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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5.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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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업정책보좌관, 환경녹지국


일 시 : 2019년 5월 24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19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국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한 후 국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환경녹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환경녹지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세종시 환경녹지국 곽점홍.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곽점홍 환경녹지국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빛공해방지위원회 관련해서 회의 실적하고 참석자 명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건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표현이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변 청소차, 흡입하는 건가요?

그것하고 읍·면 지역에 운행하셨던 실적에 관해서 2018년도하고 금년도 것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의면에 묘목축제가 있어요.

묘목축제에 자부담이 있거든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부담 내역을 해 주시고, 자료 998쪽에 보면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835건 있어요.

835건 중에서 사업 지원 내용이 뭔지 여기 자료에 보면 없거든요.

자료가 많으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 내용 좀 해 주시고요.

민원 관계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 934쪽하고 935쪽에 전의면에서 2018년 6월 21일, 8월 7일, 2019년 3월 11일 이렇게 민원 접수가 됐는데 그 처리 내용하고 과정 같은 것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이것하고 관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의에 삼일리드텍 공장이라고 벽돌 공장이 있어요.

그것이 2017년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거거든요.

제가 걸러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혹시 환경과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산업국에서 집단 민원 같은 것이 있으면 각종 민원 사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건설교통국하고 경제산업국을 했는데 저희가 늦게까지 했습니다.

어제는 12시까지 하고 그제는 11시까지 했는데 감사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한 자료가 오지 않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의도대로 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자료가 늦게 도착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가 계속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흘러서 감사가 계속 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감사에 대한 준비도 하셨고 해서 늦어진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낸 게 자료에 관한 거거든요.

지금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신데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좀 더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고복저수지 기본계획 및 공원 계획 용역을 발주하셨지요?

2018년 4월 5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그 결과물이 나왔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결과물이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원식 위원 2019년 3월 30일까지인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환경부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용역 기간을 3월 30일까지 해 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죄송합니다.

용역 결과물이 나중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다 마친 상태에서 환경부에 보낸 경우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용역을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853페이지를 보시면 용역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 용역사하고 계약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아직 완성이 좀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고복저수지 기본계획 및 공원 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물 나왔어요?

○위원장 차성호 감사 진행 과정에서 혹시 국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셨거나 그 상황을 모르시면 지체 없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시간을 짧게 하지요.

계속 모르시는데 시간을 끌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도 용역이 4월 30일까지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것 다 지금 똑같이 환경부 협의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6월쯤 되면 나올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 발주 기간을 잘 명시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감사 초에 자료를 요구해 놔야 이따 도착을 하는 대로 또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가 진행되니까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 요구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 감사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재차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찬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은 5월 7일 자로 산림청에서 산림공원과장으로 인사 발령받았으며 전 권영성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녹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일반 현황, 상반기 업무 실적, 하반기 추진 계획, 주요 현안 과제 이런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각 분야별 137쪽 환경정책과 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간략하고 빠르게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첫 번째, 자연 공원 조성 및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상반기에는 야생초 화원 등 4개 사업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운동 확산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더욱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 제품 소비 생활 시민 실천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녹색 소비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유아·청소년 환경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친환경 소비 캠페인을 하고 찾아가는 녹색 제품 전시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안정적인 물 환경 관리입니다.

4단계 목표 수질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고요.

하반기 4단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 건강성 회복을 위한 비점오염원 집중 관리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지금 조치원에 실시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을 착수했고요.

하반기에 비점오염 저감 사업 설계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축 분뇨 최적 관리를 통한 축산계 오염원 저감입니다.

T/F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고요.

하반기 가축 분뇨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완료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 사전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 감시 체계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 오염 배출 업소를 점검했고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하반기에 장마철이나 명절 등 취약 시기에 배출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적 환경 관리 구축 기반입니다.

상반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소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조사해서 실시했고요.

하반기에 중소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전기 자동차 200여 대, 전기 이륜차 30여 대를 보급했고, 하반기에는 수소차 10대, 천연가스 11대 등 보급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정했고 하반기에는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 동물 보호 및 유해 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입니다.

상반기에 지원자를 확정했고 유해 야생 동물 일제 포획을 실시했습니다.

기피제 제품 선정을 하고 보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피해 농가가 있다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생활 환경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나 청결을 유지했고요.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등 실내 공기 질 오염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147쪽 첫 번째, 친환경 종합 타운 조성 및 자원 순환 기반 마련입니다.

친환경 종합 타운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협의 합의점을 이끌어 내서 관계 기관 업무 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 순환 사회 전환을 위한 자원 순환 시행 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에 자원 순환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추진했고 하반기에 영향 평가를 반영한 자원 순환 시행 계획 수립, 이를 환경부에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시민 중심 청결 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지구의 날 행사 등 장바구니 보급을 실시했고요.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유통업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마트 등과 협력해서 환경 사랑 바구니 제작을 보급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내 집 앞, 내 상가 앞 청소하기 캠페인을 상반기에 확대해 나갔고, 하반기에 취약 지역에 대한 1사 1구역 환경 정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청소 체계 개선입니다.

읍·면 지역 민간 대행을 전환했고 잉여 인력에 대해서는 동 가로 청소 인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청소 차량을 교체하고 청소 인력 휴게 및 사무 공간 조성 사업을 준공하고 입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생활 속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대상지를 상반기에 선정했고 마을 단위 공동 집하장 설치 대상지도 선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치된 대상지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고 추가로 또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을 단위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사업장 및 비위생 매립지 관리입니다.

민원 발생 등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점검했고요.

하반기에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 정기·수시 점검 강화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입니다.

상반기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정비 사업을 착공하고 폐기물 처리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소각 시설 처리 용량 초과 적지 폐기물을 대행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는 환경 기초 시설 주변 지역 비산 먼지, 악취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자원화 시설 적정 운영으로 재활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화 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고형 연료를 생산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을 선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악취 개선 밀폐 시설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155쪽입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 공기업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019년도 공기업 예산을 확정했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신속한 재정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의 신속·정확한 집행으로 재정 운용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워터 시티 사업 내실 있게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2019년분 올해 해야 될 스마트 워터 시티 사업 발주를 하였고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건축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 상반기에 국가 산단 등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환경부 협의를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2단계 용수 공급 통수 시험 및 송수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소정 배수지 증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입니다.

상수도 보급이 저조한 면 지역에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서 면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 확충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은 착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불명수 차단 대책 및 하수도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연동·부강 신설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조치원은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남면 국곡리 공사를 발주하고 연동·부강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관로 및 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금남 발산리 하수관로 정비를 3월에 준공했고요.

하반기에는 전동 노장리, 금남 2단계 성덕, 금천 등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하수의 안정적 보존·관리입니다.

보조 관측망 설치 예정지를 조사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 관측망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입니다.

방치공 전수 조사 및 원상 복구 대상 관정을 선정했고요.

하반기에는 조사된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용 지하수 수질 확보입니다.

읍·면 추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질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관정에 대해 상수도 조기 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자원 조성입니다.

제2차 세종시 산지 관리 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고요.

하반기에는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 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산림 사업, 산불 예방·진화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임도를 상반기에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조림 사업, 간선 임도 신설, 임도 보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자원 보호입니다.

봄철 산불 방지 종합 대책 본부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 재해 제로(zero) 안전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취약 지역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상반기 두루뜰 근린공원과 어리연 수변공원 정비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새말어린이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설계 용역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지 조성 및 시청광장 추진입니다.

번암 완충녹지 조성 설계를 착수했고요.

하반기에는 번암 완충녹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세종시계 둘레길 설계를 완료했고, 오봉산 둘레길 조성 공사 1차를 착수했습니다.

하반기에 오봉산 둘레길 조성 1차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감과 나눔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어린이 무궁화 키우기를 교육했고, 세종시민 무궁화 묘목 나누기 1000주 행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아·청소년 등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9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과제로서는 4개의 과제를 선정했는데 이 4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지금 자리에는 한 분만 계십니다만 두 분이 참석하시는 걸로 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일제 포획을 해서 고라니 439마리를 잡았거든요.

그게 언제 했습니까?

기간은 대충 4월 초?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4월 초에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포획하는 시간과 지역, 거리 제한이라든지, 주택하고 거리 제한이라든지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매뉴얼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런 세부적인 지침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잘 아시는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건 4월 초에 했었고 또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전의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밤에 주택가 옆에서, 밤도 한 10시 이 정도에 총을 쏘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3일을 했는데 앞으로 포획할 때는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는 총소리가 나니까 이게 지진인가 뭔가 놀랐고, 이튿날도 하는 거 보니까 포획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밤이기 때문에, 주택과 불과 50m도 안 떨어진 10m, 20m 주변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할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매뉴얼을 잘하고, 또 포획하는 그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조금이라도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 더 할게요.

148쪽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발적 실천” 해서 상당히 홍보를 잘하셔서 마트라든지 슈퍼나 어디에 가면 전부 옛날의 검정 비닐봉지를 지급 안 하고 지금은 쓰레기봉투라고 할까, 재활용 봉투를 사도록 유도하더라고요, 사서 쓰도록.

그런 건 상당히 잘된 것 같은데 중국집 배달 같은 건 지금도 계속 일회용을 쓰고, 시청 주변에도 식당을 가 보면 종이컵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홍보를 좀 더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지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163쪽에 보면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라고 했는데 전의에도 금지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그걸 토지 매입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어요, 작년 2018년도에.

그런데 설계도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하반기 추경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때 설계비를 좀 반영해서 설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재현 위원 꼭 설계비 반영하시고 내년도에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164쪽에 아까 둘레길 말씀하셨는데 운주산 둘레길 조성 실시설계가 아마 매듭지어지는 단계 같아요.

설계만 끝내지 마시고 내년도 2020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전의면민들이, 전의·전동면민들이 쾌적한 둘레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앞에 화면을 보시면 위에 야생동물 기피제 제품 선정 및 보급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국장님이 아시는 이거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야생동물 기피제를 저희들이 매년 확보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저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단점이 뭐냐니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 단점은 “저게 쉽게 날아가 버리니까 효과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김원식 위원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5000만 원이면 지금 야생동물 유해물질 용도 외 다른 걸 쓰시는 게 나아요.

아침에 이슬 내리고, 예를 들어서 비 한번 오면 저거 하나 마나예요.

왜 5000만 원을 해마다 저렇게 쓰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을 다른 데에 투입하셔야지.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보급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 조회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70%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뿌리는 게 아니고 걸이형으로 사 달라고 해서 걸이형으로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조치원읍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이걸 왜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올해도 조치원은 애니스톱으로 사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그 종류를 다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보급하거든요.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이건 농민들한테 그냥 드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니까, 농민들은 공짜니까 그냥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공짜로 주는 집행부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는지를 구분해서 다른 데에 예산을 투입하셔야지.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하여튼 올해 한번 더 모니터링을 해 보고…….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올해까지 해 보시고 의견을 들어 보셔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에 있는 상수도 지역 간 격차 해소 관련 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개발 연차별 계획에 의거하여 단계별 추진하겠다고 적시를 해 놓으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7개 면 158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급수관로 확장 관련해서도 수질오염 및 수량 부족 지역을 우선순위로 사업을 하겠다고 적시해 놓으셨어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세종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라돈 검출 관련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라돈이 관리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서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체 소규모 급수시설·마을상수도 137개소 중에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적시해 놓으신 수질오염 및 수량 부족 지역 우선 선정에서 그 14개소를 감안해서 반영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라돈은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1급 발암물질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발암물질로 인정됐고요.

실제 사람의 인체에 치명적인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이거 라돈 이외에도 예를 들어 우라늄이랄까 여러 가지의 방사성 물질, 자연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기준에, 사실은 지금 공동시설에만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지 개인시설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보급됨으로써 개인관정을 이용하는 분들도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인데 그걸 아직 보급하지 못해서 그분들은 자연 방사성 물질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음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조속하게 감안하셔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우선순위 선정할 때, 배정할 때 반드시 적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일회용품 사용 억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환경사랑 바구니도 어쨌거나 새로 만들어서 보급하시는 거지요?

기존에 있던 걸 재활용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시장바구니가 대개 일회용으로 쓰이고, 한번 만들어지면 자주 쓰여야 하는데 자주 쓰이게 하려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고,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려서 예산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사랑바구니를 지금 마트와 협업해서 만드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난번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장바구니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랬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 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검토는 해 봤는데 그걸 가지고 만드는 비용도, 일회용으로 쓰지 않고 지속적으로 휴대하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품성을 유지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이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 사업을 지금 시범 실시했는데 이걸 지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환경부 사업까지는 연계를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연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마 동 지역은 거의 대부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복컴에 가 보면 굉장히 많은 현수막이 쌓여 있어요.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복컴에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들께서 평일에도 계속, 주중에도 계속 수거하러 다니시거든요.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이것을 저는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노인 일자리, 사회적 약자분들,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고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미관상, 아니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면 저는 최소한 읍·면 지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바구니로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마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 버려지고 있는 폐현수막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이 주무부서니까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재활용을 촉진하는 쪽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위원님 말씀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8쪽이고요, 지하수 안정적 보전·관리 관련해서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기된 걸 보면 방치공 전수조사 및 원상복구 대상 관정 선정이 5월까지 이루어질 걸로 됐어요.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금 취합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진행 중에 있으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아직 5월 중이니까요.

그럼 이 방치공 전수조사 및 원상복구 대상은 어떤 식으로 조사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하수 관정 리스트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리스트.

이걸 전부 읍·면에 뿌려서 현재 이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 사용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용량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걸 전수조사를 해 봐서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그게 복구 대상자로 선정하겠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전부 뿌려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전수조사의 방식이 허가인, 그러니까 허가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 관리자, 소유주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87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700개를 대상으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8700개 정도의 DB는 개인 지하수를 받은 거거든요, 자료를.

개인 지하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농업용, 생활용, 그 이외의 지하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한테 신고한 지하수는 전부 다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개인 지하수 8700개 플러스 등록된 거, 그러니까 음용수로 신고가 됐든 농업용수로 신고가 됐든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저희한테 신고된 건 전부 다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에서 민간자본 형태든지 아니면 시에서 시설을 전액 보조를 해 준 거든지 그거 관련된 것도 다 포함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위원장님, 잠깐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용수도 우리가 허가해 주니까 우리한테 등록된 건 일단 전부 다 포함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무허가 불법으로 채굴해서 개발한 지하수 관정 이외에는 다 등록된 건 포함된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실은 이런 조사나 원상복구에 관련된 것들이 진작에 진행됐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방치된 지하수 또 쓰지 않는 폐공 지하수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DB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조사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를 9월까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9월까지 그게 다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개소 수가 적지 않을 텐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들한테 등록한 지하수 숫자도 상당히 많아서, 그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차성호 네, 없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래서 올해 한번 실시했는데 이번에 1차 조사 때 전부 다 파악이 될지도 의심이고, 이번에 조사를 한번 해 보고 한 3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조사해 봐서 거기에 방치공을 폐기해야 될,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될 방치공 숫자가 얼마큼인지에 따라서 예산도 세워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9월까지 원상복구 하기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그 수량이 얼마큼 되는지 아직 가늠을 못 하니까 “전수 다 하겠다. 방치된 걸 전부 다 완료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직 드리기가 이릅니다.

○위원장 차성호 원상복구가 9월 중으로 돼 있어서 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건 숫자가 얼마큼 되는지 몰라서, 예산도 수반돼야 될 테고.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예정된 사업이지 여기에 종결하겠다는 것은 사실 불투명하다는 말씀이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은 방치공이라는 게 이렇게 양성화됨으로써 많은 부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방치공이라는 게 잘못하면 지하수 오염하고 직결돼 있고요.

건수랄까 아니면 오염수가 지하 깊숙한 곳까지 바로 오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전에 이거에 대해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는데 방치공도 그렇고 개인 지하수를 쓰다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개인 지하수를 폐공하든지 아니면 음용수로 허가를 받았던 건 음용하지 않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전환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개인한테 과태료 부과가 안 되지요?

사실은 개인 지하수를 본인이 보유하고 개발해 놓고 사용하다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개인 지하수는 보유하고 있으나 쓰지 않든 쓰든 간에 그걸 수질검사를, 법정 수질검사 기간이 있어요.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대상이 되는 거지요.

대상이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저런 조사들이 그런 걸 바로잡고 실질적인 지하수 오염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특히 음용수로 허가받은 지하수들에 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시설은 라돈 기준치, 자연 방사성 물질 기준치들이 돼 있어요.

또 검사 기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검사 항목에도.

그런데 개인 지하수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8700개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아니면 그 이하가 됐든지 간에 관리되지 않은 개인 음용 지하수들을 음용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그걸 우리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거고, 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방치공 전수조사 관련해서 이 DB를 토대로 개인 지하수의 관리도 다시 한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조사나 사업이 정말 이 사업뿐만 아니고 또 다른 개인위생 지하수에 대한 관리체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반드시 성실하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987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 세종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987쪽 말씀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네, 987쪽에 민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공통 사항만 하는 거예요.

유철규 위원 공통 사항.

환경녹지국 전체 공통 사항.

가로수를 적정한 수종에 대해서, 어떤 가로수에 필요한 수종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우리 시 가로수 관리를 체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적인 특성이나 기후나 이런 게 맞는지, 도시림 등에 관한 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청에서 지금 우리 개발지역,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어떤 수종을 심겠다.

이렇게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나눠서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나중에 시에서 넘겨받으면 우리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적정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시 도시림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현재 조례에 반영돼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조례에까지 ‘수종이 뭐다.’ 이렇게 반영된 건 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경제산업국 산단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보면 전의산단에 가로수 수종을 갱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보면 이게, 전의산단이 2010년에 조성된 산단입니다.

그런데 메타세쿼이아가 가로수로서 있는데 그게 지하 배수로를 뿌리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절치 않아서 약 700만 원을 들여서, 그게 몇 그루냐면 9그루입니다.

9그루 수종을 바꾸느라고 돈을 들이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수종만 잘 심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례가, 실제로 메타세쿼이아라든가 속성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성수들이 무분별하게 심어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청 주위에도 보면 메타세쿼이아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이 전의산단에서 말하는 류가 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가로수에 적합한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조례도, 현재 조례도 보면…… 조례 띄워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5조에 보면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해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는지.

특별한 기준이 없이 해 주신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례에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당 산단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했더니 자기네 산단 쪽에서는 공유해서 그런 수종이 심어지지 않도록 자기들이 조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이런 수종의 가로수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느냐?” 했더니 “그건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서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조례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그런 수종도 필요하다면 정해서 그걸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셔야지 특정인, 해당 과에서만 알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원 같은 경우 큰 공원, 작은 공원 해서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공원의 DB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가로수나 이것도 DB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그 DB를 그냥 업무담당자가 구축한다는 건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기회에 이걸 사업으로 접근해서 DB 관리를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커버가 되고, 그 DB를 관계 부서와 공유한다면 여기에 어떤 수종을 심는 게 좋을지, 이런 것까지도 판단하기가 용이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가지치기 관련된 것도 해당 조례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는데 대부분 용역회사에 맡겨서 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외형상, 예를 들면 가지치기를 했을 때도 제가 외국의 어디 갔을 때 보니까 가지치기를 너무 잘해 놓으니까 너무 예쁜 가로수가 형성된 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양에 살고 있었는데요.

안양시에 건의를 계속해서 몇 개 도로는 관리를 쫙 하니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미관도 훨씬 개선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지치기할 때도 그냥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뭔가 의도적으로, 가로수 경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개념은 지금 우리 조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쨌든 도시경관 조성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는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을 텐데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같은 나무를 심어도 어떤 건 잘 자라고, 어떤 건 덜 자라고 이래서 수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런 노력들이 결과물로 나타날 텐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걸 반영해 가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꼭 조례를 정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담을 사항인 것인지까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이태환 위원입니다.

942쪽입니다.

앞서서 혹시 국장님, 어제 건설교통국이라든지 그제 경제산업국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화면을 모니터링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모니터링하셨다면 본 위원이, 앞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돼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특히나 지난번 시정질문 때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바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과에서 통합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해서 최근에 취합된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위원회 구성 현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모니터링도 하셨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2쪽에 보시면 환경녹지국 전반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이 나와 있지요?

이것 이외에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이게 다라고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다라고 보인다고요?

그럼 일단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이것은 위원회 설치 조례거든요.

현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

이태환 위원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치 유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담당 과장님…….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이건 저렇게는 돼 있는데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협의회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로 보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협의회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관련된 그 안의 위원회는 있지요.

이태환 위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협의회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다는 말씀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그거여서 빠졌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위원회라 하면 협의회라든지 협의체라든지 조례상에 근거한 모든 협의기구를 일컫는다고 보고요.

다른 여타의 국들도 다 자료가 그렇게 왔어요.

어쨌든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 답변 잘 들었고요.

혹시 향후에 제출할 같은 내용의 자료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고요.

국장님께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보여 주시겠어요?

우리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녹색성장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제8조에 보시면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성장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현재 녹색성장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녹색성장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도 사전 자료 요청을 통해서 수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자료를 일단 봐 주시고요.

그렇다면 현재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

이태환 위원 국장님, 어제 모니터링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

이태환 위원 국장님, 일단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어제 모니터링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제도 하시고?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 부분 제가 못 했고요.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봐서…….

이태환 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경제산업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하셨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든 국 그리고 모든 과의 조례와 관련된 질의, 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다 드렸단 말이에요.

환경녹지국 역시 같은 자료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질의가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조례라든지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볼 시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어렵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 숫자니, 회의를 왜 안 했느니, 이런 정도 파악하고요.

거기까지 세심하게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그래서 모니터링했느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그럼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야지요.

안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질의하시는 걸 모니터로만 보면서 다른 데 집중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현재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녹색성장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성이 안 돼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보시는 자료…… (관계 공무원에게)저것 좀 잠깐 확대해 주실래요?

자, 보겠습니다.

제8조제5항제2호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녹색성장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조례상으로 보면 속히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다음 화면이요.

우리 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있어요.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것도 역시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이 부분도 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맞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치법규입니다.

이 법규가 제대로 정비가 돼 있고, 실제로 이 조례를 성실히 이행해야 이 안에서 정책도 나오는 거고 예산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서서 경제산업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건설교통국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추진 계획 수립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차제에 조례 전반을 국장님께서 직접 과장님들하고 전체를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나누면 조례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충분히 검토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요.

여타의 다른 부분들까지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빛공해방지위원회 관련해서 실적을 받아 봤는데요.

942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이 있는데 국장님, 좌측에 보시면 빛공해방지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2회로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오른쪽의 회의 개최 실적에는 빠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도 1회가 개최되어 있는데 오른쪽 회의 개최 실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왜 누락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회의 실적을 빛공해방지위원회와 동일하게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864페이지입니다.

혹시 프레젠테이션 준비돼 있나요, 용역 심의라고 된 거 밑에서.

(자료화면을 보며)이 빛공해방지위원회는 개최 실적에는 없어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실적을 제출하셨으니까 이건 다음으로 넘겨 주십시오.

다음이요.

864페이지 고복자연공원 공원계획(변경) 및 보전관리계획 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공원법」에 보면 공원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이요.

조례로서 정하게 돼 있고요.

그 「자연공원법」에 의거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기능을 보시면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 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이런 기능을 심의하는 자연공원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이 위원회가 설치는 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이 위원회에서 고복자연공원 공원계획 및 보전관리계획을 심의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동안은 변경하는 사례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원계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심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빛공해 같은 경우는 보면 방지 계획에 기본계획 방향부터 위원회 개최를 하셨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어쨌든 자연공원위원회의 경우는 오래전 2014년도에 한 번 했었고, 이번에 변경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회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번에 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이후에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868페이지입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마찬가지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고요.

다음이요.

여기도 실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심의는 안 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립 과정에서부터 심의를 하시고 최종 결과 때도 심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다음 90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으니까요, 이것도 지금 보면 회의 개최 실적이 없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기능에 맞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정해져 있는 위원회 개최도 필요하고 또 그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우리 시 정책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하실 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837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일상감사 결과인데요.

