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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8회 제1차 본회의(2019.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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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0월15일(화)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o 5분 자유발언(이영세·노종용·이윤희·김원식 의원)

1. 긴급현안질문(상병헌·차성호 의원)

2.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9. 10. 16. ∼ 10. 21.(6일간)


(10시08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글벗초등학교 5학년 학생 여러분과 장군면 의용소방대 한경희 님 외 아홉 분이 의회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글벗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장군면 의용소방대 회원님들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학생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꾸거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의원님, 노종용 의원님, 이윤희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네 분의 5분 자유발언과 상병헌 의원님, 차성호 의원님 두 분의 긴급현안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호 정무부시장입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장 서금택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및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손현옥 의원님 외 여섯 의원님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재적 의원 열여덟 명 중 열일곱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이영세 의원님이 “세종시 여성플라자 건립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노종용 의원님이 “세종시 상가 밀집 지역 건물번호 도입 제안”에 대하여, 이윤희 의원님이 “세종시 주민참여 공원관리 프로젝트 방향 제안”에 대하여, 김원식 의원님이 “세종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신청 사항입니다.

상병헌 의원님이 “아름중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중앙투자심사 결과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차성호 의원님이 “긴급방제 대응 체계 문제점과 재발 방지 마련 촉구”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64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노종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상병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등 8건의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등 2건의 의견 청취, 총 37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제57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8회 임시회 의사일정, 긴급현안질문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영세·노종용·이윤희·김원식 의원)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영세 의원님, 노종용 의원님, 이윤희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이영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과거에 비해 딸 낳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졌고 아들딸 차별하지 않고 키우며 대학도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력만 하면 여성도 뭐든지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여성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기관이 굳이 필요한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2017년 5월 조치원의 여성회관이 사라져 버린 것도 아마 이런 인식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성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형평성 있는 힘과 권력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사회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차별적인 사회적 구조를 우리는 남녀 차이라고 하지 않고 젠더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들딸 구별하지 않고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고, 딸들은 성실하게 공부하고 전공을 익혔어도 취업·육아·가사·경력 등의 이유로 단절되고 맙니다.

이런 여성들이 전국에서 세종시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여성취업박람회에서 우리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넘쳐 나는 일자리 욕구를 확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더 발굴하고 투자해야 할 인적 자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성입니다.

우리는 여성 인력에 주목하고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세종시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은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뜻이고 향후 과제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세종 여성플라자 건립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 57개 중 하나입니다.

세종시 여성들의 타운홀미팅에서도 여성정책과 사업, 활동, 네트워크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여성플라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예상 외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세종 여성플라자 설립 타당성조사와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하였고 대안 검토도 마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검토된 대안을 바탕으로 올 2019년에는 설립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추가적인 진행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전국의 13개 광역시·도에서도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성플라자와 같은 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함께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세종시 여성플라자는 단순한 사무 공간 확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플라자, 이른바 광장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다양한 요구를 가진 여성들이 모이고 여성이 지향하는 민주·평등, 문화·예술, 평화·생태 등의 가치가 건물의 안으로, 바깥으로, 공기가 통하고 바람이 불듯이 통일적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시각으로 공간의 안팎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독자적 건축물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여성플라자 건립에는 지혜를 모아야 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 공간이냐 신축이냐에 대한 고민, 운영 방식, 예산 규모 등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여성이 처한 사회적 현실, 즉 젠더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여성플라자 건립의 중요성과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의 확대가 가장 큰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여성들의 다양한 꿈이 실현되고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터전, 세종 여성플라자 건립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종용 의원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자연 친화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세종시 제7대 경관 과제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미관과 옥외광고물, 도시환경 색채를 사전에 계획하고 구축된 도시입니다.

도시경관 기준 중 특히 생활권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기준들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는 무채색 계열과 비슷한 형태의 건물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권별 크기나 색상, 층수가 비슷한 중·대형 상가 건물이 집약되고 한 건물에 70∼80개의 점포가 입점하고 있으며 특정 상가 건물 밀집 지역에는 대략적으로 1000곳 이상의 점포가 집약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채색 계열의 건물은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로서의 자연스러움은 발생되지만 비슷한 외관과 색채로 인하여 건물을 구별하는 명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혼동하여 약속 장소에 늦거나 약속 장소와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주차비를 내는 등 목적지를 찾지 못하여 생기는 불편함은 아마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겪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응급 상황, 범죄 발생, 화재 등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유해를 가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사자 또는 관계자가 건물을 혼동할 수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밀집 지역 상가 건물에 규칙을 정하여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보는 자료는 우리 시 상가 건물 밀집 지역에 위치한 5개 동으로 구성된 스트릿몰의 조형물입니다.

