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8회 제4차[폐회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2019.10.31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0월31일(목)

장 소 :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 및 상반기 점검 결과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 및 상반기 점검 결과 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 및 상반기 점검 결과 청취의 건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은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 참석에 따라 불참석함을 알려 드립니다.


1.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 및 상반기 점검 결과 청취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 및 상반기 점검 결과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 관계 공무원 및 오늘 참석하신 LH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희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보현 도로과장입니다.

김태오 교통과장입니다.

안종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차광철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과장입니다.

김선경 시설관리사업소 녹지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LH 사업계획1부 강규진 부장입니다.

LH 단지사업3부 조창종 부장입니다.

(관계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및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인수대상 공공시설물 현황입니다.

2030년까지 행복청과 LH가 건설하여 우리 시로 인수될 공공시설물은 총 110개로 그중 2018년까지 건설이 완료된 55개 시설물이 인수되었고 2019년에 14개, 2020년에 5개, 2021년 1개, 2022년 이후 35개가 인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차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입니다.

6차 공공시설물은 공동구 2·3구간, BRT 도로 등 5개 시설로 인수 부서의 합동점검, 인수특위 합동점검 및 간담회,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160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및 조치 계획서가 제출되어 공동구를 제외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 사항 조치 예정인 286건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조치 완료 및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쟁점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상당히 염려해 주셨던 가로수 고사·생육 불량 공동 대응입니다.

고사 가로수를 보식하거나 생육단계 개선 대책 수립 등 그간 가로수 활착 제고를 노력하였으나 현재 가로수 고사와 생육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 행복청, LH 세종본부 기관장이 모여 공동 대응 및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세종·LH 간의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고, 행복세종 정책협의회를 통해 가로수 고사·생육 불량 문제의 공동 대응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일단 행복도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로수 정밀 실태조사와 DB를 구축하고, 토양 치환 후 가로수 식재, 식수대 폭 개선 등 가로수 및 공원 수목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 추진과 실제 가로수가 조치 완료됐더라도 2년 이내에 고사나 생육 불량 시 LH에서 하자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이 가로수를 꼭 살리는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1월 14일에 개최되는 행복세종 정책협의회에서 LH에서 전향적인 가로수 종합개선대책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동구 2·3구간에 대한 인수 관련 사항입니다.

국토부·국정원 등 합동점검 시 공동구에 대한 보완, 안전시설의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LH 조치 계획 미흡으로 일단 6차 인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며, 중요 지적 사항 조치 완료 후 인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기관의 합동점검 결과 270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중요 지적 사항 16건에 대해서는 세부 조치 계획을 제출받아 조건부 동의하여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12월까지 중요 지적 사항의 조치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점검과 정상 가동하는지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6차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된 시설에 한해서 인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 공공시설인수특위 추진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제3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폭넓은 시민참여단과 공무원, LH가 참여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217건의 지적 사항 중 조치 완료가 107건, 조치 예정이 90건, 미반영이 20건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뒤의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반영 내용은 별도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민특별점검반은 기존의 16명에서 최근에 의회에서 3명 추가 위촉 요청이 있어 총 19명으로 추가 위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지막 7차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입니다.

7차 공공시설은 생활권 6개 지역, 기반시설 3개 등 총 9개 시설로 현재 관련 부서에서 폭넓은 1차 합동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차 합동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시 관계 부서와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꼼꼼히 따져 보고, 아울러 시의회 공공특위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된 후 인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인수 및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 및 상반기 점검 결과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오랜만에 회의 통해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 주신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서 올해 10월로 협의가 돼 있나요, 인수 시기가?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6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네, 이게 보니까 인수 예정일이 2019년 10월로 표기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공동구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완료했어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네, 9월 21일 자로 완료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 같은 경우에도 인수가 돼 있는 거예요, 10월로 돼 있는 건?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네, 공동구만 12월 말까지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안찬영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가로수 문제 관련해서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로에 있는 가로수들 있잖아요, 도로를 인수하면 사후에 문제 있는 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가로수는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인수가 된 지역이나 앞으로 인수될 어떠한 지역이든 가로수가 죽어 있으면 3개 기관이 그 가로수를 보식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물론 도로가 인수되고 가로수가 인수 안 됐더라도 그 가로수가 죽으면 앞으로 계속 조치하는 식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계획이 어떤 건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공사라는 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 인수받은 대부분의 도로들이 2016년 10월에 준공했다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2∼3년 그렇게 되지요?

하자보수 기간이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인수한 동시에 이미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다고요.

그러면 실무자들 협의를 통해서 긴밀하게 협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무슨 근거로 사후에 죽는 나무에 대해서 유관기관에 시정 요구를 할 것인지.

