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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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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3월11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6.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추가 출연동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차)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이윤희·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6.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추가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손인수·이영세·안찬영·노종용·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박용희·채평석·이윤희·노종용·손인수·박성수·안찬영·손현옥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박용희·채평석·이윤희·노종용·손인수·박성수·안찬영·손현옥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박용희·채평석·이윤희·노종용·손인수·박성수·안찬영·손현옥 의원 발의)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 변경안 1건 등 1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9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3개의 실·국과 대변인을 비롯한 4개의 과, 직속기관 그리고 1개 위원회와 19개의 읍·면·동,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시복지재단 등을 포함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 제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 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 요구 등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 요구와 출석 증인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이윤희·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성수 의원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박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이 공동으로 결의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였음에도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에 위치하여 발생하는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해결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 실현,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즉시 설치할 것을 촉구하였고, 새로 건립되는 정부세종3청사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촉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우리 시의 오랜 사업이고 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6.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추가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추가 출연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대전세종연구원 출연동의안 총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2호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부합하도록 균형발전 정책에 의한 결정 또 집행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읍·면·동별로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시장에서 읍·면·동장 그리고 민간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 주도 회의와 전문가 참여 회의를 명문화하였고, 읍·면·동별 발전위원회의 통합 관리나 상생 협력 등을 위한 도농상생발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 중에 시각4급 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조례로 정한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으로 조례에 위임한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명확히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6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 근거의 부재로 인해서 2016년부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분담을 중지하였습니다만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한 후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컨설팅, 지역 관광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297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59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이전에 맞추어 연구원 내 세종연구실을 세종시청 인근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 등 2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제30조를 보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제30조제3항을 보면 “읍·면·동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별도의 지원 조직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제30조의2(회의 개체 등)에서 “주민은 균형발전 정책의 수립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기 위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자치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고 결정된 의견을 읍·면·동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하기 위한 조항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안의 제7조를 보면 (주민의 참여) 해서 “주민은 누구나 지역 균형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앞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30조의2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조례의 불필요한 중복이나 나열 이런 게 과감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30조의2와 그다음에 제7조를 합쳐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별도의 지원 조직 이런 것도 한번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별도 지원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 당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원 조직 같은 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과나 다른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행 조직으로도 그런 관련 업무들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삭제해도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주셨습니다.

제30조의2 신설 조항이 앞에 있는 제7조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조항을 신설한 배경을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녹색뉴딜 공모사업 같은 게 거버넌스 항목을 평가 항목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이 잘되고 있으면 우리 시가 공모하는 사업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고 또 공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구체화 조항을 넣었는데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에 있는 제7조 조항을 좀 더 보완하는 형태로 간다면 신설하기보다는 제7조를 보완하는 형태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영세 위원 지원 조직이 별도로 있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주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모임을 다양하게 개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에서 주민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세종시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성수 위원 시민하고 주민의 차이점이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주민이 아마 읍·면·동 단위로 지역색이 좀 더 강한 의미라고 보이고요.

시민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전체를 말씀드릴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아도 주민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알기로는…….

박성수 위원 지금 정확하게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쪽에 종사하시고 주소는 관외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그분은 주민인가요,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주민등록을 해당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수 위원 저도 지금 헷갈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 주민참여 조례안이었나요, 그때 정의할 때 주민이 반드시 세종시에 주소를 둔 자라고 되어 있었나요?

저도 좀 헷갈려서 그런데 누구 답변 가능하신 분 없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

박성수 위원 그럼 그 답변은 나중에 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또 하나는 세종시법에 보면 “총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투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별도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균형발전 사업을 5개년별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나와 있는 액수로 치면 약 3000억 원 정도를 균형발전 관련된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 3000억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2018년도 기준입니다.

박성수 위원 2018년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직 시행계획이 작성 중에 있어서…….

박성수 위원 규모가 비슷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올해는 본예산 내용뿐만 아니라 추경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으려고 합니다.

계획 중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변동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세종시법이 개정된 이후에 규모는 3000억 내외에서 쭉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그 비슷한 규모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연차별로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이것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종시법 제12조제2항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위한 사업비 비율 등에 관해서는 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조례안으로 지역발전균형특별회계를 둘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단층제 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에 균형발전을 별도로, 균형발전에 필요한 자치단체를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책사업비 등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박성수 위원 아니요, 저는 조례명이 어떻게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균형발전 조례…….

