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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5회 제3차 본회의(2019.03.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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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3월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휴회의 건

2.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1.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9. 3. 7 ∼ 3. 21.(15일간)

2.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 윤형권· 박성수·차성호·이태환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시민안전국장은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을 위해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의결 후 윤형권 의원님, 박성수 의원님, 차성호 의원님, 이태환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의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9. 3. 7 ∼ 3. 21.(15일간)

(10시03분)

○의장 서금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 윤형권·박성수·차성호·이태환 의원

(10시04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되며, 본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신청해 주신 대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는 의원님이 나오셔서 담당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의원님의 본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른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답변은 질문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이 20분, 보충질문이 10분, 추가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에 위치한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교육감 좌석 앞에 있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윤형권·박성수·차성호·이태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윤형권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지난 2월 7일 세종·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유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에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종시민 52.9%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경기, 월드컵 축구 경기 등 이러한 대형 스포츠행사는 경제적 이득보다는 개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도시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효과로 인해 장기적이고 무형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꼭 1년 전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의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환호하고 열렬히 지지하면서 경험했습니다.

2030년에 열리는 아시안게임과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이 유치된다면 우리 민족이 세계사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인 세종은 아시아권에 2030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함으로써 세종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그 위상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때문에 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개최를 반드시 이루어 내야 되고 또한 대회를 마친 후에 경기장의 활용 방안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익을 챙기도록 하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춘희 시장님께 아시안게임 유치 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시안게임 꼭 유치해야 되지요?

○시장 이춘희 네, 꼭 그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최근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님들이 아시안게임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T/F도 준비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을 잡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우선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뜻을 모았고 그다음 절차로는 정부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체육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대한체육회장님 만나 뵙고 상의 말씀도 드렸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무총리 만나 뵙고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치 결정 자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유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유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혹시 모르게 되는 다른 나라,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준비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을 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사전에, 2월 7일에 합의안은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그 전에 몇 차례 모여서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는 역대 아시안게임 유치의 경우를 보면 대체로 한 2조 원 내지 3조 원 남짓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우린 그 비용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충청권 4개 시·도에 현재 있는 운동경기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신설하는 경기장 수를 줄인다면 3조 원이 아니라 1조 5000억 정도 선에서 비용을 줄여 나갈 수가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었고요.

특히 그중에서는 시설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전체 비용 중에서 시설비는 투자가 되더라도 아시안게임 한 차례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왕 시설을 하고 아시안게임도 치른 뒤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은 ‘낭비적 요소를 줄여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비는 아무래도 적자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운영비는 일부 부담을 하더라도 세종시가 그때 되면 2030년이 마침 세종시 완성되는 시기이고 해서 세종시를 홍보하는 효과라든지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충분히 비용을 감당하면서 경제성 있는 대회로 준비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윤형권 의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는 지금 체육시설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게임을 유치한다면 그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체육시설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통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국제적인 수준으로 올라섰고 또 당시에 그런 2개의 경기를 치름으로써 대한민국이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부분도 널리 알리고 해서 국제무대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침 우리 세종시 입장으로 봐서는 반드시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야 하는데, 물론 2022년도에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시장 이춘희 네.

윤형권 의원 아시안게임 올림픽평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지금부터 6월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를 단단히 한다면 어느 시·도보다, 국내에서 마찬가지지만 국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베트남의 하노이에서는 2019년도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유치했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만 우리 충청권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 이전에,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돼서 충청권이 똘똘 뭉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통해 다시 한번 이런, 정체성 관념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목표를 이루어 내는 화합과 충청권이 서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이춘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런데 현재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런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올 하반기에 LH로부터 인수받는 중앙공원에 야구장과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야구장 6개, 축구장 7개가 있지만 국제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 없습니다.

특히 동 지역의 체육시설은 LH가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LH 입장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굳이 국제 규격에 맞는 걸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으로 체육시설을 해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개선하고 고치려면 매몰비용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동 지역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LH가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 세종시민 중에 전문가, 의회, 시, 행복청, LH 이 5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국제적인 수준의 규격을 갖춘 경기장을, 체육시설을 해 나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LH에만 맡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이춘희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실행을 위해서 행복청, LH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또 시의회에서도 기왕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을 비롯해서 관심 갖는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규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체육시설 중에는 시 단위 체육시설이 있고, 읍·면·동 단위의 근린 체육시설이 있는데 아마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는 근린 체육시설은 국제경기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굳이 관람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내에서의 체육시설로 갖춰 가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 단위로 하나씩 갖게 되는 체육시설은 기왕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국제 규격에 맞는 시설을 함으로써 전국대회라든지 국제경기를 유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제가 미처 충분히 챙기지 못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그 협의체에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리미리 꼼꼼히 챙기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형권 의원 가칭 중앙공원에 LH가 축구장하고 야구장 2개를 구축하고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 좋은 자리에 이왕이면 전국대회를 치르거나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 즉 규격이 맞아야 하는데 야구장을 예를 들자면 홈플레이트에서 센터까지 거리가 122m 이상이 되어야만 국제 규격이 되는 것, 이건 전국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00m입니다.

그리고 좌우, 1루와 3루 좌우 지역도 마찬가지로 98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0m가 부족합니다, 89m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약 10m, 15m만 더 크게 했더라면, 관람석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나중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규격을 미리 갖춰 놨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께서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개설하려 노력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의회 혼자의 힘으로 역부족이다 해서 5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네, 그리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리고 조치원에 체육공원을 올해 착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조치원에 축구장을 하나 할 것인데 저는 아시안게임이 유치된다면 특히 조치원 지역에서 축구 경기를 치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천안이나 청주, 대전은 잘되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치원 지역에 반드시, 축구장을 국제 규격에 맞춰서 만듦으로써 아시안게임 유치해서 지역균형발전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춘희 조치원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민체육공원 그것도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예를 들자면 축구 경기장이 있으면 반드시 보조 경기장을 두도록 하고 있고, 메인 경기장은, 주 경기장은 그런 경기가 가능하게끔 천연잔디를 유지하도록 하고 보조 경기장은 인조잔디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국대회나 국제경기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고요.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왕에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이 협의체 차원에서도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세종시에 기쁜 소식이 하나 날아들어 왔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시장 이춘희 네.

