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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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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6월20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4.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심사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류정섭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종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실현을 위해 세종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현장 중심 교육환경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해 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혁신교육을 위해 혁신학교 20교를 운영하여 학교혁신과제의 내용과 방법을 공유하고 교육과정의 자율권 확대, 교육활동 중심 공간 조성으로 교육과정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실행 사업을 선택하고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학교사업선택제를 운영하여 현장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간 공동체성에 기반하여 모든 학교가 교육 공간을 공유하여 학생 진로점검 맞춤형 교육을 위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놀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놀이, 생태숲체험 등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공립 숲유치원을 개원하여 선도적인 유아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공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2018년 12개교의 학교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여건을 조성하고자 노후시설 점검과 내진보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채용을 고려한 책걸상 보급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세종교육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세종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에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류정섭 부교육감님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말씀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조 1478억 5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95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162억 79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6억 51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8460억 9000만 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280억 5800만 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은 5억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입학금 및 수험료 등의 자체수입은 134억 25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금은 1597억 6400만 원입니다.

5쪽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3571억 6900만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1456억 3500만 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2394억 3800만 원 등 총 9959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소관별 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6건에 309억 2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1억 23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학교 신증설 사업 등으로 852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액은 용역근로자 계약 연장에 따른 7건 32억 700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2018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정책기획관 외 9개 소관 85건 총 3873억 3300만 원입니다.

8쪽의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연금 대여장학금 등 7건으로 56억 3800만 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채무 내용으로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차입금과 BTL 사업 상환액으로 5696억 1700만 원입니다.

9쪽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013억 6400만 원이며, 2018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34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된 교육복지과의 기본운영경비를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 사무용품비, 집기비품임차료, 여비, 자산취득 등 5235만 원을 편성하여 485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기금 회계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기금에 대한 결산 승인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2017년까지는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416억 48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이를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416억 3300만 원이고, 기금 수입 결산액은 416억 4800만 원이며 차액 발생 사유는 기금액에 대한 자금운용 이자수입 예상액이 예상보다 15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416억 3300만 원이고, 기금 지출 결산액은 416억 4700만 원이며 잔액 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회계 결산보고서 승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최대한 적극 수용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업무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도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심의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있지요?

보고서는 제가 받았는데요.

전년도에 만들어 놨던 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시의회 3층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고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이재현 위원 25쪽을 보시면 상단에 부서운영비 중 특근매식비가 254만 8000원이 불용액 됐거든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당초에 매식비 예산이 얼마나 서 있던 건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600만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상당히 불용액이, 600만 원에 비해서 240만 원이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액수가 큰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나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작년 2018년도 초에 저희가 각 부서별 초과근무 실태를 한번 분석해 봤을 때 소통담당관실 직원들의 월평균 개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23.3시간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신문방송 스크랩한다든가 기타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과근무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담당관으로 작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 가면서 일을 밀도 있게 하고 아침 시간 꼭 필요한 사람만 나와서 스크랩을 하고 일과 업무가 병행되는 이런 생활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초과근무를 줄이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3시간 정도로 줄였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좀…….

이재현 위원 담당관님, 대답이 너무 길으셔.

제가 묻는 말씀만 대답해 주시는데 불용액이 물론 특근 같은 것을 안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뜻을 물어보는 것은 왜냐하면 250만 원이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돼서 이런 것에 연말이라든지 정리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2회 추경 때라든지 예상됐던 거니까 이런 것은 사장하지 말고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해의 세입은 당해 연도에 다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은 거지, 건전재정이지, 남겨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예를 들어서 40시간이면 40시간씩 할 것을 계산했다가 여의치 않게 물론 특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 한 것에 대한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재원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사장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묻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는 관리자는 예산 집행하는 것을 항상 체크하셔서 ‘돈이 예상보다 남겠다.’ 이런 것은 추경 때 그때그때 정리해서 바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유념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29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가 있는가 봅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도 계속 운영하실 거지요?

○감사관 이상혁 제도 계속 운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청렴도평가라든가 이럴 때 권익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보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감사관 이상혁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청렴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하는데요.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께서나 국민들께서 잘 모르셔서 사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사실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세상은 꼭 그렇지 않으니까 홍보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는……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줄이든지요.

거기에 맞게끔 예산 편성하고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내용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기금이 되겠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결산서 34페이지하고요, 사업설명서 63페이지 보시면 2억 4000만 원이 내부유보금으로 언제 발생을 한 거지요?

결산서 34페이지, 사업설명서 63페이지.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내부유보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삭감되는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1회 추경에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지금 2019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유보금이 1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13억 정도, 2019년도 본예산 것을.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2019년도 본예산이요?

○위원장 김원식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유보금이 1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김원식 그래서 2019년도에 1차 추경에서 감액하여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추경안이 들어왔는데 2018년도 1차 추경안 발생한 내부유보금을 왜 2차 때 추경에서 정리를 못 하신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2차 때 저희들이 다른 특별한 사업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냥 불용처리로…….

○위원장 김원식 단지 그 이유예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김원식 앞으로 이렇게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불용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하시면 이게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학교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창의인재교육과, 학생생활안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사업설명서 213쪽에 보면요.

특별교부금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중에서도요, 성교육 추진 실태 및 학교 보건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써 놨는데 〔특교, 성립 전〕이라고 했는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특교의 성격상 지자체별 특교를 다 모아서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전남교육청에 교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과정에서 사업의 주체를 정하지 못해서 교육부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저희한테 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교부금도 교육부에서 주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희를 통해서 다시…….

유철규 위원 해야 되는데 뭔가 하도록 하는 지침이 없어서 그랬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단년도 사업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 보건서비스 만족도조사는 2018년도 한시 사업이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성교육 추진 실태조사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성교육 및 보건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전국 단위로 전남교육청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남교육청에서 당초 생각한 기관이 교육부에서 생각한 기관하고 성격상 맞지 않아서 사업 계획을 교육부에서 보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군요.

그리고 229페이지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해당 교육정책국 소관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 보시면 290쪽에요, 스포츠강사 운영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불용이 됐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292쪽 거는…….

유철규 위원 229쪽.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스포츠강사를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토요일에 방과 후에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했었는데요.

2개 학교가 공동주택 입주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아서 성남초등학교하고 가득초등학교에서의 반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수요조사를 하지 않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에서 3월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하는데 수요조사를 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원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희망을 해도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학생 수요조사를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닙니다, 학생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미리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스포츠 강사 했던 거 좀 더 수요조사를 명확히 하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234쪽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보니까 집행 잔액이 하이텍고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용역발주를 어떻게 하셔서 이런 집행 잔액이 4억 3000만 원이 발생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발주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식으로 하는 거고요.

보통 낙찰 차액이…….

유철규 위원 발생하는 것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이텍고 세팍타크로 훈련장 신축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국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한테…….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있으되 시설 관련 사업은 시설과에서 집행하는 관계로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답변 좀 부탁합니다.

바로 위에 보면 하이텍고 관련해서 똑같이 세팍타크로 훈련장 신축하는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이게 1억 4000짜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당연히 조달로 발주를 했을 것 같아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43억짜리인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4억 30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2개가 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은 집행 잔액이 전혀 없고 이것은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지,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교육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43억짜리 공사는 1층에 급식실, 2층에 강당으로 해서 교육감이 발주한 공사입니다.

그 위에 세팍타크로 공간은 학교 자체에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말씀대로 밑에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서 공사한 공사고, 그 부분은 학교에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조달로 발주하지 않고 다른 데서 발주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 발주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는 내용이 부족합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똑같이 한다면, 물론 보면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했는데 한쪽은 집행 잔액이 10% 정도 발생하고, 그런데 이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많아야 돼요.

학교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다 조달로 거의 대부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까지 할 필요성은 없어요.

계약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성격상 무조건 그냥 최고가 입찰제도를 다 적용하나요, 지금?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금액적으로 얘기하는 금액의 규모에 의해서 87.745%라서 최저가는 300억이 넘었을 때 최저가고 그 위에는 금액률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그 비율을 금액 비율로, 왜냐하면 돈을 제대로 안 주면 결국은 사업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뭔가 집행 잔액을 너무 발생하게 하는 것은 사업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요.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내용은요, 하이텍고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상세 내역은 자료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교에서의 사업의 성격상 낙찰 차액이라든지 일부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은 다시 사업 목적에 환류해서 그 사업에 도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낙찰 차액을 또다시 쓰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에서 세팍타크로 훈련장이기 때문에 훈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훈련장에 기구라든지 아니면…….

유철규 위원 만드는 비용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다른 데다 사용하세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그 과정은 제가 잘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추측건대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상세 내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6쪽 관련돼서, 사업설명서 106쪽 학습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연초에 폐기하고 기초학력 자원봉사자로 관련 예산을 다 전용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당초에 7억 5000만 원 편성한 주요 내용은 주로…….

채평석 위원 아니, 3억 3700인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당초 예산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7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초단시간, 초단기간 근로자의 정규직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정규직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분들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면 인적·물적 자원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질까 봐 운영의 방식을 바꾸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업의 방식을 전용해서 써야 될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채평석 위원 설명서 보면 2018년도 1월 31일 폐지 결정해서 2월 28일 자로 전용 승인된 것으로 돼 있는데 한 달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예 예산을 그렇게 세웠어야지, 한 달 차이로 연초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본예산은 그렇게 수립했었는데 전용할 때 예산의 지침상 예산의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관례여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본예산 편성 시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께 설명을 들어 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학습도우미하고 기초학력 교육자원봉사자 조이맘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습도우미는 일정 정도의 활동비하고 교통비하고 운영비를 줘야 돼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학습도우미를 채용했는데 정규직화를 요구하셔서 자원봉사자로 직종의 성격을 변화시켜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분들이 교실에 가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채평석 위원 조이맘.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게 조이맘입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언뜻 생각에 학습도우미는 보조교사 일정 교육을 받고 와서 가르치는 분하고, 조이맘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닌지 그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조이맘하고 학습도우미하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하시는 일과 학교에서의 기능은 똑같은데 이분들한테 사례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채평석 위원 아니, 가르치시는 분들의 능력.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의 성격 그다음에 능력도 다 똑같은데 이분들을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학습도우미는 당초 생각했던 예산 수립 과정에서의 성격은 활동비하고 교통비하고 운영비 정도로 해서 한 5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상태였고요.