건설사에서 사전에 계획하여 설치한 시설물인데 건물 구분이 용이하게 작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러한 대형 조형물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외벽에 번호를 표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경관법」에서는 시의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서는 건물의 가장 높은 층의 벽면 3개에 상호나 도형을 이용한 간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물 외부 또는 외벽에 식별 가능한 번호를 부여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보람동 5번 건물’, ‘나성동 3번 건물’ 등으로 목적지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가 밀집 지역의 중·대형 상가 외벽을 활용한 위치 표시 사업은 세종시만의 상징이 될 것이며,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편리성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소방 및 경찰 기관에 알려 줄 수 있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외부 관광객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세종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준비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사랑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반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시는 예정 지역 면적의 52.3%를 공원 녹지로 계획하고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중심부를 공원으로, 국내 최대 인공 호수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설계한 도시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공원 272개소와 둘레길 200㎞를 시민들의 쉼터로 만들어 주거지에서 5분이면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의 만족감 또한 높은 편입니다.

도시 공간의 구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자의 편의나 필요에 맞게 재구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수공원과 도로, 인근 산책로를 살펴보면 고사되거나 고사 직전의 수목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은 공원이 여름에 시원한 그늘막 역할을 하지 못해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위의 사진은 시청 주변 산책길 가로수 사진입니다.

약 50여 개의 가로수 중 절반이 고사되거나 고사 직전으로 보입니다.

시와 LH에서 집계한 가로수 고사율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가 인수한 가로수 1만 7449그루 중 1432그루가 고사되었고 S-2생활권은 179그루 중 115그루, 64%가 대거 교체되었습니다.

T/F팀 자문 결과 수종의 부적합, 관수 미흡, 토양 불량, 규격 과다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이 행정을 하고 비용을 지출해도 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모니터링만 되어도 좋은 경관을 볼 수 있고 유지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꽃이 말라 죽어도 시민들은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공원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집 앞 공원에서 꽃도 돌보고 나무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도시공원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리되지 않는 도시의 유휴공간을 찾고,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계획은 272개소 중 91개가 인수 완료되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연간 33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3분의 2 이상이 남아 있어 인수될 시설까지 추산해 본다면 그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는 서울 다음으로 재정자립도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세입 중 취득세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거래 감소를 고려해 볼 때 지출되는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시민참여 행정의 모델로 불리는 센트럴파크의 사례를 보면 1857년부터 조성된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도시공원으로 연간 방문자 수가 3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센트럴파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관리 주체가 시 당국이 아닌 시민들의 조직체인 센트럴파크관리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시민들의 참여로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공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동별 시민참여형 공원 관리를 제안드립니다.

동별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시민과 공원 관리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자원봉사 인력풀을 만들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도 제안드립니다.

시민의 관심과 눈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전문가와 함께 공원 관리의 성장 주체로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공원 관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문화 행사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공원 중심의 마을 축제나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옛 세종대왕은 후일지효(後日之效)의 마음으로 당장의 결과물보다 장래의 결과를 내다보며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행정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분석과 계획 수립은 선심성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며 행정의 자의적 판단과 수정을 방지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출산축하금 등 정책발행 48억 원과 일반 시민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발행 22억 원 등 2020년 3월에 총 70억 원 규모의 세종시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세종사랑상품권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35억 원 규모의 대형 정책입니다.

지역화폐는 전국 14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및 도입 예정입니다.