윤형권 의원 중앙공원에 2021년까지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빙상경기장인데 장애인형 빙상경기장이지만 일반인이 쓸 수 있고 해서 경기장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빙상경기장에서 김연아 선수의 갈라 쇼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 규격을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국제대회, 전국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건립비를 가지고 법을 개정하거나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있는 법으로도 국비가 투입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지요?

○시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 행복청에서 체육시설 마스터플랜에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즉 경기만을 위한 방식이 아니라 문화·체육 복합시설, 그 안에 스포츠용품 판매장이라든지 컨벤션 시설이라든지 여러 앵커 시설 등을 해서 경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생활밀착형으로 이런 시설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했고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건립비가 일반적인 경기장보다 많이 들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탈락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는 문화·체육 복합시설이 아닌 일반 경기장 시설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시장 이춘희 우선 지난번에 이해찬 국회의원께서 발의해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예산 당국과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현행 법률 가지고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고,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한꺼번에 5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종합 경기장을 만드는 것은 한꺼번에 대규모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스포츠타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도시 규모로 봤을 때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비즈니스가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투자가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의한 끝에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단계별로 하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에 미루어서 우리가 수요가 충분히 있을 때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고, 행복청과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가 금명간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빠르면 4월 정도에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한 번 시설하면 증축이나 보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 크기도 크고 해서.

그런데 설계 단계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민간 부분에 대한 유치는 사실 시와 의회 또는 체육 관련된 단체에서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세종시가 지금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시에 두기로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또 국회 세종시의사당도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민간 부분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에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단순히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에 대한 기업들 유치, 연구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하는 복합시설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더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으로는 스포츠용품점이라든지 문화시설 또 예식장과 같은 컨벤션 시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육회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갖춰져야 하는데, 특히 문화와 관련되는 상업용 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 전체적으로 상업시설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공급되어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현재로서는 민간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긴 하지만 민간투자 부분은 2단계로 늦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었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스포츠타운 형태를 갖춰서 평소에는 스포츠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공연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스포츠타운으로 만들되, 다만 투자와 관련해서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우선 시급한 투자는 1단계에 먼저 하고,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2단계로 늦추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 형편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빙상장 유치에 대해서 축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축하해 주신 것은 고마운 일이고 또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국비가 40억 정도,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대응투자 하는 시비도 한 120억 정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협조도 해 주시고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현재 행복청 개발계획에는 대평리 그쪽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자리 그 자리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춘희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러면 그 자리가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까?

○시장 이춘희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건 확정된 계획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확정된 계획이라 하더라도 상황 변경에 따라서 수정은 해 나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위치를 전제로 하고 모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 위치가 사실 누가 봐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어쩌면 체육시설을 하기에는 아깝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기존의 체육시설에 대한 개념을 염두에 둔다면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화 복합시설로 그 자리에 하게 된다면 민간투자도 활발하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민간투자는 말 그대로 자리를 보거나 어떤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대한 위치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다면 민간투자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 이춘희 저는 분명히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상업 업무 시설의 수급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시점으로 봤을 때는 당장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고 인구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위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교통이 아주 좋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지금부터 준비해도 2025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한데 아시안게임이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유치를 통해서 체육시설, 특히 종합운동장에 대한 문화·체육 복합시설 이것도 민간투자 유치도 수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시가 아까 5자 협의체를 통해서 시설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또는 활용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실리를 챙기는 아시안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아시아 전역에 우리 세종시가 TV로 방영되거나 보도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세종시는 역시 다르다.’라는 그림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런 시설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치르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꼭 같이, 시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청, LH,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갖는 세종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이춘희 네,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고 적극적인 응원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지금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기장을 만드는 것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든 안 하든 제대로 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아시안게임을 위한 투자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에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 4개 시·도에서 투자하는 게 8000억 남짓 되게 되는데 그중에서 4분의 1 한다면 우리가 한 2000억 정도 투자하는 거라고 볼 때 그 2000억이라는 투자는 어차피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하든 안 하든 그 투자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시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큰 경기로 만들어 갈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형권 의원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윤형권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국가보훈처 지정 7697명의 독립유공자를 포함해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조상님의 은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흔히 쓰는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는 첫 시도가 중요하고 큰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꺼낼 때마다 세종시의 출발과 성장의 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현재 세종시의 역사적 태동이 시작된 지난 200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공약으로 선언하던 순간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과 수정안 논란 등 어려운 난관을 여러 차례 겪었지만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의 분산을 통한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가치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세종시라는 큰 그림의 절반 이상을 완성한 위대한 업적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추진된 세종시는 교육·복지·문화·교통 등 정주여건의 선진화를 비롯해 새로운 형태의 행정과 도시 모델 제시를 통한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출범 7년 차를 맞은 올해 괄목할 만한 빠른 성장세로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양적인 성장세와 달리 건설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명품 도시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는 다양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개선 노력이 따라야할 부분이라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며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청이 조성한 시청사, 복컴, 은하수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을 행복도시법 제46조의2에 따라 세종시로 무상양여 한 것과 LH가 설치한 도로, 공원, 상하수도, 광장 등 공공시설물을 제65조에 따라 세종시에 무상귀속 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는 2015년까지 한솔동 주민센터 등 12개 공공시설을 양여받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 준공 이후 기획재정부는 각 시설물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세종시의 재원 분담 필요성 등을 이유로 무상양여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무상양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일단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기재부와 많은 접점을 현재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일단 우리가 무상양여 받은 게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게 1조 3000억 규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대부분 무상양여로 받기 위해서 협의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재정 부담이 좀 따를 거고 그다음에 협의가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연될 경우에는 소유주가 시청 같은 경우에도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별관을 설치한다면 건축 행위의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부당함이 현재 내재된 상황입니다.

박성수 의원 제가 문제점을 좀 정리하면 시설 이용권은 세종시가, 소유권은 건설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비정상적인 재산 관리와 함께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낭비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경우에 주요 시설 개선과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소유주인 건설청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의원 그리고 또 하나 각종 시설 점검이나 입찰, 사용 허가 등의 행정 행위를 할 경우에도 재산 소유 기관인 건설청의 승인이 필요하고 관리 기관인 세종시가 사후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국장님, 현재 시가 인수한 55개 시설물의 연간 유지·관리·보수·운영 등에 투입되는 비용과 2030년이 되면 저희가 110개 시설을 모두 인수받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시의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로서는 추정치가 나와 있고요.

