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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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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3월14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윤형권·상병헌·이영세·이윤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영세·손현옥·이윤희·손인수·임채성 의원 발의)

3.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회 안건은 5건으로서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재현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윤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윤형권·상병헌·이영세·이윤희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대리 이윤희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현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2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상병헌·이영세·이윤희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종시청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를 “교육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변경하며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기에 앞서 본 안건을 취급하는 신동학 사무처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희 부위원장, 이재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영세·손현옥·이윤희·손인수·임채성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2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손현옥·이윤희·손인수·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긴급현안질문의 신청 시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던 긴급현안질문 요구서의 서식을 정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현안질문 요구에 따른 질문요구서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규정하고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혹시 우리 원내대표님과 상의 한번 하신 거 있으십니까?

윤형권 의원 이 사안은 원내대표 권한을 삭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교섭단체가 없는 의원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 대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의장에게 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교섭단체가 없는 분이 계셨을 텐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지요?

윤형권 의원 2대 때도 교섭단체가 없는 분이 없이 진행했습니다.

무소속 한 분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현행 규칙도 의장에게 직접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섭단체가 없는 의원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에 의장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교섭단체 대표를 경유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서식을 보면 일부 서식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걸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윤형권 의원 제가 회의 규칙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이후에 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 주신다면 수정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일부 내용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형권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유철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규칙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철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발의를 먼저 해야 하는데.

(마이크 켜짐)순서상 제가 먼저 발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발의 아까 하셨잖아요.

유철규 위원 아니,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원장 이재현 그럼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82조의2제2항 전단 중 “시정질문요지서를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긴급현안질문요구서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정질문요지서”를 각각 “긴급현안질문요지서”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긴급현안질문요구서”와 “긴급현안질문요지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일하여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기에 앞서 본 안건을 취급하는 신동학 사무처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유철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3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학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들의 삶의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59억 8662만 원보다 약 5.9% 증액된 3억 5410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4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관련 사업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3명이 지난해 조직 개편에 따라서 증원되었는데 이에 따른 대민활동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 분야입니다.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1억 7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용비 분야입니다.

증원된 3명의 일반직 인건비 1억 5810만 원과 직급보조비 465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 공무직 임금 계약 체결에 따른 2018년도 임금 소급분 98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에는 없는데 위원님들께 두 가지 보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인상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 6449만 원을 저희들이 업무 착오로 반영 못 한 부분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소관 조직 개편 및 홍보과 신설 등으로 추가 분담금 요청에 따른 우리 세종시의회 분담금 1936만 1000원이 본예산 편성 후에 요청 공문이 왔기에 이번에 이 두 건을 합쳐서 총 2억 5810만 원을 추가 반영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저희 착오로 편성 요구를 못 했다는 점을 거듭 사과 올리면서 이번 추가 요청분의 시·도의장협의회 이건 법정부담금임을 감안하시어 이번 추경에서 편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9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관련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대민활동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월 5만 원씩 주는, 월정 5만 원씩 주는 수당.

유철규 위원 월정수당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수당인데…….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1인당 5만 원씩 10명 계산된 부분입니다.

유철규 위원 수당인데 비고에 보면 2018년도 소급분이 있다고 돼 있는데요.

예산이 소급해서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두 달을 못 줬습니다.

유철규 위원 소급분을 규정에,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서 하셔야 하는데 지난 과거 걸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작년 12월 한 달을 못 줬는데…….

유철규 위원 아니, 주는 건 지극히 당연한 문제인데,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아, 소급해서 줄 수 있는지 여부?

유철규 위원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산은 기본적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것은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 작년도에 집기를 샀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수당 같은 거라든가 일부 이런 것들은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200만 원 세운 게 금년도 열 달분 150만 원하고 2018년도 소급분 한 달 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5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주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예산회계, 여기는 「지방재정법」인가요?

「지방재정법」이 따로 있나요?

○위원장 이재현 따로 있지요.

따로 있어요.

유철규 위원 따로 있지요?

그러면 그 「지방재정법」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인건비를 소급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제가 파악해서…….

유철규 위원 인건비 일부는 상당 부분을 소급해서, 예를 든다면 몇 가지 것들은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까지도 그게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수당도.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죄송스럽게 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잠시 정회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걸 의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현 그럼 유철규 위원님의……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10시 30…….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시간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금방 파악될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금방 파악되니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설명이 되셨나, 아니면 사무처장님께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제가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조직 운영 부분에서 대민활동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충원분 3명 10개월분 150만 원과 2018년도 소급분 10명 50만 원이 세부 내역인데요.

이 소급분 50만 원에 대해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인데 이것은 작년 12월 한 달 10명에 대해서 50만 원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 세워서 지급하는 부분으로 파악되었음을 보고드리고요.

사전에 소상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됐나요?

유철규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수당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철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38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5명과 보조직원 4명을 편성하여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 선서, 감사자료 업무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 증인 추가 선정 등의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42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에 앞서 관련 규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정 발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9년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53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반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 총 46명이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결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안은 의장에게 바로 제출하고, 나머지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3월 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재현이윤희유철규윤형권이영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신동학
의정담당관선정호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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