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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6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2019.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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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6월12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9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임채성·손현옥·박용희·손인수·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임채성·손현옥·박용희·손인수·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임채성·손현옥·박용희·손인수·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손인수·윤형권·손현옥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손인수·윤형권·손현옥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임채성·이태환·유철규·박용희·손인수·이재현·손현옥·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상병헌·노종용·손인수·유철규·윤형권·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재현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상병헌·노종용·손인수·유철규·윤형권·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재현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8. 2019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1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윤형권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상병헌 위원장, 윤형권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윤형권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병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임채성·손현옥·박용희·손인수·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임채성·손현옥·박용희·손인수·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대리 윤형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채성 의원, 손현옥 의원, 박용희 의원, 손인수 의원, 유철규 의원, 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 중심 현장실습 지원, 취업 역량 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취업 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 지원 인력을 채용·배치 등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4조는 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채성 의원, 손현옥 의원, 박용희 의원, 손인수 의원, 유철규 의원, 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의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 부서의…… 이상으로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2019년 5월 10일 의장에게 제출하였고, 2019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서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현장실습 지원과 취업 역량 강화 등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학습 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과 우수 취업처 발굴, 채용 연계 등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학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산학 협력 체계 구축,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고졸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에 있던 고졸 취업률이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4% 급감, 이에 악화되고 있는 취업 여건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종하이텍고등학교의 취업 전에 실시하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2017년에는 69.34%, 2018년에는 57.35%로 급감하고 있어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실습의 기회가 감소되고 있는 만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가 제고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8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제안 이유로는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을 유해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체계 구축 및 단계별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정부 대책과 더불어 지역 사정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학교 내 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응 역량이 향상될 수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세종시의 경우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이 많아 학교 주변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집중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윤형권 오두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본 조례안은 학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해서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조례가 확정·공포되면 저희들은 조례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상병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학교 내에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하고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임채성·손현옥·박용희·손인수·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대리 윤형권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상병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채성 의원, 손현옥 의원, 박용희 의원, 손인수 의원, 유철규 의원, 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혁신학교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교육감의 혁신학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및 제7조는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학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교육감의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8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주요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혁신학교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집행부 및 교원, 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학교위원회를 설치하고,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 운영 평가, 종합계획 등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에서 혁신학교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종합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윤형권 오두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타 지자체 혁신학교 조례를 살펴봤는데 여기 유치원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에 보면 정식으로 학교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학교·교육청 관계자들 일부가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이나 「유아교육법」 정의를 보면 유치원도 초·중·고와 똑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향후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법」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든지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을 보면 유치원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집어넣은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교육관계법을 보면「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이렇게 체제가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이 아닌 초·중등학교만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은 별도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특별히 이 조례에 유치원이 명기돼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금번 조례는 그동안 혁신학교 사업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향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구축이 완료된 것으로 본 조례는 향후 우리 교육청의 혁신학교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저도 그 관련돼서 이왕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혁신학교 관련돼서 충분하게 예산도 확보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일부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근 언론보도에도 그렇고 국가 단위 학업성취도 실적을 보더라도 혁신학교를 운영한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부위원장, 상병헌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채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손인수·윤형권·손현옥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손인수·윤형권·손현옥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상병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 의원, 노종용 의원, 손인수 의원, 윤형권 의원, 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교 실내 공기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 의원, 노종용 의원, 손인수 의원, 윤형권 의원, 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기르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청소년단체 예산 지원 및 교육행정 기관과 학교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청소년단체 활동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9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2019년 5월 10일 의장에게 제출하였고 2019년 5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 소재 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율 100% 등의 노력에 맞게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지·관리 기준 및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보다 철저히 하되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9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개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 호기심과 호연지기를 배우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소년단체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교육감의 책무가 강화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한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본 조례안은 학교 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의 성격을 반영해서 좀 전에 의결하신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조례안과 연계 운영해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송구스럽게도 반대하는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청소년 기본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 법안이고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청의 고유 사무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 관련 조례안이 2017년도에 제정되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단체 운영에 대해서 학교에서 매우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개선을 저희들한테 요청한 바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단체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 이양사업으로 작년에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항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교육감이 청소년단체의 운영에 대해서 권장하도록 하면 학교에서는 교사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해야 되고 그 교사는 회원들을 모집하고 유지·관리하고 회비를 대납하고 학생들을 인솔해야 하는 등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교육청 내부 토론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의 입법 발의에 대해 집행부의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정회를 거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일부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 제5조제1항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지원 계획 등 청소년단체”를 삭제하고 동 조례안 내용 중 제5조제2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에 앞서 교육정책국장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집행부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적시에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조율을 거쳐서 의사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형권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둡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 기간을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소홀히 하여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부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임채성·이태환·유철규·박용희·손인수·이재현·손현옥·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11시36분)

