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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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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9월4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명학일반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8.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

10.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

1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1. 제6, 7, 8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임채성·유철규·상병헌·이태환·이재현·노종용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김원식·손인수·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김원식·손인수·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계속 상정)

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손인수·손현옥·차성호·유철규·상병헌·김원식·박성수·안찬영 의원 발의)

6. 명학일반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시장 제출)

8.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시장 제출)

10.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손현옥·이윤희·차성호·윤형권·박용희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손인수·손현옥·차성호·유철규·상병헌·김원식·박성수·안찬영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김원식·채평석·손인수·이태환·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김원식·손인수·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계속 상정)

18.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임채성·유철규·상병헌·이태환·이재현·노종용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윤희·윤형권·손현옥·박용희·손인수 의원 발의)

20.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제6, 7, 8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김원식·채평석·손인수·이태환·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의견 청취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임채성·유철규·상병헌·이태환·이재현·노종용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차성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임채성·유철규·상병헌·이태환·이재현·노종용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식재산 등의 용어 정의를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 현재 미설치된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제13조제3항에 지식재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규정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위원회 지식재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식재산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식재산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따라서 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있는데 현재까지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구성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특별한 사유는 없…….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지식재산 관련된,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식재산 진흥계획과 시의 시행계획 그다음에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서 지식재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임의규정이기는 한데 “둘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열거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그런 일들을 그 속에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근거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활동하지 않을 만큼 그동안 지식재산 자체가 관리가 잘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식재산위원회에서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저런 것들을 다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는 조례를 바꾸셔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 이거를 대행하도록 하게끔 한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김원식·손인수·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손인수 의원님, 이태환 의원님, 손현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의 안전거리, 도로폭,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면적 및 도로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10t 이하 보면 기존에는 사업장 경계 거리부터 24m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조례 개정 후에는 48m가 돼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올 5월부터인가 기존에 장애인분들에만 적용됐던 LPG 자동차가 일반인으로 확대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LPG 충전소가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제해 놓으면 세종시 LPG 충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 대상 거리를 규정함으로써 LPG 차량의 충전소 이용에 불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 LPG 차량 대수가 1만 1151대고 기존 충전시설이 지역별로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고요.

조례 개정안에서 규정한 것은 법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최소 이격거리를 정하는 거라서 타 시·도 조례와 비교해도 우리 시 개정안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라든지 사업의 자율성, 영업활동 제한 측면에서 크게 불편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1만 1151대의 LPG 차량이 있는데 기존 LPG 충전소에 비하면 그 정도는 소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LPG 차량이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현재 사용했던 LPG 충전소가 10년, 20년 넘은 게 많거든요, 사업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오래돼서 다시 할 경우에는 기존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10t 이하, 예를 들어서 10t이라고 하면 48m라는 규정을 가질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때 기존 사업장은 이 조례 전 거를 적용받는 거예요, 아니면 48m로 적용받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개정조례안 부칙에 의하면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분들은 기존 조례에 따라서 적용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충전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마 법령이랑 시행규칙에 새롭게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나 아니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개정조례안에는 부칙에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에만 따른다고 정해져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변동 사항에 대한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백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수정이 필요하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부칙에 “기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충전소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조례를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수정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국장님,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도 사실상 규정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강화되는 거라면 경과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과조치 없이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보통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타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 안 했는데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 범위 안에 들어 있는 분들은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통 경과규정을 두게 하는 건데 저도 그 생각을 깜빡했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 부분은 관련 상위법과 시행규칙상에, 시행규칙도 개정됐는데요.

경과규정이 있는지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유철규 위원 아니, 경과규정을 확인해 보는 건…… 우리 조례안에 경과규정이요.

쉽게 말씀드려서 원래대로 한다면 10t 이하는 24m에서 48m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더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완화시켜 놓는 거거든요.

규정을 강화시켜 놓는 것들은 대부분 경과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느냐 이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사업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것 같고요.

유철규 위원 그거는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우리 시에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신청의 예측가능성 이런 거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경과규정을 할 필요는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조례가 그렇게 과하지…….

유철규 위원 타 시·도하고는 비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이 규정 조례 제정 전에는 10t 이하는 24m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48m예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께서는 알고 계시는 건 24m로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준비해 놨는데 신청만 못 하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나 이런 거를 안 뒀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통 제도를 강화시킬 때는 대부분 유예기간을 둔다는 거예요.

그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있다면 그대로 해도 상관없지만 이왕 뭔가 다른 거를 수정발의 하려고 하신다면 유예기간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법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 그러니까 사업안전성 측면에서 강화될 때 경과규정을 부칙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헌데 저희는 현재까지는 경과규정의 필요성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했었는데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경과규정…… 아까 부칙 조항 수정안에 경과규정을 둘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번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제정안 부칙 제2조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보니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정 조례안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자들이 사업 여건 변경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변경 사유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제정 조례안의 강화된 허가 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어렵고 행정의 신뢰도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에 제정 조례안을 적용받는 변경허가 대상 사업소 이전, 부지 확대, 설비 증가 등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정안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하며, 제정안 부칙 제2조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사업소 이전 및 부지의 확대, 설비의 증가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님이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손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손인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김원식·손인수·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10시47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손인수 의원님, 이태환 의원님, 손현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 소재·부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을 위해 소재·부품산업의 안정적 공급 역량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소재·부품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소재·부품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7조까지 관계 기관 간의 교류 증진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재·부품산업육성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계속 상정)

(10시50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조례안 다룰 때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이라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방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주문 내용 중 “상인회등”의 명칭이 불분명한 면이 있어 안 제28조제1항의 내용 중 “(이하 “상인회등”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상인회등은”을 “자는”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 시행일을 공포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어 부칙 중 “다만, 제5조, 제14조,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각각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철규 위원님이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유철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손인수·손현옥·차성호·유철규·상병헌·김원식·박성수·안찬영 의원 발의)

(11시21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손인수·손현옥·차성호·유철규·상병헌·김원식·박성수·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아직 상권 형성이 미흡하고 경영 비용 증가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하고자 규정을 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7조까지 세종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및 제24조까지 세종사랑상품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4조제4항에 보면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셨거든요.

단서조항에는 있어요, 필요할 때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5년이라고 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통상적으로 「상법」상의 상품권 유통에 관한 발행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이재현 위원 확실한 건가?

추정이에요, 아니면 확실하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정위에서 발행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있는데요.

표준약관 제8조(소멸시효)에 보면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재현 위원 저는 궁금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5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5년 하루 전에 받아 놓은 거를 내일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면 5년이 지나서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구제해 준 적이 없는데, 다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구매한 날 또는…….

이재현 위원 “발행한 날로부터”라고 했잖아요,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라고 그랬는데 발행한 자가 하루가 빠진 5년인 오늘 받았어요, 상인이라면.

그걸 받고 조금 더 있다가 잘 몰라서 며칠 있다 가서 이렇게 하니까 5년이 지났다고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대책이 있으신 건가?

일반 백화점 상품권은 발행한 날짜가 그런 게 없는, 5년 이라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차성호 혹시 과장님 충분한 답변 되시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기업지원과장 안유상입니다.

일단 5년에 대한 근거는 국장님 말씀하셨고요.

이게 충전식입니다, 충전식.

그래서 카드에 발행 일자를 넣으려고 하는 건데 충전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에 구매했더라도 2020년 1월에 다시 충전한다면 충전일로부터 다시 또 5년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면 충전을 다시 하면 연장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운영대행사 위탁운영 수수료는 발행액의 2%입니다.

그러니까 70억을 했을 때 2%인 1억 4000만 원이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할인보전 판매가 6∼10%라고 했는데요.

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2억의 10% 해서 2억 2000.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22억의 10%가 2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70억 중에서 4억 8000만 원은 보전 안 해 주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70억 중에서 정책발행이 48억이고 일반발행이 22억입니다.

유철규 위원 정책발행 48억에 대해서는 할인 보전은 안 해 주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출산장려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출산장려금 해 준 거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22억에 대해서는 진정한 우리 지역화폐라고 할 수 있지만 48억은 진정한 지역화폐가 아니네요?

그분들한테 혜택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무늬는 70억이라고 얘기해 놓고 실제로 하는 거는 22억밖에 해당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정책발행에 대해서도 출산축하금은 할인율은 없는 건…….

유철규 위원 할인 안 해 준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왜 할인 안 해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이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기업지원과장 안유상입니다.

지금 예상은 70억을 발행하게 되어 있고요, 1차적으로.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은 2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정책발행인데 이거는 거의 공무원들에 기본적인 대가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할인을 않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할인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게 규정에 어디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꼭 못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복지수당으로 준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러면 복지수당 대신에 급여를 그만큼 주면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급여를요?