인구 17만 명 대전 대덕구 “대덕e로움”은 발행한 지 3개월 만에 10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인구 13만 명 제천시는 7개월 만에 120억 원을 돌파할 만큼 지역화폐 정책은 이미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으뜸”이라는 세종의 이름에 걸맞도록 전국 최초 성장관리방안 전면 시행, 전국 최초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등 전국 최초 시행을 우선시한 그간의 행보와 다르게 우리 시는 발행액이나 발행 범위, 발행 방법에서 지역화폐 도입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발행하는 70억 원은 인구 2만여 명의 청송군 발행액과 동일하며, 일반발행액 22억 원은 45억 원을 발행하는 인구 11만여 명 양평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발행 방법 역시 카드형 지급 후 모바일형으로 발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으나 경기 시흥시와 울산 등은 모바일 앱 기반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모바일 앱으로 택시비를 결제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시민이 공감하고 계획성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지역화폐를 습관적으로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펼쳐져야 시민이 함께할 것이며 계획성 있는 행정이 집행되어야 행정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시민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화폐가 일상생활 깊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화폐 3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문기관 타당성조사를 받는 500억 원 이상의 타 사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635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사업은 이와 유사한 수준의 계획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순환보직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역화폐의 카드와 모바일형을 동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 모바일형 도입은 필수이며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모바일 플랫폼이나 제로페이와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제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세종시 위원회 회의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세종시 172개 위원회 회의수당은 매년 약 3억 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2018년 11월 기준 한 명의 위원이 많게는 11개 또는 9개의 위원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분기별 1회씩만 참여하였더라도 최대 308만 원에서 252만 원 수준으로 회의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직수당의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전국 최초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탄소포인트제, 자원봉사 마일리지, 대중교통 마일리지 등 정책발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지역화폐 정책이 펼쳐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영세 의원님, 노종용 의원님, 이윤희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상병헌·차성호 의원)

(10시37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의원은 상병헌 의원님과 차성호 의원님으로 질문 시간은 본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이며 사전에 신청해 주신 순서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른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답변은 질문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는 교육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름동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의 해결책이 되리라 기대했던 아름동의 중학교 신축이 9월 중앙투자심사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름동의 과밀학급 문제의 해결책이라 믿어 왔던 중학교 신축에 대해 더 이상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결정만 기다릴 수 없고 또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탈락의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과밀 해결의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청도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그간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아름동 제2캠퍼스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육부를 설득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우리 지역구 이해찬 국회의원과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부적정을 알리는 공문 한 장이었습니다.

원거리 통학과 소수 배정의 문제, 아름중학교의 3교대 급식, 특별실 및 체육 공간 부족 등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아름중 제2캠퍼스가 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 교육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보엽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과는 안타깝지만 중투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고맙습니다.

상병헌 의원 국장님, 이번 2019년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을 심사 의뢰한 것은 교육청 내부에서도 기존과는 다르게 중투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우선 아름중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데 감사 먼저 드리고, 통과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다섯 번째 이번 중투심사에서는 중투심사에서 가장 중시하는 학생 수용률이 100%를 넘었기 때문에 중투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통과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병헌 의원 국장님, 이번 다섯 번째 중투심사가 기존 1차에서부터 4차까지의 중투와는 다르게 차별화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차별화된 핵심 내용은 결국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지난번 네 번째하고는 개교 시점을 1년 늘려서 2022년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률 자체가 4차에는 97.3%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102.8%로 설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했었고 또 당일에는 우리 아름2캠퍼스와 비슷한 인천 해원초의 경우도 학교가 있고 도로 건너에 별관을 신축하는 게 2017년도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저희들이 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상병헌 의원 국장님, 바로 그 부분이 본 의원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차에 걸쳐서 중투심사를 했는데 4차 97% 학생 수용률을 제외하고 기존에 1, 2, 3차 때의 수용률은 최저 85%대였거든요.

중투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심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수용률이거든요.

그런데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88%, 85%대의 수용률을 가지고는 중투를 통과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어찌 보면 좀 거북스럽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피성으로 중투 신청을 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느냐 하면 중학교는 학군이 1생활권 전체잖아요.

1생활권 전체로 보면 85% 또는 88%, 90%대예요, 3차에 걸친 중투 서류를 제출할 때.

그러면 1생활권에는 중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다른 중학교들은 대부분 인근 초등학교 졸업 아이들 모두 다 수용이 가능해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그런데 유독 아름중학교만은 졸업자들이 아름중학교 배정받는 확률이 50% 정도입니다.

