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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교육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5.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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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시민안전국


일 시 : 2019년5월21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14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그야말로 큰 재난 사태였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그 피해가 배가 된 듯합니다.

또한 농번기 가뭄으로 농민 여러분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폭우에 대비해 시설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은 조치원소방서와 세종합강캠핑장 현장방문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현장방문이 있었고 바로 이어 시민안전국 소관 그리고 22일 수요일에는 현장방문과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23일 목요일에는 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소관, 24일 금요일에는 교육정책국 소관, 31일 금요일에는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및 교육행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위원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주요 업무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민원과장 정희상.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강성기 시민안전국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상병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근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종국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배영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정희상 민원과장입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국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 사업의 실적 및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께서 낭독하시는 자료가 우리 위원들에게 공유가 안 돼 있어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청과 교육청에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할 때도 사회를 보셨던 안찬영 부의장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국장님 그 내용은 낭독을 하시되 그 자료를 가급적 속히 우리 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13쪽 안전정책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세종 건설입니다.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심보험을 지난 4월29일 가입하였고 하반기에는 안전도시협의체를 출범시켜 국내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월 1회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개선 조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지난 3월 체결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상생 MOU의 협력기관 간 실무회의체도 6월 중으로 구성하여 안전도시 세종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 안전문화 정착·확산 및 안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작년 39명의 안전보안관 외에 금년 3월에는 51명을 추가로 모집하였고 이분들과 함께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400여 회 운영할 계획이며, 11월에는 2019년 세종어린이 안전체험 축제를 개최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인프라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8에서 19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지난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58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오는 7월에는 행복청과 신도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효율적 안전감찰을 통한 선제적 사고 예방 능력 강화입니다.

시설물안전법 관리 실태 안전감찰, 동절기 재난안전 대비 기동감찰 등 시기·테마별로 안전감찰을 추진해 왔고 하반기에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시스템 감찰 체계 구축 등 전문적 안전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생 5개 분야 시민생활 위해요인 최소화입니다.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민생 5개 분야 166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시기·테마별로 기획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생활 위해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 예방 체계 구축 및 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25쪽에서 26쪽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를 통한 선제적 재난관리입니다.

지난 3월 착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통해 자연재해 저감 예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고 앞으로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10월에는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27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2월에는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지원하는 등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현장 행동매뉴얼을 소책자로 제작하여 활용성을 강화하는 등 재난 대비 대응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진재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지하 관리입니다.

2019년 지진방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눌왕교 등 교량 4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 및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를 거쳐 4개 시설에 대한 위험시설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을지태극연습과 연계한 지진 대피 실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진재해 대비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 4월 통합방위작전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시의 통합방위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앞으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고 6월까지 민방위 대피시설을 20여 개소 추가 지정하는 등 앞으로도 비상대비태세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위기 관리에 강한 재난상황 대비 및 경보 통제 역량 강화입니다.

시 재난안전상황실 및 19개 읍·면·동 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난 2월 발주하여 5월 중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상관측기기 신설·교체 및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등을 통해 재난 및 국가 위기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방재 구축입니다.

37쪽 수해 대비 방재시설 상시 가동 태세 구축입니다.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조치원 신흥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신청, 번암배수펌프장 보강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비 확보, 배수문 종합 점검 및 보수 등을 추진하여 철저한 수해 대비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국가하천 친수공간 효율적 이용 및 기능의 제고입니다.

지난 3월 합강캠핑장에 오토캠핑존 세종시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하였고, 합강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 발주 등 합강의 시민 여가·휴식공간 기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종시설관리공단에 합강캠핑장 운영 관리를 위탁하는 등 효율적으로 국가하천 친수공간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 및 시민 참여 하천 관리 도모입니다.

조천, 내창천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문주, 대교천 공사 착공 등 지방하천의 홍수 방어 능력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백천·산수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완료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하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소하천 정비 및 관리로 이·치수 능력과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소미·산막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공하였고 쇠성·문곡·하석곡소하천 정비사업을 금년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민원과 소관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43쪽 민원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만족도 증진입니다.

해피통역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고, 하반기에도 공직자 친절·직무 교육,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맞춤형 시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청 내 민원 제공 부서를 방문하여 민원상담 매뉴얼 보완 등 민원상담 서비스 질 제고에 노력하였고, 민원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서식의 개선과 수요일 야간 여권창구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가족관계등록, 여권 업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선진화 및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우편모아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등 등기우편의 반송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화하였으며, 9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신규 번호판의 홍보 등 자동차 등록 관련 제도 안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척척세종 서비스 추진입니다.

척척세종 서비스를 통해 생활 불편 사항을 2097건 처리하였고, 취약계층 전 세대에 홍보 전단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51쪽입니다.

부동산 실소유자 보호 및 건전한 중개 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업·다운 계약 의심분에 대한 정밀조사 및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금년 상반기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여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요구하고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로 공평과세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바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 구축을 6월까지 완료하고 영치·눌왕지구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량을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제공입니다.

조치원 지역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통해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드론 활용영상 제공으로 행정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위치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활용 활성화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체험교실을 매월 운영하고 10월에 개최되는 세종축제 시 도로명주소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도로명주소 활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주요 현안 과제 보고입니다.

주요 현안 과제는 앞서 말씀드린 업무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오는 2020년 10월 중에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에 연차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행사 대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내년도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오는 9월 준공에 대비하여 행안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소관 사항에 대해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공통 사항 및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승강기 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현황 최근 3년간, 그 안에 건물명, 승강기 종류, 운행 정지 기간, 운행 정지 사유 포함되게 자료 요구하고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계획과 결과 최근 3년 있다면 자료 요구하고요.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관련 자료, 처분 건수라든지 위반,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포함돼 있는 자료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오늘 현장방문 갈 때 보니까 그늘막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늘막 설치 장소를 읍·면·동으로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차후 설치할 장소가 선정되었다면 어디인지 그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그늘막 설치 장소 자료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거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도로명주소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역안내판 193개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설치 현황도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그리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해서 작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직원들 연수 보내 주셨는데 4명 해외연수를 어떤 기준으로 보내 주셨는지 그 자료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성 예비군 3년간 활동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3년 동안 여성 예비군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오늘 아침에 요청했었는데 아직 못 받아 봤거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용 실태 및 정밀 수질점검 현황, 두 번째로 안심비상벨 신고 리스트와 연 유지관리비 이렇게 두 건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추가로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이 접수된 내용 중에요.

처리 기일이 1일 자로 처리됐다, 2일 자로 처리됐다, 아니면 30일, 40일 그렇게 걸리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처리 기한에 따른 건수, 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그러니까 과 구별하지 말고요.

시민안전국 2017년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금액과 상관없이 공사 발주 건수, 내용 아니고요.

전체 건수 대비 수의계약 건수 퍼센트까지 나오게요, 그 내용으로 하나.

두 번째는 시민안전국 소관 역시 마찬가지로 금액 불문이고, 내용 불문이고, 전체 금액에다가 수의계약 한 금액, 퍼센트 이 두 가지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그렇게 세 가지 주시면 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한 조례는 속히 주시기 바라고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국에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그리고 민원과, 토지정보과, 치수방재과 5개 과가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이 관련돼서 특히 각 과별로 분석해 보니까 재난관리과의 업무분장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하게 너무 자주 했습니다.

2018년 8월 27일부터 2019년 4월까지 9개월간 담당자별 업무분장 횟수가 41회에 걸쳐 변동이 됐습니다, 담당자별.

업무분장이라는 것은 대통령령 제29305호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업무분장이라는 것은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업무분장에 대해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의 업무분장은 앞에 그림을 보시면 그래프에 빨간색이 재난관리과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그리고 지금 파란색, 초록색 보이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담당자별 업무분장의 횟수입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내부 업무 조정 이게 2018년 8월 27일에 그리고 9월 10일 내부 업무 조정, 9월 27일 사무관 배치 및 내부 업무 조정 그리고 9월 28일, 하루 뒤입니다, 내부 업무 조정.

10월 15일 내부 업무 조정, 10월 30일 내부 업무 조정, 11월 12일 인사발령에 따른 내부 업무 조정, 11월 19일 인사발령에 따른 재난상황실장 담당 변경, 2018년 12월 3일 내부 업무 조정.

대부분 다 내부 업무 조정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내부 업무 조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말씀 그대로 직원 간에 업무 분배를 다시 해 주는 그것으로…….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럴 때, 직원 간에 분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무량을 균형 있게 해야 되지요?

특정인에게 쏠리면 안 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본 위원이 요구할 때는 업무분장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 상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직전에, 지난주에 왔는데 2차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한 사람에게 쏠린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업무가 12가지입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는 4∼5가지, 어떤 경우는 2가지, 업무 조정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에 업무 균형대로 갔다면 괜찮은데 업무 조정을 통해서, 41회나 바꾸면서 특정인에게 쏠리게 했단 말이에요, 특정인은 빼고.

이 자료 분석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하셨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하여튼…….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이 불만을 품거나 국장님하고 면담하겠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업무분장 자체로는 저희가 면담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작년 연말, 올 연초에 정기 인사이동 때 몇 사람 면담이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인사이동 때 업무에 대한 분장에 불만이 있었지요?

시장님께도 보고가 됐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답변하셔야지요,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하여튼 그런…….

윤형권 위원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이 시장님께 보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인사발령 나서 가면서, 그렇지요?

있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다만 그런 불만들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최근에 국무조정실에서 갑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질이 국무조정실에서, 최근 모 일간지에 나와 있는데 갑질이 뭡니까?

권한을 가지고 하급 직원에게 업무적으로 업무량을 많게 한다든지 어려운 업무만 시킨다든지 이럼으로써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또 민원업무를 보는 분이 민원업무를 태만하게 질질 끈다든지 이것도 갑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앞으로 공무원을 뽑을 때 갑질 할 사람인가 아닌가 인성까지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센터를 만드니까 1000명 넘게, 최근에 만들었는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가 들어옵니다.

우리 의회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해 처음으로 제보를 받겠다고 해서 홈페이지 문을 열었는데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넣다 보니까 실명으로 제보하겠습니까, 공무원이?

못 하지요.

실명 때문에 제보를 못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 때문에 업무 조정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 조건은 옆 부서인 안전정책과나 토지정보과나 치수방재과나 같습니다, 조직개편에 인사발령 하는 것은.

유독 지금 재난관리과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님께 보고됐는데 왜 이런 것을 국장님은 파악을 못 했단 말이에요?

직원이 인사발령 나서 가면서 시장님께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몰랐다는 게 아니고 저는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시장님께 보고를 다른 직원이 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형권 위원 조직개편에 인사발령에 전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한 것이 계원들이 서로 합의하에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 열여섯 번이라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업무분장에 대한 횟수도 문제지만 간격을 보면 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띄워 보세요.

업무분장을 자주한 것에 대해서 “계원들의 업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원의 업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정도는 그 업무를 맡겨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료를 보면 하루 만에 바뀐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일주일, 오래 한 것은 17일, 18일.

이게 무슨 변덕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고도 계원에 대한 업무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바꿨어요?

이거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지하안전관리 그리고 민방위 업무, 재난상황실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재난관리 담당자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요, 자주 바꾸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업무가 자연재난이 났는데,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재난이 났는데 허둥지둥할 것 아닙니까?

매뉴얼이 제대로 있어요?

매뉴얼 제대로 익히겠냐고요, 하루 만에 바꾸고 일주일 만에 바꾸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전적으로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세종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겠어요, 재난관리 하는 부서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자료에는 특정인에게 업무가 몇 건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자문서 가져오라니까 12가지나 돼요.

자료를 축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행감자료를 내라니까 축소했잖아요, 전자문서에는 12가지나 되고.

왜 이렇게 됐어요?

