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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8회 제2차 본회의(2019.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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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0월2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3.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2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2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

3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40.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o 5분 자유발언(임채성·박용희·서금택 의원)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임채성·이영세·박성수·상병헌·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재현·이태환·이윤희·노종용·손인수·임채성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이재현·손인수·이태환·노종용·임채성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이태환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이태환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상병헌·손인수·차성호·박성수·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안찬영·이영세·박용희·임채성·손인수·윤형권·유철규·박성수·손현옥·채평석·서금택·차성호·이재현·노종용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안찬영·이영세·박용희·임채성·손인수·윤형권·유철규·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4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상병헌·윤형권·손현옥·이영세·이윤희·임채성 의원 발의)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김원식·윤형권·손현옥·박성수·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김원식·윤형권·손현옥·박성수·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김원식·윤형권·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윤희 의원 발의)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유철규·박용희·손인수·노종용·이영세·박성수·윤형권·이윤희 의원 발의)

5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상병헌·손현옥·이영세·임채성·박용희·노종용·채평석·박성수 의원 발의)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안찬영·이영세·박용희·임채성·손인수·윤형권·유철규·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5.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교육감 제출)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유철규·이영세·손인수·노종용·박성수·윤형권·임채성·이태환·박용희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영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방청석에는 글벗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시민 여러분이 의회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글벗초등학교 학생과 시민 여러분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학생과 시민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꾸거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이춘희 시장은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은 충청권 실무협의회 참석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모친상으로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 의장님이신 서금택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장직무대리 이영세 먼저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재적의원 18명 중 열일곱 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 사항입니다.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임채성 의원님이 “1생활권 체육시설 확보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박용희 의원님이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른 학생 배치에 관한 제언”에 대하여, 의장님이신 서금택 의원님이 “위탁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 대책 마련 촉구”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9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11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6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1건의 조례안은 부결, 1건의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여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7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건의 의견 청취는 찬성 의견으로, 1건의 결의안은 원안 가결,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2건의 조례안은 부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6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채성·박용희·서금택 의원)

○의장직무대리 이영세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채성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 의장님이신 서금택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34만여 세종시민 여러분!

이영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생활권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출범 초기 정주 여건이 부족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지만 몇 년 사이 대형마트, 병원 등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육시설입니다.

시민들의 체육·운동 관련 욕구가 높아지면서 언제든 자유롭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이 부족해 이런 시민의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8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만 보더라도 시민의 욕구를 채워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여러 동에서 체육시설 건립을 촉구하거나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별로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내 종목 위주의 한정적인 운동, 시설 사용 경합 등으로 시민이 원하는 체육활동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2014년 입주를 시작한 1생활권의 경우 5년이 지난 지금도 야외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해하고 있으며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2생활권에는 다정동 리틀야구장, 축구장, 금강스포츠공원 등이 있고, 3생활권에는 솔바람공원 다목적 운동장이 있어 1생활권보다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다른 생활권에 비해 1생활권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홀대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축구장의 경우 1생활권 내에 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가 있지만 일반 시민의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아닌 대다수의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 좋은 운동시설이 있어도 이용할 수가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며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축구장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1생활권 많은 시민이 원하는 축구장을 설치하려 해도 축구장을 설치할 만한 규모의 공간이나 장소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이나 공동주택 주변의 학교시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시민의 체육·운동 욕구 충족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에서는 연기면에 위치한 육군방공학교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방공학교 내 테니스장을 장병과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내용이었으며 테니스장 인조잔디 4면과 조명을 설치하는 데 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시설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 등에 투자한다면 직접 건립하거나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는 만큼 학교시설만 제대로 개방된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개방 의지와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곳에 선제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여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로 종촌동 연양초등학교의 경우 동 지역에서 드물게 넓은 운동장과 좋은 주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양초 운동장은 교사동과 떨어져 있어 시민에게 개방할 경우에도 학교시설 보안, 학생 안전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운동장에 인조잔디 설치 등 시설 개선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시민 개방을 염두에 두고 관중석을 설치했고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명 설치 예산을 반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가 먼저 나서서 시민들의 체육·운동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이 원하는 것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본 의원이 1생활권 체육시설, 특히 축구장 설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1생활권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고 희망입니다.