일상감사 결과가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계만 받아서 그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게 환경정책과의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일상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총사업비가 19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조정된 게 18억 4400만 원으로 해서 1억 4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적용 단가를 조정한 겁니다.

뭐냐 하면 아세틸렌이 1만 3000원을 적용했는데 조달 가격은 1만 652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 가격만 확인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이 사업은 금년도 3월 22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일상감사에서 지적됐으니 이런 부분은 다시 지적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환경정책과 그렇고요, 이 사업 그렇고요.

또 산림공원과 보면 2019년 사방댐 시설공사 일상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 단가를 잘못해서 했던 내용이고요.

물론 다른 것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 것만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에서도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지적돼서, 여기에서도 보면 보통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7억 49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25억 64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1억 8400만 원을 담당 공무원께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충분히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 1억 8400만 원을 그 해당 사업에 투자를 못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면 제가 지적할 수 없지요.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일 기본적인 게 단가를 조달 가격만 보고 확인만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차가 15t 차량으로 돼 있는데 24t 차량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15t 차량을 해서 여러 대가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다음에 거리를 10㎞를 적용했는데 5㎞만 적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10㎞로 적용해서 이게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개 건 말씀만 드려도 3억 원입니다.

3억 원을 해당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10% 가까이 되는 비용입니다.

10% 비용이 누군가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해당 사업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텐데 그게 못 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우리 환경녹지국뿐만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들은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때도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이 내용을 방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체크를 크로스로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님, 과장님들께서는 좀 넓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주의 기울여 보신다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들입니다.

미리부터 이런 것을,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정책과 사업이 딸랑 이것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작년에 걸쳐서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것만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럼 내년도 행정감사에서 다시 또 확인할 겁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께서 더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요.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대책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92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에서요.

2017년 제12회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 관련해서 사업비에 보면 자부담이 1900만 원이었는데 정산액은 1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성과는 A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똑같은 목입니다.

145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산액도 145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2019년도는 자부담이 1200만 원이고 정산액은 아직 평가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아직 하지 않았고 자부담은 2500만 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여기 행사는 조경수연합회가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아예 이것을 진행하지 않고 두 개 조경수협회가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해에 할 때마다 행사의 규모를 조금 늘리거나 아이템을 하나 더 넣거나 빼거나 이런 정도의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김원식 위원 2018년도하고 2017년도는 자부담이 1700만 원, 140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갑자기 자부담이 2500만 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한 11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면 그해에 할 때마다 그해에 욕심을 더 내서 자부담을 자기네가 더 늘려서 다른 아이템을 더 넣는다든지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보면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어떠한 행사로 인해서 자부담이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2016년도에 보조금이 3000만 원이었어요.

2017년도에 20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번에 자부담이 더 늘어난 내역은 어느 부분에서 더 늘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묘목축제도 2016년, 2017년, 불과 2년 전에 2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지금 여기에 자부담 2500만 원이 늘어나니까 묘목축제연합회에서는 자부담이 자꾸 늘어나면 보조금을 늘려 달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떠한 행사를 하고 어떠한 것을 했는지 국장님이 알고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실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행사 계획 단계에서부터 작년에는 자부담을 얼마 했고 올해는 자부담을 해서 행사 진행되는 내용, 그 행사에 포함된 콘텐츠가 뭐가 있는지 이것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역시 작년보다 자부담이 늘어난 사유가 뭔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뭐 일이백만 원 늘어난 게 아니고 11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올해는 2500만 원인데 2020년도에 만약에 3000만 원 자부담이 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보조금을 늘려 달라고 한다니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보조금은 많이 주면 좋은데요.

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952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 14일에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미개설 공원이 조치원읍이 다섯 개고 부강면이 하나고 금남면이 하나고 전의면이 하나 해서 총 여덟 개가 있어요.

추진 계획을 보면 “도시 계획 총괄 부서 및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집행이 필요한 시설은 실효 이전 추진 대책 강구”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8월에 추경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때 설계비를 확보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설계비를 확보한 게 아니라요.

이미 도시정책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래서 조치원읍은 다섯 개 중에 한 개 어린이 공원의 경우는 원안대로 추진을 하고요.

네 개는 지금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강, 금남, 전의면의 경우는 공원 규모를 축소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세종시 행정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 국장님 다르고 그때 과장님 다르고.

행정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되겠어요?

돈 있으면 한다고 하고 돈 없으면 안 한다고 하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

김원식 위원 전면 해제시킨다는 거예요, 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조치원읍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식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곳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 군데는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린이 공원은 원안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요.

김원식 위원 어린이 공원이 거기가 적절해요, 위치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쨌든 현재 계획되고 있는 그 자리 그대로 하는 게 좋을 듯 싶어서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 개는 왜 놓아두는 거예요?

없애려면 다 없애야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어린이 공원이 적절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현재 기존부터…….

김원식 위원 그거는 왜 놓아두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린이 공원이 필요가 없으면 다른 용도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금까지 공원으로 관리되어 왔었고…….

김원식 위원 아니면 공원을 하든지.

여태까지라는 것은, 그러면 여태까지인데 네 개는 왜 해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도시 공원 전체를 파악해 봐야 되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하셨는데 어린이 공원 한 개는 왜 조성하시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린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그쪽의 주거 밀집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어린이 공원으로서 존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해제하더라도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방향이 서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디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거는?

네 개는 해제하고 하나는 어린이 공원이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은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 계획 총괄 부서하고 도시 계획 전체 구상을 하면서 의사 결정을 해 나가고 또…….

김원식 위원 예산에 맞춘 게 아니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총 8개소를 하면 예산 1120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해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예산도 그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도시 기능으로서 주변 여건이, 또 다른 공원이 가까이 있는지 공원의 전체적인 배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은 한 개 남은 어린이 공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금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옛 연기군청 옆에 있어요.

옛날 주공 아파트 바로 옆에.

거기가 어린이 공원에 합당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 주변에 연립 주택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는데 그 일대를 주차장으로 하시는 게 안 낫겠어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현재로서는 공원으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김원식 위원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없애고 왜 한 개만 존치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없애려면 다 없애든지.

“우리는 그래도 한 개는 놓아뒀다.” 이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는 건지.

없애려면 다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한 개를 왜 놓아두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공원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향을 강구하세요, 국장님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951페이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께서 읍·면 지역 숲 체험원 조성에서 오봉산이나 읍·면 인근 숲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숲 체험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2018년 10월 24일에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소관 부서 의견을 보면 “숲 체험 조성 부지 확보, 시설 설치 소요 예산 확보 등 장기간 소요, 오봉산·운주산 기타 후보지 등 읍·면 인근의 접근성 높은 장소 조사.” 이렇게 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읍·면 지역에도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보아 가면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산림공원과장 김대훈입니다.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했었습니다.

운주산 같은 경우는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요.

오봉산 같은 경우는 산주 동의를 받기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걸로 됐고 그 이후에 다른 후보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른 후보지를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

김원식 위원 추경에서 2억 예산을 확보해 드렸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김원식 위원 위원들이 숲 체험원을 조성하는 데 부지도 확보해 줘야 되고 시설 설치도 해 줘야 돼요?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는 2억 원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집행부가 부지 확보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오봉산은 좀…….

김원식 위원 모든 일을 다 왜 이렇게 질질 끄느냐는 말이에요.

위원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위원들이 가서 토지주 만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숲 체험원 조성을 하려고 하니 좀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는 말이에요.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오봉산 입구 그쪽의 토지주를 만나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을…….

김원식 위원 과장님이 토지주를 만나서 어려우면 국장님이 만나시고 국장님이 못 만나시면 시장님이 가서 만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래서 노력하는 과정에 우리…….

김원식 위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토지주들 종중 땅이니까 그냥 이 사업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최대한 설득은 더 해 보겠습니다.

설득은 더 해 보는데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안 되니까 그 진행 과정을 존경하는 위원님께도 보고드렸던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이미…….

김원식 위원 아니, 왜 집행부는 한 발짝을 못 나가느냐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단계에서부터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랬던 지역이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설득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설득을 한다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분들이 동의해 줄지 그것은…….

김원식 위원 언제 만나실 거예요, 국장님이 종중 대표를?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의회 일정 봐 가면서 어쨌든 가능한 최대한 빨리 만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가 언제예요?

언제까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다음 주라도 만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공통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849페이지이고요.

여기 보면 세입예산 추진 현황이 있는데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889페이지요?

손인수 위원 849페이지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그다음 장에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 의문이 있어서,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을 2018년도에는 44억 정도 세입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지금 11억을 잡았거든요.

혹시 왜 이렇게 감액해서 잡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4분기분을 표기했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그렇게 1/4분기분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 밑에 세종 매립장 임대료라든지 전동 시민 스포츠센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종량제 봉투는 1/4분기만 해당이 된 것을 기재해 놔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올해는 총 47억 7700만 원을 지금 부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달성 비율 101%는 잘못 기재된 것이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것은 이번 분기에 해당되는 101%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곱하기 4 정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정확하게 자료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오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것도 7억 7500만 원을 연간 수익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세액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벌써 비율을 초과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101% 했는데…….

손인수 위원 이것은 1년 치 계획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것도 분기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분기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계획을 좀 잘못 세우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요구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분기로 알고 저희들이 잘못 이렇게 했고요.

손인수 위원 기재를 잘못하셨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 연료화 시설 평가 결과표가 있는데요.

보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평가 점수가 56.40인데 이게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그럼 이 업체는 56점을 받은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맞습니다만 전체 56점이 가중치가 있을 텐데 이 한 항목만 봐서는 56점이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56점이 맞는다고 하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평가 전체 배점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56점이라는 게 100점 만점에 56점인지 아니면 60점 만점에 56점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손인수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들은 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제출이 됐거든요.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별도로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지금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폐기물 연료화 시설은 지금 계약 관계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이 맞고요.

정성적 평가를 했을 때 56점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단일 업체가 계속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서 평점이 가야 되는데 0점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응찰을 한 개 업체가 계속하고 유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점수를 못 받게 된 것입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제가 이 결과표를 봤을 때, 이 평가 기준 평가표를 봤을 때 정량적 평가가 만약 부족하게 나왔다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성적 평가가 보면 다 0점 처리됐거든요.

이런 정성적 평가는 저는 사실 제안인데…….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게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으면 둘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손인수 위원 아니요, 상대평가를 떠나서 인력 운용 계획이라든지 시설 유지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제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전 장을 보시면 0점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손인수 위원 네, 0점 처리 다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경쟁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배점을 할 수가 없어서 평점을 그렇게 준 것으로…….

손인수 위원 경쟁 업체가 있든 없든 우리 업체가 이 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경쟁 업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첨을 통해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내막을 알아보면 “한 개 업체가 응찰하다 보니까 경쟁자가 없어서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없었고 정량적 평가는 같이 비교를 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점수를 줄 수 없었다.” “그래서 0점 처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정성적 평가는 사업을 제안하는 거고 “우리 기관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제안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그럼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제출은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제출은 다 한 것입니다.

손인수 위원 제출은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손인수 위원 왜 한 개 업체만 응찰을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연료화 시설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국에 몇 개 없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발생을 해서 같은 경쟁사 업체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응찰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이게 몇 번 유찰이 돼서 저희들도 선정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913페이지 보면 생활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한 개 업체가 응찰을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성적 평가를 내렸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정성적 평가에서는 지금 거기도 점수를 안 줬지 않습니까, 앞에 보시면.

손인수 위원 가격 평가로 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자동 집하 시설은 한 개 업체가 했는데 여기는 정성적 평가를 내렸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자동 집하 시설은 두 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두 개 업체가 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손인수 위원 지금 왜 한 개 업체밖에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저희들 같은 경우 크게 민간 위탁 대행을 하는 게 전동 소각장 종합 처리 시설하고요, 첫마을에 있는 폐기물 연료화 시설이고 그다음에 자동 집하 시설인데 이것들이 다 거의 보면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응찰을 한 개 업체가 했는데 여기는 정성적 평가를 내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자동 집하 시설은 두 개 업체…….

손인수 위원 지금 제가 911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 자료에는 A업체만 나와 있거든요.

912페이지요.

아니면 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두 개 업체가 아니라 저는 지금 한 개 업체로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것은 자동 집하 시설 6, 7집하장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은 정성적 평가를 내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것은 제가 죄송한데요.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폐기물 연료화 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개 업체가 있는데 어쨌든 정성적 평가를 내렸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두 시간 가량 흘렀는데요.

자료가 제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휴식도 필요하고 중식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중지를 하기 전에 환경녹지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다가 감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들은 다 왔나요?

혹시 위원님들 자료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연공원 관리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페이지는 967페이지입니다.

자연공원위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제7조제4호를 보면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연공원 관리에 대한 사업 설명서와 973페이지의 자연공원 관리 이런 부분들은 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사업 규모에 따라서 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연공원관리위원회는 대개 큰 틀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할 때 이런 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번에는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연공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2014년에 한 번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는 2014년에 큰 계획을 바꿀 때 한 계획대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자연공원 관리는 하지 않았고, 이번에 다시 또 바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다시 계획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10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도 고복 자연공원 조성 관련해서 2018년도에 70억 규모의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70억 정도면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맞습니다.

이게 2014년에 계획을 할 때 그때 포함된 연차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심의할 때 심의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조금 바뀌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건 이번에 심의를 할 겁니다.

손인수 위원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자연공원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고 또 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964쪽하고 965쪽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관련하고요.

그것 관련해서 결산 내역이 있어요, 965쪽에.

예산현액이 5000이었고 집행액이 14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1700이 넘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탄소포인트제는 참여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해 얼마나, 기후 상황에 많이 의존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름에 폭염이 와서 가입한 3000여 세대가 희망을 했습니다만 그때 냉·난방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아마 보상금을 받아야 할 대상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랬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우리 시에서 탄소포인트를 적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 개인 가구, 공동주택, 학교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말씀하신 키포인트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포인트가 적립되고요.

개별 단독 가구도 되고 아파트도 개별적으로도 되고 단지별로도 되고.

○위원장 차성호 되는데 참여에 대한 비율, 참여 비율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참여 비율은…….

○위원장 차성호 제가 홍보 방식까지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아파트 단위로, 세대 단위로 하는 경우가 이렇게, 또 상업 시설의 개인으로 하는 경우, 법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한 3200가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별로는 39단지의 한 3만여 세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해서 3만여 세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참여하는 그 세대까지 합치면 3만 3000여 세대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총세대 중에 한 30% 이상은 참여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한 10만 세대 이렇게 본다면 10만 세대 중에 한 3만 3000세대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세종시의 참여율은 어떤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참여율은…… 타 지자체를 제가 비교는 못 해 봤는데 그래도 우리는 참여율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높은 편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탄소포인트제 적용하는 것이 당해 연도 이전 2년을 평균 내서 하고, 그 평균 중에서 당해 연도에 절약하는 포인트 이런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공동 주택이 됐든 개인이 됐든 2년을 평균내서 당해 연도에 탄소포인트를 예를 들어 0.5%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것을 적용받으려면 줄인 연도, 그다음에 그 전년도 이렇게 가야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책 사업과 같이 매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구조적으로 보면 열심히 해서 많이 줄인 사람은 그다음에 더 줄이기가 좀 어려운 구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렵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그게 또 한 번 반복되면 더 어려운 구조, 이렇게 가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탄소포인트제는 물론 전체적인 실링에서 줄이는 게 목적이기는 한데 새로운 분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사람을 자꾸 신규로 받아들이는 게,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9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단지 관련해서 신규가 2018년도에 제로로 나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가구수 중에 10만 정도면 30%가 넘는다고 해서 참여율은 높은 편인데 최초 참여율, 그다음에 재차 참여율 쭉 진행하다 보면 그 또한 전체 중에 다 참여하지는 못할 거고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탄소포인트제는 해가 거듭할수록 실적을 자꾸 내기에는 어려운 구조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런 구조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대신 그만큼 홍보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세종시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직까지 한 번 가입했던 사람들이 또 어떠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이런 인센티브 방안은 아직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은 공통 현상일 테니 국가 차원에서 어떤 혜택이 나온다면 그것을 모방해서 우리도 도입하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자료를 주실 것이 있으면 주세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방식을 우리가 자꾸 발굴을 해서 지금보다는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들, 그것이 어쨌든 정부 시책도 그렇고 시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세비가 25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중에서도 50%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홍보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전체 예산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보비는 별도로 몇 프로 정도를, 연에 얼마 정도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홍보비 예산은 별도로 반영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각종 계기가 될 때마다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방식을 발굴하셔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도 받고 전체적인 탄소포인트를 줄일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이태환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을 환경정책과에서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도·점검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공중화장실은 대체로 청결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도·점검 내용에는 주로 보면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 시행 실태 조사,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 예방 관련 점검, 휴가철 대비 화장실 위생 상태, 안전장치 등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혹시 장애인 이용 편의 관련돼서 점검한 내용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런 것들은 지금 세밀하게 점검 포인트로 해서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까지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다르게 말씀 주실 것이 있으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편의 시설로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 포인트에, 점검 항목에 넣어서 점검을 좀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을 실제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할 때 이 사항을 당연히 포함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공중화장실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지만 공중화장실을 필요로 해서 관리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저희들도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점검하는 것도 있고, 해당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달라고 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이런 것도 넣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디서인가는 해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가 볼 때는 환경정책과에서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안에 따른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 시설이 됐든지요.

노약자가 됐든지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역시도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장애인 화장실 관련된 민원 내역을 좀 살펴보면요,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2018년도에만 하더라도 건수가 40건이 넘어요.

장애인 화장실 관련된 민원만요, 2018년도에.

2019년도에도 22건 정도 되고요.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가장 근래인 4월 28일 민원 내용 중에는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 도구가 보관돼 있다.” “자동문 스위치가 없다.” 등등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들이 있었고요.

결과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겠다는 답변도 있어요.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와 관련돼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민원, 화장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민원 처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접수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과태료를 실제 부과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없다고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 자체도 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자료를 좀…… 영상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14시19분 상영시작)

(14시21분 상영중지)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국장님,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장애인 화장실 사용 빈도가 떨어지니까 아마 관리인들이 다른 목적으로 저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까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라도 이 부분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실제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법령 근거도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요,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분명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관리를 하고요.

시정명령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하시고요.

그래도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가능하면 이러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그것이 이행되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시 차원에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시고 관리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실제로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용을 못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용 또한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관련해서 장애인 화장실은 아닌데요.

화장실 관련해서 준비한 자료를 보여 드리고 질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자료를 잠깐만 보여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국장님 저게 잘 보시면 나중에 나오는데, 다음.

이것은, 넘기지 말아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고복저수지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겨울에 설정 온도가 35도입니다, 35도.

난방기 온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겨울에.

다음.

이것은 이해가시지요, 무슨 내용인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밑에 번호는 제가 마킹을 했습니다만…… 또, 다음.

다음.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다음.

다음.

이렇게 됐는데…… (관계 공무원에게)난방기 있는 데 돌려 보세요.

겨울철에 제가 직접 그쪽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고복저수지에 기이 투자된 사업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도 있고,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들, 당해 연도만 해도 한 70억 정도 들어가고요.

들어간 사업도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 설명도 하고 주민 공청회도 하고 쭉 어쨌든 해당 법령에 따라서 진행을 했어요.

고복저수지 내에서, 공원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 또는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감과 미래 발전상에 대한 것에 부풀어 있어요.

20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왔다.

그런데 실제 고복저수지를 가 보면 수변 데크(deck) 해 놓은 것, 그것이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것 이외에는 ‘그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가서 숨어 있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더군다나 고복저수지가 세종시에서는 유일한, 인공 저수지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많이 찾고 계절별로 관광객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으나 환경 쪽의 얘기를 좀 하면, 저런 실태예요.

저게 화장실인데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좀 연세가 드신 분 같아요, 제가 추정해 보건대.

본인은 나름대로 거기에 본인의 전화번호하고 쓴 것입니다.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분이 단 한 번이라도 저기를 찾아가 봤다면 저 전화번호가 저대로 있었을까요?

35도를 세팅해 놓고, 그분이 약간 저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들어가 보니 한겨울에 후끈후끈해요.

작년에 눈이 많이 왔지만 눈은 쌓여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런데도 후끈후끈해요.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의 난방이라는 게 결빙 방지 정도의 온도를 맞추는 거지, 저렇게 24시간 35도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기를 하루에 사용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겨울이 비수기잖아요.

한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기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관리가 안 돼 있고 부실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제가 더 사진 촬영한 게 있으나 그것은 여기에 띄우지는 않았는데, 장애인 화장실, 여성 화장실 다 잠겨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복저수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대감도 있고 실제 방문객이 자꾸 늘어나기도 하고 또 세종시에서는 꽤 매출이 높은 커피숍·카페 이런 것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게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환경 쪽에서 담당하는 화장실 유지·보수라든가, 여기 지금 967페이지의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공원 관리 종사자 청소, 화장실 이렇게 해서 아마 두 분이 청소 관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수영장 개장 공원 관리 종사자는 수영장을 개장하는 기간 동안 두 명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청소 관리를 하시는 분이 증원되는 것 같고.

이분들이 지금 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그리고 환경과 쪽에서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바쁘시겠지만, 바쁜 것을 이해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청결함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잘 아시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더 큰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또는 과장님께서 시에다가 과감하게 예산 요구를 하셔서, 시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또 보다 위생적이고 보다 청결한 보다 미려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시의회에 올라오면 저희가 그것은 심의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 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지적한 저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포함해서 현장을 가 보시고 조속한 조치…… 아마 전에 계장님이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한 것은 일부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리는 수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분명히 체크하셔서 시정부에 예산 요구하시고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032페이지, 오전에 기피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차성호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지원 현황에 보시면 2017년도에 1078농가에 1714포를 배부하셨고, 2018년도에는 1017농가에 2190포가 배부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똑같은 5000만 원인데 이렇게 배부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이게 종류에 따라 단가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떤 거를…….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애니스탑……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걸이형으로 줬을 때하고 살포형으로 줬을 때에 가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수량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자세히 모르겠으나 지금 지원 농가가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기피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1033페이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이 자료는 당초 변경되기 전에 작년 2018년 9월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온 똑같은 자료입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에게)크게 좀 해 봐요.

밑으로 조금.

더 밑으로.

됐어요.

약간 올리고.

위에까지 보이게, 제가 보이게.

조금 줄여 봐요, 줄여.

됐어요.

비점오염 시설을 쭉 보면 첫 번째 2016년 7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실시 용역을 2017년 3월 10일에 착수해서 2018년 3월 28일에 주민 설명회까지 다 해요.

공법 선정 심의도 2018년 5월 24일에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9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초 면적대로 그대로 행감에 올라옵니다.

쭉 진행을 하다가 금액, 토지 보상으로 인해서 면적이 변경돼요.

맞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주민 설명회까지 다 해서 지금 면적 2277평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다 해서 “여기가 공공사업 비점오염 저감 시설로 인해서 토지가 수용되는 구나.”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아파트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기타 해야 되겠다.”라고 토지주들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2277평이 작은 평수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돈 때문에 이렇게 면적을 줄이는데 그러면 당초에 가감정을 했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 보면 기본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2017년 3월 10일에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 감정가가 있을 테고 거기에 따라서 1만 9725㎡라는 면적을 잡았을 것 같아요, 당초 계획을.

막상 감정을 해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2277평을 감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해 보시고, 당초 2277평이라는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들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전반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환경부하고 저희가 협의도 많이 했었는데 “이 금액을 초과해서는 국비 지원도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기존에 편입이 됐다가 빠지신 분들한테는 더없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진입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입로는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 주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87억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70억 정도 되지요.

김원식 위원 87억 2500만 원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제가 만약에 저 토지주였으면 엄청 황당했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주민 설명회까지 다 하고 공무원분이 가감정을 잘못해서 면적을 줄이게 됐으니 이것은…… 그 담당자는 징계나 이런 거 받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게 세종시 출범하고 땅값이 매년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오르는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29억 정도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거 1∼2억도 아니고 감정가가 29억이 올랐다는 건 제가 봐서는 담당 공무원이 실수한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저도 이야기를 접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더라고요.

김원식 위원 감사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이걸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 용역을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고복저수지 관련해서는 과장님 소관이…….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맞아요?

