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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3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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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1월2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소관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끝난 11월 2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소관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안녕하십니까?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상·하수도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부터 20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26억 3000만 원보다 51억 5000만 원 증액한 17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전년도 예산 57억 500만 원보다 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 47억 7000만 원과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수입 7억 7000만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69억 3000만 원보다 41억 5000만 원 증액된 1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8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46억 8000만 원보다 36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6억 5000만 원보다 64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4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질 개선을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27억 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20억 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1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9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시청결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88억 7000만 원보다 4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연서면 매립지 정비 사업 14억, 연서면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 폐기물 위탁 처리 10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 용량 초과 반입 폐기물 대행 처리 21억 원, 제1·2·3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58억 원,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 3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8쪽 상하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68억 4000만 원보다 135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미급수 지역의 안정적 지하수 수질 관리비 2억 900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 2200만 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29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13억 원보다 335억 7000만 원 감액한 17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 사업비 74억 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비 8억 6000만 원, 임도시설 조성 및 가로수 관리 20억 4000만 원, 세종시 둘레길 및 숲길 조성 사업비 17억 10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363쪽에서 42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63쪽에서 392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예산의 수입 374쪽과 자본예산의 수입 384쪽을 합하여 전년도 예산 804억 원보다 31억 원 증액한 8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사용료 등 영업수익 214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211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408억 원 등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의 지출 375쪽과 자본예산의 지출 387쪽을 합하여 전년도 예산 729억 원보다 30억 원을 증액한 7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정수 구입비 153억 원, 읍·면 급수관로 확장 사업 12억 원, 금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8억 원, 158건에 156억 원, 공기업·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2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예산의 수입, 40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 419쪽을 합해서 전년도 예산 740억 원보다 117억 원을 감액한 623억 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사용료 등 영업수익 74억,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 수익 34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수입금 384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의 지출과 자본예산의 지출을 합하여 전년도 예산 480억 원보다 112억 원을 감액한 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에 25억 원, 금남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11건에 166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부강면 하수관로 정비 등 7건에 16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428쪽부터 429쪽 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노장리 마을하수도 정비 등 4건으로 사업비 증감 및 재원 조정을 반영하여 15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27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7억 원보다 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오염총량관리사업 2억 3000만 원, 기금사업 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방치폐공 원상복구 사업비 1400만 원과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청결과 소관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91쪽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2년도부터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5358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 1억 4975만 8000원, 지출 11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875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9233만 8000원입니다.

92쪽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의 총조성 규모는 7억 9233만 8000원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 대상은 주변 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심중2리 주민입니다.

자금 운용 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수입회계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1107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6억 5358만 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인 1억 3867만 9000원으로 총 8억 333만 8000원입니다.

94쪽 지출회계입니다.

2019년도 지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800만 원, 마을길 환경정비사업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300만 원 등 지원 사업비 1100만 원과 여유자금 7억 9233만 8000원의 예치금으로 총 8억 333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환경녹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10쪽에 연구용역비 9500만 원 있는데 이거 산출 근거하고, 또 예산안 232쪽 산지 관리지역 계획 용역비 7000만 원 이것도 산출 근거, 그다음에 예산안 233페이지 사방댐 타당성 평가 지원에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의 위치, 2016, 2017, 2018 이렇게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특히 네 번째인 ‘나’번에 보면 2018년도 지출 불용 및 이월 예정 현황을 꼭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위원님, 네 번째란 말씀이…….

유철규 위원 아니, 서면으로 다 드렸는데요.

서면으로 1, 2, 3, 4로 해서 총 다섯 가지 했는데 다섯 번째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중에 1번, 2번, 3번, 4번은 해당됩니다, 우리 환경녹지국도요.

해 주시는데 시간 안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설명서 47쪽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어떤 것인지, 4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부과 방법은 정기와 수시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부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부과 현황을 해 주시는데 정기가 얼마고 수시가 얼마인지.

그게 금액도 여기 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액까지 하고, 실제 정기와 수시 사례를 각각 하나씩만, 인적 사항 있는 것은 삭제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추경에 있는 건지 금년도 건지 찾아보니까 없는데 아마 추경 거 같네요.

산림공원과에서 금지에 어린이공원인가 조성하는 거 있어요.

그게 아마 추경 같기도 하고, 여기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것 좀 지번별 조서 좀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지어린이공원인가 조성하는 거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전반에 걸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페이지 내용이고요.

사업번호 17번 청소차량 구입 관련해서 청소차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각 대수하고 내구연한, 관련해서 청소차량 각각 대수, 내구연한 나와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76페이지 사업번호 54번 숲 해설 위탁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를 우리 시는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내용 나온 거하고 타 시·도에 숲 해설 위탁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 위탁하는 시·도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지, 아니면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이 명기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실시하고, 세출예산은 각 부서별로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 지금 세입예산안 먼저 하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세입예산.

손인수 위원 세입예산안 198쪽 기타수수료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기타수수료가…….

손인수 위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대형폐기물을 각 가정에서 버리려고 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신고필증을 저희들이 판매하면 그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붙여서 밖에 내놓도록 돼 있는데 그때 그 신고필증입니다.

손인수 위원 세입이 많이 늘었는데 혹시 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것은 2018년까지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판매해서 수입이 읍·면·동에 잡혔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부터는 일괄 도시청결과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느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세입으로 잡힌 걸 제외하고 이쪽으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니, 그쪽은 이제 아예 안 잡히고 우리 쪽으로 다 통할해서 잡히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외하고 이쪽으로 다 한 번에 잡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99페이지에 보면 환경법 관련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란에.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법 과태료에는 어떤 게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환경법 관련 과태료는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석면을 내놓는다든지 하면 이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폐기물 관련 법은 역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다든지 또 무단 방류를 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지금 과태료가 한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대략 몇 건에 이 정도가 잡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사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몇 건이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료를 저한테, 환경법 관련 위반 과태료 세부 사항하고 폐기물 관련 법 과태료 세부적인 거, 그다음에 쭉 밑에 상하수도법 해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어떻게 부과하는지 그 근거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과태료 징수 관련해서는 이게 정기적 단속을 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신고나 고발이 들어와서 나가서 하는 사안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두 가지 다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두 가지 다 병행하시는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산지관리법」 위반까지 내용이 포함돼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각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지난번 사전 설명회 때도 제가 했던 사항인데 지적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방리의 친환경 하수처리장 폐쇄 원상복구가 있습니다.

쉽게 따져서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5700만 원이거든요.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설계비, 부가가치세, 이윤 등등 해서 하여튼 57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5700만 원 시비를 투입하기가, 실제적으로 하면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될 거예요.

그런데 설계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설계 같은 것도 간이설계를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상복구는 해 줘야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평당 5만 원 정도씩 투입해서 복구한다는 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행하실 때 조금 절약하는 방법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검토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0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1쪽 되겠습니다.

국장님, 폐수 배출시설 관리에서 올해 2018년 6월까지 결산액이 한 1800만 원이 남았는데, 사업설명서 11페이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폐수 배출 시설 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네, 지금 6월 말까지 보면 1800만 원이 남았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1월 현재 이거 다 소진됐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1800만 원을 쓰고 현재 남아 있는데요.

이건 2018년 10월 기준인가 그랬고요.

현재는 36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72%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가면 좀 더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예산이 2017년은 5100에 2018년은 5000, 이번에는 4200으로 줄어들어서 여기 결산 금액의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적정하게 편성된다고 보여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폐수 배출 시설이 우리 시는 방제장비 구입비라든지 검사 수수료라든지 점점 줄어든다는 말씀이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점점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정도면 2019년도에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방제장비나 기타 수수료라든지 예산이 일단 줄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작년보다는 좀 줄었는데요.

내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업무가 좀 나눠지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이 정도 편성하고 나중에 그쪽 기관에 좀 더 편성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 행감 때 이 방제장비를 구입하실 때 골고루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렸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랬습니다.

김원식 위원 2019년도에는 물품 구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예상 수요량을 파악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비를 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보면 폐수하고 하천수 검사가 2019년도 산출 근거에 보면 100건을 잡았어요, 12만 원씩.

그다음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이 57만 7800원씩 20건 2회로 잡으셨고.

2018년도 현재까지 폐수나 하천수 검사를 한 100건 정도 매년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거 한 위치하고, 어떻게 100건을 한 게 있잖아요, 결과물.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올해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그렇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5쪽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관리에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가 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폐쇄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데 이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후의 대책은 이 시설을 설치한 그 위에 자연부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를 여기에 했던 건데 개인 땅을 임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했었거든요.

그거 원상복구해서 토지주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게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지나면서 정화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나면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시냐는 겁니다.

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거기에 이걸 설치할 때는 자연부락이 일정 규모 정도 됐는데 지금은 다 이사를 나가고 해서 몇 가구 안 삽니다.

유철규 위원 아, 없어졌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없어진 건 아니고 축소됐습니다.

축소돼서 이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해도 큰 문제는 없다 판단됩니다.

유철규 위원 처리시설 자체가 없어도 상관이 없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런 정도까지 가옥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금년에 52억 중에서 지금 실제로 많이 집행하셨습니다.

혹시 이것도 용역 사업이지요?

용역으로 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용역이란 말씀이,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이요.

유철규 위원 네, 그러니까 인공습지를 만드는 사업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용역 처음에 발주하면 얼마씩 하는 거지요?

해서 혹시 사업 계획 변경한 사실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사업 계획 변경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변경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사업비 더 늘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변경하는 데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면적 는 거에 대한 토지도 매입해야 하고 시설 좀 넓히고 하니까 늘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뒤에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당초에 시설을 해 보고 조사해 봤더니, 당초 계획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그 안에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두고는 할 수 없어서 면적을 넓혔던 겁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역 사업을 하시면서 중간에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용역비가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그건 차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그걸 사업을 확대해서 또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둘로 나눠서 해서 원래 예산이 100억 원이면, 예를 들면 100억 원이면 한 번 처음에 50억 원을 하고 낙찰차액을 다음 연도에 50억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하면, 그런 사례도 보니까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계획이 잘못됐거나, 물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까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유철규 위원 제가 내년부터는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제대로 됐다면 한번 용역을 발주하면 그걸로써 끝내야지 중간에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안에 관로가 지나가는 걸 예측했다면,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좀 더 세심하게 아니면 아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저희들이 주의를 게을리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유가 있어서 늘어났던 겁니다.

유철규 위원 저도 그거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그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관행이라든지 이런 사유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제가 너무 많이 하면 곤란한데.

45쪽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관리 지원하는데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건수도 보니까 매년 41건, 81건, 143건, 금년도에는 100건으로 되고, 내년도에는 320마리에 대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320마리 이렇게 한 건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근거는 지금까지 추이를 보니까 그리고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몰랐다가 이제 신고해 오는 사례도 많고요.

그리고 각 시·도에 보면 야생동물구조센터라는 기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작기 때문에 아직 그런 기구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갖다주는 이 금액 가지고는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늘어난 편이 있고요.

320마리 정도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고 건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지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정책과 소관인데 아까 환경개선부담금 관련된 자료를 간단하게라도 최대한 빨리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자료가 늦게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안 212쪽하고 설명서 41쪽인데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보상이 전혀 집행 안 됐거든요, 2018년도 거 집행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 41쪽.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야생생물 관리 지원.

이재현 위원 농작물 피해 보상이 800만 원 서 있는데…… 집행이 다 됐다고요?

그래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제가 사실 이걸 계속 질의도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농촌에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상해 주는 것을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해 줘야 하는데 제가 이장님들 회의 때 참여해 보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보상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를.