유철규 위원 급여 중에서 그만큼 거기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수당은 그대로 주고, 그 사람들한테 복지수당을 다 주고 급여에서 그만큼을 주면 되잖아요.

안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급여나 임금 같은 것은 사실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라서 그것을 그런 걸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70억이라고 굉장히 확대 포장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22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타 시·도를 보면 사실…….

유철규 위원 저는 타 시·도를 굳이…… 물론 타 시·도를 비교할 대상이 있고 없고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타 시·도를 비교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책발행분은 사실 정액분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의 복지 비용으로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에 대해 할인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11만 원을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중…….

유철규 위원 그러면 아까 48억 원을 뭐라고 하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안유상 정책발행.

유철규 위원 정책발행금을 발행액에서 빼야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정책발행분도 지역화폐라는, 특정 발행 지역 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급여를 다 그렇게…… 반절은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역상품권의 발행 금액에는 포함하는 게 맞고.

유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70억 하지 말고…… 70억이지요?

700억 해도 충분하겠네요.

급여의 10%씩 떼서 그거 하면 되지요.

그리고 고위직공무원분들은 국장님, 여기에서 반절 쓰시면 되잖아요.

정책발행으로 해서 한 700억 하시면 되지 그걸 왜 70억만 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공무원의 보수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수당에 관해서는…….

유철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무늬를 70억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과대포장 해서 70억이라고 하느냐고요.

지금 광고비도 20억에 대해서만 선전하는, 광고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아니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발행분이 사실 22억이고 정책발행분이 48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 총규모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액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발행분이 22억이라서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할인율이 적용 안 되는 정책발행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발행분이 많아서 할인율이 적다든지 이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도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건 “22억만 발행한 겁니다.”라고 광고하시면 될 일이지 왜 70억으로 해서 실제 내용은 별거 아니면서 훨씬 더 많이 한 것처럼 과대포장 하는 거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대포장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국장님은 과대포장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과대포장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 과대포장이라고 전혀 생각 안 된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내년에 발행 초기라서 최소한의 발행 규모를 설정한 거고요.

앞으로 내년 발행 규모를 보면서, 수요를 보면서 일반발행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수요를 봐서 발행 규모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러면 48억에 대해서는 뭐 하러 지역화폐로 주고 합니까?

어차피 공무원들한테 다 주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출산축하금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출산축하금은 아닐 수도 있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48억 원 중에서 출산축하금이 46억 원이라서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을 발행하기 때문에 지역화폐 취지랑 발행 규모 안에 포함되는 게 맞다 봅니다.

유철규 위원 글쎄요, 저는 지금 그거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지역화폐 발행한 게 굉장히 과대포장 한 것으로 보여요.

48억 원에 대해서는 비자발적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비자발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지역화폐 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그걸 포함해서 발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거를 이걸로 다 줘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들 농민이라든가 어디에 주는 보조금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해당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유철규 위원 모두 다 해당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역화폐로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해당 보조금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화폐로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출산장려금은 되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그리고 2억 2000만 원은 다 10%로만 계산한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최대 할인율 10%를 고려해서 예산을 추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70억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모든 비용도 보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규정에서 이 내용을 해 놓은 거를 보면 70억에 대해서 모든 계산이, 산출기준액이 70억으로 되어 있어요.

70억을 기준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홍보할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정책자금인데 홍보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주면 어차피 48억 원은 우리 세종시 외에는 쓸 수도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홍보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받은 시민이 지역화폐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의 가맹점이라든지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다는 측면이랑 그다음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아니면 상점가에서 지역화폐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 이벤트라든지 이런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발행 규모를 계산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홍보하는 비용 해 놓은 것도 그렇고요.

제가 엊그저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규정에서도 예산 해 놓은 거 보면 2020년도에는 9억 원을 활용하겠다고 해 놨는데 보면 2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한 것으로 연계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들을 보면 일부 위탁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70억짜리가 맞는 것 같아요, 70억을 대상으로 하는 건.

그러나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준을 22억 원에 대해서만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나머지 48억 원은 홍보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정책자금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 받는 건데 그걸 홍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세종사랑상품권 하는 거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뭔가 들여다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고려해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과대포장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48억에 대해서 별로, 막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처럼 억지로 늘린 걸로밖에 안 보여요.

비자발적으로, 시민들께서 자발적이지 않은 상품권을…… 상품권이 아니라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우리 취지에도 그렇게 맞아 보이지 않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과대포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발행할 때 정책발행분이 48억이고 일반발행이 22억이라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유철규 위원 그거 하실 때 잘하시고요.

거기에 할인 보전하는 경우에는 48억에 대해서는 안 한다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혹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청이 약간 과대포장 하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정책발행에 대해서 할인율이 없다는 사항을 이용 시에 충분히 안내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상품권 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이 조례를 통해서 마련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앞으로 구체적인 발행 액수라든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례 제정 이후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하고 면밀하게 의견 청취도 해 주시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에 대해서 약간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반영을 위해 안 제19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산건위 조례를 5건 하고 있는데 지금 3건이 수정발의가 됐어요.

물론 의원들 간에 의견이 있어서 수정발의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되는데, 특히 간단한 자구수정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되는데 문구를 수정발의 하는 게 3건 있어서 저는 입법계장하고 법무계장을 지금 부르시든지 아니면 점심 식사하고 우리 위원회로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검토한 건지 안 한 건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을 회의석상으로 부르자는 말씀이신가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명학일반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명학일반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학일반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학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명학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한 관리 업무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학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는 2017년 명학산업단지가 준공된 이래 지금까지 입주기업체의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근로자 숙소 임차료 및 공동 통근버스 운행 지원 국가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는 등 산업단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시의 재정 및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업단지 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명학산업단지의 관리 위탁을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명학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해당 협의회에 위탁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법률에서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민간위탁의 장점으로는 입주업체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산업단지별로 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시에서 직영을 하면 관리라든지 위탁의 전문성과 함께 재정부담 측면에서 좀 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어차피 자체 협의회에서도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그 비용은 당연히 징수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때 명학산단을 가 보니까 풋살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풋살장을 기업체 사장님이 이용하시겠습니까, 거기 근로자분들께서 이용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뭐 입주기업의 근로자…….

유철규 위원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흙으로 해 놓고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운동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제대로 그걸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 하시는 게, 대부분 이 협의회는 기업주들이 만든 그런 회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에서 권고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기 기업주만 사시는 게 아니고 근로자들이 만족하셔야만 계속 근무도 하시고 그게 세종시민으로서의 진정 행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명학일반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시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차성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농업정책보좌관 및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사항이 같이 있어 해당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보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도움과 성원 그리고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8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로컬푸드 운동 1단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바탕으로 2단계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2생활권 새롬동 74번지 일원에 주민생활 밀착형 복합시설로 조성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우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1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 중 50억 원을 3호점 건립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30억 원, 공사비 등이 165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19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지 면적은 약 3498㎡이며, 연면적은 4층 주차타워형으로 1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3월에 재정영향평가를 하였고, 6월에는 공유재산 심의, 7월에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중 10%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2021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성장본부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계획안 및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도시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4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 사유입니다.

조치원읍 상리와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에 선정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요 핵심사업 부지의 조기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치원읍 상리 2건, 전의면 읍내리 4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내용으로는 조치원읍 상리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에 편입되는 토지 3필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위해 금년부터 2년간 보상비 29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투입하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21필지를 매입하고, 제로 에너지 주택 신축을 위해 내년부터 2년간 보상비 25억 원 등 총 7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조경수 플랫폼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11필지를 매입하고, 내년부터 2년간 보상비 17억 5000만 원 등 총 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12억 원을 투입하며 토지 1필지를 매입하고, 향후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노후 건축물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 3개소 추진을 위해 토지 3필지를 매입하고, 올해부터 3년간 보상비 11억 6000만 원 등 총 14억 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을 어울림 카페 조성을 위해 토지 6필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3년간 보상비 16억 원 등 총 27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하반기 내에 조치원읍 상리 청자장과 전의면 읍내리 마을 어울림 카페 등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성장본부장께서 하신 제안설명 중에 전의면 뉴딜사업에 자꾸 “카페” “카페”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제가 직원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카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몇 번씩을 얘기해도 자꾸, 그 카페라는 게 어떤 카페인지는 잘 모르지만 지역에 카페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카페” “카페” 하시고 계시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이 있걸랑 변경하세요.

카페 하는 사업이 있걸랑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사실 이게 내용을 보면 카페는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전체 명칭을 카페로 짓다 보니까…….