그러면 또 고복저수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고복저수지에 시설지구가 있어요, 1지구, 2지구.

이렇게 보면 1990년도 1월에 고복자연공원을 지정해서 그게 고복군립공원 계획으로 결정돼요.

거기에 자연환경지구하고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4만 5947㎡를 지정해요.

여기에는 아마 연기군 시절에 홍○○ 군수님이 있었고요.

2019년 현재 시장님까지 다섯 번째 군수 및 시장님이, 여기 공원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다섯 번째 시장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쭉 보면 1994년 11월에 고복군립공원 계획을 변경해요.

집단시설지구 면적이 이때 또 4만 6913㎡로 한 2000㎡ 정도 조금 안 되게끔 면적이 증감하고, 다시 2005년도 7월에 고복군립공원 계획 변경으로 집단시설지구 면적이 또 감소해요, 3만 3840㎡로.

그다음에 2005년도에 이렇게 집단시설지구 면적 감소를 한 다음에 집단시설지구는 5만 9020㎡로 면적이 또 감소하고, 그다음에 2012년 11월에 고복군립공원 계획을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춘희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첫해 2014년 12월에 고복자연공원 계획 변경을 합니다.

집단시설지구에서 공원마을지구로 변경을 하고 수로, 관찰로 쭉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또 10월에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계획을 검토합니다.

집단시설 1지구를 1만 5900에서 10배가 넘는 15만㎡로 확대합니다.

집단시설 2지구는, 화면 좀.

(자료화면을 보며)여기 빨간 부분이 1지구고 이 부분이 2지구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집단시설 2지구는 변동 사항이 없고, 그래서 쭉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 군수부터 이○○ 군수, 최○○ 군수, 유○○ 군수·시장님, 이춘희 시장님까지 다섯 번째 현 수장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데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

조치원 지역이나 기타 인근에 보면 여기가 휴식 공간이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집단시설을 민간 A라는 회사가 유스호스텔도 짓고, 2015년도에 이춘희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유스호스텔을 짓는다고 하고 수상스키를 짓는다고 하고, 여기에 15만㎡,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1지구의 10배가 늘어나는 숙박시설, 상업, 박물관, 공연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상레저시설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못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근에 보면 최근에 예산 예당호에 출렁다리를 만들었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혹시 금액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거의 200억가량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200억이 아니라 105억 정도 들어갔고, 전북 순창의 채계산에도 출렁다리를 하는 데 한 7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금액은 국장님, 잘 알고 계세요.

105억하고 78억 이따 산림공원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집행부가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 고복저수지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 특히 북부 지역, 특히 조치원·연서 북부 지역의 시민들은 어디 문화시설도 없고, 휴식 공간도 없고 이 고복저수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또 관광지로 할 수 있는, 지역의 상권이 발전하고 인프라가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김원식 위원 다른 데는 몇 조를 쓰고 몇천 억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100억이고 80억이면, 또 여기 고복저수지는 구간이 짧아서 50억이면 출렁다리도 놓고 다 할 수 있는데 수장으로서 의지가 있고 국장님, 과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이 휴양지고 가족과 연인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20년이 되도록 이렇게 두는 건 공무원들의 신분으로서 맞지 않는다.

아예 없애든지, 개발을 안 하려면 아예 없애든지, 20년 동안 저렇게 시설 1지구, 2지구를 지정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해 놓으면 안 된다.

특히 여기에 여러 직렬이 있는데 이게 주된 사업을 하는 분들이 환경직이에요.

환경직은 이때까지 20년 동안 손 놓고 있었다.

물론 손은 안 놨겠지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현재까지 이런 형태로 있지는 않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 고복저수지 관련해서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개발하는 표시가 데크 외에는 크게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질 걸로 예상되고, 3단계 예산이 40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더 예산 확보를 하든지, 그래서 그건 기존에 하려고 하던 내용들을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출렁다리를 검토하든지 그건 별도로 나중에 상의를 따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과장님 선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국장님이 각 실·국하고 시장님께 업무 보고하실 때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시설 1지구, 2지구를 계속 개발하시려면 놔둬야 되지만 면적만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만 했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설 1지구, 2지구를 없애든지, 개발을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시려면 안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은 과장님, 언제까지 이 시설지구를 없앨지, 할지, 계획을 잡을지는 딱히 언제까지라는 건 말씀을 할 수가 없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건 3단계 할 때 그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2단계까지는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끝나시고.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2020년까지 2단계가 끝나니까 아마 내년에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특히 환경직렬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고복저수지에 관련해서, 특히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에 고복저수지 상류 지역에 전망대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고복저수지가 참 아름답고 좋다.’

그 시기와 발맞춰서 고복저수지를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셔서 고복저수지가 아름답고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애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두 개는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히 환경직분들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계셔 보세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고복저수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질의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2단계가 2020년, 올해까지지요, 2단계?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2020년부터 2025년까지가 3단계인데 당해 연도에 70억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중에 여러 가지 수변관찰로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전에 한번 고복저수지 인근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지셨습니다만 온도 차이는 충분히 느끼셨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그건 지난 건 지난 거지만 앞으로 2020년도에 추진 예정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변 랜드마크라고 돼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수변 랜드마크가?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게 당초에는 아마 조류 관찰대를 그렇게…….

○위원장 차성호 조류 관찰대는 별도 사업입니다.

조류 관찰대는 별도 사업이고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섬 안에, 인공으로 부표식으로 띄워서 섬을 만드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조류 관찰대는 안 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그쪽에 가당치 않습니다.

조류가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순천만이나 이런 데처럼 관광객이 와서 그걸 볼만큼 조류 종이나 아니면 개체 수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조류 관찰대를 설치해 놓고 조류를 관찰할 만한 그런 저기가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주변 사람들 말도 마찬가지고.

그건 안 하는 쪽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안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변 랜드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고압분수시설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건 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것도 사실은 시설물을 고정해야 하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단계 추진되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굳이 과장님을 잠깐 계시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목들, 그러니까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는 범주 내에, 사업 내에 들어가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목들, 그러니까 수변관찰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시설이에요.

다만 가능한 시설이지만 필요가 없는 시설들이 여기에 있어요, 사업계획에.

그건 일부 수정도 가능하다 말씀하셨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가설로 얘기하셨지만 출렁다리나 이런 것들도 그 예산의 목을 돌려서 시 차원에서 증액해 준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또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 놓고 일정 기간이 돼 버리면 정말 유명무실, 소멸돼 버리는 이런 사업들 자잘한 거 다 치워 버리고 정말 한데로 묶어서 수변 랜드마크가 아닌 고복저수지의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200억 중에 100억 이상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데크밖에 없는…….

○위원장 차성호 데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데크도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내가 여기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부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데크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못 빠짐 현상, 부식현상 벌써 이렇게 되거든요.

추가 자료 주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아닙니다.

출렁다리는 2017년도에도 아마 거론이 됐었나 본데…….

○위원장 차성호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는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다만 지금은 인구가 33만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북부권에 관광, 휴양 이런 명소가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를 어떻게 잘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위의 전동, 전의, 소정도 같이 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아, 저분이 공무원분들한테 사정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정말 그래요.

현직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다만 길지 않은 기간을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절실하게 그걸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로 큰 틀, 기초는 잡아 놓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꼭 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큰일을 한번 하실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 예산 때 데크가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데크라는 것이 방부목이라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일 스테인(oil stain) 관리를 안 해 주면 금방 부식되고 썩어서 못 쓰게 돼요.

그리고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물 위에 해 놓은 시설들이라서 그게 부실해져 버리면 거기를 거니는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겠고요.

또 이번에 신설하는 데크 있지요?

그 데크도 거기에 경관조명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 어떤 민원이 있냐면 데크를 거닐고 싶은데 저녁 해가 넘어갈 시간만 되면 너무 어두워서 여성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게 수변을 따라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쪽이 깜깜하니까 누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또 거기는 너무나 외딴곳이라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방범이나 안전 이런 거에 노출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로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가로등을 할 수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산책로에도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제가 검토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확답을 드리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간에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권장하는 것이 맞는지조차도 한번 판단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많이 모였다가 무슨 인사사고라도 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위원장 차성호 물론 검토의 내용에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무서워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는 없고, 꼭 그곳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산책로나 이런 곳들도 다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 또 산책하시는 분들 이용하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검토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너무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검토하실 이유는 없다 판단되고요.

다만 가로등을 환하게 제대로 비춰 줘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느냐 그거고, 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거기에 태양광시설 시범사업으로 일부 구간에 한 게 있어요, 물론 경관 조명식으로 간 거지만.

그런저런 것들 포함해서 앞으로 친환경에너지 이런 관계도 있고 데크 밑에 보기 싫은 공간들, 혐오스러운 공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난제로 있는데 그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물론 일조량이 하루에 충분히 비치는 구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구간도 있습니다.

충분히 비치는 구간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넣어서, 제가 물이 만수위 찼을 때도 불구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렸지요?

포함해서 검토하셔서 보다 안전한 데크길, 산책길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980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꼭 한번 여쭤보고 가려고 합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980쪽입니다.

작년까지는 8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2000만 원 더 증액해서 28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동안에 보니까 이장님을 통한다든지 현수막을 건다든지 아니면 신문, 언론에 배포해서 홍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금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오는 시기거든요.

현재까지 홍보한 내용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앞으로 한두 달 사이가 최고 피크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보 좀 더 하시고 또 아울러서 제가 조례도 개정한 바 있지만 금액 5만 원 이상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떡하면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 보상을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줘서 주민들의,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 주려고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매뉴얼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몰라요, 지급한 매뉴얼이.

그 매뉴얼이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하나 주시고, 가급적이면 피해 보상금을 5만 원 타려고 아니면 10만 원 타려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서, 그거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큰 표시가 잘 안 나는 겁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저도 농사를 조금 지어 보면 고라니가 이렇게 하고 나가면 별건 아니지만 참 마음이 속상해요.

농민들이 어렵게 농작물 심어서 농사를 지어 놓은 거 망치면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도록, 보상을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음을 달래 주시고 그 매뉴얼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매뉴얼 드리겠습니다.

홍보도 충분히 더 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도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984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세종시 대기오염 배출량 최근 집계 자료인데요.

혹시 이 배출원별 발생량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건 환경과학원으로부터 통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통계를 받아서 저희가 이용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그럼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측정되고 이런 건 저희가 따로 알아보거나 검증할 필요는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전광판이 되어 있는데, 측정소가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4개소에서 각각 점검, 그러니까 표준 추출해서 측정하는 그게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측정된 결괏값이라고 판단하고 이걸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럼 지금 보면 이게 2015년 기준이지요?

2015년 기준으로 배출 발생량이 1379t, 오른쪽하고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PM10이라고 하는 것은 미세먼지고요, PM2.5는 초미세먼지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그럼 미세먼지는 1379t이 배출되었고, 초미세먼지는 1099t이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초미세먼지 중에 기타 부분이 있어요.

기타 부분이 346t인데 혹시 이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기타 부분은 농작물 같은 거 이런 태우는 물질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런 건 바다에서 자연 배출되는,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게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바다에서 배출되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소금 같은 거 이런 게 해당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것도 세종시에 들어오는가 보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요.

손인수 위원 이건 측정이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거의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정확한 원인 분석이 돼야 미세먼지를 저감했을 때 얼마큼 저감했는지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일단은 과학원에서 나오는 자료고, 그래서 저희도 신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충청권에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정밀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발생 오염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과장님, 104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행감 자료 1049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보면 우리 시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라고 해서 아까는 2015년 기준이었는데 여기는 2014년 기준으로 1년간 716t이 발생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요인을 보면 여기는 건설장비가 165t이고요.

자동차가 165t, 비산먼지가 100t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5년도 걸 보면 비산먼지가 79%예요.

2014년도에는 비산먼지가 14%였는데 2015년에는 79%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건 개발되는 시점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공사가 많고 적고 그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자동차는 오히려 더 줄었거든요?

인구는 늘었을 텐데 자동차는 더 줄어들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자동차는 아마 경유차 폐차라든지 저감장치 설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줄어든 걸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차량 통행하면서 타이어 마모도 들어가거든요, 이 미세먼지에.

그것도 포함된 게 자동차입니다, 경유차 포함해서요.

그런데 오히려 2015년도에는 줄어들었어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글쎄, 세세하게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거나 우리가 대기오염 배출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확인해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할 때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년, 그러니까 제가 2∼3년 정도 차이가 난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1년 정도 차이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순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어떻게 미세먼지가 측정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가고, 이런 절차와 데이터, 더 세밀한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과장님 이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중에 하나가 차량 2부제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차량 2부제도 하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또 도로 진공청소차 운영이라든지 산업 분야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저부하 운전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1049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비산먼지나 자동차나 건설장비나 이게 다 도로나 건설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로나 건설 현장에서 현재 60% 정도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비산먼지에 대해서요?

손인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거에 따른 정책을 마련했고, 그 정책 마련에 따른 저감 효과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본 일이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발생원별 조치를, 예를 들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가서 비상발령이 됐을 때 “조업 시간을 중단해 달라.”

또 평소에는 거기에 전광판도 설치해서 전광판에 나타나는 걸 봐 가면서 좀 더 줄이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 이후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건 환경과학원에서 그때그때마다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이후의 데이터가 뭡니까?” 하고 우리가 의뢰해서 물어보거나 통계 수치를 잡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면 정부 계획하고 연계한 저감 조치나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시가 시행했을 때 저는 저감된 데이터들이 축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론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한 이후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럼 효과가 있으면 좀 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이런 분석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미세먼지가 우리 시에서 발생된 거 이외에 외부 요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세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해 내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최근에 서울시가 시범 정책으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던 적이 있지요?

그래서 “몇 프로 저감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산출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저희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저감 방안들이 보면 다 그 효과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서울이나 대구광역시의 사례들에서 어떻게 이런 저감을 측정했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셔서 데이터로 계속 축적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도시,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저감 대응 방안입니다.

화면이 작은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눈, 코, 기관지, 초미세먼지는 폐 속의 폐포까지 흡입되고요.

보통 초미세먼지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체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다음이요.

첫 번째인데요, 광촉매제 활용 방안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진행됐던 경우인데요.

이산화티타늄과 같은 광촉매 물질을 도로나 시설물에 코팅합니다.

그럼으로써 초미세먼지를 잡아내는, 이게 특허기술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저렇게 도로에 코팅을 하기도 하고요,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로 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라든지 보도블록, 지하철 입구, 아파트 벽면, 터널 벽면 이런 데에 광촉매를 활용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최근에 양재역 버스 정류장 왕복 8차로에 광촉매제를 시공하고 측정해 봤어요, 얼마나 저감되는지.

미세먼지 48.8%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설치하고 나서 데이터를 산출해 냈기 때문에 이런 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된 것 같고요.

그다음이요.

이다음 거는 클린로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도로에 물을 자꾸 분사하는 겁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건데요.

건설 현장이라든지 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 농도가 높은 곳에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꾸준하게 물을 분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이요.

이게 대구에서 클린로드 시스템을 설치해서 18% 정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봤고요.

또 경제성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경제성의 효과도 있었다고 하고요.

다음이요.

이건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인데요.

스마트 클린 버스쉘터, 보통 버스 정류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에어커튼이 나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그런 정류장이고요.

이것은 LH에서 고양 향동지구를 시범 도입했어요.

우리도 LH 측에 한번 시범 도입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클린 시스템이 있었고요.

또 인구 유동이 많은 횡단보도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다음 넘겨 주세요.

지금 저기에서 제일 우측 상단인데 저렇게 유동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2018년 7월에 두 차례, 그러니까 스마트 버스쉘터 기준으로 2018년 7월에 두 차례 실험해 보니까 약 20% 정도 저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초미세먼지.

다음이요.

이제 식물을 가지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방법인데요.

이건 우리 시에서 진행했습니다.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부에 식물을 설치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보면 복컴뿐만 아니라 고가도로라든지 이렇게 벽면에 저런 벽면 녹화 사업을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흡착하고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이 벽면 녹화 사업이 실시됐는데요.

저는 효과를 분석해 보고 필요하다면 세종시 관내에 있는 복합커뮤니티에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서적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들보다는 이런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에서 하고 또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방에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처럼 이렇게 비상저감조치도 좋고, 타 시·도보다 발령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감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만약에 이게 처음에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저는 시범 설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범 설치를 먼저 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조금씩 늘려 나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제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미세먼지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다양하게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의 효과가 얼마큼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라도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시도를 해서, 예산 투입 현황이나 이런 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일단 효과가 있다면 최대한 방법을 사용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대안을 제시해 준 걸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게 있다면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시해 주신 대로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데에서 했던 사례들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요.

식물 재배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 가서 한번 확인도 해 보고요.

이게 식물의 경우 ‘스마트 트리’라고 해서 누가 제안해 준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고려해 봤는데 이게 미세먼지가 대개 11월부터 그다음 해 4월까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동절기 기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는 상록수가 아니고는 겨울철에 낙엽이 져서, 잎이 떨어져서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그 식물에 물을 뿌림으로 해서 공기가 물을 지나갈 때 흡착이 돼서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논리거든요.

손인수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런데 그 식물에 겨울에 물을 뿌려서 될 수 있을지 또 물을 뿌리는 시설을 하려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고민은 좀 해 보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런 대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이것이 꼭 해야 돼서 이렇게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런 대안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소나무나 물푸레나무처럼 제시가 돼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의견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도입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원인이 파악돼야 그에 따른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미세먼지 발생 요인,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우선 더 세부적으로 저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맞는다면 도로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거에 따른 진단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요인별로 저감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변 같은 경우는 살수차를 운행하면서 물도 많이 뿌리고 또 미세먼지 집진차량을 통해서 집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대안 주신 걸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83페이지고요.

슬라이드도 좀, (자료화면을 보며)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이요.

국장님, 이번에 저희 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대상 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잠깐만요.

제가 파악을 하고…….

손인수 위원 법정계획 수립 기간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파악하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손인수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1차 계획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고요.

이게 2019년도에 종료하게 되니까 2차 계획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1차가 2015년부터 2019년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이게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에서 시행한 1차 계획이 2012년부터 2016년 아니었나요?

이건 담당…….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1차 광역계획 수립 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인데 우리는 세종시 출범, 그때는 출범 전부터 이게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요.

우리는 출범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걸 1차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화면을 보면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환경부 지침인데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간적 범위를 “2017년에서 2021년까지로 5개년을 계획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 제출도 제가 알기로는 2017년인가요, 아무튼 그 이전에 제출하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기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1차는 광역지자체 계획 수립 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이었고, 세종시는 2012년도에 출범해서 2015년부터 2019년을 1차 계획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 환경부 지침을 보면 “시·도지사는 제2차 세부 시행계획을 2016년 12월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차 기간에 겹쳐 있어서 제출하지는 않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렇지요.

손인수 위원 공문을 보니까 2차 광역지자체 적응 대책 수립하는 워크숍에도 우리 시에서 참석했었어요.

그럼 그때 시기라든지 일정을 조정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적응 대책 기간을?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때 아마 그런 세세한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다른 광역시·도도 봤는데 충남, 인천, 경기, 대전, 경남, 부산, 대구 다 2차 적응 대책 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하고 있고 광역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다 동일하게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건 앞으로 조정을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그렇지만 녹색성장 관련해서 용역도 기간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게 타 지자체하고는 출범 시기 이것 때문에 다 연계되는 겁니다, 이것도.

손인수 위원 녹색성장 5개년 계획도 이게…….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조금 안 맞지요.

손인수 위원 네, 이것도 하실 때 같이 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기후변화 대책이라고 하는 게,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게 우리 국가적인 차원도 있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어쨌든 그런 흐름에 발맞춰서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제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어쨌든 좀 세밀하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필터 설치 관련 사업 있지요?

차량 내 필터 설치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대중교통차량, 버스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차성호 네, 990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면 본 위원장이 제안해서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버스, 그러니까 대중교통차량 내 필터 설치 사업이지요?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차량 내 필터 설치”라고 했는데 차량 내 필터 설치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외부 공기를 필터링해서 차량 내로 유입시키는 장치에요, 아니면 차량 내부에 있는 대기질을 정화하는 장치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금 교통공사에서 버스 전체에 설치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했고요.

이거의 경우는 에어컨 시설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에어컨 설치?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걸 우선 깨끗하게 하는 걸 시범으로 해 본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건 대중교통차량 내에 있는 대기질 순환 필터링하는 거군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 같은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세종시에 지금 대중교통버스가 271대예요.

271대인데 시범사업 5대 100만 원 예산 확보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런 사업들은 시범이든 말든 어쨌든 공기질을, 내부 공기질을 양질이 좋게 만드는 사업인데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시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의 경로당, 세종시 어린이집 다 공기정화기를 보급했거든요.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로당이 하루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수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세종시민을 실어 나르는 271대의 버스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편성하셔서, 전수에 확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 소관을 마무리하지 않고 중지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 관련돼서 말씀도 주시고, 특히 손인수 위원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타 지자체의 사례, 대안들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손인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질의하셨던 내용 이외에 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989쪽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바로 어려우신 부분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7에서 2019년도 세종시 미세먼지 관련 사업 예산 및 집행 실적인데요.

먼저 2017년도 7건의 사업이 진행되었어요.

이 사업 중 전액 국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이외에 100% 시비로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업이 대상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전액 시비로 지원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8년도는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환경 관리원 마스크 구입하고 이런 비용은 시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한 건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이게 사실은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지만 각 실·과에서 이렇게 한 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2019년도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아마 우리 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맞습니다.

환경 관리원 마스크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한 것은 우리 시비로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9년도에도 확인 가능하실까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여기도 환경 관리원 마스크, 실내 공기질 빼고 미세먼지 필터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은 전액 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비가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이태환 위원 2017년도에는 자체사업은 없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고요.

2018년도 9건 중에 2건, 예산으로 본다면 360만 원, 190만 원.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 정도…….

이태환 위원 그 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도 2건, 480만 원, 100만 원 해서 500만 원 수준.

총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249억 원 정도의 예산이에요, 18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 국비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여러 대안들을 주셨잖아요, 전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드시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대안책들을, 그런 우수 사례를 만드는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여타 진행함에 있어 저도 늘 다양한 대안도 제시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단 환경정책과 소관뿐 아니고요.

우리 시 업무 전반에 관해서 다양한 제안들을 하면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사례가.

그런데 사례는 만드는 거거든요.

우수한 사례는 우리 시가 의지만 있다면 만들어서 오히려 타 지자체에서 이 사례를 보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고민과 그런 정책적 방향 설정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미세먼지 분야에 계를 또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포함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발굴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특히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환경부 에어코리아 자료를 보면 2019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시·도별 초미세먼지가 세종시가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세종시의 원인은 무엇인지 제대로 원인도 찾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저감 조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도 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결과물 또한 다양한 대안들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사실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3월에 시행이 됐어요.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자로 시행이 됐고요.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가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이용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음 화면이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 관리 기금에 살수차와 관련된 내용은 예산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올해 처음 살수차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음이요.

언론 보도가 지난 3월에 있었어요.

제목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살수차 운행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살수차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살수차는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우리 살수차는 없고요.

학교 주변에 소방차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살수를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살수차 운행을 강화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앞서 법 자체가 그리고 시행령 자체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분이어서 당장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이해는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수차 운행을 강화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에는 살수차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언론상에 보면 소방차를 활용해서 살수차의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실래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 관리 기금으로 50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살수 차량 임차 용역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 5000만 원으로 살수차를 임차해서 활용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몇 대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세부적인 단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살수차를 임차해서 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과장님께서…….

○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저 5000만 원은 도로과에서 편성된 예산이고 저희가 재난 안전 기금에서 이번에 한 것은 1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를 놓고 살수차 노선을 쭉 그려 놨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저희가 살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추진…….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별도로 저희가 1억을…….