물론 한두 사람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이장님한테 물어보면 모르고 있고, 엊그제 어떤 단체가 있어서 가 봤더니 야생동물을 꼭 포획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가 났다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모르고 있어요.

물론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계실 테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제가 그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평수로 30평인가요?

평수 이하는 안 되게 돼 있고 피해액이 10만 원일 때에도 안 되게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농작물 피해가 금액으로 따지면, 소득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판단할 때는 조례를 과감히 개정하셔서 조금만 피해를 받으면,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농민들의 마음이 달래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걱정해 준다는 뜻으로라도 시혜적인 차원에서라도, 부당하게 지급하라는 게 아니라 정당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농민들을 달랠 수 있는 시책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감히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조례에 100㎡ 이하와 10만 원 이하의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다면 조례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사업번호 6번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2018년도에 사업비 52억을 편성해서 다 쓰신 걸로 나와 있는데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닙니다.

지금 다 쓴 걸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집행을 못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집행을 못 한 걸로, 다 못 쓴 걸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현재 시설을 설치할 구역을 아직 확정 못 했습니다.

아까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한번 계획했다가 그 안에 무슨 파이프가 있어서, 장애물이 생겨서 더 넓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비와 시설 설치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으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부담해 주겠느냐?”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더 이상은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또다시 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더 줄여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아직 이것을 집행 못 했습니다.

연말까지 변경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으면 바로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협의해서 매수하는 걸로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로 받으신다고, 환경부에서 안 내려 준다고 했고.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환경부에서는 비용 부담을 더는 못 해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려면 지금 계획했던 면적보다 좀 작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게 하겠다는 승인을 다시 환경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초 여기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정확하게 뭐였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건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들, 장마가 진다든지 아니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초기에 노지에 있던 환경오염물질이 그대로 쓸려서 하천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 것을 중간에 한번 걸러서 하천 오염이 덜되게 하겠다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 말고 여러 군데, 한 2∼3개 정도를 선택해서 그중에 여기가 최적합한 장소다 해서 여기를 선정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좋은 사업을 진행하시고 있는 건데요.

면적이 축소돼도 당초의 취지와 맞게 그 정도의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냐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래서 그걸 기술적으로…….

○위원장 차성호 제가 사업의 실효성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어들어도 그 효과가 나올 것인지를 저희들이 설계를 좀 했고요.

설계한 것을 더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면적을 당초의 면적만큼 하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면적을 줄여서 축소한다 하더라도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요.

다만 비용 대비해서, 이것도 국고로 따지면 87억이라는 국비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시비만 해도 4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면서도 당초 취지에 맞는 오염 저감이 되는지, 그 비용 대비해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 이왕이면 이번에 한번 한 다음에 거기에 재투자를 해서 그 면적을 다시 확대해서 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업 자체가 한번 국고가 투입된 지역에는 국고 투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이걸 당초에 잡았던 면적대로 잡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서 그냥 적지만, 비점오염 저감 비율 자체가 적지만 그냥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 효과는 최대로 하고, 단지 줄어들면 어떤 측면이 줄어드느냐면 거기에 주민편익시설 같은 걸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공간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래 저류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넓혀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효과는 내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국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이 사업의 본 취지는 비점오염을 저감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오염시키는 것을 모으는 데는 최대한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 이외의 부분을 축소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시되, 지금 여기는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강제수용을 할 수 없는 사업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환경편의시설로 지정받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정받으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리고 여기가 필지 수가 4필지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중에 한 분 정도가, 그것도 전체 면적을 가지지 않고 한 필지의 지분을 가진 분이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4필지라고 말씀하신 건 사유지를 말씀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사유지.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 국유지나 시유지도 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부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사유지 4필지 중에 3필지는 동의한 상황이고.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동의하고 그중의 1필지도 여러 분이…….

○위원장 차성호 1필지 중에 지분을 가진 사람이 난색을 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토지 매입은 순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현재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상 집행하다 보면 트러블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지지부진해진 것 같기도 해서 노파심에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축소돼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준다손 치더라도 그 사업 본 취지에는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런 비점오염 PPT에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이 사업이 타 시·도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사업지에는 사유지가 4필지밖에 없고, 3필지는 원활하고 1필지 중에도 지분을 일부 가진 한 분이 난색을 표한다는 얘기인데 원활하게 되겠다는 국장님의 낙관적인 말씀이, 잘 이루어져서 당초의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1쪽인데요.

자료를 보다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환경감시 지도 관련해서 2018년도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마지막 재료비가 제로로 돼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몇 월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환경정책과장 김주식입니다.

재료비는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거의 90% 이상 썼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이게 6월 말 기준으로 집행한 내용인데 저희가 악취포집차량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포집차량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게 올해는 필요가 없었냐고 질의드리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6월 말까지 집행은 안 됐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소모품들은 사서 연내에는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는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이미 구입해서 집행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완료했어요?

비용이 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이 재료비가 없으면 이 차량도 운영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여쭤봤고요.

그 뒤에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쭉 있잖아요.

이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사 의뢰서하고 그다음에 의뢰한 이후에 나온 성적서, 홍보 책자도 주시고, 하여간 뒤의 내용에 있는 전반적인 세부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16쪽이고 설명서 62쪽입니다.

빛공해 관리 사업인데요.

간략하게 이 빛공해 관리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빛공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빛공해 때문에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수면에 방해를 준다든지 하는 게 점점 도시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와서 이제 빛도 공해로 취급해서 관리하고 그 관련 법도 제정돼서 연차적으로 계획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현재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우리 지역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지역은 아직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3년 단위로 한 번씩 용역을 하는데 2016년에 한 번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번 한 것만으로 빛공해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 보고, 또 시민들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도 더 파악해 보고 이런 다음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때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조례상에 보면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보면 8800만 원 비용이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6년도에 이 평가를 했다고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때 이 예산 설명서를 토대로 하면 3500만 원, 결산액은 3325만 원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연구용역비는 3100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2018년도.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집행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언제 집행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성격이 다른 건데 9월에 용역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성격이 어떻게 다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빛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3년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고요.

5년마다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발주하는 거는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빛공해 영향평가, 3년마다 시행하는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2018년에 편성된 3100만 원은 방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연도 예산은 그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은 3년에 한 번 해야 되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앞서서 2016년도에 한 것은 영향평가를 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3500만 원 예산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8800만 원으로 약 2배 이상 증액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2016년에 할 때는 도시 개발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측정하는 구역이라든가 범위가 작았고요.

이번에는 측정하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충분치 않은 수준으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측정하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저희가 개소를 정해서 임의로 몇 개소 할 건지, 어느 지역 할 건지를 하는데 2016년에 할 때는 주로 읍·면 지역하고 동도 일부 지역만 했는데 이번에 대상을 3생활권까지, 도시가 2년 사이에 확대된 측면이 있어서 용역비가 좀 더 많이 편성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6년하고는 동 지역에 많이 입주하고 생활권이 형성되면서 범위 자체가 넓어지는 바람에 용역비 자체도 증액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이태환 위원 빛공해 관련 민원이 올해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주로 금남면이나 면 지역에 작물 피해 민원이 있고요.

그리고 동 지역에는 주로 빛이 밖에서 침투해 오는 침투 빛에 대한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략 몇 건 정도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건수는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태환 위원 그 수가 우려할 만한 수인지.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올해 들어온 거는 10건에서 20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그 민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민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면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빛 때문에 작물에 피해가 있었는지.

동 지역에서 발생된 민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몇 회 개최하셨지요?

위원회가 열렸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올해 처음 구성됐고요.

올해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위해서 1회 개최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이태환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언제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올해 위원회 구성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회도 올해 구성됐고 처음 위원회 1회 개최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습니다.

빛공해방지위원회가 빛공해 방지 계획과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간에 우리 시가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빛공해 방지 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도 맞춰서 1회 개최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인데요.

대기 중금속 채취기 관련 사업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채취기 구매 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구분란에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안 210쪽을 확인해 봤더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맨 밑에 줄에도 국비 50%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이 맞습니까, 아니면 국고보조사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오기하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세출서에도 국고가 들어가 있어서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예산안에…….

○위원장 차성호 예산안에.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예산안에 국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고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오기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오기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6페이지고요, 예산안 211쪽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요.

2016년, 2017년도, 2018년도는 몇 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탄소포인트제 이거를 희망하는 가구 수는 한 3000여 세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각 가정에서 노력합니다만 연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어느 해는 폭염이 있을 수 있고 어느 해는 폭염이 덜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급을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나 2018년의 경우에는 폭염이 많아서 각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고요.

이게 2년 평균으로 해서 절약된 부분만큼 탄소포인트를 돌려주는 거니까 올해는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는 자연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사실 탄소포인트제의 주목적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동일한 조건이거나 그렇지 않을 때도 줄이려는 노력들을 통해서 많이 줄인 포인트제 그거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34쪽에 보면 16번 사업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 있어요.

이것도 내내 보면 탄소포인트제에 연관된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탄소포인트제에 많이 동참하고 그 포인트의 폭을 늘리고 이런 사업인 거 맞지요?

16번 사업이요.

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산이 해마다 1억, 2016년도에 6000만 원이고 2017, 2018, 2019년도 1억씩 계속 편성돼 있어요.

이 예산을 연 1억 쓰면서 전담 인원도 아마 급여를 주고 있는 것 같고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사업 요구 내용에, 산출 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업 역시도 자체적인 홍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보다 집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이 포인트를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는 전기만 가지고 탄소포인트제 적용하고 계시지요, 전기료만 가지고?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상수도까지도 같이 포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에도 상수도까지 포함시키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에도 포함시키셨다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올해 상수도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올해부터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내년부터는 상수도만 하고, 현재 가스, 상하수도도 같이 도입한 타 시·도가 있거든요, 현재 시행 중인 시·도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도 단계적으로 같이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인센티브를 2회 지급한 걸로 나와 있어요.

개별 참여자 상·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연 2회, 단지별 인센티브 지급 연 1회 이렇게 했는데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지급한 내역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있어요?

그럼 지급한 내역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4페이지 16번 사업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이 사업을 제대로 하셔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탄소포인트가 세종시에서 큰 폭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은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매년 편성된 금액을 100% 다 소진하고 있어요.

2018년도 100% 하고 몇 월 정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100%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탄소포인트제 예산을 굉장히 저조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적극 홍보해서 많은 가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업 내용에 보면 적극 홍보하고 있어요, 1억 원을 계속 쓰시니까.

그런데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효과가.

홍보를 달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각 가정에서도 보면 인센티브를 받는 게 가정 단위로 나누어서 볼 때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포인트를 받아 보고 나서부터 그다음에 계속 의욕이 생겨야 하는데…….

○위원장 차성호 이걸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국민운동, 시민운동으로 부각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 줘야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표도 안 나는 금액이에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그걸 앞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잘 운영하셔서 2019년부터는 충분히 편성된 금액을 소진하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더라도 탄소포인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고요.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 산출 근거에 보면 대기측정기기 정도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4개소인데 2개소만 하는 것 같아요.

찾으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정도검사 2개소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왜 4개소가 아니라 2개소만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거는 저희들이 4개가 있는데 조치원과 한솔동, 부강 이쪽에 되어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올해 설치했고 나머지는 2년 전엔가 설치했는데 먼저 설치된 것이 작동하는지 그걸 2개소만 먼저 검사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도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2016년도에 설치했답니다, 2016년.

손인수 위원 오른쪽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설치로 되어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오른쪽 어디 말씀하시는?