박성수 위원 균형발전 조례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럼 거기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지금까지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실제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왔나요?

아니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의견 수렴 창구보다는 청춘조치원프로젝트를 하면서 조치원읍발전위원회가 상당히 모범적인 케이스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이런 좋은 모델들을 타 면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있는 것들을 규정화함으로써 실제로 체계적으로 의견 수렴을 듣고 사업 방향을 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보셨을 때 청춘조치원 사업이 가장 실효성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듣기로는…….

박성수 위원 몇 가지 말씀을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난상토론을 통해서 적극적인 아이디어 개최 회의도 했었다고 들었고요.

또 실제로 공모사업이든 도시재생 사업이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사업 담당자,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논의하다 보니까 현장성과 현실에 적합한 그런 모델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민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됐던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단일예산을 편성했던, 싱글 버젯(single budget)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칸막이가 없어져서 더 실효성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세종시의 정책 사업 중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고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도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지난 해 왔던 정책 사업에 대한 우수성을 좀 더 홍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이 찾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논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안 제30조제3항은 삭제하고, 안 제30조의2의 제1항을 안 제7조제2항으로 조항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발의 이유는 발전위원회의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불필요한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주도의 회의 조항을 안 제7조 주민의 참여 조항에 포함시켜서 주민 참여 조항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에 오셔서 아직 한 달은 안 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업무 적응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굉장히 산적한 업무들이 많을 거예요, 워낙에 변화가 많은 도시고.

업무 파악을 신속하게 하셔서 추진해 오던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이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대전세종연구원이 자리를 옮기게 되는 거지요, 내용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옮기면서 이참에 우리 세종연구원은 세종으로 업무 효율을 위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대전세종연구원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출발하면서 대전과의 상생 협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당시에는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 단독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기에는 시기상조다 해서 같이 출범하게 됐는데 미래에는 분리가 돼야 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실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같이 공동 출범한 지 이제 2년 좀 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시의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독자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우리 시 단독으로 연구원을 빨리 분리하기보다는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 소재의 국책연구기관들을 활용하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연구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연구원이 세종에 있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고 말씀 주신 대로 세종에 국책연구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호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정보교환이라든지 토론이나 아니면 콘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용이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참에 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는 과정에서 이번에 임차해서 오는 거지요, 상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건물이 없다 보니까 세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세종시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양에 맞게 또 업무 효율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 놓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연구기관들의 협업이 용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맞춰 나가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출연금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임차료를 7개월 치 올리셨어요.

자료 보면 7개월 치 해 놓고 평수 기준으로는 160평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전용면적은 몇 평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략 아시는 분들 계시면 말씀 주시고.

이 협의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 있는 세종연구실은 120평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전용면적인지 분양 계약 기준인지 그걸 알아야지요.

세종이 일반적으로는 전용면적이 한 55%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쓰여 있는 160평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 기준인 건지 전용면적 기준인지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만약에 이게 계약면적 기준으로 160평이면 글쎄요, 이게 전용면적 55% 정도라고 하면 한 90평, 95평 그 정도 공간이거든요.

여덟 분이 오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재 일곱 분 계시고요.

한 분이 공석이었는데 지금 세종연구원 연구실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시에서도 한 분 파견 나가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총근무자는 정원 기준으로는 아홉 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금액을 봤어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세종시 기준으로 160평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계약 평수 기준일 거예요.

전용면적은 아닐 거고 계약 평수 기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표기해 놓으신 것 같은데 7개월 치 해서 8400, 월 1200만 원 임대료거든요.

이게 몇 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공간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녹지국이 있는 스마트허브 7층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월 1200만 원 임차료인데 분양 계약 기준으로 160평, 전용면적으로 하면 90평이나 100평 조금 안 될 텐데 적정하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있는 면적하고 신규로 임차하는 면적이 실제 전용면적이든 아니면 계약면적이든 사실 기준이 명확해야 말씀하신 거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약면적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좀 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1층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7층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7층인데 53으로 나누면 53평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 좋게.

