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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5.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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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건설교통국


일 시 : 2019년5월2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업무 관련 의회사무처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증인 선서 이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의회사무처 신동학.

의정담당관 선정호.

(신동학 의회사무처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처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처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감사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청사 방호 관련하고 속기사 관련 또 감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감사를 하고요.

이 자리는 본 위원이 특별히 요청해서 마련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자료 좀.

(자료화면을 보며)우리 의회가 2019년도 3월 초과근무 실적을 보면 48.45시간이고 운영지원과가 49.52시간으로 운영지원과 다음으로 우리 시 전체 부서 중 의회가 2위를 했고, 또 과별로 보면 의정담당관실이 51.5시간으로 우리 시 전체 1위를 했어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하여 사무처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본 위원도 그렇고 경력이 오래된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실수를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작년 2018년도 11월 22일 시민이 의회를 찾아와 본 의원실 문에 대자보도 붙였고 또 그 이후에 대자보를 제거하지 말라고 6급 주무관이 지시하였다고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그 말이 맞습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날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던 날이었습니다.

10시 50분쯤 돼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도 있듯이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갔었는데 그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고 다 나간 상태였거든요.

외부인은 없었고 우리 직원들끼리만 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처장님 저 앞에 화면 보이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글씨는 안 보이는데, 네.

김원식 위원 글씨는 안 보이세요?

여기 보면 “<긴급> 김원식, 이태환 의원님실 부착된 대자보 임의제거 금지 알림”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보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읽어 보세요.

“김원식 의원님실(509호), 이태환 의원님실(510호) 문에 붙어 있는 대자보(시위내용) 등 직원분들께서는 임의로 제거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이렇게 업무통신으로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 처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사전에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오후로 기억되는데 6급 직원이 또 그 아래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줬으면 한다.

그래야 소위 말해서 조용히 넘어간다고 하나?

다음 날 와서 떼겠다는 약속을 했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걸 만약에 훼손할 때는 또…….

김원식 위원 다음에 떼는 게 아니고 그걸 의회사무처에서 떼야지 다음에 뗀다는 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분들의 얘기는 그걸 우리가 훼손할 시에는 시끄럽게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저런 안내 문자도 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후에 보고는 받았는데 어찌됐든 자초지종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잘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시간이 지났든 안 지났든 간에 처장님이 저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오후에 알았지요.

시끄러웠을 당시에…….

김원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기는 “저는 전혀 몰랐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오후에 붙어 있었다는 거…….

김원식 위원 글쎄, 제가 물어봤잖아요.

“처장님, 이걸 처장님은 아셨습니까?” 하니까 이건 6급 주무관이 스스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보낼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도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도 맞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지요, 보낼 당시에는 전혀 몰랐지요.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니까요, 오후에.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아는 일이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6급 주무관이 혼자 알아서 처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김원식 위원 의장님한테 보고도 안 드리고 그냥 혼자 스스로 했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사후 보고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전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당사자한테 나중에 물어보시면 그건 금방 밝혀지는 일입니다.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물어보세요.

김원식 위원 제가 한 발짝을 더 가라는 얘기예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아니, 그러니까 사후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 지금 가라는 얘기냐고요.

6급 주무관 여기 지금 불러오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원식 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나중에 사후 보고는 받았지만 저 행위를 할 당시에는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위야 어쨌든 잘못된 사실입니다, 저희들 사무처에서 잘못 대응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5∼6개월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마음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은 의회를 보좌하는 건지 시민단체를 보호하는 건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인데 의원이 다 알고 질의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앞뒤 안 재고 제거하고 나중에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늦게 처신하고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잘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는 참 알 수 없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청사 방호계획에 따르면, 의장님실이 3층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두 분 오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5층까지 올라와서 대자보도 붙이고, 청사 방호계획을 보면 대표자 한두 분이 오셔서 의장님을 면담하신 후에 잔여 인원은 상담실을 통해서 대응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시 CCTV 영상은 확보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 당시에는 못 했고 조금 지나서 문제가 돼서 하려고 했더니 기일이 지나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김원식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김원식 위원 우리 방범 CCTV 12대가 있는데 차후라도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몇 년도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앞으로라도 CCTV는 꼭 영상 확보를 하셔야 하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4조 제9항에 따르면 청사 방호에 대한 책임자는 의정담당관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사무처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청사 방호에 대한 책임자.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방호 최종 책임자는 사무처장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무분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4조 제9항에 보면 “의회경비, 방청·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의정담당관이 분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의정담당관은 뭐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 일이 있었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소란스러워서 나갔을 때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없고 우리 직원들만 그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으니까.

일이 벌어질 당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릴 시간이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말씀은 그런 일을 전혀 예상도 못 했었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니 다 끝나고…….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틀 전, 하루 전에 청춘조치원과인가 어디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이런 징조라고 하나요?

이런 예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대응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올 줄은 전혀 모르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올라올 때는 정확히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할 건지 파악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1층 방호도 청원경찰이 하나 있고.

김원식 위원 입장을 바꿔 놓고 제가 처장님이면 저는 말씀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의 입장이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쪽저쪽 편을 들 수가 없으니 어떻게 공무원 입장으로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도 벌써 이 자리까지 안 오지요.

몇 번을 물어봐도 6급 주무관이 했다고 말씀하시니, 이건 본 위원뿐만 아니고 전체 의원들을 생각하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냥 그때그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고 잘못한 건 잘못했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저희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걸 했다고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속기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저희 속기사분이 몇 분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분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분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총 5명입니다, 교육청 하나 포함해서.

김원식 위원 본회의가 개최되면 속기사분들이 속기석 자리에 앉아서 기록하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또 한 분의 속기사는 본회의장 단상에 배치하게 된 거지요?

그분의 속기사 고유 업무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원래 저쪽 청사에 있을 때는 3명만 올라갔는데 이쪽 청사를 새로 짓다 보니까, 전자회의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나리오 화면만 보는 사람, 또 시장님이나 의원님이 시정질문이나 할 때 둘이 화면을 이쪽저쪽 달리 표시해야 하는 화면 조정하시는 분 하나, 또 한 분은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자료를 놔 주면 그 자료를 화면에 띄우는,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로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은 그럴 공간이 없고, 그래서…….

김원식 위원 아니, 처장님, 제 의도는 속기사는 속기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또 한 분이 본회의장에 가서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자리를 속기사가 아닌 일반행정직이나 다른 직렬로, 그 업무는 누군가 해야 하고 그 업무를 할 때 아래로 내리기에는 공간이 없고, 옆에는 너무 복잡하고, 자리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거기 직렬을 바꾸려고, 속기사가 아닌 일반행정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만 속기사가 본회의 단상에 있어요.

단상에 올라가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속기사들은 인사이동이 많지 않으니까, 일반직들은 1년 반, 길어봐야 2년밖에 없으니까 노하우가 없어서 화면 조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오래 하신 분이…….

김원식 위원 아니, 다른 17개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유독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속기사분들을 채용할 때는 일반행정을 하라고 채용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일반행정도 해야 하지만 주 업무가 속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행정을 하셔야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1명 충원되는 게 그 인원을 충원하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속기사요?

김원식 위원 아니, 행정업무.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7급?

김원식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아직 발령은 안 났고…….

김원식 위원 아니, 조직에서 의회사무처에 1명이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7급.

김원식 위원 어디에 배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봄 조직 개편할 때 저희들에게 7급이 3명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교안위, 행복위, 산건위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원식 위원 아니, 이번 조직 개편에 의회사무처 1명이 배정돼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할 생각입니다.

봄에 거기만 못 줬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하여간 직렬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2019년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았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김원식 위원 언제 받았어요, 감사를?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금년 3∼4월쯤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 사항이 포상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결과는 언제 나왔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결과는 지난달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4월 29일에 나온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김원식 위원 표창장이나 이런 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거기에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 보면 “2018년도 6월 25일하고 2018년 7월 21일 자율방범대 창립 ○주년 기념식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적심사 적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렇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공적심사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표창장을 수여하면 의결 절차, 저희 의회 포상 조례가 다 규정돼 있잖아요.

그걸 왜 안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원래 포상위원회가 운영위원장님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하고 또 의정담당관, 산건위 전문위원, 행복위 전문위원 이렇게 5명으로 구성돼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의결해야 하는데 10일 전까지 이게 도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우리 포상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시일이 촉박하게 와서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게 조례에 따라 행정 집행을 하라, 위원회별로 적정성 있게 운영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무시하면 우리 의회가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위원회 개최를 잘하실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0일 이내에 접수한 것에 대해서만 심의한다든지 대폭 강화해서 앞으로 미개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감사가 끝났어요.

감사 기간이 언제냐면 2019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감사를 해서 4월 29일에 감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감사받으셨으니까 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2019년 4월 10일 조치원한마음대회에서 또 수여했어요, 의장님께서.

이건 감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았으면 지적 사항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감사 기간이 4월 3일 끝났는데 4월 10일 상을 또 수여해요, 조치원읍만?

다른 면 단위나 동 지역은 왜 안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아마 사전에…… 거기는 사전에 요청이 있었고 다른 지역은 요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의회에서 이만저만해서 체육대회 때 요청을 하라고 처장님께서 그렇게 공문 보내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었느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잘못된 건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감사를 했다니까요.

감사가 끝난 뒤 일주일도 안 돼서 4월 10일에 또 이런 결과를 하니 감사를 하면 뭐 합니까?

감사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의회사무처에서는 매뉴얼대로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의회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행정을 하는지.

앞으로 포상 지급이나 또 그 외에 미비한 계획이나 기준을 잘하셔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또 의회와 집행부 간의 그 역할에 맞게끔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마지막으로 처장님, 의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귀중한 산업건설위원회 시간인데 벌써 제가 한 25분, 30분간을 좋은 일도 아니고 이런 일로 시간을 허비, 허비까지는 아니어도 보내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일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방호계획이라든지 포상계획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회의 얼굴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스하고 있다는 게 제일 가슴 아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챙기도록 하고, 속기사 문제는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바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처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감사를 받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고요.

어쨌든 김원식 위원님의 의견 또 사무처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이외에도 나머지 상임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총 열여덟 분이 계신데요.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소신껏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인들의 민원을 충분히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런 의원님들의 소신적인 의정활동, 민원인들의 민원 이런 것들을 반영함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회까지 오셔서 그런저런 의사표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의회 안으로 다수가 진입해서 그렇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실제 모 의원님들을 타깃으로 해서, 특정 의원님을 타깃으로 해서 대자보를 붙이고, 제 방에도 붙었었습니다만 그런저런 것들이 사실 의정활동을 하는 데 위축이 되는 것도 같고, 또 실제로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안전 보장, 의정활동 보장 이런 것들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다른 위원님들 꼭 질의가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이번 일에 대해서, 아니면 그동안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님이 증인석으로 나오셨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처장님을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뵐 일이 없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해지요, 저희 창고를 개조해서 직원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입법주무관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거기에 7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창고를 개조하다 보니까 혹시 그곳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지 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리고 하위직급분들께서 평소에 불편 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처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사무처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회사무처의 역할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현재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의 입법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로서 의회 의원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는 최소한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고 또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거와는 별개로 의회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폭력사태라든지 의회 내에서 있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사무처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수시로 소통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 없이 보좌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0분까지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원식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 현황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택과 관련해서 이번에 4-2생활권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혹시 그거 사업 관련된 간략하게 정리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사업 관련됐다면 준공일자, 사업비, 뭐 이런…….

손인수 위원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컨소시엄 구성 내역 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입주 예정일.

손인수 위원 네, 입주 예정일, 계약서 같은 게 심의가 들어와 있는 게 있으면 계약서 이런 것들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341쪽에 보면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요.

2018년도 사업설명서입니다.

그거하고 그 뒤페이지 보면 343쪽에 있는 세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그다음에 조치원읍 상리 및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 그 밑에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돼 있는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49쪽입니다.

택시 통합 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첫 번째, 택시 콜에 의한 활용 현황을 전체 택시 양이 활용된 내용이, 그러니까 이용량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실제로 이 택시 콜을 통해서 한 것을 건수별로 작성하셔서, 전체가 안 나오면 없으면 없는 대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통합 콜 현황은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네, 당연히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카카오택시나 그런 걸로 한 경우에는…….

유철규 위원 카카오택시도 뒤에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게 있다면, 그러니까 전체 운행 현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건지, 건수로만 봐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실적하고 2018년도 결산서 있잖아요.

결산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택시를 활용한 실적이 혹시라도 있다면…….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파악해 보고 있으면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541쪽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입니다.

공공시설물 인수 및 예정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인수 예정 공공시설물의 문제점을 지금 아마 파악해 놓으신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세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 현황을 금년도 4월 30일까지 파악돼 있는 자료,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시설물별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인수 예정인 시설물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이건 충분히 가능할 건데요.

679쪽 관련입니다.

빈집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시스템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빈집 현황하고 슬레이트 지붕 현황을 세종시 것만 할 수 있게끔 통계 현황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 수가 얼마인지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 현황만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내역 읍·면·동별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건축자산 진흥 시행 계획이라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 시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유무, 수립되어 있다면 시행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하시는 동안 요구하셔도 되는데요.

자료가 신속하게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요구해 놓으시고 질의하시면 감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 2019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국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한 후 국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와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건축과장 권봉기.

주택과장 박병배.

도로과장 김보현.

교통과장 이두희.

(정채교 건설교통국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고재홍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권봉기 건축과장입니다.

박병배 주택과장입니다.

김보현 도로과장입니다.

이두희 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1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인력 등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주요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도시 환경입니다.

먼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홍보용 책자 배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영세한 지역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8쪽 행복도시 건설 및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 지원 중입니다.

행복세종정책협의회 기관장 간담회 등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8월 과기정통부 이전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미이전 부처 및 위원회의 추가 이전을 위해 행정도시법 개정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인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공공시설 인수 조례를 상반기 제정하고 지난 4월 시민참여단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수 대상 시설물의 미비 사항 발견 시 조치 완료 후 인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상생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20년 7월 일몰에 대비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 575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청 및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용역을 5월에 착수하였으며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 지향적 도시 개발과 쾌적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복합 단지 도시 개발 사업은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연내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금남면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대방리 등 15개 마을에 도로 개설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촌리 훼손지 경관 정비 사업은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 관리 방안을 확대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 북부 지역 5개 읍·면 성장 관리 방안은 중점 관리 구역과 일반 관리 구역으로 개발 행위 기준을 차등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9월까지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 재생입니다.

먼저 주민 주도의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협업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9개 면 발전위원회, 나눔회의, 도시재생대학 등 중간 지원 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토부 주관 제1회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읍·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농촌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모범이 되는 시민 주도형 도시 재생 사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세종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한 원도심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역 일원 중심 시가지형 사업은 상반기 상인 지원 거점 시설을 완공하였고, 연말까지 생활 문화 거점 및 상생 협력 상가 등 생활 SOC 공간이 조성되면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치원 상리, 전의면 읍내리 일반 근린형 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여 금년 중 토지 매입에 착수할 예정이며,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과 부강면 일반 근린형 사업도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 도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조치원 청춘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북부 도시 개발 지구에 우수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현재 업무 용지 공모를 추진 중이며, 아울러 조치원 공영 주차장을 7월에 조성하는 등 주거 밀집 지역 중심으로 주차 환경 개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쪽 지역 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인 조치원 정수장 문화 공간화 사업을 5월 중 완료 예정이며, 경쟁력을 갖춘 농촌 중심지 육성을 위해 부강, 장군, 전의면 세 개 지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시행 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8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디자인 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 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일할 두 명의 전문가 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례도 정비하여 7월에 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 문화 선도 도시 세종을 위해 제2회 건축문화제를 10월에 개최하고 한옥 건축 지원, 건축 자산 가치 발굴 용역을 완료하여 건축 자산 활용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5쪽 시민 중심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이후 장기 미착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허가 취소 또는 착수를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민원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건축 인허가 자료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87쪽 디자인 세종 확산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마련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우수 공공디자인 공모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도심 지역 내외의 통합적 경관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 경관 관리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밝은 길 조성, 비상벨 설치 등 범죄 예방 사업 공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89쪽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옥외 광고물 종합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고 주민 스스로 광고물을 관리하는 간판 개선 사업을 시행 중이며, 예정 지역 내 현수막 게시대 확보를 위해 LH와 추가 설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외 광고물 사전 경유제 및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 옥외 광고물을 양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건축 심의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 1월 건축 사무 이관에 따라 세종시건축위원회를 통합·재구성하였으며 심의를 정례화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 심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93쪽 모두가 행복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 종합 계획을 5월 중 수립하고 6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서창행복주택, 신흥사랑주택 준공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530호를 9월까지 공급하고 사랑의 집짓기도 착공하여 저소득층에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밖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도 확대하고 슬레이트 철거, 빈집 정비 등 농촌 주거 환경 및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97쪽 건실한 주택 건설 및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해서 4-1생활권 등 5개의 공동주택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8개소에 대해 사용 승인 전 검사를 꼼꼼히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적정한 분양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 점검 등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98쪽입니다.

선진형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관리 전문가가 주 1회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 건설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99쪽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으로 교통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101쪽 체계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개발 기반 구축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종-서울 고속도로는 금년 말 착공 예정이며 조치원 연결 도로 및 오송-조치원 도로는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내 도로망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시도, 농어촌 도로 13개 노선 확·포장과 도시계획도로 50개 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 건설청, LH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인수 예정 도로에 대한 합동 점검반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국토부 도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조명 환경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뉴어울링을 연말까지 500대 추가 도입하고 공공자전거 거치대 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행안부와 공동으로 자전거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상·하반기 자전거 안전 교육 실시와 함께 10월 중 자전거 축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 보급을 위해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유 전기자전거도 도입하겠습니다.

107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철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전-세종 간 광역철도 노선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KTX 세종역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택시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세종 통합 콜 활성화 및 승차 거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택시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택시 총량 용역을 실시하고 플랫폼 택시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차량을 하반기에 7대 추가로 도입하고 마을택시 노선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11쪽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친환경 대용량 BRT 전용 차량을 12월까지 도입, 내년에 개통할 예정이며 5월 말 준공 예정인 CNG 충전소뿐 아니라 전기·수소 충전소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 BRT 정류장은 1단계 사업 26개소를 금년 9월부터 2021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중교통 운영·관리 민관협의회를 1월에 발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고운동 2개소에 나눔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한편, 114쪽입니다.

지역 교통안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유치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및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116쪽입니다.

첨단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통 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해서 교통 신호 온라인 제어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돌발 상황을 알려 주는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수집되는 교통 정보를 활용하여 교통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교통 정보 시스템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17쪽 건설교통국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2025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입니다.

미집행 계획 시설 652개소 중 77개는 해제하고 29개는 축소하여 총 575개소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도시 관리 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120쪽 조치원 일원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상인 거점 지원 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나머지 생활 SOC 시설 조성 사업은 7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옥외 광고물 사전 경유제 시행입니다.

각종 영업 허가 단계에서 옥외 광고물까지 포함해 허가를 하거나 사전에 안내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4월에 주민 홍보를 거쳐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비점을 보완해서 옥외 광고물 조례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22쪽 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입니다.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대부분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내의 일반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24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단계별 집행 추진입니다.

일몰 대상 도시계획도로는 총 206개소 360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6월까지 실시 계획 인가 등을 통해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우선 순위와 소요 예산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농촌형 교통 모델 도입 추진입니다.

읍·면 노선 효율화 용역을 추진하여 읍·면 지역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수요 응답형 버스, 마을택시 등 농촌형 교통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19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창리 행복주택이 다 준공됐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입주를 지금…… 완료 시점이 언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하여튼 준공하고 입주를 5월 말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 입주 진행 중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니요, 첫 입주가 아마 5월 2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동안 공사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서창리 행복주택에 450세대가 들어와요.

그분들이 차량을 얼마나 가지고 다니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측하기로는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젊은 층들도 차량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 출입로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 출입로가 현재 조치원중학교하고 세종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혹시 근래에 그곳에 가 본 적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지난번에 나눔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현장을 지나가 봤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도 그쪽 도로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행복주택이 입주하면서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곳에 보시면 입구 삼거리에 신호등이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신호등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사안은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통과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조속히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상정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이후에 빠르게 설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차제에도 준공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는 복잡한 교통 상황 요소들을 행복주택이 입주 완료된 시점 이후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정책적으로 또는 예산 지원을 통해서 교통 분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무언가를 지속 관리·감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나눔회의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예정된 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서 철도 건널목 추가 확장이 어려워서 대체 도로라든가 그날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갑론을박이 있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신호등 설치 그리고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 앞에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유턴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시고 해결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좋은 대안책이 있다면 이후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109쪽입니다.

대전-세종 간 광역철도 노선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완료가 됐고, 이후에 그럼 이 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후에는 큰 틀에서 보자면 이게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또 광역 철도이기 때문에, 물론 두 계획 간에 서로 연계성이 있습니다.

한 계획에 반영되면 자동으로 반영되는 체계입니다만 광역 교통 시행 계획을 현재 국토부가 전부 다 수립 중입니다.

제5차 국토 종합 계획이 올해 말까지 수립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교통 계획들을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쯤 수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 반영이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기본계획 조사…… 예타 통과가 사실 제일 사업의 명운을 쥐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기본계획, 설계, 시공 이런 절차로 가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구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전의 반석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일단 대전의 반석을 지나서 외삼역까지, 현재 외삼차량기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삼동까지는 현재 철도 노선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 추가 공사를 하면 터미널을 지나서 세종청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1조 원 정도 사업비는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태환 위원 현재는 정부청사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2030 세종 도시 기본계획에 보면 조치원 서창역까지 철도 연결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이것은 현재 단계별로 계획 중이신 건지,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사실 용역을 하면서 지금 청사까지도 경제성이 좀 부족해서 처음에는 터미널까지로 잘랐었거든요.

터미널까지가 1을 겨우 넘기기 때문에 잘랐었다가 도시가 행정도시인데 또 추후에 충청권 광역 철도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간 협의, 행복청하고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비공식·공식 협의를 조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사까지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청사까지로 일단 했고요.

그 이후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변 여건 변화라든가 그런 것을 좀 살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에서도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정부청사까지 연결 사업을 추진하시되 이후에는 분명 조치원 지역까지 연결 사업이 진행돼서 세종시 전체적으로 철도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축망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97쪽 관련입니다.

건실한 주택 건설 관련해서 우리 시는 지어서 관리하는 것보다 짓는 과정에 있고요.

특히 주택 건설 사업 승인 권한이 행복청에 있다가 우리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기대하는 바가 꽤 큽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아파트, 특히 동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4월까지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여기에서 아마 일부 하반기에도 품질 검수단을 설치·운영해서 조례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제점이 좀 있었을 것으로, 아니면 문제점보다도 의견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일단은 시가 운영함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것은 행복청이 운영할 때는 아무래도 건설 공급자들이, 주변의 현장 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해서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할 때는 일반 입주자 또 시민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게 크게 달라진 것이고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특별한 문제나 이런 것은 없고 오히려 충실하게 점검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한테 들어온 얘기 같은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분들을 좀 더, 그분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건가요?

수당 지급 안 하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공무원석에서)수당은 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수당은 지급을…….

○주택과장 박병배 (공무원석에서)입주 예정자는 안 주고요.

유철규 위원 입주 예정자는 수당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좀 더 인원을 늘리셔서 그분들이 만족하실…… 사실 입주 예정자 분들이 만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분들 인원을 좀 더 늘리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하반기에 조례를 마련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더 만족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79쪽을 봐 주시면 경쟁력을 갖춘 농촌 중심지 거점 조성이라고 해서 하반기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의 홍보관 방문객 쉼터 건립을 착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설계 단계부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의 주변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홍보관에, 제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기본적인 화장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기 전에 설계 변경을 하셔서 일반적인 큰 공중화장실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준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꼭 국장님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공간 배치 계획이나 예산 관계를 검토해서…….

이재현 위원 사무실 면적을 약간 줄여서라도 공중화장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에 보면 택시 산업 경쟁력 확보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에 세종 통합 콜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까 유철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좀 의욕적으로 지난해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카카오콜 이런 것에 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이유를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든가 성과 위주로 재편을 해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 판단에 통합 콜 활성화는 도시 지역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 지역에는 택시가 9시만 되면, 꼭 어디를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농촌 읍·면 지역은…… 아니, 면 단위 지역은 그렇게 봅니다.

9시 정도면 택시가 없어요.