손인수 위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현황을 보면 옆에, 거기 보면 2015년 설치로 나와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설치를 2015년부터 해서 2016년에 완료를, 2015년에 설치 시작해서 2016년에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거 2016년 설치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2016년 설치된 것에 대해서 정도검사를 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정도검사의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치한 것은 2년 후에 정도검사를 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설치하고 나서 따로 정도검사를 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설치하자마자 성능이 나오는지 검사를 한 번 하고 2년 후에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올해 한 거는 올해 설치하면서 한 거고 2년 후가 되면 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손인수 위원 2016년 설치했으면 올해가 2018년이니까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늦은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2016년도에 설치한 것은 그해에 하고 그러면 그해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하고 다시 2017, 2018이 지난 2019년도에 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정도검사 측정했던 거, 설치 이후에 지금까지 측정했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설명서 26페이지 여기에도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있고 정도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정도검사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굴뚝자동측정기기 TMS는 매년 정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속 정도검사를 해서…… 대기오염측정망하고 굴뚝하고 같이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나오신 김에 과장님한테 계속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악취 이동 포집차가 있고 21쪽에 환경 감시 지도가 있는데 2개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악취 이동 포집차량은 농장 근처라든가 악취 민원이 들어오거나 악취가 주변에서 심하게 나는 예상 지역들을 이동차량을 배치해서 측정하는 사업이고요.

환경 감시 지도는 일반적으로 악취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문제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손인수 위원 종합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종합적으로.

손인수 위원 환경 감시 지도차하고 악취 이동 포집차하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차량 말씀?

손인수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차량 1대를 가지고 같이, 악취 이동 포집차량은 별도로 있고요.

환경 감시 지도차량은 일반 차량으로 해서 직원들이 출장 다니고 하는 그런 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일반 차량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환경 감시 지도차량은 오염물질이 나왔다고 신고가 된다거나 그런 데에 저희가 직접 출동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일반 이동하는 차량이고요.

악취 이동 포집차량은 그 안에 악취 측정 장비가 직접 설치돼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에 연 44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악취 이동 포집차량 말씀이시지요?

손인수 위원 아니요, 환경 감시 지도차.

이게 일반 자동차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연간 유지관리비에 44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유류라든가 차량 소모품이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악취포집기는 어떤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환경 감시 지도에서 악취포집기가 있어요.

악취 이동 포집차에도 소모품으로 똑같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재료비를 보면 악취포집기 소모품이 둘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환경 감시 지도에 있는 악취포집기라고 하는 것은 간이식으로 휴대하면서 들고 다니는 포집기의 소모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악취 이동 포집차량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전문적으로, 종합적으로 포집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별도로 책정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금액은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악취 포집기 차량이 있는데 굳이 이쪽에 동일하게 재료비를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악취 이동 포집차량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설치해 놓고 그 지역의 악취를 측정하고 있고요.

휴대용 간이측정기는 수시로 나가서 측정할 수 있는 거라 운영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손인수 위원 악취 이동 포집차 유지·관리에는 1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이 내역하고 그 검사 수수료 그리고 재료비…… 사무관리비, 유지관리비 그리고 재료비 이 세 가지 차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 금강 수계 4단계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17개월짜리인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안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안 돼 있습니다.

총금액이 대강 얼마쯤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자료를 주지 않고 위원님한테만 드려서…….

유철규 위원 여기에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1년 이상 초과되는 사업의 기간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금액이 대강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강.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4억입니다.

유철규 위원 4억?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유철규 위원 4억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2018년에는 예산 4억을 편성해서 2019년도까지 한꺼번에 쭉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도 보면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2단계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금강이 있어서 쭉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강 수계 4단계 연구용역은 작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까지 다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럼 4억이라고 하면 17개월이 8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면 아무래도 금년 1년 내내에다 17개월 해서 5개월만 금년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년도 거지요.

그렇다면 4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올해 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4억을 작년에 한꺼번에 다 하신 겁니다.

이게 미리 당겨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3억 원은 쓰지도 못했고 당연히 사고이월로 넘어갔고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건 예산 편성 기법입니다.

이거는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까지 같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유철규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희들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비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되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때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빛공해 관리 해서 사실 연구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이름이 뭐지요, 영향평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영향평가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평가용역에 여비도 같이 넣고 하신 게 편성 방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용역비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맞지요?

어디에서 용역하십니까, 수행 기관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수행 기관은…….

유철규 위원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지요, 거의 대부분?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철규 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어디에서 자료 요청받아서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대개 학술용역 품셈인가, 지침서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걸 참고해서…….

유철규 위원 내용을 보니까 대상 지역이 늘어났다고 해서 3500만 원짜리가 8800만 원으로 느는 것은 그거는…… 이 내용을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굳이 그것이 잘됐느니 못됐느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공단이나 이쪽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 우리 시청공무원들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일부는 덜 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저한테 설명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위원장 차성호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면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국장님 가능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세부적인 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용역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할 때는 국비가 50% 지원돼서 우리 시가 3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국비 3000만 원 합쳐서 한 6650만 원 용역을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예산에 3500만 원이라고 써 놓은 이게, 뭔가 기법이 달라서, 그러니까 꼭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알지 이 예산안만 봐서는 분명히 자체로써는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많이 증액한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서 자료 작성에 좀 더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여러 차례, 우리 한 내용 중에 이 앞에 있는 현황표를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게서 다른 내용들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료는 안 나와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과장님한테는 된 것 같고요.

국장님,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연말까지 집행할 것인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정리추경을 할 때는 얼마만큼 조정하려면 얼마만큼 집행될 것이 예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담금 관련된 자료도 되는 대로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자연공원 관리 관련해서 9300만 원 편성해 놓으셨고 뒤에 보면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가 있어요.

시설비 중에 수변 데크 오일스텐 공사 비용 2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전체 데크를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오일스텐을 도색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전부 다 하기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일부 구간만 할 텐데 그중에 급한 구간 먼저 선별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편성되어 있는데 오리스텐 공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에는 A구간이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2018년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계세요, 아니면 전체를 연에, 지금 편성된 거는 일부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추경에 더 편성하셔서 전체를 한 번 하실 건지.

이걸 연도로 봤을 때는 전문가들한테 이거에 관해서 대략 질의해 봤더니 시설을 하고 첫해하고 두 번째 해, 길게는 3년까지는 전체 도색을 한 번씩 해 줘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해도 관리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016년도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6년도에 전체 사업 구간이 다 끝나지는 않았을 거고 2017년도에도 했고 2018년도에도 데크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공사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없어서 전체 구간 중에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그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자료에 의하면 230㎡라고 되어 있는데 너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230㎡면 거리로 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구간이 몇 킬로미터이고 도표에 나와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폭이 안 나와 있어서 거리 추산이 안 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전체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현재 목재 데크가 설치되는 구간은 2.3㎞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전 구간에 오일스텐을 칠하지는 못하고 매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오래 전에 설치된 구간부터 오일스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 사업에서 잡아 놓은 구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폭이 2m 되니까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거리가.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대개 1000m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 1㎞면 절반 못 미치게 하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거기를 가끔 가 보고 시민들이 저한테 민원성으로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 저한테 연락 오는 걸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사실은 이게 천연목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오일스텐 관리가 안 되면 연한이 계속 짧아집니다, 쉽게 부식이 되고.

부식되다 보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이고.

기간이 자꾸 짧아지는 거거든요.

오일스텐 공사를 제대로만 해 놓으면 자연목도 꽤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편성하셔서, 2000만 원이 1㎞면 2.3㎞ 정도 되면 한 5000만 원이면 전 구간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위원장 차성호 과감하게 편성하셔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겠다.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데크 길인데, 둘레길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면서도 눈살을 찌푸리고 민원을 자꾸 발생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증액을 시키면 올해 사업에 적용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관리가 안 되면 자꾸 이음새 못 빠짐 현상이나 아니면 탈착이 돼서 자꾸 울리다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빠지고 그래서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 연도에 만약에 전체적인 오일스텐 공사를 했으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2∼3년 후에 해도 되는 건지를 전문가들하고 논의하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반드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자문받은 내역서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연서면에 연기대첩비라는 데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마 전년도에 일부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 리모델링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정확한 리모델링 부분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그쪽에 시설이 노후된 것하고 변기 같은 거 일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 전담 요원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인근 주민 두 분에 용역을 줘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생각에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저희도 나가서 점검은 하는데 시설이 아무래도 노후되어 있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인근 주민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때그때 대응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차성호 그 인력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어디에서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 과에서 직접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거기를 가 보기도 했는데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 포인트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은 어떤 포인트를 관리해야지 위생도 유지되고 편의성에도 부합하고 이런 거를 알아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바닥 청소하고 이 정도만 하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관리를 벗어나서.

리모델링했다고 자료를 봤는데 사실은 리모델링한 게 재생 관련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표가 덜 나기도 하는데 한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출입문 관련이라든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건 추후에 저한테 오시면 말씀드릴 테니까 체크포인트를 하셔서 거기를 수리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름은 괜찮을 텐데 겨울에 난방 관련해서 단열이 안 되니까 얼어 터지고 그러거든요.

창호가 최초에 건물을 지을 때 오래 전에 했던 창호라서 단열이 잘 안 돼요.

다음에 꼭 한번 현장을 가 보시고 창호가 교체할 시기도 됐고, 아니면 교체해야 하는, 창호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는 말씀들이 있고요.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니까 창호를 이중창호로 바꿔서 단열이 제대로 돼서 동파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지금 고복저수지 내 낚시가 금지되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올해 1월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면적으로 낚시가 다 금지됐으면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낚시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조금 있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간이화장실이 있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간이화장실 존재하고 있습니까, 철거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일부 남아 있습니다.

철거하지는 않았고요.

그게 꼭 낚시꾼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용하는 주민분들도, 시민들이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낚시가 금지됐다고 해서 화장실을 철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낚시 금지 전에 있던 화장실 시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철거하고 남아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철거하지는 않았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대로 남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위원장 차성호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간이화장실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관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게 저한테 민원이 사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 띄우지는 않았어요.

간이화장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관리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철거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또 자칫하면 거기 어린 학생들이 들어가서 우범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장을 가 보시고 관리가 제대로 되겠다고 판단하면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익에 의한 거라면 관리만 잘되면 주민들도 사용하시고 급한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간이화장실의 기능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을 때는 과감하게 철거하셔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우범의 우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거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좀 잠깐만…….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금방 지적한 사항인데요.

거기 공원에 보면 정자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민락정?

이재현 위원 네, 민락정.

그 지붕이 파손돼서 보수해 달라고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직접 했고, 아마 차성호 위원장님한테도 아마 건의했을 것 같아요.

여기 자연공원관리 예산비에서 꼭 좀 수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필요하면 추경 쪽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안 해 놓으면 전체 지붕을 해체하고 다시 해야 될,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큰 비용이 들 것 같으니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도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재현 위원님께서 마침 지적해 주셔서 그것도 자세히 검토해 보셔서 여러 번 민원이 올라왔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꼭 예산 편성하셔서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이번에 무리가 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꼭 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식 전에 한 분 정도 더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19년도부터 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혹시 각 충전시설이나 공동주택별로 공문이라도 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많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회의할 때라든지 각 동에서 계기를 통해서 많이 홍보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관련 사업비도 올라온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우리 시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기이륜차가 올해부터 새로 보급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급 계획을 100대로 세우셨는데 사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거는 2019년도 예산이라서 아직은 신청자가 없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때 희망자를 선별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전기이륜차도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cc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25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현재는 50cc, 100cc, 250cc 오토바이가 있을 텐데 세부적으로 보면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서.