그러면 유관기관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대상 시설물들에 대해서 만약에 가로수를 재식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하자보수 이행 기금이나 이런 보험기금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제가 알기로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현재까지 실무 협의는 진행 중에 있지만 기관장들에게서 나온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관된 지역의 가로수가 다 죽었으면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한 50% 정도는 책임지고, 그다음에 LH에서 전향적으로 50%, 행복청과 같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안을 지금 실무 협의나,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하자 처리 같은 경우에도 산림공원과에서 나무가 합동점검 시 살아 있다가 다 끝나고 나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보고 해석할 것이냐?

물론 LH에서는 전에 인수특위에서 말씀하셨지만 어렵다는 표현은 합니다.

다만 그런 대책을 가지고는 가로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3개 기관장의 공통된 인식하에서, 말씀드렸지만 특단의 대책이라는 건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LH에서도 규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실무 협의를 했고, 올해 11월 14일 다시 한번 모여서 3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서 좀 세부적인 안을 전개해 보자고 하고, 그게 되는 대로 아마 의회에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큰 틀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물론 사후 처리를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것마저 안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시의 재정도 안 좋고요.

그런데 2016년에 준공한 대상 시설물들이 2년여 정도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가로수 문제나 식재 문제는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고.

그러면 ‘준공 후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을 인수하기 전에 협의를 끝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큰 틀에서 의문점이에요.

아직도 협의가 안 됐는데 인수는 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행정소송의 문제 때문에 우리 시와 유관기관이 큰 틀에서 “언제까지는 인수하겠다.”라고 대략적인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 협의 기간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시설이 하자가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일머리상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 버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나중에라도 이걸 양 기관들이 협의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서로 분담하겠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과연 이게 우리 시가 그래도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인 건지.

우리 시가 굳이 부담해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 때문에 나무가 죽거나 생착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겠지요.

아마 명분이라면 그 명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인수한 시점에서 현재 죽은 나무를 우리 시의 관리 소홀로 인지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전에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 집행부랑 협의를 통해서 이 시설물들 인수할 때, 대상 시설이건 해당 구역이건 간에 인수할 때는 특위 위원장에게 사인을 받으라고 했었습니다.

위원회에 보고도 좀 하고요.

이번에 그 과정이 진행됐어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전체적인 업무 미숙이…… 이후에…….

안찬영 위원 그럼 우리 의회는 뭐하려고 특위를 합니까, 이걸 집행부 마음대로 할 거면?

그건 업무 미숙으로 할 답변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업무 미숙으로, 이건 집행부하고 그때 큰 틀에서 협의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제가 사인을 해 줬습니다, 인수하는 시점에.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일단 조례상의 그런 문제를 제가 진행 과정에 좀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굳이 변명을 조금 말씀드리면 와서 보니까 6차에 대해서 한 2년 6개월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조치 완료가 다 된 거에 대해서도 아직 인수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에 대한 컴플레인이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 관계 부서가 조치 완료된 시설물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로수와 공동구 문제는 특단의 대책을 건의드렸고요.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야…….

안찬영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의회의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그 점은 제가…….

안찬영 위원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과거 2012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빨리 인수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편으로는 시설물들을 제대로 보수하고 조치해서 인수를 해서 우리 시의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더 많은 거지요.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가나 일부 시설, 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대출과 관련해서 그런 재산상의 문제가 있는 건 과거부터 다 있었던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민원의 수요보다 시설물들을 꼼꼼하게 잘 점검하고 보완해서 인수해야 우리 시 재정의 피해도 적고, 그렇게 잘해 달라는 요구가 더 큰 거거든요, 민원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규모도 그렇고.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과정이 이행 안 됐다는 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업무가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의회하고도 척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건 중대한 과실입니다.

다 인수해 놓고 점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고요.

어찌 됐든 그동안 계속된 지적 사항 1602건 중에 그래도 관계 부서와 1221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다는 보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7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업무 미숙으로 지적한 이야기는 그 전에 오다가 이 공공시설 조례가 생기면서 “의회에 보고”라는 내용을 제가 놓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찬영 위원 제가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 버리면 실무에서 일하는 실무 종사자들 있지요,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LH나 이런 기관하고 협의할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인수를 다 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인식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 갈 건지 협의하는 거랑 인수를 안 한 상태에서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는 거랑은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업무의 강도가 달라진다고요.

이건 이렇게 되면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가급적이면 인수하기 전에 양 기관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매듭지어서 예산 규모는 이 정도 드니까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감당을 서로 분담하든지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갈무리를 터놓은 상태에서, 다 거기까지 협의된 상태에서 인수하는 건 모르겠어요, 시정 조치가 완료된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런데 그게 시각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해 버리면 앞으로 양 기관의 시각 차이를 좁히는 데에도 문제가 된다고요.