모쪼록 시에서는 시민의 뜻을 잘 새겨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세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님,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용희입니다.

먼저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조치원읍 중학교 재배치에 따른 학생 배치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점적으로 2021학년도 3월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조치원중학교 신입생 배정 등 관련한 지역 내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치원은 세종시 승격 이전부터 원도심을 이루고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고려대, 홍익대 세종캠퍼스와 고등 2교, 중등 2교, 초등 4교 등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교육원, 청소년수련관, 평생교육학습관 등이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 중심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 조치원읍 중학교 재배치 계획이 수립된 이후 찬반이 엇갈렸지만 진통 끝에 2018년 10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역민을 비롯해 각계의 전문가, 행정당국의 협업으로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2개 중학교가 동쪽에 치우쳐 있어 그동안 불편했던 통학 여건이 일부 개선될 것입니다.

조치원여중도 이달 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증개축 사업이 통과되었고 기존 건물에는 리모델링, 내진 보강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두 학교 간 교육시설 차이로 학생 쏠림 현상이 발생되어 동부 지역 공동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현재에도 경부선 기준으로 약 70%의 학생이 서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신축한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동부 지역 학교의 학생 및 인구 유출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조치원중은 조치원청춘공원 부지 안에 5000여 평 부지에 친환경적 공원학교로 신축됩니다.

인근엔 청소년문화센터와 공연장, 수영장 등을 갖춘 제2복컴, 도서관, 시민체육관 등 교육적 여건이 양호합니다.

그러나 조치원여중 주변에는 그와 비견할 만한 주변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학생들의 학교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상 조치원읍에 해당하지 않지만 학구가 겹치는 연서중의 학생 급감도 염려됩니다.

조치원읍 중학교 재배치에 따른 학생 배치 문제는 조치원 지역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합니다.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구에서 학군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서, 전동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치원여중과 조치원중의 학급 수를 균등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치원 불균형의 중요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정 방법 마련에 있어서는 이미 세종시교육청에서 정책연구 과제로 신청하고 간담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경험에 의하면 보통 연구 결과가 나온 뒤 혼란과 갈등, 대립이 더 극심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을 공유하지 못했을 때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만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번 배정 방법 정책연구에 있어서만큼은 최종 결론이 도출되기 전에 학생, 학부모, 지역민 등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의견을 모으는 노력을 꼭 해야 합니다.

넷째, 배정 방법을 논의하는 동시에 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원거리 통학생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등의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준비와 사전 검토를 거쳐 적정한 학생 배치를 통해 조치원이 교육 중심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세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이신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체 소각처리 하고 남은 위탁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위탁처리 비용이 해마다 증가되어 지방재정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폐기물 감량 실천 및 자체 처리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9월 말 현재 34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중견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1일 증가량을 보면 2016년 하루 96t에서 2019년 약 144t으로 3년 만에 약 15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연간 5만 2000여 톤에 달하는 발생량으로 도시 성장과 더불어 생활폐기물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09년 연기군 시절 준공한 전동면 소각시설과 2015년부터 가동 중인 폐기물 연료화시설 두 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 시설은 설비 노후화와 생활폐기물을 고형 연료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낮은 생산율과 품질 문제로 처리 효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전체 발생량 중 44%만 자체 처리되고 있습니다.

두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고 남은 위탁 폐기물량과 처리 비용 증가를 보여 주는 슬라이드입니다.

2016년 약 19t에서 4.4배 증가한 약 81t이 외부로 위탁처리 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비용도 5억 4000만 원에서 2019년도 62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11배가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폭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시기본계획상 2030년도 인구 8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는 친환경적인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저는 하남시의 환경기초시설인 유니온파크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하수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악취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은 지하화하여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공원과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현재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 드리는 시설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슈피텔라우 소각장입니다.