53평의 기준에 월 4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1층 상가의 임대료예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160평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그래서 아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면적하고 전용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과하게 보이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160평은 전용면적 기준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도 사실 좀 센 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두 가지를 다 놓고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 공간 7층 50평에 월 400이다…… 납득이 가세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160평으로 해서 월 1200을 내고 들어가겠다?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세종시의 분위기로 봐서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정확하게 그쪽 부동산 시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평균 지역,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안찬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동의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답변하실 만한 분이 계시면 협의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채평석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덕중 정책기획관입니다.

일단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연구실에 현재 연구위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장과 연구위원 7명 그다음에 연구보조인력이 보통 과제가 진행될 때 5∼6명 정도 있고 그리고 관리직이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 1명을 포함해서 3명 있고,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해서 전문경력인사가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4명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위원은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대전에서 저희 전용으로 실제 쓰고 있는 면적이 12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연구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각종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곳은 회의실이 없다 보니까 가까이 오게 되면 연구협의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회의실 공간과 앞으로 확대될 것을 고려해서 지금 120평보다 좀 확대된 160평 정도를 고려했고, 그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면적입니다.

지금 7층에 환경국과 공공시설사업소가 들어가 있는 그곳을 특히 염두에 둔 이유는 시청 가까이 오더라도 아무래도 지금 시청 공간이 없다 보니까 협업을 위해서 임대했지만 우리 부서들이 많이 있는 곳을 보다 보니까 그쪽과 몇 군데 임대료를 조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계획하고 있는 최종 인원이 몇 분이세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현재는 사실상 20명 정도 상주하고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분야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한 2명 정도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을 부서의 수요라든지 기존의 연구했던 분야를 조사해서 그리고 세종연구실의 의견을 들어서 분야를 올해 하반기에 한두 분 정도 더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하반기에 2명 정도 부서의 수요라든지 기존의 연구했던 분야를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그리고 세종연구실의 의견을 들어서 올해 하반기에 한두 분 정도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경력인사도 한국연구재단의 정원이 5명이다 보니까 1명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저렇게 오피스 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말씀을 쭉 주셨는데 건물 공간은 스무 분 정도 근무하시면 좁으면 좁았지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피스 공간으로.

여러 가지 분리해서 쓰셔야 되고 회의실도 필요하고 그럴 거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아무래도 그분들이 약간 독립된 공간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자, 그런데 임차료는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주변 시세를 검토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변 시세를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는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금액이 협의가 다 된 금액인가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스마트허브Ⅲ 건물의 금액에 맞춰서 했는데, 물론 보람동에도 상가 건물들이 그보다 싼 곳은 사실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그 가격으로 견적은 맞춰 놓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협의가 다 되신 거지요, 이 금액으로?

○정책기획관 김덕중 그쪽을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되셨느냐고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아직 계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약은 당연히 안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협의가 됐으니까 이 금액을 산출해서 올리셨을 텐데 금액이 적지 않아요.

10∼20% 정도 비쌀 수는 있어요.

저도 들은 바가 있으니까, “오피스 공간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많지 않다. 희소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주시고 해서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덕중 그 건물이 타 인근의 상가보다는 비싼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만약에 다른 건물 상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망 설치 작업을, 그곳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절감되고요.

만약에 다른 상가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보안 설비나 망 설치하는 데 별도 비용이 3000 더 들게 되는…….

안찬영 위원 다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다른 비용들은 다 필요한 거니까 쓰셔야지요.

그런데 임차료 협의가 원만하게 잘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산출 근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협상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안찬영 위원 다른 문제는 그만두더라도 이렇게 되면 주변 상가들의 임차료 상승에 기여를 해요.

저희야 기관이니까 필요한 만큼 협의만 되면 금액을 지불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군데에서 너무 높은 금액으로 7층 건물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주변 상가 임차료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공실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요, 다른 상가들도.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기관의 입장만 생각해서 협의하시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저는 좀 고민이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이나 금액들은 차액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예산에 반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일정을 고려해서 동의해 주시고, 저희가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과도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약 시에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금액 선에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불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보면 금액이 굉장히 셉니다.

다른 층에 아마 참여공동체과라든지 환경과나 이런 데 몇 개 과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층 전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160평이 혹시 층 전체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그 건물의 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절반 정도?