답변해 보세요, 한번.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에서 사무분장을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 데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무분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유념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더 지적할 내용이 있지만 우선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두 가지 내용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하나는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돼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가지 꼭지로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30쪽 재난관리과 소관인데요.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지요?

혹시 알고 계셔요?

잘 모르시면 재난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재난관리과장입니다.

2017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 전에는 행정부시장님이,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할 때 시장님이 혹시 부득이하게 출장 중이면 행정부시장님이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지난번 할 때처럼 저렇게 변경된 겁니다.

잘못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위원장 상병헌 어떤 내용이 잘못된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시장님 안 계실 때는 당연직 위촉하시는 분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장님이 부득이하게 출장 중이나 참석하지 못하실 때는 행정부시장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됐다고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제가 금방…… 2017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2018년 8월 27일 자로 시행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죄송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2주 됐지요.

을지태극훈련의 사전 일정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열렸었는데 공교롭게도 의장인 시장님이 국외공무출장 중이셨어요.

조례 제3조에 보면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의장은 시장이 되는 게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부의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선하는 절차가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진행을 안 하신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죄송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된 조례가 2018년 8월 27일 자로 시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장 호선하는 절차를 국장님이 진행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셔서 의장의 부재 시에 현장에서 부의장을 선출하는 우왕좌왕한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게 훈련이어서 그런 상황이 가능한데 만약에 유사시였다면 큰 차이가 있겠지요.

주무 국장이신 강성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부분은 조례 개정 일자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준비하면서 했을 적에는 그 사항들에 관해서 저는 약간 다른……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문제점을, 호선하도록 돼 있다는 것도 문제고, 다음에 시장님 부재중에 시장의 어떤 직무를 대리하는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으로 그것을 승계하는 것이 호선보다 맞지 않는가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적정한 방향으로 다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하든 아니면 의장직무대행자가 의장 역할을 하든 그것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절차가 조례에 적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또 한 가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위촉된 위원님들이 계셔요.

당연직이 있고 위촉된 분들이 계신데 위촉된 분들이 임기가 다 되거나 해서 사직하거나 퇴직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통합방위협의회에 그대로 참석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거의 확인을 했었는데…….

○위원장 상병헌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래요?

혹시 여성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상병헌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사람 기준인지 아니면 직 기준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임기가 종료되거나 하면 물러나게 한다든지 재선임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다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지난번에 시민안심보험 정책을 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라는 취급 기관에 4월 29일 자로 보험금 납부를 해서 4월 29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홍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홈페이지라든가 SNS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세종시민이면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시에서 이렇게 위로금을 주시면 굉장히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장단 회의에 갔더니 이런 문제가 공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마을 이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이민들에게 잘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초기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최고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약관에 가입한 것은 6개 건에 받을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박용희 위원 네, 6개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그다음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이렇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을 당하고도 좋은 제도가 있는데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들은 이런 보험으로 인해서 도움도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 거고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홍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건도 사례가 없는 거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까지 접수된 사례는 없고요.

박용희 위원 작년에 화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일단 예방이 먼저이겠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이런 제도적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순찰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리스트를 쭉 보니까 조치원읍에 총 4대가 지원돼요, 조치원읍 산하에.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연기면에 하나 지원되고 연동면에 2대가 지원되고 부강면 1대, 금남면 1대, 장군면 1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담동하고 종촌동 인구가 많은데도 차량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도담동, 종촌동은 방범대가 시기적으로 늦게 구성됐고요.

그렇게 하고 2018년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구입해서 지원해 준 차량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신규로 차량 지원은 안 하는 방침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다면 초소 위치에 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만약에 순찰차량 지원에 무리가 있다고 하면 초소 경우를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보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관리사무소.

임채성 위원 네, 깁가람수변공원 관리사무소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부분 초소 위치가 지정이 돼 있는데 도담동이나 종촌동 같은 경우에는 복컴에 임시로 돼 있어요.

특히나 종촌동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종촌동 제천뜰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안에 보면 공간이 있는데 거기 요청을 좀 해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논의해 보셨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현재 종촌동 복컴을 사용하고 있어서…….

임채성 위원 다용도실 한쪽 구석에 굉장히 열악하게 사용하고 계신데 이분들 봉사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임채성 위원 아직까지 안 됐다면 국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다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잘 모르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종촌동 자율방범대 사무실은 방범대장님이 직접 우리 시도 방문했었고 또 저희도 현장을 봤고 그랬는데 아까도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이쪽에 보조금으로 사무실을 준다든가 또 차를 사 준다든가 이런 것이 2016년도 후로 법령이 바뀌어서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을 얻든 상가를 얻어서 구해 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종촌동 복컴 다용도실에서 굉장히 열악하게 한쪽 구석에 옷도 놓고 장비 같은 것도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 공간이 조금 있다면 한번 논의해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종촌동주민센터 옆에 보면 제천뜰근린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근무 인원도 많지 않은데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돼 있어서 한쪽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셨냐고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그것도 해당 과인 산림과하고 현장에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협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다른 초소들하고 근무 여건을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과장님 신경 써서 체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채성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사무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운동을 예를 들자면 고운뜰공원에 뭐라고 할까 우범 학생들이 많이 모이면서 담배도 피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방범대 초소가 들어오면서 그게 싹 없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무실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신 곳을 잘 검토하셔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30페이지 업무 봐 주시면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육성·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군훈련장 다녀왔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편의시설이나 시설 보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금년도 예비군훈련장 보수 계획은 약간 늦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예산집행 절차상의, 그러니까 사단을 거쳐서 경비단으로 가는 절차가 약간 좀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저희 예산이 실제로 경비단으로 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19년도 훈련장 보수 계획으로 검문소 포장 그다음에 조준격 그러니까 사격장이지요.

사격장 도장·포장, 주차장 포장 그다음에 사격장 안전펜스 설치 이런 것들 예정대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본인들이 우리한테 신청했던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었거든요.

그것과 아울러서 교통편도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이 저희는 승용차는 아반떼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12대가 지급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승용차에서 그다음에 2011년부터는 승합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1대, 2012년도에 2대, 2013년도에 1대, 2015년도에 1대 이렇게 해서 5대는 승합차로 되어 있는데요.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변경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오래전 거라 추정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승합차가 더 필요하다 해서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순찰대원들이 차량에 탈 수 있는 인원수가 훨씬 많이 탈 수 있어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승합차로 바뀌었을 것 같다는 추측을 저도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지금 11년 됐습니다.

자동차 내용연수는 대략 어느 정도 보고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2008년식이면 연식으로는 꽤 오래된 거고 실제 사용하는 데는 아직은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도 그쪽 가 보니까 일부 외관이 많이 상해서 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12대가 배차됐고요.

작년에 윤형권 위원님이 발언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자치단체는 사무처리에 한하여 운영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운영비나 활동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차후 차량을 지원할 수 없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일단 현재 저희들 내부 방침은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대단히 기동성 있게 순찰을 해 와서 시민들이 안심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고 여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크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더 이상 차량 지원을 안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저희들도 고민해 보고 방범대 간부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동 지역에는 아직 이렇게 지대도 구성이 다 안 돼 있고요.

사무실도 제대로 못 갖추고 있고 차량도 없습니다.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급하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량이 아닌 전기자전거도 활용할 수 있는지, 비용이 덜 들면서도 효율적인 기동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꼭 자동차가 아닌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지대의 사무실도 안정되게 마련해 주시고요.

또 기동성 있는 차량을 마련하시거나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세요?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서 59쪽에 보면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계획이 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아시아 연차대회의 핵심 주제가 뭔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시아 연차대회 자체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런 안전도시들이 모여서 서로 잘하고 있는 점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서로 소개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학술행사를 통해서 같이 좋은 제도들을 비교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2020년도 연차대회의 주제는 뭐로 할 것인가는 정해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 조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학술분과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계획들을 더 해서 보고드리고 다음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알아듣기 쉬울 텐데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우리 세종시가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언제 받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018년도 2월, 작년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한번 지정받으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5년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5년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2018년도 1월 1일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언제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공무원석에서)1월입니다.

1월 31일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어느 분 말씀이 맞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2018년 1월이면 한번 지정받으면 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이게 지정받고 나서 심사를 통해서 지정 취소가 될 수도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재인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재인증 안 된 사례도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다른 도시 중에서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공무원석에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계속 답변 내용이 엇박자인데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럼 과장님이 맞으실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있답니다, 다른 외국 사례에.

그런데 우리가 지정받으면 5년 후에, 그러니까 5년 기간 내에 평가를 해서 안전도시로서의 어떤 취약성 내지 평가가 낮으면 재인증을 못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이벤트성 행사를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자료들도 있어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총론적인 평가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무리한 재인증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다만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개최했던 예가 있어요.

부산광역시도 국제안전도시에 가입한 지 오래됐고 부산도 이거를 개최했던 예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했고요.

그리고 2020년 이거는 세종시에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그쪽에 말하자면 이미 내정을 받은 상태고 저희들이 이거는 착실하게 잘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것을 주무 부서의 국장님, 인지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관련해서 두 번째는 참가 예상 인원을 약 300여 명으로 예측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종시에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어요.

물론 공사 중인 곳이 있긴 합니다만 대책이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현재 공사 중인 곳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내년까지는 쓸 수 있을 걸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인근 도시에서 숙박은 하고 회의는 세종에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같은 맥락에서의 지적인데요.

세종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건 좋은 일이기는 한데 세종시의 인프라 구축이 덜된 상태에서 연차대회라든지 국제대회를 진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일부 공감해요.

국장님, 업무를 보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인데요.

상반기 실적에 보면 전자매뉴얼 구축사업비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신청한 것도 실적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거는 말씀드릴…….

임채성 위원 그 이후에 신청해서 어떻게 됐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전자매뉴얼을 구축해 보겠다고 저희들이 연초에…….

임채성 위원 전자매뉴얼이 간략하게 어떤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 매뉴얼들을 다시 앱이나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임채성 위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든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요청했는데 아직 교부를 못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성 위원 실적인데 신청이 실적인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거 때에 따라서 수정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기본적으로 매뉴얼 자체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담당자 성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조금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잘못돼 있는 게 더러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거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고칠 거는 고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59쪽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지역안전등급이 매우 낮았었습니다.

몇 등급이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가 지역안전등급, 지역안전지수를 7개로 나누어서 하는 게 있고 또 행안부에서 지역안전등급을 따로 매기는 게 있는데 지역안전지수 그걸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박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화재, 생활안전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는 3년 연속 5등급을 맞았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하나는 개선됐어요.

박용희 위원 2017년까지요.

2018년에 개선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교통이 등급이 향상됐고요.

박용희 위원 몇 등급으로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4등급.

박용희 위원 네, 5등급에서 4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매기고 있고요.

5등급이 최하 등급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번 10월에 개최되는 연차대회의 총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오는 10월이 아니고 내년 10월에 개최됩니다.

박용희 위원 네, 내년 10월, 2020년 10월이네요.

3박 4일 동안 하는데요.

총예산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구체적인 금액은, 잠시만요.

3억 안팎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상병헌 해당 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억 9000만 원.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내년 예산은 2억 9000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내용을 보면 학술대회가 있고 초청 인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총 300명 정도에서 국외가 100명입니다, 국내가 200명이고요.

그다음에 초청 인사에 대한 의전, 숙박 이런 여러 가지 항공료나 숙박비, 초청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오는 측에서 가지고 옵니다.

박용희 위원 저희는 전혀 제공하는 게 없고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여기에 와서 하는 것만 저희가…….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교통비는 전혀 제공 안 하는 거고요.

숙박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전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술대회나 여기에서 공식으로 초청하는 사람만 숙박비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될까요?