그래서 대책을 그냥 구두로 통합 콜 해서 서비스 개선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들이, 농촌 주민도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택시를 이용하려면 9시만 되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한 통합 콜 활성화를 하면 획기적인 뭔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읍·면 지역의 택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농촌 주민들도 9시가 넘어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113쪽입니다.

주차 불편 최소화를 위한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 주차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나눔 주차장 및 공영 주차장을 발굴해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전의 지역이라 전의를 예로 자꾸 드는데요.

전의 시가지에는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일반 공간도 없어요.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버스가 간다든지 대형 차량이 지나가면 기사분들이 육두문자를 써 가면서 성질을 부리고 이러는 지역이거든요, 읍내리 지역이.

저도 특별히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주변에 공터가 좀 있어요.

그 지주하고 좀 한번 해서 노외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 사람한테 주차장을 허가해서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개인 주차장을 해서 요금을 받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차피 하루 이틀에 전의 읍내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냥 묵과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축 인허가 자료 홈페이지 공개를 하신다는데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지금 신고나 허가가 2년∼1년 반 정도부터 보완하고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왜 늦어지고 있느냐를 봤더니 담당자들이 거의 신규자가 배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배를 좀 하셔서, 물론 인허가를 안 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누군가가, 공무원 경력이 짧으신 분은 옆에 경력이 있으신 분한테 물어보고 해야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처리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세종시 전반에 걸쳐서, 시청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인허가 문제는 특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 직접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준공이 됐고 대전-세종 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하는데 정부청사까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원 문제는 국장님께서 1조 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재원 문제는 전체 100% 국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광역 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70%가 국비로 지원되고요.

나머지 30%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전시 구간은 대전시, 세종시 구간은 세종시 이렇게, 물론 시설에 따라서 지역에서 부담해야 될 게 있고요.

또 공통 시설이라고도 있습니다.

차량 기지가 필요하다거나 차량이라든가 지역 간을 넘나드는 시설 이런 것들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고, 대략 30% 정도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시가 3000억 정도 재원 마련을 해야 된다는데 국장님께 여쭤볼 문제는 아니지만 재원 문제가 지금 시급하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다른 도시들은 재원의 여유가 있으면 일반회계로 조달을 하는데 철도는 워낙 큰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시내 교통수단은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도시 철도 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진짜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다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됩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전반적으로 복컴이라든지 관리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에서 상가 취득세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세수를 확보하고 있고 세종시가 지금 점을 찍어서 열어 놓은 단계인데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려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요.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지금 2025년 조치원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도시 재생에 부합되는 기반 시설을 정비하신다고 했어요.

국장님도 2025년이면 조치원 인구가 10만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계획은 한 100만으로 잡지 왜 10만으로 잡아요.

잡으려면 많이 잡으시지.

그래서 공원이나 장기 미집행 시설이 2020년 7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은 맨 밑에 보면 2025 도시 관리 계획 고시가 2020년 2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김원식 위원 도시 관리 계획 고시는 2020년 2월에 하시고 또 집행이 어려운 공원 등 장기 미집행 시설은 과감하게 정비 해제를 2020년 7월 1일에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것 관계는 도시정책과장이 답변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도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도시정책과장 강성규입니다.

3월 말로 이미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 축소되는 것 전부 다 공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이후에 조금씩 새로 해제됐던 부분을 다시 살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종 정리해서 확정 고시를 2020년 2월에 한다는 것이고 우선 단계별 집행 계획은 4월에 다 된 것으로 보고서…….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도시 관리 계획 고시를 2020년 2월에 하는데 2020년 7월 1일에 이렇게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확정 고시를 2020년 2월에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그것은 공부상만 확정 고시인 것이고요.

이미 공고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2020년 7월 1일은 전국적인 자동 실효 날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자동 실효는 2020년 7월 1일에 한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얼마 전에 고시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사업들에 대해서 고시를 한 것이고요.

안 할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계획에는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내년 7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다 같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는 그때 가서 된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는 이해하기를 2020년 2월에 고시를 하면 빠질 건 빠지고 넣을 것은 넣는데 굳이, 전국적으로 2020년 7월 1일은 자동 해제다 그 말씀인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지금 신흥사랑주택 임대 주택 80호를 짓는데 26㎡가 50호이고, 33㎡가 30호예요.

현재 분양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 약 80호 중에요, 1차, 2차 모집을 해서 61명이 모집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확정된 사람이 40명 있고요.

21명은 2차 모집에서 아직까지 적격 여부가 걸러지지 않았지만 보면 대부분 적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주택과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주택과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당초에는 이게 청춘조치원과에서 했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일반관리비 지원에 있어서 당초 공모사업으로 80호 할 때는 우리 세종시가 공모사업을 해서 신흥사랑주택을 짓는다고 자랑도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앞에만 화려하고 뒤에서 보면 이 80호를 왜 일반관리비를 지원하고, 지금 이 신흥사랑만 일반관리비를 지원하면 다른 임대 아파트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것은 일반관리비를 지원하느냐 공동 관리비를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주택은…….

김원식 위원 당초 공모사업 할 때부터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입주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김원식 위원 공모사업도 뭘 제대로 좀 알고 해야지 공모사업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우리…… 지금 1년에 신흥사랑 이거 때문에 3억 5000 정도가 매년 투입이 돼요.

그러면 임대 아파트를 왜 짓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신흥사랑주택을 짓게 되면 위탁 관리를 할 계획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복지재단하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1년에 얼마씩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자세한 걸 물어보시려면 주택과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핵심 취지는 뭐냐 하면 80세대인데 일부는 시설관리에서 위탁 관리하고, 일부는 복지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이게 도대체 80호가 큰 규모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용을, 세종시 세금을 낭비하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 부분은 가치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치원에다가 도담동 행복아파트처럼 그렇게 큰 규모로 공급할 수도 없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임대 주택은 주거 약자 보호를 위해서 공급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호수가 적다 보니까 공동 관리비를, 필요한 인력은 또 정해져 있고…….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아시고 공모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차후에는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에서는 공모사업 되고 신흥사랑주택 됐다고 홍보는 잔뜩 하고 결과적으로는 시비가 매년 3억 5000이나 투입을 하게 되고.

3억 5000을 투입할 것 같으면 임대 아파트를 하나 지어서 이분들한테 주는 게 낫지요.

이거에 관련해서 조례 올라왔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디자인 세종’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인데요.

이게 지금 착수보고를 한 것 같아요.

중간보고 결과도 좀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건축과장 권봉기입니다.

지금 착수보고까지만 해 놨고요.

나머지는 아직 절차가 진행이…….

손인수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착수보고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것이 있으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97페이지에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품질 검수단에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당부를 드리면 우선 현장마다 안전모를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모가 지급이 안 돼서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일반 입주민들도 그렇고 그냥 돌아다니셔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비산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마스크라든지 장갑 이런 것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분들에게, 아니면 제공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그날 전문가 그룹 인원들보다 수행하는 인원, 그러니까 해당 건설사에서 옆에서 수행하는 인원이 적어서 즉각즉각, 바로바로 체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왜 이러느냐.” 그러면 설계도 보다가 시간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설계도를 보는 사람은 설계도를 보고 확인을 하고 안내해 줄 사람은 빨리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인원이 좀 더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전체를 둘러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의 수행 인원을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고, 세대 방문 같은 경우도 불규칙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당시 예상되어 있던 세대는 가 보니까 이미 다 깨끗하게 세팅돼 있는 상태인데 바로 한 층만 아래로 내려가니까 다 다르게 되어 있었거든요.

아직 준비가 좀 안 되어 있었거든요.

현장을 방문해서 세대수 같은 경우는 즉시즉시, 동까지는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호수 같은 경우는 거기 계신 전문가 그룹분들과 입주민들이 그냥 지정을 해서 갈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을 안 드릴까도 했었는데 주요 업무 계획이고 또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 주신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조치원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재생에 부합되는 토지 지형 계획 수립에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겠다.

10만 조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국장님이 우리 시에 언제 오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이태환 위원 작년 11월.

그때도 본 위원이 국장님 오시자마자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마 이 말씀이 아니었나 싶어요.

10만 조치원 건설을 위해서 건설도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10만 조치원 건설을 하려면 2025년까지 불과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과연 10만 조치원 건설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과연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국장님 오시고 나서 현재 시점에서 2025년까지 10만 조치원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 인구를…… 글쎄, 제가 이 부분을 잘 못 봤는데요.

이렇게 워딩(wording)이 또 되어 있네요.

사실 인구라는 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목표는 이렇게 삼지만 그것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그렇게 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지 인구를 강제로 데리고 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거기에 필요한 주택을 당장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되기 위한 일자리, 공관이라든가 사회 인프라, 도로 같은 것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놓겠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계획이 현재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계획은 현재 만들고 있고요.

결과물은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그 계획이 언제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입안이 9월 정도에 되니까요.

9월 이후에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게 9월에 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도시 관리 계획 입안이 현재 9월까지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조치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4만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4년도에 4만 7000여 명이었고요.

2015년도, 2016년도에는 4만 6000여 명, 2017년도에는 4만 5000여 명, 2018년도에는 4만 4000여 명, 그리고 2019년 4월 현재는 4만 4000선도 붕괴됐더라고요.

4만 3000명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10만 조치원 건설, 말씀하신 대로 10만 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는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당연히 정주 여건만 건설해 놓는다고 해서 인구 수요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어디선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동반돼서 만들어져야 그로 파생돼서 주거의 기능도 같이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국가 산단 유치를 계획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며, 적어도 그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이주해 오는 분들에 대해서 정주 여건을 조치원 쪽에 정주할 수 있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요.

뭔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2025년까지 10만 조치원 건설을 하겠다.”라고 목표치를 세워 두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갈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 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부지를 용도를 바꾼다거나 하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국장님하고 우리 시 내부 다른 국장님들이 간부회의 때 혹시 10만 조치원 건설 관련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딱히 10만 조치원 이런 회의는 아니고요.

조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만 해도 6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됐거나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것들이 다 조치원과 그 주변 읍·면 지역 발전을 위한 회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사업들은 사업대로 진행이 되고요.

어쨌든 10만 조치원 건설이라는 시정 목표를 설정하신 거잖아요.

벌써 설정하신 지가, 시장님께서 언제 설정하셨습니까?

처음 시장님 나오실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조치원 주민들은 10년 뒤 2025년도 10만 조치원 건설을 기대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실은 자꾸 도래하고 있지만 눈으로…… 저도 생각을 해 보면 과연 가능할지 물음표가 생기는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향후 우리 시 2020년도, 2021년도 상반기 계획, 하반기 계획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계획안 책자 안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만이 되려면 오늘부터 시작을 해도 10만이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10만을 오늘 입안부터 시작해서 도시 계획 변경을 해서 사업자가 와서 건물을 짓고 이사를 와서 거기에 주변 환경을 만들고자 할 때는 이미 시간은 5년도 어렵다.

그러면 10만에 대한 인구 계획을 했다면 벌써 2∼3년 전에 했어야 된다.

도시 재생 가지고 인구가 늘겠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재생 사업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개발이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재생도 물론 하셔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까지 개발은 전혀 없었어요.

이번에 국장님이나 도시정책과에서 말씀하시는 도시 관리 계획도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서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하는 거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개발과 재생이 같이 가야지, 모든 업무 보고에 보면 다 조치원 10만이에요.

건설도시국뿐 아니고 다른 데도 조치원에 관해서는 조치원 10만이에요.

어떤 위원회도 교수님들이나, 특히 집행부에서도 이론적인 것만 이렇게 논술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계획이 있어야 되고 집행이 있어야 되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말씀하신 대로 10만이라는 이야기가 시장님이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포부를 밝히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추진 과정에서 조금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느 국장이나 어느 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하신 사람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조치원의 10만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10만이라는 것에 굳이 그거 할 게 아닌 것 같고요.

김원식 위원 10만이 안 될 것 같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로서는 저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는 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긍정적이 아니면 본 위원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건데 뭐 계속 얘기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연구하신 사안을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10만에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안 되고요.

시정 목표가 10만으로 설정됐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매진해 왔고 매진하신 것을 실제 같은……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타임 스케줄을 이어 나가겠다.”

아니면 “일정 부분은 수정할 부분도 있겠다.” 그런 의견을 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10만이 된다 안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일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구체적인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네, 이태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2025년까지 10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대부분의 지나가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답은 나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수정할 수도 있는데 그 수정을 함에 있어서는 현실화된 내용들이, 현실화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들이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2025년까지 못 하면 연도를 수정할 수도 있겠고요.

10만 명이 어렵다면 인구를 수정할 수도 있겠고요.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선행되어야 인구 유발이 자연적으로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일자리정책과나 투자유치과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장님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진지한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일상적으로 저는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산업국장님하고도 유기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그리고 다음번 간부회의가 언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장님하고 다 같이 간부회의를 하실 때, 어쨌든 도시재생과의 탄생 배경이 청춘조치원과였고 청춘조치원과의 탄생 배경이 사실 바로 이 10만 조치원 건설을 목표로 주무하는 부서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과가 지금의 도시재생과이지 않습니까?

결국 도시재생과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셔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다른 여타의 국장님들과 다른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워낙 사업 양도 많고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감사 중지하기 이전에 2019년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 도중에 감사 중지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반기 업무 성과와 하반기 업무 계획 관련해서는……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따 각 과별, 부서별 할 때 같이 중복적으로 해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상반기 업무 성과하고 하반기 업무 계획을 했는데요.

질의·답변을 할 때는 이 전의 국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긴 합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 인지하거나 숙지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나와서 하는데요.

되도록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엄중하고 진지하게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뒤에서, 물론 개인적인 생각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만큼은 1년 동안에 관해서 또 지나온 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엄중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우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본 위원장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2019년 3월 22일 신도시에만 인천공항 가는 공항버스가 조치원을, 북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정안IC를 통해서 인천공항을 가기 때문에 북부 지역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버스노선이 필요하다라고 5분 발언을 했어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8월부터 인천공항 경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교통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이유는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교통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공항버스를, 특히 조치원을 4회 이상 경유할 수 있도록 한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답변석으로 모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인천공항 가는 고속버스가 현재 3개 업체가 11회를 우리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일 4회 이상을, 저번에 저희가 충남도를 통해서 고속버스하고 협의한 결과 4개 노선이 조치원을 경유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운행은 아마 8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자 수급이라든지 버스 구입 문제로 인해서 한 8월 말쯤이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조치원 시민, 북부 지역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447페이지 도로과 소관 연서면 월하리 선형 개량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본 구간은 2014년 4월에 국비 지원 50%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 완료된 구간으로 국비보조사업 시행 불가” 이렇게 해서 “추진 불가”로 돼 있거든요.

44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서면 월하리 선형 개량 사업은 앞으로 국비사업 투입을 못 하신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말씀하신 연서면 월하리 선형 개량 사업은 당초에 국비사업을 받아서 추진했었고요.

중간에 매립돼 있는 쓰레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다른 부분을 보강하는 걸로 국비사업은 마무리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시비로 그 부분 선형 개량 사업을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언제 준공하나요?

토지 보상은 다 끝났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토지 보상은 예전에 됐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중에 기존에 쓰레기 매립돼 있던 부분이 처리가 다 돼서 집이 확보돼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보니까 거기가 물이 차고 배수가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는 아직 못 들어갔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김원식 위원 발주는 했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발주는 됐고요.

거기가 연약지반 보강을, 어떻게 보면 연약지반이잖아요, 물이 차니까.

연약지반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보강 방법이 결정되면 공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446페이지 “도로구조물 방음벽 설치 및 미관 고려”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 도시디자인계에서 샘플이 나왔어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봤고요.

사전에 건축과하고 협의가 돼서 다른 과 거하고 저희 과 거 도시계획도로 사업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겠다 결정했고요.

옹벽을 설치하는 그 시기에 옹벽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느 구간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학교 근처인데 제가 지금 사업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알고는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특히 읍 지역은, 면 지역도 그렇겠지만 특히 읍 지역은 옹벽을 치게 되면 미관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미관에 신경을 써서 설계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이태환 위원입니다.

463쪽 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운영 실적을 보면 도시재생과 2건, 도로과 1건 이렇게 실적이 있어요.

이것 이외에 다른 실적은 없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다 많이 안 돼 있다는 걸 알았고요.

보니까 3건만 돼 있는데 현재 8건입니다, 전체 대상이.

잘 아시겠지만 명예감독관으로 2억 원 이상이면 위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감독관은 현재 8건 모두 임명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지금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시행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지방자치에 관한 계약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방자치 계약법도 있고 우리 시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보시는 바와 같이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고요.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하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다음이요.

2017년도, 2018년도 조례에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수로 공사라든지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관련해서 감독관제를 시행해야 하는 공사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 진입로 공사 같은 경우에 도시정책과 소관 8건이 있었고요.

배수로 공사 같은 경우에도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는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법령을 우리 집행부가 스스로 이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동안 관계 직원들이 아무래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걸 인지한 즉시 보완했고요.

현재는 다 위촉이 돼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전체 공사에 대해서 위촉이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대상이 현재 8건인데 8건 모두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이 현재 8건이 해당되는데…….

이태환 위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해야 하는 공사가 8건이라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현재로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태환 위원 감독 대상 공사를 보면, 전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6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역시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우리 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8건 훨씬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명예감독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명예감독관제는 부실공사 방지 조례라고 하는 별도의 규정이고요.

그건 또 다른 조례입니다.

그건 또 다른 조례인 거고, 이건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런데 어차피 2개가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면 이 역할까지 갈음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명예감독관은 지금 몇 명이 위촉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이 대상이거든요.

이태환 위원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대부분의 도시계획도로는 2억 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래서 현재 46건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준공된 9건을 제외하고 현재 37건이 위촉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명예감독관제로 해서 37건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상황이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도시계획도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도시계획도로도 있고요, 상하수도 사업 이런 것도 일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 명예감독관제 위촉되어 있는 현황 있지요?

그걸 자료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가 위촉되어 있는 건지, 되어 있다면 누가 몇 명이 되어 있는 건지,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개인정보 성명은 표기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걸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향후에는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관련해서 463쪽에 표시되어 있는 도시재생과 2건과 도로과 1건이 있어요.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 집행 내역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실제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 부분은 과장들도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요, 앉아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이 양해할 때이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상황을 봐서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나오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도시재생과장 고재홍입니다.

지금 왕성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과 전의 홍보관 및 방문객 쉼터 조성 사업에 대한 명예감독관은 금년도에 지정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수당은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수당은 지급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로과…….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실비로 해서 2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이태환 위원 조례에 어쨌든 1일 2만 원 지급할 수 있게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분들도 최소한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면 그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재생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표기돼 있는 도로과 1건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도로과장이 그러면…….

○위원장 차성호 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저희 과 보안등 개량 공사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된 사항인데요.

준공되면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까?

2018년도 5월 18일에 공사를 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보현 아, 제가 다른 건하고 착각했나 봅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해서 답변을 자료 형태가 됐든 구두보고 형태가 됐든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국장님,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왜 운영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무래도 건설공사라는 게 주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을, 소음·진동·분진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고 또 옛날부터 약간 부조리 이런 것들도 일부 있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감시 차원에서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어떤 마을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저는 현재도 그렇다고 보입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됐든지 상하수도사업이 됐든지 여타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민원이 항상 많이 제기되지요, 주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님이 됐든 아니면 마을 주민이 됐든 누군가로 하여금 마을 주민 불편 사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활용해서 한다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 감독관제가 운영되는 것이고, 조례도 있고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 조례에 맞게, 현실화에 맞게 운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비슷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수 대상 시설 관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 사항에 관한 건들이 있어요.

2019년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여간 많은 건수의, 정말 많은 건수의 지적 사항들이 있고 그에 대한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호수공원이 있지요, 세종시에.

호수공원을 우리가 언제, 몇 년도에 인수를 받았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2015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인수는 2015년경에 받으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준공은, 본 위원장이 조경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조경수 관련해서 준공은 언제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가 하자보수 기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하자보수 기간은 이미 만료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5년 6월 13일 인수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사실 식재된 조경수는 2013년 4월 30일에 준공된 식재목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보통 준공을 받은 이후에 2년을 하자보수 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3년 4월 30일이고 호수공원을 인수한 시기가 2015년 6월 13일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받았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15년 6월 13일 받을 당시에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된 이후에 받았습니까?

그 상황을 알고 계신 대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당시에도 당연히 우리가 인수할 때는 통상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도 식물이라는 게 계속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5년도에 호수공원 인수할 시에, 수목들 인수할 시에 어쨌든 인수인계하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류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 좀 화면에 띄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며)본 영상은 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가로수지요.

가로수 중에 생육이 부진한,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생육이 부진한 가로수를 골라서 하나를 뽑아 봤어요.

국장님, 저 화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지난번에 고운뜰공원 가서도 뽑아 봤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조경 전문가들은 저게 생육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상태가 시공을 썩 잘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는 국장님께서 전문가들이 생육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무를 식재할 때 기본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 LH에서 나온 관계자분도 그 얘기를 했고, 현재 시점에서는 고무밴드나 금속성 철사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 못 쓰게끔 법으로 정해 놨어요.

그런데 저때 당시에는 저걸 쓸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썼는데 LH에서 나온 관계자가 기본 매뉴얼을 저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고무밴드나 금속성 철사로 감았을 때는 모두 끊어야 된다.”고 했어요.

끊어서 제거해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끊어서 그게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그러니까 퍼져 나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매뉴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매뉴얼하고 국장님이 알고 계신 거랑 잘못 알고 계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사실 제가 이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있는데 산림공원과라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제가 그날 현장에 갔었을 때 주변에 있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건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면 그런 기본 매뉴얼이 왜 LH 지침에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국장님이 혹시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손 치더라도 행감 때 그런 말씀을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요.

다음 화면 좀, 호수공원 쪽에서 찍은 화면 있지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이것도 그렇고 나무를 그날 한 6개 정도 팠어요, 뿌리 부분을.

그런데 한결같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정도 흙을 털어 내니까 저 정도로, 이런 거 보면 바가 너무 치밀하게, 촘촘하게 돼 있어서 옆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보통 6년 정도 된 나무들입니다.

아까 조경 전문가들 말씀하셨는데 조경 전문가가 자기가 나무를 심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나무가 크면 내보낼 거 아니에요, 밖으로 판매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무의 연식과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생육이 빨리 잘되는 나무가 수익이 되지 저렇게 분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말대로 계속 저렇게 생육이 불량하고 실제는 고사목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LH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LH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걸 받았다는 얘기는 그다음부터는 우리 세비가 계속 투입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총체적으로 잘못된 식재, 법에도 어긋나는 식재, 저런 것들을 고스란히 인수해 놓고 앞으로 얼마의 세비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앞으로는 저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일단 저런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환경녹지국하고 협의해서 보다 정확한, 우리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LH 쪽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인수를 받긴 했지만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건설교통국에서 인수를 받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 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산림공원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에 관한 문제를 본 위원이 한번 언급하면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라는 걸 조경업자가 LH와 맺은 계약 기간, 하자보수 기간, 그러니까 준공 이후 2년 그건 우리 시하고 맺은 계약이 아니고 조경업자가 LH하고 맺은 계약들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우리 시는 그 이후에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없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로서는 딱히 거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수할 식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걸 내부적으로, 아니면 LH하고 협의하셔서 다시 설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LH와 인수한 날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을 재설정한다든지.

물론 앞으로 이런 지적들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세종시의 세비들, 이런 걸 줄이고 또 다른 곳에 세비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LH와 세종시가 또 다른 하자보수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장은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협의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더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사안별로, 하자보수 기간도 사안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검토해서 그런 걸 만들든지, 좀 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어차피 그것도 LH 쪽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는 것 자체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난번 공공시설물인수위원회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이 나무를 검수한 이유 중에 하나는 100%예요, 100%.

호수공원에서 6그루 그다음에 그쪽에서 1그루 했는데 7개소 모두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LH한테 충분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 상임위원회에서 검증을 해 드렸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LH와 좀 더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또 세종시가 불합리한 세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타당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합 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일평균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택시 70대를 조사했고 그중에 영업 횟수가, 손님을 태운 횟수가 26회가량 나왔고요.

통합 콜을 이용해서 승차한 경우는 한 10% 정도 되는 2.5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10% 정도도 안 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342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증차 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증차를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감차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리 시는 부족한 걸 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증차되면 기기도 다시 또 보급해야 하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계속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태동 배경이 잘 아실 겁니다.