2014년도에 LH가, 세종시가 그동안 만든 시설을 다 인수하게 되면 2030년경에는 약 1250억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소요된다는 거고요.

이건 추정치고, 우리가 절반가량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리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추정한 것은 그 당시 2014년도 기준으로 세종시가 시설별로 유지·관리를 하는 데 ‘제곱킬로미터당 얼마가 든다.’ 단가가 나오면 거기에 향후 인수받게 될 시설을 단순히 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재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성수 의원 1250억이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당시 기준 불변가격입니다.

박성수 의원 불변가격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되는데요, 1250억에.

그랬을 경우에 2030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라고 혹시 시에서 예측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대체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변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보다는 상당히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상쇄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일부 걱정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에게 “2000에서 2500억 정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주신 게 있어서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시의 재정 부담과 관련돼서 면밀한 비용추계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LH가 조성하고 시가 인수하는 공공시설물과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LH가 조성하는 도시공원 내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행복도시 개발계획 시설 공급계획에 따르면 공원은 사업 시행자인 LH가 재원 부담의 주체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아동 친화적인 실내놀이터가 시의 재정 부담이 아닌 LH의 개발이익에서 재투자되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국가는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원수 보전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 역시 매년 수질 개선 사업 및 상수도 관로 등 유지·관리·보수에도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과 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전국적으로 수돗물을 직간접적으로 음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공원, 공공장소 등에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수돗물 생산과 공급 과정, 수질 안전성 등 우리 시의 스마트워터 시스템 홍보에도 긴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세종시는 도로의 지선구간에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가 많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 LED등의 안전표지병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하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추진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음수대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협의를 LH 쪽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성수 의원 지금 음수대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 시청에서 59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LH가 조성한 것 중에서는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공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직접 음수는 안 하고 있고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박성수 의원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리고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서 4개 정도 만들 계획으로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박성수 의원 시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시에서 하는 게 있고, 다만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1만㎡ 미만인 경우에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 같은 걸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상세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계 부서하고 수요 협의 이런 것을 거쳐서 필요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표지병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론 차선의 시인성도 좋고 차로 이탈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고가이고 유지·관리하면서 훼손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태양광 LED 안전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IoT 기술을 이용해서 신호하고의 연동도 줄 수가 있고요.

고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전표지병 하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하나당 대략 4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아, 4만 원입니다.

박성수 의원 저건 7만 원짜리입니다.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됐습니다.

박성수 의원 5년 정도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가람동 환경기초시설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시·건설청·LH가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10차례 운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수질복원센터, 폐기물연료화시설에 대한 악취 기술 진단 및 시설 개선 사업비로 102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까지 진행된 시설 개선 사업에 따라서 악취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으로는 수질복원센터와 폐기물연료화시설을 같이 악취 개선 사업한 것 큰 금액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수질복원센터A-1에서 발생하는 악취 개선 공사는 한 67억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2017년 5월부터 10개월 동안 개선 사업을 실시했고, 현재 악취는 대부분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그러면 최근에 악취를 포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에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주변에 악취에 대해서 크게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박성수 의원 민원이 없으면 안 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민원이 없어도 우리는 수시로 시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수 의원 최근에 한 게 있으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박성수 의원 최근에 악취 포집을 한 게 있으시냐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포집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박성수 의원 시설 개선을 했는데 포집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 이후에는 포집해서…….

박성수 의원 그러면 몇 차례 정도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몇 차례까지 실제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박성수 의원 그러면 계절별로 하시나요, 어떻게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계절별로도 하고,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날 테니까.

그리고 겨울철에도 하고 아니면 한낮에도 하고 아침저녁…….

박성수 의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시설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악취 포집을 하셔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보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는 상부를 체육시설이나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 친화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상부에 주민 친화적 시설이 얼마 정도 조성됐고 시민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 부지 안에 설치할 주민 친화적 시설은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6면으로 계획했습니다.

현재는 공사 중에 있고 테니스장 6면 정도만 동호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2020년에 마무리되는데 마무리되면 그때 나머지 시설들도 이용률이 아주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당초 계획이 2020년까지였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의원 지금 악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시설을 이용하실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악취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했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복원센터A 설계 시 처리 용량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 지역은 2006년 개발계획 수립 당시 2030년까지 계획오수량 1일 20만t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을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의 시설을 지형과 밀도 등을 고려하여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질복원센터A 처리 용량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때 당시 건설 지역 내 단계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또 하수도시설 기준 등에 따라서 행복도시 규모와 유사한 도시, 그러니까 이웃의 청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이런 도시의 장래, 그것도 현재가 아니고 장래 상수도…….

박성수 의원 그거는 LH가 준 자료고요.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박성수 의원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서.

행복도시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LH가 준 자료고요.

그럼 행복도시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센터A의 경우는 2006년도에 최초 개발계획 수립 당시 처리 인구 27만 8000명, 1인 1일 최대 오수량 412ℓ로 산정하여 처리장 용량을 1일 11만 5000t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에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서 현재 처리 인구 30만 2665명에 1인 1일 최대 오수량 353ℓ로 산정해서 처리장 용량이 11만t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그러면 계획 오수량이 지금 1인 1일 최대 오수량이 59ℓ 하향되었고 그에 따라서 처리장 용량도 5000t 정도가 축소됐는데 이게 적정했다고 판단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때 개발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이것은 도시개발계획이고요.

이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입니다.

그 계획으로 정한 수 범위 내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나 수도 정비 기본계획으로 확정된 1일 급수량을 산정해서 이렇게 반영했고요.

그리고 계획 인구도 27만 6000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 용량 5000t이 감소해서 11만t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성수 의원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 내에, 그러니까 지금 수질복원센터A 처리 구역 내 유입 인구 추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유입 인구 추계는…….

박성수 의원 그거에 따라서 연도별 계획 하수량을 수립하셨겠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2015년 기준 계획 인구가…… 2015년에 12만 명이고, 2018년에는 18만 6000명, 2025년에는 25만 2000명, 2030년에는 27만 6000명으로 이렇게…….

박성수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19년 1월 현재 수질복원센터A 처리 구역 내 정주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몇, 죄송합니다만…….

박성수 의원 2019년 1월 현재 정주 인구요, 수질복원센터A 처리 구역 내에.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올 1월 현재 인구는…….

