도에 2017년도.

윤형권 위원 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한 2000만 원, 정확하게…… 일부 불용액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 풍수해 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작년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풍수해 보험이 너무 많이 가입이 됐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가입이 돼서 당초 예산으로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4억 2000만 원 정도를 세웠었던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 보니까 집행 잔액이 5% 정도 남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게 전년도에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걸 파악했더라면 당연히 풍수해 보험 예산도 감안해서 수립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지난번 보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작년도에 저희 시비 보조율을 45%까지 늘린다고 그렇게 방침을 결정하고 나서 예상치 못하게 가입이 많이 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윤형권 위원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이지 특정 연도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측을 잘못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측을 잘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했어야 되고.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게 해서 작년 10월,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다시 저희 정책조정위를 해서 지원율 45%를 하향시켜서 27% 이 정도로 낮췄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도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원율도 45%했다 낮추고 이러면 조삼모사가 돼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은 219쪽에…… 보셨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거기 101-04번 있지요?

기간제 근로자 지원 보수, 찾으셨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이 사업비 전액 불용이 돼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1 생활권, 다정동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정동 저류지에 LH에서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에 관련된 사업이지요, 맞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맞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LH에서 저희가 인수하면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세워 놓은 건데 LH에서 2017년 말, 12월 거의 끝 부분에 인수를 해서 사실상 이것을 그다음 연도부터 집행하기 때문에 2017년도분은 저희들이 불용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2017년 말에, 그러면 당초에는 2017년 초에 인수를 하기로 했던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를 세웠다는 것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도 예상치가 벗어났는데 2017년에 인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정확한 원인은 제가 아직…… 하여튼 지연이 됐다고 들었고요.

윤형권 위원 단순 지연인지 아니면 서로 기관 간에 협조가 안 돼서 그런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위원장 상병헌 담당자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기획담당 김희정 방재기획담당 김희정입니다.

지금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 다정동 저류지 인수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H에서 저희들이 2017년 6월에서 7월경에 인수를 하려고 계획 잡았고,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을 2017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인수 과정에 협의를 하다 보니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야구장하고 축구장에 대한 시설이 미비하고 지금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돼서 인수가 늦어졌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간에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지요?

○방재기획담당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액 다 그렇습니까?

○방재기획담당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계상돼 있고 원래 인수를 받게 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건비가 수립돼 있지요?

○방재기획담당 김희정 당초 인수할 때는 저희들이 인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체육시설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인정돼서 올해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총괄 관리는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시설물 및 운영·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로 협의가 돼서 현재 모든 예산은 시설관리사업소에 편성하였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합강오토캠핑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방재기획담당 김희정 합강오토캠핑장은 국토부에서 지원받아서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상병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이 합강오토캠핑장도 하나의 시설입니다.

설치하고 시설을 공사한 주체는 치수방재과라 하더라도 이게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가 지금 제각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바로 불용 처리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당초에 시설공단이라든지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한다든지 명확하게 돼야 하는데 체육시설마다 다릅니다.

금강 스포츠공원에 있는 축구장, 야구장 이거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윤형권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이지요?

그러면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레저시설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한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분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또 시민들도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좀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시설에 대한,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아니면 문화시설 각각 구분해서 명확한 주체를 확정지어야 돼요.

자칫하면 이게 서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떠넘기기 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시민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저희가 타 실·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수익이 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서 하는 것이 국장님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올해 폭염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폭우도 9월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는 9월 3, 4일 이때 폭우가 가장 심했던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주택도 침수가 되고 도로도 침수되고 그다음에 교량도 붕괴가 됐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피해 정도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9월 3, 4일 집중호우 때 피해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택 침수가 신고된 것은 한 21개소 정도 되지만 저희들이 확인해서 피해 침수로, 재난에서 인정하는 주택 침수로 인정된 것은 한 4곳 정도가 되고 있어요.

다음에 농업시설 피해가 11.6㏊ 정도가 지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도로들하고 다음에 하천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세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박용희 위원 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주택도 그럴 것이고 또 예측되는 붕괴가 예상되는 곳도 있겠고요.

그런 곳이 이번에 얼마만큼 피해가 실제로 입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상습적인 침수나 이런 지역들은 사실 구도심권이 지금 많이, 저희들이 항상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조치원 이쪽 지역 그리고 그 외에 도로 침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항상 관리하고 있는 지역들이 6∼7 지역들이 항상 있고요.

그리고 산사태 우려 지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취약 위험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들이 한 70여 곳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 피해 때는 그런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침수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풍수해 보험을 많이 권장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에도 농가에서 피해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딸기 비닐하우스 이쪽에 침수가 돼서 피해가 많았을 텐데요.