국외에서 백 분을 초대하는 걸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초대하는 분이 백 분이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통비 이런 거 다 내는 거라고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작년에 일본에서 했는데 선진국 하는 것 해서 저희가 추산만 이렇게 할 뿐이지 지금 사실 그것을 정확히 보고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종시에는 숙박시설이 여의치 않은데 이거는 당장 내년 10월이라도 해결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저희 실무선에서 현재 2-2블록에 짓고 있는 호텔을 건축사무소도 가서 상의도 해 봤는데 그때까지는 가능한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거와 무관하게 비상대책으로 인근 청주라든지 유성이라든지 또는 농협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희 위원 2018년 1월 31일에 저희가 지정받았다고 했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박용희 위원 지정받고 나서 2년 정도 후에 큰 행사를 유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치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잘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가 이런 것도 진단하면서 계획이 세워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숙박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안전등급이 최하위 등급도 있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지나치게 빠르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천천히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안정되게 하는 정책 추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해서 어떤 하자 없이 행사가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56회 정례회고요.

내용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강성기 국장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으리라 예상했습니다만 답변하는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물론 소소하게 내용을 다 알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질의하는 건수에 비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잘 알지 못하거나 이런 건들이 자주 있어요.

잠시 휴식을 할 건데 이어지는 시간에는 좀 더 알차고 충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시민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이어서 공통사항 및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안전신문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전신문고 접수 건수하고 우수사례를 자료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의문 나는 게 많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솔동 복컴 공사 현장의 안전펜스가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그런데 신고는 2018년 8월 6일에 됐어요, 여기 화면 보시면.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그런데 개선 완료는 8월 1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4일이나 걸렸어요, 안전펜스 세우는 데.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 현장에 전화 한 통 하면 될 것 같은데 4일이나 걸려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차도 쪽으로 기울어져서 혹시 야간에 못 보고 지나갔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어떤, 위원님…….

임채성 위원 우수사례로 나왔는데.

신고가 2018년 8월 6일에 됐고 완료가 8월 10일에 됐는데 공사 현장에 조금만 재빠르게 전화라든지 아니면 협조 요청을 했더라면 빨리 처리됐을 텐데, 4일 만에 됐다고 다 우수사례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안전신문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접수를 행정안전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민원 배분 방식으로 저희한테 배당되면 이거를 다시 민원과에서 해당 부서로 하는 과정이 아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혹시 야간에 우리 시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혹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라도 당하지 않았을까 걱정됐는데…….

일단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은 종촌동 영화관입니다.

우수사례인데요.

신고일이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신고됐고요.

개선 완료일이 2019년 1월 4일이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10일이 넘었어요, 임시 보수 처리인데도.

그런데 임시 보수 처리한 결과 보이시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보이시지요?

벽에 못을 박아서 철사로 연결해 놓은 사진이에요.

이게 과연 우수사례인지 묻고 싶은데요.

이게 우수사례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임채성 위원 여기에 보면 7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7층.

성인이 발로 차거나 기대면 그대로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처리해 놓고 우수사례.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요.

임채성 위원 과장님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공무원석에서)그게 이제…….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아니, 확인하셨는지만.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저희가 해당 실·과로 통보해 주고 실·과에서 조치한 거를 공문상으로…….

임채성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요, 확인하셨는지만 여쭤봤고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까지는 다 못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래서 제가 대신 확인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본 위원이 이번 달이에요, 5월 13일 월요일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진 그대로예요.

오히려 묶어 놓은 철사가 녹슬어서 더 위태위태합니다.

벽에 박아 놓은 앵커도 지금 빠지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수사례입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우수사례라고 하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인이 발로 차거나 기대면 그대로 추락해요.

그런데도 안전신문고 우수사례로 올렸는데 후속 조치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다음입니다.

다음은 연기리에 있는 보안등이 기울어져 있는 사진이에요.

신고일은 2019년 3월 26일이에요, 개선 완료일은 2019년 4월 2일.

거의 열흘 정도 걸린 거지요.

본 위원이 여기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 봤어요.

로드뷰를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보안등에 덩굴이 얽혀 있었고 또 보안등이 뒤로 넘어가면서 뒤편 전선까지 건드려서 위험한,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진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사진이 언제냐면 2017년 9월이에요.

2년 가까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요, 2년.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2015년에도 2013년에도 2011년에도 2010년에도 똑같아요.

물론 안전정책과에서는 안전신문고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서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 우수사례로 올렸어요?

국가안전대진단 매년 받으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임채성 위원 매년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매년 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10년 그대로 있는데, 10년째.

안전신문고에 올라와서 여름 안에 철거했다, 우수사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부서에서는 오랫동안 방치됐던 걸, 안전신문고 자체의 기능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종촌동 영화관은 후속 조치가 왜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제가 가 봤어요.

아직도 그렇게 벽에 앵커 박혀 있고 녹슬어져 가고 있고.

오히려 더 덜렁거려요.

성인이 발로 차거나 기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민원 처리 완료, 우수사례 이런 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자료 220쪽에 보시면 안심비상벨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안심비상벨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017년도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용희 위원 일단 저는 2018년도부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39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많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현재 39곳이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가…… 아니, 보도자료가 아니라 언론보도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76곳이라고 했는데 우리…… 37개소라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39개소입니다.

박용희 위원 39개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튼식에 음성인식이 되는 것, 음성인식만 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버튼식은 초기에 했던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버튼식에 음성인식은 그 이후에 했던 거고요.

최근에는 음성인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성들이 나오면 기계가 인식하게 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비명 같은 거나…….

박용희 위원 비명, 또 다른 소리도 가능할 텐데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도와줘.” 이렇게 큰 소리로…….

박용희 위원 사람 소리도 그렇지만 뭔가 깨지는 소리 그런 것도 다 음성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되면 어떤 상황이 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경찰서로, 경찰서 벨이 울리는 상황이 되고요.

박용희 위원 일단은 화장실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남성화장실에는 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여성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중화장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밖에 사이렌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경광등도 울리고.

이거는 경찰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바로 연계돼서 경광등이 울리고, 경광등이 켜지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이렇게 지구대에 통보되면 출동하게 되겠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2018년도 출동 건수가 44건입니다.

그런데 출동했는데 특이 사항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상황 종결이 42건입니다.

44건 중에 42건이 출동했는데 별일이 없어서 상황 종결이에요.

그러고 나서 2건은 전등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1건 있었고요.

또 어린이가 문 열림을…….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잘못 누른 겁니다.

박용희 위원 잘못 눌러서 됐고,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범죄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2018년은 44건 중 42건이 출동해서 상황 종결이 되겠고 2건은 오작동이었습니다.

2019년 상황을 보면 4월 30일까지 통계입니다.

31건이 있었고요.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출동하자마자 상황 종결은 21건이었습니다.

31건에서 21건, 앞에 44건에서 42건이 상황 종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 종결이 아닌 10건은 어떤 문제였나.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잘못 신고…….

박용희 위원 잘못 신고가 5건이었고 테스트가 5건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범죄 상황은 1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안심벨 설치를 더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현재는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세종경찰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현재는 없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일단 협의도 안 해 보시고 추가 설치는 안 하는 걸로 결정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들이…… 항상 요청이 있을 수 있고요.

주민들 요청이 있을 수 있고 경찰에서도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시기를 딱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현재로서 이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 놓거나 계획해 놓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건 없으시다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안심벨을 한 곳에 설치하는 데 설치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39개소를 설치할 때 아마 한 6400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계산해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 아니, 15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1개당.

정확한 거는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출동했는데 전혀 기대했던 그런 상황은 아닌, 100%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출동 상황이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거지요.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지 아니면 거두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효과를 분석해 봐야 하겠지만 일단 이런 시설이 있다는 자체로 범죄 예방 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 자체만으로 예방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설치된 비상벨을 유지·관리하는 데 작년에는 예산이 500만 원 세워졌고요.

올해는 1500만 원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대폭 인상됐네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거는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설치하고 2018년도까지는, 500만 원 이거는 통신 회선료고요.

그 외에 1000만 원은 설치하고 1년 정도는 하자보수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았었던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통신료 외에 유지·관리 점검비를 별도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박용희 위원 옛날 같았으면 개인적인 통신기계를 휴대하지 못할 때는 이 정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개인 통신기계들을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전화를.

그래서 ‘어쩌면 현재는 이런 것이 덜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설치만으로 큰 효과를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설치한 것이 무용한 건지.

그것을 잘 구분하셔서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할 것인지 어떤 결정을 올해 하셔서 내년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논의해 보고 범죄 관련되는 유관기관 경찰하고도 협의해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과는 달리 약간 민감한 곳에서의 범죄기 때문에 안심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박용희 위원님 있으…… 아니, 죄송합니다.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하나 더…….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요.

240쪽에 있습니다.

240쪽에는 어린이놀이터에서의 사고 발생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사고 정보를 보면 아이들이 조합놀이대에서 낙상사고 비율이 높습니다.

6건 중에서 4건이 낙상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사유가 ‘이용자 부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6세부터 8세, 9세, 11세까지 어린이들이 낙상사고를 당했는데요.

조합놀이대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놀이터를 봤는데…….

○위원장 상병헌 해당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조합놀이대라는 거는 미끄럼틀, 철봉, 구름다리 건너가기 여러 가지가 같이 조립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박용희 위원 네, 맞습니다.

미끄럼틀도 있고 그다음에 징검다리도 있고 또 곡선으로 회오리치면서 내려오는 미끄럼틀도 있고 그런데요.

낙상사고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놀이기구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범지기마을, 도램마을, 가락마을, 또 다른 도램마을에서 있었거든요.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계속 놀이터에서 놀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여하튼 예방 대책으로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공단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하는데 시설이 안전공단의 기준에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게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개·보수시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생각 중인 것이 QR코드를 넣어서 부모님들이 놀이터 정보를, 여기는 사고가 뭐가 많다, 모래를 소독했느냐 이런 정보를 부모님들한테 홍보하는 QR코드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조합놀이대가 어떤 것인지 보여 드리면 국장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상사고가 공간이 열려 있는 이런 데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놀이터를 점검하셔서 아이들이 낙상할 수 있는 곳에 뭔가 이렇게 테두리를 쳐 주면 그런 것이 예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 곳이 이 아래로 내려가야, 미끄럼틀을 속으로 타야 하는데 아이들이 이쪽 위에 올라가서 바깥으로 막 내려오고 그럴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박용희 위원 네, 아이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안전하게 장치를 해 주면, 이런 낙상사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수검사 하셔서 어린이들이 더 이상 이렇게 다치는 상황이 없도록 예방해 주는 것도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사고가 잘 나는 유형 통계를 내서 저희가 안전공단과 협의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6건 중에서 4건이 조합놀이대에서 3건이 낙상사고입니다.

그네에서도 낙상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요.

50%가 조합놀이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전수검사 하실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전수검사보다 저희가 정기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데…….

박용희 위원 6개월에 한 번이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정기검사를 하는데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안전공단의 협의를 받아서 처음에 만들어 낼 때부터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고요.

저희가 거기에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안전시설을 덧붙인다든지 하는 것은 놀이시설로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지,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조합놀이대 유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가격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더 설치하게 되면 더 안전한 것으로 선택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정기검진이 있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6월에, 6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요.

박용희 위원 6월에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박용희 위원 그러고 나서 또 언제 하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연말에.

박용희 위원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와 놀 수 있는 때가 봄부터 가을까지가 더 활발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 가을 사이는 더 나와서 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하는 것은 그게 적절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보완한 사항이 있으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과장님께 박용희 위원님 방금 하신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다시 나오셔야겠네요.