다른 부서들은 층 전체를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지금 5층, 6층 전체를 다 씁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는 임차를 얼마에 하셨어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그 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참조하셔서 자세한 설명이 추후에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방금 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점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하나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연구실이 장기적으로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세종이 인구가 그만큼 빨리 성장하고 여러 가지 도시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빠르게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빨리 세종연구실이 독립해서 이미 굳어 버린 제도나 환경 이런 것들을 다시 되짚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종연구실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제안도 하고 우리와 같이 협업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상조고 그건 언제 될지 모르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빨리 분리해서 독립하고 세종연구실만의 독자적인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영세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인 거고 또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한 과감한 투자나 노력들도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규모나 시세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관련된 충청권 광역단체들과 함께 공동 상생 과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수도로 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주변 광역단체들과 협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대전세종연구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대표적인 상생모델로서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역 간의 상생모델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조기 종료하게 된다면 다른 분란이 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그런 주변적인 상황과 시세 규모를 살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시기에는 세종연구원이 적정한 규모로 아니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상생 협력할 영역들은, 주지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또 명칭에 있어서 대전세종연구실 이게 같이 합쳐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미비한 명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분리해서 독자적인 세종연구실만의 특성과 역량을 갖추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세종에 다양한 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있고 그 연구기관들을 활용하고 그래서 세종연구실과의 어떤 당장의 긴밀한 협업은 아직은 좀 미뤄 놔도 될 과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구기관이라는 성격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느끼고 있는지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국책연구기관은 17개 시·도의 많은 광역시·도와 지역연구원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종연구실과 세종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과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연구실을 단순히 어떤,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시에 관련된 정책을 전담해서 고민하는 연구기관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 역량을 집중·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현재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지 그런 요소 때문에 세종연구원 자체의 위상과 역할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되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분리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보완책으로써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올해 정책기획관실 업무 계획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문경력인사 네 분이 세종연구실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기획관실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세종연구실이 이쪽으로 오면서 연구 공간이 늘어난 것도 비단 이 일곱 분의 연구 공간뿐만 아니라 전문경력인사 네 분의 연구 공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간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전문경력인사가 비록 우리 시비로 보수가 지급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재단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것도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보수가 적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분들의 어떤, 비록 퇴직은 했지만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지식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여기에서 근무하셔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평가해 주시고 그 자료를 행복위에도,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인 저도 세종연구원이 독립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세종연구원이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추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상정 순서이나 새로 오신 부서장 소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지난 2월 27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새로이 발령받은 우리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영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황진서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손인수·이영세·안찬영·노종용·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의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박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주민 세대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존 보험료 지원 세대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어도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3조의2제1항에 보면 그냥 “보험료”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험료를 조금 명확하게 “납부할 보험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한 문구가 제시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납부할 보험료”를 넣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제2항에 보면 실제 “고시하는 최저”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날짜에 대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언제 시행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2018년도에 시행된 사항인데…….

이윤희 위원 7월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려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보험료 부과 체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가 적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훨씬 더 명확하고…… 조항이 명확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윤희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거면 지금 2019년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면 그 사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산출한 보험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경감하고 부과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납부할 보험료인데 1만 원 미만인 세대는 우리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 세대 수가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난해까지 1605세대가 1만 원 미만 세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번에 최저보험료 1만 4700원을 적용하다 보면 지금 박성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입니다만 한 110세대가 1만 원 선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제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하는 기간까지 저희들이 그 110세대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이의 있습니다.

이거 잠깐 수정발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조금 있다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의원님께서 이런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명확성을 위해서 수정을 해 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3조의2제1항의 “보험료”를 “납부할 보험료”로, 안 제3조의2제2항의 “고시하는 최저”를 “2018년 7월 1일 시행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제3조의2제1항에 최종 납부할 보험료를 명확히 하고 제3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거한 보험료 지원 대상을 명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박용희·채평석·이윤희·노종용·손인수·박성수·안찬영·손현옥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박용희·채평석·이윤희·노종용·손인수·박성수·안찬영·손현옥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박용희·채평석·이윤희·노종용·손인수·박성수·안찬영·손현옥 의원 발의)