따로따로 운영하던 걸 한데 모은 의미가 있었고요.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2만 원 이상 나오는데 그걸 1만 6000원 정도로 인하해 주는 걸, 그쪽에서 약간 공공성을 가지는 걸 조건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실적을 볼 때는 이 제도 자체를 좀 더, ‘존치 자체를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인근 도시하고 타 시·도들도 같이 보면서 정책을 전면적으로 한번, 왜냐하면 이 업무 자체도 이걸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재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력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도 택시를 가끔 타 보는데요.

실제 이 콜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사님들한테도 제가 확인했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얘기합니다.

굳이 이런 정책을, 정책이 일부 과정 속에서 보면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하고요.

방향을 조금 틀 때가 되지 않았나.

안 그렇다면 잘못된 길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오류를 범하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는데 한번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바꾸겠다.” 이런 말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이 내용에 대해, 택시 통합 콜에 대해서는 한번…… 이게 이 사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연관돼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차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주택과 관련 자료를 보면 일회성이 아닌 하자 처리 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445페이지입니까?

손인수 위원 네, 445페이지 세 번째, 향후 처리 계획 쪽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좀 구체적인 걸 원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공회사별로 4그룹으로 나눠서 주 1회씩 시공사하고 주민들도 요청하면 하자에 대해서 시청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라든지 하자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에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하자 이행을 국토부의 하자분쟁심사위원회에서 하자로 판명돼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도 하고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현재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 운영 계획하고 실적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마저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추가질의 해 주세요.

손인수 위원 제가 4-2생활권 분양 관련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계약서 같은 경우는 비공개 자료라고 해서 제공이 안 됐네요.

시에서 사업 승인할 때 계약서 같은 걸 받아 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LH하고 민간건설에서 하는, 저희 시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단지 착공계만 제출합니다.

착공계 제출하고 실제로 LH가 관리·감독도 하고, 준공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준공 처리만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분양가 심사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LH본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우리가 사업 승인 주체가 아니라 국토부라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사업 승인 업무가 우리 시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국토부에서 하는 임대사업 쪽으로 같이 협업하는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LH분이 다 임대입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그것은 한번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것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4개 권역으로 컨소시엄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컨소시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제가 아는 한 이번에 땅은 LH가 제공하고 건축은 민간사업자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서로 나눠 가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컨소시엄을 하는 정확한 이유는 저도 한번 LH 쪽에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왜 컨소시엄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어쨌거나 지금 1개 블록이 분양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개 블록이 1개 권역으로 묶여서 분양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손인수 위원 이거 입주 후에는 각각 준공이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L1, L2단지별로 별도 착공 승인이 나갔고 준공도 별도로…….

손인수 위원 사업 승인도 각각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사실 새롬동이나 다정동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서 컨소시엄 분양, 마찬가지로 4개 권역으로 지정이 돼서 분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컨소시엄 분양에 대해서.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들이 있어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커뮤니티는 혹시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그것도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커뮤니티를 2개 단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각각 독립돼서 사용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일단 커뮤니티시설을 어떻게 쓰게 되는지.

그것 때문에 계약서를 요청드린 거였어요.

계약서상에는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이용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커뮤니티시설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느냐면 479페이지 보면 새롬동 주민들께서 2개 단지를 하나로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2개 단지이면서도 커뮤니티시설이 하나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블록에는 피트니트센터가 있고 한 블록에는 피트니스센터가 없어요.

한 블록에는 독서실이 몰려 있고 또 한 블록에는 독서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이게 2개 합치면 1700세대거든요.

1000세대 가까이 되는 단지는 독서실이 거의 없고, 600여 세대 되는 단지에는 독서실이 1700세대 정도의 규모로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600여 세대 되는 단지는 피트니스센터가 없어서 지금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 분양을 할 때 하더라도 저는 커뮤니티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새롬동 같은 경우도 2개는 1개 권역이 하나의 커뮤니티로 설치가 됐고, 나머지 2개 권역은 각각 독립된 커뮤니티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독립된 커뮤니티로 사용한 곳들은 사실 이용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각각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2개 단지가 하나의 커뮤니티처럼 사업 승인이 난 곳은 입주 후에 다른 한 곳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싶어도 그 해당 단지에서 막아 버려요.

지금 이용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다정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컨소시엄 분양을 하더라도 커뮤니티시설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공동계약서상에 이용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어야 입주 후에도 주민들께서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롬동 모 아파트 단지는 3개 단지이면서도 커뮤니티를 같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그게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별도로 받아 놨기 때문에 입주 후에도 3개 단지가 독립된 단지이지만 커뮤니티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계약서상 명시가 안 된 479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단지들은 서로 이용을 못 하게 막으니까, 결과적으로 독립된 단지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주민들한테 가는 것 같고요.

별도의 리모델링을 벌여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시에서 컨소시엄 분양을 할 때도 그런 커뮤니티시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독립된, 처음에 분양할 때도 지금 보면 호수가 총세대 수가 나와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나중에 준공할 때도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분양 당시에는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분양했기 때문에 다들 하나의 아파트인 줄 알고 계시는데 지나다 보면 독립된 단지라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이건 현재 반곡동도 마찬가지고, 새롬동도 마찬가지고, 다정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컨소시엄 분양 아파트들은 주민들이 다 협의회 예정자 단계에서 싸우고 막상 입주할 때는 정말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분양해서 같은 카페도 쓰고 같이 지내다가 조금 지나서 의견이 잘 맞지 않기 시작하면 독립된 단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입주 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컨소시엄 분양을 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거면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주민들끼리, 바로 옆 단지 대표님들끼리도 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것을 계속 추천하는 거고.

사실 세종시가 전국 각지에서 여러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서로 다 어색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개인적인 성향들이 강하신데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더욱더 그것을 치유하는 시간과 낭비가 많아 보입니다.

이 4-2생활권 하실 때 커뮤니티시설 이용 부분하고, 또 분명히 주민들께서는 하나의 단지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분양하실 때도 저는 이걸 명확하게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단지라는 것을 공지해 드려야 처음 협의회를 구성할 때도 이분들이 그걸 알고 하는데 나성동도 지금 2개를 하나로 한 컨소시엄도 굉장히 다투고 계시거든요.

컨소시엄은 지금 대부분 다 다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입주 예정자분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다 그렇게 다투시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명확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 드려야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로 돼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두서없이 말씀은 드렸지만 새롬, 다정, 나성동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 분양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굳이 컨소시엄을 계속 앞으로 해 나가야 한다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국토부가 주체가 됐지만 이 사업장이 우리 세종시 관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더 하고 다 우리 세종시민들이시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네, 알겠고요.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네.

○주택과장 박병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정동, 새롬동에서도 입주자 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양 단지의 입주자 쪽에 공문도 보내고 다 찾아가서 공동커뮤니티시설의 당초 개념이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하자고 설득시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또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억지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주 후라든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LH나 행복청에서 특화 설계 공모를 할 때 토지 공급분부터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 말고도 다른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설계 공모라든지 특화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저도 알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과장님, 우리 시 주택 업무로 이관되면서 주택과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께서 다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면 지금 세대 수가 각각 다른데 준공 예정일은 다 2년 5개월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보통 공사 개월 수는 저밀이냐 중밀이냐 고밀로, 왜냐하면 동수에 따라서, 세대 수가 많아도 동이 여러 개가 있으면 보통 저밀이냐 중밀이냐 고밀이냐에 따라서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가 다 저밀하고 중밀이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L이라고 돼 있는 게 저밀이고 M이 중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인수 위원 고밀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더 오래 소요되지만 저밀과 중밀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최근에 고운동의 동양파라곤은 몇 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었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21개월인가로…… 28개월입니다.

손인수 위원 28개월이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손인수 위원 거기가 998세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1200세대도 있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말씀드렸듯이 L4블록인데 이게 저밀이지 않습니까, L이기 때문에?

아마 층수는 낮고 동이 많기 때문에 공동시행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522쪽을 보면 제가 작년 11월 14일 보행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5분 자유발언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용역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결과가 나왔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용역 지금 하고 있고요.

결과는 개략 나온 걸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중간에 점검을 해 볼 때 설치가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면 보행약자에 대한, 그 밑에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시행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비용편익분석을 해 본 결과 불합리하다고 할 때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위험해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사실 요새 육교를 없애고 다들 횡단보도로 가는 추세이긴 한데 구조상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구조라서 현재 육교를 없애기도 곤란한 상태고, 사실 이게 해결 방안이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없어서 지금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철거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불합리하다고 할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얘기지 “그게 철거를 하면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할 경우는 보행자가 도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건가, 여기 쓰여 있어요.

“횡단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시행 검토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계신 건가, 아니면 나름대로 과에서 보완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직까지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고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사전에도 만약에, 지금 시행 기간이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매뉴얼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신다면…….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이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방법 저 방법,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사로까지도 고민했었는데 딱히 그것도 많이 이용을 안 하고 현재 좀 불편하거든요, 경사로라는 것 자체도.

경로도 길어지고, 그리고 여기 이용자가 일평균 38명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현재도 거기 보면 투자가 좀 돼 있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논산국토에서 그늘이 질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도 돼 있고.

이재현 위원 비가림을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래서 얼마나 더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참 고민입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우리가 비용편익분석을 해야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돈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따지지 마시고, 물론 엘리베이터는 결과물에 따라서 저도 수긍할 건 수긍하지만 그에 맞는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서 보행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꼭 계획을 만들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공무원분, 힘드신 분 계신가요?

힘드시면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셔서 좀 쉬세요, 여기 장내에 계시지 마시고.

두 번째 계신 공무원분 말씀드리는 건데 힘드시면 나가서 쉬셔도 좋습니다.

어렵게 버티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나가서 좀 쉬세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신 줄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3시에 퇴근하신 분도 계시고 아침까지 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정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사업량을 감사해야 하고 답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 또 합리적인 세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버티고 진실성 있는 답변 자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세종리버하이라고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아는 대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형태는 「주택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사실 현재 상태에서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이제 쭉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합을 설립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걸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 사업 자체가 부결될 정도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개략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시에 사전 자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스크린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조치를 이미 취해 놨고 그게 공고문에도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할 때도 그 사업자가 그렇게 공고를 했고.

그래서 자세히 읽어 보시면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것은 아실 겁니다.

현미공장으로 쓰다가 그 내부를 용도 변경을 했어요, 모델하우스로 인테리어 이런 걸 바꿔서.

○위원장 차성호 허가를 했…….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 자체가 허가 사항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불법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래서 건축과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를 해라.”라고 복구 명령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시는 게 거기까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현재로서는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시는 게 거기까지이고요.

그러면 원상 복구 명령이 공문으로 나간 상태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기간을 한 달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공문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는 어디에서 승인이 난 것인지 과를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조합원 모집에 대한 승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조합원 모집에 대한 승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주택과에서 하고요.

조합 설립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겠다.” 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서류 좀 주시고.

그러면 조합원 모집에 대한 승인인데, 그 서류 내용을 잘 못 봐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났는데 실제 지금 선분양 계약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주택과장 박병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절차가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한 승인을 한 상태이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정식 조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단계인데,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에 견본 주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그렇게 했고, 이미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사전 계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는데 이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은 201세대거든요.

조합원은 50% 이상 모집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67세대를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만약에 분양이 아니고 조합원에 대한 사전 홍보 차원으로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미약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타 시·도 사례라든지 유권해석도 받아 봤거든요.

어떻게 좀 그쪽에 처벌을 해서 향후에, 국장님이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향후에 실제로 그것을 믿고 계약을 했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도 사업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

제보하고 민원을 좀 받은 상황인데 그분들을 처벌하고 안 하고에 관한 것은 본 위원장은 관심도 없고 사실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염려하고 우려하신 대로 우리 시민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그것도 금융에 수반된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관여를 해야 되겠다.

또 명확한 절차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서 정말 사업이 잘돼서 주택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상승효과도 있으면 더 좋겠지요.

다만 지금 본 위원장이 받은 제보에 의하면 계약금을 70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또 한 5000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약금을 미리 받는 것도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좀 더 알아보고서 확실히,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일단 공문을 한 번 더 보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알기로는 이 땅 자체가 한 200억이 넘는 걸로 평가되고 있는 땅인 것 같고 그중에서 한 6억 정도를 주고 가계약만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계약이 치러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아무런 담보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서 모집하는 중에, 내부적인 계약이겠지만 들어가고 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승인이 나면 또 5000만 원, 사실 승인이 난 이후의 5000만 원은 승인이라는 게 났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는다는 것, 본 위원장이 판단해도 또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제보를 한 사람들의 판단을 봐도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200억이 넘는 땅을 또 거기에 건축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그것을 본인들 예산은 일부만 가지고 조합원들이 내는 사전적인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말 그대로 시민이든 우리 시민이 아니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꼼꼼히 따져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과 소관일 수도 있고 주택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개발하려면 진입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개발에 걸맞은, 법적으로 맞는 그런 넓이의 진입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지금?

○주택과장 박병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거기 진입 도로가,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12m인가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만약에 이 사업이 잘된다고 해도 실제로 입주 확고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조금 어렵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면 그 후에 될지언정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획도로 12m가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맞춰서 시에서 그 계획도로를 개설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것에 관해서 도로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알기로는 이쪽저쪽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주변 지역으로 그을 때 도로 계획선을 그어 놨더라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하고자 하는 실행 계획이 아직까지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할 의무도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리고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성장 관리 방안에 보면 2500㎡ 이상은 5m, 1만㎡ 이상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로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할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분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모든 조건들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조합원, 아직 조합원은 아니지만 조합원을 모집하는 중인데 그분들한테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7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내면서까지 계약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재산적인 피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짚어 주시고요.

그 이후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그 전반적인 서류와 관련해서 행감 이후에 저한테 오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공통 사항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공통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 계획 심의 관련해서 PPT 자료를 띄울 때 여기 내용과 같이 드론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타 참고 사항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위원들 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황 자료 분석을 위한 드론 촬영에 대하여 언급한 사항은 있으나 실제 드론으로 촬영하도록 요구한 바는 없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를 작성하면서 현황 자료 분석 시 첨부된 사진 자료 및 임목·풍수 등을 확인할 경우 과거 2∼3년 전 인터넷 사진을 첨부함에 따라 현황 파악이 어려워 최근 드론 촬영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바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요구는 안 했지만 드론으로 찍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TV에서도 드론을 띄워서 경치도 좋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세종시도 그렇게 띄워도 가능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드론 비행이 가능하냐는 말씀이신가요?

김원식 위원 네, 거기까지는 모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대체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식 위원 일단 화면부터 볼래요?

다음.

다음 사진 없어요, 다음 사진?

다음 것, 다음.

자료에는 사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료화면을 보며)국장님, 여기 보시면 빨간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공주대학교가 여기에 있고 조치원 번암삼거리가…… 여기 있네.

맨 좌측에 보시면 거기가 공주대학교고 비행장 교통 구역, 비행 금지 구역하고 그 중간 사이가 번암삼거리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세종시 전체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에서 보는 일상의 경치 좋고 바다, 산 이런 거,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는 거하고는 달리 “세종시 전체는 비행 금지 구역이다.” 이것은 국장님이 아셔야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아셔야 되는 일입니다.

전 것을 보여 주세요.

이렇게 보면 항공사진 촬영 허가 및 비행 승인 절차 흐름도예요.

처리 기간은 7일이고 국방부 정보본부 보안정책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부대에서 받아야 되고 또 비행 승인 신청은 처리 기간이 3일이고, 항공사진 촬영 비행을 하는 거지요.

법상 담당자의 입회하에 드론을 띄우게 되어 있고, 영상 제작 처리는 보안 정보 모자이크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드론하고는 관계가 복잡하고, 특히 세종시는 드론을 띄운다는 그 자체가 법상에 이렇게 있다.

누구나 드론을 띄웠을 때 이런 절차를 안 밟으면 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언급 자체도,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께서 중요하게 보시려면 드론을 띄워서 가져다드려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꼭 도시정책과에서 행여나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드론’ 자만 나오면 이 문구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그런데 하나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그게 통상 12㎏을 사이에 두고 12㎏ 미만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해 주고 그 이상은 되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거든요.

금방 비행 금지 구역 같은 경우에는 12㎏ 미만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안 되지요.

토지정보과에 자격증 가지신 분이 한 세 분 계세요.

이분들은 토지 정보에 의해서 드론을 띄우려면 이런 절차를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75페이지를 보시면 개발행위 보완 기간 최장일 상위 10건을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지금 306일이 걸려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이 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 좀 허가 자체가 어렵고 주민의 반발이 있고 보완 사항도 많을 것 같고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도 보완 사항이 많을 것 같고 기타 등등 해서 허가가 근 1년이 걸리는데, 물론 담당하시는 과에서도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겠으나 앞으로 더 단축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586페이지를 보시면 전동면 심중리에 개발행위 허가가 났고, 국장님, 우리가 개발행위나 건축하면 주무 부서가 건축과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원식 위원 주무 부서가 건축에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건축물은, 건축 허가는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허가가 납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을 보시면 2018년 9월 10일에 복합 민원으로 일괄 보내셨는데 여기에 지금 건축 준공을 내려고 도시과에 허가를 넣었더니 도시정책과에서 “국유재산 허가 신청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이 내용 상황 받으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보고는 받았는데요.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은 뭐냐면 건축과에서 도시정책과로 허가가 들어왔으면 협의 과정에서 “조건으로 국유재산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이 민원인은 그 안에 국유재산 허가를 득하면 되는데, 허가 과정에서는 조건 사항이 없었는데 공사를 다 해서 준공을 넣으니까 갑자기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와야 우리는 준공을 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인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각 실·과로 협의 공문을 보낼 때 “어떠어떠한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고 한 번에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공무원이 100% 다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 민원인은 이 업무를 계속, 인허가를 매일 넣는 게 아니고 평생에 한 번, 두 번 넣을까 말까 한 민원인데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렵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완 요구를 할 때는 한 번에 하시고 협의할 때는 한 번에…… 물론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부서 간 업무 협의 과정에서 부지 한 켠에 있던 국유재산을 발견하지 못해서, 나중에 준공 처리하려다 보니 발견이 돼서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인께 불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데 화면이 고르지 않아서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군면 금암리에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 보상은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임목 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수도 협의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도 환경관리공단하고 보완 사항에 대해 협의가 끝났고 환경부에서도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곧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완비된 상태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1년 말까지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게 2016년부터 시작을 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시민·학생 안전체험관도 들어갈 예정이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다음에 소방 관련해서도 들어갈 예정이었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게 지금 다 그쪽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무산됐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현재 협의를 해 왔는데 협의 과정에서 좀 잘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장 차성호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021년이라고 했는데 2019년……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직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 잘 아십니다만 현재 서북부지구 쪽에 공공기관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입주시키고 있고요.

사실 여기 부지도 굉장히 입지 여건이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채우는 데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속도 조절을 좀 할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최근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이런 것들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위원장 차성호 입주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기관이 입주하느냐 또 서북부 관련해서도 서북부도 입주가 지금 그렇게 썩…….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55%까지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55% 정도 됐어요?

썩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쪽도 공간이 남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들어올 수 있는 기관들이 줄 서 있는 것은 아닌 거고요.

어떤 기관을 유치해야만 세종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줄 세워 놓고 선별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계획성 있게 우리가 “어떤 기관들 정도는 꼭 세종시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로드맵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차성호 비밀스러운 게 있나 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 구상 단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밝히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일단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초보적인 단계의 생각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진행 과정에서 아직 아주 시급한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양적인 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미래를 봤을 때 질적으로 어떤 기관이 들어와야 되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 541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추가 자료 요구를 해서, 인수 시설물 합동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시면 지적 사항이 올해 받을 것만 해도 1500건인데 그중에서 약 1000건 정도 66% 되고요.

조치 예정인 것도 있고 미반영된 것들이 있는데요.

화면 좀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올 연말에 받아야 될 3생활권에 보면 솔바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저기 보시면요, 왼쪽 하단에 보면 축구장하고 가운데에 보면 화장실하고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중간 쪽으로 보시다 보면, 중간 약간 위쪽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이 거리로 계산해 보면 421m입니다, 화장실하고 거리가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잖아요.

화장실을 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500m면 네이버 지도로도 합해 보면 7분 정도 나옵니다.

보통 하는 걸로요.

이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단지 이 계획을 보면 계획 자체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뭔가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든다면 화장실을 조금만 축구장 오른편에다가 옮겨 놨어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축구장 옆에 있는 시설을 보면 농구장하고 족구장입니다.

거기는 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화장실을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등등 조금씩만 교류를 해도 훨씬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가운데 하얀 점이 있어서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오픈 파고라인데요.

우리 세종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앞에 보면 점점점 해서 동그랗게 해서 돌로 앉을 수 있게끔 해서 뭔가 공연할 수 있게끔 됐는데요.

지금까지 여기를 이용해서 뭔가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몇 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강변에 있는 시설은 보면 평면에 아이들이 여름에 분수도 나오고 하면, 숲바람공원 있지요?

바로 시청 옆쪽인데요.

그쪽에는 보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어떤 시설은 굉장히 잘 이용되고 어떤 시설은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곳곳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용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수 점검단에서 이 내용을 아무리 불합리하다고 요구해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지금 하려면 계획이 변경되겠습니까?

뭔가 처음 계획 단계에서, 과거에는 협조가 잘 안 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획 단계에서 뭔가 관여가 되어야 됩니다.

시민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어르신들 하는 데는 화장실도 가깝게 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면 지역에는 모두 다 여름에도 할 수 있도록 지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또한 놀랍게도 게이트볼장 바닥이 규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고려가 돼서 우선 이번에는 인수할 때부터 정확하게, 지금 많이 조사를 하셨습니다.

좀 더 세밀한 것까지 조사를 해서 받을 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LH하고도 조성 단계 초기부터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심하게, 아무래도 추진 주체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담당 부서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원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원 쪽에는 아무래도 체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약하고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융·복합화된 편의도가 아주 높은 그런 것을 원하는데 아직도 우리 쪽에서는 그런 쪽에 대한 조직 설계가 돼 있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처음에 그림을 잘 그려 놔야 나중에 큰돈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조금 더 철저히 보고 그리고 인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걸러서 LH 쪽하고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가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책과 소관에 관해서 감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대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493페이지이고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시 계약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를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조례는 못 봤습니다.

손인수 위원 화면 좀 잠깐 올려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4조제2항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서 소위원회를 보면 “제4조에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4조가 삭제된 상태거든요.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삭제하신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그것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도시정책과장 강성규입니다.

저도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가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것까지만 인지하지 그 이상 소위원회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5조가 회의 소집인데요.

회의 소집이나 소위원회도 다 마찬가지로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제4조가 지금 삭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의 소집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제4조가 뭔지 개정 전 전문을 봤더니, 다음 한번 넘겨 주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경쟁 입찰이나 계약 체결, 낙찰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런데 이 제4조가 삭제됐어요.

그럼 제 판단에는 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가 정상적인 조례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개최한 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미흡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 주민 참여 감독제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명예감독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493쪽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실적을 보면 공사부실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명예감독관 위촉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방금 제출된 자료 혹시 받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자료를 보면 현재 5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감독관 37명이 위촉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 소관은 열여섯 분이 계신 거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2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그런 사안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보더라도 현재는 열여섯 분이지만 그 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는 추측이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태환 위원 다 하게 되면 이 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2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다 위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확치는 않지만 도시계획도로만 하더라도 지금 조치원에 수십 건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2억 원 이상의 공사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공사에 대해서 전체 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것은 일단 저희가 한번 시행을 제대로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위촉을 이번에 한 거고요.

좀 걱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활동을 해 주실지.

그것은 봐서 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3월 말에서 5월 21일 기준으로…… 이분들 위촉을 언제 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금주 초나 지난주 말쯤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급작스럽게 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셔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빨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이것을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시 조례에 2억 원 이상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야 되는 자치법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그 공사의 수가 얼마나 될지 구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은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도 사실은 같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차제에 조례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 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을 경우에 그 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실제로 우리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는 2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100% 위촉하겠다.”라는 측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으나 명예감독관 위촉을 통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 실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나름의 역량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시지만 그런 자리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의 활용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조례를 근거로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담당 국 소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 전체의 소관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갈 수 있게끔 향후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493쪽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있어요.

현재 운영 실적을 보면 운영 실적은 없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사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제로 운영된 사안은 없었던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구성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풀(pool) 인력이 있거든요.