조이맘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니까 능력이나 과정은 같은데 명칭만 바꾸어서 돈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하셨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게 성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조이맘 같은 경우에 어떠한 일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감수성이 많잖아요.

또 학부모들의 관심도도 많고.

그런 아이들을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돈을 덜 들이는 뜻으로 그런 분들에게 아이를 맡기면 더 불안하고 아이들 자체도 불안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자격이 같으면 그런 걱정은 다 안 해도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사전에 검증하고 사전 연수를 하고요.

혹시 과정에서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는 그 반에 들어가지 않는 일정 정도의 룰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명칭을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바꾼 게 조금 이해가 안 됐고 또 능력 부분에서도 다른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돈이 실질적으로 덜 들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에는 정규화 쪽으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조해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4페이지요.

보호관찰 멘토링 사업이요, 이거 대상자를 어떻게 두고 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사법기관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 대상입니다.

이윤희 위원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멘토링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실 때?

작년에도 전액이 불용됐잖아요.

이번에도 일단, 대상자는 있어요?

충분히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대상자는 있는데 개인정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모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이윤희 위원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멘토링이 필요한 사항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되고 이번에도 지금 160만 원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는 몇 명의 인원이 이 금액으로 받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원래 5명 하려고 했는데 2명만.

이윤희 위원 2명만요, 이게 몇 회 정도 진행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1년 내내 진행…….

이윤희 위원 계속?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멘토링 하고.

이윤희 위원 계속하고, 그거에 대한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600만 원 예산 내에서 보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수당 형식으로.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 자체가 보호관찰 멘토링 상담 지원인가요, 사업명 또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보호관찰 멘토링 및 상담 지원.

이윤희 위원 이 사업명 자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이윤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를 약간 낙인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볼 때도 내 아이가 청소년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것을 받는 사업명 자체에서도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고, 대상자는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고치려고 하거나 내가 스스로 다가갈 수 없는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세종시에서도 당연히 아이들한테 좀 더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사업명이나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든지, 대상자가 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2017년도에도 대상자는 있었던 건가요?

대상자가 없어서 100% 불용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대상자는 있었는데.

이윤희 위원 있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이윤희 위원 거기는 담당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상담은 1 대 1 상담하신다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상담 직원은 교육청 직원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외부 강사를 두시는 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로 담임교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인물로도 할 수 있고요.

이윤희 위원 추천하는 인물.

아무튼 이것은 어떤 노력을 해서도, 많이 노력해서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건데 저는 사업명만 들어도 거부감이 느껴지고요.

학부모들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접근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낙인효과도 예방하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모습의 사업 형태를 띨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1쪽 봐 주세요.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이재현 위원 거기 박스에 보면 단위가 없어요, 그렇지요?

다른 거 다 단위가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만 단위가 없네요.

원이겠지요, 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끄트머리에 보면 타 시·도 교류 교원 인사관리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사업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리 세종교육청이 신설 교육청이기 때문에 신규 교사에다가 그다음에 중앙부처 근무하는 분들, 부부 공무원 그리고 일방 전입 등을 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교류하는 과정에서 면접 심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면접 보는데 강사수당이라든지 면접 위원들 수당이나 이런 거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이재현 위원 지금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20%밖에 안 돼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부부 공무원이나 또는 중앙부처 인사와의 교류가 많았었고 1 대 1 교류 인원이 축소되어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것이 아까 소통담당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용액이 금액은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300만 원이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이런 것은 항상 추경에 정리를 잘 하셔서 재원을 쓰시고 다른 데에 다른 재원을 써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재정이라는 건 써야지 안 쓰면, 사장하면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성인지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279쪽 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전체적으로 14개 사업에 200억 정도 지금 예산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예를 들면 자녀돌봄에 관한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확산 이런 부분들은 공감도 많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성과도 좀 좋고 또 우리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도 많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감에도 필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장려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79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주요 사업 내용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강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학력 향상 지원 그래서 학습 부진 학생 중에 여학생의 비율을 측정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여성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학습 지도 방안을 개발하겠다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 부분도 여기 보면 도서관 운영에 여학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통계가 나와 있나요?

학습에 대한, 남녀에 대한 기초학습을 이해하는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계상으로 이런 문구가 들어갈 정도로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가요?

도서관 운영에 대한 남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에서 통계는 관리하고 있는데요.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유의미하지는 않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무의미하지 않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유의미하지도 않는데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양성평등하고는 오히려 더 멀게 간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가 성인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의 목표나 또는 지표관리 내용을 쭉 봐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인지 관련 사업의 성과를 관리해 나갈 때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효과성 있는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양성평등’이라는 이 단어에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 내용들을 잘 짜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만 보면 오히려 이건 여성을 폄하하게끔 들리는 문구고요.

더군다나 유의미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사업 내용에 반영돼서 지금 15억이 책정됐거든요, 집행도 다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성인지 예산이 총 200억인데, 그것도 14개 사업에 고르게 분포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 내용 자체를 조금 더 공감 가고 실제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던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 이건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행정과, 교육복지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부가 세종시교육청 감사를 했잖아요, 2018년도 것에 대해서.

호봉 조정을 잘못해서 더 준 분도 있고 덜 준 분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정산은 해 드렸습니다.

그 경위랄까 그런 걸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호봉이 매달 1월 1일 자로 승급하고, 승급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승급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착오로 징계를 받는 경우에 승급 제한 기간이 있는데 그런 승급 기간을 산입했다든가, 휴·복직자의 휴직 기간을 산입하는 등 일부 오류가 생겨서 그 부분을 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 꺼짐)그러면 2018년 이전에는 감사 결과가 그렇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면밀하게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 꺼짐)처음으로 감사를 받게 돼서 여러 가지 감사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세종시교육청이 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마이크 켜짐)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말씀 주신 대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에 보면 계약제 직원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39억이나 되네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325쪽에 보시면 조금 일부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올리면 작년에 비정규직 노조하고 임금 협약에 대한 부분이 연도 내에 마무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일부 타결을 전제로 해서 확보했던 부분을 집행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84%, 지적하신 대로 39억 정도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내용은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 39억의 예상 불용액이 있으면 아까도 소통담당관한테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런 불용액은 추경 때 정리하셔서라도 다른 재원으로 써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사장시키면 해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 해에 들어온 수입은 그 해에 지출해서 시민들한테 미치는, 보이지 않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사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점검하셔서 연말까지 불용액이 얼마쯤 남을 거다 생각되면 다음 추경 때라도 정리하셔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재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니까 교육청의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재정자립도를 우리가 이전수입 자체를 아시는 것처럼 징세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로부터…….

이재현 위원 아니, 몇 프로냐니까요, 재정자립도가.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0.8% 정도 됩니다.

이재현 위원 0.8%면 전국 광역 교육청에서 몇 번째 정도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자체수입이라는 게 학생들 수업료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이전수입인 실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있습니까?

왜냐하면 2017년에도 0.8%, 2018년도 0.8%, 변함이 없어요.

교육청이 순전히 의존자원으로만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다만 조금이라도 의존재원 말고 자체수입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을 가시고 계시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것보다는 자체로 사업을 발굴해서 자체수입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는 해 보시는 건가.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지적하신 대로 주어진 여건 범위 내에서 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에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공유재산,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해서 혹시 사장돼 있는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또 받을 건 받아 내고 그런 부분부터 출발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런 자체적으로 추진…….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이재현 위원 아니, 꼭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자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걸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느냐 그 얘기지요,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현재는 전반적인 어떤 종합계획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다만 1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서 16위예요.

17개 교육청 중에서 16위입니다.

물론 우리 시 같은 특수한 사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체적인 세입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계획을 수립 안 하셨다면 한번 자체적으로 수립하셔서 재정자립도를 다만 0.1%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하시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6쪽인데요.

본청 기본운영경비가 31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6쪽 사업설명서입니다.

본청 운영경비를 좀 과하게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본청이라서 넉넉하게 해 놓고 남기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건 조금 말씀 올리면…….

유철규 위원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총무과는 교육청 전체 살림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 차원의 전체 행사라든가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업추비나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업추비의 이런 부분의 일부 집행 잔액이 타 부서보다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적정하게 편성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고 몇 개 좀 있는데요.

310쪽 법무, 소송 관리 해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손해배상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이 피고로 패소를 당했을 때 지불하는 부분인데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소송 관리 예산을 왜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말씀 주신 그 밑에 보면 실제로 패소 사례가 생겼는데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는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급되지 못한 이유는 원고 쪽하고 수령일자나 방법에 대한 세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전년도에 지급되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철규 위원 이것도 뭔가 적정하게 관리된다면 이렇게 잔액 발생할 이유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최대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339쪽에 저소득층 방과 후 학교 자유수영권이 보니까 24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꽤 많은 예산이던데 그중에서 일부가,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한 거 아니고 비율로 봐서는 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만 더 계획을 잘 수립하시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자유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

인원 차이가 좀 있다고 얘기하는데 조사를 철저히 하시거나 아니면 독려를 철저히 하셔서 수영을 제대로 배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말씀 주신 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에 최대한 혜택이 잘 갈 수 있게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이 신청을 좀 덜 한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잘 조사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367쪽입니다.

교원인건비인데요, 명예퇴직수당이 42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퇴직을 계획보다 덜 했다는 뜻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유철규 위원 그럼 교원인건비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말씀인데 이게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보면 19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명예퇴직을 더 많이 했으면, 이게 지금 명예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명예퇴직 수당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제일 밑에 거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명예퇴직 4000만 원 정도는 사실 한 명분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한 명분인데 그럼 한 명분의 보수가 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건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수 인원도 19억 원이면 이것도 한 20명 정도 되겠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유철규 위원 교사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수급 계획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말씀 주신 대로 인원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원의 경우는 정원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책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분하고 실제로 정원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369쪽,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면 똑같이 명예퇴직수당이 여기도 1억 원이 남았습니다.

1억 원인가요?

1억 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유철규 위원 1억 원이면 여기도 한 두 분 정도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가까이.

유철규 위원 그러면 위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건비가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게 아니고 오히려 부족했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명퇴하실 걸로 생각했는데 명퇴를 안 했으면 급여가 더 나갔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정확하게 딱 맞게 편성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정확하게 편성했다면 오히려 보수비는 줄어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수비는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명예퇴직수당은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도 10억 원 정도 보수가 남았습니다.