이태환 위원 별도로 예산을…….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재난 안전 기금에서 쓰는 걸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별도로 확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1억 원이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세종시 전체를 놓고 읍·면 지역까지 포함해서 노선도를 저희가 쭉 그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수차하고 계약을 하면 그 노선도대로 몇 대는 이쪽으로 가고 몇 대는 조치원에서 전의로 가고 그런 식으로 노선을 저희가 지금 다 구비를 해 놨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체적으로 1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사실 1억이라는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대수의 기준이 있을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장기간 일주일씩 가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대개 비상 저감 조치라는 게 하루 이틀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쓰면 1억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년간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살수차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대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살수차 몇 개 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맺어 놓고 쓴 만큼만 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인근의 시·도에서 또 필요로 하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우리가 활용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러니까 사전에 계약을 해 놓는다 그거지요.

이태환 위원 해 놨어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미세먼지 저감 발령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 3∼4일 정도 연속해서 했었던 적이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 발령이 되면 그때 살수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인근 지자체도 자기네가 먼저 선점해서 가져간다든지 이런 일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저감 발령이 거의 비슷하게 발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 발령이 되면 노선별로 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노선별로 살수할 계획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저감 조치가 발령되고 살수 차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그 시기에 살수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것은 업체를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관내는 두 개 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예비로라도 대전이나 충북 업체를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직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계약을 맺거나 몇 대를 활용하겠다거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계획을 속히 수립해 주시고 계약도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1억이라는 예산 안에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앞서 소방차를 활용해서 살수차 역할을 했잖아요.

저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한시적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벌어질 일이거든요.

살수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살수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역할을 소방차가 대신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소방차는 소방차 본연의 소방 기능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그분들은 비상시 발생되는 화재에 대한 대비라든지 상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대수도 그렇게 보유를 하고 계실 거고요.

반대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소방 업무를 보라고 하면, 화재 진압 활동을 나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소방차 운전도 소방 직원분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소방공무원께서, 그렇지요?

살수차 할 때.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이태환 위원 그거는 아니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화면 보여 주실래요?

서울시 종로구 살수차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사진을 보면.

앞에 종로구라고 쓰여 있지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살수차를 구매한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지금 당장은 계약에 의해서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원활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대수 그리고 필요한 영역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중·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살수차를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여러 말씀 드렸는데요.

잘 고려하셔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바로 살수차가 원활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야생 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 매뉴얼을 제가 보니까요.

이게 신청인이 신청을 해서 통지받아서 결정해서 지급을 한다는데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절차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재현 위원 그동안에 하신 것이 있잖아요.

작년에 집행한 게 있으니까 소요 기간이 대충 며칠씩이나 걸리나.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얼마가 걸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 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피해 보상 받는 데 한 달씩…… 물론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묻어 뒀다 한 달 있다 받아도 될 테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시급하게,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는 것이 기왕이면 좋은 건데, 이게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지급하면 안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이것은 환경부 고시에 피해 보상 기준·방법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거든요.

이재현 위원 규정이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고시한 규정에 따라서 이 절차를 이행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청인이 피해 보상 신청을 하고 결정이 되면 또다시 그때 가서 금액을 청구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줄여서 신청할 때 바로 청구까지 같이 동시에 받도록 해서…….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규정이 우선인가 조례가 우선인가, 조례에 그것이 안 담아져 있으면 절차를 조례에 담아 주고 그렇게 해서 읍·면장에 예산을 재배정해 줘서, 거기에서 사무 위임 전결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위임 사무를 정해서 읍·면·동장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간도 굉장히 빨리 단축될 테고 그럴 것 같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검토하셔서 이 사안도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인데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공지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통 사항과 환경정책과를 통틀어서 거의 4시간 반 이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이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환경녹지국 이후에 또 농업정책보좌관이 있어서 오늘 내에 끝날지…… 어쨌든 그것은 다른 사안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 좀 더 본 위원장이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또 간단하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소관 상임위는 사실은 타이머 제도 도입을 하는데 저희는 위원님들 간에 상호적인 존중과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어서 타이머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속도 있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도로 노면 청소 차량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이유는 물론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변이라든지 시가지 노면 청소 관계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되고 못된 것을 떠나서 이것으로 봐서는 면 단위는 2주에 한 번 정도 노면 청소 차량이 가는 것으로 지금 제가 추측을 할 때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봄철이라든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할 때, 이런 때 보면 농촌 읍·면 단위 지역 소재지에서도 요새 과거하고는 달리 노면 청소가 불량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노면 청소 차량을 확대해서 신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소재지에도 노면 청소 차량이 많이 보급돼서 농촌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노면 청소 차량도 해마다 증차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1년에 한 대씩 하지 말고 몇 대 좀 해서……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 있는데요.

농촌 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우선 차량이 진입 가능한 데를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5t 차량?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5t 차량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5t 차량 이상의…….

○위원장 차성호 5t 차량이면 상당히 큰 폭의 진·출입로가 확보되어야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런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여야 되고 또 너무 동떨어지지 않고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여야 되고, 그런 위치에 우리 시유지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참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다 사유지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유지 동의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사실은 여기 현황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각 면 단위도 많이 되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 면당 하나 정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부락당 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조건들이 예를 들어 5t 차가 진입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는 수거 차량이 5t 차 사이즈의 차량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고집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5t 차가 아니면 수거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5t 집게차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집게까지 달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모아 놓으면 우리 시에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 차성호 수거 용역 업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수거 용역 업체에서 이것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차량만 다양하게 있다고 그러면 조건에 맞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수거 차량이 5t 차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작은 차량들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농촌 폐기물을 한곳에 너무 많이 집중하지 않고 부락별로 가까운 곳에 손쉽게 가져다가 적치를 해 놓으면 그것을 수거해 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굳이 5t 차량 또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다 충족하려니까 개소수가 쉽게 늘어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작은 차량도 쉽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적시 적소에 적은 규모로 다발적으로 생기면 어떠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부지에 대한 확보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완화되면 더 많은 개소수가 확장되게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불변적으로 5t 차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내용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작은 집게차를 확보해서 그걸로 중간 집하장까지는 옮겨 놓고 거기에서 5t 차로 해당 업체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3개 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인데요.

각 면의 이장단협의회 회의를 갔더니 하나같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들 그리고 5t 차가 진입하려면, 요즘은 5t 차가 지나가려면 꽤 넓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또 5t 차가 들어가서 회전도 해서 나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량 규모가 작아지면 훨씬 더 개소수가 늘어날 조건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농 폐기물이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적치해서 바람에 날려 다니고 일부 침출수도 나오고 이런 사업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85페이지입니다.

지금 연서면 것하고 조치원읍 것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치원읍은 봉산리 23번지에 공동 집하장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농협 농수산물 유통센터 안에 있는 건가요, 그게 위치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만 보고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 못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조치원에는 위치가 봉산리 23번지로 되어 있어요.

위치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소유주는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아니, 조치원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 소유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집하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유통센터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 땅이 조치원 농협이라는 거고 그게 농협 안에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농협 땅 부지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에 지금 매쉬형으로 6 곱하기 5 곱하기 2.6m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연서면 쌍류리는 706-1번지하고 고복리 615-1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전부 다 하천부지예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하천부지에 있는 게 거기는 국유지인데요.

국토부 소유로 되어 있고요.

하천부지에 지금 있는 게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기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윤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요.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1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 부지들이 약간 유출 위험성은 있는데 그렇게 그게 농약이 누출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또 저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 용기라든지 그런 것을 다 비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그 잔류 농약에 대해서는 다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보완을 해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윤희 의원님 5분 발언을 통해서 보면 밖으로 나와 있는 게 많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물론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거를 하천에, 과장님께서는 유입될 수 없게끔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본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홍수가 난다든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천에 흘러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완전히 배제는 못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30개소 정도 중에서 10개소가 그렇고 또 지금 수거가 안 된 데가 한 5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거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정한 업체가 한 개 업체입니다.

한 개 업체이다 보니까 그게 4개 자치단체 정도를 커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시에 몰리면 제때 수거가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유출에 대한 문제도 밀폐 용기라든지, 그 농약을 담고 그다음에 잔류 농약 자체도 다시 밀폐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하면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하천이 범람하거나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은…….

김원식 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고복리에는 어디께 있어요, 위치가?

그 근방에…… 못 봐서 그래요,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어디께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명을 제가…….

김원식 위원 그럼 쌍류리는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쌍류리요?

김원식 위원 쌍류리는 지금 바운더리는 뭐…….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저희들이 사진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김원식 위원 그것은 별도로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별도로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나중에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과장님께서 좀 아실…… 인지하실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방치 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린 적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6생활권 저번에 전화 주신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6생활권에 별관, 옛날에 우리 구 청사에서 오송역 쪽으로 가는 부지에 현수막하고 이런 것들이 적치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인데요.

거기가 아직 저희들에게 미인수된 구역입니다.

LH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LH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현재 미인수 지역에 대한 관리는 그쪽에서 현수막이라든지 철거라든지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월에다 줘서 전월에서 거기에 쌓아 놨다가, 일시 적치해 놨다가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아마 5월 말까지 치우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방치 폐기물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수개월째, 수개월이 아니고 근 몇 년째 그 자리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 방치 폐기물이 야적이 가능한 폐기물이에요, 아니면 야적이 가능하지 않은 폐기물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것은 1차 오염이 아예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폐기물도 한시적으로 적치를 했다가 위탁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 한시적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한시 적치했다가 또 처리하고 이런 방식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특히 공사장 같은 데에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것은 공사장 폐기물이 아니고 수거 폐기물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현수막 또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있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침출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눈비가 내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씻겨 내려올 수 있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필요하다면 비가림 시설을 해서 그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LH한테 요구를 해서 2차적인 비가림 포장을 씌운다든지, 미관상 저해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치울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다시 확인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장소 말고 좀 더 올라가서 우측에 폐상수도관 쌓여 있는 곳 옆의 폐기물 쓰레기들은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것은 지금 마침 계장님이 자료를 줬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다 치워서…… 치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희가 치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것은…….

○위원장 차성호 왜 저희가 치워요, 그거를?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얘기를 해서 LH에서 치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LH에서 치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거기도 상당히 오랫동안, 수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물론 우리가 인수받은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근접해 있고 실제 인수받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서 폐기물이 방치된 것을 시에서 나 몰라라 방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치 폐기물 예산이 2018년도에 5000만 원, 2019년도에도 5000만 원이에요.

2018년도에 예상액을 다 소진하신 모양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2018년도에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68t을 치웠습니다.

그래서 43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위원장 차성호 네, 그러네요.

방치 폐기물은 처리 비용까지 포함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주로 방치 폐기물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나 공공 지역에 버린, 투기된 쓰레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행위자가 불분명한 게 방치 폐기물, 행위자가 누군지 확인이 가능한 건 방치 폐기물은 아니고 그 사람한테 치우라고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런 예들도 실제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저희들이 그런 행위자를 발견하면 그것은 행정처분을 하고 조치 명령을 하는데요.

불법…… 양심불량이지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투기를 하는 행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방 차원이 어떤 방식이 있을지는 서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예방을 좀 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정말 이것은 가용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1088쪽 봐 주시겠습니까?

로드킬 수거 체계 현황.

올해 3월부터 수거 체계에 변화가 좀 있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다가 현재 어떻게 변화한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로드킬 수거 예산이 없었던 것을 반영해 주셔서 올 3월부터 낮 시간에는 청소 대행업체가 직접 수거를 하고 청소 대행업체가 근무하지 않는 취약 시간대, 이를 테면 청소 업체가 근무하지 않는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별도의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로 하여금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사실상 수거가 어려웠던 취약 시간대에 수거가 가능하게 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하고 달라진 상황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어떤 형태로 한 거지요?

연 단위로 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수거 실적에 따라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단가 계약으로 했습니다.

한 건 하는 데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단가 계약으로 하고, 지금 신고 체계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신고를 해 주시면 그 현장에 출동해서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수거해 오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업체는 원래 무슨 일을 하는 업체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로드킬 사체가 생활 폐기물로 특정되어 있어서 생활 폐기물 수거하는 업체가 아니면 수거를 할 수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계약으로 인해서 별도의 인력을 추가 고용하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추가 고용한 것은 아니고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이 업체를 선정…….

이태환 위원 업체는 선정이 됐을 텐데 그 업체가 원래 생활 폐기물 업체일 거 아니에요.

생활 폐기물 업체인데 어쨌든 그 업체로 본다면 새로운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한 건지, 아니면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동물 사체를 수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수집·운반을 득한 업체에서 했고 기존 인력들을 확보한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수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기존에 그분들은 원래 하던 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게 수집·운반업이라고 해서 365일 계속 일들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특정한, 우리같이 대행업체가 있다든지 일거리가 있으면 되는데 계약에 따라서 다들 들쑥날쑥하니까요.

그것은 여유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는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신고가 접수되면 그쪽에 얘기를 해서 그분들의 인력이 와서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산은 건당 단가를 매기기 때문에 집행 결산을 하고 이렇게…….

이태환 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일만 하시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지요?

매일 취약 시간대에 수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업체에…….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거 하는 담당자는 있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이 일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렇지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태환 위원 이 일만, 그러면 그분은 매일 취약 시간대에, 매일 근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매일 신고가 접수되면 나가셔야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별도의 인력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확인하신 사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건당 하신다고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1088쪽에 보면 계약액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7550만 원.

이태환 위원 건당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것은 예정액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결산은 회수한 양만큼 한 건에, 예를 들어서 지금 6만 7140원에 이렇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건당 6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6만 7140원.

산정한 것은 한 983건으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태환 위원 실제로는 7500만 원인가요?

계약액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산출 근거는 그렇고요.

실제 집행은 회수한…….

이태환 위원 실제로 그럼 이 계약이 아니네요?

7500만 원에 계약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단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그런데 아직 수거가, 나중에 실제로 수거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개념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 금액은 7500만 원이라고 하신 거고.

그러니까 7500만 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지요.

집행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이태환 위원 지금 실제로 7500만 원에 계약을 하신 건 아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뭐라고 해야 되나…….

이태환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러니까 이게 공고를 할 때 예정량을 해서 이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해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했고 다만 거기에 건당, 하나를 회수하는 데 얼마씩 계산을 하는 걸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7500만 원보다 금액적으로 덜 수거가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적을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것은…….

이태환 위원 그 금액만큼만 지급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 금액만큼만 주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처음에 입찰 공고를 내실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기를 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초과가 되면 초과가 되는 부분대로 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상의 상황을 보면 “취약 시간대 로드킬 수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저희들이 4월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277건을 회수했더라고요.

이태환 위원 전체가?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그중에서 낮이 192건이고 대행업체에서 한 게 85건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회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아무튼 올해 처음 도입하셔서 운영하시는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 취약 시간대에 수거 업체 선정하기가 그간에 좀 어려웠잖아요.

저희들이 실제로 업체 선정하기도 어려웠고, 그런데 계속 수거가, 예를 들어 수거량이 많지 않아서 적은 단가 때문에, 액수 때문에 실제로 업체에서 일하기가 부담스럽다, 어렵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계약 시점이 도래했을 때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저희도 지금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량이 좀 돼서 인건비라도 충당이 되고 수익이 돼야 되는데 실제 양이 적다 보면 이렇게 단가 계약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음에는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1년 치를 두고서 턴키(turnkey)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도 그렇고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간에 취약 시간대 수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렵게 그 업체를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올해 처음 시작을 한 것이고.

올 1년 운영을 해 보시고, 어쨌든 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작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저도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다니다 보면 로드킬 사체를 많이 봐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보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또 2차적으로 차량 사고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업체 측의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올 한 해 운영해 보시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로드킬 관련해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예산을 증액해 드려서 로드킬 수거에 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드킬,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로드킬 신고 보상제, 제보 보상제 그런 게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것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타 시·도에도 그게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글쎄요, 제가 지금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위원장 차성호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로드킬을 봤어요.

신고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제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고라는 표현을 쓰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신고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신고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신고 전화번호가 300-4721부터 4725까지,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당직실로 연결…….

○위원장 차성호 야간하고 공휴일은 300-8888.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이거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보통 당직실로 많이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이게 당직실 번호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당직실에 채널이 연결되어 있어서 당직실 연결이 되면, 당직실에 저희가 비치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받은 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별도의 로드킬 전용 신고 전화번호가 있는 게 아니고 시청 당직실로 연락해서 자원순환과 내지는 그쪽 용역 팀에 연락해서 수거하는 그런 체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것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저도 아마 과장님한테 세 번 정도를 연락…….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직실로 한 번 연락을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세 번은 전화 드린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숫자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앞으로 특히 더 많은 숫자들이…… 지금이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시즌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산란기인 봄철하고 가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화번호를 충분히…… 왜냐하면 로드킬이라는 게 차 타고 쓱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전화번호가 딱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되겠지.”라든가 아니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웬만한 홍보가 좀 되면, 전화번호가 쉽게 떠오르면 바로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로드킬을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민간 위탁 관리 용역 평가 결과를 받아 봤는데요.

앞으로 이 자료 작성에 있어서 누락이라든지 작성이 되지 못한 부분을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평가 결과가 56점인데 이것은 너무 부실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문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잘 챙겨봐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준비된 자료를 좀 보여 드리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시험한 것 좀 올려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감사 시에 아파트 상수도, 아파트 오수, 우수에 관해서 오접 관련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저게 연막시험이라고 해서 오수관을 열어서 기계를 통해 연막을 불어 넣어 주면 원래는 오수관로에서만 연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접이 되면 또 다른 배수로나 우수 라인에서 연막이 피어오르는 그런 검증 방식이거든요.

여기가 세종시에 있는 모 공동 주택 아파트인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썩 불량한 요소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게 지금 오수 쪽에 연막을 넣는데 지금 이게 우수, 빗물이 들어가는 쪽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저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18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금은 기계를 세 번 옮겨서 했는데 한 개소 정도, 사실 여기 표시 안 한 것이 또 있는데 두 개소 정도가 나왔는데 2018년도에는 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한 개소에다가 연막을 넣었는데 6∼7개에서 올라왔어요.

그때는 상당히 불량한 설비였고 이번도 이게 어쨌든 한 군데 나왔습니다.

저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오수, 말 그대로 오수는 한정된 관에만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오수를 버렸을 때 그 오수가 마지막 수질복원센터까지 그 양만 들어가야 해요.

세종시 전체,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권역을 나눠서 어떤 권역에서 몇 세대가 살기 때문에 그 세대에서 한 세대당 몇 리터의 오수가 발생하고 그 오수의 총량을 계산해서 수질복원센터 전체의 캐파(capacity)를 맞춥니다.

맞춰서 거기에서 그 오수를 전량 수질을 복원해서, 실제 하천으로 흘려 내려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질로 복원해서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기 시에나 아니면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든지 이랬을 시에 저렇게 되면 우수로, 그러니까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 정도의 수질이 오수로 흘러들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수로 흘러들어 가면 그 오수가 마지막 수질복원센터까지 가서 그 캐파에 맞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유입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걸러지지 않은, 정수되지 않은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하천오염, 아주 심각한 하천오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사실은 발생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발생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공동주택은 저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아파트 옥상의 면적에서 내려오는 양이 저쪽으로 유입되는 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리는 비가 흘러들어 가는 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이 흘러들어 가는 거거든요.

저런 게 각 아파트당 1개소씩이라고만 생각해도 세종시 전체 아파트 동을 따져 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양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본 위원장이 어떤 걸 지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저런 상황은 사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저게 있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소화가 불가할 때는 그냥 하천으로 흘려 버릴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굳이 더 말씀드리면 설비 준공할 때 우리 시 관계 공무원이 입회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하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차성호 오수처리시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오수처리시설 점검할 때 입회했는데 세부적으로 오접이 연결되는 것까지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원래는 그걸 파악하려고 입회하는 겁니다.

공무원분께서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에 가는 이유는 저건 그때에 걸러지지 않으면 안 걸러지는 거예요.

그때 걸러지지 않으면 절대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유입되고 그걸 수질복원센터에서는 뭘로 잡느냐면 불명수로 잡아요.

어디에서 흘러들어 오는지 모르는 유량, 수량 그걸로 잡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으로 바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중수 정도의 물이 하수로 들어가서 걸러지는 비용, 그것도 초과해 버리면 그냥 하천오염으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건 시민들이 믿는 것은 공무원분들이시지요.

그 공무 쪽에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늘 공무에 접하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분 선에서 무너져 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굳이 더 이상 공무원의 말씀을 언급하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제가 2018년도에도 같은 실험을 했는데 똑같이 나왔거든요.

2019년에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본 위원장이 연막시험을 한 이후에 전수조사를 해 봐라.

그 전에 전수조사가 됐었지요?

전수조사가 됐었는데 정말 많은 불명수 유입 개소수가 나왔어요.

그것이 LH 쪽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많은 부분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철저하게 하셔서 저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저기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계속 가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로 제대로, 입회할 때 정확히 보셔서, 또 한 분이 굳이 보기가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일용직이라도 같이 가셔서 정확하게 개소수를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요.

앞으로는 절대 저런, 내년에 행정감사 또 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상임위에 없어서 다른 데로 간다면 내가 이걸 인수인계해서라도 저건 꼭 해마다 진행할 거니까 꼭 좀 하셔서, 올해는 더 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에 대해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오접이 되지 않도록 공사 단계에서부터 준공, 감리하는 데까지 부탁을 하면서까지 어쨌든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오수라는 게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그런 예산에 관한 것, 오염에 관한 것도 있지만 저게 위생에 관해서, 오수가 직접 우수라인과 연락되면 우수라인에 오수에 있는 가스, 각종 세균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위생에 관해서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반드시 철저하게 입회할 때 검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럼 본 위원장이 준비된 것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개인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1112페이지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감사 질의할 때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세종시의 개인 지하수 관정, 개인 음용 지하수 관정이 신고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8700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전체 관정…….

○위원장 차성호 개인 지하수 음용으로 신고된 거 약 8700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자료도 받아 보고 보고도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8700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정확한 DB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신고 건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임의로 지하수를 폐공했다든지 아니면 안 드시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굴착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감안한다면 사실은 8700건이라는 DB는 불명확한 DB입니다.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전수조사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마다 개인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지원 사업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1년에 몇 건씩 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매년 100여 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00여 가구를 선정하시는데 선정 기준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예산을 대비해서 각 면별로 상수도 보급률을 기준으로 배정량을 줘서 그 배정량에 따라 주민이 신청하면 면사무소에서 그 범위 내에서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우선 면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최종 조정을 하는데…….

○위원장 차성호 시에서 면사무소로 추천 공문을 보낼 때 선정 기준에 대한 사항은 그 공문상에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우리가 배정량을 100가구 정도 예산이, 한 가구당 검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산정해서 ‘몇 가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몇 가구가 전체 숫자가 나오면 그걸 면별로 배정해 줍니다.

그럼 면에서…….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저는 개소 수,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한 2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년 전이라면 2017년도?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당해 연도까지 하면 300건 정도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본인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시작했어요.

합계가 2018년도까지, 2019년도가 100개 정도로 감안한다면 약 800개 정도를 무료 수질검사를 해 준 걸로 받아 본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다면…… 이건 더 많을 수도 있네요, 이건 비급수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개소 수가 그렇게 되고요.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선정 기준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상수도 보급률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읍·면 쪽에.

○위원장 차성호 선정 기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상수도 보급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이 선정 기준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한 번 신청한 분들은 우리가 걸러서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우리 시 상하수도과에서 면 지역,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중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개인 지하수가 설치된 지역, 면 단위가 되겠지요.

면이나 읍 지역이 되겠는데 “선정을 좀 해 달라.”

예를 들어 연서면 몇 개소, 몇 개소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정 기준 자체는 안 내려보내는 걸로 지금 답변…….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미보급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 무료 수질검사 한 것이 광역상수도 미보급 지역만 하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편부모, 소년소녀가장 이런 기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선택적 복지거든요.

선택적 복지라는 건 선택을 받는 순위,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체를 DB로 해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복지라는 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를 하는 건데 그럼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본 위원장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건 맞지 않고요.

앞으로 시비를 들여서, 세비를 들여서 무료 수질검사를 해 줄 때는 정확한 선정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열거한 그런 기준 그걸 우선순위로 해서 앞으로는 그거에 대한 선정 기준을 다시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장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무료 수질검사를 하는데, 물론 시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무료 수질검사가 특정 개인한테 중복적으로 지원된 예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선택적 복지도 실현되지 않고 또 기회의 보편성, 타당성 이런 것도 담보되지 않았어요.