지난 5월 국외공무 연수 때 견학했던 선진 소각시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시설물 건립에 시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첨단 기술 도입으로 환경오염 차단, 에너지 시민 공급 등 순기능 제공과 함께 지금은 훈데르바서의 예술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연간 50만∼6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도 되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꼭 있어야 하는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피 시설이 아닌 환경오염 걱정이 없는 시설, 일상에서 문화생활이 가능한 편익시설로 설계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그 시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감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현실에 깊은 공감대를 나누고 함께 실천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위탁 폐기물 증가 대책 마련과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세 서금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료 의원님 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임채성·이영세·박성수·상병헌·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재현·이태환·이윤희·노종용·손인수·임채성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이재현·손인수·이태환·노종용·임채성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이태환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이태환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안찬영·상병헌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까지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8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1건의 규약안, 1건의 계획안 등 총 25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12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1건의 규약안, 1건의 계획안 등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6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14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개발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15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의 정책과 각종 행사 등을 홍보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16호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하고 세종-대전의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1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 토지에 대한 용도 폐지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무허가 축사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19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시행하는 평가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20호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상위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 및 지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사용된 약칭을 바로잡고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21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2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리·통·반의 분리 요구 및 신설 수요 등을 반영해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2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인 사용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공인 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2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2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의 정의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26호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생 교류 협약을 맺은 지자체 주민에 대한 할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캠핑장 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별표에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27호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규약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28호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로운 시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로금 중복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29호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0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항 번호의 중복 및 누락 등 조문 체계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56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기구 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57호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사용 허가, 사용료 징수 등 조례 시행 후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59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해 한글사랑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현행 조례를 일부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60호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61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협의체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62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용료 면제 대상의 범위를 명시하고 봉안당 사용료 환불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봉안당 사용료 등의 환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6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설묘지 분묘의 설치 기간에 대하여 상위법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번호 제2183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64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를 수정·보완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제2항에 공동묘지의 사용료 환불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 및 제안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상병헌·손인수·차성호·박성수·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안찬영·이영세·박용희·임채성·손인수·윤형권·유철규·박성수·손현옥·채평석·서금택·차성호·이재현·노종용 의원 발의)

(11시00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 10건, 수정 가결 3건, 부결 2건, 보류 3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가결된 조례안 및 결의안 등 13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6호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입니다.

기이 지정된 지역 외 조치원읍을 비롯한 세종시 북부지역에 무분별한 개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되어 성장관리방안Ⅱ를 추가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추가 지정 등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변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9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독립된 특별회계 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40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에 대한 운영 실적이 없고 향후에도 운영할 계획이 없는 등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41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중복 규정 삭제 및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42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상위법령 및 현실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43호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한자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47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48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의 현재 운영사항에 맞도록 수정 및 전체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49호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다수의 농업인이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개인별 교육비 지원 범위를 제한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유철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65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을 바꾸고 중복 내용 삭제 및 전체적으로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금택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91호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상병헌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66호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입니다.

세종시의 대학 유치가 지금까지 성과가 적어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에 세종시 대학 캠퍼스의 적극적인 유치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의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학 유치는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이다.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올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국회 이전, 청와대 세종 집무실 설치 및 대학 이전 등 강력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 5170만 명 중 5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200여 개 대학 중 3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 국가균형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행복청은 세종시 내 100만㎡ 부지 내에 종합대학 단독 캠퍼스 유치를 중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공동 캠퍼스 부지를 활용하여 교육 외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 모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이 입주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는 정원인바 학부와 대학원에 적어도 2000명 선의 순수 정원이 인가되도록 관계 부서는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세종시대학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전력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나주시에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학부 400명과 대학원 600명의 순수 정원을 인가한 바 있고, 전라남도의회 및 나주시의회에서는 한전공대에 대한 지원 동의안을 통과시키며 한전공대 설립에 시·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대학이 존재함으로써 기업들은 대학이 가진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는 일자리 창출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대학 유치는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세종시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균형발전법과 행복도시법에는 대학에 대한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부서는 세종시의 대학 부지에 대해 적정한 가격의 토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젊은 도시의 상징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걸맞은 대학 유치는 우리 시의 자족기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학 캠퍼스 유치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세종시의 국내외 우수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해 정원이나 설립 인가 등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촉구한다.

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음악원 분교 설립 부결 결정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체계 구축 등 대학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대학 캠퍼스 유치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대학유치추진단 구성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 대학 캠퍼스 유치가 세종시의 미래 비전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0월 4일.