그 인력 중에서 우리가 사안이 발생할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풀 인력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현재 10개 분과에 250명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회가 딱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풀 인력을 통해 사안에 따라서 전문 인력들로 즉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조사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성을 하셔야 할 텐데 급작스럽게 구성하려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원이 항상 누가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풀 인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본 위원이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도시 계획 심의를 할 때 서면심의하고 소집심의가 있는데 서면심의는 “왜 세종시장만 서면심의 하느냐.” “일반인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하게끔 해 달라.”라고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대상이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한 개발행위 면적 규모가 1500 이하이며, 연접 개발의 우려가 없는 2건 미만의 사업일 경우 서면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규정을 한 것 같아요.

시행을 해 보니까 2018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2건을 했고 올 2019년 들어서 9건을 했어요.

각 위원회별로 서면심의를 보내니까 오히려 의견이 7건에서 10건이 나와서 “앞으로 민원인들이 서면심의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저는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세종시가 최고…… 나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까다롭다고 할까요, 완벽하다고 할까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무 부서에서 좀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 세종시가 지금 지향하는 것은 물론 개발을 좀 방지하고 이런 의도가 있지만 서면심의라는 것은 1500 이하로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이라고 해서 그냥, 서면심의 왔다고 해서 의견을 그냥 하나씩 다 달면 안 되겠다.

이거를 간소화시키려고 이렇게 한 건데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이것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면심의는 이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세종특별자치시장님이 한 것은 서면심의 의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똑같은 심의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세종시장이 제출한 것은 의견이 별로 없고, 면적이 많은 것도 아니고 1500㎡ 450평 정도 되는 것을 집을 짓든지 상가를 짓든지 큰 면적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소집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당초 취지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도 여기 세종시에 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도시계획위원들 간에 토론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개최해 보니까 오히려 더 까다로운 조건들이 나오고 그렇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중에 교통하시는 분도 있고 도시 계획하시는 분도 있고 환경을 좀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사실 좀 재량권이 있는 행위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안에 대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이걸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애매한 구석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모여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말하자면 집단 지성이나 이런 것을 여러 분의 의견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됐고요.

다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은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다른 우려가 계속 마음속에 제기가 돼서 오히려 거꾸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차후에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차피 건축 허가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시민일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보호해야 될 가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균형을 맞출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집행부에서도 도시 계획 심의를 했을 때 1500㎡ 450평 정도면 소집심의를 안 해도 이 정도의 면적이면 간소화를 시키겠다고 서면심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은 각 서면심의를 가니까, 저 같아도 내가 그래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니까 뭐라도 하나 달아 줄 것 같아요.

“뭐뭐뭐를 하여야 함.”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서면심의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 미리 집행부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미팅을 하실 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1500 이하는 서면심의로 하려고 하니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도 서면심의는 간소화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봐서는 이 450평이 큰 면적이 아니거든요.

“세종시민이나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서류를 간소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반대로 가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앞으로 소집심의만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봐서, 정 안 되면 소집심의를 하셔야지요.

소집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당초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결과물이 나와서 앞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간소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의 질의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요.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자료 받으셨어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인데.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주택과 소관인가요?

○위원장 차성호 아닙니다.

이게 정책과.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목이 어떤…….

○위원장 차성호 하자 보수 관련 인수인계한 시점하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호수공원 관련된 거요?

○위원장 차성호 호수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요, 도로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받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일단 앞에 자료는 제가 쭉 봤는데 이거는 뭐 식재 현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봐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하자 보수 보증서라는 게 있어요, ‘건설공제조합’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블루그린네트워크 조경 공사 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의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특기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보증서는……” 쭉 쓰여 있고 “일부 변경한 정정보증서이며 변경 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당초 원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정보증서이지요?

원보증서는 따로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지금 자료는 못 찾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자면 그런 취지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원보증서도 우리가 보관하고 있나요, 아니면 원보증서는 우리한테 이걸 넘기기 전 기관에서 가지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일부 변경한 정정보증서”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 변경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일부 변경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정정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제가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도로는…… 조경 공사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교량 같은 경우는 5년…… 아, 5년이 아니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니까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콘크리트 교량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콘크리트 교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수를 하고 그 이후에 하자 생긴 게 있겠지요?

아주 없지는 않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있는 것은 그러면 지금 다 시비가 아닌 행복청 쪽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법적으로는 행복청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하자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자라면.

하자가 아니고 다른 사유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아니겠지만.

○위원장 차성호 여기 하자 보증 기간이 2020년 5월 13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 여기에 우리 세비가 들어간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런 사항이라면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정확히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원칙적으로 하자라면 저희가 들일 이유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2020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간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쪽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변경이라는 내용은 똑같이 들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것에 대한 것은 저한테 자료하고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니까 질의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네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341쪽에 보면요,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사업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면 둘 다 사업 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2019년 12월하고요, 네.

유철규 위원 길게 되어 있는데 일부 많은 비용들이 이렇게 이월도 되고 있고요.

이월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일단 지중화를 먼저 하고, 전선 같은 통신선들.

그다음에 위에 보도도 깔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지중화 사업 자체가 우리가 변압기를 어디 설치할 공간을 찾기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지연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위의 사업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의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년도에 걸쳐서 해당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지금 그렇다면 이걸 2년 걸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할 게 아니고 연차별로 해서, 2년으로 했다면 당해 연도, 지금 2개 합하면 한 13억 정도가 되는 거지요, 이월되는 예산만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서 쓸 수 있고 올해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2년씩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라면 굳이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연차별 사업을 통해서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만큼 하시고요.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예산 측면에서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게 통상 1년 이전에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못 했던 것 같고요.

건설공사라는 게 한번 하면 신속하게 빨리 끝내 버리는 게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철규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2년씩 될 거라고 사전에 예상이 돼 있었던 사업들이에요.

그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신다면 이게 사업 기간 자체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신다면 우리 시의 예산이,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말에 추경 편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내용들을 하신다면 훨씬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유념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591쪽에 보면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준비하고 계획서 수립하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현재 국토부에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7월이면 계획 승인 고시가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때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추진되고 완벽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가 3.1 만세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3.1 만세운동이 전의면에서 처음 시작됐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욕심이라면 욕심이지만 전의면에 ‘만세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만세길 주변에 3.1 만세운동을 한 상징물이랄까, 조형물을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건립하는 걸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주민협의체나 이런 데와 같이 토의해서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군면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많이 진행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한다리농업인복지센터도 건립할 예정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다리농업인복지센터는 부지 매입을 해 놓으셨지요?

계약을 했지요?

잔금까지 건너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119안전센터 그다음에 복컴 관련해서 한다리농업인복지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그러니까 토지 매입을 해 놨는데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저런 거 관련해서 행정타운 이런 식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 말씀하신 대로 119안전센터나 이런 걸 통합해서 공공건설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모았고요.

그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획이시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에 복컴추진위원회가 그쪽에 결성됐고,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한다리농업인복지센터가 지어지는데 그런저런 것들하고의 통합으로 진행되면서 “그동안 진행했던 게 연차적으로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그쪽 분들은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 국장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지요?

한다리농업인센터는 사실 조금 앞서 가는 사업이었고, 그 이후에 119센터나 복컴은 2022년도에 건립되는 사업들이었거든요?

“그거에 발맞춰 가면서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설교통국에서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해서 한다리농업인센터도 연차적인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그 이외에 복컴과 119안전센터도 적절한 장소에, 사실은 지금 복컴하고 119안전센터는 토지 매입 관련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해서 장군면 주민들께서 그동안 기대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 지어진다는 거에 대한 주민협의체까지, 거버넌스까지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2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원연탄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차성호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도시재생과장 고재홍입니다.

김원식 위원 먼저 국장님 또 과장님 이하 2019년도 도시재생산업박람회 대통령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은 언제 오셨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2월 28일 자로 왔습니다, 금년도.

김원식 위원 진급해서 오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4년이나 5년 전에 도시재생을 이끌어 갔으면 조치원이 더 발전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늦은 감이 많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듭니다.

강원연탄 관련해서는 이게 1975년 8월 20일 강원연탄이 등록됐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김원식 위원 1일 연탄을 한 4만 장씩 배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원연탄을 2016년도에 조업 중단을 하고 철거를 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김원식 위원 철거해서 철로변 도시숲 조성 사업을 2017년에서 2019년인데 2017년도에 국비 240억, 시비 240억 해서 480억을 들여서 인근에 편백나무 292주하고 황톳길을 조성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도시숲 조성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서금택 의원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이 강원연탄을 없애서 지금 조치원이 미관상, 환경상 깨끗해진 것 같아요.

왜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셨냐면 안타까운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모셨는데, 지금 강원연탄이 철거가 됐지만 거기에 대한 제조시설을 우리가 해서 전시나 어린이들 교육장이나 또 조치원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볼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이 강원연탄이 예전에 1978년부터 있던 부지였다.’ 또 학생들은 ‘연탄이 이렇게 해서 제조가 된다.’ 이런 면이 참 안타까운데 지금 그 제조시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예전에 강원연탄이 있을 당시의 기계는 이미 그분들이 다 처분해서 없는 상태였고, 그 기계를 사게 되면 아마 전국에 있는, 현재 연탄을 제조하는 공장 여기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현재 한 40여 군데의 연탄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문의하고 탐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날의 혐오시설이었던 연탄공장, 연탄재만 쌓여 있던 데를 주변 환경을 잘 개선한 자리가 그러한 시설들이 있었다는 것을, 어차피 저희들이 거기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조치원역 주변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연계해서 연탄공장이 있었던 자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에 뉴딜사업으로 하는 생활여건 조성 상가를 하나 지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를 이용해서, 만약 기계가 있다면 그쪽에 저희들이 전시공간이 있으면 해서 거기를 찾는 분들한테 역사성과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요.

우선 급한 건 그런 기계가 있나 그걸 먼저, 중고기계라도 그런 게 있나, 한 세트가.

그걸 먼저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기계는 기계대로 구입은 가고 또 청춘관이라고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동안 강원연탄이 1970년대부터 있었던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쭉 전시실을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계를 사게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추가적인 예산 세우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세워져 있는 뉴딜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아껴 쓰고 해서 그런 걸 구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거기에 있으면, 지난번에 공주시장님이나 공주시에서 오는 많은 분들이 견학할 때 “여기가 연탄공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설사님들이 설명하거든요, 도시숲에 서서.

그러면 주변에는 사실 연탄공장이 있던 흔적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보여 주면서 “이렇게 되었던 자리를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더 좋겠지요.

김원식 위원 효과가 배 이상은 되겠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김원식 위원 또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도 연탄은 보지도 못하고 또 제조하는 과정도 모르고, 연탄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조가 된다는 걸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제조시설, 기계를 알아보셔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꼭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614페이지인데요.

침산 새뜰마을에 대해서 국장님, 질의 드려 볼게요.

화면 좀.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새뜰마을 집수리 사업을 했어요, 우리 시하고 해비타트 쭉 해서 단열공사, 도배, 장판, 창호 여러 가지 공사를 했어요.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실래요?

37가구를…… 국장님,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37가구 집수리를 했는데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다음 사진, 전 사진 한번 볼래요?

이렇게 5000만 원을 가지고 단열공사도 해 주시고 도배, 장판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번 볼래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재원에 보시면 “공사, 제조 용역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외의 방법은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끊었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이렇게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지요?

세금계산서를 끊었잖아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이걸 선정하려면 선정위원회하고 전기는 얼마짜리를 해도 되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글쎄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입찰이나 내역을 산출하게 되면, 내역서가 품셈에 의해서 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품셈에서 내역을 뽑으면 100원인데 우리가 회의를 해서 “그거보다 낮게 80원짜리로 하자.” 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전 단계 한번 볼래요, 첫 번째 사진?

보면 전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 사람들 한 기업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양반들도 5만 원짜리가 됐든 10만 원짜리가 됐든 간에 영수증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영수증을 준공 처리할 때 받아 놔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세금계산서 1건”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글쎄, 그게 세금계산서를 어떤 식으로 끊었느냐, 사안별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일괄로 끊었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 여러 군데에서 한 걸요?

김원식 위원 지금 37군데, 더 많은가는 모르는데 제 자료에는 37군데인데 총금액이, 아까 세금계산서 한번 보실래요?

“세종새뜰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준공금” 이렇게 해서 5500만 원이 일괄 처리를 한 거예요, 일괄로.

아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나와 있듯이 그 이외의 방법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일괄 처리가 5500만 원도 있지만 그 업체가 전기라든지 도배라든지 이걸 영수증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담당 주무관은 그것까지 영수증을 받아 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 세금계산서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영수증을 감독관께서, 주무관께서 보관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은, 또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사람에 따라 판단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5000만 원 이상을 1건으로 해결했다는 게 조금…….

김원식 위원 아니, 법상에는 상관없어요.

법상에는 상관없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더 철저히 하려면 조금 더 세부적인 걸 같이 첨부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집수리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집수리선정위원회에서 단가 기준을 마련해요.

변기는 얼마, 도배는 얼마, 창틀은 얼마 이렇게 쭉.

선정위원회에서 단가 기준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역서로 하면, 품셈에 내역을 세우면 비싸니까 선정위원회를 ‘이렇게 되면 100원짜리인데 우리는 80원짜리로 한다.’ 이렇게 해서 단가를 산정해요.

그래서 토털로 이만한 돈을 썼다고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만 끊는데 본 위원은 그 세금계산서도 끊어야 되지만 영수증도 같이 첨부해야 한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앞으로 좀 더 의구심이 없게끔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다음 자료.

지금 침산 새뜰마을 공동체 및 주민 역량 강화 용역을 줬어요.

침산 새뜰마을 공동체 및 주민 역량 강화 2017년 6월 29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수행 업체가 주식회사 착한동네 대표자 박수용이거든요.

이 대표자는 이 용역 대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워크숍 심사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심사 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네, 심사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 참석수당이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정확한 명칭은 워크숍 심사료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마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생각해 보면 안 받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김원식 위원 대표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꼭 환수 조치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그다음에 626페이지 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비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시비가 5100억이고요, 국비가 824억이고, 6195억이 현재 투입되고 있어요.

2014년부터 2022년도에는 1건이 있어요.

1건 때문에 굳이 2022년까지 할 필요 없고 2021년까지 1조 1858억이 투입돼요.

시비가 1조 500억.

1조가 넘도록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건 조치원 의원으로서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요.

앞으로 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국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2014년부터 의원이 돼서 지금 5년째인데 국장님만 해도 다섯 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어느 한 분이, 어느 과장님이 이 사업을 꾸준히 끌고 갈 수 있어야 하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때그때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 옳지 않다.

건설교통국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저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거의 국비사업으로 청춘조치원을 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500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계속사업이라서 2021년까지 1조를 어느 누가 투입해도, 돈을 투입하는데 싫어할 사람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큰 그림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한다.

그때그때, 물론 그때그때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아쉽다는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비에 대해서는 알차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 감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626페이지, 614페이지 침산 새뜰마을 관련, 청춘조치원 사업 예산 투입액 관련 했어요.

이 자료에는 별도 제출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이.

사업에 대한 자료들이.

김원식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오늘 행감장에 이 자료는 없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제출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잘 확인이 안 됩니다만…….

○위원장 차성호 누가 답변 가능하세요?

가능하신 분 나와서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마 김원식 위원님께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앞으로 그러면 자료 요구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다 1권씩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각자 가지고 계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물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감사할 자료를 요청하신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야 그 자료를 여기에서 함께 심의하고 또 그분이 어떤 심의에 대한 핵심을 가지고 계신 건지 공통적으로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원식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할 때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그러면 다른 자료는 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만 별도 제출해 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마 양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행감장에 올 때는 위원님들께서 준비한 자료, 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모두 도착해 있어야, 추가 자료는 추가 자료대로 좀 늦게 도착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자료들은 위원님들 앞에 와 있어야 행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후 행감 할 때도 혹시 빠진 자료가 있으면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도시재생과 소관에 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출 자료 669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기동정비반의 정비 용역 활동하고 세부 내역 결과보고서입니다.

보시면 작년도에는 8400건에 대해서, 8500건의 불법 광고물들을 수거했습니다.

올해 거 보면 지금 한 2000건 가까이 수거했는데요.

현수막만 본다면 민간은 작년에 7400건, 금년에는 1700건이고요.

공공용은 작년에 457건에 금년에 120건입니다.

퍼센트로 계산하면 민간은 23.7%고요, 공공용은 26.3% 정도, 전체적 비율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 비율이 조금 잘못했구나.

어쨌든 공공용이 금년도 들어와서 보면 더 늘었습니다.

작년에 게시대를 만들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은 못 하게 하셔야지요.

아니, 내가 먼저 불법을, 지금도 게시장 지나가다 보면 우리 시청에서 불법으로 게시해 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시청, 경찰서, 파출소 등등 있는 게 많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공공용에서 이렇게 불법을 하나?’ 생각이 들겠지만 금지하셔야 합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공공 부분에서도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유철규 위원 시장님한테도, 이게 금년 하반기 한 10월 넘어서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야 하는데 먼저 해당 공공기관에, 연락 다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확인되는 대로 공문 보내서 우리 먼저 할 수 있게끔 하셔야 합니다.

나 먼저 안 하고 시민들께 뭔가 하셔야 할 일이지 그걸 안 하시고 하는 건, 지금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마치 불법 현수막 공연장 같아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이태환 위원입니다.

5번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그 전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보시는 사진에 건축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건축 허가가 불허가 났어요.

왜 불허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글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이태환 위원 그 내용을 아시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건축과장 권봉기입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건축 허가를 신청하신 분께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나려면 도로에 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보이는 도로는 있는데 저게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현행상으로 만약에 저게 건축 허가가 가능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권봉기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도로가 되면 「도로법」, 「사도법」 그다음 기타 법령에 정한 고시가 된 도로,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저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 시 도로를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지정하려면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어려워서 동의를 받지 못해서 도로가 지정이 안 되는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첫 번째, 다음 화면이요.

건축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결국은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여야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이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결국 민간인 대 민간인, 개인 대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겠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개인이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주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일반적으로 도로 지정을 할 적에는 아시는 분한테, 토지 소유자를 찾아간다든지 해서 ‘도로 지정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동의서 정도만 받아 오시면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어떻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면 쉽게 만나실 수 있겠지만 토지주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지번이 있으면, 지번이나 이름 정도 알면 등기를 들어가서 열람해서 확인해서 연락을 취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 토지 소유자를 개인이 쉽게 알 수 있나요?

○건축과장 권봉기 요즘은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권봉기 아마 지번, 소유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로요.

이태환 위원 그럼 그분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소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까지 알고 계셔야지요.

이런 사안은 비단 이 사례뿐 아닐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특히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 현재 지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외부인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민간인이, 개인이 그 상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우리 관에서, 예를 들어서 관에서 우편을 통해서라든지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동의서를 첨부한다든지, 저는 이것을 관 주도로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관의 역할이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건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가 갈수록 굉장히 강화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이 개인의 정보를 안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토지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시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쉽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을 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법령상에 의해서 도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건축법」에 보면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자, 그러면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니까 우리 조례를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것을 말한다)되어 사용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호 “공공사업으로 개설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

다시 앞 보여 주세요.

그 앞장이요.

자, 이제 검토보고를 보면요, 검토 결과를 보시면 “현행 도로는 사유지이며 콘크리트 포장은 최초 2005년 및 2015년에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 신청받은 후 공사 완료”라는 검토 결과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공공사업으로 개설되어 있고요.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고요.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사유지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이 민원의 경우에는 토지주의 동의 없이도 충분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도로로 지정이 가능해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 검토 결과를 다시 되씹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던 이 법령과 조례를 이 민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후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조례까지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네, 법령과 조례를 비교해 보면 거의 「건축법」에서는 웬만하면 국민을 위해서 폭넓게 문을 많이 열어 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저런 상황에서는 심의를 해서 도로로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심의 없이 사실상 도로라고 해서 그동안 이용했다고 해서 도로로 지정해서 처리해 준다든지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저것이 분명히 다시 문제가 되거든요.

“왜 내 동의도 없이 도로로 지정했느냐.”라는 분쟁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저런 일이 전국에서 한두 건이라도 발생한다면 그래도 국민에게 편의를 주려고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는 전혀 의미 없는 조례가 될 것이고요.

법령에도 조례로 따로 정하게 돼 있는 그 조항 역시도 의미 없는 법령이 될 것입니다.

저는 법이 있으면, 특히 조례, 자치법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는 도로가 산지로 가면서 사실은 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끊겼거든요.

끊겼다는 표현은 이용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면 사실상 현재 도로는 아닌데 주변에 건물들이 있어서 하는 도로라면 그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지정해 준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데 저건 저것만을 위한 도로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 길을 따라 들어가면 실제로 사찰도 있어요.

○건축과장 권봉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했는데 그게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사람이 통행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그게 유허가 건물이었으면 저희가 아마 건축 허가를 내줬을 겁니다.

다른 이유도 안 달고 내줬을 텐데 저희가 다 검토해 봤더니 거기에 들어있던 사찰이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하고 관계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심의를 할지 말지를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이태환 위원 누가 판단합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아마 시민께서 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가 없다고 해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엄연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심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더라도 이후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아도 되지 않느냐.

어쨌든 기존에 있는 법률을 그대로 해석해서 이 근거를 토대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 잘 유념하겠고요.

유사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민원인에게 불편을 덜 끼치는, 행정정보망을 다 통해서라도 소유자를 찾아보는 그런 서비스 행정을 구현할 거고요.

혹시 심의가 온다면 저희가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직접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시민께서 심의를 올려서라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사실 이런 과정 없이도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는 다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고민해 주고 찾아 주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심의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개인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관이 할 수 있는 역할들도 고민해서 찾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똑같은 얘기인데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분도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도로로 지정이 된다든지 도로화된다면 소유자들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형평적으로 봐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관에서 판단해 주세요.

해 주시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법령에 가능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특정 누군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불편들이 실제로 읍·면 지역에는 많이 있어요.

왜? 기존의 도로로서 활용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물론 이쪽 예정 지역, 동 지역의 상황은 그러지 아니하지만 읍·면 지역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촌 지역에서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유사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다각도로, 방금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법령을 근거로 심의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관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방법을 찾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637쪽 봐 주시겠습니까?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553만 1000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확한 금액인가요?

2018년도에 1240만 4000원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어요.

국장님, 혹시 이 자료는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고요.

여기에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내역이 같은 항목으로 있어요.

있는데 이 자료에는 2017년도에 541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는 31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글쎄, 이게 저도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자료가 조금 다르게 돼 있는데요.

일단 2017년도에는 근소하게 다르고,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2018년도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은 파악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최초에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하고 제가 이후에 별도로 요구한 자료하고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직전에 지적하신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봤어요.

봤더니 이거 가지고는 제가 감사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빨리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작년 2018년도 양성화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1만 건이 불법 광고물이었는데 그때 양성화 계획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800여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서하고 금년도의 집행계획서, 발주면 발주한 계획서하고 기안해서 한 거 그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라고 하면 질의고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가 있고 또 시민들께서 늘 궁금해 하시고 또 듣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듣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심 상가 공실률 관련해서 어제도 경제산업국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분기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전국 17개 시·도 평균 공실률 11.3%보다 높은 18.7%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국감정원에서 2018년도 4분기를 기준으로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세종시 집합상가 수익률은 0.71%, 전년 동기 대비 0.15%가 떨어졌어요.

공실률하고는 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기겠지요?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전국 평균이 1.73%인데 서울 같은 경우 2.1%보다 크게 낮은 수치고요.

본 위원이 어떤 언론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세종시 상가 평균이 3분의 1토막 정도가 났고, 실제 경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낙찰률이 거의 전무한 상태랍니다.

어쨌든 세종시, 그중에 건축과, 세종시민들께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을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여기에 대해서 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한 바는 없고요.

그동안 내부적으로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행복청하고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원인으로 보면 상가 면적이라든가 공급 과잉 이런 문제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지적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상가들이 서울도 마찬가지고 침체기로에 있는 점들이 겹치고 그다음에 최근에 경기침체, 임금상승 그런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특히나 세종시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행복청에서도 LH 통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면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7월 정도에 발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것은 양적인 문제가 될 테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행복청에서 “상가 협의체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상이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임대를 한 임차인, 상인들이 되겠지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수분양자들이지요.

또 상인들이 정작 작자가 나타나면 좀 올려받을 욕심에 그게 잘 안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칸칸마다 다 지정을 해 놨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업종 자체를.

그런 것을 좀 바꿔 달라는 민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들이 볼 때는 ‘그냥 좀 들어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쟁 상가도 있는 거고 거기에 비례해서 그 공간에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고 그것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도 현재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인들 대책으로는 중소기업부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지원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는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크거든요.