거기도 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말씀하신 곳이 아마 금남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그거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하고 주택인데 그것은 농업축산과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예산은 세워졌는데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사업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됐습니다.

이런 피해가 유발됐을 때 이런 보험을 들었으면 훨씬 안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험이 안 돼 있다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개인적으로 복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백천 쪽 이쪽 교량도 피해가 컸었는데요.

여기도 예측을 좀 할 수 있었던 곳아니었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백천 1, 2교, 세월교 2개가 했는데 그게 상황을 들어 본 바로는 사실은 작년에도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을 다시 복구를 했던 그런 지역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는 폐기처분을 지금 한 상태에서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하나는 철거를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 지역이 현재도 공사 중이고요.

공사 중인데 이렇게 추가로 붕괴가 돼서 공사비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가 예방만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이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공기도 제대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토지 보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데 백천 1교, 2교 이것은 지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지금 사업 추진이 약간 별개 사업인 게 있어서.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예방에 신경을 쓰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재해구호기금을 또 추가로 들여서 임시 복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임시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서 앞으로 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이 철저하지 않았을 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사건이 나고 나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면 훨씬 절감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예방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내역서 8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단에 보시면 작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비로 1억 525만 원을 사용했고요.

예비비 5400만 원까지 사용을 했는데 피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것은 작년 7월 16일에 집중호우가 내렸던 거고요.

주택 22건, 농업시설 73건 이렇게 됐고요.

이때는 저희가 국비 지원 대상이 돼서 국비를 5125만 원을 받았고, 다음에 저희 시비 예비비를 5400만 원 투입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 같은, 세부적인 피해 현황을 말씀하신 건가요?

손현옥 위원 그날 하루 동안에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호우주의보 발효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피해가 큰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역별로 어떻게, 고르게 피해가 난 건가요?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피해가 났습니까?

그때 당시 강우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여기 지금 그때 당시에 예비비 확보할 적에 분석했던 자료인데요.

지금 보면 전동면이 그때 199㎜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장군면 지역은 2㎜ 정도로 지역별 편차는 아주 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평균적으로 74㎜가 왔는데 전동이 199㎜, 연서, 전의가 130∼120㎜가 왔고요.

시청이라든가 한솔동, 도담동 이런 지역은 5㎜ 미만으로 왔었습니다.

조치원 지역이 177㎜, 그때 당시에 충북 청주 지역 일원에 집중호우가 와서 저희가 조치원하고 전동까지 같이 피해가 컸던 사항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도 그렇고 올해 강우량을 보면 지역적인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혹시 어떤 측정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측정……?

손현옥 위원 네, 강우량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측정은,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손현옥 위원 보면 측정치가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비슷한 지역을 놓고도 차이가 나던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다만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설치한 측정 장비가 22대가 있고요.

다음에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설치한 것들이 따로 있고 그런데 2개가 저희가 측정한 것하고 기상청 것하고 완전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22대 그러면 그것도 꽤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강우량 측정기 같은 게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그런 기자재가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조금 더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내역서 80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집행 잔액은 총 2억 86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한 1.2% 정도 돼요.

전체 집행 잔액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20% 이상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803쪽에 보면 종합적 풍수해 예방, 예방하는 거지요?

예산현액이 62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집행 잔액은 1400만 원 정도, 종합적 풍수해 예방.

한 23%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홍수 피해가 나면 이것을 침수 흔적도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액을 1500만 원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저희가 4건을 작성했고 거기에 집행액이 747만 원을 했고요.

잔액이 한 750만 원 정도가 남았던 거고요.

그리고 또 재난예방 시설물 설치하는 데 약간의 집행액이 남았었습니다.

주로 침수 흔적도 작성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쪽으로 해서 1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번에 세종시 호우 피해로 복구하는 데 5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예측을 현재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종합적 풍수해 예방이면 예방을 하는 건데 이렇게 23% 정도 남으면 괜찮을지 의문이 되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침수 흔적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어느 피해가 났을 적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충분히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이 더 좋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에서 하도록, 대신에 그건 신속하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808쪽을 보면요, 비상 대비 운영이 있어요.

하단에 보면 비상 대비 운영에 예산현액은 1590만 원 정도 되고요.

잔액은 5680만 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568만 원.

임채성 위원 죄송합니다, 568만 원 정도, 한 35% 정도 됩니다.

비상 대비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저희들이 충무계획, 저희들이 충무상황실이 있고요.

저희 시청 지하 1층에 충무상황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상 대비, 그러니까 을지연습도 하고 실제로 전시상황이나 이런 때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시에 고장이 나면, 장애가 발생하면 긴급 유지, 그러니까 수선하기 위한 그런 것들인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오히려 다행인 거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집행 잔액이 많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향후에는 사업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865∼869쪽입니다.