그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요.

어쨌든 본 위원장이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두 가지 정도는 다시 한번 체계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 때 얘기했던 라돈 문제 관련해서도요, 사각지대입니다.

이건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광역상수도를 빨리 보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24년까지 광역상수도를 100%에 가깝게 보급하겠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요.

다만 “수질오염지역 또 갈수지역, 물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기에 앞서 큰 틀에서 2024년 걸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가 지금 이 개인 상수도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된 물을 음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과감하게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보편적 물 복지를 한다는 세종시 이춘희 시장님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시급하게 앞당겨서, 최대한 앞당겨서 광역상수도를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인데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잠시 휴식을 요청하셨고,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커튼 좀 잠깐 열어 보실래요?

(창문을 바라보며)국장님하고 집행부 공무원분들, 스케이트장 한번 보세요.

보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시청 앞 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닫아 주세요.

114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고 타 시·도도 그렇고 일회성 행사나, 세종축제도 10억 이상이 들어가고 기타 모든 축제 관련돼서 일회성 행사는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야외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아마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건 서울시에서 시청 앞 광장 스케이트장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겨울에 운동도 하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또 부모님이 아이들과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우리 시도 야외 스케이트장을 개장한 것 같습니다.

공사비는 5억 원이 들어간 것 같고요.

국장님, 총이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한 4만 20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4만 2000 중에…….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 4만 3000명이요.

김원식 위원 무료 이용자가 한 1만 5000명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1만 5000명이라는 건 다자녀 가구 수를 말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다자녀 가구 수…….

김원식 위원 거기에 다자녀 가구 수만 1만 5000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누적으로 와서 그렇고요.

차상위계층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 4만 3000에서 1만 5000을 빼면 한 2만 7000명은 입장 수입이 3200만 원 됐다는 얘기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1만 5000명 그거는 4만 3000명에 포함이 안 된 수치로…….

김원식 위원 포함된 숫자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포함됐습니다.

포함됐으니까 총수입을 봐도 그렇고, 네.

김원식 위원 몇 개월을 이용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한 30일 기준 하면 2달 정도 했습니다, 12월 19일인가부터 2월 19일까지 했으니까.

김원식 위원 2달 정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업무 계획을 보면 시청 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이달에 하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올해는 야외 스케이트장을 할 계획이 없는 것 같고, 기본조사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쓸 계획인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2개월 반 정도를 한번 운영해 본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미비한 점이 있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금 말씀 중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쓰고요.

지상은 시청 앞 광장으로 쓰려고 하는데 지상 광장은 거기에 어떠한 시설물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시민의 의견도 듣고…….

김원식 위원 그건 실시설계 나와 봐야 알고.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때 스케이트장도 붙박이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스케이트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했었잖아요.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상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미비한 점이라고 하면 지금 보여 주신 것처럼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저렇게 훼손되기 전 모습을 바로 보여 주지 못해서 그런 건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원식 위원 안전 문제도 있고요.

올해 미세먼지가 많았었잖아요.

미세먼지가 많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기질 측정을 1시간 단위로 했고 전광판에 표시했어요.

그래서 초미세먼지 주의경보가 발령되면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또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측정 수치가 주의보나 이런 게 되면 중단을 했는데 우리 시는 서울시나 광주시처럼 대기질 측정 표기된 사항도 없고 또 중지를 안 시키고 계속 운영했어요.

물론 처음으로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미세먼지 발생은 서울시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많이 나와서 이렇게 타 시·도는 대처를 했는데 우리 세종시는 대처를 안 해서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라도 모든 건 다 각 시·도를 보면 벤치마킹을 하고 따라가는데 우리 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 행사는 야외 스케이트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미비한 점이 많았다.

그리고 이걸 처음으로 시도함에 있어서 국장님 이하 산림공원과 직원분들이 애를 쓰신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모든 사업은 확실히 벤치마킹을 하시고 미비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1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 가로수 식재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2018년도에는 금남면 금천리에 왕벚나무 189주를 식재하셨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금남면 두만리 용수천 제방에 왕벚나무 50주, 이팝나무 50주를 심으셨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위원장님,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차성호 산림공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산림청에서 오셔서 본 위원은 기대가 무지하게 큽니다.

산림청에서 오셨기 때문에 마인드도 좋으실 것 같고 폭도 넓게 보실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이 사진을 보면 산림공원과장님이 근무하시는 건물에서 북쪽으로 난 조치원대동초등학교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는 소로, 중로, 대로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소로임에도 불구하고 가로수를 심었는데 요즘에 소로는 폭이 좁아서 가로수는 식재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가로수 때문에, 은행나무 때문에 한 학생은 차로로 가고 있고 한 학생은 보도로 가고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지금 과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앞 도로가 학생들의 주 통학로입니다.

그런데 저 가로수 때문에 폭이 좁아서 보도에 지장이 있어요.

본 위원은 ‘저 가로수를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실제 제가 현장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한번 가 보고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장은 과장님 맨날 출근하시는 데라니까요, 앞에?

과장님 출근하시는 데 그 앞 도로예요.

한번 보시고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건가 알려 주시고.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 화면이요.

여기는 연서면사무소에서 고복저수지 가는 가로수예요.

예전에 여기에서부터 고복저수지까지 벚나무를 심었는데 벚나무가 여러 종류지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수종은 예전에 심은 벚나무라 꽃도 화려하지 않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벚꽃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벚꽃나무는 꽃이 피고 어느 벚꽃나무는 꽃이 안 폈어요.

죽은 거거든요.

이빨 빠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수종 갱신을 하시든지 아니면 죽은 나무는 다시 식재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지금 설계 완료는 됐고요.

다음 달 제거하고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떤 나무를 심을 계획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왕벚나무를…….

김원식 위원 왕벚나무로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하고 지금 새로 설계해서 심는 왕벚나무하고 다르잖아요.

조화롭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식재할 수종이 지금 왕벚나무 직경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김원식 위원 이거뿐만 아니고 지금 임야의 수종 갱신을 하면 세종시 산림은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로수뿐만 아니고.

이제는 세종시도 수종 갱신에 한해서는 체계적으로 식재 관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일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세종시에 대해서 식재 수종 갱신에 대해서만 공부 좀 하시고 또 많은 현지답사를 하셔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세종시에 수종 갱신 이후에 또 식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 화면이요.

여기는 수원시에요.

소나무를 식재해서 거리가 아주 깔끔하고 보기도 좋지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화면상으로는 좋습니다.

김원식 위원 가 보면 더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조치원 의원님들은 통일했어요.

앞으로 조치원에 식재하는 모든 나무는 소나무로 하기로 했으니까 설계부터 “의원님 무슨 나무를 심을까요? 뭘 설계할까요?” 이런 말씀은 전혀 하지 마시고 무조건 조치원읍에는 소나무를 식재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그것도 기존에 식재된 수종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로 식재되는 구간이 있으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때까지 조치원읍에 가로수 식재한 거 보면,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거거든요.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고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조경업자에 따라서 가로수가 결정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조경업자가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다. 왕벚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설계상에 왕벚나무 놓고 그 수종을 넣어서 설계를 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조치원읍은 소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청춘공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국장님, 지금 청춘공원 사업이 5년 차로 접어들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도 관심이 많고,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조치원 지역에만 예산이 1160억 정도를 투입하는 사업인데 조치원읍민을 대표해서 이춘희 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산림공원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 화면을 보시면 2015년도에 200억, 2016년도에 300억 쭉 해서 지금 합계가 1012억을 투입하고 있어요.

총사업비는 1160억이고 보상비가, 공사비가 46억 원인가 되고요.

나머지는 토지 보상비로, 공사비는 48억이고 보상비가 1012억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2015년 5월에 공원부지 매입 방침 결정을 받고요.

2016년도에 1차 토지 감정을 합니다.

2017년 2월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하고, 2017년 7월에 제2차 토지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2018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2018년 6월에 공원 실시계획 고시를 합니다.

2018년 8월에 제3차 토지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요.

2018년 12월에 미보상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최종적으로 조치원 청춘공원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현재까지 1차부터 2차, 3차까지 토지 감정평가를 하셨는데 이렇게 3차까지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1차 감정평가를 하고 협의 매수를 시작했는데 협의 매수가 안 돼서 나머지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저렇게 계속 3차까지 가게 된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걸 보시면 2016년 3월에 1차 토지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요.

2017년도에 농촌테마공원과 제2복컴, 공원 결정을 해요, 조발위에서.

그다음에 2017년 7월에 2차 감정을 하게 되고, 다음 화면이요.

2017년 9월에 교육청에서 조치원중학교 학교용지 반영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쭉 보면 도시관리계획 공원, 2018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공원, 학교 열람 공고를 해서 다시 2018년 4월 30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게 됩니다.

쭉 오는 과정에 있어서 순수하게 우리가 청춘공원 첫 삽을 뜰 때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도중에 제2복컴도 결정됐고 또 조치원중학교도 결정됐고 기타 도도리파크도 결정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담당자가 실시계획 인가, 또 고시를 하려고 하면 학교를 짓는다.

또 하려고 하면 복컴을 한다.

그러니 고시가 계속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1차, 2차, 3차까지 오는 도중에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각 실·과, 국별로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처음부터 이 청춘공원을 계획할 때부터 1차 토지 수용하기 전에 의논을 통해서, 의견을 통해서 어디는 중학교가 들어가고 어디는 복컴이 들어가고 어디는 도도리파크가 들어가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무조건 청춘공원을 1차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3차까지 오는 와중에 제가 서두에 쭉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졌다.”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일부 계획 단계에서부터 거기에 들어갈 시설들을 미리 예견하고 기관 간 협의가 돼서, 기관이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도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협의가 덜 된 그런 탓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협의가 덜 됐더라도 나중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획 단계에서 반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사업계획들이 순연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김원식 위원 화면을 보시다시피 1차 토지 감정평가는 689억으로 돼 있습니다.

2차 토지 감정은 71억이 증가됐어요.

여기에서 3차 토지 감정이 또 78억 증가됐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에서 아까 고복저수지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든 거거든요.

똑같은 국장님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예당저수지 출렁다리가, 출렁다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출렁다리가 105억인데 예산의 예당저수지에 소문은 들으셨겠지만 관광객이 엄청 옵니다.

거기에 전북 순창이 똑같은 이 금액, 2차에서 3차 78억을 가지고 출렁다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1차에서 2차까지 토지 감정을 하다 보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차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해요.

그런데 2차에서 3차까지는 2차에서 토지 수용을 내렸어야 한다.

그런데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내렸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의 건물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3차까지 늦어졌다.

예산이 없고, 집행부는 뭘 하자고 하면 “예산은 없다.”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78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공시지가 상승률 화면 좀 띄워 보세요.

2018년도 공시지가가 9.06%로 세종시가 전국 3위예요.

다음 화면 보세요.

그중에서도 조치원읍이 11.24%로 공시지가가 최고 높습니다, 국장님.

해마다 11.28%의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감정가가 높을 수밖에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다시 아까 전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감정으로 인해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어요.

다음 화면이요.

아까 1차, 2차, 3차 감정을 보니까 ㎡당 14만 원이 증가됐어요.

예를 들어서 100평을 보상가로 해 보니까, 330 곱하기 14만 원 하니까 100평당 4600만 원이 증가됐어요.

다음 화면이요.

단가 최고 증가율을 보면 조치원읍 신흥리의 1차가 38만 원, 3차가 87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230%가 증가됐어요.

다음 화면이요.

보상금 최고 증가율을 보면 신흥리의 5073㎡ 1차 보상금이 17억이고 3차가 31억이에요.

그래서 13억 차이가 나고 177%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차에서 보상 협의를 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16억이 나왔어요.

2차, 3차 감정 평균 단가를 근거로 해서 3차 단가를 보니까 25억이에요.

10억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선량한 시민은 10억을 벌 수 있습니까?

저렇게 된다면 누가 보상 협의를 하고, 저 같아도 안 해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10억을 벌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다른 지역과 달리 세종시는 특수한 관계에 있고요.

어쨌든 1차에 협의가 안 돼서 2차에 바로 종료하지 못한 점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향후 이런 사업이 또 전개된다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다음 화면이요.

이게 1차 감정 때부터 3차 감정 쭉 한 결과의 이자가 있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이자가 얼마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자가 어떤 거에 대한 이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김원식 위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황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들이 2%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7억 4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1차하고 3차의 갭이 팔백삼십…… 보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839 플러스 74억을 더해야 하지요, 37억을?

이게 5년 동안 이자 상환을 하셔야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곱하기 5를 하면 37억이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맞지요?

그럼 합치면 876억 원이, 단순히 계산해 보면,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세종시가 땅값 상승률이 급하게 변화하는 추이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각 국마다 네트워크가 안 돼서 이런 결과물은, 이거에 따른 금액은 우리 세종시민의 혈세잖아요.

이건 누가 책임은 져야 할 것 같은데요.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최종 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분석을 해 봐야 되고 그럴 텐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도 감안하고 그런 제약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치원에 1160억 원이라는 큰 공사 금액을 투입해서 청춘공원을 조성하는 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 또 시민분들은 다 공감하지요.

하지만 혈세가 낭비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 과정 자체가 시민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집행부가 잘못한 거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합당하게, 이게 돈이 1∼2억도 아니고 10억, 20억짜리도 아니고 지금 혈세 낭비가 근 100억이 되는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이면 20년 동안 방치했던 시설 1지구, 2지구 그 안에 예산에 설치한 출렁다리 하나를 설치할 수 있다니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쨌든 저렇게 조금 늦어진 이유는 실제로 활용해야 할 조치원읍에 주로 계신 추진협의체 의견도 반영했었고요.

그리고 계획을 중간에 변경했습니다만 그게 그때라도 변경을 하는 것이 지금 저렇게 손실이 나왔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후에 만약에 반영하면 더 크게 손실이 올 수도 있었다는 것도 예견해 볼 수 있고요.

김원식 위원 어떤 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니, 그러니까…….

김원식 위원 사후에 어떤 게 더 손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3차로 토지 수용을 안 하고 4차까지 갔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 들어갈 시설이 다른 데로 간다면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토지를 수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청춘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1160억 원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산림공원과 직원들께 조치원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쨌든 대형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대로…….

김원식 위원 고마운 거는 고마운 거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어쨌든 잘못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런 대형 프로젝트가 초기에 완벽하게 계획이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짧은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무슨 사업을 하면 집행부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돈을 잘, 새는 세금을 잘 아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일하게 있는 고복저수지, 시민의 휴식 공간에 이 감정가를 하면 78억이 절약되는데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쾌적하고 좋은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쨌든 저걸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셔야 하는데 사용하실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했고요.

조치원의 교육 환경도 개선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하 집행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미리미리 각 실과, 각 국별로 미팅을 하셔서 어떠어떠한 국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의논을 모아서 이렇게 해 달라고,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때 각 실·국장님끼리 말씀을 나누시고, 물론 시민의 의견도 있지만 시민의 의견이 오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미리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가고 있으니 우리 세수를 아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말하면 똑같은 말이 다시 이어지고 그런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답변을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42쪽 봐 주시겠습니까?

현재 산림공원과…….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942쪽이요?

이태환 위원 네, 942쪽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보면 현재 산림공원과 소관 위원회 운영이 4개가 있어요.

이것 말고 조례상에 설치해야 하는데 혹시 설치 안 된 위원회가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금 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지를 하고 계셔서, 말씀대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의해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조례도 제정된 지는 2012년도에 제정이 된 조례로 나오거든요.

시간이 꽤 경과가 됐어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이 역시도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속히 구성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이요.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바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법에 보면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립을 하시지 않은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수립을 해야 되지만 아직 못 했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지역과 같이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도 수립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이요.

그것 말고도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보시면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역시도 위원회 같은 경우는 물론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의 역할이 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이 있어요.

조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꼼꼼히 전반적으로 챙겨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대상인 조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 사업비가 3천만 원 이상인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0호를 보면 산림공원과 소관 공원 공사가 있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서 3000만 원 이상 대상 사업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대상 사업이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는데 주민 참여 실적 자료를 보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는 저 조례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자료 제출하는 데 그 열거해 드린 7개 공원에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청춘공원을 만들 때 주민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도 수렴하고 했거든요.

거기 말고도 신도시 쪽 공원 안에 무슨 시설물을 할 때 실제 이용을 그 주변에 계신 분들, 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구역 안에, 그 반경에 있는 분들이 운영을 주로 할 테니까 그분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공원이 몇 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 932쪽 한번 봐 주세요.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주민 참여 감독관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는데, 주민 참여 감독관제라는 것을…… 제가 아까 협의체를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협의체도 운영한 게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상에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사업이 7개 사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료를 받아 본 결과 ‘해당 없음’이라는 자료가 왔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민 참여 감독관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어야 하지만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앞으로 그렇게 주민 참여 감독관제를 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향후에 이런 주민과 밀접한 그리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과 관련돼서는 감독관제를 운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감독관제를 통해서 사전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산불이…….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산불 감시와 계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진화 활동도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진화대원도 있고요.

산불감시원도 있는데 진화 활동도 합니다.

이태환 위원 진화대원이 실제로 산불이 발생되면 긴급하게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 역할도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은 산림청에서 오셨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산림재해 일자리 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보시는 자료처럼 산림재해 일자리 지침인데요.

좀 더 위쪽을 보여 주세요.

네, 됐습니다.

“「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운영” 해서 선발 기준이 나와 있어요.

밑에 다 항목에 체력검정이 있습니다.

“체력검정 실시방법은 각 기관이 응시인력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결정·시행” 해서 밑에 “물 채운 등짐펌프(15㎏)를 지고 4㎞를 1시간에 들어온 자 등 지구력 위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라는 지침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같은 경우에 체력검정을 실시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봄철 올 때는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봄철 때는 하시지 않았고, 이번에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얼마 전에 12명을 다시 뽑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세요?

그럼 봄철에 한 분들은 다 끝나신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이태환 위원 지난 2018년 봄철, 가을철, 2019년 봄철까지 전체 인원을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력검정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전에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이태환 위원 체력검정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이번에 하셨다고 한다면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이전 시점에 보면, 제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활동을 못 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 열일곱 분, 그러니까 1943년생, 현재 연세로 77세 이상인 분들 열일곱 분이 여기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제일 많으신 분은 1935년생이신 분도 계셨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예방 진화 활동의 역할을 하실 수 있었을지 물음표가 주어졌어요.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체력검정을 통해서 체력이 검증된 분들이라면 그 누구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혹여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그 진화 활동을 하시다가 이분이 거기에서 어떤 체력적인 요소, 기타 개인의 요소로 인해서 오히려 개인의 신상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시에서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사고는 발생이 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꼭 체력 검증을 통해서, 연세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체력이 다른 거니까요.

이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체력검정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저희 산불진화대원하고 감시원들이 단기간, 봄철 같으면 105일이고요.

가을철 같으면 45일 동안 사역하기 때문에 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보다 노령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열두 분을 뽑았는데 지원하신 분이 열세 분이었습니다.

그런 점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실적으로 모집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주시는 것이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일단 농촌 지역이 고령화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데 단기간 고용하다 보니까 젊은 층은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 급여 수준이 어떻습니까, 활동비 수준이?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1일 6만 6800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활동비 수준에 대한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일자리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딱 그렇게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이태환 위원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이태환 위원 시에서 좀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 말씀을 주셔서 저도 대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을 고민해 보시고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시 예산 집행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이게 발생됐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실무를 하시는 담당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신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찾아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화면에 띄워 주세요.

나올 화면에 국장님은 그날 현장에 못 오셨는데 과장님이 오셨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과장님은 그때 현장에서 보셨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봤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산림청에서 근무도 하셨고 실제 나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저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침엽수를 실제 포클레인을 통해서 파 봤는데 고무바하고 철사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채로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저 상태가, 저게 나무가 완전 고사한 건 아니었어요.

생육이 거의 고사에 이르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 나무가 저렇게 생육 불량하고 저 상태까지 온 게 저 고무바, 철사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저게 지금 LH에서 전에 부엉뜰공원인가 가서 한번 나무를 또 하나 캐 봤는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LH에서 나온 관계자도 지침에는 저것을 다 끊어서, 물론 다 완벽하게 제거하라는 지침은 아니지만 “저것을 다 끊어서 활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지켜지지 않은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그때 6그루 정도를 캐 봤는데 상황은 다 똑같았습니다.

저것은 그나마 잔뿌리가 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우리가 인수받고 한 6년 정도 된 건데, 그러니까 식재가 6년 된 거지요.

저렇게 생육이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100%예요.

저희가 의심스러워서 캐 본 것은 100% 다 저런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공공시설물인수위원회 때도 그런 상황을 보셨고, 그때는 안 계셨지마는, 또 이번에 호수공원에 저런 게 있었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이더라고요.

3년 맞습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년이에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 2년이라는 것은 조경 업자가 저 용역을 준 기관하고의 계약 기간이 2년이지요, 하자 보수 기간이?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준공 검사 끝나고 난 이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조경 업자하고 기관하고 준공 검사 끝난 이후에 하자 보수 기간이 2년,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저희는 LH에서 인수받을 때 준공이 지나서 받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준공 얼마 이후에 받았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호수공원 쪽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지금 호수공원도 마찬가지고 준공이 지난 다음에 받은 경우도 있고 준공이 한 1년, 몇 개월 남은 과정에서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종시는 결국 인수를 받은 이후에 고사한 것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세종시민의 예산으로 다 들어가야 되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까지 인수받은 것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인수받을 때 같은 조건으로 인수를 받는다면, 물론 앞으로 저런 일이 계속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얼마나 하느냐 또 우리가 인수받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럼 세종시는 계속 시민의 세금으로 저런 고사한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식재해야 되는데 또 현재 고사하지 않았더라도 생육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우리가 인수받을 때에 하자 보수 기간을 좀 달리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그쪽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요.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논란이 많은 걸 알고 계세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다면 왜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LH 쪽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렇게 확실한 증거와 검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오로지 저것 때문에 나무가 고사했다고 완벽하게 판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가 봐도 저게 충분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현장에서 도시정책과 담당 계장님하고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대응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깊이 들어가기는 그렇고요.

국장님, 저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어쨌든 저게 활착을 하는 데 얼마큼의 저해 요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식재할 단계에서부터 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 공무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하고 관련된 사람이 나가서 제대로 심을 수 있도록 식재 단계에서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장비를 미리 대 놓고까지, 아니면 전에 부엉뜰공원 할 때도 인부를 미리 대 놓고까지 확신하고 강행했던 이유는요.

조경 업자가 저한테 제보를 한 사안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제보를 했던 것이고, 저게 정말로 느티나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자라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나무도, 수종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잘 자라는 나무들이 저렇게 생육이 불량하고 못 크고 고사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분을 유지하기 위한 중간 매체인 철사라든지 고무라든지 저런 것을 쓰는데 분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소재를 써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산림청에서도 지침 같은 것이 반영되어 있을 텐데, 어쨌든 고목의 본을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달리할 수 있도록 지침까지도 다시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좀 하고…….

○위원장 차성호 지침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저때는 고무바와 금속 철사를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무바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때는 쓸 수는 있지만 저것을 다 끊고 식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분을 떴으면 그 분을 뜬 대로 그대로 가져다 심는 게 아니고 그 분을 땅에다 묻어 놓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나면 거기에서 잔뿌리가 나와요.

잔뿌리가 나온 상태에서, 잔뿌리가 나온 나무를 식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기에다가.

그래서 분을 뜨고 바로 심는 나무의 가격 단가하고 일정 부분 땅에 묻어서 잔뿌리가 나온 상태에서 심는 단가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뿌리가 나온 상태의 비싼 단가를 적용하고 실제로는 저것을 가져다가 심었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러면 식재 단계에서부터 어쨌든 오점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인지하고 저희들도 식재 단계에서부터 감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133페이지에 보면 인수 지역 도로 가로수 고사목 관련 현황도만 봐도 2018년 12월에 보식을 했는데 인수일은 2014년도, 2015년도, 2016, 2017 있어요.