없는 게 많습니다,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해서 그쪽에 창업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대책들을 좀 공개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진행 과정 또 앞으로 유관 기관들하고 협업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시민들 중에 임대 사업자들이나 또 상가를 실제 임대하고 쓰시는 분들이 별 도움 될 말씀은 못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려운 점이고요.

이것을 어느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누구한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뭐다.”라고 정확한 정답을 본 위원장이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책임 있고 공신력 있는 세종시 해당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었다.” 또 “세종시민들도 듣고 싶었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부분이 없어서 씁쓸하긴 하고요.

“그래도 시와 기관하고의 지속적인 협업이 가장 빠른 길이다.” “어떤 개인업자나 누가 투자하거나 이런 관계로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이고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혹시 어제 경제산업국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있나요?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셔도 좋고요.

손인수 위원 일단 저는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자료 준비되는 대로 진행을 하고요.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차성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건축과장님, 작년부터 올 3월까지 세 차례 보완 현황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김원식 위원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권봉기 다는 안 가지고 있는데, 잠시만요.

김원식 위원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권봉기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는 건축에서 각 실·과로 협의를 보낼 때 도시정책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국유재산 허가 협의를 안 보냈기 때문에 도시정책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건축과에서 잘못을 아까 한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제가 도시정책과 여쭤봤을 때 도시정책과에다가 담당자한테 국유재산 허가에 대한 협의를 안 보낸 것 같아요, 개발행위만 협의를 보냈고.

이해가 안 가시나요?

○건축과장 권봉기 저희가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협의를 하는 것은 인허가 들어온 것에 대한 협의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복합 민원 일괄 협의라고 해서 각각의 인허가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드리는데 아마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저희한테 허가를 해 달라고 온 것을 협의를 안 보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으로 가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건축 허가에 복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무 부서가 각 실·과로 다 뿌리잖아요.

○건축과장 권봉기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실·과로 뿌렸는데 도시정책과에서는 개발행위만 협의를 했다.” 이 얘기거든요.

○건축과장 권봉기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김원식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보완을 보면, 순번 두 번째를 보시면 조치원읍 정리, 가지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김원식 위원 보면 2018년도 5월 28일에 1차 보완을 해요.

이게 접수일은 5월 21일인데 5월 28일에 1차 보완을 하거든요.

5월 21일에 접수가 됐는데 왜 28일에 1차 보완을 하는 거지요, 일주일 있다가?

○건축과장 권봉기 시간이 다소 늦기는 했는데 「건축법」상 민원 처리 기간은 사실 7일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검토하는 와중에 좀 늦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건 법에는 맞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것은 민원 행정을 3일 안에 하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또 1차 보완은 5월 28일에 했는데 2차 보완은 5월 29일에 했어요, 다음 날.

그리고 또 3차 보완은 같은 날 5월 29일에 했고, 이게 숫자가 틀린 거예요, 진짜예요?

○건축과장 권봉기 아마 이 상황은 이런 경우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복합 민원이 건축 허가로 판단됐을 때 건축 허가는 시스템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건축 행정 시스템이라는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민원인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대화를 하는데 “뭐가 부족하다.” “잘못됐다.”라고 시스템에 올려 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시스템에서 보고 “아, 이런 것이 왔구나.”라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다면 보완에 대한 완결 사항을 올리고, 그러니까 보충하는 거지요.

보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보충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완료 버튼을 누르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1차 보완이 끝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시 그게 건축과 직원이 봤을 때에는 “내가 무슨 보완을 요청했는데 보완이 안 왔네.”라고 또 한 번 올리면 그게 2차 보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시스템적으로 서로 소통이 안 되면서 계속 버튼만 완료되고 보완, 완료, 보완, 완료 이렇게 해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이걸 제삼자가 봤을 때는 같은 날 보완을 똑같은 목에 1차, 2차 그래서 3차 보완이 된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권봉기 사실 저희는 한 번을 보낸 건데 상대방에서 “이것에 대해서 나는 보완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상대방이 완료를 눌러 준 겁니다.

그러면 그게 1차 보완이 다 됐다고…….

김원식 위원 그게 눌러 준 사람이 누구예요?

○건축과장 권봉기 상대방 신청인이 되겠지요.

대부분 건축사가 대행을 하니까 건축사가 해 줬을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봤을 때에는 뭔가 보완 사항이 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온 상태로 그대로 완료가 되니 다시 또 똑같은 걸 요구한 것이고요.

똑같은 걸 요구하니까 그게 2차 보완이 됐던 거고…….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세 번째, 2019년 3월 8일에 접수가 됐어요.

1차 보완은 2019년 3월 14일에 했고 2차 보완은 2019년 3월 21일에 했어요.

1차 보완은 3월 14일에 했고 2차 보완은 3월 20일에 했어요.

지금 1차 보완이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짜가?

○건축과장 권봉기 네, 1차 보완이 3월 14일이고 2차 보완이 3월 21일이니까 1차 보완이 좀 더 빨랐습니다.

이것도 아마 같은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3차 보완은 3월 25일에, 이게 지금 1년 동안에 3차 보완이 건축과가 57건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차 보완까지는 57건이면 좀 많다.

○건축과장 권봉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보완은 가급적이면 1회에 모든 걸 다 추려서 보완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축 민원이 공교롭게도 복합 민원인데 복합 민원 처리 기간이 서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가 7일인데 다른 것 개발행위는 30일 또는 다른 것이 또 있으면 어떤 것은 60일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각 과에 갔을 때 그 담당자는 자기가 처리해야 될 처리 기간이 30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쪽에서는 60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것만 검토해서 보완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올린 것은 건축과가 1차 보완이 됐던 거고 또 다른 과가 나중에 한 10일 후에 검토하다가 보완을 누르면 그게 2차 보완이 되고, 두 번째가 행복청에 가서 보완이 눌러진 것은 행복청이 판단할 때 지구 단위 계획 시행 지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요구를 해야겠다고 해서 눌러진 게 3차 보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행복청은 불가피하게 우리하고 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다른 것에 보면 지금 매번 3차 보완이 57건인데 국장님, 건축 허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일단 접수가 되면 건축과에서 실·과로 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1차 보완은 건축과를 하기 전에 그 안에는 협의가 안 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뿌렸을 때에는 건축과는 건축과 것만 검토를 하는 거고 다른 부서는 개별법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것을 검토하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 기간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같은 경우가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건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차 보완을 했을 때에는 건축과 쪽에서 보완을 한 거고, 2차 보완은 도시정책과가 내용을 받아서 도시정책과 차원에서 보완을 또 누른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정책과도 똑같은 걸 눌렀는데 답장이 왔을 때 나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회신을 안 하고 그쪽 상대방이 완료를 누른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정책과 입장에서는 뭔가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오니까 또 한 번 똑같은 걸 올리고 보완을 또 요청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3차가 된 겁니다.

지금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3차 보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3차가 된 것이지 보완은 건축과 쪽에서 한 번, 도시정책과 쪽에서 한 번이 나간 겁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업무를 잘 모르겠고 일단 본 위원 생각은 “취합을 해서 보완을 한 번에 내보내야지 두 번, 세 번 내보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첫 장으로 좀……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한 방식을 세종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사업자가 사업을 개업함에 있어서 간판을 해야 되겠는데 사업자는 눈에 잘 띄고 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요.

그게 어쨌든 광고의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광고라는 게 면적, 크기, 수량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다 정해 놨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원장 차성호 정해 놨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원래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간판 업자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간판 업자들은 돈만 주면 그게 불법인 걸 알면서도 설치를 해 줍니다.

나중에 책임 소재는 그것을 위탁한 건물주, 사업주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간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 보고할 때 잠깐 언급한 것이 옥외 광고물 사전 경유제라고 해서요.

통상 보면 그 프로세스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업할 때 처음에 위생과나 이런 데다 영업 허가를 신청해서 받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개업을 할 때 간판을 걸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면 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보고 안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허가 단계에서,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허가 단계에서 간판을 같이 가져오게 해서 그때 규격에 맞는지 여부를 안내도 해 주고 그때 거르는 거지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건축과에서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이러이러한 규격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고 안내를 해 주는 게 옥외 광고물 사전 경유제입니다.

그것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일단 인지는 하게 되는 상태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4월부터 시행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 간판에 대한 사전 경유제가 잘 지켜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제가 좀 듣고 싶거든요.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건축과장 권봉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고물에 대해서 세 가지 트랙(track)의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발생 억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발생하는 대로 불법 사항이 있으면 제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이 발생한 것 중에서 적법한 것들은 양성화하는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발생 억제 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물은 건물에 붙여지는데 대부분 건물에 붙여지는 게 상업용도거든요.

가장 많은 게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광고업자는 잘 알지만 건물주라든지 임차인, 그러니까 사업을 할 사람들은 광고에 대한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광고업자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해서 하다 보면 불법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진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잘 띄기 위해서 그냥 광고업자한테도 불법을 요구하고 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물이 인허가가 종료돼서 사용 승인이 되면 소유자가 와서 영업하려고 영업 부서에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영업 부서에 다 미리 협의를 돌려서 “영업 허가를 해 주게 되면 그분을 반드시 건축과를 통해서 가도록 해 줘라.” 그러면 저희가 그분이 도착했을 때 “귀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집에 간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의 규격이고 이런 형태로 해야지만 불법이 아닙니다.”를 알려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생을 억제시키겠다는 건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4월은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집행은 아마 6월 돼야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행되면서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좀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옥외 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4월로 계획하고 계신 거고 “현재 시행은 되지 않고 6월 정도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옥외 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통하면 광고물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 허가 조건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허가 조건이 아니라 미리 알려 줘서 인지를 하게끔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행정력으로 단속·과징금·과태료 할 예정이시고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위원장 차성호 진작에 왜 이런 게 도입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간판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불법적으로 해 놨다가 다시 그거를 제거하고, 제거하는 데 다시 돈이 들겠지요.

거기에 또 다시 설치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상당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억울해 하거든요.

자기는 몰랐는데, 몰라서 했는데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간판 업자한테 책임을 돌리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것은 사실 법적으로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 사전 경유제를 도입한다고 하기에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적법화나 양성화 내지는 불법 광고물 제거 이런 것들도 속히 진행을 하셔서, ‘속히’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강하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가장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덜한 방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손인수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세 번째 도전입니다.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과도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제 개입을 해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인 손해보다 공공의 손해가 더 클 때 그것을 다시 정상 범위로 돌릴 수 있도록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넘겨 주세요.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19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시장 동향입니다.

17개 시·도가 있었지만 인근 광역 지자체 위주로만 뽑아 봤는데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고, 소규모 상가 기준입니다, 13.4%지요.

인근 광역 지자체들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실정이고요.

다음이요.

중·대형 상가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이 제일 높습니다.

18.7%입니다.

이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시장에서의 원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해 1월 30일에도 3생활권 내에서 한 상가를 받으신 분께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18.7%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실까 생각을 해 보면 행복청과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을 좀, 물론 그 결과도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가 공실률 문제는 우리 세종시의 자족 기능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단지, 단순히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가 산단이나 아니면 스마트시티 이런 것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지역화폐 도입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연수를 늘려 주는 정책들도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실제 새롬동 주민분들께서 상가를 받으신 분들 중에 4생활권에 받으셨는데 업종 규제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들어가서 상가에서 체육 도장을 하시려고 했는데 거기가 업종 규제상 체육 도장을 할 수 없는 위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은 단순히 세일즈하시는 분들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더니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6-4생활권 해밀리에는 체육 도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민원 넣고 난 이후의 시점에 체육 도장이 되게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건축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시·도도 신도시 지역에 공실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시·도들은 어떤 대책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업종 규제에 대해서 그러면 좀 풀어 주고 있는가.

지금 당장 18.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가 공실률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인데 집에 불이 났는데 사실 저희가 체면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빨리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아서 급한 불은 빨리 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공공기관 입주도 그렇고 민간 투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겠지만 단순히 지금 행복청과 LH에서 나오고 있는 용역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움직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말씀하신 좋은 의견은 우리 국하고 경제산업국하고 협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역할을 정하고 행복청하고 또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좀……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상가 공실률이 점점 낮아져야 소상공인분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또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취·등록세에만 의존해서 지방세를 늘리기보다는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산업 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정책적인 혜택을 저희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경관위원회 실적이 있는데요.

국장님, 이 경관위원회 실적이 소위원회 실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손인수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건축과장 권봉기입니다.

저희가 경관이 심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자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발생한 안건들은 거의 다 자문입니다.

손인수 위원 자문입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네.

손인수 위원 심의가 아니라?

○건축과장 권봉기 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다 심의…….

○건축과장 권봉기 위원 수의 숫자를 보시게 되면 “15”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심의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의 다 자문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소위원회 맞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소위원회라기보다는 그냥 자문을…… 그냥 처리해 드리지는 못하겠고 봐서 의견을 좀 드리는 이런 차원입니다.

손인수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에 보면 소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5명이거든요.

그러면 소위원회 같은데 소위원회가 아닌가요?

심의를 지금 한 거거든요?

○건축과장 권봉기 15명 있는 게 위원 수고요.

저희가 위원 수가 1분과, 2분과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석한 것을 보면 15명 중 8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의가 소위가 일어난 것이지요.

손인수 위원 네, 일단 경관 조례 좀 하나 올려 주시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제3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심의·의결을 구성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실적에 보면 2018년 3월 15일 그리고 2018년 5월 24일, 2018년 6월 12일 그리고 2018년 11월 29일, 2019년 1월 18일이 과반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권봉기 제가 지금 잘 몰랐는데요.

저희가 위원을 보게 되면 당연직 위원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당연직 위원이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참석수당을 주다 보니까 이게 참석된 자에 대한 수당 지급 얘기거든요.

당연직 위원이 참석자에 카운팅(counting)이 안 됐다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그게 지금 맞는 답변인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실제 위원회가 발생했을 때 참석한 실제 위원은 당연직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1 내지 2명이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당연직까지 포함이 됐으면 그럼 몇 분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일단 건축과장은 당연히 당연직이고요.

주택과장님까지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분들이 소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손인수 위원 이 15명의 대상자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수당 지급액…….

○건축과장 권봉기 지급이 안 되니까…….

손인수 위원 “지급액 안으로 참석 인원이 산정된 것이다.”라는…….

○건축과장 권봉기 참석은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것만 카운팅을 한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원회 회의를 하셔서 아마 회의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의 참석 인원 현황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들어 봤습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지금…….

손인수 위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성별이나 연령, 국적이나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용역 착수 보고서를 보니까 다행히 유니버설의 디자인 계획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저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니버설 디자인 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인데요.

여기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정의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다음이요.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곳이, 이게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용역이지 않습니까?

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포함해서 건축 조례, 경관 조례, 건축 기본 조례, 건축 기본법에 대한 공공 경관 이렇게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적용을 시켰고요.

다음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다음이요.

이것은 경상남도인데요.

김경수 지사께서 이번에 도지사에 당선되시면서 경상남도에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공약을 거시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시민과 사업체들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민간에게까지 좀 더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다음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환경에 사람이 맞춰서 들어가는 디자인이나 건축이었다면, 다음이요.

이제는 사람에 환경이 맞춰지는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다음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시도 계획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참고를 해서 좀 더 유니버설 디자인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음이요.

저렇게 멀리서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또 색채라든지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된 부분이고요.

다음이요.

승강기라든지 아니면 이동에 실수가 없도록 색상을 조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유니버설 디자인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장애인 화장실도 그렇고 일반 화장실도 그렇고 유니버설적 디자인을 포함시킨 그런 공공 건축물이라든지 공공 시설물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세종시도 나중에 다 건축물들을 지어 놓고 후에 이런 유니버설적 요소를 집약시키려고 하면 아무래도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비용적으로나 손해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 계획되고 있을 때 유니버설 디자인을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사실 세종시도 도시 초기부터 여러 가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유니버설 디자인 그런 개념을 적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실행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늘 경관, 디자인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조직에서도 경관하고 디자인만 따로 관장하는 그런 과를 두게 되니까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실행력을 갖추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거나 이 용역을 추진하시면서 다행히 안에 유니버설적 디자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안심이 되고요.

이번에 이런 기준을 잡을 때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읍·면 지역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기존에는 사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깥쪽에 신경을 많이 써 왔고요.

건축 허가나 이런 것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예정지 내까지 조화롭게 해서 필요하다면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공공 건축물 위주로만 도입이 제대로 돼도 앞으로 외국이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오셨을 때 훨씬 더 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옐로 카펫(yellow carpet)도 있어요.

어린이들 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옐로 카펫도 있고 노란 발자국이라고 해서 아이들, 지금 세종경찰서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더 많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은 제가 관심 있게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501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회의 개최를 하는데 “당연직은 빠져서 이것은 수당을 지급한 위원만 여기에 참석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제2회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1차 서류 심사수당이 위원별로 얼마씩이에요?

○건축과장 권봉기 디자인진흥위원회는 회당 9만 7000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지금 나눠 보니까요.

14만 4040원이에요,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이 7만 555원이고, 세 번째 것이 7만 1100원이고, 네 번째 것이 9만 9888원이에요.

이런 수당도 있어요?

○건축과장 권봉기 정확히 표현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여러 가지 제수당,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원식 위원 네?

○건축과장 권봉기 교통비라든지…….

김원식 위원 무슨 교통비를 줘요.

수당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7만 원이면 7만 원이지.

수당 이외에 교통비도 줘요?

○건축과장 권봉기 제가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보면 당연직이…… 그럼 여기에 비고를 하나 만들어서 ‘당연직은 제외’라고 쓰시든지 아니면 수당 지급액을 맞게끔 계산해 놓든지.

○건축과장 권봉기 자료 보시는 데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국장님, 501쪽 한번 봐 보세요.

위에 위원회 운영 실적, 경관위원회가 30명 위촉직이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17명이고요.

밑에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여기는 당연직이 빠졌다 하더라도 17명이 다 위촉직이네요?

원래 위촉직이 17명이라는 거지요?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게.

○건축과장 권봉기 (공무원석에서)괄호 열고는 위원장이 위촉직이라는 뜻입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이 위촉직이다.

그러면 원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위원이 17명이고요.

17명 중에 아래 세부 내용을 보면 2018년 10월 17일에는 15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9명이 참석을 하고요.

다음 장 보시면 2명 참석한 것도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경관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도 전체는 30명인데 30명 중에 2명 참석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까 그것을 말씀드릴 때 그거는 꼭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닌데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기 힘드니까 자문을 한 거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을 다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수당 지급액 기준 말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실제로 참여한 위원.

이태환 위원 당연직까지 포함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 회의에 참석한 인원하고 출석한 인원, 전체 인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아까 손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반수 이상이 출석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진행이 됐는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 위원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과 소관 현재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4개 위원회 말고 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제출하라고 해서 있는 것을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현황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운영은 되지 않았더라도 구성된 위원회도 없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우리 시 전반적인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 이후에 국 차원에서 정비 과정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지금 부서를 지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청 내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에 다 표기가 안 된 건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건축 조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13번 슬라이드요.

(자료화면을 보며)여기 보면 건축 조례 안에도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19조에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이 두 가지 조례 내용을 보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둔다.”거든요.

결국 이 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또 두는 건데 위원회는 어쨌든 별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적도 여기 잡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실제로 궁금한 것이 이 위원회는 조례에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돼서 구성이 돼 있는 사안인지 그 사안을 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건축과장 권봉기 건축과장 권봉기입니다.

말씀하신 복합 민원을 위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위원회가 조례에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회가 제9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건축위원회에서 다 분야별로 쪼개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위원회가 발생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실적이 없는 겁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태환 위원 운영을 하는데 “별도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하더라도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을 그쪽으로 편재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이태환 위원 구성은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권봉기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렇게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구성은 원래 해 놓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해 놓는 게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경관 조례를 보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협의체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관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라든지 시민, 전문가들을 같이 모아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회의를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경관도 비슷하지만 디자인 셉테드(CPTED)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업에 필요한 지역 주민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교수 이런 분들을 모아서 같이 회의하는, 지금 세종시에서 하는 나눔 회의 이런 것 비슷하게 해서 하기는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협의체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권봉기 지금 경관사업추진협의체도 실질적으로 한 사례는 없거든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조례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조례 제12조에 따라서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상에는 두어야 하는 규정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요.

○건축과장 권봉기 법률상으로는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둔다.”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항상 정해져서 설치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할 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아서.

이태환 위원 할 때 하면 된다고요?

○건축과장 권봉기 특정한 사업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경관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거점 경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협의체를 구성한다.

○건축과장 권봉기 그렇습니다.

그 사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어쨌든 이것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에 필요한 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저희가 비법정 계획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직 수립은 안 되어 있고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조례가…….

○건축과장 권봉기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이태환 위원 법정 계획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법정 계획은 아닌데 저희가 조례에서는 수립하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6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조례상에는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서 “시장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기본계획 수립 시작을 언제 하신 거지요, 용역 추진을?

지금 용역 중이시라고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용역 중인데 얼마 전에 용역이 착수가 됐습…….

이태환 위원 추진 중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건축 자산하고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계획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네.

저희가 2020년도 정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조례는 2016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시점은 2019년이고요.

3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상에는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하면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밑에 심의위원회 역할이.

그러면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조례상에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어제 사실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히 조례, 위원회 관련돼서 이런 말씀 드렸던 기본계획에 관해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경제산업국과 비교해 보면 건설교통국은 그래도 조례를 굉장히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건설교통국 역시도 과장님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소관 과별로 소관하고 있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들이 존재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고요.

통합할 부분들은 통합을 하고 개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좀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자치법규를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지금 시 전체에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맞물려서 위원회와 연계된 계획들을 착실히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본 위원장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과를 하면 이제 주택과가 남았고요.

교통과, 도로과, 공통 사항까지 남아서 어차피 석식 시간이 됐는데 석식을 하지 않고 다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식사를 해야 되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자료 검토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5분 감사중지)

(2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건축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마 자료가 광범위해서 제출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 나름대로 할 테니까 그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따 마지막 시간에 다시 미비한 거…….

이재현 위원 오늘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러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관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혹시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내역 관련해서 자료 상이한 부분 답변 가능하신가요?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게 아직 제가 안 됐는데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건축과장 권봉기입니다.

부과 내역을 저희가 다시 한번 뽑았는데요.

아직 다 뽑아진 건 아니라서 못 드렸고요.

저희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거 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는 541만 4000원이 부과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243만 5340원이 부과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1240만 4000원이요?

○건축과장 권봉기 1243만 5340원.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네요?

○건축과장 권봉기 당초에 제출했던 행감 자료에 가산금 포함돼 있는 그 내용 때문에 조금 복잡해진 것 같은데요.

그냥 그대로 출력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태환 위원 가산금 포함이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처음에 제출한 자료에는 가산…….

이태환 위원 처음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1240만 4000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이게 가산금을 포함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1243만 5340원.

그러면 이건 가산금이 포함 안 된 겁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여기에 가산금이 포함돼 있다 안 돼 있다는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총 부과한 내역으로 이렇게 다시 작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다 작성되는 대로 다시 정확히 올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어쨌든 이따 공통 사항 때 전반적으로 질의 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단 질의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계속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 세 가지 경우의 숫자가 나왔는데 어떤 게 잘못되고 어떤 게 맞다라는 표현을 지금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재질의가 이따 또 들어가야 돼요.

같은 사안으로 세 번째 질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행감의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연구도 했고 또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또 다른 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텐데 같은 사안으로 자료가 세 번씩 다르게 오면 행감이 어떻게 원활히 진행되겠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명확한, 지금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라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신 내용이 명확하게 답변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후에 제출하는 자료는 좀 더 명확하게 하셔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물론 양이 방대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공할 자료나 이런 게 아니라면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 제출이 불가한 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좀 더 신중하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미비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공통으로 다시 한번 사무감사 할 때 진행하기로 하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이번 감사를 하면서 시민 제보를 받았습니다.

시민 제보를 받고 내용을 가지고 주택과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4-1생활권 M3블록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제보를 하신 분들께서는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스카이브릿지라고 하는, 경관을 위해서 스카이브릿지 및 누드엘리베이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마 해당 시공사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아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그 용도 변경이 쭉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스카이브릿지 위에 변경 전을 보면, 저 위 겁니다.

위의 것은 카탈로그에서, 분양 시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위의 것들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시공된 것은 밑의 그림입니다.