손현옥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놀이터를 보면 아파트 단지나 어떤 시설에 있는 놀이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합놀이대 설치돼 있는 데가 범지기 10단지, 도램마을 11단지, 그다음에 가락마을 5단지 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인데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 처리만 해 주고 끝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아파트 단지에 놀이기구를 어떻게 보완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권고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시설 관리주가 사고가 나면 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CCTV 분석한 것까지 전부 같이 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CCTV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해 보고 사고의 결론을 짓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런 시스템이고 그러면 사고 난 놀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라고 시정조치 요구를 하시는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그러니까 CCTV나 그런 것을 판독해 봐서…….

손현옥 위원 시정조치 요구하셨나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시정조치 요구한 건 없습니다.

손현옥 위원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확인하셔서 시정조치를 요구하시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 주시는 정도 그렇게 하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199쪽입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인데요.

안전사고에 있어서 예방과 미연의 방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7년도 6월, 7월에 보면 교육 내용이 100% 물놀이 안전이에요.

그런데 작년을 보면 6∼7월에 물놀이 안전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저희가 시민안전교실은 주로 신청을 받아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린이집이 많은데 그쪽에서 들어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한 데는 다음에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2017년에 물놀이 안전교육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번 들었으니까 그 교육을 신청 안 했다?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해당 시설에서 신청이 적었다.

임채성 위원 꼭 신청해야지만 찾아가나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경로당, 노인회관 이런 데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도 가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주로 그쪽에서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훨씬 교육의 효과가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6월, 7월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고 또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나오신 김에 222쪽인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험 가입은 한번 가입하면 쭉 이어지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1년 단위.

임채성 위원 1년 단위로?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조사하고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하고 계신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임채성 위원 안전교육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안전교육은 홍보 전단지하고 아파트 같은 데는 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주의사항 등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계룡아파트 놀이터 첫 번째에 있는데 설치일이 1989년이에요,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세종시 출범 이후 매년 안전교육 그리고 보험 가입 체크했습니까?

지금 이거 이수 그리고 가입된 게 언제 거예요?

작년도 기준이지요, 2018년도?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2019년도 겁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임채성 위원 222쪽 2019년도예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임채성 위원 2019년도 5월인데 다 된 거예요, 이수·가입이?

지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2019년도까지 모든 자료가…….

임채성 위원 2019년 몇 월까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자료는 현재 기준…….

임채성 위원 현재 5월 기준으로 봐도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네.

임채성 위원 설치일이 1989년 오래된 아파트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안전교육 이수하고 보험 가입 다 체크됐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위원님, 이것도 시스템이 행안부에서부터 다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췌한 자료라고 합니다.

임채성 위원 234쪽 벌금, 과태료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달메뜰 근린공원 놀이터.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과태료 40만 원?

임채성 위원 네, 고발됐는데 왜 그런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자료를…….

임채성 위원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236쪽.

지금 답변 못 한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236쪽?

임채성 위원 더파티 세종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공간인데 안전교육이 미이수예요, 교육 유예 기간 3개월 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저희가 계고를 계속합니다.

계고를 해서 계속 안 들어오면 사용을 못 하도록 조치하고.

임채성 위원 237쪽에 플라잉몬스터즈 여기 키즈카페인데 고발(벌금) 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곽근수 찾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잘 체크하시고요.

답변 못 하신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 과 소관 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2017년, 2018년, 2019년도 우리 시가 보유한 드론 현황하고 드론 운영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현재 우리 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몇 개소 지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몇 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151개소입니다.

임채성 위원 151개소지요.

그중에 내진설계 적용된 곳 몇 개소인지 아세요?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151개소 중에 88개소, 적용되지 않은 곳은 63개소예요.

그런데 최근 건설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읍·면 지역 63개소는 내진설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수해라든지 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내진설계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서.

그렇지만 지진이 났을 때는 내진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읍·면 지역의 63개소 내진설계 안 되어 있는데 이곳은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어요, 지진 났을 때.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표를 보시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이 있어요.

내진설계 미적용 임시주거시설 현황도 나오고요.

만일 읍·면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면 피해를 입게 돼서 이재민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으로 이재민분들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진 났을 때.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그래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봤습니다, 과연 이동계획이나 고려 사항이 잘 적용됐는지.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진, 해일, 침수 등으로 안전한 곳”으로만 되어 있고 “구조상 안전한 건물을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은 우리 시 전체로도 올 수 있고 일부 지역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여건상 읍·면 지역에 내진설계가 부족하다면, 내진설계가 된 임시 주거시설이 부족하다면 동 지역으로 이동계획도 미리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중에서 지진 실내구호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진 시설이 된 곳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은 주로 가까운 곳, 경로당이나 이런 데, 물론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 실내구호소는 학교하고 주민센터 위주로 되어 있고요.

임채성 위원 왜냐하면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임채성 위원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읍·면에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동 지역은 지금 거의 100%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정면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가까운 도담동으로 지정을 한다거나 이동거리를 짧게 해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건 좀 저희들이…….

임채성 위원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논의를 해 보고 또 다른 중앙정부 매뉴얼 같은 것도 보고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농복합도시잖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이지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내진설계.

재난이라든지 특히나 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 없이 언제 불현듯 찾아올 수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논의하시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다시 한번 재정비하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국장님, 안전디딤돌 어플 아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안전디딤돌 어플에 들어가면 대피소 조회가 있어요.

혹시 조회해 보셨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클릭을 못 해 봤습니다.

임채성 위원 안 해 보셨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그 어플 깔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검색창에 ‘안전디딤돌’ 치면 어플 있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건 저도 깔려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아, 그러세요?

거기서 조회를 안 해 보셨구나.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거기 대피소 조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시, 적용된 겁니다.

우리 시의 임시 주거시설 조회하는 게 있습니다.

조회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151개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보면 151개가 다 동일해요, 044-300-3224.

어딘가 했더니 시민안전국 재난관리과 사회재난담당 주무관 자리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것은…….

임채성 위원 그래서 저는 ‘원래 이런 건가?’ 해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16개 시·도 전부 검색해 봤어요, 전부 다.

16개 시·도 전부 해당 시설의 전화번호로 지정되어 있었고 번호가 다 달랐어요.

우리 시만 151개소가 044-300-3224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시정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 시정하겠다는 말 한마디면 끝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044-300-3224 이 한 번호로 전화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전화 먹통 되고 난리 났을 텐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왜 우리 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16개 시·도 다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아요.

044-300-3224 이거 시민안전국 재난관리과 사회재난담당 맞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다른 시·도는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 해당 시설로 되어 있고.

만약에 재난이 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불통 났겠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바로 조치하셔야겠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하고요.

지진 이야기가 나와서 지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고 박용희 위원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행감 자료 246쪽인데요.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85% 정도 확보됐다고 자료가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약 15% 정도가 확보가 안 된 건데 혹시 이유가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성능 보강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2가지 정도요.

그러니까 15%에 해당되는 건물들이 주로 어느 건물들이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규모로 따집니다.

제가 좀…….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아니, 자료 안 가지고 있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무 과장님인데.

도움을 받아서 답변 좀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지금 내진설계 대상이 200㎡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2층에 200㎡.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15%에 해당하는 건물들이 기준선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내진율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진 적용을 해야 되는 규모의 건물들인데 「건축법」이 매년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게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에는 500㎡ 이상일 경우에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 이상 이런 건물들은 내진 적용을 안 했던 건데 「건축법」이 바뀌면서 그 대상이 됐고 저희들은 현재로서 대상으로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내진 보강을 못 했던 건물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능 검사를 해 보고 내진 성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확보는 재난관리과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관리 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상병헌 지역별 분포는 어떻게 돼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공공시설물은 별도로 자료가 없는데 민간시설물 자료를 보면 우리 신도시 지역은 내진 보강이 잘되어 있고요.

읍·면 지역은 많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거 목표가 100% 아니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85%로 조금씩 매년 높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연간 진행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 정도씩 올려 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15% 다 채우려면 얼마나 걸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연간 2% 진척률이면 낮다고 볼 수도 있을 건데 낮은 이유는 뭐예요?

예산 때문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예산 문제가 크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로드맵을 한번 짜 보세요.

짜서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한번 하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피소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실내구호소가 있고 그다음에 옥외대피소가 있고 민방위대피소가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소는 지하를 얘기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꼭 지하라고 그 개념이…… 네.

박용희 위원 네, 지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대피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채성 위원님하고 또 상병헌 위원님이 실내구호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내구호소는 대부분, 지금 88곳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88곳 중에서 학교가 80곳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그다음에 공공시설 두 곳, 주민센터가 네 곳이 있고요.

읍사무소, 면사무소 한 곳씩 해서 여섯 곳…… 아, 주민센터가 여섯 곳입니다.

여섯 곳이고 공공기관이 두 곳입니다.

학교는 아직, 91% 정도의 내진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나머지 9%도 내진을 완료한다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읍·면 지역에 대부분 위치해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추가로 실내구호소를 지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실내구호소나 옥외대피소 또 민방위대피소가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곳의 안전적인 면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지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학교시설은 내년에 그렇게 내진시설이 끝나는 것을 확인하면 추가로 학교도 더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학교와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실내구호소를 지정했거든요.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디가 있을 것 같은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현재로서 저희들이 지정한 곳은 학교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신설 학교도 있고 해서 추가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49쪽에 보시면 옥외대피소가 있습니다.

옥외대피소도 거의 학교 운동장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100%가 학교 운동장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운동장에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데가 저는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추가 지정 얼마든지 더 가능하거든요.

어디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대표적인 게 공원 같은 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근린공원이 세종시에도 수변 공간 그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있는 데도 또 가능합니다.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 그런 곳도,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장소도 얼마든지 옥외대피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정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쉽게, 아주 편하게 지정을 해 놓고 계신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추가 지정에는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훨씬 많은 곳을 안전한 곳으로 해서 대피소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 추가 지정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20여 곳을 추가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민이 지금 33만이 넘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할 텐데 이런 것은 그냥 대폭적으로 지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임채성 위원님이 안전디딤돌 앱 말씀해 주셨는데요.

앱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도 어제 그 앱을 깔아 봤더니 오늘 아침에 재난 상황이 문자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실내구호소, 옥외대피소 그다음에 민방위대피소 이런 것이 게시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재난 실태 공시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공고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급할 때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 보실 거거든요.

그때 안내가 되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거기에 게시해 놓는 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게시도 동시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52쪽에 보시면 민방위대피소가 있습니다.

93곳이 대피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대부분 아파트가 대피소로 되어 있습니다.

몇몇 군데만 주민센터에 상가 하나 그리고는 다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민방위대피소는 요건이 필요해요.

아파트가 없는 면 지역, 시골 농촌 지역은 그러면 민방위대피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민방위대피소는 지하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골에는 일단 지정된 곳은 전혀 없습니다.

면 지역에는 전혀 없고요.

또 이렇게 비상적으로 대피를 하려면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10분 안에 이렇게 지하로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파트에 없을 때 이런 재난을 당하면 어떡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는 특별하게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민방위대피소 지정하셔야 되겠지요?

큰 공공기관이 많고 수많은 인원들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아파트로 다 갈 수 없습니다, 10분 내에.

그러면 중요한 국가 공공기관이 많은데 그 모든 공공기관에 지하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될 테고요.

그러면 그런 곳들도 여지없이 민방위대피소로 지정이 돼야 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세계에서 민방위대피소가 가장 잘된 국가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뭐 이스라엘 이런 데 아닐까 싶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스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가이고요.

그런 상황에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까지 모두가 지하 대피소가 있다고 합니다.

화생방 공격이나 방사능 낙진을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는 30㎝ 이상 되는 문 2개를 통과하고 그 안에 14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구호 식품이 있고 화장실이나 샤워실, 화생방 공격이 있으면 씻어야 되니까 샤워시설까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중요성은 알고 있고 필요한데 실제적으로는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다른 도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요한 국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대피소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잘 갖춰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도시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민방위대피소라는 표지판이 있어야 되고요.