(11시18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께서는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민간단체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조례의 특성을 살려 양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시책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을 시장과 호선한 민간 위원 2명으로 공동위원장을 조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등 양성평등의 기본적인 시책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감사합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 거는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들이 선정되면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우선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득 52% 이하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도 주민소득 60% 이하에 대해서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생활안정 지원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학습지원비라든가 교통비 등등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아이나 청소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때 노출이 돼서 수치스러움을 느끼거나 그런 지원이나 상황들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상황은 유의해야 할 것 같고, 상위법에 보면 지원 대상자 중에 조손가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조례를 보면 여기에는 조손가구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조손가정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례에 조손가정을 명확성 있게 넣으면 조례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조손가구는 얼마나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우리가 대략 8가구에 18명 이렇게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소외되면 안 되니까 지원 조례 할 때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한부모가족에 조손가구를 추가하고자 제5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고, 현행 제2호 및 제3호는 제3호와 제4호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조손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에도 조손가구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잘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자치분권문화국, 보건복지국의 통합 안건으로 일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49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세종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계획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2월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업비 125억 원, 연면적 2000㎡로 의결된 사항으로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과 가치 확산을 통해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수교육과 이수자 양성을 위한 전용 공간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공연 및 전시를 위한 시설로써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고 위치는 나성동 2-4생활권 아트센터 인접 부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 면적 6666㎡,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00㎡로 계획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 55억 원, 건축비 70억 원으로 건축비의 50%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125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 2017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 확정 통지를 받아 2018년 4월에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착수하여 2019년 1월에 완료되어 금년도 2월 공유재산 심의 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비용편익 등 경제적 타당성 재산정 등의 사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금년 1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하였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하게 되면서 사업비를 변경·조정하였으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B/C 비용편익값이 1.22로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면 4월에 설계 공모를 추진하여 설계용역 후 금년 말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49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증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 어르신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이 필요함에 따라서 금년도 복권기금 지원으로 노후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추진하고,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부족한 주차공간과 협소한 주차장 출입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 26억 45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1927.95㎡, 대지 면적 1599㎡로 증가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노인복지관은 2000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많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이를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화재 대비를 위해서 스프링클러 및 비상 미끄럼틀을 설치해서 소방시설 등을 강화하고 노후된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설비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물리치료실과 상담실 설치 등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용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강당과 경로식당을 좀 더 확장하고자 4층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리모델링 증축 사업과 함께 복지관 바로 옆 부지 267㎡를 매입해서 부족한 주차공간과 협소한 차량 출입구를 확보할 계획이면서 차량 이용 노인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노인,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도 5면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3∼4월 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주차장 부지 매입 또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매입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복합적이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해 어르신들께서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재심의 통보받으셨을 때 주요 사항으로 연면적에 대한 변경 부분하고 그에 따른 설계비나 사업비 축소 이게 주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연면적을 축소하라고 하는 것이 용도를 활용하는 활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는 요청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 것도 있고요.

당초에 국가하고 우리 자체 무형문화재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과연 수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수요를 다운시켜라.’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B/C 분석이 1.03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을 다운시키고 운영 계획에서 저희들이 9명을 요청했었는데 5명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B/C 분석을 했을 때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그걸 좀 축소시켜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해서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공간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다른 공간이 아니라 문화재 전수관이란 말이에요.

무형문화재 전수관인데 전수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재들을 모셔서 전수자들한테 전수시키고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계속 상주하면서 전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소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국가무형문화재 한 분 그다음에 시가 가지고 있는 거 강다리기 포함해서 3개거든요.

일단 이 정도만, 이런 규모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우리 시하고 대구하고 울산만 전수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대구하고 우리 시밖에 없으니 ‘이 정도 규모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중앙부처 의견은 그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만 하라는 얘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우리는 전국에 있는 무형문화재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많이 되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있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중투심의 할 때 의견 격차가 심해서 저희들은 ‘이거를 일단은 통과시키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좀 축소하게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축소하게 됐다는 것까지는 알아듣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B/C 개념으로 봐야 되는 사항인지도 저는 의문이고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이게 단순히 비용 대비 편익 계산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건 하지 말아야지요.

이게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거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지 않지요.