그러면 ‘1생활권 전체를 학군으로 할 게 아니라 학군을 2개로 나누어서 중투를 냈더라면 아름중학교 인근에 있는 학생 수용률은 훨씬 높아지지 않았을까? 따라서 중투 통과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아름중학교가 2014년 3월에 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 후에 바로 증축 공사를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교하기 이전에 증축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름중학교의 증축으로 이 과밀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되 증축이 아닌 신축 결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도 이번 중투 통과에 큰 자신감을 비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사전에 설명해 주실 때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고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이 지난 4차 중투 때와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웠고요.

그리고 4차와 5차 때의 중투 신청하는 기간도 사실은 너무 짧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중투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수용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시기를 1년 연기했기 때문에 100% 초과한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는 앞에서도 분산 배치랄까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적 관점에서 하고 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중투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점 제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분위기를 양면적으로 조성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점이 있었습니다.

상병헌 의원 국장님, 5차 중투가 부적정인데요.

부적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설립 수요 없음.’ 그리고 ‘분산 배치 가능’ 이렇게 두 단어로 표시가 됐는데 탈락 원인 또는 교육부가 제시한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초과되는 시기가 일정 기간 지나면 학령인구가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분산 배치를 하면 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분산 배치를 하면 가능하고 그래서 설립 수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시적이지만 그것보다는 그 시기 아이들의 학습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상병헌 의원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설립 수요가 없고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번 중투에서도 역시 탈락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본 의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긴 한데 제가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2019년 6월에 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만 2045년까지 학생 수가 79.26%, 약 80% 정도 증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모두 다 학생 수가 감소했는데 세종시만큼은 학생 수가 10.4% 증가했습니다.

또 행안부하고 과기정통부 등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있고 국회 분원과 청와대 집무실도 이전할 수 있는 등 설립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가 소홀하게 평가를 했다고 보이고요.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학생들이 겪게 되는 원거리 통학과 소수 배정 문제를 정말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세종시의 대중교통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반면 이런 점들을 교육청에서는 충분하게 소명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설립 수요가 없고 분산 배치로 과밀을 해결하라는 의견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 의원의 이런 비판적인 생각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위원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말씀 주신 KEDI(한국교육개발원) 인구지표에 따른 교육환경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저희들이 중투심사 자료에 첨부했고 중앙이전기관에 대한 부분 또 당초 세종시는 행복청에서 학급당 인원을 20명으로 한다는 거시적인 목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자료로도 첨부하고 제시했다는,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상병헌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중투심사에 애써 주신 점 감사하다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고맙습니다.

상병헌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작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고요.

아름중 과밀 문제 해소가 이번 중투 탈락으로 또 어려워졌습니다.

중투심사 다섯 번째 탈락에 대한 소회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2019년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꼭 통과되었어야 할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신축 추진안이 부적정으로 소식이, 결과가 나와서 매우 안타깝고, 좋은 소식을 기다렸던, 특히 아름동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나와 있는 교육감의 학교 설립 권한을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헌법 제31조에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5조에는…….

○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상병헌 의원 네.

○의장 서금택 보충질문 시간은 5분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의장님, 질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교육부가 심사규칙 하나로 교육자치를 크게 훼손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더구나 교육부의 이 심사규칙은 2004년에 심사 대상을 100억으로 정한 후에 15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교육 사회의 다변화, 물가 변화, 교육 수요의 증가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규모 확대, 교육재정 운영 자율성의 확대 기조 등 여러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 개정 당시와 비교해 보면 물가는 약 37%가 상승하였고 교육부 예산은 2.87배, 교육비특별회계는 2.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게 현재 교육부의 심사규칙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제기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것 외에도 사실은 그동안 맨 처음에 있던 것보다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됐습니다.

자체 재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도 집어넣었고요, 학교 신설에 관한 것도 처음에는 들어 있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넣었습니다.

이 시기에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에서 받는 심사 기준은 오히려 기준을 훨씬 완화시켜 줬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육자치에 관해서만 상당히 통제를 심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 신설 그다음에 통학 구역, 학급 산정, 중학교 학교군 설정은 교육감에게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로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해서 학습권 보장 같은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의원 교육감님 말씀에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중투는 탈락을 했고요.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중투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아름동 일대의 과밀을 해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데요.

교육청 집행부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당초에 다섯 번째 심사에 임하면서 이번 심사 자체에서 달라진 우리 조건에서 정말 꼭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고요.