이재현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명칭을 카페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게 대중적이고 누가 봐도 주민들은 “카페 만든다. 카페 만든다.” 자꾸 이렇게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거 일부분인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지금 설명하시는 데도 자꾸 그게 대중화되고 대명사처럼 얘기하니까 그걸 지양,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한 번 더 숙의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몇 건에 대해서 이렇게 뉴딜사업이라든가 등등 해서 많이 하는데요.

이거 건물 다 짓고 나면 또 운영비 줄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운영비는 여하간 어떻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구체적으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것도 초기에는 일부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하고 나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저한테 자료를 다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료 제출이 다음 예산 반영하실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도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일정 기간 동안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겠지만 계속해서 시에서 건물을 지어 놓고 또다시 할 수 있는, 계속해서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실 건지 사후 조치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거 보면 사업 착수 1∼2년 내에 모든 사업 대상지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너무 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인가요?

손인수 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사업 대상지 지금도 결렬이 되고 협상이 잘 안 돼서 지연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2년 안에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만약에 협상에 의해서 지연이 된다거나 그럴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희가 사업계획을 짤 때는, 물론 사업의 가능성, 용이성 이런 것도 보지만 또 재원의 배분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적정하게 사업계획을 짜는데 용이하고 빨리 급히 필요한 것들은 앞부분에 두고, 그것도 요령인데요.

잘 안 될 것 같은 건 또 뒤로 해서 그동안 충분히,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뒤로 배치해서 타 기관에 걸린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간 현재까지는 크게 차질 없이 다 진행되고 있고요.

‘가급적 부지는 조기에 확보하는 게 땅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좀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께서 일부러 지가 상승을 위해 지연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글쎄, 도로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관 주도로 하는 경우에 특히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주민 합의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서 최근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사시는 곳을 어쨌든 이주하셔야 되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지요.

손인수 위원 이주하시고 재분양을 받으실 때 공백이 없도록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자장 건물을 매입해서 진행하시겠다,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사업계획 중에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연 안전성이 보장되는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려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리모델링 쪽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아무리 도시재생 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는 그대로 가더라도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어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입니다.

저희 소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신규 취득 안건은 118페이지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획안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문화·복지·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복합화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신규 취득 동의안은 지난 2016년 수립한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전동면 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전동면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복컴을 건립할 수 있도록 2018년 4월부터 주민들과 10여 차례 회의를 가지고 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현재 2회 추경에 전동면 복컴 설계비 일부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되는 즉시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22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총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7221㎡, 건물 연면적 3401㎡이며, 사업비는 112억 2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소요 예산과 산출 근거는 각각 118페이지와 119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그냥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거기 119센터는 당초에 들어 있다가 배제된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이재현 위원 주차 대수는 지금 몇 대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주차 대수는 한 80여 대 정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원래 주민들은 주차 대수를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지하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119센터를 배제시키고 주차 대수를 한 100여 대 정도 가까이 되게끔 하는 것으로 확정한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이재현 위원 다짐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당초에는 지하주차장으로 건의가 됐었는데 예산 관계상…….

이재현 위원 다시는 변경이 안 되는 거지요?

이대로 하실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이재현 위원 기왕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잘되고 그러면 작품 하나, 전동면 복컴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기존 시설 재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 건물들은 철거하고 다시 지으시는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손인수 위원 거기에 보건지소가 같이 있는데 그러면 보건지소는 몇 층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현재 실시설계 할 때 1층에 보건지소를 해서 배치 계획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무래도 읍·면 지역은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가급적 시설 배치를 1층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고요.

혹시 지금 이 건물들을 포함해서 다른 복컴들도 BF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물들로 설계가 되었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다 인증을…….

손인수 위원 다 BF 인증이 된 건물들이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 집적타운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 집적타운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취득하려는 재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연구시설용지 가운데 2만 3000㎡의 토지로 도시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산업 동력 확보를 위하여 창업 기반 조성, 지식 기반 및 연구개발 산업 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진행은 지난 2018년도 9월 4차 산업 및 스마트시티 산업을 지원하는 도심형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업·기관 집적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재정투자심사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그동안 행복청과 해당 부지를 연구시설용지에서 첨단산업업무용지로 용도 변경을 협의하여 9월 중 행복청 행복도시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이 변경·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10월 말까지 우리 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한 뒤 LH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매입 가격을 결정하여 올해 안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시의 가파른 지가 상승 추세를 고려하여 향후 세종테크밸리 내 입주기업의 지원 기관과 연구시설 건립 시 시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집적화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마무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유철규 위원님 잠시만요.

경제산업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로컬푸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3호점에만 19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전체로 그런 거예요, 3호점만 그런 거예요?

3호점만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3호점만.

유철규 위원 그러면 195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매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도담점을 근거로 하면 지금 한 600억 정도 되는데 그거 추산해서…….

유철규 위원 얼마 기간 동안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5년도 8월에 오픈했거든요, 도담점이.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호점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를 참조해서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유철규 위원 해 놓은 거라도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구체적으로 얼마 매출을 올린다 이거는…….

유철규 위원 없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아직…….

유철규 위원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은 대부분 주먹구구예요.

없어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현재 1호점하고 2호점하고 평균 매출을 보면 도담점의 경우에는 한 55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름점의 경우에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연간 따지면 한 28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1호점, 2호점 합해서.

유철규 위원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매일 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3호점 거 해 놓은 거 있냐고 말씀드렸지 제가 1호점, 2호점 말씀드렸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래서 일시에 1호점, 2호점 같은 그런…….

유철규 위원 3호점 거 추계를 해 놓은 게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3호점을 별도로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3호점도 2호점처럼, 2호점도 처음에는…….

유철규 위원 아니, 3호점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195억입니다.

유철규 위원 195억이면 3호점에서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동안 해서 얼마만큼 할 게 있는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개략적이라도 계산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죄송합니다만 그건 1호점, 2호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유철규 위원 아니, 1호점, 2호점을 가지고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로컬푸드과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어쨌든 이렇게 195억씩이나 들어갔으면 앞으로 매출액이 얼마 될 것이라고 예측해 놓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1호점, 2호점처럼 충분히 그런 매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추계서가 있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지금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푸드 매장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여기 굳이 과장님 설명하라고 한 자리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 조성 계획안 보면 내용에 대해서 개략도 있지요?

2700㎡에 대한 개략도.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유철규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복합시설은 크게 로컬푸드 매장하고 그리고 편의시설 그리고 3, 4층은 주차장 이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략도를 보시고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해 달라고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1층에는 로컬푸드 매장이 주 시설이고요.

공유부엌은 1호점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센터는 ‘우리 시에 청년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복합시설로 하는데 공간을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받아들였고요.

또 여기에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작게나마 제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 창작활동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요.

2층에는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이형, 그러니까 놀면서 책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고 로컬푸드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카페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한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복합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로컬푸드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지금 1000㎡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나머지 시설들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주차장을 제외하고 1000㎡입니다.

그래서 매장 1000㎡, 다른 시설 1000㎡, 주차장 8000㎡ 이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시설에, 지금 동 지역에 다른 시설들, 복컴도 있고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 왜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말씀하신 대로 복컴이라든지 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만 복컴에 그런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좀 부족한 면도 있고요.

또 당초 계획이…….

유철규 위원 뭐가 부족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매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잘하시라고요.

왜 자꾸 엉뚱한 걸 잔뜩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 때도 그랬는데 이거 한 2년 있다가 리모델링 또 할 거지요?

또 증축할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이 사항은 로컬푸드 매장을 주 시설로 하고 문화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기타 시설이라든가 문화창작소, 청년센터 이거에 대한 모든 계획서 다 가지고 있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지금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자료 다 제출하시고요.

세부적인 내용, 또 세부적인 내용에 ‘기타 시설’ 해 놓고 ‘공유부엌’ 한 줄 써 놓고 그렇겠지요?

제가 나중에 자료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만 ‘청년센터’ 해 놓고 또 두 줄 써 놨겠지요, 그리고 ‘공유부엌’ 해 놓고 두 줄 써 놨겠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공유부엌은 개념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유철규 위원 공유부엌은 1호점에도 있는데 여기에 왜 또 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 시설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참여가 있고, 그래서 인기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더 넓혀서 하지 왜 꼭 여기서만 해야 돼요?

공유부엌이 여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기왕에 직매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검토해서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좋으니까요, 말로 설명하지 말고 글로 다 제출하세요.

로컬푸드과는 모든 내용을 다 글로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신 내용들을 다 글로 써서 제출하시고요.

이 세부 내용도 다 마찬가지고요, 내역서 다 제출하시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로컬푸드에서 하세요.

지금 로컬푸드 1000㎡, 나머지 기타 시설이 1000㎡예요.