위에 보면 우측 가로 붙어 있었는데 이건 떨어졌습니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우측 사진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있는 거지요?

1.78m인가 옆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게 되니까 용도 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도 변경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입주민들한테 안내를 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변경된 사유를 보면 “사용성 향상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위치 이동”이라고 해서 위치 이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초 것들은 보면, 특히 위에 구조물 보면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보시면 밖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걸 보시면 X 자 구조물이 하나씩 더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다른 쪽에서 보면, 볼 수 있는 방향이 뒤에서 보면 철새도래지 같은 데에서 보면 이렇게 구멍 뚫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걸 변경 신청을 한 거예요.

한 걸 보면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설계 변경 접수일은 2019년 1월 28일이었고요, 시청은 사용 승인을 2019년 4월 2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 승인 통보한 것은 4월 2일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3월 24일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보면 사용 승인이 신청했는데 약 두 달 정도 가까이 지연됐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었는지를 본다면 해당 시공사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성 향상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보시면 사용성 향상이라고 한다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밑에 다음 칸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게 스카이브릿지가 세종청사에 있는 것들입니다.

위의 것 보시면 멀리에서 본 사진인데요.

그리고 그 밑의 것은 바로 제일 상단에 있는 횡단로만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밑에 건 그걸 더 확대해서 보면 가운데 그림자가 하나 있지요, 중하단 정도에.

그게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걸 사진 찍은 겁니다.

우리 직원께서 사진을 찍어서 이걸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밖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보신 그 사진을 보면 변경한 것이 더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그렇게 변경 신청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명쾌하게 지적은 안 되고 사용 승인은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크린넷이라고 해서 쓰레기 처리를, 쓰레기 갖다 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 위치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확인을 했더니 답변은 이렇습니다.

“현재 크린넷 골조 및 장비 설치까지 현장 시공이 완료되었으며, 위치 이동 시 타 세대의 역민원 발생이 우려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본다면 저 엘리베이터가 옆으로 1.78m 움직였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전혀 없지 않고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면서 시공사에서는 제가 답변을 받은 거지만 실제로 크린넷을 우리 입주민들께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민원 때문에 그것을 해 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주민들께서 “이건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시청에서는 답변이 그렇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항목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양 가격이 상승된 경우 그다음에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 두 가지를 빼놓고는 사실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10일 안에, 14일 안에 해당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께서는 일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보면 “10일 전에 서면 통지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고 요청하시는데 그게 분양에 관한 법률하고 「주택법」하고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걸 적용해야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복잡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의 법률까지 답답하시니까 그걸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보면 「주택법」은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분양에 관한 법률은 「주택법」인 공동주택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셨던 거지요.

그렇다면 좀 아쉬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시청에서 입주민들께서나 이런 요구를 하셨을 때 “그런 분양에 관한 법률하고 이 법률은 「주택법」에 관계된 사항은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우리 입주민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저한테까지 “그걸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보면 스카이브릿지를 옮기는 것도 어떤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크린넷도 방향만을 바꾼다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그건 안 해 주고, 이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자기 시공사가 나서서 변경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보면 서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읽어 드렸지만.

어떻게 처리하셔야 할 건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크린넷 이동 같은 경우에는 기피시설이라는 느낌이 있고요.

엘리베이터, 누드엘리베이터지요.

저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건데 위치를 옮기는 게 역민원이 얼마나 발생할지 그건 사실 의문입니다.

유철규 위원 입주민들께서는 그걸 반대하고 계세요, 일부 분들께서.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어느 한쪽은 가까워지고 어느 한쪽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게 게스트하우스 가는 용도거든요.

자주 이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 그 위로만 올라갈 수 있는, 단순히 위로만 올라가는 역할을 해 주는 엘리베이터에 해당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자체가 게스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라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특별히 그게 멀어졌다고 해서 자주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저건 글쎄요, 민원의 소지가 덜하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크린넷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철규 위원 보면 전혀 다르진 않고요.

실제로 어느 면에서는 누드엘리베이터는 밖에서 보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어쨌든 입주민들께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거, 한쪽은 자기들이 나서서 알아서 하고, 한쪽은 아예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도 상충이 있으니 안 해 준다 해 가면서 못 해 주고 있었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뭔가 업무를 처리하셨어야 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는 저게 아직 설치가 안 된 줄 알았는데 이미 시공이 다 끝나 있는 것 같네요?

유철규 위원 네, 시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걸 기존의 상태였다면 훨씬 더 뷰(view)가 좋았을 텐데 X자형으로 가려진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신다면 기존의 것보다 더 못하게 해 놓는다면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는 게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지 않으냐.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사실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는 요구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사용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법적인 구조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소상한 경위를 제가 알아보고 판단하도록, 그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해당 시공사와 이 내용들을 자세히 협상하신 다음에, 협상보다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입주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슬라이드 화면 17번 열어 주시고요.

주택과 관련해서 506쪽 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앞서 건축과 소관 때도 조례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주택과 위원회 관련해서는 현재 7개 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있어요.

이거 이외에 위원회가 현재 설치된 건 없는 거지요, 구성·운영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자료화면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먼저 아래쪽에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법 제34조에 따른 심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위에 보시면 사업협의회 구성·운영도 있더라고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협의회 구성·운영도 그렇고요, 도시재정비위원회도 그렇고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이 조례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5년 이상, 6년이 경과된 조례고요.

어쨌든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구성을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어쨌든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법규상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조례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다음 슬라이드 화면이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가 또 있어요.

이 역시도 제3조에 보시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법 제8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도 설치하시든지 정비를 하시든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주택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5월 중 수립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게 주거복지 기본계획으로 상위법이나 맞추어서 명칭을 바꾸어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건 별개 아닌가요?

주거복지 기본계획과 이 주택종합계획하고는 별개의 성격이 아닌가 의문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 부분이 최근에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과장이 설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2개의 미설치된 위원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의회 때 지적을 하셨고요.

이태환 위원 네.

○주택과장 박병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도시 지구 지정·변경, 재정비 촉진 계획에 의한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세종시는 재건축·재개발이라는 낙후 부지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또 예정 지역에는 이제 신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한 지역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만든다고 해도, 지금 법정 위원회로 만든다고 해도 아직 효용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재정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주거기본법 제정을 이번 6월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해서 위원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기다리시면 바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주택종합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없습니다.

주택종합계획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 중에,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내부방침을 맡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수립되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거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주거기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같은 경우 주거 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주거기본법 주거종합계획 안에 주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현재 주택 조례에 들어가 있는 주택종합계획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 사항하고 주거복지 지원 조례하고 별개의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아닙니다.

별개의 성격인데 그게 주거기본법 조례로 다 통합이 되면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주거기본법이 새로 생기면서 그것에 따라서 기존의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있어요.

○주택과장 박병배 그런 것을 같이 이번에 주거기본법 조례 제정하면서 이 법은 폐지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주택 조례를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폐지하신다고요?

○주택과장 박병배 주거약자 등에 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태환 위원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폐지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2개 조례의 폐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심도 있는 검토는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유사 내용이 있는지.

그건 향후에 살펴볼 텐데 집행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그 내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궁극적인 취지는 그런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고 하는 자치법규를 우리 시가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현실화시켜서 그대로 이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상 주택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6년여 시간 동안 종합계획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이 안에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주택종합계획의 기본 목표라든지 이런 나름의 중요한 사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기이 수립되어서 이미 어떤 정책적 방향이 진행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조례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행들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속히 수립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구성해 주시고요.

사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위원회하고는 거의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건축과에 있을 때는 인원이라든지 한계가 있어서 그랬었는데 이 주거기본법이 2015년 12월에 제정됐고요.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2017년에서 2018년에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주거복지 지원 조례하고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후에 한번 살펴보고요.

어쨌든 조례안을 개정이 됐든 폐지가 됐든 하시게 되면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니까 그때 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고운동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사건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층간소음 문제도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아파트 비율, 건설지역 내 아파트 비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광역시·도 중에서.

이 층간소음과 관련된 대책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감사원에서 발표한 게 그동안 나름대로 제도는 있었지만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사전에 인증을 하는 거고, 그 인증받은 것은 현장에서 그냥 프리패스하는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벌어진 것 같고요.

또 측정도 또한 봐주기식, 맞추기식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우선 국토부에서도 최근에 제도 개선을 착수한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사전 인증제가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샘플 시공이나 이런 걸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불시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시공 과정에서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것들 체크해 보자는 형태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아마 국토부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시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사실 그게…….

손인수 위원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집계 여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파트 하자들이 대부분 관에서 좀 노출시켜서 시공사 제재를 하고 싶어도 입주자들께서, 재시공을 우리가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입주를 좀 늦추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아파트 가치 하락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있는 제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문제들이 되풀이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사실 민원은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집단화되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개별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하여튼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주택과에 들어온 공통 사항과 민원 현황들을 검토해 보니까 층간소음 관련된 민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확인해 봤을 때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없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세종시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충분히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우리 시가 어떤 안내를 해 드렸는지가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봤는데 혹시 그렇게 나간 게 있습니까?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지금 시공 중인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제도적인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건 연구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시공 완료된 아파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가끔 민원이 들어오긴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관련 조례도 개정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2015년 9월 30일에 추가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생활안내서라고.

저희들이 올해 초에 1000부를 만들어서…… 작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발생 저감을 위해서 각 관리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생활백서를 나눠 준 적이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로 입주민들 간에 에티켓이 필요하다.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위해서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를 통해서 층간소음 발생 등의 예방 요령, 방송홍보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층간소음 분쟁 발생 같은 경우에 분쟁 해소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하는 이웃사이센터 상담, 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할 생각입니다.

손인수 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권한이 있나요?

거기에서 조정된 결과가 법적으로 권한이 있거나 한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상설돼 있습니다만…….

손인수 위원 조정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그런데 거기에서 당사자들이 신청해야 그게 열리는 건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게 미묘한 거라 조정해 준다는 게 참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윗집을 잘 만나야 한다. 아랫집을 잘 만나야 한다. 복불복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번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걸 보니까 191세대 중에 184세대가 설계 등급보다 하락된 것으로 발표됐어요.

96.3%인데 이 정도면 오차 범위 5%라고 했을 때 거의 전부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공적인 신뢰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층간소음에 대한 이웃의 탓만 하기보다는 마침 또 이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세종시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돼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래도 우리 세종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실무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층간차음재를 EPS와 EVA 재질을 많이 사용하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손인수 위원 EPS는 스티로폼이고 EVA는 고무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층간차음재가 무엇을 쓰느냐보다 층간차음재의 두께, 이 두께가 더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과장 박병배 지금 EVA나 EPS 같은 경우는 건식 공법이고 또 습식 공법인 일체화 공법이 있습니다.

거기도 두께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바닥재를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 다르고, 이게 다 중량 충격음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또 경량 충격음에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국토부나 지금 LH생활센터라든지 연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부분에서 상호 협조하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시공 과정에서 이런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바닥 구조를 봤을 때 벽식 구조하고 기둥식 구조가 있잖아요.

현재 세종시는 대부분 벽식 구조이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벽식 구조입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면 전문가분들께서는 기둥식 구조, 이게 천장을 수평으로 받치는, 설치한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방식이고, 벽식은 기둥이 없이 그냥 천장을 받치는 방식인데 이 기둥식 구조는 왜 아직까지 많은 아파트에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여러 가지 있지만 건설비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 활용, 보가 있고 기둥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공간이 안 나오고, 공사비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벽식 구조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갱폼이라고 해서 짝 쫙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타설하기 좋은데 그런 기둥이 있으면, 그래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라멘조라고 해서 기둥식으로 많이 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벽식 구조로 많이 갑니다.

손인수 위원 공사 기간도 줄어들고 그런 거지요, 비용도 절감되고.

○주택과장 박병배 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이런 구조상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들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토부에서도 앞장서겠지만 또 주택과 직원분들도 다 전문가분들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행정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기술…….

손인수 위원 그런 층간소음과 관련된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국토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좀 한번 올려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이번에 감사원에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이런 감사 결과가 있었고요.

다음이요.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데시벨을 측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남 광양에서 이런 걸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이요.

이건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에서 층간소음이 접수된 건들에 대해서 통계를 냈던 겁니다.

비율을 보니까 총건수는 3만 9950건인데 이 중에 70% 정도가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질 치는 소리예요.

사실 세종시는 젊은 도시이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바닥 충격음이 아무래도 가장 많지 않을까.

이 자료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어야 그에 따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망치질, 가구 문 개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쨌거나 아이들이 가장 첫 번째인 7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이요.

보통 층간소음 문제라고 하면 아래층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 이번 고운동처럼 위층에서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아래층의 경우에는 79% 정도, 위층이 피해를 받아서 항의한 경우는 16.5%고요.

다음이요.

갈등 기간을 보면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요.

그중에 저녁시간인 수면 방해가 제일 많았습니다.

휴식 방해도 있었고요.

과도하게 한 항의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지역 콜센터에 접수된 광역시·도가 나와 있는데 그 광역시·도 중에 세종시는 기타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 기타에는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포함해서 세종시까지 있는데요.

지역별 콜센터 접수분을 보면 매년 층간소음으로 인한 제보 접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가장 많은 65건이었고요.

다음이요.

이건 온라인 접수 현황이고요.

마찬가지로 158건인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2017년도에는 44건에서 2018년도에는 55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방문 상담으로 접수한 건수가 199건입니다.

이분들은 방문을 받아서 직접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고, 이것도 통계를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53건, 2018년도에는 72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들만 보더라도 점점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2030년까지 7만 7000호 정도가 세종시 건설지역 내에서 더 공급될 텐데 아마 층간소음 문제는 세종시 내에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국토부에서 할 일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할 일은 또 우리 시 나름대로 해 나가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 대안은 우선 현재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품질검수단이 운영됐을 때 층간차음재를 시공하기 전에 아까 감사원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시도 샘플링을 해서 시공된 거에 대해서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전체를 다 하기에 어렵다고 하면, 입주하기 전에 타입별로 한 세대 정도씩 점검하지 않습니까, 입주민들한테 공개하기 전에.

그런 것처럼 층간차음재도 시공하기 전에 1개 내지 2개 정도 해서 실제 제출했던 자료와 맞는지 그런 확인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샘플 시공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네, 우선 시공을 해 놓고 측정을 해 보는 거지요.

경량음과 중량음에 대해서 측정을 한번 해 보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 중 하나입니다.

손인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다음 장 있습니까?

제가 메일로 하나 다시 보내 드렸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열어 주시고요.

청주시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울시가 조금 더 시의 참여도가 높은 조례인데요.

층간소음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대책 수립 정도 하고, 층간소음 관리는 입주민들이 관리위원회를 직접 꾸릴 수 있도록 해 놨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접 관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꾸려서 그것에 대한 갈등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어쨌든 층간소음과 관련된 대책이라든지, 체계적인 대책이라든지 매년 수립하고 있는 대책들이 아직은 부재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또 품질검수단을 이용해서 실제 현장에서 그런 검사가 되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 더 층간소음 외적으로도 말씀드리면 라돈 검사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대리석에 대한 라돈 검사.

대리석 시공을 했을 때 그 대리석들,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현관 출입문에서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검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에 한해서라도 검수하겠다.’ 그리고 ‘검수했을 때 결과가 라돈 수치가 높다든지 아니면 층간소음이 제출한 자료와 다르다면 재시공을 하겠다.’ 미리 그걸 공지해 놓고 그다음에 검수를 해 보자는 거지요.

건설사에서 아무리, 시에서 그렇게까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놓고 검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다 측정해 보고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참고로 라돈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이후 승인분부터는 의무대상이고요.

시에서는 현재 시공하고 있는 거, 그전에 승인된 것도 다 권고해서 실제 측정하고 있고요.

현재 건설 중인 것들은 우리가 확인한 결과로는 다 기준치 이내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손인수 위원 나오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런 상태입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층간소음 문제만이라도 품질검수단에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시고 또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문제고 또 이게 보통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요.

위원님이 주신 아이디어하고 같이 맞물려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스카이브릿지 문제가 생겼거든요, 4생활권에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에서는 현재 1년에 두 차례 정도 현장설명회라는 걸 진행합니다,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세종시민들은 이런 현장설명회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건설되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정말 높은 분양률, 청약 경쟁률로 청약이 다 되고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민들이 그만큼까지 이렇게 청약을 하시고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그 정도 서비스는 받으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현장설명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1년에 두 번이 부담스럽고 어렵다면 일단 한 차례로 시작을 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근 지역인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들이 좋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주민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하게 되고, 주민분들도 현장이 그런 노력을 해 주니 주민들이 이것저것 사 가지고 가서 “고생하셨다.” 소통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자료 675페이지, 676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어요.

농촌 빈집 처리 사업 같은 경우 2018년도에 1억 4000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1억 2000 정도를 사용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집행액인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2018년에는 예산이 1억 4000이고요, 2019년 예산이 1억 2000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에 1억 4000인데 빈집 지원금 관련해서는 1억 2000을 쓰신 거고, 빈집 지원금.

2018년 결산 보면 농촌 빈집 정비 지원금 전체가 1억 4000이고 빈집 지원금이 1억 2000, 빈집 시스템 구축 2000만 원은 안 쓰셨어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차성호 빈집 시스템 구축이 맨 밑에 보니까 무상 사용?

○주택과장 박병배 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LX에서 빈집 정비 시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와 협약서를 맺어서, 저희들이 무상 사용하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은 불용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사실을 모르고 편성했다가 그런 게 있어서 무상 사용 협약서를 맺어서 그건 불용했다는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8년에는 빈집 시스템 구축비 이외에는 다 쓰신 거네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다 썼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2018년도에 1억 4000을 했다가 2019년 예산액을 1억 2000만 편성하신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그러니까 지금 빈집 정비 사업 2000만 원을 뺀 빈집 정비 사업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0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년도에 빈집 정비 사업을 할 때 지원이나 아니면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됐어요?

딱 맞게 대상자가 있어요?

여기 60동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원래…….

○위원장 차성호 200만 원씩 60동.

○주택과장 박병배 계획은 60동으로 해서 200만 원 지원하면 1억 20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올해 조사를 해 봤을 때 114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최대는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덜 들어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114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14동?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18년도에는 60동,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상당히 많이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네요?

개소 수도 그렇고?

○주택과장 박병배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슬레이트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빈집은 60동이 맞습니다.

제가 슬레이트를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114동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주택과장 박병배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에도 60동?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차성호 수요가 없어서 60동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요가 없어서 60동을 같은 숫자로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 정도만 편성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박병배 지금 환경부에도 알아봤는데 전국 동일하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장님께서 슬레이트가 위험 시설물이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건의를 해 봤고 확대를…… 그런데 거기서는 부정적인 게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세종시는 조기 철거가 더 빠르다.

완전 철거할 수 있는 시점이 더 빠르고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200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차성호 빈집 철거 얘기하다가 슬레이트로 갑자기 또 가셨는데 빈집 철거 비용하고 슬레이트 비용하고는 별도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빈집 철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에 예산 1억 4000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차성호 2017년도에 1억 6000, 2018년도에 1억 4000, 맞습니까?

여기 예산액이 나와 있잖아요.

기이 투자액의 2017, 2018 나와 있고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9년에 1억 2000.

○주택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왜 예산액을 줄였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예산액을 왜 줄였냐고요?

○위원장 차성호 네.

○주택과장 박병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는 1억 4000인 게 2000만 원으로 빈집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빈집 정비하는 60동 2억 20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2020년에는 또 1억 6000으로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2020년 이후에는 예산을 1억 6000으로 늘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아, 장기적으로…… 네.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에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주택과장 박병배 소극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2018년도에 어차피 빈집 지원금 용도로는 1억 2000만 원이었고 집행이 된 게 1억 1000만 원 정도 수준이라서 총액 자체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총액 자체는, 빈집 정비에 관한 총액은 1억 2000이 동일하게 하신 거 맞아요.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데 그것은 없어도 된다고 판단된 거고, 불용을 한 거고 2020년 이후에 1억 6000으로 편성할 정도면 2019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2020년 이후에는 1억 6000이고 2019년에는 1억 2000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고요.

제 얘기는 이 사업 자체가 빈집을 조기에 빨리 철거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골에 빈집이 있으면 예를 들어 아이들이 들어가서 겨울에는 화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경관상으로 좋지 않고 갑자기 무너지는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정부에서 빈집 철거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1억 2000을 편성했는데 전에 슬레이트 철거 작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류의 사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조기에…… 이게 한정이 돼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총량을 따져 보면 읍·면, 그러니까 도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읍에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면 쪽에 존재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은 전체 수요를 따져 보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셔서 조기에, 빈집 어차피 없애야 되거든요.

없애면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그래야지만 면 지역의 경관도 좋아지고 또 그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 마을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주차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저번에 슬레이트 철거 작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은,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번에 한번 슬레이트 사업 얘기했더니 국비 내려오는 예산액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시비만 추가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그런 연유를 따로 얘기하실 이유가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국 지자체의 빈집 정비 지원 금액도 평균적으로 200만 원인데 지원금을 상향하기에는 조금 고려를…….

○위원장 차성호 한 집당 200만 원보다 더 상향 조정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택과장 박병배 네, 많이 더 확대…….

○위원장 차성호 사업 자체를 확대하시라는 말씀이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것은 편성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더 살펴보고요.

다만 이 사업도 사실 여러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어쨌든 건축주가 있는 집이거든요.

건축주가 현재 확인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기이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건축주가 있니 없니 그런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지요?

그런 연유로 아예 하지 않았다면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다만 기이 투자를 2017년도부터 계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지요?

집행 잔액 발생했잖아요.

3000만 610원, 1610원 발생했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차성호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밑에 보면 사업 포기가 4명이 발생했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사업주를 60동으로 한정했잖아요.

그러면 후순위로 대기자를 만들어 놓으면 집행 잔액이 발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사업 포기자가 꼭 보면 연말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비자를 확보해 놓고 하면 되는데 거의 연말에 가서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좀 발생…….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일정 기간을 두고서, 예를 들어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이면 10월, 여태까지 본인이 사업을 하는 걸 희망하지 않으면 조기에 포기자로 인정하고 그다음 사람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이런 사유로 계속 발생……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시골에 가면 정말 무책임하게 빈집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싶다고 해도 아시겠지만 빈집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방치한 건물인데 건축주가 신청하거나 건축주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보통 시골에 보면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다른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마다 편성이 되는 것을 보면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사업 포기자가 4명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 방식을 좀 달리하면 충분히 불용하지 않고 그 예산을 다 써 가면서 우리가 목적했던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줄여 나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주택과장 박병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슬레이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레이트 사업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세종시의 슬레이트 분포 현황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주택과장 박병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조사할 때 1024동이었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수 조사…….

○위원장 차성호 1024동이라는 것은 건축과에 신고된 건축물에 한해서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건축물 대장하고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을 때…….

○위원장 차성호 불법 건축물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 또는 부속 창고에 관한 데이터만 가지고 계신 겁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하고요…….

○위원장 차성호 부속 건물.

○주택과장 박병배 부속 건물 포함해서.

○위원장 차성호 그 이외에 주택이나…….

○주택과장 박병배 창고나 그런 것은 제외된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요.

주택이나 부속 건물 이외에 창고 또는 불법 건축물의 지붕에 올라가 있는 슬레이트 또는 증축이나 개축을 하면서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방치 슬레이트가 있다든가 아니면 매립 슬레이트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데이터가 전혀 없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게.

1급 발암물질이라서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DB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주택과장 박병배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해 내년도 것 수요 조사할 때 4월에 확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타 지자체보다도 조기 철거하는 기간이 짧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위원장 차성호 조기 철거할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박병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물량이 적기 때문에 현재 철거하는 물량을 봐서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완전 철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른 지자체보다 물량이 적다는 얘기는 신도시는 이게 아예 존재하지 않고 이쪽 면 단위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양이 적다는 그런 얘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세종시는 농촌 지역 주택지 철거가 다른 지역보다 빨라요.

어떻게 빠르냐 하면 전원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런 지원을 받지 않으면요, 철거를 해서 그냥 포클레인으로 파서 매립을 해 버리든지 한쪽에다가 방치를 해 놔 버린다든지 그런 슬레이트들이 많아요.

환경부 쪽의 얘기는 그럴 수 있으나 세종시의 특성상 우리는 조기 철거를 꼭 해야 된다는 명제를 가지시고 꼭 좀 사업 진행을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시비를 추가 편성해서라도 조기에 없앨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종시는.