○위원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채성·이태환·박용희·유철규·손인수·이재현·손현옥·이윤희·이영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 제공을 위하여 유전자 재조합식품,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제한하고, 전통 장류 및 우수농산물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유해물질 검사, 유해물질 검사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학부모 등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8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2019년 5월 10일 의장께 제출하였고, 2019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의 유해 물질 식재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WTO의 2019년 4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 상소에서 일본 패소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 조치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일본 동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각급 학교급식에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로 부터 보다 안전한 급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것인지, 자체 검사를 할 것인지 등의 최적의 효율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오두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본 조례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자재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을 기하려는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3조제2항에서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등 8개 지역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검역 시에는 지역을 표시하지만 통과되면 국가명만 남게 되어서 학교 현장에서 점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집행부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 혹시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의원 조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어떤 우려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 유통 과정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조례안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학교 현장에서 품질 좋은 식품이 유통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박용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상병헌·노종용·손인수·유철규·윤형권·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재현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상병헌·노종용·손인수·유철규·윤형권·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재현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상병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노종용·손인수·유철규·윤형권·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재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학대 예방 교육, 안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재정지원, 업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노종용·손인수·유철규·윤형권·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재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의 학부모가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학부모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학부모회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7조 학부모회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학부모회 해산, 청산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의안번호 제198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학부모의 자녀 학대를 예방하고, 특히 부모와 학생이라는 특별한 관계에 의한 지속적인 폭력으로 불미스러운 피해 사례가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는 취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정 내 학대와 폭력을 부모와 자식 간의 훈육 차원으로 인식하여 너그럽게 허용해 주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이상 아동 학대를 방치하지 않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학부모회는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생적인 단체로서 각급 학교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본 조례는 학부모회 설치함에 있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신뢰와 소통, 학교 현장의 여건 반영과 민주적인 문화도 함께 조성된다면 교육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셨고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바 이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저희들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와 관련된 제도는 현장의 수용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교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중복 문제입니다.

현재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40∼50%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은 학부모 대표가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행부 입장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주요 3주체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교육청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넷째로 학부모회 조례안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경우에 교육과정 편성 등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이 일부 제한되고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가는 정성과 노력이 소진될까 봐 걱정입니다.

또한 교육공동체 간에 갈등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 자료는 제가 발언을 통해서…….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이 발언을 하셨지만 이미 발언을 한 이상 기록에 남습니다.

제출해 주실 의무도 있고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또 이해당사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병헌 위원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 제1조 “학교의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내용 중 제5조의1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에 관련된 의견제시”를 삭제하고, “2”를 “1”로, “3”을 “2”로, “4”를 “3”으로, “5”를 “4”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내용 중 제8조제7항 중 “학생의 졸업으로 인해 회원자격을 상실한 학부모 임원은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를 “학생의 졸업으로 인해 회원자격을 상실한 학부모 임원은 차기 임원 선출일까지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로 “차기 임원 선출일”까지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에 앞서 교육정책국장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처음에 이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 주신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 조례가 학교에 잘 정착되어서 학교 교육의 질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한 가결 절차가 방금 종료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몇 차례에 걸쳐 교육 주체별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학부모회 조례는 현재 학교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조치입니다.