그러면 로컬푸드 직매장이에요, 다른 복합시설을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주 업무인지 모르겠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복합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유철규 위원 아니, 지금 규모를 자꾸 확대시켜서 다른 걸 집어넣어서 규모를 크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이 내용을 자체를 들여다보면 로컬푸드 직매장만 하면 소규모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잔뜩 불려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195억씩이나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 사업인지 정말 궁금하다니까요.

로컬푸드 직매장이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맞는 필요한 것들만,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195억 속에는 시비가 얼마예요?

145억이 들어가요.

145억이 적은 돈인가요?

이거를 왜 이렇게 자꾸, 로컬푸드하고는 관련도 없는 데다가 돈을 잔뜩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계속해서 청년센터에 들어가고, 문화창작소에 또 뭐 돈 들어가고 계속 유지관리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문화창작소, 행복청에서부터 인수한 시설도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에 왜 또 이런 걸 잔뜩 만들어 넣어서, 원래 기본이 있는 거하고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꼬리가 더 큰 것 같다니까요.

아니, 몸통보다 꼬리가 더 큰 이런 것들을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냐고요.

왜 자꾸 이 규모만 키우려고 하느냐고요.

규모를 키워서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거 로컬푸드 싱싱장터 3호점 1000㎡ 하고 주차장만 하면 이 비용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3분의 1도 안 들어가는 돈을 자꾸만 크게 해 놓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통의 장 그리고 로컬푸드가 주로 주부들이 이용하니까…….

유철규 위원 정책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안 맞다고요.

지금 복컴에서 하고 있는 것들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관심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역의 수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복컴마다 지역의 청년센터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없어서 지금 여기에 청년센터를 넣고, 문화창작소를 넣고, 다른 기타 시설 넣고,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우리 시 동 지역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정확한 개수는 모릅니다.

유철규 위원 대강 얼마쯤 있을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모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관심 없으니까 잘 모르신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있는 것들이…… 로컬푸드 음료 판매하는 거 100㎡ 이게 왜 필요합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로컬푸드 음료는 다른 음료하고 다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1호점하고 2호점을 운영하면서 어떤 소비자들의 필요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안이 된 거고.

유철규 위원 아니, 소비자분들이, 그러니까 로컬푸드 음료가요.

정책관님, 로컬푸드 음료는 다른 음료하고 다른가요?

뭐가 달라요?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로컬푸드 음료 뭐예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네.

과장님, 로컬푸드 음료는 뭐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유철규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해 보세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음료수를 만들고요.

여기에 로컬푸드를 100%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커피도 있을 수 있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왜 로컬음료 판매한다 해서 여기에 넣어 놓을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가?

이유가 뭐냐고요?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여기에 150㎡를 왜 만들어 놓느냐고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데 그렇게 장소가 없어요?

로컬푸드에 맞는 필요한 시설들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라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시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복컴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다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있고 한데 왜 그걸 여기에 넣어서 몸통보다 꼬리가 더 크냐고요.

이거 면적이 1000㎡이고 다 합하면 얼마예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이것도 1000㎡입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러니까 직매장 1000㎡, 다른 시설 1000㎡ 그렇습니다, 주차장 제외하고.

유철규 위원 더 크네요?

주차장 제외하고 사무실 빼놓고는 기타 시설까지 다 하면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1000㎡가 더 넘네요?

그렇지요?

그냥 얼핏 더해도 1000㎡가 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로컬푸드를 만든다고 해 놓고 다른 거 하는 게 더 많잖아요.

이거 다 돈 들어가는 일.

이거 저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다양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시민들의 요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수요조사 다 해 놓은 거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로컬푸드 매장을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유철규 위원 아니,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세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왕에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데 다른 시설도…….

유철규 위원 아니, 해 놓으신 게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세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설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출해 보세요.

그게 몇 명인데 원본 그대로 해서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지금 제가 제출해 달라는 게 몇 가지인지 적어 놓으셨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알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농업정책보좌관,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시장 제출)

10.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시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10항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8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세종특별자치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년도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세종시옥외광고협회에 1년간 위탁하였으며, 상반기 실적은 총 6193건을 게시하였는데 1700만 원의 신고 수수료가 발생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위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의안이 의회에서 처리되면 10월 중 위탁관리자 공개 모집을 하고 11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조치원읍 번암리 일원을 금년도 도시재생뉴딜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앞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활성화 계획을 통하여 내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뉴딜사업비 7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뉴딜사업 유형 중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에 해당하며 케어 안심주택,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주거지를 조성하고, 뻔뻔한 사랑방 조성, IoT 셉테드(CPTED) 도입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11월 말까지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 후속 조치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84호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앞선 의안과 마찬가지로 부강면 부강리 일원에 대해 신규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활성화계획을 통하여 내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동안 부강리 일원에 뉴딜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뉴딜사업 유형 중 일반근린형에 해당하며 마을케어센터 조성 및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해 지역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 창의융합예술교실 운영을 통해 마을에 생활문화 거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말 최종 확정시까지 후속 절차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로 놓아 드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운영 하는데요.

민간위탁을 할 때 특정한 곳에 지정해서는 안 되나요?

예를 든다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몸이 부자유스러우신 분들,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하면 어떨까.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은 거고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불가능한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대부분 민간위탁을 할 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물론 백분 동감하고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매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경쟁을 거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특정단체에 주려면 조례에 그렇게 반영하든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길은 다 열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몇몇 군데 수의계약이라도 준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는 거는 동의하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세종시광고협회에 지금까지 줬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옥외광고협회에.

○위원장 차성호 옥외광고물협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세종시옥외광고물협회가 세종시에 있는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상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거기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민간위탁인데 그 광고 업체들이 여기에 다, 제가 알기로는 다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협회 가입은 자유니까요.

○위원장 차성호 자유인데, 그러면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옥외광고물협회에 그걸 위탁을 주는데 실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옥외광고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이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게 세종시옥외광고물협회라는 데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업체 중에서도 사실상 이거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기회를 받지 못하니.

그런 게 있고 하여간 그런 내용 관련해서 제가 전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를 타 업체한테 위탁한다손 치더라도, 실제 청주에 있는 한 업체가 들어왔다가, 물론 그때는 세종시 일은 아니었지만 업체가 들어왔다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적자 폭이 자꾸 커지니까 그냥 빠져나간 사례도 있고, 실제 이거를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서 차량도 보유해야 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다리차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무실이나 사무실에서 이 위탁 내용을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시를 해 달라는 거를 받는 사무 형태의 직원도 한 분 있어야 할 것이고 사실 이게 녹록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늘 그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비나 이런 것들이 기이 구비된 게 있어서 아마 순조롭게 진행됐던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 보면 연간 작년도에 900만 원 정도 적자를 봤다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검증되지는 않은 거지만.

○위원장 차성호 몇천만 원씩 적자가 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광고협회에 속해 있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거지요.

물건을 파는 거지요.

세일을 해서 판 물건을 갖다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또 다른 사업이 병행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차적인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광고 현수막 하나를 의뢰했으면 그 현수막 하나 의뢰받아서 게시해 주는 거에 1차적 이익금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그 사람들 개인적인 사업 이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손익구조가 조금 마이너스가 돼도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 단체, 모 단체라고 아직 결정된 거는 없지만 모 단체에서 이거를 하려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이거를 주는 거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실 거예요.

다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거를 수행하면서 이득금이나 이런 게 나서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희가 파악한 만큼 새로 관심을 보이는 데가 있으면 그런 거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지정게시대가 82개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금년도에 아마 게시대가 더 많이 만들어질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그때 한 80군데 가까이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현재 82개소인데요.

도시가 다 조성되면 아마 150개소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LH하고 협의해서 동 지역에도 지정게시대를 더 많이 만드는 방안을 얘기해서 아마도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체 부자유하신 분들이 사실 이익이 안 나는 구조라 하더라도 인건비 속에 그분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익을 안 남겨도 인건비로서 나가는 것만 가지고도 뭐라고 할까, 이익을 안 남기는 구조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하시는 분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식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맞습니다.

인건비 속에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일자리 하나로서 자기가 인건비라도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는데 차량 운영비랄까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정말로 도시가 커져서 150군데 이상 지정게시대가 늘어난다면 굳이 꼭 한 업체에만 이거를 줘야 하는 특수성, 필요성이 있느냐.

적어도 적절한 섹터를 정해서 A사업체, B사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협회에서 유의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쪽에서 사회적약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도 사업 중·장기 계획에 넣어 보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을 전달해 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치원, 그러니까 번암리 주공아파트 옆에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사업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집수리를 해서 단기 요양 안전가옥, 일시적으로 고령자가 아주 중증인 분 말고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신 분 말고 조금만 돌봐 드리면 바로 사회에서 활동하실 만한 분에 대해서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어제 사전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면적이 1세대 정도가 주거할 수 있는 면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부지 면적이, 부지 면적은 넓은데요.