치수방재과 관련해서 차년도 이월금액 설명 좀 일단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이월한 것이 명시이월이 16건이고요, 사고이월이 9건입니다.

백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그리고 산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그 외에 지방하천들이 문주천, 월하천, 용수천, 대교천 그리고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화취수장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요.

백천이라 산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월액들은 저희들이 토지 보상 쪽에서 일단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장 상병헌 일단 먼저 종류와 액수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한 13억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다음에 산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는 58억 정도 이월을 했고요.

다음에 문주천 이런 데서는 한 400만 원 정도 그리고 월하천에서는 2억 원, 그다음에 용수천 재방 축조사업에서는 5억 정도 그리고 대교천 정비사업에서는 5억 4000만 원 그리고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3억 정도고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게 2017년도 편성 사업비 대비 명시·사고이월 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명시이월은 총액이 95억이고요.

사고이월은 43억이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사장, 쉽게 말하자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국비와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부처들하고 같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지금까지 이런 하천 정비사업은 설계와 보상 그리고 사업이 동시에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이게 10월이나 이쯤에 확정이 돼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설계, 보상, 사업 이게 사실은 시차를 두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한꺼번에 사업비가 같이 편성이 돼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이 돼서 되면, 말하자면 설계비는 집행을 하는데 보상비하고 사업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행안부하고 중앙부처 쪽에서는 이것을 3년 차 사업으로 첫 해에는 설계만, 두 번째에는 보상비, 3년 차 이후로 사업비,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약간 이월 이런 것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께서 대책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처럼 행감에서 지적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행감장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 금액이 이월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사업비 대비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는 보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19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기대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마 100%는 안 돼도 조금씩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양화취수장 가물막이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됐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2억 전액인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명시이월이 맞는지 사고이월이 맞는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명시이월이 맞고요.

이것은 세종보 개방과 관련된 겁니다.

작년에 세종보 개방이 연말에 결정이 되면서 세종보를 개방하면 세종보 개방하기 전 수위에 맞춰서 양화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이걸 호수공원하고 제천, 방축천으로 보내 주고 있는데 이게 세종보로 완전 개방을 하면 양화취수장에서 취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가물막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연말에 12월 6일에 그게 국비 2억을 교부 결정을 했는데 그 시간 사이에 이것을 저희가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은 가물막이 상태로 취수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현재는 집행을 한 상태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해서 거기에 가물막이를 해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 양화리 양수장이지요?

물을 퍼오는 그 양수장이, 당시에 양수장을 설치할 때 세종보를 염두에 두고서 그 수위에 맞춰서 지금 설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 자체도 잘못된 것 같지만 수위가 낮아져서 가물막이를 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세종보를 계속 개방한다면 어떤 시설이, 가물막이 현재 임시적인 시설이고 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양화취수장 자체는 LH에서 인수받은 거고요.

지금 취수장을 계속 사용할 이유가, 사용 계획은 계속 있고요.

다만 세종보 개방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가물막이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복류수 채취 방식 이런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복류수라는 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시설을 하게 된다면 전액 국비로 하게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그 부분들이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상태는 아니고, 환경부에서 담당 부서로 “이런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윤형권 위원 당시 LH가 양수장시설, LH가 시설했을 때 자연 취수하게 된 것이지요, 집수정이나 이런 것이 없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집수정이 있고요, 다만 집수정 높이가…….

윤형권 위원 수위가 예측이 잘못된 거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세종보를 막았을 때의 그게 해서는 안 되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높이로 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집수정 바닥이 그러니까 수위가 낮다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높다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네, 높다는 거.

집수정이 금강 안에 설치가 돼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바로 도로변 옆에 있고요.

윤형권 위원 강은 어떻습니까?

강에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이 예를 들자면 커다란 우물처럼, 늘 거기에 수위 변동에 관계없이 늘 우물처럼 거기에 물이 고여서, 고였다는 게 흘러가지만 그 물을 펌핑한다든지 이런 방법 아닌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 방법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게 취수장 시설이고요.

다음에 제가 안내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수위 변동에 따라서 세종보 때문에 원활하게 수량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데 지금은 가물막이를 했기 때문에 확보가 되고 있고요.

윤형권 위원 가물막이는 임시 시설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계 부처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이것도 시기를 놓치면 이것도 전액 국비라 하더라도 시비가 투입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원활하게 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음에 자율방재단,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결산서 216쪽을 보면 예산이 상당하네요.

1억 5100만 원인데, 방범대입니다.

방범대뿐만 아니라 자율방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간 단체가 대개 정산이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비해서 지금 2016년도는 예산이 한 2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후에 올해 2018년도 2분기까지 집행에 대한 정산 내역을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에요.

2016년도, 20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도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 급식비 초과 지출, 정산 교부에 대한 정산 서류가 미흡하다.