이 표지판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뭔지 아시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박용희 위원 유도표지판이 있어야 됩니다.

민방위대피소 바로 옆에 유도표지판을 붙여서 현재 붙인 표지판에서 몇 미터 어떤 방향으로 가면 거기가 대피소입니다라는 유도표지판이 같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되어 있나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대피소가 간혹 창고로 이용된다거나 관리가 잘 안 돼서 지저분하게 되어 있다거나 이런 곳이 없는지 정기 검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출입구 같은 것이, 지금 대피소 중에서 상가가 한 군데 있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열 때는 대피소가 될 수 있지만 퇴근하고 할 때는 문을 잠가 놓으면 대피소 역할이 안 됩니다.

그런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은 민방위대피소로서의 기능을 잘 인식시켜서 24시간 개방되어야 되는 대피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잠시 쉬셨다가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개괄로 할 때 한 번 더…….

박용희 위원 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때 조치원에는 여섯 군데가 대피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치원에 대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고려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 있어요.

그 대학교에도 훌륭한 대피소로 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도 해 주시고요.

광장, 역 광장이라든지 이런 광장 부분들도 활용하시면 더 많은 대피소로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양해 좀 구할까요?

잠시 휴식을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좋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아니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재난관리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덜 끝났어요?

윤형권 위원 재난관리과를 더 해야 되니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아까 질의 순서였지요?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재난의 상시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현재 주간에는 3명이 근무하고요, 야간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각 직원들의 업무 분장은 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재난상황실 현황 파악을 하도록 항상 비상대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기상특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상급 기관 지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고 주로 기상특보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재난상황실에서 재난관리과장을 통해서 일단 상황판단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국장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규모가 크면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렇다면 이 재난안전상황실은 우리 시의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인데, 맞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제가 직원들 출장비 지급 내역을 살펴보니까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직원들이 재난안전상황실에 상시적으로 근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그리고 각종 재난 정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상황 관리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저기 슬라이드를 좀 봐 주십시오.

슬라이드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월별 근무 일수라든지 출장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황인데요.

재난안전상황실을 책임지는 실장님의 출장이 너무 잦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상황실 근무반장이, 낮에는 3명 근무하고 야간에 2명 근무하는데 상황실장은 항상 상황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분이 저렇게 관내에 56건 출장을 가셨고 또 관외로 37건의 출장이 있었고요.

또 출장 일수를 보면 총 139일 중에 98일 동안 상황실을 비운 상태입니다.

작년 9월부터 3월까지 근무 일수를 합치면 139일인데 그중에 98일간 출장을 갔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주로 출장자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말씀하신 상황반장 임재길 사무관하고 실무자…….

손현옥 위원 이게 그분에 대한 출장 건수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 관리를 계속하는 분들이 자리를 비워 놓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손현옥 위원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거하고 실장이 자리를 비우는 거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세월호 사태를 보십시오.

주 책임자가 자리를 비우니까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점검이나 현장 실사하고, 특히 관외로 나가는 건 더욱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내는 그래도 어떻게 연락이 되겠지만 관외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도 길고, 그런데 관외 같은 경우는 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출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이 이 사업 외에도, 그러니까 상황 유지하는 것 외에도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업무 추진을 위해서 출장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재난안전상황실이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실 설치 목적에 맞게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출장은 하는데 가급적이면 상황 근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저 날짜 내용을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먼저 강성기 국장님은 우리 세종시민의 재난을 관리하기 전에 직원들, 과장님들 복무관리부터 잘해야 돼요.

복무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실장님 출장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박종국 과장님 전체 180일 중에서 절반을 출장 갔어요, 절반을.

절반을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낙제 아닙니까?

그중에서 관외 출장, 세종시를 벗어난 출장이 34예요.

출장비를 비교했을 때 재난관리과 박종국 과장이 326만 5000원 썼어요.

안전정책과 곽근수 과장님 이때 32회, 130일 중에서.

그리고 출장비는 63만 7000원 썼어요.

왜 이래요?

왜 재난관리과만 상황실장이 밖에 나가서 절반 이상 돌아다니고.

뭐가 부득이한 겁니까?

상황실장은 지키고 있어야 돼요.

왜 제주도 가고 그래요?

이게 자율방재단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선 무슨 세종시민의 재난 관리 제대로 됩니까?

큰 사고가 안 났기에 다행인데 이게 무슨 재난 관리예요?

자꾸 변명만 하고.

2018년 9월에 박종국 과장 13일 출장 갔습니다.

10월에 13일, 11월에 12일, 12월에 15일, 2019년 1월에 17일, 2019년 2월에 12일, 절반 이상을 나가 다닌 거예요.

이러니까, 과장이 업무 관리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게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전자문서입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전자문서 고치면 안 되지요?

전자문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윤형권 위원 답변해 보세요, 한번.

전자문서를 수기로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가능하면 재기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결의서가 하필이면 재난관리과, 3건이 임의로 고쳐졌어요.

고친 것 가지고 다시 이 행정사무감사 낼 때 과장이 결재했어요, 고친 서류에 대해서.

전자문서 고쳐 놓고 거기에 과장이 결재해 놓고, 절반을 밖에 있으니까 그 업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거 국장님이 복무관리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결의문은 재기안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는 이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서류입니다.

만약에 이 행정사무감사 서류가 허위로 됐다면 고발당할 수 있어요.

아까 선서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재난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윤형권 위원 출장비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출장 내역에 대해서.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갔다 왔지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네, 갔다 왔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 사전 답사 및 재난보험 워크숍 참석.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네.

윤형권 위원 혼자 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직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윤형권 위원 직원들이 누구누구예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같이 간 기억은 임수연 씨하고……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길 왜 과장님이 가요?

사전 답사하는데…… 그리고 재난보험에 관련돼서 과장이 왜 이걸 합니까?

왜 관여해요?

여기 보면 김미경 씨로 되어 있어요, 풍수해재난보험.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자,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해 놓으니까…… 왜 과장님이 이런 데 다 다니냐는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임수연 씨가 업무를 봤고요, 한 2년 정도 풍수해 보험을.

김미경 씨가 31일 자인가 업무 변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김미경 씨가 모르기 때문에 임수연 씨를 보냈던 겁니다.

윤형권 위원 31일부터 김미경 씨가 이 업무를 받았으면 김미경 씨가 갔어야 되지요, 과장님 가실 게 아니라.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아니, 내용을 전혀…….

윤형권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자주, 아까 오전에 업무 분장을 자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담당자가 잘 모르니까 기안 다시 안 하고 전자문서 고치고.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챙겨 보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과장이 밖에 있으니까, 과장이 밖에 있고 업무 분장은 이렇게 담당별로 마흔한 번이나 하고.

이건 기록이에요, 기록.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위원님, 그 마흔한 번은…….

윤형권 위원 잠깐만, 열한 번 했지만 담당자별로 볼 때는 마흔한 번이라니까요, 담당자로 볼 때는.

그 부분은, 업무 분장은 아까 오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출장 관련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 시민평가단 두 분 계시는데 지금 이해됩니까?

재난관리 이렇게 엉망인데.

재난상황실장도 절반 이상 나가 있고.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위원님, 출장은 출장 목적에 맞게 갔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 보세요.

안전정책과는 출장을 대부분 사무관이 가요, 사무관이.

실제 업무 담당은 5급 자리가 갈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 서기관이 그렇게 가벼워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아니, 과장이 필요하면 출장 갈 수 있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절반, 180 중에서 90일이 필요한 겁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안전정책과는 사무관이 가잖아요, 대부분.

이러다 보니까 재난관리과는 관련 해당 담당자가 1년에 관외 출장 3번 갔어요, 어떤 분은 4번 가고.

과장이 다 가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국장님, 복무관리 왜 이렇게 합니까?

시민안전국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세종시의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 부서예요.

재난에 관한 관리를 해야 되고 재난상황실장은 상황실에 붙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고.

과장님들 업무 분장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이.

안 그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가능하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가능하면 주의한다는 말이 뭡니까?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분석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본 위원은 출장비 사용의 적합성 이런 부분들 보지 않았습니다.

출장의 적합성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과장님, 아셨어요?

○재난관리과장 박종국 네.

윤형권 위원 출장비의 적합성 제가 일일이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출장의 적합성을 본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감사 진행권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위원장의 명이 있어야 돼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한 가지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할 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군부대 위문 관련돼서 5000만 원이지요, 사업비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위문비가 어떤 성격입니까?

어떻게 지출해야 돼요?

군부대 위문비.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군부대 장병들 위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문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련 물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두 가지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필요하면 간단히…….

윤형권 위원 위문이라고 하는 건 위문 대상자가 대부분 실제 우리 세종시 전체 전역을 지키는 장병들, 군경이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군경입니다.

그러면 실제 위문사업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에 맞게 지출했어야 되는데 보면 400여만 원 이상이 장교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한 번 먹을 때 보통 48만 원.

이거 괜찮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문비지 않습니까, 위문비.

지출의 항목 이게, 사업 예산의 비목이 위문비 아닙니까?

장병들이 아니라 장교들, 육군 대령, 중령, 소령 이분들 위문합니까?

위문금 전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위문비 가지고 거기에서 알아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차라리 업무추진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관련돼서 업무추진비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위문비를 가지고 육군 대령, 소령들하고, 장교들하고 식사를 많이 했느냐는 얘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군부대에 위문도 하고 그 자체가 군부대와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있고…….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로 쓰고 이런 부분들은 장병들한테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장병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위문비의 본래 지출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복무관리 이렇게 안 돼서 어떡합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업무 분장을 잘해야 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추비 관련인데요.

군경 위문 예산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편성 목적이 뭐예요?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군부대에 근무하신 분들 사기진작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임채성 위원 웬만하면 장병들이라든지 아니면 고생하는 군경…….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작년 12월인데요.

대테러 및 통합방위업무 추진 관련 협조 회의 참석자 급식이 있었어요, 식사.

작년 12월 10일에.

그 전날 48만 원을 품의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식당에 가서 48만 원을 결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액 기초산출을 잘하지요?

어찌됐든, 그런데 결제 시간이 12시예요.

식사도 하기 전에 결제부터 하고 우연치 않게 또 48만 원이 딱 나왔나 봐요, 12시에 결제했는데.

어쨌든 전날에 48만 원 품의하고 다음날 식당 가서 12시에 결제하고.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지요?

12월 28일 2019년 화랑훈련 준비 협조 회의가 있었어요.

식사를 했어요.

12월 28일이면 거의 연말이지요.

전과 똑같이 48만 원을 품의해서 밥 먹기도 전에 48만 원을 결제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12월 28일이요?

임채성 위원 네, 12월 28일.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임채성 위원 아니,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의심 가는 게 더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군경 위문 목적이에요, 군경 위문.

위문 목적인데 왜 이거 업무협의 비용으로 이렇게 쓰세요?

식사하고, 그것도 대령들이랑.

왜 시청 담당자들이 이렇게 참석하고 이 예산으로 본인들이 위문을 받는 거예요?

군경 위문하라고 했는데.

이게 과장님 쌈짓돈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실제로 고생하는 장병들 위주로 하는 것이 맞고요.

임채성 위원 국장님, 12월 31일에도 식사를 해요, 12월 31일.

31일에는 가족과 함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어쨌든 31일에도 식사를 하는데 회계연도 마감할 때잖아요, 12월 말이면.

거의 27일쯤이면 대개 카드 안 써요.

그렇지요?