손인수 위원 세부적인 금액의 차이는 있고 어쨌든 사업계획서상에는 25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보통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학생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000대 중에 41대 정도 보급됐어요, 3.7% 정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우리 시도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면서 저조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연내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보급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보급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내년부터 보급할…….

손인수 위원 내년부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수소차는 어떻게 충전됩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구체적으로 충전하는 방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반 가스 충전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세종시에 충전소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세종시에는 충전소가 아직 없고 행복청에서 시외버스정류장 주변에 하나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언제쯤 설치가 완공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세종시에서 수소차를 보급하면서 충전소가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는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보급하고 난 이후에도 충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아무래도 충전시설 자체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보급할 때도 이분들이 타고 다니다가 수소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혹시 우리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라도 해 드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요, 저희들이 ‘수소차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요.

그분들이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미터 달릴 수 있는지를 감안해서 그다음 충전소를 보고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3분 내지 5분 정도면 충전되고 전기차는 빠르면 30분에서 8시간까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는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충전소는 3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금액의 차이가 크고 충전할 때 시간이 다른데 어쨌든 이분들이 타고 다니다가 충전소를 찾지 못해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 대한 고민도 해서 보급할 때 그런 부분도 안내해 드리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요.

전기차는 6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지급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수소차는 1000만 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것은 정부 정책과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비율이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비율이 정확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지자체별로 보면 이런 정도로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도 같이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시가 전기차하고 수소차 보급하는데 굳이 그 비용을 차등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

비용을 지급하려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전기차와 수소차를?

손인수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수소차를 좀 더 많이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아니요,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거에 전기차는 600만 원이고 수소차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것은 연료를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량 구입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수소차의 경우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좀 더 지원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요, 실가격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파악됐으니까 600만 원, 1000만 원으로 나뉜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4000∼5000만 원 정도 하고요.

수소차의 경우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전체적인 차량의 총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도 차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보급하실 때 충전소가 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멈췄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같이 알아봐서 시민분들한테 같이 알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어서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본 위원도 빛공해 관련해서 질의드렸었고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렸어요.

어쨌든 주요 질의 내용 사항 중에 하나는 3년 전, 2016년도에 했던 영향평가는 3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년 후 실시하는 영향평가는 8800만 원으로 약 5000만 원 이상, 배 이상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었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당시에 국비사업이 있었고 거기에 시비까지 해서 6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65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6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66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이태환 위원 국비, 시비 매칭해서 하셨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50 대 50으로.

이태환 위원 답변이 불가능하실 것 같긴 해요.

제가 2016년도 예산서를 찾아봤어요.

본예산에는 없더라고요.

1회 추경에 보면 예산서상으로는 국비 내용만 3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시비 예산이 서지는 않아서.

답변 가능하시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일단 추경에 국가직접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각각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용역비를 6600으로 합쳐서 한 게 아니고 각각 추경 1회 때 빛공해 국가지원 3500하고 별도 우리 시 자체 용역을 해서 3500 추가로 확보해서 각각 집행했다고…….

이태환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뭐냐 하면 2016년도 1차 추경에 빛공해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의 용역일 거 아니에요.

국비, 시비 매칭해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 예산은 당시에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던 거냐.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추경 1회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3500만 원이 시비가 편성된 것이고 국비 지원은 국가예산에 직접 편성돼서 그 용역상에 각각 3500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된 것은 국비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시비 3500.

이태환 위원 시비 35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거고 국비는 국가직접…….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국가예산 거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이태환 위원 그래서 예산안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말씀은 정확히 답변하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게…….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사업번호 34번이고요.

관용차를 전기자동차 10대로 구매할 것으로 산출 근거에 명기해 놓으셨어요.

9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하고 10대 해서 9000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 전기자동차 1대 값이 보통 얼마 정도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전기자동차가 한 4000∼5000만 원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4000∼5000만 원?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4000∼5000만 원이면 10대를 사려면 4∼5억이 든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환경정책과에서 9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사려면 예산이 어딘가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거는…….

○위원장 차성호 지원은 여기에서 하는데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산다고 한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 의견을 취합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놨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관용차는 면 단위나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그 관용차를 새로 전기차로 살 부서가 있는지 조사해서 부서가 있다면 지원하고 그게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민간 보급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민간 보급?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러니까 최대한 관용차 사는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 자동차 구매 지원하는 게 303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더 지원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는 구매 내용에 관용차 10대를 산다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구매 산출 근거 내기 이전에, 산출 근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용차라고 명기해 놓으셨고?

요구 사항에, 그러니까 요구했을 때 비용 요구하고 산출 근거를 제시했을 때 사전에 수요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사전에 수요조사…….

○위원장 차성호 관용차 부분으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관용차 부분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전기차량 구매 지원비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관용차부터 우선 구매를 해야 민간도 많이 따라오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일단 10대 정도를 배정해서 관용차를 먼저 사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차량은 각 부서에서 차를 새로 구매할 때 가능하면 전기차를 사도록 독려하고…….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10대에 대한 수요조사는 아직 못 했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현재는 했습니다.

2대 정도 했는데 우선 1대는 정수 배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더 필요한 곳에서 정수 배정을 계속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할 겁니다, 내년에.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에는 지원액만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원액 이외의 구매액은 어느 부서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현재 10대가 다 확보된 건 아니고요.

1대 정도는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나머지 9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지원 내용만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다른 부서에서 편성 못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독려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측을 너무 단언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근거가 없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드린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수요조사를 해서 10대를 구매하겠다 해서 배정한 것은 아니고 우선 10대를 배정해 놓고 다시…….

○위원장 차성호 자료상으로만 보면 관용차 10대를 구매한다고 산출 근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산출 근거라는 것은 사전적인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질의드렸고 하여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편성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부서는 편성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서는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한 부서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거기는 예산 편성까지 되어 있는 거는 확인 못 했고요.

두 군데 정도에서 정수 배정을 요청했는데 한 군데만 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수 배정받은 한 군데는 아마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를 관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읍·면·동 쪽에 필요하면 그쪽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세종시에 리스로 운영하는 차량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요, 그 차까지는…… 차량 관리 부서가 총무과여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오후에 그 자료 좀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 좀…… 여기에 있는 자료가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별도로 자료 제출받겠습니다.

혹시 환경정책과나 이쪽에 리스하는 차량 있으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없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내용 좀 듣고 싶고 또 리스하게 되면 리스 운영비나 이런 것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전기자동차로 리스차를 전용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 만료된다든지, 아니면 곧 도래한다든지 이런 차량들을 교체하는 것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업설명서 56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어요.

19대를 기준으로 잡으셨는데 민간이면 세종교통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천연가스 자동차가 원래 금액이 얼마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버스인데 한 2억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2억 이상이요?

정확하게 한번…….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차 종류가 두 종류 있습니다.

저상 차량이 있고 저상 차량이 아닌 차량이 있는데 저상 차량의 경우는 2억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손인수 위원 저상 차량은 2억 3000?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게 아닌 것은 한 1억 2000∼3000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희가 어제 건설교통국을 심의했는데 혹시 공사하고 세종교통에 이 차량들을 구매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들이 세종교통에는 확인해 봤는데 8대 정도는 해당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1대 정도는 추경에 좀 더 반영해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배정해 놨는데 일단 거기 전출금으로 줄 수 있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전출금으로 주는 실링인가 그게 다 차서 더 이상 제공을 못 하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이때 좀 더 실링을 늘린다든지 해서 더 줘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세종교통이 저상버스 8대를 구매한다고 어제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저상버스 비용도 아마 1억 3000 정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CNG 차량 9대까지 추가로 더 구매한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게 이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동일한 걸로.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같은 내용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8대가 아니라…….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8대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8대를 말하는 거고요.

1대는 부족한데 그거는 나중에 추경에 좀 더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교통과에서 저상버스 8대 지원한다는 게 이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공사 10대는 말씀하신 대로 수권자본, 말씀하신 대로 수권자본이 없는데, 다 소진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래서 그거는 캐파를 더 늘려서 지원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도시교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차량이 몇 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받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몇 가지 해 볼 게 있어서 이따 이거는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죄송합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 아니어서 그쪽 부서에 연결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해 주신 자료가…….

손인수 위원 공사의 예비 차량.

이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해도 되니까요.

어쨌든 확인이 가능하다면…….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요청해 드릴게요.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 자료 요청을 제가…….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천연자동차 CNG 보급 사업에서 민간 9대하고 공사 10대가 있는데요.

이 수요처의 2019년도 예산 반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관용 차량이 10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그쪽에서 추경에서 반영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그때 추경에 가서 증액하면 될 사항이거든요.

굳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시고 필요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 안 해 주셔도.

왜냐하면 그쪽에서 수요처가 없는데 줄 수 있는 돈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도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예산 편성하시면, 요청하면 해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죄송하지만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그래요.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옳은 지적이십니다.

다른 부서에 수요가 있을 때 예산을 같이 편성해야 하는데 이건 국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기 차량이라든지 수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 놓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이거를 삭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배부해서 혜택을 드려야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해 놓으면 삭감을, 그러니까 확정 내시를 할 때 삭감하고 삭감한 걸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 환경부에서 배정하니까 이거를 편성해 주셔야…….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해 주셔야 되니까…….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그런 논리라고 하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수요처 쪽에도 예산을 같이 편성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못 했다는…….

○위원장 차성호 국비에 대한 걸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는 더 많이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욕심에서…….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들도 시민들한테 혜택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할 때 원칙적인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전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수요처도 만들어서 그쪽 수요처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측적으로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런 위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장 차성호 국비를 미리 받아 놓으시겠다는 말씀인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국비를 받아 놓으려면 국비를 받아 놓을 만한 사전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으셨어야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궁색한 변명입니다만 내시를 해 주고 수요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못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11월이나 예산 편성 주기쯤에, 10월에 내시해 주면 두 달 동안 우리 시민들이나 관계 부서에 협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테니까 이번 예산을 다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단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 검토 이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시간에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다가 정회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2회 부과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1분기하고 2분기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유철규 위원 그럼 부과 시점은 언제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3월하고 9월하고.

혹시 재산세 부과하는 일정은 언제지요?

여기 안 나와 있네, 아까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7월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고, 9월은 토지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유철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유철규 위원 이게 부과 대상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재산세도 같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산세도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거라서 대상이 똑같을 겁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도 다 전산화돼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 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제가 보기에는 세금 받는 데에서 한꺼번에 다 부과하면 어떻겠나.

지금 똑같은 사람한테 나가는 경우도 각각 업무도 나가고 있고, 돈도 여기 보면 연간 2600만 원이지요?

2600만 원인데 이거 최고 독촉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나갈 수 없을 텐데 이 비용이 못해도 반 정도는 한꺼번에 나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같이 병합해서 부과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TV요금과 뭘 같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세액이 높으면 또 어느 가구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병합하는 경우.

또 법령에서 혹시 따로따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면 법령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유철규 위원 그래서 그걸 미리 보내도 상관없는 것들은 미리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미리 보냈다고 해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국세거든요.

세원이 다른 것도 같이 부과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전반적인 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내년도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보내는데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보내면 쉽게 보낼 수 있고, 다 전산화돼서 소유자별로 다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접적으로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만 하면 어쨌든 일도 엄청나게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절감될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병합한다면…….

유철규 위원 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과세 저항도 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부과 금액이 많거나 그러면 오히려 분납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병합해서 많이 부과하는 것도 맞는 방법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원도 다르고, 이거 같은 경우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기도 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와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폐수 수질검사 내역 자료 좀 보실래요?

여기 보면 검사 건수가 34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수수료가 건수당 얼마씩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 건수…….