그리고 물품 구입 지출 증빙 서류 미흡하다

지금 이 부분은 증빙서류라는 게 영수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치 결과는 사진으로 대신했어요.

사진하고 영수증은 다르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봐 주기 하니까 자꾸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품의서도 누락되고, 이런 민간단체의 사무를 보는 분들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느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영수증이 없는데 영수증 대신에 검수한 사진으로 보완을 했다 인정을 해 주고, 이렇게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적인 정산 미흡 또 그러면서도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집행해 주고 이것 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하는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처럼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정산도 철저히 해서 회수가 필요한 부분은 회수하도록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또 실제 활동하는 회원이 290명이 맞는지, 회원 290명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5명, 적을 때는 4명, 많을 때는 어떤 특정 교육할 때 50명 나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290명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50명이 활동한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도 맞춰야 되는데 290명에 대해서 예산을 자꾸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현황을 저희들이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또 하나 방재, 고생을 하십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방재단이 각 지역에 지금 보면 편중돼 있어요.

읍·면 지역으로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동 지역도 홍보해서, 이것은 뭐 주민센터와 협조해서 동 지역도 재난 관련돼서 방재단이 있어야 하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방재단 없는 동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신도시 지역은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에 방재단을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회원 확보도 더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해서 실제 자율 방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9월 3일, 4일 집중호우 시에도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하고 같이 대처를 할 때 자율방재단들이 같이 활동을 해 주는 데들은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재단 이분들을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줄이도록 하지만 이분들 실질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방재단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실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이면 지원 근거도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산도 마찬가지로 사무를 보는 분들이 정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철저히 교육도 하고 계도도 해서 실제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하면 정말 자긍심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부분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고 다만 그런 것들이 정산이 명확해야 되고 이렇게 바꿔 줘야 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자료 분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방재단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의 2018년 예산액은 564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2분기까지는 287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 2400만 원을 지출했고 2분기에는 4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분기별로 지출 폭이 이렇게 큰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보니까, 1분기에는 피복비를 집행했고요.

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분기에 해서 많이 집행됐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3, 4분기에는 어떤 지출 내역이 예측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분기별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가는 것들 유류비라든가 급식비, 사무요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원 수가 있기 때문에 피복비가 많이 들 수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 4분기에도 유류비, 급식비, 사무요금 이 정도면 2분기와 마찬가지로 400만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돈은 279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400만 원씩 두 번 하더라도 거의 약 2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자율방재단이 정산 결과를 제출한 것을 보면 지적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2700만 원이라는 지급액을 어떻게 지출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여기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하반기에 어떤 큰 항목의 지출 내역이 예측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방재단은 2018년도만 활동한 것이 아닌 더 이전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지출 내역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이건 작년 하반기 정산서를 보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인 것 같고요.

다만 하반기에는 겨울철 제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또 사용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2017년도 정산서 이런 것들을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정산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국에서도 이런 산하 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철저하셔야 할 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서 784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2017년도 결손 처분액이 얼마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1억 679만 원이 결손 처분돼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징수액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연간 민원과 예산 대비해서 더 그렇고, 1억여 원의 결손 처분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자동차 등록 업무에서 발생한 건데요.

자동차 정기검사가 의무검사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의무보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보통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예금 압류를 이렇게까지 해서 징수를 많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을 압류하기 전에 이 차량이 어떻게, 하여튼 그런 사정이 발생하거나 할 수 있는 예금 같은 것도 없고 이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결손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건으로 해서 지금 2017년에 1억 600만 원의 결손 처분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만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이 어떻게 되기 전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 말고요.

차량을 압류하기 전에 차량이 망실됐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구체적인 사유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경과해서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유들이 발생한 경우 그렇게 하고, 쉽게 말해서 이걸 집행해도 저희들이 집행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하고 나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이런 경우에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잠깐만요.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러면 5년 동안 집행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1억 600여만 원이라고 하면 그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혹시 건당 과태료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위원장 상병헌 담당 민원과장님,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한유 민원과장 이한유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보험료라든가 또는 기간 경과 또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건당 얼마인지를.

○민원과장 이한유 건당 금액이 보험료하고 의무기간 이행이 없고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장 상병헌 최저 얼마, 최고 얼마, 대략 어떻게 되나요?

○민원과장 이한유 이를테면 과징금의 경우는 등록 이전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처음 의무이행기간이,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 15일 동안 등록을 안 하면 그 이후로부터 1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이 초과하면 1만 원씩 해서 5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과징금의 경우가 그렇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위원장 상병헌 개략적인 금액이 나오면 1억 600여만 원에 대한 차량 대수 또는 건수가 나오거든요.