○주택과장 박병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방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잠시 휴식을 요청하셨는데요.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13분 감사중지)

(2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9시 반인데요.

워낙 건설교통국이 사무량도 방대하고 사업비도 크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질의할 내용도 많고 또 답변하실 것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본 위원장이 막바지이긴 하지만 중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다 제출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대부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아직…… 아까 두 번째 자료 요청해서 안 돼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대부분 다 정리돼서 곧 제출할 겁니다.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위원장 차성호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더 늦어지면 잘못하면 오늘을 넘길 수도 있거든요.

도로과 관련, 교통과 관련, 전체 미비한 것까지 하려고 하면 한 과당 30분씩만 잡아도 꽤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 제출이 다 되셨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과까지는 정리가 됐고요.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도로과 소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슬라이드 화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감사 시작하면서 현장 방문 감사를 갔던 내용입니다.

서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하면서 관습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도로의 사유지 부분을 지주분께서 펜스로 차단하는 사건이 발생됐고요.

그로 인해서 기존에 통행하시던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내용인데요.

국장님, 혹시 이것 관련돼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보시는 사진처럼 저런 상황이고요.

원래 지금 펜스 쳐 있는 부분들이 차량 통행이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다음 화면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관습 도로로 수십 년 동안 이용하던 도로입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고요.

다음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옆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이 부분까지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매입은 어려웠던 부분이었는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교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교안이 아니고요.

기존의 현황도로가 있었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여기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아시고 싶으신 건지…….

이태환 위원 그럼 이 부분과 관련돼서요, 대략적으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현황도로인데 사유지가 있었고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고자 하는 곳에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싶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도로를 매입한 잔여지 부지에.

그것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본인의 땅 부분 도로를 막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국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 공고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낙찰받을 확률이 때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여부도 쟁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여하간 본인의 땅이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것은 대화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임시 사용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속히 불법 건축물을 피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1차선이라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급해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도시계획도로 예정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펜스로 막혀 있는 부분, 관습 도로로 수십 년 동안 다니던 부분과 관련해서도 해결책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 부분은 매입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면, 물론 지금 저것까지도 활용을 하는 게 편하시긴 하겠지요.

편하시긴 할 텐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저 막아 놓은 부분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도로고요.

다른 길로 가는 방향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런데 어차피 만나거든요, 저 위에서 또.

현재 있는 도로하고 만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기 현장 안 가 보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 2층 건물, 보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저 2층 건물 쪽으로 간다면 현재 오른쪽에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풀 자란 부분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거고요.

저 2층 건물 쪽으로 간다면 끝부분에서 만나는데 그게 아니고 펜스 쳐 있는 부분에서 왼편으로 90° 방향으로 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쪽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주로 차량을 통해서라든지 도보를 통해서라든지 그쪽으로 주로 이용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 길 자체는 저 부분을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은 부분이라면 단절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개설해 주는 건데 오히려 저 지역의 경우에는 불편을 낳는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불편한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왼쪽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와 관련돼서는 정상적인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예측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조치원 쪽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또 많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설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함과 동시에 그 주변에 인접해 있는 현황도로, 관습 도로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오히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하면서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 사유지를 펜스로 막으신 분의 입장이 또 있으실 텐데요.

그분의 입장은 현재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하간 자기 건물을 헐어야 되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고, 저희는 수용 절차를 밟아서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도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기준이 있다면 기준은 당연히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지켜야겠지요.

하지만 저분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주시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해결책들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단 이 사례뿐 아니고 향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과정에서 이런 유사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측이 되고요.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방향성 또한 이 차제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사유지 문제 검토하고요.

사실 이 상황은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더 복잡하게 꼬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 행감 때 현장 방문을 갔다 온 데가 있어요.

전동면 개미고개 삼거리가 있는데 국장님은 그 실태를 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 보지는 못했으나…….

이재현 위원 들어서, 가 보시지는 않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거기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전부 가시고 담당 공무원들이 가셔서 실태를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금년도 2회 추경 때 꼭 확보를 하셔서 조기에 위험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지난번 2017년도에 사망 사고가 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형을 개선해서 인명 피해가 없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세종시청 신청사를 쓰기 이전에 어디에서 신청사의 기능을 했는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조치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조치원 구 연기군청 건물 거기에서 하고, 부족한 기능을 또 한 곳이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시청 별관이라고 해서 별관을 따로 두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별관이라고 월산공단 부지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별관을 따로 두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거기가 시청 별관으로 일부 기능을 맡아서 좀 했고 별관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용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누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지금 도로과장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위원장 차성호 잘 몰라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2012년부터 2014년도라고…….

○위원장 차성호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쓴 것으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PPT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요.

크게 좀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세종시가 그래도 명품도시를 표방하는 도시이고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많은 국책기관, 청사에도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세종시청 별관을 표시했던 도로의 도로 표지판이에요.

세종시청 별관은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쓰고 있는데 세종시청 별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세종시 안에 있는 도로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도로 표지판입니다.

이정표지요.

다음.

다음 넘겨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넘겨 보세요.

또 넘겨 보시고, 또.

이게 지금 한 장소에서 여러 각도로 찍은 게 아니에요.

다 각자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찍어 놓은 겁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면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하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도 저게 걸려 있어요.

마지막인가요?

더 돌려 보세요, 쭉.

자, 이제 뭐 사진을 더 여러 장 본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저게 버젓이 지금 세종시에 있는 도로의 한쪽을 차지하고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분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사실 세종시청 별관이 이미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또 깨끗하고 뚜렷한 이정표도 아니에요.

어쨌든 세종시청 별관을 쓰지 않으면서 저거를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누군가는 한 것 같아요, 공무원분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서 청테이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풍화가 되다 보니까, 삭다 보니까 저게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아주 지저분한 형태로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저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게 좀…….

○위원장 차성호 아, 보시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보셨겠지요.

왜 못 보셨겠습니까, 저렇게 큰 간판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환경녹지국이나 농업정책보좌관이 봐서 무관심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보시고 무관심했다면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여기 오기 전에 청사에 근무할 때 봤고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세요?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지요, 이런 것들은.

빨리 처리가 돼야지요.

제가 오늘 이것을 지적한 이후로 조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설치할 때는 예산 목을 찾아보니까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그런지 예산 목을 찾지 못했어요, 더 이상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고.

굳이 그거를 예산에 대한 것을 지적해서 “잘했네.” “잘못했네.” 또 “씀씀이가 어떻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마 이거 설치할 때는 적지 않은 예산으로 설치한 겁니다.

이게 한두 개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PT 좀 보여 주세요.

다음에 보여 드릴 것은 같은 교통 표지판입니다.

아까는 이정표이고 이것은 교통안전 표지판인데요.

국장님, 교통안전 표지판은 왜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가다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라 그런 취지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험이나 이런 것이 전방에 있으니 사전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서 운전자가 그 위험성이나 닥쳐오는 급커브, 경사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예지해서 안전하게 운행하라고 표지판이 설치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지금 사례를 보면 상단·좌측·우측·아래, 저걸로 어떻게 그것을 인지하겠습니까?

저 아래 쪽에 있는 교통안전 시설, 컨트롤 박스 같은 그런 건데 저 지경이 되어 있어요.

저게 한두 개소가 아니에요.

제가 찍지를 않아서 그렇지 한 개소가 또 있는데, 넘겨 보세요.

다른 데, 또.

저렇게 또 한 가지는 저 밑에 보면 위에 다 있는데 거기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저게 무슨 표지판인가 하면 견인 지역 표지판이에요.

국장님, 세종시에서 견인 지역을 운영하고 실제 견인을 하는 그런 예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알기로는 견인 지역을 따로 지정하는, 아마 조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정된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잘못 설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못 설치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실제로 세종시에서는 견인 지역 운영을 하지 않아요.

견인한 예도 없고요.

그런데 저게 구도심·신도심 그다음에 예전에 세종시청 별관이 있던 그 인근, 다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도로과 쪽에서 이거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 저한테 와서 설명하신 적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도로과장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위원장 차성호 도로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교통과장 이두희 (공무원석에서)교통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교통과에서…….

○위원장 차성호 교통과에서, 네.

제가 지적한 적 있지요?

설명하신 적 있지요, 과장님?

왜 철거 안 하셨어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린 이후로 저희가, 예정지 내에는 아마 LH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LH에다 철거 조치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파악한 데는 별건으로 해서 한 건 제거를 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위원장 차성호 그럼 여기는 파악하지 못해서 제거 못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저한테 보고하러 온 분한테 어느 지역 어디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과장 이두희 그 뒤로 저희들이 한 개를 철거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차성호 지금도 이게 다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어요.

원래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견인 지역은.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법을 도입하지 않아서 실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실행도 하지 않는 교통 표지판을, 법적 표지판이에요.

이것을 설치해 놓고 운영도 하지 않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조속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조속히 철거해야 되겠고요.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지나가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고요.

조속하게 정리를 하셔서 혼선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또 동영상 준비된 것 있나요?

쭉 보시고 지나가시지요.

이것도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그 자리에 쭉 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너무나 많은 교통 표지판, 너무나 많은 이정표가 아주 늘비하게 있어요.

저게 정말 상황에 맞는 교통 표지판인지, 그렇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이게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다 볼 필요도 없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상황에 맞지 않는 표지판, 또 예전에 교통 표지판을 설치해 놨는데 지금은 그거하고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것, 다 그겁니다.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셔서 관계 과에서 교통과든 도로과든 오셔서 장소와 위치, 개소 수 파악하셔서 다 철거하세요.

정리하시고 꼭 필요한 표지판에 적법하게 위치에 맞게 설치하시고 운영을 하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732쪽 자전거 보험에 연간 1억 5000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데 733쪽에 보험금 수령 현황을 보시면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실제로 이렇게 이용을 잘 하시고 계신지, 가입 대상을 보시면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께서는 모두 다 가입 대상입니다.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홍보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아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구체적으로 홍보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해당 과장님께서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 원래는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본 위원장한테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냐.”고,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허가 사항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허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저한테 말씀은 하셔야 되는 거고, 국장님,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시민 자전거 보험이 2016년부터 가입을 해 왔는데요.

가입할 때 보도자료 배포하고 팸플릿이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동 주민센터 위주로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더 잘 홍보를 하셔서요, 혹시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래도 일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네,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슬라이드 도로과 것 하나 올려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국장님, 혹시 이 화면 잘못된 것 보이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차선이 좀…….

손인수 위원 제가 서 있는 곳이 지금 1차로이고요.

차선이 지금 중앙선 너머로 유도선이 연결돼 있거든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쪽에서 가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러네요.

손인수 위원 1차로에서 맞은편으로 유도선이 연결돼 있거든요.

고운동에서 다정동으로 가는 길인데 제가 신호 대기하다가 발견해서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던데 혹시 이게 개선이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조치 완료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를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 반대쪽 차선이 원래는 2차로나 3차로였는데 도로를 다시 그은 건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마 차선을 다시 그으면서 포켓 차선을 만들면서 유도선을 그대로 놔 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유도선을 아마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운전에 서투신 분들은 그대로 가실 수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건설교통국은 오늘 하루만 하면 되지만 위원님들은 아직도 멀었고요.

장시간 하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 되겠습니다.

755페이지에 보면 제 지역구예요, 조치원읍 죽림, 번암.

지역구 의원이 이런 말 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하기가 힘든 말씀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왜 토지 수용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느냐.” 이 질의를 제가 드리는데 첫 번째 보시면 조치원 노선명이 “중로 2-5(자이A∼죽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2012년도에 편성을 해서 미개설 사유가 “일부 토지 소유주(죽림사) 반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두 번째 “소로 2-56(독립주유소 옆)” “토지 소유주 반대(무리한 영업 보상 요구)”

세 번째 “소로 2-151” “토지 소유주 반대(토지 소유자 보상가 불만과 대토요구 등)”

마지막에 “소로 2-77” “지장 건물 소유주 반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앞에 보시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2018년 5월 31일에 개별 공시지가 전국 상승인데 세종시가 9.06%로 3위예요.

올해 아직 5월 31일이 안 돼서 공시지가가 안 나왔는데 지금 들리는 바로는 세종시가 1위인가 2위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돼 있어요.

다음 사진.

이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2019년도 세종시 개별 공시지가에 조치원읍 변동률이 11.24%로 제일 높습니다.

“조치원 땅값이 최고 많이 올랐다.” 이 말씀이고요.

첫 번째로 가세요.

지금 토지 수용을 안 하는 도로과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다른 지역구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기가 좀 불편해서 제 지역구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토지 수용을 하러 가면 저를 당연히 싫어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현재로서는 팔지 않을 의향이 강하신 분들이라…….

김원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슬라이드도 보셨겠지만 조치원은 땅값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거기에 일부분 도로과가 책임이 있어요.

2018년도에 토지 수용을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데 감정가가 나오면 도장을 안 찍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에 감정을 해요.

당초 감정가가 100원이면 12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가를 타 가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여기 한 군데만 하느냐, 여러 군데 하거든요.

그러면 옆집 개똥이는 120만 원 탔는데 우리는 130을 받아야 되겠다.

도장을 또 안 찍어 줘요.

지금 우리 조치원이나 전국적으로, 특히 조치원 지역이나 도시계획도로에 관련해서는 토지 수용을 내린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도시계획도로는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안 하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그동안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하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전면에 도로를 하다가 이 토지주가 반대를 해서 지금 담장을 쳐 놨어요.

그러니 여기에 도로의 역할은 안 하고 주차장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투입된 시비가, 시민의 세금이 도로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2016년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올해가 2019년도이지요?

벌써 2019년도도 반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앞으로도 토지 수용을 안 내리고 협의를 통해서 도로 개설을 하실 건지.

지금 추경에 87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신다고 했고 내년에도 도시계획도로 발주가 많을 것 같은데 토지 수용을 안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한 번 정도 그 다음 해에는 다시 감정을 통해서, 내가 “이 땅값이 좀 섭섭하다.” 하면 다시 1년 후에 감정하게 돼 있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일정 시간 후에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년 후에 재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가 올라갔으면 거기에서 사업을 집행해야지 지금 4년, 많게는 8년 이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잘못하면 장기 미집행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로 수용 절차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도로과장님도 의견이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저도 협의를 통해서 토지 보상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협의를 통해서 안 될 시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58페이지 되겠습니다.

원봉리 시도2호 공사를 해서 준공도서에 안전 관리비를 제가 확인해 보니 지금…… 저 장비대가 물차예요, 살수차.

살수차인데 4월 10일, 4월 20일, 4월 28일 전남 나주에서 살수차가 왔어요.

다음.

지금 물론 같은 달이지만 주변 하늘과 주변 공정 상태가 똑같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사진은 없지요?

그리고 또 5월 똑같은 원봉리 시도2호인데 5월 6일, 5월 16일, 5월 20일, 5월 24일 똑같은 전남 나주에서 살수차가 장비대를 사용했고요.

다른 똑같은 사진이 준공도서에 두 장이 더 있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날씨도 똑같고 공정도 똑같고, 국장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7일간 사용했다고 한 소명 자료로서는 너무 상황이 똑같아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남 나주에서 온 살수차는 분명히 쓰긴 썼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아마 신도시의 아파트에 살수차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전남 나주에서 살수차가 신도시에 있었는데 이 회사가 알고 한 7일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신도시 아파트 공사에 필요해서 살수차가 왔는데 이 회사에서 알아서 살수차는 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사진 대지가 하늘과 공정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62페이지요.

2018년도, 2019년도 제설 차량 현황 및 정산 내역이에요.

보면 한 개 업체가, 세종수도건설이 8대, 주식회사 전월이 6대, 성산건설이 12대 이렇게 운영해요.

운영을 하는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4개월로 운영을 하거든요, 120일.

120일로 운영을 하는데 올 초하고 작년 12월에는 눈이 안 와서 제설 차량을 별로 쓰지 않았어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보면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그래서 이 제설 작업을 안 해도 대기를 하면 제설 작업 비용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대당 보면 거의 4개월 동안 1600만 원씩 투입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대기시간이라 하면 저는 출근부를 작성해서, 왜냐하면 배터리 점검 또 겨울에는 시동도 좀 걸어 놔야 되고, 국장님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이게 언제 갑자기 눈이 올지 모르니까 전화상으로 “내일 눈이 안 온다고 하니 나는 주기장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 출근부를 작성하도록, 올 겨울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차피 대기시간 자체도 근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상황이 발생하면 조속히 출근해야 돼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과 소관인데요.

앞서 질의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게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인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잠시 검토해 본 결과 이 자료 역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또 요청해야 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네, 이태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지금 경관위원회 관련해서 새로운 자료가 왔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 자료를 좀 봐 주세요.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건축과장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이태환 위원 원래 자료는 502쪽이고요.

502쪽과 새로 주신 자료를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보셨습니까?

사무감사 자료는 502쪽이고요, 경관위원회 운영 실적 내용이고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찾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자료하고 새로 제출하신 자료 비교해서 보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먼저 현재 경관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5명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태환 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 답변을…….

○건축과장 권봉기 15명입니다.

이태환 위원 경관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일단 이 부분 먼저 한번 짚겠습니다.

우리 시 경관 조례에 보면 “영 제25조에 따라 시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경관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밑에 소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어요.

소위원회 구성 현황 같은 경우에는 1분과 소위원회하고 2분과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구성할 수 있고 “각 15명 이내의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명의 경관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1분과 소위원회 15명, 2분과 소위원회 15명 이렇게 구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15명의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소위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경관위원회는 30명이고 소위원회가 분과별로 해서 15명씩입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1분과 소위원회 15명, 2분과 소위원회 15명 해서 총 경관위원회는 30명입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경관위원회 위원 명단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전체 성명이 공개되는 게 어려우면, 그런데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네, 괜찮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위원 명단하고, 누가 1분과에 속해 있는지 2분과에 속해 있는지 위원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먼저 출석 상황을 볼게요.

위원 수가 15명이겠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1소위원회든 2소위원회든 15명씩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자료는 502쪽도 마찬가지고 새로 주신 자료도 마찬가지고 위원 수가 2명이에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 수는 15명 아닙니까, 1소위원회든 2소위원회든?

○건축과장 권봉기 이게 출석 상황인데요.

아까도…….

이태환 위원 출석 상황은 옆에 따로 표시돼 있잖아요, 참석이라고.

전체 위원 수는 15명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위원 수 표기 잘못된 거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이게 자문이어서 그냥 위원 수에 2가 표시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지요.

위원 수는 15명이 돼야 되는 거지요.

위원 수는 15명 중에 자문이기 때문에 2명이라고 하면 그건 자료상의 이해는 가겠으나 총위원 수를 2명으로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총위원 수는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건축과장 권봉기 자문위원회는 자문하는 위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 15명 말고 별도로 자문위원회가 또 구성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지금 제3항에 보게 되면 이게 2018년도 조례인데요.

“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의 위원과 공무원 1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해서 자문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자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태환 위원 자, 그러면 15명, 15명, 30명 말고, “경관위원회 위원 수 말고 2명의 자문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이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게 총위원 수가 2명이라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별도로 2명.

그럼 자문위원이 누구인지 2명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2018년 1월 18일 보시면 조치원 신흥리 창업보육공간에 3건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3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두 번째 2018년 1월 18일.

원안 의결 2건입니다, 조건부 의결 2건.

그러면 이건 자문위원회가 한 거지요, 2명이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자문위원회가 의결 권한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의결 권한이라기보다는 “자문을 원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보면 조건부 의결도 있잖아요.

조건부 의결이란 것은 뭔가 조건을 달고 의결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건 심의의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자문위원회가 과연 심의의 권한이 있느냐. 심의의 권한은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문위원회가 심의·의결 권한이 있습니까?

읽어 드릴게요.

“경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의 위원과 공무원 1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렇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심의·의결의 기능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2명의 자문위원들이 심의·의결을 했다는 것은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분들이 과연 가능한 부분인가.

이 부분은 기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건축과장 권봉기 표현상에 문서에 나갈 때 자문한 것을 저희가 ‘의결’이란 표현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표현상에 오류가 있었다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표현상이 아니고 실제로 내용을 의결했어요.

○건축과장 권봉기 자문한 건데 저희가 작성하면서 자문을 ‘의결’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조치원 신흥리 창업보육공간 의결 관련해서 제가 일단 하나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자문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왜? 이건 자문만 한 거니까 결국은 심의·의결을 받아야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심의·의결이 그 이후 어떤 회의에 있었어야 해요.

조치원 신흥리 창업보육공간과 관련돼서 경관위원회 심의·의결이 언제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 이해하셨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15일 부강면 부강리 단독주택 신축 봐 주세요.

보셨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기이 제출된 자료에는 위원 수가 15명입니다.

새로 제출된 자료에는 위원 수가 10명으로 바뀌어요.

15명이 맞습니까, 10명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10명이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기이 제출된 15명이라는 자료는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위원회가 15명씩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권봉기 그건 아니고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생겼는데요.

저희 조례가 2018년 8월 20일 개정된 조례가 있었고, 2015년 9월 30일 개정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죄송한데 2018년 3월 15일 심의한 것은 20015년도 9월 30일 자 조례 가지고 했고요.

그 당시에는 소위원회 운영은 10명으로 한다고 해 놓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 8월 20일 개정된 거에는 소위를 15명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종전의 조례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그냥 이 조례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조례에 위원 수 15명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료가 제출이 잘못된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10명의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실제 위원회가 활동했던 그 회의자료를 보지 않고 임의로 위원 수는 그냥 15명으로 넣은 거예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현재의 조례, 그 당시 조례로 하지 않고…….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조례하고 상관없는 게 뭐냐 하면…….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이건 제가 듣다 보니까 담당자가 하다가, 어차피 이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준은 같다고 보고 아마 참석 인원은 확인했겠지요, 그 당시 서류를 보고.

기준은 똑같다고 보고 그냥 써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18년 3월 15일 10명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었다는 말씀인데…….

○건축과장 권봉기 네, 그건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15명으로 표기된 건 잘못된 거고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사실 이것을 제대로 작성하려고 하셨으면 2018년 3월 15일에는 실제로 위원회가 몇 명이었는지, 몇 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는지, 무슨 사항을 의결했는지, 뭘 자문했는지 확인하시고 자료 작성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신 거고요.

앞서서 제대로 된 자료가 왔다면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진작에 이 부분을 아까 질의하시고 마쳤을 거예요.

지금 추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맞지 않는 자료가 왔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맞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또 새로운 자료가 오면 뭐가 맞는지는 알 거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왔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새로 주신 자료 있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그건 이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주신 자료를 보면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해서 제출해 주신 게 있어요, 뒷장으로 넘겨 보시면.

일단 2018년 9차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이라고 제출하신 자료를 봐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2018년 1차 경관심의위원회 자료하고 9차는 있는데 중간에 2차, 5차, 6차, 7차, 8차는 빠져 있어요.

왜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2차, 5차, 6차, 7차, 8차 빠져 있거든요.

이 심의위원 명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당을 지급하려면 서명이 들어가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원본대조필 해서 원본으로, 2018년 1차부터 최종적으로 2018년 마지막 차까지 원본대조필 자료로 다시 한번 주시고요.

2018년 9차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2018년 9차요?

이태환 위원 네, 9차.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기시다 보면 있어요.

○건축과장 권봉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다가 2018년 2차를 찾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왜 없을까요?

○건축과장 권봉기 저 뒤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뒤에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뒤에서 한 여섯 번째 줄에 있는데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원본대조필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할 거고요.

이태환 위원 9차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찾으셨습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네, 2019년 1차요.

이태환 위원 2018년 9차.

○건축과장 권봉기 네, 2018년 9차요?

네, 2018년 9차 찾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8년 9차 앞에 보시면 7명이 참석하셨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맞습니다.

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 밑에 정○○이라는 분은 불참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넘기다 보면 9차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위원분들이 조건부 가결도 하시고 쭉 하셨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오○○이라는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심의위원 명단은…….

○건축과장 권봉기 아, 거기가 저기입니다.

저희 자료 보시면 출석 현황 자료에 2018년 11월 29일 원본파일 간 거에 참석 인원 중에 위촉직 7명에 당연직 1명이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촉직 7명에 당연직 1명인데 당연직 1명이 오○○입니다.

이태환 위원 당연직이 1명 들어갔다는 말씀인 거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자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2명으로 하잖아요, 위원 수 2명으로.