○위원장 차성호 면적이나 구조상으로 봤을 때 1세대 정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받았는데 맞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1세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정해 놓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기간은 딱히, 지금 단계는 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할 텐데요.

일단 단기…… 장기는 아니고 1달 이내 정도의 단기간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6억 9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 7억 다 되는 거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사업 성격상 이 예산에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연유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을 거기에 주거할 수 있게 했어요.

그 기간이라는 거는 사실 행정에서 얼마다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의 사정에 따라서 거기 주거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명시해서 ‘몇 개월 이내로 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거는 어떤 원칙과 규칙을 담아낼 때 그걸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그런 니즈가 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냐.

두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차라리 그 기간 동안 근처에 있는 방을 하나 얻어서, 원룸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방을 하나 얻어서 그분이 일정 동안 기거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오히려 인프라는 이미 다 구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임대할 수 있는 방이라는 게.

그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낫지 7억 정도의 예산을 임대해서 주게 되면 요즘 임대료가 월 30만 원 미만 아니겠습니까?

25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이 되거든요.

7억이라는 돈을 한번 예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예산인지.

그래서 이 사업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집단으로 해서 정말 많은 니즈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다음 사람이 예를 들어 니즈가 있으면 바로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가로 있다가…… 이게 선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번암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여러 가지 세우신 것 같은데 상당히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사업은 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 더 세심하게 사업계획을 별도로 한번 다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공동체 사회통합 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공동체부엌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요리를 만들어서 같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밑반찬 배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분들한테 도시락을 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만들어서 드리는 노노케어(老老care) 같은 서비스예요.

물론 주민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하면 조금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하시면서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한 달에 한 분당 27만 원 정도 지급되거든요.

아무래도 지속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 먼저 해서.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단위 세부사업을 보면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본부장님.

여기는 몇 가구 대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현재 잡아 놓은 예산은 전체 금액 150억 중에 2억여 원 정도 잡아 놨는데요.

그렇게 많은 가구는 아니고 20∼3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집수리를 하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은 지역에서 재능 기부 형태로 참여하는 것도 상정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전문 업체도 써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L&C라고 지역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호도 하고 마감재, 벽지 같은 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쪽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침산리 새뜰마을 집수리 사업 한 거를 보면 그게 집수리 사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처음에는 표가 나는데 석 달만 지나면 표가 안 나요.

그냥 얇은 슬레이트 위에 형식상 지붕으로 하고 안에 화장실 이런 거 보면,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때 해비타트인가 같이…… 거기에서 한 학생들, 논산에서 오고 대천에서도 오고 한여름에 학생들이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돈은 안 받겠지요, 학생들이 봉사하러 왔겠지요.

한여름에 물도 안 주더라고요.

물 한 병도 안 줘요, 한여름에.

그래서 동네 분들이 물도 사다가 주고 이렇게 했는데 20가구, 30가구라는 가구 수를 두지 말고요.

해 주려면 한 집을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문체부하고 지역공동체과에서 5억 2000이나 들어가네요, 국비가 2억 3000이고 우리 시비가 2억 9000이고.

5억 2600만 원을 들여서 복지회관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 짓는 게 안 나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희 사업에 있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부처, 참고자료 5페이지 보시면…… 문체부하고 지역공동체과 있어요.

(『끝난 겁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2017년에 끝났다는 얘기네.

(『네, 끝난 사업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리고 마을관리소 운영 2억 5000 있어요.

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데 국비 1억 2500, 시비 1억 2500인데요.

이거는 어디에 쓰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마을회관 같은 거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몇 년에 걸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4년 동안 합니다.

사업 기간이 4년이어서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4년 동안 부강리 마을회관, 마을회관이 부강리만 한 12개, 15개인가, 14개 되는데 전부 다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부강 도시계획 지역 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마을회관만 해 줍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 지구 내에 마을회관이 몇 개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한 군데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 군데면 4년 동안 지원하면 1년에 5000만 원씩 뭐 하는 데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1년에 5000만 원씩이나?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부 내용 좀 해서 저한테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앞서 번암리 것도 그렇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보면 단기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정착 단계에 있기까지 어떤 지원이 대부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 단계가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시에서 기반시설만 만들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하고 함부로 짓지 말고 지속 가능하게 지속 가능성 생각하고 그런 시설 위주로 계획을 짜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저희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수익구조도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번 의견 청취 건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번암 주공아파트에 1층을 몇 채 사서 하는 사업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4채를 사서, 케어 사업인데요.

케어 안심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그거를 시에서 매입해서 시가 소유하면서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자격을 만들고 그 자격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겠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아까 했던 그 사업 있잖아요, 집을 새로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사업.

1채를 더 사서 그걸로 하면 안 돼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번암 주공아파트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채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6000만 원 정도.

○위원장 차성호 10채 사겠네요, 10채.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위원장 차성호 임대 줄 수 있는 주택 10채를 살 수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하여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차피 그것도 리모델링해서 놓는다 치더라도 각종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유지운영비를 시에서 다 부담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그분들은 잠깐잠깐 있다가 나가시고 나가시고 한다손 치더라도.

아이디어는 그럴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실제 예산 낭비에 가까운 사업이라는 말씀에 동감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택을 사서, 번암 주공아파트를 사서 한다는 거는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계셔서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관심 가졌던 사업 중에 행복주택사업 관련해서도 땅을 새로 사서 집을 지어서 임대해 주는데 그 예산이 엄청나게 큽니다.

현재 있는 그런 것들, 또 세종시에 원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원룸이 공실도 많고 그래요, 면 단위 지역에도 있고.

차라리 그런 원룸 1동을 인수하는 데 요즘 6∼7억 그 정도 가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깔끔하게 쓴 그런 것들 인수해서 오히려 그런 데에, 한 30호실씩 돼요.

30호실, 27호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방안들.

제가 보기에는 번암 주공아파트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원룸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동의하고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손현옥·이윤희·차성호·윤형권·박용희 의원 발의)

(15시06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이윤희·차성호·윤형권·박용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인용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중 2분의 1이 감경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을 85㎡에서 60㎡로 변경한 사항,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의견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저희들이 지역건축안전센터라든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손인수·손현옥·차성호·유철규·상병헌·김원식·박성수·안찬영 의원 발의)

(15시09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위촉한 명예감독관에게 명예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공사를 점검 및 효율적으로 확인·지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경우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을 사전에 검토해 본 결과 잠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인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발급된 감독관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수 및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8조제5항 별지 제2호 서식에 명예감독관증 “앞면”을 추가하고 “이면”을 “뒷면”으로 하고, 개정안 수정안 제8조제6항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개정안 수정안 제8조제7항 “감독관은 사임·임기만료 또는 제8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감독관증을 발급권 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님이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손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의견 없습니다.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인수 위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김원식·채평석·손인수·이태환·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15시24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8월 13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채평석·손인수·이태환·이윤희·차성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무료개방 주차장을 지정하고 무료개방 주차장 지정 기준과 무료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무료개방 주차장의 관리 주체가 주차 편의시설 등을 보수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정적인 무료주차장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관리 주체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순위 및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사업의 공정성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의 준수 사항과 이용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한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조금 지원 기준을 보면 10면 이상 1000만 원 이하부터 시작해서 50면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해 놓은 근거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사전에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놓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이거는 이런 추세가 계속 있고 최근에는 전주시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참고해서 했습니다.

전주시 경우에는 보니까 13군데가 신청돼서 열 군데를 선정했더라고요.

그중에는 공동주택이 두 군데, 주로 교회 같은 데가 일곱 군데 있었고 개인 건물.

거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금액을, 50면 이상일 때는 전주시는 2000만 원인데 저희들은 3000만 원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면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20면 이상은 5000만 원까지 한 데도 있고요.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해서 시도해 보려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혹시 대상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공동주택은 신도시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조치원 지역에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교회라든지 학교 이런 데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이 내용이 적절하게 보조금을 줘서라도 필요하다면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주차난이 그렇지 않아도 동 지역도 그렇고 요즘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주차장은 대부분 다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휴 한 것을 서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효용성을 높이는 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문의했던 거고 잘 활용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저희가 한 건데 “제1항에 따라 주차장 무료개방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2년간, 주간 또는 야간에 개방할 것”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5일 이상 개방할 것” 그다음에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개방할 것” “일반주차구역과 구별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조항에 따라서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구역 10면 이상인데 9면이다.