김원식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폐수하고 하천수가 12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11페이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건당 12만 원인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12만 원 근사치로 해 놓은 거고요.

이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통상 평균적인 수수료를 12만 원 잡은 거고, 검사할 때 어떤 항목을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검사 항목을 추가하면 좀 더 많아지기도 하고, 검사 항목을 좀 적게 하면 적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지금 34개를 건수로 했는데 150만 원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보면 지금 이 산출 근거하고는 전혀,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저희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세부적인 건 조금 더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올해 검사를 도담동 한 군데 했어요.

도담동은 폐수가 있어서 검사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도담동에 하천수 오염 문제로 검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그냥 일반…….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일반 생활하수나 이런 거…….

김원식 위원 생활하수 때문에?

이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차이가 나는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수가 다 제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혹시 자료 받은 것 중에 추후에 통합으로 할 때 하실 자료가 있으면 그때 하셔도 좋고요, 지금 하셔도 좋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빛공해 민원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빛공해가 발생되면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민원이 발생하면 우선 현장에 가서 실제 그렇게 피해가 있는지 한번 보고, 너무 심한 경우는 조도를 낮출 수 있도록 발생지 관계자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민원인에게도 만약에 그럴 수밖에 없다면 차광막을 한다든가, 현재로서는 엄격한 법령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양쪽을 다 설득하고 이런 겁니다.

손인수 위원 시민분들이 민원을 전화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요?

(『국민신문고.』 하는 공무원 있음)

국민신문고 쪽으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국민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민원 현황에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한솔동 족구장과 관련해서 빛공해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 운영 시간을 11시에서 10시로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보니까 빠져 있어서 이런 직속기관들, 사업소들에 대한 민원들도 취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것은 아마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저희가 누락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체육시설이어서 아마 체육 관련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했거나…….

손인수 위원 그쪽에서 직접?

그래도 어쨌든 빛공해 민원이니까 이런 것도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받은 자료가 있어서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현황에 관해서 자료 요청했어요.

국장님, 저한테 온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도표에 보면 구분란이 있고, 2018년도인 것 같고요.

참여 가구 수가 2996가구예요.

그런데 인센티브 지급한 도표에 보면 489명으로 돼 있어요.

참여는 단위가 ‘가구’고, 지급 현황 단위는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건 이 중에 489가구 대표가 신청해서 그분들한테 줬는데 이걸 금액을 받는 사람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명’으로 표시한 것일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2996가구 중에 489가구의 대표에게 지급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참여 가구 수가 2996가구, 예를 들어서 그러면 2996가구가 2996명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굳이 한 가구에 2명을 넣거나 0.5명을 넣거나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단위를 통일시켜 주셔야지 이해하는 사람도 쉽지 단위를 참여자는 가구로 체크해 주셨고, 인센티브 지급은 명으로 하면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554만 2000원으로 돼 있고요.

이게 6월까지 아마 지급을, 상반기 지급을 한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하반기 지급분이라고 해서 889만 1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2018년도의 총결산액이라고 보면 1400만 원 정도가 넘는, 1443만 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액수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6월에 지급한 인센티브 지급자들, 이거 지급한 분들은 여기 지급에 대한 기준을 보면 “가입일 이전 1∼2년간 월별 평균 전기 사용량”이라고 돼 있어요.

그중에 5% 감축분하고 10% 감춘분이 밑에 도표에 나와 있는데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5%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급한 분들은 몇 프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분들이에요?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만 달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세부 사항을 해 놓은 자료를 주셔야 자료를 보고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고, 현재 편성돼 있는 사업설명서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는.

참고자료는 지금 감축률에 따라서, 5%에서 10% 이상이라는 감축률에 따라서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돼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도표 위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상반기 6월 지급분은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해서 상반기 6월 지급분 몇 프로짜리를 줬는지, 또 하반기 12월 중순 지출 예정인 889만 1000원은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몇 프로의 감축률을 적용해서 지급할 예정인지 이 도표를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감축률에 따라서 몇 가구가 얼마에 해당되는지 다시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자료가 거기에서 출력될 정도면 이 자료가 출력될 만한 백그라운드의, 배경이 있을 거예요, 세부적인 게.

그걸 같이 출력해서 첨부해 주시면 좋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한 장을 저한테 주셔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 자료 가지고는 이 사업하고 연관 지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반복적인 말씀이라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됐고요.

하여간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아까 오전에 하다가 질의를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에 야생생물 관리 지원 관련해서요.

오전에도 아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야생동물 포획 처리 자체를 우리 시에서는 외부 용역을 주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유해조수 방제단이라고 해서 구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16개 시·도 처리 방식인데요.

처리 방식이 소각 아니면 매립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소각하고 매립인데 우리 시에서는 일부 소각, 그 외 외부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까, 처리 방식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유해조수를 포획한 걸 말씀하셨는지 로드킬을 말씀하셨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어차피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에 해당하는 동물 사체든 또 로드킬에서 수거한 동물 사체든 사업 내용은 다른 것인데 처리 방식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 그러니까 포획했기 때문에 그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 시에서는 일부 소각, 나머지는 외주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닙니다.

전부 외주 줘서…….

○위원장 차성호 이건 전부 외주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한 사체는 다 외주를 100% 주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우리 세종시에도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매립장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우리가 매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 매립장에는 이걸 매립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유기물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매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그 쓰레기 종량제봉투 매립하십니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수거한 것은 다시 우리가 분리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각하고 남은 불연재 같은 거 그런 경우는 갖다 매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제 말씀은 그러면 전에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동물 사체가 발생했어요.

처리 방식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가져가신다고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랬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말씀하셨지요, 그때 답변하셨을 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쓰레기봉투를 거기에 매립하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유기물을 매립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봉투 안에 있는 유기물도 다 분리해서 소각시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대부분은 소각하고요.

거기에서 소각이 되지 않는 불연재는 매립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가정에서 나온 동물 사체, 애완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이 적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 전체 소각 물량에 포함돼서 소각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안 가고요.

포획한 야생동물의 경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소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각로에서 소각 재료가 머무는 시간이 2시간 이내인가, 어쨌든 제한된 시간 이내에 유기물을 전부 다 태운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소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회수해 가시면 100% 다 분리하세요?

그냥 갖다 매립하는 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매립하는 게 있는데.

없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에 유기물을 매립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내에 있는 유기물을 매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안에 동물 사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처리해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도시청결과장 정찬희입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은 크게 두 트랙으로 갑니다.

동 지역에서 나온 것은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 1차 연료화를 하고요.

또 읍·면·동에서 나온 건 전동에 있는 소각장에서 소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되는데 전체적으로 매립장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 소각 잔재물이나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 나오는 협잡물만 매립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동물의 사체는 매립을, 유기성 폐기물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직접 매립장에 반입해서 매립하는 경우는 없는 거네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없는 거고, 모든 걸 다 분리해서 소각, 분리하는 게 아니고 소각해서 남는 거?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생활폐기물은 연료화 또는 소각하고요.

일반 상가라든지 단독주택,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분류해서 매각을 처리하게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유해야생동물 포획물을 처리할 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소각이나 매립으로 전량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외주 용역을 주고 있단 말이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체 일시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양이 많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는 소각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용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체 생활폐기물도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수 없다는 거고요.

다른 자치단체 같은 데는 소각 용량이 충분하거나 또는 그게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소각 또는 매립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소각 아니면 매립인데 거의 전반적인 추세는 소각 쪽으로 많이 가고 재활용 쪽으로 많이 갑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타 시·도보다는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해서 그 사체가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불가피하게 외주 용역을 줘서 처리한다는 말씀이고, 로드킬이나 이런 건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적은 양이 수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각 쪽으로 처리하고 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간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보관했다가 다시 위탁 처리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배출되는 건 전동 소각장에서 불가피하게 소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그게 그쪽으로 매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의 자료를 보니까 다 매립 쪽으로 갔는데 왜 세종시만 안 되냐 했더니 유기물은 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물질이군요, 분류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41페이지에 야생생물 관리 지원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41페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사업 내용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지 등 피해자 보상금 지급이에요.

전에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야생동물 기피제를 보급할 때는 수요를 어떻게 조사하시나요?

그러니까 기피제를 보급하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 전수에 보급합니까, 아니면 수요 요구에 의해서 보급합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전부 홍보해서 요구하는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요구하는 분들한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유해야생동물 기피제를 본인이 요구해서 보급해서 그 기피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을 거고, 또 이런 것들을 본인 자구적인 어떤 기피제나 이런 것을 야생동물이 오지 않게, 들어오지 못하게 방제를 하지 않은 농가가 있을 거예요.

그거 구분 없이 보상해 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요, 피해를 신고하면 노력했는지, 예를 들면 기피제라도 뿌리고 거기에 소리라도 나게 해서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이런 시설까지 했는지 따져 가면서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피제를 뿌렸든 안 뿌렸든, 철조망을 했든 안 했든 피해가 났다고 하면 우선은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지급을 아직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급을 많이 못 하신다는 얘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기보다 피해를 본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런 정도를 가지고 해 주겠나?’ 싶어서 신청 안 한 분들도 있을 테고, 했더라도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고치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조례에 100㎡ 미만이거나 이래서 못 해 드린 분들도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면적이나 이런 건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례에 준하게 사업을 시행해 오신 것이고,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그 조례가 존재하지만 그 조례에 미달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피해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다만 농가 자구적으로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과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까지 그걸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해 주지 말라는 것보다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기피제를 뿌리고, 자비를 들이든 아니면 시비 예산에 참여하든 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좀 더 자체적으로 기피제도 살포하고, 울타리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피해만 보면 계속 보상을 해 준다.

당연히 보상을 해 주는 건 좋습니다.

다만 같이 노력하자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걸 홍보해서 기피제도 더 확대해서 보급하시고 또 방지책도 더 만들어 내시고, 그런 정책적인 게 동반돼야 합리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그걸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안 224쪽이고요, 설명서 99쪽입니다.

소각장 및 매립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99쪽입니까?

이태환 위원 네, 설명서 99쪽입니다.

이게 올해까지만 해도 예산 편성된 게 없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처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생기는 건가요?

이 산출 근거대로 부담금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예측 기준은 올해 처리 현황을 보고 산출하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폐기물이 발생되는 수량을 예측해서 산출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부담금이 발생 안 될 수도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부담금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안 할 수는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폐기물이 나오면 무조건 다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자원순환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자원순환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의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폐기물을 최대한 말 그대로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이런 노력들을 해라.” 이런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건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뿐 아니고 민간시설에도 전부 다 부과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부과하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부과가, 부과가 얼마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각을 얼마 했으며 매립을 얼마 했다.’ 그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그 비용을 보내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폐기물 처리를 하면 그 시스템적으로 얼마를 처리했다는 게 다 통계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진 신고하는 양에 따라서, 자진 신고라는 것은 적게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 통계치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다 집계되고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올해 기준으로 실제로 거기에서 소각한 전체 톤수라든지 매립한 톤수라든지 이걸 계산하신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제1항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이거든요.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이유가 어떤 징벌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해라.’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산출이 적절한 것인지 제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답변을 좀……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자원순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폐기물이 발생되는 걸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거기에는 감면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로라 하더라도 열온을 50% 이상 하면 감면해 주고, 우리 폐기물연료화시설처럼 연료를 재생산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감면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이건 현재 발생 폐기물을 전동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위탁 처리하는 양까지를 포함 예측해서 소각은 킬로그램당 10원, 그럼 톤당 1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매립은 킬로그램당 15원, 그래서 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산정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부담금과 관련돼서 정부부처하고 실무적인 이야기가 있던 부분이 있었나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고 사업장에서 일반 배출사업자, 공장이지요.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 사업장들에 부담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처리시설은 시에서 발생되는, 시민들을 위한 처리시설…… 불가항력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그럼 교부세를, 이건 이렇게 되면 교부금을 자치단체로 70%를 주고 나머지 30%는 공단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다만 그 사업자 거는 관리공단에서 부과하고 90%를 환경부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예산은 지금 뭐예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이건 저희들이 부담금을…….