보수만으로 봤을 때 10억 원이면 여기도 인원으로 보면 열두세 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000만 원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열두세 분, 총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교육청 직원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지방직공무원은 한 690여 명 됩니다.

유철규 위원 600명?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690여 명.

유철규 위원 그러면 한 12명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할 수도 있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조금 말씀 올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보수 안에는 여러 가지 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좀 젊다 보니까 그런 변동분도 전체 금액의 1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의 차이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씀 올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육아휴직수당 또 휴직하거나 복직 이런 거에 따른 변동분이 타 지역보다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쓰실 수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유철규 위원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명예퇴직수당도 계산이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뭔가 안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정원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정원도 명확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예비비로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편성하셔서 12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데에 쓰실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철저히 수급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안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번 결산안 등의 의결에 따른 류정섭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향후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여 2019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 순서별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3시06분)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규모, 분야별 사업 개요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 학교 신증설, 학력 향상,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현안 수요 반영과 미래교육 대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총규모 1조 347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0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3252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12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분야별 사업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인적자원 운용은 422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5억 원이 증가했으며, 근로자 인건비 127억 원, 정규직 인건비 7억 원 등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68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9억 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 8억 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80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학비 지원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6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52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사학재정 지원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113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생 배치시설 145억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 63억 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서 평생교육은 1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이 증가했으며, 그 내역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억 원 등입니다.

교육일반 분야에서 교육행정일반은 145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결산 관리 1251억 원과 교육정책기획 관리 4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시설과 사업 관리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관리는 5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 12억 원 등이 내역입니다.

10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438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지방교육채 상환 32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안은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소통담당관 소관은 기존 예산안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어 바로 감사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시의회 3층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육청 전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0쪽에 있는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세부 사업 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학교흡연예방사업 있습니다.

2억 5000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을, 사업 내용과 사업 산출 내역.

○위원장 김원식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서 세종예술고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 세부 내용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31쪽을 보면 행정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복합기.

그게 33만 원씩이라는데 어떤 복합기를 리스하시는 건데 33만 원인가요?

○감사관 이상혁 네, 리스한 거고요.

프린터도 되고 스캐너도 되고 이런 것들…….

이재현 위원 복합기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짜리를 리스하기에 한 달에 33만 원씩 하느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54쪽하고 101쪽을 보세요.

거기는 금액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그거 구분 좀 해 주세요.

54쪽 보면 16만 8000원이고 101쪽은 16만 4000원이에요, 복합기가.

그거하고 뭐가 차이 나지요?

○감사관 이상혁 저희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출력할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본예산 때 저희들이 과소로 해서 금액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현 위원 그거 아는데 감사관실은 한 달에 33만 원짜리를 쓰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16만 8000원짜리를 리스하니까 그 차이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기계가.

○감사관 이상혁 그건 어차피 기종이라든가 성능 이런 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현 위원 그럼 16만 8000원짜리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같은 교육청에서 쓴 것이 54쪽에는 16만 8000원이고 101쪽에는 16만 4000원이고 그래요.

○감사관 이상혁 이건 어떤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단가를 이렇게 해서 기계도 상이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저희는 엄청나게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33만 원짜리하고 16만 원짜리하고 뭐가 달라서, 복합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대로 전송도 하고 복사도 하고 다 하는 복합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16만 원짜리 리스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16만 8000원짜리를 리스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상혁 저희는 처리안 쓰고 감사 결과보고서도 하고 미리 감사하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출력해서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른 부서보다는 용량이라든가 복사용지라든가, 용량이 큰 것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47쪽을 보면 학생해양수련원 설립이 있어요.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어떻게 산출한 건가 산출 방법 좀 알려 주실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해양수련원 설립은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콘도식으로 13동의 건물이 있는 걸 저희들이 매입하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매입하게 된 건물은 일반인들이 아는 콘도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쓰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리모델링 또는 수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재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어떻게 산출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그 설계 산출은 현재 전체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대수선비 리모델링 품셈에 따라서 면적으로 산출하게 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 왜냐하면 2019년도 예산 편성 지침의 건축 부분 요율을 보면 이게 안 맞아서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자료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산출하신 것 좀 자료로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끝나기 전에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이재현 위원 잠시만요.

교육협력과까지만인가요?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 꺼짐)기획조정국 전체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국장님, 채평석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309페이지네요.

연봉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 이게 올라와 있는데요.

4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들여다보니까 설계비가 1억 5000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1500만 원입니다.

채평석 위원 1500만 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채평석 위원 이게 교체하는 데도 설계비가 들어가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면적은 변하지 않아도 다시 설계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전체 다 들어내고 다시 깔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충진재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트랙 구성이라든지…….

채평석 위원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변형하기 때문에 설계가 조금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저도 연봉초등학교에서 공도 차고 어쩌다 이용을 하는 편인데 사실 거기가 교체 대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노후화됐습니다.

채평석 위원 인조잔디가 한 7∼8년 되면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기가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우리 시 내에 교체 대상이 되는 학교가 대략 얼마나 돼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은 연봉초가 조금 시급한 거고요.

동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마사토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읍 지역에 있는 전동초 그다음에 세종고등학교, 전동초등학교 그다음에 전의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이렇게 4개교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그 4개교를 금년에 교체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아, 연차적으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채평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인조잔디가 한때 우레탄 트랙인가 그것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교체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인조잔디는 건강상에 이상이 없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때 당시에 발암물질 관련해서는 주로 충진재, 고무 제품을 써서 그렇고요.

지금은 친환경 충진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고되기로는 ‘기준 이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기왕에 교체하는 거 좀 신경을 써서 운동하는 학생이나 주민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상에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5쪽에 보면 교사 내 공기질 관리 관련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5개만 시범으로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전체를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선 시범적으로 5개 교를 운영해 본 이후에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내용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어느 학교든지, 지금 초등학교가 48개로 알고 있는데요.

48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특별하게 요구를 한 학교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을 만큼 논리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 예를 들면 어느 학교든지 간에 학부모님께서 요구하시면 그걸 안 해 줄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방안이 있으십니까?

방안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의 문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느 학교가 설치했는데 우리 학교도 해 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할 논리를 세울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 신호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달가격을 조사해 봤는데 대당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도 물론이지만 유치원도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에 설치하기에는 아직 효과성이나 사용자의 편의성 등이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이후에 그것이 좋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은 학교에 설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걸 보여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철규 위원 보여 주는 시스템인데 지금 미세먼지가 나쁜 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사실을 모두 다 계속 가는 곳마다, 우리 시의 학교마다 이걸 다 설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정책인지 저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부분적으로만 해야 한다면 특정한 학교에 대해서만 설치했는데 다른 학교도 요청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지 마시고 이 사업 자체를 시에서 필요하다면 하든가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안이 있으시냐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대상이 초등학생들이거든요, 우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대상 학생들은.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 교사들이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교사들 통제의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실외활동을 하게 되면…….

유철규 위원 국장님, 제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48개 학교가 다 요구하면 언젠가는 다 해 줘야 한다니까요.

안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그걸 세종시 학교마다 다 설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초등학교만, 유치원도 아니면 중학교는 또 해 달라고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대책이 없으시면 지금 추경에 하실 필요성은 부족해 보인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통해서…….

유철규 위원 국장님, 시범 운영을 해서 좋다고 하면 다른 학교 다 설치해야 한다니까요.

48개 다 해야 하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는데 요구할 때 무슨 재주로 그걸 방어하실 논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미세먼지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는 저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제가 우려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세종시에 1㎞마다 다 설치해야지요, 국장님 논리시라면.

왜 그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만 해야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특히 초등학교 엄마들의 학교에서의 미세먼지 관련 우려가 굉장히 높고 불안감이 높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48개 학교를 다 하셔야 하는 거지요.

특별하게 몇 개 학교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논리라면.

48개를 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효과성이 좋고 학부모들이 원하면 확대해 나가는 것은…….

유철규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지요.

국장님께서 지금 할 수 있는 기대효과라는 거 뻔히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뭔가 저감시설을 한다면 얼마든지 늘려 가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이건 저감시설이 아니고 보여 주는 상태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나쁘면 빨갛게 보이겠지요?

그러면 우리 시는 나쁜 날은 그렇지 않아도 바깥이 하얘서 어두컴컴한데 학교마다 빨간색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시냐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학교의 이격 거리가 2㎞ 이상이 되고 저희들 타깃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실외활동을 자제시키고, 학교를 방문한 부모들에게 안심하도록 하는 정책이고요.

우선 5개를 해 본 이후에 원하면 다른 학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다면 ‘48개를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한 정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지금도 있어요.

이미 아침마다 뉴스에서 다 알려 주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네 군데에서는 VMS로 보여 주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걸 어느 정도 더 확대 설치하자는 거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서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48개 100% 해 줘야 한다니까요.

그걸 막을 방법이 있으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이걸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이거예요.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선별의 방안은 아니고요.

향후 모든 학교에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유철규 위원 그러면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내용이 다르시고요.

“이건 48개 다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해 보겠습니다.”라고 표현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냐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올해 추경…….

유철규 위원 아이고, 올해 5개가 아니고 48개를 다 하실 계획이냐 아니냐 이 말이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올해 추경은 우선 5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동의 안 됩니다, 저는.

그렇다면 학교마다, 유치원도 늘려 달라면 늘려 줘야 되고 중학교도 늘리지 않을 방법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할 게 아니고, 이건 학교에만 설치할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시설이에요.

물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제가 일부 설명을 들었을 때도 해당 학교에, 48개 학교에 다 설치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해당 과장님으로부터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방안이 없다면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하시는 방안이 더 계획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동의 안 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올해의 상황을 보면 아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엄마들이 불안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설치한 이후에 그것이 아이들의 활동을 제약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 보고 좋은 운영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추가해서 다른 학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요.

예산이 다 확보돼서 지금 모든 학교에 당장 설치하면 그 이상 좋을 건 없지만…….

유철규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학교마다 그러면 이걸 다 설치하고 곳곳마다, 1㎞마다 다 해야지요.

왜 그걸 초등학교만 하고 중학생은 하면 안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학생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통제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이 시간만 되면 운동장으로 나가고 점심시간에도 막 뛰어놀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경고의 의미로서 또는 안심의 의미로서…….