계속 그것 때문에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 말씀이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10페이지에 사진이 있는데 “이 클럽하우스 시설이 허술하다. 이걸 좀 보완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조치 완료라고 해 놓은 거 보니까 시설하우스를 결과적으로는 철거한 걸로 조치 완료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시방서에는 없었던 시설인 걸 알고 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용자들이 요청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수리해서 쓰신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따뜻하게 쉴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설계상에나 시방서상에 없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지되면 이왕이면 좀 더 쓰기 편하게 바꿔 주는 게 맞지 이걸 철거해 놓고 조치 완료했다고 하는 건 너무나 현실에 안 맞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욕먹어요, 왜 나왔냐고 그러지.

의회에서 나가서 이렇게 철거했다고 하면 “의회가 나와서 지적해서 철거했다.”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취지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취지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을 왜들 이렇게 하세요?

정 그게 어려우면 차라리 어렵다고 보고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2019년 인수 대상 시설물이요.

저희가 9월 21일 6차 시설물 인수를 했다고 했는데 이럴 때 LH하고 세종시 간에 인수인계서 이런 걸 작성하나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누구지요, 우리 전결권자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우리 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수 위원 네.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시장님께 직접적 보고를…….

박성수 위원 아니요, 전결권자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일단 방침 보고는 시장님께 이루어지면…….

박성수 위원 누구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저희는 국장 선에서…….

박성수 위원 조례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인수 조례에, 이번에 받았던 게 다 공공시설은 맞지요, 제2조에 따른 정의에서?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점검단의 구성 등)” 해서 점검단장이 “행정도시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돼 있는데 행정부시장의 역할이 뭐지요, 인수점검단에서?

아시는 분 누구 있으세요?

○위원장 차성호 혹시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성수 위원 행정부시장이 전체를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한번 질문을 드려서 행정부시장을 답변석에 세웠었는데.

우리 시의 최종 단장이 행정부시장 아니냐고요.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어떻게 처벌되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

박성수 위원 아니, 모르세요, 직무유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관련 법에 따라 조치가…….

박성수 위원 관련 법이 뭐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정확히는 제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우리 조례 제8조에 보면 제1항에서는 점검반이 인수·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점검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조치 계획 등을 첨부하여 공공시설물의 인수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행규정이잖아요.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에 관련자들의 처벌과 관련해서 통보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찬영 위원님과 박성수 위원님께서 질의·응답을 했고요.

지금 박성수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할 때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직무유기의 범위 이런 것들을 했고, 그것이 명확하다면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회의 석상에서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려우니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 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직전에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과 박성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사과의 말씀이 있었으나 어쨌든 “절차적인 면이 생략된 거에 대해서는 엄연히 절차를 어기신 거다. 조례를 어기신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점검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 특위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 일로 인해서 무시됐다, 묵살됐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지금 그걸로 인해서 오늘 잡았던 의사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연돼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특위를 위해서 또 궁금했던 부분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반성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안을 만들어 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이 회의를 산회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어쨌든 필요하다면 저희가 주문한 거, 제가 잠시 후에 주문하겠습니다만 주문한 걸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추후에 다시 한번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회 시에 했던 결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차 인수 대상 시설물에 대해 점검반이 시장에게 보고한 보고 내용과 시의 인수 동의에 따른 공문 일체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수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을 본 위원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공공시설물 인수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제1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 따른 규칙을 다음 회의 전까지 개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네, 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혹시 꼭 한 말씀 하고 싶다는 위원님 계시면 마지막 질의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안찬영 부의장님이 10페이지 말씀하셨는데, 클럽하우스 관련 이 책자를 어느 쪽에서 만든 건가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 만든 건지.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네.

이윤희 위원 맞습니까?

그럼 답변을…….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저희가 관계 부서 취합해서 만듭니다.

이윤희 위원 사진을 보고 이 조치 완료라는 걸 누가 적는 거지요?

LH에서 답변이 오면 시에서 적는 건지, 이거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적은 건지 어떻게…….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일단 LH에서 조치 결과가 오면 그 조치 결과를 관계 부서에 배포합니다.

그럼 관계 부서에서 최종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건 조치 완료로 판단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건 됐다고 확인해서 이렇게 온 거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네, 대부분의 자료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만든 자료로…….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때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라면 이러한 글을 쓸 수 없는 게 그날 오창열 과장님 답변하실 때, LH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이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우리 시민참여단도 그렇고 저도 그때 이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치워 놓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지.