박성수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18만 2176명입니다.

2018년 연말 기준으로 행복청에서 제출한 공동주택 입주계획에 따르면 2019년은 4257세대, 2020년은 4928세대로 세대당 평균 3.45명을 적용하면 약 3만 1000명 이상이 입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정주 인구하고 2020년까지 새로운 인구 유입 그리고 미개발 택지, 상업·업무용 시설, 공공시설 부지 내 사용 인구를 고려한다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2020년까지 하수처리 용량 일평균 6만 6584t, 일 최대 8만 1498t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현재 수질복원센터A-1의 1일 평균 유입량이 처리 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A-2가 운용되면 적정 수준이라고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란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1일 하수용량을 2020년이 되면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성수 의원 제가 답변드렸던 거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의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계획 인구가 달라요.

이것은 제대로 한번 추계를 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A-2가 5만t까지잖아요.

그중에 3만t을 우선하는 거고 올 3월에 준공을 하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니, A-1 5만t…….

박성수 의원 A-1이 5만t 규모고 A-2, A-3가 3만t, 2만t 규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맞습니다.

박성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 제가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리 헤아리셔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잠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하수처리장에 대한 증설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과 증설 부지에 새롭게 들어서는 처리시설 용량을 합쳐서 지역 내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량 소화 능력에 맞게 구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바이패스 방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 바이패스란 설계 하수량보다 많은 하수량이 유입돼 공공하수처리시설, 즉 수질복원센터A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처리 하수를 방류 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시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도란중계펌프장 이송펌프 고장에 따라 바이패스 하여 제천으로 하수를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1일과 9월 3일에는 수질복원센터 내부로 하수를 유입·처리하지 못하여 바이패스 하여 방류 수역, 즉 금강으로 하수를 방류하였습니다.

국장님, 지난 2017년과 2018년도 수질복원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이패스 하여 제천과 금강으로 하수를 방류한 게 최선의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그게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시설 보호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용량 초과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당일 방류된 하수의 양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방류 하수의 양을 측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거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성수 의원 지난해 평균 일 처리 용량이 얼마 정도 됐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4만 6000t 그렇게…….

박성수 의원 그중에서 어느 정도 추산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집중호우가 오면 대개, 1시간당 30㎜ 이상, 1일 80㎜ 이상을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그때 온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수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제천과 금강으로 하수가 유입되면서 심각한 환경 파괴, 수질오염 등 사회적 파장으로 이 문제가 이어질까 시에서는 두려워서 쉬쉬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제출받은 수질복원센터A-1 준공 이후 슬러지 발생량은 집중 우기인 7월에서 9월까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제출한 하수 유입량은 지난해 7월 기준 일평균 4만 7572t, 8월 4만 7310t, 9월 4만 5943t으로 평달에 비해 훨씬 많은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바이패스 운영이 단 3일에 불과했다는 게 사실에 근거한 것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박성수 의원 7월에서 9월까지 슬러지 발생량이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집중 우기에 수시로 바이패스 해서 그 양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일견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그런데 저게 한 달 평균이거든요.

저게 한 200∼300t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때 하수가 유입되는 양으로 봐서는 전부 처리된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때 하수 슬러지 탈수하는 기계라든지 처리 업체의 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박성수 의원 도란중계펌프장 직전에서 바이패스를 할 수도 있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디 말씀입니까?

박성수 의원 도란중계펌프장에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러니까 센…….

박성수 의원 아예 유입되지 못하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센터 직전에서 그게 바이패스가 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바이패스 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오버플로우 돼서 바이패스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도에 연이어 발생한 바이패스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하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을 감시하고 시정조치 해야 할 시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다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그럼 감사위원회에 직접 의뢰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감사위원회에 의뢰할 수도 있고 시설 운영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 고발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은 어떤 조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지난해 발생했던 세 차례 바이패스와 관련해서 먼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것은 집중호우 때문에…….

박성수 의원 그건 「하수도법」상 핑계를 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조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필요하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필요하면요? 필요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다음은 오수맨홀 오버플로우 발생 원인과 관련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수맨홀 오버플로우란 관에서 정상적으로 흐르는 물이 각종 불명수 유입, 관 내 이물질, 슬러지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맨홀을 통해 상부로 넘치는 현상입니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맨홀 주변은 심각한 악취는 물론이고 각종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어 시민 여러분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종촌동, 다정동, 어진동 등 6개 지역과 9월 3일 고운동, 다정동, 종촌동, 아름동 등 13개 지역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맨홀 주변 청소 후 모래 포설 등 임시 복구 및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발생한 오버플로우로 천변으로 유입된 하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것까지도 집중호우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된 수량을 측정하기는 어려워서…….

박성수 의원 천변으로는 흘러갔나요, 하수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천변으로 다 흘러갔겠지요.

오수관로가 대개 인도나 차도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버플로우 된 거는 지형에 따라서 천변으로 흘러들어 갔을 겁니다.

박성수 의원 바이패스 해서 하천으로 미처리 오수가 들어갔고요, 금강, 제천 변으로.

오버플로우로 인해서 제천 변 주변으로 또 한 번 오수가 흘러들어 갔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뭐 집중호우 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정확한 추계는 내 봐야 하는데 그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지난해 7월 2일 수질복원센터A-1 하수 유입량은 5만 747t, 2018년 9월 3일 수질복원센터A-1 유입량은 5만 5414t, 만일 당일 하수 유입량의 10%만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천변 등으로 유입됐다면 이게 레미콘 884대분입니다, 5308t이면.

심각한 문제지요.

국장님, 현재까지 발생한 각각의 오버플로우 원인에 따라서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오버플로우 원인은 우리 시의 경우 분리식 관로라고 해서 오수와 우수를 별도로 받아 낼 수 있는 시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관로에 현재 불명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수가 하천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량의 오수는 아니고요.

그때 집중…….

박성수 의원 저도 전량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그때 불명수가 더 많이 발생해서 일부 오수가 같이 불명수에 포함돼서 흘러갔다.