유철규 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듣는데 학교 앞에다 세워 놓는 그 표시 하나 보고 “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에 완전히 어폐가 너무 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선생님들께서 지금 “뛰어나가지 마라.” 하면 그것도 잘 안 듣고 나가서 놀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운동장에 그것 하나를 보고 “아, 나는 안 해야 되겠다.” 해서 다 통제가 될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요.

핸드폰에도 다 경고 메시지를 보내 주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휴대폰에도 보내 주고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든 학교에 다 하고 모든 유치원에 그것을 해서 하겠다?

국장님 그것은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요, 저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학생들은 대부분 교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알려 주지 않는 이상…….

유철규 위원 국장님, 나쁘면 학생들한테 방송하고 못 하게 하고,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밖에다가 꼭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미세먼지가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나쁘니까 조금 자제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절대 바깥에 출입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말 맞는 정책인지 혹시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없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전국에 선도를 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활동을 하시는 건 언제든지 괜찮다니까요.

그런 것은 차를 사든 뭐를 하든 예산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학생들한테 경고 메시지를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만 경고를 받나요?

자기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잖아요.

왜 그것을 모두 다 학교에 설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다니까요.

48개 학교에 다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시라니까요.

더 이상 얘기를 길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것 있잖아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해서 세종예술고 운영비 지원 해서 2억 7000인데 세부 내용 자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위원장 김원식 준비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김원식 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도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73쪽을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급량비가 있어요.

200명에 대해서.

누구에게 지급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급량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수능 감독하는 선생님들…….

이재현 위원 아, 선생님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침하고 점심.

이재현 위원 그다음 80쪽에 보면요.

80쪽 끄트머리 보면 거기는 또 5000원짜리가 있어요.

그것은 또 무슨 차이가 있어서 어떤 건 8000원이고 어떤 건 5000원인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수능 관련 앞쪽의 예산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정도로 줬으면 좋겠다고 예시를 줘서 그 기준을 따라서 편성한 것이고요.

5000원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봐서 이렇게 조금 소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8000원짜리 급식을 주고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를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 자료를 뒤져 보면 다른 것은 다 8000원인데 부득이 여기 80쪽에 있는 것만 5000원이거든요.

그것도 100명인데, 5000원으로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게 저희들이 치유프로그램은 절 템플스테이도 하고 그다음에 국립 자연휴양림 거기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의 식당 이용인데 그쪽 구내식당이 5000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재현 위원 아, 구내식당.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지요.

또 92쪽에 보면요.

92쪽에 보면 숙박비가 있어요.

91쪽하고 연결되는 건데 학교 흡연 예방 사업으로 이게 성립 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이 된 건가요?

성립 전 예산이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100명씩 숙박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5만 원씩 숙박을?

92쪽 가운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에서 흡연 예방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 또는 연수를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또 선진지 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모시고 숙박과…….

이재현 위원 이것은 출장비…… 선생님들 같으면 출장 나가시면 출장비에서 지급하는 거지 숙박비를 별도로 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의 사업은 학교에서 출장비를 지급하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모여서 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은 출장을 가시면 출장비가 있으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에서는 여비 부지급 출장으로 달고요.

그다음에 사업 예산으로 이런 급량비나 또는 숙박비가 편성되어 있으면 학교에서는 출장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이고요.

사업설명서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원 인건비 보수 물량은 630명이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은 620명이고 지금 10명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 1개월 이상 임용자가 해당이 되는데 여유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여유분을…….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여유분을 12개월로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계약제교원인건비를.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세종시의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배우자들이 해외 동반 휴직도 많고요.

그다음에 젊은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 휴가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측이 좀 힘들었고 그래서 기간제 교원은 조금 수요를, 비율을 쭉 보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630명 정도…….

○위원장 김원식 작년 대비는 어떻게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작년보다는 굉장히, 작년에는 480명 기준이었는데요.

올해 벌써 100여 명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위원장 김원식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100여 명 정도가…….

○위원장 김원식 아니, 지금 여유…… 우리는 이번 추경에 10명 여유분을 했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의 여유분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몇 분이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4대 보험료가 나갔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제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사진숙 교원인사과장 사진숙입니다.

작년도에 430명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소관 사업 예산서를 보시면 79페이지에 630명, 490명, 550명, 이 차이를 묻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김원식 아니, 그러니까 우리 추경에, 2019년도 1회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가 630명이고 4대 보험은 620명이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지금 10명 여유분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교원인사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2018년도에는 어떻게 잡으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교원인사과장 사진숙 저희가 2018년도는 애초에 430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연초에 통계를 내 보니까 48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추경을 반영해서 보전을 했고요.

○위원장 김원식 그럼 보전을 50명을 했다는 얘기네요?

○교원인사과장 사진숙 그렇지요.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러면 10명밖에…….

○교원인사과장 사진숙 작년도에 430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평균을 내 보니까 480명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작년도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도에 우리가 평균이 480명이거든요.

그것으로 작년 예산 편성할 때 480명으로 했는데 올해 3월 1일 자 그리고 5월 1일 자 통계를 내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학기 단위로 하기 때문에 9월 1일 자가 되면 또 한 50명 정도가 더 늡니다.

그래서 올해 토털(total)로 했을 때 한 150명 정도를 더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해마다…….

○교원인사과장 사진숙 해마다 좀 늘고 있지요.

○위원장 김원식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다?

○교원인사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김원식 나오신 김에 지금 사업설명서 278페이지를 보시면…….

○교원인사과장 사진숙 288 말씀…….

○위원장 김원식 278.

○교원인사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김원식 예산서 79페이지는 내내 똑같고요.

예산서에는 연수경비가 30명으로 돼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22명에서 27명으로 증가분을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사진숙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사업설명서 278페이지이고요.

예산서 79페이지.

○교원인사과장 사진숙 네.

79페이지의 86명.

○위원장 김원식 30명, 30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교원연수운영 해서 연수경비가 30명으로 돼 있고…….

○교원인사과장 사진숙 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가 교장자격연수, 1급 자격, 기간제 교원 다 합쳐서 현재 75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30명분은 교장 자격 연수의 대상자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봐 보세요.

278페이지.

278페이지 보면 22명에서 2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는.

사업설명서에는 27명이고 예산서에는 30명인데 이 차이가, 어떤 게 맞느냐 그 말씀이에요.

27명이 맞는 거지요?

○교원인사과장 사진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장 자격의 연수경비가 592만 6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연수생이 27명인데 계산식을 540만 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30명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산식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니, 그것은 과장님만 아는 거지.

과장님만 아는 계산식이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계산식이 맞아요?

○교원인사과장 사진숙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592만 6000원에 27명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 예산서 낼 때 계산식을 540만 원으로 맞춰서, 처음에 연수원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할 때는 540만 원인데 아마 조정이 됐던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사업설명서도 이렇게 같이 통일되게 맞춰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원인사과장 사진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금 다른 건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93페이지에요.

공기정화장치 효과 측정 비용이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93페이지 아닙니까?

이윤희 위원 네, 93페이지에 공기정화장치 효과 측정 20만 원 해서 10지점 해서 14교 보이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측정을 하는 거지요?

공기정화 측정이요?

그냥 청정기 측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기 질을 측정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공기의 질을 전반적으로 측정할 계획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거 14교를 지정한 것은 랜덤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 뭐 학교가 원해서 하는 건지?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들이 14개교를 선정한 이유는 작년 2018년도에 4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기 질 측정을 했었는데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고 나서 보급하고 난 것의 효과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학부모님들께서 의견이 “4개의 학교를 가지고서는 샘플이 좀 적다.” 이런 의견이 나오셨고, 세종시청과 우리 교육청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공기 관련해서 공기정화장치 확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에서 확대를 많이 하고 그 효과성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14개 정도를 선정했는데요.

그것은 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 그리고 읍·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10% 정도, 관내 학교가 140개 정도 되니까요.

10% 정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14개를 하게 되었고요.

구체적인 학교는 이후에 저희들이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아직 지정은 안 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설치를 한 것에 대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효과 측정을 할 때 청정기의 기본적인 그것도 있겠지만 관리나 혹은 거기 안에 환기나 그 안의 청소 상태에 따라 또 달라질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질을 측정한다고 얘기하시는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간이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해서 한 번 측정으로 끝나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 전체 현황을 가지고 측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측정할 때도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일 때, 그때 실질적으로 청정기를 가동시켰을 때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윤희 위원 요즘 같은 경우 미세먼지 측정기 자동 포터블(portable)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가격이 이 가격에 안 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지금 이것은 전문 업체에 위탁을 시키고요.

기존에 들고 다니는 업체 기계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좀 더 비싼 것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약간 측정에 오차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 측정기는 제가 지금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게 없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저희들이 공기 산란 방식인가,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 방식에 의해서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측정기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이게 청정기를 설치해 놓고 청정기를 틀고 공기 질을 측정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기준을 볼 때 청정기 상태를 어떤 상태로 뒀을 때 청정기 측정을 하는 거예요?

필터를 간 상태인지, 필터를 며칠 이내에 간 건지 저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윤희 위원 애매한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저희들이 지금 필터는 6개월마다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필터를 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된 것을 하고요.

그 측정기 같은 경우 환경부 인증을 받은 기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렌털 서비스(rental service) 하는 거지요, 학교에?

학교에서 보통 렌털을 하는 건가요, 공기청정기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천장형, 저런 시설 같은 경우에 천장에 있는 부분은 미세용 저감 필터만 갈게 되어 있고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2012년 이후에 만들어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천장형 공기환기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하게 되어 있고요.

2012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라든지 그리고 규모가 일정 이하인 경우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든요.

그와 같은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청정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이것을 비용을 지불해서 공기 효과가 있는지를 하는 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설치해 놓은 청정기 자체를 의심하는 상태에서 측정을 한다는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거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작년에 저희들이 공기정화장치를 다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 이상일 때는 학부모들이 직접 와서 손으로 되어 있는 이동식 간이 측정기를 측정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을 주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윤희 위원 안심 주는 것도 이게 좀 적절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4개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그때 저희들이 방식을 천장형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 그리고 공기청정기만 설치한 교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했는데요.

이윤희 위원 몇 개를…… 두 개, 두 개씩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그렇게 했을 때 저감 효과는 한 70∼80% 정도 외기하고 차이가 나는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공기청정기를 단 데가 더, 두 개를 다 같이 한 데가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이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일반 교실하고 설치한 곳을 비교해 봤을 때…….