안찬영 위원 상징적인 부분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걸 비용 대비 편익으로 계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자가 꼭 우리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만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전국에서 오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분들의 숙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현재 이 안으로 하게 되면 숙소 문제 해결이 안 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현재도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면 강정숙 가야금산조 하시는 이수자가 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수교육 과정이 한 30명 정도 되고 우리 시 거주자가 한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그다음에 전의 궁인 같은 경우에는 이수자도 없고 전수교육 한 2명, 그러니까 이런 통계치를 보다 보니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이런 자료들 통계치를 보고 중투심의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공간이 지금 이대로면 전수하는 공간하고 교육하는 공간, 전시하는 공간 그 정도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 외에는 공간이 안 나오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지금 안 나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수자들의 숙소 문제, 기숙하면서 배울 수 있는 문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별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되는 게 바람직한데요.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때 일단 이 규모로 가자는 게…….

안찬영 위원 이 사업비를 들여서 해당 전수관을 신축하게 되면 향후에 그 관리와 관련해서 국고 지원이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희가 운영해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운영하고요.

안찬영 위원 이번에 처음 할 때 건축비의 50% 지원받는 거 외에는 없지요, 현재까지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나중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미확정인 부분이니까 차치해 두고요.

그렇다면 이 공간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에서 반려시킨 거네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한 번……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용에 대한 설명은 부서에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업비 얼마다.’ 이것만 가지고 심의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투융자심사가 한 번 반려됐으면 왜 반려됐는지, 보완할 부분은 뭔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 중에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없이 바로 동의해 달라고 하시니, 동의하고 난 다음에 또 예산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맞습니다.

여기 동의해 주시고 투융자심사 통과되면 예산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지요.

통과되면 한 65억 정도 일단…….

안찬영 위원 다른 업무가 너무 바쁘셔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미처……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다음에 또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인복지관 주차장이 복지관 이용 노인이라든지 차량 운행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더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공간 부족하고 진·출입로를 한 군데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큽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면수를 확대하는 거는 일반 주차 면적을 고려해서 하시는 거지요, 15개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반…… 노인, 어르신…….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면에서 27면으로 면수를 확대하는 거는 일반 주차 면적을 고려했을 때 15면을 더 확보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합니다.

하루에 대략 이백 분 정도 되고…….

박성수 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거기에 대한 배려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어르신,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차 구역 면적을 준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르신 전용 주차 구역으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어르신들이 주차도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면적을 계산해 보시지.

또 불편이 야기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면수는 늘어나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면수 늘어나는데 5면 정도는 어르신 주차 면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일반…….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기왕 하실 때 전부 다 어르신 전용 주차 구역으로 설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싶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러면 이번에 설계가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보다 면수가 몇 개나 줄어들지요?

지금 보면 일반은 2.5×5m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임산부는 3.3×5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설계단계에서 어르신들이 어차피 주차하실 거니까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리모델링 비용하고 증축 비용이 얼마예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복권기금 20억 70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2억 해서 22억 7000만 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현재 있는 건물이 정확하게 몇 층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3층입니다.

안찬영 위원 연면적 기준해서 이게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비용하고 만약에 다시 짓는 개념으로 했을 때 건축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면 건축비상으로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22억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증축할 것 같으면 신축…… 이 건물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2000년도에 건립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내구연한은 조금 남아 있군요.

애매하네요, 이 부분은.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거의 신축하는 비용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설계해 봤는데 현재 리모델링 그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증축하는 걸로 하다 보니 제대로 하게 되면 리모델링하고 1개 층 증축하는 거에도 대략 35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새로 지었을 때는 제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큰 차이 안 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게 전부냐는 거지요.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공간에 대한 요구 사항들 그리고 건축물이 저도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건물 자체가 옛날 설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설계 구조예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이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면, 다시 짓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신축은 지금…….

안찬영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비용 들여서 할 거면 어차피 복권기금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금으로 하실 거면 신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신축까지는 검토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증축 공사를 일단 복권기금을 받아서 올해 소화해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복권기금은 신축이든 증축이든 가능하시지요, 사용하시는 거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가능은 합니다만 올해 이 예산을, 복권기금을 다 써야 하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거야 뭐 사업계획을 해서 시작하면 필요에 따라서 사고이월도 시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렇잖아요?

일단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게 옳은지 한번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있으면 말씀 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저희들이 기재부에 복권기금을 신청할 때 리모델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 그러신 거고 의회 생각은 좀 다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재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신청하면 기금 받으실 수는 있어요?