그것과 동시에 지금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것처럼 심사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직접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도 제출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대정부 제안을 저희들이 내놓은 안대로 제안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 교육부총리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 대표로 있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그 안건을 다루었고 교육부총리가 있는 회의에서 합의를 했고 그것을 보도자료로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교육부총리와 교육부 차관을 직접 뵙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교육부에서도 “중앙투자심사 위원들이 가지는 일정하게 주체적인 것을 완전히 개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동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5차 중투 결과가 나온 후 10월 4일에 있었던 전국체전을 위해서 모였던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특별히 이 문제에 관해서 빠르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함께 합의해서 다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결국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교육부령이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자체 재정을 통해서라도 원래 2022년 3월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상병헌 의원 교육감님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종시의회에서도 지난 9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노력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부에 전달되어 교육부가 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만약에 심사규칙이 개정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현재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저희들이 이번에 5차 중투에 냈던 바대로 중투심사 제도가 개선되면 적정 학교 규모를 최소한 상정해서 2020년 초에 설계를 하게 되고 그러면 2022년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의원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건은 교육부의 심사규칙이 개정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심사규칙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상병헌 의원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름동 일대의 과밀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심사규칙의 개정입니다.

올해 안에 조속히 심사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중앙투자심사 의뢰의 범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시켜 지방교육자치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감이 학교 설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은 총신축비가 158억 원으로 중투심사 규칙이 개정된다면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아름중학교 설립을 상황에 맞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심사규칙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2022년에는 56학급 규모의 아름중학교에 아름동 일대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은 아름중 제2캠퍼스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심사규칙 개정은 물론, 다른 여러 방안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 별도로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 연서면, 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7회 임시회기 때 장군면 산학농장 파리 떼 방제 과정 중에 발생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긴급방제 대응 체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답변 당사자였던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현장의 소리를 부정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여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였는바 다시 한번 문제점을 돌아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는 방역 활동에 참여했던 민간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임시회기 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 대해 분개하는 심정으로 참석하신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35℃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도 생업을 뒤로 하고 방역 활동에 헌신해 주신 주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검찰에서 살포된 물질이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조차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상가와 주민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 행정에 불신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에서는 잊혀지는 듯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지난 12일간 산학농장 방제 작업 기간 동안에 방역차 7대를 동원하였고, 살충제 원액 1441ℓ를 살포하였으며, 자원봉사자 468명이 동원된 사상 초유의 재난 수준의 방제 활동이 추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 없이 과연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잘못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시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이춘희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전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번 류순현 행정부시장이 부정했던 내용에 대한 사과를 받고자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 것인지를 확인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를 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세종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장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질문도 있을 수 있겠으나 부시장과 담당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변명만 하고 있어 부득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의원과 류순현 행정부시장의 질문·답변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특사경이 조기에 내사에 착수해서 초기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특사경은 우리 시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만 지명되고 있어 그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면 초기에는 어떠한 범법 행위인지 알 수 없는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특사경이 내사를 실시하여 직무 범위 내의 범죄가 성립되면 수사를 착수하시고 성립되지 않으면 내사를 종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특사경이 내사를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적정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시장 이춘희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시장 이춘희 특사경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범법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부터 내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차성호 의원 내사의 직무를 보면, 제22조(범죄의 내사)를 보시면 특사경은 “범죄에 관한 신문·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내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특사경의 집무규칙 제2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고, 민원이 들어오고,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시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집무규칙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이춘희 당연히 어기지 않았습니다.

차성호 의원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시장 이춘희 그때는 누구나 액비라고 추정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료로 생각했던 것이고요.

비료로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비료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즉시 내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특사경이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차성호 의원 특사경이 즉시 내사에 착수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비료가 아니라고 밝혀진 게?

○시장 이춘희 7월 11일입니다.

차성호 의원 그 전에도 벌써 환경과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도 마찬가지고 특정 폐기물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익명 또는 풍문까지도 내사할 수 있는데 그걸 내사하지 않았다.