○건축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기 자료를 보시면, 다시 경관위원회 개최랑 앞자리를 보시면 위원 수 둘에 참석 위촉직 둘, 합계 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직은 참석을 안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소위원회 위원 중 2명의 위원과 공무원 1명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3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예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위촉직 2명과 당연직 1명으로, 그러니까 3명이 되어야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조례상으로는 위촉직 2명, 당연직 1명.

그런데 위촉직 2명으로만 자문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앞서서 쭉 말씀드렸던 사안들 자료로 주실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 심의·의결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자료로 거기에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아까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자료가 부실하고, 잘못되고, 그래서 계속 감사가 길어지고 있는데 밤새실 겁니까, 오늘?

○건축과장 권봉기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해서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 하나 더…….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더해서 새로 제출하신 자료 2018년 6월 12일 보면 기존 제출 자료하고 안건이 좀 다르고요.

2018년 6월 12일 기존에는 첨단산업단지 도로 개설이었는데 새로 제출한 것은 전의면 동교리 공동주택 외 1건이고요.

그리고 2019년 1월 18일도 이 회의록은 1월 23일이거든요.

날짜가 다릅니다.

이 부분도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인지하셨어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35분 감사중지)

(22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사무감사가 지금 11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또 감사 자료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는 과정 또 감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또 정확한 팩트를 위원님들께 답을 해 주시면 지금보다는 좀 더 빨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건으로 5번, 6번의 질의가 되고 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활한 자료가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다가는 현재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감사 사안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할 수 없으니 잠깐 안쪽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국장님하고 과장님 별도로 오셔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사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과 손인수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명확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본 위원장의 직권으로 그 사안은 별도로, 이미 문제 제기는 된 거고요.

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별도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손인수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외의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과가 새로 정비되고, 업무가 새로 이관되고, 직원도 움직이는 과정에서 자료 관리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또 다른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건 저도 이해하고요.

시간을 좀 주시면 의혹 없이, 의혹이 안 생기게끔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국장님, 집행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인정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건 위원회의 활동 중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신 건데 위원회가 왜 중요하냐면 공무원분들께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을 운영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위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그건 시민들이나 시민들이 내신 세수를 움직이는 것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수반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사안은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남으셨나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도로과 질의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740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도로 방음시설,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을 설치한 것들이요.

설치는 계속해서 LH에서 했는데 그 비용을 작년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다른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LH하고 제대로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시고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어떤 사안 질의하실 거지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닙니까? 교통과입니까?

그럼 도로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소관이 맞는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영자전거 운영 관련해서 헬멧 무상 보급하고 있는 거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헬멧, 그러니까 안전모 무상 보급하는 게 최초에 몇 개를 보급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1000개 보급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최초에 1000개의 안전모를 무상 보급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게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게 2018년 9월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9월, 그러면 8개월 정도, 9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안전모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 분실된 게 파손 포함해서 391개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차성호 40% 분실됐네요, 파손 및 분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 정도 분실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시민의 안전 중요합니다.

공영자전거 운영하면서 시민의 안전 중요합니다.

다만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시민의 세수도, 세비도, 세금도 합리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1000개 중에 이미 40%가 파손, 아마 지금 있는 안전모도 그 상태가 양호하거나 청결하거나 그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자전거라는 운송수단이지요.

교통수단인데 그걸 열심히 타다 보면 땀이 나거든요.

안전모 안쪽에 불특정 다수의 땀이 계속 배어 있고, 그것이 세탁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치됩니다.

눈 맞고 비 맞아요.

자전거 눈가림, 비가림 시설 안 되어 있는 곳에 보관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헬멧도 같이 보관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통상 바구니에 같이 보관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향후 안전모 무상 보급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법이 현실에 안 맞는 법이라는 것이 중론인데 아직, 개정 동향이 있긴 하지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법 동향을 봐 가면서 대응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새로 비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차라리 안전교육 때 나눠 준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실효성 문제, 실제적 위생 문제, 요즘 또 B형 간염이 됐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는 하되 대폭적인 수정, 정정이 필요하다.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짧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국장님, 처음에 2017년 11월 23일 스마트 공공자전거 뉴어울링을 더 가볍고 더 간편하게 도입하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다음 화면이요.

본 위원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어요.

서울 따르릉은 18㎏고 세종 어울링은 20∼21㎏다.

앞바퀴 기타 24인치, 지금 세종시가 휠, 바퀴 크기도, 단가도 종합적으로 높다 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다음 화면이요.

2017년 9월 1일 본 위원이 공공자전거 어울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2019년 5월 15일 시청 앞에 자전거가 기어 1단이 있어요,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김원식 위원 1단 자전거는 몇 대나 구입하셨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저게 내부 3단입니다.

김원식 위원 내부 3단?

○도로과장 김보현 네.

김원식 위원 내부 3단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밖에서는 단수가 보이지 않고 안에 내부적으로 3단이 적용되는 건데요.

서울에 있는 공공자전거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김원식 위원 따르릉하고요?

○도로과장 김보현 서울에 있는 자전거.

김원식 위원 다음 화면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헬멧 분실이 많이 됐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이 분실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헬멧이 관리 측면도 어렵고요.

또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대폭적인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검토하는 것은 ‘다른 방안으로 안전모를 보급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짧게짧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2600만 원짜리 하셨지요, 헬멧?

○도로과장 김보현 수의계약이요?

김원식 위원 네.

○도로과장 김보현 아, 헬멧 구매요?

김원식 위원 네.

○도로과장 김보현 조달 통해서 구매하는데요.

김원식 위원 조달로 하셨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수의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첫 번째 자전거가 넘어져 있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치대가 낮아서 넘어진 것 같은데 저 설계 기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네,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도로과장 김보현 자전거가 사실 잘 쓰러지는데요.

기존에 쓰던 어울링은 한쪽으로 거치해서 서 있는 게 아니고 똑바로, 양쪽이 똑같이 돼 있어서 가만히 수직으로 서 있고요.

저 어울링 도입할 때는 한쪽으로, 다른 일반적인 자전거처럼 한쪽으로 기울여서 서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도로의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잘 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280대 새로 도입할 때는 기존 방식으로 가운데, 양쪽으로 똑같이 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바꿨거든요.

수정을 한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치대가 낮아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다음 화면이요.

여기가 새롬동 자전거를 찍은 건데요.

지붕이 없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잘 못 들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비가림 시설.

○도로과장 김보현 아, 비가림이요?

김원식 위원 왜 없는 거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비가림은 사실 저희가 조치원에는 일부 적용했는데요.

행복도시 내에는 사실 전반적인 도로나 공공 공간에 대해서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사실 도로 주변, 차도 주변으로 자전거가 많이 서 있다 보니까 비가림을 하게 되면 차량 운전자들 시야를 가리는 경향도 있고 또 사실은 금액도 많이 소요됩니다.

김원식 위원 행복청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커브길 같은 데에는 비가림 시설을 하면 교통에 위험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복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복청에서는 우체국 앞에 보면 비가림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비가림 시설이 없는 구간은 또 커브길 이외에는, 커브길 같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데는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없지만 교통 장애가 없는 데는 비가림 시설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도로과장 김보현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도로과장 김보현 말씀하신 사항 검토는 해 보겠고요.

다만 저희가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상으로 보면 한 5000대, 6000대 규모의 자전거를 운영해야 하는데, 향후에요.

많은 자전거를 운영하게 되면 거치해야 될 공간들이 필요하고, 도로 곳곳에 비가림 시설을 다 설치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일부 구간에는 설치를 해 줘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전체는 다 할 수 없어도.

다음 화면이요.

이건 행복청의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에요.

아까 거치대 보셨지요?

우리 시하고 행복청하고 거치대가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원형으로 돼 있는 것이 BRT 주변으로는 저게 쭉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내부의 생활권 도로에는 약간 마름모 형태로 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많이 못 봤는데요.

아마 예전에 설치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요즘에는 마름모꼴로 내부 도로는 다 통일적으로 해 가고 있거든요.

‘도로별로 BRT와 다른 생활권 내부 도로 그 차이로 아마 거치대가 다르게 설치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행복청하고 시하고 물론 똑같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더 나은 거치대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김보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을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509페이지고요.

아래쪽에 보면 수요응답형 택시운영위원회 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4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17조를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8년 2월 19일 진행됐던 회의를 보면 위원 수는 10명인데 참석 인원은 네 분이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위원 수가 10명으로 돼 있는데 참석은 4명이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4명 참석하셨는데 진행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제가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당연직은 그 4명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이태환 위원님께서 위원회별로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으신데 어쨌든 점검하실 때 조례에 의거해서 원칙을 지켜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에 고원식 횡단보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시에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대체로 횡단보도에 일정한 높이를 줘서 하는 건데 그 높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슬라이드 좀 일단.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2018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 예규 제237호입니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보면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높이가 0.1m, 10㎝지요.

그리고 횡단보도부는 4m입니다.

이게 설치 기준이고요.

다음이요.

이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 공간 통합설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높이는 10㎝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보도 폭은 4m, 횡단보도 폭은 4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게 노란색으로 빗금 쳐져 있는 이 경사로가 1.8m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를 행복청에서 설치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LH에서 하거나…….

손인수 위원 LH에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 통합설계 가이드라인에 보면 1.8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높이를 측정해 봤는데요.

제 키가 1m 78㎝ 정도 되는데 빗금 친 부분을 보셨을 때 한눈에 봐도 1.8m는 아니거든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들이 다닐 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음이요.

제가 보람동, 새롬동, 고운동 세 곳의 고원식 횡단보도를 측정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가장 높게 측정된 곳이 보람동 3번 13㎝, 언론에서 고원식 횡단보도가 높다고 문제가 돼서 저상버스가 다니지 못한다고 했던 ㎝는 18㎝ 이상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낮았습니다.

보람동 현황이고요.

다음이요.

새롬동도 세 군데를 측정해 봤습니다.

여기는 높이가 다 서로 제각각입니다.

아까는 1㎝에서 4㎝ 정도 차이가 났다면 여기는 5㎝에서 6㎝ 이런 식으로 크게 차이가 났고요.

3㎝인 경우도 있어서 이런 곳들은 저상버스가 다닐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이요.

고운동입니다.

고운동 온빛초등학교 앞인데 학교 앞이다 보니까 한 곳은 굉장히 높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고운동 1번은 13㎝, 11㎝였고요.

그 옆쪽은 8㎝, 10㎝, 규정을 지켰고요.

제가 이 높이를 왜 측정했냐면 고원식 횡단보도 때문에 저상버스가 다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이 경사로 부분이 규정대로 1.8m 정도로 완만하게 설치된다면 저는 충분히 시험 가동을 해 볼 수 있다.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시험 가동을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보니까 좀 완만하게 준다면 그런 게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이 문제는 기존에 돼 있는 것도 고치고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무래도 제가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직접 수기로 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는 좀 낮았다.

높이가 낮았다는 결과치가 나왔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이요.

이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는,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이나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는 교통안전표지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것도 검토하셔서 전반적으로 법규정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다음 버스 승강장 프레젠테이션 하나 더 올려 주세요.

다음이요.

그 전입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보면 시민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강장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확인했고요.

다음이요.

타 시·도, 대전시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다음이요.

이 버스 승강장 청소관리용역 일지를 보면 정확하게 표식한 게 아니라 “나성동 2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정류장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고요.

또 “4개소” 이래 버리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청소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이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정류장마다 이렇게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정확하게 어디를 청소했는지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이요.

우리 시 청소용역 일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위쪽 사진은 3월 14일이고 아래쪽은 4월 4일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왼쪽에 사람이 서 계신 게 보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다 서 계세요.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한 사진입니다.

승강장 관리가 청소를 해서 사진을 찍은 건데 정확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이요.

관리가 되고 있는 대전시 승강장과 비교했을 때 우리 세종시는 1113개인데 물청소로 매달 2번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인데 매달 2회 하고 있고요.

이것을 청소직원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1113개 중에 유개 승강장이 642개인데 이걸 매월 2회 혼자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보면 유개 승강장은 1685개인데 3인 2개 조가 두 달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월 2번 해도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지저분한데 대전시는 2달에 한 번 실시하고 있는데 정류장이 잘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비용도 5400만 원, 대전시는 1억 4000만 원, 승강장 1개소당 비용은 비슷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승강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과다하게 홍보물들이 많이 붙어 있고요.

관리를 해도 계속 부착되는 것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옥외광고물이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이요.

이건 다른 시·도들, 물론 청소를 잘 마친 사진이긴 합니다만 삼척이나 공주, 인천, 동해, 판교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도 좋거든요.

우리 시 청소관리용역도 정류장 번호를 부여해서 정확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세밀하게 점검해서 개선 방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어디 담당 과장님…… 네,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진행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2018년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셨지요, 과장님?

○교통과장 이두희 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보면 “조치원읍 주차 공급률이 주간에 상리, 명리, 죽림리는 100% 미만으로 주차장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조치원읍 야간 주차 공급률은 대부분의 조사 지역에서 100% 미만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면 지역은 쭉 연동면 100% 미만 조사되었고, 전의, 금남 100% 미만 이렇게 쭉, 읍·면은 100%가 주차장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에 의하면, 어제 경제산업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죽림리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다.

특히 경제산업국에서 SB플라자, 키움센터, 앞으로 지을 TP 이런 것에 의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경제산업국에도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교통과장님은 여기 주차 수급 실태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죽림리 일원에 주차장 공급이 필요하다고 조사가 됐는데 앞으로 주차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현재까지는 주차장 건립 계획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조치원의 주차 공급률이 97% 정도로 나타났는데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치원 쪽에 공영주차장을 추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추후라는 건 언제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두희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주변에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더 좋은 방법은 도시관리계획에 주차장 용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교통과장 이두희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810페이지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어요.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보며)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버스 전용차로 지도·단속이 맨 밑에 2019년도 본예산에 6100만 원이 서 있지요, 과장님?

○교통과장 이두희 네.

김원식 위원 다음 화면이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제4항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구입 및 단속에 드는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관계가 제21조의2제1항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을 하는 거고, 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구입 및 단속에 드는 비용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조례는 이게 규정과 서로 맞는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조례를, 이것이 어떻게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단속장비 구입에 조례상 특별회계가 안 맞습니다.

이걸 별도로 본 위원이 예산계하고 해 보니까 “맞지 않다.”라고 의견을 받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것들인데요.

보람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쪽의 안전 문제 때문에 CCTV 설치를 요구했었습니다.

7월에 한다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약간 늦어졌는데 지금 저희가 CCTV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선정된 위치면 10월까지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보면 이 규정을 정비하라는 내용을 행안부로부터 공문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공문은 받은 적…….

유철규 위원 내용 모르십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를 했었는데요.

작년 2018년 7월의 공문입니다.

보면 “제1항 규정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관해서는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의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내용을 정비하라.”라고 한 게 2018년 7월 23일 공문서 보면 번호는 자치법규과 1603호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정비하셔야 합니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조치하시면 돼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나와 계신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건수인데요.

과장님, 어떤 경우에 논산국도에서 설치를 하고 어떤 경우에 경찰청에서 설치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우리 시에서 설치합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국도는 사실 논산국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논산국도에서 설치를 하고요.

우리 시가 지금 충남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속 카메라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원래는 거기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신도심 같은 경우는 도시 개발을 하면서 저희들이 LH에 요구를 해서 설치가 되면 저희가 한 2년 동안 인수해서 운영하다가 지금 경찰청에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2018년도에 논산국도에서 설치된 것은 없어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과속 단속 카메라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한 번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보통 몇 년을 사용할 수 있고…….

○교통과장 이두희 제가 지금 알기로는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7년이 되면 고장이 나지 않아도 철거합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작동 상태를 검증합니다.

검증해서 부품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또 만약에 사용 불가할 경우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수리가 불가능해서 철거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럼 바로 설치를 해야 되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이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위험성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두희 철거는 주로 경찰이 판단해서 철거를 하는데, 철거를 하면 또 철거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일부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위치를 확인해서 알려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관내에 기이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철거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 통보가 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거 주체가 다르다고 한다면.

○교통과장 이두희 만약 경찰에서 철거를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지금 자료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을 한번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관내에 기이 설치되어 있었던 과속 단속 카메라의 경우 철거 이후에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하셔서 신속히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508쪽 봐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조례 관련돼서, 위원회 관련돼서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교통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교통과 소관에서는 3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이거 말고 구성이 되어야 할 위원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세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3월 시정질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시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도 조례에 맞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 2018년 11월에 안건이 통과돼서 12월에 시행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거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맞지요, 과장님?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교통과 소관 조례는 이렇게 두 가지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총괄적으로 챙겨 보시고요.

구성해야 될 부분은 속히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막바지로 가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그런 자료들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교통과 쪽에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어서 짧게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스 정류장 관련 화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과장님,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국장님은 모르실 테고.

○교통과장 이두희 이게 아마 장군면 도계리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장군면입니다.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지요?

주차를 늘 하고 있는 데는 아니고…….

○교통과장 이두희 차고지라고 보시면…….

○위원장 차성호 차고지?

차고지, 맞습니다.

저기가 차고지인데, 이춘희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주민과의 대화 때도 나온 얘기인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버스가 지금 저렇게 해서 도로 중앙 차선을 침범하고 건넜다가 다시 들어가서 파킹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저 자체가 지금 하봉리로 들어가는 도로를 이미 침범한 겁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이 걸어오시는 분이 아주 위험스럽게 버스 뒷면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동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 주시고요.

보행자, 하봉리 들어가는 쪽은 인도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보행자의 위험성, 저거 보셨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저게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저렇게 불법으로, 제가 보기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나 어쨌든 불법으로 저렇게 계속 하루에도 수십 대가 늘 위험한 경우의 수가 저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고요.

어르신들, 저기 보십시오.

잘못 후진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짧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에서 주변의 차고지를 현재 물색 중인데 아직 확보를 못 해서…….

○위원장 차성호 장군면의 토지가가 비싸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버스 차고지를 조속하게 마련하셔서 보행자, 학생, 지나가는 차량과의 위험 요소를 조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는, 택시 현황 화면 좀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세종시 택시가 부족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화면이 고르게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5183만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택시 면허 대수가 25만 정도 되고요.

전국 평균 대수가 1인당 205명 대 1이에요.

205명 대 택시 1대, 전국 평균이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가장 적은 데, 지금 저기 표에서 보는 곳 중에 가장 적은 곳은 대전시가 171명당 1대입니다.

205명당 1대 그다음에 대전시가 171명당 1대, 서울시는 136명당 1대, 인근 공주시도 290명당 1대, 여기도 꽤 높은 편이에요.

세종시는 916명당 택시 1대입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이런 걸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왜 세종시는 택시 잡기가 힘들고 택시가 정말 없구나.” 하는 게 이해되지요?

국토부에서 지금 총량제를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가 전에도 한번 총량제를 실시할 때 감차로 나왔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2017년도에 한 번 총량제를 해서 저희가 70대 증차를 했고요.

올해 또 총량제 지침에 따라서 용역을 6∼7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2017년도에 당초에는 감차로 나왔었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감차로 나왔는데 세종시의 특수성,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 현재 인구에 비해서 택시가 부족한 것, 공차율, 실차율 모든 것을 조정해서 실제 60대 증차로 됐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올해 총량제가 또 수립이 되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올해는 증차가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용역을 발주했는데 물론 용역 결과를 받아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가상적으로 한번 돌려 봤는데 증차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때는 증차가 어려운 게 아니라 증차가 안 되는 것으로, 감차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돌렸을 때 세종시도 증차가 어려운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세종시는 증차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시민들께서 택시 부족으로 어려움을 계속 겪으실 거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국토부에 요구를 했고 택시 업계에도 계속 가서 건의를 하는데 지침 자체를 바꿔 주지 않으면, 지침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는 상황…….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7년도에는 감차를 어떻게 증차로 바꿨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그때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도시에 대해서 별도로 퍼센티지를 더 줬습니다.

용량 산출할 때 추가로 줘서 그 당시에 70대 정도 증차를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갑자기가 아니고 급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쪽인데요.

그럼 그때 상황하고 지금 세종시 상황하고 달라요, 인구 늘어나는 추이가?

○교통과장 이두희 그때는 인구 증가율이 현재보다는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때 초기에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걸로 계산이 돼서 아마 증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당초에 감차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세종시 인구 추이를 거기에서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인구 추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택시 감차를 총량제에 산입해서 하기 때문에 감차가 됐던 건데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도 꼭 좀 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모든 대책을 다 세우셔서 올해도 증차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신도시에 택시 주정차장이 없어서, 택시 승하차장이지요.

주정차장이 없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고 택시가 없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교통과장 이두희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승강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가용한 데는 지금 많이 찾아서 늘리기도 했는데 택시라는 게 한 군데 정차해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로 다니면서 승객을 태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하여간 승강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복청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청에서는 지금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야 택시 승강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도로가 이미 다 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택시 승강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내용은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도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요.

제가 지난달인가요, 세종시 ‘세아연’이라고 ‘세종시 아파트대표연합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간담회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승강장을 만들기에는 부지가 없는 거지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근처에 택시 두 대 정도를 세울 수 있는 면적을 만들어 주면 택시가, 세종시가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옆에 두 면 정도를 만들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파트 주민들도 탈 수 있고 아니면 근거리에서 콜을 하면 거기에 정차해 있다가 바로 콜을 받아서 가는 그런 형태의 승강장을 확보하자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협의가…… 협의라기보다는 서로 논의가 됐어요, 그 이후에 아직 협의는 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그쪽 대표분들하고 또 주택관리사연합회가 있어요.

그런 모든 분들하고의 논의 테이블을 한번 만드셔서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교통과 그 문제는 주택과하고 같이 해서 한번 풀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짧게짧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 지금 세종시에는 안 되어 있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조례를 하려다가 집행부에서 보완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하지는 않았는데 다음 회기 때는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좀…… 요즘 고령 운전자분들의 운전 미숙이랄까 아니면 실수랄까 그런 쪽에서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 저번에 석가탄신일에도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반드시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안전 교육장, 그분들이 멀리까지 가셔서, 충북·대전까지 가셔서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안전 교육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종시에 조속하게 반드시 안전 교육장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은 다 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637쪽에 불법 옥외 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 관련해서요.

기이 자료 그리고 새롭게 제출된 자료의 상이한 부분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해 주셨던 사안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 이 부분 관련해서 마지막에 최종 확인을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담당 과장이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건축과장 권봉기입니다.

위원님이 봐 주신 내용들은 저희 직원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데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저희가 다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정확한 자료가 어떤 건지는 말씀 가능하신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지금 2016년부터 2019년 불법 옥외 광고물 과태료 부과는 처음에 작성해서 제출했던 자료가 맞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 최초 제출했던 자료가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권봉기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제출 관련해서 꼼꼼히 챙겨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봉기 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면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님들이 세 분 정도 계십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으로 두 분 계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신데 사실은 면 지역에 공영 주차장 문제, 예를 들어서 올해만 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한 30여 대 설치되지요?

30여 대 정도 설치가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증설될 것이고 그게 아직 면 단위까지는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요구에 의해서 또 민원에 의해서 면 단위까지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아까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면 단위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도로 옆에 편도 1차선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차선 또는 양쪽 차선에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속칭 개구리 주차라고 하지요.

한쪽 바퀴만 걸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 버스가 지나간다든지 노선버스가 지나간다든지 하면 주차한 차와 주차한 차 사이에서 튀어 나오는 아이들이나, 이런 참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본 위원장이 수차례 면 단위 지역의 주차 시설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주차장 계획 수립한 대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면 단위 소재지에 보면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서면 같은 경우도 봉암리에 연봉초등학교도 있고요.

연서초등학교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장군면에 장기초등학교도 있고.

원래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주차를 아예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주정차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때문에.

그리고 중앙에 중앙 분리봉을 다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도 옆에 가드레일까지 다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으니 주차할 데가 없고,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 소재지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그걸 다 설치해 놓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여러 가지가 개선되는데 그게 되지 않음으로써 개선도 안 되고 위험은 노출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을 좀 하셔서 한꺼번에 많은 면수의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은 면수라도 적정하게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어제 제가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에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제가 일자리정책과하고 경제산업국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국장님,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는데요.

마무리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책 집행하는 데 있어 저희가 개선할 사항들을 착실히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누차 지적했지만 오늘은 행감이 많이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료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인 질의와 반복적인 잘못된 답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에 행감이 진행될 때는 보다 정확한 자료, 명확한 답변으로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및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처장신동학
의정담당관선정호
·건설교통국
국장정채교
도시정책과장강성규
도시재생과장고재홍
건축과장권봉기
주택과장박병배
도로과장김보현
교통과장이두희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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