○민원과장 이한유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그 자료가 나오면 민원과에서 1억 600여만 원에 대한 결손 처분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대응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이 즉석에서 답변이 안 되니까.

○민원과장 이한유 그건…….

○위원장 상병헌 혹시…….

○민원과장 이한유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장 상병헌 네, 답변해 주셔요.

○민원과장 이한유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전산에 의해 시스템화 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유효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5년을 관리하지 않게 되면 소멸, 처분을 못 하는 거지요, 결손 처분을.

그래서 지금 1억 600에 대해서 508건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울러서 체납 처분 행위와 결손 처분 행위를 그런 자료와 증빙 자료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500여 건에 대한 관리를, 예를 들어서 전산상으로 관리하고 계시고 때때로 독촉장도 보내시고 할 건데 소멸시효 연장은 안 되나요?

○민원과장 이한유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도가 체납 처분 기간에, 말하자면 체납자의 재산이 또 발생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다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결손 처분한 주된 사유가 어떤 거지요?

○민원과장 이한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된 사유는 결손 처분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결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민원과장 이한유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시효 소멸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자동차의 차령 초과, ‘차령’이라고 하는 것은 승용차의 경우 한 12년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소,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미압류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시점부터 시효를 따져서 5년이 경과하면 그것은 시효 소멸, 법정 요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결손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민원과 예산 자체도 적을 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 국무총리표창도 받으시고, 그래서 세종시의 명예와 행정 발전을 위해 기여한 부서여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1억 600여만 원이 민원과 예산 대비해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또 징수액 대비해서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결손 처분한 구체적인 사유가 궁금했고요.

아까 580여 건의 미징수 건…….

○민원과장 이한유 508건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508건.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산상으로만 관리하는 것하고 실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력,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하는 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사유가 궁금했었습니다.

○민원과장 이한유 좀 더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상병헌 네.

○민원과장 이한유 저희들의 행정행위 이런, 물론 체납이 되면 단계별로 독촉해 나가고 있고요.

아울러서 압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압류의 해지 요건들에 따라서 5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 9억여 원의 징수를 했습니다.

물론 1억 정도의 결손 처분을 했지만 그 1억 원이 말하자면 결손 처분 액수가 과거, 말하자면 역산하면 2012년도부터 5년이 지난, 그러니까 누적으로 내려와서 그러한 금액들에 대한 결손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자료 관리라든가 또 우리 징수팀의 철저한 현장 징수 활동이 아니면 9억 정도는 쉽게 징수되지 않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전년도 징수 실적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여기 자료상으로 2016년도 결손 처분 액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데 2017년도에 이 금액이고요.

2018년도 자료와 비교해서 결손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보충…….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도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 아마 2016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2015년도 이때는 한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결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였었는지 아니면 일반 행정복지위원회였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작년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계속해서 결손을 안 하고 이걸 끌고 가면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도 있으니까 사유가 발생한 것들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관 부서에서 결손을 많이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관련돼서 결산서 89쪽 세입 부분인데요.

세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월액이라고 하면 미수납이지요.

그렇지요?

징수를 결정했으면 징수 결정에 대해서 수납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꽤 많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16억.

윤형권 위원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 수입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인데 부담금은 개발행위부담금 이런 종류인가요, 사업 부담금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맞습니다.

개발행위부담금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부과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납부할 수 있는 어떤, 말하자면 “보험에 가입해서 3년간 약정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기간 연장을 해서 이월을 시켜 주고.

윤형권 위원 부득이하게 기간 연장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도 있고 또 6개월이 미도래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과징금 및 과태료 이 부분은 뭡니까?

부동산 업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과태료 이런 부분인데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과징금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경우에 과징금이 되겠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이건 부동산 업체가 폐업했다든지 소재 불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수납이 발생된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기타 수입 2억이 뭡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기타 수입은 과태료가 2억으로 예산액이 잡혔던 거고요.

그 외 수입이라고 해서 기타 수입이 13억 2000만 원인데 이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 때 조정금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땅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던 사람이 과소하게 편성돼 있던 사람한테 조정해서 주는 돈인데요.

윤형권 위원 예산 현액이고, 그런데 기타 수입에 미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걸 고지했는데 아직 못 받은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금액이 적지 않은데 수납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줄여야 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민원과에 해당하는 건데 이건 지적보다는 제안으로 해서 우수사례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시에 ‘척척세종’이 두 개의 팀이 운영되고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공무직 3명과 공무원 4명, 7명이네요.

차량 두 대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올해가 8200만 원,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됐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1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1000만 원 증액됐지요?

그러면 자료를 보면 서비스 할 대상이 1만 1919개소나 됩니다.