그동안 쭉 해 온 사업인지 아니면 2018년도 12월에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한 사업인지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한꺼번에 다…….

○위원장 차성호 한꺼번에 한 사업이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동안 계속 연차적으로 고사한 나무들은 도로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2015년도, 2016년도 갔던 것들은,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제거되었든지 방치되었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제거했든지 그랬을 겁니다.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위원장 차성호 방치된 것도 있었고 제거한 것도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할 위치에 심어져 있지 않다든가 아니면 죽었다든가 그런 얘기지요?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세비가 덜 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시, LH 또 필요하다면 조경 전문가들까지 같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아니, 과장님 자리에 계십시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그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 기간 지난 후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감리 또는 시공사에 보완, 시공 요청 또는 행정벌 가능 여부” 해서 답변한 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늘누리에서 답변한 건데요.

“어떤 부분이 하자인지 질의 내용에서 잘 나타나 있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아파트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감리 업체를 두고 보수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중대한 결함의 하자가 있다면 시공사에 그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감리 회사에게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시공사를 통해 보수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라는 게 2년이지 않습니까?

2년이면 정상적으로 잘 심어 놓고 잘했을 경우에 죽은 것까지 보수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 저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은요, 이 보증 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저게 원인이 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기만 하다면.

그것들은 지금 보시는 시각 차이를 좀 다르게 보시는데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저와 같이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잖아요.

원래부터 이게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치유되지 않는 한은 그 보증 기간이 뒤로 연장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하고요.

구상권을 청구해서,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한 다음에 LH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도 되고요.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법적인 것까지 찾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쨌든 LH 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조경 업자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 쪽에 저렇게 심각한 하자로 인한 고사목 또 생육 부진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준비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 없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 질의 및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전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9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6분 감사중지)

(2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좌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에서 나오셨습니다.

시민모니터링단의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19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국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한 후 국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농업정책보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좌관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정책보좌관께서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163쪽 관련해서요.

환경 맞춤형 비료 사업하고요, 그 뒤에 보면 묫자리 상토 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에 대한 100% 지원을 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면 사업 대상자가 있는데요.

선정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종시 지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방침 문서가 있는데요.

2017년, 2018년 방침 사본을 원본대조필 해서 있는 그대로를, 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185쪽 관련해서 쌀 전업농 지원 사업의 방침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되 원본대조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쪽부터 324쪽 관련한 사업인데요.

사업명은 유기 농업 자재 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시설 장비 영농 자재,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 채소 특화 영농 자재 지원 사업, 농업 관정 개발 지원 사업, 수출 배 육성 지원 사업, 인삼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자기 부담의 근거가 무엇인지, 두 번째, 대상자 선정 근거와 방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39쪽 관련해서요.

조례 제6조를 똑같이 적용했는데 한쪽은 심의위원회가 보면 달리 적용을 했는데 다른 근거를 적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인삼 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국고 융자 30%가 있습니다.

그 조건하고 융자의 실제 계약서 사본을 한 건만, 어떤 건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건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 관련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의 보조금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 두 번째, 대상자 선정 방법 및 근거는 무엇인지.

673쪽 관련해서요.

농산물 제품 가공 사업 지원 사업, 그다음에 농업 기업 간 상생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자부담의 30% 근거가 무엇인지, 지원 대상의 선정 근거와 방법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 내용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99쪽부터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의 기반 조성 사업, 그다음에 축산 기술 보급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30%의 근거와 그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연구 개발 및 학술 용역비 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남면 부용2리 역량 강화 사업 용역하고 마을 만들기 부용2리 예비 사업 계획 수립 용역 결과물을 가져다주시고요.

2018년도 봄꽃축제하고 복숭아축제 관련해서 세목별로 무대 설치비면 무대 설치비, 인건비면 인건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425쪽에 보면 축사 경관 사업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정산서하고 전 증후 사진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보좌관님,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알고 계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직전에 축산과장님 하실 때 2019년도 본예산에 700만 원 인건비를 한번 올리신 적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한 개 면 지역을 시범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 위원님들께서 농가 소득 기초 조사를 하려면 지역별로 어떤 농산물이 나오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우리 시 안에서 파악하려면 전체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문을 주셨고 이후에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자로 농업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조규표입니다.

세종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속 새로 임명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자로 발령받은 농업축산과 김홍영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9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178쪽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개 주요 사업 예산 429억 원 중 334억 원을 집행하는 등 전체 농림 예산액 774억의 43%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소별로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농업축산과에서는 안전 먹거리 생산 체계 구축, 근교 농업 육성, 영농 기반 확충, 청정 축산, 선제적 가축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83쪽 고품질 쌀 등 안전 먹거리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2025년까지 GAP 인증이 50%로 확대할 계획이고, 특히 금년 1월부터는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는 농업인 교육, 친환경 자재 지원, GAP 인증 삼광벼 계약 재배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안전 농산물 생산 면적 금년도 목표치인 1178㏊를 달성하기 위해 직불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GAP 인증 쌀 보관 창고를 준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업 및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보험 및 농기계 종합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대상으로 가입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184쪽 근교 농업 육성입니다.

도농통합도시 특성에 맞춰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과수 현대화 시설 지원, 과수 채소 영농 자재 지원 품목 확대 및 봄철 이상 저온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점검하고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유도, 상황 근무 체계 유지 및 피해 발생 시 신속 복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5쪽 영농 기반 시설 확충 및 쾌적한 농촌 마을 조성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에 노후·파손된 농업 기반 시설 정비와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해 위험 저수지의 정비를 완료하고 용수 공급 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주도적으로 쾌적한 농촌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사업과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의 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곧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청정 축산 정착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가축 개량 및 사료 품질 안전성 검사를 통해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대상자 및 수거 검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양돈 농가 42호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카드를 작성하였으며, 농식품부 광역 축산 냄새 저감 사업에 선정이 되어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고 폐축사를 정비하는 한편 매월 둘째 주 축산 환경 개선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187쪽 선제적 가축 방역, 축산물 안전 관리 및 반려동물 문화 확산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 및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시는 긴급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유입을 차단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동 방제단 소독, 일제 백신 접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가로부터 판매 업소까지 체계적인 축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농가 홍보 및 판매 업소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공원 내 안내판 및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유기 동물 관리에도 힘을 쏟는 한편 9월에는 반려동물 문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89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로컬푸드과에서는 농산물 유통 체계화, 로컬푸드 운동 확산,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효율적 농지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1쪽 농산물 유통 체계화입니다.

산지 유통을 규모화, 조직화하기 위해 포장재 및 공동 선과 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팔도 농산물 판매전 등으로 직거래를 확대하고 수출, 대형 유통 시장 등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대표 농산물인 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192쪽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싱싱세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홍보하였으며 브랜드 사용을 신청한 품목에 대한 철저한 진입 심사를 실시하였고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매시장과 차별화된 세종형 종합 유통 정보 시스템인 농축수산물 복합 유통 단지 조성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였고, 하반기에는 연구용역과 더불어 시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이 바라는 유통 단지를 조성하도록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193쪽 시민과 함께하는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확산입니다.

로컬푸드 2단계 사업인 세종형 공공급식센터의 본격 가동에 앞서서 유·초·중·고 87개교에 농축산물, 김치, 전통 장류 공급 등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2월에 완료하였고 2020년 5월 준공 목표로 조속한 시일 내에 급식지원센터 착공을 하겠으며, 본격 가동 전까지 학부모 등과 함께 운영 체계 T/F팀도 구축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요리 교실, 공유 부엌 등 싱싱문화관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싱싱밥상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로컬푸드를 공감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4쪽 안전 관리를 위한 로컬푸드 운동 가치 향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3년 만에 누적 매출액 500억 원을 달성한 로컬푸드 직매장 성과를 토대로 해서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도록 직매장 3, 4호점 건립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도록 직매장에 납품되는 농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95쪽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촌 체험 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도도리파크는 금년 11월 착공 목표로 설계, 실시 설계 및 프로그램 CI 용역을 추진하였고 실제 운영할 프로그램 및 홍보 방안 관련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테마 공원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숭아 화장품 등을 추가 개발하는 한편 6차 산업을 선도하는 경영체 등 인증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8쪽 농지 보전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농지 관리 및 보전을 위해 불법 농지전용 합동 단속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종이도면을 전자도면으로 전환해 민원인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지 이용 실태와 불법 농지전용 합동 단속에 만전을 기해 건전한 농지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센터에서는 농촌 자원 융·복합 및 선도 농업인 역량 지원, 농업 기술 보급, 공유 농업 실천 실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쪽 농촌 융·복합 및 선도 농업인 역량 지원 확대입니다.

2022년까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행복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금년에 영리더 33명을 선발하였는데 앞으로 연구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영농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02쪽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및 세종 농업 아카데미 등 26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3월부터 11월까지 복숭아,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62개 이상으로 육성하고 HACCP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3쪽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식량 작물, 채소 등 4개 분야에 영농 현장 애로 해결 기동대를 상시 운영하고 병해충 안내 문자 발송 및 배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는 한편 새로운 소득 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습니다.

204쪽 도농이 함께하는 공유 농업 실현입니다.

도시 농업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말농장 15개소와 정원형 텃밭 3개소를 분양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 과정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농작업을 위해 조례 개정, 22종 59대의 농기계 구입 및 정비실 신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등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동물위생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소에서는 농축산물 안전 검사 및 가축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9쪽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로 먹거리 불안 해소입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축산물 및 식품 234건에 대해 잔류 농약,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상시 검사 시스템 운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10쪽 가축 질병 최소화입니다.

AI 현장 전담팀 운영과 재난형 전염병에 대한 예찰·감시를 실시하고 소결핵,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상시 검사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감시 및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농식품부 공모 사업 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설명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214쪽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추진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은 2020년 새롬동에 2000㎡ 규모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판매 시설뿐 아니라 어린이 도서관, 놀이 시설, 청년 창업 공간 등 더욱 발전된 형태의 복합 문화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5쪽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미생물배양센터를 준공해서 고품질 미생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반려동물 진드기 매개질병 감염 조사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고, 특히 반려동물을 통한 매개 전파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및 유기동물센터에 내원한 반려동물에 대해 진드기의 병원체 감염 여부를 정밀 검사하여 방역·방제 대책 수립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4개 부서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공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국부터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까지 했는데요.

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꾸 시간이 늦어지고 지체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상이한 자료들이 도착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자료 제출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할 때 그것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98페이지고요,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

2018년도 상반기에 농지 이용 실태조사 처분 대상 농지가 69명 같아요, 보좌관님.

198페이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지금 5월에서 다음 달, 이달하고 다음 달 중에 청문 실시를 할 계획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이거 청문 절차가 나오면 저한테 결과를 알려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세종시가 투기라면 투기고 땅값이 상승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타지에서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땅만 사고 실질적으로는 농사를 안 짓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옆 토지에 농사를 안 지으니까, 요즘 고라니도 많지요, 병충해, 그래서 여러 가지의 고충을 받고 있어요.

저도 이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 말씀은 한번 드렸는데 저는 69명이 적다고 봐요.

실태조사를 그냥 100%는 아니겠지만 69명의 한 3배, 4배 정도는 더 있다고 보고요.

이 청문 절차를 확실히 하셔야 해요.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은 아예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끔 만드셔야지 계속 우리 세종시를 투기 바람으로 몰고 가고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지요,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 청문 실시한 다음에 저한테 꼭 알려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216페이지 반려동물 진드기 매개질병 감염 조사인데요.

이걸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동물병원하고 유기동물센터에 내원한 개에서 채집해서 100건 정도 약 5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동물병원하고, 유기동물센터에서는 별로 채집을 안 할 것 같고 동물병원에서 채집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채집하게 되면 이 예산 500만 원은 어디에 주는 건가요?

동물위생시험소의 자재비인가요,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채집된 비용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애완동물을 키운 주인이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과정에 이 진드기를 발견하면 동물위생시험소에 가져와서 세부적으로 검사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원식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하는 비용?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보좌관님, 직전까지는 과장님으로 뵙다가 오늘은 농업정책 관련된 과를 관장하는 보좌관님의 자리로 오신 것 같아요.

그만큼 책임감도 더 커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주실 것이라 믿고요.

저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인데요.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일이고 환영한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지난해에도 설계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당시에도 확인해 본 결과 주차면 수가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수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주문을 드렸었고, 당시 보좌관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답변을 듣지 못해서 혹시 반영된 사항이 있는지,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도 주차면 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답변 가능하신 분께서 답변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63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당초와 변화가 있는 수치입니까?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요.

보좌관님께서 어차피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윤석춘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사무관입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주차면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법정 주차면 수는 30면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배송을 하게 되면 그 차량 대기하고 있는 면이 추가로 또 31면이 발생합니다.

그거 포함해서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와 변함은 없는 거네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31면을, 그러니까 그 면 수를 최대한 추가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도 그 면 수는 있던 거잖아요, 그 안에.

거기는 차량이 전용 주차공간이 아니잖아요, 그 공간이?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급식센터가 1만㎡인데요, 건폐율이 50%입니다.

당초에 많은 면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우리가 그 면적을 늘리면서 2030년도 대비해서 유·초·중·고까지 다 확대하다 보니까 건폐율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면 수를 확보했는데 거기 한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 직원분들이 서른 분 정도 근무하시지요, 예정이?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직원은 저희가 컨트롤타워형 직영형으로 하기 때문에 물류라든가 어떤 농산물 소분 작업은 외주를 줄 계획이기 때문에 최대한 1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는 인근의 농수산물시장 부지 2가 있는데요.

그곳과 인접해 있어서 저희가 큰 행사 시에는 유통센터 용역 시에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용역에 담아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주차가 늘 많이 문제가 돼요.

갈수록 차량 소지하시는 분들이, 거의 개인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곳곳마다 어떤 센터라든지 시 공공기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공공급식지원센터 새로 건립할 때 이런 부분들, 또 이후에 주차 문제가 발생됐다고 해서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그 계획 단계에서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 감안해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차 때문에 문제되는 일은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주차면 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공공급식센터에 관해서 몇 번 서류를 본 적도 있고 지적을 한 적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면 수가 부족한 건 맞아요, 거기가.

법적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도 맞는 것 같고, 다만 그 공공급식센터 몇 층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교육관도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몇 명 정도 수용하는 교육관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50명 정도.

○위원장 차성호 150명에서 어떤 종류의,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버스로 150명을 수용한다고 해도 3대 정도 이상 들어와야 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버스로 이동하지 않는 대상자들이라면, 150명 정도의 절반이 차량을 자가용으로 온다고 하면 70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런저런 것들에 비해서 저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걸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오신 분은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법정 대수는 몇 대인데 사실 면 수 확보한 건 몇 대고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나가야 이게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면 이거 12시까지 못 끝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료하게 말씀하시되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하고, 틀림없이 말씀하셔야 하고, 그렇게 진행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분.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오랜만입니다.

유철규 위원 승진 축하드리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보좌관님으로 승진하시고 전체 농축산 분야를 총괄하시니까 더 넓은 마음으로 좋은 우리 세종시를 만드는 데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193쪽 관련해서 싱싱문화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었습니다.

보면 “싱싱밥상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그다음에 리모델링, 증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준비하신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194쪽 관련해서 로컬푸드 3호점, 4호점을 한다는데 3호점은 계획이 이미 위치도 선정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으로 표현해서 강 북쪽에만 쭉 있습니다.

4호점이 강 남쪽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3생활권이나 4생활권에도 필요하다고 시민들께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거 아시는 게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4호점 관련해서는 두 군데를 후보지로 두고 행복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환승주차장을 행복청에서 꾸밀 계획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반곡동의 행정부지, 그 둘 중에 협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부분을 우선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3호점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4호점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분들께 좀 더 좋은 먹거리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보좌관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5쪽에 보면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를 통한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림권역으로 개미고개하고 뒤웅박고을 등 기존 자원과 연계한 체험관광벨트를 구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개미고개는 특별한 게 뭐 있나, 뒤웅박고을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개미고개라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전동면 청송1·2리하고 송성리, 청람리 일대를 큰 권역으로 묶어서 동림권역 푸른 농촌 가꾸기 국비사업을 확보했어요.

이재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특정 지역을 개미고개라고 뒀기 때문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개미고개는 그 안에 폐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활용해서…….

이재현 위원 아, 터널을 활용해서?

그걸 묻는 거고요, 왜 개미고개를 넣었나 하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체육과에 역사와 전통을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주문해서.

이거하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벨트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협의해서 이 사항도 넣어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보좌관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게 하나 있어요.

받아 보셨나요,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자료 없으면 드려요.

제일 끝 장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2019년도 교부한 거 보면 제일 끄트머리 사람 박○재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쭉 보니까 국비가 20%, 시비가 20%, 융자가 60%로 쭉 나가다가 그 사람만 비율이 달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게 위에 있는 분들은 개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보조율이 국비 20, 시비 20, 융자 60 그렇게 되고요.

밑에는 액비화라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국비 20, 시비 50, 자부담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조율이 다른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그분 사업만 비율이 달라서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자료 요구를 빠뜨린 게 있어서 요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서 사업한 지하수 관정 있지요?

소·중·대형을 다 망라해서 세종시 출범 이후에 했던 모든 사업들에 대한 자료, 개인정보가 가려져야 한다면 명단은 전수는 아니더라도 한 글자 정도는 가려도 됩니다.

그다음에 수주받은 업체들 있지요?

업체들 표시되게 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보좌관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세종시 농업정책 발전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쪽 보면 선도적 농업리더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았던 부분인데 개선이 된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게 아니라 환급 대상을 추후에 확인해서, 그런 내용 같은데요.

손인수 위원 이 사업 대상자가 영리더 육성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선출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개선이 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개선하고 했습니다.

오픈해서, 폐쇄적으로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오픈해서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 2개소도 개선이 돼서 하시는 계획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보좌관님, 이태환 위원입니다.

105쪽 봐 주시겠습니까?

앞서서 제가 모든 국 할 때 질의드렸던 사안이고, 본 위원이 전체 공통 사항으로 자료 요구를 한 사안인데요.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105쪽이고요.

보좌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3월 시정질문 때 우리 시 위원회 구성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고, 이후에 우리 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인지하시고 자치분권과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하시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된 내용을 저도 자료는 받아 봤고요.

그와 비교해 봐도 현재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실제 조례를 쭉 분석해 보면.

먼저 농업축산과 관련돼서 구성돼야 하는데 미구성된 위원회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위원회가 있는지?

105쪽 보면 축산과 소관에는 위원회가 5개 있는데요.

조례상에는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그런데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도 조례를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내용 관련해서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관련해서도 지금 위원회가 3개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구성해야 되는 위원회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조례상에는 세 가지가 더 운영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인 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라는 게 존재해야 하고요.

그리고 로컬푸드위원회, 이게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그런데 로컬푸드위원회가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상에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로컬푸드는 구성이 안 돼 있고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그건 위원회가 돼 있고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로컬푸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구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6조 “로컬푸드위원회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가 안 됐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로컬푸드위원회가 설치 안 돼 있는 게 좀 의아한데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자료로는 2015년도에 구성돼서 15명 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태환 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누락이 된 겁니까, 105쪽 보시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에 앉아 보세요, 과장님.

보좌관님, 원활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 보좌관님께서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요.

총괄하셨기 때문에 축산과 관련이나 이런 건 잘 아시겠지만 그 외에 모르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르시면 지체 없이 바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진행이 원활하게 됩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로컬푸드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다가 현재는 사실상 로컬푸드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법정 협의체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로컬푸드위원회는 운영이 되다가 임기가 끝나서 다시 위촉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게 로컬푸드위원회가, 또 먹거리위원회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복합적인 게 있어서 종합해서 조례를 바꿔서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능을 로컬푸드발전협의회를 통해 논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법정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에는 있지만 일단 종합적으로 위원회를 다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구성을 안 하고 있는, 다시 재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로서는 어쨌든 로컬푸드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존재하지 않고, 법정 위원회는 아니지만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로컬푸드위원회는 법정 위원회예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태환 위원 우리 자치법규에 의해서 “둔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위원회거든요?

지금 조례 개정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실 계획이신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언제까지 개정하실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올해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실 거면 서둘러서 준비하셔야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법규 자체를, 사실 운영이 안 되려면 조례를 먼저 개정해 둔 상황에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든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말씀도 드리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또 식생활교육위원회라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이태환 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 위원회는 법에 따라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데 지금 구성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5조에 보시면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둔다.”라고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역시도.

이것도 임의규정이 아니고 우리 조례상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 내용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로컬푸드위원회에 통합해서 먹거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실무 차원의 검토는 제가 어떤 과정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비해 주시길 바랄게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도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시농업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조례상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럼 구성이 안 돼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안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역시도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꼭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 역시도 구성을 속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제에 3월에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고 계신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혼선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제에 조례를, 어쨌든 보좌관님도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임기를 시작하셨으니까 조례부터 정비를 새롭게 하시고 제대로 된 자치법규를 갖춰 놓으시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7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사항인데요.

이 내용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감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했던 내용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 공공급식지원센터 신축 공사하는데 일상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업비가 125억 2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일상감사에서 5억 2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원가 산정이 잘못된 거 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내용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었습니다.

이건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억 2600만 원의 금액이 공공급식지원센터 신축 공사에서 제외된 겁니다.

원가 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이런 일이 또 반복돼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아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철저히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로컬푸드과는 5억, 7억 이 정도는 그냥 전혀 근거 없이, 자료 없이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나 봅니다.

또 하나 로컬푸드과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금년 4월입니다.

아마 부임하시고 난 뒤일 것 같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실시설계 하시는데 일상감사를 의뢰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억 8000만 원짜리입니다.

거기에서 21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무슨 내용 때문인지 혹시 아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잘 모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2인이 이거 관련해서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데 이 출장비 속에 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 여비를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데가 로컬푸드과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규정을 미처 잘 파악 못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추정됩니다.

유철규 위원 규정을 파악 못 해서라는 말씀이시라는 건…… 아니,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 담당자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출장을 가겠다?

그게 “규정을 잘 몰라서”라고 지금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유철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공무원이 해당 사업비에 내가 가는 출장비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직도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 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보통 해외 출장 가려면 여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가는 게 상례인데 앞으로 철저히…….

유철규 위원 상례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런 일이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누가 사인하신 건지 아세요?

누가 사인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발령 나기 이전 일 같은데요.

유철규 위원 아니, 이런 실시설계하고 할 때 국장님 결재 안 받고 나갑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기일이 제가 4월 24일 자로 부임했으니까 아마 로컬푸드…….

유철규 위원 아, 그래요?

4월 18일 자니까 그럼 빠졌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이나 해당 과장님, 담당 사무관님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금방 아실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해서 일상감사에서 지적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세종시 뭔가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공교롭게도 로컬푸드과에서 두 가지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철저를 기하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위원장 차성호 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가축 방역 예방 약품 등 구입처 내역을 요청했어요, 2018년도 걸로요.

그런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것도 같이 동일한 양식으로 지원 금액, 그러니까 비용이 나오게 해서 2016년도, 2017년도 것까지 같이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 명단 그것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제가 작년 11월 12일 축산 악취 저감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T/F 구성도 하고 또 농식품부 공모 사업인 광역 악취 개선 사업에 참여해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24개 농가가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은 농가가 좀 있습니다.

약 30%가 될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참여가 돼서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아마 계속사업으로 나갈 사항이니까 하여튼 보좌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축산 분뇨 악취, 물론 악취를 안 쓰기로 했어요.

‘냄새 저감’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말이 또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지역 농촌에서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이재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들어와서, 경관 조성 사업한 거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가 아직 안 온 거지요?

자료가 아직 안 온 거지요?

못 받으신 거지요?

이재현 위원 네, 못 받았어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9시 10분 됐거든요.

한 15분간만 정회했다가, 지금 자료가 도착을 안 한 분도 있고요.

준비된 분도 계시지만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분까지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10분 감사중지)

(2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반 정도 됐는데요.