이윤희 위원 당연히 두 개가 있으면 더 낫기는 낫겠지요.

그 공기…… 적정한 보통의 기준 이하만, 따지면 수치가 안정 이하로만 내려가면 되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수치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낮게…….

이윤희 위원 그 결과로 따지면 앞으로 모든 학교에는 천장형하고 일반 두 개 다 설치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두 개 다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천장형 공기정화장치가 더 효과가 있는지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개 다 했을 때 더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두 개 다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한 군데 있었고요.

나머지는 천장형 환기장치가 설치된 학교, 그리고 공기청정기만 있는 학교 그렇게 해서 총 4가지를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그것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제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 상태에 따라 또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의 내부 환경 환기나…… 오로지 미세먼지만 측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미세먼지만 측정합니다.

이윤희 위원 오로지 미세먼지만 측정하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답을 찾아 주실 계획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안 된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4개 학교의 결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해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장형 환기장치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필터를 헤파 필터(HEPA filter)라고 해서 지금 교육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외기를 한 80% 이상만 걸러도 되는데 저희들은 90%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전체 면적의 1.5배 정도 되는 효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지금 뭐 위에 천장에도 있고 청정기도 놓고 효과를 따져서 가장 좋다는 게 나오면 효과 측정 결과에 맞게 보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천장형 공기환기장치가 있는 데는 필터만 교체를 하는 거고요.

없는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하는데 지금 효과성이라는 것은 경우의 수가 아까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윤희 위원 아무튼 다시, 계속 얘기가…… 저도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해가 안 가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정화식물 시범사업 3개교 1000만 원을 추경에 넣었어요.

이것은 학교를 정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아직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직 안 정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3개 학교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읍·면·동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적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아, 3개 정도가요?

이윤희 위원 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그냥 보여 주기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지난 3월경에 농촌진흥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 스쿨’이라고 해서 공기정화식물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점검을, 시범을 했었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관내도 선도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향후 그러면 보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괜찮다면 확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공기정화장치 효과 측정, 그 세부 내역은 다시 좀 받고 싶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이고요.

사업설명서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종목 지원에서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비가 8400만 원이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 사업이 추경에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또 시간외근무 수당을 교육복지과에서 편성했는데 왜 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 8400만 원은 교육복지과에서 안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 체육활동 소관 부서가 민주시민교육과이고요.

학교 운동부 육성과 관련한 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이게 좀 일관성이 없지 않겠어요?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는 한 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교육감 류정섭 지금 저희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기본적인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시간외근무 수당이라서 학교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한테 쓸 돈이, 그냥 그 운동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운영비에 좀 장애가 있어서 “학교 운영비는 전체 학생을 위해서 쓰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외근무 수당 부분에 대해서만 “기존에는 학교에서 주던 것을 그러지 말고 교육청에서 일괄로 해서 지도자에게 시간외근무 수당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각 학교에서 교육청한테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분리를 하신 거라는 말씀인가요?

○부교육감 류정섭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 수당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사업설명서 89페이지 내내 똑같고요.

사업설명서 312페이지가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서 2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게 왔는데, 여기 보면 관내 피아노 20대를 구입하는 데 1억 원이라고 여기에 쓰여 있어요.

국장님, 지금 한 대당 500만 원씩이라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금 세종예술고에서 여기에 보면 “관내 일반 학생들이 사용할 피아노 20대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사업설명서 313페이지 보시면 “피아노 20대 구입해서 관내 일반 중·고교 학생들이 보편적 권리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고 이외에 지금 관내 일반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전국에 사례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저희들이 일반고뿐만이 아니고 예술고에서도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다른 일반고 학생들이 예술고에 가서 작곡, 화성학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자료 맨 뒷장에 보면 있어요.

그것도 붙임4에 보면 2019년도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 예술분야 프로그램 운영안이 있어요.

안이 있는데 피아노 전공 입시반 이렇게 쭉 있는데 2019년도 예산은 “관내 일반고 1학년, 2학년, 3학년 희망 학생에 지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나누는 것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위원장 김원식 저는 피아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아노 20대를 구입한다니까 20대를 일반고 학생들한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타 시·도 사례,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특정한 분야…….

○위원장 김원식 계획은 뭐예요, 그러면?

계획은,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대를 구입하신다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세종예술고에서 피아노 20대를 구입하고 일반고 학생들이 세종예술고등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그 계획을, 일반고 학생들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 운영하는 것처럼 세종예술고등학교에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학생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서 예술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9년도하고 2021년까지 이게 20대가 시급성이 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해 보고 일반고 학생들이 얼마큼 캠퍼스형을 들어오고 몇 명이 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10대를 구입하든지 20대를 구입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리 피아노 20대만 구입한다는 것은 예술고 학생들을 위해서 구입하는 거지 여기에 그냥 일반고라는 것은 예술고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사 주기 위한 하나의 글로 쓰여 있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문화예술교육은 향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요.

그래서 예술고 학생들도 피아노를 통해서…….

○위원장 김원식 아니, 현재 예술고에 피아노가 없어요?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있긴 있습니다만 음악…….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그게 추경에 20대가 다 필요하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올해 저희들이 세종예술고등학교에 지원한 본예산의 경우는…….

○위원장 김원식 계획을 가지고 와요, 계획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서.

무턱대고 그냥 “20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고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이 20대가 꼭 필요하다.”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다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학교 흡연 예방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면 총 2억 5000 중에서,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계속사업인데 왜 기정예산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류정섭 기정예산이 없는 것은요.

이게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 금액이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않아서.

전액 국고인데 매년 해 온다는 거지요?

○부교육감 류정섭 매년 예방 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예방에 대한…… 지금 보면요.

흡연 예방 실천학교 관련해서 실제 하는 것은 1억 9500만 원이 예방 활동에 쓰이고요.

5500만 원은 보니까 나머지는 연수 가고 홍보하고 이쪽에다 오히려 사용하시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에 학교마다 200만 원씩 48개교를 나눠 주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철규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금연 캠페인 같은 것.

유철규 위원 뒤에는 보면 금연 캠페인이 따로 있던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금연 캠페인은 학교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동아리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슨 대회 같은 것도 운영하고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고…….

유철규 위원 효과를 측정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일부 학교에서는 흡연 측정기를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권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주로 예방이나 캠페인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요.

효과를 측정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봤지 왜 그 말씀을,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측정한 사실이 있냐고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면 학교마다 가는데 순서대로,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면 2학년으로 올라가고 3학년으로 올라가고 차례대로 쭈르륵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좀 더 크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요.

그러면 그 효과를 측정한 사실이 있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정부 차원에서 표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철규 위원 아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직접적인 흡연 중단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흡연을 한 학생이 캠페인을 통해서 흡연을 몇 퍼센트 중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답변의 신뢰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통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흡연율?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흡연율은 표본조사를 통한 전국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학생들의 청소년 건강 행태…….

유철규 위원 우리 시에 대한 흡연율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희들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 가지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실제하고 맞는지는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실제하고 맞는지는 어떻게…… 이것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유철규 위원 이것은 지금 국가 통계를 인용한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국가 통계에…….

유철규 위원 통계청에 있는 통계 수치를 인용하신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세종시 부분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통계청 얘기를 않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게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캠페인 하고 했더니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

유철규 위원 이 사업을 왜 하세요?

돈 주니까, 국가에서 국비 주니까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부교육감 류정섭 아니 저,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학교 금연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는 금연도 장려를 하지만 특히 학생들의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흡연을 할 경우의 나쁜 점들을 알려 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들 흡연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속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흡연율이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실제 흡연율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그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처방도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이 경제랑 좀 달라서요.

학생들의 흡연율을 10%에서 9%로 줄이는 데 돈을 얼마 투입했느냐, 이런 것보다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흡연 문화에 노출되지 않고 향후 늙어서까지 흡연을 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예방 교육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하고 6학년 학생하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다릅니다.

유철규 위원 다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철규 위원 왜 다릅니까?

왜 다른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생들 수준이나 역량이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 흡연하는 학생의 비율이 얼마인지 알아야 그것에 맞는 예방 프로그램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 비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정책에 활용하는 거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생 대상의 흡연율 조사에 있어서는 인권의 문제도 있고…….

유철규 위원 그게 왜 인권의 문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답변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일일이 물어보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것은 국장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실제로 이 비용을 가지고 뭔가 금연을 더, 예를 든다면 흡연율을 낮추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적을 달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것처럼 해서 이거 하면 예방 프로그램 받아서 그냥 다 나눠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초등학생하고, 학년별로 이게 다 다르면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전체 다 해 주면 다 똑같잖아요.

학교별로도 구분할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하러 달리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가 달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것을…… 달리하시는데요.

달리하는데 이렇게 비용을 전국적으로 하면서 우리 시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하는 말씀대로 하신다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학교 대상의 교사 연수 등을 통해서 학교나 지역 특성에 맞게…….

유철규 위원 아니,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런데 역할을 안 한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유철규 위원 아니, 연수 갔다 오는 게, 그게 예방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 교사분께서 해외 연수를 갔다 오고 어떤 다른 연수를 갔다 오면 그게 더 높아지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연수를 통해서 선진 사례를 익혀서 학교에 가서…….

유철규 위원 선진 사례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 다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연수할 게 뭐가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요.

할 의지가 없는데.

뭔가 개선을 하려면 이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개선 효과도 하고 뭔가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고.

예를 들면 시범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특정한 뭐든, 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그렇게 해야 될 뭔가를, 정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사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연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나눔의 장을 많이 마련해 가고 있고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UCC 대회도 하고 저도 학교…….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UCC 대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UCC 대회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흡연율이 그렇게 줄어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흡연율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그 UCC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이 내용 자체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정책으로서의 값어치가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뭔가 특정한 더 좋은 프로그램, 아까 특정한 학교는 예를 들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흡연율을 실제로 조사해서 하는 뭔가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보셨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런 것을 다른 학교에 안내하고 하지요.

유철규 위원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철규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예방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학교의 사례를 선생님들한테 알려 주고 그럼 그 선생님들이…….

유철규 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국장님.

왜 지금 남의 얘기하듯이 합니까?