○시장 이춘희 초기에는 당연히 액비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했었고 조사 결과 이게 액비가 아니고 폐기물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때 폐기물 위반으로 의심된다는 것 때문에 7월 11일에 자원순환과에서 안전정책과로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안전정책과에서 특사경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폐기물이라는 의심이 있었으면 그 의심을 인지하고서도 특사경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때 폐기물 위반이 의심된다는 사안을 인식하고 난 뒤에 바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특사경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차성호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자원순환과나 환경과 쪽에서 이미 내사에 상당하는 것을 수집했습니다, 정보도 수집하고.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11일에 소관 부서하고 특사경을 불러서 왜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전에 자원순환과에서 특사경으로 보낸 자료가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자원순환과나 환경과에서 충분히 특사경이 할 수 있는 직무 범위 내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사경은 내사를 하지 않았어요.

○시장 이춘희 담당 부서에서, 처음에 농업축산과나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업무 소관에 따라서…….

차성호 의원 시장님, 저는 과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사경의 직무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 이춘희 특사경은 당연히…….

차성호 의원 특사경이 그전에 내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춘희 특사경은 그때 11일에 조사 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전부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차성호 의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까지도 그 특사경에서 내사를 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시장 이춘희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그전에 액비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특사경이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차성호 의원 시장님, 여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뻔히 나와 있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시장 이춘희 집무규칙에 따라서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차성호 의원 특사경이 하지 않고 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과에서.

○시장 이춘희 담당 과에서는 담당 과 의무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요.

담당 과 업무인데 그걸 담당 과에서 안 합니까?

차성호 의원 그러니까 특사경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기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이춘희 특사경이 7월 11일부터 했단 말이지요.

특사경이 수사를 안 했습니까?

차성호 의원 7월 11일 이전부터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 이춘희 그 이전에 왜 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차성호 의원 아니, 특사경의 직무가 그런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시장 이춘희 특사경이 그러니까 7월 11일부터 했다니까요.

차성호 의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사경의 집무규칙에 대해서 뻔히 나와 있는 것을 부정하시는 거고요.

○시장 이춘희 당연히 액비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폐기물이라고 사전에 판단합니까?

○의장 서금택 시장님, 차성호 의원님, 질문을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정회하기 전에 특사경의 범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내용 중에, 시장님 답변 중에 11일 이후에, 그러니까 「비료관리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특사경이 됐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셨나요?

○시장 이춘희 사전에 7월 1일에 농업축산과에서 우선 살포자, 농장주 말을 듣고 당연히 액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도 징취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여기에서 공급사실 확인조사도 하고 쭉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액비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조사를 쭉 했었던 것이고요.

조사 과정에서 액비가 아니라 폐기물일 가능성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때 7월 11일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안전정책과 특사경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특사경이 미리 폐기물일지도 모르는 비료에 대해서, 액비에 대해서 사전에 내사를 하거나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특사경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일을 합니다.

이름부터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들 비료라고 판단하고 있는 순간, 비료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특사경이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업무 범위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사경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물론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특사경이 그전에 왜 활동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을 하는 것은 업무 범위에 벗어나는 것이고 업무 범위에 벗어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특사경이 하지 않았을 때 시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에서 적절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당시에는 특사경이 나설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됐을 때는 특사경이 나서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차성호 의원 시장님 자꾸 수사, 수사 하시는데 수사가 아니라 저는 내사의 범주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환경과나 농업이나 다른 공무원분들이 “본인들이 활동하기에는, 내사나 이런 걸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사경이 나서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던 거고요.

○시장 이춘희 그 부분도 ‘이게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내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서 있었으면 당연히 특사경이 나갈 수 있는데 그 전 단계, 「비료관리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특사경이 나갈 수 있느냐?

「비료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특사경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료라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어쨌든 특사경이 나가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 관할 범위를, 업무 범위를 분명히 정해 주고 일을 하는 행정조직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사경의 범주에는 비료라고 판단, 그 사람의 증언만으로 하신 건데 지금까지도 비료인지 폐기물인지 판단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누구도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특사경도 투톱(two top)으로 이것도 무게를 두고, 이것도 무게를 두고 열어 놓고 조기에 내사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했던 거고요.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잘 들었고요.

○시장 이춘희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판단이 있는데 당시로서는 저도 당연히 비료라고 생각했었고 저부터 폐기물이라고 그런 판단이 있었으면 당연히 담당 부서에, 특사경 업무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안전정책과에 그런 지시를 해서 특사경 업무를 시작했겠지만 그때 당시는 저도 그렇고 우리 행정부시장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비료라고 생각했지 폐기물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었던 것이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렸던 건데 시장님은 저와 생각이 다르게, 하여간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요, 듣는 분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방역을 하는 데 있어 자원봉사자들이 보호 장구를 하지 않고 살포하였다고 지적을 했고요.