서비스 대상이 상당한, 서비스의 종류도 보니까 도로에 대한 파손 부분도 ‘척척세종’에서 하고 있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간단한 포트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바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만약에 척척세종에서 규제봉도 마찬가지로 표지판, 배수구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처리를 안 했더라면 파손이 시간이 흐르고 누적돼서 실제로 전면적, 부분적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산 투입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분 파손에 대해서 처리하는 건 예산 절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기,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 전체 처리 건수가 2400건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000건 이상이 늘어서 3500건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처음 2015년 대비 처리 건수가 거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이걸 환산해 보니까 7명일 때 연간 1인당 789건이에요.

그리고 한 팀당 2762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인당 하루에 10건을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건수가 굉장한 양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실제 82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우리 시 인구가 연간 3, 4만 명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다른 규제봉이라든지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렇게 두 팀 운영하는데도 하루에 10건 이상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늘어납니다.

제가 아까 처리 건수를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에 비해서 지난해에 5525건, 지금 두 배로 엄청난 양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비스 대상도 확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도 좀 선발해서 실제 어떤 처리에 대한 유형도 좀 확대해서 한다면 이 부분에서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일단 인구가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직, 인력에 대해 검토해서 사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척척세종과 관련해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한편으로는 실제 현장도 같이 가서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하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의 좋은 제안 고민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척척세종이 올해 현재까지만 해도 4156건을 처리했어요.

7명의 인원으로 연말까지 한다면 아마 거의 6500건, 7000건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정말 효율적이고 사진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로 일부가 이렇게 파손됐어요.

이걸 놔두면 전체적으로 파손이 더 증가합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신속하게 파손에 대해서 처리했다, 이랬을 때 이 부분이 놔두면 예산이, 예를 들자면 100m를 포장해야 된다, 이럴 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규제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동 지역에 규제봉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파손되는 게 미관상에도 안 좋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또 교통에 대한 사고 위험도 있을 뿐더러 이런 부분을 재빨리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기보다 차라리 척척세종에서 기동성 있게 처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님.

윤형권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규제봉이라든가 포트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하고요.

그리고 척척세종이 사실 순찰 효과도 있습니다.

계속 순찰을 돌기 때문에 척척세종팀에서 크게 직접 다룰 수는 없지만 문제를 발견하면 해당 부서에 바로 연락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 수리 품목이라든지 지원액도 확대해야 하고, 또 서비스에 대한 유형도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최근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다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인명 피해를 포함해서 큰 피해가 나지 않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예방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게 이동해 주시고요.

이어서 소방본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정종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수환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109억 5300만 원, 징수결정액 100억 2800만 원, 수납액 100억 7700만 원, 미수납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 502억 3900만 원, 지출액 419억 8900만 원, 이월액 67억 3100만 원, 집행 잔액 15억 1900만 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예산은 53억 3500만 원으로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6억 100만 원, 소방장비 보강 17억 9000만 원, 화재 예방 지원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 5억 원, 조치원소방서 증축 22억 4000만 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2억 4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13억 9600만 원으로 소방장비 보강 2억 4800만 원, 구조구급장비 보강 9억 2900만 원, 소방청사 및 장비 보강 2억 19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5억 19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 인력 운영비 4억 1600만 원, 화재예방 지원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 8800만 원, 소방서 집행 잔액 1억 4400만 원, 기타 낙찰 차액 등 8억 71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조치원소방서와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결산서 101쪽 세출 부분의 의료지도, 의사 운영 이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잔액도…… 당초 예산현액이 8100만 원인데 지출은 5100만 원만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의료지도를 위해서 구급지도 의사하고 의료지도 의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지도 의사는 서나 센터까지 직접 의사들이 와서 직원들한테 조언해 주고 구급활동에 대한 평가도 하고, 구급지도 의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의료지도 의사는 충남·대전·세종 권역별로 한 40명 이상을 묶어서 로테이션식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의로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 공중보건의가 두 명 정도 끼는 바람에 병역 신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 그쪽으로 보면 주간에 근무한 수당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게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집행 잔액이 남는 항목은 구급지도 의사가 아니라 의료지도 의사인데 대전·충남·세종이 같이 운영합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중에…….

○소방본부장 채수종 42명인가…….

윤형권 위원 공중보건의가 두 명 있어서…… 그러면 지금 3개 지역을 42명이 같이 운영합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같이 운영한다면 예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 별도로 할당된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건 아니고요.

로테이션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급대원 처치가 야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통해서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익 그쪽이 포함되는 관계로 전문의에 비해서 주간에 우리가 따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제외된 걸로.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 42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 배정된 인원, 즉 의사.

○소방본부장 채수종 배정은 아니고요.

윤형권 위원 배정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3개 권역을 같이 묶어서 42명이 로테이션하면서 근무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대전에 있는…… 이게 대개 개업이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윤형권 위원 개업한 의사가 세종으로 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니,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곳에, 충남·대전·세종을 동시에 관할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형권 위원 지정된 의사가…….