마감하니까, 카드 회사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급하고 중요했으면 12월 31일에도 카드를 쓰고 또 입금합니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저는 아까 민방위대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열네 곳의 비상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음용수로 활용되는 곳도 있고 생활용수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구 33만에 비하면 지금 급수시설 상황이 37.4%밖에 안 갖춰져 있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박용희 위원 아주 대단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하루 한 사람이 쓰는 양이 최소 25ℓ는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세종시가 비상 급수시설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정밀 수질점검이 어떻게 잘되고 있나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정확하게 주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하는데 하여튼 그 주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환경부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보면 3년 1회 검사 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3년에 한 번 점검을 한다?

너무 드물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하여튼 저희들은 14개소를 거의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생활용수 검사 주기를 너무 정확하게 하고 계신가 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에 관한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면 열네 곳 중에 생활용수로 용도가 되어 있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조치원 충령탑 있는 곳하고 수원지 여기인데요.

2017년도, 2018년도는 수질검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분기 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는 1년에 분기별로 하게 되니까 네 번씩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곳밖에 안 되고 조치원의 충령탑이랑 가까운 욱일아파트 거기 할 때 충령탑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자주 생활용수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곳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곳이 부강면 게이트볼장에 2017년도 음용수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비교적 최근에 한 곳이고요.

음용수 지정에 대해서 가장 빠른 곳은 1994년, 1996년, 1997년 이런 연도에 비하면 2017년은 아주 최근입니다.

거기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

박용희 위원 네, 보세요.

여기 자료에는 2017년 첫 지정됐을 때부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모두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으로 3년 동안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용도는 아직까지 ‘음용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래서 이것은 생활용수로 전환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할 계획에 있는데 이미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개선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 본 거고요.

계속해 봤는데도 계속 부적합하기 때문에, 음용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에 표지판이 세워져 있겠지요, 음용수라고?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음용수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있을 텐데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현재는 사용을 정지시켰답니다.

박용희 위원 그 정지시킨 시점은 언제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작년에 정지시켰답니다.

박용희 위원 작년에 그렇게 이용을 금지시켰으면 용도도, 용도 바꾸는 데 절차가 어렵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일단 2017년도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있나 지켜본 거고요.

그것은 전환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수질검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여기 보면 아연하고 질소 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라늄이나 라돈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원래 대상은 아닌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해 보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 초에 해 봤고요.

다행히 라돈 수치는 일부 검출은 됐는데 기준치보다는, 기준치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박용희 위원 행정이 굉장히 느슨하게 되고 있다는 어떤 확인이 이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지정됐을 때부터 2017년도에 두 번 부적합으로 나왔고요.

2018년 네 번 모두 부적합, 2019년 1분기 부적합 이렇게 해서 일곱 번이나 부적합 결과를 받았습니다.

너무 느슨하게 일처리가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바로 전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금남면사무소 여기 보면 2017년도 1∼2분기에는 적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분기에는 부적합이 나왔고요.

4분기는 다시 적합이었고 지속적으로 적합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게 개선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부적합으로 나와서 바로 전환시키고 그렇게는 안 했는데 부강면 같은 경우는 전환을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박용희 위원 자연적인 상황에서 적합이었다가 부적합이었던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렇다면 적합으로 계속 나왔어도 또 부적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음용수는 1년에 4번 받는 게 맞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장군면 복지회관도 처음에 했을 때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지정받았을 때요.

이때 어떤 문제 때문에 부적합 나왔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어떤 원인으로 부적합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부적합 원인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부강면 음용수가 아닌 것을 음용수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가 생활용수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런 줄도 모르고 식수로 사용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정지됐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박용희 위원 지금은 정지됐지만 초기에 정지되기 전까지는 음용수인줄 알고 드셨을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약간의 텀은, 모르고 하셨던 기간은 있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국민들이, 시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음용수 때문에 건강에 위해를 주면 안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급수시설 부족한 거 어떤 대안으로 37%에서 더 높이실 생각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우선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신도시 지역은 저희들이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시개발계획,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관심만 가지면 민방위 급수시설 얼마든지 훨씬 많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비용이 수반되고요.

박용희 위원 현재 공원에 있는 물들도 여기 공원 일부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또 다른 공원들도 얼마든지 더 있어요.

그런 공원에 있는 물들도 음용수로 쓸 수 있는지 음용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생활용수라도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넓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일단은 개발된 것들이 있어서 바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더 현황 조사를 해 볼 거고요.

그렇게 하고 공원 같은 데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로 관정을 파서 만들어 놓고 일반 시민분들이 공원 이용하는 그런 절차로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일단은 전쟁을 기본적으로 대비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 같은 데도 비상적으로 쓸 수 있고요.

상가나 아니면 호텔 그다음에 일반 건물들 또 공공기관 얼마든지 많이 더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중요시 생각하고, 언제쯤이면 이 급수시설 더 확장됐다는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급수시설 확충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요.

하여튼 올해도 몇 개를 더 계획하고 있고요.

LH 쪽에서도 더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별도로 개발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37%에서 일단 50% 정도는 내년에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계획을 세우셔서 세워진 계획을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윤형권 위원 거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하고 그다음 윤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정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주무관님이 안 계셔서 PPT 띄우기가 어려운데요.

그냥 말로 설명을 해도 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PPT 준비한 게 있으면 진행을 해 주세요.

박용희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보시면 우리 시에서 5633명에게 재난정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잘 모를 때나 아니면 어떤 재난상황을 모를 때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국장님, 우리 시민 33만 중에 재난문자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쭉 보세요.

누가 받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주로 공무원들하고 관련되는 분들이 조금…….

박용희 위원 공무원 및 유관 단체가 73%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문자를 신청한 일반 시민들은 27%가 받고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가입 신청을 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이거 외에 CBS라 해서 아주 더 긴박한 재난상황에 강제로 보내는 긴급재난 문자는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세종시 관내에 휴대폰이 접속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시민 신청자가 27%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실 목표가 있으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은 가능하면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개인정보를 꺼리는 그런 분위기인지 가입률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 확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홍보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펼쳐 온 홍보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나 이런 데 요청도 하고 아니면 민방위 교육이나 이런 것 할 적에도 하고 계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홍보가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나요, 올해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별도로 홍보비는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문자를 보내는 데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건당 몇십 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당 12원입니다.

박용희 위원 12원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건당 발송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를 인위적으로 미진하게 하시는 건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아닙니다.

박용희 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더 많은 시민들이 재난문자를 받아 보셔서 생활에 이용하시고 또 재난을 대비하시면 훨씬 더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정책은 많이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공무원 및 유관 단체 73%, 이것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혜택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난문자서비스고요.

같은 건데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급재난문자라고 또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것 예를 들어서…….

박용희 위원 지진 같은 것 났을 때 받아 봤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럴 적에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로 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재난문자서비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유관기관 분들이 좀 더 많은 것은 이런 분들이 일단 이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 통지를 먼저 받으신다 이런 개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석식 한 후에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한 건만…….

○위원장 상병헌 한 건이요?

짧아요?

윤형권 위원 지금 답변하는 게…….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먼저 박종국 재난관리과장님이 행정안전부, 정부에서 근무하다 오셨고 또 일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 보니까 과유불급이라고 실수한 것은 있는 거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결국 업무에 대한 실수라든지 업무에 대한 패착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박 과장님이 해명을 하려다 말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업무분장을 자주 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업무를 익히는 시간이,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하루 만에 바뀌기도 하고 어떤 분은 7일 만에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난 관리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 해서 실제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추론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요?

그래서 아까 제주도에서 풍수해 관련된, 재난보험 관련된 워크숍을 했어요.

2018년 10월 31일 그리고 11월 2일까지 2박 3일 했는데 그때 왜 담당자가 가지 않았느냐 했을 때 아까 해명을 하시려고 했는데 풍수해 관련된 업무분장이, 2018년 9월 10일에 풍수해 관련된 업무분장을 시설직한테 맡겼습니다, 시설 7급 배경식 씨한테.

이것이 다시 2018년 9월 18일, 17일 만에 방재직 임수연 씨한테 갔어요, 풍수해 보험이.

다시 임수연 씨가 맡고 있는 풍수해 보험이 2018년 10월 30일 그러니까 이틀 만에 김미경 씨한테 간 거예요.

그러고서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풍수해 관련된 역량 강화 워크숍이 제주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야 되겠어요, 이게?

누가 가야 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윤형권 위원 제가 쭉 이런 변천사를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가야 돼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현 담당자가 가는 것이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당연하지요, 하루 전날 받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풍수해 김미경 씨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역량 강화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업무분장을 자주한 겁니까?

잘못된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잘된 겁니까, 이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잘못되지 않은 부분은 뭡니까, 그럼?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부서장으로서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윤형권 위원 잠깐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담당자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워크숍을 했어요, 국비를 들여서.

당시 우리 시 재난관리과에서는 풍수해 관련된 담당자가 9월 10일에 시설직이 받았어요, 배경식 씨가.

9월 10일에 받았는데 이 업무가 17일 후에 9월 28일에 임수연 씨한테 갔어요, 방재직으로.

그런데 임수연 씨가 맡은 풍수해 보험이 이틀 후에 10월 30일에…… 한 달 후네요, 죄송합니다.

한 달 후에 김미경 씨한테 갔어요.

그러면 10월 31일에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김미경 씨가 워크숍을 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잘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된 부분이 뭐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잘됐다고는 할 수 없고요.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은 잘못됐으면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누가 해야 됩니까, 도대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윤형권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잘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하여튼 현 담당자가 가서 하는 것이 역량 강화 교육체제에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그때 당시에 소명을 들었어요.

미리 항공편 신청하는 것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주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1시간 만에 비행기 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답변합니까, 지금?

명확하게 잘못됐다, 고쳐야겠다 이런 부분 말씀하셔야지, 업무분장 질의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재난관리과예요, 이게.

그다음에 e호조 전자문서 있지 않습니까?

자꾸 전자문서하고 최초에 이 문서에 대한 법적 지위, 이 문서에도 만약에 허위로 돼 있다면 고발 조치당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서에 나와 있는데 전자문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영수증도 없고.

이 3건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자, 보세요.

부산 스마트시티를 재난관리과에서 갔습니다.

시티 재난상황관리체계 개선업무 추진 출장을 갔는데 출장비가 23만 7300원이에요.

수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같이 먹은 사람은 물론 부산시 공무원도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데 품의를 그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재난관리과는 그런데 재난상황실에서는 2018년 2월 28일에 대전지방조달청에 영상회의 구축 업무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전자문서에는 없는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이것도 원본대조라고 해 놓고 이것도 과장님, 국장님 도장을 찍어 냈는데 이 서류가 같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있는데 왜 여기에는 없습니까?

단순 누락이에요?

이 부분은 여기서 밝혀내기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도중에 명확하게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니까요.

소명 내지 규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자 기준으로 출장 일자, 출장 목적, 출장 행선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갈 것인데요.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2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 시간에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재난관리과 아직 안 끝나서…….

○위원장 상병헌 정정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집행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비군 육성 사업 지원 보조금 집행 내역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2017년, 2018년 변경 승인해서 집행이 됐더라고요.

내용이 2017년도 7월에 1건, 11월에 3개에 걸쳐서 그다음에 12월 이렇게 해서 4584만 4000만 원이 집행 내용 변경 승인을 받아서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해서 하반기에 4건에 걸쳐서 6900만 원 정도가 변경돼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작년에 증액을 해 줬거든요, 관련된 예산을.

그래서 예산이 3억 50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크다고 하면 클 수 있는 금액인데 집행내역을 사전에 결정을 안 해 놓고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 건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한 대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건데 자기들도 사정에 의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하면…….

손현옥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급한 사정이 생기면 바뀔 수 있는데 너무 잦고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더 많이 배정이 됐는데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박용희 위원님 있으세요?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합강오토캠핑장을 가 봤는데 2017년부터 카라반 제작을 해서 투입한 것이지요?