우리 시에 사례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질의드렸는데 있으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철규 위원 사례가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리 시에 흡연을 측정해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현재 보람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런 흡연 예방 실천학교 운영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 예산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배정이 됐는데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예산의 규모는 똑같아도 학교별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각기 다릅니다.

학교마다 학교급별 또는 학생, 지역 실정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는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 예시를 준다 하더라도 학교별로 전개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양상은 다르게 마련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교육 정책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해당 학교에서,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는 어떤 특정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해서, 예를 든다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이 한다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고등학교마다 230만 원씩 주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철규 위원 230만 원이던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 정도, 네.

유철규 위원 300만 원이네요.

사립고는 300만 원.

일반 공립 고등학교는 240만 원이고요.

240만 원 가지고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지는 제가 구분은 잘 안 되지만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 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구체적으로 그 비용이 얼마인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을 그냥 돈 쓰는 것처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도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 5000 중에서 1억 9500만 원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5500만 원은 연수 비용이나 무슨 다른 뭐 하는 것, 캠페인 비용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런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세부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뭔가 계획 수립을 제대로 하셔서 우리 세종시에…… 아니, 다 아시잖아요.

그 많은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건강 문제 이런 것을 더 낮출 수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계획 수립의 구체성과 적절성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적해 주신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제출받은 이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것 같아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위원장도 해 보고 위원을 해 보면 학교 흡연 예방 사업을, 예산 들어오고 하는 스토리를 들어 보면 학교장한테 다 학교 실정에 맞게끔, 물론 금연을 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 학교마다의 내용이 좀 거의 한 70% 정도는 비슷한데 그 이외에는 학교마다 특색 있게 흡연 예방 교육을 하는데, 유철규 위원님은, 아마 이런 내용이 전국적으로 교육청마다 다 똑같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는 유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하듯이, 다른 교육청이 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종시교육청은 이것을 교육청에서 관리해서 또 과제를 줘서 학생들의 흡연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교육감님이 학교장님들 한번 미팅을 하셔서 이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2쪽.

소관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잠깐 자료 요구도 하고요.

질의도 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질의도 또 있었고요.

미진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추경에 2억 7000만 원.

이 사업의 본질은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세종예술고의 요청으로 4개 학과, 2개 학년의 전공 실기 및 방과 후 교육 운영 인건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관내 학생과 주민들이 예술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부가적인 설명인 것 같고 이 추가 자료를 받아서 제가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 세종예술고와 관련된 실기 기자재들이에요.

여기에는 국장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세종예술고 학생들의 실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자재 확보에 대부분의 예산이 지금 들어 있거든요.

이걸 전제로 인정을 하셔야 이게 사업 예산을 편성하든 말든 삭감을 하든 말든 진행이 되는데 이게 서로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엉키고 더 이상 논의가 진전이 안 돼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영재고의 교육 시설을 다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을 일반학교에 두지 아니하고 전문 교육 기관인 영재고에 두는 것처럼 예술에 관해서도 주로 음악 활동이나 예술 활동에 활용되는 그 기자재가 예술고에 위치해 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적·기능적 역량을 키워 나가고 그와 결부해서 일반고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문화를 향유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자재 구입도 예술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교육의 결과로써 결국은 일반 학생들이 교육적 수혜를 받는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지만요.

여전히 명쾌하게 납득은 안 가요.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짚어 가면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국장님은 두 가지를 다 같은 비중으로 혼용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우열이 구별이 안 가요.

여기 추가 자료 국장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예술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자재 확보지, 이것을 인정하고 가셔야 그다음에 얘기가 진행이 된다니까요?

예술고 학생들의 실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게 근본 목적인 것이고 기왕에 구입한 김에 혹시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관내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같이 활용토록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거든요.

국장님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세요,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부차적인 목표가 저희들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예술고 학생들이 이 기자재를 통해서 더 심화된…….

상병헌 위원 실기 공부 하는 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전제로 하고 관내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아까 피아노 20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정말로 20대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그 20대분 1억 원뿐만 아니라 5대가 추가로 더 들어가요, 더 구입을 한다고.

피아노만 따지면 총 25대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기존에 예술고가 보유한 피아노도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5대가 기존에 있다면 30대 정도가 되는데 30대를 관내 학생들에게 어떻게 개방할지 또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개방한다고만 이야기를 같은 비중으로 하니까 이게 엉켜서 과연 이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가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그리고 추가 자료요, 여기에 보면 예술과 공동 요구 예산에 학생 선발 심사료가 20만 원이에요.

강사도 마찬가지 20만 원.

이게 어떤 학생과 어떤 강사를 선발하는 데 각각 20만 원씩 심사료가 들어가고 75명, 45명이 돼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생들은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신입생을 아직 모집 안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신입생 모집하는 선발 심사료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상병헌 위원 그걸 교육청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주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공립고 예산은 거의 100%…….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하고…… 이런 예산이 포함된 이 부분이 어떻게 관내 학생들에게 예술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도움이 된다고 같은 비중으로 설명이 돼요?

이건 명백하게 서로 나누어서 명확하게 예산을 짜야 돼요.

상임위 당시에도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 놓고 시간상 정확하게 분석은 못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이건 여러 가지 성격이 혼재돼 있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아까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용이 보시면 저한테 제출한 내용은 우리 시에서 만든 계획서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올해 사업계획서입니다.

유철규 위원 올해 사업계획서인데요.

보면 심화형 신청 학교가 모두 7개로 돼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으로 봐서는 이 예산안대로 돈이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안하고 다르게 집행되는 겁니까?

편성 근거하고 다르게 집행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를 수 있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예를 든다면 지금…….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전혀는 아니고요,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심화형 학교에 500만 원을 주기로 계획했지만 학교 요구가 “400만 원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400만 원 교부도 가능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심화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심화형 신청 학교가 모두 7개로 돼 있잖아요.

7개로 돼 있다면 이거를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필요하다면 뭔가 실제로 줄여 나가는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예산안만 봐서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초등학교별로 200만 원씩 모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산출내역서대로 쓰시는 게 보통이에요.

그걸 달리 쓰면, 달리 쓸 때는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통으로 분류를 해 놓으시든가 하셨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이거를 심화형으로 얼마 분류해 놓고 일반형으로 얼마 이렇게 해 놨다면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초등학교는 모두 다 200만 원 해서 48개교를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도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하고 달리 잘못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의 단가 적용의 기술적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학교에서 필요한…….

유철규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심화형 학교하고 이걸 구분하게 한다면서 그게 표시가 돼 있어야지요.

여기처럼 예산안에 그게 구분이 돼야만 인정이 되지 그게 안 돼 있는데 이걸 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부교육감 류정섭 유철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학교에 몇 개씩, 얼마씩 들어간다.” 이렇게 예산은 짰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심화형하고, 예산안 낼 때까지는 그게 조사가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걸 심화형으로 얼마라든가 이렇게 분류를 하셨어야지 어떻게 지금처럼 마치…….

○부교육감 류정섭 저희가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렇게 분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일반 국민들서께나, (자료를 보이며)이거는 지금 사실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는 거지요?

상당히 공개돼 있는 자료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철규 위원 공개된 자료면 이거를 보고 사업의 내용을 유추하고 그것대로 쓴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르게, 물론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시면, 질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 내용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형이 필요하다면 하고 거기에는 필요하다면, 지금 심화형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400만 원, 500만 원까지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면 5000만 원, 1억이라도 둬서 실제로 필요해서 그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려면 그러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향후에…….

○부교육감 류정섭 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산출 내역에…….

○부교육감 류정섭 향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안을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이 내용을 이 부분에 맞게끔, 지금 이 계획서하고 이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안 작성을 맞게끔 하시고요.

활용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30페이지에 보면 자연채광장치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글벗초등학교 3억 2000 있는 거 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글벗초, 네.

이윤희 위원 기존에 1억을 해서 쓰신 건가요, 아니면 1억 추가 2억 2000이 된 건가?

이거 설계비 500만 원 들어간 거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추가해서 전체가 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에 3억 2000이었어요, 아니면…… 처음에 1억이 먼저 들어가고 향후에 2억 2000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추가된 겁니다.

이윤희 위원 추가예요?

거기가 왜 추가됐지요?

처음에 설계를 500만 원 들여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게 일조량 확보 시간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조량이 부족한 교실 6실이 추가로 확인돼서 기존 2실에 포함해 추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2개 교실에만 일조량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1억을 배정하셨는데 지금 추가로 몇 개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6실.

이윤희 위원 6개요?

그러면 여기 글벗초등학교는 8개 교실이…….

(『전체가 여섯.』 하는 공무원 있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아, 전체가 여섯…….

이윤희 위원 그럼 4개가 추가된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글벗초등학교는 6개 교실이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을 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나온 건가요?

그러면 지금 6개 교실이 다 학교 아이들 수업하는 교실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용도가 변경돼서 쓰는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보통교실.

이윤희 위원 보통교실이면 수업하는 교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이윤희 위원 6개면 한 반에, 네 반이, 1학년이면 1, 2, 3, 4로 치면 어떻게 보면 한 학년의 반, 그렇지요?

1학년 전부와 2학년의 반이 교실 채광이 안 된다고 보면 비중으로 따지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작년에 제가 1억이 올라왔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거는 실제 교실로써 가능한지.

원래 그 학교 교정에 들어가면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잘 들어오는데 잘 들어오는 교실은 다 교사실이란 말이에요.

아이들 교실은 설계를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도 안 되고 용도 변경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는 3억 2000을 들여서 채광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채광 자체가 실제 지하실에 들어가는 그러한 채광이지요?

지하주차장이 어둡거나 하면 사용하는 채광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교실로 쓰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전혀 그렇게 쓸 수 없는 것 같으면 향후 다른 데 증축이나 이런 걸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1학년 전부와 2학년 반의 6개 교실이 교실로 쓸 수 없어서 이런 결정이 났는데 3억 2000을 들여서 하면, 학교는 평생 써야 되는 교실인데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제가 분명히 1억일 때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향후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우선 급한 대로 하고 말씀 주신 부분…….

이윤희 위원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실제 시설과장님이나 혹시 가 보셨…… 위원장님, 과장님 좀.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교육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작년에 1억 비용을 투자하셨잖아요, 기이 투자하신 거?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기이 투자는 안 했습니다.

이 예산과 같이 묶어서 한 번에 시설…….