○소방본부장 채수종 마흔두 분이 계속 로테이션하면서 그렇게 세 곳을 동시에 관할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좀 이해가 덜되는데.

○소방본부장 채수종 한 권역으로 생각하시고요.

대전이면 대전, 세종이면 세종, 충북이면 충북이 아니라…… 충남이면 충남, 여기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면서 다른 타 지역 있잖아요.

거기까지 동시에 관할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 2명은…….

○소방본부장 채수종 공중보건의가 당해 연도에 두 명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간…….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대전·충남도 공히 지금 299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야 하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건 2990만 원이다,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윤형권 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의료지도 의사 운영비.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주간에 그런 부분은 공제해서 아마 그렇게 잔액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윤형권 위원 같이 공히?

○소방본부장 채수종 당해 연도에 한해서, 공통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공통사항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도 쉽게 얘기하면 3개 지역을 같이 운영한다는 게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응급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구태여 시·도별로 각각의, 물론 전문의를 섭외하기도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윤형권 위원 결산 관련된 질의만 하고 다음에 그 부분은 추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여기 내역서 865쪽인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에 대한 재료비예요, 통계 목 재료비인데.

○소방본부장 채수종 860쪽인가요?

윤형권 위원 이건 결산서 내역서입니다.

방화복 제조업체에서 납품이 지연돼서 48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지금은 아마 집행된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돼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방화복이라고 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실제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날짜에 납품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일단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 1벌씩으로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투입되는 직원 위주로 해서, 부족한 숫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수치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대응 활동하는 데에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사고이월을 했던 그런 이유는 전국적으로 업체 수요가 너무 폭증한 관계로, 특히 신규자들이 작년 문재인 정권 이후로 소방공무원 채용 숫자가 대폭 확대되는 바람에 그게 좀 로드가 걸리는…….

윤형권 위원 이게 4800만 원이면 몇 벌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방화복이 한 50∼60만 원 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약 7∼8벌 정도 그렇지요?

아, 50∼60만 원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50∼60만 원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소방으로 치면 시민들 안전과 관련해서 직접 화재 현장에 투입하는 건데 군으로 치면 군수품 보급이 제때 공급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이건 심각한 문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방화복도, 물론 내용연수에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방화복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것을 대체해서 입히고…….

윤형권 위원 지금 상황이 실제 군으로 치면 ‘군수품이 제때 공급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실제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복장이 아니라 사실 방화복은 언제든지 출동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방화복 업체도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한두 개 업체가 독점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느냐.

앞으로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다만 방화복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추가로 드리면 보통 1인 1벌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예비복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투입에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윤형권 위원 결산 서류를 보고할 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서류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제때 공급돼서 명시·사고이월까지 가지 않았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상황은 다 있지요.

그런 부분이, 특별히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책상 위에 있는 명패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내역서 836쪽하고 837쪽 봐 주십시오.

836쪽 보면 방호구조현장활동지원비 이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826만 3110원이 있고요.

그리고 837쪽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서 잔액이 130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대비해서 이 잔액 자체가 남은 것도 한 20%가 넘거나 20%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주로 사무관리비에서 남아 있는데 왜 그러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일단 첫 번째 방호구조활동 지원에 대한 잔액 830만 원 정도의 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이게 감염병 대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염병 대원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나 보호 조치를 위한 사례가 작년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세이브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환자를 소생시켰을 경우에 명예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써 하트세이버라는 배지를 달아줍니다.

그런데 하트세이버 배지가 금 반 돈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 배지를 제작할 때 협의가 잘 돼서 남은 잔액 일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837쪽에 긴급통제단 운영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응 1단계 서 단위 조치, 대응 2단계 시 본부 단위 조치 이 두 단계, 나아가서 국가 단위의 대응 3단계까지 있는데 그때 긴급통제단을 운영합니다.

예컨대 몇 달 전에 있었던 새롬동 아파트 화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통제단이 가동됐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재난이나 이럴 때 이 비용이 소모되는데 집행 잔액이 예상보다 조금 과도 계상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만에 하나 있을 재난에 대비해서 이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현옥 위원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고가 순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굴절사다리차가 13억 원으로 최고의 고가 장비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용희 위원 그래서 10억 이상의 장비가 굴절사다리차 13억, 그다음에 무인파괴 방수탑차 11억 이렇게 3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장비들이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위기에서 많은 역할을 할 텐데요.

그것 외에도 정리해 주신 걸 보면 13억부터 100만 원까지 이렇게 75건의 장비 내역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겠고요.