복권기금 받으신 것까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리모델링으로 신청해서 기재부에서 복권기금 20억 7000만 원 주는 것으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어려운 사유가 있나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공사비 자체도 신축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건축비가 연면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리모델링 제대로 하면 30억 넘게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그 돈이면 제가 보기에는 신축 가능하거든요, 물론 공사를 어떤 식으로 발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리모델링이 이 정도면 리모델링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전면, 완전 건물 새롭게 바꾸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구조물 빼고는 전부 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신축하게 되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 전체 철거비도 상당 부분 들어갈 것 같고요.

신축 예산도 아마 이 이상으로 소요될 겁니다.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주차장도 넓혀서 사시겠다는 의견이잖아요, 토지 일부도?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매입해서 공간 좀 넓히려고요.

안찬영 위원 논의를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세부 추진 계획안에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의사나 그런 거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하던 방법인가요, 아니면 준수 사항 같은 것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물리치료실은 이번에 새로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설치가 되면 그거는 별도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마련을…….

이윤희 위원 여기 안에 지도·감독할 만한 의사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은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으로 이걸 진행하려고 하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일단 이번에 변경 동의안이 의결되고 예산이 확정돼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따로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진행해야 할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일단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회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잠깐만 듣고, 동의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정회를 잠깐 하셔서 일단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1934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4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반곡동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와 관련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동인 소담동에 통·반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반곡동을 관할하는 소담동에 18개의 통과 116개의 반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별표 1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주민등록 전산 정리 등 각종 공부 정리를 즉시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5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활동과 주민 참여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소식지 발간, 읍·면·동예산협의회 기능 수행 등 주민자치회 역할을 강화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기존 19세 이상 30명에서 16세 이상 50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 선정을 위하여 성별·연령별·지역별 공개 모집 후 공개 추첨하고, 주민자치회 회장을 위원으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총회의 개최 절차·방법 및 상정할 수 있는 안건 등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읍·면·동 마을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리·통 단위 주민자치 조직으로 마을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풀뿌리자치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지금 보니까 통을 나눈 게 적게는 280세대에서 많게는 428세대까지 나누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합리적인 리·통에 대해서 시에서도 다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편차만 세대당 인구 평균으로 따지면 약 500명 정도 나거든요.

현재 어떻게 조정하려고 계획 중인 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박성수 위원님께서 예전에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개편을 해 보려고 했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산출 근거 그다음에 어떻게 나눠야 효율적인가 이것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돈을 내는 게 있어서 그쪽에 연구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장 추천제 그것도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2건 같이 해서 단기간에 용역을 줘서, 지난번에 제시해 준 게 한 600세대 정도 기준을 삼으려고 했는데 정확한 기준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용역을 3월에 착수하실 계획인 거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는 다른 게 컨소시엄으로 아파트를 지은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 같은 경우에 다른 컨소시엄 아파트가 통으로 묶이는 일은 없겠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 거는 일단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A, B가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됐는데 B의 일부하고 A의 일부가 묶여서 한 통이 되고 이런 경우들은 없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1조 중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풀뿌리자치 활성화”로 하며,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위원운영위원회”를 각각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위원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운영위원회 및 위원의 선정)”을 “(운영위원회 및 위원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운영위원회”를 각각 “운영위원회”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명”을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단체장”을 “단체의 장”으로,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운영위원회”를 각각 “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없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중 “위원운영위원회”를 각각 “운영위원회”로 한다.

그 외 제10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3호 등과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2조제1항제5호, 제4장의 제목 또한 제23조제1항, 같은 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마을회의 대표가 마을회를 조직하려면 해당 읍·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호, 같은 조 제4호, 같은 조 제5호, 같은 조 제7호, 제25조의 제목 위의 내용을 각각 삭제 또는 수정발의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마을계획, 주민총회, 마을회 설립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4시간 40여 분에 걸쳐 동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행정적으로 세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찬영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및 자치분권문화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담당관김덕중
미래전략담당관노동영
세정담당관윤병준
·자치분권문화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관광문화재과장곽병창
·보건복지국
국장이순근
복지정책과장김회산
여성가족과장이영옥
노인장애인과장이한유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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