이윤희 위원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아예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조사만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조사만 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그럼 기존의 그건 교실로 쓰고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아이들 채광은 어떻게 하고요?

전혀 안 되는 데에서?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채광은 사실 전기 조명을 통해서 채광을 하고 있고, 물론 「건축법」에 햇빛이 들어와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빛의 양이 부족합니다.

전혀 채광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동절기와 하절기에 의해서 하지만 동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채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공으로 그쪽까지 햇빛을 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처음에 2개 교실에 채광이 부족하다고 결정을 내린 건 어느 분이 내리신 거예요?

추가 4개는 어떻게 된 거고?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자가 실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겨울부터 봄까지 조사를 쭉 해 본 결과 여섯 교실의 채광량이 부족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섯 교실.

담당자가 누구였는데요?

교육청에서 나간 건가요, 아니면 학교 자체?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나가고.

이윤희 위원 교육청에서요?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고, 실제 거기가 개교한 지 몇 년 됐는데요?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몇 년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몇 년째 아이들 교실의 채광이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네,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두 교실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여섯 교실에 채광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네 교실 포함해서 3억 2200을 편성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3억 2000을 들여서 6개 교실이 교실로 쓸 수 있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햇빛 양을 충분히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실제 이런 전기를 이용해서 쓰는 것도 기존에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전기 조도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너무 많은 빛을 받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게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실제 좋은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교실로 적합한 교실이어야지 아이들 평생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적은 비용도 아니지만 100% 정확했느냐.

그때도 교실 몇 개만 1억이면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도 잘 봐 달라고 했는데 이 4개가 추가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반이에요.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저는, 어쨌든 지금 당장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꼼꼼히 봐 주셔야 되고요.

이게 교실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빛의 조도도 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체크해 주셔야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방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봐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아니면 그게 적절한 교실이 될 수 있는지 연구도 해 주셔서 전혀 아이들한테 해가 안 되게 교육의 그걸 보장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네, 철저히 조사해서 설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도 신경 써서 현장에도 한번 가 보시고, 설치 전하고 후하고 아이들, 저도 가 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이 이렇게 또 올라온지 몰랐고요.

이번에 예결위에서 알게 됐는데 상황이 너무, 2개에서 6개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1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때문에 추경에서 7억 5000 정도를 잡으셨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작년에 2018년도 보면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다 집행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불용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계약했던 회사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다른 총괄판매업체랑 계약을 하면서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때 조달해서 제품을 했는데 그 업체가 소위 부도가 났지요?

그래서 그게 집행이 안 돼서 다른 방법으로 받은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래서 그 계약이 금년 한글 같은 경우는 11월 말까지고 MS는 9월 말까지여서…….

노종용 위원 그거는 맞는데 작년에 한 이 내용이 어떠냐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작년도 예산으로 올해 해야 되는데 그때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작년도 집행한 분은 금년 한글의 경우 11월 말까지, MS는 9월 말까지 사용분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추경 편성한 내용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소위 계약을 하고 그 계약한 기간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추경을 사용한다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2018년 사고 한 번 난 거를 다시, 사고 나서 라이선스 구매가 안 됐잖아요.

소위 계약은 했는데 이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10억이 편성된 이 예산으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구매됐었느냐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한글하고 MS 그걸 다른 총판으로부터 구매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1년간 계약 기간도 똑같은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한글은 금년 11월 말까지로 계약을 했었고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1년이잖아요, MS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계약을 한번 조달해서 낙찰을 받았었는데 잘못된 부분 때문에 작년에는 이렇게 약 2억 5000 정도를 비싸게 집행했다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비싸다기보다도…….

노종용 위원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당초에 2017년도에 계약 낙찰한 분들이 한글의 경우는 판매권이 없는 데에서 아예 했는데 그때도 낙찰률이 한글의 경우 78.4였고 MS의 경우는 77.9%였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거래보다 MS의 경우는 낙찰률이 떨어져서 자기들이 이행하는 경우에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판단해서 계약 불이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기억 혹시, 과장님이셨나?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해서 답변까지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똑같은 한글과 MS의 계약 기간에 그 소프트웨어 계약해서 한 낙찰이 10억으로 해서 집행됐잖아요, 어쨌든 한번 낙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시 했잖아요.

결국에는 올해 추경으로 잡은 이 계약 기간들이 똑같잖아요.

다른 소프트웨어가 추가된 게 아니잖아요, 이 10억이라는 비용이.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기간은 조금…….

노종용 위원 달라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차이가…….

노종용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아시는 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행정지원과장 임달수입니다.

작년에 소프트웨어하고 그것이 당시에는 계약을 했다가 당사자가 이행을 못 해서 계약이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행을 못 했는데 그전에 2017년도에 계약했던 분하고 우리가 재계약을, 취소가 됐으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계약했던 그 단가로 정산을 8월까지 하게 됐습니다, 실제 우리가 다시 계약할 때.

그런데 그 예산이 본예산에는 2018년도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그 계약을 했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은 그 이후에, 계약한 10월하고 11월 이후에 7억 5000이 들어간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2018년도에 잡혔던 예산은 어쨌든 집행 완료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이 예산, 집행을 완료한 예산 안에 한글하고 MS 1년씩 계약한 거 이외에 또 다른 게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으로 잡은 이 7억 5000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이미 집행이 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 좀 해 달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7억 5000은 이번 추경에 하게 되면 내년도…….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7억 5000을 잡았잖아요?

당연히 지금 잡았으니까 여기 보면 계약 기간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위원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노종용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해 보실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기간을 잘못 봤는데 자료를 보면 기간이 좀 다릅니다.

한글의 경우는 2017년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번 했고요.

그리고 2018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말까지 해서 그 부분이 있고, MS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계약 불이행된 12월 1일부터 작년 9월 말까지 10개월분하고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말까지 1년 해서 기간이 조금 더 추가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보다 70% 정도 더 긴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조금 더 긴 부분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상이했군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경도 보니까 금액이 딱 나왔잖아요, 7억 5548만 8000원 이렇게.

이것도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구매하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아닙니다.

조달청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노종용 위원 자체적으로가 어떤 말씀,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수의는 아니고 입찰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입찰을?

그러면 이것도 조달해서 똑같이 입찰을 보신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조달 의뢰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서 계약 조달 과정에서 문제점을 덜어 내면서 하는 우리 시·도교육청 자체 입찰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어쨌든 공개입찰일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단가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고려돼서 낙찰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작년에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7억 5000이라는 이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입찰할 때 최상 금액을…….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최근에 실질적으로 계약했던 실적을 고려해서 반영했습니다, 추산해서.

노종용 위원 사실은 소프트웨어 구매할 때는 지금 이 같은 일들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구매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 이행이 안 되는 그런 업체들이 무리하게 금액을 써 놓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굉장히 높은 비용의…… 어차피 이거는 경쟁사가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직접 계약하면서, 단가나 이런 부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구조를 파악해서…… 실제 이거를 공개입찰로 구매하지 않고 수의 구매하는 교육청은 혹시 없나요, 다른 교육청에?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수의로 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그래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 보지요?

훨씬 더 안정적일 텐데.

그리고 이 기간은 무조건 1년으로 계약되는 건가요?

혹시 계약 기간 조건이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지난해 같이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추가 계약할 때 90% 이상에서 92.8이라든가 98% 이 수준에서 낙찰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걸 고려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이 계약 기간도 우리 교육청처럼, 이게 사례가 어떤가요?

1년씩 계약하는 게 다 일반적인 사례인가요, 다른 교육청들도?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통상적으로 예산이 단년도주의이기 때문에 1년씩 하는 게 통상입니다.

노종용 위원 예산이 크기 때문에.

참 너무, 작년의 사례나 보면 정말 불안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정된 거기 때문에 계약 기간하고 방식을 조금 조정해서, 실제 여기 보면 뒷장에 첨부하셨지만 유·초·중·고, 특별학교까지 전부 다 이 소프트웨어 하나에 연결이 돼서 활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무래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안 겪었으면 모르는데 이 전년에 바로 그런 상황을 겪어서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꼼꼼하게 좀 더 챙기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가 있는데요.

추경에 14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본예산에서도 이 예산이 깎였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본예산에서 깎였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용하는 공무원분들이, 상담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26명인데 26명 해 보면, 이게 한 번 하는 데 10만 원씩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10만 원 정도씩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근로공단 쪽에 전문상담센터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 쪽에 있는.

○위원장 김원식 근로공단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김원식 지금 2018년도에는 15명이 하셨다고 하고 이용권 수는 57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지요?

이용은 57명이고 그다음에 총 15명…….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한 사람이 복수로…….

○위원장 김원식 15명 중에…….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서너 번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복수로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총 15명 선생님들이 57건을 이용했다. 상담 치료를 하셨다.” 이 말씀인데 “올해 2019년도에는 스물여섯 분이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실제로 고충상담을 하는 인원은 예측해서 한 부분이고, 인사부서에서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렸던 부분은 인사부서로 인사 상담이랄까 그런 부분을 전문상담기관으로…….

○위원장 김원식 쉽게 말하면 작년 대비해서 지금 근 50% 이상의 인원이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5월 말까지 18명 정도가 상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올해?

현재 6월 말 기준에?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5월 말까지.

6월은 아직 저희들이…….

○위원장 김원식 18명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18명 정도가.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배가 늘어났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작년도에는 15명인데 지금 상반기에 열여덟 분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래서 그런 고충 호소하는 부분들이 인사부서로 있어서 인사부서에서 대응이 한계가 있고 또 약간 익명성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원식 대부분 교육청 공무원분들 고충이 여기 보면 대인관계, 심리적인 어려움,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고통, 심리상담 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려우면 문제가 많지 않겠어요?

물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심리치료도 하시고 하는데 이걸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위원장님 보고 계시는 부분은 교사가 아니고 지방공무원 행정직분들.

○위원장 김원식 글쎄, 행정직.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적 구조가 공무원 경력 5년 차, 6년 차 미만이 거의 절반 넘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단위학교 행정실에 사실 4명, 3명 이렇게 소수로 있는 경우에 업무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예산안 137페이지, 사업설명서 533페이지 되겠습니다.

육아교육지원 중에 마을과 협력하는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어요.

40∼45인승 버스 3대를 임차하는데 마을배움터 해서 현장체험 차량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57개 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57개 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57개 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57개 원?