또는 2년 이상을 주간에 해야 하는데 1년만 한다.

또는 하루 7시간 이상 해야 하는데 5시간만 한다.

하여간 여기에 적시해 놓은 거에서 빠지면 안 나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당연히 조례상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으면 이거 이상으로 이행해야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10면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면 이상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288쪽에 보면 주차면 수별 보조금 지원 기준 (제4조 관련)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면 수가 10면 이상 지원금액이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네 가지를 다 갖췄으면 1000만 원을 줘야, 1000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이하라는 거는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1000만 원과 그거 보다 적은 거는 어떤 거를 고려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글쎄요, 사실 조례상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대부분 20면 이상을 많이 권장하고 그렇게 이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심의할 때 20면 이상 정도만 하도록…….

○위원장 차성호 20면 이상?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면 이상 한다고 그러면 물론 20면 이상 개방하면 좋기는 한데 우리가 20면 확보할 수 있는 저기가 적잖아요.

참여 대상자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적은 거고, 제 말씀은 10면 이상으로 하건 20면 이상으로 하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48페이지에 있는 네 가지 항을 만족하면 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1500만 원, 그거를 만족하고 20면 이상이면 1500만 원 딱 지급하면 되는데 그 이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1500만 원보다 낮게 주는 사례는 어떤 사례를 고려해서 이하라고 해 놓으신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최소한 10면 이상은 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15면이면 그 중간 금액을 준다든지 이거는 시의회에서 결정해서…….

○위원장 차성호 15면이면 중간 금액을 준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닌데.

10면 이상이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을 주는데 15면이면 더 준다 이런 근거는 여기에는 없어요.

다만 10면 이상이면 1000만 원 이하를 준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제가 잘못 봤는데 그런 중간 금액은 없고요.

그 이상만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무조건 1000만 원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거를 다 충족했다면 1000만 원을 다 주는 거지, 1000만 원 이하라는 거는 어떤 거를 고려했을 때 1000만 원 이하라고 해 놨느냐는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1000만 원이 사실상 맞습니다, 지급한 금액은.

○위원장 차성호 맞지요?

20면 이상도 맞는 거고요.

1500만 원으로 딱 규정해야 맞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그거를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현실성은 없는 거고 이 이하로 집행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렇지요.

거의 금액이 다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꼭 이하라고 했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못 준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는 건데 그 이하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여기에 맞지 않는다, 실질적인 사업 진행 관련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거를 굳이 그 문구를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문제없습니까?

하여간 제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검토해 본 거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하라는 그 자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그거를 충족하면 1000만 원을 줘야 맞는 거고, 그렇지요?

20면 이상 1500만 원 줘야 맞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추후에 필요하다면 개정해서라도 집행하고요.

저도 면 지역 의원으로서 이런 다각적인 주차면 수를 확보하는 행정적 노력이 참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간 행정적으로 노력을, 홍보도 많이 하셔서 금액적으로 1000만 원이면 아주 무시할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참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차면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김원식·손인수·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15시35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김원식·손인수·이태환·손현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에 관한 사항,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고령운전자께서 사전에 반납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은 모르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현재 통계상 보면 2018년도에는 26명이고, 금년도 7월 말까지 50이 반납을…….

유철규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 내용을 소급 적용해서 해 줄 수 없을까요?

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선량한 마음에서 스스로 하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1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3년 정도 소급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조례에서도 원래 소급 가능한지 아닌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가능한지 검토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논의해서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직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고요.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했는데 지금 현안과는 변함이 없는 내용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유철규 위원 그 말씀만…….

○위원장 차성호 네, 말씀하십시오.

유철규 위원 나름대로 우리 해당 과에서는 이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언제까지 소급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아마 남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서 당장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내년도 예산안 할 때 그 내용들을 좀 더 검토해서, 언제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걸 검토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선행적인 반납을 하신 분에 대한 행정적 배려나 또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갖춰야 되겠다는 공감대 형성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 본예산 할 때 검토한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계속 상정)

(15시54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시장 발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조례 개정안 2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2건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총 8개에 해당하는 조례가 대상이며, 그중 2건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금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로 종전에는 장애 유형별로 1급에서 6급으로 구분하였던 등급을 기존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에서 6급으로 해당되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출범 3년째를 맞아 보다 안정적인 버스 노선 운영과 자립 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2조에 세종도시교통공사의 향후 버스 구입과 신규사업을 위한 자산 증가에 대비하여 시에서 최대한도 지원되는 금액인 수권자본금을 현행 150억에서 4300억으로 증액하였고, 제3조는 도시교통공사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광고사업이나 임대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체 정관을 정하여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앞서 금번 동의안은 지난 6월 제56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위탁 대상의 확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서 변경 동의를 받고자 재상정한 안건입니다.

당초 원안 동의 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상정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민간위탁 대상을 관내 사회복지 12개 법인에서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한 총 22개의 법인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대 사유는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내 부대시설이므로 운영 기관 자격을 현행처럼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할 경우 타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의 진입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위탁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살린 운영, 방식도 폭넓게 제안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본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 위탁 사항, 위탁 기간, 위탁 금액 등은 당초 동의받은 사항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준 대상과 인원이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2등급일 경우에 한해서 200명당 1대였다면 이제 150명당 1대로 변경이 됐어요.

혹시 이랬을 경우에 대상 인원이 몇 명으로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거까지는 제가…….

손인수 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 뒤에는 복지과장님도 대기하고 다 대기했는데…….

손인수 위원 네.

○교통과장 김태오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급에 해당하는 우리 시 내 총장애인 숫자는 43명이고요.

당초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법에는 1·2급 대상으로 그렇게 관련 차량을 확보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대상이 확대되면서 차량을 더 확보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미 조례에서 3급까지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뀐다고 해서 기존에 혜택받는 분들의 대상 숫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교통 약자법에 의한 장애인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숙제로 계속해야 됩니다.

손인수 위원 사실 조례가 좀 잘못되긴 한 것 같아요.

기존 현행 조례가 3급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원래?

○교통과장 김태오 기존에 복지법에 따라 급수에 따라서 표현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표현을 다 바꾸는 거고요.

손인수 위원 저도 저희, 그러니까 제가 조문을 찾아보니까 원래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가 맞는 조문 같아요.

그런데 지금 3급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3급 장애인 이상이라는 표현을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조례상에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 대상 이용자거든요,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는.

○교통과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서 그때 이것을 3급으로 잘못 했던 것 같고요.

그거 때문에 제가 이용 대상자도 같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규칙상에는 지금 65세 이상 되는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도 이 규칙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조례에는 또 같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을 같이 개정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오 지금도 저희 조례상으로도 노약자와 임산부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조례상에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에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오 현재 저희가 2018년 이용 데이터를 봐도 노약자분들이 뭐…….

손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셔서, 그런데 단지 조례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분들도 이용을 하고 계시고 또 교통약자를 포함한 동반자, 가족들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교통과장 김태오 보호가 필요할 때는 같이…….

손인수 위원 그 내용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가족, 동반자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삽입을 하는 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소관 과로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그런데 이것은 현재 시 조례 전체 8건에 대해서 일괄 우선하는 거고, 다음 기회에 검토해서 개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일단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할 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집행부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8개를 통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결을 하고 추후에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원하는 문구를 삽입해서 개정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교통과장 김태오 현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에 의해서 하는 작업은 하시고, 향후에 좀 더 그 부분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그때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은 지금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으나 실제 현실적으로는 실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 거고,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는 그거를 조례문에 담자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들 혜택은 조례문에 담든 담지 않든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니까, 급한 건 아니니까 이번에는 원안 가결을 하고, 손인수 위원님께서 추후에 개정할 시기가 됐을 때 의견을 별도로 집행부하고 나누셔서 조례에 담아낼 내용이 꼭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손인수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위규칙에서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후에 개정을 할 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2019년도 본예산 심의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증차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명당 1명일 때 기준으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확보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이 더 강화됐습니다.

150명당 1명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준으로는 맞다고 하나 그때 확보했던 취지를 잘 살려서 앞으로 추가 증차할 때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150억 원을 4300억 원으로 증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년 당해 연도에 다 필요한 자본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2030년까지 주로 현물, 차량 가격, 건물, 토지 이런 것들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2030년까지 말씀하셨다면 연도별로, 매년은 아니더라도 몇 년 단위로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 구상은 2030년까지 매년 해서 통계는 내놓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유철규 위원 저만 주실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139억 하는데 CNG 충전소 26억…….

유철규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 내용을 미리 검토 과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자하면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현물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현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배포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세종시는 광역업무도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업무에 대해서 잘 세워서 하시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납득을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계획업무는 좀 더, 사실 불편합니다.