다음에 또 시민참여단 만나겠지만 이런 결과는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2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볼이 밖으로 튀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던지지 못한다고 이 펜스 높이 조정을 얘기했는데 이게 안전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민원을 받은 건 펜스가 적절하지 못해서 힘을 마음대로 못 치니 그것에 대한, 밖으로 튀어 나갈까봐 그런 거에 대한 제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걸 얘기할 이유가 없지요.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시민들이 못 친다는 거예요, 차량에 던져질까봐.

그걸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고운뜰공원에 CCTV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추가 요청을 얘기했었고요, 현장 돌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운뜰공원의 CCTV가 LH 소관으로 시행돼야 되는 거면 다시 한번 현장 점검하셔서 개수 체크하시고 필요한 만큼 늘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4번을 보시면 “야자매트 이음부분 허술함”이 있잖아요.

30번을 봐 주세요.

보셨나요?

지적 사항 30번, 같은 거고요.

47번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같은 거고요.

55번도 봐 주시겠어요?

55번이요.

보셨습니까?

지금 다 같은 겁니다.

우리 시에서 취합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한 건만 이런 경우였으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있거든요.

취합하기 전에 같은 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외시켜서 한 건으로 올려 주셔야 정확하게 어떤 걸 인수받고 어떤 게 보완됐는지 확인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처음에 점검단이 취합할 때부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전담팀을 구성해 주셨고, 솔직히 제가 와서 몇 달 동안 보니까 관계 부서와 협업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인수 부분에 대해서 아직 체계가 제가 생각하는 것에서,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사실상 조치가 됐다고 해서, 하도 인사이동도 있고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막상 와서 보니까 이 조치 결과도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 맞아서 제가 그거 정비하는 데에만 한 달 걸렸습니다, 실무자 둘 앉혀 놓고.

물론 LH도 앞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자료가 오면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찍어 놓은 사진도 없고, 관계 부서는 인사이동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원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건 팀에 전담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결과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여기 조치 완료된 사안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먼저 눈에 띄는 게 데크가 있거든요.

데크를 조치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또다시 들떠 있어요.

그것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가 아직 인수되지 않은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들을 보면 지지대가 있는데 지금 1생활권 같은 경우는 그 지지대가 거의 5년이 다 돼 가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번 태풍 때도 굵기가 제대로 굵어지지 못해서 뚝 부러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가로수 지지대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제거해야 할 부분들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가 여기에도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지적돼서 보수했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볼라드를 보면 이게 제품상의 하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벗겨지고 가루 묻어나고 하는데 앞으로 볼라드 설치할 때 규격에 맞는 제품을 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시설물의 보완 조치를 요구해 놨는데 그 시설물을 다 없애 버렸어요.

여기 그런 경우가 몇 건 보이거든요.

이건 이런 시설물을 주민들,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보완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건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없애 버리고 눈에 보이게끔만 조치를 해 놨어요.

이건 어떤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도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시설물이 점검단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온 이후에 또 발생된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네, 점검을 1차로 끝내는 게 아니고 또 가서 관계 부서의 의견을 받고 2차, 3차를 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수했더라도 하자가 발견되는 근본적인 시설은 LH에,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당연히 시설 관계 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뒤에 강규진 부장이 사업계획1부장인데 세종·LH 실무정책협의회를 만들어 놔서 인수뿐만 아니라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폭넓게 전향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여기 책자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지만 8월부터 누수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하자를 제기했는데 전혀 조치가 안 돼 있어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 이후의 일정이 계획된 게 있어서 더 이상 시간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후에 임시회의라도 특위를 다시 소집해서 그때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중을 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추후에라도 그런 것들의 하자가 발생하면 LH로부터 보수를 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히 처음에 설명하실 때 가로수 고사 문제 또 생육 불량 문제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뒤에 배석하신 강규진 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관련해서 LH에서도 동의를 하시는 사항입니까?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1부장 강규진 (직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 그러면 LH에서 동의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서로 내부적인 협의가 됐다고 치면 그걸 구두로만 약속하지 마시고 문서상에, 인수인계 과정의 문서상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얘기고요,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의 주문이십니다.

그건 다음 임시회의 소집될 때는 그것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를 본 위원들한테, 특위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강 부장님, 가능하시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사업계획1부장 강규진 (직원석에서)네.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도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시민참여단과 함께 하신 후에 13시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이전에 임시회의도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만 제3기 공공특위 마지막 회의는 12월에 개최하고 제3기 활동 경과를 제59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차성호안찬영박성수임채성손현옥손인수이윤희
○출석공무원
·도시성장본부
도시정책과장이두희
행정도시지원과장노동영
·건설교통국
도로과장김보현
교통과장김태오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장김대훈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과장차광철
녹지관리과장김선경
○기타참석자
·LH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사업계획1부장강규진
단지사업처단지사업3부장조창종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