박성수 의원 그 불명수 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는 지난해 두 차례 모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원인에 따른 명확한 조치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공하수관로는 만관일 뿐만 아니라 유속이 상당해서 장기 운영 중에 유지류 등이 원인이 되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여도 현재로서는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천 인근 공공하수관로에서 발생한 오버플로우로 오수가 천변으로 흘러간 것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한 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최소 몇십 톤에서 몇백 톤의 하수가 천변으로 유입될 수 있는데 시는 이를 알고도 은폐했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건 지중에 묻혀 있는 관로이다 보니 최초 성실한 시공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후에는 철저한 검증 그리고 그걸 통한 인수를 받아야만 시가 운영 면에서 편리하고 유지·보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맞습니다.

우리 도시는 지금 만들어져 가는 도시이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이 현장과 맞는지 그런 것도 검증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거기는 관을 크게 했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역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마침 지금이 그걸 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다시 점검해 봐서 시정해야 할 곳이 있으면 시정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문제는 더 잦은 오수맨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결국 시민들이 악취나 질병으로 고생하실 수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주변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심각하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하수관로 시공 규격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1-3생활권 가재마을 9단지 인근 M2-141 맨홀 내부의 시간대별 유량을 촬영한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전후하여 수위가 높이 올라와 관로가 보이지 않고 낮 시간대에는 관경의 80∼90% 이상, 심야 시간인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만 50% 가깝게 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 M2-141 400㎜ 공공하수관로에는 1생활권 일부 단독·공동주택, 학교, 상가, 공공건축물 등에서 발생한 오수가 유입·합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유입 목록의 상업·업무용 시설에는 다수의 공실이 존재하고 미개발 택지 등의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 사용 인구가 늘어난다면 현재 시공된 관로는 처리 용량을 초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환경부 하수도 시설 기준에 따라서 오수관로의 적정 여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100%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관로의 규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400㎜의 관을 예를 든다면 50%, 관 구경의 50%가 흘러서, 여유율을 100% 가져가야 되는…….

○의장 서금택 박성수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20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성수 의원 (마이크 꺼짐)네,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M2-141, M2-143 400㎜ 관로의 적정한 여유 구경은 전체 관 구경 400㎜ 중에서 120㎜, 약 30% 정도는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계산했었는데, 다만 지금 보시면 공공하수관로가 일부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만관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설 지역 내의 대로와 하천을 따라가는 차집관로의 대부분이 만관 상태라는 지적이 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관로는 상부에서부터 처리시설에 가까운 하부까지 단계적으로 200㎜부터 400㎜, 500㎜, 600㎜ 키워 나가는 그런 구조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곳은 400㎜가 묻혀 있는 구간인데 그게 그 위쪽에서부터 거기까지가 400㎜이고 그 밑에부터는 커져 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지금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있으니까 그때 진단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하지요.

올해 시기가 도래해서 시에서도 91㎞에 대한 기술진단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기술진단은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운영하면서 필요한 문제가 있는지 기술진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올 4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내용으로는 유량이라든지 거기 수질 문제가 어떻다든지 관로끼리의 연결 상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에서 500㎜로 떨어지는 게 앞서서 시행했어야 하는지,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화면에서 보듯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육안 조사, 송연에 의한 오접 조사 연막시험이요.

그리고 CCTV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만관에서 가능한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쨌든 최대한 만관인 경우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제가 이 오버플로우 문제를 해결하고자 M2-141하고 M2-143 공공하수관로의 정확한 기술진단을 저도 해 보고 싶어서 ‘건너편 차집관로로 물돌리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 저쪽은 만관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요.

그래서 확인했는데 둘 다 만관입니다.

반대편으로 물돌리기 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육안 조사나 송연에 의한 오접 조사, CCTV 조사는, 뭐 육안에 의한 건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조사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물론 용역이 진행되고요.

저는 현재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집관로 옆에 이열식 차집관로를 증설하고 중간중간 맨홀에 바이패스 관로를 연결하고 오수 유입 차단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차집관로가 오수를 집수하는 그런 관리시설을 말씀하시는데 대개 차집관로는 합류식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우리 시에서도 가능한지, 기술진단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박성수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역 내 우·오수관로 오접 및 시공 불량 등에 따른 조사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두 차례 미개발 단독주택 부지를 제외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주택, 상업·업무용 시설, 학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오접 및 시공 불량 등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박성수 의원 보니까 1차 조사에서는 66개소의 오접 및 시공 불량이 발견됐고요.

2차 조사에서는 42.4㎞를 조사해서 18개소에서 맨홀 주변 누연·오시공 그다음에 뚜껑을 미시공한 경우, 필지분기관 누연 등의 불량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미개발 단독주택 부지는 왜 제외되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단독주택 용지가 그때는 없어서 그랬고요.

2차 조사 때는 2생활권과 3생활권의 공공하수관로에 대해서 조사했고요.

앞으로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1생활권과 4생활권 그리고 첫마을 여기에 대해서 LH와 협의해서 3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단독주택 용지 부분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현재 시에서 준공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준공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막시험 결과서를 제출받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박성수 의원 ‘일부 연막시험을 실시하는 시험 업체에서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준공 서류에 첨부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서 제출할 경우에 시가 업체를 상대로 행정처분, 영업정지,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현재 그런 업체는 저희들에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위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저는 아마 그동안 업체를 상대로 제재를 가한 적이 없는 게 ‘시에서 시험성적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재한 것도 그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하에 매립된 하수관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 인력과 관련해서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전문 인력은 저희 부서만 생각한다면 조직부서에 늘려 달라고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운영 인력을 봐 가면서 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감사합니다.