부시장님 답변은 희석된 약품은 인체 가까이 뿌리지 말고 나무하고 땅에 뿌리도록 안내했다고 답변했거든요.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화면입니다.

약품을 살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누구에게 안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영상을 보면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다르게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약제가 저런 식으로 살포가 됐고 연막도 했고, 인체에 가까이 뿌리지 말고 땅에 뿌리라고 안내했다는 것이 누가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말씀은 “저렇게 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큰 위해가 없다.” 답변하신 거예요.

○시장 이춘희 약제를 살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분무액 방식으로 뿌리는 방식이 있고 그것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땅에 뿌리도록 한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지표면에 붙어 있는 유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때 뿌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인체 가까이 뿌리지 말고 땅에 뿌리라고 안내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아마, 질문 내용하고 답변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두 가지가, 제가 행정부시장께 들은 바로는 저런 분무 방식으로 하는 것은 별도 장비도 필요하고 차량도 필요하고 전문가가 나서서 한 거고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전문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땅에 남아 있는 유충들 박멸하는 데 필요한 약제를 뿌리는 데 동원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차성호 의원 제가 부시장님한테 사전에 답변요지서도 보내 드렸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여간 그러면 “잘못 알고 답변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영상을 보면 분무와 연무, 박무 또 가열까지 다 동원해서 파리를 방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 현장에 계십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답변하셨다고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7번 화면입니다.

살충제를 살포하는 데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고요.

“보호복의 경우 최근에 안전화학성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해 보면 크게 위해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것도 이분들이 방역복도 제대로 입지 않고 보호 안경, 방제 장갑 이런 것들도 하지 못하고 살충 방제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다.” 이런 걸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춘희 우선 그때 당시, 파리였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파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물론 많은 파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모기라든지 이런 감염병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심각성을 느꼈더라면 시 차원에서도 별도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처리한다든지 그랬을 텐데 그리하지 못했었던 것이고요.

그때 장군면 차원에서 초기에 방제를 시작했었고 나중에, 7월 4일인가로 기억됩니다만 시에서도 나서서 돕고 그랬는데 초기 단계에 여러 가지 부실한 측면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부실하게 된 이유는 이게 원래, 이런 것들을 예단하지 못해서 매뉴얼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매뉴얼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다분히 담당 공무원들도 또 자원봉사자들도 허둥지둥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뉴얼도 제대로 만들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더 하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것은 재난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만들어졌고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이것은 재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재난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지만 사후적으로 대책도 강구하고 필요한 매뉴얼도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과 안내도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안 되었던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시장 이춘희 네, 그 점은 인정하고요.

○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차성호 의원 네, 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보충질문은 5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파리였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신 건데 하여간 파리든 모기든 그때 선정되었던 약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보호장구나 이런 것들의 수준이 갖춰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가 어떤 종류의 약품이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고 약품 선정과 살포량을 누가 결정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방역 관련은 보건소 업무에 해당한다.” 하셨으며, 다만 사무위임 조례에 약품 관리를 위임하고 있어 협업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결국은 장군면장이 처음에 현장을 진두지휘하게 하다가 나중에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국장으로 격상시켜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춘희 우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고유 업무가 감염병을 차단하는 업무이고요.

감염병에는 예를 들어서 모기라든지 진드기라든지 설치류 이런 것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하는 걸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파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약제를 준비한다거나 어떻게 구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역시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준비된 약제 역시 파리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용 가능한 약제를 먼저 제공하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양이 필요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약제를 구입해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에 그 같은 경험이 없고 또 매뉴얼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급박하게 막 돌아가고 성충은 계속 일어나는데 장군면장이 시에 요청을 해도 여타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시에 수차례, 정무부시장까지 얘기해서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게 되지 않아서, 제가 요청하는데도 약품 지원이 안 됐고, 특히나 보건소에서는 이건 감염 매개체가 아니라 약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처음에 단정을 지어 버렸어요, 계속 성충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면장은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했고 제가 시에 요청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그런저런 사안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성충들이 일어났고 급기야는 가면 입속으로까지 막 들어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시장님께서는 현장에 자주 나와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 이춘희 네.