다만 교육 주체별로 견해가 다른 조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제1조의 목적 부분에서 당초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였으나 보다 대의적인 의미로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교육 주체가 함께 교육공동체로서 민주적인 방향으로 노력하여 학교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부모회의 기능 조항에서는 이미 학부모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도,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의 교육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관련된 의견제시권을 삭제하여 세종시의 특수한 교육 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제5조, 제13조 등에서 학부모회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학부모회의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교육의 3주체가 서로 소통하고 상호 간에 신뢰를 쌓아 함께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시10분)

○위원장 상병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우리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지도 해주신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서 심의 자료 5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정립 요건과 비율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전년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의 자료 6쪽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조성된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되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기금의 관리와 운용입니다.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7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9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교육정책사업 정비와 조직문화혁신 추진 계획에 따라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실시하여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 승급 조항을 삭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 학비 감면”을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으로, “학생 수학여행 실시”를 “학생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특기적성교육 및 자율학습 운영”을 “특기적성교육 및 자율학습 운영”으로 현실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21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9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외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용어와 직위 명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의 자료 28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0쪽에서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의 자료 33쪽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를 사무관에서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복수직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의 자료 35쪽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심의 자료 37쪽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교육청과 시청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직위를 명시하지 않고 관련 업무 국장 또는 주무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자료 39쪽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생활안전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세수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으로 교육감이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일부를 환원하여 일선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하여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법령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변경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 각 조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연도가 어떤 연도를, 무슨 연도를 얘기하는 건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재정 분야에서 회계연도라는 전문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회계연도의 개념입니다.

손현옥 위원 회계연도라고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좀 더 전문성 있는 정확한 용어를 위해서는 회계연도라는 것이 연도보다 타당할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제2조제2항을 보면 기금 적립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2조제2항 마지막 부분에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일단 저희들이 법이나 규정상의 강제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하는 목적은 연도 간의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당해에 모든 재원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적립의 의무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손현옥 위원 그래서 이 적립의 의무성이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세종교육재정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 규정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단서조항을 뒀는데 의무조항이 아니면 기금 조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성이 없다면 그해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조금 기금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에서…….

손현옥 위원 지금 이 기금이 한시적인 기금이거든요.

물론 5년마다 다시 조정할 수 있지만 한시적인 기금 조성에 있어서 이렇게 의무조항을 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라는 조항도 제가 타 시·도교육청 조항을 보면 거기에는 시 기금에 관한 조항도 그렇고 3년 이상이라는 단서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 단서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조(기금의 사용)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적립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안정화기금법에 보면 대부분 50%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70%를 해 놨을 때는 아마 세종시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 안정화기금을 교육부에서 1200 정도 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 추산을 해 보면 안정화기금이 전체 300억 정도 규모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학교 같은 경우 보통 하다 보면 200억 또 추가로 들어오면 100억 이상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70%까지 한 겁니다, 큰 사업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현옥 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 “교육감이 시설개선사업, 교육정책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기금 사용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교육감을 딱 지정해서 명시해 놓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조항은 교육감이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그것은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부분에 보면 제4조제2항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을 명시해 놓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기금이 기존의 직속기관 설립 기금 조례가 있고 2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교육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 같은 경우는 각종 기금이 수십 개가 됐을 경우에 이것을 단일 계좌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향후 우리가 기금이 다양화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금이 많을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를 대비해서 한 조항인데 굳이 이 조항이 존재하든 않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손현옥 위원 시 같은 경우나 다른 데 보면 이런 기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 조례가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금관리 문제고…….

손현옥 위원 그래서 관련 조례가 없는데 이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은 일단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위원을 할 경우에 성별영향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서 위원들을 위촉함에 있어서 여성 위원이 배제되지 않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않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부칙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다 읊기는 뭐하고, 이 중에 제5조 중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라는 이 부칙 조항이 마련돼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올 초에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이전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기금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교육재정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기존의 다른 기능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 투자 심사라든지 교육예산 심의라든지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심의를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운용기금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기능을 이 조례에 설치되는 심의위원회로 이관코자 하는 겁니다.

손현옥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의위원회 기능이 상당히 많거든요.

설치 구성에 대한 안도 있고 위촉에 대한 내용도 있고 직무에 관한 내용도 있고 소집 이런 다양한 규정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 상위법인 지방 관련 법규에 기금의 심의·운용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도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요, 제13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기능 이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현옥 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손현옥 위원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넣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조례의 중요도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과연 타당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상위법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이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두 번 담는다면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복돼서 담는다고 해서 잘못될 것은 없지만 이미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손현옥 위원 “굳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듣고 질의해 주신 손현옥 위원님 다 양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 개정을 포함해서 수정까지 포함하시는 건지.