이태환 위원 우리 시가, 그렇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납부하면…….

이태환 위원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그렇습니다.

납부하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금액이 지금 4억 1500만 원인데요.

그럼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그걸로 따졌을 때 70%를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한 2억 9100만 원이고 실제 부담액은 1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태환 위원 나중에 언제 돌려받는다고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우리가 납부하고 나면 정산해서 다시 자치단체로 교부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게 매년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지만.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글쎄요, 저는 정부에서도 좀…….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그래서 저희들도 폐기물처리시설을 빨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걸 재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럼 지금 같은 소각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회수할 수 있는 설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이렇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우리들이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면 열온을 난방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라든지 생산해서 재이용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감면이 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그럼 향후에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시행 수립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세워 놓은 게?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저희들은 현재도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태고요.

만약에 앞으로 환경종합타운을 하게 되면 이런 열온을 그냥, 소각해서 발생되는 열을 재이용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은 회수가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들이 그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현재 우리 처리시설 시스템은 폐기물연료화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순 소각 또는 위탁 처리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 열온들을 다시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열 소각로로 봤을 때 그 소각에서 발생되는 열을 난방으로 공급한다든지 또는 터빈을 달아서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이러면 그 이용하는 율에 따라서 감면을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건 감면 조항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조항인 거고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감면 조항이고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런 폐기물량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고운동에 자원회수센터 50t을 지은 것처럼 재활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별률을 높여서 그런 어떤 감량화를 많이 갖는 정책들을 펴야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계획이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지면 자원회수센터에서 1일 현재는 한 10t 정도 들어오는데요.

50t 캐파로 짓고 있고, 그러면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선별률을 제고시키고, 그다음에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것은 종합처리시스템에서 다시 열온을 생산해서 재이용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가정에서부터 아예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교육까지도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부에서 이 사업을 어쨌든 시작하는 거잖아요.

법이 개정이 된 건가요, 이게 내용이 추가돼서?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처음 제정돼서 시행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 법이 제정 자체가 처음 된 건가요, 개정이 된 게 아니고?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내용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지금 저희들도 이 「자원순환기본법」이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 9월에, 추경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9월에 정부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래서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선뜻 이 예산이 이해가 사실 잘되지는 않아요.

이 조항을 보더라도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금을 시킬 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부담금은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그 전체를 가지고 예상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재이용을 처리하는 이용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예측해서 전체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거고요.

다른 데 이런 재이용률이 높은 데 같은 데는 적게 납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틀은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생긴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재활용센터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폐기물 처리, 전동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거 그건 재활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과하려고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이제 재활용할 수 없는 걸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폐기물, 더 이상 어떠한 그런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법 조항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등등 이견은 없었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소각을 하더라도 소각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소각해서 태워 버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재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근 소각로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열온들이 버려지니까 그런 것들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없는 데는 다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말씀은 알겠고요.

아직 시행 단계이다 보니까,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어요, 상황을 모르니까.

우리 시 상황이 달라서 그런 건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22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이 있어요, 국장님.

사업설명서 112페이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1억 3867만 9000원의 예산 편성이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 수수료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10%를 전동폐기물…….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 쓰레기봉투가 뭐, 뭐, 뭐냐는 거예요.

몇 가지를…….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쓰레기봉투는 용량에 따라서 10ℓ짜리가 있고 20ℓ짜리 있고…….

김원식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10%를 산출하게 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금액에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러니까 전동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들어오는 그 지역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 산식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폐기물 처리 수수료 산식이요?

김원식 위원 네, 뭐 뭐가 있어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런 건 없고요.

리터당…….

김원식 위원 예를 들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액이 있고 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액이 있고 쭉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어쨌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금액과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판매한 금액이 있는데…….

김원식 위원 또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가 있고요.

김원식 위원 그건 얼마나 돼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각 종류별로 판매 금액은 제가 지금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를 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애초부터 이게 잘못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1억 4800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금 전동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읍·면에서 판매된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금의 10%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형폐기물도 있고, 음식물 폐기물도 있고, 일반 생활쓰레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결산한 금액을 여기에 반영해서 10%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음식물 폐기물 배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음식물만은, 음식물 종량제봉투 총판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식 위원 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전체 총액은 40억 6000만 원인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김원식 위원 과장님, 잘 말씀하셔야 돼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지금 일반 같은 경우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19억 2300만 원이고요.

음식물 같은 건 3억 7000이고, 재사용 봉투는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5600만 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종량제봉투, 일반 생활쓰레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19억 2300만 원, 음식물이 3억 7000, 그다음에 재사용 봉투가 10억 5600만 원, 음식물 납부필증이 1억 7900, 1억 8000 정도요.

그래서 전체 40억 6060만 원.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총판매액을 얘기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해 보자고요.

지금 추진 근거는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김원식 위원 거기 제28조에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수수료 규격봉투, 스티커 판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등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조례에도 돼 있어요.

예산안 19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산안 19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수수료 수입이 있어요.

거기에 47억 7740원이 돼 있지요?

그다음에 맨 밑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수수료 7억 7000 이렇게 돼 있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김원식 위원 거기에 여기 예산은 없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가 3억 7000이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예를 들어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40억 6000만 원을 말씀드렸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34억 47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편성된 건 뭐냐 하면 전동에 반입된, 읍·면·동에서 판매된 수익금의 10%를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동 지역이라든지 이건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 198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세종시 전체의 수입금이고, 읍·면으로 배분했을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이다.

거기에 따라서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김원식 위원 그걸 분리해야 한다는 게 조례에 있어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왜냐하면 폐기물이 한 군데 전동으로 다 들어가면 전체를 거기에서 부담해 주셔야 되겠지만 지금 시스템이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나눠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조례에 담겨 있냐고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이건 조례가 아니고 그 지역에 반입되는 쓰레기 종류제봉투 판매액의 10%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우리가 생활폐기물종합타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타운 같은 경우 어느 지역에 또 위치할지 모르는데 그 종합타운을 짓게 되면 또 그 지역에도 이걸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물량만큼만 각각 계상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여기 산출 근거에 동 지역은 봉투 판매수입 얼마, 아니면 이건 면 지역이니까 면 지역은 얼마, 이 전체 예산 사업설명서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47억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이 2018년 금년도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고 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정산을 내년도, 금년도 것 같으면 내년 6월이나 돼야 정산이 끝납니다.

그럼 그 정산된 금액이 그 다음 연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한 거하고.

약 2년 정도 지연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91페이지인데요.

간단하게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송인력 1명하고 차량 1대가 추가돼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 판매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동안은 종량제봉투를 공단에서 각 판매소, 마트 같은 데에 공급하고 주민들이 마트에 가서 사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포함시켜 달라.” 그리고 “판매소 좀 확장해 달라.”해서…… 또 그런 데에다 배달 주기 같은 것도 늘리고, 배송 주기를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인력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배송 주기가 현재는 2주에 한 번인데 일주일에 한 번으로 변경하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고 판매점도 많이 늘어나고요.

손인수 위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면 보통 얼마 정도나 걸리지요, 배포하는 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무슨 말씀이지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배송 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 배포하는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일주일에 한 번 한다 하더라도 그 차량 한 대가 계속해서, 그 판매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도·소매점 이런 데를 전부 다 돌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도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돈다는 얘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전 구간을 다 돌고 그다음에 부지런히 또 한 번 돌아야 일주일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아, 일주일 동안 세종시 전역을 도는 것이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을 도는 게 아니라.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배부하는 공단 입장에서는 일주일 내내 도는 거고 받아 보는 소매점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인수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고?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굳이 인력과 차량을 증액과 증차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 일주일 내내 돈다고 하는 거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종전까지 21개소였는데 추가적으로 7개소가 더 들어와서 28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6개소 중에 내년도 사업하시려고 하는 게 2개소 정도를 하시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연서면 월하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 하셨지요?

완공하신 거지요?

다 종결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월하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 중에 정비 사업과 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해서 예산을 잡은 거랑 실제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어떻게 운영됐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해도 좋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우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를 정리하려면 그게 땅속에 묻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성상의 폐기물이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그거를 전문기관에 요청해서 파악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땅을 파서 분류해 보면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 이런 것들을 나눠 보면 조사한 것과 다릅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몇 프로나 차이 났어요?

이후에 자료를 주시는데 그래도 답변이 가능하시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제가 그 비율까지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금액적으로도 잘 모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상당액의 과다 편성 차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의 종류랄까, 양이랄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땅속에 매립돼 있는 것이라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서 예측만 한 것이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과다 편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편성 자체가 과하게 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연서면 월하리 처리 내역을 본 위원장한테 내일 정도까지 제출해 주시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과하게 편성된 건지 아니면 축소된 건지, 또 한 가지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질의드리면 용역을 주시는 거지요?

이 양이나 종류나 이런 거 용역을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산출하는데 용역 결과가, 우리가 용역 과업지시서를 줬고 그들이 용역 결과를 우리한테 줘서 그거에 의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 시행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뭘 다시 받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페널티를 주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분들은 물론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시겠지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물론 전문기관이고 그동안 실적도 있는 그런 기관에 요청해서 합니다만 그래도 차이가 났을 때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혀 그런 게 없고…….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직 거기까지는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차이가 나는 건 차이 나는 대로 그냥 용역 결과만 가지고 산정하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런데 어쨌든 용역을 자격이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데에 줘서는 안 되겠고, 그런 데 주면 안 되겠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자격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쨌든 전문기관에…….

○위원장 차성호 자격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는 그 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자격 있는 곳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사업 자체에 대한 과다 편성이 계속 진행된다면 사실 우리 사업부서로서는 그거를 믿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신뢰성이 떨어진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런데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려면 저희들이 지하 투시를, 육안으로 확인 못 하니까 천공을 해서 올라오는 그거에 의해서 그게 산출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20개 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이상 하게 되면, 지자체별로 물론 40∼50개 정도 천공을 하면 좀 더 자세한 게 나올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예산이 과다 편성돼서 용역하는 데 너무 많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침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용역을 할 때 용역사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물론 입찰에 의해서, 아니면 금액이 낮으면 이거를 과거에서부터 했던 경력이 많이 있는 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개입찰을 해서 경쟁입찰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최저입찰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입찰 방법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어쨌든 공정하게 자격 있는 입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6개소라고 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21개소가 있었고 다시 7개소가 추가돼서 28개.

○위원장 차성호 28개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28개소가 보통 사업 예산액이 몇십 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이에요.

위탁처리비 플러스 정비 사업 관련해서 20∼3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27개소나 있음에도 과거에 해 왔던 용역의 형태를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불확실성에 대한 과다 편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부서에서 마련할 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매립시설에 따라서 이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성상이 이렇게 덜 들어가는 성상으로 됐지만 어떤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기 때문에 근사치에 가깝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제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겠지만 어쨌든 위생매립장에 따라서 어떤 건 예산이 거의 타이트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건 많이 남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게 예측 불허하다는 말씀은 맞는 얘기인데 용역이라는 것은 최대한 그거에 대한 근사치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지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막대한 돈을 들인 용역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늘 부정확한, 파 봐야 안다.