○위원장 상병헌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상태가 견고하지 않더라고요.

내구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나 이런 부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고,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한 30억 이상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투자를 했는데 세종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30%는 우선적으로 할당이 돼 있나요, 20%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퍼센티지가…….

윤형권 위원 잘 모르시면 치수방재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좀.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예약시스템에 세종시민 우선적으로 할당을 하게 돼 있는데 몇 퍼센트입니까?

오토캠핑장하고 태극캠핑장 같이 포함해서.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시민들은 오토캠핑장만 30% 우선 예약제가 되고요.

나머지 카라반이나 이런 부분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50% 우선 예약권을 주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카라반 사용자가 많이 늘고 있고 거기서 수익 발생도 카라반이 3억 이상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카라반의 상태가 내구성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옆으로 외곽도로 교량이 생기기 때문에 교량이 다 만들어지면 양쪽에서 차량 소음 때문에 실제 그 자리가 캠핑장으로 적합한 자리가 아니에요.

4대강 사업하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30억 이상 투입돼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또 투입 계획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하고 다목적운동장 그런 부분하고 캠핑장을 더 확장하는 부분을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 이렇게 한 8억 정도가 추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추가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이 예산 확보가 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계획은 돼 있고요.

예산은 물놀이 시설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세워야 되는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캠핑장을 이용한 분들이 어린이를 대동하고 온 통계가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대부분 가족 단위로 다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거의 다 동반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윤형권 위원 가족이라서 어린이들이 다 온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몇 명이 이용했는지 통계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물놀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물놀이 시설, 시설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대략 잡는 게 8억 2000 정도가 추가로…….

윤형권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특히 거기 조명을 설치하고 있던데 조명 설치하고 축구장 만들고 했을 때 오히려 내부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카라반 캠핑 온 분들은 자연 속에서 조용한 것을 즐기려고 왔는데 양옆에 차량 소음 있지, 그다음 또 축구하느라고 불 환하게 켜 놓고 이런 부분 고려해 보지 않았어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설할 때도 캠핑 이용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선 요구하는 사항에 그런 부분을 설치해 달라고…….

윤형권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8억이면 사실 1생활권에 축구장이 없어요.

그런 예산이 예산의 분배가 필요한 것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더 이상 그쪽에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가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종이라는 호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와요.

그 장소가 캠핑장으로서 썩 명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특히 교량이 2개가 생기면서, 저쪽 옆으로 KTX 교량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차량 통행이 많다 보면요, 그 자리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7월 1일부터 위탁이 들어갑니다.

윤형권 위원 현재 이런 시설만 가지고 유지·관리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캠핑장은 조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경이라든지 경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나무 같은 부분이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활착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크게 자라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공간이 넓고 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윤형권 위원 사이트(site)가 넓으니까, 그거 하나뿐이에요.

사이트가 넓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예약해도 두 집이 쓸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더 이상 그쪽에 투자를 할 계획을 잡지 말자는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저희 생각은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설할 계획은 없고요.

거기에 따른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 그리고 지금은 나무를, 조경 측면에 좀 더 투자를 해서 기왕이면 만들어진 캠핑장을 주변 경관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함을 주기 위해서 조경 부분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신경을 써서 더 가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조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치수방재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미호천이나 이런 천변을 오히려, 차량 통행이 적은 데 활용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 부분도 참고해서…….

윤형권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기이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내년도.

윤형권 위원 사업계획만 있고?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윤형권 위원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긴급현안질문으로 세종보 해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체 유보 입장을 발표하셨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좀 더 모니터링한 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환경부에 건의를 했으면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환경부가 또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는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절차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물관리위원회 구성을 아마 6월이나 7월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절차는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시장님의 발표 이후에 또 다른 여론 수렴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주최는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여론조사나 이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요즘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금강의 수질오염 원인을 시민안전국에서는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수질오염원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각종 오염원들, 비점오염원들에서도 나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그 오염원이 무엇인지 아직 집행부에서도 모르시는 상황이잖아요.

이거에 따른 연구용역은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확실하게 오염원이 뭔지 시민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연구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제가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여러 부서가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시에서는 세종보의 환경요인이 어떤 것 때문에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제시가 될 때 우리 시민들도 또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거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것은 저희가 환경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꼭 좀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오염원이 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세종보 관련해서 상당히 여론이 분분했었는데 다음 달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 세종시의 권한이 없습니다.

허물거나 다시 뭘 설치를 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특히 첫마을 쪽에 물을, 그동안에 보를 통해서 물을 수면공간 면적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정서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물관리위원회에서 허물겠다고 결론을 내면 그것에 대한 이후에 방안이 있어요?

A플랜, B플랜 두 가지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A플랜이라는 것은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것 그러면 이대로 가면 되는데 B플랜은 만약에 물관리위원회에서 허물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시민들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일단 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의견을 전달했고요.

윤형권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주무부서 국장님은 B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허물겠다고 했을 때, 허물었을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발전을 많이 해 달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수면적을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치수방재과에서는 수면적 확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지금 금남교 아래 세종보까지 퇴적이 상당히 심해서 모래층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 말로는.

그러면 준설하겠다, 준설하면 어느 정도 수면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지요?

금남교 상류 쪽으로는 수면적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요.

그것은 금남교가 있고 금남교에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

다리가 어느 정도 보호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그 밑으로 세종보와 그 사이에 송유관이 지나감으로써 자연 돌보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 때문에 금남교 상류 쪽으로는 어느 정도 수면적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호수공원에 물을 공급하는 양화취수장의 집수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완벽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가 물관리위원회 결정에 B플랜으로 가게 되면 그걸 얼른 제시를 해서 시민들의 동요를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우려하셨던 양화취수장의 취수문제는 시장님께서도 그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물관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더라도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에 취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완책을 가지고 해 달라는 거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분명하게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뭘 건의했어요, 어떻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양화취수장 부분을 확실하게 취수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하고 저희들이 세부적인 논의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나 이런 용역 결과 나온 건 없습니까?

지난번 20억 정도 투입되면 취수장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양화취수장에 어떤 복류수 채취 방식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세종보 상류 쪽 첫마을 앞에 수면적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부분은 수면적 확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첫마을 앞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존에 세종보하고 금남교 사이 거기에 약간 경사진 부분, 모랫둑도 들어가고 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에 관한 수면적 부분은 여러 의견을 들어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그거에 대한, 설령 세종보를 허물겠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하지만 의견을 제시할 때 준설한다든지 또는 만약에 허물었을 때 세종보 대신에 세종보 밑바닥에 뿌리는 남겨 두고 그 상태에서 진천의 농다리처럼 수월교라든지 예술적인,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지금까지 교량이 콘크리트 교량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두리대교도 있고 학나래대교도 있고.

그런데 좀 색다른 교량을 통해서 수면적도 확보하고 실제로 그게 랜드마크가 되고 이런 방안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물관리위원회에서 허무는 쪽으로 결정이 나왔을 때 재빠르게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B플랜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거 보고한 다음에 하면 이미,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더 동요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현황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 현황도 있지만 그러한 대책,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85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과 건수에 비해서 징수율이 40%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고 써 놓은 게 사전 예방 홍보 그다음에 의무사항 안내용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일단은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율이 39.6∼39.9%, 2017년도에는 더 좋았었고, 이게 건수로만 보면 많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전국적인 비교를 하면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좀…….

손현옥 위원 그 말씀도 하실 줄 알았는데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게 하고 이거는 하여튼 홍보를 일단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손현옥 위원 이게 과연 홍보만 가지고 될는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과태료 부과는 민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수도 과태료 부과하고 1년 치는 민원과에서 징수를 하고 1년이 넘어가는 것은 세정담당관으로 자료를 이관을 해서 거기서 취합해서 한꺼번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세정담당관으로 넘겨서 징수를 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 부분은 작년에…….

손현옥 위원 이 업무가 시행됐지요,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조직 관리를 우리 시 전체적인 틀 속에서 그렇게 짠 거고요.

손현옥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세정담당관 그쪽 계에서도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원인이 납부 태만이에요, 미수 금액에 대한 원인이.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자동차 관련 업무는 지금 어떻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자동차, 저희들은…….

손현옥 위원 등록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민원과 소관이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정기검사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 이 2건에 관해서…….

손현옥 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과태료 부과는 2건에 대해서 하는데 그 건 말고 전반적인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고요.

그것도 민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등록 업무를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 민원과가 조치원 청사에 있는 차량등록사업계에서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15만 대가 조금 안 됩니다.

손현옥 위원 거의 시민 2명당 1대 꼴인데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2300여 건, 그다음에 신규 등록이 6000여 건이고 이전 등록, 변경 등록 해서 이런 게 8만여 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 관련한 종합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과연 차량등록사업계만 가지고 가능한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우리 시 규모나 다음에 자동차 관련 업무 이런 규모로 봐서 좀 더 다른 시처럼 자동차등록사업소 단위로 기구를 확대해서 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세종시도 이제는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조직 관리 총괄 부서에 의견을 전달했고요.

다만 우리 시가 현재 시급한 현안 업무들이 더 많아서 일단 당장은 조치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민원 업무는 시민들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만 해도 자동차 대수가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계속 이사는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시급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최근에 또 좋은 정책이 있는데요.

인감증명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는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본인서명 확인 제도라고 2012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런 상황을 직접 해 보신 적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그것을 떼 보지는 않았고 담당자를 통해서 현재 제도가 시행된 지 꽤 됐는데 아직 활성화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 소관 본인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간 업체의 소요 부서 이런 데에 가급적이면 본인서명 확인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한문도 보내고 리플릿도 보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노력은 하신 것이 여기 좀 있습니다.

인식은 잘 하고 계신데 지금도 홍보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거든요.

우리 세종시가 17개 시·도 중에 열두 번째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좀 부족합니다.

박용희 위원 보완할 대책이 있으신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 업무 그러니까 본인 서명 확인, 자꾸 헷갈리는데 이것을 떼 주는 것은 우리 민원과하고 읍·면·동에서 떼 주고요.

제도 자체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다루는 부서는 자치분권과에서 다루고 있어서 같이 협업으로 해서 홍보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도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희들이 인감증명을 뗄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잘 활용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도장을 가지고 가서 불편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쉽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 한 번만 알면 지속적으로 그런 편리함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행안부에서도 대단히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지금 12위인데 내년 정도에는 한 몇 등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상위권으로요?

대구가 1등입니다.

9.45%인데 어쨌든 내년에는 우리 세종시가, 이거는 홍보하는 데 많은 비용은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을 해도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계자들이나 또는 자동차 매매 상사 이런 데서도 인감증명 많이 요구하는데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셨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대상들이 더 있을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데는 주택 분양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홍보를, 이것은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택과하고.

그래서 같이 협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좋은 제도를 잘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활용하신다면 훨씬 편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관련해서인데요.

작년 행감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민원콜센터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지적한 또는 거론됐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국장님이 개선을 약속한 부분조차도 언제 개선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혹시 2018년도 콜센터에서 처리한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물론 숫자이기는 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숫자는…….

○위원장 상병헌 대략 18만 건이 넘어요.

2017년도 16만 건에 비해서 약 27%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 상담하고 처리하는 내용이 어느 분야까지 범위가 넓은지 혹시 아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일반적인 관련된 업무들하고 통상적인 것들 그리고 굳이 우리 시 소관이 아니더라도 유관기관들 행복청이라든가 중앙부처 것들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커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몇 명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열 분 계십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현원이 10명인데 이 10명이 언제 적 TO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처음부터 10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업무량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업무의 강도 또한 세진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늘어난 바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관련된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될 일의 일부를 외주를 줘서 외주하는 부분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업무 강도가 세지는 만큼 인원을 늘린다거나 해서 개선을 해 줘야 하는데 전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잠깐만요.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유념해서 인원 증원 부분은 노력하고, 사실은 작년에도 연말에 노력했었는데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답변이나 작년도 답변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한 3∼4개월 전 답변도 똑같이 하셨고, 그러면 3∼4개월 후 답변도 똑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우선 계획은 작년에 저희가 시도했던 게 2명 정도 더 증원시키려고 했었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그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분들 업무를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나 아니면 시에서는 콜센터가 잘되고 있다고, 시민 편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홍보는 많이 하면서 이 사람들의 복지나 이런 쪽에는 전혀 관심도가 떨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이율배반적일 수 있어요?