3대 임차가 필요한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실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상반기에 저희들이 3대로 45개 원에 147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로는 현장 수요의 한 40∼50%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좀 더 많은 현장 지원을 위해서 3대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럼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누어서 임차하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식 1년 계약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1년 계약을 3대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3대는 운영할 겁니다.

하는데 추가적으로 현장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3대를 더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럼 점차적으로 임차가 늘어나겠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올해 6대 정도 하면 내년도에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치원들이 상반기, 하반기 계속 현장체험 학습을 가는데 전반기에 3대로만 운영해 보니까 부족해서 6대 운영하게 된 거거든요, 하반기에.

그럼 내년에도 6대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원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시면 세종교육원 청사환경 구성이 있어요.

설계비 관계는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해를 했고요.

공공공간 환경 구성에 집기구입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섯 번째 공공공간 환경 구성 용품 구입으로 5000만 원 세우신 것 같지요?

목 변경해서 하신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저희들이 원안대로 해 주시면 더 잘 할 수 있지만…….

이재현 위원 글쎄, 목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온 거 보니까 5000만 원을 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어떤 큰 문제점이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환경 구성을 위해서 시설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소파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라운지 의자라든지 이런 비품 구입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재현 위원 당초에는 집기 구입을 하려다가 5000만 원 감하고 용품 구입으로 바꾸시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해서, 또 집기 구입 외에도 소모성 용품들이 있습니다.

소모성 용품들을 구입…….

이재현 위원 제가 가짓수 자료를 보니까 한 100여 종 자료가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용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계약근로자 인건비 중에 기본급이 있어요.

기본급 산출 내역을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서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기본급은 공무직원들이 가급, 나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청소원 같은 경우는 나급이 적용돼서 기본급이 산출내역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74만 6000원으로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174만 6000원이 기준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8350원 최저임금제로 해서 따지신 건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170 얼마 딱 떨어져 있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최저임금제가 반영돼서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되었을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뒤 155쪽을 봐 주실래요?

다른 부서인가?

155쪽에 보면 수상안전요원은 또 168만 원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수상안전…….

이재현 위원 그쪽은 관계가 안 되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8350원×8시간 해서 25일을 했을까요, 26일을 했을까요?

아니, 어떤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74만 6000원을 만든 것이 어떤 산출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냥 174만 6000원을 생각나는 대로 쓰신 건가.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 나급에 적용되는 시간당 단가와…….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시간 단가가 다른 단가인가요?

○부교육감 류정섭 공무직의 경우는 물론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서 정해지긴 하지만 호봉별로 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부교육감님, 아까 얘기한 대로 155쪽 수상요원하고는, 수상안전요원비는 168만…… 금액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불과 7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인데.

○부교육감 류정섭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상안전요원은 가급인데 아마 가급은 더…….

이재현 위원 더 많아지지요?

○부교육감 류정섭 네, 내용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확인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148쪽에 보시면 체험 중심 과학 환경 교육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체험센터 구축 및 운영.

구축하는 배경이 뭡니까?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학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세종교육청 자체적으로 수학교육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체적으로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그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교금으로 3억 5000만 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3억 5000이 편성돼 있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구축하고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위치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 내에 설치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4층 건물입니다.

4층 일부 공간과 1층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2개소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이재현 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상임위에서 보니까 비용이 많이 과다 계상해서 삭감됐더라고요.

삭감이 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예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학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체험 중심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학체험 전시관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수학체험실과 수학클리닉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교금으로 받은 3억 5000만 원은 거의 시설 구축에 많이 들어가고요, 한정돼 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형 체험 전시물이라든지 수학 체험 교구를 저희가 제작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활용해야 되고요.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체험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쉽게 말해서 학습관에 설치를 해서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와서 체험을 해서 수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는 내용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맞습니다.

어쨌든 구축하는 이유는…….

이재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구 구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에서 교재·교구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전국에서 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세종시는 물론 없었고 부산인가 어디에서 교재 구입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교구구입비 삭감돼서 하면, 1억이 상임위에서 감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절반, 불균형이 많아져서 수학체험 구축하는 데 문제가 되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교구구입비로 해서 특교금에서 7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체 예산에 2억 4000만 원을 반영해서 총 3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정했던 항목들은 한 50개 정도입니다.

50개 정도 비용이 3억 6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예산 2억 4000과 790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50개를 다 제작할 수가 없고 한 44개 정도까지밖에 제작을 못 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시물하고 계획했던 것은 70개 정도의 체험 전시물과 수학 체험 교구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할 때 7억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자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2억 5000 정도가 조정되고 해서 4억 5000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필요한 것은 70개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50개 정도…….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부교육감 류정섭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가급은 183만 4140원인데 원래 4명이 있다가 7월 1일부터는 1명이 더 추가돼서 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5명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원래대로 표기한다면 183만 4140원×4×12 또 1명은 183만 4140원×1명×6개월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걸 5명으로 맞춰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재현 위원 제가 이따가 할 얘기가 있을 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사업설명서에도 어떤 근거 하나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 200만 원” 그냥 이렇게, 뭘 구입하는 데 아니면 프린터를 구입하는 데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그냥 자산취득비 얼마, 이런 거 하나 내용이 없어요.

따져 봐야 몇십만 원 차이인데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 사업설명서 같은 거 만드실 때 누구든지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물론 예산안에는 그걸 다 표기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사업설명서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특히나 수상안전요원 같은 경우 제가 아까도 말씀, 가급이지만 돈을 더 많이 줘야 될 사람 같은데 어째 금액도 떨어지고 또 산출 근거가 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설명서 편성할 때 그럴 때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 좀 금액이 맞게끔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해 주시고, 지침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게 맞아서 예산안에는 불가피하게 금액이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사업계획서에는 비고라든지 별표라든지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네.

(상병헌 위원 거수)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나오신 김에 사업설명서 595쪽 이하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요.

예산 편성이 돼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상병헌 위원 당초에 상임위에 예산 설명을 해 주시면서 관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관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소명을 하시고 그래서 납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소명받은 후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하니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향후에는 미리부터 준비를 좀 더 하셔서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하게 소명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앞으로는 유념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한솔수영장이 현재 장애인 전용 샤워실과 탈의실이 없어서 22명의 장애 학생들이 수영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 걸 파악하셨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파악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떻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22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명이 아주 중증이어서 휠체어를 이용해서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수영장에 장애인 전용 샤워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 아이가 상당히 중증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대부분 남학생인데 여자 부모님이라든지 보호를 하고 샤워를 합니다.

그런데 남학생 샤워실을 들어가면 보호자 여자분이 남자 샤워실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쓰는 샤워장을 다 이용한 후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용한다고 해서 이건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입니다.

수영장에 장애인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샤워장 및 탈의실을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상임위 때 예산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미처 소장님도 이 부분을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걸 신설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려야 되고 또 오늘 여기 예결위에 참여하지 않은 상임위 박용희 위원님, 손현옥 위원님하고도 이 부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두 분 다 양해를 받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논의하겠지만 국민체육센터 명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장애인 전용 샤워시설이 있고 또 입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수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수한 휠체어가 있어야 되지요?

그것도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이번에 구입해서 양쪽 수영장에 비치를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거는 한솔동 수영장에도 특수 휠체어가 준비됐다는 말이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윤형권 위원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면 여기 사업 관련돼서 전기, 설비, 건축 이런 설계비까지 포함돼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사업소에 건축직 직원이 있어서 건축직 직원이 5000만 원이면 되겠다고 추계를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소장님 취임한 지 사실 1년이 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 확보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측면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집행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입니다만 예산 편성권이 어디에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교육감에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집행부에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상병헌 위원 예산 편성권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있습니다.

의회는 심의·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가 편성하지 않은 예산의 비목을 의회에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무슨 뜻인지 소장님 아시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네.

상병헌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면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볼까요?

부교육감님, 원칙을 지키면서 업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사업이 누락될 수는 있어요.

누락될 수 있지요.

그러면 해당 상임위 단계에서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까지, 세부적인 예산 내역서를 첨부해서 해당 상임위 단계에서 건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그 부분…….

상병헌 위원 부교육감님, 어떤 절차를 어떻게 생략하고 지금 예결위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 가면서 해야 원만한 일 처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 지금 5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현재 장소가 수상안전요원 대기실이에요.

21㎡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일부를 잘라서 10㎡ 정도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여기 5000만 원에 이게 다 들어가요?

세부적으로 견적 받아 봤어요?

몇 군데 받아 봤습니까?

비교견적 받아 보셨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저희 건축직 직원이 직접 내역을 계산해서 산출해 본 겁니다.

상병헌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시설사업을 할 때 건축직 직원들이 다 해서 예산 세우고 그래요?

어떻게 일 처리를 이렇게 주먹구구로 합니까?

이 예산이 교육청 돈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요.

원칙을 지켜 가면서 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구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회의중지)


(사회자에게 확인한 부분)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01호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종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종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교육시설과 소관의 기타시설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7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교육복지과 소관의 학교급식 연수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1255억 22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시17분 기록개시)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001호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001호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001호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류정섭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지도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투자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셨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씩 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부터 한 말씀 하시지요.

윤형권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추경예산 심의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본회의 때 통과되면 8월 추경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학체험교실은 상당한, 관내 학생들의 수학 교육에 도움을 줄까 해서 의회에서 오히려 증액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연양초등학교 관련된 예산은 시의 대응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대응투자를 받기 위한 노력도 해 주셔야 됩니다.

한솔중학교 장애인 샤워장 시설은 상임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절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8월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또 다른 위원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요.

예산 심의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제출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처는 산출 내역과 같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출 근거도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요.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산출 내역이 명확해야 됩니다.

앞으로 산출 내역이 다르고, 산출 내역과 다르게 집행하셔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윤형권 위원님하고 유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교육감님께서 다음 추경부터는 그렇게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1년 동안 같이 활동하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노종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상으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식노종용상병헌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재현임채성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류정섭
·기획조정국
국장조성두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양현석
교육협력과장박영신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신명희
중등교육과장신주식
교원인사과장사진숙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김보엽
운영지원과장정광태
행정지원과장임달수
교육복지과장서한택
교육시설과장김종환
·소통담당관
담당관권순오
·감사관
감사관이상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원장금용한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관장정영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장김승준
○전문위원
  오두혁  김성미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이지혜  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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