속된 말로 드러내 봐야 안다는 그런 식의 사업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떻게 보면 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잘 예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도시청결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청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쉬었다 해요.

○위원장 차성호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사업상 촉구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수도 보급 계획에 보면 전동면 송성리가 2030년도에 하수관거 시설을 하게끔 계획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송성리라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데는 없을 거라고 봐요.

혐오시설이 청석환경이라든지 ENG, 레미콘, 또 요양원이 6개 단체인가 들어가 있고 등등 해서 12개 정도 나름대로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지역을 먼저 하수관거 시설을 해 줘야만 나름대로 주민들 민원도 덜 생기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말씀 드리지만 그 동네에 들어가면 오지 말라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기는 의원도 없는 동네고 사람 살 수가 없는 동네인데 뭐 하러 오느냐.” 이런 정도까지 말씀하세요.

물론 계획서라는 것은 우리가 변경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용역을 추경에라도 반영하시든지 어떤 다른 사업 내에서라도 내년에는 이 지역을 먼저 용역을 줘서 당겨서,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 용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최소한 착공될 수 있게, 국장님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위원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여기는 꼭 우선순위 앞에 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당길 수 있는지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검토되면 검토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검토한 자료 좀 달라고요, 저한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앞으로 검토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꼭 검토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대답하신 거지요?

대답하시라고요.

자료를 검토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요, 검토한 결과를.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든 안 하든 결과는 검토하실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절박한 말씀을 하셔서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6페이지고요.

사업번호 6번 번암공단 완충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완충녹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2억 7000을 편성하신 것이지요?

126페이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비와 시비 매칭 50 대 50으로 하신 것 같은데 번암공단 완충녹지 조성 사업에, 이건 조성 사업이고요.

부지 매입하신 거 있지요?

부지 매입도 이 부서에서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올해 부지 매입도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사업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별도로 편성하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산림공원과장 권영성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사업비는 저희들이 균특 사업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50% 국비사업을 확보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금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한 사항이라 편성에 분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체가 번암공단 완충녹지 조성 사업인 것은 맞는데 부지 매입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00% 시비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한 거라서 자체사업으로 통계목을 했고, 또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이라 신규사업으로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체 토지 매입비가 얼마였습니까?

굳이 지금 답변 못 하시면 나중에 자료 주셔도 되고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38억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38억?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왜 여쭤봤느냐면 아까도 내가 용역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지번, 같은 위치, 같은 면적 용역을 하는데 용역사에 따라서 증감 폭이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특히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 용역을 하게 되면 집행부 쪽에서 용역을 하고 또 수용자 쪽에서 용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시지요?

이거 관련해서는 용역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토지보상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위원장 차성호 감정평가 용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저희들이 지정한 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수요자들이 지정한 분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 감정평가 한 걸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사실 제3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수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수용자 측에서 일정 금액 용역을 했으면 수용자 이외의 지역에서, 이외 쪽에서 용역을 하는 것을 용역비를 조정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평균치가 나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한 조직 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항이고 나중에 이것이 평가되면 두 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또다시 평가하고 있거든요.

너무 큰 갭이 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건 좀…….

○위원장 차성호 같은 소속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용역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지요.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한국감정원?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위원장 차성호 한국감정원에서 하는데 용역사가 집행부 쪽에서, 그러니까 수용자 이외 쪽에서 한 업체를 선정하고 또 한 쪽을 선정하잖아요.

그거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회사는 다르지만 그것이 어차피 한 집단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이라는 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서 다시 그것을 분석했을 때 큰 갭의 차이가 나게 되면 그게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갭이 많이 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두 용역업체가 큰 갭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큰 갭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형성가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수용자 쪽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가격이다 그런 얘기예요.

더 높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선을 양쪽에서 만든다 그런 얘기거든요.

구체적인 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설명하러 오셨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 예산이 있는데 조성 사업 예산만 들어와 있길래, 사실 이 전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 플러스 이 금액의 전체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지관리지역 계획 수립.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용역비 산출 내역을 국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거기 산출 내역을 보시면 재료비가 있어요, 200만 원.

이거는 어떤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이 재료비는 성과분이 나오게 되면 일단 인쇄한 용역 결과물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용지 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용역을 수행할 때 들어가는 일반적인 재료 성격의 그런 경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소모되는 소모품 성격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은 용역 산출 내역을 보면 다른 데는 재료비가 없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용역도 재료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재료비가 200만 원 들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재료비가 어떤 개념인지.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2018년 학술용역 인건비 단가표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똑같다니까요.

연구용역 그거는 단가 뭐, 뭐, 뭐 정하는 건 똑같다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재료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은 연구용역비가 없는데 이것만 재료비가 있어서 이 재료라는 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그건 항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원식 위원 아니, 다른 데도 항목 있는데 안 넣었는데 여기에는 재료비가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다니까요.

그거는 차후에 아셔서 해 주시고.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나온 김에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사방댐 타당성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2018년도는 아직 계류보전이나, 2018년도에는 전의면 양곡리에 하셨다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계류보전 사업은 양곡리에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2018년도에는?

올 예산은?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잠깐만 자료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올 예산에 392만 2000원이 평가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요.

계류보전 사업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이 용역비를 사용해서 평가했고요.

그다음에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사전설계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2018년 사업을 실시한 거 보면 전의면 양곡리…… 2017년도 계류보전을 보면 연서면 기룡리 40-2번지에 했어요.

네이버지도를 보면 계류보전은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계류보전은 산 계곡부의 침식을, 계곡부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 옆으로 석축을 짠다든가 아니면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상 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1㎞ 하셨네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1㎞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실질적으로 국비사업이 내려오니까 이걸 해마다 하시잖아요.

할 데는 많아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앞으로 한 5개소 정도 더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계류보전사업은 할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방댐은 없는데 계류보전사업은 많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자리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시청광장 놀이시설.

국장님, 2018년도에도 5억 편성됐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도 논쟁이 있어서 간신히 사업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뭐를 하시려는 거지요, 5억에 대해서?

계획을, 올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12월부터 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시청 앞 광장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해서 겨울철 스포츠인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겨울에도 아직 해 보지 않았는데 내년 여름에 2억 원을 투자하셔서 물놀이 시설을 하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겨울에는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하고 하절기에는 물놀이 광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여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위원님들께 요청드린 겁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없애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2020년 7월 1일 자로 일몰제가 실시되잖아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공원에 112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위원님들과 논의해 가면서 보고드려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효되는 공원을 시에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풀어 주든지 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없다는데 예산은 없으면서 이렇게 일회성 사업은 5억, 2억씩 하시는데…… 다음 사진 한번 띄워 봐요.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이 80억으로 되어 있어요.

금남근린공원하고 부강근린공원, 죽림근린공원 이 3개만 따지고 봤을 때 중기재정에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직 근린공원 매입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중기재정은 왜 계획하신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중기재정계획은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편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같이 검토해야 할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도 매입하든 풀든 이런 작업을 해야 할 텐데 아직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각 부서별로, 각 국별로 엇박자가 나서 그래요, 엇박자가.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예산 안 주고,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회성 예산은 5억, 2억씩 1년에 사업계획을 넣으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요, 예산 형편이 넉넉하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기재정사업에도 반영해서 저희들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김원식 위원 국장님, 지금 1년 6개월 남았다니까요.

이게 20년 남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1년 6개월 남았어요.

1년 6개월 남았는데 112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공원 없앨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일단 도시계획시설은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른 계획시설은 어제 건설교통국에 질의드렸고 오늘은 공원 부서 국장님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다른 계획시설과 연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2020년까지 7월 1일 자로 일몰제가 시행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10원 한 푼 예산을 안 세우고 중기재정계획은 저렇게 세워 놓고.

도대체 세종시의 계획과 사업성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전혀.

엉뚱한 예산들만 이렇게, 홍보성 이런 예산만 계속 세우고 실질적으로 할 사업은 10원도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저렇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마시든가 아니면 공원을 다 없애시든가.

주민들 피해만 주는 사업 아니에요.

없애려면 없애든지.

그냥 대충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59억, 2018년 65억, 2019년도 80억.

앞에서는 근사하게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한다면서 실질적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국장님이라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업이 실시설계만 들어가면 일몰제가 끝나더라도 사업성은 계속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남았는데 일단 실시설계라도 하셔서, 어차피 저 공원을 어떤 공원이 됐든 간에 없애면 다른 곳에 공원 부지를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공원은 저게 실효되면 다른 데 해야 될지, 우리 주민 수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그렇게…….

김원식 위원 공원녹지법에 세종시 전체의 몇 프로를 공원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 공원 부지를 지정한다는 그 자체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에 공원 지정을 별도로 추가로 더 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은 아니고요.

공원법에서 요청하고 있는 면적은 거의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부서에 협의하실 때 “이런 일회성 사업을 하지 말고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꼭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저것도 하고 또 이런 다양한 사업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어쨌든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려 봐야…… 하여튼 간에 모든 사업이 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이고요, 사업번호 54번 숲 해설 위탁 운영 관련해서…… 찾으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에서 숲 해설 위탁 운영을 2018년도부터 했고 2019년도에도 위탁 운영하려고 1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숲 해설 위탁을 할 때, 2018년도에 위탁 운영했고, 혹시 2018년도에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으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받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저희들이 숲 해설 사업을 할 때 아닌 게 아니라 그거를 한번 검토해 봤었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봤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을 때는 받기 전에, 위탁사업으로 선정할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8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숲 해설은 8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5조제5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아닙니다, 제5조입니다.

제5조에 8개 항목이 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8개 항목이 있는데 8개 항목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위원장 차성호 이 8개 항목 이외의 것은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이건 의회 동의가 아니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를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그러니까 명기되어 있는 것만 제외하고 그 외에는 동의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저는 아닌 걸로 판단합니다.

제8조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8조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기 위해서는 제7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그 전에 제6조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또 제5조에 “시장은 제4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위탁사무를 선정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8개 항목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걸로 판단해서 그냥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저희가 잠시 정회해서…….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이것이 꼭 동의받아야 하는 사항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지금 질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조금 전 정회 직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숲 해설 위탁 운영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되지 않느냐에 관해서 논의하다가 정회를 하고 전문위원과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했습니다.

그거 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나오셔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잠깐 나오셔서 아까 답변에 대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 해설 위탁이라는 용어가 산림청에서 이게 사업이 내려올 때부터 ‘위탁’이란 말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숲 해설 운영’이라는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운영하지 못하니까 그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대행해서 일을 시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위탁’이란 말을 그래서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 ‘위탁’이란 표현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숲 해설 대행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176쪽에 있는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숲 해설 위탁 운영이라는 사업명이 있고요.

그 사업명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이라는 문구를 쓴 것이 사업 성격에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이라는 것을 써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데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답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추후에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본 위원장한테 자료와 함께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7쪽인데요, 둘레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둘레길 조성 사업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계 둘레길 조성하는 게 있고요.

오봉산과 운주산 둘레길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앞에 보면 2017년도는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오봉산 같은 경우는…… 2017년에는 오봉산 둘레길의 설계비가 반영돼 있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 설계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사업예산이 약 17억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둘레길은 시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지요?

외곽 부분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시계 둘레길이니까 물론 다른 시·도와 경계되는, 우리 산을 둘레길로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선택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근린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은 도시 가까이에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주민 생활권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게 먼저 잘 개발돼야 되겠습니까, 멀리 있는 게 잘 개발돼야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것은 가까이에 있는 것도 개발하고 멀리 있는 건 또 멀리 있는 것대로 다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좀 조화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가까이 있는 것들은 제대로 투자를 안 하시고 멀리 있는 것들을 이렇게 17억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선 자료를 저한테, 오봉산은 보니까 고복저수지 근처에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지도를 보니까 시 경계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꼭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설명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받은 게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답변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획물 처리 관련해서 우리 시에는 매립지가 있음에도 유기물을 매립할 수 없어서 매립을 못 하고 용역을 줘서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14조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보면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어디에도 “유기물을 매립하지 못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세종시만 특별하게 유기물을 매립하지 못하는 그런 매립장으로 받으신 거예요?