손현옥 위원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 논의 내용을 감안해서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 제1조 “연도”를 “회계연도”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내용 중 제2조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 년 「지방자치법」”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지방자치법」”으로,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순세계잉여금 총액의 20%”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를 삭제하고 “적립하여야 한다”를 “적립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단, 전년 대비 세입액의 감소 혹은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동 조례안 내용 중 제4조의4 “교육감이”를 삭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며, 동 조례안 내용 중 제4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손현옥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손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에 앞서 기획조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손현옥 위원님의 적절한 지도에 공감을 표시하며 수정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손현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시20분)

○위원장 상병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자료 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94호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 확보와 교육 수요자의 입학 편의성 제고, ‘처음학교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에 대하여 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유아 모집·선발에 대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심의 자료 5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9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학생이 희망할 경우 휴학 이외에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안 제5조제2항 “휴학”의 경우 고등학교에 국한된 용어이므로 의무 교육과정인 초·중학교에 해당되는 “유예”를 추가함으로써 초·중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미혼모·부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의 자료 6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9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19년부터 교육부가 기존의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유치원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통합하여 우리 교육청도 이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2조의 제목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점학교”를 각각 “정책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유아 모집에 대한 사회적 욕구 확대, 유아 모집·선발 시스템 구축, 학부모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여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휴학의 경우 고등학교에 국한한 용어이므로 의무 교육과정인 초·중학교에 해당되는 유예를 추가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교육부 정책 용어를 통일시켜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오두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8. 2019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6시29분)

○위원장 상병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7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금년 초 우리 청 조직개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이 폐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 자료 8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98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 필요성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입니다.

무상교육 시행 시기는 2019학년에 3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2020학년도에 2∼3학년, 2021학년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원 부담은 금년에 시행하는 3학년 2학기분은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향후 5년간 2024년까지 정액교부금으로 총소요액의 47.5%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모든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선정함에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교육청 정책사업 정비와 조직문화 혁신 추진 계획에 따라 징수 방법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8항을 신설하여 무상교육 대상 범위를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하고 부칙에 단계적으로 수업료 면제 적용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징수 방법은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자료 9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99호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장학생의 요건을 2019년 1월 18일 일부 개정된 교육부 훈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이 기존 ‘수, 우, 미, 양, 가’에서 ‘A, B, C, D’로 변경된 성적표 표기 방식을 반영하고, 안 제4조제1항 장학생의 선정 방식을 학교에서 교무회의뿐만 아니라 학년별 협의회, 복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학교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퇴학”을 “퇴학 처분”으로, “정학”을 “출석 정지”로 법령에 제시된 용어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1쪽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변경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은 건당 취득 금액이 20억 이상, 건당 처분 금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으로 조치원여자중학교 건물 취득 1건 107억 5524만 원과 건물 처분 1건 14억 4800만 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변경 취득 및 처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치원여자중학교 교사 증개축 및 철거계획안은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된 연면적 2004.75㎡ 대장가격 14억 4800만 원인 후동교사 일부를 철거하고,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시설 재배치계획에 의거 연면적 5482.75㎡에 107억 5524만 원을 투자하여 교사, 다목적 강당, 급식실 등 증개축을 추진코자 합니다.

조치원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의 교육 및 정주 여건의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읍 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문화 활동 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소재지, 면적, 취득 및 처분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 기회의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상교육 전면 실시계획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써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고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진행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19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수업료를 면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교무회의 심의가 아닌 보다 민주적 심의 절차와 문구의 명확한 해석으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여자중학교 교사 후동의 경우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급 판정을 받아 철거 및 개축을 하여야 하고,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에 따라 시설 재배치계획에 의거 후동교사 개축과 함께 교사, 다목적 강당, 급식실 등 증개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사항은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상병헌윤형권박용희손현옥임채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
국장조성두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양현석
교육협력과장박영신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신명희
중등교육과장신주식
교원인사과장사진숙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김보엽
운영지원과장정광태
행정지원과장임달수
교육복지과장서한택
교육시설과장김종환
○전문위원
  오두혁  김성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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