중형 펌프차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 일자가 다르면서 2015년도 9월 24일에 중형 펌프차 4대를 구입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가격을 보면 한 대만 똑같은 날에 중형 펌프차를 구입했는데 3대는 2억 1900만 원씩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1대만 유난히 2억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모품하고 수리 여부에 따라서 비용 편차가 난 것 같은데요.

허락해 주신다면 소방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의 질의 중에 동시에 같은 날 4대를 구입했는데 가격 편차가 왜 발생했느냐의 부분은, 동시에 4대를 총액 구입하다 보니까 수수료 편차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그렇게 기록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4, 45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날짜에 장비 운반차가 구입됐습니다.

기능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24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있는 거겠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 부분도 소방과장님 통해서…….

박용희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조금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그럼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급차도 10대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구입한 내역이 있거든요.

가장 고가의 구급차는 1억 2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구입한 것은 5800만 원입니다.

최근 것은 성능이 굉장히 향상이 됐겠지요.

2017년에서 2013년이면 4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2013년에는 5800, 2017년에는 1억 2800만 원이에요.

특별히 성능이 좋아진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급차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구급차, 전문 구급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한 5년 전만 해도 일반 구급차가 70% 이상 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이 안 좋은 시·도 중의 하나였고, 특히 충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급차를 구매하기도 좀 힘든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 구급차는 시·도별로 한두 대 정도밖에 없는 그런 시·도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국민안전처 119구급과에서 기본 정책으로 전국에 구급차를 전문 구급차로 하자고 해서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 구급차하고 일반 구급차의 차이점은 구급차에 세팅되는 그 품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탑재돼 있는 차가 전문 구급차인데 간단한 시술도 가능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구입한 구급차는 전문 구급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용희 위원 2016년과 2017년에 1억 이상의 구급차가 10대 중에 4대입니다.

4대로서 전문 구급차이고요.

5000만 원대 구급차는 당연히 일반 구급차이겠지요.

그리고 8000만 원대 구급차가 또 3대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인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닙니다.

박용희 위원 전문인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것도 확인해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이건 구급차 납품업체가 오텍부터 시작해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데 납품 업체별로 납품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고요.

일반 구급차라고 해도 업체마다 탑재되는 품목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비용 격차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도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가격이 다를 수도 있겠고요.

또 구입 연도가 달라서 가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트레일러는 4대가 있는데요.

2009년에 가장 빨리 구입한 트레일러의 경우는 100만 원, 2013년에는 200만 원, 2015년에는 똑같이 두 대를 구입했는데 1대는 200만 원, 1대는 500만 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2009년은 거의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가격이 왜 낮은지 이해가 됩니다.

2015년 11월 27일 2대의 트레일러가 구입됐는데 1대는 200만 원 또 1대는 500만 원, 기능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건 허락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먼저 트레일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차이는 제트스키 같은 경우는 좀 소형이다 보니까 트레일러 가격이 낮게 책정돼서 구입했고, 보트 같은 경우는, 보트도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레일러가 크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장비 운반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 운반차는…….

박용희 위원 24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급하게 통계를 내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밀려서 이렇게 작성되다 보니까 지금 장비 운반차 1억 5200으로 돼 있는 부분이 사실상은 소형 펌프차의 가격이고, 2대의 장비 운반차는 똑같이 1억 2800에 구매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설명 잘 들어서 이해하겠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2400만 원의 어떤 차액이 발생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소방차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소방에서 신속하게 또 구입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다른 시·도하고 달리 우리 세종에서는 작년에 첨단장비 보강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지속적으로 장비가 보강돼 있고, 다른 시·도와 달리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전의산단이라든가 부강산단 또 앞서 연서에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소방본부도 추가로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거점을 특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희 위원 첨단장비가 있는 것만큼 우리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겠고요.

또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내역서…… 아니, 결산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결산서 48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현저하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세종시 출범하면서 인력 부족 관계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범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한 해에 많게는 50명, 적게는 한 20명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충원했었습니다.

초기에 인력 충원을 신규채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그런 부분도 나오고 해서 신규 채용을 약간 경력 채용으로 돌려서 작년부터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시·도의 유능한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앙구조본부의 유능한 직원들을 일방전입을 해서 그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방법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47명 중에 한 31명이 경력 채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명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게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작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방공무원 현장 활동 직원들을 대폭 충원하는 관계로 저희가 충청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가 천안에 있는데 그쪽에서 교육 수요가 폭증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16명을 다 입교를 못 시키고 5명만 입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4명은 추후에 교육을 받는 걸로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서 예산 책정을 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미리 예측하고 조금 더 신중한 예산 편성을…….

○소방본부장 채수종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최근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인명 피해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을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 소속 직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며,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상병헌
부위원장 윤형권
위 원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출석공무원
시민안전국장강성기
소방본부장채수종
○전문위원
  정영권
  이금의
○기록공무원
  김혜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