국장님이 파악을 잘 못 하시면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매립장을 조성할 때 환경부 승인을 받습니다.

자치단체 처리시스템에 따라서 승인을 받는데 당초에 고운동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 나오는 협잡물, 그다음에 소각 잔재물, 불연성만 받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전의 쪽에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전의 쪽은 지금 사용 종료가 돼서 사용, 전동.

○위원장 차성호 아, 전동.

죄송합니다.

그럼 거기는 사용이 풀로 차서 더 이상 매립을 안 하는 폐쇄된 매립장이에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중지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중지된 상태고, 그러면 세종시에는 고운동에 매립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유기물 매립장, 그러니까 그것을 매립하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존물하고 그런 것만 매립하도록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 허가서 받은 거 있지요?

공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련해서 남리 쪽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강제수용 관련해서 강제수용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고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 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게 공익사업에 해당되는데 비점오염시설이 공익사업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려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승인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수질개선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질개선사업으로 승인받을 때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받았었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공익사업 제4조에 보면 제8항에 그 밖에 별표 규정에 의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 별표에 보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여기에 따라서 수질개선사업으로 지정되면 이걸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걸 수질개선사업으로 인정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환경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질개선사업으로 본다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환경부에서 그러면 그걸 수질개선사업 지역으로 인정해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인정해서 이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법령에 의해서 “강제수용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가능하다?

그 별표 규정에 속한다, 거기 시설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안은 243쪽이고 설명서는 167쪽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인데요.

그동안 별도의 지원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설명서 167쪽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건 임산물에 대해서, 밤이나 버섯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출하할 때 포장재라든지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2 대 2 대 6 해서 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한 4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까지는 국고보조가 없었던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고보조를 해 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관내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답변 가능하실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관내 임산물의 종류는 밤이 있고요.

밤이 대표적인 건데 밤 농가가 한 250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이 있는데 표고버섯은 한 20농가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은행이라든가 대추라든가 여러 가지 임산물을 생산하는 개인농가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종류는 훨씬 더 많겠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많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파악된 자료가 부서에 있으세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임산물 생산 통계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 있을 것이고요.

이분들이 생산된 임산물을 어디에 어떻게 판매하는 판매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혹시 내용들이 파악되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우리 시가 어쨌든 로컬푸드를 주요 사업으로 그리고 활성화하겠다 해서 주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임산물만 한 32가지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판매되는 것들이 관내에서 생산된 것들일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이태환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생산되는 물건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 양이 로컬푸드에서 소화를 어느 정도 해 주고 있는지 등등 어쨌든 포장을 하고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 자체가 판매를 해 주기 위한 지원일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예산이 있어서 한번 자세히 보고 내용들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니까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1페이지고요.

지방 산지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혹시 위촉직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위촉되셨나요?

관련 전문가분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산지 관련 기술사라든지 환경 쪽,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개최 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 이후에는 개최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산지관리지역계획 용역을 진행하시면서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심의도 받고 자문도 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용역이 끝나고 심의 단계에서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용역 수립 과정에서도 참여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촉직과 당연직 분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수질개선 총 4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지금 자료가 계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진행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먼저 하고 자료는 뒤에 환경녹지국 전반에 걸친 질의 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가 해당 과는 경제정책과인가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 사업이 이 특별회계에 들어간 이유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수소연료 전지가 신에너지다 해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에너지가 아닌 신에너지다 해서 이 항목에서 지원하려고 여기에 넣은 겁니다.

유철규 위원 아,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경제정책과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교감을 했습니다만 아직 충분히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신 건가요?

나머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수소연료 전지차 관련된 내용은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 내용만 궁금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천연가스 자동차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9대, 공사에 10대 보급하겠다고 보조금 지급하시겠다고 했는데 공사 측에서는 현재 3분기 때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현재 공사에 전출해 줄 수 있는 기금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전출을 못 해 주고, 지금 공사 같은 경우는 추가 노선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 추가 노선이 예정돼 있어서 어차피 차량은 구매해야 하고, 그 구매할 예산을 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추가 전출금을 줘서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조례에 수권자본금이 150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현재 도시교통공사는 그 금액을 다 지급한 상태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여유 자금이 10억 원인가 아주 적은 양의 자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 수권자본금이라는 게 사실 다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수권자본금을 계속 받아 가면 사실 공기업이 아니라 시영버스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경영에 대한 개선 없이 수권자본금에만 자꾸 의존해서 추경 때 예산을 주고 이렇게 성립한다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경영적인 자립 능력을 키워서 노력해야 이런 방만한 경영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과 쪽에서도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시려고 하실 때 도시교통공사에 그런 경제적 자립 능력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정책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수권자본금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도시교통공사가 먼저 스스로 그런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우선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해당 기업에서 이걸 받을 수 있는 자립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전반에 걸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세부 사업별로 금년도 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걸린다면 이번 주말까지 해서 다음 주 초까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내용도 제가 벌써 3일째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2019년 말까지 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불용 추정액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지금부터 한 달 반도 안 남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하시면서 이건 안 된다는 논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요 사업별 낙찰 차액 현황” 해서 주신 자료 보면 2016년에 노장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계약이 62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 8400만 원을 계약 변경을 해서 더 지급된 겁니다.

내용을 보면 “관로 배설 높이보다 지하수 높이가 높아 가시설이 변경됐다.”, “민간주택 밀집지역 가시설 설치 불가로 비굴착 시공을 했다.” 이 이유 때문에 변경해서 2억 8400만 원의 사업비가 증가된 겁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64억 원짜린데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관행으로 넘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계획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항이 있고요.

이런 변경되는 사항들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변경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서 그런 일이 적게끔 해서, 시민들께서 내신 세금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세금을 가지고 한 건데 더 많은 시민들께서 더 행복할 수 있게끔 뭔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배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았는데 좀 미비해서 다시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현황인데요.

여기에도 지금 적용률이 안 나와 있어요, 도표에.

앞에는 적용률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표는 나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준 맨 앞 장에.

그런데 뒤에 보면 율이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넘버링을 했는데 1번부터 489번까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1번에서 9번까지요?

○위원장 차성호 1번에서 489번까지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몇 프로의 율을 받아서 이 금액을 받았는지가 적용률이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는 상수도 관련 탄소포인트제를 2018년부터 시행했다고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지금 2017년 하반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에 상수도분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말씀하신 지급률은 지급 금액을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5∼10% 미만이 있고 10% 이상 두 가지인데 전기 같은 경우는 1만 원이 나간 건 지급률 5∼10% 미만이어서 1만 원이 나간 거고요.

2만 원이 나간 거는 10% 이상 절감했기 때문에 2만 원이 나간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위에 간단하게 그렇게 명기만 해 주셨어도 좋았을 것을.

설명 듣지 않고 이 표만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그래서 앞에 참고자료에 지급률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급률이 5∼10%는 이렇게 지급해 주고 10% 이상 지급해 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 여기 1만 원과 2만 원의 사이가 그걸 표기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습니다.

1만 원을 받은 것은 5∼10% 미만 절감했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5∼10% 미만 절감했기 때문에 1만 원이 지급된 거고, 10% 이상을 절감한 가구는 전기 사용량에서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5∼10%는 그 범주 내에 들어간 건 무조건 1만 원이고, 10% 이상은 무조건 2만 원이고?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금액을 보면 그게 나와 있다?

그게 정액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리고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2017년 하반기에 절감분을 평가해서 2018년 상반기에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상반기부터 상수도 절감분을 지급했다는 것은 2017년도에 절감한 것을 2018년 상반기에 평가해서 지급했다는 얘기인데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를 적용한 것이 언제부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2017년 하반기부터 상수도 절감분이 적용됐는데 실제 그 금액을 지급한 건 2018년 상반기가 돼야 절감분이 평가되기 때문에 2018년 상반기 지급분부터 상수도요금 절감에 대한 것이 나가게 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탄소포인트제 상수도 적용을 2017년 하반기부터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실제 그래서 지급을, 거기에 대한 절감분을 지급받은 것은 2018년 상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 하반기부터 상수도가 적용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17년 하반기부터 전기가 일부 적용되고 그 후에 상수도가 추가 적용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년에서 2년을 평가기준을 잡는 평균량을 낸다고 했어요, 감축 비율을.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2017년 하반기에 상수도가 적용됐으면 제 생각에는 2018년 하반기까지 적용해서 그거에 대한 감축률을 평가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는데 2017년 하반기에 상수도를 적용한 게 2018년 상반기에 나온다면 1년이 안 되잖아요, 평가 기간이.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1년에 두 번 평가하는데요.

기준이 전년도까지 2년간 그 상수도 사용량 평균을 내서 그 기준값 대비해서 6개월 동안 내가 쓴 상수도량을 비교해서 그게 절감되는 부분만큼 1년에 두 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기준이 되는 건 참여 가입하기 전에 2년간을 상수도 사용량의 평균을 내서 그걸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 대비 상반기 절감분, 하반기 절감분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상수도 적용이 2017년 하반기에 됐으면 그 전에 상수도 적용이 없었잖아요, 2년 전에.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평균을 낼 수 있는 사업 기간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2년 동안 평균을 내려면, 2년 동안 사업을 해서 평균 내려면 상수도 적용이 2년 동안 아예 들어가 있어야 그 전에 덜 썼는지 나중에 더 썼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가입자가 어쨌든 상수도는 계속 이용한 가입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포인트에 가입한 전 시점에도 상수도 부과분은 다 있지 않습니까, 사용량이.

○위원장 차성호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적용한 건 2017년 하반기부터 적용했고 2018년 상반기에 반기분을 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자료 하나 더 받은 게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로드킬을 어디에서 사업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로드킬은 도시청결과 소관 업무입니다.

로드킬 된 야생동물은 저희들이 좀 궁색하게 환경미화원이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제때 수거를 못 해서 시민들로부터 불평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올해 사업이 올라와 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여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편성 못 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걸 추경에 반영했었고요.

올해 다시 반영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 인정해 주겠다.

이건 어쨌든 저희들 내부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로드킬 사체를 처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처리는 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년도 예산을 얼마 잡으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전년도에 한 3800만 원을 잡았었는데 그게 3800만 원 가지고는 하겠다는 업체가 선뜻 나타나지 않아서 그걸 사용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불용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랬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걸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서, 로드킬 사체를 처리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래서 우선 그런 로드킬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그걸 수거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드려야 하는데 우선 환경미화원들이 신고를 받고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대행을 민간에 용역 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의뢰해서 이걸 수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도 원가액을 반영 못 해서 이걸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이 한번 출근길에 큰 사체 하나가 아주 위험하게 있어서, 한 차선 가운데에 있어서 환경과에 연락을 했더니 환경과에서 아마 LH 쪽인가 행복청 쪽인가 연락해서 처리했다고 제가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그런 루트는 어떤 루트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그동안은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로 관리하는 수로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면 그분들이 치우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치우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이게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치우지 않고 청소를 맡고 있는 부서에 연락해서 치우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이 심의가 끝난 이후라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 위원장한테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29일 오전 10시부터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계수조정과 의결을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 원 손인수
김원식
이재현
이태환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곽점홍
○전문위원
  박형국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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