○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사전에 토론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55항까지 일괄 심의·의결하고 제56항은 토론 후 별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안찬영·이영세·박용희·임채성·손인수·윤형권·유철규·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4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상병헌·윤형권·손현옥·이영세·이윤희·임채성 의원 발의)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김원식·윤형권·손현옥·박성수·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김원식·윤형권·손현옥·박성수·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노종용·김원식·윤형권·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윤희 의원 발의)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유철규·박용희·손인수·노종용·이영세·박성수·윤형권·이윤희 의원 발의)

5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상병헌·손현옥·이영세·임채성·박용희·노종용·채평석·박성수 의원 발의)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안찬영·이영세·박용희·임채성·손인수·윤형권·유철규·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5.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19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 19건을 심사해 1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조례안 6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세종지방경찰청 개청과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을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의 개정으로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도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사 중복되어 각각 시행 중인 조례를 통합하고 사실상 집행하지 않은 불필요한 조문을 통합·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 지역의 의용소방대를 119안전센터를 기반으로 설치하고, 소방 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의 상향 조정 및 지역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상금 신고 지급 대상,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의 중복 수혜자 및 미수혜자 발생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고등학생 장학금의 지급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해 교육 자원 확보 및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기부 참여에 대한 홍보 등 공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의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사전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에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 양치교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구강 건강 관리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시켜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조례명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개원에 따른 조직 편제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개원, 학교 신설, 국가 정책 수요, 지역 현안 수요 등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해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0년 신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총 6개의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9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예정지역 중학교 학생 배정 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손현옥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 건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유철규·이영세·손인수·노종용·박성수·윤형권·임채성·이태환·박용희 의원 발의)

(11시35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희 의원님과 윤형권 의원님의 사전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자인 박용희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이어서 찬성 토론자인 윤형권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사랑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용희입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세종시 기독교연합회의 기자회견이 시청에서 있었고, 오늘도 세종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과목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는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과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없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위 조례안 제6조의 교육 내용은 기존의 교과 시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제6조제4항의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에서 교육감의 주관적인 성향과 가치관에 의한 편향적인 교육이 우려됩니다.

넷째, 제8조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10조 검증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편향된 민간단체가 편향된 이념을 주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류순현 부시장님과 조상호 부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는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윤형권·박용희·유철규·이영세·박성수·임채성·이태환·손인수·노종용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입니다.

세종시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의식을 배우고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민주주의는 최상위 헌법적 가치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지극히 일부 보수 종교단체에서 몇몇 분이 “상위법에 어긋난다.” “민주주의 옆에 자유라는 글자가 빠져 있어서 조례의 의미가 모호하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편향된 통일교육 등의 우려가 있다.” 하며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허무맹랑하다는 것은 말하기 어려울 만큼 내용이 없어서 그 실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허무맹랑한 주장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세종 지역 외 전국 10개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교재입니다.

이 책의 26쪽부터 52쪽까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81쪽부터 99쪽까지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모두가 행복한 경제란 무엇인가”라고 민주시민으로서 꼭 갖춰야 될 소양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이미 세종시 각급 학교에서 30시간 이상의 단위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주입식이 아니라 토론식으로 그리고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무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이미 서울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강원도·충남·경북교육청 등 12개 시·도 광역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민의 의회입니다.

일부 편향된 시각을 가진 정치적 종교단체에서 허무맹랑하게 주장하는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기명식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표결에 앞서 투표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찬성이라는 것은 기이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이고, 기이 통과된 조례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불출석 처리되오니 이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소 버튼을 누르고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됩니다.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 없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서금택 이영세 이재현 채평석 차성호 상병헌 김원식 노종용 박성수

박용희 손인수 손현옥 유철규 윤형권 이윤희 이태환 임채성

·찬성의원(16인)

서금택 이영세 이재현 채평석 차성호 상병헌 김원식 노종용 박성수

손인수 손현옥 유철규 윤형권 이윤희 이태환 임채성

·반대의원(1인)

박용희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17인)
서금택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박성수
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장이순근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정채교
건설교통국장강성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권영윤
소방본부장배덕곤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기획조정국장조성두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금용한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정영권
○의회사무처
처장강희동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의사기록담당장래권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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