좀 불편한 건 맞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자료는 대강 봤습니다만 크게 내용을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계획을 잘 해 주십사라는 말씀만 드리는 걸로 저는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을 이제 막 지었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네, 아직 입주를 못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범위를,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사회복지법인에서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 관내 사회복지법인은 숫자를 봤더니 12개 사회복지법인이 있고요.

비영리법인까지 하면 사단법인이 8개 또 재단법인이 2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2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까지도 자격을 주고, 물론 공개공모를 하고 또 제안설명을 해서, 심의 과정도 법상 6명에서 9명으로 구성해서 심사 과정도 통과해서 시 내부적으로는 잘못하면 이런, 한 270평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복지시설이.

유철규 위원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시작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처음 만들어 놓고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어떤 사회복지법인 대상이, 민간위탁을 할 대상이 사회복지법인에서 마치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하기 직전에 제도를 바꿔서 운영하시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저희들 내부에서는, 물론 6월에 어렵게 동의를 받았지만 시에서 100% 출자하는 복지재단도 있거든요.

자료 보면 2018년도에 23억, 2019년도에 24억 이렇게 지원도 하고 또 확대 간부회의 때 참석해서 업무 보고도 하고 그런 기관도 참여 못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다 풀어 놓고…….

유철규 위원 그건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은 이견이 있어 보이니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만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보류 의견으로 가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은 보류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보류 의견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임채성·유철규·상병헌·이태환·이재현·노종용 의원 발의)

(16시43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임채성·유철규·상병헌·이태환·이재현·노종용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대상 사업장의 범위와 저감 시설의 설치 기준 강화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조례안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서 공사장 소음 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정 장비, 특정 시간, 사용 제한 및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소음 측정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사유를 보면 조례안의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추계서가, 자료로써 이걸 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설명 자료로써 준비해 놓으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게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어서…….

유철규 위원 전혀 없으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꽤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런 거는 공사 현장에서 들어가는 거지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가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셔서 준비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첨부 사유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보면, 건축과에서 한 거 보면 그런 내용 비용추계서 자체를 어느 정도 해서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준비하실 때 이런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가 됐든 우리 시청에서 하든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셔서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게 거기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계획업무에 좀 더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윤희·윤형권·손현옥·박용희·손인수 의원 발의)

(16시49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장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서금택 의장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윤형권·손현옥·박용희·손인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임업 관계자 및 임업 관련 단체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 등 임업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상위법령 취지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임업관계자와 임업 관련 단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시장과 임업인 등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 범위 및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우리 시 산림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2만 5000 정도, 정확한 그거는 제가 기억을…….

김원식 위원 2만 5000㏊예요, 헥타르?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헥타르.

김원식 위원 지금 우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광주 다음에 세종이에요, 면적이, 작은 면적이.

그리고 임가 현황도 서울, 인천 다음에 세종이고.

지금 임가 현황이나 임야 면적이나 17개 시·도 중에 세종시가 맨 밑에서 세 번째인데 또 이 조례에 관련해서 시·도를 보면 강원도가 2018년도에 공포가 됐고, 경상북도가 2011년에 됐고, 전라남도가 2016년도, 전라북도가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 충청남도가 2016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개의 광역도에 있어서 강원도나 경상북도는 우리 산림공원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임야가 많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임야가 많으니까 임야에서 나오는, 뭐라고 해요?

수익 창출이, 소득이 많고, 세종시는 면적도 맨 밑에서 세 번째고 소득도 없고, 그런데 굳이 이 조례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임가 소득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에 비하면 86% 정도고요, 어가에 비하면 한 70%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업인들에 대한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원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제4조에 보면 지원 범위가 있어요.

제4조제1항에 보면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시비를 추가로 지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모든 사업마다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경수 생산단지면 생산단지의 단가가 있고, 그 외에 추가로 시비가 들어갈 때 시비도 완전 기존 매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대 5면 5 대 5,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어요.

5 대 5면 5 대 5, 7 대 3이면 7 대 3이라고.

그리고 제5조제1항에 보면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또 “임산물의 생산·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도 가고 연수도 가는 모양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임업 후계자한테 교육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임업인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산림지, 임업신문 이런 거 보는 것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김원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임업에 관련돼서 연수를 가는데 그동안은 국비나 시비 없이 임업 단체로 연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아닙니다.

일부 지원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이 조례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법령에 「산림기본법」하고 임업 진흥 촉진법에 지원 근거는 나와 있는데 조례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명확하게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요.

그리고 임업인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세종시에는, 전국적으로 말씀이십니까?

김원식 위원 아니, 우리 세종시.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세종시는 4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농어업 총조사에 나온 수치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400명인데 지금 2019년도 아닙니까?

2019년도는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농어업 총조사를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우리 세종시가 임업인이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임업 후계자를 신청하면 그걸 적격을 심사해서 승인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보다는 좀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임업 관련 단체 자료를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임업후계자협회가 있고 또 한국조경수협회가 있고 세종정원문화사랑 또 한국분재조합 세종시 지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5개 단체하고 총 해서, 단체 빼고 40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를 포함해서 400명이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포함해서.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임업인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단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제5조제2항제2호에 보면 임산물의 생산·판매·유통 활성화, 소비·홍보사업 이렇게 쭉 있어요.

이 홍보사업은 임업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이런 사업이 주로 예를 들면 밤 재배자 같은 경우에 포장박스 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판매·유통 활성화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임업인 등에 대한 홍보사업 지원 규정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홍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 지원 사업이 있어요, 10개가.

10개가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보내 준 자료인데 세종 전의 묘목 축제가 5000만 원, 임업 후계자 교육이 500만 원, 전문 임업인 신문 540, 쭉쭉 해서 조경수 생산 기반 조성 1억 7600, 임산물 상품화 지원 8000만 원 이렇게 쭉 있어요.

있는데 여기 맨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임산물 생산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임산물 포장재 지원 시비는 100%예요, 100%.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김원식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시비가 100% 있을 테고 또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다시 한번 여쭤보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또 상위법에 조례 개정을 하게끔 돼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이 조례를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상위법을 근거로 지원은 가능한데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 범위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첨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3억 원 미만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기존 지원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지원되는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거 자료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자료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한 건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3억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 하신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제출드린 자료 10가지 사업 외로 봤을 때 전체 1억 미만으로 본 겁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 할 건지가 없으시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아까를 말씀드렸듯이 기존 법령으로도 지원은 가능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말씀드렸다고…….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어떤 사업을 할지 여기에 지원 범위만 제4조에 있잖아요.

제1항, 제2항이 있는데 뭐, 뭐를 할 건지 구상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꼭,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도 아직 구상을 안 해 놨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굳이 이번 회기에 해 줘야 되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지금 산림 텃밭 같은 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게 아직 명확하게 검토되지…….

김원식 위원 아니, 텃밭사업을 해서 여기 조례에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되겠어요?

하여간 이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이견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하셨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사업은, 이 조례 설명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또 관련 사업 비용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본 조례안은 집행부가 사업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보류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제6, 7, 8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시16분)

○위원장 차성호 이어서 제20항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제6, 7, 8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성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6, 7, 8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1호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동면 심중리에 설치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계약 기간 총 109억 2100만 원으로 연간 36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2호 제6, 7, 8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3·4생활권에 설치된 제6, 7 자동집하시설의 민간위탁 기간 종료와 LH로부터 인수하는 제8 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계약 기간 총 37억 6400만 원으로 연간 12억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처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6, 7, 8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하는데 먼저 위탁한 것보다 4억 3000이 늘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환경부 예산 단가 산정하는 지침이 변경됐고 물가 상승분 이런 거를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상승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위탁자 선정할 때 그때는 똑같은 공개모집으로 했는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그런데 그때는 유찰이 많이 됐지요.

김원식 위원 유찰이 많이 된 이유는 뭐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최소 인건비 정도만 주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공개모집으로 하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유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유찰될 가능성이 많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철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7호기는 민간위탁이 종료돼서 다시 공개모집 하셔야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8호는 시비로 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공고를 한다든가 할 때 업체가 계속해서 하는 때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시설들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업체가 바뀌더라도 업무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사실 굉장히 인근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게 만약 업체가 계속될 때는 그런 것들이 별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뀔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공고할 때 그런 부분들 제한 사항을 둬서 고용이 안정되기도 그다음에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6, 7, 8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김원식·채평석·손인수·이태환·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17시25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3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채평석·손인수·이태환·이윤희·차성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축산·수산업 등에 곤충산업과 말산업을 추가하여 새롭게 정의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지원 사업자 선정에서 우선순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축산·수산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시장과 축산·수산인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축산·수산업 등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별표로 정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인해서 두 가지 사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말산업과 곤충산업?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우리 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곤충산업은 2016년도부터 생산하는 농가들이 10농가 정도 있고요, 판매하는 곳이 이마트라든가 해서 세 군데.