박성수 의원 다음은 행정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시에 공공시설물합동점검반이 운영되고 있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의원 거기 최종 책임자가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제가 관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시의 지방세 호조 현상은 취득세에 기인한 것으로 시의 인구, 면적, 산업시설 등을 고려한 세수 기반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만약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2030년 공공시설물을 모두 인수받게 되는 시점 이후에 시의 재정 악화는 예측 가능한 현실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는 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현재 보통교부세 가산 기간 연장, 가산율제가 아닌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을 수 있는 법정교부율 도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일 법정교부율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인수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법정교부율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시다시피 교부세를 가져오는 것은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그것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상의 교부세율 산정액보다 25%를 증액해서 받는 그 기간을 2030년까지 저희들 재정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연장하는 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이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길 바라는 것은 사실상 자치 원칙이라든지 수익자부담 원칙에 비추어 보면 반영되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그 원칙이 반영 안 될 것은 분명한데 저희들이 비용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시설물에 따른 관리 인력 그리고 일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부세 소요 항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의결하기로 한 1250억을 불변가격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으로 하더라도 인건비가 그 금액의 한 40%, 그거에 플러스알파 도로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교부세를 통해서 뒤에 지원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수 의원 제가 앞서 질문했던 집중호우 시에 반복되는 하수시설 유입량 급증 및 오수맨홀 오버플로우 그리고 미처리 하수 바이패스 등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이에 따른 시하고 건설청, LH가 보다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이후에 CCTV를 통한 바이패스 실시간 공개, 방류수 하천 합류 지점 수질 분석 자료의 월 1회 공개, 민관 합동 수질조사 연 2회 실시 등 바이패스 불신 해소 및 방류 수질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우리 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부시장님, 제가 아까 지적했던 수질복원센터 처리 용량 한계라든지 적정 여유를 확보하지 못한 공공하수관로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LH를 상대로 해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LH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불비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보완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저는 앞으로 LH로부터 인수받는 모든 하수관에 대해서 시가 민간업체를 지정해서 CCTV, 연막시험, 수밀시험 등 품질시험을 거쳐 인수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입장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정확한 품질시험은 하수관의 수명과 품질을 향상시켜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고 더 오랜 시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가 관리하는 하수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보수 및 운영 등을 위해 민간에서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님, 민간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방금 환경녹지국장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환경녹지국장은 자체 공무원 전문 인력 충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굳이 민간전문가를 거론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럴까요, 기존의 시스템하에서 관리되는 데 있어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도 관리·운영은 민간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문이 생긴다든지 불비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민간으로부터 전문 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타 시·도에도 민간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효과를 거둔 데가 있는지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지난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안에는 무척이나 인상적인 당시 초대 건설청장의 머리말이 담겨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행복도시는 내가 살게 될 도시라는 생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초대 건설청장은 바로 이춘희 현 세종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의 이 말씀처럼 시장님이 살고 싶고 우리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그 약속과 초심을 잃지 마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박성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7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읍·면 지역 시민들은 상수도, 의료, 교통, 환경 등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읍·면 지역 광역상수도 보급 등 농촌 지역의 취약한 인프라가 조속히 개선되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 5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가스로 사람의 감각기관으로는 감지가 불가능하며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에 치명적인 라돈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나 정부의 관리 부실과 소극적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 가고 있으며, 이제 라돈의 위험은 라돈 매트리스에 이어 라돈 대리석, 라돈 지하수 등 우리 생활 곳곳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먹는 물 또한 라돈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라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이 마시는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가 어떤 노력과 조치를 했는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임시회 기간 중 시 업무 보고에서 세종시 소규모 수도시설의 라돈 관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집행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질의와 자료 요구를 한 끝에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소규모 수도시설 대부분에서 라돈이 검출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PT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지자체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라돈 등 자연 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해 왔으며, 세종시는 환경부가 조사한 114개 소규모 수도시설 중 14곳이 환경부 기준치 148㏃/L을 초과하였습니다.

집행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14개소 중 12곳에 라돈 저감장치를 설치하였으며 두 곳은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럼 행정부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라돈 검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부시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선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보고를 언제쯤 받아서 알고 계셨나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최근에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받았습니다.

차성호 의원 최근에 받으셨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차성호 의원 그럼 부시장님, 라돈이 검출된 지점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의원님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시 관내에서는 총 13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이 중에는 2019년도 최근에 새로 검출된 곳도 있으시지요?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의원님 말씀하셔서 전수조사 한 결과 한 군데에서 검출됐습니다.

차성호 의원 지명을 정확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본 의원이 소관 부서에 이 시설이 언제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했습니다만 결국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그동안 정확히 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안내를 하셨다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주민 안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총 13개소 중에서 6군데는 면장과 이장에게 문서 시행과 함께 현장 설명을 했고 나머지 7군데는 이장에게 현장 설명 등 안내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차성호 의원 PPT 화면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7년 환경부 조사 결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우리 시 3개 지점에 대한 시 조치계획 보고서입니다.

조치계획을 보면 이용 주민에게 조사 결과를 알리고 음용 시 조치 요령 안내를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집행부에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주민들에게 조사를 알리는 어떤 조치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수도시설 관할 이장이나 관리자에게도 조사 결과를 안내하는 공문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부시장님,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 결과를 안내해 드렸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면장, 이장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안내했을 뿐 지금 계획서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저감장치 설치 일정이라든지 주의사항 이런 부분이 전달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사실은 시골 농촌 지역의 간이 소규모 시설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층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요.

그분들한테는 안내조차 하지 않고 이장이나 대표자…… 대표자도 아닙니다, 이장한테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현장에서 말씀하셨다는데 이 중요한 사안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했다고 해서 그게 실행되고 물을 충분히 저감해서 음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본 의원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용 시 조치 요령도 상당히 복잡해서 실질적으로는 물을 냉장 보관 시에 3.8일이라는 기간 동안 보관했다가 음용해야 기준치 이하, 148㏃/L 이하로 떨어진다는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반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상당히 어렵게 끓인 후에 먹는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바로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집행부는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은 현재도 본인들이 이용하는 수도시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환경부 조사 결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다섯 차례의 검사 결과에 대해 시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주민 대상 설명회는 한 번도 없었으며 환경부에서 통보받은 다섯 차례의 검사 결과 중 시가 공문으로 해당 면장, 이장, 관리자에게 안내 문서를 발송한 것은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2019년은 본 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해서 1, 2월에 안내를 한 것입니다.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상영시작)

(11시32분 상영종료)

해당 지역 이장님과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해당 지역 이장님도 라돈이 검출되어 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안전에 위해가 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맞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부시장님,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존재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차성호 의원 이 조례대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차성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소규모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며 관리인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소규모 수도시설 안내판입니다.

137개 소규모 수도시설 전체에 이렇게 관리인이 포함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137개 소규모 수도시설 중 라돈 저감장치가 설치된 12곳 수도시설 관리인에 대해 전화로 관리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절반에 해당되는 6곳이 관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라돈이 검출된 사실과 라돈 저감장치가 운영되고 있는지조차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부시장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 정비와 개선을 시급하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시장 류순현 상반기 중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해서 내실 있게 관리 체계를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표지판도 현행화하는 등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당초 이런 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못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이유부터 파악하시고 과연 협의체 체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다음은 집행부가 라돈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설치한 라돈 저감장치가 제때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설치 이후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돈 저감장치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설치 시기와 개소 수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환경부 조사 결과 라돈이 검출된 12군데 중에서 10군데는 통보 직후에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다만 두 군데에 대해서 2013년에 통보되었는데 2018년에 저감장치를 설치했고요.