물론 시간이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또 연구하신 의문 사항이나 감사할 사항들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고 늦춰질 것 같아서 아까 국순과 직제순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방식을 달리해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준비된 위원님부터, 자료가 지금 받아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도착을 안 한 분도 있고 하니 굳이 그걸 국별로, 과별로 하지 마시고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준비된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425쪽에 보면 축사 경관 개선 사업이 있어요.

경관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경관 사업이라고 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경관이라 하면 축사 주변을 깨끗이 보전하면서 깨끗한 농장을 추구하는, 그러면서 냄새도 있지만 눈으로 보는 악취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초점을 둬서 하는 것이 경관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나무 같은 거 심어서 차폐를 해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도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은 충광농원에만 일부 했고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은 울타리를 했는데 전부 펜스를 쳤어요.

펜스를 쳤는데 글쎄요, 지금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 보는…… 아니, 펜스 쳐서 축사가 눈으로 깨끗해 보이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메쉬펜스를 친 건데요.

사업 이름이 경관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있긴 한데…….

이재현 위원 그런데 좋아요.

제가 이 일곱 군데를 다 다녀보진 않았지만 남의 땅 경계를 전부 찾아서 경계에 전부 측량해서 그런 사업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축사에만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농경지, 이렇게 있는 데를 자기네 뺑뺑 돌아가며 그런 걸 하는 것이 울타리 경관 사업입니까?

이거 회수 조치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펜스를…….

이재현 위원 아니, 경계를 축사 한 5m를 떨어져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사람의 농경지까지 전부 포함해서, 여기 몇백 미터라고 쓰여 있는데 경계를 전부 측량해서 비뚤면 비뚤어진 대로 이렇게 다 찾아서 아주 기가 막히게 울타리를 했어요.

경관 사업이라고 하면 기왕 그 돈 들이면 나무를 심어서 차폐도 하고 냄새도 덜 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무슨 남의 집 울타리나 쳐 주고, 그것도 축사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축사에서 100m씩 떨어져 있는 농경지까지 뺑뺑 돌아가며 쳐 주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좌관님은 축산과장 하실 때 이런 거 한번 안 다녀 보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여기에 하신 분 거기는 가 보지 못했는데요.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사 경계를 벗어난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재현 위원 있으면 그걸 전부 뜯어요.

뜯어서 회수 조치하라고.

아니면 변상 조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그 부분은 남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정부에서 남의 땅 찾아서 전부 뺑뺑 돌아가며 경계에 철조망 쳐 주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현장을 가시든지 보셔서 불합리하다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시면 그 부분은 변상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좀 무리한 측면이 있으면 농가하고 이야기해서 좋은 방법이 있나 가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좋은 방법이라는 게 뭐 어떻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원래 펜스를 쳐 주는 목적은 경관도 있지만 가축질병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재현 위원 아니, 펜스가 무슨 질병 차원하고 관계됩니까?

그런 변명 하시지 마세요.

펜스 쳐서, 공기가 다 그쪽으로 통하지 질병하고 무슨 관계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야생동물 침입을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중앙에서…….

이재현 위원 그건 일부분 있겠지요.

그럼 나무를 심으면 어때요.

철조망을 쳐서, 펜스를 쳐서 불필요한 국비든지 시비를 낭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나만 눈으로 거슬리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 데에 뺑뺑 돌아가며,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경계를 전부 찾아서 비뚤비뚤 이렇게 해서 딱 기가 막히게 쳐 놨어요.

그런 건 행정에서 그냥 보조금만 내시해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이런 데에서는 나무를 심어야겠다면 나무를 심으라고 하고, 아까 보좌관님 말씀대로 철조망을 쳐야 할 것 같으면 펜스를 치도록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지 그냥 경관 사업이라고 해서 하기 좋게 전부 울타리 사업만 합니까?

이거 현지 확인하시고, 여기 내가 얘기하는 집만 아니에요.

전체를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사진도 제대로 찍어서 저한테 별도로 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사진이 제가 보니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일곱 군데 다 도셔서 확인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와 관계없이 농업정책보좌관 전반에 걸쳐 질의하고 있습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보좌관님, 제가 긴급현안질문 한 거 혹시 내용 들으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 관련해서 밀폐 보온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농사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들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 시설들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농업축산과 쪽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 사업이 있는 것이지요?

하우스 시설 관련해서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지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또 관정 사업도 지원 사업에 나간 것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나갔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 중형 관정입니까, 대형 관정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주로 하우스에서 하는 것은 중형 관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법률을 보면 농사용, 농업용수는 음용수보다 수질검사가 간편하게 돼 있어요.

전체 항목이 몇 가지 되지 않고, 정확히 항목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긴 합니다만 그것이 그동안은 농업용수라고 해서 사람하고의 관계가 별로 연결된 게 없었는데 본 위원장이 이번에 긴급현안질문을 한 사안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라돈이 나와요.

실제 라돈이 감시 기준치인 148Bq/L 미만인 97.2Bq/L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포집이 가능한 시설에 풀어졌을 때는 포집에 대해서 2300Bq/L 또 본 위원장이 설명했듯이 한겨울에 환기를 시키지 못하는 계절에는 그거보다 훨씬 몇 배 더 높은 라돈이 포집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 관련해서 보좌관님께서는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책이라고 하면 일단 겨울에 밀폐된 상태에서 Bq이 높아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주로 발생해서 아침에 첫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은 환기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기를 시키고, 대신에 난방 같은 효과가, 난방비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는 하우스가 있으면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꼭 관정이 따라가거든요.

관정이 따라가는데 수막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관정도 하우스에 지원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계속해야 하는 건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관정 옆에서 관정을 신규로 파면 물이 안 나올 여지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형으로 팠던 것이 중형으로 가고, 중형이 또 대형으로 가고 서로 도미노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관정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수막 난방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농사에는 물이 필요하니까 관정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과에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본 위원장은 그걸 지적하는 건 아니고, 그에 대한 대책 중에 지금 환기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따뜻한 공기 한 줌이 나가는 게 아까운 시기예요, 그때는.

밖에는 쌩쌩 부는 영하권인데 그나마 그걸로 인해서 실내 적정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건데 환기를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다만 라돈이 나오지 않는 지하수를 뿌린다든지, 그러면 포집이 안 되겠지요, 라돈이 아예 없으면.

또 한 가지는 그걸 다른 방식으로 난방을 해야 하는데 정확한 건 라돈이 그 안에 얼마 정도 포집돼 있는지, 수치가 얼마인지를 인지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돈 측정기가 필요하겠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수막 난방을 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하셔서 라돈이 일정 부분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라돈 측정기를 달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 주시고, 그런데 그게 비싸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2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 라돈 측정기가 설치돼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농장주 이런 분들이 안에 있는 라돈의 수치를 일단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기를 시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 시설 자체를 지원하는 건 지금까지 해 왔던 거고, 또 앞으로도 국비도 내려올 테고 하니까 그건 지원해 주시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수질검사는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수질검사요, 라돈이 측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수막을 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또 한 가지는 라돈 측정기를 설치해야 되겠다.

예산의 방식은 해당 과에서 연구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지금 환경부와 농식품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쨌든지 간에 세종시는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고, 행정부시장께 제가 긴급현안질문에서 질문했듯이 겨울이 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진행하셔서 하여간 올겨울에 고농도 포집이 이루어지는 곳이 적어도 세종시에서는 없게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선제적으로 그걸 반드시 집행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좌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님이 그렇게 상기를 시켜 주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철저히 말씀드린 것을 고민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부시장님께 질문했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논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받았으니까 받은 것부터,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999쪽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받기 전에 해당 3개 과의 담당 사무관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행 근거가 뭐냐? 시행 근거가 안 맞다.”

법적 근거 또는 조례 등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규정이라고 했는데 그 규정이 실제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실제로 “그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많으니 그걸 제대로 해 와라.” 했더니 지금 똑같이 왔어요.

이게 지금 추진 근거 중간에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로 돼 있는데 이거 엉뚱한 내용입니다.

친환경 농업 교육, 친환경 실천농가 육성하는데 무슨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까?

여기 보시면 세종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제11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11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엉뚱한 걸 해 놓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까지 했는데도 이게 똑같은 얘기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꿔서 제대로 제출하라.”라고 했는데도 이걸 그대로 제출한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또 묻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추진 근거로 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페이지 보면 10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 시범” 해서 시범 농가 선정 절차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공개해서 신청을 접수하고 산학협동심의회를 농가로 선정한다는데 이 산학협동심의회가 뭡니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촌진흥법」 안에 있는, 진흥법에서 권장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인데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조례에는 이게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번에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는 심의위원회에 농업 분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시 조례에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조례에는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없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우리 조례에도 없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시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서 그게 감사에도 지적이 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걸 선정 기준 해서 제출하라니까 엉뚱한 것을 제출해 오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대로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렇다면.

왜 엉뚱하게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면 허위 자료로 해서 과태료 부과할까요?

지금 한 것 다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있는 것 그대로 다 받아 있고요.

과태료 부과할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서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게 아니고요.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모르고, 이거 다 읽어 보지 않고서 이것을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요구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료들 있지요,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어쨌든 해당 소관 부서에 있는 모든 사업 설명서에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다 다시 해서 제출하세요.

다 보고 나서, 제출했는데 만약 착오가 있거나 틀린 게 있으면 과태료 부과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그런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에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근거 명확하게 없습니다.

저도 다 봤습니다.

없으니 뭔가 만드시라는 말입니다.

만드시든지 뭔가 조례를 잘 찾아서 보면요, 이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도 있고 관련 조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엉뚱한 것을 이렇게 적용하시냐고요.

다시 오면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이고요.

농업축산과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우리 시에 지정된 곳이 몇 곳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동물보호센터요?

손인수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한 군데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한 곳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세 곳이 지정돼 있었는데 두 곳은 해제가 되고 이제 한 곳만 남은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유기동물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손인수 위원 아니요, 동물보호센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맞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인데요.

한 군데 있어요, 장군면에 ‘리얼펫’이라고.

손인수 위원 여기가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4년에 지정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2014년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몇 년 동안 지정이 된 것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3년 주기로 해서 다시 새로운 곳이 없으면 재지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손인수 위원 3년 주기로 지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 2017년도에 한 번 또 지정을 하셨겠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한 번 더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정을 할 때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혹시 그 심의 자료가 있습니까?

회의록이라든지 지금 보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서면 심의…….

손인수 위원 서면 심의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2017년도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일단 그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기존에 세 곳이었어요.

그런데 한 곳으로 줄어들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전까지 세 곳을 운영했는데 축산 농가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유기 동물들이 줄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알기로는 세 곳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유기동물보호센터 기능을 하고자 손드는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장군면의 리얼펫도 겨우 떠밀려서 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서면 심의했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그때 어떤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했는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친환경 농업 육성 기반 조성 시범사업에서 자료 제출을 하시면서요.

자부담 30%를 했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보좌관님.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라고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거기 시범사업을…… 시범사업, 이게 보면 제2호입니다.

제2호는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범사업, 시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축사환경·가축방역·가축질병예방 사업”은 70%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무엇 때문에 70%에 해당되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친환경적인 축사라고 해서 70%로 분류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보세요.

동그라미 치면서 보세요.

시범사업, 몇 가지 종류가 있냐 하면요.

시범사업이 있고요.

시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두 가지.

그다음에 축사환경·가축방역·가축질병예방 사업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70%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 농업 육성 기반 조성 시범사업이 어디에 해당돼서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친환경 쪽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범이라고 해서 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범사업에 해당돼서요.

유철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에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도 시범사업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도 “시범사업의 정의가 뭐냐.”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유철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입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세종시에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농가들을 교육한다든가 그런 활용을 해서 이쪽에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시범사업이, 2017년도에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이 매년 연속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 기반 조성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무관리비, 재료비, 교육비가 있고 민간 자본 보전 사업은 21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2019년도에도 하지요.

올해도 사업을 하지요?

이것은 시범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그 사업 내용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시범사업이다.” “그러니까 70%를 계속 적용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아니요.

시범사업의 요인이 있으면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지 않게 됩니다.

유철규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2017년도에도 했고요.

2018년도에도 했고 2019년도에도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가면 사업을 할 때 시범사업으로 할 건지, “70%를 적용할 것이냐.” “50%를 적용할 것이냐.”입니다.

이거 큰 거잖아요.

20% 차이면 큰 건데 어떻게 적용하실 거냐고요.

그 기준을 설정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똑같은 사업 내용으로 똑같은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면 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볼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 내용이 다르다든가 시범 요인이 다르면 그것은 저희가 다르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조금씩만 바꿔 놓고서 하면 다 70%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농업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에서 그래서 “시범사업” 해서 “시가 농·어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정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 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이거 더 보완을 하십시오.

이것을 해서 어디까지가 시범사업인지 딱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조례를 바꾸셔서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을 3년씩 계속하면서 시범사업, 계속 앞으로도 무조건 다 시범사업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조례를 더 명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5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 일시 전용 허가에서 보면…… 2018-12번에 보면 전동면 노장리에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으셨어요.

755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그거하고 그다음에 노장리.

75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2017-1번 협의번호 전동면 노장리 687-18번지요.

757페이지, 보좌관님.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준공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준공이 돼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

김원식 위원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노장리 687-18번지 이것은 준공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확실히 했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준공된 것으로, 네.

김원식 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지금 행감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앞에 화면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여기에는 준공이 돼 있지만 허가증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당초에는 2018년 6월 18일까지 돼 있고 변경을 해서 2019년 7월 9일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에 불법이 돼 있어서 담당자가 저한테 사진도 넣어 주고 이것을 한 건데 그 담당 부서는 해당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시면…… 어떤 게 맞아요?

저 허가증이 맞아요, 여기에 있는 준공이 맞아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내용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들어가세요, 그냥.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일시 전용에 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준공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고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시간 끌어서…… 날 새실 거예요, 오늘?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빨리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면 아는 주무관님 계세요?

누구 계세요?

이거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주무관 강지은 (공무원석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주무관 답변석에 세울까요?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주무관 강지은 안녕하세요.

로컬푸드과에서 농지관리담당에 근무하고 있는 강지은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당초에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장님한테 전달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노장리에 있는 건에 대해서 현재 이게 연장이 돼서 2019년 6월 말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김원식 위원 허가증대로 맞는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주무관 강지은 네, 그런데 지금 불법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얘기는 다음에 이 얘기가 끝나면 말씀드릴 거고, 하여간 “감사 자료에 있는 2017-1번은 준공이 아니고 미도래다.” 그 말씀이지요?

○주무관 강지은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다음.

하여간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님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 불법 사항이 있어서 치수방재과에 고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주무관 강지은 치수방재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하천부지가 치수방재과 소속 아닙니까?

○주무관 강지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협의 중이고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튼 타 용도가 됐든 농지전용이 됐든 간에 불법이 있는 것은 현장 방문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강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원식 위원 보좌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753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부강면 산수리 470.

허가 기간이 2018년 3월 8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돼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면적은 6995㎡, 사용 목적은 “부강면 산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 따른 사토 적치” 이렇게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보좌관님한테 직불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불금은 농민이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접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하지요, 순서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현장 확인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지급하기 이전에는 농관원에서도 이행 점검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고정 직불금 같은 경우는 9∼10월 정도에 지급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산수리 보면 6995㎡로 돼 있는데 여기 같으면 ㏊당이에요, 아니면 ㎡당 논 직불금을…… 얼마씩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당 고정 직불금 기준으로 해서 한 1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원식 위원 100만 원 정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여기에 타 용도 일시 전용 허가를 받아서 2018년 3월 8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면 2018년도 논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고정 직불금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시기에 논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벼를 심고 안 심고와 관계없이 고정 직불금은 나옵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타 용도 일시 전용을 사토 적치장을 사용했어요, 농사를 안 짓고.

그야말로 사토를 적치하는 거지요, 논농사를 안 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 직불금은 신청을 해서 탈 수가 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고정 직불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김원식 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변동 직불금은 논에 벼를 심어야 나오는 거고요.

고정 직불금은 논의 형태를 갖추면 논에 벼를 안 심어도 나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고정식 직불금은 얼마씩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직불금 관련해서, 논하고 밭이 직불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불금 관리 대장에 고정식이 있고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전체로 그것을 하나로 다 관리를 하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제가 착각을 좀 했는데요.

일시 사용 허가는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위원은 알고 있고 보좌관님한테 된다고 해서 제가 고정식을 쭉 이끌어 가는 거예요.

다음 화면이요.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증이라고 되어 있지요,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산수리 470번지 답 7035㎡ 중에 일시 사용 허가 면적은 6995㎡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그렇게 받았지요?

다음 화면이요.

이거는 논 직불금에 대한 지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3319번에 부강면 산수리 470번지 7035㎡라고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분은 직불금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 자료로 봐서는 아마 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거는 정해진 말이고요.

그러면 위원이 이거 행감 할 것도 없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환수 조치 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했으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보신다면서요.

그러면 현장을 봤으면,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면 직불금 신청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불금 신청을 받아서 직불금 수령을 했다는 말이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농지 일시 전용해서 땅 임대료 받고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받고.

시정해서 본 위원한테 결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공수의 관련해서 슬라이드가 준비돼 있나요?

좀 올려 주세요.

보좌관님, 참고로 제가 공수의분들 업무 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행감에 제출한 공수의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랑 공수의분들께서 작성한 업무 보고랑 달라요.

그러니까 농가 수하고 두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체크하다가 너무 많아서 그냥 포기했거든요.

계속 체크해도 해당 기준 월에 체크된 농가 수와 두수 그리고 우리 시가 행감 자료로 제출한 농가 수와 두수가 다른 공수의분들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체크를 하다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할 때 어쨌든 공수의 업무 보고 자료를 보고 기록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누계 수도 쓰지 않고 계속 금월 것만 쓰신 분들도 계세요.

옆에 누계가 있는데도 누계를 무시하고 계속 현월 것만 쓰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컴퓨터를 다루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 말씀을 드리시고, 어쨌든 그것을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다면 철저하게 좀…….

손인수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19년 1월 리얼펫 동물병원이고요.

행감 자료로 치면 454페이지.

그리고 혹시 이 자료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공수의 업무 보고 자료.

리얼펫 동물병원 것, 2019년 1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업무 추진 실적…….

손인수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454페이지상에 농가 수는 23농가구, 장군면 동 지역에 있는 이○현님.

농가 수는 23개고 두수는 24두예요.

그런데 공수의 업무 보고는 25, 26이에요.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게 지금 계속 많이 있다고요.

이런 것을 체크하다가 도저히 못 세서 이것은 차라리 그냥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공수의 업무 보고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수의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가축 질병의 예찰 기능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업무 보고도 아마 예찰 기준으로 하고 법정 가축 전염병이 생겼을 때 예방약을 농가에 나눠 주는 이런 일도 하고요.

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이나 보상금 평가 이런 것들하고 또 인수공통전염병 검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진드기 매개 질병을 위한 채혈, 샘플 채취, 어떤 경우는 수의사 처방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편의상 A와 B업체라고 할게요.

A와 B업체가 있는데 지금 동 지역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홉 분 중에서.

그런데 이분들의 공수의 가축 질병 예방 일지를 살펴보면 아파트로 가시나 봐요, 공수의분들께서?

아니면 센터로 방문을 하시는 겁니까, 병원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축산 농가를 기본적으로 방문을 하고요.

손인수 위원 축산 농가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지금 가축 질병 예방 일지를 살펴보면 개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찰이라고 함은 거기서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지요, 축산 농가로.

손인수 위원 그렇다면 이 예찰 내용만 봤을 때 이 A업체와 B업체는 공수의분들께서 해당 아파트로 찾아가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병원으로 내원한 경우라고 합니다.

손인수 위원 병원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으로 내원했을 때 예찰을 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어떤 분은 예찰이고, 어떤 분은 진료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축산 동물 같은 경우는 질병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 구제역, AI 이런 것은 주로 예찰이고요.

손인수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소나 이런 것은 진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통 우리가 공수의라고 해서 농가 위주로, 소·돼지·닭 이런 쪽 위주로 다녀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A업체와 B업체는 고양이와 개 건강검진을 하면서 공수의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

손인수 위원 다른 공수의분들은 다 이거 해당 면 지역으로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공수의사 중에서도 산업 동물이라고 해서 소·돼지·닭 이런 대 동물 가축을 하는 게 있고요.

손인수 위원 개와 고양이를 똑같이 내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A업체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이 다섯 분에서 8명 정도를 선택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요.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똑같은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어떤 분들은 본인이 부담을 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공수의가 예찰을 해 주셨을 텐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반려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광견병 같은 것이 그런 류의 공수의가 하는 역할들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축사를 방문해서 하는 역할하고는 조금 편차가 있어 보입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이에요.

제가 광견병이라고만 되어 있어도 “광견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이렇게 했을 텐데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께서 원래 대부분 부담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수의라고 함은 소와 돼지, 닭 이런 전문적인 산업 동물들, 이런 농가를 방문해서 소독도 해 주시고 혹시 가축이 전염병이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수의들이 활동하는 목적이라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석해 보면 약간 그런 산업 동물을 하고 있는 공수의사들하고 반려동물을 주로 취급하는 공수의사들하고 좀 차별화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 공수의분들은, A 공수의분은 농가 수가 20개, 농가 수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그러네요.

이분들은 농가 수가 아니라 개와 고양이 견주분들께서 오시는 건데 어쨌든 농가 수가 20농가, 32농가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C 농가는 제일 많을 때는 83회까지도 하셨어요.

거의 4배 차이예요.

4배 차이입니다.

어떤 A업체는 20곳을 하셨고 어떤 C 업체는 80곳을 넘게 하셨거든요, 83회.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 다 수당은 똑같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같습니다.

기본 수당은 같고요.

손인수 위원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이 공수의분들께서 개와 고양이 20마리를 봐 주고 100만 원을 받고 계신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저기 개와 고양이로 되어 있고, 그 전이요.

넘겨 주세요.

제가 20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만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다 분석은 못 해 봤는데 20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A와 B업체를 분석해 보니 지금 저 밑줄 쳐 있는 ‘곽○○’ 이 분은 6개월 내내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6개월 내내 개 건강검진을 받으셨지?” 하고 더 살펴보니 이분은 1년 내내 받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미처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었는데 한번 철저히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좌관님 그리고 저 분뿐만이 아니라요, 이것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동일하게 동일한 주소로 동일한 분께서 3번, 5번, 그러니까 제가 6개월 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번, 5번, 2번, 3번.

2번, 3번은 너무 많고요.

5번, 7번, 4번.

그러니까 오셨던 분들이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거의 보면.

그러니까 이게 공수의분께서 공수의 활동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엇인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20번 보시고 우리 시에서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어떤 다른 공수의는 이것만 봐도 농가를 54곳 방문하셨거든요,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은 83농가를 방문하셔서 두수로 보면 엄청 많습니다.

154만 두도 있고요.

이런데 어떤 업체들은 20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형평성 있게, 아홉 분의 공수의가 동일한 금액을 받아 가시는데요.

업무를 형평성 있게 좀 이것도 분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진짜 어떤 분은 다 돌아다니십니다.

제가 많다고 말씀드린 분은 연기, 조치원, 전의, 전동, 연서, 소정, 부강, 연동, 금남 다 돌아다니세요.

이것은 분명히 좀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고 업무량을 동등하게, 왜냐하면 업무량이 동등하지 않으면 이분들 굉장히 부실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관정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2012년도 이후로 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걸로.

그런데 2012년도, 양식이 다르게 왔어요.

어떤 서류에는…… 금액이 나온 서류가 있고 안 나온 서류가 있고 또 대상자가 나온 서류가 있고 안 나온 서류가 있어요.

같은 2017년, 2018년 서류인데도 금액이 안 나오고 대상자가 안 나왔어요.

다 나오게 해 주시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2019년도에 선정된 업체, 금액, 대상자가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행감 자료를 요구할 때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하고 지역, 연서, 연동, 이 지역하고 이름만 나왔어요.

행감 자료에는 이 정도의 개인 정보는 이름까지 다 나와도 무방합니다.

이름까지 다 나오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그 내용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세요.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또 자료를 일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부담 근거와 대상자 선정 근거가 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은 운영 조례 제5조라고 했는데요.