국장님 부서의 업무 하중이 많으면 업무분장을 조정한다거나 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렇게 구두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현황이 어떤지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논의하는 것인지 로드맵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빠른 시일 내라고 하면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라서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번 달 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번 달 안으로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7, 2018, 2019년도 드론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드론 종류가 몇 대가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민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2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2대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이게 일명 고정익, 회전익,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구입 시기가 언제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구입 시기가 2017년 8월.

○위원장 상병헌 2대 동시에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2017년 8월,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운영한 실적이 없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2017년도에는 일단 시험운행만 했고요.

운용 방법 숙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현재 토지정보과에 이 드론을 운용하는 직원은 예를 들어서 유자격자라든가 이래요?

자격증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직원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세 사람이 취득했고요.

세 분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게 다 민간자격증인가요?

과장님, 답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국가자격증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가자격증이에요, 세 분 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작년보다 1명 더 늘었네요?

작년에는 두 분이라고 그랬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자격증이 있고 다른 1명은 그냥 어깨너머로 배워서 자격증은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세 분 모두 다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구입 시기가 2017년 8월인데 8월 시점에는 자격증을 가진 직원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위원장 상병헌 다르게 질의드릴까요?

드론 2대 합쳐서 구입가가 어느 정도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구입 비용하고 또 다른 것까지 합쳐서 1억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요.

1억이 넘는 물자를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하거나 마땅히 운용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장비만 들여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8월에 구입했는데 2017년 5∼6개월 동안은 장비 운용 실적이 없다는 얘기고.

이런 장비를 도입할 때 깊게 고민하지 않고 로드맵 없이 그냥 구입했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구입 당시 검토 사항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위원장 상병헌 아니,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검토를 더 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때 당시에 자격자가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아마 그거는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2017년 8월에 구입했으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운용한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몇 개월 동안 그 실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원인도 있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사유 말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유는 뭐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용법 같은 거 숙지 이런 것들이 기간이 필요했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상병헌 지나간 얘기이긴 합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자격증 보유자가 3명이나 된다니까 앞으로는 좀 더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임채성 위원님 있으세요?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은?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시민안전국 소관 공통 사항 및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공통적인 사항인데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도로명주소를 변경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변경했지요?

‘운당양촌불당골길’ 이게 길다고 그래서 이거를 ‘운당6길’로 했는데 이 변경 절차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에 있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국토부 이런 데 경유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거는 우리 시에 있는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윤형권 위원 그리고 교량이나 산 이런 부분은 각각 다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지명위원회라고 별도로 위원회가 있고요.

윤형권 위원 국장님, 첫마을에 교량이 2개 있지 않습니까?

2개 교량 이름을 한번 대 보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첫마을이요?

한두리?

윤형권 위원 이마트 그쪽에 있는 거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학나래교?

윤형권 위원 그 위쪽으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게 한두리대교.

윤형권 위원 국장님은 그래도 토지정보과 주무 과장님보다 아시는 것 같은데 저 뒤에 있는 분들 물어보면 제대로 이름 밝히는 분은 한 5%도 안 될 거예요.

이름이 어렵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힌두리’라고 하면 거의 근접하게 맞춘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로명이 어렵다고 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량에 대한 이름도 한두리가 어떤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설령 뜻이 있다 하더라도 잘 모르는, 귀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기억에 남지 않을뿐더러.

세종시면 ‘세종대교’가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한두리교 교량에 대한 명칭 변경을 추진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일단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떤 분들한테 의견을 들을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듣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시민주권회의에 시민안전분과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이 제안했다고 해서 명칭 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참에 시민안전국 소관은 아니지만 현재 큰 터널이 2개 개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는 사오리터널 하나는 주추, 그 자체도 이름이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도 3생활권, 4생활권 하고 있으니까 어렵고 또 이게 어떤 의미도 약하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승강기 관련된 질의인데요.

얼마 전에 종촌동의 한 상가에서 승강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고장 내용을 보면 지상 8층에서 지하 5층까지 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동영상도 봤는데 고장 원인을 보니까 거기에 영화관이 있어요.

영화관 이용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게 되겠지요?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또 마트 상품들을 그 승강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꽉꽉 채워서 운행하고 청소기도 막 거기에 실어서 하다 보니까 승강기카 기둥에 설치된 방진고무에 유격이 발생해서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 안에 어른 2명, 아이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저는 직접 만나 봤거든요,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래서 그때 바로 담당 사무관하고 직원이 현장을 가 봤고요.

상황 CCTV도 보고 승강기 안전관리업체에 그 상황을 통보했고요.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다행히 사고가 안 나서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있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세종시에 건물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시에 승강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우리 시 관내에 승강기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한 5000대가 조금 넘는데요.

임채성 위원 5625개 설치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예요, 5625개면.

임채성 위원 혹시 승강기 사고가 지금까지 몇 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사고는 2016년도에 1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2016년에 1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중대사고가 1건 있었지요, 2016년에.

중대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승강기 사고 중에서 중대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1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중대사고 이외에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승강기가 멈추거나 갇히거나 이런 사고로 소방력이 투입된 경우 몇 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사고 자체는…….

임채성 위원 멈추거나 아니면 갇히거나 사소한 일이라도.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고장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요.

고장 현황은…….

임채성 위원 고장은 검사하는 과정에서 고장이냐 아니냐 이것을 파악한 거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사고 건수는 말씀드린…….

임채성 위원 소방관들이 출동하게 되잖아요.

소방관들이 출동한 경우, 얼마만큼 출동했는지 그걸 알고 계시느냐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승강기 안전사고 주무 국장님이시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런데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거는…….

임채성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겠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끼이거나 아니면 사고당한 경우가 2016년에 140건 정도 있고요.

2017년도에 244건, 2018년에는 한 250건 정도 있어요.

점점 늘어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파악되시겠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우리 시 소방력이 출동한 경우가 작년에 250건 정도 있었는데 올해도 4월까지 하면 80건 정도 돼요.

이틀에 한 번꼴로 출동하는데 앞으로 승강기가 점점 더 노후화되다 보면 더 많은 구조 출동이 있을 걸로 봐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건물들도 계속 생겨나니까요.

이렇게 될 경우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일단 승강기 정비라든가 안전점검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받은 자료를 보면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내리잖아요.

작년에 102대 운행정지명령 처분 건수가 있어요.

어떤 사유로 대부분 그렇게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승강기 운행정지명령은 검사를 안 했거나 했는데 불합격인 경우들이 대부분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검사를 했는데 불합격인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사고가 늘어나잖아요, 소방력도 출동하고.

시민안전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하여튼 승강기 이게 가능한지…….

임채성 위원 어쨌든 출동은 소방공무원들이 하잖아요.

예방이라든지 사고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대응하는 거는 그러니까 검사나 이런 것들은 승강기 안전점검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때 즉시에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안전정책과에서 승강기 운행정지 및 사고대응 합동훈련하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2016년에는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던 영화관 건물에서 했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사고대응 합동훈련, 2017년에는 어디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자료를…….

임채성 위원 시청에서 했어요, 세종시청.

그러면 승강기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시민안전국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역할은 뭐예요?

안전점검을 위탁한다고 하셨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승강기 안전점검을 하는 지정된 관리 업체가 있고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국 역할이 뭐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는 거기에서 미진한, 운행정지명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리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임채성 위원 단지 운행정지명령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제때 하고 있는지…….

저희 직원 1명이 가서 다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을 총괄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세종시가 건물도 계속 늘어나고 승강기 설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잘 살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경각심을 가지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얼마 전에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히 살피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주유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럴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주유소는 금연 구역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주유소 인근 시설, 그러니까 주유소와 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까요, 안 되어야 할까요?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지금 세종시 동 지역 보면 주유소 옆에 사람들이 많이 수용되는 그런 시설들이 접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담동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옆에 카페가 있고 성당이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문제는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주유소가 금연 구역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유소가 금연 구역이라는 안내 문구라든지 인근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도 금연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내에 주유소하고 주유소 인근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작년은 대단히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그 폭염 덕분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종시에서는 인사 사고도 있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도 우리 세종은 건설현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올해도 작년만큼 폭염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5월 20일부터 폭염 대책 준비 기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폭염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어떤 측면을 가장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일반적으로 그늘막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폭염 취약계층인 분들 대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재난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내,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해서 체크도 하고 우리 폭염 때 쉴 수 있도록 경로당 이런 데를 지정해서 냉방비도 지원하고 건설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공사장에서는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점검도 하시고요.

그런 안내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아이들 학교 등·하교하면서 폭염에 노출되거든요,

그런 측면도 세종시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시민안전국에서도 어린이들 폭염 예방 캠페인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처럼 이런 인사 사고가 없고 더 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민안전국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에서 발주한 공사 계약 형태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시민안전국에서는 단일 성격 공사로서 분할 발주나 분할 계약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지명입찰 계약한 내용도 없고요.

그런데 제한입찰로 진행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우선 지역 제한을 설정해 놓은 계약 건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지역 제한을 두는 이유부터 먼저 들어 볼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지역 업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제한 사유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제한을 했다.’라고 자료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제한이 세종 지역으로 국한된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지역으로 조금 더 범위를 넓힌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세종 지역으로.

○위원장 상병헌 세종 지역으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관내 업체를 우선 사용하자고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역 제한을 둘 때 인근 지역 그러니까 대전이나 충남·북부로 범위를 넓히는 경우에 대전이나 충남·북에서도 세종이 지역 제한에 포함이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저희가 현재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계약부서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세종 지역으로만 지역 제한을 두는 건 어떤 측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납득이 잘 안 가는 상황에서 인근 지역까지 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넓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인근 지역이 과연 세종을 지역 제한 범위 내로 두는지가 관건이에요.

자료 확보를 못 하긴 했습니다만 끝나고 나서라도 제가 자료 확보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지역 제한을 두면 그건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지역 제한에 인근 지역을 포함시키는데 그 해당 지역에서는 세종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상호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안전국이 오늘 하루라서 안전국 지나고 나서라도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아 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안전국에서 2017년도, 2018, 2019년 3개년 치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 보니까 2018년도는 2017년에 비해서 계약 건수나 또는 계약 금액이 비율상으로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지금 이게 4월 말 기준인데요.

연말까지 가면 아마도 2018년도의 수치는 넘어설 것 같아요.

국장님, 수의계약의 장단점은 잘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단점이 뭔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수의계약 단점은 공정한 기회균등 이런 면에서 다양한 기업체들의 참여가 공평하게 안 될 수 있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2019년도 5월 이후에 수의계약 형태를 관리하셔서 2018년도에 비해서 과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2019년도 연말에 또는 2020년 초에 관련된 자료는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 수치가 낮아진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증가 속도로 봐서는 2019년도 연말쯤이면 2018년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요.

물론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전체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국에 대한 행감을 종료하기에 앞서 짤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합강캠핑장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현장 안내와 절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두 번째인데요.

행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작성 당시에 누락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4시부터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안전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상병헌윤형권박용희손현옥임채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안전국
국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곽근수
재난관리과장박종국
치수방재과장배영선
민원과장정희상
토지정보과장민홍기
○전문위원
  오두혁  김성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혜지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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