그 후에 올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 나타난 한 곳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바로 설치했습니다.

차성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결과 직후에 설치한 것은 확인됐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다만 2012년도에 채수를 해서 2013년에 통보받은 2개소가 있어요.

그 곳은 당초부터 라돈이 검출됐던 곳이고 2013년도에 설치했더라면 그동안, 한 5년간이라도 그분들이 라돈이 있는 물을 음용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무려 5년 후에 설치가 됐습니다.

5년 후에 설치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지금 판단해 보기에는 당시 2013년 5월에 통보되었다고 했는데 아마 시 출범 초기에 업무가 급증하고 조직이 안정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자가 업무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집행부의 관리 소홀, 환경부 조사 전부터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포함된 지하수를 이용해 온 주민들은 조사 결과 통보된 2013년 이후 5년이나 해당 지하수를 음용한 거예요.

그때 당시 군정(郡政)에서 시정(市政)으로 넘어오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시정으로 전환되었다면 좀 더 격상된 행정서비스를 받아서 주민들이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정확하게 받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반드시 자체 점검을 하셔야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라돈 저감시설이 설치된 이후 라돈이 얼마나 저감되었는지 꼭지 수를 기준으로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저감장치를 설치한 후에 시 차원의 라돈 함유 실태 수질검사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간에 모니터링은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간에 수질에 대한, 라돈에 대한 모니터링 외에 단지 저감장치가 기계적으로 정상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해 온 것으로…….

차성호 의원 정말로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감장치를 설치했다는 얘기는 저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설치했던 것이고, 또 저감장치를 설치한 이후에 실제 저감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감장치를 했으면 반드시 저감장치를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저감됐다는 걸 확인한 후에 음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막연하게 저감장치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의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었던 것 같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이 부족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본 의원이 지적해서 1월 말에 저감장치를 설치한 곳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12곳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사가 잘 나왔습니다만 몇 곳은 감시 기준 148㏃/L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세종시 전체 137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라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우리 시 자체 전수조사 결과 그간 환경부 조사 대상에는 포함 안 됐던 37개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한 곳에서 감시 기준을 초과하는 개소가 발견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했습니다.

라돈이 수질 감시 항목으로는 올해 처음 설정되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라돈 관리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는 데에 조금 불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해서 앞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감장치가 되어 있는 12곳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라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37개 소규모 수도시설 중 한 곳에서 결국은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요.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라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곳도 계속 발견되었다면 한 번도 라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37개 소규모 수도시설도 결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었을 텐데 그동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는 라돈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7년도부터 1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본 의원의 지적과 요구에 따라서 라돈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시장님, 한 번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37개소에 대한 조사를 본 의원이 요구하기 전에 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였다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 일을 계시로 주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사안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지하수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세종시 관내 학교 중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 현황과 이들 학교에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류정섭 주로 면 지역에 있는 4개 학교에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수질 관리는 환경부령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여기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부교육감님, 혹시 2019년도 이전에 면 지역 학교 지하수 관련해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 세종시로부터 별도의 자연 방사성 물질에 대한 연락이나 공문을 받은 적 있나요?

○부교육감 류정섭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차성호 의원 예를 들어 그런 공문을 받았던 게 있었으면 조치가 됐겠지요?

○부교육감 류정섭 네.

차성호 의원 조치가 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런 공문이나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예측되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류정섭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그럼 부교육감님, 수질검사 항목에 라돈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현재?

○부교육감 류정섭 현재 환경부령에 따른, 규칙에 의하면 46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2019년부터 검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2019년부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전에 이런저런 조치나 연락들이 있었으면 학교에서도 선제적으로 라돈에 대한 검사를 했고 그게 예를 들어 검출되었다 하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환경부나 수자원공사, 시에서 학교에 공문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수도법」에 나와 있는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조제4항에 있는 것처럼 지자체가 주민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상 수질 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이들이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수질검사 항목에 라돈을 포함하여 반드시 조사와 검사를 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부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부는 지하수 내 라돈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지하수에 대해 라돈 등 자연 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라돈이 높게 검출된 지점에 대해 조사 결과 통보, 음용 시 조치 요령 안내와 함께 저감장치 설치 등 상수도 보급 등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는 관련 사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사후적으로 라돈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데만 급급했으며, 이마저도 조사 결과가 통보된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37개소는 최근까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이 중 한 곳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었습니다.

시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라돈의 위험성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내 라돈 관리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는 전체 지하수에 대한 라돈 함유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2024년까지 상수도 보급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걸 앞당겨 상수도 보급 등 급수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돈 저감장치가 제때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저감장치 작동 여부를 자동으로 알려 주는 자동알림장치 도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상수도는 시장이,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용자협의회 대표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시로 일원화하는 등 관리 체계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면 지역의 학교 지하수에 대해서도 라돈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하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 고시로 감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라돈 기준치 148㏃/L을 법상 수질기준 항목으로 강화하고, 라돈 고함량 지하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강화를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적극 요청해 줄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사안이…….

○의장 서금택 (마이크 꺼짐)계속 마이크 켜 줘요, 마무리 말씀이니까.

말씀하세요.

차성호 의원 ‘이번 사안이 세종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음용수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해 봅니다.

세종시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시민이고 우리 학생입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온정으로 보편적 복지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부터 본 의원이 라돈 문제를 지적한 이후 문제점 발굴과 해결책을 찾기까지 본 의원과 함께 동분서주 발 빠르게 조치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분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차성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신흥·신안·봉산·서창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태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을 선언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세종시가 모범적인 선도 도시가 되어 주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조례 성실 이행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제출된 시와 교육청의 답변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출된 답변 자료를 보면 위원회명, 소관 부서, 구성 근거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교육청의 상세한 세부 자료와는 달리 시에서 보낸 답변서는 4줄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자료를 받아 봤다 하더라도 본 의원을 제외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물론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현재 우리 시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167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위원회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 화면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근거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특별법에서는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우리 시 조례에서는 의무화한 위원회입니다.