운영 조례 제5조가 몇 퍼센트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운영 조례 제5조가 몇 퍼센트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

유철규 위원 제5조제1항제1호는 50%이고요.

제5조제1항제2호는 70%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제5조…… 제가 이거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기금 20%, 시비 30%, 융자 30%, 자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몇 퍼센트입니까?

제1호에 해당되는 건가요, 제2호에 해당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기본적으로는 50%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융자 30%가 자기 걸로 포함해서 50 대 50인 것으로, 제1호로 본 겁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융자요?

유철규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우리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국고 사업은 국고 사업에서 정한 비율에 따르고요.

유철규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비에 한해서 우리 조례를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저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현대화 사업은 아마 국고 사업 같은데요?

유철규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조례를 적을 게 아니고 해당 내용을 적으셨어야지요.

그다음에요.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은 제가 하지도 않은 건데 왔는데…… 그다음 뒤에 마찬가지 또 보면 시설 원예 ICT 융·복합 사업, 똑같이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조례 제5호로 해 놨습니다.

이거는 또 30%입니다.

국비에서 할 때 그렇게 한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국고에서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유철규 위원 정해서 온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국고 사업이에요.

유철규 위원 좋습니다.

채소 특작 영농 자재 사업 몇 퍼센트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 50% 사업입니다.

유철규 위원 50%,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들은요, 전부 다 우리 조례를 적어 놔야 됩니다, 근거를.

모두 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처음에 설명까지 드렸어요.

이것은 시의회에다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근거를 해 놓으셔야지 거기다가 법률 적어 놓으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담 50% 있습니다.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을 정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이런 것들 자료를 제출하실 때요.

제가 제5조를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제1호인지 제2호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만약 제1호를 잘못 적용했을 때는, 제2호를 적용해야 될 것인데 제1호를 적용했다든가 제1호를 적용해야 되는데 제2호를 적용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피해 나가려고 그냥 제5조로 두루뭉술하게 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5조의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충분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명확하게 해서 다시 제출하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시 조례를 근거로 하셔야 됩니다.

근거에 명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방법들이 있는데 이 뒤에 선정 방법을 써 놓은 거 보면 근거가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거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요.

도대체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지원하면서 그 대상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선정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없으면 근거를 마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가.

이따 보면 또 나올 겁니다.

위원회가, 똑같은 내용인데 각각 다른 위원회를 적용해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농업축산과 전에 해당 업무를 책임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오신 분도 있고요.

준비된 분부터 질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33분 감사중지)

(22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보좌관님,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2019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마이크 꺼짐)수립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앞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2018년도 시행계획이 왔어요.

매년 수립해야 하는 건데 첨부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아직 수립이 안 된 건지 그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제출하신 건가요?

제가 확인을 못 한 건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한테는 2018년도 시행계획 관련해서 자료가 제출됐고요.

2019년도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 계획은 자료상으로는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제출됐거든요.

수립이 안 된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수립 중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언제 수립이 완료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6월 중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항도 사실 조례 제정이 2013년도에 됐고요.

수립 시행 관련해서도 진작에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수립 계획 중이시라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님, 자료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료가 도착해야 추가 질의도 할 텐데 자료가 계속 안 오는 것 같은데 자료를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복숭아 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관님, 올해 복숭아 축제는 8월에 하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8월에 합니다.

김원식 위원 8월 며칠 정도에 하실 계획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알기로는 8월 3, 4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8월 3, 4?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금액은 얼마로 책정돼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3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 봄꽃 축제하고 판촉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왜 요구했냐면 물론 이 복숭아 축제 이외에도 우리가 세종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성, 일회성 축제가 많이 있어요.

물론 복숭아 축제에 비하면 세종축제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복숭아 축제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무대 설치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본 위원은 “홍보비에서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복숭아 축제에 무대 설치비 이런 걸 그냥 복숭아 한 짝씩 사서 나눠 주는 게 그게 복숭아 홍보지 무대 설치비나 사회자 등등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물론 없으면 또 축제가 아니지요.

축제라는 거는 즐길 수 있고 먹거리가 있어야 하고 그게 바로 축제인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설비 이런 것보다는 조치원 복숭아 홍보 쪽에 많이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좌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축제를 해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할 무대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는 또 안 될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무대 설치비라든가 이런 건 최소화해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부터는 조치원 복숭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치원 복숭아가 널리 알려져서 우리 농민들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농업 분야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공급식을 저희가 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할 걸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관련해서 세종시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거나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좌관님께서 제대로 인지가 안 되시면 담당 사무관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담당 소관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공공급식센터에서 활용할 농산물 우선순위는 친환경농산물이 우선적으로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그렇게 정하고요.

다만 예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가격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할 계획 중에 세종시에서 나는 농산물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의 양을 공공급식센터에서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2020년도에 준공돼서 2020년도부터 운영하실 거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위원장 차성호 2020년도부터 운영하시려면 그 운영의 사전 DB도 구축해야 할 것 같고 또 물량도 확보하셔야 할 것 같고, 친환경 농산물을 하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은 전체 물량 중에 몇 프로 정도로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서야, 어차피 농사라는 게 1년 내내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계약재배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어떤 품목으로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해서도 DB를 구성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해도 이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계획이 없나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대부분 금년 중에 전반적인 내용은 윤곽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납품이 가능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되지…….

○위원장 차성호 친환경농산물을 공공급식센터에 납품받으려면 어디에서 받으실 거예요, 그걸 어떤 단체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협의체가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협의회가 있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협의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있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거기에서 받으실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지금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공공급식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려면 적정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법인체이어야 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 조건들이 있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런 기준들을 서둘러서 금년 안에 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그걸 운영하려면 내년 농산물이 거기에 납품돼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5월이고, 지금 빠르게 시작해도 이게 이른 감이 없어요.

빨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상세히 모르실 것 같고 담당 사무관님 혹시 대답 가능하세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사무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신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식재료는 분석을 이미 다 완료하였습니다.

1년간의 식재료를 다 분석하였고요.

그중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가짓수는 한 300여 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상위 25품목이 81%를 차지하는데요.

우리 시가 분석해 봤을 때 15품목은 현재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60%가 되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번이 우선은 친환경입니다.

다만 적정 가격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도 9월이 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T/F팀을 교육청과 함께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운영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친환경 부분을 친환경 법인에서 직접 받는 게 좋을 건지, 그런 부분도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결론은 우리 지역의 농가들과 계약재배가 많이 이루어져서 또 친환경농산물이 그중에서도 확대돼서 공급해야 한다는 그 부분은 저희 팀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의 협의체에서는 현재 집행부보다 마음이 훨씬 급합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세우셔서 그분들하고의 논의 테이블 속에서, 가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분들의 전체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 집행부 쪽을 만나 봤는데 친환경이라고 해서 지금 일반 농산물보다 비싸지요?

단가가 좀 높습니다.

다만 공공급식센터에서 적정 물량, 계약재배를 통해서 전매를 해 준다는 조건이 전제된다면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그분들하고 접촉하고,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그 급식 비율, “비율을 얼마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적정 비율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니,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비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꾸준히 증가시켜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T/F팀을 운영하게 되면 모든 계획이 8월까지는 완료되리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농업인 설명회라든가 또 양도 확실하게 제시해 드리고 농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너무 늦지 않게, 왜냐하면 의견이라는 건 조율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풀어 나가려면 또 시간이 경과되고, 경과되고 하는 것이니까 너무 늦지 않게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해서 그분들하고의 충분한 대화 속에서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이 신청되기 전에 그 계획이 다 완료돼서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런 친환경 매입 물량, 그러니까 계약재배가 됐든지 아니면 전매제도가 됐든지 그런 게 충분히 늘어나면 세종시 전체의 친환경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럼 세종시민들 자체가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안전한 먹거리를 타 시·도보다 많은 비율을 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하고요.

그 얘기는 그렇게 정리하시고, 제가 공공급식센터 용역 착수 보고회하고 설명회를 두 차례 정도 참석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 문제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번 지적한 적이 있고 또 버스가 주차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었는데 그건 급식 차량들, 그러니까 운반 차량들이지요?

“그게 빠져 나간 자리에 가능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차량들은 오전에 순회하고 빠져나가서 그 공간이 빈다는 말씀이시지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설명회 때 말씀하신 버스 주차장 부분은 차량이 출고하는 도크자리 말고 일반 주차장 라인에서 일반 소형차량 주차장 면 수를 줄여서 거기에 버스 라인을 그리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차성호 아, 그럼 버스 라인을 추가한 건 아니고 전체적인 면적 관련해서 버스 면을 늘릴 수 없으니 소형차량 주차면을 줄여서 버스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아쉽게도 아까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그 부분, 여러 차례 주차면 수를 저희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우선순위를 봤을 때 면 수가 지금 1만㎡에서 저희가 앞으로 증축 없이 2030년 학교 대비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거 아까 하신 얘기잖아요.

아까 하신 얘기니까…….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지하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확보할 수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 지하를 확보하지 못한 건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그렇습니다.

지하는 한 면당 한 5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여건상 어렵다고…….

○위원장 차성호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때 착수 보고회 때 도면을 살펴봐서 외장재도 지적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공급식센터의 특성상 냉장 시설이 많이 있지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냉장·냉동이 주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냉장·냉동이라는 건 단열재가 주로 많이 쓰이지요?

두꺼운 단열재가 많이 쓰이는데 그게 물론 불연성은 아닌 것 같고 난연성 소재를 선택한 거지요?

불연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저희가 알아봤는데 외국에는 완전 불연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준불연까지는 설계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준불연하고 난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공급식센터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 설계가 안 돼 있었어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1차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설계 과정에서 보완해서 방화셔터 부분은 추가하였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제가 재차 확인코자, 좀 불안한 부분이라서 재차 확인코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방화셔터가 설계에 반영됐다는 말씀이에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을 비롯해서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2018년도하고 2017년도 가축 방역 예방 약품 구입처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소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2017년도 가축 예방 약품 구입처 중에, 아니면 소장님이…….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이 아니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공무원석에서)농업축산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농업축산과?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좌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자료 온 거 가지고 계시지요, 보좌관님?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맨 밑에 보면 2017년부터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병원” 해서 3600만 원이고요.

2018년도에는 3400만 원이에요.

이게 길고양이가 수술 지원을 하면 마리당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한 마리 할 때 15만 원 정도 듭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5만 원인데 이 근거를 위원들이 확인하려면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수술을 했는지요?

김원식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유기동물보호센터 거기에서 한 결과를 다 보고하고 정산을…….

김원식 위원 아니, 보고는 농업축산과에 보고하겠지만 위원들이 이게 10마리를 했는지 1마리를 했는지를, 1마리당 15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바로 이해하실 건데…….

김원식 위원 어떻게 작성하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 사진 찍고 수술하기 후 이렇게 찍어서 증빙자료를 하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수술 진행 과정에서 일단 사진을 다 기본적으로 찍고요.

지원하는 단가는 국가에서 지정해 준, 세종시에서 지정해 준 게 아니고 15만 원 정도 해서 그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업체 선정은 그냥 동물보호센터에서 지정 업체로 하는 거예요, 리얼펫동물병원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거기에서 합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세종시에는 리얼펫 딱 한 군데 지정돼 있어서 그쪽으로 가져오면 여기에서 수술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급합니다.

김원식 위원 230마리라는 얘기네요, 2018년도 보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8년도는 308마리 정도 수술했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15만 원으로 3480만 원을 나눠 보면 232마리네요?

그러면 이 232마리는 수술 전, 수술 후 해서 곱하기 전후만 따져도 사진이 464장 있다는 얘기네요, 증거자료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 행감 끝나고 별도로 금요일이나 언제 여기에 관련해서 증빙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실·유기동물 처리 같은 경우도 지금 322두거든요, 7400만 원.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위생관리도 400두예요.

이것도 혹시 증빙을 하나요, 별도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다 기본적으로는 동물 유기해서 포획하는 그런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보좌관님, 제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 치 자료를 받아 봤어요.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네, 2017, 2018 자료 가져왔습니다.

2018년도도 있는데 그 자료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네요.

세 가지를 같이 봤으면 하는데, 그런데 사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 동안 지금 제가 예방약을 산다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12개 정도 요청해서 봤는데 바뀐 게 없어요, 3년 동안.

빠진 업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거든요.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동안 같은 사업의 사업비가 거의 동일한 업체에 집행됐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게 특성마다 어떤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렌더링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산업이라든가…….

손인수 위원 이 업체밖에 없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관내 동물병원 중에서 농가들이 선택하게 하는 업체를,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고, 또 유기동물 처리는 보호센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부 수의계약을 하는 것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과거 자료까지 더 분석해서 편중되거나 이런 것이 혹시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거의 다 그대로거든요.

아마 그 이전 자료들도 더 확인을 해 보고 싶긴 한데 어쨌거나 이게 수의계약이 어떻게 가능했던 부분이 있나요?

이 금액이 수의계약을 벗어나는 범위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금액이…….

손인수 위원 그냥 설명해 주셔도 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농가가 선정하는 것은 그거야 수의계약 여부를 떠나서…….

손인수 위원 1번 가축전염병 검진 재료비 이런 건 3000만 원인데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된 건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건 어떻게 보면 소모품 유형의 것이거든요.

방역관 공수의 예방 방역복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2200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건이 합쳐서 3000만 원이기 때문에요.

손인수 위원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나눠서 한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이렇게 나눠서 구입한 것은?

같은 사업의 같은 사업비인데 이것을 나눠서 집행한 것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소모품 성격의 품목이 달라서, 같은 품목을 두 군데 나눠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손인수 위원 지방계약법상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품목이 다르니까요.

손인수 위원 확실한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축산농가 예방약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지요, 3억 6800만 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일부 나라장터에서도 구입하고요.

또 일부 수의계약도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손인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예방약이라든지 검진 재료비라든지 이 업체들만 팔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계속 수의계약의 범위 내에서, 어쨌든 3억 6800도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됐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이거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방역담당사무관이 답변하는 게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방역담당사무관님 계신가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안녕하십니까? 가축방역담당 김문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3억 6800 중에 1500만 원만 수의계약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조달청에서 구입한 겁니다.

수의계약은 1500만 원만 된 겁니다.

손인수 위원 조달청 업체는 혹시 어디인지…….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조달청은 나라장터에서 클릭했기 때문에 단가계약해서 올라와 있는 것들을 산 거라 그건 다시 또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이 첫 번째 거 가축질병 예찰 지원 같은 경우도 1500만 원씩 한 건가요?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그건 방역복을 사게 되면 방역복만 따로 살 수 있고요.

거기에 방역복 이외의 다른 물품들은 또 다른 업체 통해서 하고, 그렇게 나누어져서 수의계약이 됐던 겁니다.

손인수 위원 2017년도 걸 보면 1개 업체인데요.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그러니까 유한킴벌리에서 방역복이 나오면 유한킴벌리 제품을 하나 사는 거고, 그 외의 다른 용품들은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업체 걸 또 여기를 통해서 사고 하면 가격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니, 지금 구입처가 한 곳이라고요.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네, 필요에 따라서 방역복을 예를 들어서 1년 치를 다 사서 쌓아 놓을 수 없으니까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메이커별로 따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손인수 위원 쪼개서 사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네, 일부는 나눠서 살 수도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게 가능한가요?

수의계약을 그렇게 쪼개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기간을 단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해서 그렇게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축방역담당 김문배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지금 동물보호센터 지정된 곳은 상당히 바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수의사가 몇 분 계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알기로는 원장 수의사가 있고 보조 수의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

손인수 위원 보면 다 수의사, 아까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수의사분들이 직접 하셔야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지요.

손인수 위원 유실·유기동물도 수의사가 직접 하셔야 하는 거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포획하는 건 포획하는 전문 인력이 있고요.

포획해서 동물병원 안으로 가져오면…….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처리는 수의사가 합니다.

손인수 위원 수의사가 해야 하는 거고요.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유실·유기동물들이 제대로 된 센터 내에서 지낼 수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우리 동물 조례를 보면 중복 지정도 가능하거든요, 이 동물센터에 대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중복 지정도 가능하고, 이게 어쨌든 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농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보면 다 인도적인 처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과연 인도적인 처리가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너무 업무량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정리해서 3년 치 자료를 받아 봤는데 다 동일한 부분, 이 부분도 개선해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시간이 필요한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굳이 행감 때 언급하는 이유는 계속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운영 관련해서 세종시에 지금 농촌휴양마을로 운영되는 데가 몇 개소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 군데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보면 나리마을, 아람달, 청솔마을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나리마을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운영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에 사무장 인건비 집행하셨어요?

여기 정산표에는 올라온 것 같은데, 세부 산출 내역에는.

2018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왜 지원이 안 됐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결과로…….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평가에서 그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기능의 나리마을이라는 걸 운영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프로그램도 진행 못 하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9년도는 아마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인건비가 나가면 그만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역량이 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조금 보완의 노력을 해서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알기로는 연서면 청라리에 위치하고 있는 체험마을인데요.

그다음에 나리마을 말고 그 밑에 과일향센터라고 또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그 2개의 기능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표현은 어떤 얘기냐면 그 2개소가 공존하기에는 프로그램도 너무 부실하고, 실제 찾아오는 도시·농촌이 됐든지 간에 방문객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지금 2개의 운영체로 나눠져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 마을에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내부적으로 서로가 유기적으로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듣기도 하고 판단하고 상담도 해 봤는데 보좌관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도 2개 마을인가하고 과일향 그쪽 마을하고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을 주민들끼리 의기투합을 해서 뭔가 좋은 방안을 찾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게 잘 운영되려면 조합원 형태로, 그러니까 회원 형태로 되어 있고 리더가 있고 사무장이 있고 그 회원들이 있어요, 양쪽 다.

그런데 그게 일정 부분의 지분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돼서 거기에서 어떤 이득금이 창출되면 지분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운영이 안 돼서 지분은커녕 오히려 회원들이 자부담을 넣어야 하는 실정인데 그것도 한두 해고 하루 이틀이지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대표들이 저한테 수차례 전화도 했었는데 “2개의 기능을 합치면 어떠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시 행정부에서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리마을은 나리마을대로의 예산이 들어가 있을 테고, 또 이쪽 과일향센터는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은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전액 지원받았습니까, 매칭사업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매칭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결정하셔서, 이게 자꾸 골만 깊어지고 있어요.

시에서 시설 해 놔서 뭔가 농촌체험마을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지역적 갈등만 가중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그분들이 지금 직접 뭔가를 결정하고 협의를 끌어내기에는 이미 골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골이 깊어졌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불가능해요.

다만 행정에서 개입하셔서 적절한 대안책을 만드셔서 그분들한테 제안해서 그걸 하나의 기능으로 합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의 하드웨어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그걸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지역 갈등도 완화하고, 그분들이 하나로 합쳐진다, 안 합쳐진다 그건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만 기능은 하나로 합쳐야 한다.

동감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두 주체 간에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 합의라는 게 양자가 다 거기에서 존재하기에는 인프라가 너무 약하다니까요.

그걸 그분들하고 행정에서 적절하게, 너무 깊숙이는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개입하셔서 그분들이 하나의 뜻을 모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조율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분들도 사실은 너무나 긴 싸움에, 싸움이라는 표현보다는 너무 긴 갈등에 지쳐서 누가 개입해 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다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지만 제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고 행정에서 개입해야 한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충분히 의견을 파악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야 어쨌든 적지 않은 세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은 옳지 않은 거고요.

적절하게 하나로 합치셔서 한쪽 기능만이라도 제대로 살려 놓고 또 다른 하드웨어는 또 다른 하드웨어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에 만들어 내는 걸로 이렇게 보좌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고맙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혹시 준비가 안 돼서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자료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자료를 아직 못 받은 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일단은 50분까지 하겠습니다.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36분 감사중지)

(23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거의 막바지로 왔는데요.

유철규 위원님 혹시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우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고품질 쌀 영농 자재와 상토 맞춤형 비료 사업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이 내용은 원래 2018년도, 작년도에 했었는데 금년 4월에 개정을 하면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 해당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보조금의 비율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보조금 지원율은 제5조에 따라서 제1항제1호와 제2호는 50%, 70%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2항은 정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이라고 한 지원 근거도 보면 기본 조례 제6조에…… 그러니까 개정된 제6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6조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지 보조금의 비율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밝히면 시간이 많이 갈 것이니 이 내용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근거를 정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설명서가 국 전체 대부분의 것을 보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것이 해당 농림부에서 보내온 그 근거를 그대로 써 놓고 있거나 과거 것들을 써 놓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자료를 만드셔야 되는데 작성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업무를 하시면서도 시민들 위주의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 문서 자체도 보면 공무원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도 바뀌는 것처럼 시민들 위주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의 고귀한 충고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지원 근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확실히 챙기고 계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국고 사업은 우리 조례 가지고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단은.

그리고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제5조의 제1항제1호냐 제2호냐.”라든가 아니면 아까 제6조 잘못된 근거 이런 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농림부에서도 자기들이 비율을 정해 놨는데 반드시 그 비율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도 다 했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정말 100% 무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요.

무상으로 하시면, 비료 뿌려 주기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뿌려까지 줘야 된다니까요.

유상으로 받아 가면 뿌리는 건 자기들이 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그럴 만큼의 역량도 있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앞으로 정책을 할 때 100% 무료로 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오늘 질의가 마무리된 건가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자료가 이제 도착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에 중소형 관정이 한 개소에 700만 원이었어요, 700만 원.

그러니까 2014년도 이전에는 계속 700만 원이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700만 원, 그전에는 800만 원까지 올라갔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같은 해에 갑자기 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위원장 차성호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사실은 물가 상승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있고 유류대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사업비가 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줄었습니다.

무슨 이유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정을 파는 과정에서 농가하고 관정 업체하고 단가를 할인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할 수 있게끔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해서 600만 원으로 하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시 말하면 불법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세수가 투입되는 보조 금액을 그 정도로 낮출 수 있는 사업이면 굳이 700만 원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더 낮춰도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단가를 내린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판단에서 일단 내렸고요.

내리다 보니까 현재 약간 부작용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저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세한 업체의 경우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

그런 부작용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도, 지금 600만 원이라는 이 금액 자체가 중소형 관정을 개발하는 데는 사실 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다만 그때 그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게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왔어요.

이 업체가 2018년도에는 심지어 60% 이상의 개발을 가지고 갔지요, 두 업체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두 업체가 지금도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행정에서 묵인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물론 기한이 많이 지난 것이라서 그것을 지금 재론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 또 관행적으로 봤을 때 그런 두 업체가 2018년도에 60% 이상 가지고 가는 것을 행정에서 또 공무원분들이 뻔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것을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부터는 좀 개선을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그것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서 담당 사무관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해서 여러 업체에서, 정말 영세 업체도 그렇고, 사실 지하수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뚫는 것이고 해당 관경을 개발해서 물량만 나오면 그게 개발이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수심이 좀 얕은 곳에 있으면 쉽게 개발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깊은 데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것인데 그런 단순한 개발을 60% 이상을 두 업체가 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증거를 대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2014년도에 행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하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그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그중에 한 개 업체가 6개를 한 지역에서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농가들이, 그 업체가 뭘 어떻게 했기에 한 업체가 그것을 다 가지고 갑니까?

그것도 그 지역 업체도 아닌데.

그 지역에 업체가 없어서 인근 업체가 가지고 간 거예요.

하여간 저는 끝까지 이것을 볼 건데 제가 먼저 이것을 하면 담당 과에서는 직무 유기한 겁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어요.

이상입니다.

보좌관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서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숙고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무리인데 자꾸 말이 길어지기는 하는데요.

작년도에 한 개소도 하지 못했던 업체가 또 한 개밖에 못 했던 업체가 올해 6개, 5개, 4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개발 업체로.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은 이 자리에서 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요.

아마 해당 과에서도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참 어렵거든요.

영세 업체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관에서 나오는 사업비가 있는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자부심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여러 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전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체를 한꺼번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질의를 마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다음 주 5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녹지국
국장곽점홍
환경정책과장권영윤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임재환
산림공원과장김대훈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농업축산과장김홍영
로컬푸드과장이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낙거
동물위생시험소장윤창희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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