그래서 생산하는 데 열 군데, 판매 세 군데 이 정도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말산업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말산업은 개인이 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마 취미로 1두 정도 그것은 파악 안 되고요.

승마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기는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승마시설 하는 데는 이 조례에 해당 안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승마체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고를 받아서 했을 때 승마시설 관장들이 보조사업자로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이 조례의 말산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해당됩니다.

유철규 위원 해당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원하는 내용들은 아마 별표로 거기 다 언급돼 있던데요.

말산업 경영화를 위한 생산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근거로 인해서 어떤 것이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 되느냐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학생 승마체험시설 그거 정도.

유철규 위원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요.

1인당 체험하면 30만 원씩 하는데 아마 1000명 정도니까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붙어 있는데 비용 첨부에 첨부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이 내용 검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 안 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기본적으로는 검토하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게 매년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추계해서 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무리가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셔야 할 것을 왜 안 하셔서 이러시냐고요.

대상이 얼마인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게 어느 정도는 나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매일 농업축산 이쪽은 주먹구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똑같은 얘기를 매번 반복해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어찌 보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의원님이 발의한 거든 시에서 발의한 거든 이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 질의가 나오면 답변하셔야지요.

그러면 왜 거기 앉아서 답변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단지 이 조례하고 관련된, 국한된…….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지금 저하고 차례대로 얘기할 때까지는 잘 오더니 여기 와서 갑자기 엉뚱한 얘기로 발전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비용추계라는 게 그런 측면이 좀…… 행정에서 했다면 많이…….

유철규 위원 아니, 거기는 행정 아니에요?

농업 분야는 행정 아닙니까?

농업정책관님은 행정 아니세요?

농사일만 하시는 분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앞으로 잘 살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까지 저한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고 한 거 사례를 한번 쭉 다 찾아볼까요, 몇 번이나 하셨는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이 워낙 좋은 의견들 많이 제시해 주셔서, 이것도 적극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철규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도 이거는 비용추계서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아니면 우리 보좌관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이거는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산사업하고 관련된 것까지 비용추계를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여부는 이거와 별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비용추계서는 이 조례를 제·개정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규정이 제·개정됨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토해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게끔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안 하시면서 계속해서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다음만 하시겠습니까?

보좌관님, 언제까지 보완하겠다고만 말씀하시는지 제가 시한을 두고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곧 2020년도 본예산도 들어올 텐데 그때 가도 또 그러시겠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조례 관련해서 비용추계 부분은…….

유철규 위원 조례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조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로컬푸드과 할 때도 전체 2000㎡ 중에서 1000㎡는 로컬푸드고 나머지 거 하라고 했는데 그게 로컬푸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산업입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는데도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좌관님, 매번 계속해서 이러실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는데요.

제 생각에는 단지 이 조례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유철규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보좌관님 소관 업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뒷받침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라는 얘기를 하지요.

계속해서 주먹구구 하실 거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다른 일을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는 그야말로 젊고 활기차고 이런데 뒷받침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안 되시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시민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편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신 거예요.

시민들이 행복하셔야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행복하셔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민들이 행복해야 하는 게 우선이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좀 더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하셔야 하잖아요.

왜 매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시민들 보기에 좀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은 지금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세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좀 그래요.

이번 조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려도 벌써 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되는 것 같아요.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첨부물 제대로 만들고 있는 거 허위 작성해서 만들지 마시고요.

없는 거 대지 마시고, 규정 정확히 쓰시고 불필요한 말 빼고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첨부시키고요.

본예산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님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데 거기에 흡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높은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세종시 다른 분야는 다 잘하고 계신다니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보면 다른 분야도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위원님께서.

유철규 위원 질적으로 달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른 분야는, 이거는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39분)

○위원장 차성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중복 또는 다르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 체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친환경”을 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도시농업의 기술 보급 기능을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도시농업위원회의 기능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 등록한 도시농업 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과 타 조례에 이미 정의되거나 중복, 인용 빈도가 낮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체 조문에 대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설명하실 때 조례 명칭에서 “친환경”을 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상위법령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전에는 법률이 어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전에도 똑같았어요.

유철규 위원 똑같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법률은 똑같았는데 친환경도시농업하고 그냥 도시농업하고, 왜 처음에는 친환경도시농업이라고 붙였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처음 제정 당시에 조례명에 친환경 넣은 거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의미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농업을 친환경적으로 하면 더 여러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했다고 추정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좋은 명칭을 왜 바꾸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조례명…….

유철규 위원 그렇게 좋은 명칭이, 친환경 잘 따지고 하시잖아요.

로컬푸드도 그렇고 다 좋은 명칭인데 왜 그거를 꼭, 친환경에서 친환경을 쏙 빼서 도시농업으로 하면 친환경 안 하시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아니고요.

친환경 관련 조례는 별도로 있고요.

도시농업하고 친환경하고 같이 곁들이다 보니까 상위법령이 친환경이 없는 그런 법령인데 그래서 체계상 상위 법령하고 조례를…….

유철규 위원 법령은 옛날부터 그대로 똑같이 도시농업 육성 관련법인데 왜 그때는 넣었다가 지금은 쏙 빼는 이유가 뭐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법령 이름하고 조례명하고 맞추기 위해서…….

유철규 위원 법령 명칭이 바뀌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금방 말씀하시고도 그러세요.

조금 전에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친환경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유철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친환경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를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럼 친환경 속에 있는 거를, 그쪽 친환경 조례 명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유철규 위원 친환경도시농업하고 친환경농업하고 왜 조례가 달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친환경농업은 애그리컬쳐(agriculture)에 친환경이 들어가는 거고요.

도시농업 앞의 친환경은 도시농업에 국한된 친환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친환경농업이 더 넓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도시농업도 이왕이면 친환경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좋잖아요.

친환경으로 하면, 다른 것들은 다 친환경 하고 좋게 나가고 한다면서 왜 이것만 명칭을 쏙 빼서 ‘나는 친환경 이제 안 하겠다. 도시농업 만큼에서는 나는 친환경 안 하겠다.’고 쏙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인다니까요.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답변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센터장님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입니다.

도시농업에서 친환경 용어를 뺀 이유는 도시농업 자체가 일반 관행의 농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농업 자체가 거의 친환경적인 생활농업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약을 사용한다든가 대단위 농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도시농업 자체는 친환경을 범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친환경농업이라는 용어를 빼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올리는 게 되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도시농업에 대해서 다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넣지 않더라도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항은 다 친환경적으로 하니 앞에 친환경 이런 거를 빼도 무방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친환경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도시농업 속에 친환경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적절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내용으로는 봐서는 이게 대비를 싹 보면, 대비표가 전면개정이다 보니까 없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하나 있던데 도시농업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도시농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다른 데에 위임한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도시농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별도로 있고 저희가 하는 거는 별도로…….

유철규 위원 “농업·농촌및식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도시농업 관련된 육성계획을 매년 저희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성계획 심의 자체를 도시농업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1년간 도시농업 계획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넣은 게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점이 있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계획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산학협동심의회라든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지만 이렇게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올려서 한다고 하고 공포하게 되면 앞으로 1년간 교육이라든가 모든 과정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넣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제5조에 보면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도시농업위원회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위원회하고 구분을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도시농업위원회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고 만약 그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농업·농촌및식품산업위원회 그쪽에서 같이 대행 운영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2항에 보면 도시농업의 기능은 이쪽에서 대행한다.

그렇다면 제5조제1항은 사실 필요 없는 조항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둘 필요가 없이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지금 당장 다른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봤을 경우에,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도시농업전문기능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희가 지금 당장 여기에 모시고 하기에 아직까지는 세종시 도시농업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행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쉽게 말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제5조제1항에서 세 가지 정도 정해 놓은 범위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해 놓고 그걸 위임한 것으로 보이네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이현구
기업지원과장안유상
산업입지과장김진섭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정채교
도시정책과장이두희
도시재생과장고재홍
행정도시지원과장노동영
경관디자인과장홍종선
·건설교통국
국장강성규
건축과장김규범
주택과장박병배
도로과장김보현
교통과장김태오
토지정보과장민홍기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권영윤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임재환
산림공원과장김대훈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농업축산과장김홍영
로컬푸드과장이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낙거
지도기획과장송종섭
기술보급과장안봉헌
미래농업과장최인자
·공공건설사업소
소장조흥순
시설1팀장한윤식
시설2팀장박세진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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