분명 조례 제정 당시 이 위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법률과 다르게 의무화한 위원회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도시재정비위원회는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입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조례에서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성·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의 법적 근거인 법 제85조는 자료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조례가 지난 2018년 8월 10일 일부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례에 “구성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의 수입니다.

2012년에 조례가 제정되고도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현황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도에 의해 위원회의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당연히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우리 시 스스로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는 엄격한 조례의 잣대를 적용하면서 집행부 스스로에게는 왜 관대함을 보이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행정의 주체인 시가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고도 자신에게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이행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본 의원이 누차 지적해 왔던 사항입니다.

가장 최근에 언급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상영시작)

(11시57분 상영종료)

보신 바와 같이 영상에서 로컬푸드 소관 위원회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당시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건만 이번 제5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실방지위원회 등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위원회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매번 본 의원이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적해야만 개선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는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구성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조속히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구성의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정책 여건 등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위원회 현황을 검토하던 중 우리 시 위원회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과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확인해 본 결과 제출받은 자료에는 구성되지 않았다는 위원회 중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신고포상심의회, 농촌융복합산업 자문위원회 등이 실무 부서에서는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실제 운영되는 현황이 다르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와 실무 부서가 서로 다른 현황으로 엇박자가 나는 이유와 향후 어떻게 위원회를 관리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시는 매년 행정안전부에 위원회 현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제출된 현황과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의 현황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실제 운영되는 현황과는 다른 부정확한 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위원회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또한 시가 위원회 운영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른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 4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자료는 2018년 위원회 형태 등 운영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2018년 단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총 167개 위원회 중 환경정책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등 38개이며, 개최 일수 3건 이하를 포함할 경우 118개로 약 70.6%의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이와 같이 저조한 개최 일수는 물론 회의 운영 내역을 보면 서면회의가 382회, 대면회의가 307회, 그 수치 또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서면회의 105건을 차지하고 있어 이 위원회를 제외할 경우 제대로 된 회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회의가 더 많은 이유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심도 깊게 토론하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위원회가 업무의 편리만을 위해 대면회의보다 서면회의를 더 많이 개최하는 현재 운영 방식으로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위원회의 구성, 운영 현황 및 회의 결과 등을 반드시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각 정부 부처 및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현재 우리 시에 구성된 위원회 현황조차 시민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 정책의 중요한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는 위원회 현황조차 시민이 파악할 수 없는 시민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 현황과 회의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 회의록 등을 시민에게 어떻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행정기능의 양적 증대와 질적 전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행정에 있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행정관료제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행정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원회는 조속히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서 위원회의 미구성 현황과 사유, 조례를 스스로 위반한 시가 관대한 이유,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 위원회 관리부서와 실무부서의 엇박자 이유와 향후 대책,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대책, 위원회 현황 및 활동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 정리하여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고지영(根固枝榮), 뿌리가 단단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뜻입니다.

세종시 행정 발전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초석이 될 조례를 바르게 이행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 무성한 가지를 키워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단단한 나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명실상부한 시민주권 도시로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위원회의 명칭, 현황, 개최 수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셔서 이태환 의원님께는 아마 사전에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보실 수 있는 답변서에 누락돼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가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답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 드릴 것은 실은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질문이 오늘 아침에서야 입수가 됐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가 충실하게 작성하기가 어려웠다는 점 이해의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상 위원회가 상설 위원회도 있지만 비상설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고 그 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지편찬위원회라든지 장례위원회 이런 경우들은 예를 들어서 시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에 맞게 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든지 또 장례위원회다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장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장례위원회는 그런 사안이 발생해야 구성되는 그런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들은 상설적으로 미리 구성해서 두는 것보다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고, 다만 이태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도시재정비위원회라든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은 조례가 제정되고 바로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연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생각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가 충실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 외에 지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리미리 시 차원에서 챙겨야 될 텐데 그리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저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167개 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볼 기회가 없었는데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167개 위원회를 모두 꼼꼼하게 전수조사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는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 보고요.

또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실제로 오래 전에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꼭 그럴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위원회들은 폐지하거나 또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통폐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종합 정비를 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대면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서면심의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또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주신 공무국외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들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서면으로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안 되는 그런 위원회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모여서 대면으로 심의하는 관행을 만들어 가도록 해서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줄이고 또 서면심의도 줄여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괄 부서하고 각 부서별로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료를 요청한 시기하고 제출하는 시기 사이에 워낙 촉박한 그런 측면도 있고,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평소에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특정 부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회 총괄 부서에서도 각 위원회를 일일이 통합해서 관리할 그럴 필요성까지는 느끼고 있지 않아서 총괄 관리가 소홀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회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활동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고 서울, 경기도 사례를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시민들에게 위원회 활동 사항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빨리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회의록 자체를 공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각각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 개개인의 발언을 그대로 회의록으로 공개하게 되면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좀 제약이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활동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답변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답변 자체가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상세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이후에 꼼꼼히 챙겨서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위원회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태환 의원 의석에서 - 네.)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와 관련돼서 단순 행정체계의 착오라든지 이런 실수에서 온 것 같다는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 자료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왔다.

이 자료는 매년 행안부에 우리 시가, 지자체는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제출된 자료와 제가 제출받은 자료와 보면 일치합니다.

그런데 일치된 자료를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미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서 운영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전체를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었고 일부 몇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 현황인데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는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부터 이 차제에 꼼꼼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하게는 어쨌든 강행규정으로 인해서 조례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자치법규입니다.

법규를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면 이 차제에 조례를 전면 재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폐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자치법규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기도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회의록까지도 공개하고 있는 자료화면을 아까 보여 드리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특정 위원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원회의 경우에는 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비공개의 경우는 비공개로 하고요.

부분 공개는 부분 공개로 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는 자료화면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사위원회가 25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250명이라는 인원이 구성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12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만약에 이 건설조사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돼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발생한 큰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중대한 사고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발동이 됐어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현황을 차제에 시장님 말씀처럼 꼼꼼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금택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태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
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이강진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운영지원과장김동민
대외협력담당관권장섭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장이순근
경제산업국장박형민
건설교통국장정채교
환경녹지국장곽점홍
소방본부장배덕곤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정책기획관김덕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기획조정국장조성두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금용한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정영권
○의회사무처
처장신동학
의정담당관선정호
의사기록담당이희덕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혜지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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