차성호 의원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니까요.

그것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측에 약품을 갖다 놨는데요.

보건소하고 장군면에서 저한테 보고했던 약품의 종류, 용량 이런 것들하고 맞지 않는 약품들이 여기에도 증거로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때 샘플로.

그러니까 “약품이 얼마나 쓰였는지, 어떤 약품이 쓰였는지조차도 통제가 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 거기 나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방제 지역은 급경사의 산악 지역입니다.

차량 방역의 경우 아주 고난도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실제 근처에 있는 소방대원님들,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 톤의 물을 차에 싣고 급경사를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고난도인데 처음에는 전복의 위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위험스러웠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도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제 자원봉사자가 468명이 동원될 정도로 또 운전자들이 한 사람이 계속하면 숙련이 될 텐데 자주 교체되면서 그러지 못한 위험성들도 있었고, 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춘희 우선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와 같은 자율방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 구제가 가능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방제 작업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 자원봉사자들이 안 계셨더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었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제 작업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됐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고 경사지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파리 구제 자체가 워낙에 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작업들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뉴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역시 지금 와서 판단해 보니까 ‘그때 당시 정말 무모할 정도로 열심히들 일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의 판단하고 몇 달 지나서 지금 와서 판단은 꼭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때대로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결정 자체가 다소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때로서는 그것이 최선일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시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시 이런 일을 겪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러한 매뉴얼들은 확실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셔서 그 말씀은 생략을 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특사경이나 시에서 보기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또 마을 주민들, 인근 상가에서 식당 문을 닫아 가면서, 펜션 문을 닫아 가면서 그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왜 하루빨리 조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시에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응 면이 늦어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약품이 적정 양이, 너무나 과다하게 또 보호장구 전혀 없이 그분들이 35℃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방제를 해 냈는데 사후적으로 그분들한테 그거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 내지는 감사의 전달,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께서 해 주셔서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드셔서 아주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시간을 세워 주셔야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고맙습니다.

차성호 의원 부시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장군면 파리 떼 방제 현장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전번 임시회 때도 계속 현장을 가 봤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번 사태에 있어서 업무 분장 자체가,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7월 초부터 파리 떼가 번식이 급증한 사항이 저의 라인 쪽으로는 그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읍·면·동을 관장하는 정무부시장님 라인으로 업무 보고가 들어왔고요.

장군면장한테 듣기로는 6월 27일에 읍·면·동장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구체적인 사항이 안 들어온 상황이었고요.

7월 3일에, 매주 수요일 아침에 제가 간부 티타임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서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본청에서 나서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서로 다 조금씩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디가 주관이 돼서 지원을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선다고 하길래 제가 “읍·면·동을 총괄하는 자치분권국에서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날 오후에 정무부시장님 주관으로 읍·면·동장회의가 소집이 되고 장군면에 대한 방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대한 확산까지도 다 감안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가 수습대책본부장으로 정무부시장님이 지정돼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님이 세 번이나 현장에 나가셨다고 그러고 저는 수시로 분권국장한테 상황은 다 보고를 받고 있었지요, 그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안 나가 본, 정무부시장님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물론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을 왜 안 나가 봤느냐 하는 것은 시장님이 가시고 정무부시장이 세 번이나 가고 하는 상황에서, 정무부시장님 업무로 돼 있는 상황인데 제가 나가는 것은 이건 적절치 않은 면이 있어서 현장에는 제가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의원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정무부시장 그다음에 우리 시의장님도 다녀오시고 저는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했는데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차성호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녀오지 않으셨다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보고를 정확하게 받으시고 답변을 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가 있지도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답변하신 거에서, 오늘 시장님하고 대화했지만 여러 가지 잘못 답변하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건이 재…….

○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30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법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대응 재난사고뿐만 아니라 긴급방제 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전문가 참여와 신속한 총괄 지휘 체계가 갖추어져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차성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55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등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6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노종용 의원님과 박성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노종용 의원님과 박성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9. 10. 16. ∼ 10. 21.(6일간)

(11시57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
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대변인김재근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과장신동학
보건복지국장이순근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정채교
건설교통국장강성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권영윤
소방본부장배덕곤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기획조정국장조성두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금용한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정영권
○의회사무처
처장강희동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의사기록담당장래권
○기록공무원
  김보경  서선정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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